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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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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


일시 : 2011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가족여성과

라. 문화관광체육과

마. 지식정보센터


(10시03분 감사개시)

최경자 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최경자 위원장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최경자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최경자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7-808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단체에게 2억 2,5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참전보훈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참전보훈대상자 연 28,591명에게 월 3만원씩 8억 5,77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한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에 우리 시 활동인원은 77명으로 정책제안, 민원제보 등 국정운영 관련 정보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경기도 평가결과 우수기관, 금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811페이지 재해구호비축물품 관리현황 및 지급내역입니다.

재해물자 보관은 의정부동에 위치한 재해구호물품창고에 보관중이며 비축물자는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등 13종에 2,809점으로 응급사태 발생 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월과 7월 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은 인접 시에 320점을 지원하고 우리 시는 9가구에 구호세트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812-813페이지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추진현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477가구 5억 5,585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무한돌봄사업으로는 695가구에 6억 2,83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인건비 등 연간 4억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45,265명이 등록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한 인원은 31,652명이고 연 활동인원은791.757명입니다.

815-816페이지 소외계층 돕기 및 후원 결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직자 사랑실천 교복전달 하기 등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직자, 민간인과 단체로부터 후원받은 물품 등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연말연시 및 명절에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행정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7페이지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푸드마켓은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된 인원이 격년제로 이용하며 금년도 이용대상 인원은 600명입니다. 72개소에서 기탁된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717만원으로 사회복지사 1명 인건비 2,071만원해서 마켓 임대료, 식품재료구입비, 푸드마켓 운영비, 자동차제세비로 지원하였습니다.

푸드뱅크는 107개소에서 기탁된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등을 사회복지시설 및 수급자 등 장애인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액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운영비와 소모품비, 사무용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현황입니다.

총 중지는 486가구에 848명으로 중지사유는 보호대상자의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312가구, 재산증가 10가구, 보호대상자의 성장이나 취업 등의 부양의무자 발생으로 161가구, 자동차 보유로 3가구가 되겠습니다.

8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자 현황입니다.

신규 신청자 중에서 기준 부적합 사유인 일정액 이상의 소득인정이 102가구, 부양의무자 존재로 85가구, 본인포기 및 미거주로 34가구로 221가구 310명이 부적합 사유로 제외되었습니다.

1063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이 일회성 급여지원이 아닌 이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담 및 교육실시, 네트워크 구축 등 기타 제반여건 개선에 대한 방향으로 복지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무한돌봄행복센터와 3개 권역의 네트워크팀이 합동해서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위기해소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복지과 자활고용지원팀 및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등과 업무연락을 통해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대상자가 자립에 필요한 상담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64페이지 소외계층 돕기 및 후원결연사업이 연말연시에 집중되지 않고 연중 운영되도록 사회복지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후원결연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긴급복지, 무한돌봄,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연중 수시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후원결연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후원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065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우수한 자원봉사자가 개개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봉사분야 즉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분야를 발굴하고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전문봉사단인 의정부행복특공대 프로그램으로 매월 1회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와 밑반찬 서비스 등 2개 팀을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안뜰에봄님이 방청 모니터중에 있으며 우리방송에서 취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14쪽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9년 2010년도 자원봉사자가 몇 명 발생됐는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등록현황이요?

이종화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금년도에는 4만 5,265명 작년도에는 3만 9,45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009년도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2009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불과 4년 전에 센터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2만명도 안 되는 자원봉사자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들어오면서 4년 사이에 120%가 증가됐어요. 증가된 이유가 의정부 시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아니면 국·과장님이 잘해서 자원봉사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만큼 분투 노력을 했기 때문에 120%가 증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건 아주 미비해요. 예산도 그렇고요.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좀더 투입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아무리 정신과 육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뒤따르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아주 미비해요. 해마다 지적을 합니다. 예산 좀 늘려가지고 자원봉사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투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아니면 계획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반영이 안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사자가 많이 참여하려면 거기에 따른 동기부여나 인센티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봉사는 무한대로 요구하면서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예산반영이라든가 시책 발굴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건 명심하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프로그램보다도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물론 병행해서 예산도 같이 해야겠죠.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현재까지 잘 굴러오고 있었는데 사무국장 자리를 신설해 가지고 사무국장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뜬소문입니까? 아니면 실제 있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역량강화 지침이라고 내려옵니다. 역량강화 지침상에는 시 인구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우리시 에는 9명의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는 8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더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센터장이 과장급인데 센터장 휘하에 9명 내지 10명밖에 안 되는데 직원이 우리 최종운 국장님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화 위원 130여명이 넘죠. 그런데 자원봉사자 인원이 많다고 해도 직원을 건사하는 측면에서 국장의 권한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센터장이면 충분한데 왜 국장자리를 신설하려고 하느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아니에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어요. 국장 신설해 가지고 예산이 4억 5,700만원이 매년 투입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장학회도 그동안 국장자리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간사가 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국장자리를 과장급으로 해 놓고 연봉 4,300만원으로 해 놨어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30년.

이종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34∼3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장 달고 5급 상당의 예우를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재삼 고려해 가지고 국장 자리 만드는 걸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무국장 자리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센터장 한 분 활동하시는 거에다 사무국장으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6급 기준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이라는 보직을 만드는 것뿐이고요. 물론 센터장이나 지금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도 활동을 열심히 잘해 왔습니다. 좀더 인구규모나 봉사단체 활동규모로 봤을 때 센터장과 사무국장과 팀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나눠서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내년도에 인원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만든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모두 발언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5급 상당의 센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자원봉사센터가 나와 있기에 감사기관이고 감사장이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숙고하셔 가지고 재심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서 따지고요.

816쪽 소외계층 및 후원결연 현황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을 벌이면서 물품 및 현찰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현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현황에 있듯이 거의 다 현물이 대부분입니다. 현금이나 현물이 접수가 되도 우리 시가 접수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전달이 돼 가지고 현금도 만약에 접수가 되면 공동모금회 통장에 입금이 됐다가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각 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이라도 신상철 과장님께서 관여하고 있지 않나요? 물품 들어오는 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 현금이 들어왔을 때 경기도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과장님 현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된 거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작년에 의정부1동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을 탓하기 이전에 관리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요. 관리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건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현금으로 일부 동에서도 접수를 하고 경기도사회공동모금회에 입금을 하는데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100일간 릴레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보강을 해서 공무원들이 현금을 접수받으면서 괜히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장치를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15쪽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사업 저희가 2010년 11월 16일 해서 소외계층에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김장을 담아서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일단은 동을 통해서 나갑니다.

김재현 위원 동에서 소외계층에 배부를 하고 있죠? 혹시 배부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도 저소득층 1,100가구 복지시설에 1,175박스를 보냈고요. 동주민센터에서도 저희가 일단 대상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명단에 의해서 동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동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동별로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 물량을 동주민센터에 주고 동주민센터에서 소외계층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배달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줬는지 아니면 기록상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배부가 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동별로 배부하게 되면 실적보고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실적보고는 언제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금년도 같은 경우도 명단에 의해서 배부가 된 것으로.

김재현 위원 명단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배부하고 나서 그 실적을 받은 게 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따로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후원은 어느 업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경기도공동모금회하고 의정부 단체나 개인들이 후원한 금액들입니다.

김재현 위원 후원금이 전체 얼마나 들어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3,300만원 전액이 후원금입니다.

김재현 위원 이 후원금은 누가 관리 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후원금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기부하더라도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계획서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출이 됩니다.

김재현 위원 후원할 때마다 후원을 받은 게 아니라 후원금을 전체로 받은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개별적으로 500만원 300만원해서 공동모금회로 보내면.

김재현 위원 제가 K가 500만원을 김치돕기 후원금으로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금으로 그냥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김치사업 목적으로 준 겁니다.

김재현 위원 목적별로 후원할 때마다 난 김치,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별도로 정해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아니요. 김장사업은 매년 우리가 하기 때문에 10월에 김장사업 계획서를 보냅니다. 단체나 후원할만한 개인들한테 개별의사에 의해서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공동모금회 통장으로 보내서 지출을 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장을 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각 지자체 단체에 도와 달라고 공문을 보내잖아요. 만약에 K라는 업체가 나는 김장을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내겠다고 써서 냅니까? 아니면 그냥 통장에 넣고 전화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물론 본인이 기탁서를 쓰죠. 기탁서에 의해서 입금을 받아 가지고 처리합니다.

김재현 위원 기탁서는 메일로 받습니까? 팩스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거의 본인들이 기탁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팩스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자료는 다 모아 놓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김재현 위원 두 번째로 807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 지금 우리가 국가유공자 후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게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10개 단체입니다.

김재현 위원 금액이 다 틀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김재현 위원 이번 제2차 추경 때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비용 알고 계시죠. 7,000만원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베트남참전회입니다.

김재현 위원 후원하는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1,350만원.

김재현 위원 그러면 7,0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여기서 나가는 건 사무실 운영비하고 전적지 순례나 그런 목적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건 별도의 계좌로 되어 있는 거죠.

김재현 위원 과장님 후원이라는 것은 돈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계상 어느 단체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단체의 사무실을 임대해 주든 어느 부분을 해 주든 그 단체에 돈이 간 겁니다. 그러면 후원이 아닌 지원금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10개 단체에 총 얼마를 지원해 주고 사무실 임대를 어떻게 해 주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나중에라도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없어 졌을 때 우리가 7,000만원을 회수해야 하잖아요. 계약도 건물주하고 시하고 했고 계약서도 전부 시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김재현 위원 7,000만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감사자료는 10월말까지 작성을 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이라든가 모든 것은 11월에 이루어졌고 시장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집행자체를 물론 2회 추경 때 세웠지만 계약이나 지출은 11월에 했다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이 서류가 10월 31일까지죠. 추경 몇 월에 했죠? 그때 저희한테 설명할 때 급하다고 사무실 임대보증금 빨리해야 되고 계약금 걸어야 된다고 이걸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11월에 집행을 했다고 하면 의회에 거짓말한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산은 2회 추경 때 확보가 됐다고 해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집행은 11월에 계약하고 집행했다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장애인 쪽으로 해서 업체계약이나 관급계약해 준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저희 과는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807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얼마 전에 찾아뵙고 많은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만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돌아가시면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돌아가시면 장제비를 지급하죠.

구구회 위원 그 외에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숫자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월 3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지금 국가유공자의 주는 보훈지청입니다. 보훈지청에서 주되게 수당을 주는 거고 참전수당을 보훈지청에서 매월 12만원인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부수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주는 보훈지청에서 지원이 되는 입장입니다.

구구회 위원 보훈지청에서 지원이 되지만 의정부 자체에서도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연세가 들면서 서서히 병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로부터도 천시당하고 또 가정으로부터도 소외를 느낀 답니다. 어떤 전우는 가족이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분들에 대한 보상을 다소 조금이나마 5-6만원은 해드려야지 3만원은 지금 시대에 너무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검토바라고요.

100일간 사랑 릴레이 소외계층 후원결연 현황 참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랑릴레이 언제부터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벌써 5-6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후원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각 동장님들을 뵈면 100일간 사랑릴레이 후원금 찬조받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장들 자매결연 행사라든가 동 행사도 단체장님들에게 의존하고 이런 사랑 릴레이 행사도 단체장들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장님들이 단체장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 릴레이도 자발적으로 후원하게끔 기부하게끔 그런 문화를 정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동행사할 때라든가 봉사점수라든가 나름대로 5∼6년된 사업인 만큼 새로운 방법으로 제목부터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방법으로 또는 기부문화를 배양하는 차원에서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 보훈단체지원이나 사랑 릴레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새롭게 검토하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명심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811쪽 재호구호 비축물품 관리현황 및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재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의정부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과천, 광주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네요. 의정부에는 실제 지급이 하나도 안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행감자료에는 9가구에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과천시 광주시 밑에 있는 6월 29일하고 7월 27일에 지급한 것이 우리시에 지급한겁니다.

국은주 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비축물자는 전부 도의 재해구호기금에서 구입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부시의 보관창고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인접 시에서 보관물품이 없다고 하면 인접시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재해물품은 물론 일부가 침수가 됐다가 금방 환원되는 사람들은 배부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 이주가 돼 가지고 대피시설에 있는 분을 원칙으로 주다 보니까 물자가 많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국은주 위원 이번 같은 경우 동두천에도 크게 재해가 일어났었고 의정부에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국은주 위원 각 시군마다 있으면서 저는 비축물자가 중앙부처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재해기금으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의정부의 비축물자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이 비축물자들이 1-3년이 돼 가지고 지금 있는 물품들을 쓰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누가 특별히 관리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구호세트들은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세트내용물을 확인하고요. 밑에 수저나 식판같은 것은 거의 영구적이기 때문에 기간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사용은 가능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구호세트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봐 가지고 도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말 그대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비상으로 주기 위해서 보관해 놓는 비품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제대로 연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 숫자를 봐도 버너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통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놓는 게 아닌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재해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원된 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나면 계속 기금이라는 자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나가고 난 뒤에 바로 채워져서 기본적인 것들이 축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지원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구호물품은 한마디로 이재민 자기 집이 침수가 돼 가지고 학교나 기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가 별안간 와서 방이 침수됐다 단순 침수는 저희가 이재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재민으로 보는 경우에만 비축물자 구호물품을 지급하고요. 단순한 경우는 저희가 주택과 쪽에서 단순 피해를 봤다고 하면 복구비는 주택과에서 나가는 거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집이 침수돼 도저히 집에 기거할 수 없다 그럴 때만 하는 거고 아까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재해구호물품에는 가스레인지가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형 가스레인지고 만약에 재해구호세트를 지급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다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가장 가까운 인근 동두천에는 왜 지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동두천은 자체 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도에서 동두천 지원 연락이 오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국은주 위원 이런 것들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적재적소에 시기적절하게 지급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분명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비축물자라는 자체가 늘 비상상태에서 즉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바로 비축이 돼서 그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되어야 되는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해서 관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807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에서 현충탑 관리부분을 여쭤 볼게요. 관리할 때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현충탑 관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상이군경회에 줘서 거기서 수시로 청소라든가 기타 관리에 필요한 물품들은 거기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기타 방문객들이 오셨을 때 철재 문으로 잠겨 있잖아요. 열어준다거나 전체적인 관리를 맡아 주시는 거죠? 그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이은정 위원 운영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저희가 현충탑에 자주는 못가지만 일단은 상이군경회하고 김풍익 밑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하면서 문을 열어준다거나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가 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거길 참배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관내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중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로 몇 대 분량씩 이동을 하면서 우리시 관할에 있는 의정부시의회도 방문을 하고 환경자원회수시설, 현충탑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관리원이 불친절하다는 문제와 직접 와서 열쇠를 받아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잠그고 열쇠를 반납하라 그런 식으로 불친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움직일 때 소요되는 시간도 있어서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니 주 이용객들 그 단체는 매년 문화유적지로 문화시설들을 탐방하고 있거든요. 문화해설자들의 요구사항들이 어떤 건지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이은정 위원 811페이지 역시 재해물품 관리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노후정도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자료로 봤을 때 몇 가지들은 비축물품들이 굉장히 노후돼서 이걸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개선사항들이 있으면 개선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교체건수나 개선사항들이 발생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구호세트 관계는 수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고요. 밑에 있는 버너는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점검을 했는데 밑에 가스밥솥하고 취사버너는 현재 오래돼 가지고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재해구호세트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10여년이 넘은 것도 있었죠? 작년도에 97년도짜리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그게 아마 가스밥솥일 겁니다.

이은정 위원 사용을 많이 안 했어도 혹시라도 비상시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만 따지지 마시고 실제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틈틈이 조사해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인데요. 작년에 자원봉사자들 7,756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줬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원봉사자의 수가 급증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인건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하는 등에 대한 업무개선프로세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제일 많은 불만사항이 봉사자들이 봉사수요처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매년 실시해야 되는 의무 자원봉사 시간이 있죠? 매년마다 같은 주기에 방학 때 상반기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연계 의뢰를 하면 거의 되지 않는 곳 5∼6명 받는 곳으로 연계하거나 아니면 10년 전 아니면 5년 전에 폐지된 곳으로 연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활성화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주로 필요한 시설 적재적소에 봉사자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역할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 돕기 후원결연사업인데요. 저희가 현금으로 기부되는 것하고 현물로 기부되는 차이가 있죠? 아까 경기도사회공동모금회로 현금은 입금이 되고 그 입금된 만큼의 비율로 저희가 받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똑같이 받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넣은 만큼 받는 건가요, 넣은 만큼의 30%를 받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현금은 10%만 공동모금회에서 기탁금으로 보관합니다.

이은정 위원 90%를 지급받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이은정 위원 작년에 당부 드렸던 부분이 연말에만 거의 물품이나 지원들이 편중되고 역시 명절 위주로만 편중되기 때문에 연중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의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사후관리점검을 통해 후원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변경을 하고 어떻게 시도를 해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평소에 진짜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복지를 해 주고 긴급복지를 해도 안 되면 무한돌봄을 해 주고 무한돌봄이 안 되면 서비스 연계해서 후원자를 맺어 가지고 후원도 해 주고 그런 건 1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여기 저희가 숫자로 나열한 것은 추석 설 이럴 때는 시 전체 예산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후원받으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 동절기에 현황이 많지만 수시로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운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연말에 제가 물품이 많이 몰린다고 말씀드리는 건 저희 시에서도 김장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동별로도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각 교회마다 기부처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몇 군데를 방문해 봤어요. 냉장고마다 김치만 가득합니다. 더 이상 김치를 넣을 곳이 없어서 그냥 통에다 바닥에 방치해 놓거든요. 동일한 품목이 한 시즌에만 몰리다 보니까 그걸 한 분 계신 독거노인께서 두 분 계신 독거노인께서 실제로 그분들도 식사를 1일 1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얼마만큼 소비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걸 주변의 이웃 분들한테 나눠주시거나 버려지거나 썩어서 내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진짜 받는 분이 부담되지 않고 잘 소비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이은정 위원 푸드뱅크 하고 푸드마켓에 사회복무요원 5명 4명 배분이 됐다는 게 자활근무자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공익요원입니다.

이은정 위원 푸드뱅크에 자활 배치자가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이은정 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돼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자활을 배치할 수 있지만 기타 시설에는 자활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다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럼 이런 경우 푸드뱅크에는 어떤 식으로 근로자를 배치해 주실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자활근로자가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해 준다는 거죠?

이은정 위원 예. 지침이 바뀌어서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자활근로자를 배치받고자 희망하는 분야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거지만 올해부터라도 미리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푸드뱅크에는 저희가 자활근로자는 배치를 안 하고요.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은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가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이은정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활근로자 관련해서 조사했었을 때 다섯분이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자활근로자 배치여부에 대해서 추후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력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침이 변경돼서 우리가 더이상 지침을 활용할 수 없다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방법을 확실하게 개선시켜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이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지침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만약에 자활근로자가 배치됐다가 내년도에 중단되면 운행이 안 되니까 다른 대안을 저희가 찾아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난 지역복지대표협의체 회의중 건의내용들이 있었죠? 파악하고 계신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는 거라든가 기타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 협의체 재구성 관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검토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지역복지계획 포함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회의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최경자 위원장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십니까, 아니면 지역대표 협의체 간사가 수행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복지계획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날 해당 국장께서 원활한 답변을 못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최경자 위원장 그 담당팀장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고요. 이 부분 향후에 개선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최경자 위원장 또 하나는 지역대표 협의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상시근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근로자입니까? 대표협의체 간사의 근로형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간사는 상시근로자고요. 지금 7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기타보수나 수당같은 경우는 다 7급 공무원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러나 처우에 있어서는 공무원 대우는 못해 주고 있죠. 불안정한 고용형태죠. 예를 들어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데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은 보장이 안 되어 있는 형태죠? 무기계약 형태가 아닌 그냥 근로계약형태죠? 비정규적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모든 규정은 공무원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요. 간사가 1명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일단은 의정부시의 중장기적인 지역복지계획이라든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정하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향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최경자 위원장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대표 협의체 간사의 근로형태에 대해서 총무과와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서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위원장님 우리 간사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니까 보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식구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제가 최선의 방안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내에는 보면 가족여성과나 다른 과에서는 아이 낳기 위한 운동본부내지는 여러 가지 캠페인성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시적인 근로형태를 하고 있는 분들의 계약직, 사회분야는 상당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 이 부분이 원활하게 논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예.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최경자 위원장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기획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사회복지과장 차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66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46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32개소 81억 4,523만원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14개소, 노인재가복지시설 6개소, 자활센터 1개소 등 총 21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지원하였습니다.

2-4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1급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택시무료이용권사업은 2010년 9월말 13,810건이 지원되었으나 개인택시조합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이용접수 신청 시 쿠폰이용자임을 사전에 알려야 함에 따른 불편함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택시콜비의 지급 및 종이로된 이용권의 교통카드화 등 이용방법의 개선책을 강구하여 차량을 미소유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교통이용상 불편함의 해소와 원활한 사회활동을 도모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10년 12월 9일 택시 무료이용권 대상자 223명을 대상으로 콜비 지원과 이용권의 교통카드화 등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이로 된 이용권을 희망하는 사례가 80.7%여서 기존 쿠폰을 사용 용이하게 1,300원권과 1,000원으로 구분 제작해서 지급함과 아울러 콜비도 지원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2-29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활품 우선 구매 의무를 이행하여야하고 이에 따라 2011년 이후의 구매계획 수립 시 총 구매액의 1% 조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사항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현황을 각 실과소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총 구매액 1% 조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구매실적 상반기 구매실적이 되겠습니다. 8,6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 6,605가구에 10,551명으로 여기에는 일반수급자가 6,456가구 10,291명 특례 수급자 149가구 2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숙소 및 노숙인상담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숙인상담센터는 현재 가능로 136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양복지에서 수탁을 맡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5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억 1,179만 5,000원이 되겠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숙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숙소는 현재 직영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4명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7,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의정부YMCA에서 수탁을 하고 있으며 총 종사자가 12명이 되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117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9,9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 현황은 총 378명이 되겠습니다. 기이 보고 드렸듯이 전체 수급자 10,551명 중에 4.0% 사항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근로능력이 없는 자 8,895명,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1,338명이 되겠으며, 차상위 계층은 56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현황은 총 378명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284명 자활공동체 참여자가 19명, 성과중심의 희망리본사업에 21명, 노동부 자활사업에 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만원으로 참여인원은 112명이 되겠습니다. 참여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신청 전 3개월간 가구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현재 참여자는 112명으로 기존 참여자가 103명, 2011년의 참여자가 28명, 참여 종료자 19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의 총사업비는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대상자 현황은 107명으로 시장 진입형 36명, 사회적 일자리형 65명, 자활공동체 6명이 되겠습니다.

82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목표인원은 264명인데 선발인원은 301명을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28페이지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총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는 4군데가 있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돌봄사업단, 나무들을 위한 숲 청소년 배움학교, 의정부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하나가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별 차량지원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23개 복지시설에 56대의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 소유가 1대고 시설소유가 55대로서 승용이 17대, 승합이 32대, 소형버스 5대, 화물 2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차량에 대해서 차량보험이 가입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완납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83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참여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형에 있어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5가지 유형이 있으며 기간은 7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임금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공모를 통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9억 1,915만원이 되겠으며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4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경로당 등록수는 2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경로당이 64개, 아파트경로당이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은 25개소에 7,227만 2,000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개보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급식인원은 72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액은 2억 2,5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25% 75%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1일 식당 유료일 경우에는 2,300원이 되겠습니다.

836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인정액이 74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단독가구는 9만 1,200원에서 2만원사이 부부가구는 14만 5,900원에서 4만원 사이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280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7페이지 실버문화센터 위탁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3개의 실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중에 의정부실버문화센터는 수탁자가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69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8페이지 송산실버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보조금 포함해서 13억 7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곡실비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수탁법인이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9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40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현황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급식제공 현황은 683명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5개소가 되겠으며 예산지원액은 3억 8,5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4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5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분야가 17개소, 장애인분야가 14개소, 자활센터 1개소, 노숙인상담센터 1개소해서 88억 6,521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8개 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지도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7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총 장애인 등록자수는 18,984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8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기준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며 금년도 장애인 주차구역의 단속실적은 위반 단속건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총 3,000개소를 대상으로 월 평균 300개소 1일 평균 15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행정일자리의 인력을 동원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849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로 해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으며 예산액은 7억 6,472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현황은 현재 장애등급이 1, 2급인 자와 3급의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총 1,692명이며 유형별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총 맹인용 점자블럭은 지난번에 개통된 라과디아 내 대로 3개소에 16㎡가 되겠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기이 설치가 242개소 2011년도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52페이지 장애인용 화장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3,979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4페이지 중증장애인 차량운영 및 전동휠체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차량 운영으로 스타렉스 7인승, 콜 승합차 운영으로 스타렉스 6인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액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3대의 스타렉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5페이지 전동휠체어 동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대수는 24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유형별 현황은 연령대별 현황과 아울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시예산 중 몇 %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사회복지과가.

이종화 위원 전체로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전체적으로 35% 정도.

이종화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1,800억.

이종화 위원 2,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복지기금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다고 복지기금을 무한정 늘려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의정부 예산이 한 7,000억 돼서 35%면 2,000억으로 4,500억 가지고 일반예산을 움직이는 건데 복지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복지도 나름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미리 복지기금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장애등급 재판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장애인 관련 복지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판정 기준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재판정 기준도 저희가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병원에서 등급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영구적으로 판정이 끝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그렇죠.

이종화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재판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원래 1차 재판정 받으면 2년마다 재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판정을 받으면 2년마다 1회씩 재판정을 받아야 되고 재판정 때 장애인 등급이 안 나오면 누락이 되겠지만 3회까지 장애인 판정이 되면 영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이종화 위원 그 장애등급으로 인해서 의정부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고 계세요. 이거 행감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물론 장애인 등급 신청하신 분이 재판정에 누락이 됐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실무선에서 다 등급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단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죠.

이종화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들을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845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지도감독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28개 시설인데요. 시설로는 28개 시설을 하지만 단위사업이 있어서 그보다는 훨씬 늘어납니다.

이종화 위원 지도감독 나가는 담당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원래 장애인계, 노인계, 기초생활계 다 다르기 때문에 업무소관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수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수년전에는 차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때 감사때에서는 후원금을 착취한 부분도 있었어요. 결국은 눈감고 넘어갔지만 그 시설에서 후원금을 제대로 관리 안 해 가지고 그건 착취했단 말이에요. 어디로 샜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출증빙서류 누락 거의 그래요. 문제가 있잖아요. 증빙서류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뭔가 확실한 경고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엄단을 하는 걸 만들어 주셔야죠. 조치결과는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분야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 재정상 사항이라든가 신분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두가지 측면이 회계는 정확하게 지원을 해야겠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는 고품질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를 하고 이 중에는 저희가 환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환수에서 끝날 일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물론 환수도 하고 아울러 저희가 복지시설을 하다 보니까 회계 관련된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점검횟수는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되겠어요. 최소한 전 후반기 2번은 해야죠. 국비 훔쳐 먹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개인 돈도 아니고 나라 돈 훔쳐 먹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회계 관련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나 이행조치도 해야 되고 위수탁과 관련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이종화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계고 비슷하게 넘어갔는데.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여기에 기록한 사항은.

이종화 위원 경미한 걸 여기 왜 적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경미한 것도 지적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을 했는데.

이종화 위원 지적이 됐으면 단죄를 내리는 측면으로 나가야죠.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년부터는 단죄를 했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 국장님이 신경을 써 줘야 될 게 미래전략기획단 이런 과를 만들기 보다는 분명히 2개 과로 나누어져야 한다.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2개 과로 나누어서 업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기획과장님을 불러서 제가 죄송하고요. 우선 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차량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콜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차량 1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리프트차량이 6대, 슬럼프가 13대인데 차량증가에 따라서 교통약자이동법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관내 거주자만 이용토록 조치가 됐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관외 거주자 예를 들면 동두천에 사시는 분이 의정부에 와서 일을 보시고 가실 때 차량을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 미배차율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또?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저희가 저상버스를 교통약자이용조례에 2013년까지 전체 필요한 양의 50%를 확보한다고 부칙에 단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상버스를 더 확대하고 싶어도 인근 시에서 CNG 정유소를 못 들어오게 집단민원하기 때문에 CNG 저상버스 확보율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기사들이 몇 번 하루에 운행을 하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대당 7번입니다.

국은주 위원 기사들이 하루에 7번 정도 운행을 하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시간대별 요일별로 보면 월, 수, 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녁 8시 이후에는 한 대밖에 운행을 안 하죠?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아닙니다. 4대 운행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몇 시부터 한 대 운행을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4대가 24시간 운행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예약제가 기본적으로 이틀 전 예약제로 되어 있는데 이틀 전 예약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미 배차율이 있어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분명하게 사회복지과하고 교통과하고 정리가 되어야 한다 실은 그게 장콜의 가장 큰 특징은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한테 이 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개 종류의 모든 장애인들이 이것을 다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휠체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76%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분들이 2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엘리에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용시간이 짧아지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4-5층에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사들이 올라가서 장애인분을 모시고 휠체어를 들고 내려오기 때문에 많게는 30분 이상 소요되고 또 골목같은 경우 40-50분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미 배차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미배차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차량부분과 관련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장콜이 따로 움직이고 있고 시각, 지체 각 종류별로 장애인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장애인 차량과 관련해서 보면 831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이 8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콜을 운행을 했을 때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틀 전 예약 최소한 당일 예약에 있어서는 2-3시간 3-4시간 하염없이 차량이 되지 않을 때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체계나 기준이 없이 시각장애인에서도 지체 일반장애인 운행을 하게 하고 지체장애인회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서비스를 해 주고 장콜에서도 모든 장애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이 그 차량의 특성이 하나도 없이 지금 중복된 서비스가 모든 장애인의 종류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중복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이 3대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차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순수하게 이동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에서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콜을 부르면 바로 와야 되는 상황에서 오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이 이용함으로써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장애인, 노인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콜을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투어버스 의정부 내에 제도화를 시키면 분명히 필요한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가고 그 이외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는 전반적으로 투어버스가 운행이 되면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각 복지관에 곰두리에 대형버스, 솔빛터의 대형버스, 장애인복지관에 8대의 버스 거기에서 대형스버스가 3대나 있어요. 저는 이 버스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버스가 단순하게 그냥 그 기관의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8대의 버스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 등 버스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의정부가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지금 대부분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복지관, 병원, 임대아파트 가정 이게 가장 큰틀의 돌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 버스가 일반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한테 이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외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는 집중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봤더니 깜짝 놀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사가 받는 인건비가 5,000만원을 받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물론 이 사람들은 1999년도부터 20년 근무를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기사가 이렇게 받는지 몰랐는데 일부는 4,00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 외 시각장애인의 기사는 1,500만원 지체는 2,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인건비 부분에서 분명하게 거기에서는 운전직들이 로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면허, 레카, 택시면허 등이 있어서 꼭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운전직을 많이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단 한명도 채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실제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장콜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기회를 줘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 채용이 이런데서 배제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통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정말로 휠체어 탄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바꾼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구리나 동두천을 갔어요. 구리나 동두천에 갔을 때 들어오는 차량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 장애인한테 왕복요금을 받으면 장애인이 분명히 이용할 수 있으면서 이 편의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제도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15개 종류의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정부 근교해 가지고 13키로 등으로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규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간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제도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12일에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희 장애인콜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시승도 해 보고 애로사항도 파악을 해 보고 건의사항은 아까 국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인근 시군과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 예를 들어 동두천 사시는 분은 우리가 양주시계까지 모시고 양주시계에서 다시 동두천까지 모시고 동두천에서 모셔갈 수 있는 환승체계로 바꿔 주든가 아니면 의정부시는 19대의 차량이 있고 동두천 같은 곳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시군에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달라 건의한 결과 현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지난주에 2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운행할 수 있는 셔틀버스도 연구를 해 봤는데 현재는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건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면서 개선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셔틀버스 문제는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게 개인적인 사업의 운행은 아니잖아요. 사회과하고 교통과가 잘 협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교통의 장벽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기획과장 사성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콜택시는 장애 1∼2급 해당자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국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교통기획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중 1층 이외의 시설이 58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2층, 3층 여기에서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계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혹시 몇 개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요.

국은주 위원 지금 노인 분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의견이 들어와요. 물론 이것이 시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향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1층 이외 시설이 58개예요. 여기에서 저는 40-50%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현황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단독주거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편의시설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거의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짚거나 끌거나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노인들이 노인정을 이용 못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는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어느 정도 있고 노인과 관련된 지역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편의시설이 만들어져서 노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국은주 위원 실버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의 실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보면 법인전입금이 세군데가 약간 다릅니다. 의정부실버문화센터를 보면 자부담이 1억입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6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사회부분의 인건비가 천차만별이다. 유달리 이쪽의 기관장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 1억을 하는데 그 1억에서 인건비가 6천이 나갔다는 거예요. 즉 얘기는 그냥 직원한테 돈을 주고 그 돈이 법인으로 다시 환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 뒤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자부담 부분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실버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저희가 위탁협정을 체결할 때 법인이나 부담부분은 서로 협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협약된 금액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는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 확인 안 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아직은.

국은주 위원 제가 작년에 직원들 인건비 현황을 파악해 봤거든요.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더 충원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실버문화센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 사람에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의 기관장 연봉이 6-7천이 나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인건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이상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841쪽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천차만별이에요. 나눔의 샘을 보면 나눔의 샘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5-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용된 인원에 비해서 종사자 인원이 과다하게 많은 부분이 있어요. 나눔의 샘 요양원을 보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2개를 하고 있어요. 보호인원은 18명인데 종사자가 25명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소규모 요양시설에도 지금 13명 24명이 되어 있는데 26명 85명 요양 노인 되어 있는 거 59명 나눔의 샘 양로원에 60명인데 13명 특히나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25명의 종사자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요양시설에 공동생활가정에 한 센터당 몇 명당 직원 몇 명 기준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기준이 있는데 현재 많은 곳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많습니다.

국은주 위원 공동생활가정이 그룹홈이잖아요. 18명이라고 하면 한 그룹홈에 평균 9명씩이에요. 9명을 돌봄에 있어서 12명 13명이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인력배치기준이나 인원수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뒤도 살펴보면 노숙자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아까 노숙자상담센터에 있어서 하루 평균 5명을 상담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거의 1억이에요. 그리고 종사자도 다섯명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지금 6명이나 되어 있고 사회복지기관의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숙자 운영실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노숙자상담센터와 의정부시 노숙자숙소가 별개로 운영이 된다고 했어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게 맞나요. 노숙자상담센터에 다섯명이 근무를 하면서 1일 평균 상담하는 사람은 5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이 넘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노숙인상담센터하고 노숙인숙소는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노숙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내년도 6월 2일입니다. 그 이전에 부랑인으로 간주해서 했던 시설이고 노숙인상담보호센터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선택하도록 지정하도록 한 사항인데 여기 종사원 중에서 5명은 센터장이 1명이 있고 센터장이 현재 비상근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로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4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상담뿐만 아니라 순찰도 해야 되고 주야간에 인계도 해야될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이게 확보기준입니다. 기준인원입니다.

국은주 위원 1억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좀 과하라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8천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액수로 봐서는 과할 수 있지만 노숙인센터에서 채용하는 인력의 기준이라든기 채용된 센터장 아니면 직원의 호봉관계 때문에 인건비가 좀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은주 위원 서울시에서 노숙인들을 내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인근지역으로 노숙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관리가 그러면 상담센터에서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노숙인상담센터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역사에서 노숙인을 전부 내보내는 시책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를 해 봤는데 그 노숙인들이 경부측 라인으로 해서 수원, 평택 이쪽으로는 이동은 됐는데 저희 노숙인은 동부, 서부역해서 7-8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아직까지 서울역사에서 일어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통합할 예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관리도 분명히 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848쪽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이 있습니다. 주차구역 단속이 있는데 1건 단속을 해서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이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대형 그런 곳의 단속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주차구역 단속이 장애인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구역 단속을 수시로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이것도 같이 연계가 돼서 주차구역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건수로는 1건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통해 가지고 2명을 확보해서 총 3,000개소를 핸드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단속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댔을 경우에 저희가 계도위주로 가다 보니까 과태료 징수는 1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계도가 아니고 어찌됐든 장애인 전용주차지역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했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분명히 법에 있는데 왜 계도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그렇습니다. 원래 예를 들면 그걸 위반해서 잡으려면 저희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보조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계도위주로 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중점을 둬서 확인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분명하게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같은데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구역 단속요원들이 의정부 시내 전체를 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 부분도 함께 접근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인숙소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에 남성 노숙인이 거주할 곳은 있는데 여성 노숙인에 대한 쉼터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의정부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노숙인 숙소는 사실 쉼터의 개념은 아니고 일시보호의 기능인데 여성노숙인과 사실 한 건물 안에서 구획을 해서 남성 노숙인, 여성 노숙인으로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쉼터는 아니고요. 일시보호소이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잠자리 제공도 중요하지만 재기할 수 있는 상담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833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센터하고는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원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어르신들이 퇴직 후에 일자리가 없어서 예전에는 국장 과장하셨던 분들이 퇴직 후에는 갈 곳이 없어서 시의원들한테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기관을 통해서 평생교육이라든가 정서함양도 하지만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들도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층 더 해야 될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역경제과 일자리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은 상담을 잘 안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내년 계획안을 보니까 신축할 계획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내년도 신축은 없지만. 나중에 의원님들께 예산을. 일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하나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계상은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복지예산이 35% 이기 때문에 노인정 신축에도 다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곡동에는 몇 군데가 필요하고 특히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15개 동에서 가장 적게 있어요. 의정부2동에는 5개밖에 없어요. 특히 서초등학교 앞에 의정부동은 17통, 24통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르신 3-4명이 모이셔서 놀이터에서 담소를 나누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호원동 같은 경우도 6통 호원교 바로 옆이거든요. 빌라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 그분들도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호원교 옆 정자에서 어르신들이 이 추운 날씨에 옹기종기 모여서 바둑 두고 장기두시거든요. 스포츠센터 바로 옆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바둑을 추운 날씨에 정자에서 둔다는 자체가 시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복지부분 경로당 신축에 경로당 보수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신축에도 신경써서 타 동과의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동네만 없느냐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821쪽 노숙인 숙소 및 노숙인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가 건양복지센터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섯명 인건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9,700만원에서 7,799만 5천원 지급했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옆에 보면 직원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종사자는 센터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4명 중에 팀장이 1명있고 상담원이 3명으로 4명입니다.

김재현 위원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못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차량지원비라고 지원나가는 부분 있죠?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차량지원비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년에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집행예상되는 예산액입니다.

김재현 위원 위에 보면 인건비는 지금 현재 나간 부분으로 되어 있고 차량비 23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치를 다 계상했는지 헷갈려서요.

822쪽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보면 인건비 부분 아까 법인전입금을 계산을 해보면 법인전입금이 1,500만원이죠? 밑에 인건비 부분을 봐 주실래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복지관 인건비가 3억 6,580만 2천원 관장 외 11명 특수근무수당 1,800만원이에요. 18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1,800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특수근무수당 1,800만원이 어떤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이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중에서 근무경력이 5년일 때는 5만원, 5년에서 10년 사이 수당을 별도로 신설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법으로 특수근무수당을 얼마 주라고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비사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안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특수근무수당은 사회복지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시설에서 다 이걸 적용하는 사항이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현 위원 도지침 자료로 주세요. 합계를 계산하면 3억 8,380만 2천원이에요.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294만원이거든요. 이걸 합쳤을 때 3억 8,380만 2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2개를 합치고 전입금을 합치면 이 금액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회계방법을 가르쳐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집행내역이라는 것은 표기를 집행내역으로 했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부기별 사업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부사업 내역에는 법인부담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죠.

김재현 위원 법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합계금액에는 3억 8380만 2,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그건 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을 포함한 총계가 되는 거고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 내역이 되겠는데요. 순수보조금에 대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이 문제는 담당팀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834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등록된 수가 212개죠. 일반경로당 64개, 아파트 경로당 148개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말고 동으로 지정된 경로당이 212개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최근에 1개가 더 있어서 213개입니다. 자료낼 때까지는 212개입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낼 때는 들어갈 수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최근에 신규로 된 게 있어서 대상이 아니고 이건 10월말 기준으로 212개소입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213개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빠져서.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졌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212개 중에 무허가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죠? 불법적인 건물?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등록필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로당이요. 저희가 파악한 건 없는데요.

최경자 위원장 김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팀장 박재규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적합하게 등록이 된 경로당은 212개고요.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로당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정확하게 몇 군데입니까?

○일자리팀장 박재규 제가 파악한 건 현재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한 군데가 어디죠?

○일자리팀장 박재규 용현동 쪽에 보면 현대 앞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김재현 위원 지원하고 있죠?

○일자리팀장 박재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민원이나 얘기는 안 들어왔습니까?

○일자리팀장 박재규 경로당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등록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이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등록신청이 안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개 중에 용현동 경로당이 지금 법에 맞지 않아서 등록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 말고 건물등기가 대지 말고 우리 시 땅에 개정이 안 돼서 노인정을 지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시유지가 아닌 곳에 경로당이 있는 곳이요?

김재현 위원 시유지인데 법적으로 지을 수 없는 곳에 건물을 지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파악된 게 없는데요.

김재현 위원 212개 노인정 중에 대지가 아닌 잡종지나 개천지목으로 되어 있는데다 노인정을 지은 몇 군데가 있어요. 빨리 파악을 해서 변경을 해주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851-852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시면 장애인용 화장실이 표시가 돼 있어요. 총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306개입니다.

김재현 위원 여기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말고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힘들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1067쪽 시정권고사항에서 저희가 택시업체에다 내비게이션하고 카드결제단말기 지급한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그건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현 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이용하는 예산액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콜비부담금을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김재현 위원 카드단말기 그 부분 지원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카드단말기는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829쪽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및 운영현황이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차량을 56대 지원을 하고 있죠? 56대 지원 중에 아까 과태료 등을 다 완납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지방세는 완납을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시에서 차량을 지원한 게 있죠. 차량을 지원해 주고 차량도 사주고 그 와중에 누차 얘기를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및 운영현황을 봤는데 지금 의정부 수화통역센터인가 농아인협회에 차량을 지원해 줬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관리권도 전부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김재현 위원 이관을 했다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김재현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차를 사주고 운영비도 주고 농아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2건이 있어요. 경기도장애인협회 의정부지회에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죠. 지원금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가 된 게 1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지원해 주는 중 제일 큰 곳이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센터기금으로 차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우리가 주고 있는데사회복지시설 위탁주는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과태료나 점검을 안 했을 때 조치를 부탁드리는 게 사회복지기금으로 차량은 했지만 운영비는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2건 압류, 도로교통법 위한 과태료 1건 압류, 지방세 납세 1건 압류, 환경개선부담금 1건 압류, 자동차 미 점검으로 과태료 1건 압류 총 6건이에요. 시민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2건 있고 정기점검 안 해서 압류 1건, 도로교통법 위반 1건 압류, 경기도장애인연합회 의정부지회 거기도 마찬가지로 총 주차위반 과태료가 9건이에요. 관리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량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개인적으로 내겠지만 지적을 해서라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해 시설에서 차량이용과 관련한 각종 과태료 등은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결정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관련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설 외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여부나 자동화재 속보설치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8월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아동관련 사회복지시설 포함해서 그리고 노인시설 요양센터도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두가지 설비에 대한 설치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의정부시에서 지원금을 받는 요양시설도 마찬가지고 설치가 안된 곳이 여러 곳입니다.

2010년 11월 12일 포항의 인덕노인요양원 참사사건에서 그때 화재가 발생해서 재가요양중이던 노인이 열분이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소방법이 지금 개정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방법 면적상에서는 400㎡ 이상되는 시설에 한해서 두가지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보면 저희가 집단수용시설이고 특히나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분들은 순간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거주하는 집단수용시설이 많습니다. 이곳은 필히 이것을 해당 속보설치라든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저희도 수시로 시설점검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인이나 장애인요양병원 등을 일제점검을 통해서 피난기구라든지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나눔의 샘 같은 경우도 수용인원이 85명 되는데 자동화재 속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시설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부분이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 기능보강사업비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책정을 하고 기능보강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번 특수시책 업무를 추진해서라도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85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종전에도 화장실 관련해서는 몇 분이 지적을 계속해 주셨는데요. 아까 동주민센터 관련해서도 장애인화장실이 남자화장실 안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이 휠체어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점검을 하실 때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집회시설에 대해서 장암동이나 호원동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화·집회시설 어느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어디 시설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장암동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현황 중에서 동별로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해서 장암동이 가장 열악한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은 전무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전혀 설치된 곳이 없네요. 실태 파악하셔서 지원해 줄 때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851페이지를 보더라도 장암동 경우가 시각장애인 수치도 높은데 비해 2011년도에 설치된 건수를 보면 한 건도 없습니다. 기이 설치된 건수도 마찬가지고 의정부2동은 굉장히 많지만 장암동은 별로 없네요. 이런 것들도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설치 우선지가 있다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40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현황인데요. 지금 이게 주5회 주중에만 급식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주말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급식지원을 받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주말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는 건 없고 주중에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드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드셔야 되거든요. 주중에만 편성되지 않도록 주말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재가노인 급식현황 다섯 개 업소 지원을 주7회로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848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도 현재는 상가나 도로구간 골목길 등에는 주차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주정차 위반에 관해서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하고 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3,000개소 아파트하고 대형마트.

이은정 위원 그건 들었는데 단속요원이 2명이 있지만 그분들은 행정도우미로서 단속권한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단속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주로 도로에 편중되어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단속은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실제 다니다 보면 동주민센터, 관공서, 의정부시청을 포함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정상인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점도 명시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단속구역에 대한 명확한 지침 다시 관계부서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8페이지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 및 지원현황인데요. 금년도에 기준에 못 미치는 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드리고자 했던 숫자보다 덜 했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이은정 위원 육성체계 구축이라든가 홍보부분이 부족해서 이해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지난해부터 조례도 제정했는데 기본적으로 육성기본계획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우리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많아질수록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설명회라든가 홍보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 주셔서 참여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이은정 위원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당부 드렸는데요. 저희 자활기준이 내년부터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이은정 위원 저희 대상지역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자활대상자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받지 못하는 대상지들이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체제 꼭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이은정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011년 의정부시에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35%라고 말씀하셨어요. 2008년부터 의정부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보면 항상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배분 책정된 부분이 사회복지분야고요. 그렇지만 만족도를 조사했었을 때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것도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만족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물품지원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책정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시비로 5,000만원이고요.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9,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경로당 물품지원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는 2억, 2010년도에는 1억 8천이 책정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태파악과 제품전달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경로당의 물품지원의 내용은 실제로 저희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수요파악을 하고 수요파악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사업은 2011년신규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오래된 경로당 물품에 한해서 교체하거나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대한노인회로부터 신청받은 품목에 대해서 계약계하고 조달계약을 마쳐서 공급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대로 신청됐는지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확인해 본 결과 직접 신청을 받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줬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김치냉장고의 예인데 과거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신청받는 기간에 쫓겨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회에서 임의적으로 하나를 더 교부를 한 것 같은데 그 경로당을 보니까 후원하신 김치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가 된 거예요. 이걸 사후에 알았는데 나중에 신청관계를 저희가 챙겨야 될 것 같고 경로당에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려 보내는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일단 고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사업이지만 물품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매년 2억 1억 8,000만원해 가지고 매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중복 지급된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단 단일품목에 한해서 1개소 1품목만 지원을 한다고 했더니 이게 대부분의 심리가 경로당에는 직접적 필요는 없지만 가장 비싼 물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에어컨을 지급한 사례가 43건인데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에어컨을 작동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도 물론이고 전기료 지원이 적다 보니까 전기료 부분을 걱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1년에 한건도 안 하는데 43건의 에어컨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무슨 일입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고효율 제품을 필요해서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기 때문에 43건을 지급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일단은 경로당에 에어컨이 지급되는 배경에는 이런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론 에어컨이 지금 주품목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아시겠지만 이상기온으로 해 가지고 여름하절기에 고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겪는 것 때문에 에어컨이 공급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아마 공공요금 관계 때문에 작동을 안한 케이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경로당 212개 중에서 일반 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이 있지만 아파트에서도 실제적으로 영세아파트라든가 임대아파트 경로당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제품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다른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물품만 지급을 한다 그리고 장소가 넓은 곳에서는 김치냉장고 2대도 가지고 있고 냉장고 2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소가 열악한 곳에서는 냉장고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물론 지급은 하겠죠. 지난번 2차 추경 때 제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조사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개선사항으로 해당 경로당에 물건이 배달되고 나서 나중에 사태파악하고 조사 들어가니까 신청서를 추후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이 경로당의 경우는 주 1회 토요일만 급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어떤 전자제품이든 물건을 지원받게 되면 한 번이라도 쓰게 됩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물건 쌓이게 되고요. 특히나 동절기에는 김장김치 여기저기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이용하지도 않는 시설에 냉장고 하나 김치냉장고 2대 TV 2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틀어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결국 고효율 제품을 보급한 목적에 맞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경로당에 일단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 규모라든가 노인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공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혹시라도 이런 사업을 추후에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노후돼서 시설을 교체할 부분도 있겠지만 수리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2010년도에 안마기기라든가 스포츠 기기에 대해서 보급받은 건 있지만 그것이 고장나서 수리를 하고자 하더라도 수리비가 없어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와 전기비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왕 경로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가독거노인 관련 동절기 특별계획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일본이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재가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도 월5만 원짜리 쪽방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동절기에 난방비라든가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기장판 하나만 의지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겨울 동절기에 한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한시적으로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부시에서는 혹시 그런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재가노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자체나 도비 보조사업 외에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지적권고 하신 내용들이 잘 수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기업 육성 최우수상 수상은 행복한 국수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여기 보면 내용이 단체장 관심도 신속한 업무협조 우수사례 발표 등 홍보실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KBS방송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수한 사례는 칭찬을 해야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가족여성과

최경자 위원장 이어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가족여성과장 김인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9쪽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인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용품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상품권이용이 불편하므로 현금지급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에 한하여 50만원 현금지급을 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키움수당 월 5만원씩 12개월 지급하고 우리 시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의원님들의 발의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70쪽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은 2,074건으로 사례관리 및 상담내용 등 추진실적이 우수함 여성·청소년 등 가족문제의 예방 및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시설의 상담분야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으로 가족문제의 근본적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시설 본연의 기능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설운영상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여 해결방법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가족문제의 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1쪽 보육시설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 중 보조금 허위수령은 전년도에 이어 미 보육아동 허위등재가 4개소에 2,422만 1,000원, 시간연장아동 허위등재 1개소에 달하는바 특히 가정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규정 위반 보육시설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실시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6개소에 3,069만 2,000원을 환수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따라 아동모집 정지, 종사자 자격정지, 고발,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6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두레방 성매매피해현장상담센터 등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및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57쪽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의 직원능력훈련 및 사회문화교육과 권익증진사업, 문화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59쪽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으로 출산장려금, 아이돌보미, 취업여성 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보육수당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62-868쪽까지는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86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경민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운영하며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으로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7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위탁기관은 경민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사업비는 1억 925만원이며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73쪽 미혼모자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정원 31명에 늘푸른집으로 사업비는 4억 4161만 5,000원입니다.

87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으로 모부자 가정은 1,415세대 3,654명으로 자녀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등 18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지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76쪽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13,910명에 대하여 272억 4,700여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77쪽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85개소로 인건비 6억 4,000여만원, 운영비 1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78쪽 보육시설 행정처분현황입니다.

5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처분내역을 보면 아동모집정지와 보조금 3,134만 6,000원을 환수하였으며 시설장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879쪽 공립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가람어린이집 등 1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에 18억 9,6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80쪽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청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 및 녹양어린이집 화장실 보수공사 등 8개 시설에 19억 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청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신곡1동에 위치하며 연면적 917.96㎡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21개 반에 정원 112명으로 2012년 3월 개원 예정이며 위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어 3년간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881쪽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현황입니다.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육지원금이 146개 시설에 1억 4,600만원이 지원됐으며, 교사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씩 209명에 6,65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82쪽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경민대학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조직 및 인력으로 센터장 1명 직원 4명, 대체교사 4명으로 운영되며 연간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83쪽 아동복지시설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이삭의 집 등 8개 시설로 220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884쪽 보조금 및 외부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8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등 23개소에 57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8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6,559명에게 급식대금으로 24억 5,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877쪽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9억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대부분 보육시설 한 군데에서 시간연장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별도반을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별도반을 운영 안할 경우에 주간 보듬이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간외수당을 공무원 퇴근시간 6시 이후부터 계상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녁 7시 30분부터 24시까지입니다.

이종화 위원 금액이 국도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연장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별도반을 운영하는 것을 교사 한 명에 아동 5명 기준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시설은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된다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처음에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매달 지원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간외 보육시설을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연장시설을 신청해 놓고 사실 24시가 됐든 11시에 됐든 그 안에 가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한테도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매일 상시점검은 불가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시간연장반으로 되면 근무수당 월 30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조금 일찍 아이가 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수도 있고요.

이종화 위원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죠.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한테 매달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종화 위원 신청했다고 그냥 지급하면 됩니까? 확인을 해야죠. 몇 천만원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거의 10억 가까운 국도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이걸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부조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878쪽 보육시설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이 의정부에 정확하게 몇 개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588개입니다.

이종화 위원 감독하기 굉장히 힘들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루에 몇 군데 정도 감독 나가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요.

이종화 위원 한 번도 안간 곳도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이종화 위원 지도감독의 문제점 어려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1년에 2회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점검을 못하고 있고요. 모니터링단을 이용해서 17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 평가표를 줘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시키든가 방법을 찾고 있고요.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227건을 다녔고요. 올해는 지금 한 110여 시설을 다녔어요.

이종화 위원 절반밖에 못 다니고 있네요. 절반은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토로할 줄 기대했는데 지금 하시지 않네요. 어려움 토로란 이렇게 많은 보육시설을 감당하기에 힘듬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지도감독을 나가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어느 보육시설에 가서 솔직히 인지상정이라고 서로 간 인과관계가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체적으로 비호하려는 비호세력들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도감독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저희도 직원이 보충이 되면 더 완벽하게 할 거고요. 내년 봄에는 저희과가 5개 팀입니다. 5개 팀으로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도감독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뒤에서 지도감독 하는 걸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다 부탁하고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건 어느 단체를 비호하고 어느 일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와달라고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도감독한 사람들이 주로 떠나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니 국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저도 공감은 합니다. 보육시설이 업무추진 자체도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집행방법도 나열이 많이 돼 있습니다. 재량권은 거의 없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보육시설 현장에 나갔을 때 시설장과 대화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왜 우리 시설만 왔느냐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어려움도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전 시설을 매일 체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쭉 올라와요. 그걸 가지고 미흡한 곳은 저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건 제가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하셨는데 어려운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솔직히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일부분을 전체적으로 비호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필요해요? 공무원들이 공무 집행하는 건 법을 집행하는 거나 똑같은데 법을 집행하는 걸 중간에 차단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재량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틀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만 조정이 되는 거지 우리가 외부 부탁을 해서 조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가 얘기했는데 왜 거의 없다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건 제가 확신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종화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무근거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있고 증거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작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척결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지 전혀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하시면 잘못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저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 혹시 그런 거에 결부되지 않고 소신 갖고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 오래되셔서 그런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행정처분 받은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군데나 행정처분 받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두군데입니다.

이종화 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겁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보육교사가 2건다 신고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꿀꺽해서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31개 시군 중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하필 의정부가 들어갔어요. 그만큼 감시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의정부에서 수사의뢰한 것도 아니고 밖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나간 거죠. 그렇죠.

이런 지적이 나와 있듯이 힘든 과정이라도 나라 돈을 함부로 건드린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예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팀장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884쪽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기관에 대한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아동복지시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선재동자원이 후원금이 2억 가까이 되는데 선재동자원이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는 보조금준 내용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가 과거부터 후원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철저하게 영수증하고 발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 감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여기 기관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후원금이라든지 다양하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후원금 위주로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후원금 관련 사용을 보니까 간접비에 사용하는 게 5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점검 때는 후원금 부분도 철저하게.

국은주 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하세요. 과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후원금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복지시설 일들이 많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후원금이 굉장히 많아요. 2억 가까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의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를 했습니다. 3군데가 위탁에서 탈락이 됐어요.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게 어떤 부분이에요. 탈락이 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12월 30일자로 만료되는 7개 시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분들을 다섯분을 선정을 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3개 시설이 부적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까지 의정부시에서 위탁을 준 사업 중 탈락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번에 3군데가 어떻게 보면 모델링이 됐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국은주 위원 이번에 세군데가 탈락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저희가 의견서도 최종으로 다 받았습니다. 잘된 점과 미흡한 점 그 다음에 문제점을 어린이별로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장부관리 미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잘된 부분들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장부관리 미흡이나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록이 안돼서 탈락이 될 만한 충분한 성격이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모든 어린이집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건마다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지적을 한 이유가 있고요.

국은주 위원 평가를 하면서 과거의 평가지표가 달라졌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같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한 두 번 위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위탁을 받은 기관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정부시가 60년대건 80년대건 90년대건 어찌됐든 한 번 위탁을 받으면 끝까지 가더라고요. 전 그 사례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모델링이 됐어요. 3개 기관이 탈락이 됐다는 것.

3개 기관이 탈락됐다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해줬다 앞으로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매번 똑같이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변화를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뚜렷하게 현격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탈락이 됐다라는 게 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평가에 있어서 가장 미흡했는지 그런 부분을 저는 듣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삼동어린이집이 뭐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삼동어린이집이 4개 기관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비품대장이나 각종 대장이 미비했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또 한 위원님은 원장으로서 신념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고요. 의사소통이 조금 부족했다 또 한 분은 운영계획이 부족했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한 위원님도 각종 장부관리 등이 미흡했다 교사의 인식이 낮다.

국은주 위원 제가 평가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떠한 주관적이라기 보다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관성이 강하느냐 객관성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포인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성향도 있네요.

저는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지표가 어떤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한 번쯤 정말 잘못된 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 쪽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내면에 아동의 구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탈락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평가에 있어서 평가지표가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이 돼서 평가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보육시설행정처분에 있어서 지금 이 원장들이 자격이 정지가 됐을 때 급여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시설장의 자격정지 기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당연히 나가지 않아야 되죠. 확인해 봤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자격정지 받은 시설에 대한 건 그 기간동안 시설장 인건비 확인은 못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 부분이 행정처분을 했을 뿐이지 후속타가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 가정보육시설 1,200만원 다 회수됐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다 회수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언제 회수됐어요. 이런 정도가 되면 이 시설이 폐쇄되어야 하지 않나요? 폐쇄가 됐나요? 그냥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1,200만원 회수시키고 6개월 아동 정지시켰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됐고요. 이 시설이 8월 7일에.

국은주 위원 시설장 자격정지가 없는데 어떻게 된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운영이 되다가 2011년 8월 7일에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변경이 된 시설입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지금 가정보육 민간위탁 민간시설 우리 의정부가 아무튼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찌되면 외부에서 논의되는 문제점이 가정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프리미엄을 주고 넘기잖아요. 프리미엄을 주고 넘기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는 취소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그냥 행정처분 감사를 해서 이 상태로만 머물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국은주 위원 859쪽 출산장려 1인당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의료비 병원비 관련해서 카드 20만원 지급하는 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재래상품권 3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재래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하고요.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위한 병원비와 관련해서 20만원을 쓸 수 있는 국민은행과 연계된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거든요. 30만원을 50만원으로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임산부에게 가는 금액은 똑같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의정부시같은 경우는 너무 형식적으로 그치는데 저는 출산장려나 아이돌보미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가는 지름길뿐만 아니라 아동출산에 있어서 굉장히 확대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돌보미가 지금 현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되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국은주 위원 아이돌보미는 많이 확대를 해도 좋은 게 결국은 국고가 70% 도시비가 일부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돌보미를 만들면서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에요. 수급대상자가 아니라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여성 사회참여 확대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가면서 자꾸만 수급대상자 가정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의정부시만이라도 정말로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면서 필요한 가정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일반적인 가정의 여성이 사회참여 하는데 필요한 곳에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지원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국은주 위원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급대상자 늘 저소득층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도 많이 확대되어야 할 부분 중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지역아동센터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23개가 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즉 지금 현재 인원이 아동센터에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런데 법정 종사자수는 2명이에요. 법정 종사자수가 2명이다라는 것은 너무 적다 실제적으로 너무 적다.

저는 정말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이 같이 겸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다가 보호차원에서 30명을 2명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동센터의 수용보호적인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면서 전 여기서 취약계층의 아동들의 교육,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데 인력이 더 확보가 돼서 여기에서 교육도 같이 겸비가 되면 정말 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영역을 확보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인원이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제기를 했는데 그걸 100%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만해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이 질타를 했는데 상품권 주는 거라든가 금액 올린 거나 전 60만원으로 올리자고 했는데 50만원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제 주장 중 안된 부분은 둘째아도 주자 예산이 없겠지만. 포천이나 양주시 같은 경우는 둘째아이도 주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둘째아 주는 곳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출산장려정책은 진짜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지금 학생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권장을 해야 되고 이종화 위원이 만들고 있는 조례안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더 논의를 해서 둘째아도 주는 걸로 단돈 10만원이라도 주면 받는 사람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되나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말씀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구구회 위원 작년에 제가 주장한 걸 반영해 주셔서 가족여성과에 너무 감사하고 둘째아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여기 보니까 작년 행감자료에는 별로 안 나왔는데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나 태어나도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홍보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런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가족여성과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실시목적하고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장 최종보고회까지 2번 실시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는 여성과 관련 정책을 안 해온 것은 아닙니다. 쭉 해왔지만 연도별로 또 단위사업별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진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일원화할 것이고 앞으로 의정부시의 여성정책은 어떻게 세워야겠다 쉽게 얘기해서는 여성들이 살기 좋고 편하고 또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근본취지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여성정책과 관련한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과 시의 최종발전비전에 대한 것은 정립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도별로 단위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목록에 담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내년도부터 각 지자체별로 평가가 들어가죠. 여성친화도시 기반시설을 어느정도 구축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실시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물론 평가도 중요하지만 체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은정 위원 평가를 받을 때 어느 정도 구축됐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10년 단위로 용역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여성친화도시 기반시설을 확충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과업지시는 어떻게 설정이 된 겁니까? 모든 용역을 하기 전에는 과업지시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내역과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지시가 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과업지시의 자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 쟁점이 용역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작성이 되고 전달이 됐는가 그리고 용역시작과 동시에 어느 정도 해당부서에서 참여하여 용역에 대한 중간평가 최종평가가 아닌 매번마다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토의하고 제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중간보고회도 거의 평가단계에서 그러니까 용역을 마치기 일주일전에 중간보고를 한다거나 그리고 일주일후에 결과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된 건데요. 이번에 해당 용역에 관해서도 최경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죠? 과업지시서에 대한 의문사항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의정부시의회에도 여섯 명의 시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이 구성된 것 그리고 설문지를 작성해서 설문을 하게 되는 대상자의 선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2,500만원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학술용역으로서는 적은 금액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 용역이 수립이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용역이 단순히 페이퍼 모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인 거 이해합니다. 단 용역을 수행했을 때 거기 과제물을 가지고서 그중에 10-20가지가 제시가 됐더라도 한두가지라도 실천이 되어야지만 용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기계획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걸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중간보고회 참석대상자하고 최종보고회 참석대상국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해당부서도 그렇고요. 지금 중간보회 때는 19명이 의정부시의 해당 참석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결과보고회 때는 29명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실무부서 위주로 해서 참여를 했고요.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결과보고회에서는 해당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마지막 보고서에 담기 위해서 결과보고회할 때 참여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던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해당 용역서에 대한 최종보고회 때 쓸 용역서에 대한 각 부서의 배포는 언제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최종보고서 배포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실과소별로.

이은정 위원 최종보고회 시점에서 최종보고회 당시 자료배포는 그 전에 됐습니까, 아니면 당일날 배포가 됐습니까? 당일날 됐거든요. 저한테는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해서 미리 왔고요. 해당부서의 참석자들한테 29명의 참석자들은 이 최종보고서를 수정되기 전에 검토할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언제 받았나요? 그때 당시 지적했을 때 당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단계라고 하셨는데 회의시간은 한시간이에요. 그 한시간동안 저희 10년 동안의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의견 검토할 수 있다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최소한 하루 전 2-3일전에 드리는데요. 받은 사람이 당일날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 테고요. 물론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 의견수렴 할 때는 기이 실무부서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나온 것들이 있었고 가지고 와서 용역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완해서 최종안을 삼고자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1시간 안으로 끝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기이 배포되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의 해당 업무담당자가 먼저 의견반영 검토한 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고회에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참여했을 때 그때 당시의 반응을 봐서는 과업이 된 내용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됐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2010년도 이미 추진된 업무과제에 대해서 이 용역서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서 성과 및 평가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각 부서에서 실시된 업무평가를 하죠? 주요추진 과제에 그러면 이 부분이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은 이미 2011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2012년에 실시될 여성친화도시 기반 평가지침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각 부서에 있는 사업들이 여성친화도시 구축에 맞춰서 반영이 되고 실시가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저희가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내려 왔어요. 우리 시는 아마 제외된 느낌이 들어요. 최종 확인할 테고요.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소별 평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과소별로 2012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반영여부라든가 추진여부를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를 위해서 업무추진 과제로 설정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용역서를 기반으로 해서 반영, 미반영, 장기, 중장기, 단기 여부를 조사해서 미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점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감사합니다.

이은정 위원 883페이지 사회복지과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자동화재탐지설비라든가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여부가 준비된 게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먼저 현장방문 시 김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탐지시설 설치여부를 봤는데요. 지금 사랑의집하고 꿈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여건상 연립주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설치하기가 어렵고 집주인의 동의가 어려워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됐고요. 대신에 소화기는 비치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자동화재 탐지시설은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만 자동화재 속보설비 비상벨 설치부분은.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그건 돼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삭의 집이나 영아원 같이 입소인원이 많은 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2가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계속해서 시설이 확충되거나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꼼꼼하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추진실적보고 31쪽 입양가정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김재현 위원 1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1억 8,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150명에 대한 조사나 감독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오면 주고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기관도 담당직원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신청만 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나 직원을 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건 명기를 하셔서 필히 내년에 실천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857쪽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YMCA에 위탁을 주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김재현 위원 지원금액이 8,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요.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관리 형태를 보면 사업을 거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참여도 거의 300-400여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400-500명 사이의 교육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취업도 가능하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취업을 시켜도 드리지만 근로능력을 배양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주로 많이 하고요. 취업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나온 겁니다.

김재현 위원 교육을 하고 육성을 해서 만족도조사는 안해 봤더라고요. 8,000만원을 들여서 근로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부모님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면서 아 이런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개선을 해야겠다는 만족도조사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주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고 난 후 만족도조사도 겸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알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87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현황을 보면 자녀양육비 얼마 학비 얼마 학습재료비 얼마 신입생 교복비 얼마 명절 생필품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게 적합한건지 부적합한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인원수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위원회는 아니고요. 한부모지원법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30% 해당하는 금액에서 가구원수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자녀양육비 같은 경우는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5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 기준 대상이 되면 지원대상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정이 안 되고 부모가 한마디로 어디가 있으면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부모님은 계시는데 같이 안 살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 위원회가 있어서 서류를 받아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 줘야 되는데 부모가 있는데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실하게 조사도 해 보고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김재현 위원 878쪽을 보시면 아까 국은주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적사항이 2군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외부감사 때 지적이 돼서 조치한 부분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정기 점검할 때 지적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사업자를 바꾸고 다시 어린이집을 개관한 사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법으로 걸려서 B라는 사람한테 넘기면 좋은데 B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A라는 사람이 운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행정처분을 하는데 단순히 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880쪽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8군데잖아요. 8군데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PC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는 건가요? 시물품입니까?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비품대장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 용현어린이집 200만원을 PC구입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PC같은 경우는 우리 시 물품으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기관에 그냥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우리가 시설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성격이라면 자기네 비품대상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김재현 위원 882쪽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2억 1,1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7,237만 7,000원 반도 안 썼거든요. 왜 그런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위에 사업비는 총사업비고요. 오른쪽에 나타난 7,200만원은 사업에 들어간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인건비는 어디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사업만 나열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다른 곳은 인건비도 다 올라오거든요.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2억 1,100만원에 대한 사업비만 7,200만원이고 나머지가 다 인건비라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해서 1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로 4,000만원 정도됩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오버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7,200만원이에요. 인건비 관리비 포함 1억 5,80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2억 3,000만원 정도인데요. 적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제가 말씀드린 게 1억 1,800만원하고 해서 1억 5,700만원이 나옵니다.

김재현 위원 1억 5,700만원이라고 치고 사업내역을 보면 7,200만원이에요. 2억 3,900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내역에는 인건비 내역 운영비 내역도 없어요. 그걸 포함해서 사업비로 2억 1,100만원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3,9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경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럼 이걸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보육정보센터 위탁사업 집행내역을 뽑았는데요. 전체 2억 1천만원 정도가 사업비라고 했는데 여기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인지 세부내역을 끝나고 나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인건비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죠. 올해?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자체 감사 말고 도나 국가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적사항이 나오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최경자 위원장 여성정책 관련 보육관련 해서 두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용역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이 부분에서 여성정책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은정 위원님도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뭐냐하면 중간용역 때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중간용역보고였고 최종보고회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한 여성중장기계획수립에 대한 심의를 함께하는 되는 것이 같이 의제로 올라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여성친화도시라는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내년도 3월 16일부터 성별 영향평가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반에 따른 성별 영향평가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책의제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적인 정책사업이 입안되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법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해당 과에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사업은 말 그대로 주요 간부들에 의해서 그냥 평가만 단순하게 받고 새로운 단위사업 하나 정도로 여성친화도시 프로포즈했다 안 되면 말고 이건 아니지요.

적어도 이은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시의회에 여성의원이 여섯 분이 존재해 있다라고 하면 대의기구잖아요. 입법기관이고 충분하게 토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면 시행규칙을 제정하든 이런 것들이 향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 적극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국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 다 받아 봤습니다. 주요내용들은 빠졌어요. 주요내용들은 빠진 상태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7개 기관 중에 지금 3개가 부적격 판단이 됐잖아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존중합니다. 다만 현재 의정부시 홈페이지 내에 모집공고 나있죠? 지금 3개 시설 삼동어린이집, 용현어린이집, 새시대어린이집 위탁운영공고 났습니다. 신청대상자 자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보육시설장(일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밑에 (법인단체 개인 등이며, 삼동, 용현, 새시대어린이집 운영자가 신청할 경우 당해시설에 한해 신청가능)이렇게 공고하셨어요. 밑에 신청제외조항이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보육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쭉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단 삼동, 용현, 새시대어린이집은 신청가능) 그럼 현재 부적격자로 판단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라는 자격을 부여하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보육정책위원회에서 7개 시설 중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3개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공모에 참여해서 신청할 수 있는. 위원들이 지적을 해 잘못된 부분으로 부적격 처리를 했지만 한 번 더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받아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공고를 냈는데요. 낸 것에 대해서 제외조항이라든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자격부여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는 보육조례가 존재하죠. 보육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조례만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 행정을 서비스 제공하고 집행하는 분들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오해소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을 집행하신 거예요. 이 단서조항을 뭘 근거로 해서 제외조항 안에 이번에 한 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나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의제 안에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 부분을 이 사람들에게 단 1회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부여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을 붙이게 된 현재 공고난 내용 중에 단서조항을 붙이셨잖아요. 지금 부적격자로 판정되신 시설의 장들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전에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점수가 80점이면 80점 90점이면 90점에 미달하니까 지금 안 된 거 아니에요. 재위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못 갖춘 자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추후공고를 내고 공고 내에서 이 분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인숙 예.

최경자 위원장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과

최경자 위원장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2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국제음악극축제 3대 축제 등에 행사추진에 대한 성과반성에 대한 결과분석 등으로 다음 해에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축제사무국이 운영되어서 매년 평가보고서가 작성되고 있고 통일예술제와 회룡문화제도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와 반성에 대한 결과분석으로 다음연도에 개선될 수 있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복되는 유사행사를 축소하거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음악극축제는 콘텐츠 형태로 통일예술제와 회룡문화제는 주민화합형 축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인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된 행복로에서의 축제사무국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예술행사지원센터의 설치근거 조례가 없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의정부시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중에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관련단체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심해서 타 시군의 조례제정 추이를 지켜본 후에 제정하기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이후 추진하지 않았고요. 행복로에서의 각종 행사추진 시에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사비를 지원하여 체육행사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부터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며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어르신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6월에 설립 확정된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활동을 통해서 어울림 마라톤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장애인체육대회 및 행사를 확대해서 체육진흥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888-890쪽 총 10건의 문화재 보존 시설공사 현황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1쪽 문화유적지 관리현황으로 현재 관내에 16개의 도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3-895쪽 의정부문화원 지원현황으로 총 6억 9,50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896쪽 의정부예총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통일예술제, 306보충대 사랑나눔 음악회 등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897쪽까지 수록하였습니다.

898쪽 예술단체 공연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11 시 무용단 상반기 정기공연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899쪽 행복로 문화예술행사지원센터 폐쇄처리 추진내역으로 당초에 행복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축제사무국 사무실을 임차했었습니다. 의정부동 154-4 외 1필지 2층 201호에 보증금 2,5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지원센터를 폐쇄 추진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에 계수조정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2010년 12월 16일에 사무실 사용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2011년 4월 22일에 보증금 2,500만원 중에서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2,182만 5,000원을 잡수입으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900-905쪽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국제음악극축제 예산집행 세부내역입니다.

906-908쪽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3월11일부터 금년 말까지 의정부문화원을 주관으로 시민을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행사 40회를 진행한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909쪽 민간행사보조 중 공모전 사업추진내역으로 의정부문인협회의 의정부문학공모전, 사진작가협회의 전국사진공모전,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서예대전 공모전의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910쪽 의정부 소풍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공사현황인 대구 간 3개 구간, 소구간 1개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12월 9일을 완공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11쪽 의정부보조경기장 건립현황으로 의정부보조경기장 주 사업개요는 인조잔디축구장 1면과 육상트랙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비 162억 원 중 138억을 납부하였고 앞으로 2,300여만원을 추가 완납한 후에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912쪽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세부추진계획으로 전천후구장 4개소 인조잔디구장 1개소로 사업기간은 12월 16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4월 21일에 교부세 결정통보를 받고 6월 23일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6월 30일 성립전예산 편성을 받아서 계약의뢰를 8월에 했습니다. 9월 28일에 제작설치계약을 하고 10월 24일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12월 16일경 구매제작 설치를 완료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13-915쪽까지는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 및 대회 성적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916-921쪽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사이클팀, 빙상팀, 사격팀 3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22-926쪽 생활체육단체 예산지원액 및 출전대회 성적을 시장기 왕중왕 태권도대회부터 쭉 일자순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927쪽 학교별 종목별 체육지원현황입니다.

초등학교 11개 학교 13개 운동부 4,180만원, 중학교는 13개 학교 21개 운동부 7,000만원, 고등학교는 10개 학교 17개 운동부 6,8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0-932쪽 체육시설업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총 31회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933-941쪽 유통관리업소 행정처분현황으로 933쪽부터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입니다. 총 90회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942-944쪽 게임산업진흥법 유통관리업소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 행정처분현황으로 총 27회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1117쪽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지원으로 증축공사 시설지원은 4월 26일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문화원 시설지원 증축사업은 8월 23일에 발의를 해서 현재 12월 준공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계 박세당 사랑채 방충방염사업 등 일부는 완료가 됐고 미완료된 사업은 사유를 기재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와 동네체육시설관리는 대부분 완료되었고 일부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일보 이상열 기자, 기호일보 최홍기 기자, 일간투데이 최문형 국장께서 방청 취재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888쪽을 보시면 문화재 보존 시설공사 현황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집계는 개별적으로.

이종화 위원 5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현재 중복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쪼개 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한꺼번에 줘도 될 문제인데도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줬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안 주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견적입찰은 입찰의 한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일부분은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 것들은 수의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분들은 문화재 전문업체가 해야될 부분이 있고요. 일부분은 제한 없이 일반공사에 준하는 업체 자격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업을 하는데 측량위주로 하는 곳이 있고 방충, 방염도 있고 조금한 것들을 수의계약 하는 것들은 특이해서 제초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벌초라고 하는데 금액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화 위원 도 문화재 안내판 도 문화재 길 찾기 흡사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문화재 안내판은 설명판입니다. 문화재 앞에 있는 이 문화재는 문화재 번호가 몇 번이고 역사가 이렇고.

이종화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다 중복된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사실 한꺼번에 진행이 됐으면 한 업체한테 묶어서 진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앞으로 할 때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묶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893쪽을 보시면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통일예술제 해 가지고 무대장치에 5,8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해마다 과다하게 집행을 하지 않느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단순한 무대제작만이 아니고요.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특성이 있어서.

이종화 위원 하루 이틀 3일을 하든 무대설치를 하면 며칠간 가는 건 당연하죠. 며칠한다고 사용료 내는 건 아니잖아요. 설치비가 들어 가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대부분 무대할 때 요새는 무대하고 음향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종화 위원 그래도 5,800만원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시청앞 예총에서 관리하는 무대 거기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성격에 따라서 무대가 높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연성격에 맞춰서 규모를 다시 조정을 해서.

이종화 위원 물론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거고 예총이나 통일예술제 거의 똑같아요. 무대비가 5,800만원 4,800만원 이건 지나치게 너무 과다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걸 지적하셔 가지고 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죠. 이거 몇 천만원은 돈이 아니에요. 해마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내년에는 해마다 지적하는 걸 마지막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894쪽을 보면 문화가산책해 가지고 1,7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전 문화가산책이 그전에는 찾아가는 문화로 알고 있었는데, 중랑천 회룡천 아니면 부용천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가산책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의정부문화원에서 하는 문화가산책은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8월에 주로 가족단위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야외무대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의 하나의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문화원에서 찾아가는 문화를 하고 있잖아요. 6,000만원이나 들여서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지 과장님도 이해가 가지 않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문화가산책하고 찾아가는 문화교실은 내년도 사업비를 조정할 때 저희가 잘 조정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중으로 집행을 하느냐?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명이 다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895쪽을 보시면 문화학교 강사료 지급 34개 강좌해서 7,400만원이 들어갔어요. 7,400만원이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강의를 받는 학생들의 불만 불평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 강사의 자질론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뭘 물어보면 짜증내고 강사라고 하면 최소한도 강의를 받는 학생들하고 엇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학생들보다도 지식이 모자라는 강의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요. 7,4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897쪽을 보면 의정부예총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해 가지고 사진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해서 미 집행된 게 있어요. 왜 미 집행 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일부는 집행이 된 게 있고요. 아직 까지 개최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자료를 언제로 마감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10월 31일부로 마감했는데 그 뒤 나중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나 사진공모전이나 미술대전, 문학공모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진공모전하고 미술대전하고 문학공모전은 했고요. 아직 안한 것도 한두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자료에 들어가도록 집행을 하셔야죠. 2011년도에 예산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놨으면 감사자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음악파트만 그런데요. 음악파트가 연말에 송년이나 성탄절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이종화 위원 901쪽 보면 통일예술제 무대장치비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무대장치비로 해 가지고 무대비용으로 4,800만원이 들어갔는데 7,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지출내용을 보면 월드이벤트TV 폐막공연 2,700만원, 통일예술제 무대 설치비 4,800만원, 다른 건 몰라도 월드이벤트TV 폐막공연은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무대를 2개로 설치해서 따로 따로 쪼개 놓은 겁니다.

이종화 위원 어디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4,800만원하고 2,700만원 무대를 2번 설치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무대가 하나인데 어떻게? 과장님 월드이벤트TV라는 건 폐막공연 방송에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진행할 때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너무 많이 나가요. 2,700만원이에요. 100만원 다발이 27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한 걸 집행하는 건 당연히 흠이 없지만 이런 게 흠이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집행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도 예산집행을 너무 과다하게 집행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맞는 걸로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 민원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을 권고하면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예산이 없다 자르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서 아직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본 위원은 지금까지 1년 이상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지적하기에 앞서 항상 미리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곡성자매결연도 사전에 얘기했고 섬김록도 사전에 얘기했고 시립합창단 지휘자 문제도 제가 분명히 5개월 전에 얘기했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하시니까 그래도 시의원이 얘기하면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한번 다시 들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서로 합의하게끔 화해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집행부 입장인데 한쪽 편만 들어서 일을 크게 만들고 해촉된 지휘자는 지금 의정부를 다니면서 안병용 시장 욕을 하고 다닙니다. 노동부에도 고발을 했고 행안부에도 고발했고 감사과에도 고발했고 경찰서에도 고발 했어요. 왜 그렇게 일을 키우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얘기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말씀 들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국장님이 큰소리치신 부분 시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걸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셨어야죠. 커졌잖아요. 누가 송치됐다고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질문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시립합창단 단장 해촉관계는 의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제가 5개월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빨리 해결하시라고 제가 시장님께까지 전화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저희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중재역할도 했습니다. 같이해서 말씀드릴게요.

구구회 위원 그래도 8년간을 의정부시를 위해서 일한 지휘자인데 전 그 지휘자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합창단원들이 저를 찾아 왔어요. 저의 사업체로 단원들이 찾아와서 자기 지휘자가 너무 억울하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해 달라 해서 저 막 뜨고 싶고 뭐 하나 터트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합의보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해 주신 거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화해 중재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이 덜된 것 같은데요.

구구회 위원 그분이 시장면담을 요청했는데 시장면담을 안 시켜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구구회 위원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국장님 지휘자하고 시장님하고 만나게 해 주세요. 그분이 너무 억울해서 시장님께 하소연하고 싶으니까 소통 소통 맨날 하니까 시장님 만나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이 서류가 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걸 기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요. 관련 서류인데 그래도 전 기회를 드린 겁니다. 5개월간을.

지금 경찰서에 송치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자와 단원간의 이해갈등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가만히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단원과 지휘자간의 화해를 위해서 중재역할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지휘자 면담도 했고 단원 중에서도 이해갈등이 있는 양측 단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립합창단의 단장은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추희경씨로 지금 되어 있죠.

구구회 위원 조례안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건 정식으로 보수를 받는 단장이 아니고 명예직으로 해서.

구구회 위원 그래도 책임자는 단장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조례상에는 부시장님으로 단장으로 되어 있죠.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에서 만든 조례안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휘자한테 위촉장도 주고 시립합창단은 민간단체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발전적으로 시립합창단을 만들려고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4개 예술단을 만드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오케스트라가 없었고 준 시립에 준하는 단체가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무용단하고 3개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조례로 완전히 흡수를 못하고 약간 조례에 준하는 단체정도로밖에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간단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놔두고 다만 그 단체 소속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활동무대를 넓혀주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에 준하는 조례 일부조항을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노동부에서 해촉이 잘못됐다고 내려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지방노동회에는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각하돼 가지고 중앙노동회에 올려서 12월 5일에 예정되어 있어서 저하고 실무직원하고 가기로 작성하는 중에 거기서 대학교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그날 참석못하니까 연기해 달라고 합의요구가 와 가지고 합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진작 해결했으면 금방 해결될 부분인데 그분도 어필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시장님께 얘기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볼 때 너 지휘자 잘못됐어 해촉하면 자기는 당연히 받겠데요. 그렇지만 시장님이 면담 요청하는 것도 받지 않고 무조건 나쁘게만 취급하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생겨서 일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져서 경찰서에 송치까지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이건 혈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 근 천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돼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6개월 동안이나 관망하고 계시고 지금 이것 외에도 많아요. 시립합창단 단원 모집할 때 그 당시의 내용도 녹음까지 다해 놨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시립합창단에 들어왔느냐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는 그런 녹음까지 할 정도로 그분이 왜 그렇게 원한을 주고 녹음까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국장님 과장님께서 너무 진짜 방관한 큰 사례이고 만약에 의정부자체에서 합의해서 잘했으면 검찰까지 왜 송치됩니까? 그분도 참 안됐잖아요. 그래도 의정부를 위해서 8년이나 일했는데 검찰까지 송치된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무조건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가 지휘자 한 사람을 설득을 못해서 또 시장님이 면담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위원님 지금 많이 오해하신 부분이 없지 않나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간과하지 않고요. 위원님이 조언하실 때 저희도 지휘자의 애로사항이 뭐구나 그래서 저희도 바로 지휘자 얘기 듣고.

구구회 위원 지휘자 만났다면서 그 말이 옳지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합창단원이 두그룹이 있어요. AB그룹 다 만나고 과연 어느 부분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객관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세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요.

구구회 위원 국장님이 옹호하는 그 친구가 송치됐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아니죠. 제가 누굴 옹호하지 않죠.

구구회 위원 옹호하지는 않았겠지만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그 친구가 옳다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휘자가 억울하다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우리가 어느 선에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인지 다 내주장만 옳다고 하니 억울한 부분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에 신청을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노동위원회에도 제소를 해서 결과를 받았고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이죠. 저희 실무부서에서.

구구회 위원 결과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제가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한 것이지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해결하고 간과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진행사항을 혹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고 그쪽에서 얘기 들으신 거나 이쪽에서 얘기 들으신 부분 중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릴게요.

구구회 위원 그 지휘자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휘자 반대쪽에 있는 단무장이 왜 송치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송치과정에 대한 내용은 저희 시에서 일종의 단원끼리 모은 회비 쓴 부분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구구회 위원 그분이 횡령한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런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가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봅니다.

구구회 위원 그럼 혈세가 낭비된 거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구구회 위원 시립합창단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구회 위원 시립합창단 지원금이 연 얼마나 되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지원금액 찾는 동안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하면서 김호식 지휘자도 사실 고발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면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보에 의한 입건식으로 해서 진행중인데 언론에 보도된 공금은 우리 시에서 나간 공금의 개념이 아니고 예산의 공금의 개념이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일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판단에는 없고 그분들이 단체활동을 하면서 KBS든 어디 나가서 활동을 하면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준 시립단체이기 때문에 출연료를 받는 그 부분은 저희가 터치를 안합니다. 출연료 받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각출을 해서 내거나 떼어 놓고 준 부분에 대해서 단무장이 일방으로 썼다 그런 개념에서 그 돈이 1,000만원 단위가 넘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급할 때는 단무장한테 지급을 해서 단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지휘자는 지휘자 몫 합창단원은 단원 몫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원천징수하고 나서 개별 입금을 시켜 주기 때문에 공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나 사법에서 볼 때는 그런 친목회 돈을 잘못 써도 공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준 예산을 중간에 떼어 먹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구회 위원 시립합창단 월급이거든요. 월급이 시지원금으로 매달 나갑니다. 시 예산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통장일 겁니다. 개인통장으로 우리가 지휘자는 지휘자 수당을 주고 단무장은 단무장 수당을 주고 합창단원은 합창단원 연습수당을 줍니다.

구구회 위원 수당이 아니라 매달 똑같이 나가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매달 나가는데 3일분씩만 연습수당을 줍니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1,000만원 이상이라고 나오는 부분 공금의 개념은 저희가 줬는데 개인이 개별별로 받았기 때문에 합창단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쓰자고 만원씩 걷어서 줬다면 그 돈 아니면 시립합창단 공연을 나가서 출연료를 받으면 그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1,000만원 이상이 착오가 난다 그런 의미이지 개별적으로 수당으로 갔는데 그분들이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만원씩 걷자 2만원씩 걷자 걷어서 준 것은 이미.

구구회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지휘자가 8년간 시립합창단에 있었거든요. 8년 동안을 그래도 의정부시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을 완전 민간단체라고 취급하시는 거거든요.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위촉장을 줬는데요. 시립합창단을 일임하라고 위촉장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해촉을 시킨 겁니다. 품위손상을 했다고 해서 해촉 했는데.

구구회 위원 해촉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내부에서 분란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의정부시에서 지휘자나 합창단의 단무장을 의정부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예술을 진흥하라고.

구구회 위원 명예를 더럽힌 부분이 뭐예요. 해촉한 이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해촉한 이유는 폭행사건이 나고.

구구회 위원 지휘자가 폭행사건에 끼어들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나중에 물론 단원의 일부분이 서명을 받아서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원 통솔이 더 이상 힘들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립합창단에 파벌이 있었어요. 지휘자 편 단무장 편 그런데 단무장 편인 사람들이 서명을 한 거고 그분들도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들 이야기는 당신은 지휘자를 해촉을 해도 당신은 계속 시립합창단원으로 있게 하겠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노동부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해고가 잘못됐다고요. 계속 찾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경기지방노동회에 제가 갔었고요. 2시간동안 재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렇게 크게까지 일이 불거진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말을 무시한 거고 또 시장께서는 지휘자의 면담요청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겁니다. 소통 소통하시지만 소통부분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구구회 위원 빙상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규모랍니다. 그런데 왜 대회를 못치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대회를 많이 합니다.

구구회 위원 전국대회를 못 치르고 있어요. 소규모대회만 치르고 있지. 전국대회를 못 치르는 이유가 라커룸 탈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을 안 올렸다고 해요. 빙상경기장에서는 올렸다고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세외수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아시안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아시아 나라들이 다 나와서 시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의실만 있으면 프로팀이 의정부시로 서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커룸 탈의실이 없어서 프로팀이 오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 빨리 하셨어야 타 지역 타 시민들도 경기를 보고 세외수입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빨리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사이클경기장하고 빙상경기장을 일부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빙상경기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빙상경기장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빙상장에 락커 6개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스하키팀을 하려면 경기하러 들어가는 팀이 벗고 들어가고 경기하고 준비하는 팀이 벗어야 되고 나오는 팀 해서 6개 정도의 라커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누가 올리고 안올리고 신경 안 썼다 세웠다 뺐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거하고 저희가 몇 가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예산이 힘들다 하더라도 기금이나 중앙에서 받아오려고 저희가 국장님께 보고 드리고 중앙부서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이스하키 선수 부모님들이 재력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기장만 되면 아이스하키 대회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 학부모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되면 학부모회에서도 찬조도 할 거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한성희 회장님하고도 제가 면담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 확보가 안 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도움을 받는 형태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축구장도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도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동두천이나 양주에 비하면 저희 시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축구장도 두군데 정도만 더 있으면 K3라는 K리그가 들어 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신경써 주시면 의정부축구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구구회 위원님이 체육분야에 관심이 많고 문화쪽에 관심 많은 거 압니다. 아까 시립합창단 단무장과 관련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간과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위원님한테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숨길 이유는 없고요.

구구회 위원 게이트볼장 문제도 국은주 위원님이 다른 과에 지적을 하셨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특례조항을 가지고 한 건데요. 물론 그 중간에 저희 생각에도 위원님들께 임시회 열린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보고 드렸어야 되지 않을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편성은 10월 21일에 됐지만 그 이전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의 특례조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조항이 없다면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하고 협의해서 배정받고 계약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항에 안 맞고 법규에 어긋나면.

구구회 위원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최소한 2번 정도 왜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했다고 저희가 임시회 때 보고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1동은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게이트볼장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변경할까 구상중이고 그게 게이트볼연합회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엄홍길 전시관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요. 어디어디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노강서원 회룡사 정문부 장군묘역 엄홍길 전시관 박세당 고택 사랑채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894페이지 보면 8명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7명입니다.

구구회 위원 자료에는 10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11월에 해설사 인원이 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작년에 6명이었고 금년에 7명입니다.

구구회 위원 11월에는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똑습니다. 여자 6명, 남자 1명입니다.

구구회 위원 민원인데 해설사분들이 서울에서 많이 오셨다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 자료에는 의정부 거주자입니다.

구구회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김동환 담당자는 안 오셨는데 김동환 담당자는 저하고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김동환 담당자가 호원1동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친구가 능력 있고 인격적으로 돼 있는 친구인데 친구라니까 이상한데 이 부분을 덮으려고 했어요. 시립합창단 단무장 반대쪽 사람들 파벌이 생겨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하셔서 단무장도 나올 수 있게끔.

고발한 사람이 취소하면 나올 수 있지 않나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면 그분이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내놓게 되면 검찰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양쪽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휘자를 한 번 더 만나셔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고요.

구구회 위원 지휘자가 고발을 취소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런 사항을 정황을 보고요. 우리가 진짜 개입을 해서 중재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만약에 단무장이 입건이 되면 크게 보도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잘잘못은 판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구구회 위원 단무장이 횡령한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저희는 그런 자료까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으로 문화 관광 체육쪽에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구구회 위원 내용 중에 보충발언 하고자 합니다. 빙상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은요. 지난 아이스하키 전국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국대회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라커룸이 없다 보니까 관련된 학부모들이라든가 너무 열정이 높으세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보담당관실할 때 홍보대사 이강석 홍보대사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하면 전국의 빙상 메카로서 그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스하키가 빙상장 있는 부근에 학교가 연계해서 우리가 미래 꿈나무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장께서는 잘 수렴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김재현 위원님께서 감사 중지요청을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893쪽 의정부문화원 중 회룡문화제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한 무대장치에 대해서 5,850만원 쓴 내역을 자료요구해도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벤트 행사업체에다 일임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문화원에서 설치하는 업체에다 계약을 맺어서.

김재현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895쪽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문화원 강사들 34개 강좌 7,400만원 지출나간 거 있죠? 그것도 주시고요. 강사 선정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건 문화원의 자율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조만해 주고 그 시행에 관한 것은 문화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7,400만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 선정위원회가 시 직원이나 문화원에서 뽑아서만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강사를 하면서 회원들이 물어보면 모르겠다 다음에 대답해 주고 그런 사람이 강사를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내년도에는 필히 강사선정위원회에서 검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김재현 위원 897쪽 거기 보시면 지급한 내용을 보면 의정부 예총 보조금 지원현황 밑에 쭉보면 전국회룡문화제 1,710만원인가요? 그리고 회룡전국사진공모전 855만원, 전국회룡미술대전 의정부문화공모전 작은공간 큰음악회 의정부합창제 가곡의 밤인가 총 7개 사업은 아직 사업을 안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거기서 일부는 안 했고요. 2-3가지 정도는 안 했고요.

김재현 위원 한 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사진공모전, 회룡미술대전, 문학공모전, 전국회룡무용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은 나갔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지원액은 다 집행을 하고 아직까지 정산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역을 쓸 수가 없어서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김재현 위원 전국회룡문화제 1,710만원 집행했죠. 그 기관에 줬잖아요. 그러면 집행한 겁니다. 그렇죠?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에 금액이 빠져 있다 회계상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예산용어상으로는 각 지회에다 줬으니까 집행액으로 보는데 자료작성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내역이 들어오면 정산이 들어오면 집행내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안 들어온 건.

김재현 위원 전국회룡문화제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10월 7일로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이 11월 28일입니다. 뭐가 서류가 안 넘어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정산을 엄격하게 받기 때문에 집행한 내역 증빙서 영수증을 챙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데.

김재현 위원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정산내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지원이 1,710만원이 나갔다고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겠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돈은 나갔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게 작성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집행내역을 감사하시려는 위주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또 집행했다가 전부다 안 쓰고 혹시라도 일부분 덜 쓴 부분이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협회로 나갔기 때문에 지출한 걸로 작성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집행잔액에는 지출 나가고 비고란에 지금 진행중입니다라고 하든 아니면 여기 내용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행사가 다 끝났는데 행사를 무슨 돈으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집행이 안된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회계상 절차를 제대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909쪽 민간행사보조 중 공모전 3회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지금 의정부문인협회해 가지고 9월 26일부터 해서 10월 20일에 끝났어요. 심사과정도 마찬가지로 11월 2일로 끝났고요. 왜 예정으로 표시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작성할 시점에 넣어서 제출할 때 10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11월 4일에 시상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집행내역은 11월 4일이기 때문에 안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정산보고서가 제출이 안 돼 가지고.

김재현 위원 이것도 정산보고가. 회계 충분히 검토해야 되요. 여기 보면 10월 28일에 심사보고해서 11월 2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돈은 언제 나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김재현 위원 9월 26일에 지원금 나갔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 전후해서 나가고.

김재현 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돈이 나간 걸로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행사성 집행내역은 별도로 차후 보고하겠다고 비고란에 표시해 줘야 합니다. 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안 하면 문제가 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추진실적 37쪽 제10회 국제음악극축제 제18회 통일예술제, 제26회 회룡문화제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7억 5,500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1억 5,100만원이 아니라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다 더하면.

김재현 위원 만족도조사한 적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만족도나 성과, 결과에 대해서 7억 5,500만원을 들여가면서까지 행사를 치뤘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본 추출방법에 의해서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고요. 다만 축제위원회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반응이라든지 참여인원 관람객 수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10회 국제음악극축제를 보면 5월 10일에 개최를 해서 5월 27일 8일간 했어요. 8만명 정도 참석했다고 해 가지고 4억 8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행사장을 가 봐도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불구하고 필요없는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8일간 하면서 계속 반복된 행사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계속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 8천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도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속적 사업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축소를 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만족도가 좋으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적인 조사라는 하지 않고 여기 내용을 보면 무대 5,000만원 시설비 몇 천만원 그거예요. 시민들한테 해 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같은 건 거기다 표지판 하나 놔두고 이 행사가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조사할 수 있는 조금한 걸 가져다 놓고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꼭 표본 추출방법이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2∼3가지 정도 식을 중요한 것만 해서 현장에서 의견을 받고 그리고 받는 모습도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식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감사하고요. 38페이지 의정부종합운동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 원래 예산을 다 집행하기로 되어 있던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 집행이 안 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두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시기적으로 도시계획 과업중에 결정을 하면 그걸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기술적인 부분까지의 과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에서 그 시기가 저희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이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시장님께서 녹양동 인근 주민이라든지 체육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종목이라든지 배치에 대해서 그 두가지 때문에.

그런데 제일 큰 이유는 도시계획쪽 반영을 위해서 과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일시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김재현 위원 도시계획 용역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도 변경하고 지금 용역도 중지시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처음부터 시민들이든 녹양동 주민들한테 이런 만족도조사를 한 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에 대한 운동선수들 지금 많잖아요. 체육에 대한 지원사업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의견을 한 번도 반영 안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면 지금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자체적으로 용역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용역을 주고 나서 끝날 무렵에 스톱을 시켜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용역비도 지급하고 용역도 스톱시키고 비슷하게 맞춰서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나중에는 종합운동장 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변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용역만 주고 시간을 끌어서 언제 의정부가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예산도 지금 보시면 체육에 대해서 의정부 높으신 분들이 예산 따온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떤 부분을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될 금액도 못주니까 내년으로 미루고 이런 문제는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고 지키지 못할 거면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912페이지 게이트볼장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잠시 꺼냈었는데 집중적으로 파보자고요.

총사업비 5억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김재현 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김재현 위원 4월에 내려왔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4월 21일에 결정통보가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의회 통과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10월 21일에 제2회 추경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공사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 결재를 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절차상 예산절차상에는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특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중간에 임시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번 있었을 텐데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전까지 행사장에서 지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이 따와서 이 공사를 추진을 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어요. 10월까지 올라오는 순간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게이트볼장 어디 어디 특별교부세로 어느 의원이 따와서 해 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통과 안 시켰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건 저희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예산 특례조항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행안부에 올라갈 때 도를 통해서 검토하면서 이건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있고 생산적인 사업이라고 검증이 되고 그 사업비가 전액 확보가 부담지시가 있으면 의회 통과 안되면 편성이 안 되고 사용을 못하겠지만 전액 교부조건이고.

김재현 위원 그러면 의회 통과를 안 해도 2회 추경에 안 올려도 그건 사용해도 된다. 그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미리 쓸 수 있도록.

김재현 위원 의회 통과는 필요없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닙니다. 그 이후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추경에 반영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반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고서 어느 의원님이 영향력을 했든 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담당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전액 보조가 되던 부분 보조가 되던 이런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지역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고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현재 빠뜨려서 국장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너그러이 봐 주셔야죠.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시면 담당과장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저희가 절차상 행정처리 하는데 관계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까? 그 점을 간과한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 답변도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왜 이런 문제를 행감에 지적하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행위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교부세가 내려와서, 네 군데가 어디 어디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녹양동하고 민락동하고 호원동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군데 중 하나는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보류되어 있고요.

김재현 위원 건축허가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건축허가 일부는 지금 받았고요. 일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건축허가를 받았고요.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를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두군데는 받고 두 군데는 지금 추진중입니다.

김재현 위원 녹양동 게이트볼장 허가 받았어요. 이거 건축허가 받았어요?

○체육시설팀장 최종근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설치된 게이트볼장인데요. 지금 공원녹지과랑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건물지어져 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종근 거기는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이 돼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곳에 우리가 별도의 시설면적의 증감없이 건축을 하는.

김재현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건축허가 안 받았죠?

○체육시설팀장 최종근 건축협의중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들어섰어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체육시설팀장 최종근 일단 건축허가를.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사실은 그게 처음에 구축물로 판단을 했다가 건축물로 봐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아서 저희가 부랴부랴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시소유고 시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주 이후에 저희가 건축허가절차를 밟아서 전후절차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군데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우리 시가 어떻게 불법 건축물을 벌써 지어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지금 원건축사무소인가요. 여기를 보시면 1층 해 가지고 근린공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라고 명백하게 도면에도 그려져 있어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건 문제고 지금 여기 감리가 선정됐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감리는 나중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 나중에 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 판단을 공작물 개념으로 봤다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감리비를 주지 않고 감리 요청 없이 우리 시 기술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다보니까 이건 건축물로 보는 게 옳다고 저희가 판단을 다시 내려서 추후에 감리를 지정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설계는 입찰을 본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준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제한입찰을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조달청에서 아마 특수제작 되는 부분이 특허가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쪽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이건 공사를 하기 전에 특허있는 업체가 제안을 했겠네요. 다 이미 짜고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 중에서 어떤 형식이 제일 좋은가를 설계를 거쳐서 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원건축이 의정부 업체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달청에서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의정부업체에다 지정을 해 줬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마땅하고요.

특허업체가 하겠다고 하면 설계도 마찬가지로 특허업체가 설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무실에 용역비를 줘서 설계를 한 겁니다. 전체 공사는 다른 업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를 땄잖아요. 팀장님이 감리감독을 했는지 몰라도 공사업체가 특허업체만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보니까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에 의거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과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지키지도 못하는 집행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과실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의원님께 보내드린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진행된 기술적인 부분 계약적인 부분 조달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불구하고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4월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시장님께서 누가 따와서 공사할 테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으로 조치나 아무런 검토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한거나 건물도 마찬가지로 지장물로 보고 건축행위 했다가 건축물로 판단이 되니까 급히 감리를 선정해서 여기 감리보고도 보면 감리도장도 없어요.

여기 도면에 감리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감리도장도 없어요. 이런 건축도면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집행부가 이런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12월 16일에 끝난다고 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공사기간이 12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원동 부분 공사장에서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고 저희가 설득작업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설득이 안돼서 지금 게이트볼연합회 회장님은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어서 양쪽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동네주민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도 했는데도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무조건 강하게 진행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교부세로 내려왔으면 12월까지 못 쓸 것 같으면 보류를 하던 청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누가 크게 멋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그건 이미 연합회에서 회장단이나 그쪽에서 계속해서 각 동을 통해서 설명회라든지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연세 많으신 어른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셔서.

김재현 위원 지금 심의중인데 건물 부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김재현 위원 건물 부술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죠.

김재현 위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습니까? 이건 불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짓든 건물을 복구하고 다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규정상.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건물 지어놓고 허가 받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질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굳이 다 기다렸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잘못된 게 지적됐으면 과장님이 당연히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잘못됐으니까 건물 부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지적을 피하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시설 위치선정 관계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시설에 어디로 정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게이트볼연합회 어르신들 의견 충분히 듣고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이렇게 갑시다 협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구축물로 볼 것인지 건축물로 볼 것인지 판단이 애매모호해서 나중에 이건 건축물이 봐야겠다 양쪽이 일부가 막혔으니까 다시 건축물을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또한 녹양동쪽 택지개발지구 내 하는 것은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고 기이 시설로 활용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발주가 된 상태에서 애당초 처음에 판단했을 때 이것이 건축물이 아니라 구축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희 실무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시설을 해 놓은 걸 실무부서 공원부서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 충분히 추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지어 놓을 걸 없애고 다시 짓자 하는 건 너무 과하신 말씀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판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의 미스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도 인식하고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 달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관광체육과 지적을 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자는 겁니다. 시민한테 바랄 걸 바라자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어긴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거기에 대한 권고사항은 될 수 있으면 지켜주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는 거지.

제가 왜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지적을 했느냐면 4월에 교부세가 내려왔으면 5월부터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이게 지장물인지 건축물이냐 그런 것들도 다 협의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 절차를 전부다 무시하고 무조건 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개입이 됐고 그런 건 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키고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줄 사람한테 정확하게 주자는 거예요. 관리할 사람한테 지켜주고요.

지금 4개 동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으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처음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몇 번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켜줬어야 하는데.

저희가 행감대비 현장 나갔다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보고서도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었어요. 한마디로 벙졌습니다. 갑자기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공사를 하고 있기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와서 제대로 설명한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되고 검토가 되고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된 거니까.

처음부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만 잘 됐어도 이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자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3개소 순환 보직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다섯군데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일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지금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대기실이라든가 근무여건에 대해서 조사된 게 혹시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별도의 공간이 근무하시는 문화재나 기념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전통사찰하고 문화재인데 그런 부분에서 수의실 개념으로 관리실 개념으로 있는 곳은 거기서 같이 하시고 개별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내년에는 소풍길 연계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대기실조차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도 그리고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이은정 위원 아까 지적받은 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일한 건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비슷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종료 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그리고 강사에 대한 평가설문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지침으로서 재강의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914페이지 국제음악극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금년도 축제기간이 18일인가 19일인가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발생하게 된 게 원전사고로 일부 출원자들이 입국을 거절해 가지고 발생된 건가요? 그래서 축제일수가 조정이 된 건가요?

지금 현수막에는 28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축제를 벌인 기간은 27일 금요일까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많은 혼동이 있었다고 해서 일부 언론에서 사진까지 게첨을 하면서 굉장히 보도를 심하게 했었거든요.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저희가 알기로는 축제기간 18일은 맞았고요. 일부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 쪽에서 원전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입국거부로 프로그램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은정 위원 하루일수가 줄어서 그래서 현수막은 28일로 게첨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혼동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출연거부 고지일이 현수막 제작일보다 빨리 있었는지 아니면 뒤에 있었는가? 그리고 현수막 제작일은 거의 음악극축제 개최되기 며칠 전쯤 한 달은 아니고요. 이주나 텀을 두고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까지도 같이 파악을 해 주셔서 출연거부 일시보다 빨리 제작이 된 거였는지 그리고 제작이 됐더라도 게첨일자와 맞물려서 그것을 게첨하기 전에 수정이 가능했는데 임무를 해태한 것인지 그걸 먼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이은정 위원 일자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자료에도 제10회 국제음악극축제가 5월 10일부터 5월 27일 8일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에 대한 게 한번 걸리는 건 계속 걸리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904쪽하고 905쪽은 예당을 통해서 직접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예당이 내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전달을 해서 내일 행감때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 부분의 작성오류는 문화관광체육과 실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904쪽 905쪽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기간 오류. 축소 및 사유하고 고지한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서 내일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10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국제음악극축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당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서 국제음악극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사무국이 운영되어 매년 평가보고서가 작성되고 그랬어요. 금년에 실시하기 전에 작년 실시된 부분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이은정 위원 통일예술제와 회룡문화제도 평가와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성과와 반영에 대한 결과분석으로 차기년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지 적했던 게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도 동일하지만 무대설비에 비율이 너무 많다라고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바 저희가 본 문화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지역예술협회와의 관계라든가 그분들이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화제를 합니다라고 목적에도 써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통일예술제만 먼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무대설치비로 48.44%가 지급이 됐거든요. 총예산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통일예술제에 대한 예산을 많이 삭감 조치했어요. 1,250만원을 삭감조치 하면서 다만 삭감할 때도 이게 무대장치나 무대설비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예술협회에 지급되거나 문화예술 홍보부분이라든가 활성화 부분에서는 되도록이면 삭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5,350만원의 무대장치비가 지급이 된 반면에 금년도에는 7,562만 8,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무려 1,200만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쪽의 정책을 펼치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우수한 공연도 외부에서 초청을 하고 집행을 하지만 이런 예산처럼 일부분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상품성이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워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보다는 문화예술파트가 아닌 설치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내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바로 잡도록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금년도에는 그 부분의 평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겠다는 것은 조치결과에는 써 있지만 제대로 조치는 안 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삭감 조치한 1,250만원과 증가된 1,200만원의 무대장치비를 포함해 2,400만원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을 어디서 채웠습니까? 결국은 문화예술단체에 지급되는 부분이라든가 활성화 부분에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배정하는 시책적인 사업들이 문화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에 비중있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회룡문화제 관련해서는 저한테 정산내역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금년도가 26회 맞죠? 행감자료에는 1억 7,000만원이 집행됐다고 나오는데 지금 정산서에 정산되어진 총 금액을 보면 1억 9,755만 5,000원이 집계가 됐어요. 차이는 뭔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회룡문화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은 무대를 써서 1부에서는 기념식을 하고 2부에서는 회룡문화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을 일정부분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해서 쓰다 보니까 정산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은정 위원 아니요. 정산서에서는 무대장치에 대한 비용은 동일합니다. 지금 행감자료에도 5,850만원이고요. 정산자료에도 5,850만원입니다. 무대장치는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개막 및 축하공연에서 행감자료에는 3,169만 5,000원이지만 정산서에는 3,390만원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자 및 통역사 부분에서 390만원이 지출됐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산서에서는 31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진행비 부분에서 오히려 행감자료에는 진행비가 1,250만 9,000원이고요. 그리고 정산서에서 1,112만 1,980원입니다. 정산서와 행감자료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금액도 2,700만원 정도가 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2,8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이은정 위원 예,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시민의 날하고 회룡문화제 하고 같은 행사에 개막식을 하고 기념식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는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각히 편성을 해 둡니다. 그런데 같이 한 무대에서 했고 이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을 하면서 총무과에서 위탁받은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2,800만원 정도를 포함해서 정산을 하는 바람에 내역별로 틀린 것 같고요. 세부내역별로 조금 다른 내용들은 집계해서 넣는 과정에서 흔들린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걸로는 제 의구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2,800만원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이은정 위원 정산부분이 만약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비고란에 분명히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이사항은 하나도 없이 공란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이해 안됩니다. 아까도 동일한 건수에 대해서 비고란 특이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작성할 때 다른 예산하고 합해서 들어가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있는 저희가 설명할 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예총과 관련해 가지고 경상비 지급 관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총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인건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으로 씁니다.

이은정 위원 그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되나요? 인건비가 제때 지급이 안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인건비가 제때 지급이 안될 이유가 없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총으로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통일예술제하고 회룡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고 3부가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통일예술제 협찬금 정산내역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협찬금 정산내역에 사무국장 급여 240만원이 포함해서 지출이 됐어요. 밀린 월급이라고 해서 지출이 됐거든요. 이게 협찬금 내역에서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예총은 인건비를 전액 여기서 다 나가지 않고 일부는 단체에서 후원금이나 이사님들이 내시는 것으로 충당이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급여부분에 있어서 그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휴가비도 여기서 지출이 됐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내역 좀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제가 정산내역을 부탁드릴 때 입금통장에 대한 사본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한군데 200만원을 찾을 수 없었어요. 통장내역에서 금년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통일예술제와 관련해서 팸플렛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요. 스폰된 협찬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5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들이 지금 3곳이 누락이 됐어요. 정산내역에서요. 이게 물품으로 된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실어준 건지 이것도 같이 밝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 중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한 예산 그리고 의무적인 부담비율이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져 보거나 개입해서 알아보거나 지도하기가 수월한데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이은정 위원 일반적인 예산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게 통일예술제가 의정부시 사업 아닙니까? 예총에다 저희가 맡긴 거지만요. 그리고 이 단위사업을 위해서 협찬금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예총의 얼굴을 봐서도 협찬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의정부시의 얼굴을 봐서 협찬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찬금 마저도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단위예술제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 말고도 협찬비에서 통일예술제 관련한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건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까지 저희가 물론 후원받는데 재정적인 후원, 물품후원, 인력적인 후원, 여러 가지 장비적인 후원도 있겠습니다만 후원한 것에 대해서 당신네 단체에서는 얼마를 누구한테 받은 거냐를 다 기재해서 내놔라 어떻게 썼는가 지출한 증빙을 내놔라 거기까지 관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은정 위원 죄송한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홍보비 같은 경우 현수막 같은 것도 시보조금 받은 부분에서 지출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는 현수막 같은 게 협찬금에서 지급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분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쪽에서 협찬금 받은 걸로 예총에서 오히려 후원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식대부분도 행감자료에서 지출된 식대하고 통일예술제 협찬금에서 지출된 식대하고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협찬금 정산서에서는 332만 4,000원 정도가 식대로 지급이 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대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가급적 다른 법령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인식적으로 볼 때 관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에서 쓰는 게 명목상 우월한 거 또 타당성이 있는 걸 위주로 집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지원 받은데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물론 통일예술제나 회룡문화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축제지만 그런 곳까지 관여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서 예술단체가 예총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참여에 대한 예술진흥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이런 협찬금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더군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예술제에 대한 3가지 예술제에 대해서 특히 문화원에서 하는 회룡에서는 협찬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니겠네요. 지금 예총에 관해서는 계속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사진협회에서 했던 사진공모전에서 언론에 나왔던 것들은 어떻게 됐나요?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조사는 아니고 우리 시의 사진공모전이 아니고 우리 시 사진협회나 우리 시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우리 시 관내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주라든지 협찬을 받아 가지고 연천에서 하는 큰 축제에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사진관련 행사 프로그램을 맡아 가지고 하면서 사진협회 회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게 투명하지 못해서 그런 말썽이 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사를 안 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총이라든지 각 협회에서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능력으로 그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분을 가진 감사라든지 이사라든지 견제하거나 감시해야 될 분들이 스스로 자정능력이 안될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정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작년도에도 해당 문화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받은 분량이 이만큼 되는데요. 그때도 제가 똑같이 당부를 드렸던 게 개인신용정보 특히 주민번호와 관련해서는 뒷번호를 반드시 삭제 후 제출 좀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았던 부분에는 그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돼서 저한테 전달됐거든요. 금년도에 당부를 드렸는데요. 이 문건에 대해서 3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다행히도 삭제해 주시려는 노력은 보였습니다만 여기에는 전혀 삭제가 되지 않고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확인해 주셔서 철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아까 김재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한 타 부서와의 소통행정은 반드시 원활하게 지켜 주십시오. 법적인 문제든 아니든 간에 이것이 발생했었을 때 피해를 받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이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고맙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제가 앞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결과 조회 아까 뒤에 있어서 찾지를 못했거든요.

읽어 드리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2009 부 1091 아산시 부당 대기발령 및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판정사항 근로자가 지휘자로서 통솔력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해촉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담당공무원이 지휘자인 근로자에게 구두로 지휘금지 및 연습실 출입금지 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합창단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출연정지인 징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기한 출연정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해고사유인 지휘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다수의 단원들이 시작하였다는 주장과 일부 단원들에 대한 성희롱 주장은 사용자의 주장과 일부 단원이 제출한 성희롱 보충 신청서 외에 뚜렷한 입증이 없고 2008년 중 공연에 1회 불참을 하였으나, 수십차례 공연 중 단 1회로 취임 초기일로 이미 시말서를 작성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

단원을 징계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연습도중 손톱을 깎는 단원을 연습에서 배제시키고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연습에 참여시키려 하였으나, 단원이 이를 거부하고 유학을 위해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술단체 단원은 일반 사업장 근로자와는 달리 개성이 강해 조직을 완전히 융화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지휘자로서 통솔력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해고할 정도의 징계사유는 없던 것으로 판단한다.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런데도 국장님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구구회 위원 담당공무원들에게 예산이 횡령 사기당한 사실이 어떠한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징계가 있었는지 자료로 요청하고요. 처음부터 시립합창단 문제의 진행사항과 그동안 대응처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지금까지 긴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해당 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내용이 피드백 잘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지식정보센터

최경자 위원장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5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민락2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지구 내 도서관 건립사업은 지역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서관 수요 접근성 확보지역의 균형적 발전 및 문화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등 지역 거점 도서관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민락2지구사업이 당초 2011년 12월에서 2013년 12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2014년 이후 점차적으로 주민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시기에 맞춰서 도서관 건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부지 매입비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제반사항 이행 등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연령 및 계층별 문화강좌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행사 및 어린이 점자 수화교실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정보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참여하는 책읽는 평생교육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강화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시 홍보는 시 및 도서관 홈페이지, 시청 및 도서관 전광판, 도서관 게시대 등에 안내 현수막 게시는 물론 회원 이메일 안내문 발송과 지역 신문보도 등 다양한 홍보방법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정보 어르신들을 위해서 문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945쪽 도서, 비도서 구입현황으로 3개 도서관을 총 합쳐서 일반도서는 16,530권을 구입했고요. 비도서인 경우는 2,541점을 구입했습니다.

희망도서 접수 및 구입현황은 과학도서관의 경우 희망도서의 경우 접수 3,042권, 구입 2,015권, 미 구입이 1,027권인데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게 513권, 품절절판 98권, 비 적합 416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도서관의 경우로 접수는 5,110권, 구입 3,445권, 미 구입 내역은 1,665권 중 도서관 소장 368권, 품절절판 95권, 비 적합 1,202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접수는 784권, 구입 500권, 미 구입 284권에 대한 내역은 도서관 소장 155권, 품절절판 8권, 비 적합 121권으로 나타났습니다.

949쪽 도서열람 대출 및 미회수 도서 현황입니다.

먼저 과학도서관은 도서열람이 501,550권 이중 도서대출 297,122권, 미회수 도서는 531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도서관은 도서열람이 19,243권, 도서대출 254,496권, 미회수 도서 549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도서열람 448,330권, 도서대출 224,165권, 미회수 도서 199권입니다.

3개 도서관의 미회수를 다 더해 봤더니 총 1,279권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예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1,867권 보다 한 600여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2쪽 통합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3개 도서관과 14개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의 경우 총 신청이 228,475권 중 제공이 219,753권, 타관에 반납한 경우는 204,235권으로 나타났습니다.

953쪽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총괄만 잠깐 말씀드리면 과학도서관의 경우 52개 강좌입니다. 이중 문화강좌 33개 강좌, 특성화 강좌 8개, 공개강좌 5개, 독서교실이 4개 강좌, 방학특강 2개 강좌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의 경우는 31개 강좌입니다. 이중 문화강좌가 3개, 어학강좌 9개, 영상강좌 6개, 특성화 강좌 5개, 공개강좌 4개, 독서교실 2개, 방학특강 2개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의 경우는 총 33개 강좌입니다. 문화강좌 15개, 어학강좌 4개, 특성화 강좌 6개, 공개강좌 4개, 독서교실 4개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62쪽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올해 저희가 18개소를 목표로 작은 도서관을 설립 추진 노력하였습니다만 이중에 지금 현재까지 13개소에 2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8군데 하반기에 5군데입니다. 하반기 5군데는 10월말 현재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용자수와 대출권수는 표시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0쪽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입니다.

이중에 미완료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 사업 중에서 정보도서관 유무선 인터넷망 개선공사 외 6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역사 내 무인 대출기 및 반납기 설치 환경조성 500만원은 민자역사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건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962쪽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및 운영실적 총 몇 개 업체 지원을 해 줬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13개소입니다.

김재현 위원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든 현지실사를 통한 다음에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했다는 거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상, 하반기 한 번씩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총 13개 말고도 들어온 게 있었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상반기에 18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중에 저희 목표가 아파트 4군데 일반지역 4군데로 8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파트는 전혀 안 들어오고 일반지역에서 다섯 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다섯 개소가 다 열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연초에 목표했던 15개소를 추진을 못했거든요. 아파트의 신청을 예상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파트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일반지역 다섯 군데를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환영을 해 주셔서 하반기에 다섯 군데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총 13개 지원금액이 2억 9,150만원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군데 2,400만원 한군데는 2,000만원씩으로 지출이 나갔는데요.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건물 보수공사비까지 다 준 겁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인테리어 조성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소 설치된 곳 다 보셨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실무자하고 팀장이 일일이 돌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보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2,400만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곳은 없었냐고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실무진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가 사서직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정을 가지고 신청할 때는 저희가 설립기준에 사서직을 꼭 확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인원은 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 중에 사서직이 한 두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권장사항이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지원을 끝낸 다음에 상반기 8개소를 점검해 결과 대부분이 사서직은 거의 없었고 일반 운영요원이 어디를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녹양동에 있는 H아파트의 경우는 나이 드신 노인어른이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삼아 가지고 하루종일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잠깐 볼일 있다가 문을 잠가 놓고 나가시는 바람에 일부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3개 군데의 관리부터 시작해서 운영방침 그게 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시로 검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처음에만 열정을 보이고 움직이고 한 번 준공이 나서 검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저희 팀장이나 팀원들이 올해 2011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든 3개 도서관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이 없는 아파트나 마을을 가지고 15개소를 목표로 열심히 조성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운영상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반기를 운영해 본 결과 이번 하반기 선정에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목표를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조건 개소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개소를 새로 만들더라도 정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맞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지금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이에 대해서 보충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활용도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문제점은 지켜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내 관리사무실 상가부분에 많이 설치를 했어요. 불법건축물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상가 내 도서관이 설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조를 해서 불법건축물을 적용하고서도 통과시켜 줬다는 자체도 잘못이고 내년에는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인테리어 포함해서 도서구입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위를 하더라도 법에 맞게 해야죠. 그걸 더 검토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인허가 건축행위상 작은 도서관을 10평 이내 장서수는 1,000권 이내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나간 4개소는 그 부분을 적용해서 한 것이지 상가지역을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도서관을 개설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우리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나간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지만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저한테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책읽는 도서해 가지고 열린 문고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행복로 쉼터, 회룡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잃어버리는 게 많거든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예, 일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분실되는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김 위원님께서 걱정은 감사히 받겠는데요.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그걸 분실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거니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광장이라든가 조금한 열린 문고를 만들어서 우리가 책을 가져다 놓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돌려 읽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빌려간 책을 지나가다 자기가 가까운 버스를 타다가 반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은 분실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잠깐 보려고 가져간 책이다 넓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열흘 한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읽고 나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에 꽂아놓을 수도 있고 개중에 어떤 분은 폐기처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먼 장래를 내다볼 때는 일시적인 분실은 분실로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빌려갔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분실은 분실입니다. 이 자리에 없으면 분실입니다. 그리고 누가 집어가서 책이란 게 보기 위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가져갑니다. 분실입니까? 그 사람들이 빌려가서 다 읽고 다시 가져다주는 거 있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도서관의 경우하고 앞서 말씀하신 열린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직동공원의 광장이라든지는 사람이 주둔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일시적이 아닙니다. 방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학도서관에 531권 정보도서관에 549권 어린이도서관 199권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00권 정도 많이 줄어든 건 이해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 시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고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저희가 9군데를 설치했어요. 72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비어 있는 책은 계속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그 문제는 기증도서로. 저희 직원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빈자리는 기증도서로 추가 비치를 하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실문제는 대부분 기증도서입니다.

김재현 위원 기증도서든 구매도서든 제가 얘기하는 건 시에 기증을 했으면 시 물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잊어버리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계속 채워 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일부 시민께서는 직동공원의 경우 실지 가져다 놓는 자기가 빌려간 책을 꽂아놓는 장면도 저희 직원이 여러 번 봤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대부분 가져다 놓습니다.

김재현 위원 의정부 시민들은 철저하죠. 자기 물건 아니면 보고서 가져다 놓죠.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시 빌려가고 가져놓는 방향으로 의정부 시민들이 할 겁니다도 맞습니다.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자꾸 보이니까 그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장물입니까? 아니면 임시적입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지장물로 볼 수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이 가장 왕래가 빈번한 곳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허가받은 겁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허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구조물이 아닙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조그만 서가를 설치해 놓은 거니까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거 구조물입니다. 땅에 고정을 시켰으면 구조물입니다. 아홉 군데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에다 신고도 안 하고 설치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사업을 할 때 타 부서에 협의를 해서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마음대로 벽에 광고 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입니다. 버스 타는 곳도 다 허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내부에 설치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켜서 움직였으면 합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내년부터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식정보센터가 진짜 시민을 위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게끔 구석구석마다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53페이지 보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요. 거기 보면 횟수하고 참여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림책 미술놀이 횟수는 3번이고 참여인원은 18명인데 한번에 6명 참석한 건가요?

○문화지원팀장 남윤현 그 인원이. 일회성 강좌로 끝나는 건 없고요. 강의실이 작아 가지고 최대 20명으로.

구구회 위원 권고사항은 김재현 위원께서 미회수된 도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회수 부분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시민들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책을 많이 구입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회수 도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회수해 주시고요.

도서구입비가 많은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작년 사은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심윤경씨의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만원정도 되겠지만 감사의 뜻으로.

구구회 위원 그런 게 필요합니다. 다른 과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요. 과장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하고 통합도서관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운영과 도서인력에 대한 지원이 신청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보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배치라든가 지원은 없는 거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동주민센터나 사립에도 위치된 작은 도서관이 1년 단기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측에서 여러 가지 문화강좌 문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사회교육에 있어서도 동주민센터의 운영이라든가 독서 지도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에 있는 전문가 그리고 양성자 교육을 이미 기이 배출받은 수강자들을 물색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작은 동아리활동이라도 지원하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연중사업으로 실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관련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찾아 보니까 어린이쪽으로 독서지도라든가 도서관 사서교육이 있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배출된 수료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발 맞춰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신청을 상반기에 18개소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자일동에

○도서관정책팀장 최상복 상담을 하고요. 운영지원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해 드렸는데 자체2통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하셔서 운영하려면 사서직도 있어야 되고 사서직이 아니더라도 준하는 운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전혀 안돼 가지고 신청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금년 초 동 업무보고 때 이미 나왔던 것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일2통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작은 도서함을 만들어서 책을 읽게 해 주듯이 이곳에도 작은 도서관 규모는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서보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도서관까지 나오는 교통편이라든가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마을회관은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작은 사서함 도서함 같은 걸 구비해 줘서 주기적으로 도서에 대한 것들을 보급해 주고 교체해 주고 하는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전자책 모바일서비스는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자책보다도 더 효과적인 게 소리로 읽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이라든가 장애인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장애인 관련 사업으로는 정보도서관의 경우 예년을 보면 1년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면서 1,900만원을 지원해 준 경우가 있고요. 한국시각장애인 경기도지구를 보면 점자도서가 1,782권 녹음도서가 6, 989권 CD가 234점, 기타가 863점 해 가지고 9,827건을 보유하도록 저희가 매년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에 2,000만원 2010년에 1,000만원, 올해는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전자책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때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위해서 전자책을 준비하지만 역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리로 읽는 책들도 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같이 확충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점자책들은 훼손이라든가 노후가 되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새는 소리로 읽는 책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도 같이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면 시각장애자뿐만 아니라 문맹자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글을 배우지 않은 어린 아이들도 같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홍보 UCC 공모 관련해서 금년도에 있었던 북페스티벌을 참가를 해 보니까 사실은 우수작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증도 많고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을까 했는데요. 작품들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작품에 대한 수준이라든가 내용도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금년도 지식정보센터에서 한 사업 중 가장 쾌거를 이룬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손호민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체육과, 지식정보센터 전직원께 그동안 자료준비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주민생활지원과장신상철
사회복지과장차명순
가족여성과장김인숙
문화관광체육과장유근식
지식정보센터소장손호민
일자리팀장박재규
체육시설팀장최종근
도서관정책팀장최상복
문화지원팀장남윤현


○서면답변자료
1. 2011년도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사업
2.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특수근무수당 지원관련 지침
3. 보육정보센터 예산 집행내역(인건비포함)
4.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고(11.24)중 신청자격 내용의 단서조항추가 사유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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