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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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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시 : 2012년 11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관리국

가. 도시과

나. 주택과

다. 뉴타운사업과

라. 공원녹지과


(10시01분 감사개시)

안정자 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업무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만큼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도시관리국

안정자 위원장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2일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덕현, 주택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안정자 위원장 도시관리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4월3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에 주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2013년 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으며, 4월 경기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입니다. 5월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공고 열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주요내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27일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하였으며, 용역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등 용역분야별 주요내역을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3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5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3년 6월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14년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2014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공사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결정 변경용역 주요내역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위치는 호원동 229-103번지일원 국립공원 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5,266㎡, 용역비는 8,3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2011년 5월25일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6월1일 의원님들한테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25일부터 7월9일까지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7월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8월1일 의회 의견청취안건을 상정하여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결정하여 고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호암중학교 외 3개소 결정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학교 폐지 2개소와 도로 주차장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학교폐지 2개소, 호암중학교와 신의초등학교가 되겠으며, 도로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8월7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4일부터 10월18일까지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2013년 2월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변경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면적은 81.59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691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로는 2010년 2월 25일 용역에 착수하여 6월20일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결정안을 작성 완료했습니다.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9일까지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10월18일 의회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2월 도시관리계획 해제에 따른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의정부지하상가 관련 주요 민원사항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경원도시개발(주)에 임차인간 분쟁 2건과 경원도시개발 퇴직직원 간 분쟁 3건이 되겠습니다. 임차인간 분쟁 2건에 대해서는 지하상가 관리비 채권 가압류신청에 대한 대책요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퇴직직원 퇴직금 미지급 및 관리비 채권 압류사항에 대해서는 소송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 현황입니다.

총 4회 개최해서 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진행현황 및 실시계획 승인 도면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산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진행현황 및 보상시기, 주요민원 사항 및 대책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2013년 조기보상 실시를 요구하는 민원이며, 금융권의 강제경매 방지 및 원금 및 이자상환 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LH측의 요구사항입니다. 고산지구를 민락2지구 수준으로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성 개선시 2013년 중에도 조기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전철 연장 재검토 외 8가지 사업성 개선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 민락2지구까지 합치면 1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답변은 사업개선안에 대한 대책안을 LH공사가 수립하여 지구계획 변경안을 확정하여 우리 시와 협의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LH공사 지구계획변경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 의정부시의 신속한 업무협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 LH에서 지구계획 변경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 상반기 내 고산지구 보상 추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벌 자연취락지구 외 1개소, 그린벨트 취락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4월4일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1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현황입니다. 매수실적은 5필지 438㎡에 대해서 4억 9,748만원으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현황입니다.

총 2건 중에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주요내용, 향후추진계획, 용역중지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개요는 정자말 원머루 지구 도시개발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5억 982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1년 9월 주민설명회를 3차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동의서를 추가 징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동의율은 평균 55%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2년 12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2013년 4월 주민의견 청취 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계획이며, 2013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공사 준공 및 환지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입니다. 임대현황은 1지구에서 6지구가 되겠으며 2012년 사항에 대해서 3필지 면적 3,329.5㎡ 금액으로 1억 1,689만원이 되겠으며 납부현황은 2필지에 2,820.7㎡, 8,3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1필지에 대해서 1,7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2필지 87.1㎡입니다.

발전종합계획 수립 내역 및 추진실적으로 을지대학교 및 대학 부속병원 조성 포함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캠프 홀링워터 역전 근린공원 토지매입 3억원, 신흥로 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0억이며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부속병원 조성공사 착공에 150억,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캠프에세이온 착공 22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액은 이중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부속병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12만 3,816㎡, 이중 대학이 9만 8,120㎡로 2만 9,643평 병원이 2만 5,696㎡로 7,763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9,902㎡로 8층 규모가 되겠으며, 학생 수는 입학정원 500명 목표연도 2,000명이 되겠습니다. 부속병원은 건축면적 9,902㎡에 지상 15층 지하 6층이 되겠으며 병상수 1,028병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4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를 조성하고 이후 을지대학교 부속병원을 조성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로는 2012년 9월28일 현재 사업이 시행승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신청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사업 시행승인을 고시할 계획이며, 12월에 편입토지 손실보상, 국방부와 을지학원에서 토지 매매체결을 할 계획이고 2013년 12월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및 주요내역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17건으로 3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공사업으로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4건 중에 부과금액 2,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그린벨트 내로 총 19건으로 원상복구 16건, 고발 2건, 계고중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2건 중에서 고발조치 1건, 원상복구 1건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경기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유치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구역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해서 미확정이며, 2구역 추진하는 구역은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가 미확정돼 있습니다. 1구역 법원 검찰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조기입주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에 대해서는 입주의사를 현재 타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입주계획이 없을 경우 타기관 공급 등 대책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사업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총 404억 4,700만원의 세입으로 세출은 144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26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사항은 260억 1,700만원은 정기예금과 알짜배기예금 공공예금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정기예금은 1년 3.3%, 알짜배기 예금은 1.7%, 공공예금은 1%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으로 조치완료 8건, 처리중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사업은 2013년도에 10억원을 보조요구해서 국비 7억 시비 3억원으로 금년 내 100% 교부 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 591만 9,000원이 되겠으며,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4,5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수 25명이며 여성위원수 4명, 개최는 4회이며 안건은 9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 운전학원의 개설 문제입니까, 아니면 타 종목입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운전학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운전학원은 평방미터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1,941㎡ 550평밖에 안 되는 시설을 갖추고도 운전학원이 개설허가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그 전에는 운전학원이 일정규모가 되게 해 가지고 개발행위가 되게 돼 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정한 교육시설하고 교육장만 있으면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자동차 관련 운전학원이 입지되게 변경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550평이면 강의실이 시설인데 그걸 짓다보면 550평이 다 날라가는데 연습장은 어디다 둡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강의실하고 일정한 코스연습장만 있으면.

이종화 위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서류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작년부터 개정된 거로.

이종화 위원 2,000평 이상으로 돼서 한 곳에서 모든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개발조건이 있는 거로 아는데 550평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도시과장 김덕현 가능동 입석부락에 들어간 건데 개발행위 허가 당시 법령에 대해서 꼼꼼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녹양동에 의료시설 장례식장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마찰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찰이 진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에서는 사전입지 심의를 통해서 사전입지가 가능하다 해 가지고 통보된 사항이거든요. 당시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과에 일절 민원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진정이 됐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덕현 진정이 됐다고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고요. 전화 들어오는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 플랭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하자 없이 허가는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의정부시민이 있음으로서 개발이 되고 허가가 되는 거지 시민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허가기준을 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허가기준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사전입지 심의를 처리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합니다. 주민들 사전입지 심의 제도라는 것은 허가자들 신청자들의 편리를 신속하게 봐 주라고 하는 절차거든요. 의원님 질의하신 거 같이 당연히 주민들한테 의견이나 이런 걸 사실 물어봐야 되는데 법령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평안운수 그 다음에 기타 장례예식장 같은 것도 시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으라는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한 건데 저희가 이후에 민원 나오고 나서는 많은 것을 주민의견도 참작했지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경험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리해 보면 앞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허가기준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줘야 되요. 그러나 주민의 원성이 높게 되면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 가면서 법을 절차를 밟아 나가야지 법이 잘못된 부분은 국민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법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원성이 안 나오게 해서 법을 집행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에서 체납현황이 2,200만원이 체납됐거든요. 12년도에는 1,700만원이 체납됐어요. 11년도에 2,200만원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체비지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독촉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진행현황을 삽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체비지가 전체가 8필지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현황을 묻는 게 아니고 체납현황에 대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조치됐나.

○도시과장 김덕현 체납현황은 압류 또는.

이종화 위원 설명이 어려우면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404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금운영현황 총액이 260억으로 돼 있거든요. 정기예금이 252억, 알짜배기 예금이 7억, 공공예금 2,400만원밖에 안 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정기예금하고 알짜배기 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율 높은 데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구분해서 집어넣었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덕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광역행정타운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토지매입과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비이고, 세입은 광역타운 토지매입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받는 금액하고 현재 갖고 있는 게 400억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 지출할 게 144억입니다. 잔액은 공사비 지출하고 계속 땅을 팔 거 아닙니까. 잔액이 260억인데 이 중에서도 중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260억이 될 수도 있고 24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260억으로 가정해 가지고 정기예금 일정금액은 내년도 2013년 2014년 이월되는 예산은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이 돈이 250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갖고 있겠다. 이윤을 높은 거로 3.3%로 정기예금을 높은 거로 한 사항이고 알짜배기 예금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저희 편익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공공예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수시로 나가는 거로 구분을 져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중에 장기적으로 예금을 해 가지고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금리 높은 거로 시행하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기예금 1년 치를 252억을 했단 말이에요. 알짜배기 7억은 수시로 입출금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 공사라는 게 보통 최하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1,2억이 아니고 10억 20억 들어가는데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1년 치 정기예금 해 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경우에 따라서 수요를 잘못하면 해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세입세출 사항을 보면 세입사항이 많기 때문에 광역행정타운 공사비는 거의 다 들어갔고, 장기적으로 받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예금할 수 있는 돈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에 공여지구간이 넓은데 언제 어느 때 집행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년 치 정기예금을 했다가 해지하면 이자율은 너나할 것 없이 3.3%가 안 해 준다는 거 다시 반납시켜줄 부분이죠. 운영의 묘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궁금한 사항은 이런 사항에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광역행정타운은 세입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청이 시작되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런데 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종화 위원 토지 매입하는 현황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도시과가 업무가 많은 거 같아요. 민원도 많고, 공여지쪽이 중요하죠. 그런데 공여지가 옛날에 한 개 과가 있었어요. 그때 보다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실지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는 시점인데 도시과 내에 1개 공여지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정부는 앞으로 공여지라고, 공여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여지개발과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물론 그 동안 공여지관계 뿐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부터 공영개발과 였다가 지금은 1개 계로 운영하면서 2개 계로 공여지는 공여지에 대한 행정부분은 도시개발 쪽에서 하고 있고 사업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상으로 보면 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는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타운 공여구역 행정타운 하는 자체도 2구역이 1,800억 정도 1구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여구역 자체도 실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역행정타운 시어즈하고 카일 하고 있고, 에세이온은 어차피 민자로 들어와 있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강세창 위원 지금까지는 과 정도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업무가 과중하면 그때 가서 재검토 할 수 있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렇죠. 만약에 업무가 지금 남아있는 CRC라든가 스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환이 돼서 업무적으로 양이 많으면 과 단위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과가 칭찬하려는 건 아니고 민원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바쁘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한 거고, 주민민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 했잖아요. 공람을 했는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항상 보면 지침이나 이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지구단위계획할 때 상당히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가능한 많이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여러 군데 들어와서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안골 올라가는 길에 도로가 아니지만 도로대장을 작성해서 도로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알기로는 GB지역에서는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행위허가 득한 겁니까?

○도시관리팀장 이영석 허가가 나간 도로는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현황도로인데 도로로 인정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GB지역 내에서 현황도로를 지적상 도로가 아닌 도로를 도로로 인정받아서 쓰기 위해서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죠?

○도시관리팀장 이영석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올라가는 현황도로를 행위허가를 받았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것은 원칙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원래 행위허가를 받아야 도로가 되죠. 그리고 건축법상에 기존에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개인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도로대장을 작성해서 건축법상에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도로 포장돼 있는 도로가 받았느냐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옛날부터 기존에 현황도로로 이용돼 있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기존 도로는 있다 하더라도 법상에 도로대장을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드리는 거 같은데 그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강세창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법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고,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허가 내줄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실지로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때 가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또 해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리고 덕수사라는 절을 허가 내 준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이영석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본인이 듣기에는 도로대장도 없이 허가를 내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틀려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고, 지금 너무 바쁘니까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법률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2월에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쭉 나와 있는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2년 12월이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러니까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나와요. 12년 3월 착수, 7월 공청회 개최, 8월 시의회 의견청취, 10월 승인신청, 2012년12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승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5년 마다 하는 거면 2013년 4월이면 끝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늦어졌죠?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2012년 4월3일 금년에 용역을 착수한 거거든요. 목표연도가 2013년입니다.

강세창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2년 12월이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받아야 되요.

○도시과장 김덕현 2012년도에는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추진 과정에 착수시점하고 추진한 시점이 다르게 나온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이거 가지고 탓하겠다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골치 아프겠어요. 최소한 저건 맞추자는 거죠. 법정 기간은.

○도시과장 김덕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로 봐서는 임시회 의견청취도 끝났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챙겨가지고 해 주시고.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있잖아요. 학교 2개를 폐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호암중학교, 신의초등학교 했는데 호암중학교 부지가 양주시 겁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호원동 호암초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혹시 폐지함에 따라서 문제 같은 건 세우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나머지 도로나 이런 것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민원 냈다가 경미한 변경으로 편의상 해 달라고 권고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불법건축물이 크게 있던데 창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한테 불법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요.

강세창 위원 나중에 현장 나가서 보시고 양주시 거면 관공서에서 먼저 불법을 하면 안 되니까 강력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인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역 앞 도시계획 철도부지 이런 것들 먼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철도청에 확인해 보니까 매입의사가 없다고 해서 한 개씩 할 수 없어서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로 인해서 서민들이 피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그게 바로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가난한 서민들 토스트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철도부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벌금을 계속 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역전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도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시행하거든요.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매입한 부지들 있죠. 도로. 매입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개설까지는 예산부족이 있어 가지고 오래 걸리겠죠?

○도시과장 김덕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총 84,930㎡인데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5억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민원의 중요도에 따라서 응급 적으로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대지만 해 주는데 5필지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억울한 거죠. 재산세만 내고 그러니까.

강세창 위원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덕현 쓰고 있는 게 있고, 장기미집행 도로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도시계획결정만 해 놓고 못하는 사항들입니다.

강세창 위원 용도 같은 거를 체크하셔 가지고 용도에 맞게 하시고 만약에 기존 건물이 있어서 쓰면 임대계약을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이건 완전히 매입한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개인 사유지거든요.

강세창 위원 완전 매입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이제는 매입한 거죠. 이렇게 되면 매입하고 이 사람들이 쓰면 점용허가를 받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체비지 미납 말씀하셨고, 시에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나머지 미매각 체비지들은 향후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체비지가 6지구까지 8필지에요. 체비지 있는 거는 이미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할 때 건물을 소유자들이 소유하면서 땅을 지상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체비지에 대해서는 팔아가지고 할 부분이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상권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도시과장 김덕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호원파출소 부지가 최고 큰데 내년도에 호원파출소에서 경찰서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각하면,

강세창 위원 지상권 있는 데는 방법이 없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죠. 현재는 살고 있으니까 사용료로 받는 거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회계가 6지구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당초에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상업적인 시설로 바뀌었는데 SH공사에서 용역한 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수용해 줘서 바꾼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초등학교 부지가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휴게시설 공원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인접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상계장암지구 녹지율이 26%에요. 다른데에 비해서 3,4% 다 높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이 아무리 그래도 공원시설에 대한 시설비, 매각대금 이렇게 하면 150억 정도가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민원에 대해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초등학교가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공동주택 4층 이하 2종으로 갔을 때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갔을 때는 인접주민들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4층 공동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1종으로 갈 생각이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서울시 교육청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보통 공원 확보율이 26%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른 데는 23%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조사를 해 보니까 20%에서 23%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지 말고 차후에 검토하실 때 예산 이런 거는 이해는 되지만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 있으니까 공원이 안 된다면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덕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 공원이 크게 있어요.

강세창 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캠프스탠리 내년 3월까지 제23화학대대가 재배치된다는 도의원께서 5분발언도 했고 언론에도 났거든요. 그런데 건국대하고 MOU체결한 곳인데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로서는 공문이나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통보된 게 없고 확인할 사항이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향신문 연합통신에도 나왔고, 미군화학부대 캠프스탠리 재배치안으로 김원기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강력히 성토했다고 했거든요.

도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신문에 날 정도면 담당부서에서 관심 있게 봤어야 되는데 덜 챙긴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방송이 나온 거를 보고 국방부하고 도에 확인을 했었어요. 거기서도 확인할 길이 없어 가지고 지금도 확인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빨리 확인해 가지고 광운대니 해 가지고 망가져 가지고 다시 건국대하고 MOU해가지고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부대가 들어온다면 큰 문제입니다.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알 수 있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고산지구 LH말을 수용해 가지고 시장께서 경전철 연장 및 하수처리장 신설 반대, 이런 거를 수용하시기로 했잖아요. 확실히 그렇게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고산지구가 주민들이 보상을 조기에 해 달라는 사항인데 LH공사에서 조성원가를 낮춰가지고 주민들한테 경제성 있는 거를 빨리 조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10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10가지 항목이 녹지율, 경전철, 중로 2-2호선, 하천, U-city사업, 도서관건립, 시유지 무상제공, 송전선로 분담비용 조정, 하수처리방식, 민락2지구 활성화 10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은 LH에서 입안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구지정하는 걸 반대했잖아요. 반대했는데도 지정했습니다. LH에서 우리가 이 의견을 주든지 안 주든지 원칙적으로 하면 LH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 요지는 사업이 지금에 있는 계획을 계획에는 분명히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경전철, 도로, 간선시설 이런 것들이 다시 확정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LH에서 다시 변경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신청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 의견을 들어야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LH에서 자기네가 주민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은 주민들을 이용해서 의정부에서 지금 현재 의견을 내 놓을 수 없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보상기간을 연장하는 트릭을 쓴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견을 다시 줘도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의견일지라도 그 변경된 계획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다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 의견은 법 테두리 안에서 변경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주민 불편이나 인접 주민들이 향후에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서 도로나 철도나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방향을 제시해 준 거거든요. 문제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민들의 고충 때문에 시장께서 고심해서 결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문제는 결국 LH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때 당시에 반대 많이 했잖아요. 주민들도 반대하고 시에서도 반대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는 게 순 나쁜 놈들인데, 하여간 시장께서도 많이 고심해서 결정을 내렸겠지만 기반시설이 없는 도시는 도시가 아니거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하수처리장같은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수처리장이 거기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용량이나 처리가 가능한지.

○도시과장 김덕현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LH에 준 답은 뭐냐 하면 저희가 처리용량이 있거든요. 50만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 용량에 들어가면 고산지구 인구 2만 3,000명의 오수가 거기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으면 받는 거고 안 되면 안 받는 거로 정리한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의견하고 거기서 제시한 의견하고 우리시 인원이 참가해서 전문가가 참가해 가지고 같이 용역사하고 정확한 검증이 돼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현재 정화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모자라지 않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LH에서는 현재 1,2,3처리장에서 20만 톤이거든요. LH에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한 거는 용량이 된다. 하는 거고 저희 시도 용량은 되는데 처리과정에 있어서 들어오는 하수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오버가 된다. 그러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상호간에 이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있고 우리 시도 있으니까 가면서 조정해 가지고,

강세창 위원 하여간 이거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용량을 자스트로 하면 안 되고 30% 정도 여유분을 만들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다 건물 짓고 나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부수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경전철 자체를 경전철로 국한돼 있는데 사실은 경전철로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나온 시설이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때는 택지개발사업비의 일부분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는 경전철에 쓰겠다고 LH가 중앙정부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위원회에 올려서 850억을 투자하겠다고 결정이 나 있는데 시장님이 약속한 건 뭐냐 하면 LH가 요구하는 것도 똑같이 그러면 경전철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가 타당성이 없는 거를 굳이 하려고 할 거 없지 않느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가 굳이 우기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LH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서 다시 변경해서 올라가면 경전철만 없애고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없앰으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교통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경전철을 없애면 그만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약간 홍보부족도 있는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하수처리시설 안 하고 경전철 안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 등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을 때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경전철은 없애더라도 거기서 발생되는 교통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인 단지 LH가 경전철만 없애면 조성원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니까 다른 얘기는 다 해봐야 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경전철만 없어지면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왜, 조성원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경전철 없애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강세창 위원 언론이나 이런데 보도할 때 디테일하게 보도를 하게 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신문 보면 도시기반시설을 다 없애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김과장이 설명하는 10가지를 했는데 우리들이 비걱정, 안 해도 될 거를 우리가 요구한 것도 있고, 꼭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안 할 것도 예를 들어 하천이라는 거는 안 할 것이라도 하류 쪽에는 LH가 부담하겠다. 상류층만 포기해 달라, 그런 부분, U-city도 마찬가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락 2지구 현재 하고 있는 U-city 그 범위까지만 하겠다. LH가 그렇게 양보를 한 거고 우리 시도 양보를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2-2호선에 대한 부분을 빼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LH가 부담해야 될 거고, 단지 중요한 거는 경전철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경전철은 광역교통대책위원회에서 어차피 승인이 나야 될 부분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어차피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은 일단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거기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기존에 20만 톤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진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처리가 되면 우리하고 협의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거고요. 단지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전철 부분은 우리시가 OK를 하더라도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서 불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의견이 절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민락2지구는 분양률이 21%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몇 %정도 되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공정이 45% 됩니다. 일반분양이 6필지가 있는데 2필지에 대해서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30평 이하는 먼저 갔을 때는 다 됐다고 했거든요. 30평 이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투자설명회 할 적에 상황으로 보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보금자리주택은 국가 정책상 이윤을 안 내고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 쪽에 가 보니까 저평수는 다 나갔는데 30평 이상 중대형은 안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방안과 대책은 있으신지.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직접 분양에 참여를 안 하니까 의원님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LH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답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는 다 나가고 분양 중에서 소형은 나갔는데 국민주택규모 그 부분이 안 나갔습니다. LH가 극단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게 대우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로 건축심의가 다음 주에 있는데 대우아파트를 LH하고 협의해서 긴급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가 보니까 LH는 평당 780만원 대우는 830만원 그 정도라고 그래요. 가격차가 대우가 조금 비싸거든요. 그러면 LH가 더 많이 나가야 될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다르죠. 구조하고 LH하고 대우가 쓰는 자재도 틀리기 때문에 틀리고, 가격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LH가 우리가 알지만 의정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경제를 거의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경제 부동산경기 해 가지고 정말 LH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 대안을 해서 확실히 따져서 제대로 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내년에 학교 개강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LH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의정부시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잘 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위에 가서 보니까 잘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공원이나 편의시설 쉽게 얘기해서 안전관리에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민락2지구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민락2지구에 대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민락2지구가 잘 돼야 고산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은 행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남혁 위원 국가에서 가장 좋은 보금자리 아파트를 해 줬는데 이런 것까지 분양이 안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고.

고산지구 경전철 연장문제나 8가지 사항 이런 거 협의 중인 사항, 이것도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는 보면 LH가 너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의정부시민 고통 받고, 시공무원들이 고통 받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감독이나 철저히 해 가지고 잘못된 거는 분명한 거를 확실히 가려놔야 되요.

아무리 국가의 큰 기업이 일을 한다고 해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의정부시민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철저히 대처를 해 주세요. LH가 잘못된 것은 명명백백 다 알고 있잖아요. 괜히 욕만 먹고 있어요. 의정부시에서.

그래서 이거는 대처미흡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발전종합계획 수립내역 및 추진실적에서 캠프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40건 되거든요. 라과디아에 있는 토지매입은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도로부분은 매입을 해서 완공을 했고요. 연차별로 해 가지고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하고 저희하고 매칭펀드로 돼 있어요. 연차별로 해서 7대3으로 하고 있는데, 주변지역인 경우 5대5,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매칭펀드의 30% 비율을 다 댈 수 없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27명이 국비보조율 이런 것을 올리고 공원 내 시설 이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는 변경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서두를 필요는 조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들한테 다시 공시지가로 사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에서 개인한테 팔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가격이 조성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가격은 감정사가 저희 시에서 한 명 하고, 국방부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평균가격이니까 지역의 공시지가가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사면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아니죠.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재 감정가격이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공시지가이고 실제 감정을 해 봐야 되는 사항들이니까.

조남혁 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라과디아는 반쪽이 만평이 공원이 되잖아요. 그 위에 같은데는 앞으로 계획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과디아 공원 말고 그 위에 부지들은 잡종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개인한테 팔게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개인한테 팔면 난개발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어 놨거든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팔아도 획지 규모나 용도지역 이런 걸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개인이 사도 용도에 맞게 규모에 맞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용도지역이 개인한테 있지만 아무리 공원이 만평을 해도 전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뉴타운도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검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 사항에 대해서 공영개발이나 도시개발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한테 소유자한테 돌려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법상 시행할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로 공공시설이 다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국방부하고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아니면 환매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공여지 개발법으로 적용해서 다시 할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예.

○도시과장 김덕현 공원이나 도로나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개인 주택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만 해 놓고 개인들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도로 같은 경우는 새로 다 놔야 될 거에요. 미군부대 전체가 다 그렇고 뉴타운 이런 게 다 무산이 됐기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시지만, 그래서 지금 담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뉴타운 해제된 부분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존에 도로 남측으로만 돼 있던 지구단위계획을 위쪽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천상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철저히 해서 주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뉴타운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도로 같은 걸 선을 제대로 잘 그어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부 홀링워터는 담 철거를 잘 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휀스 친 것도 잘 해 놓고요. 그래서 도시 미관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역 다른 공여지에도 담벼락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담벼락도 다 철거를 해라,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 나서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흉물이 돼 버렸어요. 꺼멓고, 쉽게 얘기해서 녹나고 곰팡이 슬고 해서 보기가 보통 흉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도시미관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카일이나 시어스 에세이온 라과디아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종합적으로 다녀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담을 철거한 데는 철로 막아놨는데 이건 꼭 감옥 만들어놓은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걸 다 털어내면 의정부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때 국방부 요구사항입니다.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행정타운을 하는 지역은 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이 담장이 철거가 될 거고, 단지 아직 그냥 있는 에세이온이라든가 라과디아 같은 경우는 매입이 안 돼 있어서 미군하고 반환공여지 시설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토지관리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반환공여지 사업단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관리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관리차원에서.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관리차원도 지금 봤을 때 그거를 철거를 해야 관리가 더 낫지, 안 해 놓으면 범죄예방이나 쉽게 얘기해서 오물투기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나쁜 얘기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혹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범죄도 형성될 수 있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미군들하고 반환공여지 시설사업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 아시지만 주변을 다녀보세요. 일예로 라과디아 주변을 보면 유리창, 창틀, 쓰레기 오물이 보통 투척된 게 아닙니다. 흥선역 주변으로 해서 한번 돌아오시면 기가 막힌 현실이 나와요. 먼저 공무원한테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다니면 차 유리 깨진 거부터 폐자재를 다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풀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럴 바에는 도로 인접 인도 옆에 파란거만 경계를 해 놔도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방화벽처럼 철로 막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리 넘어 들어가요. 농사짓는 분들은 옆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밤에 어느 때 술이 취한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왕왕 들어가다 다치면 겨울 같은데 동사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나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주민들한테 우리한테 반환될때까지만이라도 담장 헐고 주민들한테 텃밭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거로 지원해 주면 안 되냐 해서 동사무소에서 활용방안을 받아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자기네 자산관리상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활용방안이라든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을지대학은 확실히 들어오는 거죠. 보상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을지대학은 현재 사업시행 승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업시행 승인이 12월에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이거든요. 현재는 경기도하고 중앙관서에 관련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취합이 되면 저희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게 되면 을지대학교하고 국방부하고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지매매 계약 체결까지 봐야 되는데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이거는 의정부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대학교가 들어오면 13곳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다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유발효과가 1조 2천억원 정도 굉장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 복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역타운 중에서 다 중요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 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 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이런 게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마다 얘기하지만 철저히 하셔 가지고 최고로 먼저 들어올 거를 확정을 시켜야 된다고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법원하고 검찰청은 6개월 전까지는 의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법원하고 검찰청에 자체적으로 보고가 됐었나봐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법원장하고 검찰청을 방문도 했고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거기 가서 법원장님한테 설명을 전부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은 검찰청하고 현재까지 입장은 검찰청에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다시 한번 환경오염상태, 주변의 현황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자기네가 입장을 내 놓겠다.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간과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입주를 독려하고 독촉하고 있고, 의정부 소방서하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이번 달까지 확답을 해 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공문 사유는 현재까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돼 가지고 계획을 추진했는데 도의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재정상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니까 결정을 해 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입주를 해 달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한 경기도의원님들한테도 저번 주 자료를 줬습니다. 자료를 줘 가지고 도정질의나 개인 맨투맨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의정부에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현재 입장은 소방서에서는 현재 이주할 의사는 있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답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지방법원이나 지방검찰청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 인센티브는 줄 거는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장 문제가 도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도로 여건도 그렇고 앞에 공원 여건도 그렇고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IC가 성모병원 옆으로 양주 회천 서울 간 IC가 생기고 포천에서 강일IC 고속도로 생기고 하면 다른데 여건보다도 수도권 유출입이나 한수이북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오면 사는 건 다 똑같지만 아파트라든가 모든 걸 모든 시설을 구비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고로 중요한 게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된다. 이게 시기가 지나다가 다른데는 무상으로 땅 준다. 시가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목표로 잡아서 을지대학이나 지방법원 검찰청 이런 거는 우선순위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딱 봤을 때.

○도시과장 김덕현 다각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캠프 레드클라우드 공원 그 당시에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건 건의하다가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을 추진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고 아마 이것 때문에 시장님이 대통령까지 만났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청와대 갔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만나셨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수석비서관을 만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수석실에서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역할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다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만나서 안보공원을 확실히 만들고 유사시에 그런 일은 나면 안 되지만 또 다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벙커나 주요시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외국사례를 봐도,

국장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 이쪽에서는 헤드가 국장님 아니십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두뇌부서이고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정책대안 제시를 정확히 해야지 의정부시가 살고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LPP 계획상에 보면 CRC에 대한 비용이 5,000억 정도가 평택시로 가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마련하려면 그것만 정확하게 마련이 되면 국방부에서도 크게 반대는 안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사실 서울 용산공원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죠?

수십조죠. 그러면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나라에서 공짜로 해 주고, 공짜라면 어패가 있는데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잘 해 주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50년 동안 미군부대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고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해 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당위성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장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님들 훌륭하신 분들 있으니까 만나서 한번 이거는 의정부 대표성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그렇고 미국이 우방국가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공원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봐서 중요한 거니까 국장님이 제대로 정책제안이나 해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최대한 모든 힘을 기울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시과에서 자료 요구하고 30건 되는데 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들은 얘기를 자꾸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홀링워터 역전 토지매입이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아직 안 했습니다. 북측은 72㎡를 안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거로 예상이 돼 있고 남측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북측에 담장을 철거해서 휀스를 친 거는 국방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예.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휀스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이 보도도 가 보면 당초에 2.5m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도 넓히고 휀스를 했는데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편익을 주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된 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했다고 생각되고, 나머지는 북측에 모든 게 결정이 나겠네요. 남측은 언제.

○도시과장 김덕현 남측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계획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CRC에 미군들이 재배치한다고 하는데 해당이 안 되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계속 신문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해지는데 실질적으로 공문상이나 확인할 게 없습니다. 확인을 해도 대답을 안 해 주고 거기서도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해 가지고 현재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에서 CRC나 스텐리나 이런 데에 재배치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동두천서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알고 반대하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알게 됐나?

○도시과장 김덕현 동두천도 방송에서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의정부는 안일하게 있다가 나중에 매 맞는 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은 사항도 없고, 확인해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텐리에 화학부대 같은 경우도 있던 부대가 철수했다가 다시 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2016년에 LPP계획이 그때 가서 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16년 전이라도 15년 정도 가야 계획이 나오지 지금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거나 저희한테 공문을 주고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시민들이 알 권리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님께서는 각체 요로에 앞으로 안보공원화 하겠다고 청와대까지 찾아서 왔다갔다 다니면서 역할을 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무용지물 되면 시민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느냐, 물론 의정부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적극 사전에 탐지하셔서 대처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금자리 주택 고산지구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충분한 답변은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상실시에 2013년도 가면 하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에는 LH공사에서 보상시기가 영 불투명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는 2013년 상반기에

○도시과장 김덕현 변경 완료하고 보상 실시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불투명입니다.

저희가 계획에는 현재 돌아가는 게 예정이라는 건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은 건데 현재 입장은 불투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LH가 2013년에 보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구두상이나 공문상으로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LH가 구두상으로 주는 거는 2013년도에 지구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거는 구두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2013년도에 지구계획 변경을 한다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시청 앞에 정말 항상 보면 시위대만 만날 와서 소리 지르고 하는데 현수막을 보면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산지구 주민들이 써 붙였는데 시에서 붙인 거는 아니죠?

○도시과장 김덕현 주민들이 붙였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고산지구에 LH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시장님에 의해서 돼서 고맙다는 표시 같은데 이것이 아직도 어떤 차이가 있어서.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붙인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거는 8가지입니다. 10가지를 협의를 해서 고산지구가 조성원가가 700만원 대인데 그러면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하면 조성원가를 내리면 민락2지구 정도가 내리면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주요 요인이 큰 게 경전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수종말처리장 세 번째가 보금자리지구에 대로 2-2도시계획도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LH는 물론 변경을 하려면 자기들이 변경 조서를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올라가면 국토해양부는 의정부시 땅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협의가 옵니다. 물론 절대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묻는데, 그러면 LH는 사전에 의정부시장이 좋다. 그러면 경전철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국토부 중앙부서에 올릴 때 의정부시 의견도 안 물어보고 올렸냐, 라고 책을 받을까봐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사전에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날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면 의정부시도 굳이 경전철을 하겠다고 우기지 않겠다. 이렇게 LH가 주민들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시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주민들이 고맙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의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지없이 주민들이야 감사표시를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과 우리 시와 LH와의 관계가 보상실시가 계속 지연돼 간다면 그 사람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 만큼 여러 가지로 요구조건도 하고 원래 고산지구에 2만 3,000명 들어가려면 그 만한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강제해서 우선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시장님이나 시 국장님이나 관계자들께서 LH하고 지금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겠지만 협상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실망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민락 2지구 보금자리 원래는 민락2지구 주택공사가 한다고 했던 건데 보금자리로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잖아요. 경기가 없는 탓이겠지, 그거를 빙자로 해서 LH에서 자꾸 보상 협상을 미루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나서서 그렇게 안 되도록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군수 지원사령부는 이전한다고 하는데 도로 안 하는 거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부지가 큰데.

○도시과장 김덕현 경기도에서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인해서 용역을 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11개 군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능동에 있는 통신대대하고 2군수 지원사령부가 대상이었어요. 그거를 이전하는 거로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거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개혁2020에 있었습니다. 전국에 1,800개 군부대를 600여 곳으로 줄이는 통폐합하는 계획이었는데 18대 국회 때 계류 중에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용역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추가도 그렇고 이후에 개정안이 폐기 이후에 2030이라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이 8월29일자로 발표가 됐거든요. 발표가 됐는데 내용에 보니까 전력증강에 대한 거하고 전투부대 창설, 군부대 군 개혁에 관한 게 있는데 부대에 대해서 통폐합 관계는 기밀사항으로 분류돼 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도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도 없고,

그래서 현재 다각도로 해 가지고 우선 용역결과에 나와 있던 거고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국방부하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협의 추진하는 거로 계획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이런 사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원 검찰청에서 토지 매입가가 비싸서 여기를 거부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그건 아니고요. 입지대상이 양주도 있고 의정부도 있는데 현재 결과로는 법원에서 의정부냐 양주냐 입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기간이 길었고, 재정여건상 선택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건물이나 이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기를 저거한 겁니다. 지금현재는 금액 가지고 감정도 된 상태도 아니고 예정가고 이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의견에 이견을 보인 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잠시 설명을 드리면 며칠 전에 부시장님 모시고 법원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양주 같은 경우에는 땅을 그냥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한테 땅을 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법원이나 검찰 측에서는 땅을 공짜로 준다니까 공짜로 주는 데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양주로 가는 게 안 좋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가서 법원장님하고 대화를 사무국장하고 공보관이라든가 각종 과장님들하고 배석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요구는 그렇습니다.

금액하고의 말씀은 없었고요. 단지 매스컴에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된 게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도가 된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오염돼 있는 게 15,000ppm/kg당 오염이 된 거를 가지역 기준으로 환경기준에 500ppm 미만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치유가 된 이후에도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국방부가 주관을 해서 환경부가 치유를 했지만 그 부분을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했는데도 검증기관에서 한 자체를 지금은 법원에서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법원에서 검증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협조해 달라, 만약에 검증을 법원에서 해 가지고 치유를 또 해야겠다라면 의정부시에서는 다시 치유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느냐 물으셨는데 만약에 치유를 다시 해야 된다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방부가 치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법원장님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환경오염만 정확하게 검증만 된다면 법원 검찰청을 행정타운 내로 옮기고자 하는 거를 법원행정처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계신 법원장님은 서울 행정처장으로 가셨는데 그 분하고 검찰청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나갔던 거로 아는데, 새로운 법원장님은 못 보셨죠?

그러니까 모든 기관과의 유치는 현재 있는 분 하고의 유대를 많이 가져야 되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한테라도 적극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이게 사실은 법원 검찰청은 한 6년 전에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라든가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져가지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의정부법원 검찰청이 협소하고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런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뺏겨, 그러니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물론 그래요. 양주의 얘기 많이 나와요.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법원 측에서는 그쪽에서 공짜로 주고 토지도 더 넓게 주고 유치조건도 좋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의정부는 그게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국방부하고 매입하려면 토지가액이 훨씬 비싸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해소해서 의정부에 법원 검찰청 꼭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이거 다른데로 가면 의정부시민의 실망과 물론 지역 주민의 삶에 어려운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과별 주요기능에 맞춰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도시계획 수립 하겠다고 보고서에 냈는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관련돼서 도 북부청에서 낸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의정부시가 9건이 미반영됐어요. 그리고 연천은 변경 반영됐고, 파주 두 건은 변경반영과 신규반영 한건, 고양시가 신규반영, 양주시가 신규반영, 포천시가 신규반영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10건을 반환공여지 구역 내 올린 건 사실입니다. 변경계획을.

그런데 그게 민자사업 추진하는 게 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승인한 것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민자사업으로 승인된 거고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이 변경기준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일괄 반영 안 해 주는 거로 하고 내년도에 변경하는 거로 계획하는 거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의기구인 의회라든가 해당 과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았나 하는 시민의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비반영이 반영되지 않은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소공원 토지매입 사업 등 5개 기지 9개 사업은 의정부시 재정부담이 커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GB지역의 체계적 관리 이렇게 주요 기능에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5세대 신청해서 두 세대 선정된 게 있고 2012년도에는 증가했어요. 증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당시부터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18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 중에서 월평균 작년 같은 경우 389만 3,666원, 국토해양부에서 금액이 끊어져 내려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건강보험료, 전기수도료,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세대당 60만원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소득 인정액을 389만 3,666원이 되냐 안 되냐 세대 전체 합쳐 가지고 이게 관건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금액 플러스 재산상의 소득 환산액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행복e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넣으면 그 세대 소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89만 3,666원이 초과하는 세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세대를 공모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한 결과 10세대 중에서 1세대가 90만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10세대인데 9세대만 했고, 참고적으로 60만원인데 저희 시는 재정자립도가 기준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세대별 42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추진실적보고서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착공에서 60%가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를 내 주셨거든요.

그린벨트 지역은 주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서 여러 가지 편익에 대해서 역차별 당한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60%면 40% 나머지 공정률은 꼼꼼하게 잘 처리하실 예정이시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강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캠프스탠리 건은 아무것도 확인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의회 의원께서는 5분발언을 하셨거든요. 대의기구인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전계획이나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정리된 사항을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추진실적보고에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서 보고서 내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집행부에서 보고서 내시는 안에 시의회 의견청취 내지는 시의회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의회 개별위원회별 오셔서 정말 토의 형태의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간에 짧은 시간 짧은 일정에 맞춰서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 올라가는 시간 맞춰서 형식을 갖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내년도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건데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행정절차가 되는데 이것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진할 적에는 주민 참여단 도시계획분야나 교통분야, 환경방재분야로 사회복지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명하고 시민들한테 공개할 거는 공개하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바라는 미래상의 도시계획이 어떤 건지 그런 소재, 이런 논리를 받아 가지고 전문가 의원님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정부시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가 다른 지자체보다 작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녹양동 거를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답변서를 보니까 너무 뻔 한 답변이 들어왔어요. 녹양동 장례식장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 의회보고 이런 것을 거쳐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녹양동거는 많은 지역구 주민들께서 비용부담해서 어찌됐던 간에 발로 하는 투표를 하셨잖아요. 현수막 걸고 많은 것을 대변하는 의사를 표현하셨는데 이 또한 주민의 생활편익에 있어서 행정서비스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향후 이 부분이 다른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서 의회의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곤경에 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토의가 상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 용역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GB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녹양동 혜택을 주라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개발하는데 3년 관리계획 입안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년 안에 개발을 해야 되고 20만평 이상 하는데 단서조항이 도시개발 공영개발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사회여건 현재 사회 분양력 이런 거까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개발을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와도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민이 원하고 도시가 발전될 수 있는 거 도움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현안사업부지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기한이 있는 건지 아무 때고 하면 되는 건지.

○도시과장 김덕현 개발후 3년 저희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것들이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한테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할당제라는 얘기가 있는데 할당제가 뭐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할당제가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아까 말씀 하셨지만 보금자리도 마찬가지고 민락2지구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그린벨트를 묶어 놨다가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만이 생긴 거죠. 국가에서 하는 거는 풀어주고 개인은 하나도 혜택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각 도에 쿼터량을 줬습니다. 도에서는 다시 시군에 쿼터량을 준 거죠. 그 중에서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그 외에 김과장님이 설명한 3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는 개발사업 이런 것을 다 줘서 지금 우리 시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시간이 있느냐 정해져 있느냐,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마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마냥 가지고만 있으면 타시군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많이 해제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만약에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경기도가 다시 물량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는 가만히 있고 개발을 않느냐 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염려도 되고 의정부시가 과연 그 동안에 그 부분은 아울렛 뒤쪽 부분은 그 전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시도했던 부분인데 실패를 했는데 그거와 뒷골에 양해 정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로 해서 시작을 했다가 불발이 됐고 해서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 말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 게 녹양동 쪽에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 과연 어떠한 식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건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면 민간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 시도를 해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때 당시에 네 군데니 그러더니 이게 그 건이죠?

추진경위 나와 있는데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7월1일 용역 착수했고, 8월16일 착수보고 했나?

○도시과장 김덕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기초자료 조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오고 도시계획 심의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살았잖아요. 저는 걱정이 검토 지연되고 용역 같은 게 지연되고 했을 때 우리한테 쿼터량으로 내려왔던 것을 혹시나 뺏길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덜 걱정이 되고 빨리 하셔서, 그런데 건축경기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 같은데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광역타운조성부지 내 공공기관 유치 호원IC개설사업, 7호선 연장 등 주요사업 추진 시 경제정책 고문으로 위촉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의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노력하기 바람이 있는데 이 분이 많이 협조 좀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 과 관련된 사항은 캠프레드크라우드에 관해서 안보테마 관광지에 대해서 청와대에 같이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다른 거는 한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 과하고 해당되는 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역타운 내 검찰청 이런데도 같이 연계해서 활동은 안하셨나?

○도시과장 김덕현 시장님께서 법원장하고 면담을 하시려고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가 전화상으로 하니까 광역행정타운과 관련해서는 법원장이 미팅을 하고 한 사례는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으로 보냈고 이 이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건의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일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이 주택과에서 하는 건데 GB지역이나 공원부지 내에 불법건축믈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의정부에서 시내만 발전되는 게 아니라 시 외곽으로 의정부시 관문이죠. 들어오는 관문을 지나치다 보면 불법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구 말마따나 컨테이너 갖다 놓고 천막치어놓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불법입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관내 도로변에 다니면서 그러한 건물이 하나 둘이 아닌 거로 아는데 이 건물들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인원 타령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청원경찰이 단속계장 할 때는 15명까지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지역 할당제로 계속 돌고 그 때는 강제집행도 가능했고 그런데 요즘에는 실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청원경찰이 타시군은 일부 쓰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 당초 목적에 단속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청원경찰을 빼 버렸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 신고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나 국토부에 대한 점검, 그리고 옛날에는 2년마다 한번씩 하다가 지금은 1년에 한번 항공측량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도단속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납부했으면 그냥 놔둡니까, 존치하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계속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면 모르죠. 그 분들이 재산이 없다면 배짱으로 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도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하죠.

이종화 위원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돈 있으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눈감아 준다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벌금만 내면 끝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철거는 안 하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철거는 사실상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저희 직원이 집행할 수 있는 직원도 없고, 한다라면 법원에 의뢰를 해서 집달관한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화 위원 강제 철거를 요구하는 부분 아니에요. 의정부에는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맨 불법이에요. 맨 컨테이너고,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 가지고 전부 횡행하죠. 성행하고 있어요. 도시과장도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아무리 내부적으로 발전하면 뭐합니까, 외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시내만 건축물 빌딩 올라가면 뭐합니까, 외부에서 때려짓고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런 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대체적으로 컨테이너 불법은 단체가 많은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건 다 좋아도 최소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으면 반드시 그 후에 확인해 가지고 철거를 시키게끔 돼 있어야지, 돈만 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GB지역 공원부지 내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돈만 내면 벌금만 내면 그 다음에 또 해먹는다. 300만원 500만원 내겠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의정부 불법천지로 변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들 얘기 들으면 이종화 쳐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자중을 해야죠. 여기서 강제로 개선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해 줘야 되요. 몇 년을 봐 와도, 제가 의회 자랑은 아닙니다만 7년 동안 쭉 지켜보더라도 점점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법대로 집행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가서 당신 왜 불법을 저질러, 그러면 부딪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분들 아니에요.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욕을 먹더라도 집행을 해 주셔야지, 사법경찰도 있잖아요. 사법권을 행사를 하시더라도 집행을 해 주서야지.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사법권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법권은 범죄행위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아무튼 발생 즉시 계고하고 계도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는 가능하면 발생 초에 하지 못하는 거로 예방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 거는 대부분이 고발되고 관리하는 상태인데 지적하신 대로 더 늘어나지 않게 하고 가능하다면 강제로 구인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특히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 가지고 써 붙인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나라를 우리도 나라를 구해서 희생한 사람들인데 본인들만 희생했나,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그렇게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철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위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저는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거 말씀 드릴게요.

지하상가에 관해서 퇴직직원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리비 채권 압류 들어온 거를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소송이 종결됐다고 했거든요. 시에서 중재역할을 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경원도시개발하고 동아건설 관리하는 회사에서 관리하기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소송이 붙은 거거든요. 상호간에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장 시에서 중재를 전혀 안 하신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중재를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안정자 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200여명 되는 직원들이 퇴직금 한 푼도 못 받고 물러나 있으면서 가족들한테도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노동청에 고발을 했음에도 전혀 검찰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시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나, 해결이 됐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압력은 넣죠. 빨리 해결하라고.

안정자 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 분들 250명 되는 직원들이 가족들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김기화 녹양동 2-13 여기는 다른데는 다 수납이 됐는데 여기만 재산압류가 돼 있거든요. 여기는 내지 않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금액적으로 우선 많고요.

안정자 위원장 한식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시가 표준액 해 가지고 위반면적 50% 허가사항일 경우에, 신고사항일 경우에 25% 이렇게 하는데 불법이 있기 때문에 계고를 보내고 정상적으로 1,800만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내지 않아 가지고 재산압류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불법건축물인 거를 저희들이 알고 계신데 1,800만원 못 낼 집이 아닌데 체납을 해 가지고 이런데는 제가 알기로는 못 내는 집이 아닌데 이렇게 해 놨는지 궁금하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독촉해 가지고,

안정자 위원장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중 도시계획심의 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한 건도 안 한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건이 어떤 경우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거죠, 그린벨트 내에서.

○도시과장 김덕현 일정규모 이상인데 자료에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규모 이상일 때 하는 거죠.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고.

○도시과장 김덕현 관리계획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우리가 똑같이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심의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도시계획심의 올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건물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죠.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더욱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현황입니다. 심의결과로 심의 개최는 7회 17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원안가결 1건, 조건부가결 10건, 재심 5건, 부결 1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총 5건을 적발하여 3건 시정완료, 2건은 시정계고 중입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115건에 4억 8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수납액은 63건 128만원이고 체납액은 54건 3억 4,3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 일반현황입니다. 총 관내 183개 단지가 있으며 동수는 957동, 세대수는 8만 6,226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 및 선정 결과입니다. 평가 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1차는 시군 자체 평가에 의한 우수단지 추천 선정이고 2차는 추천단지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현장 평가에 의한 최종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공동체 활동, 유지관리, 운영관리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점수 8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선정결과로는 우리 시에서는 송산푸르지오 아파트 외 7개 단지가 신청하여 10년 미만아파트 송산푸르지오아파트와 10년 이상 송산주공 1단지 아파트를 경기도에 추천한 바 있으나 우수단지 선정결과 송산푸르지오아파트가 경기도에서 4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이며, 추진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으며, 2012년 2월 신청접수 완료하여 3월23일 지원단지 확정하고 4월에서 10월 공사추진하고 12월 중 사업 정산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주도로 및 방범등을 위한 가로등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선정단지는 발곡풍림한국아파트 외 14개 단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입니다. 총 3건이 있으며 2건은 공사현장 사무실이며, 1건은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 진행현황입니다. 위치는 의정부동 168-54번지로 대지면적은 55,290㎡, 연면적 15만㎡로 층수 지하2층 지상11층, 용도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이 되겠으며, 2006년 10월4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2007년 4월12일 착공신고, 2007년 10월1일부터 2011년 12월 29일 3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한 바 있으며, 2012년 4월 9일 임시사용 승인을 거쳐 2012년 9월25일 사용 승인된 바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총 3건의 민간위탁을 준 바 있습니다. 게시시설 관리업무는 현재 문화가족이 위탁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는 한국광고사업협회 경기지부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지정게첨대 및 벽보판 현황입니다. 위탁관리와 지정은 문화가족 대표 윤수영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2년 2월1일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3년간이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첨대는 100개소로 상업용 85개, 행정용 15개와 지정벽보판 82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장소는 시 전 지역이 되겠으며, 주 대상은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이 되겠으며, 총 정비기간동안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와 불법광고물 휴일 일제정비, 녹색거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공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실적은 입간판 단속 443건, 현수막 33,012건을 단속했으며, 행정조치 현황으로 과태료 부과 90건, 징수 74건을 했으며, 행정대집행 57건, 고발조치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은 종전 보고사항과 같습니다. 대집행 현황은 57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도 종전 보고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경관위원회 개최 심의현황입니다. 총 5회 개최하여 5건을 조건부 가결한 바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심의 현황입니다. 총 1건을 심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건축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서면자문으로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현황입니다. 목적은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시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협의대상은 공공공간,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등이 되겠으며,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실적은 총 협의건수 36건에 반영건수 33건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로 건축신고대상, 공업지역 산업단지에서 2층이하인 연면적 합계 500㎡의 공장이 되겠으며, 서비스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 기부를 통한 건축물 품질 향상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9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시 기술되었던 주요 기능 중 일부가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는 누락되어 있어 향후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주요기능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보고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향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주요기능과 연계한 내실 있는 실적 보고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등 신중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유니버설이라는 명칭 속에 이미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총칭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명의 변경이 필요하며,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기존의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관련규정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2년 중 경기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법적근거 및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진행되지 못하고 2013년 상반기로 연장됨에 따라 경기도의 지침이 완료된 후 이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의정부시공공디지안조례 개정시 종합적으로 포함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동 527번지 주택사업계획승인, 신곡동 관광호텔 건축허가 등 주요 집단민원 발생건과 관련하여 중요사업 추진시 법적 사항이 아니라도 사전에 주민설명회, 의회 보고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민원인을 만나 설득하는 등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건축허가의 신청은 사전 예측이 매우 어렵고 신청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른 이유로 이를 지연하거나 법정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법적인 근거 없이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의회에 보고 등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민원 및 항의집회 등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면담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회에도 주요 쟁점사항 등을 충분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불법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난립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으며 단속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법 적용배제 대상인 정치활동 관련 현수막도 법정기간이 도래한 것은 확인하여 정비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 중 정치활동 관련 현수막은 최대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 사용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30% 이상으로 높은 체납율을 나타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기침체로 징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라며,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조치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은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을 압류조치를 하는 등 채권 확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지난 1년간 105건의 불법건축물을 지도단속하고 그 중 54건을 자진시정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자진 시정되지 않은 51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불법건축물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텔 원룸 등이 도심지에 속속 들어서고 있어 공사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 주차장 부족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책임감 있게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등 노력하기 바람에 대해 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물 착공시 건축주 및 공사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피해발생시 현장 확인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부족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2012년 5월15일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60㎡에서 주거지역 50㎡, 상업지역은 120㎡에서 80㎡로 강화시켰습니다.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액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75만 1,000원으로 집행내용은 게시대 가이드라인 책자비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위원수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개최횟수는 7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수 10명이며 개최횟수는 1회가 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위원수 9명으로 개최한 바 없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수 2명으로 개최횟수는 23회가 되겠으며, 주로 서면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수 9명으로 개최횟수는 1회로 2013년도 옥외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 경관위원회는 위원수 16명이고 개최횟수는 5회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공공디자인위원회는 위원수 22명 개최횟수는 1회로 노인여가복지시설재건축 설계용역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불법행위 지도단속 기준에 있어서 행정심판이 3개가 있죠.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적이 있는데 부과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건 여기서 부과금을 지나치게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 고재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현황하고 위반건축물 단속실적 조치결과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11월부터 산정한 거고 단속은 11월부터 9월까지 된 거로 알고 있고 주요업무실적은 10월 현재로 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두 달 동안 차이점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115건인데 추진실적에는 76건밖에 안 되거든요.

○주택과장 고재기 작년 11월부터니까 두달 세달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이 1차 시정지시를 35일 주고, 2차는 25일 주고 그렇게 안 됐을 때 15일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보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두 달 정도 이미 전에 이루어졌던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두달 사이에도 20-30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012년도 행감자료는 올 한해 전년 11월부터 행감자료로 취합해서 받는 입장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를 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1억 9,300만원이 부과됐는데 실지 징수는 7,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여기는 또 틀려요. 115건에서 63건 체납액이 54건 그러니까 체납액이 45% 되고, 이게 이상하게 양쪽이 틀리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행감은 같은 맥락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 두달 차이로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려서 행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최초 행감이 자료가 전년도 자료를 뽑게 돼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그 전 해부터 계속 1년에 2회 이상 부과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년도 것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자체는 2012년 당해연도를 뽑고 있는데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 2012년도 행감인데 2010년도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삽입을 시킨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행감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45% 되는데 압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일부수납을 하고 일부는 미도래 됐기 때문에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45%까지 미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자행해 놓고 추인으로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해서 벌금으로 내더라도 추인이 가능하면 벌금을 내는데 추인 자체도 절차를 할 수 없는 불법건축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예 벌금 자체도 안 내고 살겠다는 이런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을 해야죠.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데 행정대집행 실적이 행감자료에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공공목적에 지장을 주거나 심히 해를 끼치는 경우만 대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대집행이 어렵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너도 나도 불법을 저질러도 인정하거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불법을 저지르죠.

○주택과장 고재기 그래서 최대 벌이 압류거든요.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를 시켜 버려요. 자기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주게끔 그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강제이행금이 집행을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수납을 안 하게 되면 체납을 하게 되면 전부 건축물주 아니에요. 개인 앞으로 가압류를 들어가던지 해야지,

○주택과장 고재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금 전에 대집행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주택과장 고재기 대집행에 준하는 압류를 하고 있죠.

이종화 위원 이해가 가고, 불법광고물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요즈음은 뜸하더라고요. 그래도. 10장 달릴 거 같으면 6-7장은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문제에요. 건수가 여기하고 틀려요. 추진실적하고 행감자료하고 틀려요. 고발조치 6건은 똑같은데 조치결과는 행정대집행은 틀리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과태료부과징수가 90건인데 대집행이 57건, 고발조치가 6건인데 여기는 과태료부과가 67건, 고발이 6건, 차이가 많은데 이것도 이해가 가게끔 잘 정리해 가지고 행감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일치시키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님이 도시과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불법건축물이 심각한 거 같아요.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면서 불법으로 영업권을 하는 사람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돈 있으면 그냥 버티는 거 아니냐, 죄를 짓고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나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곤란하지 않게 이행강제금을 네 번 이상 내지 못하게 하고 4회 이상이 되면 강제집행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만들기 힘들면 의원발의를 하든가 그래서 조례로 제정했을 때 상관없는 거죠, 상위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조례 제정하기는 힘들 거 같고요.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고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해를 끼치는 거로 판단해서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대집행을 시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강세창 위원 저도 아는데 예전에는 청경들이 있어 가지고 강제집행을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하려면 법원에 도움 받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 철거집행 가처분신청해서 집달관한테 넘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도 옛날에 철거하기 힘든 거 구획정리사업지구 그런 지역에 그렇게 해서 철거한 적은 있는데 결국은 악순환이 되고 비용도 제대로 안 대고, 그런 부분을 비용도 징수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면 그걸 버티지 못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 건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연구해 보시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데 먹고 살만한 사람이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이 우미쁘디린 여기가 계속 과태료 부과했는데 대표자는 틀려가지고 도대체 뭔가,

○주택과장 고재기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현수막 관련인데 법적으로 건축주, 광고업자 실지 광고해서 수익을 얻는 그 중에 하나만 부과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이 셋 중에 부과를 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을 부과하다 보니까 실지 현수막에 자기 핸드폰이라든가 연락처를 적어 놓은 광고대행업자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떼고 보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종옥이 붙여놨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정재성이 똑같이 붙여놓고, 분양업자죠. 이 사람들이.

강세창 위원 이종옥 정재성 이런 사람들은 중계업자들이네,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적어 놓으면.

○주택과장 고재기 몇 % 분양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아먹는 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과시켜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부과하고 우미쁘디린도 부과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우미쁘디린을 대행해서 이 사람들이 광고효과를 높이는 걸 비례해서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만 부과시키는 거죠. 법에도 한 사람에게만 부과하게 돼 있어요.

강세창 위원 현수막은 우미쁘디린을 거기서 밑에서 일하는 광고업자들이다.

○주택과장 고재기 덧붙여서 가격이 틀린 사항은 현수막 장수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많이 붙이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디자인 업무협의현황이 1년에 36건을 협의했거든요. 공공디자인 자문심의대상 시설물을 보면 공공청사, 문화 복지시설, 전시홍보시설, 휴양시설 등 80가지 이상이 되요. 협의할 대상이, 그런데 36건밖에 안 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가지고.

○주택과장 고재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중점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소 과 간에 협조체계가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유관기관이라든가 하부기관에 협조체계가 안 돼 있어서 공공디자인의 통일성이나 일률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협의를 강화해 가지고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에는 다른 부서에서 주택과에 협의를 안 하는 거야, 결론은 우리들한테 법 지키라고 하고 집행부에서 법을 안 지키는 건데 주택과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업무를 100%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강세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영일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계시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단속실적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불법현수막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계속 늘어간단 말이에요. 늘어가는 건 어떻게 더 행정조치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일단은 올해도 8월 하반기 종합계획 수립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1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적사항대로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 자체가 저희가 자꾸 단속을 하더라도 한번 달아서 단속을 당하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단속하는데는 다는 사람 뒤쫓아서 단속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답뿐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원들이 항상 권고사항이나 하도록 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 분들이 더 시에 단속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니까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 요원들이 효과가 없네, 하나도.

○주택과장 고재기 그래서 실지 주택과에 단속인원이 공익요원 5명하고 청경 1명, 기능직 2명으로 단속은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홍보를 중점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이럴 때 불법현수막에 대한 잘못된 거를 주지시키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단속을 더 강화하는 방법뿐이 없는 사항이고요.

노영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중점을 둬 보세요. 경전철 하부에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도 요즘 많이 불법적으로 부착을 시키고 있어요. 키도 훌쩍 위로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거 보셨죠?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데 묘장 이장이라든가 스티커를 붙여 놓는데 그것도 안 떨어지는 본드로 밤새 붙여놔서 단속하기 힘들지만 경전철 하부 특히 시청앞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것이 결국 단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나,

○주택과장 고재기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회에 얼마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과태료가 현수막은 장당인데 8만원에서 32만원까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수막도 아니고 조그만 전단지 스티커도 아니기 때문에 전단지라고 하면 50장 매수에 3만원 이상 매기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현수막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미관상 아주 보기 안 좋거든요. 집중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1회 위반했다고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2회 3회로 해서 그런 게 부착이 안 되도록 확실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115건에 4억 8,000만원인데 받은 수납액이 63건에 1억 2,800만원이고 체납액이 3억 4,800만원이고 아까도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거는 압류처리를 하잖아요. 압류가 많이 돼 있잖아요. 압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줘서 압류를 시켜가지고 처리하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압류하기까지 계고과정이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60일 정도 1,2차, 그 다음에 부과예고를 15일, 압류 나가는 게 한 달 정도해서 압류를 2회 걸쳐서 예고통보를 한 다음에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압류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동시에 고발까지 먼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압류를 한 사람이 있고 압류를 안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건 왜 차이가 나는지.

○주택과장 고재기 이거는 임의대로 예고통보하고 시정지시하고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1차는 35일을 주고 2차 시정은 25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15일, 부과시킴과 동시에 고발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압류하겠다는 예고를 보낸 다음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압류 안 된 건은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여기 보면 일괄적으로 부과일자는 같은 동일한 날짜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수납한 경우하고 재산이 조회해보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불용액이네, 받지 못하는 액이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노영일 위원 압류할 수도 없고 돈도 내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보면 낼만한데도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네.

○주택과장 고재기 네.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건물 지어 가지고 추인을 받지 않는 경우 못 받은 경우는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영일 위원 형평성에 맞게 다 받아야죠. 어떻든 부과했으면 다 받아야죠. 그렇게 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행정조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입간판하고 에어라이트 요즘 443건을 단속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행정사무기간동안 443건을 단속했고 현수막을 3만 3,000건 단속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입간판은 에어라이트를 설치한 업소들은 얼마씩 과태료 부과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과정이 에어라이트를 불법으로 입간판은 에어라이트도 있고 옮길 수 있는 세워 놓은 간판도 있는데 443건을 단속했다는 뜻인데 사업주한테 부과 안 되는 거는 에어라이트를 가져오면 가격이 80만원 정도인데 그거를 다시 내거니까 가져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되요. 그 금액이 면적당 300만원 이상 되다 보니까 집어가더라도 항의를 못하고 그냥 다시 회수해 가지 못하는 거죠.

노영일 위원 그렇게 주택과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날이 늘어나요. 물론 영업이 안 되니까 업소를 알리고 고객을 한 분이라도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에어라이트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통체증이 생겨요. 얼마 전에도 서로 교차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누가 책임지냐 이거야, 양쪽에 다 설치해 놔 가지고 누가 책임지느냐 그런 문제가 간간히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분들은 과태료 물리라는 건 아니에요. 장사도 어렵고 한데 과태료를 물어서 처리하라는 건 아니고 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또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해서 어느 집은 있고 어느 집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야간에 나가면 야간에 전부 직원들 퇴근하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셔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차 가지고 못 다녀요. 철저히 기해 주시고 제일 저거한 거는 불법광고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하부 쪽에 붙이는 거 보기 흉하니까 그런 거 철저히 단속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행복로에 근생시설들 쭉 있죠. 행복로 전에 있었는데 행복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건축물에 차고지들은 전부 없애버렸어요? 허가해 줬어요, 차고지 없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게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협조를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협조를 교통지도과 협의를 거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차고지 진입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본인 땅에 주차장이 없더라도 주차장 인근에 주차시설이 있는 경우는 허가하고 그런 주차장 조례가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부설주차장 따로 하는 건 본래 기존 건물에 차고지가 있던 게 그거를 없애고 점포로 전부 바꾼 업소들은.

○주택과장 고재기 그건 불법입니다.

노영일 위원 시에서 개선하도록 한 적이 있느냐,

○주택과장 고재기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행복로가 몇 년 됐잖아요. 전과 지금과의 변함은 없다.

○주택과장 고재기 없습니다. 새로 건축할 경우를 종 전에 말씀 드린 고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자리를 상점을 꾸리고 이런 거는 불법입니다.

노영일 위원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해서 행복로 만들면서 특혜로 차고지를 점포로 해도 된다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때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점포로 개설했다면 불법이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민원으로 제기돼 가지고 저 집은 점포로 만들었는데 우리 집에는 시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거기는 언제 둔갑을 해서 점포로 만들었다. 서로 이웃 간에도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민원 제기로.

○주택과장 고재기 그건 확인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행복로 쪽에 어디라고 얘기는 하기 곤란하고 그런 적이 있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행복로 쪽에 건물들에 대한 차고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광고물 지정 게첨대 벽보판은 위탁관리업체에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게시시설 게첨대는 2012년 2월1일 문화가족에 위탁이 돼 있고요. 옥외광고종사자 교육하고 안전도검사는 올해 말에 3년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현재까지는 한국광고사업협회 경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행정용 게첨대는 의정부시에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이것도 100개소는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가 실과소라든가 유관기관에 행정용 게첨대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그 사항을 위탁관리업체에 통보해 줘서 관리하고 있죠.

조남혁 위원 주변관리를 위탁업체에서 안 하죠? 벽보판 밑이나 게첨대 밑이나 너무 지저분해서.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밑에는 너무 안 해요. 사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거든, 다니면서 보면 쓰레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진짜 너무 형편없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쓰레기 오물까지는 계약사항에 없는 거고.

조남혁 위원 직접 광고물이나 보려고 가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노냥 그게 민원이 발생이 많이 돼요. 그것도 같이 위탁업체에서 잘못됐으면 시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한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런 건 철저히 해 주세요. 왜그러냐하면 자꾸 사람이 다른데보다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

그리고 불법광고물 그런데 광고물이나 현수막 이런 게 외곽에는 너무 많지만 중앙로 쪽에 보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 많이 붙여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오다보면 의정부의 얼굴인데 그것도 좋은 현수막이나 간판이 붙어 있으면 되는데 아주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폰팅이라든지 해 가지고 정치적이라도 굉장히 안 좋은 글귀들, 그래서 의정부이미지를 굉장히 훼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단속 적발할시 즉시 행정처분도 같이 해 버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신문에 나온 건데 의정부지하역 지하상가 주차장 창고로 둔갑된 거는 왜 창고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주차장을, 이거 한번 나가 봤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주택과 소관은 아니고요. 지하상가를 당초에 할 때 점포주들이 입점하고 나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점포는 있는데 물건 쌓을 때가 없다 해 가지고 당초에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해서 하는 거로 협의를 하는 중에 동아건설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신문에 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할 건지 지금 동아도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2016년 5월6일자로 모든 사용권이 의정부시로 넘어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가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은 불만이 그거에요. 물건을 세일을 한다든가 많이 사 오면 가게 진열해 놓고 나면 쌓아 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당초에 건축을 할 때 민간업체가 경원에서 할 때도 착각을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추인하는 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회 앞에 신축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당초에는 큰 평수로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200세대 조금 넘습니다. 이번에 큰 평수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소규모 평수로 해 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한 사항입니다.

조남혁 위원 30평 이하로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주택과장 고재기 국민주택 규모로 해서 세대수가 조금 늘고 동수는 그대로해서 건축심의위원회 통과했고 설계변경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놀이터 민원이 굉장히 빗발쳤잖아요. 그거는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놀이시설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놀이는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일괄로 처리는 됐는데 현재는 이미 어린이놀이터는 위치변경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태에요. 그리고 시설자체도 지난번 어린이놀이터보다 더 잘 돼 있어서 그런지 현재는 전화 민원이 됐든 일반 서류민원이 됐든 전혀 민원 없는 상태입니다.

조남혁 위원 이게 특혜의혹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거잖아요. 이왕 하는 거 신경 써 가지고 놀이터를 잘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한번 더 살펴가지고 제대로 잘 되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확인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도심 시내에 불법고물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물상들이 예전보다 더 높이 막는 걸 뭐라고 하지 담장 비슷한 거를 갖다가 휀스가 아냐 내가 보면, 너무 높이 해 가지고 이거 너무 혐오시설이에요. 지금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학교 앞에도 있고 그대로 있지만 도로 그냥 옆에 큰 도로 옆에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최고로 흉측해요. 정말, 계도하는 방법 없어요?

법적으로 2m 이상이면 법적으로 제재조항 이런 건 없는 건가?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 건축법에 의하면 담장설치 2m 이상은 법적으로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이하로 설치 한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2m가 넘을 거 같은데 고물상들 해 놓은 거 보면.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고물상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3개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게 있고.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휀스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개선명령을 내려야 될 거 같아, 깨끗한 거면 괜찮은데 다 녹나고 지저분한 거를 하니까 도시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가능이나 금의는 뉴타운지역 됐다가 해제되니까 이것들이 더 난립이 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택과만은 아니고 도시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담장은 어떻게 보면 주택과 건축법에 위반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물상이 허가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합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법상으로 저촉되는 거는 무단 형질변경입니다. 그래서 국개법에서 형질변경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고조치하고 안 되면 고발하고 이런 절차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조남혁 위원 이 양반들은 벌금내고 또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에서 강력하게 해 주면 되는데 생활형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제재가 사법기관에서도 안 하고 미흡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고 해서 계고하고 계속 고발조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허가를 내 주거나 이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서,

조남혁 위원 고물상 때문에 사고도 빈번이 많이 난 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밤이면 그 옆에다 차를 대 버려요. 그러니까 차한테도 민폐끼쳐, 도로에 휀스 쳐 놓은 거 그것도 어느 때는 그 차 때문에 받치는 거야, 그러면 시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인도에 설치하는 가드레일도 박아 놓은 거 보니까 다 그거 때문에 그래요. 고물상 때문에, 그래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주 골칫덩어리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어떻게 해야 진짜로 잘 될 건지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가능이나 금의지역이 뉴타운이 해제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집이 방수가 안 돼서 새는 집들이 많아요. 지붕 덧씌우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위에 커버 씌우고 이러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남혁 위원 커버 씌우는 거 말고 지붕을 씌운단 말이에요. 집이 새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슬라브 집에다 지붕을 씌운다.

조남혁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도 다락방 개념으로 층고에 따라 증축,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방을 들인다거나 그러면 불법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단지 지붕 개념으로 보면 높이하고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요.

○주택과장 고재기 층고가 1.5m 이하일 때는 관계없는데 그 이상이면 증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게 너무 심하지 않게 그렇지만 웬만하면 양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후도가 웬만한데는 거의 70-80% 다 되잖아요.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새니까 방수해도 안 되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법으로 잣대로 처리하면 너무 힘든 사람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없는 서민들한테, 그런 거를 철저히 지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추진실적보고서 아름다운 간판 홍보 전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순전시회만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이거는 저희가 패널 30점을 가지고 9군데를 순회하면서 열흘 동안 전시회만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피드백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고문화만 조성하는 건가요?

홍보하고.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주로 홍보, 간판을 할 경우에 이런 거를 하라고 홍보차원의 비중이 큽니다.

최경자 위원 사실은 5대 때 아름다운 간판 해가지고 심의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판 불법 뭐 광고물 이런 거를 적발해서 지도 단속하는 행정력 낭비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있고요.

그러면 맨 처음 설치단계에 도시디자인팀에서 함께 윈윈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이거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일방적으로 광고업자한테 전국에 잘 된 간판들 수집을 해서 30점을 추려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하겠습니다.

또 한 건은 추진실적보고서에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공동주택우수단지 평가 및 선정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담당팀장님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윤리교육은 단순히 우리가 강습만 교육만 하고 마는 일방적인 행위인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방법 안에 1차가 시군자체평가에 의한 우수 추천단지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영유아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애로를 겪는 소음 분쟁, 층간 소음이라든가 이런 아주 작은 미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의 여러 사례에 개입해서 아무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스킬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이 분들이 리더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판단은, 이 부분을 좀 더 이쪽에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 공동주택팀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종전에도 그렇고 현재까지 사업승인 그 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주택관리업무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에는 특수시책으로 이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거 보다 저희가 직접 찾아 다니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는데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주택관리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가서 찾아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가 주거형태가 아무래도 점점 공동주택화 되고 있으나 우리의 생활패턴은 개인화 되고 있잖아요. 이럼으로서 서로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에 보면 품앗이 리더라든가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끼리 소그룹 서로 공동체 활동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보다 보면 과별 서로 윈윈되는 게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정해져 있는 과의 업무 외의 것을 국장님께서 솔선해 주셔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검토 저희도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뉴타운사업과

강세창 위원장대리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2012년도 뉴타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실적보고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3년 2월 정비기본계획 수립신청을 하여 2013년 6월 승인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도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12월 현재 수용재결 공탁 및 소유권 이전조치하고 2013년 6월 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능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앞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의재정비 촉진지구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 11월8일 경기도재정비 촉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주민조사를 실시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의1구역만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서 토지등소유자 70%가 동의를 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게 되면 일반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으로 장암2구역 주요민원사항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이행 불이행으로 인한 추진위 승인취소 업무정지 요구를 하였으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업무정지는 추진위에 동의한 또 다른 소유자의 반발 등 정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 예상되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으며, 추진위원회에 운영규정을 이행하여 운영토록 시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용현주공아파트 소송진행사항 및 향후 판결 이후 행정절차입니다. 용현주공아파트는 2건의 소송이 진행됐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에서는 원고가 승을 했고 2심에서 원고가 패했습니다. 2011년 11월10일 서울 고법에서 파기환송해서 2012년 3월 29일 저희시에서 변호사 및 추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대법원 상고 포기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고포기에 따른 패소로 기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2년 3월29일 승인 취소하였으며, 주민이 제안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2012년 4월24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2012년 10월4일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2년 11월2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돼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원고 송은석 외 13명이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원고 측에서 2회 불참을 해서 취하간주로 각하로 종결돼서 용현주공은 현재 쟁송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는 뉴타운사업 해제에 따라서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 주민 의견조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 우리 시는 경기도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 기준안에 따라 2011년 12월30일 세부시행지침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1월16일부터 24일까지 주민 찬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전국 최초로 우편투표와 직접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조사결과 가능지구 전 구역과 금의지구 3,4,5,6구역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의2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가 반대의견을 직접 경기도에 해제 요청하였으며, 가능지구는 2012년 3월30일, 금의지구는 2012년 10월19일 각각 해제되었으며, 금의1구역은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원하는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국도비 지원은 안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12년도에 2억 8,6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2,000만원, 도비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3차에 걸친 주민의견 조사 실시로 인해서 4,312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1억 9,400만원이 명시이월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현황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1억 5,681만원, 집행액은 16억 5,400만원이며 현재 잔액은 23억 4,933만 4,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22억원, 시금고에 1억 4,6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3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는 뉴타운사업 해제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상 뉴타운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뉴타운사업과는 가능지구나 금의지구가 해지된 상태니까 질문을 안 하고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중앙2구역 있죠.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장암지구 된데 해서 같이 얘기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중앙2구역은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까지는 선정이 됐고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이가를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관심의위원회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아직 제출되지 않았는데 준비를 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고, 경관심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노영일 위원 중앙2구역이라고 말씀 드렸지만 이외에도 장암 1,2,3구역이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장기로 빨리빨리 공사시행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갈 거냐, 또 얘기 들으면 시에 가면 시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용적률 관계가 230% 3종은 250% 상한율이 돼 있는데 자꾸 사업성이 낮다고 아우성치니까 국회에서 자꾸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상한시켜주고 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20%, 소형주택에서 법정상한율 300%까지 해 주다 보니까 자꾸 사업변경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늦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서울이고 물론 의정부도 다 해당이 되지만 아파트 분양을 해도 분양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LH 민락2지구 보금자리에도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고 서울이나 이런데 보면 아파트 가격이 대폭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하는데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벌써 75% 80%가 넘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주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에서 이런 걸 지연시키거나 미룬다는 그런 소리는 절대로 나오지 않게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중앙2구역뿐만 아니잖아요. 장암지구고 여러 가지 금오지구고 다 그런데 주민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시에서 다소나마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우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아니면 그 쪽에 조합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빨리빨리 추진을 하고 있다. 절차상으로 이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고지하셔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뉴타운지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왜그러냐하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잘못했지만 의정부시에도 정말 대응을 너무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찬성측입장 반대측입장 다 입장은 있지만 이게 벌써 5년이 더 걸린 거죠. 그러면 5년 동안 주민들에 대한 재산상 손실은 이루 막대한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용역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각 2개 구역에 26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30억 정도는 투입됐다고 봅니다.

조남혁 위원 30억은 날라간 거고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거기에 국도비가 50%씩이니까 저희 시비는 15억 정도 되죠.

조남혁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너무 악선전에 대해서 뉴타운이 안 된 거야, 아시지만, 땅 값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보면, 왜 그러냐하면 헬기장이나 가능지구도 도로가 잘 뚫려서 올랐는지 알았는데 옛날에 8m 도로 사거리 코너집 같은 게 보통 1,000만원에 매매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600만원에 내 놓은 거야 그런데 매매가 안 돼요. 500만원이면 사겠다. 그래야지 수지가 맞는다는 거예요. 원룸이나 다세대나 다가구를 짓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실정까지 왔어요.

그리고서 지금 아시지만 전세 월세가 안 나갑니다. 가능 금의지역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룸이나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데 요새 생기면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레 뉴타운이 되면 쪽박을 차는 게 아니라 뉴타운이 안 돼서 쪽박 차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데가 유인물을 가지고 왔는데 뉴타운해제가 살 길이라면서 악선전을 이 사람들이 보통 해 놓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도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나한데, 내 집 지으면 거지 된답니다. 막말을 다 해 놨어요. 여기 보면.

간단한 얘기를 해 놓으면, 그래서 시 공무원들은 고생대로 고생하고 특히 경기도지사 너무 잘못된 분이야 이 분이 처음부터 하는 거 보면, 아니 법대로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투표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진짜 재정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시민의 피해는 얼마나 많고, 지금 다시 재개발로 해 달라고 그래요. 반대파에서 극렬히 뛰어 다니던 분들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행정을 앞을 잘못봐 가지고 얼마나 힘든 지경에 왔습니까, 지금, 벌써 노후도가 80% 되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80%는 안 가고 60%정도 됩니다.

조남혁 위원 가능 금의 다 합해서, 더 많은데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구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집들 다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로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건 정말 적절히 대처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소상히 알릴 건 알려야지만 그래도 법대로 해서 나갔으면 이렇게 곤경에는 안 처했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매몰비용인가 이거는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는 거로 아는데 지방자치단체에만 이관시키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결정은 안 났는데 저희 시는 가능 금의지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건 천만 다행이고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내가 봤을 때는 행정이 시장이 국장님이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다. 단 그래도 몇 개 구역은 찬성을 해서 의정부시의 랜드마크 만들어서 제대로 개발의 기회를 줄 기회를 물거품처럼 본위원은 다 날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인데 도촉법에서 출구전략이 없다 보니까 결국 경기도조례로 만들어서 경기도조례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게 된 사항이에요. 그 이후로는 다시 출구전략이 만들어 져 가지고 출구전략이 도정법이나 도촉법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악성에 대한 부분,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뉴타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와서 설명도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 찬반 다 모아놓고도 공개적으로도 많이 했고, 시는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동원을 다 해서 했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 측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토지주나 건축주들 대체적으로 나이를 많이 먹으신 분들이 위주로 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 반대하는 사람 표가 25% 이상 나와 가지고 가능지구같은 경우는 몽창 다 해제가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별도에 대한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또 그리고 아직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것도 결말이 나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법제처 유권해석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이를 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물론 뉴타운은 안됐다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도정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주민이 정말 원한다면 다시 일부를 넣어서라도 의정부 가능지구에 대한 의정부 랜드마크 식으로 주거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추이를 봐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아시지만 을지대학도 들어오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방검찰청이고 이런 게 뉴타운이 됐으면 도로정비 깨끗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정부 예산도 없는데 이거 때문에 큰 일 났다. 대비책이 제대로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불가항력도 있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더 대비를 강하게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약했다.

그래서 아시지만 강의원하고 저는 정말 노인네들한테 거의 정말 사형선고 당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상하게 부활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거야 아니고, 좌우지간 그게 안 돼 가지고 의정부가 너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에서도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용적률이나 이거는 법에 근거하는 거지만 해 줘야 된다.

또 의정부는 산이 60% 아닙니까, 그렇다고 자연을 훼손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해 본 걸 철저히 대응과 방안을 만들어서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추진실적보고서 보시면 가능구역이 전역이 해제됐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하신 거로 보고가 왔거든요. 의회가 아시다시피 4개월 파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보고할 기회가 없으셨나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가능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주민들이 난개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경기도 정비조례에 보면 추상적으로 대안개발 수립을 해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안개발 수립을 해라, 해서 뉴타운 해제와 맞물려서 대안개발을 하는데, 대안개발 용역을 수립을 하다 보면 결국 아까 말씀 드린 대로 6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인데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주택재개발 사업밖에 는 대안이 없더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층 이하의 1만㎡ 이하로 도로로 둘러싸인 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안이라고 내 놓을 수가 없고, 또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그야말로 가능지역은 도로망 가로망이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밖에 못하겠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2020기본계획에 반영할 여지는 없고 그래서 4개 생활권을 크게 나눠서 광역적으로 계획을 한 뉴타운사업보다는 주택재개발 구역은 중소규모 단위로 현재 있는 기반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8개 구역 중에 어느 한 구역이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기반시설이 연계가 돼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8개 구역을 정비구역을 잘라서, 2016년 이후에 2020정비기본계획 변경이나 2030에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행정 내부 계획으로 가지고 정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용역결과를 보면 4개 생활권 18개 정비구역으로 나누시겠다는 골자인 거 같아요. 그런데 가능3동 얼마 전에 통장님들 새벽에 청소할 때 잠깐 나갔어요. 그 곳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집을 짓고 주차공간은 정말 자그맣게 한 칸만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개발되다보면 의정부시 도시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방금 조남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조례가 개정된 게 방금 주택과에서 5월에 조례 개정했다는 거 보고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큰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에서는 업무범위를 거기까지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데요. 지난번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상업지역은 120㎡, 주거지역은 60㎡인데 80하고 50으로 강화를 시킨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뉴타운사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거나 법의 기준을 벗어나서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데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요가 고갈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주민복리 증진 측면에서 주거생활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시고 항상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저희가 행정력이 쫓아가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뉴타운을 하려고 하다가 해제가 되고 나니까 그런 대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는 지금현재까지는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이 너무 열악하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저희가 약간 강화를 시킨 거죠. 강화를 시켜서 했는데 지금 방금 임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대안을 우리가 제재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금 보면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전보다는 들어오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18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은 만들어있지만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법대로 해서 들어온 거는 막을 수는 없고, 단지 그 동안 뉴타운사업에 9개 구역으로 해서 약간의 큰 볼륨을 크게 했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볼륨을 작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놨다는 쪽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해는 되어집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가능1동 3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으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차장은 맥시멈으로 해 놓은 거죠. 상위법에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상위법 이상 강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건축 심의할 때 많이 해 가지고 10% 20%씩 더 대게 하거든요. 주차장 많이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떤 경제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데 건축조례가 동간 이격거리가 아파트가 1배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배입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그런데 너무 쎄 가지고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제가 검토해 봤더니 0.5배, 0.8배 1.0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택과 거지만 뉴타운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데 0.8배하고 1.0배하고 조례 개정할 때 문제가 될 거 같은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검토를 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강세창 위원장대리 그거는 주택과하고 상의해서 0.8배 정도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일단 판단해 보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먼저번에 저도 용역보고회할 때 들어가 가지고 시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주민설문조사 2차 때 요건이 회수율 60% 이상 찬성 75% 이상, 3차때 회수율 50% 이상 찬성 75% 이상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니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그런데 용역비 5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향후검토 2개소를 제외하고 확정된 게 장암13구역 한 개밖에 없어, 그렇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예.

강세창 위원장대리 요건이 너무 강화된 게 아닌가요? 타시군하고 어때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타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거를 시작하면서 너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찬반여론이 격렬하기 때문에 초동단계부터 주민들이 최소한 50%는 응답을 해서 거기에 75%는 동의를 해야 정비예정구역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저조하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찬반이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초동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요건을 강화시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아까도 조남혁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이게 보면 법에서 왜 장치를 해 났잖아요. 50%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75% 이상 조합하고 2년, 2년 있다가 안 되면 3년 이내에 취소가 되고 이런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왜 주냐하면, 우리 내일 투표합시다. 그런데 보름하고 3주가 지나가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2년 3년이란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처음에 반대했다가도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계획 플랜을 보고 찬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뉴타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판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압니다. 안병용 시장께서 너무 뉴타운 때문에 저거하다 보니까 초동단계에서 해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주는 거거든, 앞으로 이거는 시장님도 설득도하고 잘 검토해 가지고 법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정비계획 변경시에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가능재정비촉진지구 이런 것도 추진현황 추진계획을 보면 2020의정부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의지가 강한 구역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한 동안 못하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변경계획 5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때 타당성을 검토를 합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은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가능지구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없는지, 5억이나 들였는데 몇 개 되지도 않고 돈도 남았을 거 같은데 혹시나 이쪽에서 할 수가 없는 건지.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용역기간이 3차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올 9월까지였는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 3차 설문조사까지 하는 바람에 귀책사유로 용역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엊그저께 뉴타운사업이 취소가 됐고 지금도 가능지구는 아직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해제에 따른 취소소송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12월27일 변론을 거쳐서 선고기일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남아 있고,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와의 해제하는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이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제하기 전에 정비사업을 전환여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가능지구는 해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법제처에 민원을 제기해서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서 7조4항의 해제하는 경우란 선후가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국토해양부에서는 2개월 안에 법령 입법, 해제하기 전에 전환여부를 물어야 할 거라면 취지라면 입법을 통해서 하고, 또 향후에 뉴타운이 해제한 이후에 무작정 긴 시간을 줘 가지고 전환여부를 물으면 주민들이 혼란을 초래하는 거라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2개월 동안에 입법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그러면 결론은 크게 한 것도 아니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네, 행정절차가,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여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장대리 하여간 이번에 2020에 넣을 때는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밀어붙이는 겁니다. 중간에 이상한 미음씨 그런 사람 말 듣지 말고 앞으로는,

금의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개발로 된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을 해제가 됐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일반 도정법에 의한 정비로

강세창 위원장대리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고요. 전환이 돼서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 고지가 됐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한테 변경 입안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그런데 30% 반대하면 못한다는 거 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거는 이미 여기는 끝났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되기 전에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것이 2014년 1월31일까지 토지등소유자 50%가 반대를 하는 것을 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0%는 금의 1구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대로 로드맵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50%가 반대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진행됩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아까도 노영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청에서 안 도와준다는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반대와 찬성의 내부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 다음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장대리 하여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공원녹지과

강세창 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원녹지과장 이탁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증감 현황입니다. 공원 총 면적은 364만 4,000㎡로 감은 뉴타운사업 해제로 인한 13만 3,000㎡가 감소되었습니다.

미조성된 공원 녹지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미 조성된 공원은 106개소에 110만 2,000㎡입니다.

미조성 녹지는 29개소 9만 2,000㎡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부지 매입 실적입니다. 대상 장기미집행 부지는 공원 및 녹지로 총 보상비에 대한 사업비는 3,626억으로 6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신곡동 미보상된 영농보상비 403만 7,000원을 지급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현황입니다. 노후 불량한 어린이공원 41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9억 8,300만원으로 2011년까지 75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5억 1,500만원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집행실적은 27개소, 향후 추진개소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공원 조성계획 도면입니다. 대상사업 구간은 역전 근린공원으로 2만 7,000㎡에 대한 2011년까지 210억을 투자하였고 2015년까지 480억 8,0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2011년 12월까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금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추동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 추진실적 및 공원 조성계획 도면입니다. 대상구간은 추동공원 내 8만 992㎡에 휴양의 숲을 조성하고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1억 7,100만원이며 기 투자된 사업비는 21억 8,0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추도공원 조성계획 변경 사업계획 수립 후 2011년까지 7필지에 대한 21억 8,000만원의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5월 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및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하여 시가화예정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신곡근린공원 조성 추진실적 및 공원 조성계획 도면입니다. 대상사업 면적은 5만 9,000㎡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7억 7,000만원, 기 투자는 1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비와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일부 토지매입과 2011년까지 신곡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향후 토지매입 계획 대상은 7,800㎡로 예상보상비는 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근린공원 내 폐기물업체 행정처분 및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시유지 불법 점유면적에 대한 변상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하여 일부 변상금 708만 8,000원을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중랑천 변 녹지대 조성공사로 금년 5월20일까지 교목 및 관목류 4,620본에 대한 8,018만 9,000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녹지대 조성공사는 금년 5월10일까지 5,055본에 대한 3,693만 1,000원을 집행하여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대상사업구간은 의정부고교와 의정부여중으로 1억 2,000만원을 사용하여 6월20일까지 학교숲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용 초화류 구입내역입니다. 대상구간은 주요도로변 구간별로 배치된 초화류를 계절별 봄, 여름, 가을 구입하여 적합한 초화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사업 분류별로는 도시숲, 생활환경숲, 가로수, 학교숲, 타부서사업에 의한 총 13개 사업으로 5만 7,568본에 대한 8억 8,726만 4,000원을 사용하여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내 제초작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구간은 시일원 녹지공원 구간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억 4,500만원을 투입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잔디보호 및 미관개선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대체조림비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부과 징수된 건수는 총 34건으로 6만 1,980㎡에 대한 1억 8,000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산불 발생건수는 13건으로 피해면적은 7,000㎡로 어린이 불장난 및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불관리초소 설치 및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산불감시탑 6개소와 화기물보관소 8개소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건수 및 피해면적은 13건에 7,000㎡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도에 봄철 및 가을철 산불감시원으로 78명 고용에 2억 4,115만 4,000원의 예산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수장 운영입니다. 대상은 민락동 6,000㎡ 녹지공간에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 단체 및 기관에 기념식수자 본인 부담으로 나무은행의 수목을 구입하여 기념식수 하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수 실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벚나무 등 13주를 식수장에 식재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과 관련하여 차후 추진하는 남쪽부지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확보에 만전과 공원하부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시 매칭비율에 따라 자체재원을 30% 이상 확보해야 하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상 시비 미확보로 국비 조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계획에 의거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지하주차장과 관련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원조성과 주차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청 내 입목 고사에 따른 청사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청사 내 수목의 유지관리 차원의 병해충 방제작업의 실시와 관리가 어려운 수목에 대해서도 자문 및 전지작업 등 지속적으로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수목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도로변 가로수를 제거할 경우 나무심기 사업에 대하여 도로변 가로수를 옮겨 심어 활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제거사유가 발생한 가로수 52본에 대하여 이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로수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3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9,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2개교 9,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캠프홀링워터 토지매입비입니다. 금년에 147억을 지원 요청하여 토지매입비로 집행하였고, 2013년에도 북측 잔여부지 2억 3,4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2013년도에 국도비 포함 3,104만 8,000원을 지원 요청하였고, 도시숲 조성사업으로는 1억 1,004만원, 조림사업으로 1,166만 7,000원, 숲가꾸기사업 1,666만 4,000원, 참나무시들음병 4,711만 8,000원, 등산로정비 3,182만 4,000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 산사태 복구사업에 8,665만원으로 금년 5월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도시공원위원회로 위원수는 16명이며 상정안건은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안건 미발생으로 회의미개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총 사업비가 698억인데 연도별로 투자 예상치를 기록해 놨거든요. 기 투자가 7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전무하고 13년도에 67억 14년도에 360억, 15년도에 53억 이거를 어떤 계획을 갖고 기록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가 기투자 7억 7,000만원은 용역비가 되겠고요. 작년에 210억을 집행하여 토지매입비로 북측부지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사업비는 금년에는 북측 토지매입비로 사용해서 추가 국비지원이 어려웠고, 내년도는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칭비율로 7대3이거든요. 국비지원이 70이고 30을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시비부담비율이 총 앞으로 부담할 돈이 290억이 되겠습니다. 290억이 조기 확보가 어려우니까 2015년까지 단계별 계획에 의한 하나의 집행나열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상계획인데 실지적으로 집행계획은 아니란 애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보기에도 예상치를 해 놓은 거지, 이거 들여다보면 15년까지 완전히 698억을 투입해 가지고 완공을 보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애매한 행감자료이고,

그 다음에 추동공원을 개발 용역을 추진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까?

도비는 10억밖에 안 됐는데 시비를 150억을 또 어디서,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당초에 추동공원 조성계획이 휴양의 숲 조성계획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민간제안사업으로 방향전환하는 바람에 이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160억이 소요된다고 표기한 사항이 되겠고 2008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가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고법에서 은강레저가 패하는 바람에 저희가 시 재정이 열악하고 현 시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제안사업으로 2011년 5월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지금현재까지는 효과성은 없지만 앞으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성이 타당한 부분으로 분석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려는 민간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조서상에는 이 사업은 종료된 거고요. 다만 그때 2008년도에 토지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21억 8,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7필지를 매수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다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특례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그거로 방향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곡동 일원에 신곡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16년까지 157억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뻑하면 100억이니 200억이니 의정부시 재정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만 세우는 건 문제고, 신곡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의정부시에서 소송을 그 쪽에서 제기해서 의정부에서 패소했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올라가 있습니다.

청소과가 주관부서에서 다룰 사항이고 그게 정리되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현재 시 재정으로는 150억을 확보하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들죠. 힘든 거예요. 실현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뜬구름 식으로 사업계획을 보고하시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단계별 계획 추진하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5년 이내에 실행계획으로 잡았던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5년 이내에 사업집행이 어렵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로환경 정비비용 초화류 구입내역으로 조경하는 거죠?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가로변 초화류 꽃 식재하는 겁니다. 화분 설치해 놓고요. 아름답게 조화롭게 나열돼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초화류 구입내역을 들여다보면 조경이 3개 조경에서 사업을 진행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의정부에는 3개 조경사업 외에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3개 권역으로 나눈 거는 시기별로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봄, 여름, 가을 식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업체는 많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선택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업체가 아니고요. 공개 경쟁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의가 3개 업소에서 다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게 아니고요 시 차원의 26개소를 3월22일 6월22일 9월3일 입찰을 봤는데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입찰을 본 거죠. 각각 한번은 선진조경이 됐고, 한번은 효주가 됐고, 한번은 유진이 됐고,

이종화 위원 그런데 26개소라는 거는 26군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26군데를 한꺼번에 입찰을 본 거죠.

조남혁 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2005년부터 했는데 굉장히 잘 한 거 같아요. 가장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게 최고로 내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방법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어린이 공원은 소생활권 공원으로 입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의 환경이 허락해야지만 청소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화장실문제는 청소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그거는 아니까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가까운 인근에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주민들이 협의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조남혁 위원 그래서 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아이들은 방뇨하다가 쌀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가장 또 염려되는 게 다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노숙자들이 술 먹고 자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유흥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많아요. 또 젊은 애들 담배피고 이래 가지고 되레 공원이 돼야 되는데 불량스러운 분들의 집합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단속 좀 잘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같이 연계해야죠,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거는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공문도 보냅니다. 지속적인 보안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역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보면 정원언덕 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 너무 복잡한 거 같아요. 테라스 해 가지고 광장처럼 멋있게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어느 정도 어린이공원이나 직동공원 추동공원 시설이 많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의정부 상징성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 딱 들어가다 보면 광화문 보면 이순신동상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광장이 멋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하면 좋지 않으냐, 또 주민의 의견들이 그게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역전 앞을 숲길처럼 공원보다는 확 트인 광장처럼 우리가 해외 가면 레닌광장이라든지 광음광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넓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공원으로 돼 있고 만약에 광장으로 하게 되면 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은 공원은 들어가는데 광장은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장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광장 비슷한 겸비한 하는 것도 없나, 어느 정도.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어린이나 사람들이 약간의 놀 수 있는 공간은 만들 수가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조남혁 위원 광장처럼 넓게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원은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이 사항도 저도 공모작품이더라고요. 용역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라든가 나름대로 의견청취는 다 했더라고요. 공원 이용자 편의에 대한 사업시행시 검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광장개념은 어렵고요. 이용자 편의에 대한 개념으로요.

조남혁 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은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가 2003년부터 1개교 2개교씩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칭비율로 7대3으로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이고요. 고등학교 이상은 도교육청, 작년에도 도교육청에서 의정부고등학교 선정돼서 온 거고요. 중학교는 의정부교육청에서 선정돼서 온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정부 전 지역은 계속 선정해서 해 나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미리 계도 좀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주변에 학교를 보더라도 상우고등학교나 의정부서초, 서중학교 이러면 담장이 진짜 너무 보기 흉해요. 어느 때보면 장벽 같아요. 혐오시설 비슷하게 느껴요. 시청도 휀스 다 걷어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의정부시에서 아름다운 의정부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담장철거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담장철거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 숲 녹지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숲을 만드는데 숲을 만들려면 거의 담장을 철거하잖아요. 휀스나 뭐나,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 사항은 상우고등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요. 국공립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립은 대상이 안 됩니다. 지원사업도.

조남혁 위원 안 되더라도 이거는 정말 쉽게 얘기해서 도시 미관을 보더라도 흉물이야 내가 봐도.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들도 금년에 의정부여자중학교하고 의정부고등학교 4억 6,000만원 지원받아서 해 보니까요. 나무 몇 개 심으니까 끝나더라고요. 담장 철거비나, 의정부고등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억대가 투자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휴게의자, 편의시설, 나무식재 그 정도 잔디파종 그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면 의정부중학교나 공고를 보면 굉장히 잘 해 놓은 사업으로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공원이에요. 학교가 아니라 다니면서 보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일단 시야가 확 트이니까요. 어떤 구조물이 없고, 앞으로 도시경관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될 형식인데요. 교육청하고 앞으로도 학교 숲 할 때 그런 조항을 박아 가지고 지침에는 안 나오는데 앞으로 했을 때 그걸 두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사업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000만원 가지고 기존 잔디숲이나 꽃가꾸기사업 하면 없어요.

조남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모든 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하면서 되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의정부고등학교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요.

노영일 위원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 해 가지고 13건이 났죠. 전부 경미하게 났는데 이런 거는 누가 제일 먼저 화재 발생한 걸 알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일단은 주민신고사항도 있고 소방서로 먼저 접수가 되고 두 번째는 산불감시원들이 각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고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이나 초소에서 즉시 알 수 있는 그런 비율은 얼마나 되요. 만약에 13건에서 몇 건이나,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초기진화이기 때문에 비율은 낮은데 7대3정도로 해야 되나요. 정확히 비율로 설명하려면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산불 감시원도 진화작업 할 수 있는 장비는 다 가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갖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초동에 진압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진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면적이 협소하고 산으로 번지지 않으니까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초기에 들녘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다행히 대형으로 안 가서 다행인데 이런 교육은 충분히 산불감시원이나 초소장이나 교육은 1년에 매일 아침에 나갈 때마다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매일 아침에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는 매일 아침마다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거기서 초기진압에 따른 신고라든가 관리라든가 유지라든가 그 사항은 항상 저희가 매일 하고 있고요. 초소장은 1주일에 한번씩 들어옵니다.

노영일 위원 산불 나는 거 보다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도 시키시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부족하면 장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난 건데 의정부에도 발암성 물질 농약이 가로수 나무에 뿌려졌다고 하는데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실질적으로 언론에 난거 말씀하셨는데요. 도 내에서는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지만 저희는 저독성으로 신문에도 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거를 지양하고 수관주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발암성물질 농약이 뿌려졌다고 하면 우리 시민한테 건강에 영향이 갈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는 언론에는 수원시와 14개 시군은 저독성이라고 했고요. 고양시 같으면 고독성을 뿌렸다고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안 한다고 하는 건데 저희는 수관주사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은 정리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독성 1급이라는 게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독성입니다. 오타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시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언론에 나오면 의정부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서 방금 전에 조남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 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가능1동 소재 어수정 놀이터에서 프로그램 하느라고 해봤더니 주변에 개방화장실로 개방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화장실 설치하는 것 보다 개방화장실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에서 휴지라든가 이런 거 인센티브 부여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주변에 교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개방화장실 할 수 있도록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에 조도가 낮아서 비행청소년들이 지금은 동절기니까 약간 덜하겠지만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상당히 어린이 공원이 무색하리만치 비행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주민들께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도는 현재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에너지절약 적용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원지역에 대한 조도는 최대 30룩스까지 기준은 돼 있어요. 지침상에.

운영상에 방법에서 민원의 방법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너무 주택가라든가 아파트에서 너무 밝다, 꺼달라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다 보니까 우리가 격등제도 시행해 보면 너무 어둡다. 다 켜주면 밝다, 그것도 9시 이전에 꺼 달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12시 전에는 안 꺼주거든요. 왜냐하면 비행이라든가 탈선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밝기 기준 룩스는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은등이 아니라 나트륨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밝기 기준이 주변의 환경에 피해되지 않는 LED로 교체작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사항은 수은등으로 돼 있지만 그것이 밝기에 따른 주변 환경피해가 없도록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체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보니까 CCTV 설치해 달라고 하세요. 과장님께서 적극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에 대해서 기념식수 민락동 731-1이라는 곳은 시민들이나 다중의 접근이 가능한 곳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가 녹지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국공유지를 확보해야 되고 큰 면적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실지 녹지면적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지에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곤재 축구장 옆에 녹지공간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4월5일 식목일 가서 식재한 곳이죠. 그런데 물론 공공부분에서만 하는 잔치로 끝날 거 같아서 제언을 드리자면 고양시 가 보면 호수공원 안에 각기 표찰을 붙여서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기념식수를 했어요.

그러면 특수시책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시민들이 많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특수시책으로서는 조금은 결여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좀 더 의정부시하면 상징성 경전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여러 가지 애정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듯이 연계해서 기념식수를 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확대 추진되도록 저희가 올해도 홍보계획이라든가 수립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역전 근린공원 조성하는 거 향후 추진계획에 13년 얼마, 14년 얼마 그런데 이게 교통기획과에서는 의정부시 환승주차장 조성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 국방부 소유의 토지로 소유권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비 약 360억원, 공사비 280억원이 투입되는 등 우리 시 재정 및 주변여건 상 추진보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향후 추진계획을 만들 때는 공원녹지과 혼자 단독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뭐라고 나와야 되느냐하면 똑같이 추진 보류라고 나왔어야 되요. 그런데 여기서는 향후 추진하겠다고 나오고, 교통기획과에서는 재정 및 주변여건상 추진보류 이렇게 나왔단 말야,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저희가 보지는 않았는데 당초 목적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민자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명확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토지가 현재 국방부 토지로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토지매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으로 돼 있어서 7대3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70%가 아니고 토지매입비는 100% 정부가 책임지고 사업비도 50대 50 내지는 그걸 3대7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일부 법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나면 물론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같이 공사는 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당초에 지하주차장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공원상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출발이 돼서 민간투자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한때는 신세계 쪽에도 검토를 했던 거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보고 때도 참석을 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으로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어찌됐건 지하주차장을 못하게 되면 어차피 공원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건 아니고요.

강세창 위원장대리 지하주차장을 먼저 만들어놔야 위에 공원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동시에 해야 됩니다. 지하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같이 스타트가 돼야 되지 공원을 먼저 해 놓으면 지하주차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강세창 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는 표기가 잘못된 거는 같아요. 일단 과장님이 교통기획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결론을 내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협의했는데 그것이 결론 나야 공원에 대한 픽스 시키든가 정리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대리 눈이 커서 그런지 발견이 돼 가지고, 이걸 잘 상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관리국장김기성
도시과장김덕현
주택과장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임해명
공원녹지과장이탁재


○ 첨부자료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도시관리국)


○ 서면답변자료
1.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위치:가능동 413-2,3번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서류
2.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에서 체납 처리 현황
3. 캠프 스탠리 부지 내 제23화학부대 재배치 언론보도 관련 확인자료
4. 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관련 30평 이상 세대수 및 분양률
5. 캠프 라과디아 토지매입 관련 지목별 공시지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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