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시 : 2010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3분 감사개시)
○빈미선 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자료작성 및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만큼 의원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은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빈미선 위원장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4일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시과장 육병관, 주택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시관리국장 최규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도시관리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도시과장 육병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연일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를 써주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많이들 애 쓰시고 계시고요.
지구단위계획 불법행위 관련해서 2009년에는 8건을 적발한 거로 돼 있는데 올해는 한 건이 달랑 올라와 있어요.
○빈미선 위원장 감사자료는 추후에 하도록 해 주시고요.
안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현장에 갔을 때 나온 이야기인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와 한국 환경공단이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토양경작과 토양세척법으로 오염된 토지를 세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현장에 갔을 때 관계된 분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한 부분인데 세척되지 않은 땅은 시커멓게 기름이 오염돼 있었죠. 그런데 세척이 된 땅은 뽀얗게 깨끗하게 세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까맣게 오염된 흙을 퍼다가 토지경작도 하고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그 땅에 다시 부어야 되는데 사실 미군반환공여지에 행정타운이 들어와서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행정타운이 되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에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날 설명을 들었을 때는 흙을 세척해서 그냥 부어서 도자로만 밀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계속 감시를 해서 그걸 땅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넣고 하는데 로라도 다져서 그 위에 나중에 어떤 기초공사가 올라갈지 모르는데 땅을 단단하게 안 해 놓으면 기초가 나중에 주저앉는다든가 그런 위험이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을 로라로 단단하게 다져서 기초가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관계되는 한국환경공단에 감시를 계속하셔서 기초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 중에 보고 받는 순서를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도 도시과를 전반적인 것을 다 해주시고 일괄적으로 의원님들이 도시과에 대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두 필지 5억 8,700만원으로 토지를 매수한 바 있습니다.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 용역 주요내역입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인구배분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며, 그 동안 추진현황은 금년 5월17일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타당성 연구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곡동 396번지이며 면적은 약 56만 3,000㎡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8월3일까지였으나 금년 7월19일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8월5일 2차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심의현황입니다.
금년 2월과 4월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진행현황 및 실시계획 승인 도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2만㎡이며, 계획인구는 44,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2월 사업을 착공했으며, 금년 5월7일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율은 4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진행현황 및 보상시기입니다.
면적은 130만㎡가 되겠으며, 계획인구는 24,000명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이며, 그 동안 추진경위는 금년 2월16일 고산 보금자리주택 보상 등 향후 추진계획 협조 의뢰와 사업 조기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국토해양부에 한 바 있습니다. 보상시기는 금년 11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장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시기에 대해서 조기집행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주요내역입니다.
위치는 고산동 정자말과 원머루로서 용역기간은 내년 4월1일까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억이 소요가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11월27일 주민설명회를 송산동사무소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4월에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불법행위단속 관리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주요내역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4월10일까지이며 용역사는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11일 용역을 착수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및 향후 특별회계 처리방안입니다.
2008년 3월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현재까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처리방안으로는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그리고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등의 특별회계 자금사용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투자하거나 기반시설 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주요내역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이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5개소가 있으며, 경계선 관통 대지가 490필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월25일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0월27일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은 총 12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진 및 해제현황입니다.
금년 6월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시에서 71사단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10월27일 군사보호구역 해제 조정 및 도면이 국방부로부터 고시된 바 있습니다. 해제현황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지역 확대 현황으로 장암동 상촌과 하촌에 4.5m까지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용현동 만가대는 8m에서 16m까지 완화를 받았습니다. 금년 11월 중에는 그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로써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월16일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신곡동 518번지 외 19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은 신곡동 248번지 물건적치 외 11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종합계획 수립 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발전종합계획은 캠프 라과디아 외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등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국비지원이 금년도에 396억, 지방비 199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가내시 197억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그 동안 총 추진실적은 25%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사업 추진은 36%가 되겠습니다.
광역행정기관 유치관련 추진실적입니다.
그 동안 유치실적으로 2개 기관을 유치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 2청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2개소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27억 토지대금을 납부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정화사업은 67%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1월5일 회룡역 앞 방호벽 개선사업과 다락원 앞 방호벽 개선사업을 2007년 11월30일,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개선사업을 금년 6월19일 철거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189억의 잔액이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 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 민원 검토내역입니다.
민원내용으로는 지구 내 동측 동일로변 근린공원에 방음벽 미설치 구간에 대한 56m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용지분양 실적 및 미분양 용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환경오염 정화현황 및 향후 기지활용 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명예감독을 위촉했으며, 8월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라과디아 내에는 경전철과 도로, 공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훨링워터는 근린공원과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국장님한테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를 10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셨잖아요. 당초 업무보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189회 임시회 도건에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하고 6대가 구성되면서 193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게 목표가 녹색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당초에는 친환경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 때는 녹색 행복도시로 갔었어요.
시장님이 바뀌면서 희망도시로 가면서 쾌적한 도시, 가치 있는 도시, 복지도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바뀌기 때문에 컨셉 바뀔 수 있어요. 역점시책도 5개를 넣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도시관리국에서 가져야 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를 처음에는 저탄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체계적인 도시관리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이 역점시책은 맞습니다. 5건으로, 그런데 맨 위에 도시관리국이 갖고 있는 먼저 번 시장님이 갖고 있던 도시관리국의 미션하고 달라져서 이거는 관계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역점시책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게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권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역점시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거는 도시관리국에 들어가 있는 각 과의 이슈에요. 그러면 그 과가 갖고 있는 도시과가 갖고 있는 도시가치 창출을 위한 도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나오면 저희가 보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업무실적 보고한 거 이게 1년에 사업을 총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신 것도 있을 수 있고, 열심히 하겠지만 사정변경이 있어서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도시과가 갖고 있는 것이 사업의 목표를 단위사업의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정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확정된 예산, 1년 동안의 예산을 10월 말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이 됐으며, 그래서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면 지속적 사업을 할 수 있고, 도시과장님 보고 중에서도 12월에 하겠다는 개최 예정이 몇 개 있습니다. 공청회도 있고.
그렇다면 예산의 부분을 여기다 써 주시면 최소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따라서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 금년도 도시관리국이 갖고 있는 총 예산 중에서 과별 예산도 나오죠.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로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써서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았다든지 이런 걸 하시면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는데 참고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1월에 없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등원하면서 7월1일부터 15일까지 도건에 보고된 도시과 보고 중에서 특수시책 보고한 게 있으세요. 어떤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환경오염.
○강은희 위원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44만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고 저희가 드리는 질문은 개인감정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는 44만 시민에게 보고하는 거로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을 193회 임시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특수시책이 도시계획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런데 실적부분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어제 밤새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 특수시책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아니면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각 과별로 특수시책 하나씩 발굴하라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넣고 염두에도 안 두셨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떤 이유로 못 하게 됐다든지 예산이 미반영 됐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반기에 하기는 시기가 미도래라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다든지 내년도에 추진할 거라든지 하는 업무보고가 과장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아까 말씀하신 시정방침에 의한 역점시책 중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강은희 위원 내년도가 아니고요. 제가 첫 번째 지적한 것은 1월에 의회에 보고한 업무계획과 7월에 보고한 업무계획이 달라요. 다른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협조를 요청한 것은 역점시책에 대한 단위사업을 좀 더 나열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두 번째는 도시과가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서 특수시책이 있었다고요. 도시계획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적보고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가 버리셨냐 이거에요.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반 사항이 아니라 특수사업으로 하겠다는 도시과의 특수시책이면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를 당연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를 만드는 게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사업목표에 몇%를 진행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의 진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당초 기정예산 플러스 추경 플러스 해서 확정된 예산이 얼마 있는데 그 예산 속에 집행한 것이 얼마 있고, 집행잔액이 얼마 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보면 이미 사업은 완료되는 시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11월까지이면 예산 거의 다 쓰셔야 되요. 쓰셔야 되고, 사고이월이 됐든지 이런 이유가 아닌 사업은 거의 다 소진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사용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단순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몇 건 하려고 하는 거 했다. 이거로 봐서는 질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적보고에서는 당초 예산, 추경예산, 확정된 예산을 갖고 어떻게 진행됐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 것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이 사업은 나름대로 계획하신 대로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인지가 될 거 같고요.
제가 당황한 것은 분명히 불과 몇 개월이잖아요. 7월에 보고한 도시계획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을 특수시책으로 분명히 내놨단 말이죠. 의회 오실 때 한 번씩 읽어 보고 오셔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했고, 계획된 업무계획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빼 놓으시고 암만 봐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거든요. 국장님이 10월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도시과의 과장님이 됐든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됐든 왜 빠트리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금년 10월에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도시계획 정책시스템 구축은 도시과하고 세무민원실 일반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 3,600만원을 들여서 금년 4월2일 용역을 착수했고, 무인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26일 준공을 해서 지금현재는 도시과와 세무민원실 일반 민원실에 세 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이게 일반사업도 아니고 저희 의원들한테 특수시책으로 보고 된 거예요. 보고해 주신 내용에 따른 실적이 나오잖아요.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쭉 나온 것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집행부에서 빼 놓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좋다라든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희에게 적극적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누구입니까, 지역에 있는 시민들 만나서 의정부시에서는 도시계획 정책에 따른 지원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있다.
혹시 도시과를 가든지 민원실을 가든지 세무민원실을 갔을 때 이런 거 확인해 보고 피드백 줘라, 저희가 시민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는 어떤 거를 잘했다 못 했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도시관리국이 갖고 있는 쾌적한 도시, 가치 있는 도시, 복지도시로 가기 위한 일련의 사업이라면 이런 것 놓치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관리국이 갖고 있는 총 예산, 기정예산, 당초예산, 추경에서 최종 확보된 예산에서 얼마가 있고 그것을 과별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실적, 만일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것은 사유를 비고란에 적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반환공여지 일까지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번에 5분발언할 때 지적했잖아요. 조직개편이 잘 못됐다. 진짜로 도시과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건지 제가 오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가고 점점 강도를 높여 갈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현황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지된 이유가 경기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안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법이 개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육병관 당초에 법이 도 조례라든지 저희 사항이 아니고 도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는 제정을 하기 전에 공문을 시달해서 시군에서 관통토지라든가 단절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라 하는 게 작년도에 있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례에 대해서 11월18일부터 12월8일까지 20일간 도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게 되면 용역을 한 것을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강세창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회고 도고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법이 만든다고 했다가 안 만들고, 입법예고 했다가 바뀌고, 개판 아닙니까, 정치판이, 결국은 정치논리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입법예고했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법이 개정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행복로 중앙로가 현재 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아직도 도로로 돼 있나요?
○도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복로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는 모든 국 과장님들이 모여서 차후에 발생할 문제까지 판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건축을 할 때 현황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하죠, 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단 예전에는 현황도로도 다 해 줬는데 지금은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해 줍니다.
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이 도로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적상 도로인데 현장에 도로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상에 도로인데 가니까 차가 다닐 수가 없고.
○도시과장 육병관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불가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로 행복로가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육병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변으로 해서 통행로를
○강세창 위원 전면도로로 보는 겁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게 돼 있죠, 건축허가 때. 그런데 보십시오. 도로 자체에 접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스물 몇 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허가할 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죠?
지금 도로가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는 써 있습니다. 푯말에, 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로에요.
그리고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차가 갈 수 없는 거는 도로가 아니에요. 더 백번 천번 양보해서 설사 도로라고 치더라도 거기 보면 변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만들 때 도로과에 지중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쩌고 어쩌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무리수가 온 겁니다.
앞으로 이거를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복안이.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그것은 제가 도시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거 하기 전에 주차장이나 건축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는데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는 이상이 없이 건축이 나가는 거로 검토가 돼 가지고 건축허가 나가는 거는 이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본 위원도 건축에 대해서 25년 한 사람인데 건축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건축허가가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도시과장님이 여기서 저한테 질타를 받을 저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원칙으로 하게 된다면, 만약에.
거기 뿐이 아니고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 주택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4에 보면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 요구한 적이 있어요. 자료제출 요구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국토해양부와 법무부 협의 관계로 2010년 7월19일 용역이 중지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중지가 된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지역현안사업부지 일부가 법무부 토지가 돼 있고, 법무부 토지 활용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국토해양부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19일 용역을 중지한 바 있고요. 금년 12월에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이 들어갔을 때 법무부 토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도시과장 육병관 개략적으로 56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획하는 과정에
○강세창 위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법무부 부지가 들어있으면 하기 전에 법무부하고 협의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느닷없이 용역하다 말고 협의를 본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기관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일반 토지라도 토지소유자에게 물어서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물어서 사업구상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구상을 하고 나서 거기에 편입이 되게 되면 2차적으로 행정절차를 따라서.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법무부나 이런 데 협의를 보지 않고 용역을 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7월19일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가 되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2010년 8월5일 2차 보고회를 했어요. 왜 한 거죠, 중지가 됐으면 중지가 돼 가지고 모든 게 완결이 된 다음에 다시 보고회를 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내용을 보면 바이오산업 이런 부분인데 실행 가능성이 1차보고회 한 거를 보면 실행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유치할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돼야만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런 게 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미리 용역회사에서 검토가 돼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중간 중간 자문위원들이 그거는 용역회사에 보고한 내용 보다는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 달라 해서 용역을 중지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지역현안사업 부지 명칭이 바이오단지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내용이 저희가 받은 게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게 바이오산업 식품에 대한 거를
○강세창 위원 대충 그것 갖고 얘기하면 몇 시간 걸릴까봐 자료제출 받은 거에 보면 인근에 있는 바이오 공장들이 오겠다는 회사가 몇 %나 되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게 희박해서 다시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따질게 몇 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정부에 공여지 말고 황금 땅이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검토하시고 다른데 주위 자치단체를 보면 남양주나 부천 하남 이런데 보면 벌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안부지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같은 거는 주민공람부터 해서 14개월 이상이 걸리잖아, 그러면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해제된 지역을 빨리 쓸 수 있게 적기에 해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가 보시다시피 땅이 적잖아요. 조그맣다 보니까 토지같은 건 진짜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래서 12월 안에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페이지 13이나 페이지4에 보면 지역현안 사업부지 용역하고 의정부 지하상가 활성화 용역을 하는데 전부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도유아이티에서 하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지하상가용역은 도시계획 측면보다는 경제 활성화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현안사업 부지하고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틀린 거 같은데 성격 자체가, 어떻게 똑같은 회사에서 했는지, 또 한 가지 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도시개발사업 용역업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용역업체 이 회사들은 다 어디죠, 도시개발사업 용역업체는 어디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KG하고 동오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게 됐죠?
○도시과장 육병관 지역현안사업부지 용역과 지하상가 활성화 용역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법인으로 돼 있어서 법인에 용역은 수의계약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은 법인에 규정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강세창 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업체선정 방법하고 입찰공고문 이런 거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다음에 5년 단위로 재검토하게 돼 있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들, 그런데 검토 중에 있죠?
○도시과장 육병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예산도 세웠고,
○도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예산 얼마 세웠죠?
○도시과장 육병관 정자말하고 원머루하고 19개 지역이 있는데 우선 정자말하고 원머루만 용역을 환지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GB우선해제지역 뿐 아니라 예전에 택지개발사업 한 것들 있죠. 장암 금오 송산 민락 이런데 거기 보면 용도하고 불합리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손 볼 생각이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이번에 검토할 겁니다.
○강세창 위원 이번에 예산이 섰나 안 섰나요?
제가 말 듣기에 9억이 섰는데 반이 깎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과장 육병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예산이 반 정도 깎였습니까?
○도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그런데 반 깎였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이런 모든 용역들이 신규로 하는 게 아니죠. 전부 기존에 있는 것들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야, 그러면 굳이 9억 10억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4억 5천 나머지를 가지고 전체 입찰을 붙여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돼 있는 거에서 몇 개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오케이 되면 4억 5,000만원 벌어 주는 거니까 술 한 잔만 사 주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입찰 볼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새같이 경기 없을 때 4억 5,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지구단위 보면 서울 같은 데 지구단위한 거를 봤어요. 그런데 서울 어느 지역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15개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해 놓은 거 보면 20m 이상 들어서 못 들어간다. 연립 3층으로 해라, 단독주택하면 몇 층까지 해라 이것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 거기는 보니까 도면에 주차장 진입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선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은 어디로 진입을 해라, 그 다음에 지붕 모양은 어떻게 해라, 어디 구역은 지붕 모양은 어떻게 해라, 건물 색깔은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도로 위치에 따라서 북쪽에 있으면 일조권 적용 안 받으니까, 조금 띄게 해 놓고, 도로 위치 도로 폭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정해놨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진짜 지구단위 1종이라는 데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땅 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다른데하고 완전히 차별화된 설계나 건물 모양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사업이 진행 중인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카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어지러움 두통 구토가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오염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나중에 시정질문할 때 할 거지만 간단하게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민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국방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치환을 하면서 기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 달라 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일단 주체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강세창 위원 주체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대외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지로 자료를 보니까 대외비로 찍혀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대외비가 아니고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지역 그 다음에 도로 나는 지역 이런 게 대외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아주 화끈하게 시민들한테 까발려 가지고 용서를 구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공개하게 되면 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윤양식 위원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번 황현실, 4번 김명애, 8번 박기태 이 분들은 2009년에도 부과됐었어요. 그런데 두 분은 내셨고, 박기태 이 분은 미납상태이고 그러면 20페이지 행정대집행실적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과태료만 부과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계고를 한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안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행정대집행 할 겁니다.
○윤양식 위원 특별한 미납자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육병관 지금 현재 단계는 그렇습니다. 계고를 해서 자진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하지 않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경우는 재산에 대한 것을 조회를 해서 그것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원 고발을 하고 거기에서도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절차가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리고 배상철 이 분은 벌금이 2,500만원이 넘어요. 벌금이 많다는 것은 불법면적이 넓다는 건데 그냥 방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법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윤양식 위원 사전에 예방을 미리미리 해야지 방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감면에 대한 법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결국은 깎아 준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3년에 걸쳐서 철거를 해라. 그러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75% 30% 이렇게 줄여가면서 하도록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자격이 2월7일 이전 위반행위자가 왜냐하면 1월15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부과일자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2월7일 이전 위반행위자는 여태까지 계속 했던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홍보를 해서 깎아준다 그러면 체납하고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깎아주는 거네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양식 위원 이 분들이 특별감면을 해서 그런 것도 법이 정확하게 개정이 돼 있으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데 철저를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발전종합계획 수립하는 거에 보면 2011년 사업계획상에 훨링워터 공원 토지매입비 외 2건 197억 원이 국비로 책정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훨링워터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라과디아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토지매입비로만 사용할 겁니다.
○윤양식 위원 훨링워터 같은 경우는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거로 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래서 행안부에 올려놨습니다. 금년 말에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확정만 되면 내년에 보상이
○윤양식 위원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보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의정부 민자역사가 2011년 완공되는 거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앞에 공원이 공원 조성하기 전에 지하주차장부터 먼저 건설이 돼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 소관인 거 같은데 내년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 같아요. 그러면 공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 국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할 건데 병무청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여기를 할 건데 80억에서 10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병무청 부지도 대충 가격이 그렇게 됩니다.
○윤양식 위원 병무청 부지가 매각이 되면 그거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그거 가지고 편성하겠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특별회계로 할 건데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던 겁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지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해 가지고 대체시설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2011년에 완공이 되면 지하주차장을 땅만 판다고 해서 주차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그러면 기간이 2-3년은 걸릴 거 같은데 파는 시점까지 걸리면 4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지하상가 주차장 하는 거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의정부3동 주민들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현재 신세계백화점 내에 주차장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내년 11월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주차난은 해소가 될 거고요. 공원에 하는 것은 주변에 별개입니다.
○윤양식 위원 계속 우리는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민자역사 짓고 뭐 하면서 정신없고, 갑자기 이리 가다가 옆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됐다 싶으면 땅 파기 시작해야 되고, 주민들 볼 때는 만날 땅만 파고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제대로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민락2지구하고 고산지구 이 부분은 LH에서 하는 건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있어요. 부천이나 강남지구 등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우리 시는 이런 제도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 같아요. 나중에 건축물 조화롭게 하고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디자인 자유구역이잖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앞으로 고산지구를 하게 되면 되겠죠. 이거는 기이 시행을 2006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윤양식 위원 검토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정부시는 고산지구가 있거든요. 그거 할 때 검토가 될 겁니다.
○윤양식 위원 획일적인 건축 보다는 자유로운, 다른 데 건축하는 걸 보면 외국을 나가봐도 그렇고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와 관련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육병관 예.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닌데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 신곡2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의정부 버스터미널이 14쪽하고 20쪽 보면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미집행이 나와 있는데 버스터미널은 제가 지난번 모 신문 난 거를 보니까 23년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터미널이라는 게 어느 도시를 가나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면서 보는 도시가 여기는 근사하다, 이 도시는 왜 이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곡2동을 지나가면서 보면 의정부 버스터미널은 말로는 후졌다. 의정부시의 발전, 행복도시에 준해서 행복도시의 얼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터미널 부지가 1987년 4월 23,000㎡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10%만 터미널로 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데 토지주 33명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도 안 돼 있고, 해제는 돼 있나요?
○도시과장 육병관 아직 안 됐습니다.
○안정자 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제를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하라고 시정권고로 나와 있는 거로 알거든요. 2008년 6월에 8,000만원을 주고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지난번 2억 5,000만원 주고 용역을 또 한다고 해서 미반영됐는데 시정권고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과장 육병관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던지 용역절차를 할 겁니다.
○안정자 위원 그 터미널에 사는 주민 땅 소유주들은 20년 동안을 해제도 안 시켜주고 매수도 안 시켜주고 과장님 땅 23년 동안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민들 땅을 23년 동안 묶어 놓고, 해제를 시켜 주던가 땅을 매수를 해 주던가, 10년 이상 미집행 된 거 매수해 주고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암 상계지구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거기는 몇 번 가서 사진도 찍어 놓고 그랬는데 거기 사는 동네 주민들은 당신들이 무인도에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행정도 안 돼 있고 모든 게 행정 치안이 사각지대로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들어온 민원들이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현재는 방음벽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방음벽에 대해서 LH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56m 정도는 거기서 할 거고, 외곽고속도로 부분에 방음벽 해 달라는 거는 456m 되는 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를 부담할 테니까 해 달라고 해서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부지는 주민들이 운동장으로 사용해 달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땅이 크고 사업비가 토지비가 많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어차피 매각을 해야 수입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1단지 입주자가 늘 만나고 있는데 그 분 얘기가 수도값도 1,2단지는 의정부시고 3,4단지는 서울인데 의정부시의 1,2단지가 분명히 의정부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값을 서울시 수도값으로 계산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수도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리 의정부시의 무인도라고 하지만 장암동과 상계동이 옛날에는 안방은 상계동이고 화장실은 의정부시고 이런 동네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 보니까 쓰레기가 난리가 아니에요. 여름에도 몇 번 가봤는데 풀도 사람 키만큼 크고, 아파트 단지 내외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인가 그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 하수처리장에 갔더니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여자분하고 남자분들 열 댓명이 요만한 밭에 앉아 가지고 풀을 뽑는 거예요. 거기는 혼자 뽑아도 될 수 있는 그 용지에 열 댓명이 앉아 가지고 풀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요만한 땅에서 열 댓명이 풀을 뽑고 있는 희망근로를 거기다 투입시킬 거면 상계 주공아파트 단지 내외에 그렇게 풀도 많고 쓰레기도 많은데 희망근로자들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거기 가서 똑같은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갖다 주지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근시안적으로 어디를 희망근로를 투입시켜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 같아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런데 투입을 시켜서 상계동도 의정부시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본 질문은 많이 남았는데 안정자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들이 무척 많은데 안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헤아려 주셔 가지고 슬픈 시민들이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다뤄야 될 거는 그런 것도 다뤄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면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런 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교통기획과에서 터미널 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어요.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줄이는 거로 그렇게 해서 용역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도시과에 관련절차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협의한 바 있죠.
○도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본 위원도 천재가 아닌 이상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을 2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도시재정비할 때가 2013년에서 2014년도가 시작이거든요. 그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시설로 해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이 일단은 한마디로 마스터플랜 왁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왁구 전혀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한다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초선 들어왔을 때 2006년도부터 터미널 부지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역구를 떠나서 일을 합니다.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교통기획과에서 터미널 타당성 용역에 대한 거를 협의한 지금까지 2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소문에 듣기는 교통기획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핑퐁게임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나 안 그러길 바랍니다. 안 그럴 거고,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뭐를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이나 안 위원님도 말씀 드린대로 거기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자동차학원 하는 부분까지가 다입니다. 터미널 일부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제를 하던가 아니면 사든가 하라고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인근에나 제3지역으로 옮기는 검토까지 했는데 전반적으로 했을 때 옮길 자리가 타당한 자리가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지를 1/3 정도만 면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게 타당하다.
공영터미널로 하든가 개인이 해야 되는데 터미널이 개인이 터미널만 하는 사업은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상가나 이런 거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면적을 줄여가지고 작으면 타당성은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는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 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까지는 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때 용역을 해 가지고 일부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거로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에 대한 거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고 타당성이나 이런 걸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서 터미널을 줄여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한 것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변경용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때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위 도시계획사업은 개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본 사업이나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시기 전이라도 내년이라도 해 가지고
○강세창 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 없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급한 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단위계획 시설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문가들이시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법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법이라는 게 최소한 규정만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검토해서 마스터플랜을 갖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버스터미널에 육교를 해 가지고 경전철 정류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경전철 완공할 때 같이 할 수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흉물이 되잖아요. 지금 봐도 굉장히 보기가 흉한데 그러면 사전에 준비도 안 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연육교를 해 가지고 터미널로 연결되는 계획은 변경을 하거나 있는 기존 시설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터미널이라는 것은 공영터미널을 할 수 있고 사설터미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공영터미널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일반 토지소유나 사인들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강제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공영을 하든지 사인을 하든지 터미널을 했을 때 연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떨어뜨려 주는 거고 그걸 개발할 때는 그걸 참고해서 내부 배치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는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쪽에 신도아파트까지 연결되는 거죠, 정류장이.
그러면 중간에 딱 서 있으니까 다니다 아주 안 좋고 당시 미리 철저히 점검해서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엉터리로 한 거지.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육교에서 내려 가지고 연결이 현재로서는 정식으로 도로라든가 돼 있지를 못하죠.
○조남혁 위원 육교가 뚤 떨어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내려서 현황도로나 다니는 식이 되지 정식으로 단지 내가 되거나 이런 거는 못 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큰 흉물이 되고 있어요. 빠른 법적인 절차를 해서 빨리 조치할 수 밖에 없어요. 경전철 있을 대 해야지 안 나오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가뜩이나 경전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11쪽에 지구단위계획 불법행위 단속 관리 현황에서 2009년도에는 8건을 적발했는데 올해는 한 건 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육병관 의정부에는 지구단위할 경우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만 불법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금년도에 하나 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조치한 게 한 건입니다. 그 전보다는 많이 완화를 해 줬기 때문에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주위에 보면 고물상이라든지 뉴타운지역에 보면 어느 날 아침에 가면 화장실 같은 것을 짓고 있어요. 그런 건 고발조치가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육병관 주택과인데 지구단위 수립된 데는 일반지역이거든요. 주택과에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에서는 벌금을 내고 여기서는 계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밀 게 아니라.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저희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하고 그럽니다.
주택과에 대한 사항이면 주택과에서 하고.
○조남혁 위원 고물상이나 이런 게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의회에 등원해서 첫 번에 질의한 게 그거에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책임전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재개발이나 뉴타운 세대주 세입자들한테 다 손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버티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인 수순 밟아서 쫓아 낼 수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안 나가지 않습니까. 배 째라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제가 알기로 고물상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가 없어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컨테이너나 건축물은 불법인데 고물상 자체는 자유업으로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유업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근절시켜서 미리 계도하고 해 주셔야죠.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막아 달라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민원 나가는 지역은 가서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조치를 받자는 게 아닙니다. 피해가 안 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훨링워터 민자역사 들어오는데 민자역사 자리는 오염토양 같은 게 거의 다 정화가 완료돼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자사업은 이렇게 착착 빨리 차질 없이 하는데 지자체것이 늦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환경관리공단이나 국방부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훨링워터는 정화가 다 돼서 금년 2차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보고서가 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빨리 됐어요?
○도시과장 육병관 면적도 적고 해서 용역할 때 1년 안에 하도록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쪽은 국방부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육병관 연차별로 반환된 데가 공여지가 있고 사업시기에 따라서 발주를 한 거 같습니다. 저희는 의정부에는 전체적으로 2012년도 안에는 치환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보면 공공기관의 단체들이 일반인한테 늦더라고요. 더 확실히 정신 차려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반환공여지법상 공원 하천 등의 시설물에 대해 국비지원이 되잖아요. 훨링워터 공원이라든가 과라디아 도로사업 같은 거 분명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비 받아서 한 게 없는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작년에도 받고 내년에도 190억 원 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라과디아 도로 개설하고 했을 때는 국비로 하나도 안 했죠?
○도시과장 육병관 국비는 공사비는 시비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매입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토지매입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100%까지 지원 받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사비도 국비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육병관 공사비는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자료를 더 봐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는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육병관 주변지역에는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사업이 선정이 돼야죠.
○강세창 위원 또 한가지 경기지방경찰청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소유자가 어디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육병관 토지는 국방부에서 경찰청부지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경찰청은 447억으로 매입을 했고, 식품은 26억 정도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 납부해서 토지이용 소유권 이전 절차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차가 국방부에서 환경오염 정화가 완료되면 환경부에서 확인하고 시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계속 환경오염 정화가 안 되고 난리치고 있는 판에 산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우리로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샀을 때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잘못됐을 때 집행부가 손해 볼 수도 있나요?
○도시과장 육병관 제가 보기는 손해 볼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부지면적 만큼을 매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국방부에서 일단 매수가 돼서 의정부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매수하는 게 절차 아닌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행정타운 부지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강세창 위원 경기지방경찰청이나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런 것들은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샀단 말야, 그런데 우리가 권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개인소유권 등기가 돼야 팔아먹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돈만 받았잖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지금 현재는 합의각서를 경찰청하고 체결해서 MOU 작성해서.
○강세창 위원 MOU작성했으면 MOU작성으로 끝났어야지, 해 놓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 된 다음에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미리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양해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등기는 분명히 해 드릴 거니까.
○강세창 위원 아니 분명히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미뤄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말성이 나고 있는데 뭐든지 법과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타운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전부다 완전히 모든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매수를 하세요.
○도시과장 육병관 맞습니다.
○윤양식 위원 국방부에서 돈이 나와서 그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하다가 치환이 됐다고 사업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밝혀지거나 더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것도 원인자가 불분명하지 않고 국방부라고 하면 4년 이내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지금도 그 쪽에서 국방부에서 자금 관련해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조금 감시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소홀히 하는 그런 상태가 오면 지금도 자금 문제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오는데 나중에 A/S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 많으시고 힘드시고 고생도 많으시지만 관련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땅이니까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챙겨주시면 고맙겠어요.
○도시과장 육병관 완벽하게 치환이 돼서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행정타운 의정부 지방법원하고 의정부 지방경찰청 오염조사가 몇 %나 돼 있죠?
○도시과장 육병관 1차적으로만 조사가 된 거고 1차 조사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치환은 67%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더 빨리 할 수는 없나요?
가장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밑에 있는 6개 기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상징성 있는 데가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시에서나 환경부에서나 국방부에서 해야지만 우리가 신경을 더 써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개란 말이에요. 빨리 들어와야 의정부에 상징적이고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수도권정비법 배드타운 묶여 가지고 가뜩이나 모든 게 안 되는 판에 의정부시가 대학교도 이번에 무슨 법으로 보류된 거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건국대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철저히 해야지만 빨리 해서 의정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지부진하다 보면 또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가져가려고 보류시키고 이런 입장인데 의정부시는 이런 현안을 열심히는 하지만 철저하게 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걱정스럽습니다.
4년제 대학교도 보류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방에서는 수도권에서 자꾸 학교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뺏기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자꾸 대학이 몰려오니까 자꾸 법 만들어서 저지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염을 정화시켜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얼른 내려오게 특단의 조치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경찰청 부지하고 먼저 치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사업들은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업들이라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지금현재 용역 중인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뉴타운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제일 관심 있고 재산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니까 이런 사업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업에 대해 감보율이라든지 정확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정부역 지하상가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 마련이 참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탈법이나 불법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 소방도로같은 것도 분양이 되고 있고, 불법 창고임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사실 행정관청의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지 않아도 상가 상인들이 많은 요즘 같은 어려운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으로 해서 거기도 임대 매매 이런 거를 부동산 중개도 독점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하상가 활성화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돕고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0년도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도시과가 쾌적하고 가치 있고 복지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1년을 정산하는 시점입니다. 도시과 역점추진사업이 10개 사업으로 돼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보고해 주신 특수시책하고 감사자료로 특수시책 추진결과가 너무 상이해 가지고 늘 의회에 대한 업무계획이나 실적이나 중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제와 감독이라고 하는 자체가 시정의 발전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특수시책이 다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뭐를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개발이라는 목표를 갖고 하다 보면 보상해줘야 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 사업에 대해서 다 하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보다는 좀 더 집중화 저는 그게 특수시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혹시 국장님 근간에 2010년도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좀 더 잘해야 되는 부분만 기사가 꼬집습니다. 그런 언론보도 난 게 큰 이슈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의회라는 기능에서 견제도 필요하지만 언론의 보도에 주시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 여덟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언론보도 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사 났다고 끝나시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담당하는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대안적으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재계획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기사가 나면 분석을 해 봐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다 좋은 쪽으로 나는 거는 아니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시정에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게 서면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필요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다섯 건 정도입니다. 8월에 기사 난 것도 있고 9월달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내 친환경 탐방로인데 의정부는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나왔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휴식공간 제공하는 부분도 나왔었고요.
인근하고 있는 경기북부 그린벨트 지역에 시군의 담당자들이 발 빠르게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국비예산 지원을 받아서 쾌적한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정도의 기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칭찬의 기사 보다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한 기사 다섯 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 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과 고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저 혼자만 한 시간 하니까 되게 죄송한데요. 제가 김시갑 도의원한테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공부할 게 엄청 많은데 거기 보니까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경기도가 5,243억을 지원했어요. 2009년부터 지원하는 게, 그런데 의정부시는 얼마나 했어요?
제가 보니까 라과디아라든가 공여지 직접사업은 안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지역 국비지원 현황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의정부시가 무지무지하게 조금이에요. 거의 다 제로야 의정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6대 의원님들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어제도 12시까지 공부했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꼭 야단 맞힌다고 좋은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더욱 더 검토하시고 이게 조금만 일찍 도착했으면 더 제가 할 말이 많았을텐데 검토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2010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김시갑 의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하고 옛날에 친했었잖아요.
부탁을 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하여간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2013년 2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을 특별 감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조치법 내용이 뭐죠?
○도시과장 육병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3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되 첫 해와 마지막 해에 부담하는 게 70% 65% 35% 감액을 해서 부과를 해라 그런 겁니다.
○강세창 위원 100% 다 감액시켜 주는 거는 아니네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걸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도시과장 육병관 어차피 부담이 많이 가지만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이행강제금을 원하는 대로 부과를 하면 주민들 부담이 많이 들 것이고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세금감면으로.
○강세창 위원 이거 혹시 시에서는 이거 이행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육병관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불법행위 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아까 윤양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할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내년부터 할 겁니다.
○강세창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시의회에 동의를 받습니까?
○도시과장 육병관 법으로 개정된 거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상위법으로 해서 조례 필요 없는 거네.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특별감면을 하면 자진철거 서약과 함께 이런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장암동 계곡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도시과장 육병관 장암동이나 계곡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여름만 평상시에는 없다가 여름철만 되면 포장마차를 친다든가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강세창 위원 그거는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거 같아서 질의는 안 할 거고요.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최규인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신곡동 관광호텔 허가건과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건축위원회 개최 및 심의 현황입니다. 총 4회 4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1건 조건부가결 3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183개 단지로 의무관리대상 141개 단지, 비의무관리대상 42개 단지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 및 선정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는 2010년도 신곡동 드림밸리 아파트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평가결과 우수단지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화된 부대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16개 단지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지별 총 사업비는 60% 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입니다. 녹양동 55-5번지 전주이씨 녹양종친회 및 의정부 제일시장 번영회에 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세계 의정부역사는 의정부동 168-54번지 외 7필지에 2006년 10월4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허가 후 2009년 10월4일 지하2층 지상11층으로 설계변경 허가 처리되어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상가 관련 민원 내용으로는 2008년 8월25일 영업손실 피해보상 건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 9월7일 분쟁조정위원회와 합의하여 민원 종결이 된 바 있으나 2010년 11월8일 의정부역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지하상가 동부광장 내 만남의 광장 조성 후 3층 역무시설로 연결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것을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11월26일 금요일 10시에 시장님이 면담을 현장에서 하도록 계획돼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의정부동 232-18번지 외 3건으로 1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3건은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67건에 3억 3,861만 2,000원을 부과하여 32건 1억 4,733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9건 1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건 1,577만 6,000원은 납부시기 미도래로 체납액에 미포함돼 있습니다. 압류건수는 24건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502건, 현수막 2,185건, 벽보 81만 4,000원, 전단지 81만 5,0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 지정게첨대 및 벽보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첨대는 상업용 85개, 행정용 15개소로 총 100개소이며 지정벽보판은 84개소를 지정시스템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기간은 2009년 2월1일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현황은 3건으로 게시시설 관리업무는 주영시스템에 위탁 관리하였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간판 에어라이트는 2,882건, 현수막 폰팅 등 6만 6,000건, 벽보 전단 등은 237만 6,000여건을 행정정비 하였고, 행정조치는 고발 21건, 과태료부과 12건 1,152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행정대집행은 20개소 40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는 12건 1,152만 4,000원을 전액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5월10일부터 2011년 5월9일까지 12개월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부문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안 제시,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 10일 용역계약을 하여 2010년 6월 착수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11년 2월 최종보고회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 2011년 5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 기본 경관계획 수립 용역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4월23일부터 2010년 4월22일까지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경관계획의 기본 구상, 경관기본계획 수립,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특정경관계획 수립 등 용역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경기도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얻어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대표 회장 및 감사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주택법령 개정 및 운용사항, 주택법령 개정사항,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관련 및 주민분쟁 및 소송 사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1,2차로 나누어 제2청 대강당에서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에는 정식적인 광고물 허가를 받고 부착하여야 하나 최근 반환공여지내 건국대와 유치MOU를 체결한 사항을 관변단체에 환영하는 내용의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여 철거를 유보하는 등 일반 시민에 비하여 형평성 있는 단속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므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속원칙을 수립하여 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관변단체에서 게시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정비 조치하였으며, 차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고발 등 법령에서 허용되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적용함으로써 준법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4건을 적발하여 2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주택과의 역점시책 목표가 뭐죠?
뉴타운 하시다가 이 쪽으로 오셔서 조금 그런데 혹시 저희한테 보고됐던 조금 전에도 도시과에서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검토하셨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검토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1월에 해 주신 거 하고 7월에 해 주신 거, 그러면 틀린 거 못 찾으셨나요?
아까는 특수시책이 달라졌다는 거는 찾았고, 여기는 특수시책의 내용은 같아요.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200만원 예산 가지고 보고하신 대로 180만원의 강사비 한 거, 그런데 주택과의 특수시책은 그것으로 안 들어와 있어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안 들어왔죠. 방문민원 서비스 확대하고, 이 변경된 게 언제 변경된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제가 말씀드린 특수시책은 2010년도 올해 시행한 특수시책이고 방문민원서비스는 2011년도에 새로히 도입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왜 그래요. 2010년도 업무계획 193회 임시회 때 저희한테 보고해 준 주택과의 특수시책이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이고 1월에 보고해 주신 것도 그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은 제가 착각해서 201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를 질문하는 거로 아셨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당초에 방문민원 서비스를 2010년도에 기이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확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하시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역점시책 목표가 뭐냐하면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주거 문화 개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20인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시민이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민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정부시민의 의견을 44만을 다 대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의회가 구성됐고, 그러면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쯤 의회에 물어본 적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이 특수시책이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상황적으로 변한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분명히 공동주택 관리자교육을 특수시책으로 1월에 보고해 줬고, 7월에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보면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방문민원 서비스 확대 시행하고, 경원선 횡단도로 구조물 경관개선 시범사업 2개로 특색사업으로 넣어줬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것은 2011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2010년도 특수시책에 대한 거는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마지막에 보고 드린 것에 있습니다.
실적보고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시관리국에서 계속 똑같은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적이라고 하면 예산 1년 총 확보한 예산을 갖고 그야말로 의정부시민이 만족하는 도시주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고생을 하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 예산은 적더라고요. 200만원밖에 없어요. 이거를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실적부분에 넣어 주셔야 되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것은 법에 의하거나 업무의 분장선에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주택과만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수시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애당초부터 특수시책 자체가 잘못 선정된 거예요. 저는 어떤 사업이 예산이 커야만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적어야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수시책을 선정하실 때 저는 시민이 만족한다고 하는 것을 앞장서서 주택과가 좋은 컨셉으로 역점시책을 해 주셨는데, 어느 다수의 시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이 정말 주택과의 특색사업으로 했을 때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문화 주거가 된다, 개선이 된다. 라고 결정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과 자체에서 진행하면서 특별히 무리수 없이 실적도 적당히 나올 수 있는 거로 특수시책을 하셨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간에 2010년도에 특수시책은 그 간에 아파트 동 대표회장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적받으셨죠.
○주택과장 임해명 지적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은희 위원 주택관리자 교육을 받게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것은 법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소방교육 방범교육을 별도로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강은희 위원 제가 그래서 특수시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하시지 위탁해서 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넣어 가지고 예산 200만원만 세워서 이것만 하는 것으로 하면 이거는 제가 특수시책으로써 첫 번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실적이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수시책을 최소한 만들 때는 고민하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과의 컨셉이 세 번 정도 말했잖아요. 주거문화 개선 사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거를 하셔야 되요.
최소한도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때는 책임감 있게 해 주셔야 되요. 물론 과장님은 10월에 발령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2011년에 두 건으로 특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도 저는 좀 더 어느 형태로든지 우리가 요즘에는 많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설문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성 있게 의정부시민의 주거문화 개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의견 내달라고 해서 그런 거라도 취합을 해 갖고 거기에 접근하는 진짜 시민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택과만이 아니에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그래 가지고 주택의 미관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24명의 위원 중에 3명이 여성위원이더라고요. 법상 몇 %인 줄 아시죠.
당연직 여성위원 들어가야 되는 거, 권고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30%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24명의 30%는 기본 몇 명이 들어가야 되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이제는 주택에 대한 미관적인 부분, 주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여성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특수시책 만큼은 그렇게 해서 정해서 시민이 피부에 닿는 그런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정해주신 실적으로 서면으로 하겠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요청한 것이 전체 금년도에 도시관리국에서 각 과가 갖고 있는 예산의 집행실적 잔액분이 왜 나왔는지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주택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자 교육은 위탁 교육하는 거로 한 게 아니라 위탁교육은 방범교육은 경찰서에서 소방교육은 소방서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 외부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몰아서 종합적으로 사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에 반영한 것이지 다른 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을 베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2010년도에 주민들의 반응을 불러 일으킨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선 거기서 특수시책으로 자기네들이 써 준 것에 대해서 이 실적에서 누락됐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그렇죠. 꼼꼼히 봐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의회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 보고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시고 거기에 마친 금년도 실적을 보고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그냥 내가 와서 했던 거 대로 하는 거,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최근에 지역신문에 신곡동 2청사와 관광호텔 신축 반대운동, 진정 교육도시를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서 반대이유가 건축부지 앞과 옆으로는 현재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등 총 7개 학교와 그 부지 맞은편에는 대규모 학원상가 3개가 들어서 있으며, 주변길에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등하교 길이어서 학생들 교육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말이 관광호텔이지 연면적 4,274㎡, 연면적 2,958㎡ 부지에 객실 50여개의 지상 10층, 11층 건물이 들어서기로 하였는데 그 규모로 봐서는 누가 보아도 러브호텔이지 관광호텔이 아니다. 라고 현 주민과 주민대책위원회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호텔 관련은 문화체육과에서 심사해서 승인하고 관련과에 회람하는데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되는 사항이죠?
○주택과장 임해명 맞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래서 오늘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께서 참석한 거로 알고 있는데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 규정에 보면 사업계획 내용이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업목적에 합당여부하고 법인이냐 아니면 개인이냐 사업시행자의 자격 적격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입니다.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신청 부지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특정용도 제한지역입니다. 그리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해서는 건축물 불허 등 제한을 받는 것은 일반 숙박시설만 제한을 받고, 관광숙박시설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기타 관계법령 저촉여부는 저희가 해당 관련 기관이나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받은 후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여쭤보신 법인이냐 개인이냐 자격적격 여부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금 조달능력이 있고 특별한 법령 상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거로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런 자격요건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허가 기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말씀하신 중에 호텔이나 모텔 여인숙 등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된다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관광호텔만 가능합니다.
○윤양식 위원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된다는 규정도 그 안에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위락시설은 불가능하고요.
○윤양식 위원 NK호텔, 메리트호텔 두 가지인데 NK호텔같은 경우는 2008년 10월1일 토지매입을 했어요. 토지매입 후에 11월19일인가 그 상황에서 문체과에서 승인이 된 거고, 바로 12월9일 두 달여 만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순식간에 됐다는 것이 일을 잘 하면 빨리 할 수도 있죠.
이런 급작스럽게 절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아니면 반대로 일을 너무 잘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사업계획 승인 처리 기간이 법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관계법령 내지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법규상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을 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NK관광호텔은 2008년 9월1일 의정부시로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20일이 지난 2008년 10월20일 의정부시청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23일부터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에 내용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협의를 마친 후에 시설 내에 사업 신청한 내용 중에서 유흥주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업지역 내에서는 특정용도 제한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업체에서 2008년 11월3일 부적합 사항인 유흥주점을 노래연습장 흔히 얘기하는 노래방입니다. 그 시설로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고 저희가 2008년 11월17일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급하게 서둘러서 한 사항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법에서 정한 민원처리 기간 및 절차를 최대한 준수해서 처리했다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결국은 처음에는 유흥주점으로 들어왔다가 승인 시에 노래연습장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검토 과정에서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완요청을 하고 다시 수정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윤양식 위원 이 건이 결격사유가 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될 수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완벽하게 저희한테 제출했고 수정이 된 사항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지하2층에 유흥주점은 노래연습장으로 가고 2층에 유흥주점이 또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것은 당초에 있었는데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2층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내용은 아니네요. 결국은 유흥주점은 2층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 안에는 없습니다.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NK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00억, 차입금이 70억 정도로 돼 있고, 메리트는 58억에 차입금 4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는 견해는 조달 방법이라든가 소요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저희가 본 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사업시행이 안정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자금조달 계획서 등이 저희한테 제출되고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승인이 가능하고,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약 3,000억, 2,920억원의 관광진흥기금 가용자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사업장 당 관광사업 건설사업단과 100억 이내에서 융자한도를 지원받게 되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해서 보면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광개발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한해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는 자금명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증빙서류가 붙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일단 사업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기금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100억 원 이하로 아주 구체적인 타이트한 내용이 아니었어도 충분히 사후에 보장이 돼 있는 자금 확보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맞는지 정리를 해 볼게요.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때는 자금방법이라든가 조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어차피 이것이 승인이나 허가가 난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개략적인 방안은 제시합니다. 개략적이라는 게 자기자본이 30% 된다, 그러면 30억인데 내가 70억을 관광진흥기금에서 받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이행해야 되는 거고요.
○윤양식 위원 어떤 사례가 있느냐하면 의정부에 터미널 다리 건너서 포천다리라고 하죠. 의정부 관광호텔이 있어요. 이게 차입금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금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지는 거죠. 의정부관광호텔 건은 다루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 다음에 13조 1항 3호에 보면 대지의 도로가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충족치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쪽에서 볼 때는 제출 설계도상에는 12m 도로가 연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12m 도로에 연접하지 않는다고 어제도 제가 현장에 다녀왔어요. 이 관계는 어떤 부분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관광호텔 승인할 수 있는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도 가능합니다. 일반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도 가능한데 허가 신청이 들어온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법령상에 문구를 살펴보신 지적하신 내용 12m 도로에 연접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에 호텔을 설립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관광진흥법」제17조에 보면 등록심의위원회라는 조항이 나와요. 등록심의위원회는 아시죠. 숙박 및 관광이용시설을 할 때는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1명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성하고 진행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사례를 하나 들면요. 장암동에 아일랜드 캐슬이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된 다음에 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심의위원회 개최가, 그래서 영업허가권을 주는 거죠.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윤양식 위원 승인이나 허가시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등록할 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아일랜드 캐슬 그런 사항이 곧바로 이뤄질 사항이 등록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지금 보면 워낙 많아요.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누락된 상태에서 승인허가가 났다는 주장이 있어요. 부동산등기부등본도 미제출돼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도 미제출 되었고, 신청인 법인 임원이 호주와의 관계사항도 미기재 또는 재적등본도 미제출 됐고, 호텔등급도 미 기재됐고, 이런 서류를 확인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승인했다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 여부를 따져서 중요한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민원인들한테 불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게 현 행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망으로 호적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가족관계 사실증명 이런 것들은 민원인들한테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인이 내셔도 관계는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고요. 법인 등기부등본 관계하고 신청인 법인 임원은 사실 개인이 낸 거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호주사항도 그렇고, 호텔등급 미기재에 대해서는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호텔등급에 관해서는 건물이 준공이 되고 호텔 등록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호텔업을 운영하면서 개장을 하고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호텔이 관광호텔이 별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이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그것도 오픈하고 나서 영업허가를 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신고서류에는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윤양식 위원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주민들의 의견이신데요. 신축허가라는 편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관광호텔로 인허가를 획득한 다음에 추후에 관광호텔을 폐업하고 그래서 다시 일반 숙박업소로 신고를 하고 일반분양으로 분할등기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결국은 편법으로 관광호텔로 하는 것은 신축허가를 받기 위한 관광호텔이 아니면 허가가 안 되잖아요. 이러한 것에 의한다면 결국 나중에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관광호텔로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추후에 관광호텔을 폐업하고 일반 숙박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거는 절대 안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정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숙박시설은 절대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호텔이나 숙박시설은 안 되고 관광호텔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락시설도 안 되고, 그래서 일반숙박시설로 나중에 호텔업을 승인을 받고 나서도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윤양식 위원 항간에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였어요.
최근에 NK같은 경우에 남기섭 외 3인으로 있다가 건축주가 바뀌었어요. 주장은 건축주가 바뀌어서 등기부등본을 띄어 보니까 매매로 돼 있어요. 23억인가 해서 매매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사항에 있습니다. 허가는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윤양식 위원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주택과에는 아마 신고가 처리된 거로 확인을 했는데요. 건축주외 관계자 번경 신고를 했고요. 등기부상에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지위가 승계되는 거죠. 전에 3인으로 돼 있던 사항이 1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위를 변경하는 지위승계 신고를 저희한테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타 당초 사업계획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대로 나머지 사항은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어제도 재차 나갔다 왔습니다만 정확하게 위치가 가마골 뒤쪽에 있는데 NK관광호텔 부지나 매리트관광호텔 부지나 실질적으로 호텔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50실 이상만 구성하면 10층 올라가든 50실만 갖추면 관광호텔 규정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아이들 통학로이고 학교 주변이고 관광호텔을 해 가지고 의정부시에 과연 이득이 있고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주민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저보다 전문가이시잖아요.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서면질의를 하든 과장님 찾와 뵙고 의논을 하든 그러헥 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주택과장하고 잘 처리해서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법령규정에 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규정 15조3항 난간 설치 시 계단 여유폭이 1.2m 이상이어야 되는데 미확보가 됐다. 이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인데요. 법적으로 1.2m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계획상에 1.3m 2개가 설치되도록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대지면적의 20%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건축조례에 조경면적은 15% 이상을 하도록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으로 NK관광호텔은 89.84㎡가 15%에 해당이 됩니다. 설계도에 제출된 허가된 사항은 계획면적은 106.97㎡로 17.86%가 되고 그 중에 지상에 62.05㎡, 옥상에 44.92㎡가 돼 있고, 매리트 관광호텔은 법적으로 89.94㎡가 15%에 해당이 됩니다. 계획면적은 121㎡로 20.18%가 되고 지상에 111.5㎡, 옥상에 9.5%가 설치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결국 기준에는 다 들어온다는 말씀이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건축허가 도면과 사업계획서 상에 내용이 불일치하다. 예를 들자면 도면에도 없는 식음료부를 설치했고, 공간도 없는 외부행사의 유치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면에도 없는 식음료부를 설치했다, 외부행사 유치하는데 공간도 실질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상에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택과장 임해명 건축법에 시설기준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2010년 NK관광호텔이 2010년 8월30일 설계변경 허가가 되면서 지하에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위락시설로 용도가 전용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하에 있는 노래연습장이 삭제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전부다 주차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노래연습장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설계변경 되면서 노래연습장이 삭제가 되고 주차장이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문제고 지역의 문제고 그래서 과연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전문성에 한계도 있고 과장님이나 여러 기타 직원분들하고 상의하고 노력할 때 많이 협조하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에 주민의 이익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자체가 과장님이나 저나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정자 위원 강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조직개편이 잘 못된 거 같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조직개편을 해놓으니까 업무파악 하시기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부대시설 지원사업이 기이 지원한 게 58개 단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 42쪽에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기이 58개 단지가 지원이 된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많은 순으로 해서.
○안정자 위원 점수라는 게 아파트 단지가 10년 20년 오래되면 노후되는 게 먼저 제일 많이 노후되는 순으로 하는 게 평가기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항목별로 점수를 선정해 놨습니다. 노후 불량도 내지는 큰 평형보다 작은 평형이 많이 돼 있는 아파트 이런 기준에 대해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 배분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최소한 기준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고요. 안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에 관계없이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경과년수가 많은 부분이 점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들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2011년도에 사업 평가기준에 노후불량도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노후불량이 심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안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누가 보더라도 심의위원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집은 오래 쓸수록 노후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지난번에 경기신문 10월7일자에 보면 노후시설 교체 평가가 순 엉터리라고 나와 있고요.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순으로 지원이 안 돼 있고, 선정시 현장확인 없이 서류의존 보수 시급한 단지 번번이 탈락,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도 돼 있는데 이거 할 때 물론 심의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 집행부에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배분표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42쪽에 보면 순차적으로 해마다 1985년 가능 희망아파트 금오 세아아파트부터 85년도부터 아파트가 돼 있거든요. 85년부터 돼 있으면 58개가 지원이 됐다고 하면 58번째 쯤 가서 용현 현대2차아파트쯤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에 한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58개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어디다 기준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그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많아서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었는데 안 되도 되는데는 되고, 꼭 해줘야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런 게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사항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인들이 그냥 엉터리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보고받고 하는 건데 심의위원들이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55쪽 보시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특별감면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 과에서는 GB가 이미 해제된 구역을 단속구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은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 고액체납자가 고산동에 이강수씨, 최용철씨, 연정순씨 이 분들이 2,000만원, 3000만원 고액체납자들이거든요. 어떻게 고산동에 계시는 분이 3,300만원 2,000만원, 2,600만원 용현동 1,000만원 고산동분만 고액체납자로 있는데 이 분들은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이강수씨 연정순씨는 배벌입니다.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해제가 되면서 그 틈을 타서 전주이씨 종중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새로이 개축을 해서 저희한테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미준공 건축물이다 보니까 지금현재까지는 이강수씨는 3,000만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회에는 납부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무재산으로 확인이 돼서 체납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재산이 그 분으로 등록이 되면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를 해서 지금현재는 이행강제금이 그렇습니다. 한번 부과가 되면 언젠가는 내야 되기 때문에 소멸되는 5년이 넘는다고 소멸되고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한번 부과가 되면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야 되는데
○안정자 위원 그렇게 무기한으로 언젠가는 받아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언젠가는 받아내면 과장님 살아 생전에 받아내시려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이 사항은 세금 체납하고 달리 행정에서 경제벌을 주는 사항인데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을 찾아내서 압류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부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된 거하고 앞으로 2010년도에 해야 할 거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동주택 부대시설 지원할 때 집행부에서 분명히 나가서 노후도라든가 다 검사를 하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요.
○강세창 위원 나도 공동주택 심사위원회도 했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평가항목 이런데 점수를 다 갖고 와요. 심의위원들은 계산기로 두들겨 가지고 그대로 점수만 올려놓고 사인만 하고 나온다고.
무슨 얘기냐하면 아시잖아요. 건축심의나 이런 거는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도 갖고 있지만 이거는 권한도 없고 최소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원심의위원회에서 20%나 30% 정도의 점수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제도를 만들 때 계산기만 두드리면 필요가 없잖아, 상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계산기만 두드려요. 김시갑 의원도 지적했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으니까 신경 쓰셔 가지고 심의위원한테 역할을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래서 2011년도에는 심사위원님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상태에 대한 노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배정을 높이 줘서 실지로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노후됐더라, 여기에 대한 변별력을 20% 이상 한다든가 해서 당락이 그 쪽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세창 위원 그래야 심의위원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지침이 마련이 되면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심의위원들의 역할을 줘야 공평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윤양식 위원님께서 무지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신곡동 관광호텔에 대해서.
너무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나는 솔직히 신경을 못 썼어요. 잠깐 들으면서 생각이 든건데 착공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착공계는 NK호텔은 관계자변경 신고가 돼 있고 올해 12월9일까지 착공계를 내야만 됩니다.
○강세창 위원 동절기 착공 못하는 게 몇 월달이죠?
○주택과장 임해명 12월부터 2월까지 가는데 터파기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문제는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을 언제 시작했죠?
○주택과장 임해명 2000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과장님이 관계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도시과에도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최소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본 위원보다는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위의 아파트단지라든가 주거단지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통학로 이런 걸 미리 잘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팔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2008년도 9월1일 시에서 토지매입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매매가 첫 번째 매매죠. 큰 문제가 뭐냐하면 주위에 이미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통학로도 거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관광호텔이 들어오지 못하게 법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만든 게 관광호텔 부지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같은 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건설기준에관한 규칙에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건축허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허가가 났어, 분명히 법대로 허가가 났고, 법대로 짓고 있는데도 뒷 사람들이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분명히 일조권도 떼어 가지고 법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야 몇 개 층 날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민자역사 같은 것도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났던 거죠. 그런데 허가 취소시켰잖아요. 그때 왜 취소시켰죠?
○주택과장 임해명 허가 났던 것이 아니라 제일시장에서 재래시장이 그것으로 타격을 받는다 해서 결국은 저희가 허가를 불허했었습니다. 반려시킨 건데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당초에 할인마트를 내 주게 된 겁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법에 맞지만 주위 주민들이 혹시나 피해를 볼까봐 혹시나 제일상가 주민들이 피해를 볼까봐 불허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것도 비록 허가는 났지만 불허를 하나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허가는 났지만 시장께서 소신껏 허가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강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는 사항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행정공무원들은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가를 불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민자역사도 법에 맞는데 허가 안 내줬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건 허가 하기 전에 불허를 해서 해 준 것이고.
○강세창 위원 건축허가 접수했던 것을 반려시킨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국 법에 맞는 거 반려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전 그래요. 시의원들은 뭐냐하면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허가취소 시켜라 이것도 솔직히 문제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윤양식 위원님이 이걸 가지고 며칠 밤을 새고 이러시는 걸 보면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윤양식 위원보다 건축은 좀 많이 압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데 감동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허가 취소가 된다면 문화관광체육과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도 문제는 있겠지, 어떤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당초에 금오지구는 특정용도 제한지역으로 하면서 일반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을 불허가 용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관광숙박시설은 통상적으로 어디나 마찬가지로 관광숙박시설은 제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행적으로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승인이 나고 저희는 관광사업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관광자가 붙어서 관광숙박시설이 되는 주택과의 사항인데 그것은 기이 허가가 나간 것이 법령상 위배가 없는데 시장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강세창 위원 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 뿐이 없습니다. 이해하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윤양식 위원님께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일 찾아 볼 겁니다. 국장님이나, 그러면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신곡동 뒤에 추운 날 오신 주민들하고 윤양식 위원님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7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거의 의정부시 전체 디자인 마스터플랜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공공디자인은 경관기본계획을 보고 드린 대로 11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돼서 내려온 건데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공공시설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앞으로 가드레일이라든가 설치를 할 때 디자인은 이런 정도의 설치해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게 기본 경관계획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기본경관계획에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으로 표기돼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왜 중지가 된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왜 그러냐하면 용역은 완료해서 납품을 받았는데요. 경기도에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해 놓은 겁니다.
○강세창 위원 어차피 법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의정부시의 공공디자인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후죽순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가 내년에는 태평로 대상으로 사업계획 구상하고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본 위원 생각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완전히 끝났을 때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급합니까?
이거 끝나고 할 수 있죠?
내년에 태평로 같은데 간판이고 하는 거를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냐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간판의 대부분도 공공디자인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속에 그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도 간판정비사업에 자금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된 이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강세창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특수시책으로 경원선 횡단도로 구조물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될 거 같은데.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경원선 횡단부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평화로에서 경원선을 횡단하는 의정부S커브부터 망월사 들어가는 입구, 안말 들어가는 거 호원2동 들어가는 거 경의로타리 해서 있는데 경관적으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경관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는 본 질문에서 벗어나는 건데 경관심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관심의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경관심의라는 게 있는데 위원회도 구성돼 있는데 하고 있나요?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운영이 되요, 안 돼요?
○주택과장 임해명 경관심의위원회 사업이 많이 초기단계라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경관법이 개정이 돼서 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공공가이드라인 공공기본경관계획 하부계획에서 앞으로 상당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법제정 단계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경관심의 안에 우리가 가장 마스터플랜이 경관심의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패널로 나갔었는데 건축미관심의 이런 걸 다 따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심의들을 경관심의 안에 넣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래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 틀리잖아요. 건축 미관심의 해야지, 무슨 심의회 그걸 다 통합해 가지고 심의를 할 때는 모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전 신문 이런 건 잘 인용을 안 하는데 그래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시 LPG충전소 녹양동 16번지에 낸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GB지역 내에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강세창 위원 이상입니다.
○조남혁 위원 불법건축물 도시재개발 구역 지역 내에 있는 거 시정명령을 시켰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조정희씨 부분에 대해서 판넬쪽 12.8㎡를 증축을 했는데 12월23일까지 2차계고를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거는 아시지만 전면 해 놓고 화장실 2개 이게 시정명령을 하고서 빨리 철거를 시켜야 될 거 같아요. 보기 흉하잖아요. 화장실 이쪽에는 블록으로만 싸놓고 그래 가지고 미관상 아주 보기 안 좋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블록으로 쌓아 놓은 것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건축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건축주도 만나서 분명히 이것은 시정기간 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행정고발과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분명히 고지를 했고 본인들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옆에 블록으로 쌓아 놓은 것은 간이화장실 자체를 통째로 갖다 놓겠다는 것으로 건축법상 지붕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안에 건물이 있으면 그 안에 화장실을 만들어야지 바깥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사진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불법건축물 난무하는 거 아니에요. 텅 비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만들게 계도를 해야죠. 이행강제금 벌금 중요하지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파란색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하고 다른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것이 그 위에가 지붕이 판넬로 돼 있거든요.
○조남혁 위원 판넬인데 없었던 건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캠프라과디아 사무실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것은 밑에 건물입니다.
○조남혁 위원 같은 사람 땅이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확인했는데 같은 소유자는 아닙니다.
○조남혁 위원 내가 알기에 같은 소유자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임해명 아닙니다. 직접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구지정 내에 이런 사람이 판을 쳐요. 선량한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구지정하면 보통 3-4년 고생 쎄 빠지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구지정 돼서 고시 떨어지고 하면 앉아서 돈 벌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지정보면 고물상이라든지 차량 도색 이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해야 되요. 굉장히 서민들만 피해보게 생겼더라고요.
뭐가 문제냐하면 이렇게 우범화가 되니까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혼숙하지 본드 마시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냐 말이에요. 먼저 경찰서장하고 협의해서 그 쪽을 우범지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아직은 안 일어났지만 자꾸 발생이 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고질적인 증축 개축 불법행위는 사전예방활동을 하시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법령에 정하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적용해 가지고 준법의식이 확실히 확립되게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69쪽 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현황이 예산 없이 위탁을 하는 거예요. 게시시설 관리업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따로 따로인데 수탁 받은 기관이 한 개 기간인가요?
최초에 위탁이 게시시설 관리업무는 1996년도 시작했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은 2004년도,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는 95년 이렇게 위탁을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는 말이죠. 한 기관이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게시시설하고 벽보판은 주영시스템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하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위탁을 지원금을 안 줘서 그런가요, 공고를 내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가 하나 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한 기관이 오랫동안 10여년을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게시시설 관리업무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해마다 두 개 내지 세 개가 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적정한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주영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그래요. 한 단체가 주영시스템이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위탁금액 없이도 10여년을 계속 받고자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은 현수막은 1장당 열흘 기준으로 16,200원을 받아서 저희 시로 증지수수료로 3,000원이 수입이 되고 대행수수료가 12,000원이 됩니다. 12,000원에 대해서 인력과 위탁관리에 대한 게시시설 관리, 게시판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이 기관을 한 단체를 10여년씩 했을 때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금년도 경기도 감사 때 지적이 되셨죠.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분야 특별감사에서 옥외광고물 종사자 미이수 과태료 7건이 부과했는데 2건이 과태료 미 이행해서 소명이 돼서 미부과조치된 거로 175만원 부과 조치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주택과하고 같이 도시과가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미 부과에 대한 46건에 대해서 2억 4,590만 8,000원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건에 대해서는 불법사항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적시된 이후에 이 만큼의 기간을 두고 강제부과금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행정절차법에 보면 충분한 기간을 계고를 하고
○강은희 위원 충분한 기간을 얼마로 보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보통 1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재량이라는 게 너무나 커서 홈플러스 앞에 관광호텔 물론 행정 법집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예로 고양시가 위법 부당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고양시가 한시장이 관광호텔 유치법상 문제없는 거 허가 냈기 때문에 많은 시민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되고 그 시장이 결국은 옷을 벗을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런 거는 우리가 막연하게 그것이 가능한 물론 우리가 입장을 생각해서 그 만큼의 기간을 1년을 주신다는 거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량이지만 다른 감사도 아니고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행정이 갖고 있는 재량권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거는 재량권을 그렇게 많이 주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물론 재량의 범위를 너무 강하게 둬서 그들이 행정심판 청구했을 때 우리가 위법 부당해서 패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를 그렇게 느슨하게 하는 거 보다는 재정확충을 위한 방법으로 계고하고 해서 날짜를 가능한 한.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1차에 30일을 주고, 2차 계고에 20일을 주고, 10일 이상의 부과 계고를 합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안 하면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고요. 이 사항은 세입의 확충목적이 아니고 사법벌하고 경제벌이 있는데 경제벌을 주기 위한 것이지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강은희 위원 경기도 감사분야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분야.
○주택과장 임해명 세입에는 들어갑니다. 징수가 되면 세입결정은 나는데.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위법 부당한 것에 대한 사법적인 행위도 들어가지만 경기도 감사에 재정확충을 위한 이라는 것을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 이들이 건축법 위반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세입부분에 돈을 예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면 행정이 갖고 있는 재량의 범위를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 재정확충을 위한 경기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도 보고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빨리 진행을 하셔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제가 도시관리국 사업을 보니까 동료의원도 뭔가 하나의 장에서 집중과 선택을 해라, 여기 저기 흩어져 났는데 다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로 모아지는 시너지 창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 이런 명목으로의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라면 이 부분에 충실할 수 있는 행정이 있는 다양한 법을 활용해서 이행강제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최소한 2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도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1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1년이 아니라 3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개월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강은희 위원 1개월이라고 했나요, 저는 1년으로 들어서 시간이 뭐라고 했느냐 했더니 명시되지 않은 유순하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해서 열심히 하는 행정이 이런 것으로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광고물 지정 게첨대 및 벽보판 현황 수수료를 정산하죠.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정산서류하고 사업공고문 냈을 때 관련서류, 선정기준이라든가 서류, 계약서 이런 게 있겠죠.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년 전인가 인장 관련해서 신문보도난 사항을 본 적이 있어요. 인장관리를 하나요, 플랭카드 나갈 때 인장 찍어야 되잖아요. 애초에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찍워줘야 되는 사항이죠. 정상적으로 한다면.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런데 업체에 가 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맞죠?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으로 다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인장도.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관련해서 수수료 관련 정산서류라든가 계약서 사업공고문이나 선정기준 관련해서 강은희 위원님이 한 자료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 체납현황에 보면 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3배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액체납도 자꾸 생기는데 모든 불법 건축물이 사후 이런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방문민원 서비스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련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정확히 돼서 신속하고 간소화된 민원처리로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집행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빈미선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별 진행사항 및 주요민원 사항입니다.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로는 기준연도 2005년이고 목표연도 2010년으로 정비사업구역별 주요 현황은 총 15개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 12개 구역 재건축사업 1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별 현재 진행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 13개 구역이 됐으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그 중 10개 구역, 조합설립 인가가 2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구역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금의지구 수립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의 재정비 촉진지구는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금오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101만㎡가 되겠으며, 30만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역비는 13억 5,600만원으로 그 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2007년 8월13일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4월7일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09년 7월21일부터 22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7월23일부터 8월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 10월28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 공청회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지구 주민공람시 주요의견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2010년 7월21일부터 8월3일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 인원은 총 3,543명이 공람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공람인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의견서는 총 13인에 16건이 제출되어 조치결과로 반영이 8건, 일부반영 1건, 미반영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견 검토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2동 225-17 가능오거리 구 고려병원 건물은 기존 건축물 존치요망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존치시설로 변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4구역 5구역 경계선을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정형화 변경 조정 요망에 대해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촉진구역 지정요건 및 순부담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구역을 정형화 하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7구역 주거와 상가비율이 9대1 조정 및 에듀파크의 원룸형 임대 생활주택을 일반분양 아파트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서에 대해서는 에듀파크 부지는 주거와 상가비율이 3대7에서 6대4로 조정하였고, 7구역 전체비율이 6.6대3.4에서 7.2대2.8로 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원룸형 생활주택으로 29㎡를 적용하여 평형 증가 하고 일부는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 8,9,10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여 최고 50층 이상 건립 가능하도록 재조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지 및 구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8,9구역 2개 구역으로 통합 조정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 50층에 대한 것은 획일적인 경관을 지향하고 다양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을 계획하기 위하여 높이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최고층수는 각 획지별로 15층에서 22층으로 증 고층의 다양한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하였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금의지구 주민공람시 주요 의견 검토내역입니다.
금의지구 공람은 2010년 7월23일부터 8월6일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578명의 공람인원이 있었으며, 의견서 제출이 3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치결과 반영 5건, 일부반영 12건, 미반영 8건, 기타 7건이 되겠으며, 주요 의견서 내용으로는 전체 구역의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촉법 및 관련법에 의해서 경기도 도시재정비 심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된 사항으로 추가 용적률 상향조정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도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시행을 요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전월세등 물량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사업물량 제한 및 우선사업 시행구역부터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금의5구역 생활권을 고려한 구역 분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의5구역을 분리할 때 순부담율 증가 및 계획세대수 감소 등 사업성의 부족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반영할 수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의1구역 근린생활용지 및 상가용지 비율 축소의 건의사항은 근린생활용지를 연도형 상가로 변경하고 일부 토지 이용변경에 따라 상가면적을 주거용지로 바꾸는데 상가면적을 축소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병원 및 성베드로병원 존치요구에 대해서는 중앙병원은 존치할 계획이며 성베드로병원 부지는 의료시설로 계획해서 존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입자 보상기준 등 개인재산 손실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촉진지구 내 임대주택 17%를 확보하고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할 경우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현주공아파트 소송 진행사항 및 향후 판결 이후 행정 절차사항입니다.
두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 진행되는 것은 당초 용현 주공아파트가 처음에 2005년 조합설립인가가 된 상태에서 6명의 허위동의자가 생겼기 때문에 3일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가칭 조합장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결국은 취소에 대한 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간 사항인데 대법원에서 의정부시청이 취소한 사항이 청문절차 행정절차를 이행 안하고 취소했다고 해서 잘못됐다 해서 고등법원을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파기 환송시킨 시점에서 의정부시청에서는 이건 아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해서 다시 청문절차를 확정판결 전에 밟고 밟는 과정에서 106명에 대한 허위동의자를 착출해서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다 보니까 취소에 취소가 되고 이 사항이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고등법원에서도 취소된 거를 당시 조합장이 다시 시청을 상대로 취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해서 이겼더라도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의미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걸 소송을 왜 자꾸 제기하느냐, 결론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만 해라 이 사항이 한 건의 소송사건이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거를 승인을 내 줬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정비구역 전에 옛날 규정에 의해서 조합설립위원회 구성은 무효다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도 타시군 판결에 의하면 정비구역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승인을 받았든, 구역지정을 하고 승인을 받았든 앞뒤가 바뀌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추진위 구성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별 사항이 없으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행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호원동 25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토지면적은 38,000㎡로 도로 8개 노선, 공원 2개소, 주차장 2개소, 경관녹지 1개소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6억 5,100만원, 도비 6억 300만원, 시비 56억 2,600만원으로 총사업비 78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04년 3월31일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됐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의로 확장 기본설계 용역 주요내역입니다.
경의로 및 신의교 확장 기본설계 용역으로 의정부3동 경의교차로부터 동부순환로 직전까지 2010년 2월5일부터 2010년 12월4일까지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도로확장으로 12m 도로를 30m로 확장하는 사항으로 0,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으면 12월4일 용역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주요내역입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4월2일부터 2011년 8월1일까지입니다. 사업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10년 4월2일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2011년 6월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1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2010년 국비 도비 보조금 신청액은 총 3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1억 1,000만원, 시도비 26억 9,800만원으로 교부액은 국비 4억 9,000만원 시도비 4억 9,000만원입니다. 2011년에는 보조금 신청액이 총 35억 6,800만원으로 국비 17억 4,800만원, 시도비 1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현재까지 2010년 3월9일까지 2단계 보상협의를 하였고, 추진계획은 2011년 3단계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 사업입니다. 2011년 예상이월사업입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9억 8,000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6,848만 5,00원이고 집행년도 이월액은 1,1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wp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 위원 수는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돼 있으며 개최일수는 2회로 상정안건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사업 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회의결과는 둘 다 원안가결 됐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협의회 현황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는 촉진법 제17조,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여성위원 1명을 포함 18명의 위원으로 돼 있으며 회의개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현황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성위원 1명을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개최는 1건으로 위촉장수여와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3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뉴타운 공청회가 11월 1일 2일 있는데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찬성과 반대가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찰관도 배치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뉴타운은 확실히 해야 되요. 아마 의정부에서 최고로 낙후된 지역 그러면 금의지구하고 가능지구일 겁니다.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겨울이 오니까 굉장히 춥고 하기 때문에 불을 때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료손실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사 올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모든 게 4월6일 고시가 떨어지면 그 생각해서 안 들어와요. 보상 받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화재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살면서 화재를 세 번 난 거를 봤는데 한 군데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화재 많이 나는 게 봄하고 겨울이에요. 굉장히 화재에 무풍지대다. 범죄에도 취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 국장 과장 너무 안 되니까 시설이고 굉장히 안 좋고 하니까 한번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나.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가 있으니까 왜 찬성을 해야 되는지 아마 재개발이 안 되면 뉴타운이 안 되면 향후 10년 안에 이런 기회가 안 온다고 봐요.
숙명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뉴타운을 보면 너무 슬럼화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밖에 주장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철저히 해야 되는 거로 해서 모든 게 늦춰졌잖아요. 보완해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세입자 그리고 무의탁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거 생활대책을 할 수 있으면 해 드려가지고 상가주인, 세입자, 모든 분들이 편하게 이주대책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좋은 뉴타운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자주 사실은 못 나갔습니다. 군단 앞하고 에세이온 공병대 앞을 두 번 나가봤는데 사실 가능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을 한지 30년 이상 됐고, 금의지구는 자연부락 상태에서 40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 보면 기반시설이 협소하고 군단 앞으로 가면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한 집들이 쓰러져 가는 집도 제가 본 거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뉴타운 하는 목적이 국가정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광역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국지적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염려하시는 공청회 개최는 저희가 너무도 어려운 사항이 닥쳐있는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직원들이 밤을 새 가면서 계획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과장도 아시지만 주변이 미군부대가 있잖아요. 캠프 라과디아, 카일, 시어즈, 에세이온, 레드클라우드, 훨링워터,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면 이 지역은 천혜의 의정부에서 최고 명당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대 때문에 부대 옆에 이런 데가 아주 치안 사각지대잖아요. 우범지역이고, 우리말로 주택들이 다 쓰러져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도 보여 드렸는데 이쪽은 뉴타운지역 부대 옆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범이 안 될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걸 정말 등한시해서 둘 수가 없어요. 이런데서 애들 혼숙하고 이상한 짓거리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요. 고물상이나 무허가 난립하는 거는 도시과 주택과 뉴타운과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없애버리면 되고요.
이렇게 좋은 3층집도 현재 방치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살기 힘드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슬럼화는 가속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집이 이래요 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집들 보십시오. 다 쓰러져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하락이 됐으니까 염려하시는데 여기는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가능 금의지역이 도봉산, 수락산, 천보산, 중랑천, 부용천 개발 다 됐잖아요. 백석천 개발되고, 행복 누리공원 돼 있고, 경전철 개통되고, 신세계역사도 개통되고, 라과디아 체육공원 되고,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천혜의 아파트가 된다. 뉴타운이 된다. 황금땅이다. 그래서 제대로 수립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명품 뉴타운 된다.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 아파트가 쉽게 얘기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걸 불식시키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양주나 남양주나 동두천 봐도 이렇게 좋은 여건에 아파트 들어서는 자리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아마 대한민국에도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논리를 피십시오. 물러서지 마시고 의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거의 다 이거는 해야 된다. 정말 의정부 백년대계를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명품 뉴타운, 명품 의정부의 아름다운 아파트 뉴타운이 되도록 하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말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9년 행감자료에 얼마가 돼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49억 7,000만원입니다.
○안정자 위원 그런데 2009년 행감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49억 7,000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사업기간이나 사업내용이 동일한데 왜 78억으로 증액이 됐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노선이 두 개 노선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개 노선에서 8개 노선하고
○안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기간이나 내용이 똑같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49억에서 78억으로 증액이 됐는지.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도로 노선은 같고, 사업내용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율이 도로 면적이 2009년도에는 3,900㎡, 변경 도로 면적이 2010년도 7,760㎡로 도로 폭이 늘었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러면 도로 면적이 달라져서 총 사업비가 늘은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에 따른 보상비하고 시설비, 도로율이 10% 이상 늘은 거죠.
○안정자 위원 현재 보상금이 2009년에 12억 5,600만원이 나가고, 2010년도에는 9억 8,00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에 공고한다고 하시잖아요. 어떤 사항이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것은 2009년도 보상비 사업예산이 나간 거는 32필지가 나간 거고, 2010년도는 14필지가 나간 거고, 2011년에는 44필지가 나갈 겁니다.
단계별로 예산 확보 되는 만큼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말2지구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보상만 나가는 거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보상 다 되면 17억 9,000만원 들여서 사업 시설비 할 예정입니다.
○안정자 위원 현재 보상이 2009년 5월29일부터 1단계 2단계 계속 나가고 있는데 보상이 나가고 있으면 나간 부분이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안 낫나요?
보상이 다 끝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 보다는 어느 한쪽에서 보상이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내부적으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목표가 국가지역발전특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처음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인데 지금은 국가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원하는데 그 때는 국비를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한 액수 만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단계별로 보상을 해서 시설을 하다 보면 국가나 도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고 확보하니까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구나 하는 저희 액션을 취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국도비를 많이 타오려고 너네가 사업 목표가 있는데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기반시설 자체를 못하고 있다. 그런 사항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정자 위원 앞으로 사업자 발주나 선정을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5대 때부터 뉴타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질문해 가지고 질문할 것도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 보면 진보신당을 포함하여 뉴타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토지등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나누어서 어떻게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이주대책이 100% 진행을 시키려고 인접시나 저희 시 안에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공급계획 물량이 민락하고 고산이 있는데 민락은 15,000세대, 고산은 8,400세대가 임대물량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인접시 양주 남양주 포함해서 9만세대 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서 이주 발생되는 세대수가 금의가 9,400세대, 가능이 17,000세대가 됩니다.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물량 수로 봐서는 의정부 물량만 해도 숫자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100%가 생기면 50%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문제는 염려는 안 되고 있는데 세입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민원도 생기는 게 이주대책에 대한 건데 아무튼 원주민 특히 독거, 열악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이주대책이 원활히 되도록 검토는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일단 어려운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정보에 의하면 이주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대책이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수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송산생활권 1구역 용현 주공아파트 금년 1회 추경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비 3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용역비는 시에서 부담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제안으로 사업을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아마도 용현주공 재건축은 15개 구역 2010 도시기본계획상에 재건축 1개소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1개하고 용현주공 재건축 1개만 사업이 진행이 부진하고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소송만 걸고 7-8년간 가다보면 의정부시에서 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의정부시장이 한 상태인데 놔두면 안 되겠다. 입안한 의정부시장이 정비구역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2009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워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 2009년도 말에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돼 가지고 12월 말에 주민제안 주민동의를 70% 받으면 주민제안에 의해서 입안을 할 수 있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왜 이것을 관에서 주도를 하냐, 주민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을 관이 하느냐, 내부적인 목적은 아마도 제가 판단컨대 관에서 정비구역 계획을 세우다보면 기반시설이니 이런 거는 광역적으로 인접지구 도로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충분한 확대해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고 계획도 세우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나름대로 아파트를 짓게 제안해서 하자 해서 필요 없다, 그 사항으로 3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올해 2회 추경 때 삭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용역비를 대 주더라도 혹시나 시에서 마음대로 감보율이나 이런 거를 도로율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 거 같으니까 주민들 70% 동의를 얻어 가지고 주민제안으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감보율이나 이런 거 지킬 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럼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이런 사정을 설명해 가지고 주민들의 주머니돈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득을 해 보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것은 의견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갑자기 생각났는데 바보 같은 질문인데 뉴타운 사업계획할 때 유통상업지역 가능동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도로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서 계획을 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렇게 한 겁니다. 도로 기반시설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 맡으신 지가 한달 됐죠. 고생하십니다.
지금 직제가 개편되면서 뉴타운사업과라고 명칭을 했단 말이죠. 과 이름이 뉴타운사업과로 갔다는 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의지의 표명일 거 같습니다. 성공하셔야 되죠.
그런데 제가 쭉 재정비촉진계획을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보고시에도 2011년 내년도 4월7일 이전에 경기도의 촉진계획 고시가 돼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통상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고시 할 때까지 시간이 약 얼마정도 필요하실 거 같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정부시 입장이 기간적으로 촉박하니까 도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도시재정비 이용해서 심의절차를 한 번에 통과시켜 주는 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해 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실무진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강은희 위원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이죠. 저희가 12월 1일 2일 공청회 끝나고 아무리 여유 있게 해도 4월11일까지 결정고시를 받아야 되면 더하기 빼기 해 봤자 모자라요. 뉴타운사업과로 정해진 이상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되요.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특단의 노력, 전임담당과장님도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쭉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데 2007년 8월에 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용역 착수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받을 때까지 8개월, 2008년 6월에 총괄계획팀을 구성해서 용역 중간보고 개최할 때까지 1년, 2009년 12월말 경기도에서 도시재정비 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2010년 8월 주민공람 실시할 때까지 7개월, 대단히 저는 이 프로세스가 행정의 추진에 진행이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속에 있는 의정부시민이 뉴타운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재산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죠. 시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제1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낙후된 지역을 뉴타운을 통해서 더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뜻은 주민들이 공람절차 결정한 것이 주민설명회가 두 번 있었어요. 2009년 7월20, 21일 가능 금의지구 한 번씩 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공람실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반영 미반영, 미반영 이유해서 하는 절차 이런 절차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이 속에서 살면서 뉴타운에 대해서 막연하게 내가 대지 40평이면 40평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된데, 안 되는 이유를 불행하게도 동료의원 강세창 의원 말씀하신 대로 모 당의 의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안 되는 부정적인 거로 계속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설명을 남의 집 불 보듯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한다는 말이죠.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먼저 한 공청회 결과에 많이 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보낸 것에 비해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09년도 행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 정당 단체의 공청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뉴타운사업과에서는 이것을 위한 것이 12월 1일 2일 공청회를 해서 만회하실 거로 생각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아닙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동안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저희가 느끼기에 홍보를 법적 행정적 홍보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강은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너무 공격적 마케팅을 저희가 못 한 거예요.
시민들의 의식이 어떤데 자기 재산이 관계된 건데 시가 발주하면 따라와라, 아닙니다. 이제는.
딱 봐서 떡도 싸고 커야 먹어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시가 주도함에 있어서도 타 정당의 설명회라는 걸 그럴싸한 거를 갖고 다니는 바람에 선점을 했어요. 저희 이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려운 시점에서 과장님 명을 받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구별로 이 속에 있는 시민들 직접적으로 재산과 관계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 시정으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저는 관행적인 거는 깨야 된다. 흔히 절차상에 대한 공청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면의 모든 과 직원들이 정말 양쪽 지구를 찾아다니면서 해당되는 오피니언 리더가 있어요. 그 의견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을 잡고 계속 교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다 동의되는 의회와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 뜻하고 관계없이 시민들의 마음은 다른데로 가고 있다. 그 부분을 촉구하면서 혹시 이것이 의회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도시를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앞장서는 뉴타운사업과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항상 애를 많이 쓰시는데, 경의로 확장 기본설계 용역이 나오는데 2010년 12월4일이면 용역이 완료되는 거로 돼 있어요. 2011년 사업계획에 보니까 전혀 이와 관련돼서 계획은 전혀 없어요. 사업계획이 따로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이 자체는 설계용역에 대한 마감을 하고 이후에는 구역이 걸리는 게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중앙 1,2구역 장암 2구역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상에 30m로 확장되는 게 돼 있거든요.
○윤양식 위원 올해 12월4일 끝나는 게 예측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후속조치로 했으면 예산확보도 하고 그 후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시기가 도로개설인데 사업시기를 감을 못 잡는 게, 정비구역 재개발구역 중앙2구역 1구역, 장암2구역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 1구역 같은 데는 아직도 사업이
○윤양식 위원 그런데 올해 했던 사업은 결국 연관된 사업이 돼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용역결과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런 점도 있고, 저희는 정상적으로 간다면 우리 시기에 맞춰서 사업도 이루어지겠다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과장님 그 답에 동의할 수 없어요. 1억 6,900만원의 용역을 통해서 하셨다면 만일 2011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참고사항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3개 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2011년에 추후 선정해서 할 계획이라든지 넣어 주셔야죠. 놓치신 거는 잘못하신 거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죄송합니다.
○강은희 위원 그럼요. 죄송하다고 먼저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잘못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뉴타운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걱정하고 계시지만 시의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사실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 이주대책 등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원인을 알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주민이주대책 같은 시기적으로 착오 없도록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구별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때 들어온 주민 민원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체조림비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26개소에 14,309㎡에 대하여 대체조림비 3,700여 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은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추진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로환경 정비용 초화류 구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시청 앞 외 75개소에 1억 5,700여 만원의 사업비로 34만 9,000여 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경기녹화조경, 하나컴 등 5개 업체와 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초화류를 식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에 공원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21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7억원의 사업비로 꿈나무, 공고개 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총 23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현동 완충녹지 녹화공사 등 2개소에 7,150여만원의 사업비로 교목류 75주, 관목류 5,000여 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부지 매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매입해야 될 공원 녹지는 220만 4,000㎡로 3,62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신곡동 128-2번지 외 6필지 2,635㎡의 토지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 조성된 녹지 공원 현황 및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조성 공원은 96개소 1,106,950㎡이며, 미조성 녹지는 30개소 93,974㎡입니다. 미조성된 공원녹지 세부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동 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곡동 138번지 일원에 휴양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6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 2월 공원조성계획 변경고시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신곡동 145-2번지 외 1필지 575㎡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구시가지 방향에 편중돼 있어서 향후에는 신곡동과 민락동 지역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검토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노후 불량하게 된 어린이공원 25개소를 선정하여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금년 1월 추가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15년까지 신곡동과 민락동 지역을 포함한 시 전 지역에 노후된 18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추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시 40년 이상 소나무를 벌채하고 잣나무 묘목을 식재함으로써 불필요한 식목행사라는 시민의 오해가 발생하는 바 수종갱신 타당성에 대한 사전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식목행사 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는 수종갱신을 통한 경제수림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리끼다 소나무는 과거 황폐산림 복구 등의 목적으로 식재한 수종으로 국내에 부족한 펄프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에서 수종갱신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실시한 식목행사는 리끼다소나무 일부와 잡목을 제거하여 어린 묘목을 식재하여 수종갱신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었으며, 향후 리끼다 소나무 수종갱신 조림시에는 사전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 추진 및 2011년도 지원요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6억 8,000여 만원을 교부 요청하여 2억 5,500여만원이 교부 되었으며 11년도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5억 4,300여 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추진현황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본예산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역전 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9,063만 9,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8,643만 3,000원을 같은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신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빠른 시일 내에 하면 2013년까지 아니라도 추진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예산상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2013년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2013년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몰렸는데 그때까지 완성한다고 계획서에 돼 있는데 이게 109페이지 상황을 보면 보상면적이 0.52%밖에 안 돼 있어요. 11,670㎡ 매입, 총 사업대상 면적 대비 0.52% 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전체 공원부지 면적입니다.
○윤양식 위원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3년 2012년 것도 있어요. 결국 돈이 문제인데 13년에 할 수 있는 계획인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도 시장님한테 다른 예산이라도 절약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많이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양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 사업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다 보면 결국은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찔끔 저거 찔끔 할 게 아니라 사업선정해서 보상하고 시행을 같이 해서 하나씩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아무것도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까지 계획은 돼 있는데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 같고, 그때 의정부시에 돈벼락이 떨어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순위 선정을 해서 한 가지 사업씩 마무리하고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 2008년도 계획을 세워서 공원으로 신곡근린공원도 경전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불량한 시설을 두면 공원으로 결정된 다음에 안 되면 또 공원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거 같아서 계획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공원을 벌려서 추진하니까.
○윤양식 위원 웰빙공원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아요. 전부 다 벌려만 놨지 계획만 장황하게 해 놓고 결국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두 개 해서 완벽하게 마쳐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시민들에게 좋은 녹지를 조성해 주신다는 거는 바람직한 거고요. 의정부시가 미군기지라든가 이런 거가 떠나면 정말 아름다운 숲속에 있는 도시, 시민들로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윤양식 위원이 결국 이거는 공원녹지를 많이 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연해서 지금 보니까 대단히 많은 공원, 지난번 용역에 대한 것도 보면 너무 좋은 고장에서 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욕심이 많으신 거는 압니다만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은 실현이 가능한 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사업이라는 거는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의 범위 속에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 결정을 하셔 갖고 전체적인 공원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신곡근린공원 추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객관적 가치를 만들어 갖고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계속 놓고 어느 과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도건에 보고해 준 업무계획 1월에 보고해 주시고 도건 하면서 7월에 보고해 주셨는데 4개 과가 뉴타운사업과만 원안대로 갔고, 역점추진과제를 7개를 1월에 보고해 주시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 때는 과제를 부여했던 거 같아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했거든요.
7월에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8개를 해 주시면서 추동근린공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역점추진사업으로 다시 포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똑같은 의원들 물론 대수는 다르지만 시민을 대표로 하는 시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변경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양해를 구해서 당초에 이렇게 갔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게 추가된다든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바뀌니까.
당연히 바람직 한 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한테 코멘트를 해 주시면서 업무실적보고가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추진실적보고에서 궁금한 게 뭐냐하면 신곡근린공원이 업무보고 때는 2012년 10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실적에서는 2013년 10월로 1년을 연기를 시켰단 말이죠.
여기서는 업무보고 해 주신 데는 2012년 10월로 해 주셨는데 실적보고를 해 주신 유인물에 보면 2013년 10월이에요. 이것도 역시 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1년 연기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용역 과정에서 딜레이 되는 바람에 1년을 뒤로 물린 겁니다.
절차상 용역 완료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뒤로 밀렸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3년 10월 실적에서 보고해 주신 게 맞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
○강은희 위원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만들기가 있어요. 주요 도로변이나 공원 녹지에 8억 5,100만원을 당초에는 사업비를 실적 보고에는 주셨는데 당초 계획에는 7억 7,900만원으로 됐더라고요. 이것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서 된 건가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서 많이 쓰면 전체적인 세입의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능력껏 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해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칭찬받으실 일인가요, 잘못돼서 오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당초에 7억 7,900은 교량난간용 꽃 구입이 1회밖에 안 됐습니다. 2회로 해야 되는데 1회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다른 데 예산 남는 것을 모아 가지고 추가로 한번 더 식재해서 지금현재 보름 전에 난간의 꽃을 제거했지만 그것을 심어서 돈 들어간 예산이 먼저 보고한 거하고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공원부지가 계속 증가되는 거는 대단히 시민들에게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환경 대책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로만 결정이 되고 조성이 되지 않으면 종이호랑이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로 하게 되면 시설입지가 되는 토지주한테는 민원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본의 아니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하려고 했지만 악영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암만 찾아도 없어, 대책을.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왜 면적이 자꾸 늘어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GB지역 해제가 되면서 집단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녹지하고 공원이 늘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공원 면적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이 당초보다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강은희 위원 저는 이런 것이 말이죠.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녹지지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단지 시설해제를 하는데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뿐이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 회의를 몇 번 가 봤어요. 저는 시에서 하는 이런 것들 시민들이 고민하는 부분, 왜냐하면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확보 아닙니까.
이것에 너무 연연하는데 공적인 것으로 가면 약간의 개인의 재산이 공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게 통장이나 여성회장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시를 재 계획하고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도시로 가는 정말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게 도시기능성에서 최고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통장 부녀회장에게 어떠한 행사를 한다는 이벤트만 하지 말고 시가 갖고 있는 도시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니면서 공원 많이 만들어 준다는데 어떤 시민들이 반대하겠어요.
약간의 불편함도 수긍할 수 있는 그게 합의라고 보거든요. 그 합의의 방법을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방지도 보면 올해 한 건 밖에 안 났더라고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좋은 사업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의정부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선행되는 교육같은 것, 홍보같은 것, 이런 것에 고민을 해 주셔서 2011년도에 업무보고시에는 공원녹지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뉴타운과가 됐든 각 도시관리국에 있는 모든 과가 정말 시민을 위한 도시 시설개선,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로 지정을 많이 해 놓고 사업이 직접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면 불평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로환경정비용 초화류 구입 내용 보니까 다양한 사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가로환경 정비에 쓰시고 계신데 몇 몇 특정단체가 입찰 2건, 수의계약 1건 해 갖고 제이엠컴퍼니라고 있는데 이 단체가 잘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업체에서 조경을 하든지 화원같은 데서도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입찰을 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입찰을 보긴 봤는데 납품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자기들이 그 전에 우리한테 물어봐서 그 전에 잘 한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잘 한 업체를 소개해 주면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오해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업체선정에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수의계약 같은 거는 저희들이 잘 하는 업체를 달라고 계약부서에 얘기를 하는데 입찰 같은 거는 입찰이 돼서 그 분들이 오면 말 몇 번만 해 보면 이 사람들이 잘 할 거 같다는 기분이 드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솔직히 물어보면 자기들도 능력이 안 되면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강은희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이엠컴퍼니가 그런 부분에서 일반 다른 동 업종에서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로 객관적으로 잘 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행복로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나무는 초화류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물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물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행복로할 때 소나무 이런 것 식재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참여를 했나요, 정책결정할 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감독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도는 많이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금강송 너무 좋은 게 몇 그루나 죽었죠?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4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왜 그러냐하면 나무가 오래된 수종, 공원녹지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활착이 어렵잖아요. 그 정도 나무면 노송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전시행정처럼 그렇게 노송을 심는 거 보다는 이쪽 지역에 있는 소나무 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초라해서 못 보겠어요. 사진을 찍어봤는데 진짜 앙상하더라고요. 그 옆에 다른 단풍나무인가 그런 거만 안 심어 놨으면 완전 정말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큰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옆에다 단풍나무나 다른 나무 조화를 맞춘 건데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는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
○조남혁 위원 단풍나무 심은 건 그것 때문에 조화가 되는 거 같아요. 금강송만 있으면 너무 초라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임 국에 있을 때 한 건데 주민들 설명회나 상가연합회 이 분들 얘기할 때 1,2층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심을 많이 하고 얼마나 큰 거를 해야 적당할까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건데 과장 말 한 대로 커서 안 좋아한다는 분도 있고, 시원하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선정할 때 그 당시에 분위기는 그 분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눠 가지고 상가에서 1,2층을 가린다고 큰 거로 해달라고 해서 선정이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유의 하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선정을 잘 해 주시고요.
직동공원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건데 관리할 때 정자나무 밑에 파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여론에 자주 나오지 않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먼저 신문에 난 거 때문에 가 봤는데 신문에 난 거 하고는 현지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직접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배합이 잘못 돼 가지고 위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간 게 있어요. 이틀인가 걸려서 회사가 와서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미리 사전에 관리를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2청사 뒤에 추동공원 정상에 팔각정에 올라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 전에는 많이 올라갔는데 요새는 올라가 본 적이 오래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민원이 있어서 올라가 보니까 곤파스 때 쓰러진 나무들이 내가 보면 50-60년은 됐을 거예요. 참나무 이런 것들이 꺾어진 거, 뿌리 째 뽑힌 거 굉장히 많아요.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
올라가다보면 정비고 잘 돼 있는데 그게 옥의 티야. 그래서 저걸 왜 안 했을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전체적으로 관내에 공원 임야 3,000그루가 쓰러지고 난리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정비한 게 등산로를 했는데.
○조남혁 위원 등산로에서 조금 아주 보기가 흉해요. 등산로 외라도 너무 보기가 싫어요. 보여 드릴게, 내가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등산을 자주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의정부가 수락산이 정비가 덜 됐다. 노원구 쪽은 목재 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쪽하고 비교가 너무 되더라고, 비교된다는 게 뭐냐하면 의정부시민 건강이잖아요. 내년에 예산 잡혀서 목재 테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덧붙이면 기차바위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했잖아요. 비 올 때 공교롭게 벼락 맞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쪽에 멋 있는 정자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쪽에는 매월당 김시습의 시를 했는데 굉장히 운치가 있고 좋더라고요.
이쪽에는 박세당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해 놓으면 수락산이 경관이 좋지 않을까, 자연보호 이런 걸 위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쪽을 보지 말고 이제는 시민의 편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런데 등산로 주변에다가 정상에 정자 설치하는 거는 산림청 자체도 그렇고 도에서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자꾸 오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유지라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다녀보면 천보산에도 전망대가 있고 감악산에도 있고 웬만하면 전망대가 다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전망대는 보기 좋은 위치에 데크만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조남혁 위원 같은 수락산이라도 노원구 내려가는 게 잘 돼 있고, 남양주시 치마바위 쪽에 내려오면 데크를 굉장히 아름답게 해 놨어요. 전망대처럼, 의정부시도 조금은 늦었지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데도 저희들이 데크 설치를 하면서 옆 쪽으로 공간을 해서 한 개소의 전망대를 설치한 바 있고, 올해도 국비로 9,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 등산로 정비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뉴타운 안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많이 리모델링이 됐잖아요. 다는 힘들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나무 수종이 많아요. 그런 거는 존치를 했으면, 뉴타운에는 존치에 대한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타운에 큰 제약이 없으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쪽 주민들의 살아있는 기념물 같아요. 수종이 아시겠지만 50-60년 넘은 것이 많습니다. 미군부대 안에도 보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60-70년이 더 됐을 거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뽑아내면 새로 이식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먼저 4대 때 들어와서 본 게 가장 아까운 게 가로수 정비한다고 은행나무 교체한 거 있죠. 지금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 당시에 교체해 놓은 게 7-8년 되면 쫓아갈 줄 알았더니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일단 나무를 옮겨 심으면 하도 적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를 제대로 큰 것은 보호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뉴타운사업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공원은 넓히면 넓혔지 위치변동은 안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2009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총 25개소가 2010년 5월까지 종료한다고 했는데 2010년에 또 2015년까지 41개가 돼 있거든요. 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데 의정부가 뉴타운도 있지 재개발도 있지 무지무지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각 이루어지는 사업마다 연관성이랄까 많은 어린이 공원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리모델링 사업보다 어린이공원이 전혀 없는 곳이 많잖아요.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게 먼저인지 리모델링을 하는 게 먼저인지 지금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돼 있지 못하고 리모델링을 41개소를 해 가지고 149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기존에 한 것도 있고요. 기존 23개소는 이미 완료하고
○안정자 위원 14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노후돼 가지고 과장님한테 해 달라고 해야 할 판이지만 조성이 먼저인지 리모델링이 먼저인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쪽이 먼저인지를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불감시원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인원은 똑같은데 2008년에는 5,060억인데 2009년에는 2,900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2009년을 예로 들어봐도 봄철에는 1억 2,400인데 가을철에는 2,900이고, 인원은 똑같은 30명인데 산불감시근무하는 사람한테 왜 들쭉날쭉한지.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010년도에 금액이 틀린 것은 가을철 산불기간이 12월15일까지입니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봄철은 집행이 됐는데 가을은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고요.
2009년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봄에는 개월 수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가을에는 1개월15일밖에 안 합니다.
○안정자 위원 가을은 말이 가을이라고 해도 겨울까지 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가을철 산불기간이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적게 쓰고 기간이 짧으니까 금액이 적어지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봄철하고 가을철이 1억2,000하고 2,900이 날짜가 안 돼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기간이 짧아지니까요.
○강세창 위원 민자역사가 2011년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역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013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더 웃기는 거는 지하주차장도 해야 되요. 민자역사가 2011년에 완공이 되면 엄청난 시민들이 왔다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도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민자역사가 완공이 되면 허허벌판이잖아, 흙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사업시기가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캠프 훨링워터는 토지비용이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도시관리국하고 교통건설국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동안은 무료 주차장을 운영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그거 하려면 포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놔둔 상태에서요. 정리만 하고.
○강세창 위원 그러면 공원은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지하주차장은 시비 가지고 해야 되고 공원은 토지매입비는 국비이고 시설비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시비로 다 할 수가 있나, 지하를.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그것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의정부3동에 병무청부지가 그거 매각하면 거의 돼요. 85억에서 90억 정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 국장님 잘 모르셔 공갈 치는 거야, 그게 아니라 90억은 안 되고 교통기획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7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산인 경기북부 병무청토지 3,261㎡를 매각해서 70억 정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해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70억이라는 재원확보가 지금현재 중앙2구역이죠. 중앙2구역 조합에 매각하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그렇죠.
○강세창 위원 문제는 현재 조합결성도 안 된 상태이고 그런데 최소한 나중에 조합이나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책정이나 과정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70억에 팔 수 있다는 거를 계산해서 한 건지.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현재 가격으로 대충 계산한 개념이지 정확히 나온 건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니멈으로 계산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예.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맥시멈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잘 해 주시고요.
지하주차장하고 공원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성우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도시과장 | 육병관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유호석 |
| ○서면답변자료 |
| 1. 부서별 예산액, 집행액과 미집행 사유(도시관리국) |
| 2.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타당성 연구용역 및 의정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업체선정 방법, 입찰공고문 등 |
| 3. 언론보도에 대한 검토사항 및 대책 |
| 4.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
| 5.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시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향후 지원대상 현황 |
| 6. 게시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