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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7차[폐회중]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2011.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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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


(10시17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공유재산 관리실태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조사특위를 위하여 주요시설 현장 확인 및 조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조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조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

(10시18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조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한 후에 공유재산관리실태와 관련한 증인심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 제25조의2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출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강세창 위원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예.

강세창 위원장 김기성 도시관리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예.

강세창 위원장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강세창 위원장 김주섭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예.

강세창 위원장 공완식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예.

강세창 위원장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강세창 위원장 이경재 청소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강세창 위원장 김덕현 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예.

강세창 위원장 임해명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예.

강세창 위원장 이탁재 공원녹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예.

강세창 위원장 모두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봉기 자치행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9월20일 의정부시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세무과장 김주섭, 회계과장 공완식,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도시과장 김덕현, 주택과장 임해명,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강세창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증인심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과장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과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먼저 재정경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정부시 전체의 재정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권한이 의정부시의 재정 확충이라든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살림의 규모를 다 책임지시는 국장님이십니다. 요직이시고요.

저는 이번에 2005년도에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있은 후에 6년 후에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의 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자료 같은 것을 징구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자료 감사했고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에 공유재산의 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를테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의회의 의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먼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기존의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여러 달에 걸쳐서 이런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6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만 의원님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활동하시면서 세세하게 확인을 하셨고, 지적한 내용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러한 조사의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5년 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년 뒤에 여러 가지 지적이나 문제점 사항이 있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특위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가 이거를 개최하면서 용어가 심문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의원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관계가 심문과 답변이다. 조금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저희들의 활동이 정말 직접 현장에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시의 가치를 높이지만 일편 저희 의원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저희 조사특위 위원들의 마음의 준비로 출발했다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과장님께 본론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더라고요. 자료도 많지만 저희가 방대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엄청난 자료를 과장님이 관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새삼스럽게 고초가 많으시다.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을 구축했죠.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8월에 시스템 자료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가 1억 3,243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돈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시던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2010년도에 용역해서 저희가 자료를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해서 8,000여 건을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황하고 도로 사용하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목표고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비 세워주셔서 총체적으로 한 목에 볼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놓은 것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시스템을 전담해서 관리하시는 직원이 계신가요?

국공유재산 관리팀에 실제적인 인원이 몇 분인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원래는 계장 한 명, 국유재산, 공유재산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일반 무기계약직이 한명 있고요. 총 4명인데 한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시유재산 자료가 결원상태이고 육아휴직 들어가서 보충이 안 되고 있는데 자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방대한 자료다 보니까 현장하고 도시과 업무는 환매권이 있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매각을 할 수 없는 여건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인데요.

강은희 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감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용역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통해서 의정부시의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력한 상태에서 보충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과장님이 누가 봐도 우리 시의 어떤 건전 재정하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개선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그러한 인력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회계과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과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업데이트 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에서 시스템 보완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인력이 확충되면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인력만 확충된다고 하면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이런 사항을 기획 단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항을 추적해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이걸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갱신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존이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분석시스템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보기는 어렵고, 전담 공무원들만 보게 돼 있잖아요. 각 과에서 보게 돼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한분이 분석을 통해서 빠진 게 있으면 과나 계에서 미처 못 한 것은 그런 걸 촉구해 가지고 빨리 업데이트하고 갱신시키도록 촉구해 주셔야 되요. 그게 한 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전산이 앞서 가 있는 타 시도 보면 자기네 집에 건축구조에 지가가 얼마이고 집주소만 치면 다 나와 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나갈 거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게 있단 말이죠.

초기상태이지만 이걸 갖고 과장님께서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활용해서 의정부시의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과 어떤 계에서 어떤 것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항상 지적해서 그 과나 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충시켜 줘야 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완료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정수입 증대가 시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재원확충이잖아요. 예산확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인력이 정말 유지보수가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용역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과장님이 이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었죠?

○회계과장 공완식 저는 나중에 왔고요. 전임 과장이 해 놓고 제가 부임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시스템이 있기 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건전재정 발전을 위해서 이 돈이 얼마만큼 이 시스템이 유용한가 그런 것도 분석을 통해서 분석과 함께 필요한 것들이 요구가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공유지 관리가 부실한 것은 인력이 국유지는 있는데 시유지에 대한 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각 부서를 보면 분임재산관리관이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자료 주시면 입력시키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여태까지는 각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된다든가 하면 저희한테 매각의뢰를 한다든가 하면 관리가 사실 역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재산은 매각을 하라든지 보존을 하라든지 활용해야 되는데 역으로 각 재산관리관이 저희한테 불용재산이니까 매각해 달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관리를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이 일목요연하게 지금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고, 지금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더 발전시켜서 명확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이 더 큰 저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제 생각에는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면 사실은 필요성은 서로 인지가 되도 못하거든요. 각 과에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올려서 바로 회계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연계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지금 그 상태까지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은희 위원 그것이 필요할 거 같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네트워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지, 변화는 있지,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시스템은 첫 번째 입력한 것, 그 다음에 회계과가 알아서 인지해서 협조를 잘 해 주는데서 입력한 거 외에는 써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시유지 매각이나 보존부적합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매각하면 어디로 세입이 잡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일반회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매각대금이 일반행정 예산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31개 시군 경기도만 따져본다면 31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국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태를 벤치마킹도 하고 실예를 봤는데 큰 시 부천시라든가 남양주시 안성시 김포시 같은 데는 그 나름대로 운영이 됩니다. 땅이 많고, 매각할 게 많고,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연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나 금액이라든가 특별 관리할 필요성까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일반 행정예산으로 쓰는 거 보다는, 물론 매각해서 재투자하는 건 좋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거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써야지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필요 없다, 라는 건 발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전재정 확충이라는 게 국공유재산 별도로 다 있으면서 하는데 그렇다면 4개 시군이 커서 한다, 크든 안 크든 건전재정 확충이라는 부분에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4개 시군을 검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보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재산관리라는 건 경제를 발생시키고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재투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6년 전에는 토지부분만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거를 해보자, 왜냐하면 현안적으로 의정부시 재정이 많은 것이 위축돼 있잖아요. 경전철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국공유재산 전체를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것에서 투입을 해서 저희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보지 않을까하는 부분에서 자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니까 특별히 과장님하고 의견교환을 서로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로 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런 부분 개보수 유지라든가 인력충원 같은 것을 같이 검토하는,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관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사를 보면 관사를 쓰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부동 539-6번지 시장관사입니다. 지금 구 시장관사를 봤더니 초창기에는 시장이 관사를 쓰고 있다가 그 뒤로 계속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로 썼다가 어린이집이 두 번 연거푸 희망어린이집, 의돌이 어린이집 현재는 미사용으로 공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린이집으로 사용이 됐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거는 의정부시 의돌이집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잠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재 그냥 비워둔 상태죠?

○회계과장 공완식 지금은 매각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8월에.

국은주 위원 매각을 했으면 정리가 됐네요. 앞으로는 1호관사라는 자체가 민선시대를 맞이하면서 결국 필요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만들어지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 지금은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부시장관사 의정부동 94-25가 있습니다. 이미 매각은 됐는데 매각되기 전에 1년 동안 김원순씨라는 사람이 사용을 했어요. 누구인데 여기를 1년 동안 사용했죠?

2005년까지 부시장관사로 쓰다가 그 뒤로 1년 동안 김원순씨가 사용하고 그리고 2006년 12월28일 매각했는데 김원순씨가 누구인데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회계과장 공완식 2호관사는 지금 사이클 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것은 535-3번지 부시장관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의정부동 94-25 옛날 구 관사

○회계과장 공완식 지금은 매각이 된 상태이고요. 부시장님 관사로 쓰다가 임대를 줬던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관사와 관련해서 장암동 44-5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처리과 직원하고 시 소속 직원 24세대 기숙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조건으로 혹시 관리운영비는 직원들이 내고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 직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거기는 하수처리과에서 거기가 열악한 환경입니다. 분뇨냄새도 나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퇴직을 할 때까지 계속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2년간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하수처리과의 특수성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수당관계는 특근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초창기에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년 정도 자료를 여기에 들어가는 직원은 어떠한 직원이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숙하고 있는 현황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처분과 관련해서 전체 자료를 보면 46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처리한 건수는 1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19건 처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이죠?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가 매수요청이 있다든가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조건도 많이 까다롭고 수의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매수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조건이 토지조건이라든가 사건이 개입돼 있다든가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어서 매각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일단은 심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매각처분만 해 놓고 그 뒤에 아무런 결과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조치가 돼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처분방법을 보면 수의, 일반경쟁, 지명경쟁, 다양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조례를 봤거든요. 법부터 조례를 봤는데 의정부시가 이런 것들이 규정에 의해서 매각처분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봤을 때 2007년도에 녹양동 386-6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의매각이 됐어요. 수의매각이 된 일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문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의 매각한 것 중에 마지막부분에 2010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의정부동 206-5번인데 여기에는 대금수납 방법이 거의 대부분 다른 것들은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연부납부로 돼 있고, 계약금만 납부했어요. 왜 이 사람은 연부납부를 했고 현재 계약금만 납부했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수의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 근거는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체비지 등에 관한 매각규칙이 있습니다. 매각방법에는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돼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경기씨하고 김경자씨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70년대 건물이고 하나는 79년 건물 두 채가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연부납부로 해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죠?

○도시과장 김덕현 분할 납부를 실시하는 건데 하나는 완료를 했고, 하나는 4년 분할납부로 토지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본 자료에는 계약금만 납부돼 있다고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현재는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고,

국은주 위원 이 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봐 가지고 연부납부로 한 건가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 분할로 납부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 시에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분할로 납부하는 게 규정이 어디에 있죠?

○도시과장 김덕현 계약방법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2010년도에 매각이 된 거니까 한 사람은 완납을 했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이경기씨는 2010년 11월23일 6,900만원 매각을 해 가지고 납부를 했고, 김정자씨에 대해서는 6,300만원 4년 납부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매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 매각처분 심의는 다 해놓고 방치하는 것이 없도록 19건을 했다고 하면 1/3밖에 하지 않았고, 2/3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매각처분한 결과에 따라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조남혁 위원 시장관사 매각할 때 과장님 전결사항이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10억 이상이라든가 1,000㎡ 이상이면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만 10억 이하일 경우에는 회계과장이 매각방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의원들한테 상의 좀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관사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대상이 됐던 거로 알고 있고 시정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월에 공개입찰로 매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팔아라 해서 판 거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시정조정위원회요.

조남혁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은 청취를 해야죠. 이런 게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태까지 비워놨다가 과장 전결사항이면 과장이 다 팔고 의원들 뭐 필요 있습니까, 시장이고,

그 쪽 보면 아시잖아요. 노인정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기타 사회복지시설도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줘야죠. 이런 땅 시에서 돈이 많아서 매입할 거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래서 규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감한 사항도 있겠고,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관사 같은 경우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 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리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정부시 가치를 높이겠다. 사실 허무한 메아리가 됩니다. 섬김 행정, 뭘 섬깁니까,

과장전결이면 과장이 다 하고, 계장전결이면 계장이 다 하고, 국장전결이면 국장이 다 하고, 그러면 의원들 뭐 필요 있습니까, 법대로만 하시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소통 소통 그러지, 의정부 상징물로 내놔도 되지 않습니까, 나무 얼마나 좋아요. 관사 고쳐 가지고 의정부의 자연적인 미술관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지역구 의원님들과 기타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고 자세하게 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사 문제는 그 동안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고 거의 부서질 정도의 상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복지시설 또는 어린이집이나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에는 건물 구조상 도저히 불가해 가지고, 하게 되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재정적인 측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매각을 해서 시의 전반적인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정 확충하는데 보태자 하는 뜻으로 했었습니다.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만들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검토한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돌려주길 굉장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매각된 자체도 몰랐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계속 안 가지고 오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의정부시가 복지행정을 한다고 복지행정이 됩니까?

땅도 좀 좋은 땅입니까, 시장이 쓴 관사인데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2호관사는 앞으로 매각할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뭐로 쓰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사이클 선수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서 세를 받는 거예요.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시 소속 선수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분들은 종합운동장 안에 사무실로 보내면 안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운동장 사무실의 용도상 주거의 용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앞으로 이것도 매각할 생각을 마시고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그쪽 해당의원만 아니라 전체의원과 상의해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장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2동에는 노인정이 없어서 그 큰 의정부2동에 노인정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동정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과 상의도 없이 매각했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불량청소년들이 시장관사에서 드나들고 해서 주변사람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매각하신 거는 잘하신 건데 의정부2동에 열악한 환경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노인정으로 리모델링해도 좋은 장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차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지역 의원이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2호관사 사이클 부분도 주변분들이 많이 시끄럽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선수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변분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장관사에 관한 거는 5월에도 추가자료 요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관사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매각처분된 거에 대한 추가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조사 중일 때는 관리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요청사항이 없더라도 그거는 제출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은 다시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신곡동 426번지 8호 묘지자리에 대한 매각요청이 있었죠.

그런데 종전에 설명해 주실 때 매각검토사항이 매수요청이 들어오거나 보류되거나 기각될 때는 사건에 계류되거나 사유지에 포함되거나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해당 묘지자리를 보면 9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5명 정도가 2006년 2007년부터 대부료에 대한 미납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납사항에 대한 거는 어떤 조치를 하시고 나서 매각을 하실 예정이었던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사유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사유지 중에서도 임대로 해서 원소유자는 따로 있고 그런 분이 몇 가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가 있으면서도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개인재산까지 은행에 재산이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주거환경으로 봐서는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은정 위원 그 분들은 임대를 해서 사시지만 매각을 하게 될 때는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한테 매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료에 대한 거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각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공완식 사용자이기 때문에 건물주인하고 저희가 이 분들이 또 하나 불만은 매수요청을 자기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비협조적이냐,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이 많이 되는데 사실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제가 오기 전까지는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 법도 많이 바뀌었고, 완화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만 부결된 상태고, 그래서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어떤 자료를 보면 신철환씨에 관련된 거를 보면 99년부터 미납사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중간에 납부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99년도부터 미납사례가 발생돼 있는데 그런 거를 보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체납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공유재산의 회수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임대료 산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대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신곡동 공동묘지 임대료 산출을 뭐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공완식 대지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묘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로 현황조사해서 대지로 공시지가를.

김재현 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셨나요?

대지산출 근거, 임대료를 내는 산출근거에 보면 대지하고 지목상하고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산출 방법이 제가 자료 검토한 거하고는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공완식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료는 공부상이 아니라 현황에 준거해서 공시지가 부과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황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메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관계는 지적부상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까지는 산출근거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공시지가 나온 거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대부료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의정부시 관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수처리과에서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 있죠. 거기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용발생이나 전기요금은 누가 하고 있죠?

○회계과장 공완식 당사자 부담으로 해서 시장 부시장을 제외하고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추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납부현황을 보면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건물은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입니다.

김재현 위원 2010년도 김정자 납부에 대해서 협약서에 보시면 4년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매매를 하고 4년 뒤에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런 게 안 될 경우에는 계약금의 경우는 귀속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금리 따져 가지고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4년 뒤에 납부를 못하고 했을 때 시에서는 다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다시 매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만약에 계약금을 줬을 때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의정부시입니까, 김정자라는 사람입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일단 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소유권은 아직 안 넘어간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예.

김재현 위원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았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신철환씨는 2005년도에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그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임대료 징수가 1999년부터 안 된 게 411만 5,000원, 2000년 724만 2,000원, 2001년도 572만원, 2002년도 510만 8,000원, 2003년도 575만 7,000원, 2004년도 707만 2,280원, 2005년도 799만 4,720원, 이 후로부터도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도 계속해서 미수납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개선되는 게 없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89년도에 체육관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시유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오다가 계속 체육관에 신철항씨한테 해 줬습니다. 대부를 해 줘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중간에 그 사람이 납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지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아직까지도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해결을 보자 해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명도소송이 2011년 4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년 이상 동안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늦게 명도소송을 준비하신 이유는 뭐고요. 2005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방치한 이유는 뭔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납부확약서는 몇 번 했습니다. 납부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했는데 공무원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했다든가 했으면 결과가 마무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온 상태이고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010년 4월30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1억 7,636만 3,630원입니다. 물론 데이터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작업하시고 일련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의 이행조치를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공유재산이 많이 세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시는 대부자들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업무 맡으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가 강행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매년 한 번씩 실시를 하고 하는데 실태조사만 하면 안 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민원으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두꺼운 자료를 보니까 신철항이란 분은 보지를 못했는데 그 분에 대한 이름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실태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조례라는 것은 시에서 반드시 공유재산에 따른 관리의 법이란 말이죠. 이 법으로 귀속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임자가 이렇게 해서 넘어왔던 거라 별 수 없다.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서 많이 놀랬던 부분이 물론 많은 업무,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부족, 인력의 부족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산관리가 잘 돼야 뭔가 목표 있는 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이런 답변, 이런 건수도 그렇고 조남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사의 매각 관계도 저희한테 보고해야 될 거는 없어요.

보니까 시행령에서 갈음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의회와의 집행부와의 관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사인 간에 어떤 것도 아니고 재산의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라면 변동이 되는 거라면 매각 후에 바로 아니면 매각 전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잠깐만 저희하고 이야기만 했어도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의정부2동 쪽에 부족한 것을 다시 건축을 하는 거 보다 거기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매각을 해 가지고 일반 세출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으로 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픈 게 그런 걸 알면서도 다른 시군에서는 왜 특별회계를 했냐고요.

매각한데서 20%를 지분을 풀어가지고 시가 필요한 땅을 산다든가 건물을 확보할 때 거기서 적립된 거 가지고 다시 재산을 늘리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단순하게 명시돼 있다는 것만 보시지 말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행정행위를 이룰 때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과장님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재산의 증식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부채비율을 5년 동안 뽑아봤어요.

의정부시의 건전재정 얼마만큼 안정성이 있는가 채무결산보고서 2006년부터 쭉 뽑았습니다. 380억이 2010년도 말에 채무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큰 것과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를 하다 보니까 회계과장님을 질의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신곡동 770번지가 용지가 뭐로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주차장용지로 돼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의정부시가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의정부시에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곡동 770번지 주차장용지를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거든요. 아침부터 다른 동료의원님들 질의를 지켜보면서 매각할 거는 안 하고, 안 해도 될 거는 매각하고 의정부 관리실태가 제가 보니까 그렇거든요.

주차장용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매각하고 건축허가가 대한예수교 효자천성교회로 꼭 주차장을 매각할 필요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주차장 매각대상자는 택지개발업무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거든요. 국토해양부 훈령 682호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한 법적근거가 되겠고요.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개인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니까 특별회계고 하니까 사업 마무리차원도 있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매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용도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를 해 놓으면 주차장으로 뿐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매각하지 말고 주차장을 다른 부지에 대해서 설치를 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금오동 467-3번지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을 안 하고 잔여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앞으로 주차장용지는 가급적 매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의정부에서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조건 중 건축주의 기부채납 요구사항 관련 근거는 뭐죠?

○주택과장 임해명 개발행위 허가가 수반이 됩니다.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6m부터 15m 20m까지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주변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선행조건이 됐고요.

근간에 저희 시는 2006년 2005년 이후로 1건의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실적이 없어서 근자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허가 할 때는 기부채납 조건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래서 호원동 459번지 신일엘리시움 사업조건도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면서 기부채납한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주상복합으로 사업 승인을 냈는데 사업승인 교통영향 환경성검토에서 진입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8m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화 차선을 검토하면서 사유지로 내놨을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하면서 완화차선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신곡동 770번지 주차장 관련해서 결국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축 짓는 거 가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2010년 2월15일 건축허가가 신청이 돼서 9월14일 건축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용도가 70%가 주차장으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차장으로 70%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건축허가시에 주차장이 70%,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이 14%, 업무시설 14%로 상업용으로 돼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거 과장님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거 굉장히 많이 심각해요. 정말로 여기가 주택가 밀집지역인데 그 용도에 따라서 분명하게 주차장용도로 만들어져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을 개인으로 매각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들어온 거고, 실제적인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70%는 종교시설이고, 30%가 주차장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 가 보시면 3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학원으로 인가를 했나봅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시면 굉장히 정말로 이 주차장의 용도가 아니라 교회 용도입니다. 교회 용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계변경에 있어서 엠분의 1을 해 가지고 주차장용도로 쓴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은 전혀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지상1층에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요. 가보시면 지상1층 절대로 주차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아직 안 내 준 상태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건축허가가 돼서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준공까지 났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런 상태에서 준공이 났다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이것은 건축사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공무원이 책임회피예요.

그리고 2010년 7월20일에 시공자가 변경이 됐어요. 제가 여기를 나가서 실제 봤거든요. 이 서류하고 건축설계 도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건축설계 도면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허가까지 났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택지개발지구인데 허용용도를 지정할 때 주차장 주차전용건물이 있습니다. 주차장조례에서 70%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 30%는 종교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런 부분을 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30% 요건인데

국은주 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싸게 개인이 매각을 해서 형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실제 용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이라는 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이 사용돼야 되는데 지역주민은 절대로 주차장을 하나도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는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주차장조례에 의하면 1조의2에 보면 주차장은 건축물에 건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외주차장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설치돼 있으면 법에서는 다를 수 있는 게 불가능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용도변경 차원에서 별도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현장을 가 보세요.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어떤 용도변경이나 목적에 있어서 이런 용도로 거기에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민간으로 넘어가서 형식적인 과정이 저는 거쳐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한테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15개가 있습니다. 그 15개 중에서 노후화된 동 주민센터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3동 같은 경우는 71년도에 만든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71년도에 만들어진 동 주민센터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가능3동 가능2동 가능1동이 동사무소가 전부다 그렇습니다만 가장 열악합니다. 그런데 가능1동하고 가능3동 전부다 부지까지 확보를 하고 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보류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뉴타운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지금 찬반토론도 하고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이 나는 대로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동 주민센터가 너무 천차만별인 거 같아요. 이렇게 70년대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20-30년을 주민센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뉴타운과 연계돼 가지고 딜레이 된다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신곡2동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해 놓고 거기에 대형차들이 주차해 놓은 상태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거기는 제가 신곡2동에 동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5만 이상이 되면 분동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택지 개발할 때 사무소 부지로 확보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동관계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대동제 방침이 흘러 나왔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곡2동이 지금은 인구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허가사항으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묶인 땅으로 놓여져 있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택지개발해서 한 이후로 계속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2008년도에 예산으로 매입을 했고 그 전에는 금오택지개발지구에 공공청사 용도로 지정만 돼 있는 상태였었죠.

국은주 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분동계획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분동을 하면 사업이 이원화돼 가지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땅이 결코 적은 땅은 아니더라고요. 적은 땅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건립을 해서 크게 확장을 해 가지고 신곡동이 범위가 넓잖아요. 주민도 많고, 그런 것들을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주민센터를 갔을 때 의무적으로 복지 상담실을 만들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복지 상담실은 예를 들어서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이렇게 굉장히 낙후된 곳도 상담실은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갖춰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형식밖에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지 상담실을 만들었다고 하면 민원인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상담을 하면서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직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담실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게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냥 말 그대로 행정의 탁상으로 앉아서 만들라니까 만들어놓은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상담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관리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가 편의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리 위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려고해도 1층밖에는 이용을 하지 못하고, 지하나 2층 3층은 전혀 올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해도 약간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동주민센터를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이 다 만들어지도록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세창 위원장 위원여러분, 행정감사가 아니고 조사특위니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적 권고 제안 위주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적 권고 대안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거 있죠. 소송 중에 있는 거 4건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시기 부적절로 부동의 받은 거 있죠. 예산 요구됐던 거 산곡동 건하고 신곡동 건은 안 됐고 문화원의 3층 증축된 거 됐고요.

그래서 산곡동 건 같은 거는 패소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패소돼서 매입을 하는 거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땅 주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매장돼 있는 유족들하고 시시비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모셔있는 분이 1,660기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묘지업무를 하다 보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잡는다는 거거든요. 골치 아픈 거예요. 사회복지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셔서 매수하는데 해야 될 거 같아요.

장사에 관한 법에 보면 몇 년 이상 매장된 거를 유골로 해서 봉안하게 돼 있는 것도 적용을 해서 다른 케이스를 생각할 때 그런 거 하나 대안으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덕양등기소는 고양시의회에서 금년도 6월말까지 50억을 우리한테 주는 거로 돼 있죠.

○회계과장 공완식 매입하게 2012년도까지 그렇게 하게끔.

강은희 위원 2012년 12월까지는 사용기간 만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금년도 6월 말까지 확보해 가지고 50억.

○회계과장 공완식 추경에 반영토록 촉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촉구는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5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현금이 우리한테 안 왔는데 할 수 있나요, 가상적인 거를.

○회계과장 공완식 예산편성때 고양시에서 매입하겠다고 공문도 오고가고 그랬습니다만 9월6일자 고양시의회 추경 때 계약금 5억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감정평가를 해 놓은 상태고 최대한 올해 안에 고양시하고 협조해서 전액이 들어올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다 가셨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몇 번 만났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공유재산 심의도 다 받았고요.

강은희 위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해 주시겠다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예산 유지도 중요하잖아요. 유지하고 그 매각된 것을 갖고 세입으로 잡아서 현행 조례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 입금시킬 수밖에 없는데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것도 의회와의 관계를 잘 해서 고양시의회가 의회에서 했었다면 적극적 협조를 같이 공조해서 갔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4건에 대해서 부동의 난 거 이런 것도 사정변경을 통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시기부적절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한 거로 해서 왜냐하면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신곡동도 8집이 민원으로 있더라고요, 사소한 민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신곡동 770번지 주차장부지 용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곡동 부지가 주차장부지가 맞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네.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서 주차장용지로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택지개발 할 당시에 주민설명회나 자료를 보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이유는 해당 부지에 주차난이 해소되기 위해서 주차부지를 지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가 민간인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덕현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일정면적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주거용지 또는 공공용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용지로 확보하게 돼 있는 법적 비율이 있습니다. 주차장용지로 확보한 건데 주차장 매각 대상을 꼭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택지개발업무지침상에 보면 개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는 시민들이 쓰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택지개발 업무를 할 적에는 주차장 용도로 이미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주차가 되든 주차난은 해소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한테 매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규정에 돼 있는데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 당시에 계획은 그랬고요. 우리가 50만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더 발달하던지 해서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있는데 다시 도시계획재정비나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할 적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났다고 하면 거기 70%가 주차장으로 시설이 돼 있고 허가가 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건축물이 70%인데 노외주차장으로 설치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에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 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 시민이 그 위에 주차를 했어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비용을 받으려면 노외주차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재현 위원 신고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안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민이 주차를 해도 비용을 받지 못하는 거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비용을 징수하려면 노외주차장 신고를 해야 되는데 노외주차장 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노외주차장 신고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교통지도과에 노외주차장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맨 처음 택지개발 지정을 해서 주변에 땅을 사고 주택을 짓고 과정을 다 보고서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축건물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주변에 주민들은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은 택지 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차전용건축물 부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상업용이 30% 짓고 주차장을 70%로 하라는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나대지로 봤을 경우에는.

김재현 위원 택지 개발할 때 거기가 주차장부지만 돼 있지 상업주차장부지라고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허용용도에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0%가 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때 당시에 택지 개발할 때 당시에 용지에 보시면 배부하고 공람을 시키고 하는 자료에 보면 주차장부지 그렇게만 나와 있지 용도에 대한 방식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얘기가 왜 주차장부지이지 우리는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이것은 상세계획이고 주차장이 금오지구에 9개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노외주차장 부속용도 해 놓고 주차장법시형령 1조의2 단서조항 용도를 포함한다. 상세계획에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허용용도입니다. 그래서 금오지구나 민락지구 신곡지구에 주차장부지에 일반한테 매각이 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지정용도에 표기가 돼서 상세계획이 돼서 주택과 조례에서는 일반한테 매각했을 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주민센터 국은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문을 하면 2008년도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대형차량이나 많이 대 놓은 상태죠. 그런데 답변하면서 신곡동 주민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몇 년도에 매입을 했느냐, 매입한 날짜 이런 거를 대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택지개발지구 내라서 매입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2008년도에 매입이 됐으면 알고 있어야지 조특자료를 조특을 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굳이 과장님 답변을 못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숙제도 안 했다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모든 게 과장님 전결로 1호관사도 과장전결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조특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많이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거를 의정부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의원님들 바쁜 와중에도 자료를 받아 가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조특을 하면서 자료를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건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회계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1년이면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하나 파악 못 한다면 과장님 회계과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강세창 위원장 조특에 관한 거만 하세요.

김재현 위원 조특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합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매입연도 관계까지 제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숫자 같은 거는 제가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재현 위원 못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몇 년도에

○회계과장 공완식 하는데 있어서 업무하고 질문하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과장님도 나중에 확실하게 챙기세요. 다음부터는.

김재현 위원 덕양등기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회계과장님이 저희 50억 예산편성을 한 거로 아는데 답변하실 때 재산에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재산에 어떻게 매입이 돼 있죠?

○회계과장 공완식 매각하겠다고 3월에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재현 위원 심의도 안 받고 돈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재산을 2010년도에 재산에 올라와 있죠?

○회계과장 공완식 2010년 11월16일 고양시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이 와서 2011년도에 추경을 반영할 테니까 공문이 왔길래 그래서 2010년도에 세입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됐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거기가 5억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추정금액은 50억 되고 있습니다. 5억은 계약금조로 받은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50억 중에 10% 5억을 받았다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계약금으로 예산에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김재현 위원 편성돼있지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올해 세입조치만 되면 날짜가 1월1일 들어오든 12월31일 들어오든 2011년 세입에 잡히면.

김재현 위원 덕양등기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조항에 보면 무상으로 줘도 상관이 없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5억을 예산을 받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올해 예산에 세출예산에 50억이 들어올 거로 가상해서 잡은 겁니다. 잡은 이유가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서 작년 12월에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50억을 편성했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의회에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을 3월에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조병석 부시장 여기 계실 때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갔기 때문에 그 분도 책임이 있으니까 해 달라 해 가지고 9월6일 2회 추경에서 고양시의회에서 5억이 계약금으로 끌어냈습니다.

그거는 의회 승인 났으니까 집행부로 넘어오면 품의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금액이 정확히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돈이 들어올 거고, 나머지 잔금 부분은 2011년 회기 내에 45억이 들어오면 종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9월5일 5억이 편성돼서 받을 수 있는 10%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정한 금액은 50억입니다. 감정을 의뢰했다고 했죠?

○회계과장 공완식 해야 됩니다. 2009년 감정평가 금액이 49억 정도 나왔고요. 이번에 1년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김재현 위원 만약에 50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 쪽에서는 그 돈을 편성금액은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많아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왜 그러냐하면 저희는 만일에 55억이 됐다. 그러면 55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초 세출예산 50억 세입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5억은 추경을 해서 추가로 조정해서 세입을 잡으면 끝나는 거죠.

김재현 위원 덕양등기소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무상 조건이 어떻게 돼 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2011년까지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언제쯤이요?

○회계과장 공완식 2010년 10월20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0년 10월에 무상으로 주겠다. 2011년까지 매입을 했을 경우 무상으로 주겠다고 협약을 맺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등기소 쓰고 있는 게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2009년 9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1년 동안 무상으로 준 거네요.

조건은 2011년도에 매수하는 거로 등기소 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 줬다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2009년도에 무상임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에 징수를 안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2009년도에 제가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매입조건 자기네가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해서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1년 동안 공짜로 쓴 거 밖에 안 되네요. 저희 시에서는 그걸 관리하면서 재산세나 모든 게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거였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줄 수 있는 법적 조건도 되고 앞으로 매각을 할 거고, 매입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리고 토지 관련해서 몇 회 정도 납부 독촉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공완식 각 실과소 재산관리관이 하고 저희는 회계과 소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 분기별로 독촉장을 내 보내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회 정도 하고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체납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근거자료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회계과에서는 징수를 독촉하지도 않고 관리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강세창 위원장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틀린 게 있습니다. 전부다 독촉을 한번씩 뿐이 안 했어요. 자료가 있거든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을 떠나서 주차장문제 교회 지은 거 법에는 분명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5대 때도 김시갑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금오웨딩홀 같은데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부지는 절대 매각하지 말라,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았어요. 매각 안 하겠다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법으로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니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법에 맞으니까 매각했겠지.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주위에 너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고, 이게 건축사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공무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혹시라도 민원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정식으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아니면 전화로라도 들어온 거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공유재산특위 외에는 민원 접수한 게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시과나 주택과에서 매각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문제점도 파악을 해 보고, 실지로 70%대 30% 설계도면은 들어왔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1차 때는 틀리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2차 때 다시 설계변경해서 들어왔는데 말이 70%이지 가면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차 전용으로 했을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무조건 오픈시키게 해야 돼요. 주차비도 공영주차비에 준해서 받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례 같은 거를 개정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 수가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주차장법에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노외주차장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문제는 노외주차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조례로 만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무조건 오픈해 가지고 주차비 정도를 받는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 수가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왜냐하면 조특이 제안하고 하는 거지 따지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분명히 불법 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세요. 특검은 어디 건축에서 했죠?

그거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나가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이 사유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 교회 쪽은 더 심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불법용도변경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종교시설 매각된 부분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해는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매각을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위에 가 보시면 앞으로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도시과장님은 이런 게 몇 개나 남았어요?

○도시과장 김덕현 금오동 467-3번지가 1,045㎡ 추정금액은 7억 3,000만원 1개 부지만 남아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거라도 혹시 매각하게 되면 의회에 의견청취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역 의원이 많이 아니까 그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이 좋으시잖아요.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 웬만하면 도와드리려고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세우고 하실 때는 시의회 관련된 것들은 더 철저하게 공부하셔 가지고 그렇게 세우셔야 될 겁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중소물류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물류센터에 대해서 취지하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는 녹양동 168-3번지 4필지에 속해 있습니다. 시설명은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이고 시행자는 의정부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수는 약 400명입니다. 사업비는 82억 8,600만원이 투입돼서 이중 도비 14억 시비 14억, 민자 5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기간은 2010년 3월 16일 착공해서 2010년 7월21일 준공했고, 규모는 부지면적 4,037㎡에 건물 연면적은 1,992.87㎡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물류센터 4개동 및 사무실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고 취급상품은 공산품 주류, 과자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협약이행 사항을 보면 협약서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28억원 중 22억 3,830만원은 토지지분을 확보했고, 5억 6,170만원은 지분을 미확보 하였습니다. 시설 세부내역은 기존의 자료를 제출한 게 있으니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간의 배경과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16일 우리 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동년 7월1일 경기도에서는 2003년부터 5개 권역, 경기도에 동서남북 중부별로 1개소 건립을 목표로 해서 북부권은 동두천시로 추진 중에 있어서 추가 건립을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17일 경기도지사 검토 지시사항으로 영세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 일환으로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동년 7월1일 검토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8월4일 도지사 주제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동년 8월21일 물류센터 건립사업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서 위 신청 건에 대해서 도 산업경제과에서 물류센터 건립사업 도비보조금 14억 원을 교부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도 14억 원을 2008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의정부슈퍼마켓 협동조합에 건립부지 매입을 독려를 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건립부지에 대해서 2008년 12월10일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2009년 1월23일 우리 시로 제출했으며, 부지 매매대금은 49억 9,700만원으로 계약금은 2008년 12월10일 5억 5,000만원, 중도금은 24억 5,000만원을 2008년 12월20일, 잔금 19억 9,700만원은 2009년 12월31일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업 중간에 보조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2009년 6월10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경기도에 보조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 산업경제과호에 의해서 보조사업 집행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변경 승인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보조사업비 집행에 건축을 의정부시가 하기로 했던 부분을 변경부분은 건축을 민자로 조합에서 하는 거로, 부지는 당초 민자 매입이었던 것을 부지에 대해서 보조사업비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거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목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009년 6월25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협약서를 체결하고 조합 측에 보조금을 지급안내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31일 부지매입 잔금을 지출하고 2010년 2월1일 녹양동 168-31번지 및 168-40번지상에 토지 1,847㎡에 대하여 시지분 1,847분에 1,662.3 지분으로 90%를 소유권 지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재현 위원 협약 과정에 체결내용에 대체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면적 부분하고 연면적 부분을 보시면 건축도면을 참고사항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소물류센터 건축물 도면에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맺은 협약서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 맺은 거하고 비교해 보면 땅이 4필지 중에 2필지는 우리 시로 땅 지분으로 90%인가 하셨죠.

그런데 4필지 부분은 전부 시가 보조금으로 나간 거로 아는데 어떻게 두필지만 보조금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당초 필지수가 하나가 분할이 된 거고, 2008년도에 2회 추경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변경을 하면서 토지에 지분을 확보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90% 지분을 확보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니까 2010년12월31일까지 본인들이 확보해 주겠다고 확약서까지 제출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약속을 안 지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약속을 안 지키면 이행처분을 했어야지 계속 끌고 오다가 강요를 하니까 두 필지만 근저당설정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근저당설정이 아니고 소유권지분을 확보를 90%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담당자들이 계속 지분확보를 요청했고, 거기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금을 저희가 지분확보 등기를 내다보니까 그쪽이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워서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지만 등기라든지 근저당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근저당이나 동의는 나머지 3필지는 주식회사 바로크사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 토지는 바로크사가 80% 지분을 갖고 있고요. 협동조합 측에서 2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우리가 28억이라는 돈을 지급했을 때 도비 14억 시비 14억인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물류센터 시설규모는 토지 4,000㎡ 이상인 경우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2009년 보조사업비에서 변경이 돼서 의정부시가 땅으로 지분을 갖고 있고 건축은 조합에서 짓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면적을 우리는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지분확보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현 위원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면 의정부슈퍼마켓 조합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서에 보면 어겼을 경우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해지를 해야 됩니다.

김재현 위원 어기고 있으니까 해지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물론 법적으로만 따지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에서 애초에 도와 시가 어려운 영세유통상인들을 도와주려고 28억이나 되는 큰 돈을 지원해 준 상태인데 그들이 운영을 잘 못하고 여건이 불미하다고 해서 그것을 시가 해지를 하고 회수했을 경우 그 다음에 따르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했던 것을 스스로 협약서 취지를 무색케 하는 해지를 했을 경우 시가 오히려 망하게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어떻게든 정상화 시키고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을 해 왔고요. 말씀하신 토지에 대한 지분확보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합 측하고 상당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쪽에서 워낙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어진 거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협조가 안 되면 어떤 방식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도와줄테니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하던가 거기하고 1차적으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일단 집행부가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감시감독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면 누가 잘 했네, 누가 못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담당공무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귀책사유가 되고 조특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항을 만들게 되고, 계속 이거는 시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지만 이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염려해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한다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 업무를 맡으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때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물류센터 파산을 방지하면서도 보조금 준 그 중에서 5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합과 면담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하다하다 안 되면 정책적인 선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서 재산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당시 협약내용하고 허가 조건이 협약내용을 봤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제반적인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된 본녹양지구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것이 1종 근린생활시설만이 가능합니다. 1,000㎡ 이내의 그래서 4동에 소블록으로 허가를 내줬던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적법처리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허가 과정에서 설계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4필지가 한 번에 시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들어왔는데 건축물을 보시면 따로 허가를 받았죠.

○주택과장 임해명 4개 동으로 받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현장에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3개 동이 붙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불법건축물 맞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왜 지적을 안 하고 있었죠?

○주택과장 임해명 지역경제과와 시비 도비 보조 사업을 진행된 거는 처리과정을 통해서 알았고, 최초에 정태현씨가 있다가 의정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관계자 변경이 돼 왔는데. 이번 공유재산특위를 하면서 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 속속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겉에서 이어졌다고 하는 심증은 받았습니다.

이어져서 한 동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3개 동은 터서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사진상으로 보면 준공당시에는 건물이 별동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뭐냐 하면 토지가 1,000㎡ 이상을 넘을 수가 없고 건물 연면적이 1,000㎡를 넘을 수 없는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65cm하고 1m35cm를 떼어놓고 준공 후에 포장으로 터놓고 안을 칸막이를 경량판넬이니까 터 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위반사항 건축법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주택과장님은 답변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진행을 했다고 설명하는데 조사특위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협약내용도 많이 틀리고 중소기업물류센터 쪽에서도 저희한테 협약 자체가 아예 잘못된 거로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협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김재현 위원 협약 내용 중 우리하고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등기 쪽에서도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지급을 못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전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아닙니다. 지분등기 다 돼 있고요. 우리가 한 필지에 대한 부분, 두 필지는 지분등기를 확보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바로크사가 80%, 협동조합이 20%인데 그 부분은 이미 끝나 있는 거죠.

다만 우리 시가 5억 6,000여만원에 대한 확보 못한 부분을 의원님 지적대로 조속히 하겠다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언제까지 조치를 할 계획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애로를 아시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활성화돼서 가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워낙 영세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장님이 조만간 대표를 만나고 시장님이 만나고해서 저희가 의도하는 지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와 반대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얘기를 듣고 해서 상생의 접점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해 놓고 못 지키면 안 될 거 같으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간을 못 박아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자료를 잘 보내주셔서 저도 공부하기 편했고요.

자료를 보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25억이 투자된 사업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물류센터 건립 시에 보조금은 토지매입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28억이 간 부분에서 전체 비용에서 쓰고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지분의 확보만 협약서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분확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못한 건데, 협약서 5조에 보면 부동산 매각 등 처분금지 규정에 의거해서 물류센터의 부실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건립부지의 지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으로 판단해서 당시에 회계과에서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회계과로 안 넘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이거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이지 전체 재산 자체를 우리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등기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언제라도 협약서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들이 28억을 저희한테 반납하면 기간 동안 이자만 받고 바로 등기를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자체가 물론 공유재산특위에서 저희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개념에는 안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법을 조항을 따져 보니까 개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비 도비 지원을 했는데 임대료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임대료 개념이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그들이 목적을 달성해 가지고 지역의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달성되면 행정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받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말씀대로 영세상인을 위해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비지원을 해 주고 시비지원을 해 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세업자들이 쓰면서 활발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지 그거는 누가 검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거는 협약서상에 저희 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검사한 기록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검사를 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공만 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활성화되거나 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방향을 잡을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현재 조합 측에서 자금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해서 현재 운영도 아시지만 사무실 일부랑 별동으로 떨어져있는 1개동 거기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전체적인 물류센터의 원활한 기능이 되도록 협약서 내용대로 지도감독을 잘 하면서 활성화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사실은 어떤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상대가 본의 아닌 사정변경에 의해서 진행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활하게 모든 게 진행되면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녹양동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게 협약서라는 게 협약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10월까지 돼서 완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 이후에는 을이라고 하는 슈퍼마켓 조합에서 우리하고 협약관계가 잘 진행이 안 되도 우리가 전혀 강제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 그래 왔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0년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조사특위가 이 건에 대해서 안 했다면 제가 보기는 그대로 흘러갈 수도 있었던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작년도 사업이에요. 작년도에 추진돼야 하는 거예요. 물론 7월10일 추진된 거로 돼 있죠. 그런데 진짜 이것을 해야 되는 유통산업 발전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규모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좀 더 발 빠르게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지만 발 빠르게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갑갑한 거예요.

조사특위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정말 행정공무원께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협약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조사특위까지 와야 된다는 게 의정부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가끔 실망스러워요. 물론 더 큰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0억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조치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현재 녹양동 위치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잖아요.

이게 건축허가가 적법한 거예요?

강세창 위원장 지금 여기가 1종 지구단위지역인데 소매점뿐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물류센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면적만 두들겨 맞추면 소매점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매점인데 중소기업 물류센터로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하는 거 같은데요. 소매점은 분명히 법에 가능해요. 가능한데 지구단위계획 지역에서 중소기업물류센터같은 이런 용도가 맞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중소유통물류센터가 건축법상에 용도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통상적으로 분류를 하는 용어가 되겠고요. 건축법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소매점, 소매점은 각각의 필지에 연 면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위법을 해서 칸막이를 터서 합병해서 사용한다. 이 자체가 건축법상에 위반이 되겠고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1종 지구단위계획에 허용되지 않는 판매시설로 돼 버립니다. 그 부분은

강세창 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협약할 때는 편법을 염두에 두고 협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협약서 쓸 때 토지 4,000㎡ 이상으로 썼고 건물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썼어요. 그런데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땅이고 건물이고 1,000㎡ 이상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크게 땅을 사 가지고 쪼갠 거죠. 편법을 염두에 뒀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할 필요 없으시고 처음에는 큰 땅이었는데 분할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합쳐가지고 하려고 처음부터 편법을 염두에 둔 거고, 건물도 1,000㎡가 될 수 없으니까 미리 주택과장님이 그러신 건 아니고 중간에 뭐가 왔다 갔다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어놓고 트면 되지 않겠느냐 안이한 생각을 갖고 한 거 같은데, 일단은 주택과장님께서는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 주시고 과장님은 김재현 위원 말씀하신대로 슈퍼연합회에서 투자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처리를 해 드리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 100% 편법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 제1항에 보면 지역생산물품 우선적으로 공동처리 및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디에 되는 거예요?

공동물류사업하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

용도가 협약서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에 근거해서 협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협약서 4조에 보면 지역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공동처리 및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5개항이 있는데 이중에서 단어하고 가장 어울리는 게 어떤 거죠, 공동물류사업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서류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공동물류사업으로 봤을 때 이거는 소매점이 아니에요. 공동물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매점을 할 수 있어요. 협약서에도 보면 소매를 안 하는 거로 하잖아, 그러니까 건축법적으로 겨우 맞추기는 했어요. 결국에는 현재 건축면적이나 면적도 위반이지만 용도 자체도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그게 소매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따져 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처음부터 편법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는 게 가장 걱정이 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다 슈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의원들이 다 가서 봤기 때문에 건축법에 위반된 거만큼은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제가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소매점이 아니고 소매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든 도매로 사용하면 도매가 되는 건데 1종 근린생활시설까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거는 이해하는데 자체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들어온다는 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우선 해제돼 가지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진입로도 제대로 못 뚫고,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만 2종 근린생활 시설이 되고, 조그맣게 식당을 하려해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게 무척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불법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자금 투입하는 문제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어린이식물관은 언제 준공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어린이식물원은 200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5,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2008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는 수생습지식물하고 고산넝쿨식물, 야생화 등 총 3,000여본이 식재돼 있고, 1년에 2만 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2009년도에 어린이식물원 시설 보수공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천장시설 교체가 있었는데 개장한지 1년 만에 천장교체가 이루어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기존에 설치했었는데 재난으로 해서 폭우로 고장 나서 고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농업기술센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설방문을 했었을 때 시설운영상 개선 요구사항에서 어린이식물관과 경영 상담실에 시설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기자재를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해 주신 거 같은데요.

이은정 위원 그 전에 저희가 현황자료를 농업기술센터 방문했을 때 받은 게 있는데 시설운영상 개선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어린이식물원과 경영상담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게 또다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사항이 있는 건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 쪽이 약품들이 있고 표본들이 있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해서 어려운 거 같고요. 일정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올린 거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험자재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현장검증시 자재관리가 소홀한 게 적발이 됐는데 지금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조금 자재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양검증을 하는데 석회규산 간이검정기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농업기술센터는 그거를 하지 않고 도에서 검정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고, 군 단위는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방치되는 듯한 부분이 있었는데 필요 없는 자재들은 저희가 폐기처분하는 거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양검정실 자체를 폐쇄해서 거기를 기자재 보관실로 활용하고 기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어린이 식물관에 관해서 여쭤본 이유가 예전에 어린이식물관 이전에 그 자리에 어떤 시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그 전에는 토마토 재배하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토마토 재배할 때 수경으로 재배했던 시설이 있었어요. 예전에 2005년 정도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거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시군보다 빠르게 새로운 농업에 발맞춰 나가는구나 선두를 달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린이식물관으로 변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지금까지도 자리 잡아서 시설확충이 되고 기술이 접목이 됐으면 그게 의정부시에 대표되는 효자상품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홈쇼핑이나 박람회다 이런데 가보면 도시농업에 대한 열광이 국민들한테 인기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에 보면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의정부시만 유일하게 쇠퇴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의 농업기술센터의 면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오히려 왜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축소시키고 폐쇄시키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당시에 식물원을 만들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식물원에 두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없어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도시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속에 의원님의 생각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특수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유재산 측면을 봐서는 건물이나 대지 면적이 우리의 재산으로서만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역시 의정부시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농업이 그리고 베란다 농장, 옥상 농장, 원예라든가 화원의 차원이 아니라 농장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잠재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한 축소부분은 의정부시 기술과 재산에 대한 축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충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적극적인 기술력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서 추세가 되고 있는데 의정부시만 유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의정부시는 녹색의 환경과 교육이 공존하는 도시라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맞춰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의정부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제가 그 내용을 답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재정환경국장을 했을 때 내용을 조금은 압니다. 어쨌든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여건으로 보면 그 면적 가지고는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전업적인 사업규모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범사업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 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도사들이 와 계시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농업 분야를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도시농업이라하면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제약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도시화되고 있다는 게 도시농업에서는 강점이거든요. 그 말은 판로가 개척이 돼 있고 소비자가 이미 구성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농업을 할 수 있는 도시농업에 적합한 농업인이 새로운 방향의 농업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면적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벽면녹화사업, 벽면농장사업, 그래서 벽면에 농장을 가꾸고 창문 쪽에 아니면 부엌 벽면에 농장을 만들어서 자체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에 적은 면적이지만 그거를 계단화 형식으로 한다든가 책장 형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지금 입체적인 농장 개념으로 발달되고 있지 평면적인 거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제한을 둬서 의정부시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죽이느니, 차라리 면적을 재활용해서 발전시키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그것 또한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런 것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이나 신기술 개발하고 보급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홀했던 것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폄하하지 마시고 아니면 저평가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확산해서 새로운 자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반대로 의정부시의 주민들은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듯이 가계수입도 증대할 수 있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고, 그리고 역시 저탄소배출 도시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 기자재 소홀부분도 같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폐쇄된다고 하면서 지역적 고립감과 행정적 고립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장기화되는 제도나 정책 속에서 사실상 어느 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내 시설과 내 일터를 가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기자재 소홀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폐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폐쇄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전에 대두됐던 문제는 폐쇄시키는 건 아니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폐쇄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심적 부담이 있어서 직원들이 소홀했을 거라는 말씀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명감이죠. 자기 업무는 자기가 챙겼어야죠.

이은정 위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당부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 항상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소장님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시설규모 설명 중에 들었어요. 현장 갔을 때 당혹스러웠던 부분이었어요. 공유재산에서 그거까지 다룰 필요가 있느냐, 저희는 기자재나 그런 것도 재산의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담자, 그래서 봤는데 도에서 수행하는 조직배양사업 같은 것도 명찰을 다 붙여놨는데 선풍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당혹했고요.

저희 동료의원께서도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그것에서 누군가가 조직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면 의욕 없습니다. 잘 한다고 하고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직원들이 잠재력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넣을 거냐 말 거냐 고민을 많이 했다가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있지만 재산의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재산적 가치를 그 쪽에 서부 쪽보다 동부 쪽에 여성들이 가서 학습 받고 그런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있는 여성들도 그 쪽에 가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시기적절하게 각 보육시설에 조리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고 신청 전에 바로 마감이 되는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들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딱딱 토지 건물 이런 것을 제한 그 밖의 넓은 의미에서 재산의 증식이 될 거 같습니다.

시설규모에서 본관 신관해서 조직배양실 기타 다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당초에 조직배양실 하던 것을 도에서 수행하는 거라면 기자재 창고로 집어넣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변경된 게 있으면 자세하게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각 시설을 아주 바람직하게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목적사업에 맞게끔 이용하는 측면 그런 것이 검토된 것을 보내주시고요.

저도 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무책임해서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적 동물입니다. 처음부터 조직에 대한 위기감이 있을 때 많이들 고민했어요. 물론 원래 마음은 그 조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크게 키워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원천적인 것을 흔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하나,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던 그분들로 하여금 집적된 노하우를 정말 이 시대가 변하면서 갈 수 있는 건 그린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조직의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일익할 수 있다고 해서 출석요구가 됐던 것이고요.

고민하시면서 해 주시고 이제는 관리소장이 아닌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들 속에서도 충분히 소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위가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동시에 고민해 주시는 그런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신곡근린공원에 접한 폐기물업체가 어느 업체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도시환경입니다.

김재현 위원 거기하고 소송중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토지 재산 관리관으로만 지정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무단점용하고 있는 범칙금 내용이 있죠. 범칙금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불법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재산관리관으로 2010년 2월에 변경이 돼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변상금이 1억 5,700만원이 부과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것이 아직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과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압류처분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의뢰를 해 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9월5일자로 재산의뢰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독촉만 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 전까지는 고발했고, 고발에 따른 토지사용료에 대한 무단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1차 부과하고 또 납부하지 않아서 금년 8월까지 2차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고 독촉공문을 매월 부과할 때마다 3회씩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총 합계가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에 보면 1,2,3차 독촉을 보냈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환경의 답변을 보면 의정부시가 나름대로 점유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서류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뜻이 뭔지 서류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서류절차상에 문제는 저희가 도시환경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무를 보지를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1억 5,700만원은 법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려고 세무과에 지시는 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해서 재산이 나오면 압류처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재현 위원 압류처분은 조회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법으로 공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점이 오래 걸리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고 다만 저희들도 재산관리관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토지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이기 때문에 금년 8월분까지 변상금이 1억 5,700만원이지만 매월 원상회복이 안 됐을 때 변상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원상회복될 때까지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지속적으로 부과하려고 하고 부과한 금액에 대한 사항은 어떤 형태로든 재산압류가 들어가서 이것이 처분이 되지 않으면 이행을 못하도록 행정적인 이행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자료를 봐 왔을 때 그 쪽에 도시환경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차량 이런 것도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빨리 안 하면 그 만큼에 대한 변상금을 법인은 압류가 그 외에는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저희로서는 형사고발이 먼저 돼야 되고 무단점유에 대한 사항이니까 토지사용에 대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행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형사고발에서 커다란 형사 처분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최종 할 수 있는 방법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원안 아닌가해서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공문과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최대한 추적을 해서 압류하는 데까지 압류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만약 도시환경에 대표자 최만식이라고 돼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부과된 거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 분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행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는 강구를 해야 되겠죠.

김재현 위원 신곡근린공원에 폐기물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소송 중이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희가 올해 1월에 보관기간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에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5월에 다시 허용보관현황 초과로 영업정지 1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9월26일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날 모든 것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신곡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조성할 때까지 안 나가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중간 처리업에 대해서 토지임차계약이 시에서 해주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장 부지가 없게 되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상으로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일단 경고부터 시작해서 1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진행되도록 돼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허가취소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무단으로 하고 있고 공원조성이 늦어져버리면 시도 문제점이 많아질 텐데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혜택도 못 보고 주민을 위해서 피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냄새 분진 먼지가 무지하게 날려 다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없이 전에는 망까지 치워놨는데 망도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주변에 차를 세워 놓으면 먼지가 이만큼 두껍게 앉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런 대책도 마련도 하나도 안 해 주고 자꾸 소송만 하고 있고, 해결만 보려고 하지 말고 주민피해도 방지할 겸 어떤 방식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상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을 떠나서 조치하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잉 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종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어떻게 하는 게 9월26일 변론인데 최대한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9월26일 영업정지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영업정지를 몇 차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진행할 때까지는 영업을 하게끔 해 준거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조정권고가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정 권고를 내면서 이번에 또 조정 권고를 낼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로 정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전에는 왜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게 문제가 사업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적치돼 있는 폐기물 량이 3만 톤 정도, 폐 건설재가 11만 톤 정도 돼서 14만 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치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실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전에는 받아들여서 많이 치워지기는 치워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사실은 8월 말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업체에서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10월 말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그거는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여기에는 내용에는 없는데 구두로만 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문서로 들어왔고 법원에 더 이상 못 한다고 검사지휘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공원조성에 관해서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9월26일 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을 영업정지를 해서 다음단계는 소송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획 세운 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지금은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아직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현 위원 시점이 우리 계획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조성사업에 보면 내년에 경전철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밑으로 쓰레기 다 보이는데 환경자체도 미흡하고 그런 걸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거는 시급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쉽게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급성은 맞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급성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 방안을 세워주셔야지 계속 1년 2년 계속 미루고 소송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조성계획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야지 이거는 의정부시가 큰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범칙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 그런 부분은 이행을 하되 그 사람들 안 내 버리면 땡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판단이 안 서고, 법원에서 판결만 받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조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땅을 막아버리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시점이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줬으면 해서, 과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최고 머리 아픈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경험이 많고 지식도 많고 대책업무를 잘 보실 줄 알고 조치를 빨리 해 주셨으면 해서 좋은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정리를 할 것인가 시에 부담이 안 되게 정리를 할 것인가 저희한테 제일 숙제이고요. 어차피 행정처분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허가취소가 불가한 사항이고 단계별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처분을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 있게 돼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기간이 조금 걸리는 측면은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하고 싶지만 법적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조남혁 위원 추동공원 부지 내에 신곡동 임야 취득된 경위를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장기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보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쪽에 있는 건 다 장기미집행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혜택을 준 거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집행잔액으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5필지가 총 보상금액이 7,200만원이거든요. 2009년도에 보상금이 68억 나갔어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자투리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반복되다 보니까 소규모이고 면적이 협소하고 예산 잔여 부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대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대지는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쪽에 묶인 게 보통 40-50년 다 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54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 돼 가지고 지금까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부지 내에 보면 음식점이 있죠. 이런 건 불법건축물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불법사항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도 고발했고, 2010년도에도 고발했는데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나왔고 두 번째는 공소권 없고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건물이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조남혁 위원 불법행위가 시에 고발 안 들어와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고발을 하려고요. 강력하게 고발해서 형법에서 어떻게 최대한 양벌규정에 의해서 토지주하고 영업행위 하는 사람하고 같이 고발하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은광레저 MOU해제에 따른 소송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1심에서는 은광레저가 패소했고 항소했는데 그저께 날짜로 항소이유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유서 내용은 추후 제출하는 거로 항소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만약에 패소한다면 대책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패소한다고 해도 은광레저한테 사업시행자 지위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조남혁 위원 신광개발 새로 MOU체결한 영향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토지주로서 패소하고 토지주로서 지분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 된다고 봅니다.

신광개발은 제안자이지 토지주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지정했을 때 토지소유자에 대한 75% 주민총수의 1/2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거든요. 그렇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은광레저가 토지소유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매도하든가 지분으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신광개발 회사가 설립한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등기부상에 2009년도 설립된 거로 나와 있는데 법인 설립해 가지고 하나의 회사로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양반이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필요충분조건은 갖추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가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각종 검증용역에 통과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 맞는다면 그분의 지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무리가 아니에요?

은광레저도 굉장히 허술한 회사다 해서 힘들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거는 민투법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이고요. 이거는 도건법에 의한 특례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한 민간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에는 국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요건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라든가 토지취득을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 지정했을 때 사업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시행자 지정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걸러지고 거기서 정리가 될 거로 봅니다.

조남혁 위원 토지신탁에서 공사비를 댄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거기는 투자회사로 들어오는 거지 시공사라든가 출자자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조남혁 위원 투자하는 거 솔로몬증권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솔로몬 투자증권은 업계에 신용도는 어떤지 확인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거는 재무투자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간섭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시행자하고 시공사가 간섭받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시행사나 시공사할 때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검증이 들어갑니다. 민간제안이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을 하고 있고.

조남혁 위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인센티브로 수익성이 보장되면 들어올 거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검증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거쳐서 녹지도가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보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남혁 위원 지금 MOU체결해도 큰 저거는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지금은 아무런 리스크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제약조건에 인센티브에 자기네가 최대한 20% 이상 찾아먹으려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활용부지에 대한 토지부담금하고 나중에 사업 시행했을 때 조성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을 못 시킨다고 하면 의정부시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서 배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분이 제안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제안하더라도 큰 거를 하지 신광개발이나 적은 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업체가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1군이라든가 해서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추동공원하고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각종 공원입니다.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 보상하려면 천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쪽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공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2009년도에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1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건데 그 공원 면적에 70%를 기부채납을 한 경우 기부채납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공원시설하고 관련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를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왜 만들어줬느냐하면 2020년 가면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2020년 6월30일 되면 그때까지 공원시설을 설치 안 한 것은 자동으로 자연녹지로 변경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그 동안 공원 내 였던 것이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특례조항을 만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례조항을 가지고 신광개발에서 들어왔는데 많이 염려를 하시고 하는데 솔로몬이나 그 분들 다 만나봤는데 일단은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하면 국토계획법으로 가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공원 전체면적의 2/3를 취득해야 됩니다. 결국 2/3 취득하고 1/2 동의 토지소유자 수의 1/2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자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2/3를 취득하고 1/2 동의를 받는다면 결국 그 부지를 다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바꿔줘서 공원시설까지 해줘야 되니까 공원 시설할 수 있는 비용의 20% 범위까지는 저희들한테 다시 돈을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자 지정이 되는 부분은 신광이 2009년에 설립이 돼서 불과 3년뿐이 안 됐지만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사업 시행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런 신광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약간 물음표를 두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많이 하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제일 문제가 되는 환경청에 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차피 공원이다 보니까 산이다 보니까 녹지등급이라든가 생태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피해 가면서 과연 개발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관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염려가 되는 부분은 차곡차곡 챙겨 나갈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2/3를 취득할 수 있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업체가 적은 업체가 됐다, 큰 기업체도 많은데, 국장님 생각하고 틀린데 공원개발은 충분합니다. 높은 산은 아니잖아요. 공원 개발해야지, 여태까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임야나 토지소유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데 해 가지고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 그거는 저 말고도 의원님들 의정부시 모두 공통된 생각일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체결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증권이 잘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유선방송에서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일본 투자증권이라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증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철저히 검증된 회사 많잖아요. 업계 몇 위 이런 데서 20% 30% 지분을 떼어 줘 가지고 이윤 남아야 땅 살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이 업체가 장기간 붙잡아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자체적으로 행정개발하고 나서 신광개발이 일정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개월 못 들어오면 MOU체결은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사업자설명을 한다든가 설명해 가지고 민간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조남혁 위원 염려는 안 하는데 은광레저 이런 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신광개발 또 안 된다고 해서 다른 투자업체하고 MOU체결한다고 하면 의정부시의 명예도 굉장히 실추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파 같은 노른자위 땅에다가 너무 시원치 않은 업체가 참가해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들어서 하는 겁니다. 철저히 검증된 것도 하시고 앞으로 다른 업체가 한다고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된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세창 위원장 이게 제가 5대 때도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그때 당시에 4년을 끌다가 더 이상 공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시가 자체적으로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철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때는 은광은 제 기억 상으로는 추동공원을 MOU체결해 가지고 신광에서 하겠다는 거는 공원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고, 은광레저는 일정부분 자기 토지 내에다가 민간사업을 들여 가지고 본인이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소위 얘기하는 골프연습장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시가 일부분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강세창 위원장 그런데 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냐 이거죠. 그것도 좋은데 이거 판단하는데 4년씩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은광에서 보완을 띄웠는데 보완서류가 구비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MOU작성한 것도 6개월 이내에 안 하면 취소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4년 동안 끌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거는 민투법에 의해서 개발 단위사항으로 도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완을 띄웠더라고요. 보완사항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지정철회를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지속적으로 보완을 띄워도 어떻게 4년씩이나 끄냐 이거지, 4년이면 대학교도 졸업하는데.

그건 그렇고 신광에서 제안을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제안을 하면 받아주나요?

강세창이 해도 받아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일단 제안을 하게 되면 접수를 하면 적격성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회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신광레저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MOU를 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사전 MOU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조남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조남혁 위원이 꺼내서 살짝만 건드리는 건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신광레저에서도 공원면적의 2/3를 취득하고 토지소유자 1/2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 거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재정이나 탄탄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 나가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시행자 지정요건이 토지소유자의 2/3 취득하고 주민총수의 1/2 동의를 받아야 시행자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거기까지는 할 수도 있죠. 그걸 취득해서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순조롭게 갈는지 의심이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시공사가 선정이 안 돼 있거든요. 전제조건을 깔고 말씀 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사업시행에 대한 조성사업비에 대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투자 사업비를 시에 예치해야 됩니다.

안정조건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제안을 공모할 수는 없나요?

의정부시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와라.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도 사전 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10만㎡ 이상 공원이 추동공원하고 직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제안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게 공모했으면 더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년 끌다가 언제 멈췄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2009년도에 지정 철회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거의 2년 정도가 됐는데 그 안에 검토해 가지고 제안을 공모할 수도 있는 건데 여태 있다가 신광에서 들어오니까 MOU를 체결했다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법 개정이 2009년 12월29일 도시공원법이 특례조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민간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예외규정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공원시설뿐이 못하게 돼 있는데 비공원 시설에 대해서 20% 이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일몰제하고 같이 바뀐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런데 제 말은 공모할 수도 있었잖아요. 꼭 안 받아들이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2009년 초에는 특례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원시설 외에 수익사업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모해도

강세창 위원장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응모자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강세창 위원장 거다죠. 하지 않았고, 해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가지고 말싸움 하자는 건 아니고 신광레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직동공원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공개 공모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거는 행감 때도 많이 질문할 거 같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차질 없는 진행으로 의원님들한테 누가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문제를 직접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되는 문제들이라 국장님 말씀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부지 보상만 천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특례조항이 생기고 다시 계획이 되더라도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상되는 우선순위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까지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개 사항이고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거에 대한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전 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그 규정을 만들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도시과장할 때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된 대지보상은 매수청구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 이내에 해 주도록 돼 있고요.

도시과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만들어놨어요. 소송에서 진 부분, 민원 제기한 부분, 대로변 부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공원도 마찬가지로 보상에 관한 게 많기 때문에 예산 서면 소송해 가지고 시가 진 부분, 인권위에서 권고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우선 할 수 뿐이 없는 실정입니다.

빈미선 위원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예산이 풍부하면 도로변 부분부터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보상해주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좋아하죠. 어차피 5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져 있던 부분, 현재는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보상하겠습니다. 하면 돈도 없고, 그래서 실제는 감춰놓고 소송에서 지는 거, 권고사항 이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빈미선 위원 우리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하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대지같은데는 필요한 시설을 하면 되는데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보상이 되고, 보상이 되고 나서 전 후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실태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간들부터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제일 불편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인데 형평성이라든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라든지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먼저 청소행정과장에게 공유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자원센터 준공 취득함에 있어서 주민민원수용 차원에서 2008년도에 소로 개통을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본자일 쪽에 자일동 358번지 일대에 소로 2-2번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민원이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기피시설에 대한 취득을 위해서 민원수용 차원에서 받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거는 수렴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시설을 여러 번 방문했고,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 이미 방문했을 때 받았던 현황표하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를 나갔을 때 받았던 현황표하고 동일한 것이 전달받았고요.

그 아래 하단에 시설운영상 개선요구사항에 적혀져 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소로건에 대한 부분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당시에 계셨을 때도 같이 방문했을 때 받은 자료이고 따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방문했을 때 받은 똑같은 자료인데요 그 안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현재는 과거에는 해당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연관선상에서 포함돼 있는 위원회에 속해 있던 전문위원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환경자원센터에 민원사항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하게 이것을 취득한 공유재산이지만 이것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됐던 민원사항들과 그것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것도 같이 이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파악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도 역시 혹시 자일 인터체인지 밑에 무궁화 복지 민원사항 알고 계시죠. 도로과와 도시과 같이 해당사항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증인 출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에게 대신 묻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에 대한 파악 정도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덕현 민원사항이 대체우회도로 보상도로구역 안에 있습니다. 일단 도시과에서는 도로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장 안입니다. 도로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도시과로 가 가지고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치우라고 했습니다. 치우라고 해서 1차적인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했고, 2차적인 것은 그린벨트 관리하는 부서하고 도로과에도 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에는 도로과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준공 후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유지관리시스템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도로과에서는 준공 후에도 관리를 안 합니다. 보상만 해 줬을 뿐이지.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요일에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국토해양부에서 해결하고자 민락지구국도대체우회도로 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론 지금현재 그린벨트는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도로구역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 만큼 일단 거기서 행동을 취하는 거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공사사항하고 관리사항이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장비지원이나 철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금요일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거는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게 대형 건설차량이 무방비하게 배치가 되고 주차가 되고 있고요. 그 주차를 희망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비라든가 숙박비에 대한 징수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운전하시는 분이 숙박까지 하면서 숙박료도 내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이 돼 있나요?

○도시과장 김덕현 안 돼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20-30명이 항상 숙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천변이 있죠. 그냥 자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쓰레기도 무척 많습니다. 그 분들이 쓰시다가 버린 거, 생활폐기물, 그 분들이 숙박하면서 나온 생활쓰레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청소행정과 도시과 도로과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신곡근린공원 관련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 있어서 보관기준하고 방법에 위반이 있어서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키의 문제가 이 사람이 1999년도 6월 8일 폐기물허가를 받았는데 2009년 7월13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공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공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근본적으로 사업장 부지가 없어진 상황이 돼 있습니다. 시가 임차계약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왜 아무리 법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강제집행을 왜 못하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일단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라든가 경고부터 시작해서 영업정지 2월 3월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걸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로 폐지시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과태료를 내면서도 그냥 계속 떳떳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 같아요. 어찌됐든 이 사람이 배 째라 하면서 버젓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을 98년 9월20일 해 줬는데 조건부로 해 줬거든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기존 적환장의 용도폐지, 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민원발생시 이전 또는 폐지한다. 이래 가지고 99년 5월17일 허가조건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세방종합법무법인에 공증을 했는데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하셨는데 허가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2009년 12월31일 임대계약 만료를 했어요. 물론 그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도시계획으로 공원구역으로 결정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계약 만료했다고 해서 안 주면서 허가취소를 못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법적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할 건지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허가취소가 안 될 거라면 제가 보기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해 줘야만 강제집행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단지 공원녹지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넘겨받아 가지고 점용허가 못해 주니까 과태료만 메기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허가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취소를 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놔둬서 공원시설로 갔을 때 아니면 보상을 주고 나갈 거냐, 채만석이라는 사람은 제가 듣기로 어떤 거를 주장하고 있느냐하면 조건부 한 거는 이 사람이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당시 강종철씨라는 사람이 받아서 조순근씨한테 넘겨가지고 채만석씨한테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 채만석은 이 내용을 모른다.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얘기거든요.

국은주 위원 이러한 것들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설치한 것 모든 것들이 본인은 어떻게 보면 다 껴안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당초에는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설치를 한 거란 말이죠. 지금 와 가지고 임대계약 못 해 주니까 나가라, 그래놓고 허가취소 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허가취소 할 수 없다는 거는 임대계약을 취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취소가 되면 당연히 영업장 허가도 취소가 돼야 되고, 취소에 의하면 이 사람이 법률적으로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될 건지, 그냥 나가야 될 건지는 당초 계약했던 그 부서하고 결판을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서로가 과 차원에서 다른 상태에서 접근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 어패가 있는 게 근본적으로 용도변경이 된 상태에서 정말로 공원과 관련된 일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계속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는 폐기물과 관련해 가지고 부토 나와 있는 거를 적법하게 양만큼 쌓아놨느냐 안 쌓아 놨느냐, 그거 가지고 영업정지를 하니까 영업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해서 본안소송을 한다든가, 결국 이거와 관련돼 있는 소송이 아니고 부대적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당초 계약과 관련해서 괴리가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그 부분이 소송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런 행정행태가 들어가고 있나 싶어 가지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을 했고요.

결국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자동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정리가 될 거 같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허가취소를 못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 보상비가 나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저도 그 논리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당해사업체에 사업장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 당연히 허가취소의 대상이다. 저도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허가취소하자 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당초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저희한테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을 들여와요. 그러면 사업장이 적정한지 아닌지 허가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적정한 사업장을 골라서 가져오면 계속 영위를 할 수 있는 법상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업장이 없어졌으니까 허가취소를 하고, 영업정지냐 취소를 하고 가자 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고, 법규를 검토해 봤더니 건폐법에서 보면 허가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1차 처분은 경고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법적 다툼을 하는 거고, 사업자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까 다툼의 소지가 별로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다시 하자,

그런데 1차 처분이 경고이기 때문에 경고부터 시작했고요. 조만간 2차 처분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하되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또 따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업체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저희한테 허가조건에 이전 또는 폐지로 도시계획이 변할 경우 이전 또는 폐지로 돼 있어요. 이전 또는 폐지가 뭐냐, 이전은 당사자가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폐지도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 판단을 따진다면, 저희가 시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가 조건에.

국은주 위원 법적으로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법적으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전 거를 폐지로 돼 있다고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폐지를 하는 사항이죠. 허가조건이.

국은주 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땅 소유주가 시인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경재 원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토지를 갖고 있어야 정당한 방법인데 임차를 해서 쓸 수 있게 돼 있는 바람에 문제가 커진 사항이고요. 사실은 시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이기 때문에 임차를 해 줘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저는 물론 폐기물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거든요.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설 중간처리업이 3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받고 있어요.

아무도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신청하는 사람이 없느냐하면 조건이 잡종지나 대지가 3,000평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의정부시에 3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정통보를 받으려면 아까 언제 해 줬느냐하면 99년 9월20일 해줬는데 적정통보를 받으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정통보를 받았는데 결국 사업장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제가 보면 다시 거꾸로 취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청소행정과에서 법적인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시죠. 그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 문제는 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풀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와 가지고 서로 말씀하는데 보기가 안 좋으신데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추동근린공원 신곡동 부지에 보면 127-3, 13,14번지에 126-9 골재상이 있거든요. 거기는 시땅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127-1,2, 128-3,7만 저희 부지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골재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 땅인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 사항은 이 번지에 있는 지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골재상이나 그 앞에 건축자재하고 부분이 접하고 있고 그 땅을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거는 없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구거나 도로로 돼 있는 거 같은데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내일 하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직동축구장 같은 거 예전에 3차 자료에요. 2011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자료 중에 보상한 게 있어요. 직동구장 2번 소유권이전은 2006년 12월 21일 했는데 보상일은 2007년 1월22일 했어요. 보상도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어떻게 했는지 의원님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성 정확한 답변은 아닐 거 같은데. 갑과 을이 협약을 하면 등기 나기 전에 사실은 보상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서로 해석이 공무원들 간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돈을 내 주고 나서 혹시 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그 분을 부르려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피해 다니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일지 모르겠는데 보상통보를 해 주고 등기가 나면 그때 보상을 주는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 거 같아요.

등기와 보상 지급일이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여기는 12월에 하고 1월에 보상이 나갔으면 차이는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런 것도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보상 한 다음에 등기 내는 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왜 1년 있다가 등기를 냈죠?

이거는 또 2008년 12월 9일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등기를 했어요. 왜 1년 있다가 한 거죠?

○도시과장 김덕현 이 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요.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는 1년 이상 차이 났던 것은 공유지분이나 이런 사항에서 보상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낸 거로 추정이 되는데,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안 가져 오거든요. 소유권을 해 놨다가 보상이 완료되면 정산과 동시에 가지고 오는 거는 있습니다.

전에는 기술부서에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돈을 주는데는 회계과 경리계에서 줬습니다. 보상 사고가 날까봐 항상 감사를 보면 보상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야 돈을 빼주고 이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미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오래 있다 하는 것도 가압류나 압류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17번 공유지분 아닌가요?

공유지분으로 매각한 게 있고, 공유지분으로 매입한 게 있고 이래요.

○도시과장 김덕현 보상 과정에서 분할을 하는데 가분할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가분할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80% 주고 공유지분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분할을 해 가지고 넘겨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차이가 납니다.

강세창 위원장 돈에 따라서 분할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다가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덕현 예. 공사가 확정측량이 안 되고 공사는 시행해야 되니까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를 토지소유주와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80% 지출을 한 다음에 공사 완료 후에 준공측량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한 다음에 소유권을 넘기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비용만큼 땅을 잡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등기비용 이런 것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덕현 그런 사항이 현재 국도3호선에서도 일부 그런 것들이 있고 사업추진상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거를 수의계약 이런 거로 매입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거로 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덕현 예.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관련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택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기획예산과장노석준
세무과장김주섭
회계과장공완식
지역경제과장정승우
청소행정과장이경재
도시과장김덕현
주택과장임해명
공원녹지과장이탁재


○ 서면답변자료
1. 센터 내 주요시설 개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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