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2일(금) 오후 3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5시45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24일 승인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따라 2011년 5월 27일까지의 활동기간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초빙하여 직무교육(특강)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관련 자료 12건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2011년 3월 21일 조사특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위한 조사위원과 사무직원의 3개조 편성 및 업무분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6일 공유재산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추가자료 9건을 요구하였으며,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과 관계증인(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 충분한 조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7월 1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괸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구구회국은주김재현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병택 |
○ 위원장 강세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