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출석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출석 증인 채택의 건
(10시16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폐회중 제5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출석 증인 채택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출석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출석 증인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 증인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 증인 채택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업무 소관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에 관한 증언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일차에는 재정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등 공유재산관리업무 소관 7개 부서의 관계공무원 9명을, 2일차에는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건설국장,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7개 부서의 11명으로 총 20명입니다.
아울러, 증인별 쟁점안건과 출석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 증인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출석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괸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구구회빈미선조남혁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병택 |
○ 위원장 강세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