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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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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시 : 2011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관리국

가. 도시과

나. 주택과

다. 뉴타운사업과

라. 공원녹지과


(10시01분 감사개시)

빈미선 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 현장방문, 자료 검토 등 철저히 준비하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자료작성 추진실적 보고 등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만큼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도시관리국

빈미선 위원장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3일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덕현, 주택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김기성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빈미선 위원장 도시관리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의거 처리를 완료하였고 저희 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 해당 토지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은 물론 환승 시설물 설치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은 지금현재 조치중인 계획으로는 교통기획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를 해제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등 의정부시민의 특화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은 현재까지 조치계획으로 11월11일 보고서 및 작성을 준공하고 향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971만 9,000원이며, 용역기간은 2011년 4월18일부터 2012년 4월16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4월18일 용역 착수해서 10월6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았고 10월28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의회 자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종합대학 유치 관련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계획 변경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2012년 1월까지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부지에 대한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에 56만 3,000㎡가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2억 3,4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12월 4일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대한 국토 도시계획학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11월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구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및 향후 절차 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11일부터 2011년 5월20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변경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호원동 230-1번지 일원으로 원도봉산 집단 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예정면적은 7만 5,58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9만 1,000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9건에 대하여 의견자문 및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진행현황 및 보상시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추진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매입토지 현황은 총 2건 167㎡, 보상금은 2억 9,7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시 정자말과 원머루 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체비지 임대현황은 4필지 면적 3,465㎡ 금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에는 3필지 3,329㎡ 금액은 1억 2,7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납현황은 1건에 2,2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두 필지 135.8㎡ 금액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매각현황은 8필지 3,907㎡가 되겠습니다.

발전종합계획 수립내역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행자는 국방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업무를 수탁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반환기지 내 오염토양 및 지하수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인 석면검출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캠프스탠리 고엽제 매몰 의혹 관련 환경조사 요청과 캠프카일 석면 관로발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서 8월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대상은 캠프카일과 라과디아가 되겠습니다.

고엽제 관련해서는 우리 시 캠프스탠리 외 4개소 주변을 조사한 결과 고엽제 관련 오염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석면 검출 관련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미측에 보유한 지하매설물 자료를 달라는 정보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용역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69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현황은 상정안건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건에 대해서 45억 1,554만원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 및 해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곡동 본둔야 주민지원사업으로 신곡동 18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9월28일 공사를 1차 공사 마무리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예산은 600만원으로 대상은 월평균 소득 367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항목은 건강보험료, 전기 수도료, 의료비 등을 지원 대상으로 가구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세대를 신청 받아 가지고 2세대를 선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대해서 6,679만 6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22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16건을 시행하였으며 이행강제금 6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단속실적입니다. 총 12건 중 원상복구 4건, 고발조치 8건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3건 중에 원상복구 1건과 고발조치 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그린벨트 외는 저희과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오초교 앞 1-24호선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대로 3-1호선 120m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지 조성공사로는 단지 내 도로 중로1-24호선의 우수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전체 공정률 23%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기관 유치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총 8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4개 기관이 유치되었습니다. 유치기관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의정부 보호관찰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유치되었습니다.

장암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민원 및 검토내역입니다.

민원내용은 교육청의 계획변경에 따라 방치되었던 학교용지를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로 조성토록 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지금현재 학교용지는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를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지분양 실적 및 미분양 용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필지에서 7,114㎢가 미분양 됐습니다. 분양실적은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250㎢ 판매가 1억 3,771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2020의정부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사항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사업 대상이 되겠으며,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은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구역조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로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1년을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신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절차를 합니다. 감사에 앞서 희망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관행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 작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너무나 의례적인 거로 가는 고민하지 않는 거를 보면서 실망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통사항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셔서 새롭게 됐다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국의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전체 실적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민원하고 많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보면 주민들이 법 이상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도시관리국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 이상은 주고 싶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국장님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안 돼야 되고 시민이 요구하니까 법이 아닌데도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될 거 같고요.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금년도 1월2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이 도시과 주택과 뉴타운사업과 공원녹지과로 돼 있는데 주요 기능에 대한 기능하고 실적으로 받는 주요기능에서 탈락된 게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시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주요기능으로 넣었어요.

주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업무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는 계 순서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업무 우선순위로 넣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과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시에는 다섯 꼭지를 넣으셨는데 두 꼭지를 빼버렸어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및 공공주택 관리지원,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이 부분을 뺀 상태에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만 업무추진 실적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나 만드실 때 처음에 부탁이 관행적인 것에서 너무 머물면 안 된다. 빼야 될 거면 업무계획부터 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국장님이 말 한 대로 우수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은 저희하고 잘 교감이 되지만 페이퍼를 통해서 각 시민들은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떤 업무를 1년 동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특색사업 각 과별로 처음에는 현안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 특색사업으로 큰 꼭지로 내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적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 줄의 행으로만 나와 있단 말이죠. 거의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색사업이나 현안사항이나 시책추진으로 하셔야 될 거는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이런 현 시점에서의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정 변경에 의해서 여기까지 밖에 못 갔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확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못 한다든지, 그래서 이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도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정부시의 업무가 논의 되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논의되는 서로가 신뢰받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에게 주문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지난 5월20일 끝이 났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과에서는 시설물 총괄관리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시설물 총괄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민자 사업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변경 그에 따른 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하되, 나머지 시설물 개선이나 상가 활성화에 대한 것은 각 과별로 맞는 업무를 분할해서 합니다.

윤양식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알겠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도시과에서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한 실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는 지하상가에 대표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용역 추진 중에 어떤 거를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용역에 반영을 하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에 업무를 구분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계획에 의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진행해야 될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은 5월20일 끝났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2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올라온 자료를 대충 보니까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용역을 해 놓고 활성화전략에 추진되는 것을 별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은 했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추진해서 이 용역이 쓸데없는 용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예산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산 다룰 때 다시 볼 거고요.

고산지구 보금자리 주택 관련해서 사업기간은 2014년으로 잡았습니다만 보상이 2013년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보상이 2013년부터 진행된다고 하면 2014년 사업기간이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항간에 신문자료 보도에 보면 본부장도 만났고 해서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10월25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LH공사 포함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착수할 거는 없고 원래는 계획이 2014년부터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주민이 요구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어쨌든 간에 5월9일 해제를 건의하거나 이러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2013년에 LH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항에서 확인을 받은 사항도 아니고 2013년에 보상을 해 주겠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석면검출 관련은 작업은 완료했다는 거죠. 지하 매설관로 이외에 옛날부터 있어요. 홍복저수지부터 내려와서 지하에 석면관이 옛날에 사용했던 것이 석면관이에요. 나중에 나올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50년 60년 전부터 있었던 석면관은 아직도 지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주의 깊게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군부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역행정기관 유치기관 실시 자료에 보니까 추진실적보고에 보면 매각실적이 118억이 아니고 118억은 의정부소방서 관련 것만 118억이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전체 사업에 대한 매각했을 때 금액이고 118억은 금년도 판 예산만. 경찰청 이런 것은 종전에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18억 원에 포함을 안 시키고 금년도 매각한 거에 대해서만 118억을 잡은 겁니다.

윤양식 위원 보호관찰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도시과장 김덕현 그 사항만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나머지 법원하고 검찰청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법원하고 검찰청 측에서는 소극적으로 확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시키고 홍보하는 입장이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는 확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항간에는 양주에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거 같은데, 지난 6월에 법원장하고 지검장하고 현장실사 한 적 있죠. 그 이후에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그 이후에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공문서로 보내봤습니다. 대답은 자기네가 확답할 수 있는 대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문에 대한 회신은 못 해 주겠다는 사항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윤양식 위원 양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8개 기관 다 팔면 1,647억 정도 나오는데 포지션이 커요. 88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많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법원 검찰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의정부 법원 쪽은 급하지 않다는 쪽으로 판단하는 거 같더라고요. 상부기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양주 쪽에서 많이 콜이 왔죠. 콜 보내는 걸 보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면 혹할 수 있도록 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무과장 있을 당시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불가능한 일이다.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 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콜 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로 판단이 돼서 그 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가름이 났고요.

그러면 어차피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광역행정타운으로 옮기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청 직원들 쪽에서 보면 의정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여기보다 더 열악한 데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도 내부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잡아놨고, 양주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존심하고도 관련된 문제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 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편익시설로 설치 요청하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죠?

○도시과장 김덕현 예.

윤양식 위원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사각형으로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따르기에는 가용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 같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거기서 건의 들어온 학교용지라서 그런데 지금현재는 학교용지는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은 교육 연구시설, 체육시설 용지는 근생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예정이라면 주민들 민원 달래기에 이것 또한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돈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162억 들여서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건설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65대 35의 지분율로 돼 있다. 그런데 2008년 신문 자료에 의하면 지난 96년 의정부시 장암동에 서울시 지하철 차량기지인 도봉차량기지를 설치하면서 의정부시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설치조건부로 144억여 원을 장암 환승주차장 설치 등에 분담하겠다고 협약한 이후 12년 동안 이행되지 않다가 최근 환승주차장을 조성키로 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사업비 159억 원은 서울시가 103억 원을 분담하고 의정부시는 24억 원, 국도비 지원으로 16억 원씩 분담될 예정이다. 2008년 7월16일 기사입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최근에 장암환승주차장 시설이 이거와 거의 똑같아요. 도비가 13억 3,700만원, 시비가 40억, 서울시에서 108억, 이렇게 162억 4,900만원이 들어가서 장암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을 했어요. 여기서 도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6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의정부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주차장사업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 65%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쪽에서 우리한테 분담해야 되는 7호선 기지창 건설과 관련해서 분담해야 할 우리한테 줘야 될 예산이라면 65% 지분을 서울시에서 가져갈 이유가 없고 우리의 수익을 65% 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2008년 장암역 환승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한상진 계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어요. 94년 당시에 협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아직 안 갖고 오신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결과적으로 어제 서류를 말씀하셔서 빨리 찾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90년도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 찾는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찾는 대로 의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사업비 분담 관계, 주차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과를 통해서 실시계획인가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 나간 이후에 사업비 분담 관계나 주차장 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 해당 과와 서류 찾는 거를 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 답변을 자세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예.

윤양식 위원 93년 당시에 있었던 도시과에서 고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과에 대한 주차장의 설치 실시계획 인가는 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시면 65대 35로 협약을 한 거는 도시과에서 협약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서울시하고 했지, 우리 시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쨌든 간에 오늘 첫 날이고 저는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관련과 아니면 이전에 이 사항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날짜를 행감 기간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중간에 사이에 아니면 마지막 부분이라든가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빈미선 위원장 자료가 준비 되시겠죠?

그러면 행감 기간 중에 마지막 날 시간을 잠깐 따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하고 보고를 받는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죠.

윤양식 위원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93년에 우리한테 들어올 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제안한 게 있어요. 경원선 도봉산역 상호연계 환승체계, 동부순환로에 서울시간 도로 연결사업, 수락산역 주변 환승센터 설치, 차량기지 내 간이역 설치계획, 저희가 이것을 그 쪽에서 받는 대가로 93년 7월20일자로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협약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08년 자료에 의하면 144억으로 둔갑을 했어요. 간이역은 설치가 됐어요. 장암역이 설치가 됐죠. 그러면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보면 설치 조건부로 환승주차장 설치 등에 분담하겠다고 환승주차장까지도 이번에 변경 협약된 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65%의 지분을 서울시에서 108억을 투자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땅도 우리 시 소유가 돼야 되고 65%의 주차장 수입부분도 우리가 줄 이유가 하등 없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90년대부터 장암차량기지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과정들하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내용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행감 기간 중에 더 시간을 만들어서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있습니다. 위치가 의정부시 전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보상대상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의정부시 일원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의정부시 용현동 산39-12번지에 있는 어디냐 하면 306보충대 들어가는 입구에 2002년도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나 있단 말이에요.

10년이 됐는데 거기가 종중 산인데 선조 무덤이 50기가 있었는데 도로로 편입이 돼 가지고 20기가 날라 갔죠. 그러면 남의 선산을 20기를 날려버렸으면 됐지 남은 30기가 있는데 종중산을 그거보다도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빨리 해 주던가, 보상을 안 해 줄 거면 공원을 빨리 만들든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해 놓고 거기에 있는 그 분들은 두 번이나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2010년까지는 공원을 하겠다고 회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이 내일 모레인데 할 생각도 꿈도 안 꾸고 있으면서 왜 남의 선산을 그것도 선조들 묘를 30기에 어떻게 하라고 20기를 도로 편입해서 날려버렸으면 됐지 30기까지 그리고 더 웃기는 게 거기서 재산세 납부까지 하고 있잖아요. 재산세를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납부를 시키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집행하지도 않고 공원으로 만들지도 않고 남의 선산을 그렇게 하면 종중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일들이, 그러면 재산세는 왜 받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재산세는 납부하라고 하면 불합리한 거 아닌가?

시에서 행감 할 때마다 장기미집행 과장님도 머리가 아플 텐데 경중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선산을 묶어 놓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리고 군 부대 앞에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306보충대 앞에다 도시계획을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덕현 지구단위 계획 지역에 대해서 재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일대가 민원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살피고 도시계획 쪽으로 불편한 사항을 가능하다면 해결을 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면 매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안 서고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판단해 봐 가지고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집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이게 2002년도에 할 때 젊은 사람들 같으면 도시계획을 못하게 했겠지만 시골 노인들이니까 뭔지 모르고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내버려뒀는지 모르는데 일단 결정을 해 놨으면 집행을 하라는 얘기에요. 재산세 받아먹으면서 집행 안 하는 건 무슨 배짱이냐고요.

○도시과장 김덕현 직동공원하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집행이 안 된 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만 도시과가 보상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10년 이상 된 거니까 빨리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보상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공원시설 하면서 해야 됩니다.

안정자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씩이나 민원을 제기했는데 회신이 뭐라고 하느냐하면 20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실효가 된다. 상위법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겠지만 맨날 민원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년까지 기다려 가지고 자동 소실될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거기에 묶어놓고 있나?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보상할 거는 경중의 차이를 두고 하시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녹양동 장례예식장이나 의정부동 527번지 아파트 들어서는 것이 주민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녹양동에 장례예식장과 관련된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는 됐는데 사업자 측에서 허가 신청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부 수정의사도 있기는 한 거 같고요.

그리고 시청 앞에 아파트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위치를 일부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민원을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잘 됐냐, 잘못됐느냐 하는 부분도 민원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고, 공원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고 불편하다, 어린이공원인데 그 쪽으로 가면 우범화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일단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다 하는 쪽으로 회시가 돼 있고, 우범화 되는 거는 그 쪽에 우범화 되지 않도록 주변에 대한 밝기 조정이라든지 해소하겠다. 이런 쪽으로 회신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남혁 위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의원이나 시장님한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설명이 아무것도 안 된 거거든.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뿐이 아니고 의정부시에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동안 의정부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도 어린이공원이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527번지처럼 의제 처리해 가지고 처리가 된 거지 하나만 처리한 거는 아닙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반발이 덜 한데 이 분들이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 공원 부지를 매입할 때 시에서 일부 주민들은 공원을 꼭 사용해 주십시오. 그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공원을 꼭 사용해서 옮겨주지 마십시오. 해서 조건부로 해서 공원 매입에 동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아무리 법적으로 된다. 과장 전결사항이라도 시민의 여론을 들어야죠.

그것 때문에 다 아시지만 의원들 물러가라, 시장 물러가라 그런 게 플랭카드가 지금도 붙어 있잖아요.

녹양동 같은 경우가 몇 개 정도 붙어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20-3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준비과정, 설명회 있고 하면 이렇게까지 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의원들이 다 모르고 있어서 나중에 사후 약방문 격으로 답변을 하니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의회 앞에 있는 아파트 짓는 거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공사중지 신청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거죠. 그 분들한테 여태까지 벌써 1년이 됐죠. 합당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주민들의 알 권리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주민들이 와서 이의제기 해 가지고 충분히 주택과에서 설명을 해 준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법적으로 설명회하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돼서 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해서 민원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해결할 문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자세에요. 시장께서 섬김 소통행정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플랭카드 붙어있고 그러면 주민 반발이 심하니까 찾아가서 소통을 해야죠. 대화를 해 가지고, 그것도 그 분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나중에 하면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죠.

주택과에서 조목조목 얘기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강력히 시정하게 하십시오. 상의 없이 모든 일이 처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먹는 분들은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도매 급으로 욕먹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광역행정타운 유치에 관련해서 우리가 임창열 경제고문 의정부에서 위촉했죠. 이런 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안 합니까?

시장 국회의원들은 활발히 하고 있는데 법원이나 검찰청 유치하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직접 찾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임창열 고문이 실질적으로 한 거는 없고요. 행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경기도지사 지내고 이런 큰 분들을 영입했을 때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도 안 하면 뭡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향후에 의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할 사항은 관련 실과라든지 해당하는 부서에 해서 협조를 받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활용하세요. 호원IC라든지 7호선이라든지 교외선이라든지 경제자문에서 크게 될 거처럼 하거든요. 그런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면 뭐 필요합니까. 철저히 하셔야지.

○도시과장 김덕현 가능하면 해당되는 데는 홍보든지 협조할 사항은 요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을지대학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도시기본계획을 종합대학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가능한 내년 1월까지 경기도 변경승인은 도시기본계획은 받으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광역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을지대학 관계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을지대학이 계획대로 파주나 이화여대처럼 가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조율을 하면서 국방부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MOU체결하는 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요. 을지대학은 거의 다 됐다고 하면서 거의 들어오는 게 확실한데 그래도 파주 보면 서강대나 이대나 국민대나 모든 대학들이 MOU체결만 하고 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의정부도 을지대학은 내년부터 착공한다고 하지만 도시과에서 모든 제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당초에 금년도 업무계획할 때 의정부 고산지구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에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이미 하셨어요. 보상시기가 지연이 되게 되면 재산세나 대토융자금이나 금융대출이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그러면 실적보고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했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야기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했는지 실적으로 들어와야 될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진행된 2008년도 거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년도 5월3일 사업시기 연기에 따른 긴급 금융지원 협조요청, 협조요청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사실은 농협하고 민간인에 대한 사항은 일부는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받지만 행정적인 것이 아닌 것은 싣지를 않았는데 농협하고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충분한 설득은 시켰어요. 농협에서는 금리에 대해서는 타 은행하고 연계해서 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 다만 담보 같은 것들이 우선해서 기존대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의정부 고산지구를 위해서만 농협에서 특혜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결국 이게 면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것에서 실적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협조요청 했는데 전국적 현상이라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그것도 상식선으로 알아서 안 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도 건의했잖아요. 건의가 건의로 끝났는지 건의한 게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 실적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요. 예산 얼마 들여서 얼마나 하고 그런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업소마다 나올 수 있는 민원이 예상되는 민원은 이미 적시를 하셨잖아. 그러면 그 민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까지 나왔다. 대단히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계획은 내년 2014년 12월31일로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의 보호와 언론에 대한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유재산 보호에 대해서 그러저러한 이유로 다 버리고 있어요. 행정추진을 왜 하는 겁니까, 행정행위를 왜 하는 거냐고요.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동료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어떤 의정부시가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 때문에 종중의 산소가 방치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거는 어떤 행위를 행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나름대로 결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인재산이나 사유재산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시책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갖고 시민들에게 압박을 한다는 거는 지방자치시대에 너무 역행하시는 거 같아요.

이것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차라리 단위사업별로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린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다. 예측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다. 이런 건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실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적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만 가지 마시고 문제 중심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결과물을 갖고 온 그 실적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두 건에 대해서 지원협조도 요청했고 해제도 건의를 했지만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못하신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재산세하고 대토 융자금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농협하고도 만났고,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법상 법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토융자금에 대해서도 농협에서 농협의견을 들었을 때 의견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처리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사실은 땅을 대토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 사 놓는 거는 대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미리 대토를 해 버렸는데 어찌됐든 토지를 사면서 보상 나올 거로 예상을 해서 농협에서 얻어 가지고 땅을 샀는데 보상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아마 2009년 이후에 농협에서 빌린 게 28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거와 관련 없이 한 거고 실제 내후년도 보상하겠다고 하니까 대토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토를 했는데 그 대토에 대한 부분을 이자를 유예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자를 못 내니까 강제집행을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경매를 지연해 달라는 것이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시하고 농협하고는 얘기가 돼서 건의를 하겠다. 했는데, 이자를 유예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자산범위 내에서 다시 일정부분을 융자를 해 가지고 경매하는 부분을 유예해 주겠다는 이런 사항으로 와 있고요.

행위를 제한했던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정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토지공사 측에서는 자기들도 하도 힘들고 하니까 차라리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행위해제가 아니라 요구한 거는 행위해제입니다. 지구 자체를 해제하든지 하는 그런 민원도 나왔고요.

그런 민원은 토지공사 측에서는 정말로 주민이 원한다면 지구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거를 지구를 해제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 해제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더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지구지정은 개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2014년에는 보상을 할 계획이다. 2013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여건 변화가 되면 13년이 아니라 12년이라도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여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입장까지 와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행정이 거의 시민들이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둔감한 거 같아요. 이런 걸 할 때는 주위의 사정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두 줄을 보고 화가 많이 났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면피성 용어이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저희한테 그런 것을 상의해 주시고, 대단히 폭탄을 안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의 여기저기 열심히 하시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A를 주셨는데 이런 게 하나 감점이 되면 점수 팍 떨어집니다. 점수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이 뭐 하자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지킬 수 있는 거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물론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직접 서울지역본부장도 가서 면담을 했고, 중간에 담당자들 하고도 얘기를 했고, 어제도 LH의 담당하고 주민들하고 대표분들하고 저희 시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보상할 건가 어제도 사실은 오후 3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빨리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강세창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정비하고 있죠?

그런데 GB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1개소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배벌부락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번에 해제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하려고?

○도시과장 김덕현 전에 개발제한구역 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법 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제하는 거로 저희한테 지시된 게 있어요.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해제는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안 한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원래는 조건에 해제를 하게 되면 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해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게 아니고요. 해제할 때 그 때는 조건이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없었어요. 해제를 하고 자연녹지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 12월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종 지구단위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구단위가 있고 해제지역 내에 지구단위가 있잖아요. 똑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틀립니다.

강세창 위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GB는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똑같은 법을 적용 받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법을 적용 받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구단위 수립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적용받는다고 하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 지침은 내려오는데 똑같은 법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과장 김덕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별조치법,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해제가 됐으면 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고 재정비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거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야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거를 검토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5년이요.

강세창 위원 5년이 지나면 재정비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죠?

○도시과장 김덕현 원칙적으로는 5년을 두고 있는데요.

강세창 위원 5년이 안 되더라도 원칙은 5년이지만 급한 거는 5년 이내에 할 수도 있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안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기도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2011년 5월25일 개정이 됐더라고요. 정비사업 기반시설 확보 기준, 추가용적률 가산, 불가피한 사유 등에 따른 예외규정,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등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할 때 유리한 조례로 수정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반영한 게 있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는 적용을 안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거기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거든요. 변경은 안 했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이번에는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변경된 거는 알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고 있는데 어느 거를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제일 문제가 주민들 많이 요구하는 게 3종을 제외한 나머지 2종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게 15층 이하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지구인 경우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15층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강세창 위원 경기도 조례는 바뀌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15층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게 아니고 지침은 바뀌었는데 도시재개발 사업 지구인 경우에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못 바꾸냐면 2010 기본계획상에 층수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공람공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이 되면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도에 승인이 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층수 제한을 하지 않는 거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할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건축조례인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로밖에 안 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왔어요. 평균 18층으로, 건축조례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평균 18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재정비합니다.

강세창 위원 조례에는 평균 18층으로 돼 있는데 지구단위 지침에는 15층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18층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높이제한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축조례는 평균 18층으로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15층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도 조례는 높이제한이 삭제가 돼 있는데 지침에는, 우리 의정부시는 15층으로 아직까지 돼 있는 거야, 조례가 18층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건축조례가 18층으로 바뀌었으면 지구단위계획도 빨리 변경을 해 가지고 18층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주거환경이나 재정비나 개별법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을 따라서 해 주고 있잖아요.

강세창 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화두가 되는 게 경제성이야, 경제성 때문에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법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빨리 개정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빨리 적용을 시켜서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돼 있는 층수는 현재는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단지 아까 잠시 설명 드렸듯이 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변경부터 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바로 변경할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구단위 층수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요.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정비하실 때 처음에 GB가 해제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맹지라든가 어느 한 사람한테 부지가 많이 부담이 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을 잘 수립하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당시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역은 주민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재산에 많은 피해도 있고 서로 이견이 대립되는 게 많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거의 수렴해 가지고 놓은 게 도시계획인데 지금 현재 와서는 또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맹지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민원하고 기본계획 관계에서 했는데 향후에서 할 적에는 현재까지 불편 드린 거를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개선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현안사업 부지 보면 처음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0년 3월30일 최종보고회 개최 및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2011년 2월10일 경기시공사 면담을 했는데 현 부동산 경기 및 재정여건상 사업시행자 참여 어렵다고 2011년 2월10일 자료가 왔어요.

지금 보면 경기가 그때보다 훨씬 안 좋은 거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지역현안사업 부지는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바이오산업으로 돼 있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렸지만 광역도시계획에 바이오사업으로 돼 있어서 국토해양부하고 조율할 때는 바이오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바이오사업이 지역경제나 시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중간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타 용도로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길어진 거고요. 중간에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해제 예상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도시기본계획을 반드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개발할 때 3년 안에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시행하면 3년 안에 개발하는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바이오사업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1,2차 협의는 많이 진행된 상태고 향후에는 먼젓번에 보고 드린 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저희 실정에 맞게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고 중간에 변화하는 거 수요 조사하는 거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역현안사업 부지의 목적하고 K-POP 공연장하고 목적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서 사실 바이오사업으로 됐는데 어느 사업이라도 거의 가능합니다. 복합쇼핑몰 센터라든지.

강세창 위원 국토부나 경기도에 올릴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올리는 거는 아니고 복합센터라든지 업무용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를 개괄적으로 해 가지고 올리는 거지.

강세창 위원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세워야지 K-POP, 뭐든지 할 수 있겠지, 나이트클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장님 보셨을 때 과연 현안부지하고 K-POP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덕현 아무튼 저희 시에 도움이 되고 경전철이나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되는 거면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답변은 시장께서 언론에 나와서 K-POP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발언을 하실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물어보고 발언하시라고 건의를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K-POP 무조건 안 됩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올려서 할 거냐고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여러 각도로 좋은 안으로 검토를 거기에 우리 시에 부합되고 활성화 되는 쪽으로.

강세창 위원 마카오 가니까 좋은 거 많던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건가요, 카지노는 안 될 거고, 카지노도 혹시 올려보실 의향은 없는지, 카지노는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 시키는 거로 모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K-POP공연장은 때려 죽여도 안 어울릴 거 같습니다. 이상이고 제가 왜 자꾸 현안부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선물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곤란한 게 많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에 혜택 주기 위한 정책 같으니까 앞으로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같은 거 하기 전에 건축법 사전 검토하죠?

건축허가 되지도 않는 거 올리지는 않잖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심의 하기 전에 사전에 그 건에 대해서 건축법 검토를 미리 해 가지고 건축법에 가능하다 싶으면 올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각 과로 협의를 보니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들이라고요.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99% 건축허가가 가능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도시계획심의 할 때 사전 심의가 있어요. 입지만 검토하게 돼 있는 거지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조건사항으로 그 법에 안 되면 다시 불허가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반드시 넣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법 사전검토 하잖아요. 주택과 해당 없음 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축허가 가능 여부는 검토하고 넘어오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개략적인 거를 하는 거지 통과됐다고 해서 허가가 나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 심의할 때는 주택과장한테 물어볼 거니까요.

○도시과장 김덕현 개발행위 사전 입지심의를 질문하는 거 같거든요.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심의 하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녹양동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런 게 도시계획심의 올라올 때는 건축법 사전 검토 여부를 사전 검토하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녹양동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에 있어서 허가가 아니고 사전입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도시과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거만 보는 거지 건축에 대해서 일일이 볼 수는 없고.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검토는 주택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안 합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한테 올 때는 주택과 검토의견도 달려서 오거든.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도시과장 김덕현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사전입지이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보세요. 건축허가 안 나가면 도시계획심의 올리느냐고요.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거를 그린벨트 신축허가 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올릴 때는 도시계획조례 아니면 법상에 맞아야 도시계획 심의가 올라가지 맞지도 않는 걸 올릴 수는 없죠.

건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니지만

강세창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제가 아는데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까도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법도 없는 거 같아요. 도대체 띠 두르고 나오면 다 해 주고, 그런 말도 할 수도 없어, 표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건축허가를 해 주건 안 해 주건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거는 주민 데모하는데 어떤 거는 허가 해 주고, 어디는 하니까 안 해 주고 어디는 했는데도 해 주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지역마다 어디는 똑같은 건축법인데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거야, 제가 그래서 잣대를 댈 때는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는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잣대를 누구나 공평하게 되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현황에 보면 여기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게 어떤 건을 상정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 때문에 여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과장 김덕현 관리계획에 들어간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거 들어올 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심의 안건이나 자문안건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에서 하는데 지금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마지막으로 건의할 거는 개발제한구역 같은데 보면 현황도로가 무척 많아요. 몇 십년, 백년씩 쓰는 현황도로들이 많은데 더 중요한 거는 현황도로에 붙어 가지고 적법한 건축물들이 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들이 있다고, 그런데 건축허가를 넣게 되면 지적상 도로가 아니다. 도로 대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적법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계획심의나 도로심의를 하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언뜻 들었는데 가능한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까?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도로인 경우 지적법상의 도로 도시계획상 도로, 사실상 도로 이런 부분 사도인 경우 말씀하시는데 법률적인 도로 인정되는 거, 도로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건축법에서 도로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한마디로 개떡 같은 법이라 이런 게 발생하는데 도로심의나 뭐를 해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없어요.

윤양식 위원 주택과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주택과 가면 도시과 소관이라고 할까봐 짚고 넘어가려는 사항입니다. 의정부 527번지 16필지 연일 나오는 얘기가 의혹 일색이에요. 의정부시청 앞 일대 지역에 고도제한이 지방선거 직후 완화되고 1년 사이에 아파트 허가까지 이어져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시과 소관은 고도제한지구 관련입니다.

91년 3월에 도로 및 공원이 최초 결정되고, 2004년 5월31일 최고고도지구로 최초 결정고시가 됐어요. 그 때는 7층 이하 28m 이하, 그런데 2010년 느닷없이 3월3일 최고고도지구 변경이 결정고시가 됩니다. 15층 이하 60m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그 이후에 건축심의하고 건축허가 나가는 거는 주택과에서 여쭤볼 소관이고 의혹이 자꾸만 여기서 고도제한 관련해서 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례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가 2종 일반지역이라서 당초 28m 이하 7층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고도제한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의정부 전체지역에 대해서 고도지구가 제한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계획하게 된 동기를 제가 담당은 안 했지만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일반 2종지구 내 건축법이나 이런데서 묶여 있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로 다 제한이 돼 있는데 190만 여 ㎡ 도심 속 오지 우려 다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래서 고시된 내용에 보면 사유를 보면 2004년 최고고도지구 지정 이후 도시이전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대로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주민민원 해소를 통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왔겠죠.

들어온 사실이 있겠죠.

○도시과장 김덕현 예.

윤양식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항이 최고고도지구로 최초 결정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정한 것을 해제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일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정도로 강렬했고, 그것이 정말로 절실했던 내용이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저희 시가 50만 도시계획이잖아요. 지금 50만 중에서 도시화율이 거의 90%는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도지구라는 거는 높이 올라가는 거를 예방하는 거거든요. 예방하는 목적은 도시기반시설이 모자라거나 이럴 때 도시가 확장됐을 때 개발을 제한한 거거든요.

지금현재는 결과로 가능생활권이나 생활권 인구가 거의 43만입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을 풀지 않아도 가능생활권이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생활권 인구 이런 데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50만 도시계획 중에는 고도지구가 없어도 사실 결과로는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윤양식 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는 연이어 고도제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시과장 김덕현 아파트 관련해서 보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고도제한을 이 지역만 푼 게 아니라 의정부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윤양식 위원 전체지역이 아니고 있어요. 14개 중에서 다 푼 건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검토는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일부 완화하고 해제되고 푼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12개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때 별도로 했는데.

윤양식 위원 물론 7층이고 15층이고 다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미관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한 이유도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해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수 있고, 거기는 재래주택이잖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택과에서 하는 거로, 이거는 만약에 내가 다루지 않으면 주택과에서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할 거 같아서 미리 다루고 넘어간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고도지구는 저희가 해 보니까 개별적인 건축하고 관련 없이.

윤양식 위원 어쨌든 간에 궁금한 거는 그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대해서 시작이 이거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저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고도제한 해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전체지역으로 한 건데 그 외에도 사실은 고도제한 혜택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문제가 가다 보니까 그걸 하는 건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고도제한을 해제한 거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시청 앞에 29층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도제한은 우리가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를 해야 되는 거로.

윤양식 위원 법상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강은희 위원 반환공여구역 사업이 당초 30건이었는데 37건으로 늘어났죠.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쪽지로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오염 치유를 하는데 자료에 보면 석면의 최고 고농도가 청석면 10-12%, 백석면이 15-20% 이렇게 나왔는데 인체에 유해하다가 몇 %예요?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에서 나온 것이 95.7%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의 원인인 석면을 우리가 제로까지 가야 되느냐, 몇 %까지 갔을 때 인체에.

○도시과장 김덕현 석면이 농도를 표시한 거고요. 부대 내에 상수도관이나 사용하던 거에 대해서는 100%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석면이나 백석면이 이 정도로 잔재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면의 최고 농도가 반환공여지에서 최고로 나온 게 청석면이 10-12%까지 있고 백석면이 15-20%인데 다른 건 다 제로이고 최고로 나온 게 이거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여기서 나온 게 상수도관이거든요. 그 관을 석면을 검토해 보니까 청석면은 10-12%가 나온다는 거죠.

강은희 위원 그러면 그 앞에 95.7%는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제로가 된 게 95.7%예요?

아니면 공정률

○도시과장 김덕현 관의 구성에 있어서 100%에서 성향을 분석한 결과 청석면과 백석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고, 나머지 관에 대해서는 100% 석면은 아니고 석면 외에 다른 게 말씀하신 게 석면 외이고, 지금 있는 것은 관 중에서 석면 중에서 백석면하고 청석면이 농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은희 위원 완료된 것들은

○도시과장 김덕현 나온 거는 다 완료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시민들이 무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해요.

○도시과장 김덕현 63년도에 미군시설을 정수장을 인수받았는데 거기서부터 미군부대로 들어가던 수도관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량에서 누락이 됐던 겁니다. 관이 도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빼냈고, 그 이상의 정보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저희가 100% 제거해야 됩니다.

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 하는 게 기간 자체가 7월부터 11월이긴 해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11월 이후에 주는 거로 돼 있어요. 미리 주면 안 돼요?

○도시과장 김덕현 사업하는 건 그런데요.

강은희 위원 신청한 세대수가 다섯 세대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빨리 줘도 됩니다.

강은희 위원 빨리 주세요. 많지도 않은 건데 뭐 하러 지연을 시키느냐고요.

○도시과장 김덕현 빨리 주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위원님들 많은 지적과 질의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지역현안이라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추진사업 중에 반가운 소식이에요. 상담하고 있는 과제가 호원동에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사격장 소음 해결 방안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향후 어떤 일정이 있으신지요.

○도시과장 김덕현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은 사실 국방부에서 사업대상에서 빠져있던 사업이었거든요. 2020도시계획에, 그래서 국방부에서 2020도시계획을 부대이전 계획을 관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거든요.

수립 중에 통신대대는 신속하게 추진하는 거로 했고, 예비군훈련장은 빠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방부에서 중간에 천안함 폭침사건이 나 가지고 국방부 전략이 강화됐기 때문에 추진하던 2020계획이 중지가 되고 2030이라는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참에 예비군훈련장도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포함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경기도에서는 찾아가는 군사민원 해 가지고 각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협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원동 민원을 다시 한 번 상정해 가지고 빨리 조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군부대하고 추진되는 사항을 의제로 올려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시점을 잡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부터 빨리 옮겨라 이거를 착수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이런 좋은 기회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거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대상이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선정되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한 단지가 제외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준공년도 노후도 관리상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이 변별력의 강화 등을 통해 적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사 평가를 공부상 확인 가능한 객관적 기준은 물론 현장 확인을 통한 실제적인 노후상태 관리상태 등을 반영함으로써 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단지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뉴타운 사업 지구 내 불법건축물 고물상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고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뉴타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뉴타운사업 지구 내 불법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2건을 적발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일정 계고기간을 거쳐 1,633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 하였으며,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건축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곡동 관광호텔 허가 건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건축주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취소 등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곡동 764-6,7번지 상에 건축허가 된 관광호텔은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건축허가 된 사항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허가를 취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건축위원회 개최 및 심의현황입니다. 총 5회를 개최하여 심의건수 10건 중 가결 1건, 조건부가결 8건, 재심 1건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적발건수는 15건으로 이중 11건은 시정완료, 3건은 시정 중에 있고 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118건에 7억 2,788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63건 2억 7,381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51건 4억 2,331만 1,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납부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8건으로 3,076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일반현황은 183개 단지 957개동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입니다. 평가지표 및 선정기준에 의거 80점 이상인 단지에 한하여 경기도에 우수단지로 추천하였으며, 신청현황은 9개 단지로 장암푸르지오아파트 외 8개 단지입니다만 평가결과 미선정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관련 증빙서류 보완 및 홍보활동 강화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원 단지는 14개 단지로 지원 결정액은 5억 9,674만 1,000원이며 12월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건수는 총 3건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 진행현황으로 지하상가 및 관련민원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2006년 10월4일 건축허가 이후 허가사항 변경으로 대지면적 55,290㎡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 11층으로 연면적 14만 6,67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 예정으로 진행현황은 2009년 8월 26일 경기도 사전 승인을 얻어 10월20일 건축허가 사항 변경에 대한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2010년 8월 25일 영업손실 피해보상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2010년 9월7일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사항으로 4억 원에 합의하여 민원을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0월31일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준공은 2012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가소유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당초 우리 시의 23호의 주택이 배정되었으나 이중 8호만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일제정비 등 총 5회에 걸친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1,048건, 현수막 16만 1,995건, 기타 벽보 전단지 등 194만 8,16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 중 34건 2,194만원을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행정대집행은 4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광고물 지정게첨대 및 벽보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현수막 게첨대 100대, 지정벽보판 84개를 운영 중에 있음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업무현황입니다. 위탁내용은 게시시설 관리업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등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세부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는 34건 2,194만 1,000원을 부과했음 33건 2,07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 주요 내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5월10일부터 2011년 7월28일까지이며 용역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초조사 및 디자인 정책과 비전 등 8개 항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주요 내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4월23일부터 2010년 12월30일까지이며 용역비는 2억 1,800만원이고 주요내용으로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등 6개 항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결과입니다. 방문민원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2010년부터 발코니 용도변경 전화신청 방문서비스를 타 인허가로 확대 시행한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행위허가 신청 및 처리 50건, 행위신고 신청 및 처리 4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신속하고 간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은 앞서 설명을 올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여 14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시 경관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으며, 민락2지구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및 금오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관계획 등 2건을 심의하여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안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21회 58건을 심의하여 가결 29건, 조건부가결 28건, 부결 1건을 처리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는 2회에 걸쳐 결산보고를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도시과하고 똑같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주택과의 주요 기능으로 위에 있어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 건축허가 및 신고사용 승인을 주요 기능으로 넣어 주셨는데 금년도 같은 2011년인데 업무실적에는 이 기능이 빠졌어요. 법적으로 다른데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이렇게 업무계획을 해 주시면 이거는 금년 한 해에 의정부시 주택과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것을 보장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런 건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다가 어떤 이유로 안 하게 돼서 안 하신 건지, 기능이 있었으면 실적에도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 드리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잘 된 점이 어떤 게 있느냐하면 특색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에 대해서 자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특수시책이나 현안사항이 됐든 간에 다른 업무보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시정에 대한 정책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금은 추진실적에 대한 건데 2012년도 업무계획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만드시겠다고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것이 고민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제정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조례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장애인이 의정부에 많은가요, 왜 장애인이라는 집단에 포커스를 두시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광고물 게시 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감사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됐고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곳으로부터도 제가 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각 의원이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것을 저희한테 어떤 기회든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5분 발언하면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고 피드백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에 보면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5명 중에 4명으로 돼서 약 17%뿐이 안 돼요. 물론 이런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앞으로 주택과에 대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려면 저는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의 행정추진에 관한 것이 국가정책으로 이미 3년 전부터 평가의 지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들어가 있는 것, 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 쪽으로 얼마나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소요했느냐 하는 부분, 아마 내년도에 의정부시가 여성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고 심의가 어제 2시에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 결과를 못 받았는데 여성친화도시가 각 지자체가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족여성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의정부시의 여성들이 조금은 덜 전문적일 수도 있는 이런 분야에서 오히려 여성정책 쪽으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더 많은 점수가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메모해 놓으셨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 광고물 기본경관 디자인 쪽에는 30% 이상이 넘었는데 건축위원회는 여성들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축학회에 해도 답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만 30%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한 여성을 최대한 발굴해서 발굴되면 남자분에 우선해서 심의위원회 선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고물 게시 건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10일 서면질문서를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이것이 결국 사회적 약자로 다 통합이 되는데 옛날에 화성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인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 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적인 배려를 위해서 한번 끄집어내서 만들어보자 해서 경기도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면 그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은희 위원 여기다 장애인을 찍지 말고 유니버설에 대한 자체가 보편 타당적이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 포괄해야 되요. 그러면 의정부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하지 그리고 그 속에 조례 목적에 담으면 되지 이거는 다른 사회적 약자 측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정부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보니까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 3월까지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가 주세요.

독특하게 장애인을 넣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는지, 장애인이 많아서 이들을 위한 유니버설 조례를 하겠다, 그렇다면 그건 모르지만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서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별도 총체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조례 속에서 보다 보니까 장애인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다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제목자체를 공약사항 및 현안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오류 보고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예산 확보돼서 할 때 의정부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보고해 주시는 거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도 강은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의 업무는 공동주택분야에는 사업계획승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이 주요 업무 기능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대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업무가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쪽이나 이런 데서 평상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추진실적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죄송할 거는 없고요. 저는 업무보고 계획서 자체에 주택과의 고유 기능이 두 개라면 여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실적보고처럼 세 가지를 넣는 게 훨씬 더, 이거는 주택과 업무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는, 이거는 기능에다 안 넣어도 될 거 같아요. 세 가지만 넣어서 금년도 실적 보고해 주신 것처럼 업무보고 만들면 될 거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용역 관련인데요.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을 따로 따로 했어요. 타 시군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예. 기본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법정계획이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조례에 의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제가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하고 기본 경관계획 책자를 봤어요. 교집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시행법이 달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시행법도 다르지만 사용하는 목적 자체도 틀립니다. 의정부 경관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의정부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비전을 다루는 것이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부속품들 하부계획으로,

윤양식 위원 그거는 확인을 했어요. 결국은 그 안에 같이 넣어도 괜찮을 법했다, 그러면 범위가 방대해 지나요?

한 건으로 했을 경우에.

○주택과장 임해명 경관 기본계획에 가이드라인은 실행계획이고 경관계획은 기본계획인데요. 기본계획에 실행계획을 다 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시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기본경관계획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행정 프로세스 상에 한꺼번에 해도 될 수 있는 용역들은 중복용역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강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인데 이것도 포함을 했었으면 하는 저는 따로 하는 거는 솔직히 반대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조례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해서 기이 있는 것을 공약사항이고 현안사항이라면 이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2010년에 시작해서 올해 7월에 끝났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포함돼 있으면 아니면 중간에 진행을 하는 사항이었으니까 관계없이 이런 것에 대한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포함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면 용역비 줄고,

○주택과장 임해명 이거는 조례만 하는 겁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디자인 자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 다음에 의정부동 527번지에 대해서 고도제한 관련은 도시과에서 질문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시작은 그 쪽에서 했으니까 민원에 야기가 되고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이 부분은 2010년 3월4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고도제한이 해제가 됐고 2011년 6월29일 사업계획 승인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감리자 지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지 내에는 어린이공원 1개소와 도로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로 관련부서의 협의를 해서 주택법에서 의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공원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의제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한 거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법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내부결정을 하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법적인 프로세스로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간다기 보다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결국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민원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의제사항으로 도시과, 공원녹지과에서 의제 처리한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공원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면서 의제가 가능하고 도로부분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의제가 가능합니다.

윤양식 위원 도시과에서도 사항보다 대체토지 부분이 상회해야 된다는 내용을 의제 내용을 내 놓은 게 있어요. 이 건까지도 전부다 처리가 되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현재 주변단가하고도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어서 받으려면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고요. 신문에 난 내용이라든가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차치하고 혹시 지금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시공사는 현대아이콘스로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착공은 언제 하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착공계는 들어오지 않고 감리자만 지정이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만약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공사를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감리자가 선정이 돼 있거든요. 7억 얼마에 감리계약을 해야 되는데 감리계약도 해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옮겨갈 곳에 먼저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고,

윤양식 위원 공사를 만약에 시작한다면 프로세스상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린이공원 대체한 부분,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이 포함돼 있고, 하면서도 저항도 예상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만에 하나 공사가 사업주가 포기하든,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게 될 경우에 그 건에 대한 대비를 제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 그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봤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사업을 승인을 취소한다거나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원래상태로 가는 거겠죠.

윤양식 위원 원래상태로 가면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마무리 되면서 끝이 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건설을 전제로 한 의제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이 되지 않으면 의제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환원이 되는 것이죠.

윤양식 위원 그러면 다시 상황들을 고쳐야 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원래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공원은 그 자리로 가고 도로는 제자리로 가고,

윤양식 위원 향후에 일어날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지금 과장님 민원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명이 시에 오셔서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시장님께서도 의견을 청취하셨고 한 바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협의 조정이 지금도 안 됐죠?

○주택과장 임해명 협의라고 하는 것이 사업계획상 의제가 돼 가지고 어린이공원이 이전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사 중에 방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상이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남혁 위원 그래 가지고 민사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싸우고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만 불편한 거 아닙니까, 시장이나 시의원들 공무원들 왜 필요해요, 원만하게 슬기롭게 해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가장 우려하는 건 똑같은 얘기에요. 공원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 거는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식시켜 줘야 되요. 그래서 특혜는 아시지만 도로 도면 보지만 항상 들고 나오는 게 원만하게 해결 좀 해 줘요. 도로 난 게 아시지만 혜택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파트 앞에 공원 세우니까 아파트 공원이지 어떻게 우리 공원이냐는 거죠.

우범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얘기하기 전에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설득하고 그러셔야지 자꾸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의원들도 불편하고 시장도 불편하고 플랭카드 붙여 놔 가지고 만날 시장 물러가라고 하고, 굉장히 이것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사업주체를 불러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개진된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일반 지구 내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다 보면 주택법에서 특별법으로 의제 처리하는 사항이 어디든지 도시계획시설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호원동이고 다 나간 거거든요.

저희는 이것이 특혜를 줬다고 봐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 행정을 했다고 봐집니다.

조남혁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공원할 때 그 분들 얘기는 맞는 얘기도 많아요. 공원 만들어주기 때문에 땅도 기부하다시피 했다. 돈은 받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중앙에 있는 걸 왜 자꾸 옮기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일부러 공원 좋은 요지에 만들어주는데 좋은 요지에 있는 거를 옮기느냐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모든 사항을 시에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간단해요. 과장이나 시행사나 이거하면 경제성 논리나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설명해 주셔야지,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래야지 말이 안 나오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양반들 끝까지 해 보자는 거야, 아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극한 상황까지 얘기를 하고 공사 중지 재판 신청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국장이나 과장이나 시장 특히 욕먹는 거 아닙니까, 시의원들,

정치적으로 해결 잘 하라고 그 양반들 뽑아 놓은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욕을 먹고 사는 거니까 철저히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발전되나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해결을 잘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법으로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죠. 고물상이 의정부시가 중앙이 고물상이 자꾸 들어와요. 의정부동 406번지, 가능동 742번지, 의정부2동 새마을금고 옆, 가장 좋은 자리에 고물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말씀 드리면 고물상에 관한 법은 국토법에 의한 행위제한밖에 없는데 의정부시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고물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주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고물상 자체를 계고를 하고 행정계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고물상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짓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택과는 돼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국토법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고물상업이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사실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그것이 불법건축물로 보고 도시과에서 국토계획법 위반이거든요. 주거지역 내에서 고물상을 할 수 없어서 고물상을 하면 형질변경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 측에서도 형질변경을 해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물상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게 금방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들어온 상태에서 강제집행 하기는 어렵고 해서 법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협력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반드시 근절되게 돼야지 학교 앞 도로 앞에 명소에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지 않아야 될 장소에 들어오니까 민원사항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이 사람들은 의정부사람들 연고도 있지만 화물차량 운행하는 사람도 외지 사람들이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미관적으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과장님이 가장 클 거예요. 여러 가지 단체가 연합해서 합병을 해서 철저히 계도해서 안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법적인 게 잘못되면 법적인 조치를 강하게 해서 설 자리를 못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요.

강세창 위원 공공디자인 심의가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디자인하고 구체적으로 경관하고 뭐가 차이라고 했죠?

○주택과장 임해명 의정부 기본경관계획은 의정부시 전체를 6개 권역으로 한 경관을 얘기하고 공공디자인은 하나의 개체, 가제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볼라드는 어떤 색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차선 도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세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8개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하잖아요. 건물이나 이런 걸 갖고 심의를 하는데 공공디자인 심의는 공공으로 들어가는 볼라드라든가 차선이라든가 그걸 갖고 따로 심의하는 거라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원칙으로 따지면 포괄적으로 윤양식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계획 안에 부수적으로 넣어도 될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일단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처럼 건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예. 건물은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강세창 위원 너무 심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건축심의 통과됐는데 경관심의에서 지적이 되면 틀을 흔들어야 되고 도시계획심의에서 잘못되면 다 흔들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같이 한다거나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네,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각각 개별법에서 그 법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건축심의를 갈음하려고 하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갈음한다든지, 건축위에서 심의한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든지 갈음법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안이 개별법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시계획위원회를 경기도에서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공동위원회가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로 분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서로 자기 영역을 주장하다 보니까 한 위원회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하게 해 줬는데 결국 그것이 발목을 잡더라 해서 경기도에서 정비계획부분 공동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만 확정해라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라, 건축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영역이 있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순서가 도시계획심의하고 경관하고 건축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지금은 다르죠.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는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정하기 위한 획지를 확정하기 위한 계획이고, 경관위원회는 건축심의를 하기 위한 건데 경관 쪽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고.

강세창 위원 그거는 아는데 재개발 같은 것은 어차피 아파트도 기본 건축설계가 들어와서 심의하잖아요. 가끔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건축에 대해서 건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같으니까 시에서는 그런 걸 배려해 가지고 건축심의에서 통과된 거, 경관심의에서 통과된 거,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된 것들을 터치를 못하게 그런 것을 행정을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도시개발사업 유통업무지구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하면서 건축 거기 보면 용적률이라든가 건축 높이 층수라든가 이런 걸 개략적으로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계획상에서 집어넣는 것은 최상위로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몇 층까지 할 거냐를 건축담당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 얘기를 하는 것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경제성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우선 돼야 될 부분은 도시계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경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경관을 먼저하고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요.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경관은 경관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저도 웃음이 나왔는데 2010년 3월에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돼 있네요. 제정이 돼 있으면 이 안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서 만들면 되요. 만들면 되는 거지 건축조례 안에 건축조례 따로 있고 장애인을 위한 건축조례 따로 만드나 그거 아니거든, 그리고 디자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장애인 따로 노인 따로 임산부 따로 어린이 따로 만들어야지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장애인하고 어린애하고 틀리고, 임산부하고 노인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강은희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으니까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해도 되요.

마지막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불법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광고판이라든가 광고등이 있어서 밤에 걷지를 못하겠어요. 더욱 더 신경 써서 단속을 해 주시고 이해합니다.

정당 현수막 거는 게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간이 있습니까?

걸어도 되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주택과장 임해명 30일입니다.

종전에는 선거 기간 내에만 붙이는 거로 돼 있는데 정책을 위한 부분도

강세창 위원 정책 현수막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 개 정도는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한 달입니다.

강세창 위원 매수는 상관없이.

○주택과장 임해명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강세창 위원 그것도 날짜 잘 확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예. 참고적으로 강세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광고 과태료를 12건 1,100만원 징수했는데 현재까지 50건에 4,100만원을 부과 징수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감사자료 526쪽에 있는 신곡동 관광호텔 월요일 보니까 엄청나게 데모가 심하던데 적법한 거로 이미 허가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지난번에 화요일 집단시위가 있었는데 시장님께 시장님 면담요구를 신청하셨습니다. 25일 4시에 5명이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하는 거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적법한 것에 대해서 허가를 냈어요. 이미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학교가 많고 관광호텔은 안 된다. 교육상 안 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에 관광호텔이 없잖아요.

헤드윈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텔이란 말이에요. 식사가 안 되니까 모텔이니까 잠 뿐이 못 자고 거의 중국이나 대만 제가 아는 분들은 송추에서 자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시장님께서 면담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적법에 대한 것을 이해를 시키시고 해야 되는 부분, 정말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야동도 보고 하잖아요.

학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고민 될 수도 있어요. 호텔 자체가 왠지 선입관이 안 좋으니까 고양의 사례 같은 거, 한교순 시장이 관광호텔 때문에 결국은 옷을 벗었단 말이죠. 그것도 적법이었어요. 단지 그거는 토개공에서 제대로 이적거리를 안 하고 땅을 촘촘하게 하다 보니까 가깝다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다 해서 결국 시민들과 대치를 하면 행정력도 마비되고,

그날도 보니까 그런 시위가 있을 때마다 국과장님들이 나와 계시고 직원들이 나가서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체가 행정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법에도 없지만 주민들의 정서와 맞게끔 사전에 이런 목적이고 이런 거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거를 승인하시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이런 대화행정 그게 소통행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25일 이후에 결과를 보면 될 거 같고요.

행복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행복로는 지목이 도로죠.

도로는 개념이 차마가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마가 원활하게 다녀야 된다고 봐요. 사람이나 차가, 거기는 하도 상가 상인들께서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통행이 가능하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활용의 제약은 없다고 단정을 지었는데 안 그래요. 나가면 욕먹어요. 원활하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전국에서 벤치마킹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지목에 대해서 도로인데 재산권이라는 게 건축 이런 거 아닌가요, 건물에 대한 거,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도로 및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맹지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법에 보면 지하도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지를 활용하고 주차장이 많은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강은희 위원 행복로에 대해서는 T/F팀이 구성이 돼서 각 관련과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는데 문제는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로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답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온다고 해 버리고 말아요. 정확하게 행정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국장님이 부시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려야 되겠네요. T/F팀이 돼서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여름철에 가 보면 국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입수 못하게 돼 있고 네 가지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 거기 다 데려가서 목욕시켜요. 물놀이 시키고 어떤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니까 대소변도 거기서 방출하는데 데리고 나온 어르신들이 씻기고 아래에서 노는데,

그 때마다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다중이 활용할 때는 그런 것도 거기다 배치를 해서 그것도 저는 표지를 볼 때마다 너무 형식적으로 책임에 대한 면피성으로 네 가지 딱지를 붙여놓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도시관리국이 전폭적인 해당은 안 되지만 부시장한테 건의를 드려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를 계속 숨기면서 보여지는 부분만 벤치마킹을 오게 하는 것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지금현재 있는 행복로에 대한 관리관계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도시관리국과 관련해서는 도로와 접해서 임과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교통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직접적인 민원은 듣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때문에 힘드실 거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팀원이 몇 명 움직이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2명입니다.

윤양식 위원 굉장히 버겁고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도시과도 마찬가지이고 불법건축물을 2명이 하고 있는데.

윤양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단속하고 온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프로세스가 진짜 많잖아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체납액에 대한 게 부과를 했는데 건수로는 과반이 넘었어요. 118건 부과했는데 63건이 수납이 됐고 체납액이 51건 올해 것만 나온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이행이 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됩니다.

윤양식 위원 부과금액은 대비하면 30% 조금 넘었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압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강하게 하세요. 어차피 욕 다 먹었는데 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부과 좀 열심히 하세요. 고생하시는 거는 알아요. 저도 사실은 거의 한 달에 평균 다섯 건 정도는 받습니다. 굴하지 말고 하세요.

체납액은 부과를 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동전기료 지원해주고 예산 세우는 발 빠른 행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빈미선 위원장 공동주택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상하반기로 해서 잘 되고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할 때 참석도 가점을 운영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고 다 받도록 해 주시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신축되고 있고 건축 예정들이 많더라고요.

도심 한 가운데 주택가에 되면 주민들과의 민원발생 소지도 많고 주차문제가 심각할 거 같거든요. 일단 이 사람들은 건축허가야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더라도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택과에서는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요즘 유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유행한다기 보다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이 주택정책에서 1인 내지 2인 가구를 겨냥한 주택들이 없다 보니까 전세난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 시장 안정대책 및 도심지내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로 상업지역 내에 주로 주차장을 완화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국가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역세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주차수요는 극히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다세대주택 85㎡일 때 주차가 1대 거든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 내에 120㎡에 한 대, 주거지역은 60㎡ 당 한 대인데 40㎡만 더 완화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세대수로 따지다 보면 85㎡는 도시형으로 따지면 4개 내지 5개 주택이 되거든요. 다섯 대가 필요하고 한 대가 필요하고,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2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시군지역에 양주나 동두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나름대로 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투자가 맞지 않고 그래서 경기도 내 인접 시군으로 몰려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으로 주택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향후 노인 가구를 겨냥한 또 독신자를 위한 수요층들은 상당히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혼자 살아도 1대이고 네 가족이 살아도 1대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주차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 시책은 주차장은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도시지역 내에 1,2인 가구들의 주택난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 정책기조인 거 같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필요한 주거형태에요. 그런데 도심에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렇지만 고시텔이나 원룸이 유사한 형태로 건축이 되고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2%로 융자해 줍니다. 그것이 올 12월 말까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리 융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내년부터는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어쨌든 대비를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뉴타운사업과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공청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기 바라며 세입자 무의탁노인 독거노인의 생활대책과 세입자 저소득층의 이주대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로 금의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공청회는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12월1일부터 2일까지 개최하여 2,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청회 주민 홍보사항과 일간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소식지 등 홍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저소득층의 생활대책과 이주대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계획 중인 우리 시와 인접시의 택지개발지구를 이주대상 지역으로 활용하여 각 단계별 사업 물량을 제한하면서 시기를 조정하는 쿼터제 방식을 촉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20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2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1년 12월 이후에 2010 기본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최종보고회 및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2년 5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의로 확장 기본설계 용역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경의로 및 신의교 확장 기본설계 용역으로 의정부3동 경의교차로에서 동부순환로 일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2월5일부터 12월3일로 사업내용은 도로확장 1개소, 기존 12m에서 30m로 확장하는 구간으로 총 길이 900m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2월5일 용역 착수하여 2010년 12월3일 용역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및 문제점으로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계획돼 있는 중앙 1구역과 중앙2구역, 장암2구역을 통과하는 경의로 및 신의교 확장에 대한 구역별 사업비 분담 및 노선계획이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중앙1구역 경의초등학교 부근하고 장암2구역 청용부락 부근의 주민간의 갈등으로 조합설립위가 신청이 지연되고 있어 2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3개 구역에 대한 사업비 분담 노선계획의 협의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안말 2지구는 3차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도시계획 기반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경관녹지 기반시설을 착공해서 2012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장암생활권 2구역 청용마을 민원사항은 두 가지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인데 불응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도정법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시장이 직접 구역을 사업시행 한다든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행사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만 기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법 조항을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징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상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합설립 인가 승인을 해 준 이후부터 공문서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뺀 나머지는 공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공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개해 주라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가능 금의 뉴타운 수립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4월1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후에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민대표 각 7인, 시의원, 전문가로 23인 이내로 주민의견 수렴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회에서는 찬성, 회수, 반대율 등 기준결정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19일부터 9월6일까지 찬반 주민대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내용에 대한 찬반 준비위원회 대표의 대립으로 현재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경기도에서 10개 시군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 남양주, 시흥을 뺀 나머지 7개 시군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부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은 안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과로 봐서는 추진을 못 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2011년 11월8일 도저히 안 되겠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월11 촉진조례에 준해서 경기도에서 주민의견 조사 세부지침 안을 시달해 줬습니다. 그 안 대로 기준을 잡아서 시에서 빨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라, 거기에 부응해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조사하는데는 구역별로 1,000만원, 지구별로 최대 5,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어서 저희 시도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고 추진이 안 된다고 본다면 도에 내려온 세부지침 안대로 해 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2월 안에 주민의견 조사 절차를 진행예정에 준비단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구역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주민의견 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 촉진사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 결정이 안 된 시군도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의 변경을 하든가 해제를 시키든가 아니면 저희처럼 촉진계획 수립이 된데는 촉진계획 변경을 수립하든가 시장이 도지사한테 결정을 해 달라고 입안을 제안하게끔 도 조례가 공포된 바 있어 저희 시도 도 조례 이하 세부지침안에 따라서 12월 중에 연내에 의견조사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현주공아파트 소송 진행사항 및 향후 판결 이후 행정절차입니다. 소송은 두 건이 걸렸습니다. 먼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무효 확인소송하고 2003년부터 진행됐던 조합설립인가 직권취소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위자료 요구 7,000만원 요구에 대한 두건의 소송이 걸렸습니다.

먼저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 3심에서 기각처리 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도 2011년 10월28일 두 번에 걸쳐 쌍방의 불참으로 기각 처리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용현주공 송산1구역은 2011년 6월24일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본 위원회는 통과했고 분과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2012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국비사업 도비 1억 2,000만원 포함 33억 4,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교부액은 국비가 4억 교부됐고 도비도 1억 2,000만원 교부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사업비 19억 4,000만원 중에 국비 2억 2,000만원 도비 6,6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교부액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1월에 공사계약 심사를 받고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2년 말 공사 준공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 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상 명시이월사업은 뉴타운사업 설문조사서 인쇄비 가능지구 549만 2,000원과 뉴타운사업 설문조사서 우편요금 5,0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계획이 있습니다. 금의 뉴타운사업지구 설문조사서 인쇄비 357만원, 뉴타운사업 설문조사서 우편요금 3,2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33억 4,800만원 예산중에 20억 9,032만원을 지출했고, 12억 5,7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집행내역은 토지보상비만 20억 9,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뉴타운사업지구내 주민의견 조정 및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의정부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1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과 정비기금 지원 대상 사업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사항의 심사 조정하는 위원회로 회의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뉴타운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하는 게 맞고요.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거는 최대한 어떤 조사방법을 택하든 의견수렴을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뉴타운사업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시에서 주민의견수렴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위원회 구성을 처음부터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고 할 때는 위원회에서 기준 결정할 사항대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잘 진행이 안 된 상태로 경기도에서 기준안을 조례에 25%에 대한 절대치를 조례에 개정시켜주고 그에 따른 기준안을 시달했기 때문에 기준안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이라든가 언제 실시할 기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심 방침은 받지 않은 상태로 동 기준에 의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12월 내에 진행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이왕 뉴타운은 해야 되요. 너무 노후돼 가지고 물이 새는 집들이 워낙 많아요. 지붕에 뚜껑을 씌우고 있어요.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경기도 지침도 있지만 의정부시에 맞게 찬반 양측 모이라고 해서 어느 사무실이 찬성 사무실이든 반대 사무실이든 정해 가지고 연번 받으신 인감도장 해서 찬성 반대 확실히 기입해서 하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찬성 측이 많으면 속행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또 반대 측이 많으면 안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돈만 없앨 거 아닙니까.

우편물을 발송한다든지 하면, 내가 봤을 때 잘못된 점이 많을 거 같아요. 집주인이 직접 받거나 소유자가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임의로 잘못될 가능성도 높다 이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래서 우편도 등기우편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방법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도 있지만 직접 본인이 아니면 못 받는 직접 등기우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우편방식이든 무슨 방식이든 방침은 안 섰지만 의정부 12,000명 등 가능 금의구역 소유자들이 최대한 참여를 해야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투표율이 나왔을 때 명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참여를 하게끔 독려할 것이고요. 조사하는 방법은 아직 방침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하는 거는 기본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등기우편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직접 다 가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부인이 대리인으로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게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대부분 가족도 받는데, 그런 등기우편 직접 본인 아니면 받지 않는 등기우편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력을 허비할 바에는 구역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잖아요. 연번부여 하듯이 해서 안 되면 무산시키면 되는 거니까 찬성 반대는 확실히 나올 수가 있어요. 아마 소유자나 땅 주인들이 가능이나 금의지구 몇%나 살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50-60% 되는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50%는 안 사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등기우편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게 큰 저게 없으니까, 이왕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참여율이 더 높을 거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대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재산손실 있으니까, 그런데 찬성은 아니다. 해야 된다. 노후도가 80%잖아요. 가능지구 같은데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78% 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거의 80%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끝까지 갈 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편 필요 없이 각 지구 사무실 있잖아요. 그러면 25%가 반대하면 거기는 안 되는 거고 75%가 찬성하는 사람이 되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아요. 등기우편 보내가지고 오류가 발생하고 잘못 찍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죠. 언제 할 거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찬반위원회 수렴을 하겠다. 7인씩 해 가지고 한 부분은 사실상 거의 무산돼 있습니다. 그거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조례로 정해서 25%이상 반대가 있으면 변경 내지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부 세칙안을 일부는 경기도가 내려 보내 줘서 저희가 의정부 실정에 맞도록 일정이라든가 방법으로 할 건지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측에서는 직접 소포와 병행해 달라는 것이 반대 측에서 얘기가 있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도에서 내려온 것을 근거로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직접 본인들한테 직접 발송이 될 수 있는 안을 연구해서 금년 12월 내에는 설문조사가 결정이 돼서 내년 초에는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 뉴타운에 관계돼서는 행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반대든 찬성이든 일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지 경기도가 추구하는 거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회수율 상관없이 25% 이상이 나오면 변경 내지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경기도에서 도 조례를 25% 정한 게 상위법에는 없는 걸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문제가 쌓일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거는 차치해 두고요.

조남혁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좋다는 안이 나온 게 다 무산이 돼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는 동네에서 보면 그게 더 화합이 될 거 같아요. 등기우편 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반대가 돼 가지고 끼리끼리 다니면서 모여서 작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각 구역이 15개잖아요.

구역별로 정해서 연번 부여도 해 줘 가지고 이왕 되는 쪽은 하게 만들어주고 안 되는 쪽은 취소시키면 되니까 그게 가장 투명할 거 같아요. 등기로 가는 거 또 말썽의 소지 나올 거 같아요. 그거 때문에 찬성이 그럴는지 반대가 그럴는지 이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논쟁거리를 만들어줄 거 같아요. 그럴 바에는 빼 버리자는 거죠. 사무실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까지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구역별로.

그래서 정확히 인감증명 받고 찬반을 정확히 해라, 그렇게 수집하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며칠 공고해서 연장 줄 수도 있지만 못을 박아서 그렇게 시행하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동네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의원들은 찬성편이다 해 가지고 사실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지만 잘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찬성한다는 사람은 굉장히 욕을 먹고 있어요. 이 분들이 인사들도 잘 안 해, 얘기를 해 주려고 해도,

아시지만 여기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도 의정부가 개발의 전기가 오잖아요. 백석천이나 경전철이나 을지대, 회룡천, 호원IC 여러 가지 개발이 굉장히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경기가 나쁜 걸 의정부에 접목시킬 게 아니라 의정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정부가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야, 뉴타운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중앙이 슬럼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MOU체결한 대학이라든지 추동공원 여러 가지 그런 게 제대로 성립 될까요?

중앙이 썪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은 헤드니까 정확히 하셔 가지고 10년 후에 지금은 욕먹더라도 의정부 발전적인 게 뭐냐 모델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이번만은 경기도 지침을 우선 따르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번에 결판이 확실히 날 거다 이런 거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등기우편발송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우리 의원들 참석한 20 몇인 그것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건수만 되면 발목잡고 이런 거를 없애려면 정확히 결판 날 거 아닙니까,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잘 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조남혁 위원 질문 중에 도 조례 얘기가 나왔는데 상위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강세창 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상위법에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차치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찬성 측에서 위헌소송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의원들이 한심해요. 무슨 의원들이 맞습니까?

상위법에도 없는 법을 만드는 의회가 경기도에 산다는 게 창피스러워서, 위헌소송하면 진답니다. 변호사들도.

그러면 25% 지침 가지고 따라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위헌이 돼 가지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만약에 위헌소송이 나면 원래대로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김문수 지사도 공포한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강세창 위원 김문수 지사도 직무유기라고, 다시 재의요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의회에서 한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의회에서 발의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책임도 없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주민들이 찬성 반대하는데 끼어 가지고 포퓰리즘 조례라고, 소신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창피한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집행부라든가 의원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에서도 경기도에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의제기 한 다음에 뭐를 하든지 하셔야지 이거는 진짜 저도 하도 띠 두르고 와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만 단 눈에 나타난 위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바보들입니까, 벌써 위헌소송 만들고 있데요. 그러니까 한번 도에 이의제기를 해 보세요. 김문수 지사 이 사람도 직무유기입니다. 철저하게 검토해 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연명부를 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소송 걸려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한 개 구역에서 소송도 걸었고 행정심판도 걸리고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각하시켰어요. 각하 내용을 보니까 영원이 연번부여를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동안 설문조사할 동안만 연번부여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아니다. 해서 각하시켰고.

찬성 측에서 행정심판 낸 부분은 똑같이 이걸 인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연기 신청해 버렸어요.

강세창 위원 그때그때 넘어가려다 보니까 계속 큰 일이 생기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로 했어도 2년 되지 않았나,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을 못하거나 3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건 아니고요.

강세창 위원 주공이나 시에서 개입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법들이 국회에서 바꿔야 될 법들이죠. 일몰제라든가 국회에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률이라든가 전부다 국회에서 바꿀 거죠.

시에서도 이걸 국회에 건의를 해요.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더군다나 존경하는 문의원님께서 국토위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에서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법을 바꿔야 되요. 부천이나 보면 국회의원들이 일몰제등 발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력하게 시장께서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법을 바꾸자고요. 그래야만 제대로 되는 거지, 만약에 위헌소송 걸어서 안 되면 하다가 반대 측에서 희망 걸고 하다가 안 되면 난리 나고 그러니까 시에서 할 게 없습니다.

강력하게 국회나 이런데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해 주세요.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뉴타운 사업이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짜서 올 연말 안에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공원녹지과

빈미선 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원녹지과장 이탁재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증감 현황입니다. 뉴타운사업 및 보금자리 추가 변경 지정에 따른 공원시설이 56개소가 증가되어 34만 1,000㎡가 증가되었습니다.

미 조성된 공원 녹지 현황 및 집행계획으로 미 조성된 공원은 130개소 124만 7,000㎡가 되겠으며, 미 조성된 녹지는 30개소 9만 3,000㎡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부지 매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매입하여 조성될 공원 및 녹지는 220만㎡로 3,6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신곡동 135-1 토지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75억 9,900만원에 23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 16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만 7,000㎡에 총 사업비는 1,085억으로 기투자비는 7억 7,000만원이 투입되어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로 2015년까지 조성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추동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은 8만㎡로 추동공원의 조성 계획상 휴양의 숲을 조성하고자 21억의 소요사업비로 6필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1필지에 대한 4억 4,6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5월에는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자 민간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신곡근린공원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 면적은 5만 9,000㎡로 총 소요사업비는 157억이 되겠으며 2016년도까지 도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2010년 3필지 9억 6,000만원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6년까지 토지매입대상필지 7,841㎡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 및 조성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폐기물업체 행정처분 및 소송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관 지정 변경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및 토지사용료 위반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체납처분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토지 및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녹색 쌈지공원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일원 녹지대에 1억 5,6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교목류, 관목류, 초화류등의 3만 1,000여본을 식재하여 쌈지공원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용 초화류 구입내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용으로 1억 2,1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시청 앞 외 6개 사업지구로 분리하여 초화류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교목류, 관목류 3만 7,000본의 나무심기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녹지 공원 내 제초작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에 대한 제초작업을 1억 9,1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4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대체조림비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개별법 및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으로 30건에 전용면적 2만 9,936㎡에 5,55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2건에 대한 989만 6,000원이 미징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금년까지 산불피해건수 및 면적은 9건에 3,234㎡로 입산자실화 및 불장난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산불감시원 근무인원 및 급여액은 60여명에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향후 업무실적 보고시 집행에 50% 미만 집행사업에 대한 미집행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예산액 집행액을 포함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업무계획시 보고 드렸던 사업이 업무실적보고시에는 누락되거나 사업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현안사업에 대하여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에서 제시한 역점시책 목표와 부합되지 않은 특수시책 선정 등 향후 특수시책 선정에 유의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업무계획 보고시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각종 공원 조성사업이 일시에 시행되다 보니 사업추진이 부진한 바 공원지정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민홍보 교육 등 실시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역전근린공원을 공원구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우선 시행하고 추동 근린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공원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주는 수혜사업임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2012년 지원요청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캠프훨링워터 공원조성 토지매입 사업비로 금년에 국비 147억을 신청하여 금년 11월17일자로 자금 교부되어 집행할 계획이며, 2012년 사업에 대한 교부신청은 147억은 현재까지 미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신청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계획에 대하여는 본예산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수 11명으로 여성위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회의 개최내용으로는 개최회수 2회, 상정안건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역전근린공원 신곡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자문 및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역전근린공원 추진사업에 대해서 북측은 211억 확보해서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일단은 토지보상비를 금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고 자금교부가 금년 11월17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남측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2015년도까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남측에 대한 국비가 527억인가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확보계획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47억 국비요청을 해 놨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남측에 지하주차장 문제는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사업이 쉽지 않을 거 같아 보이는데, 용역만 하고 있다고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대비책도 필요할 거 같아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북측은 하고 남측에는 지하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종합적인 검토는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저도 대충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현 시점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하주차장 사업성도 회룡역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국비확보에 토지매입비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신곡근린공원은 도시환경산업하고 문제가 소송까지 걸려있는 건가요, 행정소송 제기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청소과에서는 영업정지한 사항이고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영업은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신고를 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주 12월 2일인가부터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양식 위원 그것이 처리가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공사도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기이 투자해 놓은 거 외에는 2014년부터 하겠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요원하기는 하네요.

엊그제 경전철 탑승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딱 한 번에 들어오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시각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채만석씨란 분하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영업정지 해 놔서 그 쪽에서는 들어오는 건 안 하고 빼야 되지 않느냐, 빼는 것만 해 줘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고 막아서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소송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하고 채만석씩하고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들어가서 예산도 확보 안 돼 있지만 정리가 돼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이 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대체조림비 부과징수현황이 올해 부과내역이에요, 누적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 의제 처리된 사항이 다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겁니다.

윤양식 위원 미징수액 900만원이지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성실교회 1건인데 분리되다 보니까 2건이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산불감시원 2011년도에 급여가 증가했어요. 인원은 똑같은데 5,0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운영의 방법이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비로 산불진화대를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진화대 감시원을 두 가지 운영하고 있어요. 감시원은 산림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감시원이고 금년 하반기에도 산불감시원은 30명을 모집했고, 진화대라고 대기조는 23명을 모집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인원이 추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산불진화대 사항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진화대를 더 뽑고 감시원을 줄였던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인원은 30명으로 표기돼 있는데 금액은 5,000만원이나 증가돼서 인건비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검토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짬뽕 운영하다 보니까 시비만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원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8,200만원이고 시비가 2,900만원이거든요. 작년 가을에는 국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9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쓴 거고, 2010년 가을에는 7,000만원에 대한 인원 47명입니다.

윤양식 위원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인원이 안 늘었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늘어야 될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정팀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쌈지공원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에 쌈지공원이 포함돼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쌈지공원 사업이 별도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단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에 조성되는 1백만 그루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백만 그루 나무심기가 쌈지공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각종 사업에 다 포함되는.

윤양식 위원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안에 쌈지공원이 포함돼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배수지 녹화사업에 신곡배수지에 5,500만원 공사금액은 서해아파트 뒤편 배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의정부초등학교 뒤입니다.

윤양식 위원 녹화사업으로 5,500만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무 심었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수도과에서 발주한 사항을 포함시킨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사업은 신곡배수지가 관리를 수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배수지에 보면 나무심고 해야 될 공간을 녹지과보고 관리를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관리 자체를 수도과에서 하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청소요원이나 이런 걸 다 수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에 나무심고 꽃 잔디 심고 사업을 했어요.

윤양식 위원 기이 공원조성이 돼있는 곳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돼 있는데 빈 공간이 있어 가지고 빈 공간에 한 거예요. 제가 수도과장을 하면서,

윤양식 위원 확인한 적은 있어요?

5,500만원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나무하고 시설물도 보수하고 같이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조경시설물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윤양식 위원 나중에 한번 같이 나가시자고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아요.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많지 않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교목류는 10종밖에 안 돼요. 관목류가 3,200본으로 돼 있거든요.

윤양식 위원 이 정도 양이 들어갈 공간이 안 된다니까요. 이미 공원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날짜 잡아서 연락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상계 장암지구 1단지 도시공원이 있어요. 나무가 고사되고 있어요. 민원현장을 나갔다가 확인을 했어요. 그날 전화를 했더니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시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윤양식 위원 그것도 고사가 되지만 조그맣게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나무가 죽어서 뽑아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도 나가 봤습니다.

윤양식 위원 하자보수기간 안에 처리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추동근린공원 시행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민간추진방식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문제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현재 시점에서는 제안조건을 충족해 줘야 되겠죠. 두 세 번 용역보고회도 받아보고 서로 대화도 나눠보고 제안조건에 대한 사항을 이행여부도 검토해 봤고, 해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조남혁 위원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문으로는 안 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니네들 의견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 답변을 주겠다는 얘기는 많이 했고요. 그 이전에 환경성 평가에 따른 사전 입지 상담결과에 의한 협의도 했었어요. 가용 재원 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해 봤거든요.

조남혁 위원 충분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약간 부족한데 사업성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향후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실무협의 결과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진행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내비치고 있고요. 저희는 서류상에 행정상으로 접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게 되면 토지라든지 지장물 보상 같은 것도 협의가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이 2/3이상 토지를 취득하고 주민 총수의 1/2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려고 하면 용역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은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아직 의견이지 현실적으로는 좀 더 챙겨봐야 되고 다듬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남혁 위원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하자는 없어야지 장기미집행되는 토지라든지 땅 소유자들이 많잖아요. 몇 십년씩 묶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니까 공원조성도 잘 해 놓고 이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먼저처럼 MOU체결만 했지 후속조치가 안 됐을 때는 얼마나 실망감이 많겠어요. 토지소유자들이 그쪽은 공원이 들어서야 되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청 앞 소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될 차원 같아서 여태까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청사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20년이 넘는 소나무가 열 댓그루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교목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지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염화칼슘 때문에 죽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원인규명은 단적으로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원인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토질이 2m 이하가 암반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나무는 생존력이 강하지 않지 않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남혁 위원 변명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가 개천이나 많이 살잖아요. 물이 장마질 때 굉장히 내려가는데 2-3개월씩 저장한데요.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죽는 건 아니고 사후대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7월20일 발령받아서 홍수 피해에 고생하셨다고, 특히 계약직인가요 그 분들 일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녹지관리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일을 잘 하시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공원녹지과팀이 전체 다가 지난 홍수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강세창 위원 추동공원 MOU체결한 회사 말고 그 전에 체결한 회사 있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항소 올라가서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가 승소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강세창 위원 고생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1백만 그루 나무심기로 시일원에 3억 5,000만원이 예산이 들었고 쾌적한 녹색도시 관리를 위해서 6억 이상씩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도로확장하거나 민락동 송산동으로는 택지 개발할 때 거기 있던 나무들이 송산로에 예쁜 나무들이 많았는데 확장이 되면서 나무들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확인은 안 했지만 조경업체에 맡겼다가 다시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꽤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대로 죽이는 거냐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가 녹지를 다시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있던 나무들도 작은 나무 하나라도 초화류, 한 본이라도 예산에 직결되는 문제라 윤양식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몇 본을 심겠다. 몇 그루를 심겠다 하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관리소홀로 그런 게 없도록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도로가 확장되면서 있던 옛날 나무들이 참 좋았는데 그 나무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업체가 다르면 그것도 궁금했어요. 맡겼다가 필요하면 쓰겠지만 나무은행처럼 그런 관리들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참고적으로 나무는 수도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1백만 그루 나무심기나 주변 도심 녹화할 때 나무를 갖다 쓰면 안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홍복저수지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철저한 관리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관리국장김기성
도시과장김덕현
주택과장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고재기
공원녹지과장이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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