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
일시 : 2010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의 부문별 감사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씨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만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최경자 위원장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교육지원과장 유근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877쪽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 건수가 1,005건에 이르고 있는 바 주민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대상자 중 미환급자에 대해서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발송해서 현재까지 4,944명 총 대상자의 90.4%를 환급해 줬습니다. 환급신청기간 만료일이 2013년 9월14일까지임을 감안해서 안내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교육경비 학교별 지원내역으로 대응지원사업은 금오초등학교에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등 22개교에 35억 4,992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협력사업은 가능초등학교에 초중등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39개의 유치원, 초중등고등학교에 5억 6,46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1쪽 자체지원사업으로 경의초등학교 방송실 현대화 사업 등 11개 학교에 총 3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2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현황은 총 환급대상 건수가 5,847건 89억 9,746만 6,000원 중에서 현재까지 4,944건 81억 3,651만 9,610원을 환급해서 90.4%의 환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2013년 9월14일까지 시효인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회에 걸친 안내를 실시해서 대상자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83쪽 시민자치대학 및 시민사회교육 운영현황으로 시민자치대학은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아까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회 강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교육은 신흥대학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4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3,300만원을 지원해서 12개 과목에 3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85쪽 성인문해교육 운영현황으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 등 5개 기관에 3,16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글초·중교육 등 3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6쪽 의정부시민장학회 장학금 지급 선정기준 및 대상자 명단으로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정관 및 시행세칙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장학금 대상자 명단은 287∼288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9페이지 2010년 하반기 초등5∼6학년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대상자가 11만 66명인데 학교에 지원한 겁니까?
교육청에 지원한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교육지원청에 급식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각 학교의 인원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그 인원과 급식단가를 곱해서 받은 다음에 그 금액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넘어오면 늦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직접 학교로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식비하고 우유대금입니다. 100%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우유비까지 줄 것이냐 급식비만 줄 것이냐를 우리시에서 결정하지만 도교육청의 교육경비하고 우리시의 교육경비하고 50:50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우유대금은 빼고 급식비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교육청에 들어간 금액의 근거자료는 저희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학교별로 초등학교 5∼6학년 학교별로 지원이 나간 내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그건 지급이 지금부터 나가고 있거든요. 인원수가 확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부터 학교별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별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행정실을 통해서 학교별로 지급을 합니다.
○김재현 위원 학교별로 지급한 내역서하고 대상학교를 자료로 첨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상학교에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지급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이것도 저희가 직접 지급합니다.
○김재현 위원 각 학교 행정실로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행정실로 지급을 하는데,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거기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도 어떤 건 동의 사업이라고 해도 규모가 크면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듯 거기도 규모가 일정이상 되면 교육청의 시설과에 계약이나 집행 의뢰를 하고 조금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직접 합니다. 그건 교육지원청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해당 사업비는 저희가 각 학교별로 직접 지급을 합니다.
○김재현 위원 교육청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그 다음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지급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대응사업이 다릅니다. 대응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해서 사업내역에 따라서 금액이나 대상이 확정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다만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응지원사업비가 얼마까지 확보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두 분이 위원이시지만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올해 65개 학교 중에서 42개 학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번부터 42번까지 순서를 매깁니다. 그 누계순위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면. 75억 원인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만약에 75억 원이 다 확보되면 다주는 거고 만약에 5억이 확보되면 5억에 달하는 부분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김재현 위원 내역을 첨부해 주시는데 학교별 순서대로 학교명 금액식으로 순서가 나와 있겠네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곤란한 점들이 많으니까 잘 아시지 못하니까 이만수 전 의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고 의회 선임자시고 원로이신 이만수 전 의장님이 방문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 좀 오해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사장님이 몇 번이나 바뀌었죠?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1996년 1월에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사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죠?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제가 4번째입니다.
○이종화 위원 현 이사장이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5년째입니다.
○이종화 위원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장학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우학생들에게 성적이 미달되더라도 불우학생들에게 먼저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성적이 미달한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성적이 A학점이상 대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주고요 성적이 A학점 미달되는 사람이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장학금 지급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설립목적이.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설립목적이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불우한 사람에게. 인재가 될 만한 재목이 될 만한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게끔 정관 세칙에 정해져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1원칙이 불우한 사람, 불우한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그렇죠.
○이종화 위원 전 국민이 아마 장학금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이라는 걸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은 불우한 학생에게는 안 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제1원칙이 불우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향학의 길을 걷게끔 하는 게 장학재단의 제1원칙인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부자잣 집도 공부만 잘하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학재단의 취지 목적은 불우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공부 잘하는 부잣집 학생에게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불우한 사람들이 한 두명입니까? 그 사람들도 다 못줘요. 의정부의 사회복지기금이 2,500억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의정부에도 불우하고 힘든 가정의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중 학업을 중단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줘야죠. 공부 잘한다고 가정형편이 풍부한데도 학생들 부모가 사업을 하고 학생들 부모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퍼주기 식이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사장님 뜻은 좋은 뜻이지만 전 원칙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제가 제 임의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법정 이사가 15명입니다. 감사 2명으로 17명이 심의를 하는데요. 심의를 할 때는 출연한 시장님도 입회하에 장학생 선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시행규칙에 A학점 이상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A학점 이상 천재 같은 사람한테도 부자든 가난하든 장학금을 주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줄 수가 없죠. 나중에 시행세칙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종화 위원 다 훑어 봤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수정을 해야죠. 시행세칙을 바꿔야죠. 앞으로는 바꾸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 5월4일에 문제점이 발췌가 됐는데 감사원 감사 즉, 행자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슬 퍼런 옛날의 암행입니다. 가장 무서운 곳인데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한 결과 거의가 부적격자예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2009년도 2010년도인데 이 자료를 보충할 만한 증빙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심사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저는 힘이 없으니까 기다리다 행정사무감사에 왔는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2009년도 2010년에 거의 70∼80%가 부적격자예요. 그전에도 들여다보면 전부 이사들이 추천을 했어요. 이사들이 전부 추천을 해 가지고 이사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과연 올바른 심사가 되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부규정에 각 동장님이 1인씩 추천을 하고 각 학교장이 2∼3명씩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들이 한명씩 추천하기로 내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한명씩 추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들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부잣집 아들이냐 아니냐도 물론 가리겠지만 공부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자가냐 전세냐도 심의 시 살피고 있고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추려가지고 심의를 할 때 그날 출석한 심의 위원들이 시장님 입회하에 추천을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매년 시청 상황실에서 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시장님 입회하에 하는데 시장님이 심사위원으로도 들어갑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그럼요.
○이종화 위원 시장님이 일일이 체크하십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같이 심의를 하니까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심사한 서류를 왜 안 주십니까? 심사 기준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더라고요. 왜 안 줍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주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문제가 있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97년부터 일괄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3년치를 전화상으로 달라고 하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죠. 전 정식적으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어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우리한테는 공문이 안 왔고 19일날 이사회 결의를 받아서 제출하려고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제가 정식으로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문서상으로 1차적으로 온 건 받았고요. 2차는 제가 문서상으로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구두로 얘기 했잖아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그건 이사회에.
○이종화 위원 구두로 요청을 하더라도 여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식문서가 아니더라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꾸 여기서 발뺌을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지금 이만수 이사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중에 여기 보면 거의 이사들이 추천을 했어요. 학교장 추천은 고등학생들만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제가 거론하지 않아요. 대학생들은 거의 이사들이 했어요. 대학생들도 각동에서 추천을 받고 사회 저명인사에게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고 전부 이사들이 추천을 했어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아니 동장님들은 대학생도 추천하고 고등학생도 추천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이사장님 말씀 중에 동장이나 각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는데 그런 추천이 없기 때문에 이사들이 다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이사들이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이사들이 한 명씩 추천을.
○이종화 위원 한 명씩 추천한 게 전부 이사들이 추천한 거예요. 동장이 없고 저명인사, 사회 인사들이 추천한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이사들이 추천한 겁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사회 인사들은 추천이 안 되죠. 추천규정이 학교장, 동장, 이사 이렇게 3데에서 추천을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세칙규칙에 있더라도 추천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언제의 근거자료인지는 모르지만요. 지금 말씀 중에 오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아니 그건 감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온 거죠.
○이종화 위원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부분이고요.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사실입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럼 이사장님의 권한이 뭡니까? 최종결재권자고 과정의 심사를 전부 들여다 보실 텐데 이런 것도 안 보시고 건성으로 사인하셨나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발견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종화 위원 매년 몇 명인데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추천했는지도 발견하기 힘들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글쎄 추천을.
○이종화 위원 이사장님이 바르게 답변해 주셔야 빨리 끝나요.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들이 많을 텐데.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그대로입니다. 거짓을 은폐하는 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그동안 2000년도부터 장학금 지급된 게 한 13억이 넘습니다. 13억이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것도 아닌데 돈 없는 사람들은 1,3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자살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실정이에요. 올바르게 집행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 의무사항이에요. 의회에서 이런 걸 지적 안 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덮어두고 넘어간다면 의회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이하 이사님들이 내가 돈 냈는데, 이사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1년에 1,000만원씩 내는데 이사들이 300만원씩 내는데 왜 한 두사람 줄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줄 권한이 없느냐가 아니고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내규가 그리 되어 있으니까 추천할 수 있는 세칙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권한을 찾는 것은 아니고 이사들이 한명씩
○이종화 위원 여기는 기록이 되니까 어떻게 말씀을 돌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단독면담을 하실 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때 말씀하신 걸 제가 사무실에서 기록을 다 했어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제가 부의장실에 가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때 녹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종화 위원 의정부의 시 재정 즉, 순수 의정부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알지요.
○이종화 위원 권한을 드렸어도 바르게 쓰셔야죠. 그리고 세칙, 규칙이 있더라도 이건 우연히 추천해 가지고 우연히 심사한다는 건 이건 모순된 점이 있다. 저는 솔직히 못났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못났기 때문에 그동안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자료를 발췌하지 못한 거 이 자리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사과는 드립니다. 늦게나마 발췌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는데, 들여다보면 엉망이에요. 세칙, 규칙이요.
의정부 시민이 낸 혈세가 아니라 나라 돈이에요. 나라 돈을 마구잡이식으로 나눠 먹기식. 물론 나눠 먹기식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들여다봤을 때는 분명히 이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이사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눠 먹기식이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지적을 아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겠지만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단이 나온데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을 하시고 지난날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반성도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진짜 올바르게 써야겠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감사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에서 장학재단 설치운영실태 감사사항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287페이지에 제출된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생 명단 중에서 추천인의 이름이 빠져 있는 사유는 뭡니까? 그리고 지급대상 여부도 마찬가지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왜 빠져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이 올 때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아마 자료요구서식이 지급선정기준하고 지급대상자명단을 달라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됐을 겁니다.
○이은정 위원 지급대상자 명단이면 지급대상여부까지도 적혀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추천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보고가 올라왔으면 추천인여부도 같이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면서 양이 많다보니까 자료제목자체가 선정기준하고 대상자명단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대상자명단을 적을 때 학교하고 이름학년주소위주로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부러 누락을 시키거나 적기 싫어서 안 적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은정 위원 학교명 칸이 굉장히 넓죠. 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학교명 칸은 굉장히 넓은데요. 그 사이 하나 쪼개 가지고 추천인 칸을 하나 만들었어도 됐어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이 자료를 보고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혹을 증폭시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그건 자료 자체를 선정기준이나 대상자 명단 자체도 저희가 수정을 했겠습니다만 자료자체를 재단법인에서 받아서 그대로 수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감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감사내용은 재단 측에 언제 제공이 됐나요? 지금 감사는 4월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자료제공은 저희가 중간 연락책으로 의정부시 감사실 안에 있는 상설감사장을 장소로 택했고 그분들이 거기서 감사를 받고 저희를 통해서 장학재단 이사회에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도 아닙니다. 감사 자체도 이사장님이 받으셨습니다. 사무국 직원하고요. 저희가 입회해 가지고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은정 위원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감사받으시고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언제 받으셨어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감사는 4월8일하고 9일에 받았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감사보고서를 받았을 겁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5월경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만수 이사장님께서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이사님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이사회라든가 그리고 정관이라든가 세부규칙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셨습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예.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도착했다고 우리가 그걸 수정해야겠다고 해서 이사회를 했고 그 이후에 의정부시에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정관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단계에 저희들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조금 전에 감사2명과 법정 이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한 시장 입회하에 장학생을 선발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사회에 속하십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감독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입회를 시키죠.
○이은정 위원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입회를 하시는 겁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그렇죠.
○이은정 위원 그러면 시장님만 입회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나 다른 기타 다른 분들도 참관을 하십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시장님만 입회하시고 주관은 교육지원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날 참석은 하시죠. 그러나 이사회는 참석을 안 하시고 회의진행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장학금 선발기준을 말씀하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내규와 저희에게 제공된 시행세칙3조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장학생의 자격부분에 이사가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로 이사는 장학생을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글쎄 정관상 그래도 우리의 내규란 게 또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규 말하자면요. 그래서 아까 이종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부의장실에 가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들이 1명씩 추천하자는 내규, 이사회 결의로 한 사람씩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부의장실에 가서 말씀드렸다는 권한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이사들도 한명씩 추천해야 겠다는 결의 하에서 현재까지 한명씩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그건 문서화된 것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예.
○이은정 위원 장학재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재단으로 등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사라고 부리는 분들이 사비 출연해서 만든 그냥 친목단체로 만들지 않으시고 재단으로 구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그건 선배님들이 재단법인을 그 이전에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세칙이나 내규를 지켜 가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임의대로 집행한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은정 위원 대상여부 판정에서 한 번도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A학점 이상인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칙에는 B학점 이상인 자 100분의 20 범위 안에 드는 대학교 학생은 선발기준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관내 학교 졸업생으로 가정사정이 어려운 자중 상급학교에 진학은 못한 학생으로 학교장이 우수학생으로 추천한 자,
대부분이 교육장, 학교장 그리고 성적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하거나 아니면 투철한 애향심으로 전국 예체능대회에서 5인의 입상한 자라든가 세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미달자, 서류미비 자로 해서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35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증명 납부증명, 성적증명, 재학생 증명 등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죠.
○이은정 위원 2010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학사경고 재적을 받은 대학생도 일단은 장학금을 받았고요. 여기에 학사경고(재적)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한 학생도 일단은 장학금을 받았고요. 성적도 학점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상중하 이렇게 적혀있고 어떤 학생은 3. 몇으로도 적혀 있고요. 성적을 상중하로 적어놓은걸 보니까 성적증명서 같은 건 아예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받은 학생도 있고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받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데 왜 정확하게 기록을 안했습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상중하라고 심의를 할 때 표기를 했겠죠. 성적증명서는 꼭 받았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A학점 이상은 무조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B학점도 준다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B학점도 줍니다. 학생이 미달됐을 때 장학금 지급 학생수를 40명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40명에 미달하면 거의 다 심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은정 위원 무조건 명수에 맞춰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사님들을 알고 있지 못하는 의정부시에 A학점이상되는 무수한 학생들은 이장학금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겠네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A학점이상은무조건다주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A학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사님을 모르는 관계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겠네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은정 위원 무조건 A학점이상이면 추천을 할 수 있고 이사가 추천을 했으면 거기다 40명 미달일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채우기라서 부적합 판결을 받아도 그냥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줄 수가 없죠. 학생수가 미달한다고 아무나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를 할 때 완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범위에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감사원의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심사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론이죠. 감사원에서 결과를 지적해 주니까 그런 결격사유가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전에 심의할 적에는 저희들이 몰랐죠.
○이은정 위원 5월경 알게 된 후부터 몇 번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대학생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줍니다.
○이은정 위원 몇 월에 지급이 되죠?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3월까지 주죠. 심의를 끝내고 등록금을 낼 때 주는데 보통 등록금이 4월말까지인가 4월15일까지인가 그 안에 가급적이면 주고요.
고등학생은 분기가 돼야 학교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본인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해당 학교에 직접 등록금을 입금시켜줍니다. 1/4, 2/4, 3/4, 4/4분기로 해서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11월달에 금년 장학금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그 이후로도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 지급이 됐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5년간 이사장직을 하셨다고 하셨죠?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예.
○이은정 위원 그동안 시장님은 지급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별로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이후에 그런 지적사항이.
○이은정 위원 이전에는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별로 없었죠.
○이은정 위원 이 문제는 5대 때도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의정부 시민들은 의정부시민장학회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고 이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계속 입회를 하셨고 그리고 입회기간 중에 여론이 어떻든 한 번도 제동을 안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입회를 하셨다는 거네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입회는 시장님이 꼭 하시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고, 시민장학회의 지급현황이 잘못됐다 잘됐다 우리가 불우한 학생을 주지 않고 부적절로 지급했다는 인식은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공정하게 지급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다보니까 아 이런 것이 많이 지적돼서 우리가 잘못 심의를 한 것이 아닌 가 앞으로 그걸 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규정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는 투명하게 장학금 지급을 하려고 심의위원도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이은정 위원 추천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추천받은 2명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추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저희도 모릅니다. 지적사항만 나왔지 누구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싶으면 어디다 얘기해야죠.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감사원에 질의하시면 알죠.
○이은정 위원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다 봐야 알겠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렇죠.
○이은정 위원 위원장님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해당 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추천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추천된 2명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정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사무국에 확인을 해서 아니면 감사실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봐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은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보충질의 하시면 안될까요?
○이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명단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게 줄 수 있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사무국에서 뽑아준 자료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그러니까.
○이종화 위원 추가로 요청하는 건 고등학생, 대학생 추천자 성명, 말 그대로 감사원 지적사항 그대로 주시면서 거기에 덧붙여 재산파악도 추가로 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시면 저희가 문서로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니까 재단에 보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요. 그럼 행감 자료로 만들지 말아야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사무국에 이대로 뽑아 달라. 의원님들이 행감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뽑아달라고 재단에 보내가지고 재단에서 뽑아온 겁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추천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2명에 대한 이은정 위원님 자료하고.
○이종화 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동안 교육청에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허가했다고 해서 행정청에서 발뺌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으로 나간 과장이 4명, 계장이 2명하고 7급이 2명인가 되고 총7명이 나가서 그동안 지도감독을 했는데 뭘 했어요.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왜 파견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장학회에 지도감독을 했어요. 유과장님 행감에서 얼굴 붉히고 말고 언성높이지 않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처음 오셔서 잘 모르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오신지 한달밖에 안되고 교육과 신설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건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어떻게든 해준다고 받아 들여야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이은정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장학회에 요구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 좀 확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이사장님의 권한이니까 2010년도 고등학생, 대학생 심사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는 없습니다.
284쪽 시민사회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사회교육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시민사회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사람이 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평생교육은 원래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과목을 할 것인지를 정한 후에 그 대상자들을 신청 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노동부나 중앙부처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 사업신청을 내서 그 사업비 또는 자체사업비로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교육을 해라 무슨 교육을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3,300만원을 100% 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100% 시 예산을 지원하면서 4개의 위탁기관에 위탁했는데 자부담 없이 100% 지원을 하면서 위탁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시민사회교육을 민간에서 민간사업비를 전부 또는 대부분을 투자해서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단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우리시 관내 소재한 곳에서 자부담을 하면서 평생교육을 할 만한 곳이 없기 상업적인 목적과 병행하는 일부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기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320명이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실업이 구제되거나 평생교육차원에서 사회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100%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은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업무를 맡은지지 한 달 조금 넘는데 그동안 공부한 바에 의하면 평생교육은 취업교육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하고 평생교육하고는. 물론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을 하면서도 그게 취업, 창업으로 이어지면 더 이상 바람직할 게 없겠지만 평생교육법에 의한 시민사회교육은 꼭 그런 측면만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청기관도 4개밖에 없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흥대, 경민대 같은 경우는 100% 실습비, 홍보비, 운영비, 강사료 모든 것들을 다 100%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사회교육협의회나 여성근로센터 열악한 곳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실습비 같은 경우도 자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돈이 많은 학교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고 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는 차이의 기준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사회교육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강사료라든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소규모의 운영비 그런 형태는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 자부담이 있는 걸로 짜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관 중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시 사업비로 하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시 보조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각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개인 자부담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을 시에서 굳이 전체 지원을 해 주시면서 기관까지 위탁을 하면서 100%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285쪽 같은 경우 정말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차원에서 10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용납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교육을 하면서 학교의 자부담이 단 1% 없이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어떠한 교육의 효과가 아니면 직업의 창출 그 뒤로 어떤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도대체 맞는지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데다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실업자 구제, 노동부에 이런 사업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서 예산을 따다가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100% 지원을 하면서 사회교육을 양성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원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생교육차원에서 하는 시민자치대학이나 시민사회교육, 성인문해교육 이런 것들이 물론 그 교육을 받아서 창업, 취업으로 이어지고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교양교육이라든지 취미생활에 대한 교육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육강좌는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신청서나 교육계획을 잡으면서 어떤 곳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잡고 나머지 관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국은주 위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민들한테 공짜로 교육을 해 준다고 해서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소외된 계층, 차상위 계층, 수급자들한테도 자부담을 부여하죠. 자부담을 부여한다는 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교육 후에 나름대로 내가 투자를 한 사람과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효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없고의 관계없이 무조건 100%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오히려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에서 그것도 기관에서 단 1%도 지원하지 않고 시에서 100%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을 지원할 바에는 정말 제대로 된 요즘 저소득층, 차상위층 정말로 공부를 못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멘토링사업 정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미래 비전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일회성인 행사에 투자하면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인지?
그리고 교육만 시키고 일회성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1%도 본인한테 자부담 시키지 않고 학교에다 자부담 시키지 않고 시에서 100% 지원해서 평생교육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최경자 위원장 국은주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출석해 계신데 해당되는 장학회 관련된 질의를 마무리하고 증인께서 귀가하실 수 있도록 잠시 질의를 뒤로 했다가 다른 위원님께서 증인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국은주 위원 예.
○이은정 위원 95년 장학회가 출범하고 96년 1월에 출범을 한 이후로 의정부시에서는 8년에 걸쳐서 20억원을 출자를 한 시민장학회입니다. 그리고 역시 네 명의 이사장님을 배출하면서 의정부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많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이유는 여기서 생기는 작은 의혹이라도 저희가 파헤쳐서 그리고 성숙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여러 사람의 공감을 받는 단체가 될 수 있다라는 바람을 안고 이 자리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이사장님 직을 하시면서 힘든 사항도 많았을 텐데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시의회 대선배님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실 용기를 갖고 오신 이만수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는 마무리 해야겠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민장학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장학생 선발에 대한 투명성과 그리고 선정기준을 준수하는 그런 모범적인 장학재단을 이끌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예.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44만 시민이 시의원이 공직자가 또 역시 장학재단에서 이러한 불신을 받고 그리고 불신을 갖고 서로를 의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한 시민장학회를 만들어 주시길 약속드리면서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비대상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그 부분도 같이 명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번 기회를 아주 좋은 기회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그리고 더욱더 화려한 의정부시민장학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이은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 동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고요. 보충자료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이사장께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예. 드리죠. 자료는 저번에 1차적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김재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2∼3명의 의원만 자료를 받았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를 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게 되고 누구는 못하게 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장학회 이사장님께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정확하게 여섯명의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36명, 대학생 35명입니다. 작성할 때 학생 주소입니까, 학부모 주소입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학생들 주소입니다.
○김재현 위원 전부다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예.
○김재현 위원 이사장님이 학생들 명단 중 3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예.
○김재현 위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원하시면 제출해 드려야죠.
○김재현 위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예.
○김재현 위원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36명, 대학생 35명 등본을 의회 여섯 명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이만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이만수 증인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최경자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시민사회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협약서 내용이 각 기관이 다릅니다. 협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냥 그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하는 대로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건지 협약내용이 기관마다 조금 씩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협약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이제까지 업무를 해 오면서 우리시에서 일정한 서식과 협약서안을 만들어서 사실 신청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게 국위원님 지적한 대로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시민사회교육을 내년에도 하면서 공개적이고 일관적이고 저희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위탁 교육기관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교육기관의 자부담, 학생자의 자부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더 시민사회교육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도 있고 효과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을 참 중요시 여기는데 평생교육을 하면서 평생교육다운 평생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효과성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본 느낌은 너무나 시장 공약 때문에 공약을 위한 사업으로 변화되어 가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하면서 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지를 못 쓰는 중증장애인들한테도 밖으로 나오는데 있어서 본인 자부담을 시키면서 내가 뭔가 권리와 책임과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세상에 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런데다.
아니 신청기관이 4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100%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신청 안할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보이는 사업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예산이 확대가 되는데 정말 장기적인 안목은 바라보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게 사업이 자꾸 진행되면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83쪽에 1,64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저도 교육을 많이 하지만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크게 2가지인데요. 저희 부담은 전문화된 사회교육을 하는 인력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64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강의주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강사섭외 이상벽씨를 시작으로 이시형 박사를 끝으로 29일에 끝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섭외해서 할 경우에는 1,640만원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강사섭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1,640만원에 맞춰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훌륭한 강사들 거기서 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진들로 교육과정을 하려면 도저히 1,640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이분들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마 강사별로 좀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섭외해서 할 경우에는 1,640만원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다만 이런 기관에 위탁을 주면 이런 기관들은 이분들하고 어떤 교육차원의 인맥이라든지 시스템으로 다른 기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로 묶어서 많이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지원을 받고 우리처럼 예산이 부족한곳에서는 조금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1년에 몇 번 계약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도 강사섭외를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서하고 지출결산서 추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실은 제가 요번에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지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좀더 이것보다는 우리 의정부에서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부분인가 생각됩니다. 좀더 심도있게 고민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285쪽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정말 학습권이 안 되는 자한테의 확대는 저는 당연히 시에서 100% 지원하는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분별하게 무조건 사업을 하면서 인원동원 형태의 그런 식의 꿰어 맞추기식 사업 교육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을 했고요.
성인문해교육은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정말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실은 하나로 묶여지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분산이 돼서 교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은 저는 절대로 본인들한테 무료교육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 기본적으로 무료로 받을 사람들은 다 받잖아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인원동원형태의 무료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276쪽 대응지원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교육보조심의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올해 안 하고 차후 내년, 내후년에 해도 될 부분에 지원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급한 부분,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내용을 보면 노후냉난방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 해 줬어야 할 사항이고, 급식실 증축공사라든가 창문 안전설치는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야외학습장, 내부도색,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차후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먼저 진행된 것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호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5학년 교실이 70∼80년대식 교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배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시장님, 의원님들도 갔었습니다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위원님께서 교육심의위원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다 맞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이 있고.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세 번의 절차를 거칩니다. 학교에서 받아서 의정부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자체 실사를 합니다. 교육청 차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고 검증을 해서 우리시에 보내면 우리시의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우리시의 우선순위에서 봅니다. 약간 우선순위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보고 우리시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냐 교육시설개선 쪽인 시에서 지원할 사업에 들어가느냐? 이를테면 급식을 우선해서 하고 우선순위가 다른데, 그걸 절충해서 저희가 다시 심의자료를 만든 다음에 구의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의 과장, 저희도 참석해서 민간인들도 참석해서 심의를 해서 순서를 정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하신 금오초등학교의 노후 냉난방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도 직접 학교를 방문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제가 오히려 가면 중립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계장, 실무자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도색을 해 주셨거든요. 호동초등학교가 당장 급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급식소거든요. 의정부 전 초등학교가 급식을 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동초등학교는 1학년은 급식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이 추운 날씨에 도시락을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실정을 모르고 도색을 했다는 자체가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대응사업지원 시에 우선순위 급한 부분 안전부분한 부분을 고려해서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32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교육시책 추진이 있거든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과도 조금 연결된 건데요. 교육비전센터 설립이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노원구 교육비전센터를 방문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각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지원해줘야지 아직 교육비전센터 설립은 너무 빠른 감이 있고 시기상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너무 서두르면 체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모든 사업이 예산집행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 분야의 예산투자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학교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시설에 다 쓰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대응지원사업대로 학교 급식은 급식대로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한 지원활동은 지원활동대로 인터넷 수능프로그램도 하고요. 교육환경을 분야별로 다양하게 균형 있게 하려고 예산투자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노원구를 방문해 보니까 저도 당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입시상담이라든가 너무 좋아서 당장하고 싶습니다만 요즘 이슈화된 것이 고교평준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각 학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고교평준화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교육비전센터에 지원을 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당장 우선 급한데 지원을 또는 시행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서서하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으니까 우선 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년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미군기지가 아직 반환도 안 된 상태에서 광운대를 유치한다고 플랜카드를 걸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다가 잠잠하다가 10월4일자 신문을 보니까 건국대 의정부 조성 급물살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진행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구 위원님 아시겠지만 광운대는 그렇게 됐고, 학교재단의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문서를 받아서 우리가 건국대에서 의지를 가져서 지사님하고 이사회하고 합의해서 시장님하고 MOU를 맺었고요.
미군기지 공여지 반환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건국대학처럼 학교법인이 큰 곳은 이사회에서 장기, 중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 편성할 때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 안 되면 예산을 안 세우듯 거기도 자기네 중장기발전계획에 모든 것이 포함이 돼야 하나씩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재단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 MOU를 근거로 학교 법인이사회에 장기, 중기는 이렇게 가겠다 보고를 하고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대학유치사업이 지역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먼저 한 다음에 해야지 선거공약으로 시장님 공약으로 플래카드를 건다는 건 무산되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대학은 서울에 있고 캠퍼스는 외진 곳에 와 있기 때문에 본 대학에서 학생이 적은 과를 내보내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는 투자를 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유념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사회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수강생들이 무료로 할 수 있고요. 신청자는 인터넷이나 동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게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동안 요청이 신규프로그램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마지막에 끝나면 설문지를 작성해서 하는데 그 설문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양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수강생들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체크 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이은정 위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수강을 하신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체도 만들어 졌어요. 배우는 과정이 비록 외식사업이라든가 외식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쿠킹맘 이런 식으로 제과제빵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같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만든 빵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사회공공서비스 차원에서도 연계도 했었고요.
그러면 관에서는 역시 그런 희망을 하고 있으면 이런 수강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봉사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 기관연계까지도 같이 책임을 져주십시오. 교육만하지 마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이은정 위원 그리고 역시 예전에도 인형제작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참여했던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인형연극을 만들어서 각 시설, 지역센터에 성교육이면 성교육 등으로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유지되지 않은 이유는 하다보니까 기관연계도 안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우고 나서 인력을 배출해 놨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출해놨어요. 그런데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 줄 그런 심화과정이라는 것을 전혀 없습니다. 설문에서 요청을 해도요.
보통은 심화과정을 만들 때 한 3년 정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가 그 다음에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찼을 때는 좀 더 심화과정을 만들어서 확대시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팔로우업 단계가 없다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 머물렀다가 계속 낙오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그분들이 그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3년부터 수강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각동의 주민센터에 강의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곳에서도 배운 영역에 있어서 강의를 나가면서 수강료를 받기도 하고요. 전문가를 계속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단계로 해 줘야죠. 그냥 강좌만 만들어서 교육생만 만들고 이건 시민 배려차원의 교육으로만 말아주십시오.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감사합니다. 말씀을 유념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심화과정 2∼3차 심화과정을 통해서 배움들이 지도자로서 조력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76쪽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반환되는 지원금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정산을 해 가지고 받습니다.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것은 반환을 받았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규모가 클 경우에는 반환되는 사업비를 저희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일반적으로 반환하는 게 원칙이고요. 조금 남은 금액가지고 사업목적에 맞는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그걸 변경해서 잔액으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문서로 요청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줄 경우도 있고 안 해 줄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아예 실시가 되지 않아서 반환되는 경우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그런 경우는 없고요.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지원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보내면 어떤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충당을 못해서 거기까지 못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응자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예전에 학교에서 대응지원사업을 확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놨는데 학부형들이 공부에 방해된다소음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해서 학교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끔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에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추진실적 31페이지 효문화 장려교육 기금으로 1억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효문화를 장려하는 법과 우리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시에 설립되어 있는 교육하는 평생기관에서 사업신청이 있어서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시행을 한 겁니다.
○이은정 위원 12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회 실시됐는지 대상자, 어떤 교육을 했는지 세부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문화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는 100% 상향돼 1억이 투입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재정도 어려운데 효문화 장려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전년도 대비 100%나 상향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당초 계획서를 보면 단체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부분은 4억 원 규모입니다.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사정이 안 좋고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정을 못하고 첫 해에는 10%정도 그 다음에는 조금 상향시켜 주는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봐 가지고 사업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도 예산은 반영 안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효문화도 좋지만 의정부 시민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는한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교육지원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항상 과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 어떤 직원은 100시간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느 직원은 400시간이나 되네요. 파악 안 해 보셨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일반적으로 업무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업무특성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시간외수당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업무시간 내 다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시민봉사과장 정승우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87쪽 도로명주소 표준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었는바 시민들이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 안내지도 등을 제작하여 배부함과 더불어 도로명주소를 해당 시민에게 고지하기 바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대국민 홍보 및 세대별 예정고지를 실시중에 있으며, 2010년 2월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이 완료되어 관련기관 및 민원인에게 배부한바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9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으로 우리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1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9만 5,201건을 민원서류를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291쪽 민원 불허가 현황으로 2010년 2월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 등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24건의 민원이 각종 개별 관련 법규상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97쪽 진정 청원 등 민원현황으로 감사담당관실 진정 15건 등을 비롯하여 26개 부서에서 진정 331건, 다수인민원 35건 등 총 366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299쪽 다수민원접수 처리현황으로 다수민원은 5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 제출된 민원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35건의 다수인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02쪽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현황으로 2010년도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10년 2월2일 201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등 총4회에 걸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03쪽 외국인 등록현황으로 우리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2010년도 외국인 총 등록수는 4,051명으로 전년도 4,353명 대비 302명이 감소하였으며, 한국계 중국인이 1,691명으로 1위를 그 뒤를 이어 중국과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0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사업 등 총 8건 5억 4,814만 4,000원을 부과하여 1건 3,5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 건이 되겠습니다.
305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현황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병행하여 740개 업소 중 각종 위법사항으로 적발된 21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주로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307쪽 도로명주소 정비현황으로 건물번호판 310개를 정비하였으며 총9건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또는 변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규도로개설이나 신축 등의 사유로 건물번호판 정비수요가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하겠으며, 신규도로 개설로 도로명이 필요한 구간에는 신속하게 도로명을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2쪽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로 도로명주소 전환사업에 통계목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제작비 4,398만원은 미완료 되었으며, 2009년 행안부 평가 결과 도로명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2억원 중 일부로서 지난 11월23일 조달청에 발주를 완료하였기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행감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89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가장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현황이 많은 곳이 어디죠?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주로 의정부역쪽입니다.
○이종화 위원 자료에도 의정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근래 들어 가지고 의정부역하고 제2청사 무인발급기가 중단된 경우가 있었는데 중단된 이유가 뭐죠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난 10월20일 조직개편 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민원사무명 각각을 일일이 접수부서 및 처리부서를 수정을 해줘야 발급이 가능한데, 20일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이 바뀌면서 실무직원 인사가 26일에 있다 보니까 새올행정시스템 내 구 조직도 상 그대로 직원은 있고 부서는 바뀌다 보니까 그걸 새로운 부서로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민원접수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민원발급이 불가했고 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단위사무명 민원사무가 8,057개가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접수부서 및 처리부서를 수작업으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틀정도 걸렸거든요. 늦게 됐고요.
원칙적으로 바로 그런 내용을 알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걸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제보가 들어온 다음에 인지를 해 가지고 뒤늦게 전산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하고서 보니까 결국은 새올시스템 상의 문제였더라고요. 처리해서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정상가동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직개편 때 바뀐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9군데 설치가 됐는데, 2군데만 행정서비스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시에서 새올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장비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 5군데가 문제를 일으켰고요. 나머지 동은 조직개편이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능1동은 가능1동 명칭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동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담당직원이 누군데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장미경이라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담당직원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새올행정시스템이 되고 나서 조직개편이 된 게 처음이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지적과로 바뀌고 민원지적과에서 시민봉사과로 바뀌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지 예측을 못했던 거죠.
○이종화 위원 시민들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부의장님 말씀대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궁금한 사항인데요. 306쪽을 보면 공인중개사무소의 기본윤리위반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업무정지를 15일이나 내렸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일반인이 아니고 법적 시험을 봐서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라는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직업윤리가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말 한마디 잘못해도 윤리위반인데 그렇다고 정지를 15일이나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예를 들어가지고 중개수수료 이외 관여를 한다는 거죠. 대납을 해 준다든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서 경미한 부분들을 윤리상으로 보고요. 나머지 중한 부분은 쌍방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더 큰 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윤리위반자에 15일이나 정지 나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그것도 적게 준 겁니다.
○이종화 위원 과다한 것 같은데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아닙니다. 개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적용을 하면서 판단을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가능한 잘못을 시인하고 본인이 안 하도록 계도하는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 경감을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로명주소 사업 전년도 대비 87%나 감소했거든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요. 순수 시비가 투자돼서 감소됐는지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행안부 평가결과 2등을 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2억을 받았거든요. 교부세로요. 우리가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받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간 거죠.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도로를 00길이라고 하는 게 도로명사업이잖아요. 전년도 대비 감소부분이 있어서, 도로명주소가 그만큼 진전이 안된다는 거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미 다 작년도에 설치 완료를 다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부분들만 추진해 나가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받아 보셨겠지만 예비 고지를 12월말까지 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그게 끝나면 저희가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 본고지 때 착오가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예산 때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본고지는 이번의 예비고지와는 달리 점유자라든지 소유자한테 받았다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일을 해줘야 될 통장님에게 실비수당을 드릴 수밖에 없고, 등기로 하게 되면 예산이 2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통장님들이 돌리면서 한마디라도 홍보를 해 주면 전체 국민들한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통장님 수당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잘못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당이 따로 편성됐다고요. 통장들 하는 일없다고 난리인데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님들의 고유임무가 있고 이번 같은 국책사업을 하면서 무보수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의정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전국적으로 다들 통장들이나 이장들한테 수당을 세우라는 공문지시가 있었고.
○이종화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통장들 할일이 없다고 난리인데, 그래도 24만원씩 지급하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고 나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비고지를 하면서 수당을 안 줬어요. 불만들도 좀 있고 그런 의사가 전부 전달이 돼 가지고 중앙정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고지 때는 주라고 지시가 됐어요.
○이종화 위원 그럼 거기서 예산에 편성해 주면 되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건 국가사무가 돼서 국가에서 내려줄 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 38페이지와 행감 자료 290페이지 송산2동 신곡2동 데이터가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어느 한쪽이 바뀌어 있는데요. 무인발급기 발급건수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 발급건수를 보면 총 19개의 발급기가 의정부시 전체에 되어 있는데요. 옥외 청사에 있는 곳은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운영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관내 청사 내에 있는 건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거든요. 그리고 사실 관내 청사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송산2동하고 신곡2동이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송산2동 같은 경우는 밖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본설치가 청사 내 입장이었고요. 최근에는 옥외 부스를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분들은 기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옮기려면 회선에 따른 비용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곳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초기 설치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면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고려를 해서 새로 설치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존의 기계오류작동이라든가 스캔 불능에 대한 민원접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기본적으로 3개 업체에 용역을 줬고요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동에 있는 부분은 해당 동에서 직원들이 증지요금으로 해서 매일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역 등은 고장 시 동으로 또는 시로 연락을 하도록 붙여 놨고요. 직접 업체에 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업체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예전에 이용하려고 했을 때 낭패를 봤거든요. 급한 김에 홈플러스 쪽으로 갔었는데 그게 스캔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몇 번 시도하다가 다른 장소로 옮겼다 다시 동사무소로 이동을 3번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과 관련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직접 전화를 하면 되지만 그 피해는 한 시간이든 30분 동안 민원인이 받는 거죠.
기계와 관련해서 관내에 설치된 신곡2동과 송산2동 같은 경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한 건수하고 창구에서 발급한 건수도 비교해 봅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로 낮시간대.
○이은정 위원 업무시간은 똑같잖습니까? 6시면 제증명 관련 단순 민원은 정지가 되잖아요. 단순 민원을 줄여주기 위해 2개동 관내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구에서 발급된 건수하고 기계에서 발급된 건수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비교를 해본 적이 한 번 정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송산2동의 무인발급기는 등기부등본 겸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적인 민원들은 창구에서 떼고 등기부등본을 뗄 경우에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송산동지역으로 송산1·2동, 자금동 쪽에서도 그쪽을 활용하거든요. 단순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민원과 관련 해 가지고 혹시 불편사항 접수대 같은 함이 기계 옆에 설치가 다시 되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함을 놓지는 않고요. 불편 시 연락하면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이은정 위원 연락을 안 하거나 기계상 오류가 있어서 차라리 내가 이동하고 말지라는 분들을 위해서 민원접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시스템개발이라든가 기능부여를 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지 않을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이은정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따가 정보통신과에다가도 요청을 하겠지만 새올행정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3일 동안 단순 민원 처리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접수가 많았는데 민원사항에는 그게 없네요. “시정에 바란다”에는 있었는데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불허가 민원, 진정민원하고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자체에 그 부분은 빠져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도 이번에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마지막으로 설치된 19대의 기계위치라든가에 대한 정보제공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큰 마트나 역전에는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로 부스를 보고 발급을 하고 그러는데요. 홍보는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번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왕이면 저희 시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줘서 솔직히 말해서 이용객들은 단순한 것도 인터넷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 근처에 자장면집이 어디 있지 까지도 검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동주민센터를 가기는 힘들지만 내 주변에 이게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왕 설치된 것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중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에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무인발급기 관련은 정보통신과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돼서 우리가 했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것이지 그쪽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새올시스템 개발업무 쪽에서 나중에 개발종료를 하기 전에는 모든 상황에 맞춰서 그게 다 분석을 해봐야 하거든요. 데이터 migration도 제대로 안된 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직개편 시 명칭이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입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정해 놓지 않고 신경을 안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잘못이 맞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민원담당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총28명 중에서 전부가 민원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구에만 안 앉을 뿐이죠.
○국은주 위원 비정규직이 몇 명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비정규직은 거의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혹시 민원담당 하는 사람들한테 정규적으로 친절, 예절교육도 시키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예. 일주일에 2번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제가 퇴근 때라도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거의 매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은주 위원 민원인하고 마찰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기 전하고 후의 변화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반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월21일자로 부임했는데 그전에도 잘됐지만 부서장이 바뀐 입장에서 저의 친절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주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개선됐다고 시민들이 평가하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국은주 위원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시장이 바뀐 뒤에 8월2일부터 24시간 민원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3명이 근무하죠?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예.
○국은주 위원 3명이 상주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몇 명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전체 직원 중에서 저만 빼고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28명 중에서 27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그렇죠.
○국은주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평균 몇 번 정도죠.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2번에서 3번 정도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이상은 계장급이고 6급 이하는 담당자인데, 담당직원만 봐도 김보선씨 3만 7,000원 김민경씨 2만 9,000원 신민수씨 보면 1만 4,900원 시간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1시간 수당이고 토, 일요일 주말에는 4시간 평균 계산이 되는 거고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평일에는 2시간 계산하는 거죠.
○국은주 위원 평일에는 2시간,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는 4시간 그렇다고 하면 이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곱하기 2나 3으로 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하루 근무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현황을 줬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아닙니다. 직급별로 초과근무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에서 6시간이 한 달에 해당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8,000원 곱하기 4시간이면 3만 2,000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야간민원 건수를 보니까 1일 평균 3건입니다. 8∼10월 평균 3건입니다. 평균 3건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직근무자가 3명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고급인력, 예산낭비, 공무원들에게 노동을 과하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에 98건, 9월 101건, 10월 99건 처리했습니다만 11월을 보시면 21일 현재로 133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명의 인원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주민들께서는 낮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오셔서 본인의 업무처리가 끝나면 만족도는 계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간 시청 운영을 오히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데요. 이 근무하는 인원 말고도 당직실에 당직 근무 직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계장이 왜 또 앉아 있습니까? 세 명이 앉아서 3∼4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국은주 위원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앉아 있어도 충분한 양입니다. 직원들이 없다고 하면서 난리고 일이 폭주해 가지고 밤 11∼12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민원실에 고급인력이 세 명이나 앉아 가지고 물론 시민들을 위한 민원서비스 중요하죠. 거기에다 하루 평균 3∼4건밖에 업무처리가 안되고 더군다나 그 옆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9시가 지나고 나면 무인발급기에서 업무처리가 되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실에 나와서 서비스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한사람만 근무를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일을 세사람이나 앉아 있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시장이 바뀌고 난 뒤로 대민서비스를 최대한 친절서비스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한 명 정도로 로테이션 되면서 상황을 보면서 진짜 민원이 많아서 한 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단계적으로 나가야지 갑자기 고급인력을 계장까지 세명씩이나 앉혀 놓고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연말까지 해 보고요. 그 성과를 분석을 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줄여서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무인발급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실은 사람들이 기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연령이 높거나 거의 대부분 기계보다는 쉽고 편하게 접근하려다 보니까 자동무인발급기 사용보다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40∼50대가 되면 기계하고는 더 멀죠.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착안해낸 게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확대되면 좋은데 설치 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지 못한 게 예를 들어서 각 동주민센터에 민원인들이 와서 발급을 할 때 단순하게 내가 서비스해서 발급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순서에 의해서 기계로 발급받게 되면 이렇게 쉽고 편합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줘서 실은 한번만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막상 가서 순서에 의해서 하려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기계보다는 사람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이 기계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방법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데 롯데마트는 실적이 저조해요. 이것은 위치적인 면에서 실은 잘못 설치해 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면에서 홍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람들 눈에 띄고 접근하기에 쉬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롯데마트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런 위치적인 면도 중요할 것 같고요.
첫째는 이용방법을 저도 실은 홈플러스에 가서 하려다 결국은 포기하고 동으로 갔는데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동에 갔을 때 담당직원들이 기계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함께 서비스해 주고, 그러면서 한번만 접근을 해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 그게 있으면 서비스가 접근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는 성향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호원2동 같은 경우도 발급기가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은행처럼 그 옆에 전화기를 설치해서 자동 시에는 전화기를 들어서 고장 났다거나 잘 안됩니다고 의문사항을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은행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입구에 서서 기계가 잘 안되면 도와주거든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좋은 의견이고요.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친절 매니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도 보면서 민원인이 오시면 물어보고 자동발급기 같은 경우에 사용법을 직접 알려드리고 아까 국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하면 이렇게 쉬운 걸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시키겠고요. 말씀하신 전화기 은행 같은 경우는 무인 창구에서 전화를 하면 그 안에 당직원이 있습니다. 당직원이 나와서 조치를 하는데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부분은 있지만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조치를 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종들을 도입할 때 사양으로서 그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도로명 주소 추진사항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저도 혼돈되던데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TV에서 신동엽에 나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는 알겠는데 뭔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비고지를 했습니다. 어제 현재 8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걸 받아보시면 우리 집 주소가 이렇게 바뀌는 구나를 아실 수 있고 저희가 통장님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함으로써 도로명 주소사업을 홍보를 할 겁니다. 이번에 안내문을 받아 보신 분들은 주소사업이 이렇게 바뀌는 구나를 아실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는 선진화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해 오고 있고 저희가 스스로 1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299페이지 다수민원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쌍용 스윗닷홈 상가 앞 도로공사 민원제기해서 처리내용에 해결됐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결됐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민원을 요구한 사람들이 어떤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은 도로과에서 11월9일에 접수한 서류를 11월13일에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을 했다는 뜻입니다.
○구구회 위원 시민봉사과에서는 해결됐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호원동 347∼40번지 및 안말로 85번지도 그렇고 물론 도로과에 질의해야겠지만 처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저희 과에서는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단위민원까지 처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정보기획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정보기획담당 홍정길입니다.
지난 10월20일자 인사로 인하여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이 되어 정보기획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웹기반의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직원의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고 변동자료는 즉시 업데이트하기 바라며 시의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GIS인트라넷 및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동 주민센터나 사업부서에서는 저희가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은 2011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시 시의원님을 모시고 관련 부서장과 함께 시스템 사용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락 및 고산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유비쿼터스 도시시스템 구축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시민에게 비용부담이 전가 되어서는 아니 됨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권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12월말 용역이 완료시에는 중간보고 시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은정 의원님과 윤양식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지구의 시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시공자인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시에 적합하고 독창적인 모델을 발굴해서 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8쪽 정보화교육현황으로 예산 1억 2,418만 6,000원을 투자해서 시민 7,657명, 공무원 414명 총 8,071명을 지역정보센터, 동 주민자치센터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컴퓨터 관련 기초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 백신프로그램 및 상용소프트웨어 관리현황으로 2010년 11월 현재 우리 시 상용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은 백신 등 5개 종에 3,93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쪽 2010년 상반기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결과입니다. 참고로 점검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자료를 보내드릴 때는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점검결과만 작성을 했습니다. 보유 PC 1,277대 중 1,047대를 점검하여 불법소프트웨어 136개를 삭제하였습니다.
311쪽 불용처리 컴퓨터 데이터 삭제현황으로 10개 과 5개 동주민센터의 171대를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삭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 전산 통신기기 유지관리 현황으로 20개의 전산 통신기기를 대상으로 2009년도에 유지관리 계약금액이 2억 6,702만 7,000원이었고 2010년 계약금액은 2억 8,498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1,79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비를 추가 구입하였고 유지관리 계약기간이 2009년도에는 11개월 계약을 했지만 2010년도에는 12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으로 사업비 2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웹기반의 지하 시스템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지리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시스템 등록사용자는 536명이며 1일 평균 조회건수가 약 2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316쪽 방범CCTV 설치 운영 현황으로 CCTV의 설치목적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1억 3,370만원(도시책 1억 8,000만원, 시비9억 5,370만원)을 투입하여,
범죄예방 방범 CCTV는 21개소 78대를 설치하였고 주행차량번호인식 CCTV는 5개소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 관련 현황을 처음에 시의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솔직히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을 몰랐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다보니까 오타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예방 방범CCTV는 21대로 되어 있는데요. 21개소의 7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어서요. 주행차량번호인식은 12대로 되어 있는데 5개소에 12대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1개소에 CC씨TV가 사거리일 경우에는 검지하는 CCTV가 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 카메라 1대가 달려있습니다. 사거리에는 5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삼거리 1개소에 CCTV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을 가지고 CCTV를 설치하다보니까 잔액이 7,100여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소를 추가 발주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27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선진지 산업시찰은 없었고요.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입상자 다섯 명에 대해 표창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3쪽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로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준공시기가 2011년 2월에 계약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과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보다도 근거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 전년대비 올해는 전무하다시피한데 왜 그렇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저희가 소외계층은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10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 5,200만원이 10명에게 투입된 거예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올해 예산이 없었고요.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을 저희가 따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에 편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중에서 10명 이상이 교육을 원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사회복지회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곳에 편입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다?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보시스템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올해 100% 상향 조정된 이유가 뭐죠?
시스템 지원이라는 게 추가 설치를 한 겁니까? 기계를 구입한 겁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정보시스템이 상향된 것이.
○이종화 위원 전년도 1억 5,600만원인데 올해는 3억 6,200만원을 지출했어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지리정보시스템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고, 투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전년도 7,200만원 투입하는데 올해는 1,600만원을 투입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미약한 부분을 투입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미약하게 투입을 했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국토해양부에서 표준화한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아직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하려고 했는데 아직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동안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따져들면 예산이 무척 들어가요. 행정정보통신시스템 구축해서 전년도에는 3억 4100만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거의 100% 삭감이 됐어요. 1,900만원밖에 안 돼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액 3억이 삭감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아직까지는 의정부시에 맞는 모델을 저희가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이은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정보통신시스템 정비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다시 개선하는 거거든요. 전년도에는 1억 1,600만원 지출했는데 올해는 4,100만원밖에 없어요. 개선된 게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은 예산이 들어간 거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광선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급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사항에 대한 사업비가 2011년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9,500만원하고 1억 7,700만원이 2011년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올라가 있지만 2가지 예산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올해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IPTV 설치가 충분합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의정부시에는 19개소의 센터가 있는데 2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17개소에서는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은 없어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센터가 더 생긴다면 시비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에 예산은 없어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센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마지막으로 방범CCTV 운영현황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자료하고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50%를 받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순수 시비로 집행을 했거든요. 전년도 도비는 13.2%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는 11억 9,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행감 책자를 보면 10억 6,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죠?
서두에 약간의 차질이 있어 가지고 숫자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하게 이해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억단위 숫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이 내용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해서 알려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종화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계장께서 보고하시길 숫자파악에 미흡한 점이 있다 양해 해 달라.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집행액이 10억 6,2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는 달라요. 올해는 도비 한 푼도 없이 순수 시비로 11억 9,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행감 자료하고 다르잖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제가 보기에도 차이가 납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감 자료인데 약간의 차이도 안 돼요. 공무원이면 더 아실 텐데 행감 자료에서 틀리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 대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죄송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불용 처리된 컴퓨터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불용 처리된 컴퓨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재사용합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불용처리된 것은 저소득층에서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수리해서 그중에서 쓸 만한 건 보내주고요. 군부대에서도 요청하는데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그전에는 저소득층이나 군부대에 교육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전년도하고 올해 자료 좀 주시고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예.
○이은정 위원 결국은 불용된 컴퓨터가 타시설이나 타인에게 넘겨진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삭제가 되고 있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개발담당 한수완 의정부시에서는 불용PC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시 자체적으로 사랑의 PC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50대를 지역아동센터에 보급을 했고요. 올해도 역시 장애인단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0대 정도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폐기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군부대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불용처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불용PC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하드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도로 제공을 하고 내지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PC들은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데이터를 삭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돌리면 데이터 삭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개발담당 한수완 저희가 국정원에서 심의 받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만일 그걸로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면 저희가 아직까지 보고받은 건 없거든요.
○이은정 위원 하드 포맷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이중적 보안적인 차원에서 하드 포맷까지 해서 나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만 돌려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정보개발담당 한수완 여하튼 하드 포맷을 하던 안 하던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하드 자체에 있는 데이터는 완벽하게 지워지거든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은정 위원 가끔 뉴스나 언론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라든가, 페이퍼상도 마찬가지고 전산 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이런 불용처리된 컴퓨터로 인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시설이나 약속한 대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사실 2006년도 2007년도에 제가 불용 처리된 컴퓨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걸 의정부시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악의적인 용도로 이용이 됐다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데이터 보관일이 25일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예,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범죄예방과 그리고 범죄 발생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예.
○이은정 위원 방범용 CCTV에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또는 범죄 검거에 활용된 건수가 있나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그건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건 수사 보안상 알려 주지를 않더라고요.
○이은정 위원 일단 사례는 있나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강도라든가 절도 여러 가지 성관련 범죄가 대폭 평균16%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25일간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수사기관에 제공했을 때. 그럼 25일간만 데이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달 두 달 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줄 자료는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네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어제 KBS 9시뉴스에 7년 동안 서울과 전주를 오가는 성추행범이 검거가 됐는데 11세에서 19세까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하죠. 수사기관에서는 여죄를 추궁을 해서 찾겠다 범죄발생지역의 CCTV를 활용해서 여죄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시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7년 전까지 거슬러 가다보니까 무수한 건수가 발견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결국 25일 것까지 없으므로 그 범죄가 발생 시에는 여죄를 밝힐 수 있는 기능적 보완이 없는 거네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초동수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CCTV 상황실이 지금 의정부경찰서 안에 있습니다. 지하1층에 약 75평 정도 되는 상황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의정부경찰서 초동수사 때 그 사항을 다 다운 받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났을 때도 초동수사 때 다운 받은 비디오를 보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유비쿼터스 계장님 어떻게 합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12월28일 완료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용역보고회 때 말씀하시죠.
○이은정 위원 시점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과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맞춰서 이미 그것들이 다 대비가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보면 4월에 사업 착수보고를 시작했고요. 조직구성이나 세부일정을 수립했고요. 8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했나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8월에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11월에 한 게 중간보고였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건 11월 시의 진행보고가 있고요. 용역진행보고는 8월에 한번 있었어야 한다고요. 집행부에 하는 건지 관계인에게 하는 건지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8월에 안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10월에 자문회의 중간보고도 안 했겠네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저희가 시장님과 관계부서 그리고 유비쿼터스 전문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중간보고서회를 했습니다. 11월11일에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용역비가 얼마든 거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1억 6,700만원입니다.
○이은정 위원 9개월간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한 건데요. 그때 당시의 지적사항이 나왔죠? 자문회의 중간보고할 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예. 나왔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한 달기간이 있었는데도 저희한테 똑같이 보고를 한 거예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일주일 만에 한 겁니다.
○이은정 위원 11월18일에 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그때 기복위원회 연수기간이였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12월28일까지 용역기간인데요. 그때까지 변경된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저희가 그래서 자주 확인을 해 보고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가서 알려줘 가지고 완료보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한테 중간보고를 하시고 나서 며칠 후 신문에 난 보도사항을 보면 LH공사에서 자금문제로 인하여 민락2지구 고산택지개발 부지에 관한 유비쿼터스 실현에 난색을 표명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정 및 권고사항을 보더라도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락2지구 LH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저희가 LH공사를 수차례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2010년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있는데 단 한 군데도 지원해 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LH공사의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타진을 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부담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부담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건 공중에 붕 뜨는 프로젝트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책정했다가 하지 못한 이유가 그런 협상도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아직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이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주민편익 그리고 방범용, 행정용에 많이 중점 되어 있거든요. 유비쿼터스는요. 그래서 주민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생활에 내가 유비쿼터스 개발된 도시에 살고는 있지만 그걸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기전에 있는 CCTV랑 별 다를 건 없는데 저희는 그냥 그걸 관리하기 쉽게 통합센터를 하나 지어 가지고 전체적인 완전 제어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잖아요.
삶은 편안해 지고 개선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41.9%라고 보고를 했고요. 재정자주도 역시 64.2%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이들 무상급식, 교육혁신, 뉴타운개발 돈이 무지막지 들어가는 사업들만 다 시작하고 있는데 유비쿼터스도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자원조달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저희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민락동 택지개발지역에 LH공사에서 부담으로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금액은 자세히 모르지만 400억 정도 LH공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물 사랑 해 가지고 건물 짓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같이 설치하면 어떨까? 아니면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정보망 상황실을 설치하는데 상황실 설치할 때 저희 유비쿼터스 상황실도 같이 통합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상하수도 상황실이라든가 재난관련 교통 그런 것부터 통합을 먼저 하고 나중에는 더 좋은 구체적인 질 좋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늘려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 예산수립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도 채워 넣으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 중에는 극히 일부분만 밖에 포함을 안 한 거예요. 건물 건축비 정도만 예상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인서버라든가 일부분만 얘기하신 거고요. 망 구축에 관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제반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립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의정부시를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자원조달방법이라는 것조차도 실제로 의정부 실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것도 알고 계시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우리시에 맞는 모델을 구체 세부적으로 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걸 만들기 위해서 8개월을 쓴 건데요. 지금 이건 그 역할을 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요. 한 달 동안 나머지를 다 채운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간을 연장할 것입니까? 아니면 12월28일까지 하고 끝내실 겁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계획대로 하면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한 달 안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용역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연장해서 구체적으로 시 예산인 1억 6,7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헛되지 않게 정말로 의정부 시민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맞습니다. 882쪽에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적어 놓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간상으로 보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승인 지원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는 게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지연돼야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놨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재원적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실현할 건지는 진짜 진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예.
○이은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올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이번 조직개편 시 새올 시스템 전자민원창구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3일간 복구하느라 정지가 됐었죠? 일부 민원처리과정에서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무인발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예.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그건 관리자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서 관리자 지정을 주민등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변경된 직원의 지정자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건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제때 입력을 못해서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기계적인 부분으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문제인가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개발담당 한수완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시민봉사과하고 저희 정보통신과 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사실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직변경이나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신속하게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규모 인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대한 접근관리규정을 보면 엄격하게 담당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에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이미 발령이 났고요. 그 후에 직원들 인사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바뀐 상태에서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차후에는 저희가 시민봉사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인사 있을 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설이나 행정적인 부분이 컴퓨터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결국은 또 그 컴퓨터를 이용하려면 누군가는 그걸 입력을 해줘야 하거든요. 사람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자꾸 지연이 되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피해는 주민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새올전자 민원창구를 보니까 온라인 민원상담에서 엉뚱한 답변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결재 후 자동 답변되는 전자시스템 상의 에러로 다른 민원에 대한 답변이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민원을 다른 담당자가 입력을 한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시스템상의 에러로 잘못전송이 된 겁니까?
내용이 “백석주차장 앞이 너무 어두워요”에 대한 답변이 올라왔는데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암동 삼거리의 중랑천변 방향의 인도는 협소하고” 이렇게 잘못 답변이 올라가 있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동 답변되는 전산시스템 상의 에러라고 했거든요. 말 그대로 시스템 상의 에러입니까? 아니면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귀찮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정보개발담당 한수완 그 답변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민원에 대해서는 새올 창구를 통해서 부서담당자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단순히 담당자 실수로 답변을 잘못 입력을 한 건지 아니면 담당자는 바르게 입력을 했는데 전달하는 과정상 시스템의 에러인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08쪽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 정보화교육과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의 정보화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동에서 하는 건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동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 시청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장은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교육생들은 지금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예,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재도 다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정보통신과 직원이 몇 명이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20명입니다.
○국은주 위원 20명 중에서 전산직이 15명 정도 되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타 과에 있는 직원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 과에는 10여명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2002년부터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강사진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강사채용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초빙을 해 가지고요.
○국은주 위원 계약을 하지 않으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강사가 강의를 하거든요. 대충 이 분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시민교육하고 공무원 교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교육은 시간당 1만 5,000원을 주고 공무원 교육은 시간당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은 적고 공무원 교육은 많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적고요.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당 가격이 높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산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십명에 달할 텐데요. 2002년부터 계속 한 사람만 쓰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주 1회 오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에 있어서도 자부담 1만원이 있습니다. 고급과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왜 무료로 교육을 시킵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정보관련 학원비가 비쌉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보다 정보화 교육장에서 하는 교육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럼 수강대상자들이 계속 중복, 반복되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아닙니다. 과정별로는 한글, 엑셀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됩니다. 한글과정을 마쳤으면 엑셀 과정을 하게 돼서 9개 과정까지는 한 사람이 할 수 있고요. 같은 과정은 2회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작년도에 엑셀교육을 했는데 엑셀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올해 신청하면 또 받아주잖아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복되는 인원을 빼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게 지금 전산직원의 고급인력이 시청에 20명 가까이 있는데,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반복, 중복되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예산이 또 투자가 됩니다. 중복되고 반복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전산출신의 직원을 20명씩이나 채용해 놓고 공무원 몇 명 교육을 시키면서 외부강사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게 맞습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정보통신과 오면서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전산직들이 할 수 있는 강의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고요.
전에 교육계장을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전산직이 과정을 이수를 해서 강사진에게 맡기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가 전산직들에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건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그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국은주 위원 전문부분도 아니고요. 기본 한글, 엑셀, 홈페이지, 포토샵 이건 전산학과 나온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시민들한테 반복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은 없고. 자격증 취득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증반이 따로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한 결과를 주십시오.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전산직들이 저희 과에는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을 내서 가르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매일이 가르치지는 못하더라도 교대해서 할 수 있도록.
○국은주 위원 전산직이 이 일이 안 되면 굳이 시청에서 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에서 이 교육을 왜 합니까? 시청에서 기획하고 행정하고 총괄하고 시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많은데 이 업무까지 굳이 여기 놓고 외부강사진 데려다 거기서 이런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시정하십시오.
315쪽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물론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변동이 있을 때 업데이트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경자 위원장 해당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개발담당 한수완 참고적으로 해당 계장은 아니고요. 제가 전 담당계장이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리정보 데이터 갱신은 원래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사업부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 관련 부서 등에서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담당직원들이 갱신을 하면 좋은데 그쪽 부서에서 거의 지리정보 데이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부터 적은 예산으로 사업에서 일어나는 변동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계약을 맺어서 갱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갱신 유지보수를 하면서 관리가 됩니까?
○정보개발담당 한수완 갱신 유지보수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1년을 계약을 맺습니다. 1년 안에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때 마다 포장을 다시 덮기 전에 저희가 가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걸 시스템에 반영하는 체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쪽 과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보개발담당 한수완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까 컴퓨터 불용처리와 관련해서 사랑의 PC를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실은 PC를 보급만 하고 혹시 후속에 대한 반응, 만족도를 한번 쯤 파악해 보았습니까?
○정보개발담당 한수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도 단위에서 사랑의 PC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장난 PC를 고쳐 가지고 50개 이상의 PC를 수리하면서 청소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 부분이 꼭 체크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좋은 차원에서 사랑의 PC를 하는데 정말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중고 PC를 보급하면서요.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수혜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을 하는 게 훨씬 좋지 방법이지 그냥 단순히 중고PC 불용처리하기 아깝다고 해서 단순하게 보급을 하고 뒤에 어떠한 반응이나 사후조치가 안되면 정말 선물을 주고서도 욕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번거롭고 불편하겠지만 어차피 하는 사업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가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7페이지에 있는 3차원 디지털 보고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46페이지에 명시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2억 5,300만원 사업비에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도 다 포함된 건가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포함되어 있습니다. PDP인데요.
○이은정 위원 몇 대입니까?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1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은정 위원 저는 시민과 공무원 관련해서 정보화 교육에 대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심화 정보화교육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트위터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했다는데 놀랐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능을 계속 습득하려고 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하는데 활용 면에서 그 교육하고 나서 정보화시스템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이 연계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2007년 데이터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교육을 했으면 실생활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해줘야 한다고 국장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정보화 교육은 해야 되니까 하고 일단은 받은 것에 대해서 실천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셨으면 책임 되는 부분도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예.
○이은정 위원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었는데 두 부분을 시기상으로 놓쳐서 아쉽네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시민한테 제공되는 정보화 교육이 동주민센터 하고 차별되는 게 과정 면이나 심화 제공부분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에서는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만 가르치고 한 코스가 끝나는 거고, 시에서는 엑셀 한 권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을 다 가르쳐주는 거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에 이미 설치된 교육장을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입장에서는 좋은데요. 계속해서 홍보되고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접하기 힘든 부분도 많이는 가르쳐 주고 있는데 시민교육에서 스마트폰이나 트위터 부분도 적용을 해 가지고 계속 새로운 기능을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동주민센터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기초적인 전산 활용방법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수하신 분들이 시청에 와서 다시 2단계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사실은 제가 전산출신인데도 저도 손 놓은 지 10여년이 넘다보니까 새로운 건 딸리거든요. 제가 한글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서 과거에 2004년도에 시청에서 들었어요. 경험을 해 보니까 동에서 가르치는 과정하고 여기하고 특색적인 차이는 있는데 가끔은 과거에 머무는 듯한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조금 씩 변화하고 과정도 변경을 주면서 계속 시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하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전산실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전산과 관련된 정보화 교육은 전산실에서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시민들한테도 그러한 교육을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참고적으로 전산직 직원이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새올도 하루 종일 편집하고 시민들이 올린 걸 답변처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스마트폰이 대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의원님들 주요일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중 3차원 디지털 보고시스템 구축을 보면 PDP 아까 계장께서 1대라고 말씀하셨죠?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현 위원 3대 아니에요.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3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김재현 위원 컴퓨터 불용처리에 대해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보안에 대해서 철저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불용처리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의 PC를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봐서는 시비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산 물건입니다. 봉사단체에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불우이웃에게 가는 것도 좋지만 방치되고 위험한 쪽으로 넘어간다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치행정국 한봉기 국장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총무과, 교육지원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유경수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교육지원과장 | 유근식 |
| 시민봉사과장 | 정승우 |
| 정보기획담당 | 홍정길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 | 이만수 |
| ○서면답변자료 |
| 1. 2010년 하반기 5∼6학년 무상급식 지원 관련 학교별 급식지원 세부내역서 |
| 2.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중 대응지원사업 세부내역서 |
| 3. 방범용 CCTV 설치·운영현황 관련사업 예산 집행현황 중 예산서와 행감자료의 예산액이 상이한 이유와 도비보조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