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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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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여성가족과


(10시00분 감사개시)

구구회 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구구회 위원장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 공완식,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구구회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구구회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168∼1171쪽의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72쪽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사업 추진에 있어 생계비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회성 지원이 아닌 궁극적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는 지원방향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일시적인 지원 외에 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원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복지정보 소외 및 거동불편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을 통해 차상위 및 이웃돕기 등 다각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훈단체별 회원들이 특수한 경우를 활용한 청소년 안보의식 고취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보훈회관 1층 매장은 수탁자인 상이군경회가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보훈회관의 시설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는 바 매분기 정산검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각 학교 및 실버문화센터 등을 통해 6.25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광복회의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로 호국 안보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를 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지원예산 중 상부 건의와 지침 적용완화를 통해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무한돌봄센터에는 10명의 사례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2월 동 복지위원 30명을 위촉하여 사례관리 가정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한돌봄 네트워크 3개 팀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전용을 경기도에 건의해 왔으며, 시에서는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예산의 전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네트워크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 특수기술 기능보유 자원봉사자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복특공대는 현재 3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팀별 월 2회 지역 내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까지는 총 27세대에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재능나눔 봉사자 중 집수리 관련 기술보유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 비품 및 물품에 대하여 내구연한 점검과 필요물품 확인 등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해구호물품에 대하여는 정기점검과 정비를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을 통하여 재해구호물품을 확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메인 홈페이지에 복지관련 분야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분야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정비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57쪽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으로 상이군경회 등 총 10개 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 지원금으로 총 2억 4,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8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을 3.1절과 광복절 두차례에 걸쳐 1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1159쪽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으로 우리 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는 연 4만 3,000여명에게 월3만원씩13억 1,65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60쪽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현황으로 우리 시 모니터 요원은 5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정책제안 76건, 민원제보 54건, 나눔봉사활동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경기도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161쪽 재해구호 비축물품 관리현황 및 지급내역으로 재해물자 보관은 의정부동에 위치한 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에 보관중이며 올해 이재민은 총 29세대 71명이 발생하여 응급구호 71세트, 취사도구세트 18점을 지급하여 현재 응급구호세트 185점과 취사구호세트 9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6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으로 대표협의체 24명으로 구성되었고 실무협의체 28명, 실무분과 120명의 인원으로 10개 실무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간사 2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2013년도 총 예산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정례회의 101회, 실무분과별 우수 특화사업 30회,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및 장애인 사회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의정부 복지한마당을 지난 9월7일 시청 앞 상설무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6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으로 임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2명이고,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대축제 개최 및 생애주기별 봉사단 운영, 자원봉사물결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60,678명이고 등록단체는 26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164쪽 소외계층 돕기 및 후원 결연사업 추진현황으로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잇기,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공직자 사랑실천 교복 전달하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간인·단체·공무원 등으로부터 후원받은 물품등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명절에 불우한 이웃등에 전달하고 긴급지원, 무한돌봄, 성금 등을 연계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1165쪽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현황으로 푸드마켓 운영주체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으며, 위치는 신곡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7,645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28건의 기부물품이 접수되어 연인원 5,35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역시 운영주체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으며, 간사, 기사, 사회복무요원 등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도비·시비·자부담 등 총 8,4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4,744건의 기부물품이 접수되어 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개인 등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66∼1167쪽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총 596가구 1,207명에게 작년 1년동안 생계비, 의료·주거비로 5억 9,930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무한돌봄사업 추진사업으로 총 568건 991명에게 6억 2,31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78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으로 무한돌봄과 생활공감정책 운영 유공으로 담당공무원 2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사회복지 유공과 책읽는 조직문화 우수직원으로 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17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 등 총 12개 단체 1억 7,13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12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중 6개 단체 8명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보험자 대부분이 시간제근로자 4시간 내지 7시간으로 또는 월급여가 40,80만원 저임금 근로자로서 보조금 지원 자생단체의 자생력 고충과 저조한 재산능력으로 3개 단체만이 4대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지도감독 및 법규 연찬 등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0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동 지역복지협의회 효율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조찬포럼을 1회 실시하였으며, 커피 과일 등으로 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1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아마 모든 시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접점이 많고 많은 대상자 시정의 평가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흔히 말하는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밀착된 행정행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느냐가 관건이라 보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2013년도 어차피 업무평가 자리니까 자체평가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시민의 욕구와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점수를 주실 것 같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올해 4월에 부임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했는데요. 그전에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도 했습니다. 그때 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장들이 팀장들이 팀원들이 시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열심히 해 가지고 제가 감히 평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강은희 위원 겸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열과 성은 100을 넘어야 되는데 제가 단서를 붙였잖아요. 시민이 요구하는 그들이 체감하는 약간 겸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고맙습니다.

강은희 위원 내년도에 국도비가 위축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측건데 국장님은 내년 2014년 지금 서면상으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금 100점짜리를 하셨으면 100점보다 추월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가 위축되면 매칭펀드하다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 자체 과장님들과 담당팀장님과의 논의가 됐나요. 2014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논의됐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2013년 사회복지가 일반회계의 40.1%였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47% 2,482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때 통과시켜 주시겠지만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어 가지고 도비가 줄어든 대신 시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강은희 위원 어쨌든 복지라는 것은 조금 주던 것을 늘려주는 것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지만 기존에 주던 것을 줄인다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저는 막연하게 재원에 맞춰서 대상자가 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감소한다기 보다 지금 15개 동에 복지위원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현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부적격자에 대한 정리 또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자격부여 그래서 좀더 섬세한 행정을 하셔서 예산이 위축된다고 해서 그 복지사업 자체도 위축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섬세한 행정을 국장님께서 총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수정보고 하시기 전에 결원의 상태가 지금은 다행히 보충이 됐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과장님들의 능력을 배가로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원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예.

강은희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몇 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5기가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총 인원이 53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강은희 위원 등록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기가 내년 5월까지 임기고요. 그때 다시 5기를 모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집하는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모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핫라인의 시스템으로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도 내놓고 그랬는데요. 한 번쯤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제안에 대한 시스템도 많고 이것이 탄생된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저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한 기능들이 겹쳐 있을 때는 그것을 일몰제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분들의 어떤 실적이 부진해서가 아니라 너무 겹쳐있는 역할들 그래서 다른 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 칸막이 행정들을 많이 하세요. 나름대로 과에서는 열심히 하시지만 그것을 다른 국의 과와 유사해도 고집을 하고 그런 게 조찬포럼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의제로 한 번 내보낼 거고요..

워크숍을 10월에 했는데 매월 교육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는 주셨어요. 매달 교육이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월례회의를 매월하고 있기 때문에 월례회의를 하면서 11월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강사를 불러서 리더십교육이라든가 강의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월례회의 하면서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시잖아요. 많은 보상받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어떤 행정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보다 전문분야에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사례를 통해서도 서로 지식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평생학습과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될 곳이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훌륭한 어떤 사례관리자라든가 전문가가 있으면 위촉해서 월례회의 때 그들이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럴 때는 지역과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 12쪽을 보면 복지자원 극대화를 위한 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취약계층 생산품 착한 소비 실천운동 전개 소비 참여기관이 여기에는 40개소로 표시해 주셨는데 협약기관을 50개소로 계획 했었죠. 50개소 중에서 40개만 MOU가 체결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나머지 10개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건 세세한 거니까 과장님이 답이 그럴 때는 배석하신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계획서를 만들 때 관계할 수 있는 기관과 논의를 통해서 거의 확정적인 것을 계획에 집어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13쪽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우리의 사회복지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과는 아니지만 복지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통합사례관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방만하게 예산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은 수행하지만 피드백을 절대로 공유를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칸막이 행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솔루션해결하는 방법으로 통합사례관리한다고 해서 바람직하게 실적을 주셨다 30회 46건 131개 기관인데요. 내용을 보고 싶고요. 혹시 사례관리할 때 누군가 수퍼비전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사례관리사하고 담당 직원하고 팀장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복지라고 하는 것에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전체예산 중 47%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 쪽으로 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례관리고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걸 누군가 수퍼비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수퍼비전이 제대로 됐는지 이건 실적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강은희 위원 13쪽 금년도에 복지위원을 구성을 해서 동 단위 복지전달 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위원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가끔 주민센터 자생단체 모임이 있어 가면 제가 꼭 복지위원실을 가 봅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 복지위원이 각 동에 세팅되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긍정적인 면은 각 동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2-3명밖에 없는데 사실 현장확인, 가정방문이 힘들기 때문에 복지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돌봄대책,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셨지만 내년 7월1일부터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복지위원들이 발굴해 오는 사례를 동 복지협의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방향을 검토해서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강은희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장의 것을 잘해서 대상자가 아닌 것은 탈락, 중지시키고 새로운 대상자 발굴하는 합리적인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잘못하면 잘못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가보면 일괄 한 동에 2명씩만 배치를 했잖아요.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좀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시행한 것이 그렇게 하지만 2015년도 주민자치가 시작되면 복지도 분명히 주민자치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 전초전으로 시에서는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통제하거나 지시하거나 감시가 아니라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구구회 위원장 방청석에는 우리방송 전병천 기자 분 외 한 분과 의양포커스 김상무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로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 역사를 보면 제일 처음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다 민간으로 넘어가고요. 민간에서 위탁을 하면서 이사장이 시장으로 있다가 결국은 완전 민간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6만명 정도가 등록이 됐고 6만명 중에서 1365봉사자 포털사이트에 등록이 된 봉사자는 1만 5,842명이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돼 있거든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봉사를 하다 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은정 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은정입니다.

저희가 1만 5,800여명에 대해서 봉사자 보험가입을 했는데요. 올해 실적으로는 봉사를 하시다 차량을 손괴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수리비가 나갔고요. 또 한 건은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 분실로 인해서 그 비용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보통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보험처리가 되는 게 거의 없네요?

○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은정 현재까지는.

국은주 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유효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욕구들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것을 다 채워줄 수가없기 때문에 다양한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00% 민간 사단법인체로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직원들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몇가지 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실제 나가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체계화 되어 있는 봉사자들의 총괄적인 역할이라든지 봉사자들이 잘 할 수있도록 어떠한 동기부여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정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체지만 처음 시작을 공조직으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가 공무원 수준으로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실은 지금까지의 역할도 있지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며,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봉사의 개발이라든지 사업의 또 다른 변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유료로 쓸 수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료로 쓸 수 있는 자원 이외에 무료로 가는 것들이 이 봉사센터에서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이 있는데요. 센터장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 수준, 사무국장은 6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건 생애주기별 봉사단, 자원봉사단을 네트워크 별로 하고 기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기보다는 거기도 이사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자원봉사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은 어찌됐든 유휴자원들을 최대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간의 네트워킹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가 됐으면 하고요.

1164쪽을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사업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적극적인 독려가 있어야 되겠다 100일 릴레이를 각 동마다 하고 있는데요. 시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도 지금 우리 시장께서 의무적으로 장학회에다 공무원 급여의 0.1%를 후원하도록 했는데 그것말고 연말에 공무원들은 소득공제를 받는데 개인적인 후원도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받는 것들의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공직자 사랑실천 교복전달 말고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개인 사조직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단체에서도 봉사조직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MOU 체결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MOU 체결을 몇 개나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73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MOU 체결을 73개나 어떠한 의미에서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입니다.

MOU 체결은 73개소가 되는데요. 민간협력업체로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민간과 연계해서 의료지원이거나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그런 후원단체가 73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 사례관리를 290여건을 하는데요. 각 연계해서 서비스 지원을 후원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팀장님은 MOU 체결을 어떤 의미에서 체결했는지 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MOU 성격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70여개 MOU 체결한 이 기관들이 우리 시에서 90%가 다 지원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이고요. 맞죠?.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MOU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할 때 MOU 체결된 민간협력업체 그런 차원입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시하고 무한돌봄센터 업무협약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의정부영아원까지 다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에다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MOU 체결하는 것에 있어서 실적을 위한 실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 맞지 않아요? 제 말에 어패가 있나요.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 시 전체적인 MOU 체결 사항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국은주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MOU 체결을 봤더니 성향이 다른 MOU 체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진정으로 MOU 체결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혀 거기하고는 연계성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윈윈하면서 상호 협력하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순수 민간기관 그런 곳하고 MOU 체결이 돼서 서로가 상호 교환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든 예산을 주는 종합사회복지관, 송산노인복지관에 이르기 까지 MOU 체결을 해서 아무튼 이런 활동을 한다 물론 정확하게 MOU 체결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100% 아니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성향에 있어서는 빗나간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동 복지 사회전달체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신청자도 많이 있었고요. 신청자 중에서 선별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에 염려한 것 이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그래도 선별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동에서는 10명 이상 신청한 동도 있었고요. 적게는 2-3명 정도 신청한 동도 있었는데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 동 복지위원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분들이 갔다와 가지고 어떠한 결과보고를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하나요. 페이퍼 작업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다녀와서 담당직원한테 설명을 합니다. 카드에 기록하고 출장복명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담당직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동 복지위원들이 현장갔다 온 사항을 카드로 작성해서 출장복명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동 복지협의체가 생기면 거기에 상정을 해 가지고 솔루션 회의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보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희가 상당한 예산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염려를 분명히 했었고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일부 역할분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동 복지협의체가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형성이 돼 구성이 됐을 때 이런 분들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면 아무래도 조금더 서로가 업무분담에 있어서 완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이 잘됐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위기가정 긴급복지 무한돌봄지원사업 리스트를 보면 어떻게 보면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33.7%밖에 무한돌봄은 71.5%고요. 어떻게 보면 긴급복지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못보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하는 국비지원 사업이고 무한돌봄은 도비인데요. 저희가 대상자가 발생하면 우선 국비 긴급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그게 안 되면 무한돌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 발생되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맞는 분들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해 주고 있죠.

김재현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서류 등 심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되는지 검토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2주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든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시스템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오면 상담을 해 가지고 금융조회, 재산조회라든가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김재현 위원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당장 그 사람은 죽겠고 그 사람은 필요한데 2주나 한 달정도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돈이 없다보니까 병원에서는 각서를 쓰고 나와야 되고 보증을 세우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본인들은 위급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서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말만 듣고서 지원할 수가 없죠.

김재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 시스템 자체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금융이나 보험, 은행 그런 서류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 주면 일괄로 다 통합해서 볼 수 있으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현재 시스템에서 금융동의서가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재산조회는 다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적합한가.

김재현 위원 그 회의를 서면으로 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서면으로 하는 거죠. 동의서를 받아서 확인이 되면 근거에 의해 가지고 담당자가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담당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받아 봤는데요. 동 복지위원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확인서를 받고 그 서류를 받아서 담당부서로 넘기잖아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부탁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지금 말도 못하고 사인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방침이 없더라고요. 특히 중환자실에 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 복지위원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는 복지위원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요. 대상자가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복지위원들이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동 복지위원들이 병원이나 자택을 가서 다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보고 나서 그 사람들 진짜 잘 썼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 사인을 받아서 하고 있어서 진짜 이 시스템은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병원이나 각 주민센터나 기타 단체에 홍보가 없으니까 내가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 동 복지위원이 상담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상담을 하는데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례관리자가 동별로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이나 무한돌봄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그걸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요. 다른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홍보를 동 주민센터나 포스터로 해서 주셨으면 내가 진짜 어려운데 시에서 보호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해 주세요.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1165쪽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현황을 보면 푸드마켓 7,645만원, 푸드뱅크 8,400만원이에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 도비 660만원, 시비 3,040만원, 자부담이 4,700만원인데 그중에 운영비 하고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1년치 운영비잖아요. 지금 10월 31일이 기준이에요. 잔액이 한 4,2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8,400만원 중에 그러면 반이 남아 있죠.

그리고 푸드마켓 경우는 집행액이 5,723만원이에요. 예산액은 7,645만원이며 잔액이 1,922만원 남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월 31일자 기준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무엇 때문에 푸드뱅크는 반을 집행했고 푸드마켓은 거의 75% 지출을 했어요.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푸드마켓은 저희가 시비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초수급자가 물건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마켓을 운영하는 거고요. 푸드뱅크는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거 도시락이라든가 반찬을 만들어서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10월 말 9월말 하다 보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절약을 해서 쓰고 연말같은 경우 내년도에 사둘 수 있는 상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예산 집행이 늦어졌는데요. 연말까지는 예산이 다 집행될 겁니다.

김재현 위원 두달치가 4,200만원 남았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줄여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은정 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은정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푸드뱅크 운영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푸드뱅크에 나가는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하고요. 올해 처음 예산이 지원된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4월에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는 잔액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시비 1,500만원하고 자부담 4,700만원인데요.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분이 총 14명인데 월 20만원씩 3,3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후원금으로 1,3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기사분이 중간에 그만 두셔서 기사 인건비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운영비를 보면 시비 1,500만원, 자비 4,700만원이에요. 집행내역을 보면 시비가 975만 8,000원이고 자부담 2,461만원이 나갔어요. 운영비로 6,200만원이 나갔어요. 아까 이사분들이 14명 있어서 매달 후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달동안에 반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10개월을 4,200만원으로 했다면 시비같은 경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사들이기 한다 그건 뭔가 잘못됐죠. 차라리 예산을 적정하게 맞춰서 썼으면 이해가 가는데 반이상 잔액이 남아 있다 보니까 기사분 인건비도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사분이 그만 뒀으면 그 기간동안은 누가 운행을 했어요.

○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은정 신규 채용된 푸드코디네이터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관에 말씀드려서결원되신 분은 조속하게 충원이 되도록 하고 잔액에 대한 부분은 예산 낭비없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만 받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에 위해서 집행을 하고 시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운영은 그쪽에서 잘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관리감독은 시에 있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체크해서 12개월 동안 어느 정도 다 기본적인 게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만 나중에라도 감사에 걸리지 않죠. 다른 곳에서 크게 걸린 부분들 많잖아요. 똑같은 행위를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결원 등 사유가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방청석에는 경기일보 김동일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연일 계속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1년간 따뜻한 의정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좋은 제도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내부회의가 됐든 통합회의가 됐든 아니면 솔루션 회의에서 필요에 의해서 솔루션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회의와 이번에 새롭게 정착이 되기 시작한 동 복지위원들 30명에 대해서 제가 제언 하나드리는 것은 중첩되는 부분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될 수 없다 그러면 동 복지위원과 무한돌봄이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시너지는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낭비되는 어떤 시간들도 줄어들 수 있고 그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권역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복지위원 30명하고 사례관리사 10명이 되는데요. 그 40명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 사회담당하고 복지위원하고 사례관리사 하고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네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1174페이지 보면 효율적 예산과 관련하여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전용과 관련하여 건의를 해 왔으며 나와 있어요. 제가 센터를 방문하고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의가 사실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네트워크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 호봉이 낮아 남으면 운영비로 전용해서 쓰면 어떨까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했고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사회법인 재무규칙에 의해서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지금은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운영비 1,000만원, 인건비 3,000만원 해서 4,000만원 지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비 예산이 비율이 줄어 들어서 그나마 운영비가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가 부족한데도 전용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실은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다고 봐야 겠네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거나 하는 기본적인건데 임무수행하기가 어렵게 됐네요.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 인건비는 줄일 수 없어서 운영비를 도에서 줄였습니다.

윤양식 위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운영비로 가야 되는 부분은 더 절실할 수밖에 없네요.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쨌든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포럼을 통해서 그때 예산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등에 같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계속 공유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월1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은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앞으로도 따뜻한 의정부를 위해서 앞장 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동 복지위원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과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체 통합 전산망 구축을 하려고 작년 본예산에 부단히 노력하셔서 예산을 상정받으셨으나 그리고 바로 1차 추경에서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산망 구축 예정이라 자체 삭감요청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의 진행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통합 전산망 구축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행복팀장 안만용 지금 현재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에 있고요. 시군에 내려와서 통신망 구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본예산할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지자체 상황을 봐서 하라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올해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2013년도를 결산하는 거라고요. 모든 사업에 대한 종료와 거기에 맞는 감사를 하는 건데요. 실시되지 않았어도 이 사업으로 추진했었을 때의 결과는 충분히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 추진 실적보고에서는 빠져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착오없이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동 복지위원 저희가 2명씩 위촉을 해서 30명씩 활동을 하시기에 그 안에서 들어오는 자원이라든가 요청사항들 그리고 계속 연계해야 될 것들 모든 통합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건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 해 주신 것을 보니까 동 복지위원 30명이 활동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네요. 수급자 신청도 누락된 분들을 잘 받아 주셨고 긴급지원도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고 푸드뱅크나 타 공공 복지제도로 지원해 주고 연계해 주는 수치가 후원하는 물품하고 많았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로 안 되는 분들은 경기공동모금회라든가 그런 단체에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분류해 주신 게 소소하게는 다 안 들어 있겠지만 혹여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해 줘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간혹 저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화재 우려의 위험이 있는 세대들도 있어요. 저희가 방문했었을 때 독거 어르신들한테는 경기도 소방센터에서 응급벨 설치도 해 주고는 있지만 대상자가 안 돼서 실제적으로 홀로 거주하고 있거나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적 장애라든가 기타 사유로 화재위험이 있는 사항이 발생됐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방역이라든지 소독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세심하게 체크해 줘서 보건소나 기타 사업을 하고 있는 새마을단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속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도 체크를 해서 한달에 한번씩이든 계속해서 위험도를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담하시다 보면 자살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긴급으로 해서 바로 정신상담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에 연결하셔서 해 주시고 학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각 기관에 연계될 수 있도록 동 복지위원들이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 있고 우리 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타 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팔로우 교육을 계속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실제로 저희 지역에 며칠 전 사고가 났는데 이 분도 가족은 표시가 됐지만 혼자 사시고 같이 사시는 분이 근간에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혼수상태에 계시다고 하시는데 우울증은 계속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그물망으로 시작해서 다 동 복지위원들이 조금씩 걸러나간다는 의미였잖아요. 물론 그물식으로 해도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니까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시작해 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하셨고 세심한 행정을 펼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회복지 정보센터가 있죠? 도비 30% 하고 시비가 70%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주로 어떤 거죠?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정보망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들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광회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광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 건데요. 각종 정보관련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교육관련 정보라든가 사회복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인데 대부분 그 부분은 인건비로 제공이 되고 있고 홍보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사업내용은 사회복지 종합정보망 운영, 교육, 홍보, 봉사활동 인증사업 등 이라고 돼 있어서 자체 종합정보시스템이 있는가 해서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광회 시스템이 지금 프로그램화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은정 위원 일반인들이 본다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광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이것은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은정 위원 협의체하고 협의회 하고는 성격 자체는 다르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는 똑같거든요. 정보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관리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광회 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이은정 위원 대상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끼리의 정보에 대한 부분들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에 대한 부분인 거죠?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푸드코드네이터 금년도부터 한 분을 신규 채용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애초에 생활복지사 3호봉 기준으로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채용은 제대로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이은정 위원 푸드뱅크하고 G 푸드드림 사업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금년도에 요청했던 사업 중 하나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기부할 수 있는 건 어느 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은정 푸드코디네이터 사업은 올해 처음 도비지원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연계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 홈페이지 어디에서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시설 홍보지를 발급해서 기관이라든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화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더 많은 기부자를 끌어내고 푸드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보니까 기존 식품 기탁업체의 지속적 관리와 신규 기부업체의 발굴이라고 했어요. 일반 시민들, 업체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제도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푸드코디네이터는 금년에 처음 채용을 했지만 푸드뱅크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 사업이었다고요.

나눔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많이 알고 있지만 기부자에 대한 부분은 항상 수요가 부족한 상태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규로 인건비에 도비 660만원이고 시비 1,540만원으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신규 인건비로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푸드뱅크에서 기타 제공환가를 보면 7억 2,806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이건 매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신규 채용했던 부분이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한 자리가 늘었으니까 그건 맞을 수는 있으나 주목적에 대한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는 미비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전산망이라도 구축이 됐다면 그 부분에 아마 체크가 됐겠죠. 기부자를 적절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발굴하는데 노력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홈페이지에 사실 그 부분이 없어요. 여성장애인도 다 봤고요 복지노인장애인도 다 봤는데요. 특히 복지노인장애인 그쪽 코너에서는요.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사업들이 나오지만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들은 미약합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같이 복지노인장애인 눌렀을 때 노인장애인만 나와요. 대상자가 노인장애인도 있지만 차상위나 기초생활도 있거든요.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어요. 신규 기부자들도 인터넷을 보고서도 들어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놓치지 않게 세심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생산품 착한소비 실천운동을 하신다고 2013년 주요업무 보고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생산품을 잘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홍보 카다로그나 제작 배포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천하셨나요? 나중에 한 부 전달해 주시겠어요.

지역축제 시에 생산품 공동판매 특별전시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연 5회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몇 회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복지한마당할 때 했고요.

○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은정 통일예술제에서도 했었는데요. 실적은 많지 않았고요.

이은정 위원 사실상 하실 때 통일예술제에서는 여성단체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은정 저희도 같이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사실상 여성단체도 판매기금을 물론 봉사하시는데 쓰시긴 하지만요. 엄밀하게 말하면 취약계층 생산품을 취급하지는 않으세요. 일부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시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전개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모든 부서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주관부서에서 실시를 하더라도 같이 도와줘야 될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천도 잘 안 됐을뿐더러 그러니 다른 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소비에 대한 부분도 기관을 적극 확대하셔서 협약체결을 50개소까지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복지자원관리팀장 마은정 현재 40개소 하고 협약을 맺고 있고요. 올해 안에 저희가 50개소 목표로 해서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자활이라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 그분들이 생산한 물품을 저희가 구매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복지에 무한정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는 조그마한 배려만 해 주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놓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복지에 계속 쏟아 부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활센터같은 경우도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3년간 충분히 계도기간을 줘서 올해부터 많은 혼동이 있었던 게 취업에 대한 부분을 희망하지 않거나 취업에 노력이 없다고 하면 제한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도 기타 서비스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 스스로 취업의 욕구를 갖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 판매 가능할 수있게 인큐베이팅 해 주는 작업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부분 중 세세한 부분 실질적으로 조금만 개선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효율을 가진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잘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하신 것은 잘하신 대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어떤 건가 행위를 하시는 직접적인 공무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결론적으로 2014년도에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재정도 악화되고 욕구는 심하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공무원은 서류가 말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은 필요없는 거죠. 우리가 서류가 말하는 것은 루틴한 것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줘야 되지만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측지 못한 일들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잘 뛰어 넘는 역량들 그게 2014년도 업무계획에 나와서 양질의 행정행위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행정행위이라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서류만 완벽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특히 복지라고 하는 것은 뛰어 넘어야 되거든요. 더 많은 고민과 애씀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의회와의 상생구도라고 하는 부분도 사전적으로 우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하면 좋은데 꼭 다급하게 무엇을 할 때만 와서 그것에 소통이라는 명분을 달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평소에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할 때 예측치 못한 문제점 나온 거 계획세운 거 행정환경이 바뀌면 수행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수시로 해서 업무계획이 잘 나와서 원하는 바대로 업무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정부시에는 의외로 대형 유통마트가 많은데요. 혹시 이 모든 대형 유통마트가 푸드뱅크로 후원이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이은정 위원 실적들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신세계라든가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자료로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구구회 위원장 과장님 제가 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봉사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또 역할을 많이 하고 또 봉사회원들도 많다 보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여러 가지 들리는데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안병용 시장때부터 민간 이사장으로 바뀌었는데 또 바뀌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관에서 있다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민간 이사장이 1대 취임하시고 2대가 된 거죠. 1대 이사장님 임기가 만료돼서 2대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거죠.

구구회 위원장 관변 이사장에서 민간 이사장으로 바뀌면 임기를 보장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이사 임기가 끝나니까 이사장 임기도 끝나는 거죠.

구구회 위원장 이사장인데 이사 임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이사가 돼야 이사장 자격이 있으니까요.

구구회 위원장 관변에서 민간으로 바꿨으면 2년동안은 보장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회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봉사센터 회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센터장 임기는 언제까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12월 3일까지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선임이 돼 가지고 오늘 통보가 돼 가지고 12월 3일에 취임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장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하고 그런 관계도 소통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임명하실 분이 임명하셨으니까 저희가 나서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임원을 임명할 시에는 투명하게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하기 때문에 꼭 말이 생기고 그 전에 감사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임원 임명할 때는 투명하게 자격이 된 사람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구구회 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사회복지과장 강행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207∼1210쪽 사회복지과 지적사항 4건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9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으로 수탁자는 의정부YMCA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2013년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이며,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900명이 되겠습니다. 총 시에서 보조한 금액은 4억 6,482만원과 법인 전입금 1,524만 7,000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4억 8,0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94쪼 노숙인 숙소 및 노숙인상담센터 운영현황으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와 희망회복일시보호소 2개 시설을 대한감리회기독교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근무자는 5명이고 일시보호소 근무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으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으로 총 지원한 금액은 1억 9,320만 2,000원이 되겠고, 일시보호소에 지원한 금액은 1억 1,7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으로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해서 총 가구수는 6,573가구이며, 인원은 10,007명이 되겠습니다. 호원2동이 수급자가 가장 적고 장암동이 가장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1196쪽 사회복지시설별 차량지원 및 운영현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4대, 희망회복지원센터 2대, 자활센터 6대 등 3개 시설에 총 12대를 지원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1197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 등으로 해서 4억 6,482만원을 지원하였고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1억 9,320만 2,000원, 일시보호소 1억 1,707만 5,000원, 자활센터 23억 1,245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98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소 3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자체 지도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정부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을 지난 7월1일하여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199쪽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10월 말 현재 375명이 되겠고, 자활사업 참여율은 3.7%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균 2.4%에 비해 다소 우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1200쪽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 성공자 현황으로서 자활 참여자 375명 중 탈수급과 취·창업자 92명이 되겠습니다.

120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중지자는 480가구 708명이 되겠습니다. 중지사유로는 소득재산 증가와 부양의무자 발생,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120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 신청자 중에 기준 초과로 제외된 현황으로서 229가구 362명이 되겠습니다. 제외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1쪽 500만원 이상 2013년도 본예산 편성사업비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매입비는 21억이 되겠고, 기 납부액 7억 9,100만원, 2013년도에 6억을 납부하면 2014년도에 7억 900만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1212쪽 기금 운영현황으로 자활기금으로 조성액은 12억 8,112만 2,000원, 집행액 3,000만원, 잔액 12억 5,112만 2,000원이고, 통합기금과 보통예금으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121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기독교연합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집행하였습니다.

1214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3월22일과 10월24일 두차례 조찬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주제는 노숙인 특성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의료급여 재정절감 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1215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자활 참여자 맞춤 자립지원 교육으로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 56명에 대한 교육을 지난 10월에 세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과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1250쪽 전동휠체어 지급현황으로서 지금 현재 19대를 지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년동안 어쨌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과 직원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이 자리는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안 하신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동안 수고하신 평가와 함께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자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에 대한 욕구는 엄청나게 증대가 되고 개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재정이 무척 힘들잖아요. 예감컨대 내년도에 국도비도 많이 지원이 떨어지고 금년도에 마이너스 추경을 하면서 재원의 부족인데 그것을 어떻게 고민하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푸실 것인가 물론 아까 국장님의 전체 보고에서는 내년도가 사회복지분야가 예산의 48%로 많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걸맞게 시민의 욕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께서 재원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의 생계와 의료, 자활사업을 크게 분리하자면 세가지인데요. 대부분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쭉 국도비 분담률을 보면 대개 90:5:5, 80:10:10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고민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다소 우리 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시가 10에서 15정도 부담하는 걸로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어려움이 없다고요. 글쎄 과장님의 그 답이 내년도에 실현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적보고 20쪽에 자활참여자 근로형 맞춤 자립지원교육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진행하셨죠.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떤 내용이고 효과가 어땠는지.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2013년도 당초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계획 보고내용 중에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참여자 70여명에게 당초에는 맞춤형 자립지원교육을 시키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계획은 70명이었는데 참여자가 근로유지형 대상자를 당초계획에 넣었습니다. 금년도에 근로유지형이라 함은 동별로 환경정비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올해 참여한 인원은 56명이었습니다. 56명에 대한 교육만 시켰습니다.

강은희 위원 특수시책의 사업명이 자립지원이거든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자립지원에 대한 의욕은 자립지원 안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갈 수 있도록 효과까지 가야 되는데 행정행위의 현 상황을 보면 교육하고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피드백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화 시켜서 참석했던 56명이 하셨지만 몇 분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책임 행정으로 2014년도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행감자료 1199쪽 자활지원사업이에요. 저는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정책적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예산확보를 해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자활하고 독립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예산의 지원없이 독립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자존감도 높아지는데 여기보면 대상자는 375명인데 참여율이 3.7%로 지금 과장님께서 경기도 평균 2.4% 보다 높은 것이다 저는 경기도 평균에 비교한 낙관적이 돼서는 안 된다 뒷장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 성공자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자활성공자가 대상자 375명 중에서 92명 약 25%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꾸준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375명에 대한 것은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그냥 이런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 모여라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육을 가지고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자기들의 욕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원할 때 그것이 프로그램하고 잘 맞는가 그런 것들을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성공사례가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 있을 거란 말이죠.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그걸 정책적인 부분으로 내년도에는 인풋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자활성공자들이 나오게 어떤 의존적 복지보다는 그들이 진짜 스스로가 적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베푸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했다는 것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크게는 생계, 의료, 자활이라고 했는데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실무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질의할 텐데요.

1194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상담센터와 희망숙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상담센터가 주로 집행한 내용을 봤더니 자활근로자 10명 희망스타트 19명 이런 사람도 상담을 해서 노숙인 희망숙소에 일시적으로 거주를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자활근로라든가 희망스타트 참여자 중에 100% 시설에 거소하는 분이 아니고 일부 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있고 그 이외 일부는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도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월평균 이용자가 40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최대 장기간 얼마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대개 하루 이틀 묵는 일시보호소입니다.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최대한 있는 게 이틀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번 왔다간 사람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이 시설에 1일 평균 10명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는 반복되는 시설 이용자들입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노숙자 숙소가 크게는 세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상담센터와 노숙인숙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상담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인지를 해서 결국 하루 머물다 가정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두 번째 케이스가 있고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병원이나 시설적인 차원으로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세가지의 케이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상담센터에서 어떻게 서포트해 주느냐 결국 여기는 일시보호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있을 수 없고 근본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뭔가 다른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 이외로 적은 인원도 아니고 예산지원도 적은 게 아니다 이런 것들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계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지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통계, 실적으로 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시설위탁한 지가 1년 남짓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년동안의 성과,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수탁기관에서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분석과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내년도사업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은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어떠한 일시적인 숙소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95쪽을 보면 수급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에 수급대상자가 1만명이 있는데 1200쪽, 1201쪽을 보면 중지자가 708명이고 수급제외자가 362명 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무지 많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업무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자와 자활과 다시 회복되는 독립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1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매년 고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크게 줄지도 않고 있는 현황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정 유지가 되는 거죠. 거의 계속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자활에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자활에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서 최대한 수급대상자에서 독립적인 자활쪽으로 가자라는 차원이 많이 접근이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현 사회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급대상자는 꾸준히 유지를 하고 거기에다 일시, 긴급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가 계속적으로 확대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자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별로 없다 그나마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375명이라는 숫자가 훨씬 다른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실적이 좋다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판단이 되는 게 1,627명 그 중에서 참여자가 375명 나머지 1,229명은 어떻게 유지, 운영, 관리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수급대상자를 보면 수급대상자 중에서 자활에 참여하는 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가 결국 1,627명인데 그 중에서 375명만이 자활에 참여하는 대상이 되고 조건부로 해서 제외자가 되는데, 제외자들은 어떤 형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물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고 대개 1,229명 조건부과 제외자는 대개 본인 소득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기초수급자로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229명은 근로능력은 있지만 저희 시나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1,229명을 빼면 자활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375명인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근로능력이 없는 자 중에서 자활에 희망 참여하고자 하는 분이 의정부2동에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자활에 참여를 했고 혹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나요?

○자활지원팀장 김정미 자활지원팀장 김정미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1명은 일반수급자인데요. 보통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자활을 부여하는데요. 이분은 근로능력이 없으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본인이 희망한 사람입니다. 숫자에만 포함이 되고 실제로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굉장히 특이하다 해서요. 실은 저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때 우리가 자활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모델링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궁금했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건부 제외자도 있지만 수급대상자 중에서 중지자, 수급에서 탈락된 자 자활을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참여를 하지 않으려는 원인들이 적극적 복지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처음에는 어찌됐든 본인의 의도가 있든 없든 일을 안 하고 싶어하는 수급대상자의 특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적이거나 강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동기부여 시켜주고 깨워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급중지자가 결국 708명이에요. 자활 참여자는 375명이지만 적극적인 어떠한 복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활에 직원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지금 6명으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업장이 지금 현재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보통 5-6개 있었잖아요. 한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해도 부족한 마당에 6명 직원 중에서 거기 센터장 말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속에서 3-400명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기타 자활에 어떤 근로능력이 있거나 또 다르게 어떠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활에 맡겨서 6명이 처리하도록 하는데는 너무 버거운 상황 그런데다 문제가 여기 가장 큰 특징은 다른데는 사회복지의 기본이 인건비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7-80%가 아니라 사업비가 5-60%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방대하다 방대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의 오류, 서류의 미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없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12쪽에 녹양종합복지관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이 납부된 금액과 올해 6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나?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내년에 7억이라는 것을 별 문제없이 납부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은주 위원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부지매입비는 내년도에 납부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마지막 1215쪽에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1,2,3차 교육한 걸 보니까 마지막 3차 교육이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시를 통한 시인의 삶에 대한 것이 강의가 됐더라고요. 여기에 근로를 하겠다 참여한 사람들은 마음이 피폐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의욕이 정말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문학 강의를 통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짜장면 배달부의 성공사례 재미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열악한 속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강의를 통해서 동기부여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되게 많거든요. 샌드위치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자활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언제까지 정부에서 주는 밥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자활의 가장 중요한 건 청소를 하도록, 텃밭을 기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왜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생각을 바꿔 주려고 하는 거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인문학 강의가 현장의 삶 속에서 정말 열악한 상황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또 자조모임을 통해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도 함께 공감하게 해서 모임을 통한 계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될 수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위원님 말씀을 쭉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수급대상자가 자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잘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3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 가지고 매일 사랑의 무료급식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설명자료를 보니까 쌀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기독교연합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교회별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7군데가 거기 쌀 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를 부탁해서 받아봤는데 기독교연합회에서 총괄 연합회 회장이 주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7개 단체가 같이 해서 받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참여하는 교회별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기독교연합회에 1,000만원을 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교회별로 예산을 쪼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3회 실시했네요. 3월20일, 7월3일, 9월16일 한 번씩 해 가지고 각각 54포씩 해서 예산을 250만원씩 쓰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이건 3회가 아니고요. 교회별로 하는 요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7군데에다 750만원 정도 썼어요. 집행에는 잔액이 없는 것처럼 나왔지만 지출이 연합회로 1,000만원이 나갔잖아요. 연합회에서 쌀을 3월, 7월, 9월에 나눠서 쓰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1,000만원을 연합회에 주지 않습니까? 연합회에서 쌀을 구매하잖아요. 지금 여기보면 한포당 4만 6,297원씩 해서 54포를 사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기독교연합회에 1,000만원을 풀보조로 주기 때문에 나중에 12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쌀 구입내역을 저희가 파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내역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분기별로 해서 쌀을 그 단체에 주고 있는데 750만원 정도 썼어요. 한 번 더 남은 것 같아요. 담당팀장님도 설명을 하겠지만 현금을 연합회에 주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쌀이 얼마인지 몰라요. 연합회에서 구입해서 쌀을 보급하고 있다고요. 쌀이 4만 5,000원인지 좋은 쌀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집행내역만 주고 있지 나머지 자료는 12월 정산해서 받고 있지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3번을 했는데 25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계산하게 되면 1,000만원이 넘게 됩니다. 125원이 오버됩니다. 한포당 4만 6,297원씩 해서 54포씩 구입을 하고 있어요. 계산해 보면 1,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상하게 계산하고 있지 않나 차라리 7개 단체에다 1,000만원씩 사서 나눠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3월, 7월, 9월에 쌀을 구입해 가지고 각각 54포를 구입해 가지고 각 교회별로 배부를 해서 교회별로 월요일에 무료급식 하는데가 있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쌀 54포를 구입해서 3차례 구입을 해서 각 교회별로 지원해 가지고 부족한 건 각 교회별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1회를 더 구입해 가지고 교회별로 배부해 가지고 무료급식을 한 다음에 12월에 정산을 받아보면 1,000만원 내에서 집행을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담당팀장님께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답변은 쌀을 구매를 해서 주는 게 아니죠. 예산으로 1,000만원을 연합회에 줬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분들을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돈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이건 정산받는 과정에서 분기별로 한 250만원씩 집행을 한 것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나중에 정산을 받겠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게 지금 연합회에 1,000만원을 주면 정산은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예. 저희가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넘깁니다.

김재현 위원 그 과정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은 연합회에 주고 정산을 받았을 때 쌀로만 주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이 금액은 쌀로다 주는 걸로 표기가 됐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급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는 거지 정산한 내역을 저희가 살펴봐야겠지만.

김재현 위원 팀장님 그러면 맞지가 않죠. 지금 하는 건 연합회에서 7개 교회에 쌀 구매비로 준 거예요. 다른 건 살 수가 없어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데 일부 보조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줘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교회별로 쌀 비용으로 쓰라고 주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현 위원 이런 문제가 뉴스화되고 잘못되면 이런 부분에서 횡령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고삼아 다음 정산볼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정산을 철저히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2012년도 행감 지적사항 중에 과장님께서 그냥 유인물로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2012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어떤 지적이 나왔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생략했습니다. 기록에 다 남잖아요. 조치완료한 건 맞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그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해서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한 우리 과에 순수 4건이 시정 및 권고사항 되었는데 다 조치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이거나 조치 미완료된 게 있으면 상세히 보고드렸을 텐데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렸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치사항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줘야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조치했다고 나오는 거죠. 유인물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보고사항을 빼먹지 말고 꼭 말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2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11월에 다 충원이 됐기 때문에 결원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10개월 동안은 22명으로 운영을 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 직원들한테 부탁 사항이에요.

직원들이 행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복지나 교육을 통해서 예산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사회복지과에서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차상위 계층하고 수급자들 적용률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상위법에도 많이 바뀌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회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되겠지라고 하지만 다른 과로 가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지적받게 됩니다. 그런 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배울 수 있게끔 국장님,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안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염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10명에 대해서 8시간 교육을 시켰고요. 법령이 개정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런 염려에 대해서도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감사하고요.

행감자료 15쪽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시면 허위 관계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으로 인한 3,659만 1,250원 환수조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단계별로 3명의 수급자를 처리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나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저희가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를 지급했는데 해외출국자 중에 부양의무자가 발생해 가지고 부적격자로 판정이 된 사람입니다. 기존에 지급한 생계급여비를 회수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능력상납부할 능력이 안돼 가지고 지금 생계도 어렵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유지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급하는 생계급여비로 상계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온 부분이고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처리를 왜 이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급을 해 가지고 지금 차감 상계처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데 차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국자 명단을 기초수급자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3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발생한 걸로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초수급생계비가 잘못 나갔다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결과 그 당시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수급자 지원하는 것이 규정에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계비를 상계처리 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세분다 외국에 나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가족들하고 잠시 여행을 갔다온 게 부양의무자가 연락이 단절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생계급여비가 나간 것이 부적절하다 그렇게 지적받은 거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정 수급자가 많은 곳도 있고 우리 시는 3명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생활 실태라든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부양 능력은 안 되고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면서 기존에 나갔던 생계급여를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계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상계처리 하는 게 아니라 매월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비를 주고 월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상계처리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재현 위원 176만 4,100원이에요. 상계처리를 매달 10만원씩 빼면서 주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주고서 나중에 입금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지급할 때 아예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회계상 그게 맞아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한 다음에 그 사람이 시 통장으로 입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그분들한테 일단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납부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고서 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분들한테 상계처리 되는 걸 정확하게 설명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의서 썼냐고요. 환수를 다 못하니까 상계처리해서 매달 얼마씩 빼겠다고 고지한 내용 있어요. 합의서 쓴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공문으로 고지를 하고서 저희가 행정처리 하면 되는 거지 합의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정부에서 주라는 돈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상계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나.

김재현 위원 상계처리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지침이 있습니다. 상계처리 하는 것은 지침없이 그냥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 지침서를 가지고 안 와서 정확하게.

김재현 위원 세사람 전부다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 내용을 받았어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가족관계가 단절됐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줄 알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수급비를 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행을 갔다오면서 그것이 적발이 돼서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상계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가족이 있다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 고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선 상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10만원씩 상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상계처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했느냐고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당연히 동의를 구하고.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급할 때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0만원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회계상으로 90만원만 들어갔다고 하면.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하지는 않았지만 상담을 한 게 있습니다. 상담일지에는 그 사람한테 고지한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사실들이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상계처리를 몇 년 거치로 할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보통 1인당 1,000만원 정도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 전후로 받으면.

김재현 위원 10년 정도 해야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이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지 안 받을 지는 모르죠. 나머지 돈 회수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정 수급자이기 때문에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능력만 되면 그런데 이분들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그건 제가 안 다고요. 과장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매달 10만원씩 걷는데 10년 거치예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처분지시할 때 그렇게 고려해서 10만원 전후로 해서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 지침을 줘서 저희가 그대로 따라서.

김재현 위원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잘못됐으면 다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달 10만원씩 하다 만약에 못 갚았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상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그럴 경우 심의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감사원에서 당초 이런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가 통보받을 때 저희가 처리방법을 놓고 부정 수급자하고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매월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놓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감사원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런 처리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처리방법으로 해도 좋겠다 해서 저희가 최종 감사원에 어떤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생계비 나가는 전산상 시스템을 매뉴얼을 바꿔 가지고 그분들한테 매달 10만원씩 감액해서 지급하는 걸로 전산 자동시스템으로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매뉴얼도 그렇게 바꿔 놓고 충분히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건 잘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3,659만 1,250원을 10년 동안 거치를 해가지고 10만원씩 나눠서 하겠다고 했으면 잘 하셨는데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1년 거치하다가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을 아까 위원회를 열어서 없앨 수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바에는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다른 방법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명한테 지급한 것 자체도 국장님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상계처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부담은 우리 시가 가는 거예요. 과장님이 못하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부정 수급자라든가 급여가 잘못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인데 이건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로서 이런 걸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지적당하면 우리는 고생했는데 위원님들은 잘 몰라줍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 시스템을 바꿔서 라도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직원들이 알아 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나중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솔직히 서류제출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 제재를 안 주면 누가 다칩니까? 담당직원하고 팀장님, 과장님이 다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 해서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잘못됐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자꾸 교육을 해 달라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위에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집행하는 부서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되는 건 집행부 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내년에는 직원들 교육, 워크숍도 괜찮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 이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정 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홈페이지 수가 6면입니다. 미정비가 2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주요업무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에 전부서 조사를 의뢰 했었는데요. 시정소식 공지사항에는 아예 공지된 것들이 없는 것으로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필히 이용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내용을 여쭤 볼게요.

저희가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18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조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지도감독도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할 수 있고 1년에 정기감사가 있어요. 협약서에 의한 정기감사는 1년에 한 번 있고요. 수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역시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는 해당 조례 14조에 의해서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번 종합감사에서 크게 지적된 2개 기관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서 원본을 카피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제출해 주신 게 도장이나 다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원본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원본을 카피한 겁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표지에도 보면 날짜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인장은 다 찍혀 있어요. 2013년도 2월 해 놓고 위·수탁 협약서 표지에도 날짜가 찍혀 있지 않고요. 계속 인장이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탁기관에 대한 건 명시하셨지만 또 역시 마지막에 날인하실 때 날짜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똑같이 의정부시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끝에 보면 계약서에 날짜도 찍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을 받고 공증을 받을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그건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 초안 잡을 때 표지에는 사실 날짜를 준비하는 과정에 2월이라고 써 있는데 뒤에 부칙을 보게 되면 시행일이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장대리 아니죠. 부칙은 이 협약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라고 써 있어도 위·수탁 협약한 날짜는 적혀서 최종 마무리 되어야죠. 표지에는 빠져 있었다 해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협약서 조차도 날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약에 내용에 대한 위·수탁 관련된 업무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 조차도 누락돼서 빠지고 실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공증을 받고 그대로 했죠. 계약체결에 대한 날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날짜가 만약에 엉뚱하게 적어놓고 한다면 어느 걸 근거로 보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협약한 날짜를 명기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종합복지관의 경우 협약날짜는 2월 26일에 했더라고요. 인증날짜도 같은 날 받은 걸로 했는데요. 차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보완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개선해 놓으세요. 양쪽 협약서 다 가지고 오셔서 정리하세요. 어떻게 협약서에 날짜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냐고요.

그리고 저희 감사내용에서 정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물론 방만하게 운영한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잘못한 겁니다만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은 총괄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실수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하나하나씩 여쭤 볼게요.

두 기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기관이 적발된 우리가 회수해야 될 추징금이 기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추진계획이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저희가 종합복지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총 6건이고 시정이 4건, 주의 2건 환수가 3,792만원 정도됩니다. 수탁기관인 Y로부터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감사실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을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3년간 분할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또 자활센터의 경우도 그런 유사한 6건 조치중이 4건인데 처리계획을 다년 연차에 걸쳐서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3년간 분할해서 납부하시기로 하신 거죠. 만약에 이게 해지사유가 된다고 하면 일시납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는데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감사에 대한 기간이 2년간이었죠. 2011년, 2012년도 분입니다. 2013년도에 감사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2013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도의 자료라기 보다도 2011년, 2012년도 자료를 저희가 감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제출하신 감사자료 11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두 기관도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개소가 4곳이에요.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 사무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도감독을 한 게 없어요.

자활센터는 7월 1일 한 번 하셨네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만 하고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지도점검도 없어요.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더구나 감사내용에서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적발됐는데 2013년도에 대한 어떠한 지도점검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보조금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써서 수당과 성과금, 기타등등을 이쪽에서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추징금까지도 분납해서 납부해야 될 실정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어디서 마련될것인가를 고려해서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저희가 자체 지도점검을 금년도에 했었어야 되는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두달간 강도있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성을 좀 피하자 해서 금년만 저희가 자체점검을 3개 시설에 대해서 안했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조금 직전에 답변하실 때는 종합감사의 감사내용은 2011년도와 2012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렇다고 말씀하셨고요. 금년차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중복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시설에 대한 중복은 있지만 금년차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본 거예요. 2011년도 2012년도 내용을 감사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대한 지도점검은 안 했습니다라는 자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시설운영 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지출이나 회계 전반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2013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점검은 저희가 익년도 1월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13년도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은 내년 익년도 1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관리하고 있는 4개 기관 중에서 역시 4개 기관 전부다 금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요. 왜 유독 지역자활센터만 지도점검을 한 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승인기관이기 때문에 자활사업 지침에 자체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금사업 위주로 저희가 실무팀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2개의 수탁기관이 의정부시에서 자활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서 한 게 몇 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개설되면서 2002년도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자활센터는 2000년 8월부터 수탁기관입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그럼 다 10여년이 넘은 기관들입니다. 의정부에서 위·수탁을 받은 가장 오래된 기관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한 번은 재위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감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2회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이번에 바뀐 조례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수탁기관에 대한 횟수제한을 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위원님 자활센터는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재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기관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바꿔야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계약서에도 승인 자격요건을 첨부해서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의정부시에 유일하게 한곳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활사업을 유지하려면 그곳 밖에 공교롭게 의정부자활센터가 더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해지사유까지 갈 만큼 중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다른 위탁기관이 없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승인받은 곳만 합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승인받은 센터가 의정부까지 다시 위·수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자활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기관, 단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하면 큰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매년 지자체 단체장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개입찰을 해야겠죠.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건 해지사유가 되기 어렵고 앞으로 지도감독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보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지사유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해지사유가 발생했었을 시에 대한 대비책은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실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예.

이은정 위원장대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회수해야 될 3,700여만원의 추징금이 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런 식으로 발생했는지 아세요. 저희 시가 직원 수당에 대한 건 항상 2차나 3차 추경에서 하반기 꺼 분기별로 나눴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것들과 영향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환수금은 수당하고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지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재원에 자부담을 하겠다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했는데 자부담 재원으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은정 위원장대리 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도 당부드렸던 사항 중 하나인데요. 모든 위·수탁하는 기관 중에서 인건비를 항상 추경에 확보해서 드렸는데요.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았던 하반기에 대한 인건비는 1차 추경 때 확보해서 주세요. 그래서 하반기때 인건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작업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역시 사회복지과에도 당부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비단 18개 기관 중에서 4곳만 관리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위·수탁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다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지도점검 나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평가를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그런 것들을 수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맡은 분야들이 전부다 시민들하고 연관되고 너무 철저하게 하다 보면 이용 대상자에게 피해가 갈까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아니면 봐 주기식으로 진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비록 감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매년 실시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지도감독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대한 평가를 2014년도 1월에 하실 거면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도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첫 번째 본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대로 실시해 주시고요.

또하나는 설명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기초수급 중지자가 금년도에는 633세대라고 했어요. 올 연초 업무보고 받을 때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는 337가구였거든요. 이 중지자가 작년 12월말 기준하고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300세대가 더 많아졌는데요. 이걸 좋게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중지자가 늘어난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크게 나눈다면 기존에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던 분들이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늘어나고 또 부양의무자가 발생이 됐고 그런 주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지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그분들한테는 어떤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급자가 줄어가니까 그분들의 생활이 좀 좋아지는 걸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사실은 민락2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일부 입주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급여 중지자들이 300세대 이상 늘어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상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사항이 늘었기 때문에 중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좋게만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하나 노숙인 의정부시희망복지지원센터 2인1조 365일 주·야간 아웃리치 하는 게 있잖아요.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사항을 봤었을 때는 그게 집행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횟수로 봐서는 2,393회 352명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적지 않은 횟수인데 예산 집행률은 낮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행환 낮은 이유는 우리가 아웃리치를 주로 동절기에 많이 합니다.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한복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게 12월, 1월 동절기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도비매칭사업인데 의정부에 시범적으로 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도비가 저희 기대이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동절기 지나면 집행률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자활센터와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금년도가 3년차로서 3년 이상 자활인력이라든가 공공근로 서비스를 이용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정규직원이나 고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그런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금년도가 아마 취업이나 자활에 대한 변화가 가장 많았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그만큼 반대 민원도 많아서 해당 과에서는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가장 뿌듯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계도기간 3년동안 고정적으로 자활과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시설이 저희가 발송한 공문이라든가 정부 지침에 의한 계도처럼 서비스 받던 인원에 대한 고용을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활지원팀장 김정미 자활지원팀장 김정미입니다.

지금 자활수급자들이 2012년까지는 기한 제한없이 무한정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2013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향후 3년까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본인이 취업을 하시거나 다른 소득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공문이 바뀌어서 내려왔잖아요.

올해가 1년차예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람들이 3년차 계획을 연차별로 교육계획을 지난번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직능교육까지 3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고요. 그걸 내년 2년차부터 적용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자활인력을 지원받고 공공근로를 지원받은 기관이 몇 곳이죠?

○자활지원팀장 김정미 자활인력이 투입된 곳은 올 상반기에 그 사람들을 5∼6년까지 자활인력을 투입했는데도 기관들이 그냥 무료로 1년간 사용하고 취업연계라든가 사후관리가 안 돼서 시설들과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분들을 전부다 제자리로 자활사업참여자로 받아 들였고요. 그분들이 다시 2차적으로 성과형 자립사업으로 희망리본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배치해서 6개월 교육과정을 마쳤고요. 아마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그분들이 개인취업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 쪽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장대리 아무튼 지금 1년차 시작하셨다니까 2년차, 3년차 안에는 큰 혼동없이 계속해서 지원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년차에 정말로 힘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중간과정에서 자꾸 민원에 의해서 지침이 변질되거나 지침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의지를 갖고 그리고 역시 공감하면서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도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이은정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이은정 위원장대리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25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착오기재 사항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실과소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연초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내용이 달라지고 계획이 수정된 것에 대한 기재가 정확하지 않아 비교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률을 표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기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보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당초 계획에 대한 변경 및 수정사항에 대한 착오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충분한 내용 설명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을 높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기금 운용 및 심의 시에도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기금운용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계획 및 선정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연말에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으며, 운영위원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인건비 지급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업무연찬 미비로 인해 누락이 된 단체가 다수있는 바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작성일 현재 우리 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시설 중 4대보험 누락자는 없으며, 향후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실무자와의 업무연찬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사무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하기 전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한 후 수감결과를 재위탁 평가에 반영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하여 2013년 3월 민간위탁 사무 운영실태 부분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우리 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법령과 조례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게시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 과소관 주요업무 안내 및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추진 시 변동 및 수정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완 수정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대한 분야별 시설별 시설현황과 관련 정보를 제재하여 시민들이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시 홈페이지에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의 변경사항 발생 시 적시에 반영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등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급식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파악을 통해 동일대상에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관리를 하기 바람에 대하여 무료경로식당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이중 지원을 막기 위하여 대상자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지원자를 정리하였으며, 대상자 또한 시설별로 이루어졌던 사항을 개선, 동주민센터를 통한 서비스 요청서를 접수하여 시에서 중복수혜 확인 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하천부지에 위치한 경로당의 경우 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지원과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를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등록된 경로당은 지정 기탁 및 지역자원의 활용 및 연계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에 보유물품과 보유물품의 내구연한 확인 등을 통해 불필요한 물품이 지원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바란다에 대하여 경로당에서 물품지원 신청 시 필요여부 및 내구연한 확인 등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며, 물품지원 후 현장확인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품목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개인에 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어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업주에 대한 지도계도를 통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바란다에 대하여 금년 상·하반기 대형마트 위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 및 행정 일자리 참여자가 관내 대형마트 및 아파트 등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내 대형마트 및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자 교육 및 면담을 통해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은 신규 설치건이 없는 기존의 설치된 것에 대하여 부적합한 것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이용인원이 많은 횡단보도 승강기 등의 점자표지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하기 바람에 대하여 도로 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되어 설치된 사항으로 도로보수 시 훼손된 점자블럭이 복구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협조요청하였으며, 횡단보도 승강기 등에 설치된 장애인 표지판도 관련부서에 협조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경전철을 이용함에 있어 역사 출입과 객차 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니 시설 점검을 통해 편의를 제공할 수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경전철 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되어 설치된 사항으로 경전철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역사 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에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복지지도는 사업취지의 목적은 좋으나 실제 장애인들에게 접근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어플과 트윗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지도에 기재된 업소에 대하여 안내표지를 부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란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 복지지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1만부를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와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실버문화센터에 자살상담사 및 노인학대 예방상담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노인자살 예방사업과 학대노인 상담 및 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활용하여 지역 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학대 관련 교육 및 기간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도민안방 및 지역축제 등 홍보부스를 통한 기관이용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통일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 표지의 경우 표지를 개선하여 통일시키도록 하고 유아동변기 시트, 기저귀 교환대, 유아보호의자, 화장실 내 응급벨 등을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표지판 제작 시 색상과 글씨체 등 효율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6∼1219쪽 사회복지 시설별 차량지원 및 운영현황은 21개 복지시설에 48대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소유가 48대이며, 승용 14대, 승합 14대, 대형승합 6대, 봉고 13대 모든 차량이 자동차세 완납 및 차량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220∼1224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노인분야 17개소, 장애인 분야 14개소 등 총31개 복지시설에 대하여 80억 1,704만 9,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고 지원단체는 송산실버문화센터고 최소 지원단체는 나눔의 샘 평안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되겠습니다.

1225∼122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으로 나눔의 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총19개소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예산 및 회계운영, 시설운영 사항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전반적인 운영실태, 회계서류 관리 소홀 등 행정상 현지지도 및 서류보완 작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228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유지 및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의정부시노인회지회 등 7개 기관에 44개 사업에 1,474명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229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으로 금년도에 신축된 경로당은 없으며, 녹양동 뒷골비석거리경로당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총18개소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배관교체 공사 및 옥상방수공사, 보일러 수리, 화장실 보수 등 1억 1,778만 9,000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230쪽 경로식당 운영현황으로 1일 이용자수가 20인 이상 주3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의정부 경로식당 등 5개소에 1억 5,387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10명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231쪽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소득 기준이하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노령연금으로 단독가구는 최소 2만원에서 9만 6,800원, 부부가구는 최소 4만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30,112명에게 320억 74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32∼1234쪽 실버문화센터 위탁운영현황으로 1994년 개관한 의정부실버문화센터는 8명의 근무자와 11억 6,001만 2,000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지원사업 등 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1만 3,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산실버문화센터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4억 8,42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등 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월평균 1만 5,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곡실버문화센터는 12명이 근무하며 9억 4,666만 1,000원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등 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5쪽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현황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미만 가구 중 60세 이상 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무료 경로식당 이용이 곤란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723명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달하고 있으며, 장암경로식당 등 6개 경로식당에 4억 3,463만 4,000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6쪽 장애인 등록현황으로 2013년 10월 현재 총 1,9047명의 장애인이 유형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237쪽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기준 및 실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238쪽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해밀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9억 1,692만 1,000원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239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은 지체 325명, 뇌병변 314명, 시각 127명, 청각 111명 등 총 1,5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240∼1243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현황으로 맹인용 점자블럭은 6개 지역에 총 25㎡, 음향신호기는 354개소,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대변기 339개, 소변기 203개, 세면대 13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별로는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지원하여 743건의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협의 등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44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현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 지체 104명, 지적장애 119명, 뇌병변 71명 등 409명에게 46억 8,995만 3,000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1245∼1247쪽 관내 장애인단체 시설현황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의정부시지회 등 7개 장애인단체에 8억 3,483만 3,000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으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4년 7월 개관하여 장애인 재활 및 사회 적응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50개 사업에 월평균 6,6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1억 3,290만 1,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49∼1250쪽 중증장애인 차량운영 및 전동휠체어 지원현황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은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민원봉사차량 운행은 1,413건 272명 장애인 콜승합차는 1,222건 2,23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운행은 7,915건 13,170명, 장애인 복지관 차량운행은 2,016건 23,18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도 19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66쪽 기금 운영현황으로 노인복지기금 1억 6,9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5,1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67쪽 명시·사고이월 현황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건축 사업 이월액 420만원,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 재건축 사업 8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68-127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지회 등 9개 노인·장애인단체에 8,64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73쪽 조찬포럼 운영실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장애인 경제자립지원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방안을 주제로 조찬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274쪽각종 상담센터 운영실적으로 의정부실버문화센터, 송산실버문화센터 2개소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48회 1,902명 어르신들에게 자살예방교육과 노인자살예방관련 상담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5쪽 특수시책 현황으로 신 노년문화 페스티벌과 중증장애인 직무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2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참신한 노년문화 창출과 근로 의사가 있는 장애인에게 취업의 연계나 직무체험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정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신 것만큼 오랫동안의 보고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한 70개 단위사업에 대한 것을 연중 실시하셨더라고요.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행복추구를 진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잘 모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33쪽 신 노년문화 페스티벌을 복지한마당에서 하셨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주문했던 사항인데 노인인식개선으로 노인자살예방사업 방금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홍보로 끝난 것 같아요. 거기에 자살상담하는 전문가가 양쪽 센터에는 한 분씩 배치되어 있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관리가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살예방사업의 주 사업처가 보건소잖아요. 어떻게 연계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자살상담사가 거기에서 오는 사람만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각종 노인단체라든가 순회하면서 같이 홍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하고.

강은희 위원 계속적으로 주요사업이라고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접근들은 하고 계신데 계속 칸막이 행정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보건소가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구체화 시키지 않아서 강제를 했더니 MOU체결을 했어요. 지역에 있는 정신과 병원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협약식을 얼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이런 부분을 그들과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자료 122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쭉 써 주셨어요. 통상적으로 지도 횟수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1년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적사항이 어떻든가요, 다른 게 있나요, 거의 유사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지도점검을 한 결과 거의 업무 실수 직원이 조금 인식이 부족해서 절차를 잘 몰라서 단순한 실수같은 게 많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수입원 지출원의 미지정, 후원금 영수증 관리 미흡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늘상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사회복지하는 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주 바뀌고 거의 초임 발령받은 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동일한 게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센터장 중심으로 철저하게 직원이 새로 오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게 자꾸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적은 잘못한 것에 있어서 꾸짖음이 아니라 그들이 학습할 수 있는 보통 전임자가 잘못된 것을 인수인계 받다 보면 실수를 연이어서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할 수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1257쪽 무료경로당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제공사업 이중지원 일제조사를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했어요. 중복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74명입니다.

강은희 위원 지원자에서 탈락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탈락이 아니고 배달도 받고 가서도 먹고 둘 중 하나만 하게끔.

강은희 위원 둘 중 하나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그렇게 되면 이중지급입니다.

강은희 위원 점심 한끼 먹는데 배달 받아서 먹고 가서 또 먹고 그 이유가 뭘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악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강은희 위원 공짜로 주는 거니까 받기도 하고 가서 먹기도 한다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조치계획 같은 경우는 서술식 표기보다는 개조식으로 해서 당초 조사자 몇 명 중에서 이용자가 몇 명으로서 중복대상자가 몇 명으로 한 조치사항은 뭐다 표기가 나와야 되는데 서술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실제로 얼마나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렇게 기재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더 잘 아시지만 노인자살이 OECD 중 1위잖아요.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이나 시책추진이 예산을 통해서 하기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촘촘하게 지역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15년이 되면 주민자치의 실질화라고 하는 커다란 금년도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때 동 단위 주민복지협의체라는 것을 개정을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러한 현황들에 대해서 각 동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계획은 어느 현안적인 문제가 각 동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 것을 시에서는 이런 정책을 전체적인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협의체에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업무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워낙 업무가 방대해서 직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할게요.

1222쪽 노인복지관의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면 버겁고 숨이 막히는데 중복돼서 계속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한 분이 A,B,C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의정부에 노인복지관이 3개 있는 것은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숫자로 보면 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회복지의 가장 맹점이 서로가 네트워크가 안 된다 각자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가도 걸러지지 않은 게 복지의 한계점이잖아요. 그래서 전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서 내가 A라는 복지관을 가겠다고 하면 신곡동에 살건 용현동에 살건 관계없이 가는데 어떤 한 곳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약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용률은 많이 있지만 중복된 성향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집중된 정보를 많이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만 많이 가는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복지관의 서비스를 아는 분은 A,B,C를 다 다녀요. 전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3개의 기관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달라요. A,B,C 기관 중에서 의정부복지관이 자부담이 나름대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1232쪽을 보면 의정부실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두군데 보다 자부담이 배정도 되거든요. 혹시 프로포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법인체에서 자부담으로 넣은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법인전입금은 순수하게 의정부실버가 1억, 신곡이 7,000만원, 송산이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건 복지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 보조금 말고 수익금, 후원금까지 포함된 겁니다.

국은주 위원 송산이 5,000만원밖에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국은주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다시 재위탁 했잖아요. 한 군데밖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매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의정부실버하고 송산실버를 공모했는데 신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밖에 안 들어와서 서류를 해 가지고 재위탁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참고로 서울시의 기관이나 의정부 이외의 다른 기관을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자부담이 보통 10억 정도됩니다. 다른 기관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의정부가 자부담이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왜 경쟁력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적어요. 의정부의 인구가 노인 인구가 거의 10%, 장애인이 한 5% 정도됩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한군데밖에 없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노인장애인분들이 상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부하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또한 노인장애인도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분의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인하고 장애인은 서비스가 비슷하게 간다고 해서 다른데는 새롭게 만들어 지는 곳들이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만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실은 서비스 면에서 다양한 많은 것들이.

그런데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 3개나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노인장애인분은 가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아예 접근 자체를 실은 못하는 그 안에 주,단기나 그룹홈은 그렇겠지만 실제 거기에서의 서비스는 그냥 보호의 개념이지 이용개념의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데서 한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노인장애인들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분명한 것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25쪽을 잠깐 보면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지도감독을 했는데 담당 과의 지도감독한 내용을 보니까 의정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수정 작성한 부분들이 있고 영수증 발급대장의 미비치 등이 있어요. 실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후원금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중 한부분이고 투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정확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집행부의 과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한계점이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감독을 일부 했더니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감사과하고 연계가 돼서 조금 더 심도있고 깊이 있는 감사가 연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부터 사회복지기관을 감사과에서 감사를 순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이게 연계가 되고 참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따로 감사과에서 하는 것 따로 가지 말고요.

여기에서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집행부 담당 과에서 일차적으로 한 번 보는 거잖아요. 일차적으로 한 번 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감사과하고 연계가 돼서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렇게 연계토록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1238쪽 장애인기관이 나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해밀에 예산을 주면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의 10억 가까이를 줍니다. 여기에 우리 의정부 장애인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20에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번에 꿈땅이 법인을 만듭니다. 결국은 거기도 제도권 안에서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양으로 넘길 수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위치는 고양시에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시설로 1차적으로 의정부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수용하게 되어 있고 지금 몇 사람이 타 지역사람이 있는데 부족하고 그쪽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수용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우리 의정부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고양시에 넘겨준다는 건.

국은주 위원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이면서 솔직히 일부 우리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비고 낭비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말씀하신 것처럼 꿈땅이 법인화 된다고 해도 꿈땅의 시설규모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차라리 의정부에 소규모인 시설들이 있잖아요. 물론 시설 면에 있어서는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1년에 몇 천만원 주고 마는데 저는 이 예산을 가지면 오히려 의정부에 괜찮은 시설을 영입을 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접근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발란스한 부분이 있다 생각됩니다. 고양시하고 이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고산동 쪽으로 해서 땅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발을 잘못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부에 있지도 않으면서 의정부시의 사회복지 법인을 내준다는 자체부터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마다 안타까웠고요.

지금 꿈땅이 만약에 법인을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꿈땅은 아직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은주 위원 거의 반영이 100%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인가가 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든가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1235쪽을 보면 물론 성향은 다르지만 우리 서비스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다 수급대상자들 중심으로 주는 거잖아요. 무료급식으로 주는 예산이 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에 밥한끼 주는 것에 투자되는 예산이 무지 많더라고요. 여기도 6억 가까이 주고 있는데 이 6억 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단체, 민간단체, 개인단체, 사회복지기관단체 이런데서 지금 밥 한끼 주는 곳이 많습니다. 너무 과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는 서서히 가면 갈수록 무료급식에 있어서는 민간으로 넘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함께 가는 속에서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민간으로 넘어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서비스의 질적인 면으로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장애인 바우처사업이 꽤 많습니다.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바우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일부는 잘 운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좀 부족한 것이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에 비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고 서비스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가 2억 3,000만원 그 중에서 159명만이 받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비해서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금년 초에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않나 해서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대상이 선정이 되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용하라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수요가 없어서 인원을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 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10개월로 바뀌었잖아요. 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것에 있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6개월이었는데 이번에 10개월로 바뀌면서 인원이 훨씬 줄었어요.

그것보다는 실은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꾸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한 달에 4번씩 몰빵으로 해 주고 연계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어요. 한 달에 4번은 솔직한 얘기로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한 달에 4번이 아니라 10번도 받고 싶어 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적게 주면서도 길게 가는 그런 서비스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우처사업 중에서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카드발급자는 50명인데 실제 39명만 이용을 하고 11명이 이용하지 않아요. 주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가 말벗하는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거의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단순하게 말벗만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하면서 간단한 가사도움이라든가 외출동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내가 카드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저는 어차피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거기에 가미가 돼서 수요자들한테 서비스가 질적으로 될 수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고요.

1237쪽 주차단속이 있는데요. 지금 5건 적발을 해서 징수를 한 상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10명을 투입했어요. 10명을 투입했는데 어떻게 5건밖에 적발이 안 돼요. 하루만 돌아도 수십건일 텐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총 단속한 건수는 2,000여건이 있는데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5건에 대해서는 2번이상 연거푸 걸렸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렇게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건을 부과했지만 1건도 안 내고 다 체납상태인데.

국은주 위원 저는 어차피 가려면 적극적으로 가든지 형식적으로 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인데요. 전 저희 아파트에 제가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적이 거의 없어요. 결국 누군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켜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안 만드니만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우리 장애인한테 복지일자리 참여자들한테 이런 역할까지 준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세요. 장애인 당사자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적발했다고 하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정착이 되도록 해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적발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든 예산을 주든 안 주든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적발한 것에 있어서 징수를 한다라고 하면 매달 계속적으로 통보해 주세요. 그 사람이 부담가게 그리고 원래 2번 적발이 아니라 1번 적발이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차적으로 계도형태로 경고공문을 한 번 보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단속해서 차량을 조회해 가지고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다 계도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247쪽 보면 장애인들 휠체어 보장구 수리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의정부시에 휠체어 장애인 숫자가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국은주 위원 일반적으로 중증장애라고 하면 1,2급을 다 포함시킨다고 해도 2,425명인데 지원해 주는 보장구수리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느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전동 휠체어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거 제반비용입니다.

국은주 위원 부품을 어디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다 해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거의 휠체어를 탈 정도라면 중증장애인들인데 그분들한테 고장이 나면 수리를.

국은주 위원 일반휠체어에서 전동휠체어에 이르기 까지 실은 부품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금액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척수장애인협회를 보면 타이어 외 4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움공동체에서는 648건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이 700만원이 들어갔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70건을 해요. 가서 보나요. 지금 유류비 등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건 장암동 아파트 거기를 보면 작년에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보장구 수리센터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드는 난방비하고 전기비 정도 그건 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것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보장구 수리가 코너코너에 있는 거 맞습니다. 들어오면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주는 식으로 가지 마세요. 정확하게 동서남북 어느 센터로 지정을 해서 어떠한 장애인들도 거기를 가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라고 인식이 홍보되어야 하고요. 거기가서 내가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떤 건 서비스 받고 어떤 건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기본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의뢰가 오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데 그냥 3군데가 따로 놀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싶거든요. 뭔가 정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저소득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데 이번에 택시비가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대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확대는 못하고 예년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계속 주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도 중증장애인이나 급할 때 위급할 때 쿠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밖에서 이야기하는 건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쿠폰도 받고 쿠폰받은 걸 가지고 행복콜도 또 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은 1,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든 3,000원을 내는데 결국 이 쿠폰을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무료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행복콜이 22대로 다 채워 지잖아요 내일 모레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회 열려서 제가 가서 이야기할 텐데 이 시스템이 잘못돼서 제도를 바꿔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저는 여기에서 과연 3,000원으로 택시비가 오른 상태에서 이 쿠폰 8매를 가지고 얼마나 탈 지 잘 모르겠어요. 택시를 한 두 번 타면 없어질 것 같아요.

최소한 의정부역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보통 4-5,000원은 나오니까요. 2,300원이잖아요. 그러면 쿠폰이 2-3매들어가면 왕복 한 두 번 갔다오면 끊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10년 전부터 주다보니까 자를 수 없어서 계속 주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시대가 바뀌어서 사양될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사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외 오히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공청회라도 한 번해서 당사자들의 소리도 듣고 이것이 단순히 예산이 없어진다고 해서 예산이 사양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장애인들한테 환원이 되면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욕구들이 다양해 지고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욕구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그러면 필요없는 것들이 줄어들어야 새로운 욕구에 부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라는 거죠. 문화체육 쪽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그런 쪽으로의 확대라든지 뭔가 또 다른 변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275쪽 신 노년문화 페스티벌이 있고 중증장애인 직무체험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간 뜬구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움자립생활센터에서 발달장애인 10명을 직업체험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받아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중증장애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지금 작업장을 하고 있는 솔빛터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솔빛터에서는 지적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을 하는 곳이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가게 됐고 효과는 어떤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솔빛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서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이고 세움자립생활센터는 일자리가 없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어느 특정한 부분의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취업을 시켰나요? 여기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인권, 직업예절, 성교육, 다양한 현장견학 이런 것들을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실습파견을 10명이 업체에 2-3명씩 갔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고 지금은 반 정도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참여인원이 발달장애인 10명이었잖아요. 거의 7-8개월을 했는데 나름대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1년동안 사업을 했다면 결과물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프로그램하는 것에 그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10명을 5개 업체에 취업을 시켰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4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노인장애인쪽 사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화 됐으면 좋겠고 예산도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의 예산들이 조금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년도 사업에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실시한 것 중에서 폭염 어르신 쉼터 실시하셨죠? 올 한해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설치가 돼서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하는데 활용현황은 어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무더위 쉼터 설치한 건 경로당, 노인시설, 공공기관 동 주민센터등에 설치를 했는데 노인시설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에서는 지정을 해놨는데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말로만 쉼터로 해놓고 가니까 앉을 자리도 없었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말로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경우에는 냉방 못했는데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은 했는데 더위 피해가셨는데 이용할만한 의자 하나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불편사항이 많았다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강좌 이용하잖아요. 유휴공간이 사실상 없어요.

요식행위든 아니면 진짜 편의를 위해서 해 놨다 하더라도 현실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즉각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된 35개소를 봤더니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한 곳밖에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3-4곳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대한 특성상, 면적상도 봐 가지고 필요시설에 적재적소에 설치가능 하도록 현실적으로 꾸며 보세요. 필요하다고 하니까 무작정 설치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노인시설의 쉼터는 35개지만 다른 시설하고 해서 건설재난과에서 지정을 하는데 노인시설 말고도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시설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이은정 위원 노인장애인과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를 봤어요. 노인장애인 무더위 쉼터는 남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보는 건설재난과 소관이니 거기에서 봐야 되고 어떤 건 여기서 봐야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더위 쉼터는 무더위 쉼터예요. 건설재난과에서 운영하는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지 몰라요. 모든 복지나 노인과 관련해서는 어느 파트에서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참조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점자블럭에 대해서 계속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부탁드린 게 있어요. 1236페이지 하고 126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등록된 의정부시 43만 인구를 따졌을 때 장애인 수가 1만 9,000명이에요. 그 중 10%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점자블럭에 대해서 계속 당부를 드렸던 이유도 도로과에 협의를 다해서 복구가 다 됐다고 그랬는데요. 한 번 행복로 현장확인 하셨어요. 행복로를 보면 부부상 있는 쪽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게끔 그리고 차량진입이 안 되게끔 하면서 다목적 가진 큰돌을 설치해 놨는데 점자블록 위에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연중내내 그래요. 잠깐잠깐 배치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바뀐 와중에도 점자블록 위에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요청 하시고요. 그리고 요청하신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지도점검 나가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민락2지구 관련해 가지고는 금년도 여름에 집중단속하고 회의도 했지만 그때도 당부드렸던 것중 하나가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과 그 다음에 경계석이 낮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다 횡단보도 앞에 점자블럭들이 횡단보도라고 표시된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다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준공을 12월에 한다고 하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민락2지구 LH공사에 시정명령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도로를 보면 점자블럭들이 중간중간 의정부시같은 경우는 제가 행복로나 다른 점자블록 설치된 곳을 봤더니 하수도 맨홀뚜껑이라든가 다 점자블록 방향에 맞춰서 방향전환해 놨거든요. 그런데 민락2지구 관련 모든 도로는 다 어긋나 있어요. 몇 십센치는 알아서 가라 그런 것들도 섬세하게 봐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이은정 위원 국은주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장애인 주차단속이요. 5건 중에서 5건 미징수 됐는데요. 원래는 10만원 과태료뿐만 아니라 체납했을 시에는 가산금하고 중가산금까지도 다 부과하잖아요. 1년 중 5건 적발됐다고 하면 적발건수가 수천건이고 계도도 나갔지만 일단 과태료 부과가 5건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어느 불법주차에서 걸렸을 때 계고조치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납부하죠. 그런데 유난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한건 계도합니까? 다 계도해 가지고 지키지 않게 만드세요. 관할부서의 책임입니다. 시민의식 바꾸는 건 자율적인 것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강제성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시해 주시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점검을 금년도에 실시하셨어요. 결과들이 나왔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금년도 조사한 건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달되는 대로 의회에 주시고요. 시달된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속 지도점검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들의 민원사항들이 많은데요. 금융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데요. 노인연금이나 노후자금들 노려 가지고 일정금액을 투자해 놓으면 이율이 은행보다 높다 처음에는 이자를 잘 주고 그 다음에는 꿀꺽하고 튀는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요새 노인복지관들 특히 어르신들 많은 곳마다 그런 분들이 들어 온데요. 단속이 힘든 게 교육을 받으시는 등록생 중 한분한테 그런 영업을 하셔 가지고 그분이 소개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적발도 힘든데 이런 피해가 왕왕 있고요. 저 아는 분들도 그런 피해를 받았는데요. 소송이나 그런 걸 해도 페이퍼컴퍼니처럼 튀고 나면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의정부시 노인복지관 측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단속할 수있고 피해받지 않도록 저희가 매년마다 무료 법률 순회교육도 하지만 어르신분들이 실제 친한 분이 이자를 많이 받고 하는 혜택을 받는 걸 보면 순간 혹해가지고 빚 얻어서 넣었다가 지금 불행한 노후를 맞는 분들이 몇 분계시거든요. 이런 피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 좀 해 주시고 계도장도 같이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관련 지회라든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혹하니까 그런 피해가 있거든요.

1236페이지 저희가 매년마다 장애인 등록현황에 의해서 1,2,3급부터 장애 유형별로 수치는 나오는데요.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특히 노령화 되면서 뇌병변이나 아니면 심장, 안면이라든가 수치가 증가할 것 같은데요. 혹시 유형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에 적용되거나 신설되는 사업들 혹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파악하셔서 필요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법률에 의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지만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 시설에 입소해서 있기도 하고 집안에서도 케어를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시설 입소생 같은 경우는 지원이 다 되고요. 자립을 시도할 때 적응시설들 있죠. 거기를 이용할 때는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시설에 있으면서 외부학교로 교육을 받기를 원해서 교육을 받아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있는 입소생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때는 활동보조 서비스는 못받고 다행히 콜서비스는 받고 있는데 혼자 탑승했었을 때 과속 방지턱 넘어가면서 사고가 있어서 다치는 경우가 있었나봐요.

콜택시 측에서는 대상자가 혼자 탑승을 할 때 거부하고 학교는 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렵사리 찾아서 자원봉사자를 매칭을 했지만 특히 남자 성인같은 경우는 주중에 봉사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대상자가 필기도 해야 될 거고 화장실을 갈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텐데 이럴 경우 체계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계속 장애인들이 무조건 시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중증이지만 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중간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에도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주는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실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성인이에요.

이은정 위원 20대 성인인데 남자분이에요. 여성 봉사자들은 많이 구할 수 있지만 남자인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친구를 차량에서 내려서 다시 휠체어로 옮기고 할 때 여성 봉사자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발생해요. 물론 지금 사례는 지극히 적을 수는 있지만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있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꿈을 갖고 배우고 그리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봐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얘기들을 다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개발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라든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도비 편성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윤양식 위원 공모사업이라서 잘 편성하네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예산도 같이 편성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사회복지 쪽에는 예산이 금년도 수준으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아직 안된 것들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저희 과는 거의 다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한 가지만 중증장애인시설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해밀과 관련해서 작년인가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안이 그쪽 시설관계자 하고도 의논했던 건데요. 의정부로 오는 게 답이에요. 그쪽을 매각하든.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토지는 재단소속이고 건물이 시 소유일 겁니다.

윤양식 위원 기부채납된 상태 아닌가요? 과정이 좀 복잡해요. 어찌됐든간에 시 소유가 됐든 재산소유가 됐든 그것이 정리가 돼서 정답은 의정부로 이전하는 게 옳습니다. 옛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시설이 있고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면 의정부로 오는 게 답이다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라든가 부지라든가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윤양식 위원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재단에 의지가 있으면 그쪽을 정리하고 이쪽으로 오면 되거든요. 오히려 문제해결이 쉬울 수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보시면 1238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지원현황인데,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운영개요를 보면 종사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3명 1명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기본급이 아니고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근무하는 사람 중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운전원 1명, 취사원 2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입니다.

김재현 위원 이렇게 표시해서 애매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강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개조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술식으로 해서.

김재현 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집행내역을 알기 쉽게 재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잘 되고는 있어요. 지켜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1260쪽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활발하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대형마트나 그런 곳만 단속을 하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그런데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주차장 적발로 온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건수가 5건밖에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과태료 부과한 거죠.

김재현 위원 단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태료가 5건이라면.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중복해서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사람한테만 부과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금오동에 올해 착공을 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금오지구 앞에 보면 공원이었다 폐쇄하고 두군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만간 운영을 할 거예요. 시범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장애인 주차장에다 일반사람들 주차해요. 여성주차장에도 다 주차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실천을 못하고 있거든요. 불편하더라도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리 시범기간이라고 해도 그런 건 지킬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누차 이야기 하는 게 경로당 난방비 지급이요.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연료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보급할 때 인원수나 운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연료비가 부족하다 많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 과장님이 그런 걸 체크해서 올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병우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여성가족과

구구회 위원장 이어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여성가족과장 김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공통 지적사항 1306∼131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여성가족과 지적사항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전담인력 추가 배치와 과제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직개편 시 여성친화팀을 신설할 예정이며, 부서별 실행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공모 선정 시 의정부시 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013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심의 선정 시 특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특화사업이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센터 재위탁 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 있게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시설에 질적으로 높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5쪽는 2013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로 공립 가람어린이집 재건축에 따른 시설설치를 이행완료하였습니다.

1316쪽 기금 운영현황으로 여성발전기금 15억 1,337만 4,000원 중 3억 7,60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17쪽 조찬포럼 실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18쪽 각종 상담센터 운영실적으로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9,700건의 상담 및 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이삭의 집 아동 중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6명의 심리정서 검사 및 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76쪽 여성친화도시 지정관련 추진실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7쪽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운영 현황으로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및 주요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8쪽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고용유지, 교육지원, 상담 및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가족복지 및 출산 친화환경 조성관련 추진사항으로 1279∼1283쪽까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8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아이돌보미, 가족돌보미 교육, 가족역량강화지원, 취약가정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한국어 교육과 가족통합 및 취업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6쪽 미혼모자시설 운영현황으로 정원 31명 사업비는 3억 4,089만 8,000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으로 4,263명 17억 2,16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1288쪽 민간어린이집 지원현황으로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등 667억 1,85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현황으로 70개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 9억 2,86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90쪽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현황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13개소에 4억 1,0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으로 46개 시설로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 아동학대 등으로 과징금 부과, 보조금환수,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1296쪽 공립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지원내역으로 가람어린이집 등 13개 공립어린이집에 21억 597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공립어린이집 유지관리현황으로 녹양어린이집 시설물 보수 등 7개 시설에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98쪽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현황으로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0개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보육지원금 9,000만원 참여시설 교사 1인당 월 3만원씩 277명 6,7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으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컨설팅 및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아이러브맘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으로 이삭의 집 등 8개 시설에 179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26억 5,373만 6,000원을 지원하며 외부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130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으로 26개소 73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16억 3,560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현황으로 6,550명의 급식비 29억 2,60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5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현황으로 동부·서부센터로 운영이 되며 477명의 위기도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신체건강 및 인지언어 등 4개 영역에서 50개 서비스로 1,719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육을 곧 떼버리게 됐죠. 보육까지 겹치고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시느라 여러 가지로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사업을 열심히 하셨지만 시민들에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반성 더 중요한 것은 금년도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이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겁니다.

39쪽 업무 실적보고입니다.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죠. 1월에 받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강은희 위원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 졌는데 실적에 대한 작성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다른 건 날짜를 넣어 주셨어요. 위촉일이라든가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돼서 며칠이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7월 2일에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8월 6일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5년동안 이제 저는 이 팀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별도 팀이 생기고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시장 직속 기구로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성가족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표성을 여성으로 포커스를 뒀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 건설, 여러 가지 시정 전체에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에 배려로 녹아내리려면 죄송하지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는 안 되고 그래도 부시장 직속으로 가야 된다 그건 부시장님이 노 땡큐를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된다고 해도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5년 안에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이 사업을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교육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바로 직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날 태극기가 없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제막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경축으로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각 단체가 갖고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더 나은 여성들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구성이 됐지만 그것을 행정지도하는 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그날의 행사를 보고 대단히 참담했습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경축하는 신년 인사 자리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됐으면 의정부시여성단체협의회는 5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으뜸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자리가 아니라 그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날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전 노석준 국장님이 계시고 담당계장님이 계셨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와서 오빠는 강남스타일을 식전행사로 귀엽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단체장님들 한복입고 나와서 유행가를 3곡 정도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단체의 행사지만 이것은 분명히 행정지도를 했었어야 된다 여성들이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내놓고 시정을 돕기 위해서 나온 그들에게 바람직한 의미 부여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 단위의 자생단체 협의회를 관계동에 몇 번 가보니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명회를 늦은 시간까지 하시는 걸 보고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것을 협의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연찬을 해 주시고요. 의정부시가 늦게 시작했지만 여성친화도시로 정말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장님이 어떤 임기 안에 자기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책읽는 도시,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중 하나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진정성 있게 여성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도 별도의 과가 생기니까 오로지 여성가족에 대한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40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겁니다.

어떤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마치 기관이 많으면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나 이런 게 많으면 여성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혹시 과장님은 경인일보 금년도 10월 25일자 의정부 성폭력 동두천 가정폭력 발생률 최다 지금 4대악 근절을 위한 여성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 기사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시설이 많으면 여성들이 성폭이나 가정폭력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한방에 깨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명도 좋고 한 번 이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앞으로 정책대안을 레포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줄일 것인가 저는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게 최고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죄송합니다만 의회에 여성 의원님이 여섯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라고 한 번쯤은 사전협의를 할줄 알았어요. 제가 몇 개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줄곧 주장하는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결의 구도로 가면 안됩니다. 소통의 구도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부르면 좋겠어요. 질책의 대상인데 그러면 사전에 오셔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예산도 세워야 되고요. 이런 쪽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관에서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을 봉합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진정성 있게 우리하고 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 때도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문제가 됐습니까? 그런 걸 불러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불편하게 수정의결이 되고,

저희가 계속 2월부터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저희가 먼저 손사래를 쳤습니다. 직접하시겠다고 계속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7월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첫째주가 여성주간이다 분명히 친화도시로 1월에 됐고 7월에 여성주간행사를 하려면 그 전에 조례가 되어야 한다 저희한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6월에 발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노 땡큐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소통의 관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과장님 이 기사를 읽으시고 관내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어느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혹시 회의를 한 번 하셨나요. 이 기사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기사를 저도 봤고요. 부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관련되는 부서하고 현안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악와 관련해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CCTV가 많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과도 참여를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석을 해서 현안회의를 1회 개최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실과소별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실과소별로 공문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부시장 지시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조찬포럼 때도 그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서 양성평등진흥원의 여성리더십교육 때문에 끝까지 안 계셨지만 저는 조찬포럼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갈 건데요.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30분동안 나온 도출된 것이 하나도 행정으로 도출되는 게 없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빳빳한 토스트 하나 먹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변화된 것으로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것으로 가줘야 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금년 한해 조찬포럼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결론일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기사를 통해서 기존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있어서 뭐가 문제점인가 냉철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성폭력은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의 보호라든가 사후처리하는 것보다도 사전적으로 그동안 가해자에 있는 다수의 남성들 그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진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빨리 해결해야 되는 노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격히 회의소집을 해서 나오면 그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사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기사화 돼서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 정도는 해소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전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두려워 하지 마세요. 같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그날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캠페인이나 리플릿 뿌리는 정도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이런 안전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행사에 가서 홍보물을 뿌리고 그건 초기단계고요. 이제는 심화해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2014년도에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강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5년간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올해 사업에 대한 것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강은희 위원 저는 이미 여성친화도시를 한 익산이라든가 많은 전국에 있는 시의 사업계획을 쭉 보시고요. 선심성 행정하지 마세요. 현 주소를 보시고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때 정책도 나오고 정책의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5년동안 실행되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하시고 진정성있게 가서 누가 그것을 보더라도 여성친화도시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노력해 주시고요.

한가지 주문할게요. 내년도 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강은희 위원 주제가 있는 것으로 가주시고요. 모든 자생단체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너무 놀이문화 쪽으로 가고 있다 즐겁게 하고 좋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는 그해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사례발표도 하고 업무보고서도 나와야 됩니다. 한복입고 신 새벽부터 유행가를 부르는 거 그날 엄청나게 당혹했어요. 그날 제가 중간에 다른 행사 있어서 나오고 참석했던 분을 나중에 만났어요. 식사를 잘 하셨냐고 했더니 조금 씁쓸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도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주셔서 남들이 볼 때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봉사가 연초부터 알차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시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신년인사 때는 내용이 있고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결원 다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출산장려에 대해서 세자녀 한 명 더 낳자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잘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전국에서도 출산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구증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산장려 50만원하고 키움수당 12개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느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인구증가가 그렇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례를 들어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급을 해서 사랑해서 애를 낳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 배치를 해서 출산율이 좋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주문했던 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자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애를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김재현 위원 행감자료보면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처분이 많이 있었죠. 적발이 많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그 다음에 원장 자격정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올해 46개소 행정처분이 들어 갔습니다. 작년도 10개소에 비하면 많이 증가가 많이 됐는데요. 증가가 많이 된 사유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자료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 관계로 행정처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대부분 허위등록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보육비를 과다하게 올려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한 580군데 정도되죠. 그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10개밖에 안됐는데 계속 증가되는 이유는 정책이 계속 바뀌는데 그분들도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강의를 하든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회계처리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적이 되고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580군데에서 내년에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체류 아동이 많이 내려온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었어요. 이번 기회로 원장님들도 많이 자각을 하시고 저희가 교육 기회 있을 때 이 사례를 많이 통보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직원 교육 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1278쪽을 보면 의정부YMCA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종사자는 3명 예산액이 1억 1,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뭉둥그레 나왔는데 솔직히 이 부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시 지원금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운영이 됩니다.

김재현 위원 집행잔액 내역이나 집행을 어떻게 했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신흥대학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종사자는 9명 예산은 5억 2,244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은 총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썼는지 한국어교육이라고 해서 인원은 몇 명, 몇 명 참석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보충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주문 넣고 싶은 건 행감자료잖아요. 타 부서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얼마 그 다음에 집행액이 얼마 잔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안 그러면 자료요구를 다 해야 되잖아요. 불편한 사항이 생기잖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 가지고 왔어요. 쉽게 알아보고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하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도 힘드니까 내년에는 행감자료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가 항상 여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여성친화도시 등 되게 많아요. 그게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에 기본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으세요.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지적한 부분은 내년에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감사원 감사자료부터 물어볼게요.

회계과하고 여성가족과가 감사원 감사자료에서 급여횡령 및 회계비리 점검에서 지적받은 게 있어요. 2-1권 8페이지 보십시오. 지적건수는 3건입니다만 지금 2개관에 대해서 뭉둥그려 나왔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는 정확하게 3건 중에 몇 건입니까?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 회계과와 여성가족과가 급여횡령 및 회계비리 점검에서 지적건수가 3건이 있었어요. 저희에게 자료제출된 건 지금 2개 과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성가족과는 지금 3건 건수 중에서 몇 건이 지적됐는지 여쭤 봤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안종성 보육지원팀장 안종성입니다.

2011년 전 직원이 일을 처리하다가 어린이집에서 반납할 걸 그날 반납처리해야 되는데 일하다 보니까 하루이틀 지나서 처리한 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적건수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보조금 관련해서 아마 다른 통장을 사용한 겁니다. 반환을 받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안 하고 며칠간 지연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즉답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요.

이은정 위원 똑같은 건데요. 129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자료제공에는 A,B,C,D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아동 허위등록에 대한 위반사항이 민간만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민간만이 아니고요. 가정도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공립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공립은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공공형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민간하고 가정만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이은정 위원 매년 10건씩 통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적사항이라고 했어요. 왜 건수에 대한 건 사실상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 아이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갑자기 이 시설이 자격정지라든가 받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이나 또 다른 새로운 시설로 전출해서 다시 입소를 했을 때 그 적응하는 단계까지의 불안감 등 스트레스는 굉장히 클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그리고 사실상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보육단체들하고 연합회하고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과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마다 연찬회 등 많은 행사도 많고 그리고 교재교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모든 어린이집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내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다 변명하기로는 이런 게 걸릴지 몰랐다 이렇게 할지 몰랐다 학부모가 요구했기 때문에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핑계성 답변만 하고 있거든요. 학부형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50:50으로 나눠 달라고 하는 바람에 허위로 이 아이가 외국으로 잠깐 가족방문, 친지방문을 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아닌 핑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부주의한 거거든요. 시설에서 부주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주의는 인정했던 것은 못봤던 것 같아요. 강력대처를 하시면서도 왜냐 하면 입소한 아이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따져봤을 때는 더 강하게 징계를 할 수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10건이든 1건이든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원장님과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 계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몇 곳은 보육교사에 대한 허위등록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액수도 커요. 과징금 부과하고 환수조치 다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의 입장, 원장들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주장이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명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보름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몰랐을 경우도 확인을 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조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을 한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시설정지를 최소화 시키고 변호사 청문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과징금으로 대처를 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과징금은 처리가 다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행정처분이 돼서 원장 자격정지하고 이달부터 다음달 6일부터 정지에 들어갈 겁니다.

이은정 위원 1294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허위등록한 곳은 1년간 원장 자격정지를 받았네요. 과징금 부과 액수가 커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한군데는 폐쇄됐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한군데는 폐쇄조치가 됐고요. 주변의 원을 이용할 수있도록 아이들 조치가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입소하는 아이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이라든가 기타 복리를 위해서는 자격정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최소화는 해야겠지만 사실상 그런 것을 빙자해서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걸 보면 어느 한 입장만을 고려해서 하기는 힘들거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지키되 최대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장도 한 번 고려를 하면서 진짜 원칙은 준수되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이은정 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 드림스타트지원센터 방문을 했었죠. 거기에서 저희가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차량에 대해 제가 당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한데 시설당 1대씩은 있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1대밖에 없어서 불합리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개선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서포터즈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홈페이지 공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1차, 2차 관련해서도 재공고를 해서 더 추가로 많이 확보하시려고 하셨어요. 공모사항에서도 그렇고요. 서포터즈의 역할을 보면 그때도 항상 말했었던 것 중 하나인데요. 지역 내에서 여성친화적 개선요소 여성친화적인 말만 들어 갔을 뿐이지 생활공감모니터단과 하는 활동에 대한 차이는 없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성이 되고 위촉이 되고 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할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제정하고 회의 때도 많은 질타를 하시고 지적도 하셨다시피 그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왔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거를 수 없는 사항이 조례를 공포한 시점이후부터 그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서포터즈 원래 취지대로 했으면 봉사시간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을 예산으로 해서 회의수당이나 비용이 발생이 되면서 조례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상은 조례 공포한 시점부터 발생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다 그냥 미리 조례보다도 먼저 발생이 돼서 위촉이 되다 보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거를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 고의성이 다분한 행정을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반발도 하면서 그런데 시민들은 많이 이해를 못하세요. 아마 거기에 포함된 서포터즈들도 왜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로 질타를 하는 거지라고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행정의 절차상에서 법적이나 조례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됐었을 때 대상자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활동들을 시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83명인데요. 저희가 서포터즈 역할 중에서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홍보활동 그리고 각종 관련 행사의 교육참여, 모니터링 활동 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15개 동 고루 분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 통장, 사회단체, 여성단체에 이미 속해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셨어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포터즈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기존에 그분들은 이미 시 정책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들을 이미 하셨던 분이라고요. 주 목적에 맞춰서 새로운 분들을 더 발굴하면 똑같이 83명을 위촉을 하면 이분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분들이 위촉됐으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더 발생됐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워낙 홍보가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또 의정부 시민들이 어디에 공모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많이 약하세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봉사합시다 할 때는 많이들 접촉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기에는 더 어려웠을거다 생각하지만요.

더구나 더 실망했던 것은 몇 년동안 공을 들여서 기대를 했었던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승격 50주년 사업에 앞서서도 역시 위원회 구성하는데도 불법사항이 바로 몇 달전에 있었던 것들을 똑같이 그대로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중대사업에 대한 조례 위반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건데요.

앞으로는 아무리 시 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정절차적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위해서 중간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십시오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그 활동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통장이나 여성단체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게 더 발전돼서 우리 시가 사회적 약자들이 올바르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명이지만 83명이 다 활동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5개조로 구분을 했습니다. 대표선정을 하고 5개조로 조장을 선발을 해서 활동을 개시하셨어요. 저희한테 접수된 게 4건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세요. 그분들이 보시는 시각에 사회적 약자이 편한 도시가 되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고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 저희가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남녀노소한테 했듯이 성비나 연령층에 있어서 다양하게 구성하셔서 83명이라도 모집인원을 100여명으로 하셨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발굴하시고 2년동안만 해서 연임가능으로 해서 무조건 스타트한 시점부터 2년 그렇게 자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부족한 지역이나 부족한 연령, 부족한 성비에 대해서 계속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좋은 위원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역시 성폭력,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정부시가 상위권에 들어가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매년마다 어떻게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개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당부드렸는데요.

매년마다 사업에 대한 예산과 사업이 항상 똑같았어요. 성폭력주간 행사 하나만 달라졌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유효성이 많이 부족하다 판단되니까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필드에 계신 분들하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세요.

여성회에서도 조사했던 의제21 여성분과에서 조사했던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실무진과 시민들과 접촉을 하셔 가지고 개선사항들하고 다시 변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여성회에서 발췌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실과소별로 내용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아동지역연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했는데요. 거기에서의 의견이 여성이 보는 시각에서 안전한 지도를 제작하자 또 중학생이 보는 시각 고등학생이 보는 시각에서 안전지도를 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을 관련부서에서 할 거고요. 지금 말씀주신 여성회에서 작성한 것도 사실 의정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주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췌한 자료를 가지고 실과소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과별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통보를 했고요. 성폭력과 관련 해서 자꾸 저희가 안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올해 신청하는 기관을 접수를 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기업체 해서 59개 기관을 접수 받아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개 기관에 교육을 위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에서 성폭력 추방기념행사에 경기도 행사를 취합해서 주셨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고 기념식 하는 곳도 많지가 않습니다. 캠페인만 하고 끝나는 곳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주시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홀로사는 여성분들, 학생들 심야시간에 늦게 귀가할 수밖에 없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여성봉사자들이 같이 에스코트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도 같이 필요하리라 생각돼서 그렇게 변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고정사업은 고정사업대로 하시되 고정사업들이 효과가 성폭력 범죄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불안요소를 하나씩 줄여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보라는 겁니다. 안 하고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한 해동안 과장님과 여성가족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항의전화 비슷하게 받은 게 있어요. 혹시 저희가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셋째아부터 지원을 하잖아요. 그 사람 얘기가 둘째아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정부에는 없다. 혹시 바쁜 업무지만 둘째아 출산을 했을 때 비용추계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만약에 가능한 예산지원범위 내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노력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답변이 궁색해서 좌우지간 관련된 자료는 결정이 되면 메일로 통보해 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여성가족과에서 그 수많은 일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어느 과든 똑같은 현상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했으면.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저희가 조례제정할 때 셋째아 이상할 때 둘째 아도 추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점검을 실시한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 소관의 민간위탁 사무도 같이 포함해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감사실에서는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내년에는 감사실에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한 것처럼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감사실에서 나가서 제대로 하면 아무래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내실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1277쪽 여성폭력예방과 관련해서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자격은 관련 시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격을 소지한.

국은주 위원 최소한 상담센터니까 상담의 기본적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국은주 위원 직원현황을 봤을 때 일부는 약간 부족한 것들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직원을 봤더니 작년도에 3명이 다 바뀌었고 거기 상담사의 자격을 봤더니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 가정폭력상담사라고 되어 있지만 몇 개월, 몇 주교육을 받아서 라이센스를 받은 것 같아요. 상담원이 2명이 있고 보조인력이 한 명 있는데 보조인력이 유일하게 사회복지사1급 자격 제가 이력을 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대를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280건, 지원실적이 1,314건 제가 하도 궁금해서 얼마전에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일시 불시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너무 한산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이 가서 과연 이러한 실적이 있을까? 너무 궁금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비록 여기가 도지원사업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정기 점검을 하고 사업 결산을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작년 2012년도 상담실적을 봤더니 전체가 1,402건이고 장애인이 965건이에요. 그리고 상담과 관련된 현황을 봤더니 내방건수가 451건, 355건 수사 법적 지원이 102건 이래요. 이런 구체적인 자료 심리 정서적 지원 459건, 수사 법적 지원 102건이고 그런데 올해는 심리 정서적 지원 647건, 수사 법적 지원 34건, 기타633건인데요. 근거자료 좀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알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실적을 위한 실적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서비스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꼭 받고 싶고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종사자가 3명입니다. 여기가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사자가 3명인데 센터장이 1명이면 결국은 2명이 일을 하는데 상담사업이 4,187명을 상담을 했데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취업·고용유지지원사업도 1,004명을 상담을 했고 고충상담을 4,187명을 했고요. 복지사업 220명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상담건수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파악을 했는데 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은주 위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근무를 해 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하루에 3-5명 상대하기가 버겁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많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여기는 취업관계 때문에 구인구직도 같이 상담건수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맞춤형 가족복지 및 출산친화 환경조성 관련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감면건수가 324건입니다. 한 가정에 1대 감면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세무과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인데요.

국은주 위원 3자녀가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좋은데 1가정에 차가 1대, 2대가 있든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324건 3억 6,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1가정에 1대만 감면해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도 한 가정에 차가 2대 있어도 1대만 주거든요. 그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보통 2대 이상 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면 1대만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국은주 위원 1281쪽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출산비가 있는데요. 아무튼 2명, 4명 나름대로 효과는 거두고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추가로 더 해 주는 게 있나요? 지금 100만원씩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말고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게 있어요. 금전적으로 무조건 1급에서 6급의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1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노인장애인과라서.

국은주 위원 1282쪽을 보면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저출산과 관련해서 내용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출산장려와 영유아 키움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홍보, 교육이라든지 그 이외 다양한 사업들의 어떤 격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출산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그냥 공무원들한테 위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교육을 해라고 하니까 그냥 전체 모아놓고 강사 한 명 모아놓고 교육한 정도가 전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교육과 저희가 캠페인 팜플렛을 제작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약한 실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캠페인을 어디에서 얼마나 하셨나요, 그리고 캠페인 리플릿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리플릿이 제작이 돼 있고요. 캠페인은 행복로라든가 예술의전당 행사 시나 이런 데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캠페인이나 저출산을 위해서 함께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느슨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1286쪽 미혼모자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미혼모자가 많이 안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정원은 31명인데 지금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직원은 계속적으로 8명이 움직이는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미혼모시설에 지금 11명인데요.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얼마나 머물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6개월이고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은주 위원 최대 1년까지인데 일부는 나가고 약간의 유도리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미혼모한테 생계급여를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국은주 위원 특별위로금은 얼마나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국은주 위원 특별위로금이라는 자체는 그 안에 있으면서 본인이 쓸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1인당 2만 7,500원 정도.

국은주 위원 위로금이라고 할 수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설하고 추석명절에.

국은주 위원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는 주·부식비 및 피복비가 우리 수급대상자들한테 주는 생계지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1인당 18만 9,000원 정도됩니다.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수급대상자로 생각해서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국은주 위원 1288쪽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재교구비 시설에 558개가 나갔습니다. 100% 다 나간 건가요? 평가인증된 기관에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전 시설에 나가는 거고요. 차이는 시설 아동수 어린이집 원아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5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로요.

국은주 위원 계속적으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올해 유달리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보건복지부의 어떤 해외체류와 관련해 가지고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이 처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아서 해라고 통보가 왔죠? 처음에 해당되는 기관에 통보를하면서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저희가 시설에 걱정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통보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보조금 지급한 자료도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1차적으로 한 번 불렀잖아요. 어찌됐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과징금 부과라든지 자격정지라든지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처음에는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내려 왔지만 저희가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 자료를 확인을 하고요. 원에 가서 출석부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적발되는 부분을 가지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모든 기관들이 천차만별로 어떠한 기준치가 없이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에 대해서 다른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허위 아동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 1개월이 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왜 2개월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같은 2개월이라도 왜 금액에 차이가 있느냐?

국은주 위원 금액에도 차이가 있고 징계에도 차이가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한 원에 똑같이 5명이 있더라도 연령별로 보조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 금액대로 환수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보조금 금액대로 환수를 하고 원장 자격정지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굉장히 불합리해요. 예를 들어서 엔젤이 해외체류 아동이 허위등록 7개월이었어요. 보조금 환수는 841만 9,000원이었어요. 그 밑에를 보면 유니가 있는데 6개월이에요. 그리고 엔젤같은 경우는 원장 자격정지만 3개월 과징금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유니를 보면 보조금 환수는 6개월인데 536만 8,000원이고 과징금 부과를 2,520만원 했어요. 거기에다 원장 자격정지 1년까지 했어요. 왜 그런가요?

○보육정책팀장 이상우 보육정책팀장 이상우입니다.

처분함에 있어서 원장 허위등록, 보육교사 허위등록일 경우에 보육교사가 허위등록을 했어도 반을 맡은 경우에는 그 반 전체에 대한 기본 보육료가 환수되고요. 단순히 허위등록만 했고 반을 맡지 않았을 경우 다 다릅니다.

국은주 위원 한 아동에 대해서 해외체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반 아이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육정책팀장 이상우 환수는 어떤 반 구성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이 3명인 경우 5명인 경우 반 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한테 나간 기본 보육료 전체를 환수하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그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팀장 이상우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 한 그룹이 20명, 5명인데 있고 그러면 20명인데는 20명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

○보육정책팀장 이상우 예.

국은주 위원 제가 복지부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일괄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파산이 됐는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하게 부과를 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전체 모아놓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냥 잘간 곳도 있고 우리처럼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뒷북을 맞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 담당자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솔직한 이야기로 원장 자격정지가 되면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권위의식에 권력남용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각 기관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조금 큰 어린이집들이 많이 걸렸는데 걸린 이유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됐는데 며칠 뒤에 내가 중국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며칠만 봐 주세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며칠만 봐주세요라고 하는데 원장 입장에서는 며칠 안 봐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의 영업정지가 된 거예요. 걸린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일부는 여기에서 상습적, 고의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부 억울해서 정말 법적까지 호소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건 원장이나 어머니 입장으로 사실상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5일이 됐을 때도 기준날짜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했고 본인들이 확인서를 저희한테 제출했고 또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청문기회도 줬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주신 대로 평가인증도 관련이 돼서 최소화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조율해서 저희도 최대한 행정처분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예산을 받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고 뭔가 정말 처분을 바라면서 잘 보여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끙끙거리고 힘은 들고 뭔가 보면 불합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사하는 느낌이 들어도 말도 못하는 형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원장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처분기준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원장님들도 사실은 아시고 계십니다.

국은주 위원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요.

1305쪽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움직여지면서 그전에 시소와 그네하고 지금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시소와 그네에서도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관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떠한 틀에 맞춰서 한 거고 시소와 그네는 받는 입장에서는 좀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림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일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너무 실적을 위한 형식에 그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협약기관을 보니까 84개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지원대상이 50개 1,719명을 했데요. 세부적인 것을 봤더니 아토피 예방교육 48명, 첨벙첨벙 물놀이 78명, 뮤지컬 성교육 4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떠한 한 번 두 번 교육을 통해서 거기 들어간 인원으로 잡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 예방교육이나 아토피 체험같은데도 여러 명으로 100명 단위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인원하고 맞추고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아동하고 엄마나 아빠와 같이 동행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맞게 인원을 배정을 한 거고 아토피 같은 경우도 인기라 계속적으로 그런 체험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50개 사업한 협약체결 후 추진실적 결과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한 장으로 주지 말고 진짜 내실있게 어떠한 서비스가 들어갔고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됐는지 자료로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에도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나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혹시 드림스타트의 아동들한테도 같이 접근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도 드림스타트는 또다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지금 연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도 참여를 해서 지금 중복되는 아동들도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해서 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 하는데요. 지금 바우처사업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선되어야 되고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게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알고 먼저 들이대는 사람이 장땡인 상황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이 밖에서 움직여 지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중복돼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 하나입니다.

홈페이지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부서별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별 특이한점은 없지만 제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한 번 검토해 봤을 때 정보광장 부분에 들어 있는 것들이 우리 시에서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를 많이 하는 곳이 문화관광체육과 하고 여성가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공통적인 부분은 한 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문화관광이나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지만 각 실과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들은 다 그쪽 페이지에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성가족과에서 준 자료는 5월달에 있었던 와글와글 축제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도 무수한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절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 중에 답글을 요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답변을 달 수있게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답을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이은정 위원 어느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서류접수를 하고 그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 자격요건이 있나요.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문을 넣었을 때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정에 바란다거나 다른 게시판에 들어간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에 들어가 있다면 답변해 줘야 되는데 홈피상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처는 없지만 작성자 이름이 나온 걸 보니까 홈페이지에 등록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을 추적해서 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잘 살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포토갤러리가 있는데요. 정말 황당한 게 사진이 29건이 올라가 있는데요. 같은 날 있었던 거 다 올라가 있습니다. 2월 20일 여성친화도시 현판식 할 때 모든 사진이 다 그거예요. 단위사업이 하나면 한 공간에 여러 개 사진 공지해서 넣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여성가족과에서 한 무수한 사업이나 행사하시면서 사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사업에 대한 것 하나만 그리고 다 보면 시장님 얼굴 다들어가 있어요. 이건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사업들을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홍보거든요.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인숙 사업별로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고민하셔서 내년도에 변화를 주셔야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요하게 하는 사업과 관련된 조례 보시고 그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동료 국은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각 상담소의 추진실적, 우리가 정량적 평가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 부풀리기 하는 거예요.

예로 장애인상담소에 장애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작년부터 이렇게 실적이 많느냐 우리가 정량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개입이 됐죠. 종료될 때까지 10-12번이든 1회로 가야 됩니다. 다 누적실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로자복지센터는 3명이 이런 상담을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복지센터는 본 위원이 도의 과장할 때 남쪽에만 있기 때문에 도에 가서 극성을 떨어서 고양하고 의정부에 세팅을 한 거예요. 부천하고 성남, 안양 3개 있었을 때요. 여기는 이런 상담이 주가 아닙니다. 취업하고 고용된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을 조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교육시키고요.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조건에서 열악한 부분을 한데 연계해서 하는 거지 다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기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바쁘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떤 업무를 진행하려면 그 업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그건 조례입니다. 그걸 보고 업무지시를 하는 중앙부서가 됐든 도 단위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어떤 욕구가 있느냐 그건 큰 틀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예산의 제한적 범위도 있지만 재량이 있어야 되고 아까 동료 이은정 위원이 절차에 대한 하자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결과가 좋아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행위입니다. 그건 효과가 없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 주시고 연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듣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논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질 높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품격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실적 중심으로 가서 진짜인데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1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구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유은희
사회복지과장강행환
노인장애인과장이병우
여성가족과장김인숙
주민생활지원팀장김광회
복지자원관리팀장마은정
무한돌봄행복팀장안만용
기초생활보장팀장정상진
자활지원팀장김정미
보육정책팀장이상우
보육지원팀장안종성


○첨부자료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주민생활지원국)


○서면답변자료
1. 종합사회복지관 감사결과(37 900천원)에 대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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