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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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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가족여성과

다. 사회복지과

라. 문화관광체육과


(10시03분 감사개시)

구구회 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구구회 위원장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지식정보센터소장 김대경

구구회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과장 외 3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구구회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051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되는 성품, 성금 기탁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후원 사업이 일정시기에 동일대상에 집중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성금품이 불우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중복지원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재능기부자를 저희가 모집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중 대상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대상자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부 및 나눔행사의 추진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배분,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파악하여 중복대상지원자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052쪽 재해구호비축물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재해구호 지급기준 및 수립지침에 근거한 자체 재해구호 물품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존기한 경과분 물품은 저희가 폐기조치 하였고, 2011년 9월 소방방재청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53쪽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청소년 주5일 수업제 도입과 관련하여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였으며, 자원봉사 수요처를 전년 대비 19개소 증가하여 현재 313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홍보를 위하여 매월 의정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년도에는 대학생 봉사단 및 주말 성인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7쪽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으로 상이군경회 등 총 10개 단체에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 등 지원금을 총 2억 3,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48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을 3.1절과 광복절 두 차례 걸쳐 10만원씩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749쪽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으로 지난 1년간 월 3만원씩 연인원 40,080명에게 총 12억 1,281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750쪽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현황으로 저희 시에 모니터 요원은 7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총 7,161건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경기도 평가결과 저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751쪽 재해구호 비축물품 관리현황 및 지급내역으로 응급구호세트 256점, 취사구호세트 115점 등 총 2,400여점을 의정부동 546-1 창고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75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으로 구성현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협의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29명, 실무분과 125명의 인원으로 10개 실무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간사2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2012년도 총 예산액은 1억 5,200만원입니다. 인건비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정례회의 119회, 실무분과별 우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9월에 복지한마당 개최, 정책포럼을 지난 9월 6일 신흥대학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우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75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으로 임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이사장 1명, 이사 13명, 감사 2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외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현황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4억 600만원, 2012년도에는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등록인원이 50,608명이고 단체 수는 293개 26,951명 1회 이상 실 활동자는 10,747명 1년간 신규등록자는 6,570명이 되겠습니다.

754쪽 소외계층 돕기 및 후원결연사업 추진현황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잇기와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공직자 사랑실천 교복전달사업, 연말과 설날, 중추절 3회에 걸쳐서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사업과 의정부사랑 MyHomeLove카드 적립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학습동영상, 장학금, 집수리, 긴급지원 등 서비스 연계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755쪽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현황으로 운영주체는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으며, 위치는 신곡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7,717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69건의 기부물품이 접수되어 연인원 4,799명에게 접수물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현황으로 역시 운영주체는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으며, 간사, 기사, 사회복무요원 3명 등 7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도·시비·자부담 등 총 6,35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4,655건의 기부물품이 접수되어 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개인 등에게 저희가 물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56쪽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위기가정에 처한 가정에게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총 458가구에게 생계와 의료, 주거지원비 5억 7,383만 8,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 추진사업으로 총 830가구 2,373명에게 7억 4,19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현황으로 중지가구는 총 567가구로 중지사유는 소득, 재산증가, 부양의무자 발생, 자동차 보유, 기타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유는 교정시설 입소와 거주불명이 되겠습니다.

75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자는 213가구에 299명으로서 제외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 부양의무자 확인, 본인 포기, 미거주 등이 되겠습니다.

1086쪽 공통사항으로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없고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지난 10월에 재해구호담당자가 일본을 3박4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114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이군경회 의정부시지회 등 총 11개 단체에 1억 6,93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61쪽 사회단체보조금 중 인건비 지급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세부현황으로 저희 과 소관 7개 단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용자가 시간제 근로자이고 월급여액이 40만원에서 80만원의 저임금인 근로자이다 보니까 단체의 재원조달이라든가 4대 보험 가입 기피를 하고 있고 담당자 법규 연찬 미미로 인해 누락됐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가입하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결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저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것을 주고 하는 예산의 열악함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죠. 저는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 보고하고 실적을 같이 보면서 조금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서 다른 데는 주민생활지원국의 다른 과는 거의 다 써주신 업무계획대로 실적보고를 해 주셨어요. 여기는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내실화 하면 여기는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이래 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계획하고 같은 타이틀을 갖고 실적보고를 해 주시면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보고해 주신 9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저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정책포럼이라고 하는 발전적인 것까지 나가 주셔서 좋았습니다. 이 포럼의 결과가 공통과제 하나하고 분야별로 했잖아요. 그것이 내년도의 업무계획과 연계성 있게 포럼결과를 in-put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역복지협의체가 자발적인 조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럼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동대표로 있다는 것은 분야별로 있는 그분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은 행정으로 in-put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공동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럼결과 공통과제도 있었고 분야별 과제도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년도 정책에 반영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결과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호 및 지원에서 현충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하시겠다고 업무계획에 넣으셨어요. 현충시설물 주변보수는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변보수를 했는데요. 보훈회관 시설보수는 계획에는 있었는데 실적에는 없는데 안 하셨나요? 현충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훈회관의 보일러나 승강기를 시설보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적에 안 나와 있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보훈회관 관리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 예산 속에서 보일러나 승강기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라는 거 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보훈회관 관리에 따른 승강기, 보일러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10쪽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원스톱 전문봉사단 행복특공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3팀 21명이 활동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지원 내용을 보시면 도배장판팀이 있고 집수리팀이 있고.

강은희 위원 그건 페이퍼를 통해서 알겠는데요.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자원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특공대가 운영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내용도 자부담으로 하시는 거네요. 예산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혹시 무한돌봄 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죠.

강은희 위원 무한돌봄에서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이 없고 할 수 있는 전담팀이 없다보니까 이런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행복특공대로 다 진행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자료로 그동안 어떻게 해 주셨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강은희 위원 13쪽을 보면 민간이 함께 하는 복지사업에 차별화된 자원봉사활동 운영이 있어요. 여기 실적보고 오실 때는 계획보고도 같이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계획보고해 주셨는데 실적이 어떻다 해야지 우리가 알기 쉽잖아요.

저는 차별화된 자원봉사활동 운영이라고 있는데 계획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우수프로그램 10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했는데 여기 실적보고에는 아까 보고서에는 얼핏 나왔는데 제대로 안 나왔어요. 저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전 시민이 어떤 형태이든 자원봉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특화된 것들도 줘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빼셨더라고요. 보고서로 갈음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섯 개 분야로 차별화된 실적을 뽑아주실 수 있는지 가능하면 이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차별화된 5개 항목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잘하신 게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사례관리를 하셨어요. 예산을 주거나 필요한 봉사를 가서 노력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례관리 내용이 291건이에요. 단순관리 집중관리도 있는데 대강 어떻게 하셨는지요. 사례관리는 정기적인 회의를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누가 중심이 돼서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무한행복돌봄팀에서 하는데요.

강은희 위원 거기에는 사회복지사 1급이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있죠.

강은희 위원 그럼 그것까지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강은희 위원 특수시책이 있어요. 기초수급 중지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특수사업은 왜 실적에 안 넣으셨어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기존에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 법에서는 담을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 그런 것들을 도출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일정한 부분을 지원받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지가 됐어요. 그 분들이 당황할 때 주는 서비스 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하다마신 건지 해 볼 필요가 없는 건지 2013년에도 보니까 동단위로 복지조직을 구성하신다든지 생애주기별로 봉사프로그램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 계획에도 있지만 제가 특수시책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금년도에 보고해 주셨던 특수시책에 대한 실적이 어디 쯤 있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금년도에 특수시책인 기초수급 중지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적은 기초수급 중지자가 발생이 되면 무한돌봄행복팀하고 연계를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여기에 따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무한돌봄이라든가 긴급복지 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도 과장님 업무보고 위원들한테 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꼭지를 넣으셨으면 이것에 대한 것도 실적에 하나 넣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뽑아 주시고 실적은 여기서 우리보고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실적은 저희가 따로.

강은희 위원 저는 자료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업무보고 체계를 잘 잡아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엄청나게 계획은 잘 해 주셨어요. 실적부분에서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10쪽과 행감자료 754쪽 같이 봐 주십시오. 10쪽을 보면 김장 나누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행감자료 하고 실적자료 하고 내용이 왜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어떤 내용이요.

김재현 위원 참가인원은 600명 여기는 500명 그 다음에 비용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 시비 5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가 빠졌어요. 행감자료 같은 경우는 보관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금액 자체가 차이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행감자료 하고 저희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행감자료는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그래서 2011년도 김장 나누기 실적이고요. 이건 2012년 11월 13일에 실시한 김장 나누기 행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다릅니다.

김재현 위원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도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100일 사랑릴레이는 같은 행사입니다. 5억 5,500만원 상당이고 정확히는 5억 5,582만 7,000원 참여단체가 308개 단체.

김재현 위원 금액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일치됩니다. 김장 나누기 행사만.

김재현 위원 5억 5,582만 7,000원이잖아요. 추진실적에는 5억 5,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상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747쪽 2011년도 추경세울 때 베트남참정유공전우회 사무실 임대료 지급한 거 7,000만원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월남전참전자회 7,000만원은 2년간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사무실 임대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관리는 지금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운영비는 따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4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4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계속 해마다 체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1052쪽 우리가 재해구호물품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올해 구호물품 세트가 기간이 지난 게 있었죠. 전부다 어떻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거기다 저희가 배분을 했습니다. 각동 협조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처분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재현 위원 아까 설명했을 때 날짜 지난 거 폐기처분 했다고 하셨거든요. 폐기처분을 한 건지 아니면 쓸 수 있는 걸 동으로 줬는지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폐기처분 했다고 하기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161쪽 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 지급에 따른 4대 보험에 대해서 이거 전부다 누락하셨죠?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 7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피고용자가 시간제근로자입니다. 4시간에서 7시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급여가 40만원에서 50만원의 저임금 근로자다 보니까 사용주라고 할 수 있는 단체에서 4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있고, 담당자의 주된 원인이 연찬 미비로 인해서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각 단체에 시정공문도 시달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가입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천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자꾸 누락이 돼 버리고 담당공무원이 회피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되고 고용주가 안 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 누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시정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여기에서 같이 운영을 해서 인건비를 40여만원씩 받고 있는데 2∼3개 단체를 겸해서 받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검사를 해서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755쪽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혹시 이 두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푸드마켓에서는 저희가 어려운 긴급지원대상이라든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분들에게 개인별로 저희가 마켓을 통해서 생필품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저희가 개인도 하지만 크게 시설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성향이 거의 비슷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푸드뱅크가 잘하고 있어요.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자부담을 한 80%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푸드마켓을 만들어서 시비 전액으로 7,700만원을 계속 주면서 중복지원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부담이 전혀 없이 시비를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다시 푸드마켓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대상자, 차상위 주변의 사회복지기관 시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시설, 수급대상자들 기본적인 생계비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혹시 중복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물론 최저생계비를 저희가 수급자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금액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위원님 생활에 충족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평균 480여 분이 자기 주식류라든가 부식류, 간식류, 생필품 등을 월 1회 와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푸드뱅크는 저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음식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마켓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뱅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리스트가 나오고 중복지원되지 않고 골고루 다 가는 것들이 파악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푸드뱅크는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시설이 한 75개소가 있고 푸드마켓은 저희 개별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연인원 4,800여명에게 저희가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이 혹시 법인체인가요, 개인 민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비영리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푸드마켓이 비영리 법인체라고요. 사단법인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사단법인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담당계장님 맞아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유상열 푸드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매장에 물품을 진열을 해서 본인들이 와서 선택하는 거고요. 푸드뱅크는 아까 시설이나 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사단법인인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푸드마켓을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거의 자부담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시비 전체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떠한 단체이든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과거에는 그냥 봉사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취지로 법인체를 만들어 주고 사업을 운영하게 했지만 지금은 그냥 몸으로만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부담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왜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복지자원관리팀장 유상열 푸드뱅크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푸드뱅크는 어찌됐든 20%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푸드마켓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서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유상열 푸드마켓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현재 자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물품을 갖다가 취약계층한테 주는 것에 있어서 취지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에 예산에 직원에 다 들여가면서 추가로 이렇게 시에서 전체예산을 들이면서 주는 게 맞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수급대상자들한테 아니면 차상위계층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을 추가로 인건비, 운영비 전체 관리비 다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푸드뱅크에서 접수된 기본물품도 때로는 저희가 푸드마켓에 진열해 가지고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밀접하게 연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는 필요한 사회복지 팀장, 소장이라는 분 한 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무실하고 창고는 저희 시에서 임대해 가지고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푸드마켓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좋은 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이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중복돼서 많이 흘러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저는 그 부분 중 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항상 가장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상위 부분들 그리고 중하위층 분들이 굉장히 소외되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하다 보면 어떠한 근거에서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항상 수급대상자들 위주로 많은 것들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수급대상자들은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지원한다고요. 교육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또 다른 사업의 아이템을 하면서 인건비, 운영비가 또 지급되는 중복적인 성향이 있는데 거기에다 자부담도 하나도 없이 복지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에서 100% 다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지금 제가 경기도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잠깐 보니까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자체는 적극 예산확보 지원하도록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푸드마켓은 자부담이 없지만 푸드뱅크를 보시면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왜 같이 가야 되죠? 단체가 같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운영주체가 같습니다. 이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푸드마켓은 신곡1동에 마켓으로 생필품이라든가 부식품 등을 진열해 놓고 있고 푸드뱅크는 의정부1동에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지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의 자부담이 4,700만원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다 자부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전액 100% 시비라고 표기한 것은 순수 지원액만 표시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나름대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756쪽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긴급을 먼저 받나요, 무한을 먼저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긴급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긴급을 1개월을 받고 거기에서 대책이 안서면 무한으로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긴급지원에서도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죠.

국은주 위원 긴급에서 무한으로 가는 게 대충 몇 %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정확한 통계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긴급복지에서 무한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긴급에서 자활로. 주로 어디로 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긴급복지에서 대개 수급자로 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무한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정부에서 긴급하고 무한을 만든 기본 계기와 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만든 게 또 다르게 계속 반복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성향이 없지 않아요. 여기에서 약간 모순이 긴급복지 예산이 8,500만원이에요. 무한은 1억 5,000만원이고요. 그런데 여기 수급대상자 차상위가 4,00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긴급하고 무한을 만든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거든요. 정말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거나 재난을 당했거나 갑자기 쓰러져서 의료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기를 보면 대부분이 의료비 보다는 생계비 지원이 훨씬 많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같은 경우는 생계비가 대부분이에요. 의료비보다 그렇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아무튼 취약계층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게 어떠한 일회성의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긴급하고 무한에서의 그런 서비스를 받았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수급대상자 쪽으로 가는 게 아니면 자활 쪽으로 많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이 긴급이나 무한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수급자 중에 무한이나 긴급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렇게 받으면 안 되겠죠. 계속 수급대상을 받다가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 수급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긴급이나 무한을 받는다면 어패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도권 내에서 돈을 못주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747쪽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세요? 혹시 이분들 특별히 정기적으로 어떠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산지원하고 그 결과 받고 그게 전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산지원해 주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한 번도 현장은 안 가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현장은 저희가 다 가봤습니다. 한 번씩은요.

국은주 위원 문제는 전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문제가 많죠. 지원을 더 많이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와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여기에 일부 단체가 시유지를 거의 보면 무단 점유하고 있잖아요. 무단 점유 말고 시유지 땅에서 월 임대료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그건 저희가 청사관리를 위탁하다 보니까 그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비, 수선비 등을 위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은주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한 달에 월 15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150만원 받는 게 아니고 2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이번에 계약변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그런 계약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계약 변동사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몇 개월 전만 해도 15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과장님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그것은 저희가.

국은주 위원 어떠한 압력을 준다고 해서 어떠한 일부 단체 뒤에 어떠한 협상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부 한 두개의 보훈단체들한테 개인 식당의 세를 받아서 쓰는 것을 시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라는 자체가 이거 불법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그건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전에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바로 잡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모든 것들은 한 번 발을 들이면 절대로 빼지 못하고 어찌됐든 한 번 잡기만 하면 놓지 않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잘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정말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한 두 세 번 반복되다 보면 잘못됨을 알면서도 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a라는 곳이 하니까 b도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아니 어떻게 식당을 개인 민간단체가 그곳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물론 국가유공단체라고 해서 거기서 모여서 하는 것은 당연히 여겨지는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 땅을 가져다 임대료를 받으면서 개인 단체가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묵인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전체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괜히 공무원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왜 다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선물하기에는 공직자분들의 동전모금액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전액 동전 모으기로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맞습니다.

윤양식 위원 미담사례로 홍보자료는 나가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MBC에서 나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녹화해 갔습니다. 12월 2일 시사매거진 시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윤양식 위원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시민노인복지센터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3개 권역인데 최소한 한군데 권역을 더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특히 몇 개동씩 나눠서 케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소한 한군데 정도는 더 늘어나야 실질적으로 사례관리의 중요성은 지속성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주문할 게 운영비가 4,000만원 지원이 돼요. 3,000만원이 인건비고 1,000만원이 운영비인데요. 운영비가 사실 부족해요. 인건비가 조금 남아면 전용을 못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전용을 못하는 것을 인건비를 반납을 했다가 운영비로 받으면 복잡하니까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건의를 하셔서 아니면 애초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눌 때 적절하게 나눠 주시든가.

그분들 인건비 체계가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3,000만원 지급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해요. 애초에 분할할 때 목을 그렇게 편성을 하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기초수급자를 연 2회 정도 조사를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아까 보니까 수급중지자가 지금 986명이 나왔고요. 제외자가 299명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일단 중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조사할 때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그분들에 대한 중지사유를 확인하고 있고 제외자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사회복지과입니다.

윤양식 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구제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죠. 거기에서 결정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윤양식 위원 심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 여기에 중지자나 제외자가 결정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이게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라든가 갑자기 그런 부분이 체크가 돼서 중지나 제외가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 구제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윤양식 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특수시책에 동 단위 복지조직 구성운영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대전의 복지만두레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윤양식 위원 잘 하셨네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긴 해요. 담당을 어디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무한돌봄행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팀장님 무진장 힘든 사업인데요.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자료가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겠어요?

○무한돌봄행복팀장 이재송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윤양식 위원 무한돌봄 업무 일도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까지하게 되면 업무가 많이 가중될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조직을 만들고 있고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 조정될 겁니다.

윤양식 위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복지체계가 갖춰지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효율성이 뛰어 납니다. 평상시 일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이니까 든든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특정시기에 불우이웃 돕기가 집중되지 않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행감자료에도 학습지원 동영상 및 장학금 연계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051페이지에도 있고 754페이지 하단에도 있어요. 소외계층 돕기 및 후원결연사업에서 나오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학습지원 동영상 및 장학금 연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학습지원 동영상 지원사업은 학습 지원하는 업체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 장학금 연계는 의고동문회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연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기후원연계라든가 가구긴급 지원사업은 수시로 저희가 독지가든가 어떤 단체에서 후원하겠다고 접수가 되면 저희가 어려운 가구에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일시적으로 특정시기에.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또 하나 부탁드렸던 것 중 하나가 연말에 한시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김장 나누기사업이라든가 사랑릴레이 굉장히 좋아요. 호응도 높고요. 지금 현재 모금하는 기부문화나 이런 것들이 정례화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걱정되는 것은 연말에 이런 물건들이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한꺼번에 배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봉사활동 나갔다 깜짝 놀란 게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 집에 쌀이 4∼5포대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했더니 동에서 지원받는 거, 사랑릴레이에서 지원받았던 거, 교회에서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음식을 해 드시지 않고 도시락 서비스 받는 걸로만 사세요.

그래서 이걸 봉사자들이나 흔히 오시는 분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이고요. 냉장고를 열어 봤더니 김장 김치 제공받았던 것들이 냉장고 가득 차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특수품목이 한시적으로 한꺼번에 와서 보관하기 마땅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김장김치는 연말에 하지만 김치라는 것은 연중 필요한 중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나눠서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실제로 종교단체나 기타단체에서도 독거노인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했었을 때 동일한 물품이 한꺼번에 지급이 됐을 때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저는 현금을 좀 선호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현물은 쌓이면 신선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기부금도 우리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에서 기부금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기부금품은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눔 문화를 저희가 지역에 나름대로 확산하기 위해서 연말연시라든가 명절 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 대상자들한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그 다음에 물품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사랑공동모금회로 현금이 들어 왔을 때 할당하는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할당하는 건 없고요.

이은정 위원 저희가 100% 다 가져 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지정기탁금은 지정된 자에게 지급을 하고 우리가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저쪽에다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현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은정 위원 저희가 되도록 이면 쌀로 모금을 많이 받아요. 쌀이라는 게 신선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시락 서비스를 받게 되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쌀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품목의 다양화동쪽에서 도움이나 협조를 받을 때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것을 필요리스트를 한 번 작성하셔 가지고서 목표수치 우리가 필요한 수치만큼 해서 각동이나 모금하고 있는 단체에다 정보를 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게 쌀 말고도 물론 다른 물품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물품 제공해 줘야 될 물품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에 맞는 물품을 지원을 받으시면 모금을 받으시면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원스톱서비스 저도 전문봉사단 잠깐 질의 드릴게요.

지금 3개 팀 21명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민간자원이라고 했어요. 무한돌봄 MOU 체결한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관이나 단체와 시하고 MOU 체결하면서 무한돌봄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 현재 3개 단체밖에 MOU체결이 안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능을 다 소지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MOU라기보다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분들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발굴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와 별개로 운영이 되는 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자원봉사센터 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정 위원 자원봉사센터 내 있는 전문봉사팀이 21명밖에 구성이 안 되나요. 아까 5만 여명이 등록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행복특공대이라는 사업의 팀이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자기가 시간이라든가 봉사활동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등록한 회원 수가 한 5만 여명 된다는 거죠.

이은정 위원 그럼 거기도 이런 기능을 보유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건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어려운 특히 환경서비스로 도배, 장판, 집수리 이 3개 분야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든 거죠.

이은정 위원 제가 이 팀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곳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거노인을 방문했었을 때 전달받은 물품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전문봉사자들이 사실상 이 일만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긴급 적으로 수요처가 발생했을 때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3개 팀 가지고는 이런 서비스를 다 만족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집수리라든가 한시적으로 화재라든가 지난번에 갔었을 때는 장애인이신데 화재를 당해서 저희가 집수리 하러 갔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겨울철이라서 저희가 시간을 내서라도 빨리 수리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스케줄이 안 맞으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계속 기다리거나 연계해 줄 데를 못 찾아서 딜레이 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봉사자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내 있는 분들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한시적으로 이분들로 구성을 해서 이런 특수재능들을 가진 분들로 대체를 해서라도 보내줄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소관 업무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자원복사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당부했던 게 일반적인 재능이나 아니면 특수재능 기부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그리고 데이터를 확실히 가지고 계셔서 이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필요한 수요처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제가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이 돼서 들어갔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하실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과제중 하나인데요.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자분께서는 그 분과에 과제를 맡으신 분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원봉사체제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행정혁신위원회를 위해서라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면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에 인원 보충했던 거고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구 병무청자리로 리모델링한 곳으로 이전을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시설과 소프트웨어를 다 드린 거예요. 하드웨어, 맨파워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내년도에는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전면 개선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운영상의 미미점 또 시스템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특히 재능기부 주5일 교육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재능이 이 사람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재능이 필요한 곳에 바로 연계돼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저 구축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저희가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애석한 것은 사업들을 보면 전적지 순례, 안보견학 이런 식으로 단체마다 다 똑같은 사업하고 그리고 특이한 건 방범활동 하시는 단체 몇 개, 방문 목욕봉사 하시는 단체 그 정도인데요. 이 단체별 특성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저희가 요새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시 하고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안보의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이분들이 재능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가진 특수성을 어떤 식으로 사회로 환원시키고 연계할 것인가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소년 주5일 교육에 의해서 주말에는 특히 각종 세미나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활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의 경험이라든가 하다못해 의정부와 관련된 옛날이야기라든가 전쟁관련이야기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면서 전쟁과 국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남북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런 것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보훈단체 회원들 대부분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요. 일부단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전체가 다 원하지 않고 일부 단체가 신청을 했다면 사실상 그런 부분만큼은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외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항에서 이분들이 생존했을 때는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전쟁을 겪어본 세대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청소년들은 전쟁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안보는 기본적으로 생활에서 와야 되고요. 그리고 간접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지로만 교육으로 받은 안보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이은정 위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성과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네요. 이분들이 많은 정책도 내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정책 많이 나올 수 있게 지원 충분히 해 주시고 실생활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밀접한 것들의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도 동료 이은정 위원 이어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예산이 1,00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의 활동이 거의 국정홍보 차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시책 중에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제안하시고 주부의 어떤 감각으로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건의 및 조치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750쪽 저는 이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라고 하는 형식의 자원봉사자들 어떻게 보면 관변 단체성 보다는 자발적으로 가는 그런 단체가 많은 것들이 건의되어야 되는데 활동에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가요.

여기 자료에는 건의 및 조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안 받아 봤어요. 분명히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건의나 조치사항이 많을 거고 또 그런 분들의 건의나 조치사항이 어떤 형태로든 그냥 건의나 조치사항으로 받으면 안 돼요. 정책으로 뿌리고 해당되는 과에 줘서 그것을 정책으로 담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컨트롤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아예 이게 없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동료 이은정 위원은 자료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은정 위원 채택제안이 5건이 있고요. 이분들이 정책제안하고 신청한 게.

강은희 위원 아니 그건 활동실적에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할 수 있고 이메일로 처리한 그런 활동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 작성이 잘못된 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이건 서식에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없다고 그랬는데요. 주부모니터단은 주로 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에 대한 국정참여로 활동하다 보니까 시에 건의할 사항이 없다고 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 생각을 바꿔셔야 된다고요. 이분들이 청와대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의정부에 있는 주부들 그러면 그분들이 건의한 게 국정뿐만 아니라 시정의 시책적인 부분 그런 것도 어떤 의견이 있으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훌륭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하게 되면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제안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어느 시책에도 시정정책에도 들어가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주부 모니터단은 월례회의를 매번하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주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거의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항상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 것들을 담아 주시면 좋은데 이것을 제가 요청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도 없어 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한 것을 이런데다 해 주셔야죠. 우리들이 누구예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면 아직 전 이분들을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했지만 주부 모니터단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이다 그런 정도는 홍보해 드려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여기 표기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 있어요. 월례회의 때.

이은정 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시냐고요. 1년동안 열심히 한 사업들을 우리한테 자랑하는 자리예요. 이런 걸 꼼꼼히 해 주시고요. 필요한 기관이니까 그런 걸 잘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5건 채택된 것중에 의정부시가 채택한 게 1건이 있어요. 그러면 건의 및 조치사항 부분에서 채택된 게 의정부시에 어떻게 반영됐다거나 어떤 것들은 분명히 행감 책자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그게 빠졌어요. 일단은 경기도에서 채택된 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채택된 거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이번에 김장 시에서 한 배추는 어디서 구입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괴산에서 구입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지난해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지난해에도 괴산에서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정부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괴산 김치가 맛있다고 해서 작년에도 해 보고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시중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양념같은 경우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포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김장은 잘 아시다시피 12,000포기 절임배추를 구입했는데요.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제공하는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구구회 위원장 호원2동도 괴산 배추로 했는데요. 배추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작년 김치보다 금년 김치가 아주 맛있다고.

구구회 위원장 내년에는 참조하셔서 의정부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의정부에서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754쪽을 보면 김장 나누기 시비가 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행감자료 어디에 시비가 들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김장 나누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이건 후원금이고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뽑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김장 나누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체 다 포함된 거고요. 4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김장속 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후원금은 얼마 시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께 아까 제가 사회단체 4대 보험가입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꼭 가입하게끔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예.

이은정 위원 김장 담그기 하실 때 방송이나 홍보하시거나 이용하실 생각없어요. 요새 보니까 생생정보통 그런 곳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특징적으로 하는 시즌에 대한 거 특히 김장에 관한 걸 많이 하던데요. 저희도 한 번 광장에서 이렇게 김장 단체별로 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장관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 번 그런 쪽으로도 홍보하시면 시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내년에는 추진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 초점을 둔 게 작년 김장 담그기는 참여한 기관, 기업체가 22개 였어요. 금년도에는 64개 기관, 단체 금액 적으로 많지는 않았어도 기부문화에 동참하자는 쪽에서 많이 왔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어요. 카메라도 부르고 했더니 공동모금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거의 동시에 매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의정부만 독자적으로 하는 거라면 중앙방송에서 오는데 요청을 했더니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지역케이블에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망월사에서 김장담그는 게 큰 홍보라서 채널A인가요. 거기서 취재를 해서 방송에 많이 나갔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징적인 같이 김장을 담그는 그런 게 있으면 촬영을 불러서 마을 곳곳 아니면 시 곳곳이 김장 열풍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중앙 일간지에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 지원되는 곳이 많습니다. 전에도 호원동에서 교통 정리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분이 저도 한 포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어렵게 사시는데 본인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데요. 지원하실 때 배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가족여성과

구구회 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후 행사진행을 위하여 가족여성과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가족여성과장 김인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9쪽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난 11월 21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1060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따른 시설별 사후조치 이행확인 철저 및 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 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지표로 평가하여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10개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하였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사례 전파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을 적용하여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고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61쪽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사업대상을 수급대상자 가구중심에서 보편적 접근하여 확대추진 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버스홍보 등으로 일반가정의 이용이 107가정에서 214가정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062쪽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과 후원금 등 지원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이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쪽 2012 본예산 예산편성사업 이행여부입니다. 공립가람어린이집 임시 이전시설 리모델링 및 드림스다트 의정부센터 리모델링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1129쪽 기금운영현황으로 여성발전기금 14억 7,442만 3,000원 중 3억 2,60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내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및 가족여성과 내 여성친화팀 신설, 시민 서포터즈 여의주 모집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시행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00쪽 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운영현황으로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및 주요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01쪽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여성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사업, 사회문화교육,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03쪽 맞춤형 가족복지 및 출산친화 환경 조성 관련 추진현황으로 출산장려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아동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05쪽부터 812쪽까지는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813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총사업비는 6억 9,750만 4,000원으로 아이돌보미, 질병아동 전문 돌보미, 가족역량강화 지원, 취약가정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자세한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1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총사업비는 5억 2,529만 1,000원으로 센터운영과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등 육아정보나눔터를 운영하며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15쪽 미혼모자시설 운영현황으로 정원 31명에 사업비는 3억 8,065만 9,000원입니다.

81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으로 4,123명 15억 9,46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17쪽 민간어린이집 지원현황으로 입소아동은 13,799명이며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로 564억 9,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18쪽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현황으로 6억 6,476만원의 인건비와 1억 7,1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19쪽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현황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은 8개소로 운영비 2억 1,0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0쪽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으로 10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 출석일수 허위산정, 시간연장 보육료 허위수납 등으로 과징금 및 보조금 1억 286만 7,000원을 환수하였으며, 원장에 대하여는 28일부터 2개월 28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821쪽 공립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내역으로 가람어린이집 등 1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에 20억 8,3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공립어린이집 유지관리 현황으로 샛별어린이집 시설물 보수 등 7개 시설에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3쪽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현황으로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136개 신규 평가인증 시설에 보육지원금 1억 3,600만원, 참여시설 교사수당으로 1인 월 3만원씩 829명에게 6,04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4쪽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으로 예산지원액은 2억 210만원으로 평가인증 조력사업과 원장 및 교사 교육, 장난감 대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25쪽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이삭의 집 등 8개 시설로 245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27억 1,627만 8,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으로 25개소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766명에게 학습도우미, 아동복지교사, 특기적성 교육강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으로 5,719명에게 급식대금으로 28억 5,2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활짝 웃는 행복소식지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작년도에는 도전했다 안 되셨잖아요.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종이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내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현 인원을 가지고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아까 과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선 여성친화팀이라고 해 가지고 팀장 하나에 기술직도 필요합니다. 기술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해서 해 달라고 건의 드렸고 만들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국장님 책임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 좋은 게 아니고요.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서 의정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알기로는 전북 익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부터도 관심 없던 것을 시장님께서 서구의 정책 중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의 꼭지를 잡으셔 가지고 거기는 기획실에서 설계했어요. 관계한 분을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남자 박사분이더라고요. 저는 물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는 있지만 가서 지역적인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현지견학, 워크솝도 있어서 전체가 모처럼 어려운 걸 지정받은 이상 확실하게 해서 다른 곳으로 벤치마킹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11억이 있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씩 해서 여성단체로부터 proposal 하고 있는데 주로 신청 사업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15개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고요. 분야별로 주로 시민대상 교육들이 많이 있었고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분야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성정치인들을 위한 교육 그렇게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과장님 발상을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국도비 보조돼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여성단체가 제안을 해서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민사회교육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지원과가 생겼잖아요. 그런 데로 주고 우리지역의 문제점 저희가 의정부시가 자살률이 31개 시군에서 10등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을 담당하지만 청소년들도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하지만 저는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자살률도 사망률은 안 높아요. 사망한 것 중에서 자살이 많다고요. 어제도 보니까 다섯명 중에서 2명이 자살의 충돌을 느꼈다 그런 건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시에 적정한 과제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공모할 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단체가 실적위주로 가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여성발전기금이 지역의 어떤 형태이든 잘 내려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에 있던 것 중에서 없던 게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같은 거 처음에는 50세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15세대로 되어 있어서 이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출산 친화정책은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자체로 3대 과제를 추진하는 걸로 집어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적이 안 나와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증 관계인데요. 평가인증이 기본적으로 다 가줘야 신뢰할 수 있죠. 그런데 평가인증이 만능은 아닙니다.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많은 수를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이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내년에는 2013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원장을 우리가 못 믿거나 감시 감독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문제잖아요.

그들의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정한 인증을 받지 않아도 교사들이 철저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로 내년에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원장이나 교사들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 하면서 요청했던 것이 정책이 변할 때 1년에 한 번씩 정책이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보육시설장도 교육하라고 했더니 그건 신흥대학에서 한 번 해 주셔서 그건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이메일로만 하지 마시고 대면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친화도시는 시민이에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이 안전하고 행복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의 큰 주제를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심리 정서치료 지원을 두 군데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만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 번 확대하셔서 보육평가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ADHD증후군이 많아요. 저소득층에 있는 아동들은 부모들이 인정할 수도 없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의정부시에 있는 소아아동과 병원하고 제휴를 하셔서 그런 아동이 발생을 하면 보육정보센터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해서 그 병원으로 가서 조금 저렴하게 그 아이들이 ADHD증후군에 대한 판정과 치료를 받는 그런 특색사업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보육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런 증후가 있는 아이들을 지역의 아동병원과 연계를 하셔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한 번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 저는 간략하게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진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강은희 위원님께서 누차 얘기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축하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걸 내년에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쓴 고배를 맛보게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열심히 하신 게 보람있게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양성평등교육원에서 교육도 실시했었죠.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시민리더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해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이 교육을 받고나서 4시간하고 7시간짜리 였죠.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교육과정이 너무 지루했다 내지는 평가를 보면 간략하게 돼 있어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그 후에 몇 개 과를 돌면서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그 교육 받고서 얼마 안됐을 때였어요. 교육이 어땠습니까? 아니면 그 교육이 해당 부서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실제로 얘기를 나눠 봤는데 아직까지도 현실적인 갭이 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기반 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또 해당 소관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아닙니까?

이런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모니터링 제대로 되어야 돼요. 도시기반사업이라는 게 이미 디자인 되고 시공까지 된 상태에서는 그걸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큰 시간과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되는 단계에서 이미 설계구현되는 단계에 이미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선정 이후에 해결해야 될 것들 아니면 만들어 나갈 것들 프로세스별로 해서 빨리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쉬운 게 이미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저희 지역에 설치된 것들을 봤을 때는 장애인편의라든가 하다못해 여성친화적이지 못한 것들이 이미 기이 설치가 됐어요.

특히 경전철사업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도시기반 조성이 여성친화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연계가 그래서 국장님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시외 다른 단체나 이런 쪽도 같이 업무협약 맺으셔서 철저히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리더교육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 대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과별로라도 이런 과제가 계속 실시가 돼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성친화적인 마인드로 같이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내년도 초부터 공무원이나 시민대상 교육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립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게 있죠. 공교롭게도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감사 때 공립어린이집이 이미 들어가서 이미 지적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과 지급된 거라든가 환수조치 받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유류대 같은 거라든가 기타 등등 850만원 정도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1개 단체에 100만원 이상정도가 과오 지급이 되고 환수 조치되고 한 게 있는데요. 이런 것은 좀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것들이 고의성이 있었는가를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공립 위탁과 관련해서 표준안에는 그런 것도 염두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치계획 답변하실 때 권장표준안을 적용하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조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평가에 의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거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재위탁을 철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냥 문구로서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깨끗하고 그리고 아이를 믿고 맡기는 부모님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중에 이삭의 집 그 다음에 의정부영아원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주세요. 제가 또 요구하지 않도록 한 번에 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혼모자 시설 지원이 있죠. 그 현황하고요. 아동일시 협력서비스로 독서 지도하는 게 있는데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자료로 상세하게 네 가지만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상정 안건별 서면심사 조사를 부탁드렸어요. 특히 말씀드릴 게 가족여성과에서 소관하시는 위원회가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서면심의가 5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서면심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몇 년동안 부탁한 게 있어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된 게 몇 년째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2013년 정도에는 저희가 2월 정도에 신청마감할 건데요. 그때는 위원회 개최를 꼭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원금을 받는 분들을 못 믿어서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평가가 항상 지원금이 나가고 나서 평가가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 것 가지고 저희가 차년도 기금을 줘야 될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혹이 가는 곳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지양하는 바입니다. 특히 기금 심의할 때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동안전지도제작 심의도 서면으로 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특히 자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서면으로 하셨어요. 의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놓친 게 있는데 과장님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시민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청소행정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난 쓰레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은 돈이 지금 소요된단 말이죠. 저는 앞으로 시민의식 교육을 전 의정부시 현주소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배출을 저희들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필수과목으로 청소행정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정부시가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출했는데 얼마를 줄여야 되는지 현장교육을 그냥 워크숍 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맑은물환경사업소라든지 시설현장을 다니셔서 최소한도 그런데 교육오시는 분은 시 예산의 인센티브를 받는 거거든요. 본인이 물론 참여를 하지만 그래서 의식을 좀 바꾸는 거기서 교육 끝난 다음에는 결의를 해서 우리가 의정부시의 재정확보를 어떻게 함께 노력할 것인가 하는 시민의식의 그런 부분을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그런 교육을 관계기관하고 협력하셔서 그런 공통과제를 하시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접목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800쪽 여성폭력피해자상담기관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한 부분인데요.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2배가 늘었더라고요. 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가 굉장히 사업실적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고산동의 두레방이라는 곳은 위치적으로 특징적으로 특성적으로 해서 어떠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작년도 보고 올해도 보고 느낌은 결국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직원이 너무 적고 사업이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직원이 많다 그래서 정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산곡동에 있다 보니까 중심지다 보니까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상담원을 한 명이라도 북부로 넘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거의 종사원들은 저희가 예산 배정될 때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두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우리치도 많이 나가고 현재 의정부시에 있는 피해여성보다 파주나 이런 지역의 여성까지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른 곳보다는 1∼2명 더 많은 편인데요.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국은주 위원 그런데 파주는 왜 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북부 아우리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오히려 경기북부문제상담소가 북부를 아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거기도 같이 상담도 하고 두레방은 피해여성들이 외국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쪽에 미군부대들이 있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서 이쪽에 상담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그런 여성들은 줄지만 기존의 여성들이 아직까지 치료나 상담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피해여성보다는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실적을 봤더니 엄청나요. 지금 의정부에 장애인에 비해서 지금 이런 상담실적이 그러니까 상담을 한 예를 들어서 심리정서적 지원이 1,418건이에요. 왔다만 가도 상담실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을 만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오시는 분들은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국은주 위원 수사법적 지원이 91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북부상담연구소도 수사법적 지원이 114건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두레방도 수사법적 지원은 별로 없어요. 그냥 법률지원 26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실적 부풀리기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상담원 2명이 상담실적 2,300건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건 우리가 계속 사회복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양적인 숫자노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질적으로 어떠한 소수의 케이스라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상담사 2명 가지고 1년 내내 24시간을 상담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당 10-20분 해도 그냥 왔다갔다라고만 해도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더 내실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13-814쪽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에 위탁기간이 바꿨죠? 위탁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다릅니다. 왜 센터장이 바뀌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센터장의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국은주 위원 언제 들어왔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1월 3일에 들어왔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럼 의도성이 있네요.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 센터장에 대한 마인드, 센터장의 발표, 센터장의 거기에 대한 관심도, 어떠한 지식, 자격조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센터를 위탁받기 위한 센터장 그리고 센터 위탁후에 센터장이 바꾸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자격이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자격여건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어떤 부분이 자격이 되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지금 센터장의 경우에는 석사과정을 마쳤고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돼서 자격여건에 맞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무경력이 5년이요. 제가 봤을 때는 5년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기관에 강의를 가는 것을 실적으로 잡습니까? 강의를 가는 것은 실적이 아니죠, 경력이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연구원에서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늘푸른상담 연구소 소장을 2년 10개월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근무경력은 5년이상 됩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찌됐든 그게 법적인 것까지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위배가 되면 취소를 시킬 수도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내정자가 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 경력,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센터장이 바뀌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건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당시 자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을 얼마나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올해 사업실적은 저희가 결산을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사업할 때 자부담 비율은 저희가 결산할 때 충분히 잘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현재까지 자부담은 얼마나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산을 하면 그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국은주 위원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 공증을 받잖아요. 공증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위탁을 할 때 밖에서 굉장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신흥에서 채택하는 플러스알파가 뭐가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센터 내정자가 설명을 했고 각 위원님들 채점표에 의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포인트로 많이 준 부분들은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점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점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더 많이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제가 항목별 세부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서류를 보면.

국은주 위원 담당 팀장님?

○가족정책팀장 황계연 저도.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그때 당시 심의할 때 자료를 저희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밖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적게 넣어서 떨어졌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선택된 신흥대가 훨씬 더 적었어요. 28.3%였고요. 경민대가 41.1% 넣었어요. 자부담을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세부적인 항목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서류를 보고 집계된 결과를 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리고 심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발표를 하지 않고 한 4∼5일 후에 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의 위탁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거기에서 그냥 점수를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확정발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확정발표가 나는 것을 각 기관들한테는 4-5일후에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밖에서는 의심을 많이 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다른 걸 의결할 때도 위원님들 계실 때 의결을 하고 저희가 내부결재를 득해서 공고를 하게 되죠.

국은주 위원 다문화지원센터 이번에 공고를 냈죠? 위탁기간이 몇 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2년입니다.

국은주 위원 왜 2년으로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당초에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3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과장님이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법을 다 봤어요. 지금 조례가 작년에 올라왔다가 그 조례가 부결됐어요. 그리고 그때 자체 내 조례도 3년으로 만들었어요. 법, 시행령을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12조3을 보면 지정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최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3년이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최대 3년으로 되었습니다.

국은주 위원 2012년 7월 31일에 개정된 거예요. 시행령이 3년으로 개정이 되면서 12조3을 보면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해 가지고 4조를 보면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위탁기간을 2년 하는 곳이 있어요. 공개모집해 가지고 2년 위탁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년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요. 특별히 2년으로 만든 어떠한 이유가 있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먼저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다문화를 해서 시점을 같이 맞추는 걸로 해서 2년으로.

국은주 위원 시점을 맞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은주 위원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맞추려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원인이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사업별로 지금 5개 사업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족역량 강화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별도의 사업이었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있다가 이번에 사업내용을 취약가정, 위기가정, 조손가정을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합쳐진 겁니다. 별도사업으로 있다가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으로 준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국은주 위원 저는 어찌됐든 정말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각 기관이 정말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은 어찌됐든 공무원의 역할이고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대로 위탁이 되지 않고 밖에서는 무지 많은 루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의 불신상태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오고 가는 것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다문화를 위탁을 하면서 이미 벌써 다 내정된 것처럼 밖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고 거기에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공무원이 다치면 안 된다.

아니 예산지원 하면서 지역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에 공무원이 개입이 돼 가지고 만에 하나 정말 나중에 다치게 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리 저리 휩쓸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2개의 위탁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정확히 봤는데 여기에서 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을 할 때 정말 공정하게 하세요. 제가 아까 담당자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서로가 민과 관 사이에서 믿음과 신뢰가 없이 불신이 쌓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이 돼서 정말 충분하게 100%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강은희 위원 동료 국은주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800쪽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관련 기관운영 현황, 이거 일상적으로 어떻게 행정지도 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도점검을 1년에 2번 하고요. 또 보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이번에 보조금지원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상담실적이 2,306건, 1,418건 사랑깊은뜰 하고 장애인성폭력 이게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이런 상담원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상담일지를 워드로 쳐서 끼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사가 그때그때 상황을 써야 되는데 워드로 한다는 것은 가짜로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동두천 같은데는 그런 관계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출장여비가 바로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아까 동료 국은주 위원께서는 두레방 성매매상담소하고 실적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정도 진짜냐.

클라이언트 10명 미만을 가지고 계속 데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실적으로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현장 행정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고되지 않은 행정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 놓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두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법적 기관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proposal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깊은 뜰 같은 경우는 양주지사도 있고 동두천지사도 있고요. 세 확장을 막 해요. 이 사람들은 이런 피해자들을 데리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성폭력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4개 기관 다 같이 보셔도 좋고요. 그런 정해 놓은 것만 말고 보시고요. 서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진짜로 했나 무슨 심리정서적 지원이 1,677건 다 토탈해서 나온 건데요. 이것도 그냥 연계하고 끝나는 게 많아요. 끝까지 그것을 몇 회에 걸쳐서 완벽하게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 전화하는 게 다 실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담소의 예산은 지금도 국가적인 것도 잘못하면 차등지원 하잖아요. 그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완벽하게 하시고 정해진 점검 외에 불시 점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서류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그때 만들었을 때도 20조4항을 하면 지정운영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에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년에서 3년으로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문화센터를 위탁하는데 이번에 위탁기간을 2년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위법 아니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최대 3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국은주 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바뀐 것을 보면 12조의3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에 있어서 3년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3항은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2항에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해서 경기도에서 온 공문내용에도 첨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 조례가 작년에 신청이 돼서 통과는 안 됐지만 거기에도 4항을 보면 3년으로 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재위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잠시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심사위원으로 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혹이 간다고 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두 기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심사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세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존에 건강가정센터를 위탁 받았던 센터에서는 기관에서는 그 전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를 근거했었을 때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기관에 속해 있었나 봐요. 그때 지적됐던 게 퇴직금적립금 지급준비금 부족 및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있었어요. 부족액이 1,170만원 정도가 부족 했었고요. 그게 첫 번째 큰 이유로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인력은 거의 비슷하게 산출이 됐지만 여기에서는 시에서 준비한 거 이외 다른 공모사업들을 여러 기관에서 받아서 엄청난 양의 사업들을 수행했었습니다. 인력이 제한된 부분에 거기에 산정된 직원의 수는 일정한데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PT자료와 공모 신청자료에 자료가 상이했다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어떤 일정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었던 것과 그리고 공고자료 하고 나왔던 자료하고 상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 끝에 결국은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심사기준과 심사하는 절차과정에서는 어떠한 부정이나 그런 것들 없었고요. 그리고 의혹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의혹을 풀어 드릴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추가로 제출해 드릴 자료가 있으면 국은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전체 집계된 점수에 의해서 한 건데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센터 위탁 시에는 공정하게 뒷말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도 들어보니까 그런데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구구회 위원장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사회복지과장 정우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차량 58대 중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중인 39다4133 등 총 5대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총 20여건이 압류가 되었는바 일제점검을 통하여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1년 12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56대의 차량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총 20여건의 압류차량에 대하여 모두 완납조치 하였고, 주기적인 일제조사를 통하여 과태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사용하던 72가9877 버스는 내구연한 경과로 폐차하여야 하나 용도를 전환하여 바리스타 교육용으로 무상양여 하였으며, 경기34도3080 승용차는 지체장애인협회 개인 소유차량인데 잘못되었던 것을 보고 드립니다.

1055쪽 관내 경로당에 대한 보유물품을 정확히 파악하여 물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물품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를 만들어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미신고 경로당 및 1층 외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시설편의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관내 경로당 보유물품 및 시설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물품 및 개보수 공사지원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중복지원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056쪽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중인 장애인 차량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과 이용대상이 중복되고 서비스 체계와 기준에 개별 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용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행복콜은 중증장애인 1∼2급 중 휠체어 이용대상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의정부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중인 중증장애인콜센터는 1∼3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등록되어 장애인 1∼3급과 1∼6급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과 경증을 포함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도내 3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어 행복콜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57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에 의거 단속하는 장애인 주차구역단속이 지난 1년간 1건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현재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방법검토 등 장애인이 주차장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주차위반 차량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지도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및 장애인 행정 일자리 참여자를 단속인력으로 활용하여 주요 위반지역 대형마트나 상가에 정기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3회에 거쳐 사단법인 의정부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인식 캠페인을 실시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58쪽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자의 기본적인 안전확보와 시설 입소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열악한 시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하여 노인·장애인요양시설에 화재탐지 설비와 연동해 화재발생 시 자동적으로 소방관서에 신고해 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요양시설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기이 설치되었으며, 해밀 외 1개소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나눔의 샘 양로원은 경기도에서 2013년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지원사업이 실시될 계획으로 있어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76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012년 10월 현재 우리시에는 6,492가구 9,99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561명 감소한 사항입니다.

761∼764쪽 사회복지시설별 차량지원 및 운영현황은 24개 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56대 차량이 운영되며 승용차 17대, 승합차 32대, 버스 5대, 화물차 2대 모두 시설소유이며, 자동차세 및 차량보험가입 완료하였으며, 이중에서 심부름센터 차량 스타렉스가 작년 11월 교체 시 잘못되어 환경개선부담금 6,580원이 미납된 것을 조금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완납조치 하였습니다.

765∼768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은 노인분야 17개소, 장애인 분야 14개소, 자활센터·종합사회복지관·노숙인상담소 등 총 34개 복지시설에 100억 2,664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69∼770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은 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예산 및 회계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점검하여 예산편성 및 지출 부적정, 운영위원회 소홀, 공공요금 연체 납부 등에 대하여 현지지도 7건, 시정 5건, 주의 8건, 재정조치 1건 등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771쪽 노숙인 숙소 및 노숙인상담센터 운영현황으로 노숙인 상담센터는 가능로 136번길에 건양복지에 위탁운영하고 노숙인 숙소는 금오동에 직영하던 것을 도비 지원을 받아 숙소를 리모델링 하고 기능을 통합하여 2012년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기독교감리재단에 위탁하여 희망회복지원센터로 명명하고 종사자 8명으로 운영하여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2쪽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현황은 YMCA에 위탁하여 12명 종사자로 1일 평균 9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 4억 8,95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3∼747쪽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는 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 294명, 자활 특례자 20명, 차상위 52명, 희망 참여자 1명 등 총 367명이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3개 유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7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비 4억 1,700만원으로 폐자원재활용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776쪽 사회적기업 1개소 경기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에 사업개발비 3,829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자료제출후 2012년 11월 20일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2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현재 6개소가 되었습니다.

777쪽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기관별 참여실적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건강유지와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등 7개 수행기관에서 40개 사업 1,55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78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으로 등록 경로당 수는 212개소이며, 신축 경로당은 없고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가래울 경로당 1개소를 개원하였고, 26개소 1억 5,610만 4,000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79쪽 경로식당 운영현황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에 지원되며 6개소에 1일 평균 349명이 식사하고 1억 8,93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0쪽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 7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24만 8,000원 이하 노인에 대하여 최하 2만원부터 최고 14만 5,900원까지 29,227명에게 249억 9,812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81∼783쪽 실버문화센터 위탁운영현황으로 서부지역 노인여가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실버문화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하였으며 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월평균 13,000명이 이용하며 7억 7,172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송산실버문화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수탁운영 되었으며, 12명이 종사하고 월평균15,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1억 2,58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곡실버문화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 위탁되었으며, 12명의 종사자로 월평균 10,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7억 2,46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4쪽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현황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 가구에 60세 이상 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무료 경로식당 이용이 곤란한 750명에 대하여 주 3회 내지 5회를 6개 경로식당에서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4억 1,58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5쪽 장애인 등록현황으로 2012년 10월 현재 남자 10,680명, 여자 7,756명 총 18,43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786쪽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기준 및 실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법령 제2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실적은 1,169건으로 모두 계도 실적입니다.

787쪽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중증장애인 시설 해밀에는 중증장애인 2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종사자 19명이고, 7억 7,370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입니다.

788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으로 장애 1등급, 2등급 및 3급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 중복된 저소득 장애인으로 지체 431명, 뇌병변 490명, 시각 180명, 청각 127명 등 총 2,1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 및 도비 장애수당 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789∼790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으로 맹인용 점자블럭 신규 설치는 없으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는 2012년 5개를 설치하여 252개가 설치되었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대변기 324개, 소변기 201개, 세면대 13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9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현황으로 총 이용자 348명 중 지체 92명, 뇌병변 67명, 시각 56명, 청각·신장 각 2명, 심장·호흡기·간질 각 1명, 지적 83명, 자폐성 43명으로 총사업비 55억 7,235만 5,000원 중 27억 6,352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92∼794쪽 관내 장애인단체 및 시설현황으로 8개 단체 8억 8,581만 1,000원을 지원하며,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9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운영하며, 종사자 30명으로 월평균 6,6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3억 1,35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6쪽 중증장애인 차량운영 및 전동 휠체어 지원현황으로 장애인 차량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2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3대,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12,146건 연인원 38,605명이 이용하였고, 운영비 3억 7,633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97쪽 전동 휠체어 동별 지급현황은 총 22대로 뇌병변 1급 4대, 3급 2대, 4급 2대, 지체 1급 6대, 2급 6대, 3급 2대가 지급되었습니다.

798쪽 장애인 편의 복지지도 제작 현황은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병·의원, 식당, 소풍길, 문화재 등을 조사실시하여 지도를 1만부 제작하였으며, 장애인복지회관 외 8개 시설단체 각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하여 장애인들이 활동에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500부를 전화번호를 점자로 인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1117쪽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로 500만원 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으로 산곡동 공설묘지토지매입,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건축, 의정부1동 경로당 이전설치,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건축, 녹양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 사업비가 편성 이행되었습니다.

1128쪽 기금 운영현황으로 자활기금은 11억 9,585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24억 4,663만 8,00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7,202만 9,000원입니다.

1135쪽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으로 2건으로 4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5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총 13개 사업에 1억 4,26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62쪽 사회단체보조금 중 인건비 지급자에 대한 4대 보험가입 세부현황으로 2개소 5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동안 너무 다양한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25명인데 22명이시더라고요. 전체 의정부시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몇 %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저희과만 18%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의 국도비 보조내시 받아서 하시는 게 있고요. 특색사업을 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업무계획을 받아 보면서 실적을 쭉 봤어요. 업무추진 계획은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2012년도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그랬는데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은 기관의 예산을 위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수혜를 받느냐는 개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를 집단화 된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추구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보고를 보니까 다 줄여 놨어요. 특히 장애인 관계 보면 어떤 사업을 진행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이면 대상자 얼마에 43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 연금수당, 양육비 등 쭉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특별히 생활안정에서 우리가 가장 2012년도에 고민하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바우처지원사업 실적이 어디 있나요. 업무계획에는 있는데 실적에 드러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찾아주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요.

18쪽에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이라고 하셨어요. 혁신사업을 어떤 걸로 하시는 건가요. 6억 7,100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대강 보면 운영 난방비도 종전의 사업이고요. 활성화가 혁신사업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혁신의 목적으로 삼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혁신사업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묶어서 혁신사업으로 명칭을 했는데요. 경로당 활성화나 어르신 사회봉사활동은 종전에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강은희 위원 전 어떤 혁신사업의 내용을 기대했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주고 활성화 시키고 그들에 대한 길거리 안내 사회봉사활동 하도록 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럼 경로당 운영을 그 속에서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떤 혁신사업에 참여하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예산지원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상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시정에 플러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노베이션이라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받음과 동시에 난 어떤 형태로 기여를 하겠다. 어르신이지만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전 혁신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해서 어떤 혁신사업을 했는가를 기대해 봤었는데 평상적인 사업을 혁신사업으로 보셨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그냥 지원하는 운영비나.

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 착안하신 거예요. 어차피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은 혁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2012년도에는 어떤 걸 더 열심히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가노인 안전 강화에서 가출노인 Go-Home 사업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가출노인을 다시 집으로 가시도록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길을 잃어버린 분들을 찾아드린 거죠. 보호자들한테.

강은희 위원 실적이 있나요? 업무계획 21쪽에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안전한 노인 보호 및 서비스 연계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치매·가출노인의 Go-Home종합센터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의정부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Go-Home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노인복지팀장 정동철 노인복지팀장 정동철입니다.

가출노인 Go-Home 전담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강은희 위원 치매나 가출노인이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해서 귀가조치 되신 분 실적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노인복지팀장 정동철 실적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강은희 위원 이 자리는 2012년도에 의정부 시민의 삶에 대한 사회복지과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한 잘한 것들을 자랑해 주는 자리입니다. 감사라는 것을 야단맞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저희가 누구예요.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가서 시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집의 어르신이 치매가 있어요. 나가서 못 찾아요. 그러면 Go-Home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것을 이렇게 한줄한줄 써 놓는다는 것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본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없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정동철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정동철 예.

강은희 위원 장애인 바우처지원사업도 실적을 내주시고요. 장애인 직업재활 및 소득증대 지원이 19쪽에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자리사업하고 행정도우미 목표가 56명이었는데요. 지금 몇 명이 선발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는 시에서 저희가 60명 뽑아서 동주민센터 등에 배치를 했고요. 재활작업장에는 6명입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것은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존감을 높여 주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법에서 규정해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세요.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그분들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화사업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셨고요.

지금 노숙인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안 나오고 2013년도에 희망회복지원센터라고 해서 주요사업 계획으로 넣어 주셨어요. 이미 개소가 됐잖아요. 혹시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을 하시면서 새벽에 주로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역전에 나가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제가 저녁에 지하상가부터.

강은희 위원 요즘은 겨울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숙을 하지만 날이 추우니까 이런 재활센터에 들어가실 거예요. 오늘 아침 우연히 7시30분에 의정부역에 나가 봤어요. 다섯분이 계시는데 근사한 음식을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소고기 무국에 반찬도 좋더라고요. 그걸 어느 교회에서 15년째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나가 보지는 않지만 예산지원을 받느냐고 여쭤 봤더니 그런 건 기대하지 않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영혼을 구하는 분들이니까요. 시가 예산을 가지고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재원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의정부시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격려하시고요. 올해 들어서 오늘 날씨가 제일 추웠어요.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밖에서 돌아다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예측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기관에 예산을 주는 게 사회복지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누구보다도 현장을 많이 다녀야 하고요. 안되면 이런 노숙인과 관계되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꼭 그분들이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살피시고 또 그러한 전혀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시시때때로 그런 단체나 개인을 시상을 해줄 수 있는 전 시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꼭 돈을 주거나 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적 사회적 마인드가 의정부시에 흐를 수 있도록 누구를 막론하고 그건 사회복지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선봉하셔야 돼요.

저는 계획과 함께 실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느라 1년 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국장님과 시장님과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상황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하셔서 그런 문제를 발 빠르게 현장하고 접목하셔야 되는데 실적에서는 무엇인가 나눠 주고 뭘 만든 것에만 급급했지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안 보여요. 그것을 제가 분석할 때는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2012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니까 복지지도 제작하고 노인회지회 재건축하는 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금 만드신 건데요. 그런 특수시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것은 한 장으로 해서 고민하시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잘 표현을.

어느 과마다 그걸 놓치고 안 되는 건 실적보고 한 줄로 해 주셨어요.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우리들을 이해를시켜야 됩니다. 다양한 이런 일을 하면서 계획같은 것들도 고민하시면서 하시고요. 내년도 특색사업도 이미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다시 넣는 것이 아니라 좀더 필요한 2012년도에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86쪽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실적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단속을 한 게 1,169건이죠. 그런데 과태료 징수부분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가서 단속을 하는 건 특별단속할 때 하고 지금 10명 도우미를 뽑아서 미리 계도를 하는 거죠. 주차돼 있는 사람을 다른 곳에 주차하세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옮긴 거예요.

김재현 위원 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한마디로 대형마트다 큰 건물 장애인주차구역 경고는 없었나요? 매번 우리가 단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사업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주차한 사람이 잘못이니까.

김재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단속을 도우미를 고용해서 의정부지역을 다 돌수는 없잖아요. 업장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단속하라는 거죠. 주차한 걸 주차하지 말라고 그걸 단속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돼 버리면 업장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배치해서 우리가 다하죠. 그건 아니죠. 업장을 권고를 해서 업장에서 징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정확한 겁니다. 당연히 과태료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과태료를 납부할 수가 없죠.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건물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으면 장애인주차법에 따라서 주차못하게 업장한테 경고나 조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김재현 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장애인행복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행복콜 실태조사를 제가 했어요.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운전자들도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콜을 받아서 신곡동이면 신곡동 지역을 갑니다. 모셔다 드리고 다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요. 그 차량을 끌고 그러면 그 시간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제가 조사할 때 개선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시청 앞이나 그런 쪽에 임시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서 그런데 그 업무관리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요. 그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행감 결과조치로 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한 차량 58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검사를 안 하다가 바로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사실 납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납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그게 작년 12월에 폐차가 되고 새 차를 사면서 폐차된 차에 고지가 안 됐었는지 누락이 된 건지.

김재현 위원 폐차를 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다 뜨게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지금 심부름센터에서는 고지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고지서가 발부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받아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김재현 위원 수화통역센터에서는 2006년 8월 17일에 단속이 됐는데 2012년 11월 13일에 주정차과태료를 납부했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냈다가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 납부를 했고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봉고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납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그건 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리고 의정부지역자활센터 모닝콜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 6월 28일 단속에 걸렸는데 12일에 과태료 4만원인데 2,000원 더 포함해서 냈고요. 2,000원은 누구 돈으로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벌금은 위반한 사람이 냅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위반한 사람이 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적을 해야지만 조치가 되고 행감 자료를 보면 다 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전부다 미납 없음 이거 행감 자료에 지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자료를 뽑을 때 해당 시설에 다 통보를 해서 다 납부를 해라 “예”받고는 자료를 냈는데 죄송합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행감자료입니다. 납부가 안 됐는데 냈다고 하면 허위면 고발 조치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꼭 지적을 해서 해당 시설 차량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검은돌노인정 아시죠? 노인정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김재현 위원 건물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지금 등록된 경로당 중에 하천 부지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개인소유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경로당으로 기이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김재현 위원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송산1동이 거의 그런 지역이 많아요. 개인 땅에 건물을 짓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땅에 노인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저희가 시가화 되기 전에 의정부가 55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연부락이 몇 개 남지 않고 다 아파트단지로 변했는데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자연부락에는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복지시설이 하천부지라든지 일부는 사유지 옛날에는 땅값 쌀 때는 개인이 그냥 쓰라고 해서 짓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시에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해서 그 인근지역이 어떤 개발이 된다고 할 때는 그 개발되는 곳에 마을회관 & 경로당을 같이 넣어서 한다든지 비근한 예로 오래됐습니다만 호원동의 경로당이 하천부지 쪽에 있었어요. 장수원 쪽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경로당에서 자기네들이 경로당으로 운영을 안 하고 개인세를 줘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받아서 운영비로 쓰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린이집 신축하면서 공원에다 옮겼듯이 어떤 주변지역의 여건변화가 올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감 때마다 항상 지적이 나왔던 문제고 또 전에도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말씀을 많이 했어요. 어떤 방향을 세워서라도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부락 지역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재건축도 안 되고 어떤 보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수도 제대로 못하고 도배, 장판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해서 지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왕 잘못된 지역이라면 어떻게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거기 지역에 사는 노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회의를 해서라도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하시든 부탁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확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요.

김재현 위원 확답을 주셔야죠. 내년 행감때 지적 나오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그걸 해제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저도 송산동 지역에 30년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거기뿐이 아니라 녹양동 버들개마을이라든지 호원동이라든지 자연부락지역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각 동주민센터 화장실을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각 동주민센터를 보면 장애인 휠체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유아, 어머니들도 화장실 갔었을 때 아이들을 맡길 때가 없데요.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가 안된 게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행감 지나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새로 지은 청사는 다 그게 잘 되어 있고 가능1동이나 그런 곳은 새로 짓기 전에는 어려운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임시로라도 어떻게 해 주셔야죠. 계속 지적이 나오니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세요.

행감자료 784페이지 도시락 배달이죠. 799페이지는 경로식당 운영인데요. 도시락 배달 자료를 보니까 자비의 음식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고 있네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윤양식 위원 거기가 예산이 제일 많아요. 2억 4,500만원이 도시락 배달해서요. 혹시 점검 나가 보신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제가 몇 번 갔습니다. 배달도 잘되고 음식도 정말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주로 어느 곳으로 배달이 나가나요? 지역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지역은 따로 없습니다. 의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윤양식 위원 도시락 배달이 지금 6개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윤양식 위원 중복되지는 않겠죠. 이것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왜 따로따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한꺼번에 배달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송산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건 그 주변 음식을 하면서 같이 배달하면서 노인들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가져다 음식 나눔이나 시민노인복지센터나 자활센터 같은 곳에서 맡아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요.

윤양식 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시설점검도 저희가 하고요. 배달하는 분들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윤양식 위원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더불어 공동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송산2동에 있다가 지금 9월 말에 호원동 쪽으로 와서 거처를 못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달 식사하던 것을 중단하고요.

윤양식 위원 언제 그만 뒀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10월부터.

윤양식 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2009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설치가 2009년인데 그때부터 지원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윤양식 위원 송산실버문화센터는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2005년.

윤양식 위원 송산실버문화센터하고 더불어 공동체는 그간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점검한 사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이번에 더불어 공동체를 조사하면서 몇 분 송산실버문화센터에서도 먹고 도시락도 받았다는 분이 한 두 분 계셨어요.

윤양식 위원 한 두 분이 아니라 거의 중복이고요. 송산실버문화센터가 기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거기에 식사봉사를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을 받을 만한 분들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더 물론 인력이 없어요. 많이 부족하고 업무도 과중되고 힘드신데 이렇게 세는 부분들은 없애야 된다. 이건 지원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리상으로도 실제적으로 직선거리로는 200미터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93페이지에 장애인부모회의정부지회 하는 사업말고 보호작업장 솔빛터 운영 예산액이 2억 4,739만 7,000원 되어 있죠. 인건비 내역, 세부 운영비라든가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점자블럭 신규설치가 금년도에는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혹시 법정 규정사항이 위배되거나 아니면 부적합한 경우의 개선사업도 하나도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이은정 위원 일단은 어느 개 부적합한 지 파악도 안 되고 있죠? 한 번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적합한 지 특히 점자블럭이나 하다못해 점자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개선해야 된다면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재현 위원님도 잠시 거론 했습니다만 대형유통마트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주차시설이 설치된 기관 플러스 민간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1차 협조공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발생하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고조치까지 가능한지 가능하면 경고조치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형유통마트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표찰도 붙이지 않은 차들이 주말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시정에 바란다나 온라인 민원상담에 올라왔던 것 중 하나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의 위원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부적합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시설에 대한 것 물론 민간시설이에요. 대형유통마트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도 당연히 이용하죠. 실생활에서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횡단보도나 화장실 그 다음에 승강기, 주차공간 지금 말한 것처럼 점자표시된 표지판, 블럭도 마찬가지고요. 전부다 다 부적합 하거나 미설치된 것들이 많다고 해요. 이것도 혹시 실태조사 하시고 나서 부적합 한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설치해야 할 곳은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답변을 보니까 관련부서 및 영업지점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 편의시설을 조속한 기일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결과는 확인하셨나요? 10월 5일인데요. 답변회신 받으셨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정효경 장애인복지팀장 정효경입니다.

저희가 시정에 바란다나 민원으로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들주에게 저희가 통보를 해서 결과 회신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행정력 동원해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된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10월 달에 들어온 건데요. 회신 받았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정효경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제가.

이은정 위원 온라인 민원상담에 내려온 거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해 주세요라고 했던 건데 이거 제가 전달할 테니까 보고 알려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정효경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예산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요.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에 건축협의나 상담이 들어 있는데, 실제로 그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담이나 심의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전문가가 한 명 있어요. 사전에 설계도면을 보고 파악을 합니다. 현장도 나가 보고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건축협의 440건에 대한 상담이 9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신규건물 건축할 때 대부분 증개축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사실상 증·개축이나 특히 공기관에서 한 것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규격에 맞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단체를 통해서 그 심의를 받고 심의 받고 나서 증·개축이 되는 거잖아요. 신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준공검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편의시설지원센터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로 오는 협의를 저희가 그쪽에 전문가를 두고 경유를 시키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왜냐 하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시설 관련자 종사자들도 당연히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업무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이게 제대로 그 다음에 업무를 이관해 주지만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 기관에서 저희가 지원금을 내는 건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5,500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전에는 장애인과로 협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전문성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길 반드시 거쳐서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이은정 위원 건축협의 440건 넘어온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담도 상담내역까지 해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이은정 위원 장애인 복지지도 789페이지에 있어요. 1만부 제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장애인들이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제작해 주신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거예요. 그거 말고도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개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 트위터든 각종 매체 이용해서 실제로 이게 돼서 많은 장애인들이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언제 어디 서때나 움직이면서도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역시 홈페이지 얘기 나왔는데요. 익산시 참조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분야별로 해서 그리고 노인, 여성, 아동이든 분야별로 해 가지고 다 시설명, 시설위치, 역할 다 기재해 주세요. 잘 볼 수 있게 익산시가 잘되어 있어요. 우리시도 있지만 너무 방대하게 글로서 나열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요. 그거 빨리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경로당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제품 지원하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내년도에 하실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그건 한시적으로 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5,000만원해서 경로당 물품을 지원했는데요. 전에는 전자제품 꼭 어떤 걸로 하라고 했는데 범위를 넓혀서 가스렌지, 선풍기, 믹서기 원하는 걸로 해 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지난해 적발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행감때 지적을 해서 실태조사 해 달라고 그랬던 건데요. 그때 조사는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개선사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업의 방향성을 원래는 국도비 받을 때 에너지고효율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미 과부하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신청을 미리 받고요. 그리고 현장조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요. 중복지급 피해 주시고 지급대상 선정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주세요. 절차개선 반드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이은정 위원 노인학대사업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은 하고 있죠? 경기북부학대 피해노인쉼터 현황을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자료로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시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에 다 올렸다고 해서 실제 피해가 발생돼서 어르신들은 물론 홈페이지 보기가 어렵지만 주변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나 개입이 필요할 때는 주변 분들도 이런 정보를 알고 할 수 있고 특히 통장님들은 각 동의 민원이라든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아니면 동 회의할 때 이런 정보도 같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도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노인학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신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경인종합일보에 9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매맞는 노인이 하루에 62명 꼴로 5년만에 계속 늘어나고 있데요. 특히나 존속폭행들이 많아지고 뉴스나 언론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의정부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정부도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2013년 예산조사한 걸 보니까 사회복지가 가장 필요로 한다에 25%로 가장 높더라고요. 작년에는 두 번째로 높았는데 지금은 가장 필요로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사회복지에 투입된 예산도 많았지만 중복되거나 효율이 떨어지게 지급된 게 많고 사용된 게 많아요. 사실상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실태조사나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해 주세요.

782페이지 실버센터에서 노인 자살예방교육이 실시되는 곳이 두곳이잖아요. 노인 자살예방사업 플러스 학대예방사업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같이 좀 진행해 주시고요.

실태조사하실 때 항상 보면 존속에 의한 것일 때는 자제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신고 등이 안 알려져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790페이지 설치된 곳은 많습니다. 표지판에 대한 동일제작 부착 권유드릴게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송산2동 제가 부탁드려서 송산2동은 표지판을 전부다 바꿨죠.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근린시설이나 저희시나 연관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라는 것을 되도록 이면 건물 외벽에도 부착을 해서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특히 표지판에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아아동 전부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용 화장실 내 적어 주신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 표지판 부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아동 변기시트 탈착식으로 꼭 배치해 주시고요. 기저귀 교환대 혹시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표시해 주시고요. 유아보호의자 유모차로 데려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화장실을 쓰면 넓으니까 가능하지만 안고 갔었을 때 업고 갔을 때는 보호의자 필요하죠. 그건 면적 많이 차지 않으니까 그것도 같이 설치해 주시고요. 송산2동은 과장님 계셨을 때 모유수유방도 해 놨어요. 그것처럼 표지판들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게 표지판 제도는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에 아직 응급벨 부분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실태조사 해 주셔서 응급벨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같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위원회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서면심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위원회가 8개예요. 그런데 25번의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21번이 서면심의였어요. 그 중에 10번은 서면심의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 11건은 사실상 서면으로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서면으로 다 했거든요. 노인복지기금 사용계획이라든가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되도록 이면 자문위원들이나 운영위원들 위촉이 돼 있잖아요. 그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행감 현장방문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저희 희망회복지원센터에 지난번에 현장확인 갔었죠. 그때 나왔던 주요내용들이 있어요. 저희가 질문했던 것 중에 관내 알콜상담센터 이용해서 혹시 알콜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센터 연계 필요하다는 것 하고 몇 개 지적사항 나왔던 거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일시보호나 하다못해 주간보호든 그런 보호개념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될 사항이 발생됐을 때 입소생들간에 아니면 입소생들과 요양사나 시설 종사자 간에 폭력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발생했을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발생했을 때 처리, 조치결과나 아니면 어떻게 처리연계하는 방법이 있나요. 구상해 놓은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계속 이것도 언론에 나와요. 시설종사자도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고 입소생들도 잠재적 위험과 위협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프로그램화하시거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시고요. 추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765쪽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나가는 게 있는데 우리 의정부가 실은 법인설립인가 난 사회복지기관이 굉장히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관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눔의 샘이 다섯 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확대를 하는 게 그 이외에 법인설립이 난 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느껴지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지금 나눔의 샘 민락재단이 재정이 튼튼하니까 모자라는 시설을 계속하는 거죠. 양노원, 요양시설도 필요하니까 하고 능력이 되는 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것과 연결을 해서 768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비교가 돼요. 꿈이 있는 땅하고 해밀하고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실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잘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꿈이 있는 땅 그런데 꿈이 있는 땅이 법인인가를 나지 못하다 보니까 신고시설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밀 법인시설에 비해서 10-20% 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밀도 다녀왔지만 실제적으로 해밀이라는 시설은 고양에 있고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꿈이 있는 땅이고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꿈이 있는 땅이 법인화 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꿈이 있는 땅이 3,960만원이지만 여기에서는 개별 생계비를 따로 받죠. 그래서 물론 해밀 하고의 엄청난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3,960만원이 다는 아닙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요.

국은주 위원 실은 제가 이 두 군데 시설을 다 잘 알아요. 다 가봤고 오히려 정말 의정부 지역에 있는 시설에 훨씬 더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밀을 갔다 왔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정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실제로 열악한 의정부 예산을 어떻게 보면 과부하로 지원해 주는 성격이 있어요. 여기 있는 장애인 자체가 의정부의 장애인도 몇 명되지도 않고 시설이 고양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시설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잡혀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9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있어서 제가 사업내역을 좀 뽑아 달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의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중복되거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장협에서 콜승합차 지원 인건비 2명이에요. 종합상담실운영 2명이에요. 그런데 콜승합차나 종합상담실이나 똑같이 장애인 차량 봉고차 가지고 장애인들 그냥 서비스해 주는 그 사업을 두 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결국 4명이라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옛날에는 정말 이런 단체들이 그냥 한 두 명 앉아 가지고 협회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보면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운영이 되면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면서 사업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차량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아 봤잖아요.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단체에다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정말 어떠한 장애인들 소외된 계층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약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일이 많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전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단체도 직원들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종사자들 인건비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4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종사자 인건비를 봤더니 다 틀려요. 지금 지장협 인건비가 제일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단체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하기에 조심스러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조심스럽지만 한 번쯤은 충분히 짚어주고 언급을 해 주고 잘 가도록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각 기관 단체에 직원이 6명이면 적은 인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 6명 10명 가지고 하루 실적을 보면 천단위가 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인원수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너무나 비교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 다른 곳에 비해서 지장협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 거죠? 지금 인건비 주면서 전체적으로 서류받고 기준치 따지고 제대로 인건비가 나가나요? 여기 있는 직원 몇 명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2명 인건비가 3,100만원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높은 건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한 명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콜습합차나 종합상담실이나 다 차량으로 운영을 해 주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은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 확인해 주는 거죠. 도면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설치하는 게 맞느냐 사전에 검사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건축기사 1급 자격증 있는 전문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콜 승합차 하고 상담실은 차량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서비스 내지는 민원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행복콜이 19대가 있지만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은주 위원 그래서 2개를 콜 승합차 지원 여기에서 2명을 하나로 합하면 되잖아요. 저는 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정말 장애인들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사무원이 전화 받아서 예약을 해 준다거나.

국은주 위원 위에도 콜 승합차 지원해서 상담원이 또 있어요. 밑에도 상담원이 또 있어요. 똑같은 한 기관에서 같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 정말로 그 기관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세요.

784쪽 지금 이런 것과 계속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급식부분 자 이것은 국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무료급식을 주는데 전체 파악을 해 보십시오.

너무 너무 많은 게 784, 79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애인단체 장애인기관 사회복지 그 다음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뭔가 중복으로 지금 우리가 밥 한 끼 못 먹어서 어려움에 처하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우리가 밥 한 끼 주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중복돼 있어요. 저는 단체에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밥 한 끼 주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50명 연 4,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받고 있는데 가서 보면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 다 오시고 한 달에 먹었던 고정적인 사람들 똑같이 오고 그분들이 정부에서 수급대상자 다 받고 A라는 곳에서 받고 B라는 곳에서 받고 정말 국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윤양식 위원님도 나중에 자료로 달라고 했지만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록되는 사항에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내일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접해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이것 플러스 경로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리정돈을 하도록 그렇게 중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 하기는 참 모호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면 충분히 알아들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정말 예산을 쓰면서 실제로 어떠한 도움이 되게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의정부 사회복지 예산 진짜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6쪽을 보면 장애인들한테 전동휠체어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이 전동휠체어 지원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전동휠체어는 정부에서 주는 거 맞는데요. 이게 수급자 의료급여잖아요. 209만원 저희가 주고요.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주고 20%를 자부담합니다.

국은주 위원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전동휠체어를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수급자.

국은주 위원 수급자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 현황을 여기에 넣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수급자는 저희 의료급여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기본 절차는 수급대상자들은 정부에서 다주고 비수급자들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하고 본인 자부담 20% 하고요. 정식으로 수급대상자들한테 전동이 필요한 장애인들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그것을 주는 명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국은주 위원 따로 주는 줄 알고 혹시나 중복이 됐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766쪽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줬죠?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국은주 위원 자료가 나오면서 어떠한 앞으로의 변화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의정부가 사회적기업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어요.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이 책이 책자로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게 우리 의정부에 접목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제가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참 부담되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작년에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국은주 위원 담당 팀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무조건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드는 건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일이 잘 되도록 실제 취약계층, 소외된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말 그대로 양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서 자활하고 잘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접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활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또하나의 예산으로 밑빠진 곳에 붓는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했지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의정부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해도 마인드가 있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시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특히나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제가 절대로 이론에 그치고 그냥 연구용역 책자 하나 만드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고 실은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실은 제가 염려스럽고요.

아무튼 내년도에 연구용역 나온 결과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이게 제대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91쪽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정부가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지원을 참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정부는 장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4등급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4등급까지 하고 독거, 중증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법적으로는 중증장애인 1-2등급까지 해 주는데 우리 의정부는 이렇게 확대한 계기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4등급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4등급은 어느 정도.

국은주 위원 저는 4등급의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총 90시간을 받을 수 있네요. 도 지원 국비지원 시 지원까지 해서요.

국은주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증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활동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내가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옆에 누군가 도움을 받기 위한 사람이 사회서비스적인 차원에서 활동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1∼6등급까지 있는데 3∼6등급은 장애가 경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등급은 1∼6등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1급에서 시간을 주기 위해서.

국은주 위원 그럼 1급만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국은주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가 1급만 주고 있어요. 2급은 안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2급은 종합복지관에서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는 1급만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국은주 위원 제가 마지막 798쪽에 복지지도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복지지도 만들어서 혹시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게 처음 만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국은주 위원 이 복지지도 만들어서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글쎄 제가 듣기로는 활용을 잘하고 계시다고.

국은주 위원 제가 복지지도를 지금 처음 봤어요. 과연 복지지도를 1,0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지도가 맞나 그리고 이게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지도인가? 아니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최소한 저는 이 지도를 만든다고 하면 어디에 어느 기관에 휠체어 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체크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지역이 휠체어 탄 장애인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휠체어 탈 수 있는 곳만 수록이 된 거예요. 저희가 조사원을 시켜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과 병원과 이용시설을 총망라해서.

국은주 위원 아닌데요. 과연 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볼 수 있을까요. 다른데 지도를 본 일이 있어요. 다른데도 복지지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1,000만원 들인 지도치고는 낮아요.

아무튼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하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나아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 속에 제가 성과금이나 해외연수나 격려나 저는 사업부서를 훨씬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작년에 쓴소리 한 번 했더니 이번에 사회복지과 직원 해외연수 갔더라고요. 정말 일을 많이 하면서 잘해야 본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내년도에 분리가 되면 과장님 부담은 덜될 것 같은데요. 너무 업무에 쌓여서 정말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지적을 많이 안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좋은 쪽으로 잘 가고자 하는 쪽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지적이 됐을 때 서로가 분명히 나은 쪽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내년에도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누군가는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기관을 지적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디에 타깃을 두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 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그런 것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거라서 저는 궁금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노인자살에 대한 거요. 지금 현재 상담원이 노인복지회관에 한 분 계시죠? 과장님께서는 한 분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버문화센터를 제가 다녀보면 거기 계신 분은 면담해서 조치를 하는데 상담원이 없는 곳은 노인이 나 오늘 죽고 싶어라고 써 가지고 주면 그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기관에 가서 편지로 답을 하는 거예요. 상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이번에 자살예방이라든가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공포해 놓고 보니까 이제는 좀더 그런 조례가 실제적으로 기관에 가 있어야겠다. 31개 시군에서 자살률이 10위라고요.

그래서 노인관련 기관에 자살 상담할 수 있는 보통 자살 직전에 상담을 통해서 막는 게이트키퍼라는 자살상담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자살에 대한 유혹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은주 동료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주셨는데요. 과장님 내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지역경제과로 업무조정이 될 겁니다.

강은희 위원 시대적으로 이런 사회적기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저소득층 몇 % 이상 종사자를 써야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줄여서 저소득층을 고용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이건 어차피 시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결과로만 받지 말고 용역의 결과가 실제화 될 수 있는 것들 먼저 담당했던 부서로서 키포인트를 주세요. 그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를 7시부터 8시까지 열심히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주셔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일산의 중증장애인시설인 해밀이 의정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위탁을 준 거예요. 도에 관련 조례나 지침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도는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운영지침이 다 들어 있겠네요.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20일에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윤양식 위원 지난 주 토요일에 밤에 갔었어요. 이 얘기를 의논 했어요. 실질적으로 노숙인이죠. 저녁 때 되니까 퇴근해서 오시더라고요.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일을 하러 가시고 밤에는 퇴근해서 거기 사회복지사나 프로그램을 돌려요. 인문학 강의도 하는데요. 한 달만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받은 급여를 가지고 쪽방이나 고시원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의정부시의 조례나 만약에 규정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최소한 2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요.

왜 이 관점을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한 달 벌어서 잘 보호해서 가시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왜 인문학 강의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정신적인 것을 강화하고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짧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아까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 규정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친구가 한 40대 중반친구잖아요.

윤양식 위원 그 친구 안 만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아니면 구로동에서 이발사 하시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신 분이 있고 대구에서 다리 다쳐서 와 가지고 노동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술 안 먹으면서 있는 친구들이고 왼쪽편은 포천에서 집에서 쫓겨나 가지고 아주머니 등 늘 있는데 두달간만 오피스텔에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거기서 묶은 실적이 있으면 LH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알선해 주는 게 있어요. 자활을 해라 자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고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초는 가정이라는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봉고차에서 잠자다가 어떻게든 거기서 그 기간을 채우고 제가 소장님한테 이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오갈데가 없으면 꼭 룰대로 어떻게 하느냐 재워라 그런데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게 되면 한 두달만 고생하면 임대주택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러면 부인하고 이혼해 있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데 합칠 수도 있거든요. 젊은 친구는 용현동 쪽에 아는 후배더라고요. 그것 포함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규정은 그렇지만.

윤양식 위원 다시 그 사람이 노숙인이 되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의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그분들에게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기간문제가 나온 거예요. 같이 좀 논의하고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일시쉼터에서 중단기쉼터로 갈 수 있는 조건이 구조상 안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지금 센터 운영하시는 윤인혁씨라는 분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노숙인숙소라고 안 짓고 회복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바꾼 것은 한 번 취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콜치료센터하고 연계, 진료를 다각적인 것을 모색하고 있고요. 거기 세 사람은 책을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어제 도서관을 통해서 긍정적인 책을 거기에 200여권을 비치를 했어요. 저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병원과 약국과 식당이 여기 지도 안에 게첨된 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조사원이 접근하기 좋은 휠체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조사를 했어요.

이은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불편하게 여기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병원이나 약국은 되도록 이면 밖에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어떤 특수마크를 자체 제작하시든가 아니면 그 마크가 있으면 해서요. 꼭 건물 외에 부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거든요.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식당은 자주 업종전환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것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하게 조사는 훌륭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풍길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소풍길 관련 해 가지고 용역 줬었을 때 중간하고 최종평가도 가면서 논의됐던 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구간을 많이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참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요구사항을 주셨을 때 지도에는 그런 구간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정표 입구를 나타내는 표지판에는 그게 없어요. 차리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표지판이라도 입구에라도 설치가 되면 그게 가능한데 솔직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반영을 안 했고 반영하게끔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어요.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복지과에도 업무 연계가 필요한 거 타 과 타 실과소에 분명히 주장하실 거 있으면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차단속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육성위원회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의할 때 다 참여를 합니다. 그때 마다 나왔던 부분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을 가졌다는 것은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도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지금 의정부시에서 열리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아카데미 수강하고 계시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워낙 답답하니까 실제로 스스로도 공부하시겠다고 퇴근 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강은희 위원님도 거기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서울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카데미를 신설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 했지만 사회적 기업협회라고 하나요. 거기서 경기북부 쪽으로 해서 의정부시에서 실시가 돼서 지금 파주나 남양주, 김포 이런 쪽에서도 많이 참관을 해서 수강을 하고 계세요.

그게 거기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많은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유치를 하고 경기도에서 1,000개소를 유치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은 유치나 신설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기 보다도 어느 정도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활이나 일거리 창출부분에서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또한 국비, 도비, 시비가 전부다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중요해요. 일시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했다가 업종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육성하는 건 민관이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정확성은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시 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삼박이 잘 이루어져야지 저희 세금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도 그거예요.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평가에 의해서 기금이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저희가 몇 번 당부를 드리고 해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직제 개편할 때 반영해 주시는데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점 감사하고요.

그리고 담당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육성지원센터 운영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적사항이 몇 개가 나왔었는데요.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경전철 역사 15개 역사 중에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 의정부역도 마찬가지고 입구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경전철을 탑승을 하게 되면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경우 고정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데 장애인담당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문제점을 얘기한 적은 없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정효경 저희 역사 건축협의가 들어왔었을 때 역하고 교통하고 도로는 저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법에 예전에는 같이 검토사항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그게 2005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새로 국토해양부에서 제정이 되면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그 쪽에서 교통하고 도로부분이 빠졌어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으로 그래서 그건 그쪽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는 협의해야 될 사항이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전부터 해오던 업무이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했고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정효경 지금 이용자분들께서 불편하시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재현 위원 국장님 지금 경전철 탑승의 문제가 장애인 휠체어 그리고 도로부분에 기둥을 세워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진입 자체를 못하는 있는 부분이 몇군데 돼요. 이쪽에서 관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하라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자꾸 회피하고 그쪽으로 넘겼을 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급정거하는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 주변을 휠체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도 못해요. 의정부역사같은 경우는 남의 땅을 점유를 해 가지고 막아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와서 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복지지도 의정부경전철 홍보예요. 장애인 홍보까지 넣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반영 안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크게 확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경전철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과장님 답답하시죠. 시원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답하신 점 이해합니다. 워낙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형식적이지 않나 기계적이지 않나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지적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메모해 잘 해 놨다가 다음 행감 때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우정 예.

구구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구구회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과

구구회 위원장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0쪽 문화재 보존시설 공사현황으로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831-833쪽 문화유적지 관리현황으로 총20건에 대한 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834쪽 의정부문화원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회룡문화제 1억 5,000만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야외물놀이축제, 우리고장 문화유적 견학, 경기도민속예술제, 정주당놀이 등을 지원하였고 전통민속발굴 계승사업과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부 예총 보조금 지원으로 제19회 통일예술제 1억 450만원을 비롯하여 306보충대 사랑나눔음악회, 연극 정기공연, 전국연극제 도대회 참가,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 참가, 전국회룡무용제, 한여름밤의 영화 축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839쪽 예술단체 공연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3개 시립예술단체 상·하반기 정기공연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40∼843쪽 통일예술제와 회룡문화제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844쪽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 및 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경기도 내의 다양한 공연단체의 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30일 기준으로 1억 6,327만 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849쪽 민간행사보조중 공모전 2개 사업 추진내역으로 문인협회의 의정부 문학공모전과 의정부 사진작가협회의 의정부 회룡전국사진공모전 현황을 감사자료에 게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쪽 소풍길 조성사업 추진 구간으로 2011년에 7개 구간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 올해에는 명시 안내판 설치 등 유지보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852쪽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관련 추진현황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6월 12일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853쪽 의정부보조경기장 건립현황으로 현재까지 보상비 191억여원 중에서 대부분을 납부하고 현재 잔액이 5억 3,7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 안에 모두 납부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4쪽 의정부 녹양야구장 건립현황으로 야구장 1면과 조명탑 6기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을 완료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855쪽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 녹양동 산 89 외 3개소에 전천후구장 4개소, 인조잔디구장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56∼859쪽 각종 체육행사의 시 지원현황과 대회성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60∼86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술단원보상금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862쪽은 시 운동경기부의 출전성적이 되겠습니다.

867∼870쪽 생활체육단체 예산지원액 및 출전대회 성적입니다.

871∼873쪽 학교체육지원현황으로 초등학교 12개 학교 13개 운동부, 중학교는 14개 학교 22개 운동부, 고등학교는 11개 학교에 17개 운동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874∼876쪽 체육시설업 중 행정처분된 업소와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877∼885쪽 유통관리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877∼882쪽까지는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 883∼885쪽까지는 인터넷게임 시설제공업의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106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부서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발생이 되는 바 민원발생의 원인발생과 대책을 마련하라에 대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2012년 10월 31일 1개소의 위치를변경해서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 3대 축제와 관련하여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결과서에 기이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회룡문화제 행사결과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추진하도록 위원님들의 시정 및 개선의견을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평가 및 수강생 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원 프로그램 특성상 1년 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강좌가 끝나는 12월 졸업발표 전에 전체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해서 내년도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120쪽 2012년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 및 500만원 이상의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현황입니다.

대부분 이행이 완료됐고 신숙주 선생묘 주변 진입로 정비공사는 2회 추경에 저희가 도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 시기가 늦었고 현상변경 허가절차가 선행이 됐기 때문에 11월 중 완료예정으로 계약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0쪽 기금 운영현황으로 저희 과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의정부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시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11억 2,767만원 중에서 총 32건 4,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28억 5,601만 5,000원 중에서 1억 1,29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136쪽 명시·사고이월 사업으로 의정부시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은 2012년 6월 1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녹양동 야구장 조성사업은 2012년 9월 16일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현재 체육시설 배치 검토중이며, 올해 안에 완전히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안골 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는 2012년 4월 25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2012년 10월 31일 제작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5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의정부예총은 상설야외무대 운영 및 예총 사무 경상비로 3,350만원, 봉축탑 설치 및 점등식 700만원, 성탄절 트리설치 및 점등식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미술협회 경기북부지부에는 경기국제아트페어 행사비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랑나눔대음악회 2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생활음악협의회 의정부지부에 의정부 시민을 위한 거리콘서트 및 봉사음악회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기소리보존회 의정부지부에 경기민요 저변확대사업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체육회 전문 체육진흥사업운영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63쪽 사회단체보조금 중 인건비 지급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세부현황으로 현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 의정부예총 사무국 국장 1명과 간사 1명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 모두에 대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예총에 지금 우리가 회장이 바뀌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회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총 회장이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본인이 연임을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 회의를 해서 본인이 출마를 하고 본인이 재 연임된 것으로 당선이 된 것으로 예총 중앙연맹에 보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정부 예총 산하 분야별 지부장 중에서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임원 회장선거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임원 선거를 다시 하라 다시 하되 지부장은 출마를 할 의사가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빠지고 부위원장을 선거관리대책위원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경기도예총경기도지부에서 관여를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거 다시 해라 그래서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황석자 지부장이 당선이 돼서 취임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전 회장님하고 지금 회장님하고 큰 감정싸움이라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직까지 깨끗하게 완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임 지부장님께서 1회 더 연임하고 싶은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그런데 산하에 있던 지부장께서 민원을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서 다른 산하에 계신 지부장께서 예총 지부장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리할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희가 예총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하고 인건비, 운영비가 나가고요. 회룡문화제 비용이 나갑니다.

김재현 위원 총괄로 총비용이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통일예술제가 1억 정도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3,350여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1억 정도가 행사비용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우리가 아까도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예총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했을 때 지금 그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말고 행사성 보조금해서 자기네가 스폰받은 내역은 전혀 제출은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지부장이 감사하는 단계에서 우연찮게 지부장이 불명예 퇴임을 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비나 우리 시의 지원금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통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부에서 부담금으로 회원비를 받은 부분, 협찬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하거나 관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회계처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1억을 줬다고 하면 그분들은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썼다고 우리가 준 비용으로 엎어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영수증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영수증 대조도 못하겠고 그리고 임원 중에 불만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사 성으로 지원해 주는 1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거기 자료를 대충 봤는데 1월 30일 500만원 현금지출, 2월 23일 100만원 꽃값, 2월 27일 50만원 현금, 2월 28일 228만원 꽃값, 3월 9일 100만원 현금, 4월 18일 100만원 현금, 5월 2일 100만원 현금 예총 전 회장이 쓴 거예요. 이 돈이 어디에서 지출돼 나간 줄 아세요? 시 보조금 통장에서 지출 나갔어요. 그런데도 이번 감사때 지적을 안 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총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대충 그냥 행사성으로 준다 행사성으로 주는데 그 행사의 비용을 엄한 곳에 쓰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줄 때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지출해 주지 마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두 번째로 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죠. 수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 완료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게이트볼장에서 밥을 해먹고 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실건지 지금 일부 다수회원들은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서 밥을 해 먹으면 안된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한마디로 쥐, 동물들이 들어와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병이 생긴다고 해서 불만들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동공간에서는 운동의 목적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적정하고 거기 인원이 그 안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인원이 많든 적든 떠나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운동시설 안에서는 운동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게이트볼이라는 종목 특성상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재정도 약하시고 용돈도 적다 보니까 거기서 간식이나 식사같은 것을 조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는 운동을 하시도록 하고 차 정도야 상관 없겠지만 음식을 조리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에 대해서 밖에서 그런 조리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그래도 거기가 건물 자체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타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행감자료 1120쪽 신숙주 선생묘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아직 진행중인데요. 어떻게 업자는 선정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난 사항인데 중간에 가시면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비석 앞에서 보도블럭이 끊기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아래 물 넘쳐서 과수원에 피해주던 거 그것을 도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했는데 추경에 해서 늦어진 겁니다.

김재현 위원 관로 넘친 부분 옆에 주택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민원이 발생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거기까지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5일 전에 갔을 때는 안 됐던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계단 경사로 내려가면 가운데 물 내려가는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흙으로 덮어버리니까 넘쳤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 주위로 박스를 깔아 가지고 넘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주변 살고 싶은 분들 말씀이 도면자체가 없데요. 뭐뭐 해라 사업비를 책정해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문화재는 일반공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현상변경을 도 경기도문화재 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문화재에 영향을 주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안 됩니다. 일부공사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게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문화재에 대해선 설계도도 없이 공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담당계장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예술팀장 정상진 문화예술팀장 정상진입니다.

설계도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없이 한다는 것은 아마 주민이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가서 물어 봤어요. 설계도가 없데요. 심의한 자체도 없고요. 일하는 사람만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동네 지역의원인데 설계도도 없이 그냥 주변사람이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 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반영을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팀장 정상진 그것은 아마도 답변하신 분이 잘못알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설계도를 가지고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통과가 돼야 사업에 착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문화재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현장검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정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신숙주묘가 지금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환경에 맞춰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차근차근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육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민간체육대회를 같이 겸해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체육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 자체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대회들은 다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선수들이 다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처리를 해 주나요. 시에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생활체육은 그렇게 크게 다치는 경우가 없고요. 종목자체가 그러니까요.

다만 엘리트체육 쪽에서 빙상, 사이클이라든지 저희 선수도 2년 전 훈련중에 차에 바쳐서 하반신 불구가 된 선수가 있지만 엘리트체육 중에서 특히 전국체육대회나 빙상대회나 자전거대회 나갈 때 보통 40만원에서 200만원 주는데 그것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정 금액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 감사실 감사 시에 체육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의적으로 그렇게 기준도 없이 하느냐 경중에 따라서 줬다고 해도 그건 안 맞으니까 기준을 만들어라 해서 금요일에 저희 체육회 이사회할 때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몇 주 이상은 얼마해서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격려금을 보험이외 추가로 주고 보험은 보험가액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심사해서 줍니다.

김재현 위원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되고 의정부시를 대표로 해서 나가서 다쳐서 오거나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럴 바에는 출전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얘기를 합니다. 체육회에서 이번 이사회 때 하셨다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행감에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해요.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관광종합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지연됐던 사유가 뭔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특별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아마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고회 상에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니까 좀더 같은 금액 내에서 충실한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연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도 했잖아요. 그 반영 분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됐는지 다시 재평가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최종 평가할 때 말씀들이 계셨는데 반영해 달라는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과업범위가 벗어났다거나 보고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인데 정책방향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일부 안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의정부의 관광 1일차 프로그램, 2일차 프로그램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현 시점에서도 만들어 주고 미래시점에서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안 만들고 미래시점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기획계 직원들하고 현 시점에서의 1일짜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과업지시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은정 위원 과업지시서는 최초에 반영을 하지만 중간 중간 발생되는 것들은 추가로 과업지시서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락없이 그게 반영이 되죠.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되니까 계속 누락되고 솔직히 완료는 됐지만 지연돼서 했지만 그리고 벌금도 냈어요. 그래도 반영 안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그것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니 그건 진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우려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위원님께서 자세히 아시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업체에 용역을 줄 때 특히 학술연구용역같은 경우는 지체상금 물고 이런 것이 평가에 마이너스 됩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수정을 해서 다시 받아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 안해 오면 안 해 주겠다고 해서 결국 지체상금까지 물고 큰 불이익까지 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중간보고회나 최종 보고회때 나왔던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비슷한 용역이 2개가 있었어요. 소풍길 관련해서 그것과 비슷하지만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최종적으로 봤을 때 많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계속 불신을 하고 이게 예산낭비인가 아닌가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현업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업지시서가 충실하게 작성이 됐는가 플러스 중간평가와 함께 이루어진 과업지시서가 계속 수정 보완돼서 협의가 이루어 졌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현업부서 말고도 기타 연계가 있는 부서에 협조체제가 그리고 공조체제가 이루어 졌는가 그런데 보면 다 그런 역할들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할 때 마다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추후로 어떠한 용역을 하실 때도 항상 주의 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소풍길 입장인원 자동 계수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실제로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했습니다. 4개소로 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구간에 대해서 입장객 계수기가 올라가고 저희가 그것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실무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4,300만원이었는데 몇 대가 설치가 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 당시 4대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현황하고 세부내역 좀 주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만약에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월별이라든가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성화 됐는지 실적이라면 실적, 활성화 부분에서도 잘됐으면 홍보내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온·오프적으로 민원을 다 넣을 수 있다면 구간중 발생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도 시민들이 모두 다 모니터링요원이 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구현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소풍길 안내사이트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위치 선정 잘못된 거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표지에 대해서 아까 위치표시를 할 수 있는 좌표 같은 것들도 같이 입구 쪽에는 해 주시고요. 그게 응급 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도도 그렇게 되면 다시 수정이 되어야겠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다시 한번 인쇄할 때 도면원본이 있으니까 그것만 넣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 것들이 구현되고 나서는 소방서라든가 기타 경찰서라든가 그런 쪽에도 같이 정보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참여구간도 아까 표시를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요. 난이도별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색깔별로 빨간색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에서 상, 진짜 중, 하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장애도에 따라서 구간을 좀더 활용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 볼게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소관 위원회가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서면으로 된 게 한 곳은 의정부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지금 심의 의결사항이 없었고요. 나머지 3개가 있었는데 전부 서면으로 갔어요. 하나 문화상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문화상심의위원회는 실제로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데 서면심의로 제출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 중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 하고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것도 번번이할 때 마다 서면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중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평가 후 다시 기금을 지원해 줘야 될 여부도 조사해야 되고 그것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반영 없이 그냥 전년도에 줬던 곳 아니면 뭐 했던데 담당자나 하다못해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자문위원들이나 여기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이 단체는 지원 안 했으면 하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심의 의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는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몇 년전부터 계속 서면으로 바꿨었어요. 서면은 지양하는 바고요. 그리고 이 조례 관련 설치근거를 살펴보니까 당연히 여성위원회에 대한 위촉부분이 거론이 돼 있어요. 어떤 건 조례에도 아예 명시가 돼서 어떤 일정 성이 비율이 높아서도 안 된다.

두 개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이 있는 게 체육진흥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9명인데 여성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11명 중에 2명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도 9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조례 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느 특정성이 넘었을 때 그것가지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15명까지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의 비율을 반드시 맞춰 주십시오. 이것도 타 과에 대한 연계예요. 여성친화도시 선정되신 거 아시죠? 거기 안에서도 이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것은 같이 맞춰줘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기금에 대한 거요. 조례 안에서요. 기금운용계획부터 볼게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도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해요. 그런데 제출됐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해 갔기 때문에 안 하면 예산계에서 난리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거기 때문에요.

이은정 위원 그리고 행사나 축제와 관련해서 타 실과소와 관련한 협의사항을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쓰레기 배출, 분리배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가장 많은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하죠. 의정부시 청소자립도가 22%예요. 항상 그랬어요.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당부를 했고요. 특히 음식 점심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행사들이 몇 개 정도 있죠.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단오제 행사라든가 몇 개 행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음식물까지는 분리배출 절대 안 되고 있고요. 재활용 분리배출 절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도 부탁드렸거든요. 이건 주관 실과소하고 주최측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반드시 실천해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축제나 행사에 집중단속이나 점검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행사단체에 대한 평가도 이것을 꼭 평가항목에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기금이 쓰여질 때 이것도 평가사항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행사 후에 그냥 지나가는 게 시민 기초 의식속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청소자립도가 그렇게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 있을까봐 그러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양성평등조항이 조례에 있는데도 안한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먼저 번 의회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양성평등 조항도 그때 재정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일부조항을 저희가 현실을 반영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양성평등 조항을 신설을 하겠고 다만 어떤 위원회 중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수가 직위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직위로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전부다 양성평등 조항을 저희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조례 다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명까지 위촉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11명이다 그러면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맞추면 되고요.

왜냐 하면 2010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여성비율을 맞춰 달라고 하면 그건 최소 30% 이상해 달라고요. 그걸 지켜 달라는 말씀이에요.

2년동안 기간을 드렸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기금에 대한 것은 무리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체육회 상임이사 중에서는 여성위원이 있으면 그분은 해야겠죠.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맞출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심의위원회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해없으시도록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지금 전체적으로 본예산, 추경까지 해서 175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갖고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의정부 시민이 얼마나 다양하고 높은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지금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볼 때는 어떤 부서든 다 흡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이 증가가 되면 신장이 되어야 되는데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흡족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예술이나 체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건의된 내용이 바로 행정으로 in-put이 되어야 하고요. 그걸 전제로 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열심히 하신 일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자리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가는데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해 주신 43쪽을 보면 장애인, 청소년, 소외계층 등을 위한 행사 및 공연을 수시로 유치하셨다고 하셨어요. 계획서에도 수시라고 썼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행사나 공연을 이미 해 온 경험이 있단 말이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쭉 봤어요. 자료주신 844쪽을 보면 의도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것이 딱 한 번 있어요. 의정부시 저소득 아동대상 무료공연 동화가 꽃피는 나무 어린이 창작뮤지컬 저는 진행한 내용 속에 다양한 청소년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했으리라 봅니다. 이것이 업무계획으로 들어왔다면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 하면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하고 직결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문화나 예술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끌어내서 그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의정부 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의정부시종합관광개발수립 용역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주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네 가지 큰 틀로 개발계획을 냈습니다. 도시형 레포츠 관광 활성화, 도시 인문관광 활성화, 글로벌 창조관광 활성화 이게 전체가 얼마의 예산이 요구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온 거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전체적인 금액은 큽니다.

강은희 위원 2,008억 7,100만원이에요. 그러면 만일 이 사업이 용역이 된 것이 바로 저희가 대외적 관광트랜드와 지역여건 변화를 수용한다는 목표아래 용역이 됐다면 이게 2013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과제가 10가지 과제예요. 분야별로 3개, 3개, 40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도 60억 4,700억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시 승격 50년주년이라서 마지막으로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본 사업보다도 특수시책을 2013년도에 엄청나게 하시겠다고 내놓으셨어요. 내년에는 특색사업만 하시다 마시겠어요. 이런 것과 맞물렸을 때 이 용역의 결과가 실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숱한 위원님들이 이 용역의 결과가 행정에 바로 접목되지 않고 용역보고서로서 끝마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부터 바로 진행되어야 될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용역결과서로서만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으로 쭉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을 한 번 방문했었죠. 제가 문화원 육성하는 조례가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육성지원 조례가 없는데 하느냐 하니까 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법에 있으면 조례 안 만들어도 되나요? 지역 특수성에 맞게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의 80-90% 했고요. 그건 제가 과에 경유시킬 때 좋은 의견 주시고요.

저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빙자해서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행정이 뭡니까?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법에 없는 걸 어떻게 강제하겠어요. 저희가 가 본 결과 강당이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PPT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이크도 없어요. 지원조례가 없으니까 제대로 못하고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몇 몇분들의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해서 놀이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지역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 시민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업무에 대한 해태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고요.

통일예술제가 뭐가 목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19회나 이루어 졌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통일의 전진기지인 의정부시가 당면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통일예술제하고 회룡문화제를 보면 그래도 회룡문화제는 시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통일예술제는 지금 보니까 통일과 관련되는 백일장 하나예요. 거기에 1억이상씩 투입을 해야 하나요. 재정이 물론 힘들다고 하는데요. 물론 줬던 걸 뺏을 수는 없어요. 통일예술제에 걸맞는 것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하든지 하세요. 회룡문화제에 1억 5,000만원인데요. 저는 이런 행사에 가서 느끼는 것이 거의 행사의 특성이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고리는 뭔가 많은 의문점을 갖고 왔습니다. 한 번 고민하시고요. 과감하게 내년도에 특색사업 8개를 하시려면 돈이 만만찮게 들어요. 그거 이거 다 하시면서 같이 가실 겁니까? 재정이 열악한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강은희 위원 지금 보니까 각종 생활체육행사 볼링을 보니까 예산지원이 너무 열악해요. 물론 동호인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거지만 나름대로 볼링이라든가 경기도대회에서 출전해야 되고 행사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분이 엄청난 출연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생활체육은 동호인끼리 모여서 주도적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인원수에 따른 예산지원을 차등으로 하고 계시는 건 보여 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지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라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감사도 느껴야 되고요.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호우호적인 것이 가 줘야지 그들이 다 의정부시민입니다. 그런 것도 2013년도에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임위를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대강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시행하실 때 많은 고민과 함께 알찬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에 있는 문화원부터 하겠습니다.

834쪽에 문화원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일부분은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뚱맞게 야외 물놀이축제가 문화원에 들어가 있어요. 왜 야외 물놀이축제를 문화원에서 하게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당초에 수영협회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최초의 제안을 문화원에서 했던 게 동기입니다. 다만 저희가 행사를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책정된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프로그램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름에는 물놀이축제를 하게 되면 야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야간 프로그램을 지원 후원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적절한 곳이 문화원이고 문화원에서 가변적인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일정부분 공연이라든지 무료 가족영화 상영이라든지 결합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이름 자체는 야외 물놀이축제로 했지만 그런 것이 결합된 사항으로 봐 주시고요.

다만 이 사업비 자체를 야외 물놀이축제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기이 확보된 시스템이나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차라리 물놀이축제가 거의 아이들, 아동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과 관련 기관이나 YMCA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아무튼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 훨씬 더 전문성이 많잖아요. 특성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깊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문화원이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나름대로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 문화학교 있잖아요. 문화학교의 사업을 보면 그래도 문화원의 특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부분은 그냥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서 중복해서 하고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수강료에 있어서 너무 저렴하다. 1만원을 받고 하루 종일 거의 기수가 다 끝날 때까지 5∼6개월이 됐든 정말 예를 들어서 소외된 계층들의 기관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3,000원씩 돈을 내고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강료가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은 현실화 시켜서 자부담을 조금 늘려 가지고 거기 인력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사람 계약직이라도 더 쓰게 되면 문화원이 돌아가는 형태가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중복이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것들로 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데 한 종목에 1만원씩 받으면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수익성을 매번 예산만 받아서 하기보다는 뭔가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국은주 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의정부시 50년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가 보니까 이미 50년사의 모든 판을 깔아놨더라고요. 50년사의 예산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7억이 잡혀 있고 어떤 식으로 누가 위탁이 돼서 운영을 할 겁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연구원이 다 내정이 되어 있던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세부적인 연구원은 내정이 안됐고요. 그건 시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고요.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처리할 사람들은 경기도문화재단에서 나와서 거기하고 일정부분을 문화원하고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미 연구원이 상주해서 직원까지 있던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올해 예산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쓰고요. 계약에 의해서 하고 내년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6억 4,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국은주 위원 뭔가 연구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비공식적으로 사람은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작년에 위원님께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보고를 드려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쓰고 있고요.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이 포함된 전문가 그룹에서 40년사 또 인근지역의 발행되는 추세, 사업비 등을 다 견줘서 그런 규모로 그런 실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국은주 위원 이것은 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사무실 운영비가 한 달에 100만원, 비품구입이 2,500만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등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은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게 앞에 위원님들이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께서 통일예술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목적과 성격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거기를 보면 사회자 출연료가 있어요. 837쪽을 보면 사회자 출연료가 있는데 이게 보통 공연의 사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아나운서를 대체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 아나운서가 한 번 사회를 볼 때마다 거의 200만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사회자 등급에 따라서 약간 사회자는 연예인 성격이기 때문에 공짜로라도 찾아와서 무대만 세워주면 고맙겠다는 사람부터 일정 큰 가수 데려오려면 와서 2-3곡 불러도 5,000만원 6,000만원 줘야 되거든요. 사회자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틀립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거기서 아나운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회를 보도록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인건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공짜로 쓰는 줄 알았어요. 사회하고서 기본 100-200만원 나가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1년에 시정뉴스 몇 건 만들고 리포터면 몇회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과외적인 부분은 수당을 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을 했으면 가능한데요.

국은주 위원 856쪽 보면 각종 체육대회 지원행사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학생들 선수 대회나가는 것들인데요. 유달리 58회 경기도체육대회에 1억 8,300만원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갔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다른 대회들은 종합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건 거의 경기도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도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수나 참가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도체육대회가 93회 48회 빙상경기대회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1억 8,300만원이나 들어 갔어요. 엄청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경기도체육대회는 참가인원 규모가 300여명이 됩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인원이 몇 명 나가고 숙박비나 대회출전비를 어떻게 썼는지 저희가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860쪽을 보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에 대표적인 게 사이클, 빙상, 사격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보통 한 팀당 몇 명씩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종목당 다른데요. 4명에서 8명까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누계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자세한 건 안 가지고 있는데요.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면 기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닙니다. 의정부시청 직장의 운동경기부입니다. 시 소속선수고 급여나 퇴직금 다 우리가 하고 출전하면 출전비를 주고 소속은 의정부시청으로 나옵니다.

국은주 위원 많이 줘야겠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우수 선수확보 하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대표급 3-4명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이 나가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상을 타면 대회성격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따라서 내규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867쪽 생활체육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는 문화체육과가 문화 플러스 체육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는 추세가 전 국민의 생활체육이고요.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 쪽에는 무슨 고무줄 예산인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이런 형태를 띠는 문화 쪽에 예산이 집중되고 과다한 부분에 비해 체육 쪽에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여기에 무슨 대회를 하는데 100만원 형식적으로 안 줄 수는 없고 달라고 하니까 그냥 예의상 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체육을 더 육성하고 모든 시민이 국민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육을 장려하는 차원에 있어서 의정부가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금액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더 장려를 통해서 물론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전 시민이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에도 중요도를 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서로가 화합하는 것에 있어서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대폭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각 클럽에서 시장기라든가 협회장기에 대한 예산들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윤양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했고 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예산이 각 4,000만원8,000만원 들어 갔어요. 어디 예산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거의 대부분 도 예산입니다.

윤양식 위원 예산서에서 못본 것 같아서 찾을 수가 없어서 왜 이게 여기 들어와 있나 전부다 시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시 예산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추진실적보고에는 들어 왔는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는 없었단 말이죠. 추진실적에는 들어와 있어서 그렇다면 큰 행사였을 텐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주 메인 경기장이 아니고 일부분만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건 도비로 우리가 추가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비로 쓰는데 이 부분에는 전액 경기도 예산으로 썼습니다.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조금 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요. 지금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사이클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9명입니다.

윤양식 위원 빙상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5명입니다.

윤양식 위원 사격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4명입니다.

윤양식 위원 감독까지 다 포함한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현원이고요. 내규상 더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관계상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계산하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급여라든가 나오잖아요. 훈련비, 피복비, 기자재와 관련해서 종목별로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이클 숙소는 구 부시장관사를 쓰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윤양식 위원 빙상팀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파트를 임차해서.

윤양식 위원 거기에 관리원도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찬모형태입니다.

윤양식 위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직장경기부 총괄 예산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올해 스카우트 비용으로 1억을 쓴 적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산편성을 1억을 했는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 측면은 저희가 유력한 선수가 나왔을 때 스카우트하기 위한 비용이고 이미 국가대표 급으로 유력한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우가 낮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스카우트 당할 수 있기 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대표라든지 정한 급수가 되면 그 비용에서 충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 스카우트 방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누구를 준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국가대표 이강석하고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홍보대사하던 이강석 음주운전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홍보대사에서만 해촉이 됐고요. 이를테면 대한항공에서 모태범 하고 이상화를 데려다 팀을 만들면서 이강석을 사실 빼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감독이 의정부고등학교에서 코치들의 대부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갈 거냐 인간적인 측면으로 붙잡은 면이 있고 약간 프로는 아니지만 급여를 타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금전관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스카우트한다고 했는데 일정부분 역 스카우트하지 말고.

윤양식 위원 계속해서 의정부시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서 하는 값어치는 된다 홍보효과는 충분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아까 놓쳤는데요. 제가 문화상 심사들어 갔는데요. 한 명 놓고 심사하니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위원님 먼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한 번하니까 9월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례를 고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꼭 의정부에 주소 두지 않았더라도 그건 심사점수에서 차별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의정부에 안 살아도 의정부에 헌신봉사 하신 게 5년 이상 넘으면 탈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선거법에 따라서 옛날에는 금메달을 줬잖아요. 달랑 패만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의정부에서 가장 큰 상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시대별로 분야를 달리하거나 그때 답변은 이미 탈 사람은 다 탔다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 중 한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그 상을 타신 분들 나름대로 포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한다고 하시니까 그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문화상을 빛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시 승격 50주년 시사편찬 예산산출 세부내역을 요청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 온 걸 행감때 활용하려고 했었는데요. 편찬사업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몇 부 제작할 지 그런 기본적인 게 빠진 채 줬거든요. 그걸 보려면 이쪽저쪽 다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는 사람이 쉽게 검증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 자료 담당자한테 받으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편집을 해서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좀더 자세한 게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1,000부가 제작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책자는 8권짜리 1,000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데 여기 발송비가 4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750질이 발송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디로 발송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주로 연구기관하고 도서관, 학교 그 다음에 저희가 의정부에 연고를 둔 출향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발송을 하고요. 그때 봐서 변동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40년사도 보셨겠지만 워낙 책이 무겁습니다. 8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서책도 중요하지만 산출기초내역을 보면 CD롬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책자에는 DVD제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CD로 담는다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동영상은 아니고요. 약간의 e-book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장매체만 CD나 DVD냐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 동영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은정 위원 그것도 서로 달라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용역원가에서요. 경비부분에요. 감수료 부분에서 지금 산출된 인원이 6인과 2인 산출단가도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석준 그건 자료를 자세하게 드리고요. 예산안 다루기 전까지 세부자료를 드리고 그때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예정된 것이긴 해요. 그런데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행감 때 질의가 나오겠지 예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직전 10월 31일에 요구했던 거예요. 바로 직전 임시회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대비를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하여튼 저희가 업무 챙기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시행한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했는데 사과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이것도 6,000만원 들었죠. 앞으로 6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추후에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근거 주신 거 말고요. 세부내역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에 간담회에서 보고해 주시든 아니면 1대1로 대면보고해 주시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확보 받으시려면 그 정도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구구회 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강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2013년도에 특수시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전철과 연계한 문화행사 경전철에서 주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주로 먼저 번에 회룡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전철역사를 위주로 합니다. 저희들이 출입하는거나 장소를 흔쾌히 빌려 주니까요.

구구회 위원장 의정부시 50년사 이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을 했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10년사 20년사 30년사 40년사는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40년사까지 다했습니다. 40년사 할 때 5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구구회 위원장 의정백서하고 다르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의정백서는 의정백서대로.

구구회 위원장 50년사라고 해서 7억까지 들여서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10년 정도씩 되면 중요도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별도로 집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장 삭감해서 다시 한번 검토바라겠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하고 열린 음악회 이 부분도 의정부시 50주년하고 관련이 있나요. 노래자랑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 올릴 때 다시 검토하셔서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에서 가장 지적한 사항이 일회성행사 예산낭비성 행사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줄였으면 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이었던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감사는 내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구구회윤양식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구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과장강행환
사회복지과장정우정
가족여성과장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유근식
지식정보센터소장김대경


○첨부자료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주민생활지원국)


○서면답변자료
1. 지역사회협의체 정책포럼 시 발표된 분야별 과제의 후속조치(계획)내역, 원스톱 전문봉사대 “행복특공대” 활동실적, 차별화된 자원봉사 활동실적,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실적
2. 재해구호비축물품 내구연한 지난 물품처리 내역
3.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활동실적 중 채택된 5건에 대한 내용 및 조치결과 등 세부내역
4. 출산친화 직장 분위기 조성 3대과제 실천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
5. 이삭의 집 사업관련 세부사항
6. 의정부영아원 사업관련 세부사항
7. 의정부시 미혼모자시설 사업관련 세부현황
8.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세부사항
9.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세부실적
10. 치매·가출 노인 Go-Home 종합센터 운영실적
11.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및 협의실적
12. 장애인부모회 인건비, 운영비 등 세부 지원내역
13. 소풍길 탐방객 자동 계수기 관련 자료
14. 2013년도 통일예술제 운영방향
15.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및 세부예산 집행내역
16. 직장경기부에 관한 총괄 예산
17. 스카우트 비용 세부내역
18. 시정50년사 관련 2013년도 예산산출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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