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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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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시 : 2013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관리국

가. 도시과

나. 주택과

다. 주거정비과

라. 공원녹지과


(10시05분 감사개시)

안정자 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고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도시관리국

안정자 위원장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2일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과장 나수곤, 주택과장 고재기,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관리국장 김덕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안정자 위원장 도시관리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안에 대한 관련 실과소 협의와 10월까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14년 3월에 재수립 공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결정 변경내용 주요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 위치는 호원동 원도봉산 국립공원 해제지역으로 7만 5,000㎡를 대상으로 2012년 7월19일까지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공람공고 하였고, 12월 의회 의견청취 후 20102년 12월7일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결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폐지 2개소와 주차장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 폐지 2개소는 호암중학교와 신의초등학교가 되겠으며, 주차장 선형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13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하였고 5월에 관리계획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용현동 46-11번지 일원 외 2개소 1만 8,815㎡,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가능동 224-54번지 외 71필지 1만 2,009㎡이며, 2012년 9월20일부터 10월9일까지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11월2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3년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그린벨트해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의정부 지하상가 관련 주요민원사항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지하상가 관리비 채권 가압류 신청에 따른 도시가스 단절 및 전력 단전 예고로 입주상인의 민원발생이 되어 상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원도시개발로부터 동아건설산업이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아 연체된 공과금 납부로 민원을 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2015년 5월 관리운영권 인수를 위하여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상권 변화에 따른 업종변경, 사용계약 만료에 따른 민원해소 등 인수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진행현황 및 실시계획 승인 도면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262만㎡에 총 사업비 1조 6,000억이 투입되며 2014년 6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수용인구 4만 4,000명으로 금년 11월 말 현재 추진공정 93%이며, 분양률을 약 40%가 되겠습니다.

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진행현황 및 보상시기, 주요 민원사항 대책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토지 및 건물 조기보상 실시와 금융권의 강제경매 방지 및 원금 및 이자상환 기간연장이 되겠으며, 민원대책으로 LH에 지장물 조사 실시로 금융권이 강제경매, 원금 및 이자상환이 유예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장물 조사 완료 후 사업 착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LH에 강력히 건의하여 조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GB해제 취락으로 배벌과 다락원 외 14개소 및 민락지구 외 3개 택지개발지구 재정비로 2013년 1월 다락원 외 13개소 결정고시, 6월 금오지구 외 3개소 택지개발지구 결정고시 하였으며, 배벌 하촌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을지대학 용도구역 설정으로 소규모 단절토지 등 2건, 용도지구 결정 3건, 도시계획 시설결정 11건, 지구단위계획 결정 3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현황입니다. 매수실적은 3필지 213㎡에 대하여 2억 9,524만원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5건 중 1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였으며, 4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입니다. 임대현황은 3지구가 되겠으며, 2013년 3필지 1억 297만원에 납부는 2필지 1억 183만원이고 체납은 1필지 114만원입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3지구 2필지 2,820㎡ 43억 7,168만원입니다.

발전종합계획 수립 내역 및 추진실적으로 을지대학교 및 대학 부속병원 조성 포함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01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로 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국비 40억 원이며,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부속병원 조성공사 착공, 캠프시어즈 광역행정타운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신곡동 본둔야 도로개설, 주차장, 공공공지 사업으로 총 47억 4,900만원 투자 사업으로 도로개설은 완료하였고, 2014년은 주차장과 공공용지 보상과 사업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11건으로 172억 5,186만원이고 납부는 10건 26억 1,360만원과 미납 1건으로 146억 4,326만원입니다. 아직은 시기미도래로 미납상태입니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6건 중에 부과금액 2,575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그린벨트 내로 총 23건으로 원상복구 20건, 고발 2건, 이행강제금 1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6건 중에 고발조치 4건, 원상복구 2건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은 그린벨트 내 자일동 고가도로 옆 무궁화봉사회 컨테이너 12개 동에 대하여 2013년 9월26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유치관련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구역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에 대해서 미확정이며, 2구역은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가 확정되었으며, 경기2청 잔여부지는 조달청과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구역 법원 검찰청에 대해서는 조기입주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용지를 공동주택으로 협의 중이나 서울 북부교육청은 증가학생 수용불가, 의정부교육청은 정부재정 및 학생 수 감소로 설립불가로 효율적인 초등학교 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SH공사와 협의 후 최적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총 370억 364만원의 세입으로 세출은 14억 5,334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355억 8,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으로 조치완료 9건, 처리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도시개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1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사업은 10억 원을 보조해서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명시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 등 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수 25명이며, 여성위원수 4명, 개최는 3회이며 안건은 1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2013년 주요성과에 경기북부 행정타운 조성공사 92% 분양률 77%인데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미 조성된 데가 어디고, 분양률이 어떻게 77%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지금 경기광역행정타운 조성공사 진도는 92%입니다. 조성공사를 추진하는데 일부 경기경찰청하고 입주하고 있고 공사를 도로공사하고 성모병원 방향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단독주택 필지하고 업무용지에 대해서, 8%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성모병원 경찰청 맞은편 우측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급창고 있던 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성공사 92%면 조성이라는 게 완료됐다는 게 조성이거든요. 진행 중하고 조성하고는 틀리죠. 그런데 조성공사 92%는 완벽하게 언제든지 건축이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조성공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92%가 안 될 거 같은데 됐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공정을 따질 때 의원님이 보실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공사 중에 토목공정이 있고,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경찰청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정 차이이고 실질적으로 보신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 쪽에 공사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8%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조성공사 92%면 거의 다 조성이 됐다. 이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완벽하게 문자로 쓴다든가 숫자를 기입할 때 철저하게 해야지 눈가림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추진 및 철저한 불법행위 근절, 뭘 불법행위 근절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불법행위라는 것은 건축에 있어서 일반 건축물에 증축이나 허가 없이 신고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이고,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주차장 등 용도변경 행위 이런 것을,

이종화 위원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사항이죠. 다른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으로 엄정한 법집행, 도대체 뭘 어떻게 엄정한 법집행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움막집을 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철저하게 법 집행을 하면서 동아줄이나 쇠사슬 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빽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사하게 해 놨어도 계고장 몇 번 나가야 철거 집행하죠? 세 번이죠?

계고장 세 번 나가고 부가금 나가고, 집행이 안 되면 강제철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13년도 엄정한 법 집행 주요성과, 타이틀만 크지 내막에는 공간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의원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그런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보여지는 부분도.

이종화 위원 각 과별로 질문할 때 종합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강세창 의원이 지적했듯이 가을 코스모스 광장 조성, 이게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 허가도 받지 않고 씨 뿌려 가지고 조성했다는 것이 주요성과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도 주요성과라고 집어넣으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 집행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제가 과장으로 있고 국장으로 있으면서도 같이 과장 때부터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국방부용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간단하게 놔뒀을 때는 파리하고 모기 잡초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시가지 환경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국방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성했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허가는 받았죠. 허가 개념이 협의는 했는데.

이종화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뭘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답변사항 중에 협의는 받았는데 코스모스를 심겠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코스모스 심는 과정에서 비료 뿌리고 물 주고 성토하고 이런 세부적인 협의 절차는 안 받은 거고.

이종화 위원 답변을 충분히 알아듣는 거고 이거를 13년도 대 성과로 기록한다는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불법으로 시에서 자행하면서 집행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업무추진실적 설명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102건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무궁화봉사회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이 사람들은 무궁화봉사회는 봉사하는 단체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무궁화봉사회로 해 가지고,

○도시과장 나수곤 실질적으로 의정부에서 봉사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실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인들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단체들도 불법을 자행하는데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조그만 것만 하더라도 그거는 집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봉사단체를 대집행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집행하면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들도 집행을 해 주셔야죠. 그럴싸하게 여기는 크게 설명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나타낸 건 뭐냐하면 사실 몇 년간에 걸쳐서 민원사항도 많았고, 그 사항이 세부적으로,

이종화 위원 민원이 발생해야 출동하고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출동 안 하고 집행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사람에 따라 집행했다는 거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정확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데 먼저번에도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쁜 일도 있었고, 그거를 방치하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도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계속된 계고에도 불법으로 너무 법을 무자비하게 무시하고 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하는 걸 내가 막는 게 아니고 너무 설명이 길어지면 구구한 변명이 되니까 제가 항공사진을 뽑아 봤어요. 의정부 일부분이에요. 나중에 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한 군데가 아니고 몇 수십 채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집행 안 하면서 봉사단체나 집행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불법이니까 집행을 해야죠. 불법이니까.

그러나 국장님은 이런 거 알고 있으면서 설명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의원님이 보여주신 데는 위치적으로 어디인지.

이종화 위원 그건 나중에 어차피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하시더라도 철저를 기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잘 모르시면서 설명을 한다면 의원님들 기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국장님한테 드리고.

과장님에게 의정부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푼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가장 큰 장기미집행 지역이 어디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644필지 7만 2,600㎡가 있습니다. 이거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뽑아 놓은 거거든요. 총 보상해야 될 비용이 약 362억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언제까지 푼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시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했던 거는 45필지 143억 집행했어요. 금년도에 2억 9,000만원 집행했고,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이종화 위원 어느 세월에 해요, 10년은 걸리겠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청구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도로개설하고 그러면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경기일보에 나온 자료에요.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죠. 자료 보면 용인시가 1조 3,055억, 용인시 팔아도 힘들죠. 의정부는 805억이 증가했어요. 불과 3년 전에는 320억 정도 됐는데 150%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무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푼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꿈을 갖게 만드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장기미집행 해제하는 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푼다고, 올해는 2억 9,00만원 했고.

○도시과장 나수곤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된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거 안 된 것 중에서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일부분씩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종화 위원 10년 이상 된 토지가 한 두 군데에요? 설명한 360억이에요. 그걸 어느 세월에 해요.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까지 해 온 게 143억 정도 했고, 앞으로 계속 매년 진행해야죠.

이종화 위원 내년도 얼마 예산 올라왔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2억 5,000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처음 시작도 의회에서 지적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종화 위원 의회에서는 그 사람들 재산권을 보호차원에서 얘기해서 집행하고 얘기한 거고, 그걸 반영하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3억이고 4억이고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해요.

○도시과장 나수곤 대부분 도로나 이런데 결정돼 있는 상태인데 한꺼번에 도로개설을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대지에 대해서 만이라도 민원 해소차원에서 하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 허울 좋게 얘기를 하는데 총 들어가는 기금이 얼마냐 하면 참고자료가 2조 2,17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이 투입된 돈이 443억,

○도시과장 나수곤 2,800억 투입됐어요. 그거는 국비 지원 받아서 했던 비용이고, 2조 2,000억이라는 거는 민자사업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을지대학 같은 경우가 5,400억 정도 되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거금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 다음에 민자사업이고 국방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시비 내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몇 %나 되요?

○도시과장 나수곤 도로나 하천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국비가 토지매입비 70%가 보조되는데 30%가 시비에서 보조돼야 되고 나중에 조성할 때는 시비를 다 넣어야 되요.

이종화 위원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현재로 봐서는 천문학적 숫자에요. 말로만 천억 2천억 이러는데 이게 천문학적 숫자라고요. 허울 좋게 보고만 하고 설명 자료에 집어넣으면 뭐해요. 허울 좋게 옷을 잘 입히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잘못된 자료에요. 타당성 있는 걸 여기다 기록해야지.

○도시과장 나수곤 그중에 국비가 2,600억, 시비가 4,400억, 민자가 1조 5,000억이고요.

이종화 위원 장암동 상하촌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기존에 조건부 가결시켰죠?

○도시과장 나수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거기는 특별히 진행한 거는 없고요.

이종화 위원 장암동 상하촌마을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시설 대체용역,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해제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아직 안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 사람들은 됐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거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이종화 위원 그때 조건부로 했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충성아파트 해제로 나가고.

이종화 위원 해제 조건에서 거기를 완화시켜라.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 권고를 하신 거죠.

이종화 위원 권고가 아니라 조건부로 했죠.

○도시과장 나수곤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법적 사항으로 돼 있어요.

이종화 위원 나라법이 있고 조례가 있어요. 조례를 뭐로 만들어놔요. 의정부 법을 따라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꾸만 변명하지 마시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주셔야지,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약속을 했으면 공무원들도 약속을 지켜주는 쪽으로 노력하셔야지.

○도시과장 나수곤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이랬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제안이 없이 민원에 의해서만 요청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고산지구 LH공사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변경승인을 받아서 진행 중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고산지구 계획돼 있는 게 내용이 틀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민락2지구가 조성원가 490억인데 고산지구는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녹지율을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망이 다시 흔들어지고 공동주택 단지나 이런 게 흔들어지는 거를 다시 반영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장물 조사 완료, 재차 지장물 조사를 하는 거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아니에요. 보상은 언제쯤 나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7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 초쯤이면 끝날 거 같아요. 그걸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국에 35개 지구가 대상인데 문서상으로 언제 하겠다는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14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하지 않을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의정부시가 특히 고산지구에 분들의 애로사항이 반영이 됐다는 게 환영하는 바인데, 어느 한 사람이 시위해 가지고 된 겁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건 아니죠.

이종화 위원 어느 한 사람이 본인이 가서 혼자 단독으로 시위하는 바람에 통과됐다.

○도시과장 나수곤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한 거죠.

이종화 위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이게 가능합니까?

군부대가 떠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 방법도 있고 국방부에서 이전해 가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안 사고 국방부에서 민간에 매각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심지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도심 외곽에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거는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매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도시과장 나수곤 통신대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호원도 예비군훈련장은 일부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2군수도 주거지역과 자연녹지로 돼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MOU체결 안 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직 한 거 없습니다.

부대 통폐합이 되고 결정이 돼야죠. 국방부에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심에 있는 군부대는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종화 위원 MOU체결을 한 거라도 여기에 기록하면 볼썽사납다고 볼 수 있지만 MOU도 구두약속도 안 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실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군부대 이전은 MOU체결한 거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무슨 실적이에요. 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군부대가 다 떠나나보다. 일반 시민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도 진행 된 게 없는데.

○도시과장 나수곤 부대통폐합이 확정되고 나서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한테도 질의한 부분인데 무궁화봉사회를 강제집행 했으면 같은 국 내에서도 어느 과에서는 강제집행하고 어느 과에서는 강제집행 안 하고, 이거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 된 겁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개발제한구역이 아무래도 더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될 사항이라 그런 건데.

이종화 위원 제한구역하고 GB하고 공원부지를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어느 게 더 엄격한 건지.

○도시과장 나수곤 개발제한구역이 매년 항측까지 하면서 점검도 받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 항측하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도나 이런데서 조치결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는 그린벨트만 해당되고 있죠.

이종화 위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치우쳐가지고 어느 쪽 사람은 힘이 없다고 해서 내치고 어느 쪽은 힘이 있다고 해서 계고장이나 내보내고 몇 십 년이나 방치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무궁화봉사회는 오래도 됐지만 계속 확장을 했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물의도 야기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놔둬가지고는 저희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진짜 어렵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은 다른 곳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 대집행할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이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에도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의해서 명확히 가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경중의 부분이 있었는데 기준을 정리해 가지고 차후에는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경중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자기 이익을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안타까운 사항으로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다 처리를 하되, 순서를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아까 설명한 거 보여드렸죠. 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진짜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셨는데 잘 하세요.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있는데 못된 사람들은 철거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코스모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코스모스 심는다고 협의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토라든가 흙 반입 같은 것은 협의를 안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장관한테 질의서를 보내서 받았어, 잘못했다고, 국장님 건축허가를 맡고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안 하면 적법한 겁니까, 거기다 집을 지으면.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적법치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코스모스 심는다는 협의 받고 흙 반입은 협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만약에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거부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거짓말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국방부에서 답변 자료를 못 봤고요.

강세창 위원 저번에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코스모스 심는 거만 협의 봤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적법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를 받고 뭐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법 바뀐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서 의회 보고하게 돼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일부 의회에 보내 놨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강세창 위원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안 되나본데 법 바뀐지가 무척 오래됐어요. 그리고 김재현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지적까지 했던 건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2015년까지 돼 있는데요.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 꼭 가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이번 정례회 때 일부 하고 내년 정례회 때 나머지 하는 거로 마무리할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정례회 때 올라 왔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의회에 보내 놨습니다.

강세창 위원 몇 건이나 되요?

○도시과장 나수곤 주로 이번에 하는 거는 공원하고 대규모 도로공사 해야 될 부분 위주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거는 빨리 서민들의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5대 때부터 지역 현안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은 5대 때부터 들은 거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빨리 하라는 거죠?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풀어주는데 3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5대 때부터 그랬던 거 같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수요조사를 300군데까지 설문 보내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올 수 있는 데가 없고, 경기 영향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롯데쇼핑하고는 접촉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제가 어렵다. 국토부에서 그러고 있어요.

강세창 위원 옛날에 시장께서 경전철을 연결을 해서 한류우드를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 잘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별도로 하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강세창 위원 시장께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전반적으로 지역현안사업 부지가 해제되면서 들어가게 된다면 다양하게 구성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아깝잖아요. 이런 기회에 빨리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녹양동 뒷골 같은 데가 시멘트 사이로가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죠?

○도시과장 나수곤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거기도 바이오 쪽으로 R&D센터 이쪽으로 연구했었던 건데.

강세창 위원 그 쪽으로 해 주시고 시멘트 이상한 창고 같은 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도시과장 나수곤 그건 끝났습니다.

강세창 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발상 자체가.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 지적했지만 장암동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법적으로는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해 가지고 보냈던 건데, 그래 가지고 가능동 충성아파트도 이거 때문에 부결시켰던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두 번 했었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의회에서도 결의문도 하고 건의문도 하고 시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그랬었어요.

강세창 위원 현재 절차가 어떻게 돼 있죠? 충성아파트는.

○도시과장 나수곤 건축허가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더 이상 이 사람들을 틀을 수 있는 게 없네.

○도시과장 나수곤 그래도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2군수에서 관할이 되요. 2군수에서 서포팅하게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괜히 여기서 통과만 되려고 뭐든지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여간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계속 군하고 접촉을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대안제시 없이 어떻게 민원만 해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절대 그거는 불가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지만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결의문 채택할 테니까.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먼저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학교 문제로 부결돼 가지고 다시 학교 위치를 옮겨 가지고 다시 갔던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위치가 바뀌었는데 입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철도에 너무 근접해 있어서 불가하다.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분명히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말이 나와 가지고 고쳐 들어갔는데 다시 해 오라면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나수곤 교육환경평가 거기에서 돼야 되는 사항이고.

강세창 위원 이거는 한 번 더 얘기를 하세요. 예산 때 교육청 예산을 분명히 확실하게 심사할 거예요. 이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청. 아니 의정부시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 때 가만 안 내버려둘 테니까 확실하게 학교에 얘기를 하세요.

○도시과장 나수곤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 주요내역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2년 행정감사 때 용역추진실적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2008년 4월15일 이루어져서 5년 후인 2013년 4월까지 재수립한다고 해서 확실히 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의회 의견청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공청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도 들어가고요.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2013년 12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청회로 돼 있는데 다음 달까지 되겠느냐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확실한 걸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12년 업무보고할 때는 2012년 10월까지, 2013년 업무보고시에는 2013년 5월, 이번 행감자료에는 2013년 12월에 신청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안 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날짜를 기재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일단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12월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 이게 시장님이 올해 초에 생쇼했던 거죠. LH 본사 앞에서. 생쇼가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시위 했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열심히 시위를 했었던 거예요. 생쇼가 라이브 쇼라고 하는데 영어로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음부터 2014년 12월부터 보상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시장께서 쇼하기 전부터도 이거는 2014년 12월부터 보상을 한다고 했던 겁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그거를 조금 당기고자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강세창 위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불쌍한 시민들은 이게 시장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2014년도 12월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시장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여기에 있고, 민주당 존경하는 5선 문희상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끄럽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다는 이런 의원님들 동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도 하고 있고 계속 LH에 압박도 하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 일부러 생쇼 했겠습니까, 단지 판단을 조금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주요내용 해서 정자말, 원머루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입도로 관련협의만 1년 한 거 같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게 법무부 토지도 있고 그래서 고산지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자체가 여건상 고산지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먼저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항이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죠. 진입도로보다는

○도시과장 나수곤 진입도로도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것도 협의가 돼야 되고요.

강세창 위원 원머루 정자말 전부 50% 이상 주민들 동의한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동의는 50% 넘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민들은 굉장한 희망을 갖고 있을 텐데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하려고 그러고, 진입도로 관련협의 진입도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지금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머루 정자말은 사업비가 13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사실 저희 실적대로 하면 지구지정 끝내고 실시계획인가 이 정도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고산지구하고 민락2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중의 경기 이런 거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주민들도 일부 체비지 같은 부분들이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진행했을 때 일부 주민들은 좋아하지만 또 다른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속도조절을 해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행정처리 절차는 제대로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궁금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정부2동 421-425, 240-260번지 일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안 검토 요청서가 들어왔었잖아요. 몇 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중앙 8구역 얘기하시는 거죠?

강세창 위원 그렇죠. 비행장 라과디아. 의회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대상자 지정에 필요한 소유권 확보등해서 안 된다고 몇 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떠한 행정절차는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가 없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방부 땅을 포함해서 미군공여지를 포함해서 1만 4,000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 땅하고 미군공여지 땅하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합쳐서 개발할 수 있게끔.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현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단지 고시만 안 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원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해 달라 이렇게 온 상태가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거는 1차로 지구단위계획 끝나고 나중에 일부분을 포함시켜서 할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거는 당연한 얘기이고, 민원 들어온 거는 거기를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려온 회신을 보면 입안권자인 의정부시장이 현재 계획을 취소하고 요청하신 지역을 추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 재입안 할 수가 있다고 돼 있고요.

경기도에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자기네가 할 수 없고 시에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5만㎡ 이하의 지구단위계획 또한 의정부시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의정부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취소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국방부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자기네도 약속돼 있는 시간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었으면 가능했던 거죠. 처음부터.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데 처음부터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죠.

강세창 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답변도 받았던 건데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반환공여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미군반환공여지가 아니더라도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발전종합계획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 등 해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계획에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주민들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은 캠프라과디아에 국한해서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 달라. 하는 내용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쪽으로 많이 추진된 상태였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너무 많이 공정이 추진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으로 지정해 달라, 하는 재개발사업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그 쪽으로 사실 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 동의가 처음에 50%, 75% 해 가지고 회수율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원 주민들이 회수율을 충족을 못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강세창 위원 재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재정비사업에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은 99.9% 끝난 겁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과장도 얘기했지만 결정고시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강세창 위원 제 말은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갔으면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죠.

강세창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흥선 지하도로 다녀보시면 이게 동네입니까, 완전히 빈민가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통보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했어야지, 자기네끼리 지구단위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사실은 개발을 해 가지고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거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 결과로 그렇지만 주민들이 일단 회수율 부분에서도 실제 사는 주민들이 참여를 긍정적인 의견을 안 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의 입장에서.

강세창 위원 긍정적인 우편인가 등기로 보낸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때 당시에는 다른 부분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재정비사업 14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강세창 위원 주민들한테 등기 같은 거로 보낸 게 있느냐, 근거가, 의견서 내라고 주민들한테 등기로 알린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회수율을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로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강세창 위원 회수율을 따지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하기 전에 당신들 동네가 슬럼화가 돼 있으니까 당신들 어떤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등기 보내고 별 생쇼를 다 하고, 거지동네 빈민가에는 아무 통보도 안 하면.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방법은 그때 당시에도 현재까지 저희도 다시 재개발하는 데는 다 공감을 하고 도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까지는.

강세창 위원 알았어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런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으로 묶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뭘 받고 그래요. 그래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 저는 제가 괜히 국장님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다녀보면 차 한 대 서 있으면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두 시간 서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할 때 공람을 왜 합니까, 공람이라는 게 뭐야,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의견 내라는 거 아닙니까. 1차 했잖아요. 2차는 왜 합니까, 1차 때 못 본 사람들 보라고 2차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사실 1차로 다 끝나는 사항인데요. 2차는 결정과정에서 일부 내역이 변경되는 게 있었어요.

강세창 위원 분명히 중요한 거는 그쪽 동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건축을 전공한 사람인데 거기 도저히 내가 봤을 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도 도시 슬럼화 됐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민원인 들어오는 내용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민원이라고 해서 저거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비지구 지정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실제 회수율 때문에 부정적으로 된 거고.

지금 현재도 민원인 낸 분들이 주민에 대한 충족이 법은 그렇다 치고 주민에 대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행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재개발하지는 못하는 지역이고, 현행법에 의해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단 지구단위계획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시켰을 때 경제성이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낮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해 달라는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을 보는 건 당연한 거고.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 사람들한테 자장면 한 그릇 안 얻어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진짜 내가 판단했을 때 나도 건축전문가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의정부 부시장께서 2013년 10월28일 10시에 이 분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사업 등 발전종합계획 수정 요청에 응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부시장께서.

이게 법에 안 맞고 불법이라면 부시장께서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면. 그런데 부시장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데 한 없이 저기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하여튼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 민원도 저거하고, 또 저희도 도시 슬럼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반드시 도시는 개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현재 민원도 추진 중에 있으니까 부시장님하고 실무 부서하고 해 가지고 현행법하고 주민들의 건의 이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게 3분지 1 동의 어쩌고 하는데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주변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는데 이게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파주인데 도시기반 나머지 부지들이 도시기반 시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파주 쪽에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시장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반환공여지 관련하여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예.

조남혁 위원 강세창 위원이 질의를 잘 했는데 그 쪽은 아시지만 특별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밤이면 술집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다 잡아끌어요. 좌우지간. 그리고 국장도 알지만 그 동네가 어떻습니까, 가스시설도 안 된 데가 많아, 좌우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변은 지금도 가스통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쪽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터지면 정말 사람이 부지기수로 다 다칠 거예요. 흥선 지하도 좌우에는 보시면 알지만 한번 가서 살펴보셔야 되, 베니다로 집들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가스관을 연결을 못해요. 정말 의정부 가장 중앙에 있는 밀집된 지역이 이렇게 낙후돼서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거를 아까 검토만 할 게 아니라 확실히 정립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거기는 지금. 그래서 의정부 중앙 아닙니까 라과디아가, 그래서 그 길을 보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차만 다니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부지기수에요. 지금 이쪽에는 도로가 뚫려서 조금 낳은데 지금도 그래요. 흥선 지하도 이쪽에는 지금도 퍽치기 당하고, 여자들 지나가다 강간당하고, 아니 중심에 이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국방부하고 정확히 협의도 해야지만 서로 핑퐁게임해서 될 게 아니에요. 진짜로. 모든 걸 동원해서 이건 해야 된다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일단 법적으로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같이 나서가지고 좀 이건 제1순위로 하셔야 되요. 그래서 국장하고 도시과장께서는 같이 전문가하고 다시 저걸 해 가지고 재정립해서 이번에 반드시 되게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뉴타운도 취소됐지만 그 쪽이 제대로 돼야지, 제대로 정말 의정부시가 개발될 거예요. 중앙부터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 주변인데 의정부역 가능역 주변인데, 완전 슬럼화도 이런 슬럼화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들어오지도 않잖아 지금. 지금 그 쪽에 보면 아시지만 다들 집들이 낡아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순전히 외국인이나 들어오고 외국인 나쁘다는 게 아냐, 그 만큼 모든 게 시설이 열악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야, 집을 또 수리해서 될 지역이 아니잖아. 진짜 다 부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돼, 총체적으로.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 문제는 있죠.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정말 특별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라고.

○도시과장 나수곤 그래서 전에 2020주거환경정비사업 하면서 설문조사하고 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그 쪽에 민원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봐도 큰일 나겠어요. 겨울만 되면 더 위험해 죽겠어요. 가스통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주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어, 그런 동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제1지역으로 특별 저거를 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하시라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정해진 테두리에서 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세요. 모든 걸 해서 그건 반드시 해야 돼,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정책이지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거기야말로 빈민굴이잖아, 그 양반들은 또 미군부대 수도권 방위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당한 사람들입니까, 저도 그 주변에 살지만 맨 처음에 살 때 아이들이 경기를 해서 병원에 실려 간 게 한 두 번이 아냐, 그 옛날에는 헬기만 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자리 비행기해서 프로펠러 두 개 뜨고 그랬거든, 그러면 기왓장이 날라 다녀, 솔직히 그 동네가, 먼지가 뿌예 가지고 옷을 못 너는 동네라고 그 동네가.

그렇다고 시설이 좋았습니까, 옛날에 수도도 없을 때는 그 물 다 먹고 살아가지고 동네 분들이 질병들도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 국가에서도 도와줘야지만 첫째 의정부에서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은.

너무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아마 미군부대에서 최고로 많이 피해 본 데가 그 동네에요. 내가 봤을 때.

○도시과장 나수곤 경찰서 앞도 그렇지만 사실 경찰서 뒤쪽도 그렇고요. 뉴타운 해제된 지역 자체가 그런 불량스러운 상황입니다.

조남혁 위원 불량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겨울 되면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어 거기 진짜, 그것도 술집들은 즐비해 가지고 사람을 하다못해 젊은 애들하고 나이든 사람은 낚아채니까 조그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라과디아 북측 지구단위계획 거의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공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빨리 하셔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 쪽에 도로가 북측에 2차선이 뚫려 있지만 그것도 더 매입해 가지고 뻥 뚫어 줘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그 쪽이 도로가 생기니까 경찰서 앞쪽이죠. 그 쪽보다 이쪽이 더 막히고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내년도 사업에 국비지원 요청 해 놨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6차선으로 뻥 뚫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가능동 녹양동에서 오는 거, 서울서 들어오는 게 같이 돼 버려요.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또 의료원 앞 하고 그러니까 정비를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맞물려서 해 주셔야되, 아까 얘기했지만 흥선 지하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되.

○도시과장 나수곤 그 사업비는 도시과에서 요청하는 거고 실제 시행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 주변 있죠. 휀스들 작년에도 그랬지만 휀스를 왜 그러냐하면 막아놨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아주 안 좋아요. 훨링워터 앞에 신세계 앞처럼 멋있게 해 놓으세요.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나수곤 예산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희도 국방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직까지는 절대 불가한 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국방부는 불가하다고 하지 그놈들이 된다고 한 적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저희도 계속 접촉해서 차근차근 철거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의정부에 5선 국회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또 최고로 실세라고 하는 홍문종 사무총장님 있으니까 그 분들 만나 가지고 하시라니까, 왜 안 되겠어요. 그 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무르고 있는데,

○도시과장 나수곤 땅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비행장 힘든 것도 길 뚫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서가 아니라 같이 정책협의를 하세요. 안 되면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미군부대 또 얘기하겠는데 춘천에 캠프페이지인가 가봤어요. 거기는 주말농장, 개인에게도 분양을 해요. 10평씩, 아주 예쁘게 잘 해 놨더라고, 그리고 동물농장 만들어놓고, 체육관 시설 해 놓고, 그러니까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훨링워터 앞에 코스모스는 잘 했다고 보는데 거기도 코스모스 광장이 굉장히 넓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 놨어. 그래서 국방부하고 힘들겠지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협의를 해 가지고 분양 좀 해 주세요. 라과디아 북측에 보면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호원동, 자금동, 민락동 사람들도 농사를 져요. 담 넘어 들어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해, 그 땅 가지고 싸우셔, 그 분들.

○도시과장 나수곤 접촉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조금만 더 말씀 드리는데 그걸 하셔야 되요. 그래야 도시미관 깨끗하게 만들고 또 땅도 분양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 어려운 사람들 좀 많아요.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주말농장도 크게 해요. 몇 천 평씩 배추 이런 농사를 지어 가지고 김장해서 어려운사람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효과가 극대화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걔들 뭐 해주냐 하면 이 분들 여름에 퇴비를 좋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계분 이런 걸 사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변이 파리, 모기 들끓어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가뜩이나 개발도 안 돼서 난리인데 아니 이게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민원이 하루에 열 통도 들어온 적도 있어, 쫓아오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어떤 줄 알아요. 경찰서 뒤 쪽에는 어느 분은 철망 같은 걸 쳐 놨어, 밤에 사람 들어가면 다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불법 천지가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자요 밤에, 내가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거기가 무법천지야 내가 봤을 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금동도 그렇고 캠프 라과디아 부분도 그렇고 캠프 훨링워터 부분도 있고 굉장히 혐오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텃밭이든지 테마, 아이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테마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조사해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자기네가 매각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민간이나 우리 시에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미군용지를 팔아 가지고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돈을 충당하는 거를 하는데 저희가 국비에 비해서 매칭 펀드를 대지 못하기 때문에 주고 있지는 않은데, 항상 협의를 하다 보면 자기네 매각계획, 또 우리가 이렇게 의회 진행하고, 내일이면.

안정자 위원장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뒤에 질의하실 분이 많은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수도 시설도 잘 해 줬더라고, 한군데서 물을 떠다가 재배하게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판만 간단하게 해 놨어, 1- 몇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도시미관도 좋고, 쉽게 얘기해서 너무 아름답게 잘 해 놨더라고, 그래서 의정부시는 더 잘 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말이 아냐, 서로 싸워,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잘 해 주시고.

신흥로 대로 얘기하는데 의료원 앞에 그거는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거기도 보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다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완료가 언제 되요?

○도시과장 나수곤 사업은 내년에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보상은 금년까지 하고요.

조남혁 위원 보상은 몇 % 됐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의료원 쪽이 보상이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가 도시미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난 왜 그렇게 업자들이 하면 그런 식으로 도시미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보면 휀스 같은 걸 이쁘게 쳐 놓으면 좋은데 이거 완전히 도시미관을 장벽을 막듯이 막아 놔 가지고

○도시과장 나수곤 나중에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남혁 위원 우리말로 헤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입안이 다 하는 거니까 총괄해서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 지방검찰청하고 지방법원은 이게 아직도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계속 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입지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에 건의는 올라갔습니다. 의정부법원에서,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후속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벌써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우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분들이 그 전에 오염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거는 다 끝난 상태고요.

조남혁 위원 다 끝났는데 이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산 확보에서 법원 검찰청이 우선적으로 약간 쳐지는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열심히 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주나 포천에서 서로 가져간다고 맨날 난무만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저희는 하여튼 다 준비가 돼 있고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결정되면 토지매입 바로 들어가게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 써 가지고 빨리 좀 하세요.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정원과 현원이 76명에서 75명이 현원이라고 하셨죠?

5명이 언제 충원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신규자를 뽑아 가지고 저희 국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충원이 됐는데 어떠한 직종으로 충원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건축직하고 토목직 공원녹지가 됐습니다. 사무실에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분들이 기술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기술직으로 충원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문직이 있는 사람이 왔느냐, 비전문직이 왔느냐 그런데 다행이에요.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전체가 12억 5,000만원이죠. 거기서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1억 5,000만원, 국비가 왜 1억밖에 지원이 안 되죠?

○도시과장 나수곤 원래는 국비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어요. 그런 작업하는 거만 국비로 1억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왜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만 예산편성 된다고 하면 국비가 왜 1억밖에 안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 사항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한 거지 이거는 5년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국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을지대학 있죠. 캠퍼스 잘 유치해서 MOU체결해서 토지보상은 국방부하고 완료됐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작년 말에 완료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여기 나온 자료가 있지만 기공식을 언제 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교육부에서 학교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12월에 위원회 개최가 예정돼 있고,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교육부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 인가 나고 내년에 3월 4월경에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에는 내년 3월로 나와 있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확실히,

○도시과장 나수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부 승인만 나오면 다른 거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루 속히 빨리 빨리 추진해서 우리 시민의 주위라든가 이런데 좋은 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추진하시고, 전에는 대학캠퍼스에 학생수가 500명이라고 했었는데 2,000명이 온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나수곤 입학정원이 500명이고 4년제이기 때문에 재학생이 2,000명이 된다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재학생이 2,000명이 들어와서 2,500명이 된다.

○도시과장 나수곤 4년제 합해서 2,000명입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2동에 흥선 지하도 주변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것도 사실이고 위험지역이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이걸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흥선 지하도를 폐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전에 국장님한테도 이런 걸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폐쇄시켜 가지고 주변지역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폐쇄만 되면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로 과거에는 도로에 차량이 많이 운행이 됐는데 지금은 경찰서 앞으로 라과디아 대로가 생겨서 그리 이동시켜 가지고 하면 폐쇄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면 그런 걸 보고해 가지고 위에 보고해서 개선할 사항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지금현재 제가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흥선 지하도는 어느 면에서 도시계획으로 보면 사실상 의문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현재 도로난 것을 폐쇄한 것도 다른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그 문제를 지적하셨으니까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포함해 가지고 당장 대답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 포함해 가지고 보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심 도시권인데 그걸 하나 폐쇄시켜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매립시킨다면 굉장히 주위의 상권이라든가 모든 게 형성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극 협조해 주시고, 상부에 올려서 그런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과거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했지만 라과디아 통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은 차량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닙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개선해 보시라 그 얘기에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237회에서 추경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 제3지구가 2,820㎡ 매각했죠. 그게 43억 7,168만 5,000원 수입이 생겼는데 수입을 생겼다고 해서 지난번 나머지 잔액하고 포함해서 51억인가 호원동 어린이공원 네 곳에 51억을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8억만 세워줬지만 제가 봐서는 이렇게 이것도 과거에 개인재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만든 돈을 그런데 사용하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51억 일단 8억 밖에 안 했지만 이렇게 해서 땅 매각해서 들어온 수익금을 아무데나 집행한다면 사실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남은 것도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1지구에서 4지구까지 남아 있는 돈을 매각하더라도 적절하고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에서 다른데 이거보다 더 쓸 데도 많잖아요. 그 지역에 도로가 훼손됐다든지 주거가 삶의 질이 열악하다든지 그런데 투자를 해 줘야지, 어린이 공원에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용을 도시과에서 해 줬다는 것은 조금 판단력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전반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그 지구 안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거고, 사실상 도로 같은 경우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아닌 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감안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노영일 위원 무리하게 집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앞으로 이런 매각 처분이 되더라도 사용용도가 분명히 해 달라.

○도시과장 나수곤 잘 연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지하상가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죠. 2016년에 그런데 모든 운영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도시과장 나수곤 용역은 아직 아니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그 동안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 동안 동아건설 산업하고 경원도시개발이 공동으로 관리자가 돼 있어요. 여지껏 경원도시개발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실상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전체 분양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관리비가 2억 정도씩 부과되는데 항상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펑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게 체납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경원도시개발에서 예전에 부천 지하상가 사기분양 건으로 해 가지고 소송에서 졌습니다. 개인한테, 그래서 그게 개인 상가 관리비에 압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죠. 가스비도 못 내고, 전기료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사에서 가스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전기까지 단전할 사항까지 갔었던 사항이죠. 나중에 동아건설 산업에서 전체 관리를 위임 받아가지고 하면서 일부 계속 체납된 거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는 문제없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6년도 계약 만료될 때까지 큰 문제점은 없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전혀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항상 관리비가 체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누수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거는 의회 의원들하고 그때그때 조속히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16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노영일 위원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 개발 타당성 검토 그게 지난번 2013년도 3월에 제2차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업체가 100군데 업체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하고 업체하고.

○도시과장 나수곤 전체 우리나라 100대 건설사 이런데, 관련된 협회 이런 쪽에서 설문을 했던 사항이죠. 2차는 넓혀서 300군데 정도 보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용역이 완료된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12월에 끝낼 예정인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뭐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방안으로 해서 설명회 한번 하고 마무리할 계획인데 그것도 GB를 해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년 내에 개발이 가능해야 될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자에도 갑작스럽게 시멘트 저장창고로 만든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데모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나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님이나 조남혁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정부 2동 건 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의정부시의 특성은 반환공여지가 주재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의정부시의 특산물도 부대찌개라고 해서 부대찌개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2동 건 가지고 주민분의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시의 행정대처에는 주민이 없어요. 시민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음으로써 살아 있는 증인이나 다름 없으신 세대에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세 분이나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대처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 시장을 만나서 면담을 요구했을 때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하소연을 시의원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시민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춘천에 똑같은 캠프페이지를 갔을 때 그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에 갔을 때 대처하는 행정공무원의 마인드에 저희가 감동했었어요. 감동이라 하면 우리시 공무원들은 과연 이 부분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느만큼 대처하느냐 라는 것에 비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가 하고 있는 행정의 역할이라 함은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현재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배벌에 대한 비행기가 뜨고 있어서 굉장히 밤에 밤잠을 못 이룬다는 하소연을 실시간으로 올리시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43만 안에 이런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라는 것을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 품질을 놓고 시의원이 평가하는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이냐, 행정 공무원이 평가하는 행정의 서비스 품질이나 저는 시민이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우리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어려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도시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면에서 탤런트가 돼야 된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규제법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희가 하여튼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편하게 얘기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민원 넣는 입장에서도 주민의 개인의 재산권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왔더라도 그 민원이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인지 법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의 서비스 품질 문제는 저희 도시과 자체 기술직으로는 어느 정도 경직이 되고, 저도 경직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과장 계장들도 다시 한번 법의 테두리보다는 주민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고, 자상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규제를 다룬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민원인이 맨 처음 행정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문의를 했을 때 나오는 첫 마디가 안 되는 것부터 명시하면서 민원을 대응합니다.

대부분, 확인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요.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요구가 본 위원이 이마만한 자료를 저희 의원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자료 안에 보시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읽어 드릴게요.

현재 진행 중인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에 우리 주민 땅을 편입하여 통합 개발계획 수립, 즉 우리 주민들이 매입하여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나 지자체 및 국방부와 우리 주민이 함께 공동사업 및 공동개발을 추진하거나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에 우리 주민 땅만이라도 편입시켜 한 필지로 묶어 지구단위상 새 계획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물론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세창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코스모스 씨앗을 뿌리는데 있어서 형질변경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을 행정에서 놓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주민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놓쳐지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들이 정말 의정부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이나 절차상 법규에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분들이 뉴타운처럼 물리적 행위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주민들이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해서 재산을 지키고자 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행정에서 지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역할이 행정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주문합니다. 지적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설명 자료에 보면 직동공원 조성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 우선순위자 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자 지정을 한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정상적인 공정한 심사가 아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정확하게 정확을 기했고요. 공평하게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공평하게 했는데 민원서류에는 공평치 않다고 들어와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항상 전체 중에 하다 보면 누구든지 제안을 낼 적에는 자기가 우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형평성 있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수차례 걸쳐서 그런 사항을 하면 아직까지 민원이 종종 자기들의 주장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하고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앞으로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2014년도 역점시책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전수 미군반환공여구역에 을지대학 캠퍼스 등등 역점시책이 거의 다 그거거든요. 2014년도에 이슈가 거의 다 반환공여지에 대한 건데 제가 엊그저께 11월5일자 일간지를 보니까 반환미군 공여지 토양오염 방치, 2011년도 국방비에 외곽경계 100미터 반경 정화명령, 을지대 부속병원하고 도 교육청 북부청 등 도로개설과 개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일간지에 났거든요.

국장께서는 반환 미군공여지 내가 아니고 주변지역 개발이 역점시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양오염이 돼 있다고 모 일간지에 나와 있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밀어붙이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반환공여지 내에 오염정화사업을 작년까지는 일부 저희가 담당을 했는데 맑은물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됐어요. 주변지역 등까지는 오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치유한 저거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 만약에 이 사항이 관련해서 나온다면 국방부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오염이 치유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도로개설사업 뭐 37건 등등해서 하는데 오염을 방치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공사를 진행치 않고 국방부와 협의한 후에 오염이 조치된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동료의원들께서 모든 분들이 지적하시는 분위기가 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정부시가 도시과에서 얼마큼 신중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남혁 위원님이나 노영일 위원님 등등 얘기하신 게 흥선 지하도 주변 거기를 장황하게 조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흥선 지하도 폐쇄를 하게 되면 그 동네 주변이 조남혁 위원님이나 노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에 대해서 해결이 될 거 같은데 흥선 지하도 폐쇄 건은 국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닐테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라과디아 건은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60여 년간 부대 주변에서 불이익을 받고 사셨던 주민들이 낸 민원인데 처음에 발전종합계획 처음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했던들 여러 주민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게 하셨으면 지금 같은 민원이 안 나왔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할 때 동네 민원들 주민들한테 민원을 철저히 들으셔 가지고 이차적인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민원 나오면 국장님이나 도시과에서도 어렵잖아요. 민원 나오기 전에 도시계획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힌 그런 설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제2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요.

라과디아 문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도 12월 말까지 예산 편성해 놓은 거에 몇%를 집행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도시과 시기도래 사업 외에는 도시과는 95% 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도 예산이 별로 없고요. 주거정비과 민간사업으로 절차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공원녹지과는 단일 건으로 다 집행되는 거고, 도시과는 도시계획절차 이런 사항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러면 검토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도시과에서 일부 사고이월 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문제없이 95%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만약에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못 다한 거는 무리하게 금년 내에 꼭 예산편성된 거를 다 집행해야 된다는 자세는 버리고, 미집행된 거는 미집행된 데로 3차 추경이나 이런데 해서 다른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때 편성이 가능하도록, 물론 도시관리국에는 그런 예산이 많지 않지만 의정부시민들의 얘기가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말에 가서 하지도 않을 공사를 무리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민의 소리가, 그런데 전체 의정부시의 어느 국이든지 그런 소리를 시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무리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이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자료 제출시 대상 기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추진실적 대상기간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유동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및 게첨대 위탁업체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정비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 해제로 건축허가 문의 증가 및 불법건축물이 증가하지 않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등 허가문의에 대한 해당 동 주민센터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여 반상회 등 회의 개최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아름다운 간판 전시회 필요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전시실적은 없으나 향후 도시디자인팀과 협의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전시회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에 적극적으로 자문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분쟁사례 등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을 거쳐 해결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5건을 적발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대책입니다. 총 120건에 5억 8,900여 만원을 부과하였고, 69건 1억 7,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대책입니다. 체납액은 14억 5,8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체납액 목표액 설정 15%로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체납자 재산압류를 총 129건 한 바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가산금 미 부과로 인한 납세자 태만 야기와 상대적으로 큰 금액으로 인한 납부부담 증대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부수납 안내문 발송을 하였고, 납부안내 및 독려 전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결손처분을 내년 3월에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신규, 폐쇄, 위반건축물 표시, 발급현황입니다. 총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은 300건을 했고, 건축물대장 폐쇄 작성은 신고 20건, 직권 743건으로 총 763건을 작성하였고,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작성은 48건을 작성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현황은 총 2만 3,801건을 발급했습니다.

공동주택 일반현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207단지이며 1,038동으로 세대수는 8만 9,720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 결과입니다. 의정부시는 1차 시군 자체평가에 의한 우수추천 단지를 세 군데 선정하여 그 중 송산주공1단지를 경기도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2차 평가는 경기도에서 나와서 했는데 송산주공1단지가 경기도에서 10위권에 들지 못해서 미선정 됐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6억이며, 추진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단지별 지원금액은 호원신도 7차 아파트 외 13개 단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총 4회에 걸쳐 756명의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장을 교육한 바 있으며, 교육내용은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과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 법령개정 및 분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축심의대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5건을 심의하여 건축허가를 내 준 바 있습니다.

민락2지구 내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23건을 건축허가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입니다. 1건으로 KCC건설로 컨테이너 현장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에 집행액은 2,888만 9,000원으로 집행건수는 143건이고 2013년은 집행액 3,349만 7,000원으로 집행건수는 168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허가취소 현황입니다. 총 7건을 허가 취소한 바 있으며, 본인에 의한 취소원 제출로 인한 허가취소는 4건, 미착공으로 취소한 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민간위탁업체 단속실적입니다. 광고물 게첨대 위탁업체 불법 현수막 단속실적은 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31일까지 총 5,812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 지정 게첨대 및 벽보판 현황입니다. 광고물 지정게첨대 및 벽보판 현황으로 위탁관리자는 문화가족 대표 윤수영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 2월1일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3년간으로 현수막 게첨대는 상업용 85개소, 행정용 게첨대 15개소, 지정벽보판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게첨대 벽보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실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맞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봄철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으로 입간판, 현수막, 기타 포함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실적이 40만 5,917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행정조치 사항으로 과태료부과 60건이고 징수는 43건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수거현황은 62건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은 입간판, 현수막, 기타 벽보 전단 포함해서 40만 5,917건을 단속하여 행정조치는 과태료 부과 60건, 징수 43건, 유동광고물 수거 62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 실적으로 과태료부과 60건 9,209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과태료 징수는 43건 7,31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옛날 속담에도 있는데 내 집에서 감나무를 심었는데 가지가 뻗어서 남의 집으로 갔는데 감나무가 누구네 감나무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남의 감나무입니다.

이종화 위원 왜 예를 드느냐 하면 의정부 방호벽 선전문구가 들린 간판이 하나 설치하는데 1년에 시에 수입이 몇 천만 원이 드는 거로 아는데,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 관내는 가림간판 수입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입이 있는 거로 아는데.

○주택과장 고재기 그거는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당연히 있죠.

이종화 위원 양주하고 의정부시 간에 의정부시계에 양주간판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그래서 잘못돼 가지고 행정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 전까지는 규제대상이 안 됐는데 된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간에 의정부 땅은 우리의 권한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의정부에서 굉장히 많죠. 1년에 몇 건 정도 단속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단속 원인행위는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저희가 단속할 여유가 안 됩니다. 행정업무는 주관인데 민원 접수되는 것만 처리해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종화 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는, 현장에도 나가보고 시가지 전역도 다니면서 불법이 있나 없나를 관찰하는 게 주 업무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주 업무인데 사실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되게끔 하셔야죠. 제보해 주는 것만 나가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전체에 옥상에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데 제대로 단속을 못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화장실 하나 짓더라도 때려 부수고 계고장 보내고 하는데 그런 거를 만연하게 놔두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 현재까지는 민원 접수된 건만 했는데 최대한 현장 확인이 된다면 색출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력을 발동하셔야 됩니다. 인원이 없다고 해서 결정을 안 한다면 앉아서 행정만 한다면 누구나 다 다니면서 발로 뛰어야죠.

왜 그러냐하면 11월8일자인가 나와 있는데 신문에 보도됐는데 어느 팀장이 어느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불경기라 막무가내 나가는 그러한 불법자들한테 얘기하기가 힘들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마지못해서 여유를 두고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있는 집 건물에 불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참고를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옥외광고물 정비가 의정부에 말도 못하거든요. 평일날도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말도 못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걸 왜 단속을 못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이 모자라죠?

지금은 지능범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서 걸었다가 나올 때쯤 해서 저 쪽으로 걸고 그러더라고, 단속을 나가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건수도 적발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합동으로 해서 불법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시에서 거는 것도 불법입니다. 게첨대 만들어 놨으면 시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경전철 어쩌고 하면서 전부 불법으로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행사가 있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것도 자제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대책이 나와 있는데 들여다보면 징수실적이라는 게 제로라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징수금액이 제로인데 뭐에요?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이거는 업무상 부과 받는 당사자도 법적으로 돈을 내고 이행강제금 내고 나서 추인이 되는 경우는 위반했더라도 벌금을 내 버리는데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고 계속적으로 불법이 잔존해 있다 보면 내는 것을 게을리 하는 사례가 있어서 징수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강제집행 하는 방법은 없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대집행법에 의하면 공익에 해가 된다든가하면 강제집행을 하는데 자기네 땅 안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런 거는 대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성행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겠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압류까지는 저희가 해 놓죠.

이종화 위원 압류가 안 돼 있고 전부 제로로 돼 있잖아요. 압류로 돼 있어야지.

○주택과장 고재기 금액으로 표시된 거고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대책해서 100% 징수액의 15%만 설정하는 이유가 뭐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세무과에 세외수입 차원에서 15% 설정을 목표로 체납자를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10명 중에 1명 반만 설정해서 받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다 받는 게 맞죠. 그만큼 어렵고.

이종화 위원 다 못 받더라도 70-80%는 설정을 해 놓고 해야지 15%가 뭡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 광고물 민간업체 단속실적 단속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윤수영 문화가족 대표한테 위탁을 했죠. 거기는 위탁을 줬어도 내부적으로 지도 감독이라든가 감사는 전혀 없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지도감독 운영계약서 상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몇 차례 방문해서 감독을 했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없고 해서 넘어간 경우는 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 감사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하고 있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 번 나가셨네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실적에서 입간판이 1,107건, 현수막 4만 6,558건, 기타 벽보 전단등 35만 8,000건, 이렇게 많은데 적발건수에 비해서 행정처분이 굉장히 미흡하고 징수액도 저조합니다. 돼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광고물은 고정하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대부분 추진실적은 유동광고물인데 한번 적발돼서 수거해 왔을 경우에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불러다 구두로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묻어두는 건데, 그 건수가 많은 거는 실질적으로 걷어 왔을 때 누계이기 때문에 구두로 소환하거나 시정조치 했을 때를 빼면 이 건수보다는 작아지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도 비례해서 작아지는 거죠.

이종화 위원 민간위탁 현황으로 문화가족에 대해서 업무실적 불법현수막 단속이 5,812건 불법현수막 단속이 참고자료에 보시면 판이하게 틀린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고재기 문화가족은 자기네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앞에는 평상시 업무에 대한 단속실적이고 문화가족은 게첨대 주변 도로라든가 단속한 실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문화가족이 5,800건이면 거의 4만 건은 시청에서 한 거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는 문화가족은 주요도로변이고 저희는 구석구석 다 다니죠.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단속 건수에 비해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소규모 건축물 공사현장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건축사들을 순번제로 참여해서 유도를 시키는데 예전에 봐서 그런지 건축법에 보면 건축지도원 제도가 있는 줄 아는데 지금도 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지금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제도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건축사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지금은 하고 있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건축사회하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신고대상 100㎡ 이하 신축은 건축설계자가 해야 되는데 법에 감리는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감리를 해 주겠다는 뜻이죠.

강세창 위원 감리대상은 아닌 건축물을 감리를 해 주겠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건축허가나 맡을 때 보면 각과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접수가 되면 그런데 주택과가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는 일처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라든가 건물이 접수되면 협의부서에서 도대체 협의처리기간 날짜가 없어 가지고 각 과마다 협의기간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현재 협의할 때 처리기간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각 과마다 주무과의 혼잡성 중복성 있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협의하는데 먼저번에 의원님이 저 한테도 그랬어요. 각 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도 너무 늦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태가 저희도 직원도 했지만 자기 업무 외에는 등한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평상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요새는 도시과나 주택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 하는 거를 시기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업무가 늦는 경우는 회의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한이 있어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잘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사무규정이라든가 정립을 해야 될 거 같고, 양주시청은 우리보다 인구가 반도 안 되는데 건축허가과를 만들어 가지고 복합민원을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가과라든가 아니면 허가가 접수됐을 때 한꺼번에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협의하는 거는 가능한 규정으로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아 방범, 소방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있었죠. 범죄하고 화재예방 외에 교육은 여기 보면 운영, 윤리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 교육 시키는 게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올해 최초로 층간소음 관련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요즘 항간에 많이 여론화 되니까 그것도 교육을 시켰고, 그러면 그 동안에 범죄나 화재예방 건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단지 내부에 소소한 화재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고요.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도 성적인 범죄 그런 것도 신고된 게 없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거는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건물을 허가내 주거나 신고 처리하면서 방범이나 소방에 관계되는 건물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발생 이런 부분은 경찰서나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교육에 관계해서 건축물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관계자 교육 예산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법적 사무거든요. 교육 관련은 윤리교육하고 범죄예방 화재예방은 법적교육입니다.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강사료하고 교육 교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면 범죄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화재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는 보고를 받든지 기록을 해 둬야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하지, 그런 거 하나도 받지 않고 돈만 지출합니까?

돈을 주면 돈의 대가가 있어야죠. 그러면 몇 건이 발생됐다. 이런 걸 취급해 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돈을 우리가 예산 세워서 주면 그런 정도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음에 저걸 하고요. 일단은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건물 신축이나 증축시에 소방이나 방범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현황도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 때 내용에 저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거는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는 업무상 소홀이고, 당연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없이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는 맞죠. 시정하시겠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보완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보고할 때는 엄격히 잘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실적이 나오는 거 같지 않던데.

○주택과장 고재기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월요일 실적보고 때 400-500건에 대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저기 토요일 일요일 게첨대 외에 많이 붙어 있는 게 사실인데 잘 하고 계신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 주택과가 19명이 있는데 문화가족 5,000만원 3년 계약한 거가 있는데 사실 주택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거의 365일 매일 나와서 하거든요. 불법광고물도 붙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단속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의원님들한테는 단속 부분이 미흡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시화되게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그거를 제대로 안 하시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이 게첨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이 붙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가 보세요. 광장이든지 로터리 주위에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엄청 붙이고 있어요. 그게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잘 하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토요일 일요일 단속실적이 높고 그 만큼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정비가 됐다고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속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에다가 잘 한다고 나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보도상에도 나왔지만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허가 나갈 때 주차면수가 적잖아요. 그런데 주차면 허가낼 때 기계식 주차장 허가 많이 내고 있죠. 의정부시에서 기계식 주차장 허가 나간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노영일 위원 이런데 와서 그런 걸 조사 안 해 가지고 나오신다면 안 되죠.

○주택과장 고재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기계식 관련 현황하고 점검하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꾸 서면만 하면 내가 질문하는 사항이, 그러면 허가 낼 때 기계식 주차장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죠. 그걸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주차장법 위반이죠.

노영일 위원 단속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만이 아니고 올 9월에 작년에 의원님께서 중앙로 일대를 주차장 지적사항을 구두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 9월에 한 달 기간 동안 단속을 했는데 기계식 주차장뿐만 아니고 무작위 차출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자재 적치해 놓은 거는 시정되는 거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한 게 있고, 시정 못하고 아직까지 위반한 사항은 15건을 시정조치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자주식 주차장도 포함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현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로 기계식 주차장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주위가 교통 혼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 90% 이상이 사용 안 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봐요. 한마디로 애물단지가 돼 버리고 많은 거예요. 허가만 받았지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장에 의해서 건축물이 허가가 나갔는데 그걸 사용 안 하고 불법건축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순히 주차장법 위반으로만 처리합니까, 이것이 우리 시나 타시군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뜯어버리자니 허가조건에 맞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해서 보기에만 애물단지로 되고, 허가함으로써 주위에 주차난은 더 심각해지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주차장 관리카드는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황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한 후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해서 주차면을 충분히 이용해 가지고 주위에 교통난을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주차면이 적어도 허가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조차도 이용을 안 하면 주차면 없이 건축물 허가 내주는 거 하고 똑같죠. 그런데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간판하고 에어라이트 야간에도 입간판 에어라이트를 겸해서 하고 있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노영일 위원 단속 실적보다는 처분하는데도 상당히 미흡한데요.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아까 질문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예산 6억에서 14개 단지를 했죠.

○주택과장 고재기 올해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추진현황에 기재돼 있는 식으로 28개단지가 신청돼서 14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10년 이상 된 것만 선정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대상이 10년 이상입니다.

조남혁 위원 건축허가 취소현황에서 공사미착공은 왜 취소가 된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두 종류가 있는데 취소원 제출은 건축주가 사업성이 없다든가 자금이 없어서 본인에 의한 취소고, 공사미착공은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 1회에 한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2년 내에 연장을 해 주는데 공사미착공은 연장도 안 하고 착공을 안 한 상태에서 취소가 된 사항이죠.

조남혁 위원 이런 거는 계도나 이런 거를 안 해 주시나?

○주택과장 고재기 이거는 법적으로 예고가 없이 허가권자가 취소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 분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사항이 몇 개가 있었는데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서 건축설계자가 이런 사항인지 알고 있음에도 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건축에 대한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일이 늦춰져가지고 취소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야 이 사람들,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불법건축물 단속이 불법건물도 있지만 중심가에 고물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에 보면 어수선하고 컨테이너 박스니 해 가지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또 뉴타운 취소됐으니까 도로변 입지 좋은데 고물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분쟁이 굉장히 심하거든,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주택과에서 정리를 안 하고 고물상이 자유업입니다. 사실 단속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는 일부 민원이 나온데는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제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고물상 때문에 민원하고 굉장히 많은 거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시미관을 고물상 때문에 중심지 다 버리는 거 같아요. 4차선 옆에 6차선 옆에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철저히 저거를 하셔야 돼, 정책도 연구하셔 가지고 바로잡아야겠어요. 자꾸 의정부시가 발전이 안 되니까 계속 혐오스러운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불법광고물 이거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근절대책은 없나?

직원을 늘린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다 도시미관 헤치는 거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하여튼 상업을 하면서 간판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가로수 가리고 밤에 내놨다가 안에 집어넣고 이러는데요. 사실은 광고물이 허가받은 거보다 불법광고물로 쓰는 게 더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부진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단속계획을 직원 19명하고 문화가족이 있는데요. 이거를 강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뒷받침 되면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정신없이 단속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 등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방법을 계획을 수립하면 보고를 드리고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보고 후에 수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특히 야간에 집중단속을 해야 되요. 도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행인이 다쳐요. 시민들이. 가다가 걸리고 전선, 입간판 이런 거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철 주위에 너무 플랭카드가 난무돼 있는데 철거하는 방법은 없나?

특히 경전철 위에 보면 너무 안 좋은 그런 게 많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건물 안이라도 뗄 수 없나 그거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건물 내부에 한 거는 사실적 힘들고 외부에 있는 건.

조남혁 위원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가?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내부는 자기네가 해 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내부는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외부적으로 광고물법에 저촉되는 거는 단속을 하는데요. 경전철하고 주민대표들이 대립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부는 처음에 밖으로 나오고 보기 싫은 것들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각과의 주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추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철하고 주민대표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립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 얼굴을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송산 푸르지오가 전년도 도에 올라가서 4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10위권으로 밀렸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고재기 송산주공 1단지가 올해 추천해서 올렸는데 10등 안에 못 들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평가하는 평가지표에 내용을 보면 공동체 활동이 있고 유지관리 운영관리가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층간소음이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면 층간소음이라든가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등수가 밀렸다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 공동주택 관리를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교육을 통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소 싶은 거거든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시면 지적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법률자문을 7건을 해 주셨다는 보고도 봤고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장 되시는 분들 몇 분을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층간소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 되고 있고, 불안해 하고 많은 시시비비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들을 위한 소양교육은 별도로 없나요, 집체교육 외에는.

○주택과장 고재기 최소한의 법적으로 집체교육이 윤리교육하고 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소방 방범 교육뿐이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 주신 업무계획 보면 한번 정도 실시한 정도의 실적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만났던 소장님들 이야기는 사실은 물밑에 다 해서 분쟁이 겉으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만 잘 최소화 시키고 있는 듯싶어요.

그래서 은평구 뉴타운 같은 경우는 YWCA와 MOU를 체결해서 분쟁 소음에 적극적 대처하는 MOU체결 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행정파트에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그거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법적교육 별개로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일단은 관리소장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은 필요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노영일 위원 유동성 광고물 입간판하고 에어라이트 수거현황인데 토요일 일요일 수거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2013년 2월19일, 6월25일 쭉 가 가지고 8월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했고요. 법 제3조 허가 신고사항 위반사항이죠. 수거 조치하는데는 위반사항으로 수거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법 제3조라고 하면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법 3조를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으로 법 제3조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비 수거하는데 수거한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법적으로 에어라이트 이런 거는 보관해 가지고 시기가 되면 공매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매 처분한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올해는 없고 2년 전에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나 벌써 오래 전 몇 년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오래 전부터 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계셨다고요?

62건을 적발해서 수거하셨는데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속풀청 감자탕집 아래편에 창고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매 처분할 단계는 아직 여유 공간이 있어 가지고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 내가 이걸 설치를 안 할 테니 도로 회수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에어라이트하고 입간판은 바로 단속한다고 해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2-3차례 예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했을 경우에 수거해 오는데 수거를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거를 돌려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노영일 위원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고요?

○주택과장 고재기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려주게 되면 또 설치하게 되요.

노영일 위원 그 사람들한테 각서라도 받고 돌려주던가, 불법이니까 회수했다가 왜 그러냐하면 이것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주택과장 고재기 돌려달라는 목적이 에어라이트 오뚜기를 제작하려면 80만원에서 100만원 비용이 듭니다. 그거를 돌려달라는 건 설치비용을 절약하려고 돌려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돌려주는 사항이죠.

노영일 위원 다른 데로 이사 간다. 그러면 어때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물론 불법으로 하니까 단속을 했지만 자기네가 하지 않을 때 회수해 달라고 했을 때는 잘 검토해 봐 가지고 단속에 안 걸리게 한다던데 그거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돈이 만원이나 2만원 들어가면 얘기를 안 하는데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건데 남이 재산인데 그 분의 재산이에요. 놓기는 불법적으로 놔서 그런데 재산권을 너무 단속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회수요구 조건이 있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갖고 회수사항이 되면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라는 얘기죠.

그런 데도 참고로 해 보세요. 단속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안정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주경계 방호벽은 신문에도 많이 여러 번 오르내렸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요. 혹시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통합을 전제로 해서 봐주느라고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아닙니다. 그게 불법허가를 안 받고 이미 설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신문에 오르내린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면 주택과장님께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비 운영 지도점검 등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 운영 지도점검도 있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살면서 보니까 혹시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용역업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영으로 두는 경비 노동자들은 괜찮은데 용역업체 소속으로 돼 있는 경비업체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의정부시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공동주택 관리 운영 지도점검에 교육까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리사무소 위탁 관리업체 영업정지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관리사무소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게 해야 되나?

○주택과장 고재기 법적으로 어느 일정규모 이상이면 의무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의무에도 위탁관리가 있고 자치관리가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을,

안정자 위원장 각 아파트별로 돌아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쓰는 경비하시는 분들 어떨 때는 한 달 있다가 교체되고 두 달 있다가 교체되고 경비아저씨들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한두 달 사이에 교체가 되고 왜 그러냐 했더니 용역업체에서 바꾸고 자르고 한다니까 연세되신 분들이거든요. 퇴직하고 가실 때 없어서 경비로 와 계시는데 용역업체에서 한두 달 데리고 있다가 자르고 자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린 거고요.

오늘 하루 종일 주택과에 질의가 불법건축하고 불법광고입니다. 그런데 불법광고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직원이 모자라서, 국장님께서 직원이 모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문화가족에서 하는 광고에 부족하니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서로 용역을 줘서 불법광고만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거를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한참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난리 쳐 가지고 지도단속 나가셔 가지고 불법광고가 없어졌잖아. 반짝 하는 겁니다. 그때도 시장님이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제가 어제 그제 금오동인가 나가 가지고 포천간 가는 고가도로 있는데 무궁화 봉사대 없앤 데 근방을 가니까 자동차 두 대에 불법광고 현수막을 자동차에 걸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불법광고 얘기를 다 하시는데 직원들이 커버도 못하면서 하자고 하면 못하겠다.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과장이나 국장은 손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정부시에서 하단부 불법광고를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각동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단부 불법광고물 현수막 걸고 있죠. 경전철 환승 어쩌고, 그거는 불법광고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시에서 건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도 불법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 도로표지판 광고물 등에 표시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기들이 이거를 금지된 사항을 자기들이 불법광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이 거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하는 거는 안 하면서 경전철에 대해서 물론 환승 때문에 잘못하고 있고 경전철 때문에 손해 보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주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시장님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각 동마다 걸어 놓은 거, 시에서는 필요하니까 건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하면 러브스토리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시에서 하는 거는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하는 거는 불법광고물이라고 이래서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의정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주거정비과

안정자 위원장 계속해서 주거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주거정비과장 최석문입니다.

2013년도 주거정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수립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2020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도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1월 중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고 2013년 12월 중 사업에 대한 준공 인가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능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송 진행사항, 소송 종료 후 행정절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으로는 2012년 3월30일 경기도에서 고시한 의정부시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결정 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년 1월 24일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소송 종료 후 행정절차로는 우리 시 승소에 따라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가 확정되었기에 행위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금의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송 진행사항, 소송 종료 후 행정절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 사항으로는 금의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2012년 7월6일 의정부시가 반려 처분한 사항 취소 청구를 내용으로 우리 시가 1심 2심 모두 패소하여 2013년 10월4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종료 후 행정절차로는 우리 시가 최종 승소시 사건이 종결 처리되며, 우리 시가 최종 패소시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류를 재검토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면 승인하고, 금의 2구역에 대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2/3이상 전환동의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3일 201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되었으며, 2008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3개 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9개 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호원1구역, 금오1구역, 장암4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해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고, 구역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구역별 주요민원 대상지는 가능생활권1구역으로 주요 민원내용은 정보 공개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조합원 명부 정보공개 요청과 조합의 지도감독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치사항으로 조합에서는 정보공개를 완료하였고, 시에서는 가능1구역 조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일부 인터넷 공개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정분담금과 관련한 민원사항으로 추정분담금 및 정비사업비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민원 내용으로 이에 대한 처리 대책으로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추정분담금 관련 안내문을 별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뉴타운사업이 해제되고 구역지정 후 현재까지 사업진행이 더디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해당구역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바, 사업 추진에 따른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재 추진 중인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해당구역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처리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를 위한 질의회신집을 제작 배부하였고,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4개 구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가능지구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등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여 그 동안 해당지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또한 뉴타운사업의 해제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대안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대안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된 대안 개발사업은 향후 2020의정부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의지가 강한 구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시 설문조사에 따른 구역 선정 기준이 법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높게 돼 있어 구역지정 이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시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노후된 지역의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2020의정부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2020의정부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노후된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민 찬반논의가 격렬했던 금의 뉴타운사업의 경우 해제 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전환 고시된 금의 1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절차 안내 및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전환 고시된 금의 1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절차에 대하여 경기도에 법령 질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금의 1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안내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 신청 시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10월 19일 금의지구 뉴타운 해제 시 금의1구역은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전환 고시되었고, 현재는 조합설립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안말2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이며, 이월액은 14억 4,042만 4,00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10억 4,778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억 9,264만 3,000원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유는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기금의 조성목적은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86억 8,913만 8,000원을 조성하여 48억 6,08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8억 2,825만 5,000원입니다. 잔액은 시금고 예금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3년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안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7,88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의정부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수요조사 추진이 2014년 소요예산액이 360만원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우편 설문조사나 구역별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 초빙을 하든지 우편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종화 위원 강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36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현수막도 안내해야 되고 주민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주민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정비사업 관계자 맞춤형 교육 및 역량강화해서 소요예산이 5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적고 어떻게 보면 큰돈이에요. 강사수당, 책자발간, 각종 행사 운영비 운영비가 어떤 거예요?

똑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질의회신 사례집이나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게 책자 만드는 비용까지.

이종화 위원 대충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해야지 뭉뚱그려서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강사가 30만원 50만원이 나가니까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거냐, 1회에 2회냐 이거는 기입을 해야 이해가 빠른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금의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소송, 소송한 이유가 왜 됐어요?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금의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되는데 금의지구가 뉴타운 해제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쪽은 토지소유자가 천 명이 넘습니다. 1,041명이 돼 가지고 최소 1/10이상 1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3명 정도는 서식이 완전히 틀렸고, 저희가 동의한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반려를 했거든요.

1심에는 7명 정도가 돼 있었는데 1심을 지나면서 3명 4명 정도는 그런 서식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저희로서는 3명은 굳이 아닌데도 법원에서 포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여된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추가 말씀을 드리면 10/100이 들어와야 조합설립위원회 설립요건이 되는데 서류검토를 하니까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반려를 시켰더니 맞다. 해 가지고 소송이 걸린 겁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 말대로 1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3명이 안 들어왔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자격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조합설립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취소를 했는데 소송이 들어온 거죠.

이종화 위원 여기 보면 1심 2심 전부 패소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 자격을 판사가 우리가 검토한 거를 인정해 주면 행정부가 잘못이냐, 민원인들이 요구한 자격이 맞는 거냐 이거를 판결을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졌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참고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검찰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검찰지휘를 받았는데.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의 권한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이종화 위원 권한이죠. 권한인데 고법까지 올라갔는데 대법 올라가면 뻔 한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검찰지휘를 받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대법에 가도 저희로서는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검찰지휘를 받지만 검찰청에서도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대법원장입니까, 대법원판사입니까, 내다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데 고법까지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면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줘야 되요.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건데, 3명 사람이 살아가는데 길거리 가다가 침 뱉을 수도 있고, 껌을 뱉을 수도 있고, 담배꽁초도 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갖고 결격사유로 인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내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명이 결격사유가 나왔으면 결격사유를 명백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와라, 해 주겠다. 이렇게 해 줘야지 재판까지 걸게끔 만들면 의정부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재판을 걸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정부시청이 의정부시민이 없으면 의정부시청이 뭐 하러 필요 있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잣대를 갖고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는 저희가 괴로운 게 그겁니다. 도시국에서는 법을 1이라도 넘어가면 잘못된 거고 안 넘어가면 맞는 거로 기준을 정해 놓은 거니까,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8구역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지금현재 들어온 민원하고 실제 거주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성요소가 안 될 때는 공무원으로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원리원칙 법규대로 하는 거는 어긋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유도리 있게 해 달라는 거죠. 들어왔으면 뭔가 잘못됐으면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고쳐가지고 들어오시오. 몇 달 늦는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정까지 소송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최경자 위원이 말씀하셨나, 행정이 뭐에요. 서비스행정이지. 안 된다는 전제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게는 하는데요. 아마 저도 변명 같지만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도 3명 4명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사람이니까 더 해 와라, 아니면 요건이 안 맞는다. 서두에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력이 낭비 안 되고 주민들이 피곤하지 않게 기간 내에서 서류를 보완하는 거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민의 편에서 움직이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도 시민의 편에서 움직여줘야지, 원리원칙만 따져 가지고 안 된다는 전제로 모든 일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2심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불 보듯 뻔 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항은 80%는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자각을 하고 올라가면 뭐하냐, 의정부시민 편에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권한이라고, 시장한테 권고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2심 패소에요. 1심 패소라면 이해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저희 지자체에서 1심 2심까지 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런 거 알잖아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뻔 한 거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서류를 봤습니다. 봤는데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판결문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더라고요. 동의 했냐, 안 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 분이 위원 선임 수락과 철회만 한다는 동의인데 동의한 서식이 틀립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다는 서식이.

이종화 위원 최과장님도 의정부시민이 아니시네요. 원리원칙대로 하는 건 알고 있어요. 판사나 검사나 법대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합니까, 그러나 법도 선처의 길이 있어요. 암만 정확한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엿 장수 맘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서류를 보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는 사전에 위원 100명에 대해서 명단을 다 써 가지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결격자가 나온다면 동의서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법원에서 왜 원고의 손을 들어줬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그것은 의정부 1심에서는 100인 이상을 저희는 주장하는 거고요. 1심 법원에서는 5명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 추진위원회에 대한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류가 있었고요. 2심 법원에서는 저희는 7명이 부적격자라고 판단했는데 2심 법원에서 100인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7명에 대한 자격유무를 따지지 않고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최종 법리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판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판사가 겉치레로 판결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6개월 걸리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올라갔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시가 패소하면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 망신보다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또 한 가지 설명 드리면 저희가 상고 하는 것도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고등검찰청에서 상고지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애당초 와이셔츠 단추를 끼듯이 잘못 낀 거예요. 시에서 보조해서 유도리있게 해 줬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피해가 갑니까, 집행부도 피해요, 시민들도 피해요. 앞으로 잘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접근을 달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봐주고, 유도리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봐 줄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저도 건축을 아는 사람이에요. 대충 보니까 석옥년, 진상제씨인가 이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포함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제가 잠깐 검토해 보니까 한 사람은 팔았다 다시 샀고, 한 사람은 이사 갔다가 다시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이거는 안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반려를 했고, 조합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을 걸게 된 겁니다.

문제는 몇 백 명이 걸려 있는 이러한 큰 시민들의 재산이 걸려 있고,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을 갖다가 대충 판단해 가지고 반려시킨다는 게 거기서 화가 나는 겁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심, 2심에서 졌다는 거는 200% 집니다. 상고하면, 그 동안 이 사람들 제가 알기에는 위원장 집에 딱지가 붙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습니다.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100% 집니다.

그러면 패소했을 때 주민들에게 그 동안 피눈물 쏟은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줄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게 끝나면 행정절차 해 가지고 재개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피눈물 쏟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여기서 답변이 나올게 없겠죠. 됐고, 이게 1심 2심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되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1심당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1심 2심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제가 알기에는 많이 들어간 거로 압니다. 그러면 혈세를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재판비용으로 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 어떤 거로 보상을 해 주든지 보상해 줘야 될 겁니다. 대법원에서 지면, 패소하면, 아셨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뒤에 팀장이 얘기했지만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행정부에서는, 그래서 법원에서 보는 거하고 저희하고 보는 게 맞고,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것도 수긍을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판단을 내린 만큼 충분히 대법원에 설명을 해 가지고 가부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받아 보시고, 제가 봤을 때 뉴타운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의정부시에서 법대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검토할 때는 더 정확하게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반려까지 나갈 때는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글자 반려 두 글자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대법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시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상이 돈이 됐든, 행정절차를 빨리 해 주던, 그 분들한테 가서 사과를 하던, 그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오신 분들이 이 민원 때문에 오신 거 같은데 얼마 전에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그래서 의정부시에 문제점이 있는 규정이랄까 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뭐냐하면 재개발을 할 때 감정평가사 선정을 예전에는 조합에서 선정을 했는데 용산참사인가 그 이후에는 시에서 선정하는 거로 변경됐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그렇습니다.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의정부 전체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한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몇 가지만 묻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의정부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관한 기준에 보면 선정대상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대형 감정평가 법인 및 한국감정원으로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경기도 북부 내에 소재한 공고기간 내에 등록한 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요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이 포함된다고 규칙에 돼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맨 처음에 지정한 거는 나중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1인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정대상에서 단순히 경력만 갖고 자격대상을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재개발 재건축을 수도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재개발 한 번도 안한 감정평가사 5년 경력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 재개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에 조합원들만 한마디로 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메모 했다가 분명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주거정비과장 최석문 예.

강세창 위원 그 다음에 선정방법에 있어서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여 순환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할 테니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가 선정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사 등록된 법인이 14개 업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선정이 되는 거야, 어떠한 노력을 안 해도 14개 회사가 그냥 저절로 따 먹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안 만나도 무조건 이 사람들이 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은 선정된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와 의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평가불만 사항이 발생 시 시청 및 조합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선정기준입니다.

의무적으로 14개 회사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합이 갑이 돼 가지고 감정평가사 선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10여개 20여개가 와서 그 사람들한테 가장 잘 하는 감정평가사를 고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무조건 2개 회사를 해 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봤어요. 우리가 14개 업체를 미리 선정하지 말고 조합이 요청했을 때 시청이 참여기준을 조합과 상의해서 인터넷이나 감정평가협회 등에 모집공고를 제시해 가지고 3개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업자를 조합에 추천해 주면 그 중에서 조합이 두 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3개 업체는 자기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조합에다가.

그러니까 조합이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감정평가사들이 좋은 조건을 내 세우고 자기네가 하려고 노력을 하지,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다 주는데 갑과 을이 바뀌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조합한테 뭐 해와, 뭐 해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 예치금을 한 번에 예치하게 돼 있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꺼번에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조합이 힘이 들고 버거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나 감정평가사 이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예전에 조합이 갑이었는데 지금 을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예치금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 줬으면 합니다.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의원님한테까지 가게 한 것도 저희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뒤에 앉아 계신 주택정비조합 연합회나 조합 분들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해 가지고 관계법 테두리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개선이 되는 거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조합대표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꼭 바뀌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장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정비사업 추정 분담금 정보제공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슷하게 나오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얼마 전에 추정금 분담금제를 해 가지고 개방을 했습니다. 경기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어려워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저거를 겪었는데 지금현재는 불만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처음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저평가 됐다. 그리고 대부분 조사를 해 보니까 30평 기준하고 그 이하 기준하고 봤을 때 대부분 80%가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 전에는 아파트 분양 재개발 해 가지고는 분양만 받으면 그만큼 가격이 뛰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적게 부담을 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가면서 갈등이 되면서 될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상이고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재개발, 대안개발 등등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거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약간은 소극적이고 행정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어서 아쉬움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시민 분들이 바라는 부분은 시장님이나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서비스 품질개선을 도시과에 요구했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연찬을 하셔서 좀 더 시민이 원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공원녹지과

안정자 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공원녹지과장 한상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부지 증감 현황입니다. 2013년도 공원 면적은 8,447㎡ 증가한 365만 3,079㎡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금오초등학교 524㎡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협약서 체결과 행정절차 이행 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행위 내용은 불법경작 1건, 가설건축물 설치 2건이며,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조성된 녹지, 공원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미조성 녹지는 72개소 14만 7,754㎡이며, 미조성 공원은 108개소 110만 7,351㎡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부지 매입현황 및 선정사유, 향후 매입순위입니다. 대상은 공원이 212만 7,000㎡이며, 녹지는 7만 7,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26억 원으로 2012년도까지 기 투자금액은 66억 5,50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추동공원 내 토지에 대하여 10억 원을 투자하여 5,013㎡에 대하여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어린이공원 41개소로 총사업비는 150억 9,900만원이며, 2012년까지 기 투자는 81억 1,400만원이고 2013년도에 7억 6,700만원으로 장미공원은 완료하였으며, 희망공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대상은 새말어린이공원 외 8개소로 사업비는 2억 7,204만 8,000원이며, 2013년 6월 교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8개소 9억 원을 투자하여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면적은 2만 7,078㎡이며, 총 사업비는 698억 5,000만원이고 2012년까지 기투자금액은 217억7,000만원이고 2013년도 사업비는 3억 3,800만원으로 12월까지 나무은행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추동근린공원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면적은 8만 992㎡이며, 총사업비는 161억 7,100만원으로 201년까지는 26억 2,600만원을 투자했고,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 5월 양해각서 체결하고 2012년 6월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이 일부 변경 승인되었으나 2012년 12월31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양해각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현재는 추진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곡근린공원 조성 추진실적 및 공원 조성계획 도면입니다. 면적은 7만 6,736㎡이고, 총사업비는 163억 2,000만원이며, 기 투자사업은 10억 2,700만원입니다. 2011년 7월까지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토지매입 계획 대상지는 7,841㎡에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내 폐기물업체 행정처분 및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억 7,255만 1,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2013년 4월 339만 5,000원의 변상금을 일부 납부하였고, 10월에는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압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무은행과 함께하는 역전근린공원 임시조성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면적은 4,979 이며, 총사업비는 4억 2,500만원입니다. 2013년 5월 나무은행 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9월에 나무은행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11월에는 시민기증 이식공사 착공, 베를린 장벽 운송용역 완료, 시승격 5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 계약심사 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주요내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68회 식목일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를 2013년 4월5일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약 1,500명 정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꽃 광장 씨뿌리기 행사는 2013년 7월31일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약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코스모스 길 걷기행사를 2013년 9월23일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약 500여명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용현동 553-1번지 외 1개소이며, 6,000만원의 예산으로 7,469주의 교목과 관목류를 2013년 10월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용 초화류 구입내역입니다. 시청 앞 외에 17개소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5,814만 9,000원으로 10만 7,730본의 초화류를 구입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입니다. 용현동 553-1번지 외 5개소에 2억 7,350만원의 예산으로 4만 87,216주의 교목류, 관목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녹지, 공원 내 제초작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오 송산 녹양지구 등 3개 권역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30만 9,460㎡에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체조림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외 27건 3만 5,782㎡에 대한 8,574만 1,720원의 대체조림비를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불관리초소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입니다. 산불감시탑은 6개소이며, 6명이 배치돼 있고, 화기물 보관소는 7개소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산불발생건수는 5건에 560㎡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현황입니다. 봄철은 32명 1억 5,124만 1,000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가을철에는 32명 9,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시 시의 예산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예산 조달방안,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공원조성에 많은 재원 투자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또는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어린이공원은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건축물 등의 현대식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대부분 공원이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바 공원 내 화장실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상당한 부지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설치토록 반영하겠으며, 민원이 지속 야기되는 공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변 건축물을 활용한 개방형 화장실이 지정되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기념식수장 운영과 관련하여 식수장에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념식수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역전근린공원 부지에 시민들의 기증수목으로 참여의 숲을 만들기 위해 나무은행을 조성하는 등 활성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남측부지 하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지하주차장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남측부지는 토지매입비가 3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공원조성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계획 가능시 사전협의와 부분적인 선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지원 요청현황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7억 6,153만 7,000원을 신청하여 6개 사업에 6억 5,664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이월액은 9,941만원이며, 직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12월에 착공 예정이고, 추동근린공원은 2013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이며, 위원수는 16명이고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정안건은 미결안건 5건, 자문안건 4건으로 모두 원안의결 및 자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장미광장 조성사업 사업비가 애당초 설명 자료에는 40억 정도 돼 있는데 21억 5,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아직 예산 서 있는 것은 아닌데 최소비용으로 잡아서 먼저번에는 더 많이 하려다가 시설물을 줄였습니다.

이종화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 이게 신문보도에도 몇 번 나왔는데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다. 이런 보도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골고루 토지매입을 한 게 아니고 한쪽 편을 손들어서 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런 사항은 없고요. 매입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 시설설치 검토 토지가 있을 경우에 국민고충위원회 권고사항이나 진정민원이 있을 때 1순위로 그런 사항을 먼저 매입을 하고, 지목별 토지이용상 대지나 잡종부지로 돼 있는 것을 2순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사람한테 15억이나 투입됐다는 보도 자료는 뭐에요. 편중된 토지매입은 하지 마시고 한 덩어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덩어리 같으면 주변 토지하고 골고루 해서 말썽의 소지가 안 나오게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희망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평수는 굉장히 큽니다. 1,700평 정도 되는데 복합적 문화공간 조성해서 10억이나 투자하는데 의정부시 예산이 없는데 10억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사업비가 서 있는 상태고요. 설계가 완료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의정부3동 희망어린이공원인데 1,200평 정도 되는데 주변은 정말로 슬럼화 돼 있어요.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서 설계는 못했고,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작년에 가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드문드문 있고 맨땅으로 돼 있어요. 실무부서에서는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고 전체 면적을 나눠 가지고 기능적으로 주변의 주민도 이용하고 주차장도 검토를 하고 어린이놀이터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의 기능보다 정리를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도심 속 공원이 될 거 같아 가지고 작년부터 의원님들한테 설계비라도 해 주면 연차에 걸쳐서 추진하든지 하려고 내년도 사업으로 건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비 조성은 안 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이렇게 했는데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로 갈음했는데 아무튼 다음번에 예산 심의할 때 상세히 설명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보면 14년도 계획에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내년에 실시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거는 참고로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할 거는 기록을 하지 마셔야죠.

그 다음에 범시민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확대 추진,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가는데 시비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자체는 나무 심는 게 민락2지구에서 했다는 것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비 들어간 거는 작년에 나무식목일행사 68회, 그거하고 일부 공원녹지과에서 학교 조성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실적만

이종화 위원 1백만 그루 나무심기는 부풀려 가지고 홍보용으로 나오는 거네요.

이미 심어진 거를 같다 삽입시켜서 보고를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의정부시에 심어진 나무를 총망라한 겁니다. 민락2지구도 포함이 된 거고요.

이종화 위원 이미 심어진 나무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14년 계획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이것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예산계하고 심의한 결과 완전히 많이 조정될 부분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시의회를 약간 경시하는 풍토가 있으신 거 같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추동근린공원 조성 추진실적 및 공원조성계획이 도면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세요, 돈이 160억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 투자가 4억이니 내년도 25억, 15년 72억 16년 이후 37억 이렇게 돼 있는데 감당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추동근린공원도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려고 11년 5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는데 작년 12월31일까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양해각서 효력이 상실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해서 명시이월로 5,000만원, 되지도 않을 걸 왜 책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이거는 양해각서 체결한 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이종화 위원 타당성이나마나 이거 어차피 취소된 건데 타당성을 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용이 이상하게 행감이 아니고 내용이 이상하게 올라온 거 같아요.

저는 질타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지도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서 올려 주셔야지 우리가 까막눈은 아니거든요.

신곡근린공원 내 폐기물업체 행정처분 및 소송현황, 저희들이 졌죠. 저 가지고 30억 손해배상 청구한 모양인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아닙니다. 일부 저희 시유지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시유지에서 철거해라 해서 철망으로 쳐 가지고 흥복사 땅 쪽으로 몰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에서 패소했는데도 이상 없는 거로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이종화 위원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남의 국 일이라 제가 안 하는 게 예의인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귀동냥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죠. 어느 정도인지를 하고 나오셔야 명쾌한 답변을 해 주는데,

이게 항공사진인데 공원부지 내에 듬성듬성 있는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것도 많아요. 공원부지에, 이거는 집단공원부지에 집단 불법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한두 채가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느냐 80년도 초부터 진행이 된 건데 여기에는 잘 나왔어요. 소송내용이,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고발행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98년부터 그 전에 있던 사항은 전부 소각돼 가지고 없어졌데요. 서류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살아있는 게 98년부터 있어요. 자료가 이전 거는 다 없어졌데요. 자료보존이 몇 년입니까?

이거는 연도수가 없을 텐데 기념물은, 그래서 98년부터 했다고 합시다. 여기 보면 2009년 3월31일까지 자진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계고장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계고장 나간 게 뭐냐, 2012년 3월30일까지 자진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진철거에요. 이거 종이쪽지 보내면 뭐 할 거예요?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움막 짓는 거 때려 부수지 말고 있는 사람들 상업목적으로 이익목적으로 건물을 불법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거는 계도는 해야지, 계고장 나가고 부과하고, 부과해서 돈을 이행강제금 해서 안 되면 행정대집행이 들어가야죠. 행정대집행이 뭐에요, 강제철거 들어가는 게 대집행으로 보거든요. 그걸 안 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잘 모르실 거예요. 팀장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돈 한 푼 없어 가지고 벌어먹으려고 하다못해 그런 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길바닥에 노인네가 쭈그려 앉아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발로차고 이러면서도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모 직원이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하면 먼저 모 시장 이름을 대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백줄이 동아줄이에요. 아니면 쇠사슬입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오늘아침에 어제하고 보니까 의원님이 자료를 집행부서에 살펴보신다고 해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98년부터 기록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절차상에 진행해야 될 내용이고요. 무궁화봉사회도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누적돼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공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계고장도 계속해서 98년부터 나가면 뭐해요, 이행강제금 몇 백만 원씩 나가면 뭐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기준을 말씀하신 대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하고 건축법, 도시계획법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리가 어떤 식으로 대집행을 하실 거예요, 계고장으로 끝마칠 건지.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여기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저 또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기준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법으로 만약에 행정대집행까지 가야 된다 하는 사항이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98년부터 쭉 이루어진 거고 영업의 실태 그런 걸 조사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답변을

이종화 위원 무궁화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제 대집행하고 이렇게 해 놨으면 이거는 몇 년 됐어요, 몇 십 년 된 건데.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현황을 철거할 수 있는 거냐, 농업용이냐 아니냐 정확히 판단을 안 했거든요. 실무부서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종화 위원 귀퉁이부터 시작된 걸 한꺼번에 전역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종화 위원 농업용이 아니라 사진도 나와 있잖아요. 고발사진, 행정대집행을 하겠냐, 안 하겠냐 이것만 답하시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면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셔야죠. 자기네들 돈벌어먹고 내가 알기로는 1년에 몇 억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법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종화 위원 없는 사람이면 이해를 해요.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적법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행정대집행을 하셔야 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계획 수립해 가지고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회피가 아니고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허가라도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철거도 할 수 없는 거를 철거하겠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철거를 할 거고, 법 테두리 안에서 철거를 못하면 고발이나 강제이행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회피하려는 건 아니니까 의원님 그 점 저희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테두리 안에서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항을 이해 안 하거나 설명을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저희가 의원님의 의도는

이종화 위원 이거 자료 다 읽어봤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다 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봤으면 대집행할 수 있는 우리도 행정법을 제대로 모르지만 알잖아요.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집행을 하는데 왜 자꾸 법 테두리 안에서 들여다보고 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내년도에도 2014년도에 건물 양성화하는 법이 추진 중에 있어요. 공원지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은 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희는 양성화, 그 다음에 현재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확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의원님이 저희한테 답변을 받으시려는 거는 이거를 철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대집행에 넣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철거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봐 가지고 실제 법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 안에서.

법이 철거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를 못하는 시설물도 있을 겁니다.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거나 그 안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화 위원 왜 거기를 비유를 해요. 이게 나와 있는데, 실지로 건물이 나와 있는데 비유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실무자들도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느 법에 위반이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종화 위원 실무자들 얘기하는데 팀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집행할 수 있는지.

○공원관리팀장 최은진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고발을 했었고, 공소권 없음이라고 아시지만 검찰에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정확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면밀히 검토하나마다

○공원관리팀장 최은진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잖아요. 자료에 의해서 내용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법에 정확히 행정대집행 할 부분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참 이상하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상하게 슬슬 빠져나가려고 하네요. 봉사단체도 몇 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대집행 했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썩어도 너무 썩은 부분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비유해서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의원님 취지를 분명히 알았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듣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무궁화 봉사단체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행정대집행 위주로 간 거고, 이거는 팀장 얘기했지만 공소권 없음도 있고 장기적으로 왔던 거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세조사를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끝까지 철거면 철거, 아니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만 의원님은 여기서 철거하는 거 아니냐, 대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철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철거를 하겠다. 하는 거는 오히려 잘못된 대답이고 그러니까 실무부서를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얘기를 하겠어요. 대답은 똑같은 대답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철거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관계법을 더 검토해 가지고 그게 철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발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거에 해당하는지 챙겨봐야 되니까요.

이종화 위원 마지막으로 실무부서에서 실무진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이 있어요. 실무부서 직원들은,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는데 뭐라고 하느냐, 피의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뭔데, 나는 오래 됐어, 누가 건드려, 감히 나 건드릴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옛날에 누구누구 아는데, 이러니까 분명히 압력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다. 아니 법이 있는데, 법대로 집행을 해야죠, 법대로 집행하라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법 집행자한테 그렇게 공갈협박으로 얘기하니 되겠느냐고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정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마쳐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나 가지고 공소권 없음으로 나온 거죠. 검찰에 고발했을 때 건축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났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건축법 위반이면 건축한 행위가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로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소권 없음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돈 있는 사람들만 계속 하는 거야,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고, 이행강제금 내보낸 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여기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계고장만 내 보내고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안 물린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종화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행위자는 미상인데 자진철거하고 강제집행하고 계고장을 내보냈더라고요. 행위자가 미상인데 계고장을 어떻게 내 보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토지소유자한테 내보낸 사항도 있고요. 행위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불법한 사람하고 틀렸구만,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벌을 받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양벌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행위자하고 다 받습니다. 자진 철거한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이 자진철거 한 거고요.

강세창 위원 역전 근린공원 조성하는 게 오래 됐잖아요. 36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시 재정상 한 번에 납부하고 매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춘천에 갔다 왔어요. 반환공여지를 보려고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들을 하시는데 거기는 거기도 돈이 없다 보니까 국방부하고 5년간 균등상환 조건계약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를 균등분할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의원님 정확히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반환공여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부에서 원하는 게 연차별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국방부에 연차별로 얼마씩 달라 이런 계획을 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거기다 부흥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협의할 적마다 저희가 국방부하고 굉장히 많은 국방부에서 조임을 당하고 있거든요. 역전 근린공원은 있는 공간은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흥선 지하도는 이번 달 안으로 주민들 나무 공사장에서 발생한 거하고 기증한 거로 해 가지고 주민한테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게,

강세창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빨리 매입을 해야지 아니면 쓸데없는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추진할 수 있다면 10개년이든지 해 가지고 매입하는 거로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안정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기서 질의답변하면 안 끝날 거 같아요. 몇 시간짜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앙어린이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변경 됐죠. 설계가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거의 다 끝났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청회하고 그 이후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착공시기는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내년 초에는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직동근린공원 MOU체결은 되지 않았는데 체결 중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제안서가 3개 업체가 6월에 들어와 가지고요. 11월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1순위하고 협상하고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왜냐하면 추동공원에도 그렇게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2011년 5월에 신광산업개발 주식회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무산됐잖아요. 직동근린공원도 이런 현상이 나오지 말라는 적이 없거든.

뉴타운 폐지됐고, 재개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가능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3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철저히 심사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추동공원 모냥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장기미집행 금년에 10억인데 9억 9,500만원에 매입하셨죠. 내년도에도 매입할 예정이죠. 얼마 정도 매입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비로 15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도 얘기했지만 15억씩 해 가지고 언제 다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는지 어려운 심정이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누구 개인의 이득에 관계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토지소유주가 한 두 사람일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300억 요구를 했는데 통과된 거는 15억 정도.

노영일 위원 300억이라도 다 돼서 추진돼서 살 수 있으면 공원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300억이라도 안 되잖아요.

희망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올해 공원녹지과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일을 하면 금방 제 나름대로 화장하는 거라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의원님들도 지적사항도 많고 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90%는 짤렸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때 공원녹지과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설계용역비는 계상해서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관계없이 다 짤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 활동력이 적었나보다. 그래서 설계도면에 주차면을 만들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런 사항은 주민들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차면을 넣기로 했느냐 안 넣기로 했느냐, 설명회 했잖아요. 결정이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주차장은 빠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추경 때도 계상에 넣는 거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갔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서 산불감시원이 30명에 진화대는 어떠한 분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진화대는 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났다고 연락이 오면 그 쪽으로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감시탑에서 감시를 하다가 연기가 나거나 그러면 연락이 오면 그 쪽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도 일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도에 산불이 5건이 발생됐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산불이 아니고 신고 들어 온 것들이 논에 불을 놓거나 논두렁에서 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들어 온 거고 5건이지만 산불이 난 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다행히 산불이 없었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돕는 거고, 산불 감시원들이 역할을 잘 했다고 보시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조형물 심의위원회는 개최됐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입찰공고 나 가지고 오늘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이고요. 오늘 22일 15시까지 참가등록 신청을 하고 16시에 현장설명을 하고 12월12일 제안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16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전국적으로 다 입찰을 하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 지역 군에 줄 수 없는 건가요?

다들 어렵고 그런데 의정부에도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이 부분은 어려운 사항이고 제안서 평가할 때 참고로, 하여간 위원들께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위원님들은 어느 분들이 들어가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것도 공고를 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하는데서.

조남혁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되면 내년 1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1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가 16일 평가위원회를 해서 제작까지 하려면 2,3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신세계 앞에 꽃길 가꾸는 거 내년에도 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예. 매년 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된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라과디아도 아까 얘기했지만 농장을 한다든지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그 쪽에도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그 부분도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시과하고 같이 저거를 해서 병행해서 하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중심지가.

최경자 위원 학교 숲 조성 관련해서 조성 이후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관리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병충해 방제해 달라든지 하면 해 주고, 자문이 오면 자문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약간은 나무 관리에 있어서 학교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 같은 판단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좀 더 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점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어린이 안전놀이시설 내에 화장실 설치 건이 작년에 개방화장실 연계해서 사용가능토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신 의견을 보면 설치가 가능한 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설치 가능한 공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면적이 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화장실을 현재는 들어가 있는 데는 없고, 어차피 그런 부분도 조성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냥 육안으로 판단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현재 저희가 시정에 바란다에 가장 많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하고 불편사항이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화장실을 꼭 새롭게 설치할 수 없다면 근처 교회라든가 개방형 화장실 청소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도록 올해는 사실 그쪽 연계된 답변이 오기를 기대했어요.

새롭게 설치를 한다는 거는 저는 2014년도 연내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놀이안전법 강화되면서 다양한 규제가 따르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이 76개소라고 하셨어요. 보험가입은 70개소라고 해서 어떤 오차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한상진 쉼터 내에도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은 어린이놀이터만 가입이 되게 돼 있거든요.

최경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닌 거네요. 이 부분 추후데 담당계장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관리국장김덕현
도시과장나수곤
주택과장고재기
주거정비과장최석문
공원녹지과장한상진


○ 서면답변자료
1. 역전근린공원 내 시승격 5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 관련 추진현황(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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