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시 : 2012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1분 감사개시)
○안정자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6일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보건소의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보건관리과장 오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관리과 소간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및 에이즈 관리 현황으로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287건이 발생되었으며, 에이즈환자 감염자 7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전입자 1명과 신규발생자 4명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대책으로 환자 발생현황은 지난해 9명이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 구축과 말라리아 매개모기 구제활동 전개, 친환경 방역소독 발굴 추진, 말라리아 예방 홍보전개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핵예방 관리 추진실적으로 결핵관리환자 3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소집단 환자발생 관리 7,203명을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였고, 병의원환자 관리 355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핵 예방사업으로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 흉부촬영 등 6만 2,5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교육으로 3,306회에 5,750명 및 예방접종 3,0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자율방역단 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입니다. 방역소독을 위하여 민간자율방역단 15개반 36명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장비로는 연막기 15대와 분무기 1대, 지원사업으로 소독약품 살충제 등의 865.6리터, 유류 2만 6,232리터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26일부터 10월11일까지 219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실시 현황으로 취약지 방역소독 624회 2만 1,586개소에 대한 소독과 취약계층 방문소독 독거노인 등에 대한 1,510세대에 6,277회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방역소독사업 7,010개소에 대한 정화조에 대한 위생해충 유충구제 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약업소 삼우매디칼 등 3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법정 본인부담금 등으로 추진실적은 2012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신부전 등 220명에 대하여 6억 3,2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자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검진을 46개 병원에서 1만 2,186명을 실시하였으며, 유소견자 1,641명에 대하여 진료를 독려하였으며, 42회에 걸쳐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와 성인암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암환자 등록인원 1,521명이 되겠습니다. 348명에게 4억 2,69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실적보고시 당초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계획수립시 목표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업무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의회 보고를 통해 향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업무계획 수립시 목표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업무계획에 없던 신규사업 추진시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암환자는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본 사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였고, 더 많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추가 예산요청 등 배정을 받아 100%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신규사업 특수시책 등 사업시행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각종 연구 측정 분석하고 있는 많은 자료 등을 활용하여 내년도 업무를 계획하여 입증되지 않은 사업추진 등으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입증되지 않은 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직업이 없는 에이즈환자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료 및 건강 상담 등의 업무에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생활환경개선에도 신경 쓰기 바라며, 유해시설에 퍼트리지 않도록 에이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192건에 3,631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환자상담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359회 실시하는 등 에이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의료행위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병원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핵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들의 발생율도 높아 학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시설 탈북자 다문화 가정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유관단체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은 학생들에 대한 결핵예방교육을 강화 18회에 걸쳐 2,462명을 실시하였으며,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 411명을 검진하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모기유충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속되는 더운 날씨와 잦은 비로 방역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하천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충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방역사업의 방법 개선을 검토하여 해충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 하천변 해충의 감소를 위해 위생해충 살충기 50대를 설치하였으며, 유충구제제 살포 20회를 실시하고 분무 연막소독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감염자 관리는 지금 현재 꾸준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직접 별도로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만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어디 나와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일대일로 만나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에이즈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처방안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에이즈관리 현황을 보시면 감염자수가 73명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전년도 지적사항에 여기는 192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왜 나고 집행 에이즈관리 의료비를 집행한 금액도 여기 보면 틀려요.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틀리는 이유가 왜 틀리죠?
금액도 틀리고 인원도 틀리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만성감염병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인데 한센병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94건에 3,789만 1,000원인데요.
○이종화 위원 건수라는 건 뭡니까, 환자한테 지원해 주는 건수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감염자수가 73명이면 73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렇죠. 지원 건수가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두 번 진료를 받았을 경우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보고서하고 틀리는 이유가 뭐에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한센병 환자가 이쪽에는 포함돼 있고,
○이종화 위원 같이 작성된 거 아니에요. 감사 자료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에이즈만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감사 자료를 나타낼 때는 한센병 환자가 2명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94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에도 한센병을 기록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한센병을 기록하고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런데 작년도에 지적하실 때 에이즈에 대해서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임의대로 한센병을 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 자료라는 거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게 기록을 해 주셔야죠. 이해가 안 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도 그렇고 정확하게 해야지 본인 부서에서만 보건 부서에서만 알고 계시면 우리는 모르는 입장 아니에요.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결핵예방 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내용만 들여다보겠습니다. 환자 등록관리가 34명, 요 관찰자 등록관리 105명, 이거 플러스해서 잠복결핵 등록관리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잠복관리 등록 환자수가 따로 돼 있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잠복결핵환자 요 관찰자는 그 안에 포함되는 숫자인데요. 그 중에 최종 34명이 환자로 등록된 겁니다. 168명 중에서 34명이 환자로 최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결핵예방관리에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139명으로 돼 있어요. 잠복결핵 등록 관리라는 게 결핵환자 등록 관리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가 여기 보시면 139명이고 괄호로 환자가 133명 아닙니까, 저희가 최종 관리하는 인원은 34명입니다. 사실 전에 검사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숫자이지만.
○이종화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환자가 34명 요관찰자가 105명 아니에요. 이건 똑같아요 감사자료하고, 그런데 플러스 시켜 가지고 139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168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결핵환자 등록관리라는 거는 여기도 플러스 시켜서 해 줘야 이해가 쉽게 되는 건데 본인들만 이해 가게끔 해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결핵 환자수가 몇 명이나 몇 %나 됩니까, 인구수에.
○보건소장 권순각 결핵환자가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 보건소가 1956년 수립된 이후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요. 지금은 10만명당 0.8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만명 정도. 연간 4만명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 관내도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7-8% 정도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권순각 0.8%가 아니라 10만명당 80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전체 우리나라 결핵 환자수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의정부는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권순각 증가추세 비슷합니다.
○이종화 위원 대처방안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순각 엑스레이도 찍고 BCG예방접종이라든지 지금은 PPD 반응검사 같은 거를 해 가지고 잠복결핵을 잡아 가지고 조기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로 성인입니까, 학생입니까?
○보건소장 권순각 성인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중고등학생도 잠복결핵이 보통 8% 내지 10%정도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결핵 PPD 반응검사 결과에 문제점은 뭐냐면 똑같이 아이나 같은 거를 1차 복용약을 9개월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해야지만 결핵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결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 만큼이라도 업무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수시로 하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학생들 저소득층 이런 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약업소 행정처분현황 여기는 행정처분만 돼 있지 과징금 부과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저희가 과징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 3,094만 5,000원에 대해서 기록은 안 됐습니다. 어디라고 나타내기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어디라고 나타내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디가 적용하고 어디가 불법건축물이다 다 나와 있어요. 이름하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런데 난이 좁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보고를 드리죠.
○이종화 위원 보고 안 해줘도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약해서 한다든가 과징금이 얼마만큼 발생해 가지고 얼마 징수했다. 이것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서식을 약간 변형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칸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다음부터는 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숫자가 틀린 게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시간만 있어서 파면 꽤 많이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결핵예방관리 추진계획에 보면 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2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6만 5,000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왜 갑자기 늘어났어요, 계획은 2만 5,000명인데 6만 5,000명이면 2.6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저희 보건소에 내소자 중에서도 상당히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4만 6,000여 건이 됐고요. 학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계속 했던 건데 2만 5,000명에서 3만이 됐다거나 4만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계획하고 2.6배가 차이 난다는 거는 처음에 계획할 때 주먹구구로 세운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2.6배가 차이가 나요. 어떻게 된 거에요?
오차범위도 20% 이내면 이해가 가는데 2만 5,000명이 6만 5,000명이 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준이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강세창 위원 예산 세울 때 기준도 없이 만들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예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검진이라는 사업이.
○강세창 위원 약간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2만 5,000명하고 6만 5,000명이면 무슨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데이터 없이 어느 날, 야, 오늘 2만 5,000명 하자 그랬더니 6만 5,000명 된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렇지 않고요. 집단 발병할 경우에 인원수가 늘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늘을 수가 있는데 2만 5,000명에서 6만 5,000명이 되느냐, 260%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백데이터를 가져오세요. 담당 계장 가서 가져오세요. 사무실 가 가지고. 지금 가져오세요. 끝날 때까지, 왜 2만 5,000명에서 6만 5,000명이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뽑았는지,
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계획 인원수를 어떻게 세웠는지 가져오세요.
두 번째,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인원이 2만 5,000명이고 계획상 그 중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200명, 그 중에 환자가 70명, 요관찰자 130명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고서에 보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6만 5,331명 검진에 결핵환자 등록관리 139명, 환자 34명, 요관찰자 105명이 나왔어요. 2만 5,000명을 계획했을 때 200명이 나왔는데 6만 5,000명을 했는데 139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또 어떻게 잡은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이거는 아시겠지만 사람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은 분이 결핵에 감염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계획을 잡았을 때 200명 등록관리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추진계획에 이렇게 잡아놨던 거예요. 앞으로 200명, 환자 70명 요관찰자 130명하자 이렇게 정해놨던 거거든요. 그러면 70명, 130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잡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환자가 없을수록 좋죠, 좋은데 문제는 행정감사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아무런 백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갖다 주면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200명을 잡으신 거예요?
200명은 왜 계획을 200명을 세웠냐 이거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전년도 실적 감안해서 다 하면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백데이터를 잡아 가지고 세웠는지 가져오세요.
그러면 환자발견 검진비용이 2만 5,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늘었으면 검진비용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비용은 조금 늘을 수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조금이 아니죠. 2.6배가 늘었는데.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하기 때문에요.
○강세창 위원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는 거 가져오는 거죠. 성모병원에서 하는 거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진비용은 얼마나 차이 났어요?
2만 5,000명일 때 얼마였고, 6만 5,000명일 때 얼마였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비용은 저희가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필름 값 산다든가 그런 거는
○강세창 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하지만 보건소에는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수용비가 필요하죠.
○강세창 위원 하나도 답변을, 이것도 2만 5,000명일 때 얼마였었고, 당연히 무료로 해 주되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야 무료로 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세웠는지 가져오시고요.
신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발견 벙원에서 보건소로 통보해 주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순전히 그거만 갖고 아는 건지 아니면 자진신고하는 게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저희가 보통 검사를 해 가지고 발견을 많이 합니다.
○강세창 위원 올해 신규 결핵환자 등록건수가 몇 명이에요?
그게 139명인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34명이 신규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139명이라는 건 요관찰자까지 합쳐서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접촉자 검진 대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접촉자 검진 대상은 환자의 가족, 친지, 동거인 이렇게 되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가족일 수도 있고 학생일 경우는 학급학생,
○강세창 위원 예산서 보니까 추경 때 밀접접촉자인 가족 친지 동거인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는 건데, 제 질문은 접촉자 검진대상에 환자만 치는 건지, 아니면 요관찰자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검진은 전체가 다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강세창 위원 139명에 대한 가족 친지 동거인 등을 접촉검진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렇습니다.
등록은 환자고 검진은 전체가 다 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총 139명이 결핵환자 등록이 돼 있죠. 등록이 됐으면 139명에 대한 가족 친지 밀접접촉자들을 접촉자 검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80명뿐이 안 했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지원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4인 가족만 잡아도, 3인만 잡아도 400명 되는데 80명은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보건검진팀장 김인숙 보건소에서 등록된 환자는 34명에 대한 가족검진이고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검진비가 포함이 안 됐고요. 병원에서 하는 검진 355명 환자의 가족에 대한 검진을 병원에서 실시했을 경우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80명이었고요. 저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검진했을 때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검진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55명 플러스 80명이 한 거예요?
○보건검진팀장 김인숙 355명은 병원에서 환자들이고
○강세창 위원 결핵환자 등록을 해서 관리되는 사람들이고 접촉자,
○보건검진팀장 김인숙 가족들이 접촉자인데요. 접촉자들이 병원에서 검진했을 경우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80명에 대한 이 금액을 지원했다는 얘기고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80명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 거네,
○보건검진팀장 김인숙 예. 보건소에 왔을 때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금액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신청한 사람들만 해 주는 거예요?
○보건검진팀장 김인숙 병원에서 검진을 해서 검진비를 신청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139명에 대한 결핵환자를 추적조사를 해서 접촉자를 검진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가 가지고 검진한 다음에 보건소에 청구한다는 얘기죠?
○보건검진팀장 김인숙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본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 병원에서 다른 검사를 받다가 나타나 가지고 그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이라고 1,400만원을 세웠잖아요. 1,400만원이 그거에요?
병원에서 신청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한 사람 단가가 얼마씩이에요?
○보건검진팀장 김인숙 25만원 정도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80명했는데 5만원 꼴인데요.
○보건검진팀장 김인숙 모든 사항이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엑스레이 찍어서,
○강세창 위원 25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디서 나온 거죠?
○보건검진팀장 김인숙 엑스레이와 엑스레이 찍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문제는 그렇게 말로 할 게 아니라 우린 서류를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2회 추경에 올라온 건 뭐라고 돼 있었냐하면 100명에 대해서 1인당 단가가 14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400만원이야, 사업단가는 어떻게 백데이터가 나왔느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종합병원 기준으로 산출됨, 해 가지고 14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5만원이라고 하면 거기다 여기는 5만원이냐, 도대체 제가 보다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또 어떤 거는 조그만 차이지만 5만 9,000원이 들어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만원씩 한 게 있고 도대체 이건 어디서 만든 거예요. 추경에 세운 거 14만원 곱하기 100명은, 제 말은 핑계대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오늘 끝까지 밤 12시까지 해도 서류 받아낼 거예요. 제가.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조사항목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항목에 차이가 있는데 평균 14만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장님은 25만원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는 또 5만원이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최대 금액은 2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하나만,
○강세창 위원 단가라는 건 말입니다. 에버리지를 정하는 거예요. 맥시멈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25만원은 평균이 돼야 되는 거고 평균단가 14만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0만원이라든가 16만원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5만원, 25만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 80명을 했는데 400만원이 들었거든요. 이 양반들이 뭐뭐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400만원을 지원했는지, 엑스레이를 찍었는지 뭘 했는지 그걸 근거를 갖고 오세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제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언제 가져오실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 해 놨으면 저녁때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따 가져오세요. 아까 얘기한 거 메모했죠.
아니 더하기 빼기도 못해요. 어떻게 된 게, 그리고 집행률이 28.6%밖에 안 나왔어요. 왜 이거뿐이 안 나와요?
1,400만원에 대한 집행비가 400만원 28.6%밖에 안 나왔어요. 예산 세워 가지고 28.6% 쓰려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워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요.
○강세창 위원 저도 예비적 성격을 알지만 어떻게 28.6%밖에 안 써요. 최소한 50%만 썼어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왜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28.6%밖에 안 썼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집행률 50%까지 맞추세요. 50%도 이거 혼 날 일인데 최소한 50% 이상 맞추세요.
그리고 입원명령자 지원사업 한달 평균 치료비가 얼마나 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1명이 서울 서북병원이라고 입원하고 있는데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밤낮 차이가 난데요. 그러니까 평균치료비 몰라요? 대충이라도.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월 100여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강세창 위원 숫자는 안 따질텐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우리 결핵환자 1명에 대해서 1,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산 세운 게 2,000만원인가 세웠어요. 제 말은 이게 한 명 더 생기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세워도 돼요. 한 명 더 세워도 되는 거예요.
검진은 2만 5,000명에서 6만 5,000명 세우면서 이건 또 한 명만 세워 놨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강세창 위원 그리고 28%는 친한가봐요. 결핵예방관리 총 6,900만원 집행률 이것도 28.2%에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국도비 지원사업이래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얼마 달라 할 수도 없고요.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 썼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환자 발생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거저 주는 돈도 안 썼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한 것들 적어 놓으셨죠.
그 다음에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한 의약업소 행정처분 보니까 업무정지 7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이게 순 업무정지 메길 걸 과징금으로 해 놨어요.
이게 의료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예.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지금 보세요. 이게 돈 없는 삼우메디컬은 돈이 없으니까 업무정지 15일 받은 거고 나머지는 돈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다야 다,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다 그겁니다.
아무리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거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복지부에서 전국을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놨다고 법대로 의료법 64조에 과징금을 할 수 있다고 다 이걸 해 놓으면 누가 나중에 말을 듣겠어요. 또 한 가지 법에 의하면 과징금은 5,000만원 이하로 3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했죠. 의료법 제67조 과징금 처분규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의료법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말은 3회까지 부과를 했어, 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과징금이 없는 거죠, 3회 지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정지로 가는 거죠, 잘못하면,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면허정지나 이런 거로,
○강세창 위원 의료법 아세요, 소장님, 의료법 67조에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3회를 부과했어, 그러면 4회부터는 정지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
○보건소장 권순각 예. 과징금은 안 됩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지적한 것들 정리해서 끝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말라리아 예방대책 환자가 기타는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유행지역이 아닌 지역인데 타지역 위험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발생한 한 분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어딘지는 잘 모르고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지방인데,
○조남혁 위원 이런 건 정확히 파악을 해야 잖아요. 예방대책을 세울 때,
그리고 열성환자 신고센터 모니터 운영이 110개소에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친환경 방역소독 발굴 추진 있죠. 하천변 취약지 그 쪽에만 설치하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150개소는 주로 하천 쪽이 많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공원이나 이런 쪽에는 설치를 안 해 놓나요?
공원 쪽에도 많은데, 지금 보면.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향후에는 폭을 넓혀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조남혁 위원 지금 미군공여지가 빈 데가 많아 가지고요. 잡초가 무성해서 굉장히 많다고요.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봄철 하천변 유충구제 서식지 제거 5개 하천지역은 어디에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회룡천 부용천 해 가지고,
○조남혁 위원 천변 네 군데하고 또 한군데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지천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디라고 꼭 하기는 어렵고 지천 상류 쪽으로,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게 5월2일부터 25일 20일간밖에 안 하나,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봄에 유충발생한 시기가
○조남혁 위원 장마 지고 나서도 유충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더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장마 때는 거의 다 떠내려가고 그런 상태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장마 지나고 나서 날씨가 덥고 그러면 고인 물에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때도 더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 여기서 보면 아까 강세창 위원이 질의했는데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퇴폐음란행위 경고에요. 그런데 여기는 설명 자료에 보면 영업정지 당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영업정지 당한 거는 안 해 놨지, 경고가 둘이고 경고 하나만 나와 있어요. 의약무관리에서 그런데 정지당한 거는 어디에요?
위반업소가 두 개인데 하나만 해 났어, 영업정지도 안 해 놓고, 그걸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구급차 운영실태도 보면 6개소인데 5개만 나와 있네요. 용도에 따른 사용 해 갖고 이런 건 철저히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환자진료 의사선택 등 위반은 어느 걸 애기하는 거예요. 시정명령에 났는데, 의정부 척병원,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선택 진료비용 진수 의사비율 80%를 추가하여 선택진료담당 의사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의사가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비율에, 그래서 명령조치를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취약계층 암 검진 의료비 지원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일부 올라갈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연말에 집행하게 될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해 가지고 가장 못사는 분들이 걸리는 병이지만 환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 같아요. 이런 건 예산을 굉장히 증액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겠어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이 있거든요. 201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밑에는 10월 말까지이고 합해서 있는데 수두라고 하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맞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수두는 아이들 저 연령층 아이들 나타나는 사항인데요. 입가나 이런데 나타나는 그런 병인데, 일종의 대상포진하고 유사합니다.
○노영일 위원 2개월에 65건이 발생했고, 10개월에 97건인데 2개월에 많이 발생된 원인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한두 명이 발생하면 같이 있던 아이들이 전체가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래 사항은 그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 후에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이 돼서 조금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차이가 많이 나길래 2개월에 많이 발생이 됐고, 그 후에 철저한, 특별한 발생원인이 있나요?
특별하게 발생원인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본인들이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노영일 위원 이거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나요,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예산.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관리 추진인데 많은 분들이 동료의원들이 얘기하셨는데 금년인가 학생들이 결핵에 많이 발생했었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일부학교에 있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집단적으로 발생도 됐고,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체가 다 받지는 않고 39명 중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거기에 포함된 숫자죠.
○노영일 위원 결핵이라는 거는 국가가 부강해질수록 결핵이 발생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 저소득층에 많이 발생이 되는 건데 어떻게 집단적으로 발병이 생겼다는 거는 사전에 예방접촉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결핵이 우리나라 오래 됐지만 완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보건관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핵은 사실상 전염병이 돼서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해 주시고 오래전 몇 백년전에는 결핵에 의해서 국민이 많은 감염이 돼서 많이 사망자도 발생이 되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진국에 도달했는데 결핵이 많이 발생되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후진국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의정부시라도 조금 철저히 예방을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방역의 성과가 어느 정도였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올해는 지난해하고 달라 가지고 모기유충수도 많이 줄었고요. 사전에 방역에 철저히 준비를 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도 많이 줄었던 거 같고 민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철저히 잘 해주신 거는 잘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는 그래도 모기발생률이 적었고, 또 거기에 대비를 많이 하셨고, 저희도 알지만 정화조까지 다 해충구제를 다 했고, 여러 가지로 금년에는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민이 불편을 덜 느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년도 속기록을 참고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면서 해당위원회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권고가 있어서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요구해서 본 거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11월에서 1월 사이에 수립하겠다고 답변 자료가 왔거든요.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해서 지역보건법에 제시되어 있는 16개 사업, 그러면 현재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수립하셨나요, 내년도 사업을,
○보건소장 권순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2월 초에 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 말씀이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위원회를 자주 개최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아닙니다만 그 외의 것으로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줘요.
보건소의 기능은 치료보다는 주민의 질병예방적인 측면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이 다소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지 않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긴 합니다만 시민들의 욕구에 많이 부응해 주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소통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자율 무료 이런 자율에 대해서는 다소 방치할 수도 있고 임의로 운영하고 있어서 다소 시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자율방역단에서 15개 동에 26명이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나요, 농촌지역에 있는 곳에 소를 기르고 있어서 그 곳에 여름철 모기라든가 이런 질병 우려가 있어서 시민 분들이 민원을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동에서 나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동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곳에는 특별히 유충구제 모기 방역하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율이지만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방적인 측면에서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핵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왔습니다. 자료 보시면 환자등록관리에서 34명이 있겠고 학생들에 대한 결핵예방 교육을 강화하셨다고 조치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 계층하면 지금 문화가 바뀌어지는 새터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의 욕구도 강하게 느껴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북한이탈자 주민 22명과 다문화가정 108명에 대해서 엑스레이 검진 등을 실시해 준 바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답변오신 자료들 보면 보건교육 캠페인해서 전달하는 측면이지 우리 보건소 업무가 예방적이다 보니까 일회성 내지는 아니면 캠페인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는게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요. 앞으로 제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많이 검토는 못 해 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핵예방관리 관련해서 보시면 입원명령자 지원사업이 한 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입원명령은 한 분만 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렇습니다. 서울 서북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에 주요 업무계획서 보시면 약무관리가 있습니다. 약무관리 안에서 홈쇼핑과 인터넷 판매업소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인터넷 판매 업소들에 대해서 문제가 가끔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경자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보건소 업무가 치료보다는 주민의 욕구가 아무래도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열악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섬세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회수하시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보건소에 회수처리통도 준비돼 있고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곳에 주시면 저희가 다 처리를 합니다. 약국에서도 갖다 주시면 저희한테 다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소각시설 하는데 가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홍보가 돼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저희가 약국에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반상회보라든가 홍보자료를 통해서 수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증가 이유가 뭐냐 노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본인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인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방역단이 219회씩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렇게 많이, B형간염은 51명씩 갑자기 늘어나고 이렇잖아요. 수두도 아까 말씀하신 수두가 대상포진 그런 거 같은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족에 환자 발견을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 이탈주민은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이탈주민은 어떻게 치료를 그냥 엑스레이 찍고 환자만 검증을 하나요,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환자가 발견이 되면 치료까지 하죠.
○안정자 위원장 북한 이탈주민은 다문화하고 또 다르죠.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다르게 봐야죠.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판독에 의해서 적당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지가 무섭지 과징금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돈으로 떼우면 되잖아요. 정지는 문을 3일씩 15일씩 닫아 놓으면 굉장히 많이 지장이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 돈으로 떼우는 거니까 정말 저거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니까 구급차의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데가 여섯 군데나 된다는 말이죠.
종합병원 같은 성모병원이나 추병원, 의정부보람병원, 의정부힐링스, 한서중앙병원, 리하트병원 여섯 군데에서 구급차를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에서 여섯 개 병원이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정말 진짜로 죽어가는 환자가 있을 때 119로 전화걸어봤자 6대가 다른데 가서 딴 짓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돈으로만 떼우고 맨날 다른 용도에 쓰라는 겁니까, 이것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마시술소가 우리가 매년마다 일심안마시술소는 단골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심안마시술소는 퇴폐 음란행위로 매년마다 단골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데렐라 안마시술소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시술을 한 거고, 일심안마시술소는 퇴폐 음란행위에요. 그런데 처분 내용이 퇴폐음란은 경고로 끝났는데 안마사 자격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장님 형평성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폐음란이 더 쎈 거 아닌가?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니까 퇴폐음란행위는 경고고 여기는 1개월이나 영업정지를 시키고, 안마시술소를 두 군데를 너무 형평성 없게, 안마시술소를 영업정지 1개월 시키면 장사가 되겠어요. 문 닫아야지, 그런데 퇴폐음란행위를 한 데는 경고만 하고 게다가 매년 전과자에요 여기는, 매년 올라오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매년 올라오는 거를 경고만 때리고, 경고만 때리고 그래놓고 여기는 영업정지 1개월 시킨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관리과장 오영춘 그 부분은 저희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오늘 보건관리과에 대한 설명 자료를 들으면서 준비를 너무 많이 안 해 오셨다는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과장님 계속해서 뒤 돌아다 보시고 계속 다른 분의 설명을 보충설명을 하도록 유도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보건사업과장 이임순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의회 업무보고 이전까지는 수립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관련 심의위원회 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어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보건의료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2012년 연차별 보건의료계획은 2011년 11월4일 시행계획 통합교육을 시작으로 2012년 통합시행계획 지침에 의거 수립하였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동부지소 재활보건사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조치결과에 불가하다고 보고한 바에 대하여는 올해 내부시설 변경 예산과 재활의료장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실적보고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실적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계획수립시 목표치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와 수요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목표달성과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시 담당직원에게만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팀장 과장등 관리자들도 함께 현장에 출장하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이 확인하여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각종 사업 추진시 팀장 과장 등 관리자들이 사업추진 사항을 확인하여 참여하고 사업계획 수립 확인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노인의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노인의 성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올바른 성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각 전문기관과 적극 연계 협조하여 노인대학 7회 291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시 영양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영양에 관심을 갖고 중점 관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가정에는 정기영양교육뿐 아니라 가정방문 교육을 진행하여 영양평가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아이 상태를 보호자가 인지토록 하고 보충식품 이용 및 이유식 식습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주었습니다.
위탁업무시 대부분 담당자가 사회복지 인력으로 구성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 전문가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통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의거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정신질환자 신규발견, 사례관리, 재활관리 적응훈련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접근이 어려운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사회적약자의 보건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을 관계부서와 연결해서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과 상담, 교육, 접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민 진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료실 인력은 전문의와 일반의 1명씩이고 간호사는 2명이 있습니다. 진료현황은 고혈압 당뇨 등 총 2만 7,15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과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예방적 구강건강증진 사업 실적은 불소용액 양치사업, 도포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총 30개교 10만 2,1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구강진료 서비스 내용은 대상은 임산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금연 상담실 등록자대상으로 총 1만 7,4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건강원스톱 서비스로 1,000명을 실시하고 체지방측정검사와 운동처방 상담으로 2,268명,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2만 2,650명, 영유아 건강증진 서비스를 8,880명,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등 총 27개교 55회 1만 4,444명을 실시하였고, 재활운동 통증치료 홍보 캠페인 등으로 7만 2,4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등록자수는 563명으로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 검진 등으로 405회 8,133건, 3만 3,0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퇴원청구는 41건, 계속 입원심사 청구건수는 920건을 심사하였고,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직업재활 교육과 보호작업은 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 알코올상담센터 개소와 함께 알코올 중독자 40명 등록과 116명 사례관리와 교육 홍보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자살시도자 관리시스템을 정신의료기관 8개소를 구축하고 32명을 등록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선별검사와 정신건강 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1만 3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실적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등록현황과 패키지 공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대상자 교육은 집합교육과 가정방문, 개별상담으로 63회 59가구 1,7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평가 및 결과는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 패키지 공급으로 양호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모성건강을 위한 등록관리, 기초검사, 임산부 교실 운영 등으로 2만 9,719건 90회 1,00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으로 난임 부부 의료비 지급,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청소년 산모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총 623건 64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로 신생아 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난청 선별검사, 건강검진 시력검진 등으로 총 9,6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실적입니다.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연 등록자수는 3,564명으로 6개월 성공률이 72%로 나타나고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총 209회 2만 49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캠페인과 홍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현황과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총 950개소로 현황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홍보는 캠페인, 인쇄물, 언론매체 등으로 홍보하고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지도 단속 계몽으로 총 245회 2,27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로 고위험군 조기발견, 검진 이상자 상담, 예방관리 교육, 비순응군 개별관리, 사업장 등 외부교육 등으로 총 86회 11만 7,5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업무 현황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의정부의료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접종종류는 장티푸스, 유행성 독감, B형간염 등 총 12종 6만 1,542명을 실시하였고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연2회 실시하고 1개소가 위반하여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독감백신 구입현황 및 접종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독감백신 예산집행률 저하는 조달단가가 전년대비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는 이유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접종대상자 목표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동실적 현황입니다. 방문형 맞춤 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은 20명이고 사업과 대상과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방진료실 인력은 2명이고 진료현황은 진료실 운영과 이동진료, 금연침시술, 중풍예방교실 등으로 총 214회 7,2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 성교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타이치체조, 기초건강검진, 양한방 및 물리치료 등으로 실적은 143회로 5만 3,579명을 실시하였고, 치매상담실 운영은 상담과 검진을 통해서 등록관리, 의료비지원, 가족교육, 예방교육으로 총 1만 863건 9,5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부지역 보건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서비스로 만성질환자 관리와 진료, 감염병 예방 관리, 물리치료와 퇴행성 질환자 관리, 건강진단서 발급을 총 3만 6,600명과 5만 9,77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성과 영유아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으로 임산부 산전산후 등록관리, 철분제 영양제 지급,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양제 지급을 2,996건에 5,04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보건교육 활성화로 성교육과 임산부 교육 퇴행성관절염 예방운동 교실 등을 28개소 39회에 2,09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청소년 흡연 제로화 사업으로 흡연학생들을 5주간 6회 만남으로 상담과 역할극, 실험, 자아인식 변화를 통해서 금연을 시키는 방법으로 35.5%의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또한 또래 리더십 1박2일 금연캠프를 통해서 금연에 대한 중요성과 청소년에 대한 건강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인식으로 금연캠프를 실시하였고, 학교 금연선포식과 캠페인 지원, 예방교육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와 함께 체험형 금연예방 교육을 총 16개교 124회 1만 13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에 전년도 대비 올해는 98% 100% 목표에 달성을 하셨거든요. 전년도보다 1억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가지고 집행하셨는데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정신보건센터만 국도비 시비해서 3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 22% 도비 28% 시비 50%, 알코올상담센터가 1억 3,500만원에 국비 50%, 시비 50%, 사회복귀시설은 3억 3,000만원에 도비 30% 시비 70%가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총괄적으로 예산 내려온 게 국비가 25% 도비 25% 시비가 50% 들어간 거로 보고하셨는데 8억 5,800만원의 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15%밖에 안 되고 거의가 85%는 인건비로 집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레 85%를 받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85% 집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거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사회복귀를 시키는 운동을 하는 사례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이 한번 생기면 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100명의 정신질환자가 생기면 1명이 회복되는 정도로밖에 그 비율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데 그 정신질환자를 더 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자나 치료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예산액에 어느 정도의 치료비로 들어가야지 치료비가 15%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하고 상위법이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도 이거는 고치려고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9억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85% 집행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도 바꾸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걸 법을 바꿔서 예산집행이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야지 인건비로 다 들어가면 실지로 치료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별로, 가둬놓고 알코올 중독자는 가둬놓고 술만 못 먹게 한다는 거 이런 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예산이, 더군다나 의정부시비가 50%나 집행한다는 건 집행하는 쪽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러니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크게 혜택을 못 받고 그저 감금당해서 정신적 치료만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든지 법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저는 숫자개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이 다들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숫자개념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숫자가 약간 이상한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숫자개념을 철저히 해가지고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3,623명이 치료비를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치매환자 정밀검사 받은 사람이 6,482명 중 473명이 정밀검사 대상자죠. 치료비 관리비 지원은 547명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의정부에 치매 걸린 환자가 547명밖에 안 됩니까?
건강보험공단하고 정보교환이 없어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순각 우리한테 등록관리 하는 게 1,399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게 전체 다 받는 게 아니라 생활수준, 의료보호비 기준으로 150% 범위 내에 있는 분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547명이 받고 있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현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숫자는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1,399명이죠.
○이종화 위원 보건소에 등록환자가 숫자가 적은데 실질적으로 보험공단에 등록된 치매환자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의정부시에 치매 추정인구수는 3,900명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추정숫자죠 실지로 발굴은 못하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발굴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진단서죠. 거기 치매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치매환자에요. 65세 이상 환자들이.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치매유병률은 65세 인구의 9.1%가 됩니다.
○이종화 위원 9%가 더 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지적사항은 자료수집을 통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정치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료수집은 어디서 돼야 되느냐, 보건소에서 자료수집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정보수집을 발췌하게 되면 자료수집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 가지고 이런 계산법을 쓰지 마시고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 파악을 해서 비용이 모자란다.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을 더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치매 검진비하고 치매 치료비는 매년 모자라요. 올해도 검진비하고 치료비가 국도비 예산이 모자라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시비가 50%씩이나 정신건강보험으로 가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올해 지급할 거를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해야 될 형편이에요. 매년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너나할 것 없이 분명히 세월은 옵니다.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무슨 복지혜택을 구멍 뚫린 복지혜택을 해 주라는 건 아니고 노인 관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앞으로 이 사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노인네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강세창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어떤 사업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있고 어떤 사업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정신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동부지역 보건사업 등은 안 돼 있어요. 표기가, 이게 왜 표기가 안 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표기를 넣으라고 했는데도 자꾸 빠트려가지고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누락이 한 개나 두 개면 누락인데 이건 누락이 아니라 일부러 한 거죠. 집행액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누락은 한 두 개까지는 누락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누락이에요. 몇 개나 빠졌는데 절반 이상이 빠졌는데, 예산액 집행액 다 갖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드리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정신보건 집행률은
○강세창 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의회 행감 하러 들어오시면 그 정도는 갖고 와야죠. 누락이라고 하면 반 이상이 저거 된 건데 누락이라면 말이 안 되고 지금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는 뒤에 계장님들이 찾아보시고, 행감자료에 보면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실적 중 건강관리 및 영양제 보급실적이 나오잖아요. 1,750명, 과장님이 긴장하신 거 같아 가지고 나도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못 지르고 있는데, 하여간 편안하게 하세요.
1,75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8,072명 건강관리가 8,072명, 영양제가 2,608명이 나왔어요. 거의 1만명이 되는데 갑자기 1,750명으로 줄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이번에는 건강관리 건수를 안 들어간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강세창 위원 이것도 가져 오시고 1,750명 중에 2011년도 감사자료는 건강관리 및 영양제보급을 각각 표기가 돼 있습니다. 분산해 가지고 건강관리는 몇 명 했고, 영양제 보급은 몇 명을 했는데 이건 그런 표기가 없어요. 무조건 1,750명이야 그건 또 무슨 사유입니까?
나는 보건소 하면서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감사 중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이 정도가 되면, 그리고 다음에 감사를 하든가 해야지, 뭐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도대체, 하여간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이걸 정확하게 챙겨 가지고 오세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세밀하게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했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2012년 7월1일부터,
○강세창 위원 이게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과태료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7월1일 시행했는데 단속을 하긴 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지금현재 담당자 직원이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단속은 신고 들어올 경우는 계속 하는데.
○강세창 위원 단속이라는 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경찰 이런 사람들이 신고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단속은 계속 하고 있고 계도는 하고 있는데요.
○강세창 위원 단속을 했으면 단속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강세창 위원 단속일지는 있는데 단속실적이 없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실적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실적이 있으면 과태료징수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과태료는 부과를 못하고요. 잡기가 어렵습니다. 담배 피는 순간을 잡아야 되는데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세창 위원 5개월 동안 한 명도 부과를 안 했으면 이게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집행부 아닙니까, 저도 TV뉴스나 이런데 보면 이 조례가 조금 불합리한 거는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조례대로 옆에서 대로만 서울같은데도 조례 포함돼 있으니까 머리만 그 안쪽으로 디밀고 담배 핀답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실적이 없다는 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여간 단속일지하고 단속실적을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1억인가 예산 들여서 홍보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설치비하고요.
○강세창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7월 이후에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로는 확실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조례에 걸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에 보면 금연을 위한 조치에 다음 각 호의 공중을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시설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일 2012년 12월8일, 관공서는 전부다 지정을 해야 되요. 그러면 12월 8일까지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의정부는 공공기관 금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요. 12일 남았는데 그 중 3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면 9일 동안 다 선포할 수 있어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12월 8일까지.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공문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이 돼요, 그때까지, 12월 8일까지.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공법에 있어서 별도 지정은 4,008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의정부에, 공공시설에,
○강세창 위원 지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순각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고요. 법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법만 집행하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의정부시청의 경우에 시청 전체가 금연구역입니까, 아니면 건물만 금연구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바깥까지입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청사만입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기간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청사만 돼 있어요.
○강세창 위원 바깥에까지 담장 안에는 다 금연구역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여기 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강세창 위원 청사라는 거는 건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까지 담 안을 청사라고 애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건물만 건물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왜냐하면 전체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구역을 설치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서 했다고 하고, 그러면 홍보했어요, 교육 했어요?
시설관리자에게 관련사항을 홍보 또는 교육을 해야 되요. 교육실적 있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관련과로 공문은 이미 공공시설,
○강세창 위원 공문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자에게 관련사항을 홍보하고 교육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교육 실적 가져 오세요.
그리고 12월8일 아무런 저거 없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금연구역이,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계속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의정부 전체 몇 개가 있죠, 관공서가,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전체시설은 4,008개 정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 거기서 시설을 하는 주체가 보건소입니까,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주택과 관련부서로 이미 파악을 해서 받아 가지고.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관리자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강세창 위원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강세창 위원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근거 있죠. 4,008개소.
○보건소장 권순각 지정은 안 하고 의무적으로,
○강세창 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9조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찾아봐요. 9조에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9조4항.
○보건소장 권순각 보건소에서 시장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12월8일까지 지정하게 돼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공문 보내 가지고 지정서를 주거나,
○강세창 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공문을 왜 보내는 거예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순각 그거는 관계법규가 개정이 됐고,
○강세창 위원 어떻게 개정됐어요. 가르쳐줘요.
○보건소장 권순각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데 150㎡ 이상 되는 데가 의무대상인데 옛날에는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만 지정하면 되는데,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식당 같은데 150㎡ 이상은 됐어, 그러면 누가 지정하냐고요.
○보건소장 권순각 그거는 지정이 된 거로 보는 겁니다. 소유주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안 해요?
○보건소장 권순각 업주가 해야죠. 대중음식점 대표자가 지정을
○강세창 위원 150㎡ 이상 되는 거 시설 금연구역으로 선포하는 식당주인 몇 명이나 되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150㎡ 이상 되는 식당 주인들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법으로 선포가 되면요. 국민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니까,
○강세창 위원 그런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는지 공문으로 받아서 가져 오라니까요. 지정이 돼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홍보차원에서 음식업은 음식업조합에 보내고,
○보건소장 권순각 그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지정은 안 했고요. 저희는 알고 있는 게 관리자가 법의 시행과 동시에 지정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에 의해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단속을 하는 거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설 관리자들에게 홍보나 이런 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순각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있냐고요.
○보건소장 권순각 그건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홍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권순각 12월8일부터,
○강세창 위원 홍보 몇 번 했어요?
일단 보류하고요.
산후조리원 지도점검이 1년에 2회잖아요. 점검실적이 회수하고 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연 2회 하게 돼 있고요. 개소는 55개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 말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런데 신고가 들어올 때도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정확하게 제 말은 표기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게 5개니까 두 번씩 열 번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민원이나 이런 사유로 네 번을 더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위반업소 걸린 거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강세창 위원 작년에 행감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사업대상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거를 매해 틀린 건지 맞춤형 건강 관리사업,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내용은 같습니다. 지침은 약간씩 매년 바뀝니다.
○강세창 위원 새터민 건강검진 이런 거는 도대체 하나도 맞는 게 없고, 2011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게 없어요. 하나도.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이거는 결혼이주민하고 새터민은 새롭게 다시 작년하고 올해 사회적약자로 해 본 겁니다.
○강세창 위원 내용은 아는데 제 말씀은 여기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니고 연속성을 갖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틀리니까, 완전히 틀려서 질문하는 겁니다. 취약계층 만성 집중 사례관리, 이것도 답변이 안 나올 거 같으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다른 거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관리나 취약계층이나 자원봉사 관리나 복지자원 후원관리나 이런 거는,
○강세창 위원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올해 거는 대상자 등록관리 및 가정방문 이렇게 돼 있고, 작년 거는 등록환자 추구관리,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같은 내용인데 문구를 바꿔서 달아서 그래요.
○강세창 위원 문구를 왜 바꾸냐고요, 이거 보고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또 한 가지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집중 사례관리, 찾아가는 구강 및 재가암 환자관리,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 방문순회 진료, 새터민 건강검진, 경로당 및 노인대학 보건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활용, 지역사회 연계,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내용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묶어서 그렇지,
○강세창 위원 내용 자체가 틀리잖아요. 제목이, 어떻게 똑같아요,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집중 사례관리하고 찾아가는 구강 및 재가암 환자관리하고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써, 사업 난에 가난한 사람들 전체, 그렇게 해 버리고 말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대상은 다 들어갑니다.
○강세창 위원 뭐가 들어가요, 대상이, 새터민 건강검진하고 맞는 게 있습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2시36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의원님의 질문에 다소 미흡하게 대처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남혁 위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실적에서 어린이건강증진 서비스 18개교 그러면 초등학교가 거의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영양, 금연예방, 음악줄넘기, 음악하고 따로인가 줄넘기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음악줄넘기는 무슨 얘기에요. 같이 해 놨길래,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줄넘기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청소년 건강증진 서비스 9개교는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교육효과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체중이 비만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거거든요.
○조남혁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비만 쪽에 가까운 아이들을 모아서,
○조남혁 위원 뚱뚱한 애들, 담배피고 하는 애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럴 때 금연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좋은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조남혁 위원 몇 % 정도 돼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성과가 20-30%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시키고 자꾸 움직이게 만들고 하니까,
○조남혁 위원 건강검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알코올 상담센터 개소후 운영관리,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나요, 1억 3,500인가 그런데.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런데 이거는 현재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차차 늘어날 예정일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거는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의정부시 인구도 42만 정도 되죠,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아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먼저 센터도 방문해 봤는데 너무 열악한 거 같아요. 사무실, 늘릴 생각은 없나?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늘려야 되고 사람도 늘어나야 되고 하는데,
○조남혁 위원 프로그램 이런 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니까 약간 단조로운 거 같아요.
자살시도자 있죠. 관리시스템 구축 그런데 관리는 32명만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현재 자살시도자가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구축을 해 놨거든요, 성모병원, 의료원, 한도병원, 힐리스 병원 이런데 응급실에 자살하다가 시도한 사람들을 해서 32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걸 하나요?
교육을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사례관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조남혁 위원 심리치료를 하고 그러나?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심리치료하고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면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지금 암이나 병으로 돌아가시는 거 보다 자살로 죽는 게 더 많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현재 우리나라 사망순위에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자살시도하는 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의정부시에서도 청소년도 심각한 거 같더라고요.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실적에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있죠. 청소년이 최고로 적은 거 같아요. 인원수가 1,091명밖에 안 되네요. 다른 거는 미취학은 9,980명 되는데, 왜 청소년이 이렇게 적죠?
원래 청소년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청소년은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받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수업하고 연관이 되고 그래서,
○조남혁 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면 금연선포식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거 같은데 여기 수치가 너무 적어요. 우리가 봤을 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인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조금 협조를 하고 그런 거에 우리가 많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미취학이나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에 중고등학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최고로 저조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나 이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현황 있죠.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표지판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문화재 보호구역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는 자발적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도문화관광과하고 가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했는데도 거기서 협의가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설치를 할 수 있답니다.
○조남혁 위원 이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의정부 문화재가 많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래서 설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현장지도, 금연구역 지도단속에서 현장지도 33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현장에서 신고 들어왔을 때 현장에서 지도하고 마는 거,
○조남혁 위원 계도만 한다, 벌금 이런 건 안 하고, 그런데 벌금을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경각심이 생기지,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일단 현장에 신고해서 갔으면 벌써 담배 피는 게 끝났을 때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천상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겠네, 그래야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카메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남혁 위원 천상 그러면 보건소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준비하셔야 되겠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그래서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조남혁 위원 세워야죠. 산후조리원 있죠. 위반내용,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은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조남혁 위원 그런데 위반업소는 하나 밖에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조남혁 위원 지금 여기 나온 산후조리원이 다섯 군데인데 더 이상 안 되나?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다섯 군데만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하는 건 없죠. 산후조리원,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이 사람들이 다 개인으로 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허가만 내고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신고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저걸 잘 해야 되겠네요. 단속이나 이거를요, 계몽이고 잘해야겠네.
노인 보건사업 추진실적에서 노인 진료 이거는 생각보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노인정 이런데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우리가 노인이나 노인대학 노인교실 같은 데를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하고 같이 방문하고 많이 돌고는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거 치매하고 같이 노인보건교육하고 같이 하는 게 최고 낫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지금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게 하는 게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노인정 이런데서는 치매노인들 특히, 나이 드셔 가지고 노인들 술 그런 거 많이 잡수시는 분들,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이거는 예산은 어때요, 부족하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산이 치매 쪽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조남혁 위원 적죠. 이게, 치매환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치매환자는 의정부 어느 정도 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추정 의정부 3,900명 정도로 인구비율로 따지면,
○조남혁 위원 추정이에요, 조사해 놓은 건 없나?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조사한 건 없고요, 3,900명 정도 되는데 우리한테 등록돼 있는 거는 1,399명 등록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글쎄 조사를 해서 등록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보면,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나가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특수시책 추진결과 7개교 90명 이 정도만 프로그램을 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조남혁 위원 더 이상은 안 되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흡연하는 학생들이
○조남혁 위원 학생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노출을 꺼려해 가지고 모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담배 피는 학생들을, 그래서 지원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를 가서 모아놓고 하는 게 최고 나을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남한테 보이는 거를 싫어해 가지고요.
○조남혁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가능지역은 학교가 많은데 아이들이 보면 진짜 담배 피는 애들이 많아요. 공원이나 이렇게 보면 대단해 걔네들, 아주, 탁 그냥 뭐, 어른들 무서워하지도 않아 사실, 그래서 굉장히 계몽과 교육이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남혁 위원 바람물질 많은 걸 해 가지고 진짜 피면 안 된다고, 큰 문제에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특수시책이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노영일 위원 동료의원들이 다 질문한 사항인데 정신건강교육에 있어서 4,068명을 교육시키셨다는데 학교폭력이 2,019명, 인터넷 중독 713명, 자살예방교육 1,336명 교육이 이거는 주로 초중고 이렇게 따지면 주로 어느 대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초중고를 다 하시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정신건강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4,068명이면 그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더 많은데요. 학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부터 연차별로 연초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노영일 위원 희망학교로,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희망학교부터 계획을 짜 가지고요.
○노영일 위원 그런데 희망학교 물론 희망학교가 있겠지만 지금 학교폭력 같은 거는 우리가 공중매체에 굉장히 많은 폭력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결국 자살까지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은 중점적으로 중학교에서 많이 일어난다면 중점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중고등학교가 더 많습니다.
○노영일 위원 희망학교에는 물론 학교장이 안 하면 안 하겠지만 그래도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이 학교에 경찰관을 투입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어때요, 가서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교육과정은 심리상담도 하고, 개별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학교에서 문제아 학생이 있다면 개별상담도 시키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철저히 조금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사전에 차단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걸 적극 더 교육을 횟수를 늘려서라도 근절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과 청소년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등보다 청소년을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청소년들이 담배를 더 많이 핍니다.
○노영일 위원 또 의정부시에 담배판매 수량을 보면 물론 초등이나 청소년들 담배 못 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구입을 해 가지고 피는 걸 보면 항간에 시중에 얘기 들리는 거 보면 청소년 중학교 초등학교만 지나가면 중학교 가면 담배 흡연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흡연율을 줄이고, 초등학교만 지나면 중등하교 고등학교 가면 담배 피는 율이 높다는 거야, 판매는 안 팔겠지만 청소년한데, 그래도 흡연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것이 교육이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교육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흡연교육도, 청소년한테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해 주세요. 여기 자료 보면 정말 틀려, 초등학교에서 5,460명인데 중학교에는 1,091명이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게 교육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2011년도에는 13억 2,800만원인데 2012년도는 몇 월까지.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10월 말 현재.
○노영일 위원 두 달 더 남았죠. 그래도 예산은 적단 말야,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집행은 가능한데 전년도에는 집행액이 13억 2,800만원인데 금년도 12년도에는 예산이 12억 4,000만원밖에 안 섰단 말이에요. 줄어든 원인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이거는 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도비가 조금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줄였습니다. 집행률은 100% 다 완료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모자보건사업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5,000만까지 올라갔지만 2060년 가면 그보다 훨씬 밑으로, 또 작년보다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의정부시 시민도 지금 줄어들 고 있는 거 아시죠.
43만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자보건 사업에 적극 해서 이 사람들을 잘 보호를 해 주고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해 줘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의정부 와서 애들 키우는데 이주한다든지 그러지 여기서 이런 것이 예산을 자꾸 줄여서 소홀히 한다면 의정부는 가면 잘 대우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도 간간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모자보건사업에 힘 써 주세요.
○최경자 위원 보건사업이 16개 관련된 법률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애로가 많으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과장님께서 너무 소극적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맞춰서 보면 자료에 오차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에도 나가봤고 민간위탁사무로 알코올상담센터를 방문했었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업무현황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저희가 의원발의로 자살관련해서 생명존중 조례를 발의해서 효력이 발효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요. 제출해 주신 예산집행 도비 내시된 것들 보면 각주를 달아서 내신 자료에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알코올상담센터나 생명존중사업을 위탁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신보건센터가 언제 위탁됐습니까, 몇 년도에.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97년부터 위탁이 돼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민간위탁 사무에 의해서 의회 동의 받고 위탁하시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의 욕구가 그겁니다. 건강증진 관련해서 현재 영유아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만족도가 욕구가 많은데 그리 보건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해서 저희가 알코올상담센터 방문했을 때 들어올 것이 뻔히 예견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좀 더 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례 제정은 안 돼 있어요. 조례 제정 안 했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안을 보내 드린 거로 알고요. 알코올상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추진실적 보고서 보시면 조남혁 위원님이나 노영일 위원님 그 다음에 강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서비스는 바우처입니까, 영유아들, 직접 수행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답변서가 있거든요. 영양플러스 사업 패키지 쭉 돼 있어서 6개 패키지를 보급해 주시는 거죠. 보급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6개월 관리한 후에 영양평가를 한 다음에 만족도 조사 후에 평가가 양호한 결과로 나오면 퇴록을 시키고, 거기서 양호한 결과가 안 나왔으면 다시 1년까지 관리를 합니다. 6개월을, 그래서 1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퇴록 시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많은 기능 안에 보건소 기능 안에 예방적 개념이 많은 것이잖아요. 기관의 역할은요. 그런 예방적 기능에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민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공해 주시는데 있어서 해당 과장께서의 마인드는 짧은 시간 느낀 부분입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그냥 나와져 있는 거 외에는 좀 더 적극적 자세를 취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영유아 보육기관을 통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영유아기에 생활습관 교육까지 하시겠다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정원에 못 미치는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많은 기간제 근무자가 27명이나 있어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과장께서 업무를 파악 못하신다라는 것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44만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 못 받는다는 생각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마인드를 변화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 있는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있을 겁니다. 전년도 제가 속기록 검토해 봤습니다. 금연 많은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금연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원활동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과 같은 경우에 영유아들 영양플러스 사업을 한다면 단지 그 아이들이 그 가정에 자녀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의정부시의 미래 인적자원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입니다. 그러면 이 영유아 하나를 놓고 의정부시라는 자치단체에서 과연 얘네들에게 보건소에 여러 가지 질병관리 아니면 건강증진 관련해서 어떤 예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탁탁 나와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을 위해서 생활습관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이미 봤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은, 과장님께서 파악 못하시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특수시책해서 조남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흡연 관련해서 강세창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셨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미 의원발의로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안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까지 두고 난 이후에 효력이 발효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성 답변만 나오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관련해서 작년도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안에 금연 관련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보건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공공에서 이 기능을 어떻게 밀착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셨습니까?
그 이후에 시행하셨겠죠. 금연 관련해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지역에 있는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하고 금연 활동을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상담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활동을 자주 모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교장선생님들하고 접촉을 교육청을 통해서 접촉을 해 가지고 선포식을 작년보다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흡연 금연 교육이라는 것이 생활습관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지 보건소만의 업무로서 이 부분을 계몽하고 계도하고 개선하기란 상당히 무리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보시면 교육지원과가 있어요. 그런데 혁신교육이 맨 처음 시작됐을 때 상당히 많이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 올해 보고 들어오는 많은 과장이나 계장들께서의 의견이 지역사회 의견이, 상당히 많이 혁신교육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 노력의 하나는 관에서 공고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보건소의 역할을 좀 더 역동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행감을 3일차 진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 시의 조직 안에서 국장님들이 솔선하셔야 될 부분이 관련된 사업 하나가, 특히 보건소의 사업은 의정부 44만 시민 생애주기에 다 고객입니다. 영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의 노인까지 다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들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시의 모든 조직 안에 해당과가 연계되지 않는 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가, 관련된 과와 충분한 협력과 협조를 구하세요.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건사업과장께서 좀 더 역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건소장님께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순각 알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지적사항들 보시면 여러 가지 알코올 상담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데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해당과장께서 참석하시지 않고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알코올상담센터에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사례를 가지고 회의하는데 해당 과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운영위원회는 매년 분기별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루션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생기기까지는 범위가 우리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참석하기가,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안에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건강증진 내지는 지역사회 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띄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 센터에서 나와져 있는 그 안을 가지고 회의에서 논의해서 방향만 설정해 주는 게 운영위원회잖아요. 참석해 보셔서 아시지만, 그러면 의정부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행정이 어떤 측면에 있는데 이분의 자살방지 내지는 알코올 이미 중독되기 이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과연 보건소는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놓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활동하다 도시건설위원회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동료의원님들께서 보건소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것을 지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와져 있는 여러 가지 물론 행정적인 측면의 답변이 나오는 부분은 특수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되기를 지적하겠고요. 끝으로 보건사업과장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보건사업과는 인력도 많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별로, 그리고 다양하고, 생애주기별로 다 모든 사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가 보건소가 두 개과로 있는데 한 개과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움직여지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게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복지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복지를 위해서는 분리가 돼야 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보건소가 현재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2012년 보건사업 추진하시느라고 해당과에 관계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 있어서 애로가 많고 힘들고 공간이 협소해서 나열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의정부시의 모든 과가 만족스러운 환경 안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역할은 각기 보건소에 있는 직원 분들께서 소속감을 느끼고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보건행정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순각 예.
○강세창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 질 일도 없고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서로 큰 소리도 나왔는데 서로 이해해 주시고요.
최소한 저는 전공이 아시다시피 건축이다 보니까 그 쪽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와 이 보건소가 공부를 해 보니까 복마전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 숫자 같은 거는 그 정도는 맞춰주시고 최소한 이거는 기본 예의 같습니다.
집행률을 더 높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다 말았는데 12월8일 공공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게끔 홍보하고 교육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시간이 너무 지연됐지만 금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고, 모두다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1억 1,600만원, 집행률이 92.8 그리고 지정수가 950, 강은희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가 얼마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5만원입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단속이 됐을 경우 과태료가 5만원인데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액을 들여 가지고 집행이 92.8%라는 집행을 하셨는데 과태료 5만원짜리 단속을 아까 과장님께서 가면 도망가고 없고, 담배 피는 거 신고 받고 가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그런 대답을 하실 거면 여기 나오지 마세요.
이게 금연구역 지정해 놓고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92.8%를 집행했는데 아니 그러면 금연 조례 왜 했습니까, 신고 받고 나가면 없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단속실적을 가면 없다.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5만원짜리 과태료를 한 건도 안했다는 거는 뭐에요. 지금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터민 건강검진 35명이 있는데 의정부시에 새터민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의정부시에는 새터민이 거주하는 사람은 없고요. 녹양동에 영구임대아파트인가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검진을 시키고,
○안정자 위원장 의정부시에 새터민 가족이 274명입니다. 경기북부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안성에서 집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거주자가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한 명도 없습니까, 의정부에는?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안정자 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시에다 알아본 게 새터민이 의정부에 몇 명이나 되느냐 했더니 274명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 있죠. 이게 100명을 했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예.
○안정자 위원장 그런데 2013년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80명이에요. 20명 줄었습니다. 왜 줄었죠?
○보건사업과장 이임순 도에서 내시금이 줄어서 내려왔어요.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100명을 하신 100명에 대한 명단을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이나 집행 강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철저하게 누락시키지 마시고, 가족들의 슬픔인 사망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시도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형제를 두고 가족을 묻고 온 친구도 없는 따뜻한 곳으로 온 새터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정확한 자료와 심도 있는 연구와 공부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과 자료준비를 해 올 경우 보건소 업무를 받지 않을 것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권순각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성우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보건관리과장 | 오영춘 |
| 보건사업과장 | 이임순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소) |
| |
| ○ 서면답변자료 |
| 1. 열성환자 신고센터 및 질병정보모니터 운영(110개소) 현황 자료 |
| 2. 정신보건사업 예산액 대비 집행액 현황 |
| 3. 건강관리 및 영양제보급 관련 작년도 대비 현황 |
| 4. 금연관련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계도 세부 자료 |
| 5. 금역구역 홍보 및 캠페인 관련 세부 자료 |
| 6.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현황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