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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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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7일(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97년도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7년도예산안

(10시15분)

○위원장 박남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의문시되는 실과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어제저녁에 10시가 가깝도록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지적이 성남시에서 같은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결과도 역시 의원님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시의회사무국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예산을 6백만원을 세웠는데 영문번역료, 작년도부터 통계연보를 영문과 한글로 혼용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영문번역료가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예비비가 당초예산에는 16억2,100만원으로 1.3%정도를 계상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 돼서 약 8억원을 예비비에서 쓰는 그러한 예산이 돼서 지금현재는 예비비가 1.3%에 이르지 못하고 1.3%라함은 전체예산의 1.3%정도는 예비비로 계상이 돼야 천재지변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0.7%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의 성격상 기정예산에서 삭감되는 재원이 다시 회귀돼서 예비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0.7%라 하더라도 어제 밤늦게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1.3%비율은 확보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예비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물론 예산삭감 다 끝나고 나면 지침대로 1.3%가 되겠죠.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앞으로 깎을 거를 대비해서 1.3% 맞추는 예산을 수립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착오사항이라든지 추가로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이라든지 사유가 변동사유가 발생한 것 등에 대해서 수정예산의 성격상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 없이 통상적으로 대게 수정예산은 그러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산 짜는데 애로사항 때문에 이해는 가는 사항인데요 이해하는 걸로 접어 두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 8억9백만원은 어디다 쓸려고 깎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분야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어저께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예산은 6억3백만원이 세입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8억정도가 부족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에서 세입예산에 부족 되는 부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세입의 부족분을 메꿀려고 하는거에요?

○기획실장 변상희 지방교부세를 81억5,900만원을 봤는데 사실 이번에 70억 2,100만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6억3,800만원이 줄어든 거죠 주종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타세외수입에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깎인 겁니다.

박세혁 위원 결국은 예비비를 지방교부세 깎인 부분에다 보충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변상희 아닙니다. 전체 세입을 짤 적에 수정예산 전에 본예산 다룰 적에 불확실한 거, 그러니까 교부세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이 작년의 기준치를 봐서 여기서산정해서 넣는데 이것이 갭이 생긴 거 6억3,8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거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빼낸 거죠.

박세혁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니 예비비에서 뭐하러 지방교부세 못 받아 낸 거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메꿀려고 하세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세출예산은 이미 지방교부세를 6억3,800만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봐서 세워놨는데 그만큼 주니까 보충하지 않으면 전체왁구가 안 맞아 들어가죠.

박세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면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는 말씀밖에 더되나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통상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교부세 같은 의존재원은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박세혁 위원 애로사항에 대해서 모르는바 아닌데요 예비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잘못 됐다는거에요. 물론 국비라는 게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방의회에서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얼마 내려올지 모르는 어려움은 있다고요 그래서 교부세가 모자라니까 사업예산은 짜놓고 하니까 예비비를 돌렸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산의 운용을 쉽게 편의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변상희 지방예산의 편성은 원칙론입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제일 첫 번째 짜는 게 인건비인데 이번에 일용인부임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분은 몇 년 근무한 분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도 계속 지적사항이지만 인건비에 누락은 인원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라고, 특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 조수기 상당히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담당과장이 여기 와서 답변하면서 이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인지도 모르고 답변하는 과정을 겪으신 거나 마찬가지로 너무 업무에 대한 감이 인건비를 누락시킬 정도로 혼선이 왔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동료들이 과에 대한 인사문제도 참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기획실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가 이번에 일용인부임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실도 거기에 대해서 미쳐 관리가 안돼 있다고, 물론 인원관리는 거기서 실제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급여라든지 돈에 대한 관리를 기획실에서도 해야 된다고요, 인원관리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건비에 관련된 수당이라든가 그거부터 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놓쳤다는 건 기획실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기획담당관 조수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백명이나 되는 인원이 어느 과에서 어느 직원을 빼뜨리고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그 부분은 집행부를 대표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시도비 보조금 중에 노조간부 해외연수 두명분에 대한 4백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출에서 경제개발장에 출연금이 2,500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소규모점포시설개선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노놔드린 공문을 봐주십시오. 지방중소기업 육성운영지침 ,경기도육성기금 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소규모점포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내년도에 4개소에 1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개소당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2,500만원, 시군비가 2,500만원해서 저희 시의 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이거는 자치단체 자본 이전금인데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1억6,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1월13일자로 도에서 시군비부담지시가 1억6,600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 그래서 모자란 3백만원을 추경예산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노조간부 해외연수 이것도 당초에 미주에 2사람만 보내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공문대로 11월25일날 도에서 확정을 하면서 두명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내용을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규모점포 개선사업이 어떤 겁니까, 4개소를 선정했는데 어떤 업소이고 개선사업이라면 어떤 쪽의 일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가 유통이 경제개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의 자본이 많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나 소위 말하는 슈퍼마켓, 구멍가게들이 많은 경쟁력에서 큰 대규모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 경쟁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조그맣게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많은 애로가 되고 많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규모의 점포를 가진 사람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및운영조례를 9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기금을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자금입니다.

여기는 대게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이라 하면 연쇄화사업 가맹점이나 직영점 혹은 상점과 진흥조합에 조합원, 기타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직영연쇄화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자 또는 재개발 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가 소규모 점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대상사업은 소규모 점포에 기존 시설 및 구조를 개선하여 점포시설을 표준화하고 현대적 시설 구조를 구비한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것은 금리가 융자해 준다고 하면 금리는 7%이하가 되겠고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원래 20억원 이내로 돼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30평 이하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억 이내, 저희가 신청을 4군데를 받으니까 2,500만원이면 최신시설을 갖출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와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출연금은 언제까지 정해져있나요 기간이?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내년도 사업계획이니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지출을 해야되죠.

박세혁 위원 경기도 전체로 보면 20억원이고 우리로 봤을 때는 전체 1억원인데 이것이 내년에 끝나는 출연금이나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냐.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죠

박세혁 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 건의를 부탁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도 맞다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연금 목적이 어떤 개방에 의한 경쟁력 강화 또는 대규모 유통단지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대형할인매장에 대한 중소유통업체의 보호 또는 경쟁력강화 측면 같은데요 과연 2,500만원을 의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또는 20억원을 80개 점포에 지원해 줘 가지고 경쟁력 강화가 생기겠느냐,

그런 대형유통 매장에 대해서 자본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과연 2,500, 3,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경쟁력이 생기겠느냐, 밑빠진독에 물 붓기 아니겠느냐 한 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도라든지 건의를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 95년도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소규모 점포는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에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연쇄점 슈퍼마켓이 저희관내에 4백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겨우 1%정도인 4개소만 했는데 앞으로 점점 기금이 많아 져 가지고 혜택을 전부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박세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의정부만 예를 들자면 신곡2동에 선경에서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소규모 점포들이 그리 들어간다고, 기존에 하는 자기 상권을 포기하고, 왜 경쟁력이 안되니까, 그런 조그만 가게에다가 2,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대형매장 몇백평씩 되는 매장을 이길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거는 웃기는 사업이라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빠진독에 물붓기에요. 대안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낭비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동네 제과점 하는 분이 있는데 매장 바로 앞에 제과점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선경에서 하는 대형 할인매장으로 들어가요, 왜 경쟁이 안되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존에 형성해놨던 상권, 투자 그런걸 다 포기하는거에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러면 전부 대형매장만 살아남게 하고 소규모점포는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도 없는 문제고

박세혁 위원 조금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안을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돈만 많다고 그러면 전부다 지원해 가지고 대형 할인점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네 개정도만 시범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황선덕 위원 사실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이 경영사업 중소기업 육성사업조례 경기도의 조례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까도 박세혁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신곡2동에 350평에서 400평 될 겁니다. 그 매장이 들어오고 앞으로 신성통상 자리도 대우에서 매장이 들어올 예정인 거 같고, 제일 의정부에 관심이 대두되는 것은 뉴코아백화점이 2년반이면 착공이 될 겁니다. 킴스클럽이 들어오는데, 킴스클럽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의정부에 소규모업체가 4백개 된다고 그랬는데 자연 소멸이 될 겁니다. 뭐냐하면 거기는 창고형 도매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거기는 예를 들면 양말 같은 것도 10켤레, 다섯 켤레 팔지만 가격 자체가 시민들이 가서 샀을 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쌍문동에 들어와있고 일산에도 킴스클럽이 들어와 있는데 일산 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2,500만원씩 많은 예산은 아닌데 하나의 형식적이고 불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2,500에 자기자본 투자해 가지고 매장을 확장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전혀 비젼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꼭 도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 보다도 타당성이 없고, 필요성이 없고 한 거는 우리 의정부 자체적으로라도 자제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으신 생각인데 저희는 양면적인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백화점이 들어오면 백화점도 육성해야될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양화되는 소규모 점포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 양쪽의 일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백화점이 의정부에 몇 군데 생겼다 그래서 모든 상권이 그리 갔다 그랬을 적에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왜 먼저 백화점 같은데는 영업시간이 아침 10시에 개점해서 저녁8시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물건이 필요할 때는 어디 가서 살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2,500만원을 지원해서 소규모의 슈퍼마켓이라도 다만 몇 군데라도 살아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4백개를 다 지원해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다만 각동에 몇 군데라도 소규모슈퍼마켓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 다 옳겠습니다만 사양화되는 사람들도 끝까지 죽을 때 죽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소기업특별조치법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법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경기도조례가 생긴 겁니다.

황선덕 위원 본 위원은 너무 졸작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백화점 같은데서 문을 닫았을 때 어디서 사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킴스클럽이라는 거 자체는 24시간 영업에다가 추석날 설날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은 썩 바람직한 착안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4백개 업체 중에서 4개를 선정하신 거 같거든요, 기준은 세워 가지고 하셨습니까, 또 몇 군데나 신청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든가 지원규모라든가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업체에다가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았죠, 다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한 것이 4개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백화점과 똑같이 들어가면 자기가 물건 집어 가지고 나오면서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나오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잘 돼야될 거 같아요, 세워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 주변여건도 살펴주시고 홍보도 하시고 해 가지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재복 위원 사실 이것이 소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현대화 쪽에 지원할려고 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실무자들이 얼만큼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들인가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실물경제를 잘 모르고 탁상행정적인 발상인거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지금대규모 유통체인이 들어서는 곳에서 과연 요만한 금액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치면 조흔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많은 점포에 안내장을 발송하고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는데 4개점포밖에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분들도 이렇게 투자함으로서 다시 빚이다하는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의정부에서 과연 몇 개점포에 지원을 하든 대형유통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다수가 몰려있는 지역, 그러한 지역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점포가 들어서지 않고 유통에 어떤 유통망이 구성되지 않은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지역에 대한 지원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다면 단지 예산만 투자해서 지원해주고 그것에 대한 효과는 거두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사업 망하고 나서 빚덩어리에 올라가서 빚갚기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부 부서에서도 과연 실물경제를 얼마나 알고 지금현재 유통구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쪽에서 단지 이론적인 생각 이렇게 하면 편할 것이다 도움이 되겠지하는 식으로 기금 만드는 식의 예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더 실질적인 소규모 점포들이 살아 남을 수 있고 주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이면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어떠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소규모 점포를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해있는 곳에는 그런 시설 필요 없습니다.

단지 슈퍼 10대평 정도면 충분하지 30평 40평 해 가지고 그 사람은 사업 망하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투자했다가는 정말로 다국적 기업 내지는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유통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 이러한 기금을 만드는 조례자체도 아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되네요.

황선덕 위원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500만원을 융자를 해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2,500만원씩 1억을 융자를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산했다 했을 때는 대처방안이 서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시에서는 기금을 출연하고 융자는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 조치에 대한 것은 은행에서 책임 지는 거고 저희는 단지 돈이 잘 활용되도록 행정지도는 하죠.

황선덕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에 보면 노조간부 해외연수 560만원 도비가 4백이고 시비가 160만원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보니까 해외연수를 두명예산 세웠죠, 그런데 우리는 시자체적으로 시비로다가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도비가 나중에 내시가 돼서 다시 세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도비와 시비와 회사에서 당초에도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두사람만 보내는 거로 예산을 세웠는데 4사람으로 돼서 추가로 16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은행에서 융자해준다고 했는데 2,500을 출연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출연금을 중앙정부로 갑니까, 도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도로 가죠.

박세혁 위원 결국 도에서 융자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예. 도에서 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기금이 국비 50%,시비25%,도비25% 출연을 하면 은행에 예치를 하면 융자신청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담보제공, 신용보증 제공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죠.

박세혁 위원 과정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도에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1억이 배정되면 4개소에 노놔줘라.

○기획실장 변상희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당위성에대해서는 저도 확신은 안갑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관련조례를 만들 적에는 상당한 노력을 했을 거고,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잘될 거냐 안될 거냐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으로서는 부담지시 사업은 예산편성 할 적에 우선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모든게 해결이 안 나고 아직도 도에서 도비를 요청하는 상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걱정했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반드시 도에다 건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20억을 가지고 80개소에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 이것이 융자금이니까 본인들도 20억을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80개 업소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차라리 이 사람들이 대규모 매장으로 하라 이거에요, 안 되는데 죽어 가는 사람한테 계속 돈 쓰지 말고, 이분들도 20억이 들어가면 40억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원래 본인이 50%,융자가 50%해서 하는 건데 점포하나 개설할려면 최소한도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2,500은 자기자본으로 하고 2,500은 국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구멍가게들 다 문닫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 대답은 나무를 보고 하는거에요, 우리는 숲을 보고자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라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대규모 점포가 5개 점포가 있다.

조흔구 위원 의원님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참고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려고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예를 들어서 송산동이나 녹양동이나 이런데는 한 두개라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기본입니다.

박세혁 위원 4개 가게는 24시간 하는 가게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어느 동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어디 어디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이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는데 의원들이 말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이런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좀더 머리를 맞대고 좀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에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그런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해서 부정적인 면은 덮어버리고 나가면 되겠어요,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얘기하자는 거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금 과장님 말씀을 위원님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사실상 투자를 해 가지고 당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이러한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도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는 건의적인 사항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몰고가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규격별로 3ℓ,5ℓ,10ℓ,100ℓ까지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과에서 세입을 잡아야될 제작비 이윤을 누락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작비가 5ℓ일 경우에 11원을 누락시키고, 10ℓ는 130원이었는데 115원으로 해서 각 ℓ별로 세입을 잡아야 될 누락분을 업무착오로 챙기지 못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54억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도 세출예산에는 계상돼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계수조정부분 54억 정도를 세입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장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3억2,286만원, 건설폐기물 규격마대 판매수입 , 가연성 2억9,565만원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별도로 수거처리키 위한 세입부분을 잡았습니다

이 세입액이 약 8억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도 세출예산에는 6천매가 계상돼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에 9,600매해서 계수를 맞추는 선에서 세입을 1,800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57페이지 선진국 소각시설 견학으로 4박5일입니다. 국외여비 부문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때 소각시설에 대한 예산이 97년도에 빠졌다는 지적이 있어서 공무원국외여비 4명 444만3천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국외선진시설과 국내 선진시설을 시찰하려 했습니다만 주민과 합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97년도에 예산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가내수공업 폐기물 수거봉투 제작 459만9천원, 건설폐기물 규격마대제작 불연성 602만천원, 가연성 1,600만원, 이 사항은 앞에서 보신 세입부분에 가내공업 폐기물 수거봉투 건설폐기물 규격마대는 종량제 봉투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저희가 의정부시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별도 마대제작을 해서 수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소각시설 주민견학 50명 2일, 선진국 소각시설 견학 주민대표 120만원씩 17명 2,040만원은 앞에 항목은 공무원 여비가 되겠고, 뒤에 항목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 항목에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사업장 대형건설폐기물 운송대행사업비가 3억 3,375만4천원인데 세입부문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여지까지는 종량제 봉투를 업체에서 쓰는 쓰레기 수집 운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곡동 쓰레기 적환장에 각종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가내공업 폐기물이 쌓이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97년도부터 소각장이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이 중단되게 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대형 폐기물 부수는걸 태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수거해서 적환장에 쓰레기를 위탁처리코자하는 자체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 20만원이 들어가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세출예산은 마대제작비, 처리위탁비, 대행비까지해서 약9억 8,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는 자립도가 40%를 보지만 이 사업은 약 80% 세출예산의 80% 세입을 잡아서 97년도에 자체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2동장이 자체사업으로 참모회의시 건의를 드린 사항으로 현재 신곡동 적환장 부지에 비닐하우스를 3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지렁이 사업을 동 주관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라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렁이를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종상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권 전지역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신곡2동장이 여주하고 시흥에 자체 직원들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의정부시에서도 아파트 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신곡동분만 운반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은 도시지역이라 가능치 않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이 신곡동 아파트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렁이를 구입을 해 가지고 여주나 시흥에 자문을 받아서 의정부시에 자체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고 보고가 있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안들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그런 시각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사업을 심사를 받을 때.

조무환 위원 음식물 찌꺼기를 지렁이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여주나 시흥은 지금 화장품 원료로 사용도 하고 저희 시에서는 낚시밥으로 사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청소과 97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에 따른 것은 분야별로 돼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청소사업이라 하면 우리 시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입부문에서도 8억여원을 잡지 못해서 수정안으로 올린 부분하고 위탁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청소대행주는 문제라든가 적환장 문제도 세세항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수정안으로 올라온 동기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세입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청소과하고 예산계 심의 과정에서 제작비를 넣어야 되느냐 안넣야 되느냐하는 착오 때문에 청소과의 착오로 부득이 예산을 올린 다음에 발각이 돼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사업비 책정을 해놓은걸 보면 1년 계획안에 이런 게 안 들어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자체사업 대행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사업을 제작비로 세입이 잡히는 바람에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대행사업으로해서 세입세출이 맞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조흔구 위원 행정부에서도 혼선을 빚고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청소라하면 아주 자로잰 듯 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시장결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정안으로 올라온다면 잘못된 거죠.

○기획실장 변상희 죄송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줘야 되는데 사업 부서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하는 가운데 지켜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도회 위원 쓰레기 봉투제작을 할 때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전부 봉투에 병도 줏어넣고, 깡통도 집어넣고 , 음식쓰레기도 집어넣고 해서 밖에다 내놓으면 가져간다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이 변화가 안 되가지고, 내 생각은 봉투를 병류면 병류를 넣는 봉투, 깡통은 깡통,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쓰레기는 음식쓰레기 구분을 해서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팔면 어떤가해서 여쭸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 부분은 조례에 규격봉투에 대한 문제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병이나 캔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아무봉투에 내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축폐기물 마대 등은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만 병이나 깡통은 아무부대에 내놔도 수거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 봉투는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봉투제작에 연간 총 얼마나 되죠?

○청소과장 이종상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황선덕 위원 공장은 어디 거래하는거에요?

○청소과장 이종상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플라스틱 협동조합으로 각 종량제 봉투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의정부시에 공장이 없다보니까 가까운 양주나 김포 이런 공장이 규격별로 나눠서 배정해주면 구입을 하게됩니다.

황선덕 위원 의정부 자체에서는 공장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부분도 각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광주에서 위조봉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플라스틱 협동조합에 자체적으로 위조라든가 여러 가지 재질, 두께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개선해야되기 때문에 재질이라든지 불법유통구조 때문에 협동조합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번에 세입예산이 금액으로는 12억이 늘었는데요 세입을 짜놓고 세출을 잡은 겁니까 세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적하신 대로 전체세입은 12억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8억 정도 차액 되는 부분은 사과를 드렸고 22페이지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사업에 세입예산으로 소각장 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소, 건설폐기물 규격판매수입이 약 8억 15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약 9억8,476만4천원입니다. 저희는 100%로 할려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거 같아서 80% 수준으로 잡고 97년도 사업시행을 해본 다음에 년차적으로100%,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수입을 내는 금액으로 사업을 할려고 사업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우려되는 것만 지적하겠는데 쓰레기처리봉투만 따졌을 때 물량이 작년대비 380%가 늘었어요 수입은 전체적으로 12억원이 늘었다고, 그게 만만치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수입에 따라서 세웠으니까 너무 처음에 짤 때 과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실도 그런 사업얘기가 있으면 사전에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박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맨 하단에 시바다시 승격 50주년 축하예술공연 참가 민간인보상 1,3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공료와 체제비해서 세웠고, 42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97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책에 준해서 하는데 지난 국비 삭감에 따른 729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43페이지 시설부대비 가로환경 개선사업비 도비보조사업비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41페이지 보상금 보면 시바다시 승격 50주년 축하예술공연 참가 민간인보상 20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20명이 아직은 종목이나 대상자 선정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나중에 시바다시하고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선덕 위원 물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기 때문에 축하를 하는것도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것 보다도 예산자체가 과다해서 지적을 드리는데 20명씩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것이 민속예술단을 초청했기 때문에 한 팀을 구성할려면 20명정도는 구성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잡았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원이나 예총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시민과장 이동원입니다.

47페이지 수입증지 계기구입 3백만원이 있습니다. 수입증지 기계가 고장이 나서 구입이 시급한데 추경에 요구를 할려고 했던 것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예비장비 구입인데 혹시 위원님들 총무위원님들은 보셨지만 내년도에 이런 주민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침이 추가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요구를 드렸는데요 기계는 다 계상이 됐지만 지침상 천만원씩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전산장비도 두 대씩 확보하게끔 돼있고, 판독기가 있는데 그것을 각동별로 50만원씩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장비도 3백만원인데 처음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고장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자산취득비에 고소차 천만원을 요구 드렸는데 건설과에 고소차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로 보안등이 좁은 도로에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고소차는 좁은 길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 차에다가 천만원만 들이면 10미터 오르내리는 고소차를 만들 수가 있데요.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전산시스템 만드는 거 설명은 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하는 곳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운영하는 거 견학을 하셨는지.

○시민과장 이동원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는 거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IC판독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만원으로 나왔는데 왜 6만원으로 잡았죠?

○시민과장 이동원 사실 조금 여유를 뒀습니다.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 돼서 단가는 5만원인데 여유를 둬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회계과장 강충구입니다.

4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임차료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원동분동청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동에 구성요건은 2만 이상 4만이 초과되면 분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호원동에 인구가 12월13일 현재로 40,29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동요건은 되는데 아직까지 동에 분동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내년도 초에는 분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사무실을 저희가 신축을 해야됩니다만 사무실 신축이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임차료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중에서 국유재산관리수수료 도비가 112만8천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국내여비 국공유재산소송수행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0건 정도 되고 작년도에도 도비로 여비가 3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호원동 분동사무소 임대에 따른 내부 칸막이 시설 및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민원대 설치 공사하는데 1,500만원, 칸막이 설치공사 천만원, 기타부대시설공사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임차료가 보증금이죠?

○회계과장 강충구 임대료입니다. 나중에 받는 거죠.

○위원장 박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81페이지 제3지구 사업지구내에 시설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의정부3동 백석천 교량가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평화로가 있고 이리가면 동막교가 되고 백석천이 흘러 내려오고 신도아파트가 있고,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호원동 쪽으로 돼있습니다. 이 사업지구내에 당초에 도시계획상에는 가로망이 없는 지역인데 모든 차량이 세무서하고 경의초등학교 앞에서 경의로타리로해서 통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막대한 차량소통이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건너놓으면 평화로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량을 가설해달라는 주민들의 진정이 95년도에 접수가 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하다가 재원부족으로해서 3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에서 지원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 교량가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폭이 10미터에 연장 80미터해서 7억8천만원, 설계비가 2,667만6천원, 부대비가 9백만원해서 8억 1,56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8억 1,567만6천원에 대한 재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23억원을 예비비로 해놨는데 수정예산에 14억 9천만원으로 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백석천이 신도아파트 때문에 놔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신도도 있고 일반주민도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일반주민은 몇 되지도 않고 신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건데 도시 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때 교량에 대한 거 다뤄지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송창한 거론이 안됐습니다.

조무환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파트로 인해서 신호등이다 도로개설이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준다고 해도 신도에서 분명히 해야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구획정리사업해서 남은 돈이니까 한다 말도 안되는 거고, 일반회계에서도 모든게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러한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로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건 그 회사에 일임을 시켜야지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타법에서 얘기하는 여건이 있습니다. 세대에 필요한 도로에 진입로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부담을 하게 되지만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후에 신도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승인 중간에는 도로가 8미터 도로가 양쪽으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부담을 안한 걸로 압니다.

조무환 위원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도 받을텐데 그렇게 봤을 때 신도아파틀 지은다면 쏟아져 나오는 차량을 경의초등학교앞에서 소화를 못시킨다 이거에요 분명히 나올 거에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신도에다 다리를 개설해서 이용하게끔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송창한 신도아파트 공동주택 승인이 나간 것은 적법에 의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했고, 교통이라든지 공동주택에 건립에 부적합할 때는 허가가 안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미 준공이 돼 가지고 입주가 된 상태에서 주민불편이 발생됐기 때문에 교통흐름 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되는 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위원장 박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재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재복 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3,414억 17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73억 411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240억 9,763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상수도사업이 212억 8,550만 3천원, 하수도사업이 86억 4,547만8천원, 공영개발사업이 1,593억 4,215만5천원, 주택사업이 3억2,801만5천원, 의료보호사업이 35억 4,591만8천원, 새마을소득사업이 1억 2,964만4천원, 구획정리사업이 233억 8,695만원, 영세민생활안정이 4억 3,154만4천원, 주차장사업이 56억 8,394만9천원, 경영수익사업이 13억 1,85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46억 4,149만 2천원으로 시제출예산액 대비 1.36%에 해당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억 934만5천원으로 시제출예산안대비 1.45%입니다.

장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이 9억 3,969만9천원, 사회개발이 2억9,859만9천원

경제개발이 4억 7,104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9억 3,214만7천원으로 시제출예산액 대비 1.3%입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이 930만원, 하수도사업 5,277만원, 공영개발사업 8억 3,126만 2천원, 구획정리사업 20억 806만 1천원, 주차장사업이 3,075만4천원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예결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예산안은 간사가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박세혁강형구조흔구김광규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화섭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기획담당관조수기
회계과장강충구
지역경제과장백성남
청소과장이종상
문화체육과장최인규
시민과장이동원
도시과장송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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