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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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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13일(금)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97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97년도예산안


(10시03분 개의)

○사무국직원 남성범 제58회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96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노영일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 되었습니다. 96년 12월 1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최연장자 위원이신 정도회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정도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임시위원장 정도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오랜 행정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생의 경륜이 풍부하신 박남수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에 적임이기에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도회 네. 박세혁 위원님께서 박남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박남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남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남수 우선 회의에 앞서 미천한 소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되어서 1차 과정을 통과해서 예결위원회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위활동을 존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회의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박남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유재복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재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유재복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재복 미천한 저를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결위 기간 동안에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쪽에서 애를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97년도예산안

(10시07분)

○위원장 박남수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예산안 심의의건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박남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도별 예산액 증감내역과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96년도 당초예산과 96년도 1차추경예산,97년도 당초예산내역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대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연도별 예산액 증감내역입니다. 표의 퍼센트는 연도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의 증감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23.2%가 증가하였으며 96년도에만 15.2%가 감소하였는데 다음 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96년도 1회추경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보다 39.8%가 증가한 1300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소예산이 아니었다고 사료되고 9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1.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에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5.4%,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1.7%가 증가하여 총괄예산은 전년대비 41.6%가 증가한 3,422억 8,700 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149.1%가 증가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0.8%이고 교부세가 전년도와 같은 7퍼센트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40억 7천만원이 증가하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지방채가 6%인 70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전년도 보다 낮은 31.9% 사업예산이 전년도 보다 높은 66.3%이고 예비비는 지침대로 1.3%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대비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높은 89.5%, 국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0억 6.800만원이 많은 2.1% , 상수도광역 5단계수수사업 .홍복저수지 확장사업. 통합정수장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 금오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가 8.4%인 189억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전년도 보다 낮은 5.8% 사업예산이 전년도 보다 높은85.7%, 채무상환이 전년도 보다 높은3.3%,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낮은 4.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6.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예비비는 1.3%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96년1회추경시는 21.4%로 편성되었고 97년 예산에도 4.9%로 구성되었음은 검토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중요한 대비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97일반회계 총세입은 1,167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5.4%가 증액되어 일반회계에 최근 5년 평균 신장율 20%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42.7%인 498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28.1%인 327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인 81억 5,900 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6.2%인 189억 3,500만원, 지방채가 6%인 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96년도의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28.6%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9.5%가 증가하였고 전년대비21.9%가 신장된 자동차세는 22억4,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지세만이 전년대비20%가 감소한 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가장 신장된 사용료수입은 89.2%가 증가한 반면 잡수입은 25.3%가 감소되었으며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160 억원이 발생되어 당초예산에 65억원을 계상한바 있으나 9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0억원을 세입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표의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총액은 96년도 당초대비 51.7%가 증가한 2,255억 8,5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60.2%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17.4%증가하였으며 가장 신장률이 높은 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149.1%가 신장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와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검토사항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획정리특별회계에 있어 예비비가 사업지구별 평균33.9%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제1지구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4억7,000만원 전액이 예비비로 책정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세출이 없는 세입에 예산 요구이므로 추가 보완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시행으로 정산을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기타 지구도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예비비의 과다책정으로 예산을 사장 방지하는 사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심사함에는 다음에 열거된바와 같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대규모사업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예산편성을 위하여 무리하게 세입을 책정한 것은 없는가,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지역간에 할당식 재원배분은 없는가, 소모성의 경상적 경비 증가사항은 없는가,

일반회계 과목간 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간의 중복되거나 유사한 지출사항은 없는가, 불용되는 항목에 예산을 계속 동일액수로 계상된 것은 없는가, 선심성예산 지출항목에 사업은 없는가, 의회에서 결산시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금년도예산시 삭감내역 사업이 다시 계상된 사업은 없는가, 특정단체 또는 특정사업의 경우 특혜시비의 우려는 없는가 등을 중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세출내역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뒤에 따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정회후 문제되고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박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상임위 활동에서 문제되었던 그러한 사항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듣는 그런 순서로 갖고자 지금 이 자리에 지역정책담당관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우선 지역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다음 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족 쉼터 조성사업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서류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맨 위쪽에 한가족쉼터조성에서 피펫게임기 1종하고 비행훈련기 ,그 다음에 기타시설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가지 내에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에 여가선용의 공간이 없고 또 지방재정 형편이 우리시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공간도 제공해주고 다음에 경영수익도 올리는 내용의 사업을 검토하던 중 금년 9월달 10달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이 대상사업이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괜찮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어떨 까하고 예산 1억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피펫경기는 89년도에 유럽에서 쭉 제작이 돼 가지고 국내에는 지금현재 95년도에 과천 서울랜드에 도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대구 우방랜드라든지 강원도 둔래에 설치돼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저희시에서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천시하고 서울시에서도 본 피펫게임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저희가 입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1억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수익도 가져 올 수 있고 또 그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광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관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 경기장은 사람이 있는 데라야 수익성이 있고, 또 공간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물색을 해봤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만 시민들에게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수익도 올리기 때문에 경찰서 부지 구경찰서 부지에다가 360평 정도로 면적을 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미관광장에 장미동굴이 있거든요. 잔디광장 바로옆 부지가 되겠는데 미관광장에서 사업을 조성하면서 장미덩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미터 40미터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둬서 현재 상태대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관리사도 짓고 해서 18개홀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설물만 약간만 한다면 나중에 이동식으로 되어있는 기계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18개인데 이동식으로 가능하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경찰서부지를 다른 땅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 시설물을 다른데 이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연간수익이 9,600만원, 유지관리비가 3,600만원해서 연간 6천만원의 수익이 있는 걸로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억을 투자한다면 1년반이면 손익분기점에 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남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회 위원 정도회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잔디 휴식공간을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이 못마땅해서 아마 삭감되었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질의가 동시에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 총무 위에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목적성은 다 찬성했는데요 반대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나라의 피펫 시설이라든지 기타 경찰서부지에 설치하는 기구들이 설치된 장소가 설명에서 들으셨겠지만 서울랜드라든지 우방랜드입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수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대단위 위락단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의정부에도 이런 것이 설치되면 사업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두번째는요 지금 올해 예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사부지 임대료하고 부당이득 반환금에 대해서 이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금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지금은 부지 임차료까지 계상되고 있어요. 즉 어느 분이 시청사부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료를 지금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시청사를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 부지를 팔까 하는 것이 시의 구상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이용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불명확하니까는 그 땅에다가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위락시설을 짓는 것은 예산낭비 일수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만들고 나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또는 관리비의 어떤 막연한 예상 때문에 혹시 저것이 예산낭비에 혹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목적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세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피펫경기장을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책실에서 각종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려면 재원과 토지가 우선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정책실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실행이 안 된다면 저희 직원들의 의욕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또 사기도 저하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기와 의욕이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한 도달 걸쳐서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 는 위원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지만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습니다. 다했고 말씀하신 도시계획 변경결정의 건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사석에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개진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원으로 바뀐다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한다면 공원 내에도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래를 봤을 때 그 토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데를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땅을 우리 시 앞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에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시에 소송관련건을 해결을 짓더라도 그 땅만은 팔지 말아야 될 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연계성, 그 다음에 청소년광장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랜드 같은 곳은 대단위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번 즐기기 위해서 많은 게임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광장에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앞으로 문예회관과 청소년수련원이 조성된다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 시설이지만 타운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하에서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흔구 위원 2개월 3개월 동안에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은 사실 또 우리 박세혁위원 얘기를 들어오면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실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입안 했을 때 최종적으로 간부회의도 거쳤을 것이고 시장님한테 결재도 맡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던가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각과별로 내년도 사업계획 이라든지 업무추진실적 업무계획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시장님께서 각 국과 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저희 정책실에서 한마음 쉼터하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특수사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시정연설문 내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일단 판단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박세혁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바 있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 드린바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드리지 않고 어떻게 이 정책적인 문제를 시장님이 결재할 수 있어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땅 토지이용계획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장님께서도 구상은 있겠습니다만 이동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모르지만 이동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할 때 1억에 대한 돈에서 기계는 몇%가 들어가고 주변경관을 조성하는데는 몇%가 들어갑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기계가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 휀스등해서 5천만원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렇다고하면 도시계획 변경의 건이라든가 앞으로 시청사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대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행정부에서는 감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참고로 토지가 이용될 것이라고는 판단은 가지고 있었는데 1억을 투자해서 1년 반만에 회수가 된다면 나머지 휀스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동식 기계를 떼 놓고 관리사 같은 것도 통나무집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을 없앴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주변이 굉장히 넓은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만 떼어 가지고 시설을 하게되면 주변경관이 혐오스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도로변에 잡은 이유도 잔디광장에 야외음악당 짓고있는 자리가 있고 장미넝쿨로 시설이 되도록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넣은 것도 휀스도 청소년회관에 보시면 파란색깔 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미관도 같이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흔구 위원 청소년용입니까, 청장년용으로 겸비하는 겁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가족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장애인도 줄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경찰서부지가 대지로 돼있죠. 대지에다가 공원용도 시설을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이건 특별하게 공원용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구축물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담당관실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41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행사급식비 356만원 이게 명칭이 행사급식비로 돼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생신 간담회비 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계상됐다가 보상비로 바뀌면서 명칭이 달리 된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인당 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동으로 자금교부를 하게되면 동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분기별로 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말에 식사를 한다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후에 꽤 오래 됐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격려차원으로 계상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416페이지 새마을 알뜰도서교환시장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가 4백이 보조가 되고 부담지시가 6백이 돼서 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가능1동 지역아파트하고 용현동아파트에서 2회를 했는데 이것도 물론 97년도에는 도비가 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회씩 시비로 5백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보조 6백만원 계상입니다.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협의회가 91년도 10월달에 창립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해서 생활체육 협의회의 제반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지 회의비,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인건비 성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해주셨으면 생활체육 협의회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보조해서 6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생활체육회에 지원해주는게 시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정액보조 나가는 게 1,200만원입니다.

황선덕 위원 사실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생활체육협의회다 하면 회장이 누구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기순입니다.

황선덕 위원 앞으로는 협의회 단체의 장이나 회장을 맡는 분들은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는 그야말로 시의 보조를 가능한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선임이 돼야지 지금 사실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5년째 예산을 다뤄보면 91년도 92년도만해도 사실 시의 보조 나가는 것이 전에 관변단체 외에는 별로 없었는데 예산을 검토해보면 이런 것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지양이 돼야됩니다. 여기에 6백만원을 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얘기가 어디도 해줬는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어떠한 단체에 보조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착상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흔구 위원 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총무위원회 심사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삭감했노라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박남수 그런 방향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간사님께서 산건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삭감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유재복 위원 이 부분은 황선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타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 정액보조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고있고, 특히 생활체육협의회에만 운영비성의 비용이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매년마다 반복되는 예산의 증액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금 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13개 단체가 있습니다.축구,에어로빅,배드민턴,그런 종목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단체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문화원, 예총,4군데입니다. 실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직원을 쓰고하는 단체는 4단체인데 생활체육 협의회가 운영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대로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반 운영비하고 일부 거기에서 여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신규로 계상을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것을 들어봤는데요 관변단체라든가 아니면 생체등 운영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맹돼있는 분들이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들어와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에요.

모단체도 작년에 아주 굉장히 싸움질을 하는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예를 들어서 일정액을 천만원을 세워줬다, 거기에 가맹된 단체는 하나의 혜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금일봉인데 아주 말씀들이 많아요.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만 해서는 더 싸움만 부추키는 꼴이 된다는 것도 염두해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12개 단체가 있는데 6백만원 서는 거 가지고 금일봉도 전달할 수 없고, 아가씨 하는 쓰는 경비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우리가 지금시장기는 백만원씩 지급을 하고있고, 도단위에 출전할 때는 4백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보상금으로 일부 돈이 나가게 되면 전체 운영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가맹단체에는 경기를 하면서 격려금이나 급식비 거기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박세혁 위원 예산과 다른 사항인데 주무과장으로서 강력히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문화원에 대해서 이제는 결론짓는 일이 필요할거 같아요. 대중지에 벌써 문화원이 두 번이나 보도됐는데요, 그것도 운영비와 관련된 비리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감사실에 감사 요청하거나 또는 조례에 의해서 해촉할 수 있으면 문화원장 해촉도 강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장께서 확실한 언급이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내부결속 문제인데요 저희가 신문지상에 서로 감사진영하고 위원장하고의 불화관계 이런 것이 있고, 문화원장이 94년도에 회룡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야시장 개설로 해 가지고 천만원을 받고 다시 개설이 안되니까 천만원은 돌려주고 위약금조로 6백만원을 천만원을 대출 받아 가지고, 다만 대출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 대출을 담보를 문화원 기금에서 담보를 받을려면 임원진들의 의결을 해야되는데 의결 없이 받았습니다.

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6백만원을 위약금조로 주고 4백만원을 여입을 시키지 않고 몇 개월 가지고 있다가 말썽이 되니까 4백을 갚으면서 은행에서도 당초에 문화원 명의로 했기 때문에 자꾸 보완서류를 요구하니까 제대로 보완서류를 제출을 못하니까 김승락 문화원장 명의로 바꿨습니다.

바꾼 다음에 4백만원 여입을 시켰으니까 나머지 6백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금년6월달에도 그런 사안들이 감사진영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김승락 원장이 사과해 가지고 고발을 취하를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문화원장이 임기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이 되니까 또 이런 건이 거론이 될거고 그래서 5차 이사회때 나는 옳다 감사진영에서 이런 것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이사회를 하면서 감사를 해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임원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틀전인가 이사회를 다시 하면서 이사들이 나오지 않아서 거론만 됐다가 말았는데 , 보도가 된 350만원도 여입을 시켰습니다.

350만원하고 일부 협찬 받은 금액을 갔다가 갚지 못한 600만원, 한7백만원이 될겁니다. 그것으로 대치를 하자 거론만 됐다가 만 사항인데 감사가 알아 가지고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우리가 보도된 금액 중에서 잔액은 여입을 바로 시켰고, 원장의 어떠한 임명이나 해촉은 저희가 할 성격은 아닙니다. 이사들이 선출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사무국장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위원장의 비리가 자꾸 거론돼 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떤 위원장의 부도덕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지금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원장이 비리가 있다고 보조금을 끊을 수는 없는 거죠.

○정도회 위원 지금 보도가 두 번 나와서 문화원에 이해가 색소화 되고 하는데 사실은 문화원이 부정을 했거나 부정운영을 했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사기 때문에 아는데 운영 과정에서 사무국장하고 감사하고 관계에서 자꾸 똑바로 일을 할라니까 원장을 도태시키면 원활히 하겠다하는 그런 내부적인 뭐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미니까 문화원장은 직원들의 잘못을 천만원 대출해 나올 때도 원장이 한게 아니에요,

사무국장이 가서 해온겁니다. 원장 승낙 없이. 그러나 자기가 책임자니까 직원을 형무소로 보낼 수도 없고 징계처분 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문화사업을 하는 봉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원장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죠, 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 봉사만 했습니다. 그 사람 표창감이에요

그런 게 자꾸 노출이 되는데 이번에 백일하에 조사가 될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저희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보조단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인데 주무과장으로서 시민들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설단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346페이지 보훈회관 운영비에 대한 2,269만 7천원 지원금에 대한 것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하실 때 보훈회관 보조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하고 여쭤보셨나 했는데요 제가 미숙해서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와있는 사항같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적 근거로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보조금사항이 있습니다 . 보조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의정부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보조대상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거기에 제1항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제5조에 유지관리비 지원내용이 있는데 1항에 시장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비중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에 한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해마다 드렸던 내용이고 이 근거에 의해서 준 것을 제가 그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내에 타시군에 보훈회관 운영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내에는 7개시군에 보훈회관이 있고, 수원에서는 정액보조로 6백만원씩 4개단체에 주는 거고 운영비 보조금해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성남시도 정액보조는 6백만원씩 단체별로 주고 운영비보조금 2,100만원을 주고있고, 저희는 작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공공요금이 삭감이 돼서 2,269만 7천원이 돼있고 정액보조는 단체별로 6백만원씩 드리는거고요,

그 다음에 안양은 운영비 보조금 2,400만원을 주고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지원하고, 고양시나 군포시는 정액보조만 지원하는데 건물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있고요, 동두천시는 정액보조만 지급을 하는데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시비로 출연을 해 가지고 비디오 대리점을 냈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서 이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근거에도 있고해서 해마다 94년부터 지원해준 단체고 해서 이번에도 9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걸로 저희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35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69만4천원인데 이것은 재건대 숙소하고 노숙자보호소에 건물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난방시설이 파손됐을 때는 10명 이하의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은 돼있습니다. 정액으로 확정이 돼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 그래서 돼있는데 꼭 계상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제가 행감때도 얘기를 하고 산건위원회에서도 실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의 설명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비중이 크냐하면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자체가 삭감이 되고 원안통과가 되는데 이런 설명을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가 숙지가 된 상태라면 이 예산자체가 이렇게 삭감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훈회관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렵게 일하신 분들이 생활을 하고있고, 거기 보니까 목욕탕이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이런 분들이 목욕탕에를 남의 눈이 두렵고해서 못 가고 해서 보훈회관이 그런 목욕탕이 설치가 돼서 팔다리 없고 이런 분들이 목욕도하고 하기 때문에 가슴아픈 그런걸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역할이 제일 큽니다. 어려운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는 좀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노숙자숙소 건물 유지비가 노숙자 숙소라는 것은 의정부 뿐만 아니라 딴 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딴 데는 없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노숙자 숙소에 오는 사람들 자체가 물론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정신상태가 썩어빠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은 이런 거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 지원해 준다고 해서 새출발을 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음으로해서 더욱더 모여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작년하고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건물자체가 많이 망가졌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건물유지비를 혹시라도 파괴되거나하면 그때 보수하는 거로 예비비로 세워 놓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 같은데요 시설장비 유지비 노숙자 관계나 재건대 숙소관계는 예산서에 340쪽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이 돼있는 겁니다. 모르세요?

그래서 삭감된거니까 그 부분은 아셔야 되겠고요.

아까 보훈회관 지원금에 대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치 됐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의견을 달았던 내용이 지금 아까도 법적지원 근거를 말씀해 주셨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의정부시의 보훈회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 거기에는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지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조례에는 있는데 보조금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조례에는 있는데. 각세항을 보면 거기에는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어디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드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죠.

유재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이것이 조례등 각 법적인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정비가 안돼 있으면 저희가 예산심의때 이것을 살려준다는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법률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조흔구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법률에 근거해서 규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의정부시에 있는 보훈회관은 전에 지을 때부터 본인들이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할 때 관리비의 근거를 보면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유지 관리비중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에 한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보훈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임대도 줬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잘 하셔야되요, 법규나 들이대놓고 말씀하셔도 안되고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해 줘야 됩니다. 법규봐도 현실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현재 보훈회관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자체적으로 하고 작년도에는 하반기만 반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반만 지원했어요.

조흔구 위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임대료 14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도회 위원 지금현재 말씀 중에 보훈회관을 보훈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위임해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위탁을 했죠.

○정도회 위원 시 건물이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

조흔구 위원 시 건물인데 그 양반들한테 위탁 안 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위탁해줬어요

조흔구 위원 그리고 그 양반들 자체로 사업하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조흔구 위원 그러면 그 명세서가 붙어줘야죠.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고 이렇다는 명세서가 붙어야죠. 그래야 이해를 하죠. 무턱대고 예산 세워줍니까, 그건 아니죠, 법과 규정과 조례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선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이냐 납득하고 설득해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규정과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이해 못한 부분 같아요.

유재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료 제출해주신 내용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현황으로 8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이고 조례상에 과연 보조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회 위원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얼마가 돼야 1년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해야 예산을 가감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냥 아무 위탁 관리하는데 수입이 없는데 같이 맞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걸 내놔야 위원들께서 줘야겠다, 안 줘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국가유공자들 팔다리가 없이 고생하고 목숨 바쳐 일했는데 법규대로 줘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자료제출을 못하니까 전액 삭감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줘서 예결위에서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박남수 과장님 위원회에서 못 알아듣는 사항은 아닌데 보충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든 보충자료만 들어온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예결위인줄 모르고요 총무위원들이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줄 알고 와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더라고요

○위원장 박남수 예특에 들어온걸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자꾸만 과장님 답변이 위원들을 실망시키는 답변만 하시는데 분명히 예결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보충질의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그대로 수긍하시는 그러한 것이 잘못되신 답변 같고 아까 조흔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에 1년이면 임대료를 받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지계산서도 예특에다가 자료제출을 해서 죽은 놈을 살려줄 수 있도록 자료정비가 돼야지 법규만 갔다가 나열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이해를 돕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문제가 삭감이 되든 다시 부활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보충자료는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제출을 안해주시면 삭감에 동의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박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입니다.

저희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금오동에 주공 1,2단지에 2개소가 있고 경의초등학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보면 금오1,2단지에는 항상 생활용수로밖에 안나오고 음용수로 끓이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생활용수이고 식용이 가능한곳은 경의초등학교입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도비 2,700만원과 시비 50%를 부담해서 5,400만원으로 하여금 금오 1,2단지에 비상급수시설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오동 1,2단지를 확인해 본 결과 12월3일부터 재건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1,2단지가 준비위원회를 가동해 가지고 주택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도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을 거기다 설치해서 하더라도 이동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데 옮겨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금오동 1,2단지에 생활용수에 시설해서 주민들이 식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1,2단지에 2개소에 5,4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에는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1,2단지를 접수한 사실도 없고 접수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서류 등을 검토할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98년도 착공할지 99년도 착공할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거기에다 생활용수를 수질이 양질의 좋은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정수기를 설치해도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다시 살려서 내년도에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사실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비상시에 음용수로서 적합한 그런 시설이 돼야하고 지역주민에게 그런 급수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지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기존에 금오동 지역에 있는 두 개의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정수시설로 설치에 대한 예산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과정에 들어보면 이것이 이동식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동식 시설이라는 도에서 유권해석 내지는 새로운 지침을 받으신 거 같은데 근거자료가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구두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 시설이 사실 2,700만원이라고 하는 시설이라면 요즘에 설치되고 있는 정수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수량도 엄청난 수량에 설치하는 시설이 과연 어떻게 이동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설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도 주시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급수시설에서 설치해서 나중에 금오동 지역이 택지개발이 되고 택지개발 과정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일 경우에 타지역에 옮겨 가지고 적절한 비상급수 시설에다가 음용수로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급수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부착해 가지고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내역하고 이 시설은 과연 답변 중에 나온 얘기인데 과연 옮길 수 있는 시설인가 그리고 도에서 이 시설은 이동 가능한 정수시설 설치해라 이런 지침이 있으면 지침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금현재 지침사항은 없고요, 전화로 확인한 결과 콘테이너 박스에 설치를 해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부천도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계상된다면 가서 재원같은 것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다른 만약에 재건축해서 옮기게 된다면 수질이 나쁜 곳으로 이동을 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들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부천에서 가동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천에 협조를 얻어서 지금 정수시설을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가동하는 것 뿐만 아니고 이 시설은 과연 이동이 가능한 시설인지 이런 내용을 자료로 받으셔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고요, 콘테이너 박스에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그 시설이 과연 그러한 시설인지 가능하면 여기서 담당자가 가서 현장에 사진도 가지고 오시고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예.

조흔구 위원 지금 주민들은 요구사항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급수시설을 추진한 배경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비상급수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면 향후 대책으로 추진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도비나 내시한 것은 없고 구두로 말씀하셨잖아요, 도비 2,700이라는 돈을 줄 때는 어떠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내역이 있을 겁니다. 도비 내려줄 때는 근거에 의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내역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조흔구 위원 2,700을 줄 때는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거 자료라든가 지원을 할 때 근거자료에서 설치근거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요구를 한 건지 요구를 할 때 주민들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 근거 없는데서 출발이 됐단 말이죠. 그때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급수를 해야 되겠다는 근거자료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도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경의초등학교는 식용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공 1,2단지는 식용을 할 수가 없고 생활용수로만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민방위 급수중단시 비상사태 발생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것인데 끓여먹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해야되니까, 도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두 곳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비상대책에 준한 급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만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오1,2단지만 그런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이상한데는 또 없었는지

○민방위계장 구회영 도에서 비상급수 시설 정부지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의초등학교 1개소와 금오1,2단지 2개소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결과에 경의 초등학교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결정이 났고 금오 1,2단지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판정이 돼서 그 결과를 도에다 보고한 결과 도에서 경기도 31개시군에 대한 비상급수 시설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일괄 이번에 의정부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금오1,2단지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해서 예산이 저희한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 부서로 일괄국도비 지원 보조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몇 번 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걸 하려고 하면 그러한 지침을 떨어뜨려 주고 어떻게 하라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아무 지침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말도 지금 도에서 예산이 도의원들에게 상신 중에 있으니까 틀림없이 되는 거니까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침은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내시한거 아닙니까, 별도로 지침에 의해서 적용해준 근거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유사한데는 없다는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민방위재난과에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은 비상급수시설이 의정부에 세곳이 있는데 금오주공단지에 있고 경의초등학교에 있는데 경의 초등학교는 음용수로 가능해요 그리고 금오주공단지는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아서 비상시에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수기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금오주공 단지가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곳에 정수기 시설을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하고 그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경의 초등학교하고 의정부지청에 설치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사실 의정부지청이나 경의초등학교는 음용수로서 가능하거든,

그런데 거기에다 또 정수기를 시설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예산낭비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막히셨다고, 그러면 예산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의원님께서 그렇게 도비 어렵게 따왔는데 그것마져 예산을 철수시킨다고 하면 의정부 공무원이 경기도 공무원한테 무슨 소리를 듣느냐, 다시 한번 묘안을 짜 가지고 예결위에 넘겨라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급수 시설이고 금오주공 단지가 언제 재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들어갈지도 정확히 기한이 안나와 있는 거니까 집행부의 뜻을 따랐으면 별 물의가 없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할 때 과장님의 소신이 희박하든가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진짜 파악을 잘 못하셨던지 그때 분명히 도비로 따온 예산인데 어렵게 따온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민방위과장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소신 있는 답변이 나오는 거 같지 않습니다. 막연히 예산만 살려주면 아무 데나 설치를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밖에 안 되는 건데 그날 분명히 도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다고 할거 같으면 도비보조는 반납해 버리고 시비는 삭감을 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반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오셔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말씀이 많이 들어갔겠죠, 도비 2,700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시의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인데 도비를 반납하고 과장님 답변대로 시비를 삭감해 버리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다만 도비를 살려주면서 시민에게 급수다운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경들을 쓰시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니까 조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과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우리가 뭔가 월요일부터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 관계증빙자료가 충분히 제출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계수조정 직전까지라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급수대가 어떤 건지 보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정수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보지를 못하고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어느 정수기고 뭔지도 모르고 무슨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달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떠한 건데 정수기가 얼마짜리고 기능이 어떻게되고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예산을 달래야죠, 무슨 콘테이너 박스인지 뭔지 모른다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적절한 지역이 있으면 옮긴다고 하는데 조사해 봤어요?

만약에 개발이 들어갔다 그러면 급수대를 어디로 옮겨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건축법에 의해서 지하수 시설이 돼 있는 곳은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게되면 금오1,2단지도 지하수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곡주공이라든지 그런 곳을 선정해서 옮겨놓는 작업을 병행을.

조무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바란스가 맞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장암지구가 공사가 들어가고 금오지구 재개발 지역이 몇 년후에 된다라고 봤을 때는 기계는 몇 년간 그냥 놔둬야 될거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생활용수가 음용수로 변경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과장님께서는 논의된 내역이 기본적인 설명을 차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천시에서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한 내역, 정수 1일 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능이 있을 거고, 그리고 2,700이 들어간다고 하면 하루의 용량이 얼마에 톤수를 생산하는 지하수에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수시설이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에는 휠타가 얼마 몇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들하고 그리고 과연 정말 이동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천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설명할 때도 이동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한 근거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황선덕 위원 우리가 도비라고해서 등한시 하는거보다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꼭 필요한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계수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지만 이것이 꼭 도비가 내시됐다고해서 꼭 해야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어차피 재개발하면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그와 같은 시설을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황선덕 위원 재개발하면 그때 가서 설치하면 되지 미리 시설해놓고 재개발할 때 다시 하는 복잡한 과정이 많이 대두가 되는 거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저희가 시설해놓은 비상급수 시설이 재개발하면 그와 같은 시설이 똑같은 시설을 해야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설치비라든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라든가 우리가 선정된 장소에 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조합 측에서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황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의하면서 비상급수 시설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3개 비상급수 시설 중에 1개시설만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이고 금오 1,2단지에 시설은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상시에 적절히 음용수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신청하고 있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을 투자함으로 해서 지금현재도 언제든지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설치 돼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 시설이 곧 재건축하고 그러한 시설로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면 그러한 점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동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동 설치하는데 특별히 더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당연히 가능한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다시 나중에 계수조정때 충분히 토의가 될 수있는 내용이니까 그 자료만 요청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국비나 도비가 통과가 안된 거로 압니다 우리가 법논리로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자료를 내려보내지 못한 것도 실지 자료가 완벽하게 구비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도 그렇거든요,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뒷받침을 못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 논의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박남수 제가 판단하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민방위과 자체에서 금오1,2단지에 음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년전부터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내려꽂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런데 월요일날부터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 민방위과장이 이 업무를 97년도에 집행을 한다고 그러한 각오가 있다면 월요일까지 자료제출이 된다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삭감할 수 있는 위치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방위과장이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한다면 월요일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하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306페이지 하수종말처리확장시설 공사 6만톤 시설하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를1억5,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차집관로 5.5킬로하고 탈취시설을 설치하는것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품에 의해서 산출한 거를 요구한 금액인데 여기에서 10%를 감액했을 경우에 저희가 입찰차액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를 계상했을 때 저희가 용역비를 실지로 계산을 해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설계가 조정된 금액에 맞출려면 품 적용하는 게 10%를 줄여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발주에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저희가 금년도에 의정부1,2배수구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기본 설계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환경관리청에서 양여금이 11억 3천만원, 도비 2억4천과 시비 2억4천을 부담하도록 사업이 확정돼서 통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보조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환경관리청에서 확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양여금 11억3천만원이 내여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환경부에다 6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거정비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확정돼서 통보가 됐는데 이것도 10%가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설계에 사업추진 되는 사항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이것은 소하천이 22개하천을 지정고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꼭 어디에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수해가 난 상황이나 이런걸 봐서 내년도에 예비성으로 5천만원을 소하천정비 제방보수비로 요구했는데 4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살려줬으면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사실 산건위원회에서 용역비에 대한 것은 검증을 안 했습니다. 그냥 넘어갔는데 사석에서는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니냐하고 중지를 모은바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여쭤보면 용역비가 애메모호하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엔지니어링 법으로 기술적인 법으로 용역비를 하느냐, 아니면 법적 근거인 내무부 법이라든가 지침에 의한 용역산출을 잡았느냐 그 부분이 애메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예결위때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좋게 10% 삭감했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가 있겠느냐 사업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거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품적용한 산출부기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488페이지 소하천 제방보수 이것은 우기철에 많이 필요로 하는 돈 아닙니까 그때 가서 산건위에서 많이 다뤘고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내린 우기로 해서 많은 하천이 파열된걸 현장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수과에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우기때 문제가 되면 추경예산에 더 요구해도 되지 않아요?

○하수도과장 김한기 저희가 금년에 6월26일 28일 3일간의 호우로 인해 가지고 송산도 일부하고 장암동에 수해가 나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억 이상이 돼야 복구비가 보조가 되는데 저희는 2억3천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복구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소하천 제방보수나 준용하천 보수비를 세운걸 가지고 설계를 하다 모자라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분야는 건설과에서 하천부분은 하수도과에서 설계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천만원 깎아도 예비비나 시장님 포괄사업비의 성격은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때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한기 예.

○위원장 박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박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 지장물 철거보상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호원동 59번지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지장물 보상관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공장은 73년도 5월경에 설립됐습니다. 위치는 호원동 59번지가 되고 대표자는 박보선씨가 되겠습니다. 주 생산품목은 골판지 생산이 되겠습니다. 1일 75톤 정도의 생산이 되고, 지장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장 외에 28동에 부속시설물이 있습니다. 주로 공장에 구조는 블록하고 슬레트로 건축돼있고, 내용에 중요한 사항은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가 원료 처리시설 하는데 15동의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공장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68년도 2월19일날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인가를 받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공장 주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 후에 바로 착공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크게 발생이 안됐습니다만 본 지역에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71년도 7월31일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고, 73년도 9월30일날 군사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4년 9월25일날 풍치지구가 지정이 됐고, 86년 4월4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후에 88년도에 다시 군사보호구역이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또 9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제척이 됐습니다. 90년도에 풍치지구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91년도 7월에 사업인가 변경이 돼 가지고 9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에 환지처분을 해서 현재까지 제3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공장에 대해서는 92년 2월15일부터 지장물이전 철거통보를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로 30미터 노폭의 도로가 시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장물 이전하도록 계고통보를 했고, 다음에 92년 3월18일날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4월20일날 지장물 처리계획통보를 환지처분할 때 대로 2-5호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0월17일날 지장물 처리계획 독촉을 본인으로부터 시에 촉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8억3,3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95년도 11월달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평가의뢰를 한국감정원외 1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원에서 일반감정기관에서 본 건물 지장물에 대해서는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세밀 감정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특수감정을 다시 새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96년도에 3월7일날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2억4,300만원 나오고 기계설비 이전비가 16억2,400만원, 영업손실 3개월간의 이전하는데 손실이 1억3,400만원해서 20억 355만천원으로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성모병원 앞에서부터 한국통신으로해서 서울 예비군훈련장 부근까지 가 가지고 평화로 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사업지구내에 도로는 42미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비군훈련장 옆 도로까지 연결할려면 40미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또 본 사업 지구 제3지구가 사업이 현재 종료된 상태고 아직 지장물이라든지 도로개설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기 위해서 20억을 계상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도 해야되겠습니다만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태흥제지라고 하는 것이 종이들을 모아 가지고 재생을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환경의 오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전해달라는 시의 진정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본 사업지구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97년도예산안 697쪽에 보면 태흥제지 공업주식회사 지장물 평가수수료 60% 요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480만원에 대해서 60% 두 개 세워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도시과장 송창한 그것은 저희가 95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96년도 3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20억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태흥제지 대표 박보선과의 협의가 안되면 1년이 금년도 감정한 것이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감정 수수료 60%를 적용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480만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먼저 감정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60%를 적용한 겁니다.

새로 감정을 하게 되면 100% 다 줘야 되는데 한 번 감정을 한 거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감정수수료가 지출이 안되고 만약에 내년3월까지 협의가 안됐을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를 적용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하철7호선 기지창 문제 때문에 414억을 결국은 그것이 사회적 기회비용 해 가지고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손실 보상인가 용어는 바뀌었지만 결국 그 금액을 못 받아 냈는데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이 시 잘못으로 인해서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본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 이분들이 나도 손실보상을 해달라 그랬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이 사항하고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지구내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나오는데 지금 지적하신 일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손실, 재산에 대한 소유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 도로로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선 안에 토지가 있다든지 할 때는 기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옛날 6.25때라든지 도로법 이전에 미보상된 것은 소송에 의해서 보상지급이 되고.

○건설국장 최복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안하고 있을 때 민간인 차원에서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이 개설될 때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나와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답변에서는 안나왔지만 이분들에게 대토를 280평을 해줬다고 간담회에서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대토가 아니라 환지하고 체비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토지를 공급을 했는데 제가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화로가 되고 이게 철도가 되고 여기에 사이에 검문소가 이만치 있는데 못 미쳐서 태흥제지가 있는데 도로가 되고 철길이 되고 빨간선이 이 사람의 종전의 토지였습니다.

종전의 토지였는데 그 토지를 구획정리를 하면서 제자리 환지를 점선 빨간 부분하고 까만 부분하고 두군데에서 환지를 주고 가운데는 체비지로 놔뒀는데 도로가 계획선이 되면서 체비지 면적만큼 이리 체비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나는 부분만큼 환지를 288평에 대한 환지를 줬습니다. 환지를 준거지 그냥 준건 아니라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어차피 그 사람한테 땅이 간거 아닙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최초가 68년이고 변경이 92년도가 되고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요만한 땅이 자기 본래의 토지였었거든요, 구획정리를 하면 자기 땅이거든요, 그런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가 나고 하니까 감보율 적용하고 본인이 가져야할 권리면적이 있습니다. 권리면적이 있어 가지고 환지를 줬는데 도로30미터를 그어놓으니까 체비지가 있었는데 체비지에 이 사람이 샀어요, 사 가지고 공장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도로계획선이 그어지다 보니까 체비지도 자기 땅이죠.

박세혁 위원 몇 년도에 산 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73년 12월5일날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계획선 때문에 이 자리를 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로 떼어서 준거죠. 제자리에 줄 수가 없으니까.

박세혁 위원 지장물철거 계획통보가 91년에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94년 4월20일부터 지장물 처리계획 통보를 해서 9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진행과정이 늦다가 94년 들어와서 급격히 빨라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로가 거기 대로 2류5호선이 일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큰 공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시에서도 보상을 지급을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민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 요구에 빨리 보상을 달라 그게 본격적으로 들어선 게 94년도부터 본인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보상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도 도축장에 시에 대한 기계설비가 돼있거든요 그것이 2천만원이 투입됐을 때 그 기계를 처리했을 때 1년도 안됐지만 150만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지금 여기 기계설비가 16억인데 이분들이 애초에 기계설비 투자했을 때 그 금액은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16억이 나온 것은 지금 있는 시설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전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전문기관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한 금액이 16억입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택지개발 하고 하면 지장물 철거라든지 기계설비 이전에 대해서 금액은 쳐주는데 영업손실에 대해서 3개월씩 지불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공특법에 의해서 손실보상하고 영업보상까지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개월 수에 대한 것, 3개월에 영업보상비로 결정한 것은 기계를 이전하고 뜯고 설치하는 기간을 산출해서 기간을 정한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영업손실보상은 다주게 돼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3지구에 태흥제지에 20억의 철거보상비를 주고 30억에서 50억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체비지 매각할 것이 50억 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개략적으로 점유 체비지가 남아있는데 실지 체비지를 살고있는 사람에게 계약을 해야되는데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매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태흥제지가 있음으로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다른 민원의 한가지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뭐냐하면 3지구에 있는 분들이 우선 체비지라든지 보상해 주는 거 자체가 3지구지역에 사는 분들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가 왜 우리에게 공공시설이라든지 해줄게 많은데 왜 태흥제지에 지장물 보상을 줬느냐, 집행을 했을 경우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됐을 때 집행부에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제가 추측으로는 3지구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청산금 납부통지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2년 유예를 시켜주고 이자율을 낮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남는 돈이니까 자기한테 환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으로 지적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지구에 대해서는 환지처분은 끝났습니다만 마무리 작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지지구내라든지 도로 공공시설 내에 지장물이 40,50동이 있고 지장물도 구획정리 사업지구내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구간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특별회계 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장물 보상은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얘기는 20억을 그냥 이 사람들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도로를 뚫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장물로 주는 거지 그게 만약에 태흥제지가 구획정리 지구가 아닌 외 지역이었다면 지급을 못하죠.

황선덕 위원 물론 산건위에서 통과가 된 내용이지만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태흥제지의 지장물 자체를 만약에 삭감이 됐다 보상을 안 해줬을 때 뒤에 따르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송창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이 저희한테 보상지급 촉구도 하고 진정도 내고 만약에 지급이 안 된 다라면 소송을 제기할겁니다. 소를 제기하면 어차피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해줘야될 상황이고, 그 사람은 그것을 지장보상을 안 받을 경우에 도로를 폐도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사권을 행사를 못하니까 30미터 도로가 걸렸기 때문에 건물을 개축한다든지 일제 행위허가를 못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개설이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로를 폐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될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로서는 대책이라든지 이게 돈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특별회계에 돈이 있으면서 집행을 안 하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애당초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선이 그어진 겁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86년 4월입니다.

조무환 위원 환지는 어떻게 68년도에 줬어?

○건설국장 최복현 68년도부터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구획정리 지구로서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한 상태로 있으면서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가로망을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는 거에요.

조무환 위원 그 다음에 도로기능을 못하는데 애당초 계획도로는 서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도시계획 그어놓은 게 사실 무용지물 된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평화로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옛날에 연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리로 올라가면서 끊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쪽의 도로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있었다가 폐지됐어요.

황선덕 위원 74년도에 도로가 20미터가 있었는데 아파트 허가가 난게 언제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그게 있다가 86년도 구획정리사업 하기 전에 이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도로가 20미터에서 30미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게 구획정리를 하면서 없앤 거 아니냐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인가는 68년도에 받았지만 실지 사업은 91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는 그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곳이 공장이전 촉진지역으로 대상이 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안됩니다.

박세혁 위원 이분이 73년도 5월21일날 공장 설립했는데 이 당시 개발제한구역이었거든요.

○도시과장 송창한 개발제한구역은 그 위에 입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조흔구 위원 3지구 내에 유사하게 이전해야될 공장들이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정도회 위원 제가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 문제를 알고 동네 대표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시에 올라가겠다는데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 같다해서 제가 저지를 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는 아까 산건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도로가 돼있으니까 그 도로는 3구역 안에 있는 도로고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할려다 보니까 어차피 3지구 남은 돈에서 해야된다, 그게 가만히 보면 설득이 안 가는 거 같아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위에 있는 지장물만 철거한다고 하게되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냐 그런 식이고, 처음에 호원동에3지구에 장수원 있는 사람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건영아파트를 지을 때 그 짓기 전에도 101보충대가 있어 가지고 장수원 17통 일대가 거기는 몇 년 하여튼 언젠가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침수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한팔프나 안말이나 이런데 내려오는 물들이 거기 통해서 그전에는 101보충대가 홍수가 질 때 담을 쌓아놓으니까 침수가 됐거든, 지금은 펌프로 해서 퍼내는데 그게 불안하다 이겁니다. 항상 불안해서 그 돈 남은 돈을 옛날과 같이 건영아파트 쪽으로 쪼개서 물이 같이 빠지도록 해달라, 그런데 그런데는 투자를 안하고 주민들이 돈 내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감보율 다내고, 과도대금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안하고 태흥제지 이전하는데 돈을 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얼마 들어가고 남은 돈이 체비지 팔고해서 그걸 갔다가 시에서 이거는 어차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쪽 물이 쑥쑥 빠져가지고 살수없다하면 도울 수도 있다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온지 몇 년이 됐는데도요 그물이 안 빠져서 침수됐다는 민원이 제기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몰랐던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기술적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집행부에 계신분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여기에는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오해에 대한 시각도 있고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한 사업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준 것이라면 당연한 보상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집행부의 소신도 있고 집행과정에 하자가 없다면 이런 것으로 인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의정부시가 보상해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어차피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잉여금 가지고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 태흥제지에 대한 보상부분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신 또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신다면 나중에 의정부가 결과적으로 패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굳이 어떠한 시각들 때문에 그런 소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면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소신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유재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실 구획정리사업 끝나기 전에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철거가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안 사업을 한창 할 때 못하고, 그렇다고 조금 남은 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 마무리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거고, 3지구 구획정리 지구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할겁니다.

지금 정도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자신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30미터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개설이 돼야 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이게 평화로거든요, 우선 여기서 여기까지만 개설하고 그렇게 되면 검문소에서 지나서 가는 것을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게끔 기존 도로하고는 8미터정도 됩니다 .그것만 우선 연결시킬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 밑에 거리는 어떻게 돼요. 검문소 밑에 도로하고.

○도시과장 송창한 이 도로하고는 4백미터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30미터 도로가 뒤에 훈련소 앞에 좁은 도로하고 연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로가 평화로하고 연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는 3지구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3지구가 아닙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철도에서 평화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평화로까지 몇 미터입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지구 내가 42미터고 철도 붙은 건 다해서 50미터정도 됩니다.

조흔구 위원 그 도로가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도로인지 아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최복현 태흥제지가 여기인데 이 도로가 나온 건 한국통신 전화국 앞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이것도 개설이 돼야될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 도로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좌회전 우회전 하는걸 교통에 대한 효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나 다닐 시에는 이리 많이 다니지 여기까지 올 필요성은 없죠, 서울서 오는 사람도 검문소 초입에서는 철길 마주치는 이용도가 환경사업소하고 사거리 신호체계니까 여기는 바로 삼거리 체계니까 이용도가 많이 늘 겁니다.

황선덕 위원 거기에 35미터 도로하고 우선적으로 철길 지나서 8미터 도로인데 그것만 개설했을 때 8미터 도로에 30미터 도로 연결해 가지고

○건설국장 최복현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연결할 수 없고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현재는. 지금 다니는 도로에 연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로 뚫고 여기서부터 지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연결 못하고 공장 철거하고 가포장이라도 해놓고 끝내놓고, 이 도로가 여기까지 돼지고 이거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에 보면 95년도 확보예산이 8억 3,300여만원인데 94년도에 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도시과장 송창한 그때는 감정을 안 했습니다. 추정예산으로 잡았던 겁니다.

○위원장 박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위원명단
한광희황선덕정도회유재복조무환박세혁강형구조흔구김광규박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화섭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건설국장최복현
지역정책담당관신창종
문화체육과장최인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재규
사회복지과장홍수경
도시과장송창한
하수도과장김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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