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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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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의회사무국

가. 의회사무국


(10시03분 감사개시)

김재현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국

가. 의회사무국

김재현 위원장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 자료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인복 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끝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2일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전문위원 유경수, 이성우

김재현 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회사무국장 박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장님, 강은희 부위원장님, 국은주 의원님, 이은정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배너광고에 대한 언론사별 선정 및 광고료 책정 기준과 의회청사 1층 및 3층 로비에 평면 설치 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기관 시상을 새롭게 신설하여 트로피와 대상 학교에 우승기를 수여하였고, 참가 학교 전체에게 다양한 시상을 수여하여 참가 및 수상의 의미를 더하여 대회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은 의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상 하반기에 1회씩 자발적이고 탄력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년 3월 8일 홍보전담직원 1명을 증원하여 전문위원실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배치 홍보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지면 기획광고를 병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행정광고료 지급기준은 한국 ABC협회 가입 및 공개 발행부수 기준 적용과 언론의 인터넷 연계, 시의회 홈페이지 방문건수, 의정활동 보도자료 게재 건수 등을 종합하여 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역할 및 강화에 대해서 도서관 이용 및 의회 방문 시민들에 대한 의정홍보를 위하여 청사 출입구에 평면 TV 2대를 1층과 지하층에 설치하고 의원회의실 내 전자게시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정목표와 각 사업별 역점시책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성질별로 분류 수립하였고, 예산 현황을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단위사업별로 예산집행 실적 및 잔액을 명기하여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소관위원회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의원을 공개적으로 추천하였고, 또한 의원님들의 참여현황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의정공통경비와 시책추진비, 의원교육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지식정보센터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도서관 측으로부터 동물사체 및 자전거 보관대를 개선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주차 공간 문제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계도와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의원 및 직원연수나 계획은 상임위별로 우수시설을 비교 견학하고 국내외 연수 후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의원 및 직원 연수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기념품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방문 기념품은 바쓰타올, 손톱 깎기 세트, 수저세트, 선크림 등으로 내방객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1호차, 2호차, 버스 등에 필요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공공요금 등 1,41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115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내용은 별지로 작성되어 있으며 현재 민원편의실 내에 설치가 되어 개인별로 대출카드를 작성 후 현재 도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표창 수여 내역입니다.

현재까지 49단체 170명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초과근무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내역은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광고비 집행내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작년도에 8개사 590만원, 금년도 10월까지 33개사 4,8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현황입니다.

유지보수는 의정부 소재 한울아이티에서 홈페이지 오류수정 및 기능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향상을 위하여 5월에 2,325만 4,000원을 들여 시의회 홈페이지 웹서버를 교체하였습니다.

관리현황은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로 1,981건을 했습니다. 월별 방문자는 9월에 8,2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진정서 청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에 9건, 금년도 51건으로 총 60건이 접수되어 진정서 26건, 전자민원 32건, 정보공개 2건입니다. 총 59건을 처리하고 처리 중 1건이 있습니다. 1건은 10월12일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문제로 10월30일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청원서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시정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건별로 받았어요. 자료가 요구되는 게 있어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홍보팀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시의원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 홍보 강화를 요구하면서 전담요원을 요청해서 조치를 하셔 가지고 유인물처럼 금년 3월8일 홍보전담 직원이 지원됐다고 했어요.

홍보 전담요원이 없을 때하고 증원이 된 이후로 홍보를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하셨는지 실적을 하나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늬만 홍보 담당요원이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못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작성, 의정목표 역점시책 작년에 지적한 겁니다. 2011년도에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로 실적보고 3쪽에 내 주셨어요. 다행히도 지난해 보다 또 다른 좀 더 세밀한 거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만 주로 확보한 예산에 따른 집행의 내용을 해 주신 거고요. 이왕이면 참고로 드리는 부탁인데 단위사업 전에 의정목표가 어차피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라면 카테고리 안에 단위사업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의원 연수는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의원들의 연수였다. 그러면 거기에 집어넣어 주시면 의정목표를 확실히 살리는 의지 있는 의회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구현에 대한 예산 지출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신뢰받는 의회 집어넣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는 의회 운영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열린 의정을 하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넣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진행 중이 2건인데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1건은 배너광고 및 언론사 선정 및 광고 책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하고, 홈페이지 접소자료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 드려 가지고 금년도부터 지금 ABC협회로부터 받고 발행부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예산을 나눠 가지고 등급을 매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법에 의존해서 검토가 돼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노력하겠다. 이거는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 아니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든지 이런 분명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확실하게 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의회 관련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합니다. 금년도도 48회에 4,739명이 왔는데 이 학생들의 탐방에 대한 스케줄이 제가 알기로는 각 방을 설명해 주고, 본회의장에 와서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아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아동들의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든가 의회에 대한 느낌을 쓰게 하면 안 하니까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의회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날 대부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심사해 보면 정말 의장되는 아이들이 스피치가 좋은 아이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에 방문한 아동들이 의회, 민주시민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라면 하나의 행사로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 공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모색하면 좋겠고요.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또 다른 의정목표를 좀 더 희망하고 화합하고 생산적인 의회, 좋은 거를 해 주셨어요. 잘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료를 보면 밑에 부기된 44만 시민의 중심에 의회가 있습니다도 좋은 얘기인데 저는 의회가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44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해서 저희가 대의 행정 대의활동을 하지만 시민 모두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그런 거를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2012년도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준비하고 열심히 발표한 학생들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해서 우승기도 만들고 MVP도 뽑고 트로피도 줬는데 거기에 교사표창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활동을 한 학교에도 줘야 되지만 MVP가 나온 곳에도 우수교사에 대한 거를 교육장 같은 저희 기관에서 할 때 교육장 시상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수업 외에 이것에 심혈을 기울이는 그 분들에 대한 것을 교육장의 상을 통해서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해마다 동일한 사업을 할 때 하나씩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자료가 요구되는 것은 자료를 주시고 즉석에서 답변해 주신 거는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인터넷 홍보와 관련해서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작년에 기준이 없다고 해서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언론사와 연계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얼마나 들어오냐 이런 것을 체킹하자 해서 체크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별로 효과성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도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완해 놓은 안이 문제제기에서 방향을 제시해 놓은 조치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인터넷 배너 광고로 해서 했는데 직접 방문자수는 없습니다. 지면은 보겠지만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거를 보면 큰데 아니면,

국은주 위원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원 한명도 배치가 되고 어떠한 상황이 될 때 전체 언론사에 홍보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보도자료를 내 주는 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를 많이 줘서 최대한 언론기관에 의정활동이 홍보되는 것을 포인트를 많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가 나옵니다.

혹시 의장님의 수행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개인 노영일 의원님한테 오는 거는 개인으로 보고요. 초청이 왔을 때 의회 의장 명의로 와서 활동하는 범위까지로 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장님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기사와 수행원이 달려서 개인 사 모임까지 수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일부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국은주 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정여채씨 시간외 수당을 보면 760시간입니다. 실제적으로 외부에 가서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 자리 이외에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가는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받는 시간 행사 이에 어디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는 말씀을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행원과 기사가 달렸을 때 우리가 이 분들이 갔다 와서 일지를 쓰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전자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자일지를 쓰고 있으면 그게 정확하게 체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가 되는 거를 가지고 분명한 거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수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인적으로 사모임에 이 모든 것들이 수행이 따르는 것은 절대로 잘못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거 같아서 분명하게 한번쯤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어떠한 의장이 의정활동을 해도 이것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 상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100개 이상이 나갔는데 보고를 하실 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서면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게 상이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 정도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일반적인 단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 보다 공적심의를 했을 때 거기서 가부를 판단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결정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심의위원이 누구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위원장은 부의장님이시고요. 위원은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사무국장, 수석전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개인 친목도모를 위한 이취임식이라든지 송년의 밤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의장상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상을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적으로도 규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상 나가는 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게 무슨 개인단체에 이취임식 뿐만 아니라 송년회 밤에까지 의장상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중앙부처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1년에 상에 대한 개수가 정해집니다. 정말 필요한 때에 어떠한 상을 줬을 때 상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많이 남발을 하게 되면 솔직히 상에 대한 가치는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송년의 밤 때 의장상이 왜 나가나요.

그리고 이취임식 때 개인 친목단체 이취임식 때 의장상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것이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 기준치가 있어야지 아무런 기준치가 없이 그냥 상을 달라고 들어오면 다 주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의회 의장상이라는 자체가 실제적으로 의정부시민의 공로가 있을 때 상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이외에 거의 대부분이 의뢰가 왔을 때 의뢰가 오는 거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성격들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럴 때 이런 상을 주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심사위원회에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뿐만 아니라 저는 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상을 줄 때 대충 올해는 어떠한 틀에 의해서 어떤 상을 줘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1년에 이 상이 수여가 돼야 되지 실제적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오면 오는 선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우리 시도 포상조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한대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나중에 내부지침이라든가 규정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10명을 요구했을 때 10명을 다 줘야 되고, 한 명을 요구했을 때 한 명을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의정부에 정말로 의장상을 줘야 될 것들이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거기에서 1년에 기본 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들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계획되지 않은 무계획적인 상황 속에서 의뢰가 됐을 때 상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은희 위원 국장님 저는 동료 국은주 위원이 하시는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는데요.

공적부분에 대해서 행사의 명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유인물을 잘못 한 거야.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장애인 분과에서 복지증진 분야에 준 거지, 물론 수여를 하는 거는 송년의 밤에서 준 거예요. 그리고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의장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일정하게 의장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답변 주신 대로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융통성 있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잘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장이 시민의 대표로서 줄 수 있는 거는 줘야 되요. 그런 게 만일 제한적으로 가는데 이게 자료 자체가 송년회, 송년의 밤 해사 이렇게 넣다 보니까 국은주 위원이 오해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자료를 넣을 때 공적분야는 지역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에 복지증진 분야에요. 단지 상을 송년의 밤에서 준 거란 말이죠. 그렇게 자료를 하시면 이런 오해가 없을 거 같고요.

다수의 이름 없는 시민들이 다양한 일을 통해서 시정을 어느 형태든지 발전시키면 저는 그거는 의장상이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하는데 물론 그게 너무 무분별해서 국 위원께서는 의장상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되 자료의 작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언론 배너광고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요청했었던 게 배너광고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건수라든가 확인절차를 맡으신 적이 있는가 해 가지고 이번에 요청이 들어간 게 배너를 통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한 방문자수에 대한 체크를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는 일단 현실적으로 검증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발행 부수라든가 의정활동 보도자료 게재건수 까지 참고를 하셔서 홍보 방법을 결정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저희가 홍보분야에 대한 인원배치를 요청했을 때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요청한 거였는데 실지로 보면 자료에는 방문자 건수만 명시가 돼 있지 각 언론사에서 의원들 의정활동이라든가 시의회 의정활동 건수는 명시가 돼 있지 않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신문에 대한 우리 의회에 보도자료 건수는 따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앞으로는 의정홍보 현황을 조사하실 때는 그것까지 같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연말에 마지막분기 11월 12월 집행된 내역이 59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현재까지 4,89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비용에 비해서 저희 방문자수는 굉장히 낮죠. 100건이 간신히 넘는 거 같네요. 저희 의회 방문자수를 월별로 카운트해 봤을 때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있었을 때 7,000-8,000건까지 방문자수가 있고 그리고 기타에는 5,000건 정도가 방문자수가 있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얻어 들이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다각도로 조정해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당하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부분을 언론사에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입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지불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언론사별 배부할 기준을 정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야지 언론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 홍보를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문 기념품 제작 및 배부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분량만큼 신청을 하고 구입을 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데 연말 다가오는 시점에 보면 어떤 것들은 잔량이 260개까지는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 219개, 325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이거는 내년도에도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잔여 물량을 봐 가지고 공통에서 얼마만큼 살 건가, 그리고 최소 50개 단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백 개 단위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량은 내년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배부할 수 있는 지침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 방문자들은 여덟 명이 방문했을 때 세 가지를 신청해서 가져가셨어요. 이거는 지침하고 위배되는 사항이죠?

집행부에서는 이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거절하기가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있고 지침이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곤란한 사항이 오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요청에 대해서는 노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추후에 지적을 받거나 곤란한 사항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직원 분들도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의장님 부의장님만 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도 다 드리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 여덟 명이 같은 날 동일한 건에 세 가지 품목을 전부다 받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의회 탐방 기회 제공하는 의회시설 견학에 관련해서 하반기에 업무 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 가셨기 때문에 업무 전달이 안 돼서 하반기에 방문했을 때 오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시설견학은 정기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미리 교사가 오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단체에서 갑자기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중 프로그램이 작성이 돼서 신청을 받았는데 하반기 부분에서 대부분이 상반기에 끝나고 9월 경에 있었던 거에 미스가 있어서 지식정보센터에 전달이 안 돼서 방문자들이 오셨을 때 진행 절차가 미스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셨어도 업무는 계속 연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미스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은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솔자들에게 불편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받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때 당시에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12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에 불만족이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방문객들이 오는 시간에 공교롭게도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하고 겹치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동하는 통로 안에서 쓰레기가 분리수거 작업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곤란을 겪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설문이 됐는지 모르지만 방문자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중 전년도 연말에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었는데 사회적 약자 민원실 편의실 설치하고 체력단련실 개보수 건이 있었는데 실시계획이 조금 바뀌었어요. 민원실 설치는 2월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3월에 종료가 됐고요. 체력단련실도 2월에 마치기로 했는데 8월에 개보수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민원편의실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때문에 1개월 정도 늦어진 거고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의원 내부에서 언론에 보도를 받고 나서 미뤘다가 휴가 기간에 제가 와서 그때 보고 드리고 강행을 했던 겁니다.

꺼려했던 부분을 괜찮다. 괜찮은데 왜 부담을 느끼지 하면서 제가 강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한번 보류됐다가 다시 시작해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은정 위원 언론에서 오해 보도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주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판단했을 때 이게 사치성도 아니고 잘못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 시장님실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도 그와 같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그 시기를 피해서 하자는 취지였던 거로 판단하고 8월 휴가 기간에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해명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인 해명을 해서 저희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낭비성이 아니고 의원들의 성비가 달라지고 직원들의 성비가 달라지면서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실행이 됐던 거는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계획대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주춤했던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불편사항을 느끼는 거는 의원들하고 직원들이거든요. 그런 점까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3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20건이고 조달구입이 한 건입니다.

어떤 것들은 찾아보면 수의계약 말고도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도 가능했던 거 같은데 전체가 99%가 수의계약인 이유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공고를 내고 접속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를 하다 보면 공고를 내도 관심 있을 때 들어와서 하면 되지만 그때가 지나가면 수의계약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전에 했던 업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업체가 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 업체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거의 유사한 거는 몇 군데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골고루 배려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은정 위원 자문위원단 구성 건에 대해서 6월23일 했는데 그 이후에 자문요청이나 협조방식이나 비용 지불의 건에 대해서 결정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현재는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연말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중간에는.

이은정 위원 연말에 의례적인 거 말고 자문위원단 구성했을 당시에는 요청건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발생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자문위원단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비용 지불건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있나요?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만 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이거는 자문위원단 수당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비예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것 때문에 자문위원단 구성을 해 놓고 자문요청 하는 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추후에 비예산 명예직으로 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합니다. 안건 상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집행부라든가 내부에서 논의된 거를 가지고 안건을 상정하는 겁니다. 미리 예견돼서 미리 하고자 하는 거 하고 현재 진행되는 거하고 같이 상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의장님이 얘기하고 저희가 얘기를 드려서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원간담회 안건 상정 직전에 위원장님들 의장 부의장 해 가지고 사전간담회 형식의 미팅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미팅은 없고요.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장님의 결심과 의장님의 결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몇 몇 건수를 보면 간담회에서 올라오지 말아야 될 안건들이 있고요. 안건 배치상에서 원활한 간담회 상황을 위해서 안건배치가 바뀌었어야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 때문에 간담회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건수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간담회가 진행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일례로 최근 어제하고 전 회기 때하고 두 번을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장님이 진행하는 순번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1번 2번 3번 순번을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게 우선순위는 의장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에서 이게 1번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어야 됩니다는 조언은 해 드리지만 의장님이 순번을 결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의장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들 대표하는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의원간담회 내용의 안건상정 부분과 안건 순번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님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상태에서 간담회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고 의원들 간에 사이도 돈독해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까지 세심하게 사무국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원받는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준 절차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정례회나 임시회 이후에 위원장님들 보고 건수에 먼저 간담회 자료에서 간담회 장에서 받았습니다. 간담회라는 거는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데 그 자료가 의원들한테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패드를 구입한 이유는 종이 없는 조금이라도 문서에 대한 부분을 덜고자 하는 건데 그것도 활용이 덜 됐었고요. 어차피 본회의장에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에 있더라도 먼저 사전에 이메일이나 이런 거로 송부를 해 주셔서 아이패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2년도 예산이 회기에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확정은 아니지만 예산 요구한 게 나와 있죠. 저는 2012년도 사업계획 하는데 안이지만 의정목표와 역점시책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요구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의원이나 직원 워크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떨어지고 76%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내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국가정책으로 모든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 평가하는데 성인지적 관점에 의해서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의원들이 성인지력 향상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도 시키지만 가까운 양주 같은 데는 11월 초에 시작해서 나흘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 연수를 받아야 되요.

어떤 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보는 거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거거든요. 집행부에 사업평가를 받을 때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예산 남은 잔액분으로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성인지력 향상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고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다른 일로 시청에 갔더니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성 친화도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가장 성공적으로 갔던 게 서울시였어요. 서울시는 여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이 행복한 사업, 구두의 힐이 박혀 있을 때 올라가면 바로 나와서 보수한다든가 해서 여성이 행복한 것이다 하면 불평등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관점 자체가 성인지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국가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빨리 준비해야 될 거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예산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3회 추경에 잘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기를 놓친 거 같습니다. 논의를 했다가도 못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들이라든가 사무국 직원도 젠더에 대한 교육을 하고 포함된 예산을 편성해도 성비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평가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하면 좋겠는데 일정이 이번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세 네 시간 강사분을 초청해서 하는데 세 시간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강은희 위원 국장님이 안 된다고 결정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가 어떤가 봐서 최소한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더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안 좋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예산이 되면 의결해 줘야 되잖아요.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 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을 열어놓고 소수가 되면 집행부에 같이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틀 안에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의회가 집행부보다 정책적인 부분에 더 앞서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무국장님 외에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그런 정책적 관점을 빨리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을 받으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거 기존 예산에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012년도 예산요구는 금년도 수준으로 봤을 때 동결입니까, 마이너스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동결입니다.

요구한 내역은 따로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사회적 약자 민원편의실을 설치했는데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고려하신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시설보다 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꽃을 계절별로 할까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남자화장실을 확인해 보니까 여자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이 한 칸씩 있는데 그게 휠체어 타고는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화장실 같은 경우 슬라이딩 도어를 쓰거나 미닫이를 쓰고 아니면 자동문을 하는데 자동문까지 아니더라도 미닫이만 간단하게 설치해도 있는 칸의 면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현재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에 얼마 전에 화장실 센서등을 고쳤습니다만 물 내림 자체가 고장 나서 몇 개월 있었거든요. 이용은 안 하시더라도 시설에 대한 점검 부분이라든가 이왕 시작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냥 명목상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사항이 없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조치사항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창에 대해서 1년간 17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죠. 그 중에 국은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 서명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 1회나 2회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엄정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알겠습니다. 정례적으로 날짜가 정해져있는 거를 통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같고, 시민의 날이라든가 어린이 날 이런 정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그리고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 및 운영현황표를 보면 대출방법 개인별 대출카드를 작성한 후 도서 대출을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의원님들이 작성을 안 하지만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의원님들이 대출을 받으면 항상 사인을 받고 언제까지 반납하는 거를 기재하게 하고 보관해 주셔야 다른 의원님들도 책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출카드 작성하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대출되고 들어오고 한 것은 컴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황보경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이은정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보면 3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총 21건 중 8건이 계약률이 100%거든요. 저희가 시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도 계약이 되면 최대한 계약률을 낮춰서 공사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21건 중에 8건이면 거의 38%가 되거든요. 그것은 다음 연도에는 될 수 있으면 지켜서 계약률을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기념품 제작 다섯 가지인가 받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네 가지입니다.

김재현 위원장 바스타올인가 구입을 200개 했는데 66개로 33% 정도 나갔고, 손톱 깎기는 300개 중에 219개로 남아 있고요. 수저세트는 325개가 남아 있고, 썬 크림은 250개 중에 64개가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거는 잘 나가고 어떤 거는 못 나가고 있잖아요. 구입할 때 감안해서 구입을 해 주셔야 되고, 배부대장을 살펴보면 이은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배려를 해서라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바라는 바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그리고 자료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의전차량, 차량이 3대가 있는데 2001번이 의장님 차량인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압류가 붙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금년 2월18일 의장단협의회 상경 길에 하이패스 전산오류로 인해 가지고 미납이 된 거에 대한 압류가 됐습니다. 압류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지금은 지적을 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압류가 된 거를 알게 됐고 조치를 해서 압류해제를 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교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분명히 차량은 안병용 시장님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용지가 날라 오면 집행부로 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보내 줘 가지고 압류가 당한 겁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라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9613 차량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압류가 됐어요. 작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시 차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저희 의회 자체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내서 취소가 됐는데 사무국장님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1년에 세 번 정도만 확인을 해도 압류나 이런 차량을 안 해도 되는데 발견이 되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지키지 못했을 때는 창피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오신지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택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신동호
전문위원유경수
전문위원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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