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경제국
일시 : 2011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최경자 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재정경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세무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공완식,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위생과장 김택수,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최경자 위원장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지방세 분야는 주민세 등 5개 세목에 부과액은 1,286억 7,420만 9,000원이며 징수액은 1,098억 2,073만 1,000원으로 85.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부과액은 596억 1,880만 4,000원이며 징수액은 435억 1,520만 9,000원으로 73%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분납신청 현황으로는 분납대상은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되며 2011년 분납신청한 납세건수는 41건에 17억 3,796만 150원으로 전액 완납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부과 조정내역으로 세외수입 분야의 착오사유는 과세 자료 착오 및 납세 의무자 변경사항으로 도로사용료와 시유사용료 3건에 330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과세 및 징수현황으로 중과세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 객실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장 전용면적 중 객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것으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건축물과 토지분을 합쳐 243건에 대해 8억 4,478만 650원을 부과하였고 6억 4,208만 2,540원을 징수하여 76%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개별 부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으로 지방세분야는 180건 43억 5,386만 8,390원이며 결손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록세이고 결손사유는 무재산 국세결손 체납처분중지, 배분금액부족등이 되겠습니다.
668쪽 세외수입 분야는 2건 1,086만 2,000원으로 건축법 이행강제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각각 시효소멸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개별 처분내용은 각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 현황으로 지방세 분야는 취득세 등 도세 7개 세목과 지방세 등 시세 7개 세목을 합쳐 4만 5,617건 29억 7,173만 1,01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670쪽 세외수입분야는 사용료수입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등 1,254건 3억 5,817만 6,48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목별 처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3쪽 계약직 공무원 체납세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으로 세무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은 2명으로 체납세 징수실적은 각각 3,791건 6억 3,967만 8,460원 포상금 1,435만 5910원, 4,796건 5억 7,471만 8,620원 포상금 1,491만 3,31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75쪽 법인 세무조사 및 추징 실적으로 조사법인수는 147개로 취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도세, 시세, 국세를 합쳐 204건 14억 8,04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76쪽 은닉·탈루 지방세 추징실적으로 감면 용도 미사용, 중과세 신고누락의 사유로 183건 1억 3,690만 4,700원의 은닉·탈루된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677쪽 일반·특별회계 예탁금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수입액 4,738억 2,637만 3,115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19억 9,442만 7,160원이고 차액은 4,718억 3,194만 5,955원으로 4,208억 1,970만 4,800원을 자금배정하여 2011년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510억 1,224만 1,155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입액 633억 7,781만 5,008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1,119만 6,840원 차액은 633억 6,661만 8,168원으로 501억 2,125만 9,800원을 자금배정하여 2011년 10월 31일 현재 잔액은 132억 5,766만 3,908원입니다.
678쪽 금고선정 관련 추진현황으로 금년말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1년 9월 1일 금고지정계획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지정방법은 일반공개경쟁, 신청자격은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은행으로 9월 22일 금고선정 신청서 접수결과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접수되었고 9월 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농협중앙회가 선정되었습니다. 9월 27일 금고지정결과를 공고하였고 10월 20일 금고지정 은행 약정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047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부과액 징수액 및 미수납액과 징수율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자료가 상이함 세무행정에 대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각각 10월 30일과 9월 30일 현재로 징수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지난연도수입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자료가 상이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기준 시점을 동일하게 잡아 상이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2명이 7,568건 12억 4,762만 6,000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였음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제반여건의 한도 내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직원 증원, 징수기동반 운영의 특수시책 발굴 등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0년 10월 번호판 영치, 대포차 단속 및 공매처분 등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는 현장징수팀을 구성 운영한 결과 2011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차량번호판 2,207대를 영치하여 10억 6,179만 3,000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지방세의 결손처분이 116건 40억 4,610만 1,000원, 세외수입이 2건 4억 6,623만 3,000원에 이르는 바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일 경우 결손처분 전 납세자의 가족 등에게 재산을 은닉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추적 확인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정기적으로 납세의무자와 가족의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하기 바라며,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방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후관리와 관련 연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예금, 매출채권 및 법원 공탁금 등을 수시로 조회 압류처분을 실행하여 7건 1억 4,767만 3,000원의 조세 채권을 재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의 명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방법을 연찬하여 고액체납자인 주식회사 유니온브릿지홀딩스의 한국자산 신탁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징수기법의 연찬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641쪽을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매년 1,280억이나 1,250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1,286억 징수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1,090억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미수수납액이 188억이에요. 왜 이렇게 적게 됐는지요.
○세무과장 김주섭 10월말 현재로 해서 그렇고요. 12월까지 하면 96% 97% 들어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작년도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작년도 12월말 결산 현재 98%고 10월말은 80%대 되는데 올해도 비슷합니다.
○이종화 위원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부과액이 131억이에요. 실제로 징수액은 32억 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98%가 아니고.
○세무과장 김주섭 체납세를 징수하는 건데요. 체납세 징수율은 30%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나머지 99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체납으로 계속 남는 거죠. 체납액이 1년에 한 180억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해마다 누적이 되는데.
○이종화 위원 올해는 1,286억을 징수했으면 1,286억의 98%면 1,260억 그 정도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올해는 1,264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98.2% 정도가 됩니다.
○이종화 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642쪽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서 55억 1,300만원이 있는데 재산매각수입이 어떤 거죠?
○세무과장 김주섭 구관사 파는 부분.
○이종화 위원 그런데 55억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으로 5억 받은 거 알고 있는데 그거 다 합쳐도 나올 구멍이 없는데 55억이나 나왔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세무과장 김주섭 재산매각 수입은 회계과 등 다른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래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명백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668쪽을 보시면 세외수입분야 부과연도가 2004년, 2006년도인데 전부결손을 시켰어요. 물론 세무과에서 결손시킨 것은 아닌데 결손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2004년에 부과가 돼 가지고 5년이 넘었습니다. 시효경과로 인해서 결손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동안 징수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섭 이 사람이 무재산이고 재산이 계속 없으니까 조사는 계속 했는데 무재산이기 때문에 시효소멸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거고요. 그 밑에 것은 이 사람이 땅을 사 가지고 과태료를 물렸는데 2006년 1월에 사서 2006년 3월에 타인에게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재산입니다. 그 사이에 사실 징수를 했어야 했는데 징수를 못해서.
○이종화 위원 징수를 못한 이유가?
○세무과장 김주섭 너무 금방했기 때문에 한 두달 사이에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 전부 체크해서 수시로 감시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친 거죠.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669쪽에 의정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29억이나 지금 결손처리 했거든요. 국세나 도세를 포함해서 29억입니까? 아니면 순수 지방세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도세하고 지방세 포함해서.
○이종화 위원 순수한 의정부 시세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주섭 시세만 24억입니다.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결손이 많은데 자동차세가 굉장히 징수율도 부족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징수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압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런데 자동차세가 과태료도 많고 자동차세 안 내는 것도 많고 대포차량들도 많고 자동차세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실적보고 15쪽 내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이 1,782억이 어디서 나온 거죠?
○세무과장 김주섭 지방세 전체목표를 가지고서 따진 겁니다.
○이종화 위원 거의 한 500억 이상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어디서 늘어납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재산세도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상치를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잡은 거니까 이건 정확하다고 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2천억 3천억으로 써 놓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가상치를 잡아 놓은 것 같은데 평균치로 1,250억에서 1,280억인데 의정부시에서 세외수입이 더 들어올 게 없어요. 공장이나 큰 건물이 있으면 몰라도 들어올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1,782억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주섭 올해 당초예산액은 1,258억입니다. 200억 가량 줄어든 거죠.
○이종화 위원 지방세 총수입이 1,286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세가 빠진 순수 시세죠.
○세무과장 김주섭 올해 지방세 현년도 과년도 징수실적은 1,938억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10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1,933억 3,500만원으로 한 85% 징수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세 도세까지 포함된 거예요.
○세무과장 김주섭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종화 위원 세외수입은 500억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주섭 650억 정도.
○이종화 위원 어디서 잡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주섭 재산세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전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 순수 시세 1,533억으로 잡고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총합계가?
○세무과장 김주섭 그렇게 했을 때 올해 예산액이 1,98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정도가 줄어든 거죠.
○이종화 위원 의정부에도 곤란하겠네요.
○세무과장 김주섭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반사업비가 마이너스 1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세무과장 김주섭 죄송합니다. 저희가 징수를 많이 못해서.
○이종화 위원 징수가 1,900억 정도면 많이 나온 거예요. 1,700억 정도로 줄어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이종화 위원 큰일났네요. 어떻게 충당할 방법이 없어요.
○세무과장 김주섭 돈이 나올 구멍이 별로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디서 줄어든 거예요.
○세무과장 김주섭 부담금이나 전입금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가 지금 열악한 실정에서 세무과에서 돈을 많이 걷어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 돈가지고 가지고 의정부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지적하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정부시가 잘사는 도시로 변해야 되는데 돈을 엉뚱한데 투입을 많이 시키고 무형 형체도 없는데다 투입을 하다보니까 의정부가 자꾸 재정난에 허덕이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국은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올해 세무과는 도감사를 받으셨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도감사는 받지는 않았고요. 도에 저희들이 원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적사항은요.
○세무과장 김주섭 많이 나왔죠. 각 시군마다 감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 세정과에서 저희들이 와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일주일 정도 와서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건수는 2건이죠?
○세무과장 김주섭 여러 건이 많습니다.
○김재현 위원 대충보니까 5,000만원 정도 다시 징수하라고 나왔더라고요.
○세무과장 김주섭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불법건축물 취득세 그 부분에서 33건 해서 2,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라고 나왔고 부당행위 1건해 가지고 3,900만원 정도 하라고 나왔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나와서 검사를 해 달라고 해서?
○세무과장 김주섭 예.
○김재현 위원 훌륭하시네요.
○세무과장 김주섭 한번 거르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도감사인데요. 감사때 지적사항이 훨씬 줄어듭니다. 도감사때 잘못되면 신분상의 조치를 당하지만 이럴 때는 신분상 조치가 아니라 보완만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해 주십사 해서.
○김재현 위원 올해 연초 의회에서 보고한 업무계획서 13쪽 보면 2010년 체납징수목표액이 약 47억 9천만원하고 도세 17억 7천만원 시세 30억 2천만원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추진실적 11쪽을 보면 내용이 틀려요. 당초 46억 8천만원 정도 했는데 도세는 16억 6천만원 시세는 30억 2천만원 똑같고 도세가 1억 1천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주섭 도에서 재조정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 도세 부분을.
○세무과장 김주섭 그 후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김재현 위원 도세가 이렇게 줄었으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1천만원 정도가 도세는 목표액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섭 정해져 있는데, 도에서 체납세 관리를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더 징수할 것 같다면 목표액이 늘어나는 거고 올해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의해서 줄어들 것 같다면 줄어드는데 그렇게 전체적인 징수실적을 각 시군마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도세를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두 번째로 요구한 자료 중 도세 체납징수액을 보면 약 22억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징수목표액을 16억으로 전년도 대비 적게 잡혔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주섭 작년도 보다 덜 징수했다는 말씀이시죠.
○김재현 위원 아니요. 목표액을 작년도에는 21억 5,5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2011년 10월말 징수목표액을 보면 16억으로 잡혔어요. 징수액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요.
○세무과장 김주섭 이건 도의 전체 체납액이 조금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 체납액이 20억이고 올해 체납이 10억이라고 하면 작년 20억일 때 18억 걷어들이라고 하고 올해 10억인데 18억 걷어들이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중에 지금 목표액은 작년도 대비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실적은 불린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목표액을 적게 잡고 실적을 많이 늘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 징수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목표액만 많이 잡고 실적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현 위원 행감자료 673쪽을 봐 주실래요. 현재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계약직 직원 2명을 썼죠?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보시면 포상금액이 총 두분을 통해서 보면 12억 징수를 하였고 포상금이 2,926만 9천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이 어떤 부분으로 징수했길래 잘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무과장 김주섭 계약직 두사람이 원래 근무는 반나절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출장을 가서 징수를 하는데 지금 두분들은 사실 온종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무를 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지금 번호판 영치라든가 고액체납자들은 수시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원래 근무는 오전만.
○세무과장 김주섭 원래 계약은 저희들이 반나절만 계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김재현 위원 이 사람들이 오후까지 징수를 위해서 어차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징수를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포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봉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급은 얼마되지 않거든요.
○김재현 위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옛날처럼 어느 집을 찾아가는 간다거나 그런 건 요새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통신이 발달해서 대부분 전화번호를 추적하거나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현지에 있다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전화를 하거나 해서 독려를 하고요. 두사람이 매일 체납차량 영치는 번갈아 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영치가 작년에는 500∼600대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2,200대 정도했습니다. 앞으로도 12월말까지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야간 영치도 들어가고요.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세입증가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세입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징수팀 운영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개선권고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걸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부던히 노력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내셨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징수효과가 좀더 나타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방세 전화납부시스템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10월 31일 현재 신용카드 결재가 3,29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신문기사를 인용을 하자면 2011년 7월 12일 이용건수가 63건이라고 기사에는 나왔거든요. 어떻게 기사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건가요?
○세무과장 김주섭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 실효성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무과장 김주섭 7월에는 금방 했으니까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얼마 안됐을 거고요. 지금은 몇 개월 지났으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연세든 분들은 사실 휴대폰으로 하시고요. 이번에 재산세 있었을 때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7월부터 시작했을 때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시작하셨던 건가요?
○세무과장 김주섭 홍보는 반상회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혹시 SMS 문자발송 같은 것도 같이 하셨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SMS문자는 저희들한테 등록한 사람에게 밖에 못하거든요. 등록을안한 사람은 사실은.
○이은정 위원 동주민센터에 등록된 자생단체 멤버들한테 보낸다거나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홍보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힘든 사항이겠네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SMS문자처럼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면 사실 홍보가 잘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2012년에는 모바일 MMS 발송시스템을 도입하실 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신청을 하신분들에 한해서 보내게 되어 있으면 홍보의 부재에 따라서 이 실효성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지방세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시스템인만큼 좀더 홍보방법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저는 더 질의드릴 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칭찬드릴 일들도 많네요. 시정권고사항 같은 경우도 잘 완료 잘 하셨고 경기도 주관 세정평가에서 2회에 걸쳐 우수기관으로 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은닉 탈루세원에 대해서 1억 3,600만원 정도 발굴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대부분 신고를 하면서 잘못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걸 나중에 현장조사를 해서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구구회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금고 농협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융자를 얼마나 받고 있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지금 현재 10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국은주 위원장대리 100억이라면 금리는 얼마나.
○세무과장 김주섭 3% 정도입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예탁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0월31일 현재 512억입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이율은 저희가 몇 %나 적용을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섭 자유적립예금은 3%, 2.5% 정도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31일에 예금한 것은 3% 올해 8월 16일에 예금한 건 2.7% 10월 4일에 예금한 건 2.5% 그렇습니다. 510억 정도됩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위탁을 하면서 심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농협이 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다들 좋은 반응으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됐지만 거기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금리면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다 타 은행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 시를 위해서 후생복리로 사용되는 금액들이 타 은행에 비해서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위탁을 하면서 최대한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어찌됐든 해야 시 예산이 조금 더 증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서 고액체납자라든지 결손처분하는 것들이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솔루션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동대팀을 만들어서 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절대로 계약직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결손처분이나 전문적으로 탈세자들이 금액 단위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한번 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찌됐든 아까 계약직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가 뛴만큼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실은 소규모의 납세자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잘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고액체납자들이 전문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어떠한 법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제안하고 난 뒤에 혹시나 고민을 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작년에 저도 똑같은 대답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고액체납자들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다 있습니다. 일단 자기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은닉을 했는지 사실 여기 두분이 하는게 아니라 체납 징수팀이 7명정도 되거든요. 전부 영역이 다릅니다. 차석같은 친구가 고액체납자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같이 찾아가서 만나도 재산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부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얼굴보고 밥을 먹어도 사실 돈이 없다는데요. 사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서 잠적하는 사람 그런 경우 체납자가 굉장히많은데 여러 가지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권을 확보해서라도 등록만 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물론 개인도 굉장히 많은데 주로 기업에서 억 단위의 고액체납자라든지 661쪽 같은 경우를 보면 팍스밸리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탈루하는 현상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무재산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최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50쪽이 되겠습니다.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가능한 수의계약 시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하며 결격사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내 우수업체에 수의계약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부여로 계약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현재 물류센터로 사용중인 구 신곡2동 우체국 부지 350㎡의 매입 시 활용도가 높은 공유재산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식경제부에 대한 긴밀한 업무추진으로 공유재산이 취득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소유의 국유재산인 구 신곡2동 우체국 건물 및 토지매입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였으나, 현재 의정부 우체국 택배우편물 물류창고나 우체국 금융자동화 창구 및 직원 관사로 활용되고 있어 향후 우편서비스를 위한 추가 활용계획이 있기에 당분간은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679쪽 시청 내 구내식당은 영양사 1명과 조리사 4명이 1일 평균 약 350명 직원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0쪽 구내식당 건립은 설계비 9,300만원 예산으로 9월 23일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0월 7일 농협중앙회로 공사 시행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건축은 농협중앙회 경기도지부에서 2012년 내년 6월 준공으로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681쪽 공사 1억 원 이상 계약으로는 민락2지구BRT개설사업 전기공사 등 200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4쪽 3,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으로 2011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30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8쪽 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으로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차분 관급자재 구입 등 14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0쪽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는 2011년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등 2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1쪽 용역은 의정부 경전철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등 20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6쪽 물품은 무인형 지능방범CCTV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12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00쪽 개인용 컴퓨터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총 121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06쪽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신곡노인복지회관 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 LED평판 조명구입 등 8건에 337만 8,77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708쪽 하자 보수처리 현황으로는 본 녹양경로당 조성공사 등 6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0쪽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현황으로는 총 103필지 8만 6,284㎡로 임대료는 2억 6,327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2억 3,356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대료 미납자 현황으로는 7필지에 대해서 1131.1㎡가 되겠습니다. 8명이 2,971만 2,320원을 미납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1쪽 노후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구 의정부2동 청사 등 8개소이며 노성새마을야간중학교 등 13개 단체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3쪽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은 구 의정부2동사무소 등 16개소에 19개 단체가 무상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6쪽 시유지 현황 및 매각현황입니다.
시유지 현황은 총 8,920필지 1,206만 4,271㎡ 2조 2,848억 4,700만원이며 매각현황은 4건 1265.8㎡를 14억 7,376만 4,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8쪽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은 158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5쪽 공공청사 보험가입 현황으로는 의정부시청 본관 등 총 197개소 23만 454㎡에 대하여 1억 528만 7,610원을 납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1쪽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청통로 등기구 교체 및 PIT층전등 설치공사 등 8건의 사업추진으로 2억 2,7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2쪽 2011년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입니다.
구내식당 건립공사 시설비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21쪽 의정부시 부채내역이 1,913억인데.
○회계과장 공완식 부채내역이 기성부채도 있고 순수하게 채무도 있어서 합해서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기성부채같은 경우는 선수금을 받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면 상환되는 부채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24쪽을 보시면 익년도 사업계획인데 불용물품 재활용 사업 위탁운영해 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저탄소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의정부 시청내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시청에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자산에 포함되면 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소모성 물품이 있고 아니면 정수책정이 돼서 관리하는 물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오토바이는 소모성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오토바이를 어떻게 소모품으로 취급하죠.
○회계과장 공완식 차량이라든지 정수물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책상, 캐비넷, 컴퓨터 등도 소모품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건 재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모든 물품관리 저희가 합니다.
○이종화 위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재산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고 소모성이라고 하면. 책상, 캐비넷이 더 소모성이죠. 오토바이가 소모성이라는 건 잘못된 부분아니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정수로서 관리하는 물품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분류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소모성이 아닌 재산목록에 들어가야죠. 소모성으로 하게 되면 과에서 폐기처분하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보세요. 재산목록에 들어가야죠. 오토바이 한 대 사면 보통 15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재산목록에 들어가야죠. 책상은 2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건 재산목록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한가지는 제가 입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경쟁은 뭡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전부다 유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제한경쟁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일반사업의 질적이라든가 특수한 사항이라든가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특정한 자격을 갖고 또는 특정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서 경쟁을 붙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시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제한경쟁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체가 의정부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도 제한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기술력을 많이 요하지 아니하는 예를 들어 간단한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의정부 업체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제한을 둘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급적이면 소액부분 제한경쟁으로 의정부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물품구입 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에 올리고 있는데 꼭 조달청에만 의존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의정부에서 입찰을 본다거나 아니면 제한경쟁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의정부의 수입을 늘려야죠. 무조건 조달청이에요. 그게 아주 의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건 아니고요. 사업의 규모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종화 위원 컴퓨터 몇 대를 사더라도 전부 조달청이에요. 의정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견적서를 받아서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조달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정부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서 의정부시에서 나름대로 구입을 하면 굉장히 큰 수입이 남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심도있게 연구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55억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재산을 어떻게 매각을 했는데 55억이 들어 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공완식 고양시 등기소를 저희가 고양시하고 협약을 했을 때 2012년에는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그런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상수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렇죠.
○이종화 위원 전년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해놨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올해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종화 위원 수입으로 잡아 놨으니까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92페이지 용역부분에 2011년도 단체보장보험 단독응찰로 인한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2회 다시 공고를 해서 단독응찰된 메리츠와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세군데 업체가 공동형식으로 입찰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3개 업체가 연합해서 단독응찰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같이 합동으로 해서 들어온 거죠.
○이은정 위원 업무 중에 지적했던 게 신곡동 매각처분 실시하시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체납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납 후에 매각처분을 해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 올라 오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이은정 위원 체납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아직도 체납사항은 많습니다. 거기가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노후되고 원주인은 살지 않고 세를 전가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수년동안 계속 매입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매입에 응하지 못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조건이 완화돼서 저희가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결이 됐고 두분입니다만 체납한 사유가 그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개겠습니다만.
○이은정 위원 체납이 두분이 아닐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특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죠. 8가구 중에서 동일인이 2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네분 정도가 체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임대하신 분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은 임대료를 정당하게 낼 건데 그 임대료를 받으신 분들 불법주택을 지어 놓으신 분들은 결국은 체납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을 했을 때 그 체납사항이 완료가 됐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거나 연중에 실시했던 조사특위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위배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어차피 매각이 된다고 하면 전부 그돈을 상계처리 한다든지.
○이은정 위원 상계처리를 하더라도 그 조건이 그때 지난번 조사특위를 했을 때도 저희가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할 경우 거기서 그 비용은 어떻게 만드실건데요. 세금도 못내시면서 저희가 떼고 준다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분들의 뜻은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시에서 매각을 허용해 주면 자기네가 사업단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적정한 보상가격에 감정가격에 매입을 해 주면 사실 불용재산이니까.
○이은정 위원 저는 공감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매각검토를 해 보는 건 바람직 하나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시는 분의 존중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말끔히 해결하고 나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각처리를 한다는 건 그분들의 편의를 굉장히 많이 봐 드린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체납했던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바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된다고 하면 시에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도 저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며칠이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설득을 해서 납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회계과에서 의회차량들을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공완식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죠? 3대 있는 거 중에.
○회계과장 공완식 시장님 명의로.
○이은정 위원 3대가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발생이 돼서 고지서가 날아올 때는 회계과에서 발송이 되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를 들어 교통신호 위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예.
○회계과장 공완식 날아오면 관리과에서 처리를 하죠.
○이은정 위원 그럼 고지서를 받는 부서는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의정부시장이니까 저희한테 오겠죠.
○이은정 위원 운영위원회 때 지적사항이 나왔던 게 차량 한 대가 하이패스 전산오류 사항으로 아마 처리가 안 돼서 압류처분까지 왔었데요. 그런 사항이 되면 고지서가 발송이 돼요. 1, 2차까지 그건 아마 회계과로 발송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지 그게 압류처리 됐다가 최근에 풀렸다고 들었거든요.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명의자에게 갑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 감사과 전체 공통지적사항에서 관리부서에 대한 차량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안돼서 과태료에 대한 것들이 누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류처분까지 받는 사항이 발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는 즉각적인 관리부서로의 연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차량이든 모든 차량이 회계과로 날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서 해당 부서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산상 오류인지 아니면 직원이 서류를 빼먹고 의회로 안 넘겼는지 그건 나중에 밝혀 보면 알겠지만 지금 1차적으로 회계과에서 차량에 대해서 날아오면 집행부로 찾아 가십시오라고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안돼 가지고 압류까지 잡힌 게 있어요. 2건이나 그래서 의회 행감때 그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아까 보니까 회계과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유심하게 챙겨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행감자료 690페이지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현황을 보면 양주지역 산림조합으로 해 가지고 2건다 수의계약으로 준 거죠. 수의계약 조건을 보면 이 업체 외에는 없습니까? 의정부에서는.
○회계과장 공완식 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정부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 지역에 이런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타 지역업체죠?
○회계과장 공완식 양주지역 산림조합이 양주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을 전부다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법인이니까.
○김재현 위원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692쪽 단독입찰 네 번째 2011년도 단체보험가입 1월 31일98.35%로 수의계약을 줬는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동부 현대 3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온 건가요? 1차는 지금 응찰을 안 했고 두 번째로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왔는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사실상 금액을 보시겠지만 2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고났을 경우 배상금이 1억입니다. 그리고 장애 80% 이상일 때도 배상금이 1억이고요. 공직자가 천여명이 넘지만 사실 이 회사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네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3개 업체가 단합해서 들어 왔어요.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한 업체가 들어와도 충분히 되는 1억이상의 보상이라든지 이건 우리가 조건을 맞춰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3개로 묶어서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별 문제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매년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처음에 하는데 응찰률이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699쪽 청소년회관 리모델링공사 관급자재 무대장치해 가지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다 주셨네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관급자재라면 어떤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관급자재라는 것은 많은 단체가 산재단가계약체결과 같은 건데요. 이런 건 관급자재를 쓰라고 중소기업진흥을 위한다거나 육성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런 자재는 관급으로 쓰라고 해서 법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관급자재가 뭐죠?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위임해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달청에다 위임을 했다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계약을 저희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달청으로 계약을 위임을 했는데 물품이 뭐였느냐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청소년회관 가면 앞에 무대장치 음향기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무대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좀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물품계약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725쪽부터 쭉 많은데 우리 공공청사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다 들었죠. 그중 여기 보시면 우리 시 회계과에서 이 보험을 일괄 다해서 들어주고 나중에 별도로 주는 업체한테 다시 그 보험료를 받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여기는 건물청사거든요. 이건 지방재정법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들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우리가 가입하는 것은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타 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술의전당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각각 센터에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험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 다 들더라고요. 이중으로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에 대한 영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제 다 들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직동수련원 같은 경우는 10여채가 있죠?
○회계과장 공완식 영조물에 대한 배상은 다른 걸로 들게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걸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우리가 위탁주는 업체를 보면 일괄로 드는 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051쪽을 보면 신곡2동사무소 부지 우체국 5대 때도 얘기가 나왔죠? 우체국에서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걸 의정부시에서 필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신곡동 윗쪽으로 물류센터를 지어 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할 때도 대충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체국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안하고 팔고 있지 않은데 국장님께서는 노력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우체국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동안 접촉을 했습니다만 우체국의 재산도 지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국유재산 용도전환을 해야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그래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우체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게 아마 지경부하고 협의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적극 나서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683쪽 아까 제한경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회룡천과 관련해서 지금 태성종합건설이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52억짜리 예산입니다. 제한경쟁을 시켰거든요. 태성종합건설이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의정부는 아니고요. 정확히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의정부 업체는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 업체도 아닌데 태성종합건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한결정을 할 때 최소한도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해야죠.
○회계과장 공완식 2개 이상 업체입니다.
○국은주 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 2개 업체 이상은 일반경쟁입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입찰은 최소한 5개 업체가 입찰을 하는 것으로.
○회계과장 공완식 조건이 공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사정이나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엔지니어링법이나 법에 이런 규모 이런 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이란 사업종류별로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5개 업체 이상이 참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을 하는데 있어서 태성종합건설에서 있어서 50억 이상을 제한경쟁 시켜서 의정부 업체도 아니고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의문이 가는데 여기 제한경쟁업체 들어간 5개 업체 자료 오늘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국은주 위원 691쪽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시청사 구내식당 설계가 있습니다. 시청사 구내식당 설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의 조건을 보면 관계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이 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건축사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디자인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처음에 저희가 외관상을 보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구내식당과 관련 해서 공모를 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국은주 위원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그래서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된 겁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오늘 중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를 할 때 12월 안에 농협이 건물을 지어서 키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일처리가 돼야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내년도 6월에 공사가 완료이더라고요.
아까 국장님이 일어서서 선서를 했습니다.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잘못된 건데 올 연말까지 공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키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당초 설계공모할 때는 당초 계약금액 19억 5천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평균 건축비용이 200∼300평 규모에 대해서 대략 뽑아 보니까 그 정도돼서 올 3월 추진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3월에 공모할 때 중간에.
○국은주 위원 이미 그런 과정들은 다 거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까지 공사를 해서 우리가 키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이미 농협에다 시금고를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금고를 주면서 아무튼 우리 자산으로 받는 것에 있어서까지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상에 분명히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공을 해서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내년 6월까지 해서 받아도 되는 걸 왜 거짓말을 했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두차례나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회계과장 공완식 좋은 양질의 것을 최대한 저희가 행정부에서 받기 위해서 설계과정에서 딜레이가 되고 보완이 되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되고 당초에는 당직실이 그 안에 이전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과정에서 당직실도 그쪽으로 옮겨 달라는 설계변경을 요구하다 보니까.
○국은주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올 연말까지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게 가능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가능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공사는 4개월 정도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국은주 위원 공사가 4개월인데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지금 말씀드린 게 당초계획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환경이 자꾸 변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직실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구내식당 내부도 인테리어도 색다르게 하다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진 것 뿐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699쪽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봤더니 특허를 받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는 적정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을 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목이 뭔줄 아세요.
○회계과장 공완식 4목이 그 내용입니다.
○국은주 위원 4목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을 때 지금 시에서 게이트볼장 무허가로 짓고 있는 거 아시나요? 지금 허가도 안 받고 땅 팠고 땅 팔 때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도 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땅이 파졌고요. 그냥 이것이 어떠한 디자인의 특허를 업체가 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사업부서에서 발주할 때 모든 계획들을 할 때 이런이런 조건에 의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발주부서의 계약계획에 따라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최대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국은주 위원 과장님 해당 과로 넘기지 마시고 지금 회계과 주 업무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할 때 잘못된 거 최소한 검토도 안 하고 용역을 줍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잘못된 걸 저희가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국은주 위원 특히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국은주 위원 지금 관계조건을 보면 대부분이 해당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지금 몇 천만원도 아니고 억 단위의 금액을 수의계약을 너무 쉽게 주고 있습니다. 4억짜리 금액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최경자 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다시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미 이전에 아이엘티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기도 않았는데 땅을 파고 있었어요. 틀려요, 맞아요?
○계약팀장 김광회 계약팀장 김광회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조달청에서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계약팀장 김광회 저희가 계약을 의뢰했는데요. 그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품목 중 하나거든요.
○국은주 위원 아니요. 그러면 수의계약 조달청으로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했던 과정들 다 첨부하세요. 서류주세요.
○계약팀장 김광회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와 관련 해 가지고 무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다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요청한 계약건에 대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 계약을 의뢰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국은주 위원 회계과에서 이거 요청을 할 때 예산도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언제 문체과에서 요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예산이 확정 안된 거였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산이 확정 안된 걸 어떻게 합니까?
○계약팀장 김광회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확보가 됐지만 통과는 안 됐어요. 그 예산이 짤릴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계약팀장 김광회 그 부분은 의회까지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국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체과에 확인자료 넣겠지만 정말 공무원이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건축을 할 때 집을 하나 지을 때 한 부분만 잘못돼도 다 헐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 맞습니까?
○계약팀장 김광회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서 하는 거거든요.
○국은주 위원 이것을 연초에 큰 바위 얼굴 뭐 하면서 백지수표를 넣었다는 그 금액이에요. 그것이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지면서 과정도 적법하게 거치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계약팀장 김광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사업부서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은주 위원 계장님 확보가 되는 것하고 확정이 되는 건 틀리잖아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계약팀장 김광회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것은.
○회계과장 공완식 위원님 제가 이게 추경예산인지 당초예산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9월 29일에 했기 때문에 아마 제1회 추경때 통과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확보 안됐다는 것은.
○국은주 위원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회계과장 공완식 예산이 확정 안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계약팀장 김광회 예산이 없이는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거 하고 예산이 확정이 된 거하고는 틀리다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확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니 의회에서 방망이를 안 두들겼다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게이트볼 땅을 다 파고 있었다고요.
○계약팀장 김광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확보가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 자료도 언제 문체과에서 언제 공문이 왔고 이것을 조달청에 어떻게 의뢰를 했고 조달청에서 결과가 어떻게 왔는지 자료 주세요.
○계약팀장 김광회 예.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말 우리 의정부시가 위원회하고 용역하고 거의 포화상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는데 거의 대부분 용역이 말 그대로 용역으로 끝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해당 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주는 총괄적인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회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지역현안사업부지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이 2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 12월 4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올해 3월 31일까지 마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8일 열흘을 남겨두고 용역을 중지했어요. 용역을 중지한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위원님 용역 중지사유는 발주부서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용역중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산이 2억 3,400만원이에요. 이 용역을 중지됐을 때 회계과에서는 결과가 나왔는지 중지됐는지 예산 2억 3,000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집행이 안 되죠.
○국은주 위원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선급금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중지가 됐기 때문에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 자료 처음의 제안서와 당초 갑을이 계약한 것과 예산나간 상황과 지금 용역을 중지한 사유를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정회를 할 겁니다. 다 자료 가지고 오시고 지금 3월 31일 열흘을 남겨놓고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이것 역시 자료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5억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1년 4월 1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 3월 7일 20일을 남겨놓고 용역을 중지시켰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료를 이따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지엔지니어링이 혹시 어떤 업체인지 아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공완식 잘 모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케이지엔지니어링이 제가 용역을 2009년부터 2011년도 약 3년 동안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케이지엔지니어링이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면 도시과에서 5억 예산을 줬는데 용역을 중지시켰어요. 그뒤로 뉴타운사업과에서 또다시 2020의정부시도시주거환경 용역 5억짜리를 또 수립했는데 역시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8월 1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20일에 또 역시 용역을 중지시켰어요.
이 자료도 똑같이 자료 가져 오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몇 년간은 용역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데 케이지엔지니어링이 3년동안 의정부시에서 계약을 25개를 했습니다. 용역을 25개를 했는데 그 금액이 50억이 넘습니다.
과장님 지금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에 있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공완식 용역에는 학술용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케이지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가장 적격하고 그 분야에 전문적이고 우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패가 있는 게 분명히 용역을 주고서 마지막 막판에 가서 한 달 남겨놓고 보름, 열흘 남겨놓고 지금 용역이 중지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푼이 아니고 기본 억단위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용역 중지사항은 발주부서에서 추가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정이 변경이 있다거나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다 가져 오세요. 분명히 정말로 이것은 심각합니다. 아니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계약팀장 김광회 말씀드리면 케이지에서 25건 50억 이상 했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경쟁에 붙여져서 한 것입니다. 입찰에 붙여서 낙찰이 돼서 한 것이고 용역이 중단된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용역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장이나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 해서 수의계약한 게 몇 건이고 입찰한 게 몇 건인지 그것도 자료로 같이 해 주세요.
○계약팀장 김광회 예.
○국은주 위원 저는 의정부시 용역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계약팀장 김광회 용역업체가 관내 그렇게 능력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국은주 위원 무슨 얘기세요.
○계약팀장 김광회 입찰을 붙여서 한 것인지 수의계약인지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일단 그 자료도 주시고 솔직히 건축설계하는 업체가 의정부에 몇 개나 되요?
○계약팀장 김광회 정확하게.
○국은주 위원 몇 십개 이상은 되죠. 제가 몇 백개 이상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몇 십개 이상은 되죠? 그런데 케이지엔지니어링 어디 업체예요.
○계약팀장 김광회 의정부 업체입니다.
○국은주 위원 이렇게 용역을 중지시킬 때는 분명하게 문제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가 계약을 초창기에 중지를 시킨 게 아니고 결과보고가 나올 판에 다 중지를 시켰어요. 그것도 한 번 중지도 아니고 똑같은 업체가 같은 역할을 이것은 5억 이상이에요.
○계약팀장 김광회 입찰과정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경쟁을 붙여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안됩니다, 됩니다라고.
○국은주 위원 회계과에서 용역주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검토도 안 합니까?
○계약팀장 김광회 사업을 중지한다는 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지하거나 연기를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냥 용역만 주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끝납니까?
○계약팀장 김광회 회계과에서 용역을 줬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입찰에 붙여서 낙찰을 받아서.
○국은주 위원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계약만 저희가 대행을 하는 거죠.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계약만 대행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계약만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공개경쟁입찰에서 하는 거니까. 단독적으로 수의계약만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처럼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팀장 김광회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따 정회를 신청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5억 짜리 예산을 받기 전에 바로 전에 기초조사를 했어요. 기반시설 부대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케이지엔지니어링이 1,1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겁니다.
수의계약을 해 놓고서 그뒤로 본 용역할 때 5억 짜리를 계약을 해 가지고 1년계약을 하면서 20일을 놔두고 용역중지가 된 상태예요. 이런 업체를 그뒤로 바로 뉴타운사업과에서 똑같은 해에 2010년 4월 1일 똑같네요. 케이지엔지니어링에서 5억짜리를 받았는데 이것도 2개월 놔두고 용역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회계과에서 한번 쯤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제가 용역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의뢰한 계약절차를 이행하는 거고요. 용역중지는 회계과에서 그 회사가 계약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용역업무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생긴 변수를 거기다 반영하기 위해서 내부결정을 거쳐서 거기서 용역중지 결정을 시킨 다음에 회계과에다 이런 사유 때문에 언제까지 공기를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의뢰가 들어온 것을 계약기간 연장만 해 줄 뿐이지 용역중지의 사유가 어떻고 정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국은주 위원 지금 의정부시가 용역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용역을 너무 쉽게 준다는 거예요. 즉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공무원이 결정을 잘 못하니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일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기본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이게 전부 연구용역이에요. 연구용역에서 실제 활용되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적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지 공무원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1년에 수도없이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면서 페이퍼 종이 하나 나오는데 기본 억단위 세상에.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여기 와 있는 용역들이 관계법들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하는 건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법 하나를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용역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용역을 하면 용역대로 실행이 돼야죠.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실행은 실행대로 따로 하는 거.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최대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실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니 정말로 회계과 철저히 하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수림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용역결과물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2009년도에 했는데 이 자료도 가져 와 주세요.
교통기획과에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을 했는데요. 이게 내일 모레 마지막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12월 27일입니다. 이 결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용역과 관련해서 너무나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게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이름만 바뀌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의정부시 대중교통 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수립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대중교통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이동약자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이동약자가 기본적으로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계속 그냥 조금 한 게 하나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용역을 억단위로 주면서 계속 분산을 해 가지고 너무 남발하는 성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계약팀장 김광회 용역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는 왜 중지가 됐는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를 통해서 제출 받아서 국위원님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위원님께서 잘 잘못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정회를 통해서 이 자료요청을 하고요.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중에 그래도 의정부시 재산관리를 담당하시는 회계과장께서 답변하는데 있어서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성립전예산 사용해서 추가경정 때 저희가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다시 속개되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어요. 책자 293쪽에 성립전사용 예산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어요.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숙지하시고 문체과에 확인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한 과에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취합을 해서 자료를 가져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서면자료 요구를 하면서 일단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 후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 상위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든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아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확인차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와 관련해서 실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 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의 문제점은 수의계약 사유에 있어서 분명히 입찰공고를 냈다는 거죠? 692쪽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그리고 단체보장보험 이것을 입찰을 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일 첫 번째는 시민 자전거보험 거기에서는 재공고 2회 입찰 시 단독응찰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도 단독응찰이 됐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국은주 위원 이것도 이 보험과 관련 해서 2번 입찰했을 때 한 기관만 온 것 그것을 확인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독응찰을 했는데 왜 여기서 3개 기관은 어떤 식으로 컨텍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공동으로 입찰을 했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회계과장 공완식 개별적으로 응찰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3개 보험업체가 이 1건에 대해서 응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각자 개별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동부화재가.
○국은주 위원 어떻게 3개의 업체가 하나로 단독으로 공동입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협약을 해서 동부화재가 대표로 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경쟁으로 했는데 아무도 응찰이 없다가 나중에 협약해서 자기네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가 된 거죠. 동부화재라든가 아니면 메리츠라든가 현대해상이 이외 다른 보험회사가.
○국은주 위원 단독 응찰한데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메리츠하고 현대하고 세군데서 공동수급해서 단독응찰을 한 거죠. 예를 든다면 부담도 3분의 1로 나누어지겠죠.
○국은주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업이 틀리는데 여기에서 단독응찰을 해 가지고 동부화재 외 2개 기관이 하나의 기업체인 것처럼 들어왔다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3개 회사가.
○국은주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자전거 보험에 응찰을 하게 된 거죠.
○최경자 위원장 지금 회계과장님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보험사가 3개로 다른데 단독응찰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공동협약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어느 법적 근거인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제출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2011년도 단체보험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2억 4,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역시 굉장히 큰 금액인데 역시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보험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보험회사가 몇 십개인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2억 5천이라는 금액을 공고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한 기관만 됐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 안 되는 말을 써 놨어요. 2억 4,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수의계약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보험처럼 사실상 2억 5천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사망의 경우에 1억씩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천여 공직자 중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두 분이 사망해서 2억 이상의 보험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따져보니까 천여명에 대한 확률로 따져보니까 별 수익성이 없어서 응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다 따져보고 들어오겠죠.
○국은주 위원 과장님 너무 말이 안되는 게 단독응찰로 인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데요.
○회계과장 공완식 공개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다는 거죠.
○국은주 위원 공개입찰한 증거 주세요. 공개입찰했을 때 단독으로 응찰한 곳이 어디 인지도 주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3개 업체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국은주 위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수의계약의 사유를 보면 너무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단위가 큰 것들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관계법령 수의계약 사유를 넣은 것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을 적어는 놨는데 이것을 저희한테 이해하라고 적어 놓은 건지 의원을 무시하고 적어 놓은 건지 정말 제대로 알면서 정확하게 적어 놓은 건지 정말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짚는 이유는 실은 우리가 이 용역과 계약과 어떻게 보면 회계과가 살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 맨날 의정부시의 예산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라는 이유를 말하면서도 필요이상으로 낭비되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본 것이 고요. 그 이외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방금 국은주 위원이 질의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일부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잃게 됐다 의정부시 수의계약 정보에 따르면 2009년도 2010년도 가로등 유지보수비 전기공사는 총 35건에 5억6,300여만원 규모가 발주되었다 이중 W업체가 10건 28.57%의 1억 6,706만원을 계약했고 뒤를 이어 S업체가 6건 17.41% 9,379만원을 수주하는 등 이를 2개 업체가 전체 45.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지적에서는 3∼4개 전기관련 공사업체가 수년간 순환방식으로 나눠먹기식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거 있습니까? W업체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이니셜만 가지고는 제가 어딘이지 모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아시는 거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하든 저희가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구회 위원 제가 읽어 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어느 업체에 편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에 따라서 진짜 사업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긴급사항도 있을 수 있겠고 유지보수관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런 계약을 할 때 어느 과에서 계약해 주세요. 그러면 검토도 없이 그냥 무조건해 줍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계약법령에 하자가 없으면.
○구구회 위원 하자를 찾으셔서 계약을 신중하게 해 주셨어야죠.
○회계과장 공완식 업체의 부실관계라든가 사업관계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단지 계약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져야죠. 저희가 월권행위를 한다는 것도.
○구구회 위원 2009년 3월 10일부터 20일동안 어린이공원 7개소에 대한 전기 리모델링공사 이 공사업체도 ABC 3개 업체가 2개소씩 나눠서 계약하고 나머지 한 개소는 전체 가장 많은 계약건수를 보인 W업체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시는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일원 가로등 유지공사를 발주하면서 15개 동을 5개 공사구간으로 분할하여 3개 업체와 계약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나요. 3건이 특정업체에 들어갔데요. 과에서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계약을 줘도 맞는지 타당성을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했다는.
○회계과장 공완식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고 전부다 경쟁입찰을 줬을 겁니다. 지역제한을 뒀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구회 위원 또 한가지 인쇄같은 경우도 S업체 한 곳에서 전체 80%를 수주한 것으로 지난해 행감 때 나타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인쇄업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인쇄업체가 37개 업체 중에서 지금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소상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가점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관내 인쇄업체 중에서 직접생산면허현황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곳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심인쇄소 외 4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곳은 장애인 생산물품 용역이라든가 지방자치낙찰자 결정 때 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기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많이 받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구구회 위원 각 동마다 도서책자 있잖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15개 동 중에서 가능1동만 성문사에서 계약했고 나머지는 푸른세상인가 그 부분으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도서는 아마 지식정보센터에서.
○구구회 위원 어제도 각 도서를 15개 동 중에 1개 동만 성문사에서 하고 나머지 14개 동은 한군데 다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한 쪽으로 편중해서 주는 것은 특정업체에 나눠 주기식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고요.
감사자료보면 742페이지 청사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8건이요.
○회계과장 공완식 시청 복도에 LED전구를 교체한 사항이고요. 관급자재구입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시청통로 등기구하고 PIT이라고 해 가지고 보일러 지하실에 배선이라든가 그것만 모아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입니다. 본관기계실 덕트 교체공사는 2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수목식재공사 이건 작년에도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염해피해가 중앙만 말고 옆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사된 거라든가 죽은 것들에 대해서 철쭉이라든가 행운목 등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 거고요. 시장 집무실 비서실 환경개선공사는.
○구구회 위원 전에 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2010년도 그때 시장님 처음 오셔서 공사를 했습니다.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호화청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단체장의 집무실을 30만에서 50만 인구시는 99㎡에 맞추게끔 물품관리법이 개선이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낭비잖아요. 근 2천만원을?
○회계과장 공완식 2010년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시장님 집무실을 그냥 놔두고 탕비실 등으로 1,9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전등설비 원격자동제어시스템은 저희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금 시청에 각 실과소마다 전등스위치가 있고 한 명이 근무하든 몇 명이 근무할 때 야근을 할 때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가지고 집중 제어관리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복도같은 곳은 일률적으로 전등을 한다거나 실과소도 차등 점등을 한다든가 그래서 최소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스템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청 로타리 원형조경공간 식재공사는 위원님들께 질책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만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해서 조경을 새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소나무 죽은 거 말씀하시는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가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다섯그루가 고사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작년 행감때 지적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그것 외에 천만원미만 공사이기 때문에 다 나열은 안 했습니다. 전기배관 시설물 노후된 거 또는 방화문 유지보수라든가 기타 청사시스템물 해서 총 34개 사업소에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조금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청사유지비로 2억 2,780만원 정도인데 청사유지비가 1년에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
○구구회 위원 1년에 2억 2,781만 6,000원인데 거기서 기타유지관리비가 1억 990만원 금액이 들어가네요. 1억 가까운 금액을 자세하게 기입을 했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공완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 자료를 주지 않으시니까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유지보수관리비 1년동안 37건이나 그렇게 많이했죠.
○회계과장 공완식 옥외 급수배수 관리라든가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 칸막이설치라든가 벽체공사라든가 강당에 있는 공조기 자동제어 공사라든가 방화문이나 승강기 노후물품 교체공사라든가 총 37가지 정도 해서.
○구구회 위원 2012년도에도 청사유지하는데 2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물이 20여년 되다 보니까 사실 돈들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구구회 위원 유지관리비 부분을 제가 진작에 봤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각 동에는 전기세를 아끼려고 전기를꺼놓고 온도를 맞춰서 각 동에서는 지금 절약하는데 과연 시 본청에서는 과연 절약하고 계신 건지 이렇게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서 2억 이상의 큰 돈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렇게 큰 돈이 해마다 들어간다면 엄청난 예산낭비거든요. 공사업체도 다 수의계약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수의계약도 있고.
○구구회 위원 그 부분도 여기다 쓰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앞에서는 수의계약 다 쓰고 청사관리 유지현황만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회계과장 공완식 기타 유지보수공사 37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만원미만 공사이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1억 가까운 금액이라 큰 금액인데요. 1억 가까운 금액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죠.
1억 가까운 돈을 두루뭉술하게 넘기시려면 안 되죠. 그래도 이 부분은 아무리 천만원 이하 공사라하더라도 당연히 기입을 하고 아니면 서류라도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도 얼마나 큰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소나무 죽어도 회계과에서는 책임은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지적을 받고 경고나 훈계를 받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집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식물이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그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다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예. 저희가 관리쪽은 합니다. 운영은 별개부서에서.
○구구회 위원 운영은 각 과별로 합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그냥 유지관리쪽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청사유지관리 담당과가 있어야 2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을까요. 소나무죽었을 때도 어느 과에 얘기하니까 자기들한테는 책임이 없다 소나무가 죽어도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청사에 문짝이 고장이 났다 수리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문짝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문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거나 관리하거나 수리를 해야죠.
조금 하게 고장이 났을 때 미비할 때 고치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등한시하다보니까 2억 가까운 금액이 드는 거 아닙니까? 1억 가까운 금액인데 아무리 천만원 이하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지 않았나 시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관리하는 직원들은 있겠지만요.
○회계과장 공완식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죠. 문짝이 고장이 나면. 사실상 건물이나 모든 시설물 관리하려면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알고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고장이 난 걸 수리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손을 보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들도 현실적인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구구회 위원 소나무도 진작 관리자가 있었으면 보고 소나무가 어제하고 다른 점이 보였다고 하면 그 당시 바로 소나무를 치료했으면 소나무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소나무 얼마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공완식 소나무 가격을 따지면 천차만별이겠지만.
○구구회 위원 얼마 들어갔죠?
○회계과장 공완식 10그루에 대해서 다 죽고 그런 것을 똑같이 심는다고 하면 금액이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구구회 위원 한그루에 500만원이라고 해도 5천만원인데 그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소나무가 죽을리 없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식물이다 보니까 수명이 다하지 않았나.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책임을 지고 관리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의계약도 아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 지적을 받으면 작년에도 그런 행감 때 그런 질타나 지적이 많았으면 올해부터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앞으로 회계과가 우리 의정부시의 여러 예산관리에 재산관리에 또는 여러 가지로 회계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우리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706페이지입니다.
4∼7번 질의드리는데요.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동일한 용역과 동일한 계약금액 그리고 준공신청일 다 똑같고요. 다만 계약상대자만 2개 2개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계약상대자만 다르고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공동으로.
○이은정 위원 지체일수가 동일하게 하루씩 내지는 5일씩인데 똑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그 부과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죠?
○회계과장 공완식 2개를 합하면 같은 금액인데요. 지체일수에 따라서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1일당 1000분의 2.25%의 지체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은정 위원 5번하고 7번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살처분 매몰지(민락동)폐기물처리 용역인데요. 계약상대자만 다르고 지체일수는 똑같이 하루인데 하나는 부과금액이.
○회계과장 공완식 계약금액이 866만 5,810원이거든요. 여기에 1,000분의 2.25로 나눠 가지고 지체일수 하면.
○이은정 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던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쓰는 관용차량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최종소유자는 의정부시장(시의회)로 되어 있지만 차고지주소는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원부를 2가지만 주셨어요. 관용차가 3대인데 그걸 보더라도 금년도에 저희가 압류조치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걸보면 아무래도 관리부서 회계과에서 적절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은 확실하게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슷한 걸로 해서 감사과에서 공통지적사항으로 각 부서에 협조도 하고 교육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과태료하면 이율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적은 금액일지라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가 공사물품공사계약을 주로 하시는데요. 양주시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의정부에서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계약법은 대한민국이 똑같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혹시라도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그래도 요새 의정부가 재원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특히 업체들이 같이 활성화 되어야 세수증대가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이라든가 만약에 이 고유업무에 대해서 능력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사업추진능력이 되고 그리고 계약자격도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혹시 조정을 해서 가능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규정을 만드신다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약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역쪽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지역제한을 두든지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공사나 물품 쪽에서는 용이하리라 생각되지만 용역부분에 있어서 정책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은조금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의정부 재원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광회 기자분들도 와 계셔서 잠시 오해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팀장님 잠시만요.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다는 겁니까?
○김광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최경자 위원장 아까 서면으로 하고 검토이후에 하시겠다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위원님 발언을 존중하기 때문에 발언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시면 22쪽에 시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이 있죠. 하절기하고 동절기해서 목표가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목표는 1년치가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목표설정에서 물론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여름에 여러 가지 대강당에서 행사를 치를 때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요.
청사관리팀에서 청사냉난방시설 가동도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 상부 부처에서 내려주는 목표제에 의해서 온도 정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정치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십시오. 누수되는 전력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은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냉방기를 가동을 하는데 각기 실과소에 문 다 열어 놓으면 관리가 안 되어 진다면 이건 비효율적인 운영이죠.
그래서 2012년도에는 시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에 있어서 의정부시만의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각기 실과소에서 문을 어떻게 닫는다거나 이렇게 목표에 맞춰서 목표는 달성하되 공무원분들 직원분들이 의료기관 많이 가서 개인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4만 시민들께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누가한테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 공완식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불합리점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마다 온도감지라든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겨울에는 난방이 18도 이하 냉방은 28도 이하로 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기의 효율성 때문에 상당히 측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정부시책이고 에너지절약관계는 공무원들이 한층 더해서 더 참고 인내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정책에 최대한 근접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효율성 따지고 하면 통제적으로 다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부시책을 쫓아야 되는 회계과장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해적인 측면하고 우리가 자세라고 하죠. 혁신 혁신 상당히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많은 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발언을 하시고 지적개선권고내지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시는데 한결같이 상임위원회장에서 느끼는 바는 중간관리자 아니면 간부들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안됩니다. 아니면 청사가 오래돼서 왜 안됩니까?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 안하시죠. 태도를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합니다.
또 한가지는요. 회계과에서 테니스장 관련해서 예산전용하신 사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청사내 테니스장 관련해서 예산전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해서 검토를 해보니 재무회계규칙에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가 절차상에 있어요. 재무회계 규칙 제28조를 보면 예산의 전용 이체 본청 담당관 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요청해야 된다 그런데 서면요구한 것에 요구서는 제출이 안되어 있거든요. 요구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승인을 해 줘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제출한 서류는 협조로만 되어 있거든요. 서면으로 요구서 자료제출 요구하겠고요.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계과죠? 우리가 전용부분에 되어서는 의회에서 예산편성된 것만 조정하고 심의하게 되죠. 이런 전용부분에 있어서 향후 발생될 경우에는 대의기구인에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정승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많은 국도비 및 민자예산으로 금년 또는 내년 7월 준공예정임 따라서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및 접근성에 대한 문제개선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시민의 이용률 제고를 통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권익도모 방안 등 종합적인 방향모색을 위해 의정부 역사 주변 도심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11월 25일까지이며 용역사는 시장경영진흥원 용역내용으로는 제일시장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상권분석 경영 현대화 전략 검토, 시설 현대화 전략 검토, 상권 활성화 구역 사업개요 및 방향제시 등을 담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89개 업체에 51억 4,900만원임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 및 유통시설 개선자금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이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6,010만원 및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재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사업과 만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의 청년뉴딜지원사업이 상담 및 구인 연계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기 바람이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청년뉴딜사업 및 중장년 재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에 대한 구직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참여자에 대한 상담내용 및 취업현황 등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여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상담 및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함으로써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744쪽부터 행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재취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창구운영으로 매월 2회 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요원 3명이 대상시설별 순회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회 구직자 115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과 동행면접 운영,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 청년뉴딜지원사업은 올해 3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연간 4기 기수별 6주로 운영을 하며 의정부시 거주 만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역량강화 교육 및 밀착상담 등을 실시하고 지원사항으로서 구직자 수당 30만원 지급과 취업장려금 80만원 2개월분을 고용업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4기에 걸쳐서 60명을 운영을 하였고 수료인원은 42명으로서 이들에 대해 참여수당을 1,2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취업성공은 자료에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기준으로 33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급 현황입니다.
인건비로 2010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직업상담사 6명에 대해서 1억 4,719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업 현안·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기업현안·건의사항 접수처리 현황은 총 35건으로서 처리중 2건, 완료 33건이 되겠습니다.
용현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용현산업단지 현황으로 입주업체수는 123개 종업원은 2,148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현황으로서 먼저 전시회 참가기업 부스임차료 지원에 국내 전시회 8개소 800만원, 국외 전시회 3개소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출연으로 2,000만원,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출연으로 산업재산권 출원 등 5개소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용현산업단지 내 시유지 관리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총 면적은 34만 5546.5㎡이며 이중 미분양 시유지는 총 5,189㎡로 아파트형 공장부지 2,940㎡ 지원시설부지 2,249㎡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관리 및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산업시설구역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산업활동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외부에서 입주 희망기업 수요가 충분할 경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분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지원시설부지는 현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직원에게 체육시설부지로 제공되고 있으며, 산업단지기업인협의회에서 동 부지활용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에 금월 중으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제안이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당한 활용방안이 도출될 경우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원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의정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82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중 도비 14억, 시비 14억, 민자 54억 8,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녹양동 168-3번지 외 4필지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지면적 4,031㎡ 4개 동 건물 연면적 1992.87㎡ 규모로 건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 협약서 제5조에 의거해서 도·시비 지원금 28억 원에 대하여 사업부지의 1/2 이상을 지분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매입금액으로는 22억 3,830만원의 토지지분 확보 및 5억 6,170만원의 지분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경기도의 의견수렴 및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소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는 2011년 3월 11일 의정부3동 370번지에 개소를 했으며 330㎡ 규모입니다. 협약기관으로 우리 시와 소상공인진흥원,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협약을 하여 창업취업지원 및 경영컨설팅사무실 분양 등 3명의 운영요원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민대학 창업보육센터 현황입니다.
99년 8월 12일 개소해서 경민대학 구내에 소재해 있으며 보육실수는 64개, 현재 입주기업은 39개가 되겠습니다. 보육분야는 IT, CT, BT분야이며 고용인력은 152명으로 올 상반기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예산 지원현황으로서 먼저 시니어비즈플라자에는 4억 5,000만원을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에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에는 4,000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시니어비즈플라자는 방문자수3,800명 상담자문 590건 창업취업 20건 사무실 입주 29건이며 참고로 2011년 상반기 전국 비즈플라자 운영기관 평가에서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신규 고용창출 45명 기술인증 획득 7건 3개 분야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현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 유통시설 개선자금 등을 경영상황 등을 평가한 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액은 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출자액 및 특례 보증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산출자액은 7억 원이었고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313개 업체 84억 7,200만원을 보증지원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시설 현대화 사업을 3억 원의 사업비로 의정부 제일시장 엘리베이터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영혁신사업은 4,697만 2,000원의 사업비로 의정부 청과야채시장의 세일, 경품행사, 의정부 제일시장의 지역케이블 광고 송출, 그림 그리기대회 공동구매 판매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입점예정에 따른 상생발전연구용역으로 의정부 역사 주변 도심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양주시 남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처리단가는 두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에 737두, 2010년에 743두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감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50페이지 의정부수퍼마켓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14억 들어 갔습니다. 시비가 14억 도비가 14억 시도비 합쳐서 28억이 투자가 됐고요. 나머지 54억원은 민자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민자부담 들어간 게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맞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특자료하고 맞지 않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어떤 부분이요.
○김재현 위원 도시비 28억은 맞아요. 그런데 행감자료가 조특자료하고 맞지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조특자료에 82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재현 위원 그중 시비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14억원이요.
○김재현 위원 도비는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14억원이요.
그래서 도합 28억원이 시도비가 들어간 겁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조특을 구성하면서 중소물류센터에 대해서 지적한 적 있었죠? 조치사항 다 해결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해결은 아직 안됐고요. 공유재산특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도비가 14억 들어갔잖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의견을 10월 4일에 조회를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경기도 의견이 내려오면 우리 시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들을 만날 필요가 있으면 만나서 어떤 소유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올해안의 해결이 아니라 어차피 그쪽에서 계약위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부동산 근저당 설정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빌려준 금액도 확보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빌려준 건 아니고 고정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거고요.
○김재현 위원 지원해 줬는데 우리가 왜 땅에 근저당 설정을 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10년 안에 그분들이 사업을 접을 경우에 들어간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재현 위원 아까 지원해 줬는데 우리가 뭐하러.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빌려준 거랑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현 위원 빌려준 거랑 마찬가지죠.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근저당 설정을 해지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제보들어온 건 시에서 근저당 설정한 걸 해제시켜줘야주지 제3 채무자가 대출을 더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나오는데 돈을 빌려준 거하고 준거랑은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특위에서 조사했을 때가 8월입니다. 아직까지 10월 4일에 도에 서류제출했다고 하는데 도에 왜 의견을 물어봅니까?
도에서는 이미 우리 시에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우리 시가 운영을 한 거예요. 중소물류센터에 지원을 해준 거예요. 지원해줬으면 근저당 설정은 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근저당 설정이 아니라 소유지분 등기를 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8월에 그렇게 되고 나서 9월23일에 그쪽 관계자들하고 우리시 국장님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 싸우고 어떤 지분확보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상의를 했는데 그네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게 근저당이 아니고 토지지분 등기를 해 놓다 보니까 대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근저당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토지지분 등기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쪽에서 얘기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우리도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지분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협약서 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협약서대로 지키지 못했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다 왜 질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억원을 우리한테 내려보내서 우리 시비랑 해서 28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응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김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돈은 이미 끝난 겁니다. 도에 질의할 필요가 없고 도는 우리 시를 믿고서 우리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지분확보를 하려면 도도 마찬가지로 14억에 대한 지분확보를 해줘야죠. 도는 어차피 우리가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 자체적으로 중소물류센터 담당하고 해결을 해야죠. 우리가 도에 왜 질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걔네들이 요구한 걸 안 했을 경우에는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파기까지 갈 문제가 예견되다 보니까.
○김재현 위원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위반을 했고 안 했으면 무조건 파기를 시키세요. 왜 우리가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왜 기다리느냐고요. 잘못된게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몇개월동안 지체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설명한 담당직원도 없었어요.
지금 철거하라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도면 좀 가지고 와요. 지금 4개 동이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건물자체가 분리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동이 다 합쳐졌어요.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엊그제 11월 21일에 현장가서 직원시켜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아직까지도 조치를 안 했어요.
이런 자체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말을 하면 지켜줘야 되는데 전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누차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행감 때 뭘 잘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계약에 위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뭔 협의를 하느냐고요 협의할 필요없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거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사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면 지킬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위원님 뜻은 잘알겠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애초에 지원을 해준 자체가 소상공인들 특히나 수퍼마켓협동조합이란 의정부 수퍼마켓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건데 지금 협약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파기했을 경우에 그뒤에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고.
○김재현 위원 과장님 그 얘기 참 잘하셨네요. 어차피 이 방송을 천여명 공무원이 보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잘 얘기하셨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중소물류센터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시를 해서 의원이 다 파기하라고 했다 우리 공무원들 이 핑계 저 핑계대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빨리 취소시키랍니다. 그 말한마디가 시민들한테 잘못 전달됩니다. 의원이 잘못됐으면 철거하라고 봐주도 않고 그랬다 이런 말이 돌아요. 그렇게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킬 것은 지키고 거기에서 대안제시를 하되 일단 조치할 것은 해야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켜주고 그 다음에 중소 수퍼마켓이 어려우니 이런 제안을 다시 하니 어떤 제안설명을 들고 들어와서 제시를 해야죠. 잘못한 것은 그냥 숨겨놓고 어렵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49쪽을 보면 용현산업단지 내 시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시유지 땅에 족구장이 있죠. 관리는 현재산업단지에서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죠. 현장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김재현 위원 언제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좀 됐죠.
○김재현 위원 아주 오래된 거 아니에요. 시설보시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전혀 없죠. 거기는 빈공지인데 걔네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거기에 휀스도 쳐졌잖아요. 족구장 우리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족구장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 준 건 아닌 걸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그 족구장하고 거기 땅 조성을 우리 시에서 한 건지 아니면 산업단지에서 한 건지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장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법쓰레기입니다. 관리를 우리가 못해서 그런지 산업단지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그 앞이 무법쓰레기입니다. 그거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김재현 위원님 지적하신 거요. 지금 중소물류센터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 답변하실 때 저희가 90% 지분은 확보했지만 10%가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제출한 확약서 내용을 보면 조합에서 미이행시 회수조치 가능토록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도비지원 사유가 영세상인 특별지원을 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이행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법률자문단 자문 좀 받아서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불법사용에 대한 것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이은정 위원 의정부가 경기도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받은 사유가 군부대 주변 개인 서비스업소 관내 대학생 이용할인제도운영에 대해서 큰 점수를 받으셔서 그랬다는데요. 그 점은 굉장히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고맙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적사항이 그렇지만 상반기에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조사했을 때 경기도 내에서 3개월 연속 4%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도내 지역별 상승률이 높은 곳이 의정부 4.55로 나왔거든요. 물가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계시는데 상반기에는 실효성이 없었나 보네요. 김장철에는 물가가 많이 요동을 친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보면 수원하고 저희가 똑같습니다. 높은 걸로 1, 2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나마 더 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김장인 경우에는 대부분 채소값은 많이 내렸는데 고추값 양념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물량출하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정부에서 그 외 공산품에 대한 집중단속 좀 계속해서 꾸준히 해 주시고요. 가짜 석유 취급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전에는 관리했는데요. 조직개편으로 녹색환경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작년에도 부탁드린 게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린 게 있거든요. 어차피 유기동물 소각 처리하는 것과 고양이 중성화 비용은 똑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탁드릴 때 이왕이면 고양이도 살아있는 생물이고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 권리도 있고 공존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중성화수술이 작년에 37건, 소각이 502건 이어서 제가 당부 드렸던 게 중성화에 대한 비율을 높여달라고 했어요.
조금 늘었지만 13건 더 늘어서 50건 그리고 소각부분에 대해서 387건이거든요. 소각부분은 많이 줄고 보호부분에 있어서는 늘었지만 역시 분양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줄었네요. 반환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늘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제가 위탁심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단 한군데만 수탁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응한 곳이 한군데밖에 없고 우리가 빨리 일을 진행을 할 때 가장 인근에 있는 업체가 양주시 남면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한군데밖에 없어서 그쪽에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12월까지 1개월 반 가량 남았고요.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가 알고서 중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50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료낼 때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들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일반가정집 고양이보다 외부에서 사는 고양이는 평균수명이 3∼4년밖에 안되요. 고작 3∼4년밖에 못사는 걸 그렇게 빨리 소각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또 하나 감사드릴 건 구제역 매몰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슨 많은 곳에서 60% 이상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의정부는 한 곳도 없었다고 했어요. 구제역 매몰지가 저희 관내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질검사라든가 토질검사를 해 주시고요. 또 혹시 우기나 동절기에도 파손이 있는지 꾸준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걸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정부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승우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도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이 중요하죠. 의정부 경제가 살아야지만 우리들도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지속적으로 경제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고맙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감사자료 746쪽하고 실적보고 30쪽 보세요. 실적보고 30쪽 상단을 보면 이것도 지역일자리고 행감자료 746쪽을 보면 일자리센터죠.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 746쪽을 보면 상담사 인건비만 나와 있지 실제적으로 추진실적이라든가 전무하고 있어요. 실적보고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처음에 자료요구가 됐을 때 의정부시 일자리 인건비 내역이기 때문에 그것만 담았던 거고요. 추진실적에는 일자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축소해서 담아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인건비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지금 보여주기 힘드시면 개인적으로 서면자료 요구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에너지절약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올 여름에도 에너지 때문에 전국이 강타를 당했는데 올 겨울에도 강타를 당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종화 위원 전기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전기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시 공무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절약을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화 위원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자리센터를 안 하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까지 의정부시가 최하위로 만들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나 여자구직자 비율이 최하위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분야별로 평가나온 건 봤는데요. 여성이 꼴찌라는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물론 남성취업률도 높여야겠지만 특히나 여성분들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맞벌이하려면 여성들이 구직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요. 넓혀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신경을 쓰겠고요. 내년 4월에 신세계백화점이 오픈을 하게 되면 2월에 협력업체를 통한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 여성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역경제과는 바로 이런 게 중요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2개 과를 겸직하시느라 버거우신 것 같은데 실은 지역경제과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논리와 거기에 따른 인력 크게 저는 두부류로 나눠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결국은 의정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많이 있다 아무튼 의정부에는 생산하는 곳이나 어떤 취업 발굴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함께 곁들이면서 744쪽 지금 찾아가는 일자리창구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잖아요. 구직자 115명을 발굴했다고 했어요. 발굴의 의미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구직자가 구직자 등록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은주 위원 상담할 사람은 와서 상담을 하라 거기에 등록된 사람의 수가 115명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국은주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실적위주 숫자 위주로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발굴을 하게 되면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취업을 시켜야 되는가 그 부분도 실은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너무 실적위주의 발굴에 그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 재취업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5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15명을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받고 나면 수당을 주잖아요. 수당지급으로 1,200만원이 소요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단순히 교육만 시키고 예산만 집행하고 그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실적위주보다는 한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재취업지원사업은 총 11월 18일까지 교육을 시킨 거고요. 그 중에서 4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못시킨 인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저희가 취업정보도 제공을 하고 스킬들을 개발시켜서 끝내 본인들이 취업이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746쪽하고 741쪽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46쪽에 청사내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취업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82% 그래서 1억 4,7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인 창조기업 4억 5천이 투자된 거 맞죠. 4억 5천이 시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국은주 위원 시예산은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2억 5천 정도 시설비쪽으로. 3년동안 중소기업청에서 1억 5천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국은주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될 게 과장님께서 30쪽에 올 사업의 결과에서 지금 상담사 6명 공무원 3명 실제적으로 상담사 6명에 따른 예산이 1억 5천이고 공무원 3명이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결국 사업비는 3억 2,900만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취업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명단이 구체적으로 있죠. 1,796명 그런데 구인자가 1,515명이고 구직자가 3,752명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통계숫자 이 실적이 실제적으로 연계가 된 숫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아까 말씀드린 1,796명을 취업시킨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주로 어디에 됐습니까?
지금 이게 조금 실적이 너무 부풀려 있는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 실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에 취업연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공무원들이 항상 위에서 내리는 지시가 실적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숫자놀음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현실의 내실성을 기하지 않고 그냥 숫자를 많이 확대하는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두는 성향이 없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어쨌든 의정부에 취업연계가 많이 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실적위주 사업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역시 용역을 줬습니다. 9천만원의 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 해서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해서 5분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9천만원의 활성화 용역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주면 지금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최종보고회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주 결과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별시장들 그 다음에 개별상점가들 거기에 어떤 경영적인 전략 시설적인 전략 등이 나왔고요. 가장 구체적인 것은 의정부 도심이 상권화 되려면 도심상권화 구역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 사업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되면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라든가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모든 상권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게 구체적인 안으로 되어 있고요.
○국은주 위원 연구용역이라는 게 지극히 스탠다드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경영전략 시설전략 당연한 거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시장마다 사업별로 나왔거든요. 보고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시장경영진흥원이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사업들을 주로 많이 선정을 해 주는데 우리가 거기랑 함으로써 많은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득인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연구용역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죠.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제안을 한 것입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기 전에 약간 비슷한 내용의 뭔가 활성화를 해 보자라고 하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서를 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제안해 주신 게 네가지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적극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국은주 위원 반영돼서 시행이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장보는 날을 지정을 해서 국별로 하고 있고요.
○국은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총무과가 내년도부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바꿔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과 활성화를 연계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홍보를 해 가지고 17군데가 제일시장하고 MOU를 맺고 석탄공사라든지 전력공사 우체국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회사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을 하라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미술그리기대회라든가 전통시장 구경 체험하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거의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실은 이렇게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어느 누구 한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실천한다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결국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의정부 시민들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것이 실천이 된다고 하면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상을 많이 받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위원님들 성원 덕분입니다.
○구구회 위원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위원님들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센터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취업상태가 1,796명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은주 위원 말씀처럼 부풀려 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제가 몇 명을 추천을 했는데 한분도 취업되신 분도 없고 그분들이 갔다온 다음에 실망을 컸다고 말씀하시고 갔다온 다음에 계속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6명의 상담사가 있고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 임의대로 숫자를 만든 것은 아니고 도에서 정해진 개념의 숫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6명이 인원이 많은 것 같지만 분야별로 여성, 노인이라든지 구직처 발굴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에서 상담하는 사람 기타등등 있다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것은 더 잘하는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상담을 하는데 젊은 층들은 시에서 상담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구인비율이 최하위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처리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보호법을 보면 동물을 사랑하라는 뜻에서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30일만 지나면 안락사 하는데 30일동안 밥을 주다가 30일 지나면 안락시킨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동물법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사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31페이지 도심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의정부시 민자역사 주변도심권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애초에 신세계백화점이 입점을 하기 때문에 대응해서 제일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3군데 그 다음에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가구거리, 부대찌개거리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용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나왔고요. 의원님 한 분 한 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가구거리 부대찌개거리 많은 상인이 있는 곳 목소리가 큰 곳 이런데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데 영세업자들 제가 얼마전에 태영프라자를 가봤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태영프라자나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 됐지만 지하상가라든가 미즘, 삼성홈플러스 앞보면 금오상가라든가 영세상인을 위한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등 많은 다수가 있는 곳에서는 시에서 많은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이 그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도움이 되는데 영세업자에게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할 때도 어떤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동네마켓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지역경제과장님은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잘 피드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부문별 감사 중 농업기술센터는 지역경제과장이 겸직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안정 생산기술보급 사업비 등이 금년도에는 사업예산 미확보로 실시되지 못함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인 대처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을 위한 도시농업 전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에는 경기미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사업인 우량종자채종포사업을 1개소 1㏊를 추진하였고 전기식 농산물 건조시범사업은 농협의정부시지부 및 의정부농협과 협력사업을 사업비 6,900만원을 투입하여 20개소를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도비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확보와 새로운 도시농업 전개를 위한 창의적인 사업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단조성용 야생화 지원 2개소의 4,690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술지원 및 도시농업 관련 특강실시에 관한사업은 연계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에는 화단조성용 야생화를 13종 5,670본을 문화체육과 등 7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기술지원 및 도시농업 관련 특강실시에 관한 기술지원 및 강의요청이 있을 시에는 생육단계별 현장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텃밭조성 실내 벽면 액자형 생활원예 등 도시형 농업기술보급 및 지도사업으로 센터사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상용농작물의 변화, 판매망 개척 및 연계 등으로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도시농업 정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에 도시농업 관련사업은 시민을 위한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345세대 500구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 수경재배기 10개소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급을 하였고 향후에는 옥상 텃밭 조성 실내 액자형 생활원예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재배작목도 일상적인 엽채류 위주에서 탈피하여 허브, 공기정화식물 등 다양한 작목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판로 개척에도 주력하는 등 지도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여 도시농업의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교육분야 사업이 80% 이상인 바 센터의 사업 추진방향 및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으로 올해에는 도농여성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품목별 연구회, 4-H회 4개 학습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과정을 발굴하여 도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개인 사물함을 설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7쪽 후계 농업경영인회 교육 및 농업인 작목별 운영현황입니다.
경영인회 기술교육은 106명을 대상으로 당면 영농교육 등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317명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작목별 핵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7개소 사업비 1억 1,177만 7,000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량 간편형 벌통보급시범 1개소, 과수 친환경농업 시범 1개소, 벼친환경 저탄소 농업 시범단지 1개소, 벼우량종자 채용단지시범 1개소와 시설하우스 고온장해예방시범 3개소를 추진하였고, 전기식 농산물 건조기 시범 20개소 20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기식 농산물 건조기 시범사업은 의정부시와 농협시지부, 의정부농협이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내역 대당 345만원 중에는 시비 103만 5,000원 30%, 농협시지부와 의정부농협이 172만 5,000원으로 해서 50%를 부담하고 자부담 69만원으로 20%를 부담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농교류사업은 총 6회 397명이 참가하여 600만원의 예산으로 농사체험 사과수확 외 6회 지역문화 탐방 농산물 직거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도농여성교육으로 6,227명에 대해 자격증 취득과정에 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슬로우푸드 식문화 계승과정, 맛있는 떡반 외 2과정 39회 1,234명, 한식의 세계화 과정, 건강한 식생활과정 가정요리반 외 3과정 52회 1,803명 등을 운영하였으며, 그린대학운영으로 2,221명에 대해 교육과정으로는 시티파머반 외 3개반 운영과 9명의 화훼장식 자격증 취득을 하였으며, 원예실습교육 80회 현장교육 4회 14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2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유리온실 보일러 교체 및 배관공사, 청사 흄통 및 지하실 비막이 설치공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한가지 권고사항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에서 노력하시는 팀장님들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도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별로 없는데도 불용액은 처리하지 말아야죠. 전년도 불용액 처리 잘 모르시죠. 단 한 푼이라도 예산 세우신 거 다 쓰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더 세우셔야 되요. 앞으로 10∼20년 내다보면 분명하게 농업이 부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점차적으로 더 발전한다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고맙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실은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권고하고 싶습니다.
실은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떤 걸 제안하기에 안타까운 면들이 있는데요. 804쪽을 보면 도농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도농교류사업에서 단순하게 지역탐방 농수산물 직거래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의정부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저는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도농교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지역 간 상품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의정부도 이런 농업이 활성화되고 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따른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그것을 다시 활성화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품종으로 개발해 가지고 많이들 지금은 전라도에서 삼재배가 굉장히 활성돼서 생산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 의정부가 새로운 농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개발하면 저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봤더니 실은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수입대비 지출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수입은 거의 없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물론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한식조리반 같은 경우는 자격취득반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더 특화를 시킨다고하면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쪽으로도 개발되어야 한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번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수익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너무 무료보다는 인기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실비를 받아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수익성도 논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을 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804페이지 도농교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농사체험해 가지고 사과수확 6회를 했다고 하셨죠. 지역문화탐방 어떤 부분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농사체험을 가서 그 근처에 문화재가 있다면 겸해서 봤다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농산물 직거래해 가지고 사과 외 10개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의정부에 농수산물을 유통하고 수출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배요.
○김재현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배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지역현황사업이나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산지구쪽 배 활성화를 시키려고 용역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리 인지를 해서 활성화에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한게 없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에도 농축정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거고요.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목별 연구회가 있어요. 거기보면 배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기술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다만 행감자료에는 요구가 없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배에 해서 그 과로 가 있어요. 지역경제과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분장업무를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 그 다음에 거의 농사를 짓고 과일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나눠서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만 의정부가 배를 갔다가 활성화 해서 상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과나 센터가 어느 한 가지 업무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적인 측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배를 지원해 주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비료라든지 수출에 따른 물량지원비, 이중봉투지원이라든지 물품쪽이나 예산쪽을 지원해 주고요. 기술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합니다. 이원화 된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농업기술센터로 보낸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는 회계업무만 늘어나는 것밖에 안된다고 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청사유지 관리현황 올해 3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업체에 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자료를 보다시피 청사 LED조명교체는 나무와 숲 LED라고 있고요. 유리온실보일러교체 및 배관공사는 연중공업사 청사흄통 및 지하실 비막이 설치공사는 금능종합설비에 줘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3업체 중에 한개업체가 청사흄통 및 지하실 비막이 설치공사 764만 4,000원 이 계약은 어디에서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김재현 위원 회계과로 넘기지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제2관서경리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합니다.
○김재현 위원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업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할 수 있으니까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설비업체가 흄통공사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흄통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큰 기술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전문업체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흄통이라고 해서 빗물받이개념이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비업체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설비에서도 기계설비가 들어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재현 위원 3개 업체다 근거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류, 공사내역, 착공했으면 착공계약서 일체서류 다 보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예.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예.
○구구회 위원 어느 행사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농촌지도자한마음이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참석못해서 죄송하고요. 차후에 들었는데 행사장에서 모 정치인이 농업기술센터가 폐지위기에 있는데 의원들이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들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농민 여러분들이 막았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한게 아니라.
○구구회 위원 거기에 불만을 갖고 나가신 분이 있었다면서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글쎄 그것 때문에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다른 행사 때문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나가셨겠지만 분명히 농업기술센터는 행정기구 개편할 때 폐지하기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 여섯 위원님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그분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셔서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종품종을 개발하셔서 제 고향을 이야기 하면 굉장히 빈촌이었거든요. 인삼을 해서 빈촌이었던 고향이 부촌이 됐거든요. 특종품목을 개발해 주시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도시농업도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절대 기죽지 마시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농업기술센터 건물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배치도 한번 보셨어요? 그때 지적이 나왔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그대로 던데요. 건물등기하고 안 맞아요. 확인해서 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도 전혀 안 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곧바로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빨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실이나 연구실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게 식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청소기구가 들어 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조특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나머지도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2개 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내용 잘 수렴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택수 위생과장 김택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5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시 홈페이지의 모범음식점 홍보사이트인 의정부 맛집이 작은 콘텐츠로 등록되어 있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과 크린주방 공개업소 운영사항은 우수하나 우려가 예상되는 업소에도 운영을 확대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시 홈페이지의 의정부 맛집을 메인화면 관광객 안에 콘텐츠를 개설등록해서 이용시불편함을 해소하고 테마맛집을 추가하여 각종 행사모임 및 외국인 접대 등 구성을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크린주방 공개업소는 20개소를 추가해서 총 33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려가 예상되는 업소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대찌개 축제행사 시 인근 주택가에서 제기되는 민원과 본 행사의 참여율 저조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한 개선사항 및 부대찌개의 특허청 상표등록 추진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주택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소음 분산을 위한 거리공연 등을 기획 운영하였으며, 주민과 영업주의 자율 참여확대를 위한 창업관 등을 확대 운영해서 관람객이 작년대비 3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부대찌개의 영양학적 분석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행정혁신위원회 2011년 하반기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755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공중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으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무자격 안마행위 및 별실 설치 2건, 청소년 이성혼숙 6건, 성매매 알선행위 3건, 준수사항 위반 13건, 위생교육 미필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내역으로는 영업정지 3건, 과징금 8건, 경고 23건, 개선명령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퇴폐·변태업소 행정처분내역으로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청소년 이성혼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으로 총 174건으로 위반내역으로 퇴폐·변태 8건, 청소년 주류제공 48건, 유통기한 경과 6건, 준수사항 30건, 시설 기준위반 7건, 시설물 멸실 5건, 기타 70건으로 이에 따른 처분내역으로는 허가취소 7건, 영업정지 66건, 시설개수 5건, 시정명령 20건, 과징금 27건, 과태료 4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퇴폐·변태업소 행정처분 내역으로 유흥주점 3건, 단란주점 4건, 일반음식점 1건에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9쪽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총 6건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보존식품 미보관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 허가사항으로 공중위생업소에서는 숙박업 4개소, 이용업 11개소가 되겠으며 식품위생업소에서는 유흥주점 15개소, 단란주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관리 운영현황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2010년도 9월말로 66개교 49개 지역이 모두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운영현황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점검을 6회 1,072개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 인형극 공연을 관내 어린이집 40개소 1,030명 아동에게 총 4회에 걸쳐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교실을 관내 초등학교 11개교 26회 1,706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정착 등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8개소 지정과 더불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열악한 주방시설 및 노후된 주방기구들을 교체해 주는 시설개선사업을 식품진흥기금 420만 9,000원으로 9개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5페이지 모범 및 우수업소 지원현황으로 모범 및 우수업소는 상수도 요금을 업소당 최고 30만원 한도에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2010년 모범음식점수는 110개소로 감면액 1,253만 7,000원이며 2011년도는 신규 지정업소 및 기존 지정업소 중 정기 재심사를 통한 재지정 업소수가 87개소로 감면액 6,188만 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50%과 시 기금50% 지원으로 40개소에 칼, 도마, 음식용기 등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6페이지 음식축제 추진계획 및 세부 정산내역으로 제6회 의정부부대찌개축제는 2011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의정부부대찌개거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행사로는 공연 및 체험관, 홍보관, 창업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무대시설 및 공연비 홍보비 등 총 3,999만 5,000원이 소요되었고 올해는 회룡문화제와 연계해서 효율성 향상을 시켰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확대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5쪽 보시면 우수업소 지원현황인데 우수업소 지원을 하려면 모범업소 발굴기준은 어떤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1년동안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위생과장 김택수 관내 모범업소는 87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적합하고 주방을 공개할 수 있고 입식조리대 설치라든가 다 준비된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자체 내에서도 선정하지만 음식업조합에서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업소를 선정합니다.
○이종화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한 업소에 가서 한다.
○위생과장 김택수 업소에서도 신청을 하고 음식업조합에서도 추천도 해 줍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적합하면 지정을 해서.
○이종화 위원 엉뚱한 사람을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택수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적합하면 해 주고 따라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766쪽 부대찌개 축제를 지금 6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적 있어요?
○위생과장 김택수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9월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마다 찾아오는 분들하고 외국인분들 지방에서 의정부부대찌개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직접 본고장에 와서 배워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1년에 꼭 1회에 걸쳐서 하지 마시고 수시행사 분기별로 행사를 치르는 건 어때요. 대대적인 행사보다도 주기적인 행사를 통해서 의정부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김택수 행사라는 게 항상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자주하면 찾아오는 분들도 많겠지만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1년에 한번 씩 하니까 굉장히 너무 뜸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월에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으로 비춰지는 점이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부대찌개 축제를 사실 그분들이 진행 축제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상인들이 주측이 돼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말씀처럼 1년에 계절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행정혁신위원회에 과제방안도 의뢰를 했고 거기서 그분들이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가지 측면 예산적인 측면 또는 상인자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자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차후에 계획안이 나올 부분도 있겠네요. 행사 정산내용을 보면 행사등 프로그램 운영 82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출내역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행사등 프로그램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목을 정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택수 프로그램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요. 참많습니다. 각 동에서도 온 게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벤트회사에서도 온 것도 있는데 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 것은 각종 리후렛이라든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무대공연비가 있으니까 행사공연비가 도대체 뭐냐 무대공연비가 있는데.
○위생과장 김택수 주차문제가 좀 심각해 가지고 중앙초등하고 경기북부제2교육청에다 주차를 했는데 그쪽에 나가서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의 식비도 포함되고 안내원들 일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추진실적 41쪽 이것도 부대찌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우수시로 선정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우수시로 선정됐으면 김과장님이 우수시 표창을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김택수 제가 받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인센티브로 상금같은 게 있어요.
○위생과장 김택수 2,000만원 받았고요. 지난번에 또 우수시로 2,000만원 또 받았습니다. 그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종화 위원 김과장님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상복이 터지셨네요.
○위생과장 김택수 상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단속업무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부대찌개 업주분들한테 포장케이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수시로 선정됐으면 팀장님이나 직원들 선정해 가지고 여행이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위생과장 김택수 상사업비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내년도에도 좀 더 큰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766쪽을 보면 부대찌개 이벤트 업체선정은 누가 합니까?
○위생과장 김택수 저희 과에서 행사준비관계라든가 진행같은 걸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합니다.
○김재현 위원 예산이 거의 4,000만원 들어갔는데 수의계약을 준 겁니까, 입찰을 봐서 준 겁니까?
○위생과장 김택수 총 예산은 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벤트사에 들어간 건 꼭 필요한 걸 하다 보니까 무대설치하고 무대설치에 따른 발전기라든가 공연가수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간 1,518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세부정산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금액이 3,999만 5,000원 무대시설 등 설치 649만원 부스 등 기반시설 924만원 무대공연비(16팀) 325만원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829만 9,000원 홍보비 등 1,271만 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벤트 회사는 어떤 부분이에요?
○위생과장 김택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대를 소무대로 설치했어요. 무대설치하면서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어 가지고 따라오는 발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기타 가수를 불러 왔고.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한 건 항목 다섯 개 중 이벤트회사에 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위생과장 김택수 무대설치비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1,500만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김택수 이것하고 공연팀이 있어 가지고 묶어서 했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따로 나온 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계약서하고 분리된 세부내역 좀 요구자료로 신청할게요.
○위생과장 김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내용 중에 부대찌개 업체가 거기에 몇 개업체가 있죠?
○위생과장 김택수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14개 업체 중 운영을 잘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김택수 부대찌개 번영회 회의 잘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번영회나 이런 게 아니라 업체가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 장사가 잘되고 있느냐? 축제할 때만 장사가 잘 되는 건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잘되고 있는지.
○위생과장 김택수 오뎅식당이라든가 의정부찌개를 보면 평상시 점심때가면 줄을 서 있어요.
○김재현 위원 몇 개 업체만 그렇죠?
○위생과장 김택수 1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똑같이 장사가 잘되는 건 아니고 지난번 오뎅식당 같은 경우는 TV홍보 나오다 보니까 줄을 서있는 상태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로 인해서 주차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시에서 거기를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사하러 오시는 것도 좋지만 다수의 민원들도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가 많이 안돼 있어서 길거리에다 차를 많이 주차해서 주택가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점심때다 보니까 주차관리요원들도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주차딱지를 못 떼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택수 그쪽에 장소가 협소하고 집집마다 업주마다 주차장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근처에 재개발지역이잖아요. 한시적으로 교육청이나 그런 쪽에 주차장이 넓은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유도를 그쪽으로 해 주던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해서라도 민원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민원인들 요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안 지킨다. 시에서 부대찌개거리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하려고 해도 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건 우리다 라고 말씀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택수 행사 때는 제2교육청이라든가 중앙초등학교에 가서 장소협의를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만 평상 시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문제로 별도로 장소 좀 제공할 수 없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땅히 근처에 공지도 없고 지금은 경찰청 앞 도로가 뚫렸습니다만 그쪽이 막혀 있었을 때 공사하기전에는 그쪽도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공사까지 끝나서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할 공간도 안돼 가지고 사실 문제는 많습니다만 뚜렷한 주차문제는 대안이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바로 그런데 용역이 필요합니다. 다수민원이 아닌 전체적인 민원입니다. 축제를 할 때도 민원이 있고 점심시간에도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어요. 그러면 축제라는 핑계로자꾸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위반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지켜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확보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부대찌개 14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택수 위생검사는 평상시 매번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부대찌개 14개 업소를 위생점검을 한 적이 있냐고요.
○위생과장 김택수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택수 평상시에도 나가서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식중독 우려가 있어서 더 나가야겠지만 저희 자체보다도 경기도 합동점검 그런 경우는 나가죠.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축제 등 지원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65쪽 모범 및 우수업소 지원현황을 보시면 지금 업소를 1년간 지원한 총금액이 많네요?
○위생과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모범업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택수 예,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위생과장 김택수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고 추천이 들어왔을 때 저희 자체 내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지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직원들이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혜택을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택수 예.
○김재현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수 모범업소 선정방법이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데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하고 요식업 협회 관계자들하고 가서 점검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그건 객관적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디를 봐 주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택수 저희 직원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고 음식업 지부내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갖고 계십니까? 선정기준표하고 과정.
○위생과장 김택수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음식문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음식업 지부내 단체다 보니까.
○김재현 위원 만약에 100개 업체를 모범업소로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 업체를 직원들이 다 관리하고 체크하는 한마디로 음식이 맛있다 몇 % 서비스가 좋다 몇 % 그런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해서 모범업소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체크를 직원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위원회에 보내서다시 받는 건지 아니면 따로 채점표를 보내는 건지요.
○식품위생팀장 고문현 모범음식점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위생과에 직접 모범음식점 신청서 한 장을 내시면 그걸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통해서 조합에서 신청을 하면 모아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들어오면 취합을 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점검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점수가 부합되는 업소만 모아서 조합에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넘기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평가를 해서 거기서 확정을 짓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확정짓는 게 아니고 거기서 확정을 지어서 넘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합에서 확정을 짖게 되면 우리가 자료로 해서 조합으로 넘기면 조합에 위원회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없다고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서 그래요.
○위생과장 김택수 조합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다고.
○김재현 위원 아까는 우리 직원들이 선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조합에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의정부조합이 따로 있나요?
○식품위생팀장 고문현 음식업 조합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자료 볼 수 있나요? 조합에 선정이 돼 가지고 보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고문현 예.
○김재현 위원 그 자료 좀 지금 갖고 와 주실래요.
○식품위생팀장 고문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행감자료를 보는데 개소수가 틀려서요. 761쪽 하고 762쪽을 보면 단란주점 6개 유흥주점 21개 그렇죠.
○위생과장 김택수 수정해야 되는데.
○김재현 위원 와 보세요. 누가 수정해 줬어요. 수정한 것도 틀려요. 이거 제가 수정한 거 아닙니다. 총합계도 21개 그리고 유흥업소는 15개가 돼야 되고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택수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 위원 의정부시에 제일시장과 야채시장이 있죠? 제일시장과 야채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의정부시가 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민원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김택수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재래시장 내 위생검사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위생과장 김택수 저희한테는 아직.
○김재현 위원 제 홈피 의원에게 바란다에 메일 들어온 게 있는데 담당과장님께 보여 드리겠는데요. 제일시장하고 야채시장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 줬어요. 제일시장 내 외곽에서 음식판매하는 부분 위생상 형평성이 맞는지 위생과에서는 검수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어요. 위생과로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위생과로 민원이 안 넘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택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3년 연속 식중독사고제로화 축하드리고요.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5∼10년 유지되기를 그리고 예방사업에 계속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에 위생과에서 야심차게 진행했던 게 주방내부환경 공개하는 스크린 설치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금년도에는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유지업체하고의 문제가 발생돼서 그게 회결까 해결이 안돼서 일단 2010년도에는 한해동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지만 2011년도에는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위생과장 김택수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요. 이번달 중순쯤에 만나서 왜 중단이 됐는지 내용을 알아봤었고 자기네가 프로그램 만든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합당한 만큼 지출을 안 했다 지난 달 제가 와 가지고 지출을 했고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CCTV 관계는 인터넷하고 연계가 될 텐데 그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웠나요?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김택수 안 섰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예산에 있었더라고요.
○이은정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에 있는 정보통신과와 업무 지원요청을 하셔서 관내에 있는 유지업체를 찾아보시든가 해서 이왕이면 피드백이라든가 고장문제라든가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산에 있는 업체가 오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걸 부탁드렸거든요. 한번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김택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가 아닌 외부업체로 했나 정보통신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내업체를 제가 또 불러다가 할 수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프로그램 만드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은정 위원 이미 기존에 있는 툴을 써도 되는데요.
○위생과장 김택수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간단한 건데 왜 관내업체가 못했어나 했는데 당초에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가 우리가 이걸 안 쓰고 새로 관내업체에 줬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서 애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비가 얼마들었죠. 시비하고 자비하고 50대 50이었는데요?
○위생과장 김택수 총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얼마 들어갔는지.
○이은정 위원 연초에 2천 계상했다가 업소 수가 줄어 가지고 불용을 했었죠. 애초에는 15개였다 13개만 했던가요?
○위생과장 김택수 예.
○이은정 위원 처음에는 2010년도 초기 업무보고할 때는 15개 했다가 신청업소가 줄어 가지고 13개 했었고요. 2,000만원 계상한 것에서 조금 감액은 됐어요. 일단은 비용대비 2011년도에는 효율을 못봤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부대찌개거리 이정표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부대찌개축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정표가 참 멋이 없습니다. 이번에 혁신위원회에서 연구과제로 부대찌개 영향 및 분석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삼아서 연구중이라고 하는데요.
의정부시 부대찌개거리를 알려주는 도로 위 이정표가 경전철역사 밑에 멋없게 있거든요. 그런데 동두천이나 타 지자체 음식점 문화의 거리를 보면 CI제작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갔을 때 이 이정표만 보면 이 구간이 그 음식점 문화거리구나를 특징적으로 알 수 있게 하거든요.
타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경전철활성화 방안에서 부대찌개거리에 대한 활성화도 같이 연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주차장부분이 부족하니까 경전철을 타고 오셔서 부대찌개를 드시고 가는 연계방안을 모색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CI제작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징이 있어야지 사람의 흥미를 끌고요. 그리고 반응도 더 높아지질 거라 생각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김동근 부시장님 재임시절에 심의위원들이 한번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회의결과를 피드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부시장님도 당부하시고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신 내용이 식품진흥기금의 활용확대 방안하고요. 그리고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기금 예결산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심의하지 말고 같이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합당하게 기금활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가를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서면으로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회의는 회의고 진행은 그냥 진행되는 건가요? 그 회의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위생과장 김택수 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은정 위원 큰 내용이 없어도 부시장님께서 당부하실 때 부대찌개거리 활성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이런 기금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운영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다 같이 논의를 해야지 그냥 서면으로 했었을 때는 누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탄력적인 운영을 원하시면 되도록이면 위원회의 기능을 100%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보다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대찌개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관광객이 늘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33.6% 증가했다고 하는데 부대찌개 행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자주할 수 있게끔 시에서는 하게끔 도와줘야지 시에서 나서서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형평성도 그렇잖습니까? 다른 상가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자주하게끔 교육을 시킨다거나 회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시에서는 권고해야 한다고 보고요. 모범음식점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죠?
○위생과장 김택수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87개소 중에서 33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CCTV 설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어제 식당에 가 보니까 설치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 조선일보인가요. 전국 최초라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권장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깨끗한 식당과 청결한 음식점 거듭나는 의정부 외식문화를 위해서라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은 계속 권장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택수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 모범음식점의 불량상태와 관련 해 가지고 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 위생점검이나 단속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김택수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일반음식점도 그렇고 저희도 단속나가지만 합동점검으로 저희 직원이 인근 시군 도에서 주관했습니다만 합동으로 일주일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클린주방서비스 30개소가 다 모범음식점에 설치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김택수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즉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다 CCTV를 지원해 준다.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모범음식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열악하고 일반적인 식당에 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보면 모든 것들의 포인트가 거의 1억 가까이가 모범음식점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클린주방서비스 제가 작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이트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클린주방서비스 잘하고 있는 의정부 맛집 자체가 없어서 찾아볼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사이트 만든 것이 예산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날아가 버리고 지금 33개소 클린주방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거기다 또 클린주방서비스를 해 준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하도록 해 주는 것은 일반식당에 클린주방서비스를 지원을 해 줘서 더 깨끗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 줘야죠.
○위생과장 김택수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모범업소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에도 설치를 해서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음식점 등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설치를 의무가 아니라 권장을 하다보니까 또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일하는 종원업들이 내부를 다보여 주는 걸 꺼리거든요. 그래서 권장도 하고 하지만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냥 보여주기식의 서비스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김택수 자연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조금 더 깨끗한 주방을 만든다라고 하면 열악한 곳을 정말 의정부시의 모든 식당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열악한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를 정말로 열악한데 예산이 지원이 안되거나 진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일부 투자를 해서 식당이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위생과장 김택수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50%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할 때 50% 지원이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반영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권장해서 설치하라는 사항에 처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공직의 문제가 내 돈을 안 들이다 보니까 의정부 맛 집 배너 사이트가 없어졌다는 게 예산을 낭비한 건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택수 대체해서 따로 의정부 맛 집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국은주 위원 부대찌개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했는데요. 저는 이틀 행사를 하면서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소한도 14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틀 동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김택수 예. 파악해 봤습니다.
○국은주 위원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택수 이번에 끝나고 나서 객관적인 파악을 위해서 거기에 식재료를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납품 했느냐로 추정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직접 주인들한테 이번 행사 끝나고 올라갔는지 파악해서 쭉 해봤습니다.
어느 곳은 이틀동안 1억 4천 정도로 파악했는데요. 사실 그 금액보다 더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는 건 업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줄여서 답했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그 보다는 더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로 의정부 음식 중에서 부대찌개가 주테마로 자리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하는데 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측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는 작년의 시정개선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실제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게 근본적으로 여길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주차장 문제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들어가는 골목이 양방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거든요. 일방통행 만드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일방통행으로 만들지 않아서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면서 진짜 이틀동안 4,000만원이 거의 무대설치하고 공연하는데 쓰는 건 개인적으로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민과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축제만큼 예를 들어서 10% 라든지 5%를 할인을 해 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대찌개를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동안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벤트성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약간 저렴하게 부대찌개를 이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범음식점 1년에 한번씩 재평가를 하나요?
○위생과장 김택수 예.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년에 한번씩 다시 한번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나요?
○위생과장 김택수 예. 기준에 미달되거나 중간에 식품위생접객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시키고 새로 신규로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열악한 기관보다 나름대로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받는 만큼의 어떠한 서비스는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내용이 잘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택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청소행정과장 이경재입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7쪽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장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고가의 청소장비 수리 및 부품교환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4개 청소대행업체에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주의 9건, 시정 4건, 2011년 상반기에는 주의 2건, 권고 3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와 행복로와 취약지역의 쓰레기통 설치·관리를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이용편의 도모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관리용역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효성로하스와 2억 5,000만원에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고 행복로와 취약지역은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로드클린기동대를 이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58쪽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국외 선진지 우수시설 견학이 실효성있는 연수가 되도록 연수대상지 및 참여자 선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견학 계획수립 시 위원들의 결정에 의하여 연수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고 연수결과보고서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84쪽 기금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3억 4,320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9,084만 3,000원을 해서 잔액은 5,2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48쪽 민간위탁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의정부시 재활용 선별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의정부시스포츠센터,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4개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2쪽 계약직·비정규직 급여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재활용 선별장 등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억 6,070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8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723쪽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경기84다2274 등 37대를 가입했습니다. 시가 5대, 의정환경 8대, 미래환경 3대, 녹색환경 2대, 일창환경 9대, 엠앤테크 3대, 공단 7대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767쪽 청소대행업체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주의 9건, 시정 4건, 2011년도 상반기 주의 2건, 권고 3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768쪽 청소용역위탁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은 의정환경 등 4개 업체에 117억 9,327만 8,000원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이면도로 및 가로청소는 이면도로는 4개 대행업체에 위탁이 되어 있고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769쪽 청소장비 보유 및 정비현황입니다.
청소장비는 총 10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가 35대, 업체소유 68대가 되겠습니다.
780쪽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총 정비업체 219개소, 병의원 456개소, 세탁업소 247개소 등 94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업소는 95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업소수는 없었습니다.
781쪽 재활용품 선별처리현황입니다.
반입량은 718만 3,060kg을 반입을 해서 선별량은 381만 4,850kg을 했습니다. 선별률은 53.11%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8억 558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782쪽 생활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발생량은 1일 4.1톤이며 매립으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783쪽 일반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총 1,161만 730kg가 발생해서 자원화시설에서 518만 5,730kg를 처리했고 민간위탁시설에서 642만 5,000kg를 처리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01만 2,640kg가 발생하였고 자원화시설에서 827만 1,840kg 민간위탁에서 1,174만 800kg를 처리했습니다.
785쪽 일반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90톤이며 총사업비는 12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007년 2월 16일 공사착공을 해서 2011년 7월 1일 공사준공하였습니다. 민간수탁자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처리량은 1만 3,458톤을 처리했습니다.
78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행정처분현황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은 일반음식점 457개소, 집단급식소 109개소 등 578개소가 되겠으며 지도점검을 126개소를 실시했고 위반업소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의정부시스포츠센터 운영현황으로 스포츠센터는 2004년 2월 21일 준공이 됐으며 연면적은 3,257㎡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정규직 4명과 상용직 9명, 시간강사 1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은 수입액은 13억 1,68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5,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액은 1억 3,978만 1,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789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200톤이며 가동일수는 310일을 가동했고 반입량은 46,697.30톤을 했습니다. 1일 평균 소각량은 150톤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검사결과는 2010년 하반기에 제로가 나왔으며, 2011년 상반기에도 제로가 나왔습니다. 제로가 나왔다는 것은 0.001 0.002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소각시설 정기검사 결과는 적절연소상태유지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791쪽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적발현황입니다.
적발건수는 총 161건이며 7월과 8월에 높게 적발이 됐습니다. 업체별 건수는 의정환경이 70건으로 제일 많고 녹색환경이 44건이 되겠습니다.
792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조성액이 1억 854만 2,000원 집행액은 1억 7,0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6,16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93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활동현황입니다.
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는 금년도 8월 31일까지였고 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성인원은 11명이 되겠고요. 회의개최는 5회 실시했습니다.
794쪽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엠앤테크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입니다. 대행비는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반입량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17.58톤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2.1톤 등 19.7톤이 되겠습니다.
795쪽 청소대행업체 만족도조사 및 평가결과입니다.
총 평가결과 의정환경개발이 93.5로 1위를 차지했고 미래와 일창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796쪽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처리량은 834.7톤에 금액은 1억 5,625만 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걸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위탁업체 지급하는 식사비가 1인당 얼마죠? 7,000원 나가는데 타 지역에서는 1인당 식대비를 7,000원 기준으로 해서 한 달치 14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 지급하지 않고 감시감독하는 관청에서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천원만 주고 나머지를 위탁업체에서 꿀꺽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의정부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1건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과장님 직원들의 지도감독이 철저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료가 신문에 나와 있어요. 의정부는 그만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행감자료 767쪽 2011년도 상반기 행정처분내역 청소차량 관리소홀 청소차량 정비소홀 주의 주의로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청소차량 관리소홀로 해서 녹색환경에 주의조치한 건 도색 및 세차상태 부분에서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도색하고 세차관계.
○이종화 위원 다른 주의는 없어요. 경고나 주의같은 건.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대개 실명자의 관리소홀 부분은 청소차의 운전자라든가를 기재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됐으면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비내용을 보니까 오일교체도 정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건 빼시고 실제로 정비라는 건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됐을 때 그게 정비죠. 일상 오일점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92쪽을 보시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저도 자원회수시설에 2년간 몸담고 있었죠. 5대때지만 기금이 3억이 넘었어요. 기금이 1억밖에 안되요. 2009년 2010년 2011년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1년에 기금조성액이 8천만원 정도되는데요. 사실 2011년도에도 기금지출된 곳이 음식물처리비로 5,100만원 현재 지출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단지 11개 놀이터 천만원지원을 했고요. 음식물처리설치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결국 매년 지출을 해서 기금이 바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기금이 총 1억 9천여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2011년도 기금은 음식물처리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년에 8천에서 9천만원 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불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음식물처리비만 지원을 하게 되면 1년에 6,5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갑니다. 결국 거기서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는 기금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기금이 고갈됐을 때는 의정부 시비로밖에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기금을 쓰더라도 적절하게 써야지 매년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오면 문제가 된다. 무작정으로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기금으로 써라. 저도 2년동안 있으면서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기금을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죠. 환경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싫은 소리도 무척 들었습니다만 바른 소리도 해야죠. 과장님께서는 기금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음식물 폐기물자원화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폐기물 발효시설해 가지고 퇴비를 숙성할 때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퇴비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규정이 있는데 발효실에서 15일간 발효를 시킨 다음에 숙성을 21일해서 36일을 거쳐야 퇴비하는 걸로 관계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36일 발효를 시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거기에 발효시키는 기계가 있지만 음식물을 폐기물 시키는 시설이 몇 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처리하는 라인은 2개가 있고요. 발효시설은 2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반입되는 음식물이 90톤이 아닌 초과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시설을 준공할 당시에 초과되는 물량을 별도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량을 모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죽어가지고 제대로 퇴비가 생성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물량을 90톤으로 보고요. 넘치는 물량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외부업체에 방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계속해서 방출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시설이 증설이 돼서 내부에서 다 처리되기 전에는 물량이 넘치는 부분은 다 외부로 방출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종화 위원 기계설치는 언제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 달라고 해서.
○이종화 위원 추가로 설치하는데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발효시설만 저희가 20억에서 2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9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퇴비용량은 몇 톤 나오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설계상에서는 최종적으로 산물이 나올 때 퇴비로 6.9키로 나오고 협잡물이 400키로 정도가 설계도상에는 사실은 퇴비는 음식물 성상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비닐이 많이 반입이 되면 줄어들고요. 비닐이 없으면 제대로 나옵니다. 사실은 일반지역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이 비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음식물 90톤을 소화하면 퇴비가 6톤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소화시킬 수 있는 퇴비는 2점몇 톤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퇴비는 어떻게 소화시키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용량을 과하게 투입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발효가 이루어졌으면 정상적인 퇴비양이 나오는 건데 사실 기계 준공이후에 너무 과하게 집어넣는 바람에 중간에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협잡물로 나가는 양이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협잡물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90톤을 소화해서 퇴비가 6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6톤이 아니라 2톤밖에 퇴비를 소화 못시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게 저희가 운영상 과하게 운영이 돼서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애당초 계획을 잡은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실시용역이 6톤 나오는 걸로 했는데 해 보니까 2톤밖에 나머지 4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나머지 4톤이 모두가 협잡물로 처리가 됩니다. 원래 7톤 정도의 퇴비가 나와야 되는데 협잡물은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이종화 위원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4톤 정도가 협잡물로 나갔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죠.
○이종화 위원 용역은 어디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턴키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다.
○이종화 위원 그럼 거기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 추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제가 말씀드린 게 음식물양 90톤씩 정확하게 밀어줬으면 제대로인지 검증이 되는데 6, 7, 8월에 사실 음식물량 전체를 반입을 시켰어요. 제대로 발효할 수 있는 물량을 반입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정상화 계획을 짜 가지고 거기다 시달을 해줬어요. 12월 20일까지 모든 걸 정상화 되도록 12월 20일에 산물을 정확하게 보는 것으로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종화 위원 결국에는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을 거기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폐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술을 실제적으로 하는 팀장님들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들도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누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이옥구 계장이나 환경파트쪽에.
○이종화 위원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기술쪽 계산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전문분야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데려다 놔야죠. 실질적으로 행정만 보는 거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른다. 결국은 이런 폐단이 나온다. 저희가 현지답사 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퇴비에 대해서 숙성과정만 얘기했지.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사실은 기계 안에서 36일 있습니다. 들어가서 산물이 나올 때까지.
○이종화 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의정부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빨리 그쪽하고 얘기를 하든 조치를 하든 그쪽에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충당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야죠. 지속적으로 의정부시에서 비용을 들인다면 문제가 있죠. 한두푼도 아니고 121억이 들어가도.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정상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이종화 위원 6톤이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해 놨다 확실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이종화 위원 믿겠습니다. 그동안까지 계속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계속적인 위탁과 관련해서 재위탁이 안된 기관이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90% 100%가 재위탁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재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두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재위탁이 오히려 낫다고 보겠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계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시설관리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재위탁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787쪽에 의정부시스포츠센터를 2003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면 10년 가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매번 적자예요. 이렇게 적자하는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과정상 애매모호성이 있습니다. 사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복지시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은주 위원 물론 그런 특성이 있지만 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결국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했을 때 최소한 전 재위탁을 할 때 한번쯤은 고민을 해서 오픈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쯤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시설이용자가 사실 주변주민들이 이용료를 20%정도 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도대체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거의 30% 정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평균적으로 30% 그 사람들이 20%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렇죠. 전체적인 비용까지 합하면 사실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은주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795쪽도 청소대행업체가 위탁이 되고 나면 끝까지 갑니다. 나름대로 만족도조사를 했고 평가를 했을 때 순위가 정해졌어요. 제일 꼴찌를 한다거나 만족도조사에서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위탁을 할 때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든지 그래야만 신경을 써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하든 안 하든 매번 위탁이 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청소대행업체 만족도조사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일반주택지역을 많이 담당하는 업체하고 아파트를 담당하는 업체하고 차이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일반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사실 분리수거라든가 무단투기라든가 매우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도 안쓰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지역담당하는 업체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국은주 위원 위탁 또는 직영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대충 평가를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외부는 평가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그것은 관리소홀이고 책임회피예요.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건축물 폐기물 신곡동 보람병원 뒤 문제로 골치가 아프죠.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공무원상의 절차와 법과 어떤 규정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지만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행정처분은 저희가 4건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사업장부지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서 건설폐기물을 반입해서 적치시켜 놓은 거하고.
○국은주 위원 제가 직접 가보고 그 민원인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계속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영업정지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금 포화상태가 된 상황인데도 반출을 하지 마라 그래서 과부하된 상태로 포화상태가 되는 거고 전 공무원과 민원인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빨리 풀어서 공원이 형성되는 게 좋잖아요. 공원이 대체 언제 조성할 계획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명확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고요. 가급적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은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민원인하고의 문제가 굉장히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허가날 때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처음 허가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허가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에서 분명한 것은 시설을 더 투자를 해서 이게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해서 2008년도에 4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2009년도에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공원화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업자가 손해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잖아요. 계속 무조건 법적으로 행정처분만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당초에는 허가증에 명시가 됐다가 나중에 중간과정에서 갱신이 되면서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서 일부누락이 됐던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상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됐던 거지 법인이 완전 인수인계 사항이 발생한 권리의무승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아무것도 없고요. 시 관내에서 사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는 땅은 사실 제가 봐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모두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가서 그 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출입차량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시설이 사실 들어갈 곳은없다고 봅니다. 어치피 여기 시설은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공원부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를 내 줄 때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가 자진해서 이전을 하든지 폐업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강제적인 절차로 진행을 시켜서 허가를 취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민원인 얘기는 결국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인 대표자만 변경이 됐지 그 사람 얘기는 허가권을 20억 주고 샀고 2008년 4월에 40억 주고 투자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억이 투자된 상태에서 전혀 빼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나가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저는 어찌됐든 빨리 정리가 되고 지금 경전철이 내년이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행이 되면서 실제로 거기에 있음으로 미관상에도 굉장히 문제도 되고 주변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의정부에 특별히 있을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언제까지 해서 이 문제가 처리가 될지 고민이더라고요. 적정한 선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인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실제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언제까지 공원을 만들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아무튼 그때까지는 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공원녹지과에서는 계획도 없고 행정처분을 하니까 업자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감정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업자가 10억을 주고 인수를 했다 40억 투자했다는 건 제가 봐서는 그 업자의 주장일 뿐이고 그게 과연 투자가 됐는지는 의문이 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그분이 2004년에 인수를 했는데 내부 들어가서 보면 원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서 사업장폐기물이 생기면 김포매립장에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대로 사업장에 적치가 됐어요. 그분이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내부 운영상 들여다보면 제가 봤을 땐 결국 제가 봐서는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해서 처리비용만 챙겼지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본인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
○국은주 위원 막말로 그 사람이 최대한 다 쌓아 놓고 떠나 버렸어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일단은 업자가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처리를 안 하면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3만톤까지는 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땅 소유주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시하고 절이 2,000여평 가지고 있고 시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업자가 순응을 안 해주는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서로가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절차상 문제가 아닌 저번에도 지적을 해왔지만 법적 행정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강제성을 띄워야겠죠. 그런데 강제성도 못띄고 있고 그것을 계속 쌓아두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 절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매듭을 지어서 빨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항소하고 주고받게 되면 언제 어떻게 개발될지도 모르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경전철 탑승을 했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이시죠. 흉물스럽지요. 지저분해 보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매우 지저분해 보입니다.
○김재현 위원 사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냥 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시에서 거기를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 6월이면 경전철을 개통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주민이나 타 지역주민이나 그다음에 해외 외국인 분명히 경전철 타러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흉물스러운 물건들이 앞에서 바로 보입니다. 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 쭉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런 것부터 해야 경전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의정부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개선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많이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보이니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은 있죠. 우리 시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도시환경 사장님도 잘못했으면 손해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계속 법정조치만 하면 1∼2년이 갈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1년에 35억정도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소각장 진입 시 검수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감시원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종량제 봉투에 담아있는지 안 담아있는지 검수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원래 사실 선별이 돼서 재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재활용으로 나가고 소각할 것만 들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있죠.
○김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감독한 적 있습니까? 그냥 감시요원이 있다고 해서 방치하고 그 사람들만 믿고서 내버려 두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부분적으로 검사를 했는지 계획이 있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감시원들이 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만약에 감시원하고 폐기물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하고 짜고서 몰래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감시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들을 선발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죠. 그분들이 매수를 당해서 차량 들어 갈 때 봐줘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한 번도 감시를 안 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혹시 외부의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와 소각되지 않을까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들어오는 차량들은 차량별로 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카드가 있어야 들어 갑니다.
○김재현 위원 쓰레기봉투에 몰래 담아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차량하고 같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많은 양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타 지역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걸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집행부 담당직원이 나가서 1년에 4번이나 몇 번 정도 나가서 감시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791쪽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적발현황이 있죠. 의정환경이 70건, 미래환경이 20건, 녹색환경이 44건, 일창환경이 27건 걸렸죠. 795쪽 청소대행업체 만족도결과 및 평가결과 의정환경이 1등 했어요. 건수가 제일 많이 걸린 업체가 1등 했어요. 제대로 조사한 게 아니죠. 어떻게 제일 많이 걸린 업체가 1등을 합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걸린 업체가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마이너스주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주민만족도조사는 사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면 점수가 잘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적발건수는 청소를 깨끗이 하려면 동네쓰레기를 전부다 실어서 처리해야 하잖아요. 사실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거기 있으면 수거를 안 해야 되요. 그런데 수거 안하면 주민들이 전화하고 난리쳐요. 그러면 만족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김재현 위원 만족도조사를 위해서 적발은 제일 많이 걸리고 만족도조사는 이 사람들이 잘 치워가니까 1등을 했고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족도조사도 조사지만 적발건수가 70건인데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대부분 소각장에서 소각하지 말아야 될 물질들이 섞여서 들어왔다는 건데요. 사실 봉투안에 들어가서 묶어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뜯어보지 않으면 뭐가 들었는지 모르거든요. 적발건수 70건이 나온 건 일반주택지역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의정환경이 주로 의정부1동, 장암동, 송산동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쪽은 안 나오고 일반주택 쪽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김재현 위원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문보도도 되고 처리가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가로청소원이 12M도로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하시고 이면도로는 4개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합니다. 가로청소원이 청소를 할 때 쓰레기통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지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청소과 차량압류를 확인해 봤더니 압류가 잡혀 있거든요. 92더 8702 압류건수가 잡혀있어요. 근데제가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과에 압류가 잡혀있는데 92더 9648 여기도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그게 2003년도꺼예요. 아직도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당연히 관차량이라 교통법규를 준수했을 거라고 봤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이 가신지 7월에 가셨죠? 이런 걸 철저히 검수해서 이것 말고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서 내년에는 없도록.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김재현 위원 철저히 해서 창피스럽지 않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께서도 철저히 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지금 김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795쪽 주민만족도조사 지표하고 항목을 지적내용대로 재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만족도조사는 시민들이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누가 체크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시민이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창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창이 꼴찌네요. 청소하시는 분들 얘기를들어보면 일창이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 배려차원에서 아주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청소를 하고 바로 평가하러 나갔을 때 주민들이 밖으로 바로 내놓으면.
○구구회 위원 차고지라든가 차량관리라든가 청소업체 직원들 퇴근 후에는 탁구도 치고 샤워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주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아까 국은주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도 스포츠센터를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녔거든요. 지금도 시간나면 가는데 외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호원1동 주변사람들은 30% 안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0% 정도 될 거고 회계부분도 관리감독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에 납부를 하고 거기에 돈을 주는 건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합니다.
○구구회 위원 입장료를 거기다 직접 지급을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 납부를 합니다. 매일 들어 옵니다.
○구구회 위원 적자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구구회 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용하고 특히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신곡동에서도 많이 옵니다.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구구회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2010년 2009년도를 봤더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격이 오른지 5∼6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하게 증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쓰레기봉투에 안 넣어도 가지고 가니까 요새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파트지역은 잘되는데 주택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대책이 참 어려운 것이 봉투를 뒤져서 물건을 버린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쉬운데 사실 봉투를 뒤져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요즘 집중적으로 제일시장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저녁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각 동의 취약지역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단속을 해서 최근에 청과야채시장에서 13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지역경제과가 제일시장을 관리하잖아요. 서로 연계를 해서 상인들 협회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분들 월례회의 때 가셔서 얘기를 하셔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해 주셔야 된다. 시에서는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제일시장 전통시장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내년도에는 재활용봉투 판매를 일반쇼핑몰에서 판매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장 상인들이 모일 때 홍보를 하시라고요. 청소과에서 가셔서 홍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제일시장 주변 마켓에 대해서 전부 재사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92페이지 하고 설명서 50페이지 행감자료를 보면 음식물 처리비 지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현황에서 음식물 처리비 지원에 5,166만 2,000원이고요.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운영부분에 있어서 주변영향지역 음식물 처리비 지원 6,199만 3,000원 이게 어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792쪽은 당해연도 1월부터 10월까지고요. 앞부분은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입니다.
○이은정 위원 어디 지역에 어느 대상으로 쓰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호원동의 1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어디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자원회수시설에서 300m 범위권 내에 있는.
○이은정 위원 그분들한테 음식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폐촉법과 관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가구당 1,550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변영향지역 음식물 쓰레기 설치비 지원한 거 아시죠. 호원동 성호아파트 한주3차 우성1차 등에 음식물 처리시설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업체하고 의정부시하고의 형사소송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저희 시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은정 위원 시가 개입했던 이유는 그쪽 업체가 시도지사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을 운반 채집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형사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패소를 했죠. 그래서 벌금은 어떻게 납부가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같은 건 인데요. 그분들이 현재 음식물 쓰레기 협잡물이죠 퇴비화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물질들이 많아서 그냥 협잡물로 주변에 방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업체하고 아파트단지하고 계약을 할 때.
○이은정 위원 업체하고 아파트단지 하고의 계약사항입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데나 협잡물이 방치가 된다는 것은 시에서도 개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지 어떤 업체가 정식운반업체가 운반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제가 못들었는데요. 조사해 달라고 한 사항은.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안 하고 구두로 요청을 해서 그럽니까?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 몇 번을 부탁을 드렸어요. 과장님 뵐 때 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주민지원협의체 회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길 당신들이 원래 설치하고 나서 평생 거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운반처리 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위탁을 해서 하다가 그 위탁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해 지기 때문에 당신들이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하고 처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방치된 상태에서 아파트단지에 폐기물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가서도 사진찍고 올해도 사진 찍었어요.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는 건데요. 폐기물이 얼마나 폐기가 되고 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의정부시 전역에 무단으로 매립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안에 매립이 되고 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후보자 추천서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의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추천서 명단 넘겨주는 건 청소행정과에서 안 하고 의회에서 직접 받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의회에서 모두 공고를 하고 의회에서 모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의회 지적사항이겠네요. 저희가 놓쳤는데 개인정보 위반사례가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번호 뒷번호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이건 의회에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2012년까지 우리가 20% 음식물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배출자부담원칙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금년도 상반기 안에 하신다고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그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사업상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을 해 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업무계획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연초에 잡았던 업무계획하고는 1년 정도가 딜레이되는 거네요. 제198회 업무보고 때는 금년도 5월까지는 자치단체 벤치마킹 후 사례탐구 후 우리시 적용방식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결국은 1년 정도 딜레이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이은정 위원 2012년까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2012년말까지 다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것으로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제가 봐서는 그 사업자체가 사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기계구입 등으로 많은 예산부담이 되고요. 도입을 했다가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갔을 경우에 문제가 커집니다. 다시 투자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완전적으로 정착화 됐을 때 저희시가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대구 북구청 익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음식물종량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번 벤치마킹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방법대로 안 하실 것 같으면 음식물률 폐기물 20%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하실 것이고 배출자부담원칙을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거기까지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내년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국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해 주셨을 때 저희 시는 적시에 음식물률 폐기물시설을 준공하게 돼서다행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시설은 의정부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적시에 준공을 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겠죠. 운영을 하는데 운영에 대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검증은 그 시공사에서 제공한 그 자료에 의해서만 그냥 무난하게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환경공단을 어떻게 믿고 하십니까 하니까 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믿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너무 많은 시설을 위탁받아서 대행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 놓고 7월 1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는 과정에 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인수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 전문적인 내부의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환경관련 전문가 교수 네분들하고 한국기술연구원 박사님 해서 네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인수인계위원으로다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도서하고 시공서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했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했는데 도면과 시공간 커다랗게 차이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과정상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하고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19건을 환경공단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보완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개선통보를 하는 게 날짜설정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번 악취발생 민원에 따른 경유일을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말씀드릴게요. 7월 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8월부터 시작이 됐죠. 한 달동안 운영상태라든가 적법하게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주변지역에 악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파악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잡는다고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양주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을 기존에 받다가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준공을 해서 그분들이 일거리가 줄자 집단민원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악취가 난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8월24일 부시장님께 주례간부회의 주요현황 토의부분에 저희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이 포함돼서 보고가 됐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이은정 위원 그리고 8월26일에 주민대표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청소과장님 그리고 그 외 두분 효성엔지니어링 소장님, 김시갑 도의원님 그리고 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악취오염도조사 실시여부를 여쭤봤더니 준공한 지 두달이 돼 가는데도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냥 시범운영할 때는 했지만 준공이후에는 한번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악취도검사를 요청했고요. 기억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이은정 위원 그래서 8월30일에 검사요청을 하셨네요. 그리고 9월1일 악취 채취해서 9월2일에 악취오염도 결과를 받았는데 기준이 500피피엠인데 저희가 받은 건 3천피피엠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시에서 이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합니다로 권고가 떨어졌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이은정 위원 그게 9월2일이에요. 공문을 받은 게요. 그리고 나서 9월5일에 시장님께 보고할 때 검사결과가 왜누락이 됐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자료요청해서 받았죠. 8월24일 부시장님께 보고한 내용과 9월5일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전달받았고요. 왜 보고를 누락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9월2일에 왔고요. 거기에 표기된 부분은 저희가.
○이은정 위원 왜 빠졌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부분이 9월2일에 그때 왔고요. 사실 9월2일 보고자료가 그 이전에 만들어 지면서 그 부분이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서 구두로라도 설명 드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때 제가 구두로 보고 드렸는지는 명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가 처분하면서 요구한다는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나서 부시장님께 2차 보고하기로 했는데 보고하셨습니까? 부시장님 말씀은 1차 보고때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게 있어서 좀 더 개선방안을 찾아서 추가보고를 부탁드렸다고 하는데 한 2주 지나서 제가 여쭤 봤어요. 부시장님께서 글쎄 아직 안 오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재차 말씀드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추가적으로 보고 드렸던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문제점 얘기해 주셨을 때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9월2일날 환경오염도 3천으로 왔는데요. 저희한테 문서가 접수된 건 9월5일날입니다. 그쪽 발송일이 9월2일이고 저희한테 접수된 게 9월5일입니다.
○이은정 위원 검사가 하루밖에 안 걸린다고 했는데 전화상으로 먼저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저 같으면 9월5일에 시장님께 보고 들어가는데 검사 넣고 나서 그 검사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서라도 전화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9월 6일날 악취오염도 측정결과 부적합 관련시설 개선요구가 시로부터 환경공단에 전달됐고요. 그리고 그 전달공문내용에는 9월15일에 개선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9월15일까지 개선계획이 제출 완료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저희가 문서를 확인해 봐야.
○이은정 위원 저한테 주신 문서가 있으니까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9월30일까지 시설개선 조치를 요한다고 보냈고요. 그 다음에 9월14일 악취오염도검사 초과에 따른 명령을 경기도로부터 전달받았고요. 개선기간이 9월8일부터 2012년 3월 7일까지로 명시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예 폐기물관리법 제31제4항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위배되고 제29조제1항 설치기준 관리기준에도 위배되고 연계해서 제30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부분에도 위배된다고 그런데 개선명령은 2012년 3월 7일로 경기도에서 시로 그렇게 명령 내렸고요. 그리고 2011년 9월14일 악취오염도검사 초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에서 녹색환경과로부터 청소행정과로 악취방지법 제7조 관련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초과부분 제10조 개선명령, 제11조 사용중지명령 또는 제12조 과징금처분까지 가능하다는 말로 개선권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16일 악취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명령공고를 시가 다시 환경관리공단에 했고요. 그때는 다시 날짜가 변경돼서 9월30일까지 개선계획 제출을 요망한다고 했고요. 개선날짜는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개선계획 제출날짜가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낸 문서가 2건이 있는데 그때 마다 다 달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앞에 나간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공문은 보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짜들을 제각기로 주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어느 날짜에 맞춰서 이런 시설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시설을 조치해야 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12월 20일까지 정상화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12월 20일까지 정상화 요청을 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요청한 날짜가 다 다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12월 20일까지 정상화 하라는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과다반입으로 인해서 발효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상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워서 정상적인 발효를 해 놓고 12월 20일은 90톤 들어 간 양이 퇴비가 어느 정도 생산될 수 있는지 거기까지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악취문제는 그 부분도 별도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잡아서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기기관련 고장원인 및 처리내역을 보내달라고 8월 31일 요구를 했네요. 그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7월 9일 소화조 밸브 개폐불가 기타 등등 낙뢰피해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요. 7월 26일까지 동일한 건수 2개 고장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건만 제출해 주셨지 결코 다른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가 지금 악취오염도 검사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받은 다음부터는 문제점들이 계속 그외 것들이 점검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효성에바라도 계속 문제점이 없다고만 하시고 과장님도 악취가 나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현장에서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제가 냄새를 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을 받는 걸 120억을 들여서 시설을 건설을 했고요. 단순하게 과자 한봉지 주고받는 그러한 인수인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가 시설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인수인계팀을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운영과정상 나타난 부분을 다 기술을 해서 이번에 다시 전체적인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설인수인계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해 달라고 했던 것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9월 15일까지 개선내용을 달라고 했었을 때 그게 전달이 안 되고 나서 10월 10일날 개선통보 다시 들어가고 아 그 전에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21일동 안 자원회수시설 2011년도 하반기 정기점검 있었죠? 정기점검기간동안에 생활폐기물을 어디다 쌓아 놓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자원환경센터에.
○이은정 위원 악취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한테 오픈돼 있는 곳에 방치해 뒀다가 며칠 만에 치우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최종적으로 소각시설이 준공이 빨라지는 바람에 조금 앞당겨서 정리는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민원발생 안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일부 있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상반기에는 어디에 쌓아 놓으셨어요. 상반기에도 정기점검 하거든요. 상반기에는 어디다 쌓아 놓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동일한 장소에.
○이은정 위원 매번 그렇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다른데 적치할 장소가 있으면 적치하면 좋은데 의정부에서는 거기밖에 적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적치를 하는데 악취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취처리시설없는 부위에다그걸 적환해 두셨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은정 위원 다른데다 적합하게 돈을 지불해서 소각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다른 장소에 땅을 매입을 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은정 위원 다른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근 소각시설에다. 저희가 하수슬러지도 일정기간 쌓아 뒀다가 수도권매립지에 보내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그 기간동안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쪽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자원회수시설 말고 다른 시설로 반입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내년도에는 가급적 저희가 빨리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정기점검 기간은 준수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그 기간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의정부에 있는 무조건 적환이 아니고 다른 소각시설로 하셔셔 양주나 아니면 노원이나 다른 기타시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하게 비용 지불을 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양주로 가려면 양주에 돈을 줘야 되고요. 매립장으로 가면 1만 6,000원인데요. 일반소각장으로 가면 7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주에서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명확하지도 않고요. 저도 와서 생각을 했어요. 왜 양주도 시설이 있고 우리도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시설점검을 할 때 양주가 우리 것을 받아주고 양주가 시설보수를 할 때는 우리가 받아주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더 이상 질의할 거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 팀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회중 들어보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발견해서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들은 수시로 나가셔서 항상 점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저녁 7시만 되면 냄새가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나가 주시고요.
이은정 위원님이 관심 많았던 부분은 민원해결이에요. 법규 규정에 맞춰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 조치를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이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우선 저희가 지난 7월 1일 준공 전후로 해서 지난 10월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를 못한 점에 있어서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지난 10월 한 달동안 저희가 전문가를 모신 인수인계팀을 가동해 가지고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개선사항을 낸 상태입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하고 완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향후 오늘 지적권고하신 내용이 해당 과에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세무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전직원께 꼼꼼한 자료준비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유경수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세무과장 | 김주섭 |
| 회계과장 | 공완식 |
| 지역경제과장 | 정승우 |
| 위생과장 | 김택수 |
| 청소행정과장 | 이경재 |
| 계약팀장 | 김광회 |
| 식품위생팀장 | 고문현 |
| ○서면답변자료 |
| 1. 의정부부대찌개축제 세부정산내역(계약서 및 항목별 세부정산내역 제출, 이벤트사 지출금액 구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