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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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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일시 : 2013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감사담당관실

2. 공보담당관실

3. 자치행정국

가. 동주민센터

나. 기획예산과


(10시02분 감사개시)

구구회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실

구구회 위원장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감사담당관 윤윤식

구구회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구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공통 지적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주요사업의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을 표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연초 주요업무 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치하여 작성하고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률을 표기 작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게 하고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은 감사담당관실은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총 다섯 명의 위원 중에 여성위원 두분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법령과 조례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 홍보용 자료 게재 및 자료정비와 법적 공고, 고시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체감사 실시계획이라든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제도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지만 심사를 통한 사후 점검방법이 아니라 추진부서에서부터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3년 3월17일에는 시설 직렬대상으로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사례와 2013년 11월20일 발주부서 담당직원에 대해서 계약심사 사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계약심사 결과를 새올시스템에 게재해서 전 직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실시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현실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또는 단체가 수탁기간 중 1회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총 57개 위탁업무를 3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평생교육과 외 2개 과 소관 18개 위탁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제도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과 실질적인 금·물품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청렴지식평가대회의 사업 효율성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청렴인식 제고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부터는 공직자 비리부조리 행태에 대한 익명신고제를 도입해서 공직자 및 시민 누구나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렴지식평가대회 설문조사 결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중단한 상태이며,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한 자체 청렴도 실시, 전 직원 대상 매주 청렴 메시지 발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등 다양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내역으로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11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112페이지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3년 4월에 19명에 대해서 제주도 2박3일의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3페이지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으로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11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청렴으뜸 공직사회 구현방안 등 4개 주제로 4회 실시하였으며, 주제막, 음료 및 다과, 조식 등으로 총 5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페이지 2013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한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현장중심의 예방적 지도감사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여름철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재난시설물 18개소에 대한 합동점검, 겨울철 제설준비실태 사전합동점검, 하자보수기간 내 시설물 16개소의 이상 유무확인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2013년 3월21일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도 12월9일부터 17일까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7명에 대해서 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각종 감사현황으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감사원, 안전행정부, 경기도, 시 자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293건으로 처분지시는 행정상 290건, 신분상 45건, 재정상 143건이 되겠습니다. 9∼66페이지까지는 감사기관별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내용으로 추진중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경전철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통보8건, 주의1건으로 통보8건 중 1건이 완결되었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경전철 수요미달에 따른 운영정상화 대책 등 미수립에 대해서는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협의하였고,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환승할인제 시행 후 경전철 버스이동량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버스노선을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운영기간 중 차량 추가도입 부적정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차량 추가구입이 불필요 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협의를 거친 후 추가구입 협약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장애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은 주행선로 및 급전궤도상 융설설비를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용역결과 히팅케이블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11월30일까지 히팅케이블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설계 용역비 관련 부가가치세 적용 부적정은 과다 반영된 조사설계비의 부가가치세 6억 6,000만원 중 건설보조금으로 기 지급된 3억 1,680만원은 차기 실시협약 변경 시 감액하고 3억 4,320만원은 건설보조금 지급 시 감액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총 사업비 변경 부적정은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된 지장물 처리비용 150억 3,420만 2,000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감액불가 의견이 강경하고 법률 검토결과 감액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재협상, 중재 및 소송, 감사원의 재심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차량내부 소음관련 등 실시설계 승인 부적정은 차량의 내부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난방, 환기, 냉방시스템으로 변경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국제규격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된 사항으로 일정온도 관련 법령은 2009년 7월30일 제정되어 의무적용 제외대상이나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변경 구축하거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승강장 CCTV 설치 부적정은 차량출입문 및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모든 고장유형 및 긴급상황 파악을 위하여 각 승강장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차량출입문 및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고장유형 확인과 긴급상황 대처는 관제실 컴퓨터로 가능하나 승강장 CCTV 영상 사각지대 파악, 종합상황실 컴퓨터 기능 구현 및 운영절차서를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서민주거안정시책추진 실태와 급여횡령 등 회계비리 점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의 허위 관계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급여 부적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명의 부정수급액 3,659만 1,250원을 환수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부정수급자 3명에 대하여 재조사 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미약으로 조사되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생활실태 취약으로 생계주거급여에서 매월 차감하여 상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정부합동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14건 중 10건이 완결되었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미수립 등 부적정은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공유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하여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에 국도비 예산을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2014년 6월에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추진 부적정은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유보지 7,854㎡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은 1억 2,100만원 상당액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라는 지적사항으로 SH공사에서 2014년 1월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설치 부적정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본관과 별관이 되겠는데요. 2014년과 2015년에 공공청사 내진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지진 가속도 계측 미실시는 공공청사는 지진 가속도 계측 대상시설물로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라는 사항으로서 2014년 2월까지 시청사, 홍복저수지 2개소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페이지는 경기도의 인사분야 특정감사와 대규모 건설사업장 컨설팅 현장감사로 4건의 지적사항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2∼66페이지까지는 자체종합 감사지적 사항으로 총 154건 중 149건은 완결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각종 수당 및 직책보조비, 성과급 지급 부적정은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22명에게 각종 수당을 자체 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이 아닌 수납된 실비이용료로 지급한 사항으로 3,792만 4,280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9페이지 물품의 관리의무 소홀은 의정부지역자활센터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112만 2,000원 상당의 물품을 분실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항으로 변상 조치토록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60페이지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역시 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금과 별도로 사업비 지원이 있을 때는 동 사업비를 별도 회계로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107만 8,000원의 예산을 목적외 부당하게 집행한 사항으로 회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물품구입 부적정은 3,921만 2,500원에 대한 물품검수조서 없이 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회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 수익금 관리 부적정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수익금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516만 1,940원은 사업단간 부당거래 하였으며, 322만원은 사용내역 없이 지출하는 등 수익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회수토록 처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으로 적용대상에 주요정책 집행업무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과 민간자본보조금 1억 원 이상이며, 계약업무는 공사 2억, 용역 7,000만원, 물품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과 공유재산 매각이 대상이 되겠으며, 예산관리 업무는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 금고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업무는 공기업 1억 원 이상 출연, 50인 이상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총 223건 989억 568만원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18건의 의견제시와 그중 21건에 대한 감액으로 6억 3,312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6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계약심사 현황으로 심사대상은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동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의정부예술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전문공사 2억(종합공사 3억)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총 124건 459억 8,589만 2,000원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60건의 의견제시와 13억 1,653만 4,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90∼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진정민원 처리·관리현황으로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은 없었으며, 일반진정민원 73건으로 자체 접수 30건, 상급기관 이첩 43건이었습니다. 인터넷 접수민원은 18건이었습니다.

97페이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총 40건이며, 처리결과 요구수용 7건, 대안조정 8건, 설득이해종결 19건, 추진중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97∼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연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104페이지까지 유기한민원 지연처리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4만 9,791건을 점검한 결과 지연처리한 23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보고해 주신 것은 이제 1년동안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계획에 의한 실적보고와 실적보고 안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너무 많은 양인데요.

저는 근본적인 걸 여쭤 볼게요.

당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해 주실 때는 기능의 부분에서 일상감사팀하고 조사팀 실적보고를 보니까 강화가 됐더라고요. 일상감사팀에서는 기술분야 감사를 더 첨가시켰고 조사팀에서는 자기진단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더 추가로 업무가 늘어나신 거잖아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직원은 여전히 14명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보고해 주신 1년동안 감사한 자체감사도 있고 상부기관 감사에 대한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14명으로서 힘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기능이 상부로부터 더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 발굴해서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팀에 전에 없던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조사팀에 자기진단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7쪽을 보시면 자율적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이 새로 업무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5∼6월 경에 하게 되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청백리시스템이 있어요. e-호조라든가 세외수입, 지방세 등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서별로 자기진단을 할 수 있는 자기진단 제도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비리라든가 행정착오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자기 부서에서 진단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직윤리관리시스템도 각 부서별이나 개인별로 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제도인데 안행부에서도 직원을 확보하라고 얘기가 됐어요. 본격적으로 내년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비교적 사후적으로 발생된 일에 대해서 사실 여부확인해서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사전적인 것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것에 의해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각 위·수탁 협약단체를 감사하면서 잘못처리된 회계부분에 대해서 환수도 받으셨는데,

저는 2014년도에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추진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면 나온 결과를 갖고 그 다음해에 좀더 집중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 사회단체나 행정의 어떤 예산집행의 프로세스라든가를 모르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교육을 별로 안해 놓고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특별한 어떤 의도가 없이 잘못된 게 많아서 환수조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지도 측면에서 감사가 아닌 주로 담당부서에서 아마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체감사 2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그것으로는 잘 안될 것 같고요. 담당자가 순환보직이 되니까 그건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잘못한 것을 야단치는 측면이 아니라 잘못하기 전에 원칙을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잘할 수있도록 이번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몰랄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회계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기관도 있었어요.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4년도에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셔서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한데는 인센티브도 있고 못한 곳은 거기에 따른 패널티가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는 하고요. 개별적으로 통보는 하되 내부적으로만 일단 관리하는 걸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감사의 기능이라는 게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서 또다른 잘못을 안 하도록 하는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영향이 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제 우리가 청렴도 1위라는 타이틀을 이미 확보했잖아요. 그렇다면 좀더 자정적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정적으로 해서 공직의 가치를 높이는 그게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2014년도에 특색사업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역점시책이 수요자 중심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말로 쓰시면 안돼요.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무엇으로 줄 것인가 자율적 내부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 업무실적보고 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가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측됐던 문제점이 많이 줄었다 그런 것들이 보고되는 그런 성숙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올 한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감사과 업무가 생각 외로 점점 사업이 늘어가는 것 같아서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청렴도시 의정부라고 했는데요. 지금 감사과가 가면 갈수록 지적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올해 굉장히 많아졌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작년에 한 157건이었는데 136건이 늘어났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감사기관이 많았었고요. 감사원에서도 많이 있었고 안행부의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처음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도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은 감사의 지적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감사과의 업무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로 청렴도시 의정부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우리가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나 안행부나 경기도에서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조금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경전철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경전철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됐고 그것을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추진중이라고만 거의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처리를 하거나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경전철주식회사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해당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경전철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공무원 그리고 경전철주식회사 삼각의 구도 속에서 일부분은굉장히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혼란을 주는 과정 속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접근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모든 동주민센터에 현수막을 게첨하게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이미 지적이 됐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공론화된 부분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해결의 통로를 감사과에서도 일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감사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현수막이나 게첨하는 관계는 우리가 관여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사실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주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하고 협상해야 될 부분들은 협상해 나가면서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5쪽을 보면 감사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결국은 부정 수급자로 인해서 3,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수급대상자한테 환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사실조사를 해 봤더니 수급대상자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지금 감사원에서 수용했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가 미약한 겁니다.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미약하다 그래 가지고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가족들한테 단절이 됐으니까 확인하는 과정에 해외간 걸 발췌했던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재산상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가족관계에 있어서 재산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재산이 있긴 있는데 본인들은 없고요.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미약하다는 거죠. 부양능력이.

국은주 위원 보통 우리가 수급대상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급의 기본은 1차적으로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당사자가 수급대상자 대책을 못세울 경우에는 정부에서 역으로 그 가족한테 재산을 받아서 정부에서 수급대상자한테 지급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자식이 수급대상자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런 사람들로 해서 수급대상자가 됐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안줘요. 그 사람이 먹고 살게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1차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해 주고요. 부모한테 그 돈을 처리하는 법적인 게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급대상자에서 떨어지는 현상으로 감사원에서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역으로 가족들한테 3,6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수급대상자들한테 큰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계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국은주 위원 24쪽이나 14쪽이나 공무원들의 공금횡령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다 주의, 시정, 경계, 훈계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공금횡령, 회계비리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사조치는 다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인사조치가 다 된 겁니다.

국은주 위원 인사조치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부처이동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아니면 횡령된 금액에 대한 회수가 이미 다 종결이 됐다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24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감사과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환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은 공무원들의 여비규정도 모르고 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문제는 잦은 인사이동 두 번째는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이동이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담당자의 기본이거든요.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하고 또 다른 성격으로 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행정업무를 했는지 그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라든지 그 이외 단순하게 행정을 처리못함으로 인해서 환수한 것 말고 다른 조치를 시켰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처리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장에도 수당과 관련해서 환급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시설관리공단도 감사파트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2년마다 하니까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교체를 시키든가 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솔직히 이런 곳은 우리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하고는 또다른 거잖아요. 최소한 본연의 업무파악도 못하고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33쪽을 봐도 우리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하는 것에 있어서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발급해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적돼서 환수하고 이것은 정말 업무파악도 못하고 일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은 바로 투입이 되면 민원인들이 오고 민원인들이 오면 어찌됐든 그 일처리를 해야 되고 담당하던 직원은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은 총무과 인사파트에 이야기 해야겠지만 감사과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다고 하면 해당 과에 철저하게 지시가 돼서 개선이 될 수있도록 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59쪽에서 6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기관 민간위탁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하면서 올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바로 잡는 부분도 있지만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체계를 잡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과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감사의 양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늘리는 부분에서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하는 감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일부는 축소를 해야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서 감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완결된 것은 거의 없어요. 금전회수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게 한두달 전 일이 아니라 이미 상반기때 일어난 일이고요. 벌써 5∼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법인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연차별로 분할해서 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행정의 미숙이다 다른 기관도 다 법인 속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이 조금 더 심도가 있었다면 조금 더 고민해 봤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환수는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법인에서의 자부담이 있고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법인으로 들어 가서 이런 일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실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직접 다이렉트로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바로 환수로 들어가기 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해당 과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먼저 한번 짚어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도 개념정리도 안 되고 접근을 못해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과에서 감사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지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담당과의 공무원들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사전적인 예방교육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나 회계처리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야 덜 하겠지만 사회복지기관의 보수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업무도 많은 가운데 과부하를 일으킬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더 주지는 못할망정 다시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서 오는 서비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민간위탁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가장 심각한 59쪽부터 해서 지금 의정부지역자활센터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충 금액을 따져 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감사과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회수토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일시에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법인의 실정에 맞게 연차적으로 저희가 회수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에 자활센터를 비롯해서 저는 감사과에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걸린 케이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이외 다른 기관에서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수익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는 후원이 됐건 지원이 됐건 어떠한 사업이 됐건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금횡령이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요즘도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1차적인 타깃이 아무튼 자활센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금전이 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게 감사과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물품에 있어서 관리소홀이라는 것은 행정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게 내것인지 기관것인지 단체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들도 저는 없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일단 단 볼펜 하나라도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공적인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처리에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났잖아요. 결국은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사전교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자활센터를 비롯해서 의정부에 사회복지기관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50여개에서 100여개 가까운 기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해당과에서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해당 과에서의 관리감독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바르게 갈 수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감사과에서의 역할이다라는 부분에서 실은 생각이외로 감사과의 일들이 많이 있고 어렵다.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쉽지만 쓴소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뒤통수의 불편함 그런 부분들의 총대를 메야 되는 부분이 결국 감사과에서의 역할인데 저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예방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청렴도 이야기를 하면서 포상제도 만들었지만 실제 포상제도에 포상은 하나도 없고 결국 그 돈을 매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것들은 그 이외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내면에 숨겨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내면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일부 상급기관이나 그 이외 외부에서 발견되는 그래서 그냥 수시 어떻게 보면 통로를 만들어서 100% 신분의 보장이 되면서 사전에 신고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할 수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의 감사과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이 수고가 많다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의 욕구는 굉장히 많아지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업무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과의 일들이 굉장히 많아 지는데 저는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지혜롭게 처리를 하는 그런 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해동안 과장님과 관계직원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114페이지 조찬포럼 운영 실적과 관련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일전에 중앙매체에서 조찬포럼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어느 기구에서는 1인당 4∼5만원하는 그래서 수백만원을 쓴다는 방송이 연일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점심식사를 갔더니 식당 주인께서 할아버지인데 김치찌개하는 집이에요.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 조찬포럼은 각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담당실에서는 4건 51만 3,000원을 썼어요. 사실 저도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조찬포럼에 자주 참석을 하지만 마실 것 하나하고 어떤 때는 토스트 주고 떡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아침 안 돼요. 처음할 때는 식사를 줬던 것 같은데 식사를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산이 사실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직원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분들에게 식사도 제공 못하고 수당도 못주잖아요. 그럼에도 그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예산 안 들어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수백만원씩 쓰면서 욕먹는 것보다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밖에 안 쓰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미담사례 홍보사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잘못된 건 얘기하는데 잘된 건 얘기 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과와 그런 것들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우리 정책에 아니면 행정에 반영되는 사례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같은 경우는 부조리신고같은 경우가 사실 해마다 불용으로 처리돼서 저희가 현재까지 실명제로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이나 공무원 모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양식 위원 조찬포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사실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새벽같이 나와서 다 같이 고생했는데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슈만 할 것이 아니라 아젠다가 될 수있게끔 감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있었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활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만 했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다른 곳도 했지요.

윤양식 위원 유독 두 기관만 그랬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거기가 제일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보조금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것들은 기본중에 기본인데 자활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모 법인이 같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왜 그 기관만 그럴까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제가 보기에는 종사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윤양식 위원 미흡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기본이에요. 목적외 사용금지는 누구든 다 아는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계약할 때 검사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기본인데 기본 중에 기본을 행하지 않고 같이 모 법인에서 직원들을 돌리면서 똑같은 사항으로 돌리면 그러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2년간 본 겁니다.

윤양식 위원 이전 것은 볼 엄두도 못낸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윤양식 위원 그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싶어요. 어떤 무슨 경각심을 주고 아니면 그런 차원이 아니면 실제적으로 발본색원 해서 뿌리부터 바꿔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지적이 안 됐다는 것하고 여기 만 유독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지역자활센터같은 경우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동료 윤양식 위원 질의에 보충인데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취합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물론 취합합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 사회복지 위탁기관에 대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다 받았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추진계획은 받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빨리 결론지으세요. 지금 해놓고 나서 끝이 흐지부지하면 한번 본때보인거다 그런 생각도 할 수있어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한 번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사업부서에서만 했단 말이에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못했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한 게 아니에요. 담당자끼리 하급직 안 돼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한다면 결과물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각 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사유를 붙여 가지고 최장 6개월 이내 환수를 시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세요. 이게 예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민간위탁에 관한 감사까지 실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애석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의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아직까지 해당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18개만 했지만 전체를 다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조례 개정을 조속히 요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 점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민간위탁 감사를 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감사담당관 윤윤식 아까도 일부 단체에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행정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직원들의 업무미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업무연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서 평가와 감사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개 기관 그리고 2개 기관을 위탁받은 기관은 1곳이죠.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가장 오래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년간의 사무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더 깊이 감사를 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단체할 때 저희가 깊이 있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그 정도의 사유가 저희가 두기관에 대해서는 해지의 사유가 될 정도의 중증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그건 개인적인 각 종업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안 하고는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해당 과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해당 과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2년후 2014년도 2015년도면 전체 모든 민간사무에 대한 감사가 한 번씩 완료가 되요.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상, 중, 하로 나누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깊이있게 특정감사를 한 번 실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단 한 번의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투명하게 민간사무를 받는 업무에 대한 건 전 시민이나 차상위라든가 더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는 기관, 이용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런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실수로 보기에는 큰 과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는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요. 명예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등록날짜도 같이 해 주셨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서 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역시 감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대부분 내용을 시민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왜맨날 비워 있지 거기에 설명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항상 궁금증을 여기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명예시민감사관제도는 그렇게 바꿔 주셨는데 나머지 예산낭비신고라든가 관리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계획이라든가.

이은정 위원 신고민원도 들어가죠. 부동산도 그렇고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해당 과에서 할 겁니다.

이은정 위원 시민참여부분에 신고민원 부분에서 공직부조리, 청렴공무원도 다 관리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내용을 보여주기가 그리고 제목을 보여주기가 그렇다면 건수만이라도 게첨해 주세요. 실제로 몇 건이 있는지요. 그해 아니면 등록한 날짜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제로 사이트로 해서 건수가 들어오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오지만 거의 해당 과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직접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이 코너를 만들었다는 이유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하면서 일상감사가 감사과에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시민이 모두 전체 감사가 돼서 부조리를 타파하자는 취진잖아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코너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를 한 번 보여주시고 내가 아는 것도 올리기 아직까지 두려워 하는 부분이거나 미안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꾸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허위신고도 간혹 있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접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개선사항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개선사항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이렇게해서라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12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언론을 통해서 간부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일반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없었던 사건사고가 많았어요. 급여운영이라든가 간부공무원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단면으로만 봐서도 시민들은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물론 감점요인은 됩니다. 부패공무원이 많을수록 감점이 적용되거든요.

이은정 위원 2011년도에는 전국1위를 했고, 2012년도에는 전국3위를 했어요. 금년도에는 몇 위 예상하세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상위권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12월에 내려와야 알겠지만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품향응수수 부패공무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점요인이 작년보다 많아질 것 같고 특히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친절운동을 많이 해 와서 민원을 제대로 잘 처리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청렴도라고 할 때 내부부패에서는 떨어지고 시민 만족도에서는 올라가서 상계처리한다고 하면 사실상 감사과에서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락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그런 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매년마다 청렴도에 대한 것을 시나 교육부터 시작해서 연극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2010년은 그렇다쳐도 1년에 한번 반짝하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현상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서 직원들이 민원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아까 자활센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윤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년치밖에 못했잖아요. 더 확대를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 담당자하고 자활센터 직원에 대해서 징계준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를 줬습니다.

김재현 위원 어떤 주의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업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라는 측면에.

김재현 위원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감독소홀로 엄청난 금액을 잘못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밖에 안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위법하게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다만 보조금을 줘서 그들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라는 측면으로 주의를 줬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한 행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도 교체가 되고 관련된 일부 직원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아까 윤양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행위를 안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실력이 안 되는 것은 빨리 교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김재현 위원 두 번째로 아까 이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2011년 2012년 2013년 돌아와서 지금 감사실에서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적발, 조치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요. 2011년도에 1위 했고 2012년도에는 3위 했는데 2013년도에는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적발도 많고 공무원 비리도 많고요. 감사실 입장에서는 조사를 잘했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 공무원 징계현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201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제가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갖고 왔는데 2010년도분은 안 왔고 2011년도에서 2013년 오늘까지 평균적으로 13명이 음주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금년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아침에 일주일동안 캠페인도 했었는데 조찬포럼을 통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행위를 중단하고 있고요. 그들에게는 징계 물론 형사벌은 받고요. 행정벌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장님이 내부규칙으로 정한 게 있었죠. 그게 아까 시청 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인사를 했는데 1명밖에 안 했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3명이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찬포럼을 언제했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금년도에 조찬포럼을 4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윗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윗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이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부시장님이나 그런 분들.

김재현 위원 앞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행위를 한 3명은 하위 직원인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기능직이 있고요. 8급인가 있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3년도 조찬포럼에서 나머지는 징계나 벌을 받은 것으로만 하고 안 하는 것으로. 2012년도까지 8명이에요. 8명중에 3명은 했고 5명은 안 했어요. 5명은 무엇 때문에 안 했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캠페인 하는 자체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다.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2013년도에 포럼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해 가지고 2013년도에 걸린사람들은 안 했다 칩니다. 2012년도하고 2011년도에.

○감사담당관 윤윤식 그때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안했습니다. 금년초에 하도 음주운전해서 걸리는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저희 내부적인 자구책으로 근절시키려는 방안으로 저희가 했던 거고요. 그전에는 그런 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안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3명 중 제일 먼저 한 분은 201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초에 한번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하위직같은 경우는 하고.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직자 중에서 음주운전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말인가 자구책으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재조치로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동승했던 직원은 같이 숙직을 시킨다거나 자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했어요. 금년 초 2월 4일에서 8일하고 18일에서 20일까지 2번하고 나서 조찬포럼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참석했던 위원님들께서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윗분들한테 보고드려서 일단 중단하자 해서 안 했던 거지 일부러 하위직만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 사람은 바보된 것처럼 보여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안한 거라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언론에도 전에 나왔듯이 누군 바보고 누구는 없었던 걸로 무마가 되고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려면 확실하게 보여주던가 아니면 하지 말던가 그렇게 정했어야 되는데 하위직은 법에 의한 심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상급자는 무마가 되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신문기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1페이지 보면 지금 추진중이라고만 나와 있는 경전철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히팅케이블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조치결과가 11월말까지 예정이라고 해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초 1월 2월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11월30일까지 기간을 준 것은 경전철에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관련 용역결과가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히팅케이블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90% 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말이면 모든 게 완료되는 것으로.

김재현 위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11월말까지 경전철과에 확인을 해서 결과보고를 저한테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애매한 부분인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볼게요. 우리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감사실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실과소에.

○감사담당관 윤윤식 물론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는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소라든가 동, 시설관리공단, 예술의 전당 그런 곳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외부는 민간위탁 사무라든가 보조금 지원 단체 그런 곳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술의 전당이나 자총이나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한마디로 실과소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기획예산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안 하는 대신에 상급기관에서 2년에 한 번씩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잘 잘못은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으니까.

김재현 위원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하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한다고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보고 지금 카드로 쓰는 부분, 현금으로 지출하는 부분, 계좌이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하고 카드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현금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에서 가능지구 주민설명회 가지고 시에서 60만원씩이나 계좌이체를 해 줬어요. 난 법에 맞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걸 전부다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감사실에서 안 하고 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제음악회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그런 부분은 물론 해당 과에서.

김재현 위원 해당 과에서 지출을 했으면 해당 과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상급기관에서 한다고 했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과는 감사실에서 관리를 해야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과도 마찬가지로 본청에 대해서는.

김재현 위원 계속 무마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감사실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과에서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업무처리 지침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김재현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 카드가 나와요. 업무추진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잘못 지출해서 반납한 게 있습니다. 그건 언론보도에도 나고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감사실에서는 전혀 손을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 다시 질의를 할 거고요.

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아요.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사건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현 위원 15개 동에 주민자치부터 체육진흥회 바르게 살기 단체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직원들과의 문제점 거기서 사건난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동향보고 차원에서 해당 부서인 총무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주변의 얘기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언론보도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엉터리 영수증을 통해서 사진첨부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공문서 위조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신곡2동을 보면 이번에 언론보도 8월 22일자 나온 거 아시죠?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내용을 보면 이에 신곡2동 관계자는 잘못된 사진을 첨부하여 이건 인정했다고 했어요. 담당직원이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징계기준표에 공문서 위조하거나 서류를 위반했을 때는 조치사항이 여기보면 해임이에요. 인정을 하면 해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징계를 받았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훈계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잘못된 거네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서 하는 거지 무조건 해임은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30여만원을 잘못써 써가지고 횡령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윤윤식 횡령은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서류자체를 위조했어요. 사진을 다른 걸 붙여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게 위조가 아니고 뭡니까?

○감사담당관 윤윤식 물론 사진 첨부한 것은 청소를 했다라는 의미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던 걸로 파악이 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니까 아마 전에 했던 것으로 대체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위 공문서 작성해서 무조건 해임을 준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해임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건 경중을 가려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여기에는 공문서 위조 변경 또는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해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위를 했을 시에는 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고조치로 끝났다는 것은 차라리 이걸 수정해야죠. 감사실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런 법규가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맞게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신중을 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괜히 언론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09쪽을 보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치결과 중 18개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3개년에 걸쳐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때 이은정 위원도 얘기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위탁기관에 대한 것은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할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감사실시하실 때 3개년으로 나눠서 하시잖아요. 매 해마다 과하게 위반사항이 적발된 지적사항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그 다음 해에 바로 실시하세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이행실태 점검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10년치를 보시든 아니면 위탁기간 전체를 보시든 해서 바로 그 다음해에 같이 진행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과장님 민간업체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는 일부는 해왔습니다. 민간위탁은 올해 처음했고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해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구회 위원장 다섯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요. 금전이 오고가는 사항은 무조건 철저히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아까도 민간업체 해임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셨어야죠. 민간업체 잘못한 직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보고를 정확히 받아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민간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알고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됐다든가 보고는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알고는 있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또 한가지는 시장님에 대한 감사를 감사과에서 하지 않나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대통령 감사는 누가 합니까? 다른가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사실 상급자에 대한 감사하기는 그렇고요.

구구회 위원장 시장님 위에 감사과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윤윤식 물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장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나요.

○감사담당관 윤윤식 저희가 그렇게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감사도 중요하지만 잘한 곳에는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공보담당관실

구구회 위원장 이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공보담당관 임문환

구구회 위원장 계속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구구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착오 기재사항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실과소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연초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내용이 달라지고 계획이 수정된 것에 대한 기재가 정확하지 않아 비교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률을 표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착오 기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작성하겠으며, 연초 주요업무 계획 시 보고 후 내용의 수정사항 등을 발견할 시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률 등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법령과 조례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 게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요행사, 현안사업 등 시정홍보 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항에 대하여는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있어 홈페이지 관리소홀로 인해 일부 코너에 2010년 자료가 게재되어 있거나 한정된 인물의 인터뷰 자료 등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바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지난 9월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를 소셜방송 의정부공감TV와 통합 개편하였고 최근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를 보다 코너를 신설하여 문화재 소개, 축제, 시 홍보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을 통하여 시책홍보 시 연간 계획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대사의 개인별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홍보방법을 강구하는 등 의정부시 홍보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아울러 의정부 지역출신과 청소년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홍보대사가 추가 위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주요사업이나 시책의 특성에 적합한 홍보대사 활용방안을 사전 기획하여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의 계층별, 연령별 선호도를 감안 인지도가 높은 아름다운 대중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중가수인 김종환을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하여 희망도시 의정부시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듭 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홍보비 광고비 지원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객관적인 지급규정 마련과 엄격한 적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시정홍보비 및 광고비 집행 시 언론사별 형평성과 시정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체선정 및 집행액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시정홍보 체계구축 및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홍보예산 집행을 위해 의정부시 시정홍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론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홍보비 예산편성, 홍보 매체 선정, 광고료 집행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시정홍보예산 집행현황으로 시정홍보광고로 66개 사에 국제음악극축제, 의정부경전철, 북페스티벌 등과 시 이미지 홍보로 5억 4,31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KTX철도 내부 모니터에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케이블TV 우리 및 나라방송에 시 이미지 홍보 반영하여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형 LED전광판 5개소를 활용 시 이미지 홍보로 1억 3,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 및 의회소식 생활정보, 공지사항, 문화정보 등을 수록한 행복소식지 제작배포에 1억 1,25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5쪽 홍보대사별 시책홍보현황으로 우리 시 홍보대사는 3명으로 산악인 엄홍길, 농구인 한기범, 가수 김종환씨가 있으며 3인에 대하여 각 1,0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126쪽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추진현황으로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용역은 2013년 6월10일부터 2014년 1월31일까지며 업체는 데모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7,190만원으로 의정부시 홍보시스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홍보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시정홍보방안 강구 및 실행, 주요 광고 홍보시안 개발, 내부 공무원 홍보역량강화 교육을 위주로 용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교육 및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총29회에 걸쳐 게재 및 방영된 바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및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광고시안도 개발하였습니다.

127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현황으로 인터넷 방송국은 2005년 9월 운영을 시작으로 주1회 10여분 분량 시정소식을 제작하여 2013년 10월31일 현재 투데이뉴스 240건, 위클리뉴스 42편 제작하여 시 인터넷 방송국 지역케이블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방영하고 있으며, 기타 월례조회 중계, 각종 교육 및 기록물 촬영 등을 게시하여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3쪽 2013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로 시설비 506만 1,000원으로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34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총4회에 걸쳐 조찬포럼을 실시하였으며, 현수막 제작 및 다과류 구입 등으로 22만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2013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소셜미디어기반 라이브 인터넷 방송 운영은 총 12회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6,721만원입니다. 라이브 인터넷 방송은 PC 및 모바일로 시청이 가능하며, 10월2일 경전철 토크 개국방송을 시작으로 회룡문화제, 부대찌개행사, 희망골든벨을 울려라 등 시 주요행사 및 시책에 대하여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134페이지 조찬포럼과 관련해서 최근에 안 좋은 중앙정부의 조찬포럼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와 대비해서 상반되는 좋은 사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나요. 비슷한 내용으로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는 4번을 실시했는데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행복소식지, 블로그 그 주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전 중앙방송에서 조찬포럼에서 1인당 4-5만원 식사를 하면서 수백만원의 예산을 쓰고 하는데 대비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홍보할 수 있는 사안이 됐어요. 그러한 내용을 같이 빗대서 홍보를 했으면 효과가 극대화 됐을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실을 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4회 예산을 22만 5,000원을 썼는데 주로 다과류 쪽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윤양식 위원 아침에 15명이서 6만 6,000원 7만원 정도 써 가면서 외부의 인사도 초청하면서 좋은 사례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중앙언론에 보도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에 비하면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가 보도는 했는데 중앙언론까지 게재는 안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다른 부서들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특히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온 회의에서 도출된 것들이 실제 반영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많이 있습니다.

1차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찬포럼에서는 내용 중에 즉시 시행됐던 사항이 보도제출 시 행사 후 즉시 제공이라든가 제출시 보충자료 첨부 제공 그 다음에 시의 1일 주요행사라든가 주간업무 월간업무 등을 각 언론사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더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 올해에도 틈틈이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어쨌든간에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도 거기서 좋은 사례들을 좋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서 반영이 되는 거 회의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수용해서 반영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런 쪽으로 전시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이 자리는 1년동안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갈 것인가 문제점들이 서로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보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시정 전체를 홍보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셨던 모든 일들이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되어야 하고 또 시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요.

소통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셨어요. 저는 그 소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가끔은 쌍방간에 트윗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늘 저희가 열심히 한 것을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소통의 방법을 어느 부분에서든 한번 찾아주시고요. 의견을 받아서 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팀장님들께서 쭉 찾아주시고요.

아까 행복소식지가 좋은 것으로 제작이 돼서 국제비지니스(IBA) 동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격인가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IBA상은 국제비지니스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전 세계의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1년동안의 경영, 성장, 홍보 등 15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국제비지니스상은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만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상이기도 하고요. 올해 한 50여개 국에서 3,000편을 대상으로 심사된 중에서 저희가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올해 스페인에서 있었거든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상은 못하러 갔고요.

강은희 위원 상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택배로 오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확정은 되신 거잖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소식지 제작하는 거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해 주신 5쪽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점자로 된 180부는 시각장애인용인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강은희 위원 저희지역에 있는 장애우들이 180부만 가지고 충분한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시 전체적으로 장애인수는 1만 9,00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한 1,900여명 됩니다. 10% 정도인 120부가 우편되고 있고 60부는 점자도서관 및 시각장애인협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좀더 섬세하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내년도에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강은희 위원 직접적으로 공보담당관실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고 시정 전체로 봤을 때는 관련이 있겠죠. 제가 일전에 행복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 갔었어요. 그때 참석하신 일반시민들의 생각이 그들의 연령층이 청소년층부터 장년층까지 다 참석을 하셨는데요. 행복소식지 잘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책자로 된걸 안 보고 그들은 행복로를 다니면서 거기에 전광판이 있으면서 의정부 시정에 대한 홍보도 스팟으로 나왔으면서 좋겠고 그 다음에 더구나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되는 것들이 홍보가 되면 참석이 더 많아지겠다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7개 과가 관련되어 있잖아요. 행복로가. 공원녹지과, 도로과, 하수과, 문화관광체육과도 있고요.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각 과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장착해서 거기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들 주말에 가고 있는데 어디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계를 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각 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이 너무 칸막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다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만 벗어나면 안 해요.

결론적으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캐치프레이즈를 한 정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 과가 협력해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실적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도 1월에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개략적인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범주를 벗어난 실질적으로 시민들들과 쌍방 소통할 수 있는 것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때 저는 트윗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해 주신 게 있어요. 소셜미디어 기반 라이브인터넷 방송운영 당초에는 5월에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8월에 진행이 됐죠. 늦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가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은희 위원 결론적으로 3/4분기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라이브인터넷방송하려면 집중으로 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연초에 시장의 시정목표라든가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성 있는 것만 인터넷방송하시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서 행정을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방송해야 되는데 다 지나가고 9월부터 방송이 이루어졌다고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진행이 됐지만 내년도에도 진행하시겠다고 계획이 있잖아요. 저는 연초에 시장이 갖고 있는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43만 시민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 방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기를 일시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도 보니까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 특별한 것을 하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량적인 사업만 자꾸하시려고 해요. 그 내용을 변화시켜서 정성적인 사업을 하시라고요. 얼마의 예산으로 몇 부를 만들어서 몇 명에게 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몇 부의 제작이 줄어들더라도 진정성 있는 어떤 정성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 2015년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로 지금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걸맞는 주민자치와 걸맞는 결국 주민자치의 접점이 주민자치센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보다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각 동의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자존감을 갖고 열심히 지역의 주민자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창안해서 프로그램에 녹아 주셨으면 어떨까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말씀 고맙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공보과가 의정부시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공감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년 전에 비해서 공보과의 예산이 확대됐죠. 대충 몇 %나 확대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수치로 비교는 못했지만 많이 확대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확대된 것에 비해서 효과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정홍보가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혹시 홍보의 중복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언론매체가 많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공보과 예산이 확대된 것에 비해서 실제 사업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중복된 예산이 많이 과잉으로 지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짚고 싶은 건 123쪽을 보면 시정홍보 광고료 해서 5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 광고로 해서 아무튼 2개 방송사 KTX해 가지고 6,400만원 그 뒤에 보면 LED광고GO 가지고 2개사에 5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LED광고 2개사 어디를 얘기하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경인하고 경기일보입니다.

국은주 위원 경인하고 경기일보가 1억 3,500만원 중에서 반반씩 가지고 가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거의 그렇습니다. 경기가 6,740만원 경인에 6,800만원 지급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여기에다 이렇게 지급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 시에 LED광고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시 홍보를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수원 등에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5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경기일보는 서울 홍대사거리에 1개소 있었고요. 경인일보는 4개소인데 서울 노원역, 서울역, 충무로역 그 다음에 수원역 그렇게 4개소해서 5개소입니다.

국은주 위원 LED를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얼마나 홍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현재 경기일보는 10개월 계약을 해 가지고 1일 150회 정도 방영이 되고 있고요. 경인일보는 6개월 계약으로 해 가지고 1일 300회 정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 동영상 홍보라든가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2개사가 이것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해서 서울하고 수원에 설치되어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다 행복소식지가 1억 2,000만원 가까이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이라는 것에 7,000만원을 들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너무 중복된 지출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도 과다하게 지급이 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신설을 해서 순수 시 예산 100% 1억 1,000만원 예산을 책정했고 거기에 7,000만원 가까이 해서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000만원의 예산이 나갔는데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의정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냥 홍보하는 그러니까 언론사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매체에 방송 한 번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런 것들에 주 포커스를 둬서 간 것이 7,000만원 물론 처음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마지막 보고서는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홍보의 기본전략을 통해서 다양한 모니터링을 해서 홍보의 어떠한 정책제안서를 만들겠다라고 한 게 처음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처음의 추지하고는 조금 벗어난 그냥 일반 홍보와 다를 게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접목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올해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의정부시의 문제점이라든가 전략체계는 지금 보고서 작성중에 있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근무를 하면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정부시 시정홍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조례를 봤는데요. 조례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전략체계가 나오면 지금 1년동안 홍보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략체계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개선을 할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검토를 시행가능한 것은 할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 시 사정도 있으니까 검토해 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홍보강화 컨설팅이 단기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전문가한테 컨설팅한 관계로 장기적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중복된다라는 의미는 사업계획 중 지금까지 한 결과를 보면 방송이 SBS 모닝와이드, SBS뉴스 퍼레이드, KBS라디오 인터뷰, 신문지면을 보면 세계일보, 내일신문, 조선일보, 한국경제, 월간지 뉴시스아이즈, 여성잡지 퀸, 인터넷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국민일보 이런데다 그냥 홍보를 하고 홍보비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앞부분에서 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하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중복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거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배분, 선정매체라든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은주 위원 이번에 이 컨설팅을 통해서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궁금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진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인터넷 매체 SNS를 통한 홍보전략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 SNS를 통해 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터넷 공감TV 4가지 정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소셜라이브는 참 잘되고 있더라고요. 작년같은 경우 굉장히 제대로 뜨지도 않고 업그레이드도 안 시키고 어떠한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셜라이브를 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의 시정뉴스를 의정부시의 아나운서가 그것을 한주간 한달간 스토리를 홍보하는 것들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기본 페이스북이나 기본 블로그는 나름대로 연계 매체를 통해서 가는 것들이 홍보라고는 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소셜라이브방송 파트는 SNS를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홍보는 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좀더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대사 세사람이 위촉이 됐고 그분들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가장 큰 취지는 어찌됐든 의정부시를 위해서 그 분들이 어떤 수익성의 논리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름도 날리고 의정부시도 날리고 그러면서 의정부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홍보대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한 역할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엄홍길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과 따뜻한 동행 등반대회도 개최한바 있고요. 엄홍길 휴먼재단에서 네팔의 학교 및 의료봉사에도 참여를 했고, 엄홍길 홍보대사 전시관 건립, 북페스티벌 축하행사 그런 게 있고, 최고 활동적이신 분은 한기범 홍보대사입니다. 시의 각종행사에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최근에 국제관광박람회에도 가셔서 사인볼도 해 주시고 각종 행사에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을 주지 않고 순수하게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네팔을 가는데 예산이 안 들었나요? 들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네팔가서 한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 시의 것은 시에서 했지만 나머지 기타부분은 엄홍길 재단에서 다 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홍보대사비로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엄홍길 휴먼재단 스쿨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엄홍길씨가 의정부시 홍보대사라고 뭐 하나 기록이 되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거기까지는 미쳐 챙기지 못했는데요. 의료봉사를 같이 가면서.

국은주 위원 해외출장간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의료봉사를 간다라고 하면서 일부 공무원따라 가고 나머지 60%가 외부분들이 갔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7명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료봉사 다섯분, 휴먼재단에서 7명 갔습니다.

국은주 위원 휴먼재단에서 간 예산은 엄홍길 재단이 다 지원을 한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의료봉사단은 자비부담으로 가고 공무원만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김종환씨가 의정부 사람이고 여기 가수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여기에서 행사를 하거나 어떤 공연을 하거나 축제가 열렸을 때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대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불러서 돈은 돈대로 다주고 홍보대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해 주고 전 그런 개념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김종환씨 같은 경우는 가수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지만 저희가 가수초청하는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홍보대사이기 때문에요.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본인도 흔쾌하게 우리의 홍보대사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고 체결이 됐다고 하면 최대한 그분들이 우리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행복소식지를 통해서 1년에 1억 2,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만드는데 소식지를 보면 갑자기 대거 확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 소식지 배부현황을 보면 시청 그리고 의회에다 955부를 배부 했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7,912부로 확대가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시청하고 의회에다 확대를 했고 과연 이게 어디에 배부가 되고 있고.

○공보담당관 임문환 7,000부 정도면 제 생각하기에는 동주민센터까지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국은주 위원 동주민센터는 8,500부가 따로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유관기관은 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마을금고, 학교 66개소에 배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니죠. 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3,000부를 만들고 있는데 2011년도에 시청하고 의회로만 순수하게 959부가 갔다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요. 지금 현재 각 과나 국이나 이런 식으로 의회나 해 가지고 959부가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청하고 의회가 1년 사이에 7,912부로 확대가 됐다고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 자료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실과소에.

국은주 위원 제가 공보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7월에 받은 자료고요. 그것이 2011년도에 동주민센터에서 5,850부가 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더 확대가 돼서 8,500부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느냐 거기 자생단체 통장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한테 갔다가 주민들한테 뿌려주라고 줘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알아서 10부가 됐건 20부가 됐건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 뿌려요. 그게 맞는건지도 모르겠는데요. 각 아파트에다 기본적으로 하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통장들이 20-30부씩 가져다 뿌리는 것은 글쎄 그게 과연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일부분으로 몇 백부가 확대가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천부이상으로 확대가 돼서 이게 무작위로 뿌려지는 것들에 있어서.

○공보담당관 임문환 배부현황으로 DM발송하는 게 1만 3,540부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곡1동장을 해봐서 그런데 신곡1동에 솔직히 700부 나갑니다. 신곡1동에 통수가 53개통인데 1개통에 15부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국은주 위원 많이 나가는 거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은주 위원 많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져서 몇 천부가 나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 행복소식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정부를 위한 소식지예요. 언제부터인가 행복소식지에 우리 시장님을 홍보하기 위한 그냥 손도 안 대고 돈도 안 들이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 시장을 정면으로 홍보해 주는 책자가 돼 버렸어요.

작년도 초부터 시정소식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전면광고가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우리 시장님 사진이에요.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이 시정소식해서 딱 열었을 때 그냥 우리 시장을 그대로 홍보해 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은 각종 시책이라든가 주요행사에는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또 의정부시의 대표는 시장님이시니까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시의 대표가 시장이다 그럼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것은 시의원은 아니에요? 어디 하나라도 앞에서 시의원들을 홍보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뒤에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한 부분.

○공보담당관 임문환 고정 4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4면에 우리 시장만 홍보해 주는 게 맞아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시장님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시의 시책이라든가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과해요. 제가 선관위에 의뢰는 하겠지만 정말로 노골적으로 우리 시장을 홍보해 주는 것들이 행복소식지라는 거예요. 행복소식지에 돈 한푼도 안 들이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 잘못된 거다 지금 부수를 계속 확대를 하고 시민들한테 뿌려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딱 열었을 때 전면이 시장 얼굴이 다 나오고 자연스럽게 모든 시민들에게 광고가 되고 있는.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분기일정으로 해 가지고 시의 시책이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은주 위원 아무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를 홍보한다고 하지만 시장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 곧 시장이 의정부 전체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여지고 홍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억단위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계약직 직원을 한 명을 뽑아서 쓰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편집위원 한 명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언제부터 있었고 그 사람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계속적으로 쓰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얼마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2010년부터 한 명을 더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 사람이 짤리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 거예요? 그전부터 한명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짤려 나가고 안시장이 오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죠? 그 전 사람이 짤려 나간 이유가 뭐예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행복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많이 확대한다는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편차파적으로 해서 광고형태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12월 분은 아직 발행이 안 됐지만 경전철 관계를 특집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님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은 아예 없어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저희가 4면을 고정코너로.

국은주 위원 그 4면 고정코너도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소식지에 의정활동이 하나도 안 들어가냐 최소한 1면 정도는 넣어줘야 하지 않나 해서 들어간 건데요. 거기도 보면 그냥 억지로 끼워든 느낌이들고요.

언론매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언론매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한데요. 가장 문제점은 뭐고 과장님께서 방향성을 잡았을 때 문제의 폐단 언론사들간의 불신 그리고 서로가 줄서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깜짝 놀란 게 과연 지역지, 지방지들이 의정부 내에서 얼마나 배포가 되고 있느냐 해서 리스트를 받아 봤을 때 50부 미만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고 그러한 언론매체 가운데서 1등에서 100등에 이르기까지 순위를 매겨도 편차가 큰 것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 가실지 묻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 선정이라든가 홍보비 지급에 대해서 솔직히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저도 올해 해 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개선하고자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정홍보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공보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언론사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대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산은 무지 많이 나가면서도 표도 안 나고 칭찬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매년 얘기하면서도 특별히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거기에서 찾아지는 한부분이라고 해서 이제는 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고 싶다는 희망 가운데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조례가 그냥 형식에 그칠 수도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조금 더 체계가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정말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정말로 이제는 모든 언론사들도 그것을 함께 수용을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의정부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 포인트를 잡으면서 제대로 일하는 곳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늘 제가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빽쓰고 줄서고 힘있으면 가지고 가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도출된 결론은 조례를 통해서 객관화 시키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공보과에서 20억이라는 예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 20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쓰면서도 너무 힘들어 가고 뭔가 일을 하면서도 표가 안 나는 과가 공보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더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이 제가 할 얘기까지 다 하셨는데 몇 가지만 같이 중복해서 물어볼게요.

홍보대사에 대해서도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에 홍보대사 세분을 두고서 어느 분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의정부를 얼마나 알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알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정부시의 홍보대사라고 하면 엄홍길 그분이 의정부 홍보대사다 표현이 안 되요. 산악인 중 최고다 그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정부 홍보대사라면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그분들을 모셔서 의정부의 활성화, 의정부의 현안, 의정부의 문제점들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면서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공보과에서는 광고나 언론매체나 TV출연에 대한 보도자료를 주는 겁니다. 의정부를 위해서 엄홍길 홍보대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기범 농구선수 같은 경우는 시승격 50주년 참여를 했어요. 거기와서 축하말씀도 해 주고 인사, 소개만 받고 가셨어요. 김종환 가수같은 경우는 시승격 50주년 행사의 축하공연을 했어요. 그 사람 그냥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공연사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김재현 위원 그 부분을 주요 실적이라고 하면 그분은 돈받고 했는데 공보과에서 나눠서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요. 이중으로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홍보대사가 아니에요. 가수일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분이 남양주, 포천 어디를 가서 의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한다는 걸 홍보실적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의정부에 와서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한마디로 엄홍길 대사같은 경우도 네팔가서 의정부를 홍보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YTN 방송사가 동행을 해서 시장님도 가셨지만 의정부시 현수막이라든가 시기 등을 사용한바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 건 훌륭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같이 못갔기 때문에 몰랐지만 그런 부분들을 홍보실적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의정부를 알렸다 그런 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또 하나는 행복소식지도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예산을 줄였다 다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이 배부가 되고 있는데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행복소식지라는게 뭡니까? 의정부 시민을 위한 현안, 문제점, 좋은 점 등을 알리고자 행복소식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소식지를 보면 시장님 얼굴밖에 안 나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의정부 대표고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움직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미치지 못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 거의 반이상 시장님이 어느 행사에 참여했다 그것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행복소식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광고밖에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올라왔네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지만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통합홍보 체계구축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설명한 것하고 실천할 때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시스템이라면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컨설팅을 주제로 하는 거지 언론사에 광고료를 더 줘서 무마하자 그러지 말고 맨 처음에 설명해 줬던 취지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0년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기자실 사무실이 있죠. 누차 이야기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차량지원 안 해 주고 있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기자실 전용은 안 되어 있고요. 방송차량 하나 있고 공보실 차량 한 대가 별도로 배치돼서 지금 공보실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별도로 지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언론사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소문에 듣기로는 쓸데없는 언론사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의정부를 보고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시 차원에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차량이라든지 같이 동행을 해서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광고비도 언론사별로 형평성있게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미흡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담당자로서는 참 힘들 겁니다. 언론사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014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공보과는 항상 일을 해도 접점경계에 있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시정홍보인지 시장 홍보인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묘를 잘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정홍보를 열심히 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모든 단위사업들도 시정홍보의 힘을 빌려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많은데 적정하게 그것이 다 효과를 봤는가 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 시정홍보 방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사업이 중복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효과에 대한 결과치 측정을 잘못했다거나 그 예 하나가 제가 각 실과소에서 실시한 공모안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시정홍보를 통해서 공모에 대한 홍보가 나갔고요. SNS뿐만 아니라 행복소식지, 우리 홈페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들어온 결과수를 보면 굉장히 형편없어요. 그리고 클릭수도 보면 되게 형편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업은 많이 벌여 놓았는데 수확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되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은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는 거고요.

하나씩 볼게요. 행복소식지를 인터넷으로도 배부해 주시고 계신데 이메일 신청은 몇 명이나 받았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1,439명입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인구가 43만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그리고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을 반으로 나눴을 때 그리고 그 중에 4G라든가 와이파이 이용 가능자들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반이라고 나눴을 때 우리는 10% 이상은 뽑아내야 돼요.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신청받는 거 이메일로 전송받기를 희망하는 자 접수받는 건 어떤 창구로 해서 받고 계세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정보통신과 회원가입 시 소식지 수신여부를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원하시면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몇 분되실 것 같아요. 되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소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계신 거예요. 지면으로 만들어 지고 우편발송을 하면 그만큼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지면도 중요해요. 같이 공존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지면을 들이지 않고 인터넷 전송으로도 더 쉽게 더 많은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분들이 행복소식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받는다고 하지만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할 때 거기에서도 받아주고 계세요. 그게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거기서 행복소식지부터 시작해서 시정홍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각종 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하는 대로 체크하면 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동주민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각 부서마다 큐알코드 제작하는 거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 했는데요. 어느 공모안이나 공보과에서 한 공모안에도 그 포스터 안에 큐알코드해 가지고 누구나 직접 눌러봐서 거기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게끔은 안 했다고요. 손쉽게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을 안했다고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가지고 돈이 안 들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공감TV 좀 볼게요.

제가 어제 면밀히 다 살펴봤거든요. 보면 주제가 말 그대로 시장홍보인지 시정홍보인지 초점이 다 가있어요. 물론 시장님이 주요행사에 다 참석하시니까 주요행사 위주로 지금은 진행된다고 해도 이런 생방 인터넷방송을 하는 곳이 서울시가 있고 의정부가 그래도 2∼3번째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2005년 9월에 개국을 해서 올해 공감TV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공감TV가 서울시 박원순 시장와서 시작한 게 라이브TV인가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2-3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는 활성화가 많이 된 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소재거리들 무궁무진하게 다 집어 넣어요. 콘텐츠가 다양합니다.

이거 맨 처음할 때 콘텐츠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보면 콘텐츠가 한가지 맥락으로만 가다 보니까 식상해요. 보다가 지쳐요.

그리고 의정부를 만나다 생생인터뷰 같은 경우는 딱 3건이 있는데 시장님 인사말로 신년 인사말하고 한가위 인사말에다 이번에 수능학생들 격려하는 인사말 3가지밖에 없어요. 생생인터뷰에 들어갈 의정부에 인물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차라리 학생들이라도 인터뷰해 가지고 선배들 수능 잘 보세요라고 하고 진짜 생기넘치는 모습이라도 올렸으면 그래야지 진짜 공감TV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국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한 분만 들어가 있고 이번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할 때 한 번만 했었고 그 이외에는 의장님 인사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개선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137-138페이지 의정부시 학술용역심의회 의정부시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용역을 서면으로 원안가결 했단 말이에요. 10월14일 시정홍보 강화 컨설팅 용역을 수정가결로 다시 했어요. 뭐가 수정된 거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10월14일에 한 것은 내년도 내년에 홍보컨설팅으로 1억을 계상했었거든요. 거기 위원회에서 7,000만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계약단가 차액에 대한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올해도 7,190만원에 계약되어 있거든요.

이은정 위원 사실은 이런 학술용역심의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서면은 지양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진짜 학술용역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이분들이 검열을 하고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가지고 와서 담당자 보는 앞에서 그거 진중하게 살펴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역시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것도 같이 그분들이 이런 저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거면 코멘트를 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모든 용역에 대한 것을 사전심의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하고 집행부에서 워낙 거세게 코멘트를 달아서 제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해서 보류해서 2년째 연구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 서면으로 한다고 하고 너무 많은 학술용역이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차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연구만 하고 끝난 게 많아요. 연차별 계획하나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사에서는 수립되어 있지만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부터는 어떠한 학술용역을 하시더라도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은정 위원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부서에서 만큼은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건 공통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는 말씀 못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강은희 위원님께서 2013년도 그해 있었던 주요업무 실적을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면에 예산과 집행액, 집행률까지 포함해서 해라 그 샘플로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샘플로 그것까지 참조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올해 또 안됐네요.

2페이지 같이 포괄적으로 나온 거에 시정홍보에는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 집행률까지 해서 그렇게 해 놨을 때 의원들이 한눈에 봐서 이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면 홍보하실 때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넣어 주세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이은정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공보과에서 이번에 공모전 한 게 2가지죠. 그중에 하나가 시승격 50주년를 기념하여 현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시설 및 시의 모습에 대한 사진을 공모 애향심을 고취하겠다고 하신 게 있어요. 이건 접수자가 적어 2104년도 반영 등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이대로 2014년까지 그냥 진행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접수자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다 그래도 그동안 접수하신 분이 있어서 수상자를 적게 선발해 가지고 일부 시상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시승격 50주년 기념일은 정해져 있지만 1년 상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것은 전 해에 했었어야 돼요. 사전홍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홍보기간이 두달이에요. 어떻게 이걸 두달만에 하시려 했어요. 그리고 신청자가 29건이에요. 모든 부서가 그래요. 너무 공모기간을 너무 짧게 주거나 홍보기간을 짧게 줘요. 우리 시는 길게 줘야 됩니다. 왜 관심들을 많이 안 갖고 홍보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최대한 길게 하세요. 기념사업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갈 거잖아요. 1년 연중 계속해서 연말에 시상해도 되고 아니면 10월에 맞춰서 해도 되는 거였어요. 이왕 돈을 들일 거 였으면 좀더 홍보에 대한 것들 아니면 기능을 다 뽑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구구회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면 과장님 오시고부터 공보과 예산도 엄청나게 늘었고 홍보도 잘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홍보는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특히 행복소식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시장님 사진 들어가야죠. 한 번정도 많아야 두 번정도 하면 다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몇 페이지나 오니까 그렇고 의정부 소식지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써 주시고요.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타이거JK라고 그 친구들이 1시간동안 SBS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 얘기를 15분인가 했어요. 윤미래가 녹양동이 고향이래요. 아까 김재현 위원이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전에 김종환씨 인터뷰하는 것도 봤거든요. 타이거JK 윤미래가 그렇게 의정부 홍보를 많이 해요. 쇼 리사이틀 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엄홍길씨 같은 경우도 호원동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호원동분들은 엄홍길씨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한번도 오지 않거든요. 호암초등학교 출신인데 호암초등학교 동창회 때 한 번도 안 왔데요. 그런 분이 왜 홍보대사냐 그런 얘기를 호원동 주민들 특히 호암초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얘기해요. 같은 동창들이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뭐 엄홍길이라는 이름 자체만이라도 큰 홍보가 되죠. 엄홍길씨한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의정부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부분이고 특히 언론매체 지원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하셨는데 조례제정이라든가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 맞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국

구구회 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총무과장 송원찬,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시민봉사과장 김순덕,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의정부1동장 박종철, 의정부2동장 김경희, 의정부3동장 임영순, 호원1동장 이옥구,

호원2동장 고진택, 장암동장 현병덕, 신곡1동장 신성희, 신곡2동장 현광수, 송산1동장 이건철, 송산2동장 김성수,

자금동장 문상연, 가능1동장 이경재, 가능2동장 권완택, 가능3동장 손호민, 녹양동장 이광식

구구회 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동주민센터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감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의정부3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3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장 임영순 의정부3동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방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58쪽 주민자치센터운영실적입니다.

프로그램 내역으로 총 26개 강좌 33개 반을 운영하여 총 연인원 1만 72명이 수강한 바 있으며, 강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 수강료 수납 및 집행내역으로 수강료 적립금은 4,916만 5,000원이며, 집행내역은 강사료 3,300만 8,000원, 기타 집행내역은 1,1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4쪽 강사료 지급내역으로 총 수업시간은 3258.5시간으로 지급액은 3,9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활동비 지급내역으로 1일 2만원씩 49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으로 동부자율방범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5회에 걸쳐 550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내역별로는 야식비 321만 7,000원, 유류비 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매결연사업 추진현황으로 자매결연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이며, 결연일시는 2012년 2월4일로 교류현황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2012년 11월14일 개최하여 농산물 2,900만원 상당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5월10일 주민자치위원 등 37명이 참여하여 소천면에 소재한 고추농가를 방문하여 고추심기를 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농촌문화체험 행사를 7월26일부터 7월27일 1박2일 간 봉화군 울진군 일원 봉화은어축제, 울진과학체험관,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추암해수욕장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집행액은 3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및 군민의 날 행사 참여는 9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1박2일 간 주민자치위원 등 34명이 참여하여 농촌일손돕기, 고추 수확,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집행액은 4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소천면장 등 주민대표 5명이 방문하여 하루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실적 및 도서구입비 등 세부 예산집행내역으로 도서소장 현황은 일반도서 4,947권, 아동도서 5,538권 해서 총 1만 485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및 반납실적은 대출이 총 8,210권 반납이 8,153권입니다. 도서구입비 집행내역은 3월28일 329권, 6월28일 417권으로 총746권을 구입하는데 711만 7,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현황으로 총97명인데 남자가 56명, 여자가 41명으로 10대 이하 8명, 20대 18명, 30대 17명, 40대 13명, 50대 36명, 60대 이상 5명이고 신고에 의한 등록이 4명, 직권등록이 93명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및 각 동별 행사진행에 따른 기부금 내역으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내역은 단체복 구입비 900만원, 중식비 303만 5,000원, 입장식 비용 100만원, 홍보물 비용 33만원, 응원물품 비용 64만 3,000원, 차량지원 46만원, 행사지원 물품 43만원, 단체보험료 9만 5,000원 해서 총 1,499만 3,000원을 집행하고 7,0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착오 기재사항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실과소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연초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내용이 달라지고 계획이 수정된 것에 대한 기재가 정확하지 않아 비교검토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률을 표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착오 기재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였으며, 연초 보고한 주요업무 계획에 부합하도록 주요업무 실적을 작성하였고 향후 주요업무 계획 제출 시 추진과 집행이 가능한 업무를 계획성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실적을 보고할 때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을 표기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법령과 조례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 게시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본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및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게시하였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최근의 자료가 게시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간사에 대한 실제 지원금액이 동별로 차이가 나며 보험 혜택도 상이한 바 통일된 기준 적용으로 동주민센터 간 차이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작은도서관 사서와의 역할 정립을 통해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원봉사실비보상금으로 1일 2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추가로 일정액을 지원하므로 주민센터 간사에 대한 지원금액이 동별로 차이가 난다면 각동 별로 프로그램 수강인원의 차이에 따라 수강료 수입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다른 동과 업무협의를 통해 각 동별로 주민센터 간사에 대한 지원금 수준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은 주민센터 간사 사무실이 작은도서관과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있어서 주민센터 간사와 작은도서관 사서가 각자 맡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행하면서 주민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적문제와 동별 특성이 감안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연초에 세운 특수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 특수시책으로 전입자를 위한 주요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및 클린 앤 클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장난 수도를 고쳐주는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주택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노후된 주택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특수시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 추진 시 단순 행사참여나 관광목적의 행사를 지양하고 교류대상을 청소년과 소외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 기바람에 대하여,

자매결연지와 교류행사를 추진하면서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순 방문성 성격의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농촌 현지의 농사일정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여 실제로 고추모종을 심고 가을에 잘익은 고추를 직접 수확하는 등 농촌체험을 몸으로 직접하였으며, 군민의 날 행사에 자매결연지 자격으로 참여하여 진정한 도농교류의 의미를 살렸으며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과 함께 자매결연지를 방문하여 소외계층 청소년과 함께 하는 농촌문화 탐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여 자매결연지 농촌의 생산품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의정부3동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농산품을 산지와 직접 연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전입자 주요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입니다. 전입자 환영메시지 전송서비스와 함께 전입자에게 관내 주요 관공서 및 폐기물 처리 등 생활관련 14개 시설의 전화번호를 783명에게 안내하여 신규 전입자의 생활서비스 이용 편의증진과 소속 지역감과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클린 앤 클린 청결도우미 운영으로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이사, 수도수리 등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이사 지원 1건, 수도수리 1건, 세탁 및 청소지원 18건을 해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동장님 15개 동을 대표로 보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끔 자생단체 월례회의 때문에 가면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보여주셨지만 9명의 식구들이 직원 한 분이 약 1,6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시고 늘 가보면 행사가 부쩍 입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면서 각종 행사가 꼭 필요한 건가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 일선기관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접점선에서 고생 하시는 각 동장님에게 1년동안 애쓰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방금 보고해 주신 2013년도 특색사업 추진실적에는 없어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의정부3동장 임영순 죄송합니다.

강은희 위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저희한테 계획보고 하셨고 분명히 진행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잘해 주셔야죠. 동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 열심히 일한 부분 이 자리에서 자랑을 하셔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급격하게 2015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가 커다란 변혁을 할 조짐입니다. 금년도 9월10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모든 국가나 도에서 진행하던 것들을 주민자치센터 거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 지금도 그런 양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복지를 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로 갈 겁니다.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마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싼 학원을 운영하는 것 같은 교육의 내용이 26종 33개 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의 2015년도의 급격한 변화 이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장님들이 추천했지만 이제는 시장님이 추천하십니다. 동에서 추천해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승인하는 절차가 되겠죠.

그렇게 변하면서 내용상으로 보면 주민역량 강화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자치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주민자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보였습니다. 두레, 향약, 계,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주민자치를 시작한 게 20년 됐지만 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주민자치로 알고 있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것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주민자치를 교육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동정자문위원회의 연속 선상에서 주민자치를 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국가가 아차 싶어 가지고 지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바르게 가자 그래서 2015년부터는 아마 지역현장이 중심이 되는 그런 주민자치 사업중심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위원장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는 마을공동사업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저는 내년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금년도에 계획했던 실적보고는 다 충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부터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주민자치가 어떻게 갈 것인가 아젠다도 결정하시고 가장 중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전 단계로 금년도에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들 교육을 하면서 2개 동에 컨설팅을 했어요.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15개 동이 다 기피했었어요. 장암동 박범석 협의회장님이 계신 곳하고 녹양동 하고 두군데가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각 동에서 빨리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시에서 지급되는 교육비 그들로 내려가야 되고요. 교육수도 줄여야 합니다.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시장에 내려 놓아야 됩니다.

아까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간사들의 돈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70만원에서 105만원까지 차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과목수가 많은 동은 100만원을 상회해요. 지원하는 40만원에다 강좌수에 따른 얼마를 곱하기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것도 조정할 필요도 있고 해서 강좌수를 줄일 것 그날 전문가 김필두 박사가 자기는 전국을 다니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를 조사해 봤는데 의정부처럼 많은 곳은 처음봤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는 학원의 것을 흉내낼 것이 아니라 의정부 인문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통과목으로 그래서 의정부에 대한 정체성을 주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을 해야 되고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경제활동으로서 자기들의 삶에 부가가치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취미교양으로 가고 있고 또 시작되면 팀플레이가 돼 가지고 새로운 분은 거기에 진입할 수 없는 것들 이건 동장님들이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 여기 배석하신 동장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 의정부의 정체성을 줄 수 있는 공통과목 플러스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교육 좀 하고 그 다음에 취미교양 쪽으로 비율은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 단위로 있는 복지가 동 단위의 복지지원협의체로 갑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7월1일로 해라 이것도 주민자치위원처럼 그렇게 선별하시면 안 되고요. 그 지역의 아동전문가, 청소년전문가, 여성전문가 등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역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협력받을 거 도에서 협조받을 것을 해서 이제 지역에서 일어난 복지에 대한 것은 동 단위가 1차로 거치라는 겁니다. 형식적 모임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역의 복지를 위한 이 복지협의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가장 일이 많은데 각 동의 도농자매결연이 참 많아요.

의정부1동, 가능2동만 한군데고요. 저는 도농에서 신선한 채소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푸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득실을 따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촌과 도시와의 형태에서 서로가 무엇인가 협력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로 잘사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에서부터 논의가 될 겁니다만 동장님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연하라면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주민역량 강화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하는 것으로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기존의 것을 그대로 잘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변화되는 어떤 행정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환경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좀더 강화돼서 지역복지서비스가 잘 실천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동에서 적은 인원을 갖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동장님들에게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 전 사실 행정혁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확대할 것인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것인가 줄일 것인가를 논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다른 더 급한 게 있어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시로부터 고민을 하면서 동장님들의 일손을 덜어드리면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공동체 형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적은 인원으로 1년동안 고생하신 15개 동장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시고 특색있는 사업 발굴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동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동에 계시면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직원에 이르기까지 업무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의정부3동장 임영순 15개 동별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동 업무가 주 업무는 민원, 사회복지업무고 주민자치센터 업무인데요. 그 이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고유업무만 한다면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동 직원들이 업무 이외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도농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원2동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원2동에 자매결연을 4군데랑 맺었습니다. 동장님이 발령받아서 가신 게 언제죠?

○호원2동장 고진택 1월 10일에 갔습니다.

국은주 위원 1월에 가셔서 새롭게 두군데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두군데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맺으셨어요?

○호원2동장 고진택 제가 갔을 때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전임 동장님이 고성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다가 내년에 맺자해서 제가 가서 추진을 하게 된 거고 속초같은 경우는 속초시가 50주년이 돼 가지고 총무과에 사전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몇 개동을 선택해서 속초시를 몇 개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저희 동하고 맺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했더니 거기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올라 왔어요. 견학을 하겠다고요.

국은주 위원 자매결연을 맺는 기준치를 동장님은 가지고 있나요?

○호원2동장 고진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했을 때 고성같은 경우는 직거래를 우선 했던 거고요. 속초는 주민들의 휴양시설을 연결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혹시 호원2동에 뭔가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호원2동장 고진택 고성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절임배추를 3번에 걸쳐서 3,000포기 했고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만 호원2동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호원2동장 고진택 주민들 19개 가정을 그쪽에서 할인해 줘서 휴양시설을 이용한 적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호원2동이 자매결연을 4군데하고 맺고 17번의 교류가 있었고 호원2동에서 7번을 내려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버겁지 않나요?

○호원2동장 고진택 실질적으로 많이 간건 아닌 것 같아요.

국은주 위원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안 시장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곡성하고 11개 동주민센터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라남도 곡성까지 가려면 4∼5시간에 걸쳐서 가야 되고요. 저는 자매결연 맺는 게 다른 곳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적인 틀을 많이 잡던데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제가 지금 5개 동주민센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단 한군데도 우리 동에는 유익되는 게 실은 별로 없어요. 물론 농촌에서 조금 신선한 물건 약간 쌀수는 있지만 저는 절대 별로 안 싸다고 생각들어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우리 동 직원을 비롯해 가지고 지역 자생단체 임원들, 회원들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거기에 봉사와 헌신과 시간을 투자해요. 그런데 와 가지고 실껏 판매해서 수익금 단 십원 안 놓고 다 가져간데요. 그러면 이건 자매결연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동직원들 매일 야근하고 실제 업무가 무지 많다고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매일 야근을 하고 우리 동장님들 하루도 안 빠지고 자생단체 회의가 있다 보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는 저녁에 같이 어울리고 술 마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매결연를 맺어 가지고 유달리 가장 많이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호원2동이고 횟수가 제일 많은 곳이 호원2동이더라고요. 17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이건 엄청나거든요. 한달에 평균 2∼3번 정도 왔다갔다 그러면 직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무지 많은 투자되는 시간부터 해서 어떤 동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부대찌개축제를 하는데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판매를 해줘요.

결국은 거기에서 온 사람들 밥사줘야 되지 밥사주는데 맨날 부대찌개만 사준다는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돈써주고 시간내 주고 물건 팔아주고 그리고 다 가지고 가고 이게 무슨 자매결연 의미예요. 전 절대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여기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전라도 곡성이 대한민국 지역의 전부냐? 11개 동이 곡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곡성은 거의 기업이에요. 거기에서 와 가지고 의정부에 사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도농자매결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서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런데다 지금 여기에서 내려가서 봄이 되면 씨앗뿌려주고 고추 심어주고 배추 심어주고 가서 일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가서 절대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데요. 요즘 의외로 잘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갔다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요.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시간다 투자하고 금전 투자해서 우리가 가서 과연 어떤 결과를 맺기 위해서 이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 주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매결연 맺는 것에 있어서 기준치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 투명하게 공고를 내서 우리의 조건은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매결연을 맺을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도 나름대로 정말 이번에 모든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게 괴산에서 어마어마한 절임배추가 왔어요. 작년에 2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3만 원이었어요. 다들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거기가 비쌀 때나 쌀 때나 우리가 늘 팔아줬는데 배추값이 이렇게 내렸는데 금액은 오히려 오르면서 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은 없다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농촌경제살리기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 어떠한 한쪽이 편협돼 가지고 편파적으로 그냥 몰빵 시켜주고 거기는 물건이 조금 안 팔리면 무조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곳 많아요. 이거 절대로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조정하시고 실제로 어떠한 기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 뒤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자매결연 맺은 곳이나 자생단체 위원장의 상황은 잘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뭔가 보여지는 것은 솔직히 아무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봉사 헌신해 줘야 되는 사람들 모아주고 자리 깔아 줘야 되고 판매해 줘야 되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 다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 동주민센터의 말단 직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호원2동장님이 1월에 발령을 받아서 갔다고 했는데 개인별 초과근무수당을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동장님이 371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호원2동장님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호원2동장 고진택 작년에 총무과에 있을 때 거기서 60시간 이상씩 받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보통 7급, 8급, 기능직, 청경 그런 분들이 나머지 일들을 하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동장님이 호원2동에서는 아무도 30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동장님이 해서 궁금했고요.

국은주 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호원2동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죠?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호원2동장 고진택 저희 동에서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동에서 하는 게 맞나요?

○호원2동장 고진택 동에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동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동에서 1,5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자 걷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집행을 하셨나요?

○호원2동장 고진택 주민자치센터 기금에서 300만원 하고 각 단체에서 10만원씩 해 가지고 400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출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 시에서 각 동으로 예산집행을 해줬고 동에서 그것을 서류처리 하셨나요?

○호원2동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거기에 따른 혹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각 동마다의 차별이 많이 있었잖아요.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 쓸 수가 없었나요?

○호원2동장 고진택 기존에 주민자치기금에서 본예산에 300만원 세워 놨고 각 단체에서도 10만원씩 내겠다 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걷었습니다.

국은주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 몇 년이나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98년도.

국은주 위원 10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와요.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제는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자치에 문제가 많은 게 각 동마다 규모와 사이즈는 다릅니다. 어떤 동은 프로그램을 57개를 하는 동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57개를 하면서 거의 기업형태로 운영이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뭔가 그들에게 제대로 된 취약계층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한 동에 57개의 프로그램이 운행이 되면 거의 지역의 사교육 중 50,60% 이상은 차지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동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준치를 만드세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강사의 자격기준이라든지 공채를 하는 것이라든지 지금 모든 것들이 그냥 강사도 빽있고 줄이 있으면 들어오고요. 거기 프로그램 개설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개설되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늘 줄서기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다 금액이 싸다보니까 아침부터 새벽 4시부터 줄서기 시작하면 돈 1만 원에서 2만 원이면 하니깐 그리고 한 번 하게 되면 그냥 계속 2∼3년 가는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기준치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동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치를 만드세요. 강사는 어떤 자격기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최대한 강좌는 얼마를 넘지 않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위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로 그 지역의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삶의 질이나 어떠한 자기 취미생활이 개발될 수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돼요.

그리고 정말 제약조건을 둘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한사람이 2∼3년을 계속 합니까? 1,000명 이상 되는 주민속에서 한 사람이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지극히 몇 사람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새벽 4시나 5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나고 번호표받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각 동마다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로 접근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 7:3이라든지 6:4라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할인받는 대상자들 분명히 예산지원해 주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예산 올리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따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감면 대상자 분명히 올려야죠. 그래서 할인받는 대상자가 동에 가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각 지역에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정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그 수강료를 강사가 떠 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했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수정해서 올렸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분명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떠 안아야 되는 할인된 부분의 강사료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튼 취약계층에게 일부분 30,40%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동마다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의정부1동의 박종철 동장님 시책사업을 보니까 그래도 잘됐다 보여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이 시책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거고 어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게 됐어요.

○의정부1동장 박종철 매년 개발한 것도 있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을 조금씩 발전시킨 것도 있습니다. 동에서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한정이 있잖아요. 예산문제라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예산범위 내에서 조그마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항상 토론해서 거기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앞으로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각 동이라고 해서 일괄되게 예산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각 동마다 특색사업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편차를 많이 주세요. 70에서 100 사이로 편차를 둬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과감하게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예산을 덜 주세요.

그래 가지고 각 동의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로 접근을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각 동마다 활성화돼 가지고 정말 매번하는 것들 도농자매결연을 여기저기도 맺으니까 맺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9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 지역의 특색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험이 이렇게 계속 자생단체를 비롯해서 보험을 해 주다보면 의정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이 돼 가지고 보험을 혜택받는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통장님들한테 까지도 보험을 들게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실제 이번에 자료를 봤더니 아예 없더라고요.

정말로 국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올해 새롭게 만든 조례가 통장 보험조례, 적십자사 보험조례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 보험처리가 다 되고 있거든요.

물론 보험이라는 게 사후적인 대비책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 나쁘다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보험을 들면서 저는 효용가치를 따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모든 개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통장들한테 보험을 꼭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보험에 들어 줬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몇 천만원이에요. 개인이 보험에 가입한 것에 있어서 만원을 줘 가지고 추가로 들었더니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돈 만원줘 가지고 내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가입하면 오히려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보험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도 봉사 저기도 봉사 활동하다가 사고가 난 보험이라고 하면 하나로 시민자전거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효과성에 있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중복해서 가입을 해서 낭비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동에서도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가운데 어떤 편차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당한 자생단체들도 있고 오히려 우월감을 가지고 운영되는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운영되는 게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정말 주문하고 싶은 게 저는 자생단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시민들의 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동이 운영되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주축이 돼서 따라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일하면서 보람도 갖고 힘도 들지 않고 주민들과 다양하게 호흡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동장님들의 권한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국장님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각 동마다 나름대로 이런 저런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고 표도 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을 벌이지만 말고 실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일을 해야될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데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 얘기한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체크하셔서 저도 질의가 많은데 다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은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물건이 오는 것도 주변 시가에 맞춰서 판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현황을 봤어요. 15개 동 중 한군데는 자율방범대가 없죠? 가능2동만 없고 14개 동이 다 있죠. 대표로 의정부3동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의정부3동같은 경우는 차량유류비가 228만원 정도가 돼요. 야식비가 321만 7,000원 해서 550만원이 넘습니다. 다른 동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그 차이가 뭔가요?

○의정부3동장 임영순 다른 동의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김재현 위원 호원1동장님 여기 같은 경우는 야식비 279만 5,000원 사무관리비 141만 6,000원, 유류비 165만원 등 해서 1,000만원 금액이에요. 차이점이 뭔가요?

○호원1동장 이옥구 어머니 방범대가 또 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남자 방범대가 있고 어머님들이 하는 어머니 방범대가 따로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어머니 방범대가 등록이 되어 있나요?

○호원1동장 이옥구 예.

김재현 위원 사무실은 같이 씁니까?

○호원1동장 이옥구 초소가 다릅니다.

○호원1동장 이옥구 초소가 다르면 내역이 따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현 위원 차량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호원1동장 이옥구 남자분들은 차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순찰로.

김재현 위원 2개 단체가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비용이 이렇다

○호원1동장 이옥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14개 동을 다 봤는데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고 사무관리비가 없는 동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정부3동장 임영순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 신곡지구대에 소재하고 있는데 시 예산을 54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야식비나 유류비에 쓰고 여유가 있으면 사무관리비로 이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야식비나 유류비를 집행하고 나면 여유가 없으니까 사무관리비는 대원들이 충당을 하게 됩니다.

김재현 위원 차량보험료인지 아니면 업무하다가 다쳤을 때 보험을 드는지 보험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금동장님 거기는 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방범을 하다가 사람이 다쳤을 때의 보험료인지 차량보험료인지 어떤 보험료죠?

○자금동장 문상연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없는 동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정부3동장 임영순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보험료는 들어가 있는데요. 차량보험료는 자율방범대에서 자체 경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에 대한 상해보험은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험이 들어간 곳은 두군데고요. 나머지는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요. 시에서 예산을 나눠줄 때 어떻게 하라는 규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각 동장님께서 체크를 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류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근무일지가 있어요. 1동, 3동 몇 개 샘플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지를 보면 어디를 순찰했다 다 나옵니다. 여기에 키로수가 없어요. 1년내내 기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류를 체크하고 얼마나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총무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의정부3동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호원1동장님 여기보면 자율방범대장 사인도 없어요. 체크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차량순찰이에요. 차량순찰을 했는데 어디를 얼마나 했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하나도 체크 안 되어 있습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서류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기본적인 키로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없고요. 대장님 사인도 없고요. 거기 대장님이 공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원1동장님 자율방범대장님이 공석입니까? 아니면 지금 계십니까?

○호원1동장 이옥구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호원1동장 이옥구 남자 자율방범대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장에 사인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방범대에 대한 부분을 경찰서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의정부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관리하기에 애매한 게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조는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어머니 방범대는 지금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원1동장 이옥구 보조금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인을 보면 파출소장님이 사인을 했고 자율방범대장님은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계속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건 자율방범대에서 우리 동에 방범을 하는 거지 파출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호원1동장 이옥구 경찰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당연히 경찰서에 등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능1동장 이경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옛날 80년대 말 치안이 대단히 문제가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지나가는 아가씨나 여자를 업어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행정기관에 자율방범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각 동네별로 그때 당시에 구성이 됐어요. 되면서 거기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사실 전체적인 운영비를 지원한 게 아니고 급식비를 조례에다 일부 지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차량이 몇 키로 뛰었느냐를 체크 못하는 건 각 방범대별로 차량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끌고 다녀요. 일부 차를 가지고 있는데가 있긴 있어요. 신곡1동 같은 경우는 마을금고에서 사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자동차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고 기름도 들어가는 양을 측정할 수가 있어 관리가 가능한데 나머지 대부분의 자율방범대는 자기네 차량도 갖고 있지도 않고 대부분 도보를 하거나 아니면 각 개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을 주면서 단지 사용을 하고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하라고 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제도 사실은 거기 방범대장이 매일 출근을 해서 사인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도 조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범대장이 매일 올 수도 있고 못올 수도 있고 자기 조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재를 사실은 동장이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동장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파출소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니면 한달에 회의를 할 때 전체 사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6개월동안 하나도 안 했어요. 몇 개월동안 안한 상태인데 방범대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류비나 사무관리비, 야식비 작년에 안정자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할 수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 얘기는 만약에 그분들이 사고났을 때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각 15개 동에서도 체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가능1동장 이경재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가입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3동장님 주민자치 위원 법에 몇 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까?

○의정부3동장 임영순 25명입니다.

김재현 위원 15개동 중에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수당 나가는데 적은 동은 의정부1동인가요. 의정부1동장님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의정부1동장 박종철 정원이 25명인데 현재는 2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의정부1동장 박종철 지난번에 반납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결원이 된 부분이 1년내내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 그만 두신 분도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송산1동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의정부3동장 임영순 정원에 고문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은 25명 이내.

○송산1동장 이건철 저희는 2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은 24명이고 고문이 3명입니다. 거기에다 고문포함이라고 써야 되는데 표기를 안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당은 27명다 주시는 건가요?

○송산1동장 이건철 참석하시는 분들만 줍니다.

김재현 위원 고문님들도요.

○송산1동장 이건철 예.

김재현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송산1동장 이건철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 고문님은 수당을 안주게 되어 있거든요.

구구회 위원장 고문님들은 안주게 되어 있어요.

○송산1동장 이건철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인원이 많이 돼 있어서 질의했고요. 왜냐하면 수당이 오버되면 문제가 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송산1동장 이건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송산2동장님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18명밖에 안되는 이유가 뭐죠?

○송산2동장 김성수 물론 정원은 2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꼭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25명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 채워져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노력은 해 보셨나요?

○송산2동장 김성수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건가요?

○송산2동장 김성수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거부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충분히 이분은 가입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는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해서는 안 되고요. 충분히 동에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해서 가입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재현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분들이 송산2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18명뿐만 아니라 정원을 채워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촉하는 게 좋습니다.

15개 동에서 제일 적다보니까요. 또 송산2동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꽉 차있어야 어느 정도 강화되지 않겠느냐 요즘 민락2지구가 입주시기지 않습니까?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동 중에서 제일 적어요. 송산2동이. 얘기를 잘하셔서 좋은 분들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산2동장 김성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15개 동장님한테 몇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각동 전부다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34건이에요.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앞에서 민원상담사,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돈을 더 주거나 덜 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담사나 정산을 해 주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실 봤는데 주민자치 강사수당지급 부적절도 많이 나왔고요. 여기 보면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안 되다 보면 나중에 다시 반환하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정도든 2번 정도는 회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수장님들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느라 지루하실 텐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정부2동장님 능력기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추진실적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긴급수리 및 치료기동팀도 있고 청우회 너나들이 해비타트 그렇게 쭉 있어요. 몇 년식이나 된 거죠?

○의정부2동장 김경희 2011년부터 해서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윤양식 위원 전 동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의정부2동장 김경희 유은희 동장님이십니다.

윤양식 위원 그분이 2011년부터 하셨나요?

○의정부2동장 김경희 2012년에 결재를 맡아 가지고 2012년 2013년에 한 거예요.

윤양식 위원 2011년에 계획을 한 거고요. 전 동장님이.

○의정부2동장 김경희 유은희 동장님께서.

윤양식 위원 복도 많으세요. 동장님은.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이라든가 잘 해주셨고 저는 칭찬사례를 발굴하는 걸로 의정부2동의 사례를 봤어요. 지금 보니까 자원조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일 텐데 청우회 봉사인원이 30명이나 되고 너나들이는 대학생이 17명, 해비타트도 대학생, 회사원, 도배기사, 정신과 의사분도 계시고 전기기사분도 계시고 이 사항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열악한 환경속에서 15개 동장님들도 이런 것들이 사실 일이 더 추가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례가 있으니 같이 공유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오늘 잠깐 얘기를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3동을 보니까 빨래방 하는 게 있어요. 소외계층을 위한 빨래방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빨래방을 우리 예산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죠?

○가능3동장 손호민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윤양식 위원 거동불편 70세 이상의 독거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가능3동장 손호민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실적을 보니까 20건이라서 실적이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가능3동장 손호민 횟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분들이 원하면 전화를 주시게 돼 있어요. 저희 직원이 가서 빨래를 가지고 와서 세탁을 하고 탈수까지해서 가져다 드리는 과정까지입니다.

윤양식 위원 실질적으로 진정한 어떤 우리 지역의 수장님들께서 관심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그러한 결과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동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우리 동여건에 맞으면 같이 도입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동 15개 동마다 직원 정수가 있어요. 보통 법에 의해서 하겠죠. 정수조정을 그런데 지금 보면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각 동별로 현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은 실질적으로 정원이 12명인데 10명밖에 없고 10명인데 8명밖에 없고 그런 것들 비례해서 따져보니까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천차만별이에요. 아홉분이 계시는데 1,572명이 있는가 하면 열두분이 계시는데 호원2동 같은 경우는 3,184명, 신곡2동도 3,748명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대면하는 수가 그리고 작게는 가능3동 여덟분이 1,476명 하시는 동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잘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인원이 만약에 부족하면 사실은 본청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 새로 신규로 많이 증원이 몇 명이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신규자가 74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대비 현원은 100% 다 충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임용되는 직원 중에서 간혹 타 지역에 중복 합격이 되거나 다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일들이 간간히 생깁니다. 그래서 충원을 해 놨는데 조금 지나면 또 결원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름 저희가 충분하게 뽑았습니다만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는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올해부터는 적용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우리가 면접을 90명이 봤는데 80명을 선발을 했다 그 중에서 결원이 생기면 대기자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대기자는 현재는 없고요.

윤양식 위원 대기자는 원래 안 뽑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필요한 인원을 산출을 해서 도에다 몇 명 필요하다고 수요요구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뽑게 되는 거고 차순위로 합격된 사람이 결원되면 가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82명을 뽑았는데요. 면접에 합격시킨 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필기시험대로 100명을 합격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인원 82명에 대해서 면접에 의해서 걸러냅니다. 필기점수가 높으니까 나는 면접에서 안 떨어질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윤양식 위원 본청에도 다른 국이나 과에서 실제적으로 부족한 인원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선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정수 1인당 조정을 하셔서 배려를 해서 맞춰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감사드리고요. 사실 동의 인원보충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신규자를 배치할 때 아무래도 일선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남자직원 위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팀장으로 하여금 15개 동을 전부다 순회해서 동장을 직접 면담했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동장님들 고맙습니다.

저도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1명당 관리하는 동주민수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진짜 맞습니다. 1천 몇 명에서 3,000명까지 천차만별로 1명 결원이 생겼을 때 남은 공무원들이 받는 중압감은 크리라 생각돼요. 자매결연지에 대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매결연지 방문할 때 공무원 1-2명이 같이 동석해서 갑니다. 그러면 역시 공무원 대비 인구가 3,000명 정도를 관리하는 동에서 2명이 빠져 나가게 되면 그날의 업무는 과중될 수밖에 없어요.

2013년도에 감사과에서 10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죠. 대부분이 매년마다 감사 때 지적되는 부분이 동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되고 과오납은 환수조치까지 했죠.

그 다음에 소외계층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최상위계층의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급을 덜 해가지고 추가로 지급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련의 상태를 보면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와 너무 많은 기능들을 다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오는 겁니다.

많게는 17번이나 가고 적게는 6∼8번 정도간다고 치면 이것도 1년에 횟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평일날 가시거든요. 거기에 낭비되는 예산도 역시 시에서 나가든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든 그것도 굉장히 낭비입니다. 차타고 왕복 10시간 걸리는 거리를간다고 했을 때 당일치기로 간다고 하면 과연 현지에서 있을 시간이 몇시간 되겠습니까? 그런 비효율적인 것들을.

처음 시작된 게 1촌1사 운동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더이상 그말을 안 써요. 왜 2-3개 다 자매결연을 맺게 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당부드렸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고 되도록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기센터나 농협이라든가 그런 쪽과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섭섭한 말씀을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이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분명히 농촌지역이 있어요. 일손 부족하고 농산물 만들어 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길래 그럴지 몰라도요. 배추도 다 심고 무우도 다 심어요. 각동에서 봉사를 차라리 절임배추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해도 돼요.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있도록 차라리 1촌1사를 그렇게 맺어서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걸 해야지 경제의 순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자본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다 외지로 빠져 나가요. 대신에 우리 재래시장 맨날 살리자고 하면서 재래시장에다 막대한 자본까지 투자를 하면서 시설기능 보강사업까지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재래시장이 외면받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더 가관이었죠. 한가위 앞두고 추석절 앞두고 대규모 시에서 자매결연지에서 물량공세까지 하면서 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 재래시장 초토화 됐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안 좋고 재래시장 찾는 발길이 뜸하다 해서 매번 울상이신데 그런 것들이 올해 또 반복되고 있고 올해 더 못해서 안달이고 활성화 됩니다.

어느 동에서는 계획까지 다 짜놓았는데 일방적으로 산지에서 약속을 어겨서 다시 계획잡고 하면서 동업무가 흐트러진 사례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곳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가지고 아니면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기능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차라리 효율성, 효과성을 따져보는 1촌1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면 다시 정비하시고요. 동에서 맺은 거 아예 이번에 시 단위에서 1∼2곳 정도 하시고 다 취소하십시오. 저희 지역에 있는 저희 의정부에 있는 농촌살리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동별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동주민센터에 지원되는 유류비는 다 획일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똑같이요.

○의정부3동장 임영순 공통적으로 일정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면적이 적은 동이 0.72㎡인 의정부3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곳이 송산1동 16.1㎢입니다. 1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차량으로 관내 순찰 한번 해도 시간도 걸리고 더많은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도서 때문에 지식정보센터를 꼭 방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가장 큰 면적을 가진 3개동이 자금동, 송산1·2동입니다. 또 청사나 시청이나 지식정보센터에서 가장 멀어요. 그런데 똑같은 차량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15개 동 똑같이 나눠주는 건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동의 정원이나 인구수나 동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는 거고요. 유류비에 대해서는 실태가 어떤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찰을 3번할 수 있는 것을 1번밖에 못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된 건 아시죠?

○의정부3동장 임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강사수당과 프로그램 간사수당까지도 그리고 변경된 것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요율 적용하는 것들이 바뀌니깐 앞으로 거기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번 감사받는 동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을 겁니다.

○의정부3동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듣는 분들이 계속 듣는 것은 매년마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개선책이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강좌수도 역시 인문학 강좌라든가 하다 못해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서히 바꾸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학원, 상권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 배우고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사설 쪽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프로그램은 반드시 줄여주세요. 그리고 남는 공간이 있으면 동아리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이 이제는 각동에서 그 마을의 현안사업들을 그리고 자체적으로 꾸려 나가게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복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우리가 동 복지위원회도 만들었듯이 동 복지위원회가 회의할 장소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리고 긴급회의를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 돌리느라 회의실 하나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동, 유아 그 다음에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은 몇 개 동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조금 불합리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재정비하시고 나서 신청자들이 많이 몰리거나 그럴 때 선착순으로 하지 않습니까? 접수를 다 받으세요. 대신에 인터넷 추첨을 하십시오. 랜덤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듣는 사람 그리고 역시 1인 1프로그램 수강만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주세요.

그리고 역시 단위사업당 소외계층들 50% 감면대상자들 사실상 듣고자 하면 어떤 비인기 강좌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치주면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정비율은 그분들한테 주세요. 인터넷으로 추첨을 해도 그분들에 대한 건 일정비율에 대한 퍼센트는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수강생에 대한 것은 추첨제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동별 자매결연지 할 때 농협이나 시청 버스 활용가능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다 정리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을게요. 다 정리했으면 하는데 시청차 쓸수있게끔 해주십시오 질의하는 것도 우스울 것 같네요.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것을 작년에 부탁드려서 많이들 활성화 하시고 자료도 많이들 올리고 있어요. 15개 동을 다 살펴봤더니 홈페이지 정면에 동소개 일반현황이 다 각기 다릅니다. 오늘 설명책자에 주신 것처럼 내용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 동네 복지수혜대상자는 몇 명인지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의 배턴잇기 할 때도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많아졌어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정보를 주실 때 일반현황에 정보를 통일하되 행정구역, 인구현황, 공무원수, 사회복지대상자, 동원자원, 주민자치위원회, 명예시민감사관, 동복지위원, 통장님들 그리고 지역특산물이 있는 곳은 지역특산물까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 그리고 역시 자매결연지도.

그런데 희한하게 자매결연지는 다 올리셨어요. 그것도 홈페이지 링크까지 해서 그런데 송산1동장님 섭섭한 건 저희 지역의 지역특산물 송산배 있죠. 그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가 줄구장창 얘기하는 부대찌개거리 있는 동도 그것도 없었어요. 달랑 2개 있는 지역특산물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남의 지역 특산물은 열심히 홍보해 주는데 우리 지역 특산물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명예시민감사관님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님은 조례에 의해서 등재 안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이면 우리 동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명예시민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같이 예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할 때도 그 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각 자생단체 회장, 총무님 그런 정보까지도 다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의정부3동장 임영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간관계상 저는 사실은 하나 하나 동 감사받은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얘기드리고 싶었지만 시간도 많이 갔고 여러 동장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최일선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청렴하게 그리고 과오가 적게 운영을 해야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행복해야만이 동민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시 평균 주민수하고 저희 동주민센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단순비교할 사항은 아니고요.

동의 업무가 예전처럼 본청에서 하는 각 부서의 모든 업무를 예전처럼 위임을 해서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로 발촉하면서 동에서 하던 업무를 많이 본청으로 회수를 했고 그러면서 정원이 조정이 됐고 우리 시같은 경우가 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원을 따지면 400여명으로 전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수치를 동 직원 1인당 2∼3,000명이다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은정 위원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동주민센터 기능을 이제는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있게끔 바뀐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주민자치회가 되면 오히려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이은정 위원 아까 송산2동장님 말씀하셨죠. 자치위원 25명 정원이지만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싶지만 내지는 구하기 힘든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회의참석수당 2만원을 드린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하다못해 시간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 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일들 하시느라 바쁘시고 투잡하시는 분들도 점점 더 많아져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예전에는 저희 송산2동같은 경우는 활성화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분한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화합을 이끌어내면서 덕망이 있고 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 복지위원 두분을 지정을 해 주면서 하고 동 복지협의체까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강제조항까지 만들면서까지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동은 좀더 쉬울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규모가 적으니까 하시면 안돼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대비 인구수나 동 직원1인당 해당 동의 인구수는 단순 비교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3S운동 매번 매년마다 지적을 하는데요. 스탠드업 대신에 스피드로 하시고요. 4S하지 마세요. 그때 스피드 얘기했다 4S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어느 동을 가도 앉았다 일어나는 분 거의 없습니다. 너무 격무에 시달리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래서 저희가 더 위원님들이 허락해서 예산편성해 줘 가지고 저희가 힐링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사기를 올려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스피드 얘기하신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스피드 있게 해야죠. 어떤 거 하지말고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해야죠.

이은정 위원 그중에 탄력적으로 3개만 골르도록 하세요. 4S에서 탄력적으로 3개로 해서 왜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봉사과에서 암행어사인지 조사나가서 계속 지적받을 거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3개를 선택해서 하되 그건 자체적인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동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은 동에 다 가 계시죠? 오랫동안 비워둬서 마음은 동에 다 있을 거예요. 호원2동은 손님도 와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동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곡성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전에 시정질문을 3차까지 하면서까지 반대했어요. 제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에 대해서 곡성이라는 도시를 나쁘게 본 게 아니라 곡성의 기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인터뷰한 적도 있었는데 곡성이 싫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10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 당시 반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업무 중 30,40%가 자매결연 같아요. 우리 동장님들 보면 배추팔아야 되는데 걱정하시고 동장님들의 업무가 30,40%를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단체장님들, 위원님들을 보면 30,40대가 없어요. 봉사자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주민자치위원이 18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그런 봉사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동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체장님들과의 유대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동 업무보고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단체장님들과의 유대관계를 성공했느냐가 좌우하는 것 같아서 유대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 집니다. 우리 방범대원들 고생많습니다. 아까 호원1동 박종천 대장이신데 왜 사인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하시는 분이고 호원1동 특히 잘해요. 어머니방범대도 다시 동장님이 해서 정상화 될 거로 생각하고요. 동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구구회 위원장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139쪽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으로 14회에 걸쳐 2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40∼143쪽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실적 및 미완료된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30개 사업 중 2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청소년 푸른별콘서트 등 5개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144∼145쪽 특별교부세 신청현황 및 지원현황으로 부용천 정비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37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146∼148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149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실적으로 5건 사업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50쪽 주민참여예산 편성제도 운영실적으로 주민설문조사 실시와 주민참여예산학교 1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1쪽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현황으로 대상액 3,711억 1,900만원 중에서 2,312억 9,500만원을 집행해서 목표를 9.3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52쪽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으로 가능1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153쪽 채무현황과 2013년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으로 2013년에 원금 및 이자 18억 2,847만 1,000원을 상환하였고, 2014년 이후는 원금 60억 원, 이자 18억 1,735만 4,000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158쪽 종합성과관리시스템 추진 및 운영실적으로 앞서 업무실적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으로 기준일은 연말 12월 31일이며, 정무직 시장님과 성과연봉 적용대상자, 계약직 및 2개월 미만 근무자를 제외한 전직원이 지급대상입니다. 직무역량평가 비율을 직급별로 차등반영해서 4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총 1,017명에 대해서 27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0쪽 2012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로 주요업무 평가하는 성과평가위원회 및 성과평가단 82명이 7개 분야 52개 부서의 지표를 평가해서 총 10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해서 부서별로 200만원의 시상금과 13명에 대해 해외선진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61∼168쪽 조례규칙심의회 개최현황으로 총 27회 개최해서 9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원안의결 82건, 수정의견 13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쪽 법률콘서트 및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실적은 법률콘서트 3회, 법률상담소 운영실적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70쪽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으로 총 8건에 대해서 1억 2,538만 9,42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127∼197쪽 행정심판소송 및 민사소송현황으로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청구 등 총 48건이고 행정소송은 총 43건, 민사소송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현황으로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7명이며, 기간중에 다섯명이 총8건을 수임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인건비 지급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발생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02쪽 주요업무 계획과 자치법규 등 자료의 변동사항 업데이트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령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해서 게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203쪽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예산학교를 개최하였고 주민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4쪽 무료법률상담소와 관련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5쪽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 해서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서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6∼207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5개 부서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22명과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5명을 포상하였고, 재정 조기집행 우수공무원과 종합성과평가 우수공무원 54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8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은 3건 27명에게 총 2,850만원을 포상하였습니다.

210쪽 기금운영현황으로 통합관리기금은 13억 9,762만 5,000원을 조성 운영하였고, 지방채원리금상환기금은 19억 5,633만 6,000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1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의정부YMCA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하여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 중 2012년 10월 집행잔액은 409만 7,000원, 집행내역으로 운영비 및 활동비로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올해는 의정부YMCA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12쪽 기획예산과 소관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1회 개최하였으며, 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3쪽 특수시책과 관련해서는 주례간부회의 생중계 총 37회 실시하였으며, 종합성과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를 보면 현금으로 하는 거고 카드 계좌이체가 있어요. 비율로 따지면 현금으로 하는 게 저도 지침을 보는데 계좌이체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거기로 바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현금같은 경우는 축의금 그런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직원들한테 격려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게 있어요. 기준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0%라는 기준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처럼 똑같은 우려 때문에 그런데 각 자치단체 또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현금을 30%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율제도가 철폐가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바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만 직원들이 고생해서 격려금을 주는데 계좌이체 시켜주는 것도 난센스여서 최소화 시키지만 그런 필수불가결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한마디로 기획예산과에 수고했다고 100만원을 입금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건 없습니다. 원래 회계절차가 격려금을 지급받으면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종료가 됩니다. 먼저번 아시는 것처럼 하나 문제가 됐었는데 사법기관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처리된 걸로 종료가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영수자가 영수함으로써 서명날인함으로써 회계 종료가 됩니다.

김재현 위원 영수자한테 줬으면 그날 사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날짜가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집행을 하면 시금고 입금절차상 하루이틀 정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하루 이틀은 상관없는데 거의 한달 넘은 것도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영수하고 날짜하고는 차이날 수가 없습니다. 시금고로 지출을 넘겨 주면 마감시간이 우리 업무시간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달씩 다른 부분은 오기거나.

김재현 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적십자회비를 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업무추진비 대상 직무활동이 크게 9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8가지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그밖에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거기에 각종 구호기관이나 적십자사나 구호를위해서 지출하는 건 여기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의정부 대표로 내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를 보면 무슨 단체라고 해서 그 모임 단체에 현금으로 지급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기관, 단체는 할 수있게 되어 있고요. 학술이나 문화, 체육, 예술활동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현장근무자 특히 군부대 경비 경찰 모범운전자회 그런데는 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줄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방범대나 경찰 참여를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식사대접도 다 가능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그 조항이 5번에 현장부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안행부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별표에 있는데 5번에 현업 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다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을 하는 경우에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 군부대, 학교 또는 유관기관 등 현장종사자들에게 격려품 지급 및 식사제공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직원들 업무관계 격려로 해서 어느 정도 기본 룰이 있잖습니까? 많은 부서 적은 부서도 있는데 부서마다 격려금을 준 게 어느 곳은 100만원, 60만원, 5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른 부서하고 인원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는 100만원을 줬어요. 어느 부서는 50만원을 줬어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격려금은 과별, 국별로 기준을 두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실은 예산성격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딱딱 기준을 두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경비로 쓰라고 업무추진비로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다만 집행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거나 윗분들 집행하시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들은 투명하게 하고 인원수나 성격에 따라서 왜냐하면 어떤 건 순수하기 때문에 30만원, 50만원 충분한데 어떤 건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에서 쓰지 못하는 돈들로 많이 쓰고 택시갔다 왔다 한다든지 현장에서 누굴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경비처리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말씀을 잘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산부서에는 격려금이 많이 나가고 하위직 같은 경우는 조금 나가고 있어요. 괜히 오해를 할까봐 얘기하는데요. 괜찮은 부서는 격려금이 백단위가 넘고 하위직은 30만원, 50만원 최하가 20만원인데 차별을 두지 않느냐? 업무추진비로 시장님이 주실 것 같으면 동등하게 기획예산과가 뭡니까? 적당 선을 정해서 공평하게 줬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장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베풀어서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가 뭡니까? 1년동안 기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효율적이고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과별 그 다음에 집행하고 있는 걸 보면 잘되는 곳은 예산을 잘쓰고 잘 안 되는 부서는 예산이 적고 집행할 때 그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그 과가 더 열심히 하려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잘 되는 곳은 더 잘되라고 해야겠지만 서로 형평성있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형평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유념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이 자리는 당초에 계획하셨던 것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계획을 하기 위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서로 어떤 감정의 논리가 아니라 문제점 제기가 아니라 늘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정발전을 위한 양 두바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의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고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겁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역점추진과제로다 두번째 시의회와의 시정 협력체계 구축 강화 두 번째 꼭지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실적부분에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어디에 녹아있는 건가요? 표현을 안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먼저 번 회기 때도 그런 걸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를 만드는 것에 첨가를 하면서 한꺼번에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을 예산이나 실적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주로 하나의 꼭지 안에서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거 예산이 많은 걸 위주로 해서 한두꼭지로 잡다 보니까 전부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기획예산과하고 저희 시의회는 정말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시의회에 대해서 경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런 건 아니고요.

강은희 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도 안 해 보시고 계획으로 해 놓고 그럼 어디 있어요. 큰 꼭지로만 하시려고 했으면 작은 거지만 첫 번째 질문으로 어디에 녹아내렸냐고 물어봤잖아요. 해 놓으시면 모양새도 갖추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말로만 하는 거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공보담당관실에 행복소식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시장님을 위한 행복소식지가 아니잖아요. 시민의 대표성 있는 의원들의 활동은 하나도 안 집어 놓고 맨 시장님 얼굴만 계속 나오게 하고 짜증나게 그거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거 시정이 안 돼요. 여기는 시장님 공화국이 아니란 말이죠. 집행부 공화국이 아니에요.

그럼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집어 넣으셨으면 최소한 그동안 노력했었던 건지 몰라요. 의회가 생기기 전에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현안사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의장단하고 의원들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협력체계가 되죠. 당면한 내년도 사업계획도 승인받아야 되고 예산 승인도 받아야 될 텐데 공감이 안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사과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사전 간담회은 몇 번 했고 보고에 넣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으로 시작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불찰이 있었다 사과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늘 파트너십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통 소통 글자로 떠들고 입으로 떠들면서 진정 소통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생퉁맞게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뭘 알아서 의결을 하냐고요. 사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당초에는 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조례없이 하시려다 이미 그분들을 위원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의원 발의로 행정혁신위원회으로 대체 했잖아요. 시승격 50주년기념사업 하시면서 혹시 행정혁신위원회으로 바뀌면서 계획했던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30개 사업을 잘했다라든가 시민들이 시승격 50주년 매번 모이는 사회단체장들만 알죠 시민들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1월 1일 행사를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에다 시승격 50주년을 써 붙여라 했는데도 5월이 지나도록 안 써 있었어요. 언젠가 보니까 시청 앞 전광판에 나오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들여서 안 하는 거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22개는 기존사업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8개만 하도록 여기에서 조정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시승격 50주년이 이벤트로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모든 시민의 마음 속에 의정부시가 시로 된지 50주년 됐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매번 모이는 사람들끼리 행사만 하다 보니까 시승격 50주년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계획하셨던 위원회에서 행정혁신위원회로 가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행사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목표가 잘못됐었다 30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아직까지는 별도의 평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별로 규모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적은 사업들은 내부적으로 결재를 맞고 큰 사업들은 평가위원회를 각 부서에서 꾸려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평가할 지는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강은희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주최자와 참여했던 분들 진행했던 분들의 의견들이 다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벤트만 하지 마시고 진정성있는 참 의미를 고민하시면서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요. 의정부 시민됨이 자랑스러운 그런 것이 갔어야 되는데 못했다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할 때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정확한 평가를 계획하시면 그야말로 저희와의 시정협력 체계구축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강은희 위원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것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어떤 이유로 성과평가에서 제대로 평가 안 받은 것처럼 의욕이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이 직원이 공감하는 종합성과평가 관리운영입니다. 약 2,782만원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진행됐던 거죠. 보고서 10쪽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만족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다 지급이 되고 진행이 됐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만족도가 강 위원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평가 인사에 대해서 자기와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50% 전후가 됩니다. 50% 넘으면 잘된 평가다 일부에서 얘기들 하는데 저희들은 6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평가 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 번 실시할 계획이고.

강은희 위원 그때 익명성으로 받으세요. 솔직한 이야기 나오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다만 그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자기가 적당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평가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80점인데 50점을 받았을까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은희 위원 그 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굉장한 문제입니다. 줄여 나가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설문조사는 본인들이 평가를 잘못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은희 위원 아니죠. 그게 현 주소예요. 그 현황을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 그 갭을 다 포함해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는 열심히 추진한 부서에서는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그걸 수용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현 주소예요. 그럼 그것을 교육으로 채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설문을 해야 한다고 봐요. 각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래서 직원들이 다음연도에 평가계획을 세우고 할 때 기존의 평가계획에서 불만이 있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다 받습니다. 저희가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평가를 직급별로 업무성과평가를 하고 직무능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능력평가는 직원들이 1인당 20명씩 참여해서 최근 3년 이내 같이 근무했던 분들,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하직급에 의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성과평가는 자기네가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의해서 공적에 의해서 평가를 더해서 자기 개인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잘못받았다는 분들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켜 주고 있습니다. 비율도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직무성과하고 업무성과를 10%씩 조정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처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거지만 계속 이노베이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갖고 그들이 나중에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평가 매뉴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S등급받고 누구는 A등급 받는데 자기는 마지막 등급에 가 있으면 그것이 업무의 내용이 됐을지 여러 가지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직 속에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구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신뢰접근이 안 되죠.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요. 세심하게 배려해서 자꾸 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올해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고요.

잠깐 성과평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이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찌됐든우리가 기업의 숫자적인 논리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도 성과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과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의정부시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거기에서 측정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요. 거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성과평가하고 인사는 전혀 별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모호하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완전은 아니고요. 상위 직급별로 5%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사부서하고 인사가점을 주기로 협의가 돼서 그 명단을 거기로 보내서 각 과장님, 국장님한테 근무성적평정 받아오면 거기다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근무성적평정에는 반영이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은 인사에도 반영이 돼서 정말 이 사람이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잘한 공무원상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근무를 했더니 인사에도 같은 맥락으로 가더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있는데요. 의정부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7명입니다.

국은주 위원 7명의 고문변화가 실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매달 22만원씩 일을 하든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전화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고문변호사로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촉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만 있습니다. 심사하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해촉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촉기준이라든지 연임제한들이 없어 가지고.

국은주 위원 조례를 봤더니 그냥 두루뭉실하게 만들어 놓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 한테 어떻게 보면 변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두명의 특혜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재 7명의 변호사 중에서 어떤 특정한 2명의 변호사한테 2년동안 P라는 한 변호사는 9,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갔고요. 또 다른 K라는 변호사는 7,100만원의 변호사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7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그냥 한 두 번 예의상 형식상 준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하다보면 변호를 서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특정한 일부 몇 명한테만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그분들 다른 변호를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아요.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고 있죠. 한 사람은 2년동안 22번을 변호했어요. 한 분은 18번을 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본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2∼3명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일단은 각 과에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건이 생겼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성격을 보고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고문변호사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 두분에 대해서는 실명하기는 그렇고 한 분은 이 지역 판사출신인데 조합설립, 부동산, 재산권 관계에.

국은주 위원 이미 83년도에 판사 출신인데 지금 마르고 닳도록 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런 부분을 전문으로 해서 하고 또 한 분은 수임을 하면 사무실도 직접 자기가 찾아와서 챙기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 가지고 그 변호사를 각 부서에서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로 됐고요. 우리가 특별히 누구를 더 수임료 많이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저희 법무계에서 해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에 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기본 100-1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변호사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변호 하나 따려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뛰어야만이 실은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 고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변호를 의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히 경기도나 서울이나 큰데서는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변호를 주든가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주든가 공정하게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의정부가 지금 현재 이 변호사들이 지금 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 100% 다 바뀌었는데요. 일부는 타이틀만 넣고서 한 번도 의뢰를 안한 분도 있고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을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으며, 위촉을 했다라고 하면 제대로 그 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우리 의정부시를 변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한 두명의 변호사한테만 몰빵을 해 주고 제가 프로필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호사는 다른 분에 비해서 훨씬 더 프로필이 좋아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2년동안 1건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로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개선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할 때도 잘해야 되고요. 위촉을 했다라고 하면 한 달에 2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돈 몇 푼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한가지 놀란 건 지금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법률생활 지원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 그 다음에 알기쉬운 법률 순회설명회가 있는데 그건 엉뚱한 변호사가 하면서 예산을 또 책정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찾아가는 법률상담에는 법무부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인철 변호사가 3번 와서 했는데 법무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산이 나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관련되는 예산은 홍보비, 안내서 제작, 현수막 제작,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경비이지 변호사 비용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무부에서 지원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각 동별 무료법률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별도로 시간을 내야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임료를 줬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 중에서 한 부분도 있고 고문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다른 변호사로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또하나의 이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정부시 입장에서 그런 장단점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프로필에 올라가고 굉장히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달에 무조건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놓고 일정금액이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래서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자문받을 때 보통 2∼3명한테 받는데 고문변호사 2∼3명한테 보내서 자문을 받는 것은 수당이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회신을 안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정말로 내년도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호사를 위촉해 놓고서 일부 한 두명한테 몰빵해 주는 이 제도는 개선하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 뒤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의정부시에서 3억 이상 예산을 책정해 놓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변호를 해 주면서 일부 몇 몇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호사 위촉을 할 때도 입맛에 맞게 아무나 100,150명 중에서 정말 무슨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여기 들어왔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냥 개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었고요. 전국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서 지금 조례개정을 의회에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일단은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을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래서 조례를 개정요구해 놓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구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국은주 위원 소송 유공자 포상금이 있어서 50만원×5명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수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데 소극적으로 해서 패소하게 되면 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를 해서 유리한 소송결과를 이끌어 내거나.

국은주 위원 어떤 사람들이 포상을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공무원들인데 보통 6급이하입니다.

국은주 위원 오히려 저는 여기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진짜 법원을 뛰어 다니면서 자체적으로 소송하는 것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확대하세요.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절약이 되잖아요. 변호사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한 건당 거의 천만원 가까이 간 건수가 꽤 있더라고요. 우리 변호사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어떠한 프라이버시 세워주고 프로필 만들어 주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변호가져다 주면 돈먹고 이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하거나.

국은주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의뢰하고 뭔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고문변호사 7명을 만들어 놓고 한 두명한테 몰빵해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연관되는 소송이 많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잘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하고 이번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연관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보면 다 각각 개인적인 것들인데 계속 똑같은 사람한테 주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기획예산과가 1년동안 예산집행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감사합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149페이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예산성과금 운영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네요. 집행부에서 잘 하셨겠지만 제가 보니까 격려금으로 지급하기에는 너무 적은 비용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느냐면 제가 전반기 때 제천을 다녀왔더니 제천에서 실질적으로 10억 이상 세입이 증가가 되고 어쨌든 간에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천에서는 직무제안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몇 %를 직원한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례를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일로 바빠서 미쳐 완성하지 못했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에 남현우 등 6명해 가지고 격려금이 200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1인당 32만 5,000원 꼴이네요.

직무제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의 이익에 충분히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다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격려금 이외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거기서 똑같은 일을 비슷하게 했는데 자기네는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보기에는 나 할 때도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과금을 받아야.

윤양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 공에 기여한 직원이 어쨌든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 심사위원회도 구성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격려금 5명, 4명에 100만원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직무제안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직에 굉장히 기여하고 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인데 이건 너무 작게 책정 해서 오히려 사기진작에 직무제안 하기가 다른 인센티브도 없고, 0.1점 가점되는 것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건 없고요. 저희가 건건 별로 2번 심사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내부 과장들이 하고요. 부시장 주재로 해서 외부 교수들 모셔서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어떤 건 상대방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서 단순히 수입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도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철거한 가로등 같은 경우에 원래 다른 직원도 분명히 했을 건데 그 사람이 근무할 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뿐이지 그 노력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전혀 올 수 없던 게 새로운 게 생겼다면 10% 범위 내에서 1건당 2,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못 미친다고 봤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안 주고 성과상여금에 못미치더라도 노력도가 있으면 격려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격려금을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쨌든간에 직원 직무제안 제도들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못 미쳤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채무현황 관련해서 보통 3년 거치해서 5년 균등분할하는 것도 있고 5년 거치 10년 하는 것도 있고 98년에 했던 것들은 이자율이 상당히 높고 2002년 12월 이후에 한 것들은 이자율이 3.5% 대로 떨어지고 이것이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대체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쓴 게 예전에는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조기상환 협상을 해 가지고 4. 몇 %를 하고 도에서 3.5%를 받아서 상환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마저 이자율이 너무 높아요. 부담액이 높으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바쁘겠지만 이런 부분은 민감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중복된 질의는 줄이고 이번에 알기쉬운 우리지역 생활속 통계책자를 발행하셨죠. 혹시 홈페이지에 등록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아직 못 올렸는데 파일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엑셀파일이나 같이해서. 통계연보는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우리 시 고장알기에 귀중한 자료로 쓸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못챙겼는데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불행히도 찾아보기도 힘든데 있어요. 자랑해요 의정부코너에 있으면 거기에 통계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으리라 아무도 생각 못하거든요. 통계는 통계 뽑아서 그냥 코너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홈페이지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좀더 찾아가기 쉽게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회의 후 바로 회의록 등을 바로 올리도록 되어 있죠. 예전에 안 올렸다가 한 번 행감 때 지적받은 적 있습니다. 조례 위반사항이어서요. 이번에는 차곡차곡 올려주셨는데요. 데이터들이 예전에 참여마당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과거의 데이터는 다 지워지고 하나도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의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설문을 했었고 어떤 것을 했었느냐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과거 데이터는 다 지워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찾아서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홈페이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성과관리시스템 중복된 질의지만 종합성과관리가 법적인 평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공무원공통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위한 평가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근무성적평가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진을 위해서 작성되는 평가입니다.

이은정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시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무 근무성적평가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하는데 기초가 되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평가가 되겠고요. 종합성과관리 평가는 성과상여금을 주기 위한 지급기준의 평가고요. 그 중에서 상위 5%는 인사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부분을 2번 실시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이은정 위원 직무능력평가 20명씩 3∼5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까지 해서 같이 근무했었던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질문이 몇 개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직급별로 다른데요. 관리자 직급하고 실무자 직급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은정 위원 질문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3년 전 기억까지 다 해서 내가 그 사람 3년전에 같이 근무했었을 때까지 기억을 해서 클릭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상중하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10척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피로도가 많을 것 같아요. 진중하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가졌던 선입견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에 대한 평가도 그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최고 점수 몇개하고 최하점수 몇개는 버리고 가운데 있는 공동된 부분만 반영해 줍니다.

이은정 위원 실명말고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게요.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교육도 많이 하고 성과지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의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설정을 해서 하고 했지만 평가때마다 20명씩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고 클릭클릭하는 경우도 많고 꼼꼼하게 평가를 해 준다기 보다도 그냥 누군가는 꼼꼼하게 하겠지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한번 설문도 이번 기점에서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과장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막힘없이 술술 답변이 잘 나오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구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김호득
감사담당관윤윤식
공보담당관임문환
기획예산과장유근식
총무과장송원찬
의정부1동장박종철
의정부2동장김경희
의정부3동장임영순
호원1동장이옥구
호원2동장고진택
장암동장현병덕
신곡1동장신성희
신곡2동장현광수
송산1동장이건철
송산2동장김성수
자금동장문상연
가능1동장이경재
가능2동장권완택
가능3동장손호민


○첨부자료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감사담당관실)
2.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공보담당관실)
3.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치행정국)
4.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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