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예술의전당
일시 : 2010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최경자 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예술의전당 최진용 사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사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최경자 위원장 참고로 사무처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예술의전당 사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916쪽 수의계약 사항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사업의 분리 또는 사업비의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 등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예술의전당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아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회 수감기간 중에는 총23건의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 건수로는 작년보다 2건 많은 19건이었지만 금액으로는 4억 3,982만 2,000원 중 42.6%인 1억 8,754만 1,000원으로 작년보다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찾아주시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공연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긴급한 구입 등으로 수의계약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더욱 투명성 제고와 신뢰도 향상을 지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7쪽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예술의전당 출연금을 증가시키기 어려운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최소로 투자하면서 수익과 효과를 최대로 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단 및 전직원들은 혼연일체로 노력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익과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1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착오 및 전시장 외벽에 행복특별시 사인몰에 관해 당해 시설에 대한 표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좀 더 자료작성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당해시설물을 확실히 알리고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CI작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919쪽 성과급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기관성과급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평정을 통하여 지급하였고 개인성과평정 역시 관련규정에 의해 철저한 인사평정을 통해 지급하였습니다.
786∼801쪽 시설 대관 현황으로 총345일 377회 대관되었으며 15만 5,188명의 관객이 내방하였고 1억 8,856만 9,000원의 대관수입이 있었습니다.
802∼805쪽 기획공연 개최현황은 총 110일 149회 공연이 있었고 관람객은 4만 8,193명으로 기획공연 비용은 10억 5,666만원의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7억 5,091만 9,93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806쪽 모닝콘서트 개최현황으로 2010년 10월까지 5회 공연에 평균 객석 점유율은 64%였습니다. 4월의 모닝콘서트의 경우 2009년도에 진행되었던 모닝콘서트 중 관객들의 재공연 요구를 수렴하여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수준 높은 연주로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고 10월 모닝콘서트 쓰리 베이스 콘서트는 농협후원금으로 초청료 전액이 충당되었습니다.
807쪽 자체브랜드 공연현황으로 자체브랜드 공연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808쪽 가수콘서트 유치 및 수익현황으로 2009년 12월 이미자 콘서트 “세상과 함께 부른 나의 노래 50년”을 민간기획사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투자액을 초과하는 수입을 남겼습니다. 2010년 6월에는 대형 뮤지컬 맘마미아를 진행하여 85%가 넘는 유료 관객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809∼813쪽 공연별 티켓 판매 및 수입·지출 현황으로 총 149회 공연으로 6만 1,807장의 티켓 중 4만 8,193장의 티켓이 판매되었습니다. 비용은 10억 5,666만원이 투입되었고 7억 5,091만 9,930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814쪽 2009년 성과급 지급현황으로 기관성과급은 외부전문기관에서 받은 경영평가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며 개인성과급은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보수규정 제22조, 인사규정 제40조, 동 시행내규 제3장에서 6장, 9장성과급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 근무성적 평정으로 지급하였습니다.
815∼816쪽 초과근무현황으로 극장 운영 특성상 대부분 오후 6시 이후 공연 및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초과근무시간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5월에는 국제음악극축제를 진행함으로써 다른 달보다 많은 초과근무가 발생하였습니다.
817∼820쪽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현황으로 5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 것만 표기하였으며 총 23건으로 4억 3,982만 2,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821∼822쪽 시설 개·보수 및 관리 현황으로 5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 것만 표기하였으며 총 11건으로 1억 3,435만 2,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931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선진지 산업시찰은 총 4회에 걸쳐 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953∼955쪽 2010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는 총 17건이었고 모두 이행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 사장님께서 오신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하셨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공연이나 전시행정을 제가 30년간 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성실하고 충분한 그리고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러 가지로 경험이 풍부하셔서 어려움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요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서면자료입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할 때는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편성 그러니까 수입, 지출, 차등 액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이 예술의전당은 행사만 쭉 쓰여 있어요. 행사를 몰라서 행사를 봅니까? 행사명을 기록해 가지고 그 옆에는 전년도 얼마 올해 얼마 예를 들어서 행사명이 들어갔으면 행사 주최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등을 기록해야죠. 그래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를 하죠. 이게 서류입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앞으로는 성실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장께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5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하셨냐고 하니까 업무파악은 다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5개월이 아니고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종화 위원 2개월이건 5개월이건 간에요.
○이종화 위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서면 요구자료요. 이런 식으로 서면자료를 만들면 잘못된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성과급도 마찬가지에요. 성과급도 시간외수당도 이름 쓰고 몇 시간 했다고 씁니까? 예술의전당은 독립된 기구입니까?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법인체인데, 사장께서 제대로 감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앞으로 제가 자료제출에 성실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은주 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액이 총 55억이에요. 지출액이 41억이고 수입이 10억이에요. 2008년도 2007년도는 수입액이 12억, 13억까지 돌파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독 올해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니까 수입액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803페이지를 보세요. 사장님 책자를 가지고 오셔야죠. 책자도 안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하세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받는 겁니까? 아니면 놀러왔습니까?
803쪽 보시면 지금 서류 자체가 이 모양이니까 여기도 서류 자체가 이 모양이에요. 지출내역을 기입을 안 했어요. 왜 지출내역을 기입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3월 세르게이 트로파노프 공연하는데 지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수입내역은 있네요. 지출내역은 없어요. 다른 자료도 다 그래요. 지출내역이 왜 없는 거죠?
807페이지 자체브랜드 공연현황이 없으면 왜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장수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 유독 올해는 이 모양이더라고요. 뒷장도 전부 그래요 지출내용이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초과근무수당도 그래요. 제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해와야지 몇 시간 이것도 지적하려는 거예요. 시청 전직원이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초과근무를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는 보통 300시간, 500시간이에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님 그건.
○이종화 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저녁 늦게 까지 하고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연한 날은 늦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 출근하고 있고요. 우선 주말에도 근무하고 있고요. 보통 공연이 10시쯤 끝나면 뒷마무리하면 11시쯤 가야 하니까 아무래도 시청하고는 다르게 특수성이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충분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연이 늦게 끝나면 그 다음날 늦게 끝난 만큼 서너시간 여유를 두고 오전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분명해요? 제가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이종화 위원 분명합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이종화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817페이지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현황에서도 분명하게 전년도에도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권고사항에 수의계약하지 말라고 있는데도. 2,000만원 수의계약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는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어요. 지적사항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리고 특정업체 보면 씨앤씨라이트웨어 (주)세기씨앤에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수의계약준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데 왜 하십니까? 수의계약 하더라도 투명성 있는 수의계약이면 인정한다. 그런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냄새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그걸 시정해라 시정한다고 쓰여 있는데도 시정하지 않았어요. 올해도 똑같아요. 아니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대충 말만하면 끝나겠다. 그러면 감사받나 마나죠.
918쪽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온 부분인데 전년도에 분명하게 행복특별시 예술의전당이라고 제작하라고 예산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시청이에요. 거기가 예술의전당이잖아요. 사장님 거기가 시청이에요, 예술의전당이에요.
거긴 예술의 전당이라고요. 의정부 시민 중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가 시청인줄 알고 들어가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이라고 제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놨다고요. 시정한다고 해 놓고서는 안 해놨어요. 행복특별시라고 쓰는 것도 1,500만원이나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술의전당하면 금방 써서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안 해 놨으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겁니까? 문제죠.
953쪽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미완료 사유)해서 2009년도 2010년도 뒤죽박죽으로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순서대로 나열 해야죠. 여기에도 공사 업체 명을 집어넣어야죠. 왜 안 넣습니까? 이거 냄새나는 부분 아니에요. 보셨어요? 사장님.
앞장에서 나왔다고 안 집어넣으면 안 되죠.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과제물 내줘 가지고 들여다보라고 하고서 대충 넘어가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안 해요. 초등학생들 영어 잘하는 거 보세요. 이거 다 지적사항이에요. 저 말고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나들이 온 거라고요. 그러면서 경험이 풍부하시고 다 파악하시고 우리 의원들을 농락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농락이에요. 농락.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답변 좀 드려봐 양식에 의해서 제출한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양식에 의거해서 제출한 게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야죠. 타 과 자료를 보면 업체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쓸데없이 직원들을 닦달합니까? 직원이 잘못했으면 윗사람이 감수를 해야죠.
○최경자 위원장 예술의전당 사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마지막으로 서면 답변자료를 보면 레스토랑을 파헤치고 악기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예술의전당을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분위기 바꾸고 누가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내부시설 몇 1,000만원씩 들여서 바꾸듯이 내생각 내방식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의정부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죠. 무슨 악기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1억 500만원을 투자하고 철거비 2,000만원까지 아니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내가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들어가면 다시 바꿔요. 그러면 결국 이중삼중으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민들한테 청취하고서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 채용계획도 없다고 해 놓고 지금 사무처장이 지금 사표 냈다면서요. 계획이 없어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일단 사표를 냈는데요.
○이종화 위원 다시 반려하려고 해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일단은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사장께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회에는 사무처장께서 병가중이라고 불참통보를 해 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표를 내셨다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 왔을 때 물었습니다. 분명히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속기록에도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술의전당의 모든 자료가 행감 자료를 보면 785∼822쪽까지 확인자가 원용목 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의회에 감사를 매우 안일하게 생각해 발생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바, 지적권고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답변서의 확인자가 사무처장이신 원용목씨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저희가 불참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표를 내셨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아직 처리는 안 됐는데요. 의사표시 자체는 있었습니다. 곧 처리가 될 것으로 12월 초에는 결심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구두 의사표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아직 서류 행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로는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구두표시는 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지금 사장께서는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셔야 되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류를 기안하신 경영지원부장인 김호한 부장님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통보를 기안해서 제출하신 거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병가라 함은 진단서가 첨부해야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께서는 병가로 지금 불참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병가가 하루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병가를 하루 내신 겁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러면 시행이 11월23일에서 하루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오늘 날짜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병가를 내셨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것은 아니고요. 예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김재현 위원 저는 증인을 병원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오늘 예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용목 사무처장께서 병원에 예약되어 있는 예약증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중간에 제가 얘기하다 중단됐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채용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왜 사표를 받았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사표 받은 거하고 추진계획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장이 지난번에 사표제출 의사를 저한테 밝혀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라서 채용계획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표절차가 끝나지도 않았고 구두로.
○이종화 위원 구두로 그만 두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내일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표는 경영지원부장한테 맡긴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무슨 구두로 얘기를 해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저한테는 구두로 얘기를 했고요.
○이종화 위원 사표내면 바로 사장한테 결재가 올라갈 텐데.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내일 나온다고 해서.
○이종화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사장이 자꾸 이렇게 변명하시고 앞뒤 안맞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바른 말해요 아니면 틀린 말이에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바른 말입니다.
○이종화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일반직원들도 사표를 내면 최종 사장한테 바로 올라갈 텐데요. 친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친목회도 일반회원이 그만 두겠다고 하면 회장한테 누구 회원이 그만두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데 준 공직 아니에요. 사표를 안 받았다고 하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저한테.
○이종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원용목 처장께서 왜 그만 둔 게 왜 그만둔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세부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사표의사를.
○이종화 위원 사장님 계속해서 위증하고 있어요. 왜 위증을 하냐면 원용목은 저랑 30년 지기 친구예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보이시죠. 이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 안 시킨다고요. 수많은 통화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면 업무보고를 2번씩이나 보이콧 했다면서 시장이 업무보고를 못 받겠다고 그게 사장한테 전달이 돼 가지고 그만 두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올린 건 사인도 안 해 주겠다 시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 두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만 둬야죠. 보고도 안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 허수아비죠. 인격 모독이고 자존심 상하고 있어 봤자 4년 정도 남은 기간인데, 그런 사정을 아시면서도 그 얘기를 실토를 안 해요. 사장이라면 직원들을 감싸주고 직원들의 문제점이 있으면 바르게 잡아주는 게 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아무리 이사장이 있다고 해도요. 이사장 눈치 볼 게 따로 있죠. 그러면 누가 사장을 믿고 직원들이 따르겠습니까? 채용계획도 전혀 없음. 계획 없음. 거짓이에요. 사표 받아 놓고 계획 없음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질의하는 의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얘기 듣자 보니까 그렇게 실행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겠지만 계약직으로 바꾼다면서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검토중에 있을 뿐이지.
○이종화 위원 검토중이면 계획이잖아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종화 위원 사람이 바뀌었다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정부 싹 바꿔 버리죠. 산도 다 밀어버리고 평지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최경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감사중지중 자료 요구한 것이 제출되었거든요.
○이종화 위원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최경자 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내부승진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내부적으로 직원이 계장, 과장, 부장, 사무처장으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한데 계약직으로 만들면 평생 부장, 계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내부검토가 계획이지 뭐예요?
세상에 타 지역에서도 공직 비슷하게 하신 분이 그런 검토를 하셨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복무신청서도 제가 계속해서 통화를 했어요. 사장님 전결이에요. 11월20일자로 결재된 거거든요. 11월30일부터 12월1일 2일간 병원진료가 삽입이 돼 있지 않았는데도 삽입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본인은 연차만 확인하고 사인했다는데.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법적으로 연차가 가능해요.
○이종화 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연차를 낸 건 휴가가 남았으니까 연차를 낸 거고 그 사람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사인한 건 확실해요. 본인이 사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유에 병원진료라고 자기는 안 썼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썼느냐 자기가 사인할 때는 사유를 안 넣었데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제 입장에서는 본인이 연가를 내거나 연차를 내거나 가료를 받으려면 지금은 다른 때하고 달라서 의회도 열리고 있는 때니까 그건 제 입장에서는 연가를 내주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정 그렇게 본인이 마음속으로 복잡한 게 있어 가지고 연가를 내겠다는데 의회가 열리는데 내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최경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자료 요구한 최진용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연차 병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복무신청서를 확인했습니다. 서류상 결격요인은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사유서도 병원진료내지는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장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표를 냈다라고 하시고 순서가 발언에 안 맞았어요. 구두로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등 행정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듯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복무신청서 보시면 실무자 강길준씨가 담당자 맞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복무신청서 작성하신 실무자인 강길준씨를 본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강길준씨 출석요구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길준씨를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5분 계속감사)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강길준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복무신청서를 강길준님이 직접 작성을 했습니까?
○경영지원부 강길준 예.
○국은주 위원 작성을 할 때 지금 소속, 직급, 성명, 종류 밑에 기간 사유가 나왔습니다.
원용목 사무처장에 대한 복무신청 처리였잖아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나요. 아니면 실무자인 강길준님이 직접 작성을 했나요?
○경영지원부 강길준 처장님께서 휴가를 내달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워드로 쳐서 부장님, 처장님, 사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기간하고 사유에 병원진료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진료라는 것까지 다 써가지고 부장, 처장, 사장까지 사인을 받은 겁니까?
○경영지원부 강길준 예. 처장님께서 휴가를 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병원도 가시고 쉬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워드를 친 다음에 결재를 맡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영지원부 강길준 예.
○국은주 위원 만약에 본인이 분명한 것은 사무처장이 연차를 내어 달라고 해서 연차를 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시인을 했는데 병원진료로 가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인을 안 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부 강길준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워드로 만들어 가지고 갔을 경우에 위에다가 사인을 하셔 가지고 보시지 않아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처장님께서 그런 이유로 휴가를 내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문서작업은 직접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밑에까지 정확하게 본인이 작성하고 난 뒤에 사인을 받은 게 확실하죠?
○경영지원부 강길준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그럼 이 기간에 대한 것은 사무처장이 명시하셔서 2010년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이틀간 신청을 한다는 것도 처장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입니까?
○경영지원부 강길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실무자께서 서류를 전화상으로 들은 건가요? 직접 말로 들은 겁니까?
○경영지원부 강길준 직접 말로 들은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이걸 작성해서 사장님까지 사인을 누가 받았죠?
○경영지원부 강길준 제가 받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유서에 신청할 때 얘기 듣기로는 증인이 사표까지 같이 제출했다고 하는데 같이 사인은 받은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받은 건가요?
○경영지원부 강길준 저는 사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받은 건 휴가 복무신청서만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지만 참고인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원용목 처장께서 못 볼 수도 있었다 사인할 때.
○경영지원부 강길준 예.
○이종화 위원 들여다보면서 못 볼 수 있었다는 사유는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경영지원부 강길준 복무신청서 위쪽으로 사인을 받기 때문에 사유가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게 못 보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요.
○경영지원부 강길준 예.
○이종화 위원 내가 직접 통화를 해 봤는데 통화를 많이 했어요.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요?
○경영지원부 강길준 예.
○이종화 위원 아까도 보여 줬는데 통화기록이 원처장하고 통화한 게 10통 정도예요. 오늘 오전에요.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물어봤다고요. 사유서를 11월20일에 내면서 11월30일하고 12월1일까지 2일간을 병원진료로 넣은 이유가 뭐냐? 병원진료를 이틀간 넣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직원이 알아서 처리했지 자기가 사인할 때는 그게 없었다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경영지원부 강길준 그건 제가.
○이종화 위원 처장 말을 믿어야죠. 참고인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20일 휴가서를 냈단 말이에요. 아무리 처장이 눈이 안 보이고 다급한 상황이 있더라도 처장 사인이 분명해요. 고유 사인이기 때문에 누가 위조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통화 해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사인했는데 이 사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참고인이 지금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경영지원부 강길준 그 당시.
○이종화 위원 며칠 됐다고 그 당시에요. 일주일밖에 안됐잖아요.
○경영지원부 강길준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병원도 가보셔야 되고.
○이종화 위원 병원가는 것도 다 이해하는데 워드 친 건 그 양반 있을 때는 워드로 쳐 가지고 사인 받은 게 아니고 후에 참고인이 워드로 쳐 가지고 집어넣은 거잖아요. 처장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사유를 집어넣은 적이 없다. 사유를 집어넣었다면 미리 병원 간다고 열흘간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그렇게 사유를 집어넣지 왜 이틀간만 집어넣어요.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이 왜 이틀간만 넣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줘야죠. 행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위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없어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꾸 번복해서 거짓말 시키면 결국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요.
○최경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지금 참고인 진술은 복무신청서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요. 다시 한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나중에 질의하니까 잘 기억이. 며칠이나 됐다고 본인이 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본인하고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변이 나왔다고요. 사인하면서 내용도 보지 않고 사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장인데. 분명히 밝혀야 되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밑에 본인 사인하고 부장, 사무처장이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밑에 사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지원부 강길준 신청을 한 부분을 먼저 사인을 받고 밑에 쪽에서 제가 담당자니까 복무 관련하는 부서의 부서장까지 결재를 맡은 겁니다. 위쪽에 사장님까지 결재 받은 다음에 실무자가 담당부장님까지 다시 결재를.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부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경영지원부로 넘어오는데 처장님 같은 경우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경영지원부장께서 사인을 위에도 하시고 밑에도 하십니다.
○김재현 위원 위에서 사인을 하고 나면 여기는 사장님의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인 사인은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경영지원부 강길준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문서로 받는데 다른 부서는 부서장이 결재를 하기 때문에 다시 경영지원부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재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재현 위원 11월20일에 동시에 다 이루어진 거죠?
○경영지원부 강길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장님도 11월20일에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경영지원부 강길준 예.
○김재현 위원 분명히 사무처장 원용목씨가 연차를 내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려서 사인을 받은 거죠? 사장님께 직접. 정확하게 이 내용을 기재한 내용을 사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영지원부 강길준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경영지원부 강길준 예.
○최경자 위원장 참고인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예술의전당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주요업무, 사업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역할이 뭡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저희는 희망도시 의정부의 정책목표를 따라서 예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저희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의정부가 문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정책목표와 역점시책을 통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좀 더 문화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재단법인이라는 특성이. 재단법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으로 했을 때 공연예술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고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폭넓은 예술적인 향수를 위한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을 해도 되는데 보다 전문화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모든 시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직영, 위탁경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은주 위원 재단법인의 가장 큰 뜻과 목적은 어떠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재산의 소유를 기부를 통해서 그 사업의 목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 게 재단법인이잖아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그렇죠.
○국은주 위원 의정부시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예술의전당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법인으로서 단순하게 예술의전당만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의정부에 문화예술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재단법인으로서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재단법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싶습니다. 실은 재단법인으로서 예술의전당이 국한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재단법인은 큰 틀로 봐야 되는데 너무 국한돼서 예술의전당에 축소해서 하는 성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직원들도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업무분장까지 터치할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활성화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경영지원부, 공연기획부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실은 경영지원부에도 건축직, 전기직이 있고 다른 부서에도 전기직이 있고 기계직이 있고 막 분산되어 있어요.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수입대비 지출 대충 수입대비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보통 30%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00%에서 30%가 수입입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님 아주 뛰어난 예술의 기관도 30% 정도를 넘는 기관이 거의 없고요. 세종문화회관도 약 20%선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법인의 사업목적을 보니까 지금 법인의 운영,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 및 그 보급 문화예술관계 자료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재단법인으로서 예술의전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조직적인 체계와 활성화 시켜서 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데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예술의전당을 좀더 전문화, 조직화하는 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입 면에서도 더 높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스스로 교육을 철저히 반복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술의전당이 생기고 나서 직원을 뽑은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직원 중에는 전문성을 약한 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체 전문교육을 많이 시켜서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던 게 전기, 기계, 건축직들은 시설관리팀으로 해 가지고 조직에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분장을 보고선 너무 조직의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닥치는 일만 미래의 비전을 보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자체브랜드에 대한 공연개발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중요한데 아니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뭔가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의정부시의 자체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자체브랜드는 개발되지 않고 그냥 공연 임대 그 외 나머지 한 두 개 정도하는데 머무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사실 지역예술센터에도 자체브랜드가 있어야 하고요. 자체브랜드가 다른 곳으로 수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브랜드 생산이 말이 쉽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브랜드가 최소 1년에 하나 둘 정도는 틀림없이 만들어질 거라는 확신과 각오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상주단체를 통해서 엘지아트센터 공동으로 브랜드를 구상하고 있어서 내년도쯤에서 매년 1년에 10개 정도는 어렵습니다. 최소 2개 정도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자체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분명한 건 제가 사장님의 프로필도 봤습니다. 나름대로 이전에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의정부에 새롭게 취임돼 왔을 때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의정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포지션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윈윈 하면서 직원들 간의 네트워킹 관계가 굉장히 잘 조율이 되면서 리더가 뭡니까? 리더가 정말 직원들을 잘 다스려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리더지 그냥 위에서 권리만 가지고 직원들을 압력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사장님이 새로 오면서 사장이 새로 오니까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란이 생기는 것 같고요.
직원들의 보수규정을 보니까 성과급 부분에 있어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성과급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1년에 한번 주는 것도 실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두 번 주는 것 같아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성과급과 관련해서 직원들이나 처장, 사장님이 그런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성과급이 그야말로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성과급은 현재보다 더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원들이 어떤 면이 전투에 임하는 병사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누가 보더라도 고개가 끄덕일 때 저는 공평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분명한 측정치를 만드십시오.
성과측정을 하기 위한 정확한 측정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이 그리고 저는 겨우 수입을 30%밖에 못 올리면서 성과급을 230%, 260% 나머지 150%에서 50%에 이르기 까지 책정돼 있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공직사회에서 성과급 제도가 만들어져서 성과급을 받는데요. 지금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실은 재단법인이에요. 말 그대로 민간이에요. 보수도 적지 않은데 거기에 성과급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수익이 창출돼 가지고 성과급을 받는다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지금 70%를 보조해 주고 자체수입이 30% 안 되는데 성과급을 또 받는다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님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번 쯤 평가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사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셔서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제가 오자마자 제 소신을 넣기가. 파악하기에는 3∼4개월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와서 한 건 2건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수의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제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국은주 위원 정말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수의계약에 있어서 2,000만원 미만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비리가 난무한 게 수의계약이고 어제도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했지만 예술의전당도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만만치 않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명성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대관료가 천차만별입니다. 대관료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대관료는 규정에 따라서 받고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는 위원님 지적이 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재량으로.
○국은주 위원 규정이라면 어떤 규정을 이야기 하는 거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대관규정과 거기에 따른 요금적용 요율이 있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정확하게 대강당, 소강당, 국제회의장, 전시장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강당은 얼마나 소강당은 얼마 국제회의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책정이 되어 있고요. 모든 공연장 제도가 약간 복잡한 게 거기에 따른 부가사항으로 특수조명을 사용할 때 냉난방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게 아니라 다른 공연장도 똑같이 관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만이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규정은 보통 모든 시도의 공연장 룰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앞으로 위원님께 싫은 소리 듣지 않도록 투명하게 수의계약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제가 제일 와서 주장한 게 그야말로 윤리경영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게 개인적인 주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장애인채용과 관련해서 직원이 35명인데, 물론 35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명 이상 돼야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인데 실은 한 명밖에는 장애인이 채용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업무분장을 보면 일용직, 상용직에 이르기까지 단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데 좀 더 장애인들이 많이 채용돼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채용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앞으로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규직 이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제가 봐서도 이직률이 예상된 것도 없지만 앞으로 이직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잊지 않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행감을 통해서 예술의전당이 재단법인의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술의전당과 관련해 가지고 문예진흥사업이 의정부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 얼마나 사업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사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예술의전당을 이끌어 나가는 재단법인이 아니라 의정부시의 재단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직도 제대로 정비가 되고 활성화시켜서 재단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신청서 사인을 직접 하셨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김재현 위원 아까 발언했을 때 구두 상으로 들었습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그건 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김재현 위원 제가 아까 사직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참석 못하는 이유가 병원진료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구두 상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제 의사가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김재현 위원 사인을 하셨죠? 2010년 11월20일 이것 한 장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사표내용까지 받으셨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그것만 받았습니다. 저는.
○김재현 위원 사표는 안 받으셨어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김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질의를 하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17쪽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원광전기라고 되어 있죠? 공사업체.
사장님 여기 오실 때 행감 자료 검토 안 하셨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검토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처음에 말씀하시길 사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셨습니다고 하셨어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저는 얼마나 파악했느냐고 해서 저는 공연예술 쪽 일을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건 대략 파악을 했지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들으셨으면 제가 말을 잘못한 거고요.
○김재현 위원 원광전기에 수의계약을 줬는데 원광전기가 뭐하는 업체인지 아십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계약문제까지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현황 하면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다 답변하실 수 있도록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예술의전당 사장님이시면 여기는 의회입니다. 여기 그냥 오신 겁니까? 놀러 오신 겁니까? 여기 뭐하는 곳입니까?
44만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의회입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이것 하나 제대로 파악 못했다면 뭐 하러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표 쓰세요. 이것 하나 파악 못하는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직원을 다르고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예술을 하시겠습니까? 이것 몇 장도 안 되는 것도 파악 못한 분이 사장 자격이 있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사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이 뭡니까? 증인이 왜 있고요. 44만 시민들이 우리 예술의전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 사장이나 돼 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되겠습니까? 행감 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이것 때문에 초선의원들도 밤새워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44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술의전당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표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원광전기 전기업체입니다. 그런데 공사내용을 보시면 옥외 잔디등 교체공사입니다. 잔디공사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잔디공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전기공사를 한 겁니까? 사장님께서 답변 못하면 해당 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경영지원부장 김호한입니다.
옥외에 있는 잔디등 공사입니다.
○김재현 위원 전기공사로 봅니까? 사업내용에 옥외 잔디등 교체공사라고 하면 잔디공사라고 생각하지 전기공사라고 생각합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두 번째로 외벽 화강석 보수공사 775만 5,000원 예도개발에 발주했습니다. 다음 쪽을 보세요 전시장 도색 및 숙직실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입니다. 1,293만 6,000원 예도개발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수의계약 날짜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 안 갖고 오셨어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세부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술의전당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2001년 개관할 때 왔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은 2010년입니다. 그러면 한 8∼9년 됐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 예.
○김재현 위원 업무파악도 못하고 계십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수의계약을 주려면 잘 분리해서 주세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라는 건 잘 주셔야지 못주게 되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분리해서 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첫 장에는 맨 위에 기재하고 뒷장에는 밑으로 내려서 기재를 하고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붙여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분리발주를 해서 금액을 쪼개서 계약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로 수의계약으로 1,400만원 줬어요 진성종합승강기 업체에다 엘리베이터 월 정기점검 해 가지고 880만원을 줬어요. 날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이 맞는 겁니까? 뒤가 맞는 겁니까? 승강기 교체공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준 겁니다. 그렇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김재현 위원 전에 승강기 점검을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똑같은 업체 아닙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진성종합승강기입니다.
○김재현 위원 개관 후부터 지금까지 준 겁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니면 개관 후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공사계약기간도 첨부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자계약서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착공계 등을 다 받죠? 그런데 수의계약을 사장님 오시고서 2건 주신 겁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김재현 위원 어떤 걸 주셨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컨벤션센터에 마루공사하고 전기공사가 최근에 이루어 졌습니다.
○김재현 위원 마루공사라고 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10월 이후에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공사여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행감 자료의 기준일이 며칠이죠? 10월31일 기준이죠. 제가 알기로는 10월중에 공사를 발주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부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경영지원부장 김호한입니다.
10월31일까지가 수감기간이다 보니까 추가경정 자체사업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11월에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해서 이 자료에.
○김재현 위원 공사한 계약서 있죠? 그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19건이나 수의계약을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은주 위원님 질의 시 답변하실 때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사장님이 취임하신지 두 달돼 가는데 벌써 수의계약을 2건을 줬습니다. 투명성 있게 한다는 분이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계속 수의계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업체들이 거기와 관련된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소개로 수의계약을 줬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취임하신지 두 달밖에 안됐는데 벌써 예술의전당에 대한 공사는 어느 업체가 하겠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투명성이 아닌 압력 아니면 건의 의견이 들어와서 진행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예 수의계약을 자체를 사장님께서는 없애버리거나 무조건 공고를 내서 위탁을 주든가 어떤 방안을 세우셔야 되는데 형평성 없게 진행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821쪽 시설 개·보수 관리현황 여기도 똑같은 업체예요. 옥외 잔디등 교체공사 844만원 담당부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나요?
○최경자 위원장 담당부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원활한 진행일 것 같습니다. 담당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경영지원부장 김호한입니다.
앞에는 계약현황이고요. 뒤에는 개·보수 현황입니다. 두 번 명기가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잘못된 거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그게 아니고요. 앞에는 양식에 의해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현황이고 뒤에는 시설 개·보수 관리현황이다 보니까 동일한 자료가 다른 항목으로 중복 기재가 된 내용입니다.
○김재현 위원 아니죠.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현황에 사업비 있죠? 시설 개·보수 현황 사업비 있죠? 보수현황에 사업비가 들어가면 안 되죠. 금액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사업비 빠지고 저쪽에서도 사업비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양식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참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뭐냐면 행감자료를 검토할 기간이 많았는데 다른 직원들은 잘못됐으면 스티커 가지고 붙이려고 정신없이 쫓아다녀요. 그런데 오늘 직원들 얼굴 처음 봤습니다. 검토하신 겁니까? 아니면 행감을 한마디로 뽈로 본 겁니까? 자장면 먹으려고 의회 오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감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치러봤습니다. 이게 5년동안 자료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료를 연구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 담당께서는 뭐가 잘못됐으면 의원님들 방에 와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행감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수정 좀 해 주시고요.
821쪽 원광전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시장 조명레일 교체공사 2010년 3월13일부터 3월16일 879만원입니다. 이건 이쪽 업체에 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앞으로는 잘 살펴서 수의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도개발건도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금액이 공사현황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9쪽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예술의전당 성과급에 대해서 나온 거 있죠? 조치계획을 보시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전문기관이 어느 업체입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한국예술경영협회라고 외부기관입니다.
○김재현 위원 똑같은 문화관련 기관 아닙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전문기관에서 평가해야지 공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실하게 지급할 수 있는 룰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실 건가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55억입니다.
○김재현 위원 예산액 대비 지출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지출은 55억이고요. 수입은 13억 정도입니다.
○김재현 위원 개인성과급이 기관성과급 260% 개인성과급 150%에서 50%까지 있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줍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35억 정도입니다.
○김재현 위원 직원 성과급이 기관성과급이 1억 3,477만 3,000원이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1,300여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기관성과급 집행액이 1,300만원이요? 1억 3,477만 3,000원 아니에요? 위원장님 어떻게 직원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행감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차수변경을 함으로써 이분들에게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원활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경자 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차수변경이라 함은 오늘 중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질의와 답변을 바라겠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감사를 중지해서라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기관성과급이 총 1억 3,000여만 원인데요. 사장으로 지출된 게 1,300만원 정도 되고 개인성과급은 4,700여만 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사장에게 성과급이 나간 게 1,300만원이라는 거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김재현 위원 나머지는 이사들 분입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직원들입니다.
○김재현 위원 직원들 개인성과급 4,7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기관성과급은 공단에서 재단으로 분리되면서 공단에 있는 모든 사무규정을 승계하도록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관성과급률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행안부 지침에 의한 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내용입니다.
○김재현 위원 총 예산 중 충당되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자립도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30%입니다.
○김재현 위원 30%가 흑자라는 겁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투자대비 30%의 수입을 올린다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투자대비 30%가 흑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수익이 아니고 수입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성과급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시에서 지금 70%로 35억이라는 예산을 예술의전당에 주고 있는데 직원들 배불리기 작전밖에 더 됩니까? 재단입니다. 예술의전당에서 한마디로 이만큼 수입을 올려가지고 성과급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불우이웃돕기라도 해봤습니까?
이건 우리시에서 35억이라는 돈을 내줘 가면서 거기서 수입이 발생했는데 성과급이라고 해서 거의 1억 8,0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직원들 힘들고 고생한 건 압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짜고 짜서 시장님도 최소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35억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입을 더 올려서 그냥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 문제는 의정부예술의전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예술의전당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같은 수준이 아니라요. 의정부는 의정부입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또 한 가지는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보더라도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경기도 중에서도 누가 봐도 우수한 예술회관이라고 예술계에서 그런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는 모든 재단에 준한 거지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의정부는 의정부고요. 타 지역은 타 지역입니다. 의정부에서 돈이 많이 남았으면 성과급 말고 다른데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시 재정이 없으니까 우리 이만큼 벌었으니까 시에 반납할 수 있는 마인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현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
○최경자 위원장 지금 최진용 사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님이나 저희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은요. 예술의전당에 행사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가보면 애정을 가지고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일례로 주차라인이 있는데 지난번에 공연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차라인은 다 비어져 있는데 무대로 들어가는 동선이 짧은 곳, 장비 올리는 곳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어느 직원 한분도 주차관리 안하시고 계셨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과급 많이 드리면 의원들도 좋고 시민들도 자부심 느껴서 좋습니다. 저희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이 명품극장으로 존재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하지만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본 위원이 5대 임기 중에 예술의전당을 행사가 있어서 방문했을 때 차량진입로부터 직원들이 나와서 교통 정리해 주셨어요. 근래에 들어서 관계되어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하시는 분 한분도 안 계십니다. 주차장 관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훌륭한 명작이 있어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람하고자 비용을 지불해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람객들이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애정을 가지신 그런 근무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잠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김재현 위원 마저 조금만 더 하고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감사 받은 적 있으시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유네스코 관련해서 해외출장 중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부장님 잠깐만요. 사장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최경자 위원장 감사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사장님의 해외출장하고 감사시기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사장님 모르신다고 했죠. 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저는 직접 제가 감사를 받았는지 물으신 줄 알았고요. 그동안 행안부에서.
○김재현 위원 예술의전당 사장님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 자체도 예술의전당이 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면 진짜 사장 맞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는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감사기관이나 아니면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제가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으신 줄 알았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인사 쪽에.
○김재현 위원 제가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까?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다른 곳에서 감사를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다른 곳에서도 감사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취임하시고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죠. 담당부장님도 해외 출장중 감사를 받았습니다. 부장님 받으셨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정식으로 감사요청서가 와 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담당자가 요즘 유명환 장관 자제분 문제로 공직자 인사특채가 없는지 하루 나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그게 사장님께 보고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보고 받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그게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저는 자체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건 업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김재현 위원 업무감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력에 의해서 직원을 뽑은 문제점이 있는지 겸해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해외출장으로 안 계셨고 담당직원이 하루 동안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해외출장도 가능합니다. 좋기도 하고요. 해외출장으로 골프 치러 갔는지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조치결과 제출 기한해 가지고 2010년 11월30일 전부다 추진중입니다. 담당 부장께서는 조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지금 시에서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다 완료한다고.
○김재현 위원 조치결과 제출기한이라고 있어요. 그 자료가 보고 안됐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추진완료 됐습니다. 감사담당관실로 송부가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송부자료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직원한테 연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를 보고 나머지 부분은 얘기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시민의 예술에 대한 욕구충족과 예술을 통해 시민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공익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동안 예술의전당 공연 중 일부 공연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초대장을 일부 할당하는 등 약간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내년도 행사계획이나 예산에 저소득층 시민이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연기획이나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아까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해 보겠다고 이미 보고 드린 바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극축제, 천상병 예술제 그런 특정한 프로에 문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참여시킬 큰 프로젝트가 4개가 있고요. 기타 내년에는 야외공연을 많이 해서 누구든 쉽게 입장료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필요하다면 찾아가는 공연으로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공연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좋은 기획안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술의전당 기능 중 교육사업부가 있는데요. 교육사업부 행사 중 저소득층 자녀나 장애인을 위한 공연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구구회 위원 물론 예산부족이 따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소수의 여유 있는 자만이 즐기는 예술공간이 아니라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탓하지 마시고 요즘 언론에도 납니다만 귀빈실을 한다는 예산으로 이런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의정부예술의 전당은 지난 10여년 간 우리시 문화의 중심으로서 대외적으로 의정부시 이미지를 드높이고 내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배려와 각종 인간관계에 의한 비합리적인 인사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시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먼 각종 행사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 끼어 넣기 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예산낭비와 비밀주의에 바탕한 낙후된 운영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지난 10여년 간을 바탕으로 삼아 소통과 섬김의 자세로 새로운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최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게 된 언론에도 많이 게재된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사퇴와 선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의 최종 인사권자는 누구시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사장입니다.
○구구회 위원 언론에 보도되는 K씨, B씨 또 다른 B씨 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거론되신 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여러 차례 신문에서 거론되고 있고 현재의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문제를 주무당사자인 사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사장의 업무파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전당은 혁신이냐 퇴보냐 갈림길에 서있는데 그리고 사무처장 선임의 문제는 예술의전당의 계획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사람인데 사장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결국 예술의전당의 미래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막막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후임 사무처장으로 지역 언론에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문화예술을 전공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비전문가로서 예술의전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과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사장님께서는 아직 잘 모른다고 하는데 세 명 중 한 분을 이사장님께 추천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그건 아까 이미 보고 드린 대로 사무처장이 사표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책을 하신 부분은 전문가를 고용하시고 전문가 맡으셔야 되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인사문제는 지난 5대 때도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객관적 기준 없이 측근 보은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대 때는 특별조사위원회까지도 구성을 했었어요. 의정부예술의전당을 바로 세우려고요. 전임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측근을 사무처장에 기용함으로써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셨고요. 선배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문화예술분야에 깊은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예술의전당을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혁신해 나갈 인재를 처음부터 영입했다면 정년이 보장된 사무처장이 지금처럼 불미스럽게 사퇴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정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안병용 시장께서 천명하고 계시는 소통, 섬김, 혁신을 문화예술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다만 위원님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그 문제를 깊이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만 다만 사무처장 같은 그런 직책이 고양문화재단이라든가 성남, 경기도라든가 모든 것이 일단 3년 임기제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위원님께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오랫동안 문화예술계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그런데는 일단 임기제로 되어 있다는 것만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그 말씀은 제가 염두해 두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타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장님, 부장님 평생 그 직에만 계시겠네요. 그럼 계장님들 예술의전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도 않을 거고 진급한다면 기대치에 의해서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술의전당은 그동안 자신의 역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행복로 축제 등을 주관하는 등 과도한 욕심에 빠지고 또한 객관적인 자료와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각종 축제를 남발함으로써 우리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한 적도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의정부예술의전당이 본분을 망각하고 칭찬받지 못하게 된 데에는 전문성 결여와 시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밀주의에 근거한 주먹구구식 운영과 능력 없는 측근인사 기용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안병용 시장님과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정말로 개혁과 혁신이 있는지 사무처장 선임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의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이 실패한 것처럼 또다시 측근인사를 기용한다면 우리 의회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 공영차량 관리현황인데, 48머3111 그랜저는 누가 운행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사장 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난 번에 받아보니까 주유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새로 오신 사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전임사장께서 주유비가 엄청나게 들어갔고 수리비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엄청나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출퇴근 사용도 있고요.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이사로 되어 있어서 서울도 자주 가고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으로 있어서 수원도 자주 가야 되고요. 사실 좋은 공연이 있으면 먼저 서울에서 이루어지니까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약간 고려되어야.
○구구회 위원 주유비가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엄청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가 계속 안 들어가다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 사이에만 매달 수리비가 35만원, 102만 4,000원, 28만원, 18만원으로 매달 수리가 되요.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주유비도 많지만 수리비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계속 매달 4월 35만원, 5월 102만 4,000원, 6월 28만원, 7월 18만원, 8월 23만원, 9월 17만원으로 평균 매달 20∼30만원씩 들어갔어요. 굉장히 오래된 차인가요?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구구회 위원 수리비가 매월 들어갔잖아요. 주유비도 2월엔 110만원이나 들어갔더라고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수리비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48다 6836 스타렉스는 누가 운행합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경영지원부에서 직원용으로.
○구구회 위원 이것도 주유비가 약간 적게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수리비가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수리비가 나왔네요. 다 합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300만원 정도되는 것 같은데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요즘 보통 차가 고장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사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아껴 써야 합니다. 아까 저소득층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공연을 이런데서 아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요즘 언론에 대두되는 멀쩡한 귀빈실을 뜯어고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멀쩡한 귀빈실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귀빈실이 한 7.5평 됩니다. 원래는 지휘자 대기실이었는데요. 보통 우리 의정부예술의전당 규모면 모든 공연장이 한 30평 정도의 귀빈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 오셨을 때 거기서 사실 공연이라는 게 공연시작 전에 와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한 30분전쯤 오셔가지고 담소도 나누는 공간으로 보통 저희 정도의 규모면 한 30평 정도의 귀빈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예술의전당은 더 크지만요.
그래서 저희도 공연장 규모에 맞게 고치고 그것을 낮에는 지금 예술강좌실이 적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예술강좌실로도 활용도 하고요. 필요시 민간인들이 귀빈실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도 해 줘서 여러 가지 다목적실로 쓸 계획이고요. 거기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예술강좌실이 조금 숨통도 트일 역할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의정부예술의전당 규모면 30평 정도의 귀빈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출연자 대기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출연자 대기실이 아니고요.
○구구회 위원 대기실이 있는데 귀빈실까지 30평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지난번에도 나눔의 음악잔치를 검찰청에서 했는데 시장님들만 우선 여덟 분 오셨고요. 검찰청장님도 오셨는데 공연 전 30분전에 오셨는데 다들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저희도 다른 공연장처럼 1,000석 정도 되는 극장은 보통 30평 정도의 귀빈실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귀빈실로만 쓸게 아니고요. 오전에는 예술강좌실로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쇼파를 이번에 놓는 것보다는 그냥 스탠딩으로 귀빈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전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원래 금년도 예산에 확정된 게 아니고요. 자체예산 중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귀빈실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그걸 이사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구회 위원 이사회를 거쳤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구구회 위원 이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물론 이사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렸고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구회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이사장부터 결원 없이 전 이사님들이 참석한.
○구구회 위원 이사회를 언제 하셨냐고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10월25일입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그 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에 귀빈실로 고친다고 회의록에 언급된 게 없어요. 그럼 회의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서면으로 받은 이사회 회의록 여기에는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해서 받은 회의록에는 논의된 내용 없이 간략하게 유추해서 보낸 건가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요약본을 보내드렸고요. 저희들이 이사회를 할 때 안건을 다 상정해서 올렸고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사장의 동의를 구해서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구구회 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걸 회의록에 빠뜨리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미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못 봤는데요.
○최경자 위원장 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길 요청하시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예. 서면으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회에 제출해 주신 이사회 회의록 원본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사는 만사라고 인사 먼저 투명하게 전문가를 기용하시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수입금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하셔야죠. 갑자기 추경으로 해서 그런 귀빈실을 뜯어고치면 됩니까? 주민의 혈세 낭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차라 할지라도 주유비, 수리비도 아껴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예술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구구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귀빈실 확장공사에 대해서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예산 수립은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가까이 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우선 받아서 하고요.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자체예산과 함께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사장님 답변 참고하겠고요. 경영지원부장님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 활동하면서 처음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장공사에 있어서 지난 2차 추경 때 예산 적용했습니까? 시에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지금 자체예산으로 확장공사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의정부시의 문체과에 추경예산에 요구하셨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자체 추경은 저희들 보수규정에 의정부예술의전당 자체부담금은 이사회를 통과해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세운 겁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 규정이라는 것이 2009년도에 개정한 그 안을 적용하셨다는 거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러면 지난 5대 때 예술의전당이 10여년차 돼서 너무 낙후되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예술의전당에서 시에 예산요구를 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하는 발상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귀빈실 위화감 조성이에요. 그 귀빈실을 종전에 어떻게 사용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6대 의회에서 처음 업무보고 시 갔을 때 분장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러면 그 분장실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7.5평에서 30평으로 확장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귀빈실입니까? 최진용 사장님께서 최초 오셔서 하시는 사업이 그것도 종전에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을 파격적으로 깨시고 자체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귀빈실? 지금 구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해서 문화를 함께 향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명품극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위화감 조성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시장께서 추구하는 시정목표 절대 이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지금 예술의전당 사장께서 위화감 조성하시라고 분장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귀빈실 확장하시라고 하십니까? 또 한 가지 질책을 해야 될 부분은 기획전시가 있고 기획공연이 있어요. 예술의전당에 그러면 지난 기획공연과 기획전시는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연 계획을 세우시려면 최소한 전년도 12월에는 확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준모 기획전시는 언제 계획된 겁니까? 몇 월 며칠 시행했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제가 온 다음에 기획된 전시인데요. 원래는 모든 공연이나 전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12월에 확정되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 모든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대부분 신축성을 갖기 위해서 1년에 몇 건 정도는 예를 들어 아주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공연장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는 특별한 좋은 기획공연을 연초에 확정하지 않고 여분을 남겨뒀다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통영음악제 아주 공연이 왔는데 비교적 가격도 저렴한데 그런 프러포즈가 왔을 때 우리가 좋은 공연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유치하자. 이렇게 공연이나 전시가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몇 차례 모든 공연장이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음을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저희가 지금 긴 시간동안 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점점 위원님께서 이성을 잃어 갈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은 의정부시의회가 대의기관 아닙니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다 합리화 하세요. 합리화 하시는데 있어서 일단은 유감이고요. 그리고 인용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 정준모 전시와 관련돼서 들어왔느냐면 의정부 안병용 시장과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시정하여 주십시오.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회원들이 추석연휴에도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중 시장의 지시라고 전시회가 변경 및 취소가 되었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예정되어 있고 이미 도록촬영 및 표구가 완료된 상태에서 많은 노력과 비용이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장 한마디에 전시가 변경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시장께서 직접 지시한 내용이십니까?
소통과 섬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께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발상 하시면 안 되죠. 예술의전당의 최고 운영자로서 귀빈실을 분장실로 사용했었다는 것은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그만큼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을 인지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어디의 장들이 오셔서 그 장소가 열악했다고 해서 자체예산으로 예산편성해서 귀빈실을 30평으로 아니 고양 아람누리 어울림누리인가 아니면 성남시 이런 곳에 있는 다른 좋은 사례는 왜 벤치마킹 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시민들에게 위화감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병용 시장께서 새롭게 시정을 운영하시겠다고 취임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사장께서 취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의정부 문화예술은 의정부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발상 자체가 스스로 예술의전당에서 위화감 조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예산수립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하시겠다고 혁신혁신 시장께서도 요구하셔서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의견 지금 받고 계세요.
그러면 예술의전당에서 이렇게 정말 파격적인 예산집행 자체예산으로 다만 이라는 그 법규를 인용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조금 서운한데요. 왜냐 하면 제가 귀빈실에 대해서 이미 보고 드린 대로 저는 일반 공연장 수준에 맞는 걸로 우선 하겠다는 생각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술강좌실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귀빈실 사용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술강좌실로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는 민간인 대여가 있다면 소모임 장소로 대관을 함으로써 우리 수입에도 기여한다는 다목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사회 때도 단순히 귀빈실을 넓히는 차원이 아니고 예술의전당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만 예술강좌를 담당하는 교사들하고 그런 강좌실이 협소해서 그걸 늘려줄 수 없느냐고 그러는데 사실 늘리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대보관창고였던 것을 지하로 옮기면서 그걸 다목적인 공간으로 쓰겠다는 그러나 생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귀빈실을 넓힌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예술강좌실과 그래서 거기에는 쇼파를 안 놓기로 이미.
○최경자 위원장 그러면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모든 실에는 표기하죠? 다목적실이라고 표찰을 해서 붙이십니다. 향후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귀빈실을 그렇게 하실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7.5평도 부족해서 타 지역에 맞게끔 30평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빈실로 쓰는 빈도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목적인 예술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이 자꾸 귀빈실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좀 더 예술강좌실을 보다 확충하는 다목적인 차원이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제 뜻을 전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다목적실로 사용하겠다라는 걸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권고했던 주차장 관리에서 예술의전당 전체적인 극장관리에 있어서 앞으로는 전직원들이 나와서라도 공연이 개최되는 날은 교통이 정말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의정부예술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에서 아까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양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강좌가 상당히 우수하게 잘 운영되는 부분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최진용 사장 체제하의 예술의전당이 의정부시민하고 정말 소통될 수 있는 명품극장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저희가 원합니다. 그래서 위화감이 조성된다거나 조금의 의구심이 드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고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서 사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다시 귀빈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2010년도 추진실적 4페이지에 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에 따른 노후화 시설물 재단장 필요 대두라고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이 없고요. 대극장 오케스트라 피트 등 노후시설 교체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이은정 위원 지금 2010년 1년 동안 추진실적 중에서 보고되는 부분에서는 귀빈실에 대한 교체 요청이라든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논의가 된 듯 하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귀빈실 고유 용도로만 쓰지 않고 다른 직무대용으로 쓴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것인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가 자급률이 2008년 31.36% 2009년 26.7% 아까 담당자님 말씀으로 2010년 31%라는 말씀이세요. 아직 12월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아직 수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아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급률이 31%입니다고 말씀하셨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저희들이 개관이후에 쭉 27%에서 30%대를 계속 유지해 왔고요. 올해는 아직 11월이다 보니까 수입목표액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설확충이라는 것도 대관을 해 줘서 좋은 음향을 들려 드리고 또 좋은 품질의 음악과 좋은 품질의 예술과 그리고 의정부시민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역시 관람을 같이 하시는데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할 그런 시설 면에서의 확충이 아니라 소수가 쓰는 귀빈실 그리고 일부가 대관 받는 것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아까 위원장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다목적 공간으로 애초부터 그렇게 선언하고 나섰던 거고요. 내일 모레 경인일보엔가 거기에 제가 원고를 보냈는데 우리가 새로운 다목적실을 만들어서 예술강좌실을 확충하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이미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데 다목적실로 이용하거나 그런 문화강좌실 용도로 썼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극장의 노후한 시설부분을 교체했을 때의 파급효과라든가 실적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것은 예술강좌를 담당하는 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뒤지고 다녔는데 공간을 확충할 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일단 숨통을 트자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보고가 되겠지만 다른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예술강좌실을 확충하고 지금 연습실도 부족해 가지고 직접 무용단 합창단 기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습실도 부족해 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저는 일단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 광특자금을 받아올 수 없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습실 부족문제, 예술강좌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그전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통이라도 트려고 이번에 확장공사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예술강좌를 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를만한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2011년도에 1.000여점 되는 서양 고악기 전시관을 만들 공간은 어디서 확충하실 겁니까?
가장 시급한 게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문화강좌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 계획에는 강좌실 확충하기 위한 노력방안은 나오질 않고요. 1,000여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000여점의 서양 고악기를 소장한 컬렉터와 협의 악기박물관을 유치하겠다 이건 어디다 하실 예정이셨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거고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아직 그 문제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서 의정부시가 문화도시로서 어떻게 특장화할 것인가 사실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국제음악극축제가 있고요. 이번에도 국립오페라같이 공연한 시립합창단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대학생 뮤지컬페스티벌도 있어서 의정부시의 특장이 그런 음악도시로서 특장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2011년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겠지만 100여 가지의 프로젝트 중 대부분 비예산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약간 예산이 들어가는 중 하나가 일본의 하마마츠와 비교되는 그런 음악박물관을 하나 만들 방법이 없는가 그걸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구상은 열심히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말 그대로 이미지도 좋은 겁니다. 장소도 부족하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관심의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소홍삼 공연기획부장 소홍삼입니다.
대관심의위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흥대나 경민대학 전공 학과 교수님들하고 중앙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공자로 일곱 분 내외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대관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보통 대관심사는 정기대관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 정기대관을 접수하고요. 정기대관 이외에는 수시대관으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대관은 수시대관도 있고 계획된 대관도 있는데요. 대관 결정은 언제 하죠?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소홍삼 정기대관은 11월20일 정도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요. 접수받은 것을 취합을 해서 12월10일 무렵 보통 일괄적으로 대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대관 가능한 몇 퍼센트를 12월에 결정합니까?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소홍삼 정기대관을 통해서 11월까지 접수를 해서 내년 1년 동안의 대관을 받은 거고요.
○이은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사장님께서 대관관련해서는 그때 조금 여유분을 둬서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시민들한테 나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소홍삼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정기공연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초청하는 기획공연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12월내로 내년도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요. 수시로 좋은 제안이 들어온 사업들이라든지 좋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도 몇 편 정도는 저희들이 수시로 변경을 하거나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지금 대관 관련문제는 저희가 공연예술단체에 장소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 빌려주는 것도 공연의 퀄리티가 아주 낮은 상업성 공연이라든지 예술의전당에 올리기에 너무 수준이 낮은 공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준이 낮은 공연들은 대관을 불허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관 심사위원들입니다.
○이은정 위원 질이 좀 떨어지는 공연 같은 경우는 대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관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연에 대한 사항이죠?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소홍삼 예.
○이은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11월에 하고 나서 올해 2010년도에 대한 결과도 분석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다른 곳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놓쳤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서 대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런 결과치에 대한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하십니까? 도움 받습니까?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소홍삼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연별로 매 사업별로도 평가를 하고요. 잘한 점, 잘못된 점, 수익률, 미흡한 점 등을 자체적으로 매 사업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올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갈지 이런 부분들은 매번 자체평가도 하고 반성할 일이 있으면 반성도 하면서 저희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매번 자체평가도하고 매번 수익률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받은 행감 자료 상에는 초기에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출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명시가 안 된 모양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심사항이 듭니다.
수입내역에 대한 배분도 있고요. 정기후원도 있고요 금호전기에서 후원한 것도 있고 천상병예술제에서 4,000만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지원했다는 건지 후원부분도 있고 이 자료상 내용으로는 수입배분이 된 게 수입을 반반 나누는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요. 수입배분을 한 후의 수입금액인지 그걸 하기전의 수입내용인지도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지출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을 후원받은 부분도 있고 일부 받은 부분도 있는데 절대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요. 805페이지 쓰리베이스콘서트∼모닝은 지출내역이나 비고에 아무 것도 안 쓰여 있지만 806페이지를 보시면 농협후원금으로 초청료 전액(350만원) 충당이라고도 쓰여 있거든요.
여기 제공된 데이터들이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오류부분들도 많고 또 신빙성도 없는데 저희가 무슨 판단근거로 의정부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적합하게 쓰였는지 적법적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예산대비 실적이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얼마나 검증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는 다시 제출하실 때 그 부분까지 다 확인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소홍삼 기획공연과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들이 현황파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916페이지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전년도 지적에는 시정 및 권고사항에서는 17건이 지적됐는데요. 올해는 19건 그리고 전년도보다 3.3%의 수의계약 발생률을 낮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 45.9% 중에서 3.3%를 낮췄다는 거예요. 금액에서 낮췄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에서 낮췄다는 건가요? 건수는 더 많으니까 더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금액부분입니다.
○이은정 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고작 3.3%라고 하면요. 그리고 건수는 오히려 2건이나 늘어났고요. 노력한 결과가 안 보이는데요. 발생률을 몇 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건수로 하실래요. 퍼센트로 하실래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이은정 위원 또 2건은 늘어나데 금액대비 해서는 3.3%를 낮추시겠습니까?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위원님 건수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더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과 관련된 건데요. 사무처장 직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2007년도에 재단이 출범하면서부터 생긴 직제입니다.
○이은정 위원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그동안 무엇이었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5개 부서를 총괄하는 사무처의 장이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사장님과의 역할이 뭐가 다릅니까? 사장님도 5개 부서를 총괄하지 않나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사장님께서는 대외적인 업무까지 포함해서 예술의전당 전체로 대외를 관리하시는 거고, 사무처장은 의정부예술의전당 내적으로 사무처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몇 년에 개관을 했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2001년에 개관이 되었고 2007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도 받아 적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001년도부터는 2007년도까지는 사무처장 제도가 없었는데 그때는 왜 필요 없었고 2007년도부터는 왜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역할하고 개관일하고 언제 직제가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겸해서 여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를 거슬러 봤을 때 사무처장의 역할이 현시점에서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공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의정부, 고양, 성남, 수원은 대부분 사무처장제거나 본부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는데 사장하고 사무처장의 관계는 사무처장은 주로 사무처의 행정적인 업무를 한다면 사장은 공연이나 전시 같은 거에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행정업무를 주로 많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의 필요성은 꼭 한다 안 된다는 법칙은 없죠.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공연장은 대부분이 사무처장이나 본부장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사장님 말씀이 자꾸 번복이 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초기에 점심 먹기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사무처장과 관련해서는 새로 채용계획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지역에는 1,000석 이상 되는 곳과 비교를 하셔서 저희 정도 규모가 되면 다른 곳에서는 사무처장이 있습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채용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사장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사장님이시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신규사장으로 예술의전당을 관리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직원계획에 있어서도 지금 이게 핫이슈잖아요. 예술의전당하면 사무처장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있지 않나요. 그건 원래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인데.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 봤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나름대로 제가 고민도 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그게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리고 왜냐 하면 그분의 사표가 정식 수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수리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셔도 계속 그게 이슈화된 것은 사장님이 채용되기 이전 시점부터 계속 거론이 됐기 때문에 마땅히 운영자 관리자라면 그런 미래에 대한 대책까지도 생각을 해 두셔야 해요. 그렇죠?
사장님 이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부분이 완전히 조정이 될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술의전당 사무국장으로도 계셨고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 기획조정국장으로도 계셨고 기획부분이라든가 운영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전문가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론 입 밖으로 내놓으면 크게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것만큼 논의되는.
서두가 사무처장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정직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소신정도라든가 하다못해 계획정도는 밝혀야 합니다. 물론 번복은 될 수 있죠. 왜냐 하면 현시점에서 이렇게 필요하게 됐다면 물론 이해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관리자가 돼서 의정부예술의전당을 파악을 해보니 과연 사무처장의 직제가 필요할지 필요 없을 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 없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제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2011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채용과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거론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빨리 정상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이 마음 놓고 진짜 말 그대로 예술을 즐기면서 그분들이 가진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데 안팎으로 시끄러운데 공연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명심하셔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을 사장님과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자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과 그리고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지 결코 폄하하거나 그리고 또 평가를 절하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니었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서면 요구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서류가 와서 지금 검토한 결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미비한 자료제출이 발견되어서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처리결과로 2010년 7월27일 20만원 회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20만원이 아니라 26만원 짜리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10만원, 10만원해서 20만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26만원 짜리는 뭡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1 감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 좀 드리세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이건 출장여비가 잘못 나간 부분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럼 반환 받았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출장여비 반환했으면 직원이 출장간 겁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직원이 갔습니다.
○김재현 위원 직원 급여통장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나간 겁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별개로.
○김재현 위원 통장으로 지급했나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통장으로 지급된 건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예술의전당이 재단법인이죠? 지급할 때 통장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현재 은행에서 찾아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이건 반환인데요. 반환금이란 건 예술의전당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여입을 시킬 때는 통장으로 받았고요. 출장을 갈 때는 통상 저희들이 은행에서 찾아서 결재를 득한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금액은 10원이라도 통장으로 주고받아서 급여 통장에 출장비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 갔다 와서 서류를 제출하면 들어간 비용만큼 확실하다면 주도록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출장을 5만원 올렸어요. 확인해 보니까 4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으로 분리되어서 공단의 규정을 승계해 왔는데요.
○김재현 위원 다른 공단도 다 그렇게 합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지금 관리공단 체제하부터 교통 여비는 현금으로 찾아서 현금으로 지출한 게 관례였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수당 20만원도 현금으로 줍니까? 통장으로 줍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당일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김호득 국장님하고 김영찬 과장님하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통장으로 여입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어떻게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20만원이 부당지급이 됐기 때문에 회수할 때 통장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김재현 위원 근거자료도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김재현 위원 임원들 수당줄 때 통장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찾아서 지급합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현금지급사항을 감사 시 지적받아 가지고 지금은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아까 26만원도 마찬가지로 모든 금액을 반환받을 때는 통장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김재현 위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나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 이해해 주시고요. 모든 금액은 십원이 됐든 다 통장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공채 69만원 내용아시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김재현 위원 감사자료에는 체크가 안됐지만 추징한 거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김재현 위원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공채를 사게 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채를 사지 않았기 때문 추후 감사 시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행감자료 817쪽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현황 23건 있죠? 업체한테 공채 받았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김재현 위원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확실하게 다 받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근거자료를 예술의전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23건에 대한 계약서 갖고 올 수있죠? 연락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설 개·보수 관리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보수 다 포함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김재현 위원 사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취임한지 두 달 됐는데 7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감사결과서를 보면 총14건입니다. 시정 4건, 주의 9건, 개선권고 1건해서 총14건인데요. 시정조치해서 3건 115만원은 뭔지 아십니까? 추징금액하고 회수금액하고 합쳐서 115만원입니다. 제가 말씀 드시는 건 14건의 시정, 주의, 개선권고가 있는데 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강사수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강사수당 소득세, 주민세 그 부분을 빼야 되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주민세, 소득세 빼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빼고서 지급했나요? 허위진술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넘어온 게 의정부예술의전당 토요일 문화아카데미 특강을 운영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부분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왔습니다. 소득세를 빼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뺐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담당 교육사업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 위원 그런데 왜 답변하셨어요?
○교육사업부장 윤석우 교육사업부장 윤석우입니다.
말씀하신 아카데미 강사들에 대한 수당부분은 주민세와 소득세가 공제돼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빼지 않았다는 건 뭐죠.
○교육사업부장 윤석우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현 위원 감사처분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지적을 받아서 이걸 조정하라고 나왔는데 예술의전당이 지금까지 강사수당에 대해서 1년간 계약직 1회성, 2회성, 3회성이 있죠?
○교육사업부장 윤석우 특강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강사들은 6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문화예술 강좌 해 가지고 1회성 특강, 2회성 특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사수당 원천징수해 가지고 소득세, 주민세 부정액 해 가지고 나왔어요. 별첨에 주요내용은 토요아카데미, 문화아카데미 수당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수당을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교육사업부장 윤석우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김재현 위원 강사수당 통장으로 준 내용을 첨부할 수 있습니까?
○교육사업부장 윤석우 예. 첨부할 수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것도 10분 안에 통장사본을 복사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통장이 따로 있나요.
○교육사업부장 윤석우 지급하는 통장은 강사들의 통장으로.
○김재현 위원 사업비를 보면 강사수당 항목에서 빠져 나가는 겁니까?
○교육사업부장 윤석우 예산에서 빠져나갑니다.
○김재현 위원 강사수당 누구누구 얼마에 대한 자료도 첨부를 해 주시고요.
○교육사업부장 윤석우 예.
○김재현 위원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린 건 행감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고 내일 심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행감입니다. 아시겠죠? 지적되는 부분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의정부 44만 시민대표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다 수정하고 감사하고 저도 초선이지만 이런 부분을 두 달도 안돼서 서류 받은 것은 한 달도 안됐지만 공부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큰 소리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다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저는 사장님 이름 석자도 잘 몰랐고요. 직원들도 잘 모릅니다. 누구를 혼내고 야단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건 아니고요.
44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잘 되기 위해서 감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의정부예술의전당에 요구한 10월25일에 개최됐던 이사회 회의록 원본을 살펴보니까요. 예술의전당 2010년도 자체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지금 현재 10억 1,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12월이 되면 한 12억 3,000만원 정도될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12억 3,000만원 중에 10월25일 이사회에 상정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2억 7,286만원을 상정하신 건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사회에서 원안가결된 거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러면 예술의전당에서 종전에 자체수익금 가지고 예술의전당이 시 출연기관이잖아요. 의정부시 본예산 편성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규정한 개정한 이래 처음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러면 회계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규정 제14조 추가경정예산 제1항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추가경정이라는 것을 상정을 안 하셨던 거죠.
그런데 2009년 12월15일에 다만 재단법인의 수입금(시출연금 제외)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라고 개정하신 거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최경자 위원장 그 규정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2억 7,286만원을 승인하신 거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안이 국제회의장 무대전기공사 1,000만원, 국제회의장 무대 확장공사 1,800만원, 귀빈실 수선공사비 2,500만원, 귀빈실 전기공사 1,500만원, 무대장비보관실 설치공사 5,000만원, 대·소극장 재연 수동 조작함 설치 448만원, 시설설비 관리용역은 없고요. 문화 나눔 사랑티켓비 1,000만원, 제야공연 2,500만원, 컨벤션홀 공연(국제회의장) 2,100만원, 기획전시 1,800만원, 문화예술교육 초청료 4,700만원 해서 이 안을 원안가결 하셨다는 거죠?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김호한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컨벤션홀 국제회의장에서 이대로라면 재야공연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그건 다른 사항인데요. 첫째는 지금 컨벤션홀을 거기 무대가 없고 계단 올라가서 작게 있었습니다. 그걸 확장해서 무대를 만들어서 시낭송이라든가 국악 판소리 완창이라든가 사람이 100명 이상 모이기 어려운 특별한 공연들이 있어서 보통 1년에 70회 등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걸 200회 정도 쓸 수 없느냐 해서 시낭송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해 봐도 200명을 모으기 어렵고 국악의 이자람씨가 상주단체로 되어 있는데 판소리를 했을 경우 제가 볼 때는 150명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작은 공연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공사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70일 정도 쓰고 있는 걸 200일 정도로 쓰고 소공연을 활성화해야 사실 도시문화가 발전한다는 판단 하에 그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물론 연초에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이 중간 7월 이후에 취임하시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조금 조정가능 하다라는 것은 저희도 존중을 합니다만 기획전시가 또 다른 정준모 전시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예술의전당이 자체 규정에 의해서 법인의 특성상 회계규정을 적용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다는 것에 있어서 추후 차기 연도에는 시의 세외수입이라든가 편성해서 좀 더 조정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최경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권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문제는 내용을 보니까 이건 전시성이고 낭비성이에요.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내라고 하면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내겠습니까? 안 내죠. 수선유지비 1억2,000만원 보상비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아무리 수입으로 잡은 금액이지만 일단 시 출연금으로 해서 거기서이익금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쓰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시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시의회 예산결의 후 집행을 하라고 시정권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귀빈이 누구를 뜻하는 건지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왔을 때 음악가가 쉴 공간도 필요하고 같이 오는 외국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 귀빈이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법무부 주관으로 예를 들어 사랑의 나눔 콘서트를 했을 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지검장, 8개 시장들이 왔을 때도 귀빈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왔을 때 그분을 분장실로 모시지 않고 귀빈실로 모셔서.
○이종화 위원 현재까지는 귀빈을 어떻게 모셨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좁아서 그동안 늘 고민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사람들이 귀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빈은 의정부 시민이 귀빈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귀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님 관례가.
○이종화 위원 아니 사람이 바뀌면 변화가 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변화가 오면 주변이 깨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게 죽어버리고. 아니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장실도 리모델링을 6,000만원씩 들여서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 돈이 내 돈이라면 하겠습니까? 전 이진배 사장님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분이 절약하면서 항상 검소하게 다닌 분이에요.
시 예산도 삭감시키면 삭감시키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런 분들을 본받아야죠. 후임자가 내 입맛에 내 뜻대로 하시면 문제가 있죠. 돈이 한 두푼이 아니잖아요. 사장님 개인적인 질의입니다만 이사관 하신 거예요. 이사관급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정규 이사관으로 근무를 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행정을 많이 하셨네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행정은 35년 했고요.
○이종화 위원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모르세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인정도 하지만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국제적 규모의 공연장인데 그래도 국제수준의 그런 것 좀
○이종화 위원 지금 의정부 재정 파악해 보셨어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시 재정이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정을 들여다보고 집행을 하셔야죠. 한 가정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먹고 옷이나 차려입고, 집안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의정부시 재정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동안 200억 가지고 일반사업을 벌여야 되는 형편이라고요. 그걸 아시면서 지출을 하셔야죠. 여유가 있다면 지출한다면 의원님들도 막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무리 없이 지냈는데 그리고 VIP가 따로 없고 시민들이 귀빈이에요. 그 사람들 잠시 머물다 가는데 사무실에서 모셔도 되고 사장실 앞에 휴게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모셔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귀빈실을 따로 만드는데 전기료 1,500만원, 수선공사비 2,500만원 티켓 한 장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쓰시냐고요. 이건 수입이 아니라고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이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이종화 위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라고요.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 55억이 예산이고 12월까지 수입을 잡으면 한 12억 정도 된다면 나머지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43억 되는 거죠. 보이지 않게 흘러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의 삶의 질을 높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해야죠.
자꾸 반론을 제기하시니까 변론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예전엔 예술의전당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았어요. 부장님들 다 계시지만 빨리 끝냈지. 내가 잘못한 건 심사숙고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그건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나와야지 내가 사업을 계획했던 건 집행하겠다고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요구 자료를 보면 예당 추경예산 이사 심의내역을 요청했는데, 예산추경 심의내용은 몇 글자 적어서 보냈어요.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행감 자료로 요청한 자료인데 얼마나 무시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대관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관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일 사용료가 전부 틀려요. 왜 이렇게 틀리죠? 사유가 뭐예요?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소홍삼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가 기본으로 동일하고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대시설 사용료라고 해서 수십가지가 됩니다. 겨울 여름은 냉난방기 사용여부, 무대 조명을 몇 대를 쓰느냐, 음향은 어떤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수십가지의 부대시설 사용이 있기 때문에 공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시 행사 대관료가 전액감면이 있고 시에서 행사하는데도 대관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있죠?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소홍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시 행사도 가급적 대관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의원님께서 건의도 해 주셨고 지적대로 시 행사도 전면적으로 대관료를 징수하려고 통보도 했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만 감면하거나 아니면 기본시설 사항도 다 받고 있는데요. 자매결연하고 있는 중국 단동시 가무악단 공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시에서 전액 감면을 요청을 해 와서 저희도 가급적 다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불가피하게 시 전체 행사 일정에서 전액 감면을 요청한 사항이 몇 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전액 감면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급적 원칙은 대관사용료는 전액 징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에서 출연하고 시에서 대관료도 내고 이중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소홍삼 원칙은 받는 게.
○이종화 위원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전액감면이 많은데 어떤 건 받고 하는데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소홍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무처장 채용계획이 없음 했는데 채용계획은 있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아까 이미 보고 드린 대로.
○이종화 위원 검토중이에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사무처장의 사표처리가 된 것도 아니어서 저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12월3일까지 보류를 해 준다고 했다면서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아직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채용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채용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실 생각입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다른 사례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중해야 되죠. 어느 직장이든 승진할 기회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원용목씨도 정상적으로 채용이 돼 가지고 정년퇴임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불과 2년 만에 하차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 하차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사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본인이 여러 가지 사려 끝에 그만 두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종화 위원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근거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4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자기도 다른 일도 할 게 있고 해서 결심을 내리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사람이 조직표를 보면 직위해제 되는 방향밖에 없는데 왜 자진해서 그만 두게 된 동기가 알고 싶어서 여러 채널로 알아 봤는데 사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왜 언급을 못하세요? 사장님 계셔봤자 3년이에요. 3년 뒤에 다른 곳으로 가실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영원한 자리가 아니에요 의원도 4년이 임기예요.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사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정년퇴직까지 보장된 직원이 자기 스스로 물러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본인이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사장님이 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겠다. 그럼 제가 얘기할까요. 이건 권고사직을 한 거예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왜 정식으로 들어온 직원을 시장,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못마땅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권고 사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법률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수장들이 그걸 파괴시킨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죠.
원용목 처장이 그만 둔 동기가 이사장 즉 안병용 시장이 권고사직 시킨 거나 똑같아요. 업무보고를 안 듣겠 다, 회의에 참석시키지 말아라, 원용목으로 올라오는 건 일체 사인을 안 하겠다 노골적으로 그랬다면서요.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법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되겠어요. 칼 잡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원용목 처장이 뭘 잘못했는지 말해 보세요. 권고 사직할 만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어느 정도 눈치 채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 사인 얘기는 저 스스로도 모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용목 처장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을 내린 결정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무원으로 수십년 동안 하셨으면서 이중 플레이 이중성격으로 사시면 안 돼요. 사나이라면 바른말 쓴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요.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종화 위원 사장님이 원용목 처장한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사인을 거부하거나 그래 본 적도 없고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나치게 제가 언제 그 사람이 사인한 것을 거부한 적이 없고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오전에 감사중지하고 서류 다 검토한 내용이거든요.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하시는데 마무리 해 주십시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사장님도 그 자리가 영원한 게 아니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그렇다고.
○이종화 위원 제 얘기 듣고 답변하시라고요. 공직생활 35년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그 자리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른 소리, 쓴 소리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청렴결백하셨을 거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을 몰아내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무슨 개인사정으로 그 사람이 물러나요. 저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저는 진짜 깨끗하게 움직인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원칙주의자고요. 그리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앞으로 잘 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을 약간 보충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빈실은 아직 공사 시작 안 하셨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설계도면만 만들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사장님 취소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 강습실로도 활용을 하고요.
○구구회 위원 아까 말씀 들었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억울한 느낌이 드실 텐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게 꼭 하셔야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벌써 제1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2억 가까이나 쓰시니까 시의원 입장에서 발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꼭 하셔야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가 아까 공용차량 유지관리 현황으로 주유비나 수리비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서류를 신청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등록증만 넘어왔는데, 아직 서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공용차량 48머 3111 그랜저 보니까 2008년 식이네요.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근 4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가 아까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내역서를 제출 못했고요. 48다 6836 스타렉스가 2005년 식이네요. 이건 좀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근 20개월 동안 550만원 이상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저도 차가 있습니다만 이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역서를 아까부터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이 언제 오셨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9월에 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9월에도 수리비가 좀 들어갔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관리는 앞으로 잘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차량유지비가 많이 든 느낌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철저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인사가 중요합니다. 인사로 인해서 예술의전당 운영이 달려 있으니까 사장님 아까도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전문성 있는 그런 분을 꼭 사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사장님께 추천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술의전당 사장 최진용 예.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장님 및 예술의전당 전 직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예산이 부족하여 기채를 발행하는 등 엄청난 재정난으로 지금 전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차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통 분담차원에 있어서 예술의전당이 자체수입으로 시급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가정경제가 어려울 때 문화예술 비용을 조금 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장시간동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성실한 자료준비·자료제출 및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예술의전당 전직원께 전합니다. 이것으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유경수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예술의전당 사장 | 최진용 |
| 경영지원부장 | 김호한 |
| 공연기획부장 | 소홍삼 |
| 교육사업부장 | 윤석우 |
| 교육사업부장 | 강길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