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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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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일시 : 2010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감사담당관실

2. 공보담당관실

3. 자치행정국

가. 동주민센터

나. 기획예산과

다. 총무과


(10시02분 감사개시)

최경자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14개소의 현장확인과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실

최경자 위원장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의정부시 감사담당관 신상철

최경자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 자체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127건이며, 처분지시는 신분상 19건, 재정상 57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는 감사기관별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내용으로 시정사항 중 추진중인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까지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3건은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지적 사항 3건 중 2건은 완결하였으며, 건설재난과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은 2010년 9월6일 상반기 기획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수립하였으며, 2010년11월에 안전관리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11월22일부터 12월3일까지 자문단 19명이 조별로 보건시설을 포함한 지방공공청사와 의료시설, 교량, 옹벽, 고시원 등을 점검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12∼15페이지까지는 경기도에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분야 특별감사사항으로 지적사항 17건 중 14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입니다.

13페이지 하수도과 소관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 과태료 미부과로 지적된 사항은 2010년 7월8일 감사에 지적된 3,442건과 청소기간이 도래한 1,516건 등 4,958건에 대해서 내부청소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과 촉구문을 발송하였고, 2010년 10월12일 청소를 이행한 9개소를 제외한 4,949개소에 내부청소 미이행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함께 2010년 11월30일까지 청소업체를 통한 청소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12월중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불이행 건축물 중 미입주 또는 미거주 사항을 조사해서 12월에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선하지 대부료 미부과 건으로 선하지는 한전에서 소유함으로써 고압선로가 통과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선하지 대부료 미부과 지적된 사항은 2010년 3월8일 한국전력공사와 공유재산 허가 신청 및 협의를 하였으며, 6월에 대부료 부과 예정을 통보하였고, 9월9일에 2007년도분 6,771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1월중에 2008년, 2009년도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도시과와 주택과 소관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미부과로 지적된 사항 중 총 46건으로 도시과 소관 9건은 완료하였으며, 주택과 소관 37건 중 22건은 완결되었고, 시정명령 12건, 이행강제금 부과 2건, 소송 1건 등 15건이 중이며, 12월중에 14건에 대해서는 불법사항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송건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16∼32페이지까지는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총 30건 중 18건은 완료하였으며, 1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2∼28페이지까지는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한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은 9월6일에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정비 업무소홀은 예술의전당은 사장 선임이 9월17일에 되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지연돼 가지고 관련규정 정비도 늦어져서 현재 추진중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11월1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작성 시에는 추진중으로 되었으나 모두 완료되었으며, 27페이지 화재보험 관련 공유재산 임대관리 소홀은 시설관리공단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단체에서는 화재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화재보험 미가입자가 4건이었는데 3건은 완결되었고, 피보험자 정정건은 5건 중 3건이 완결되었고 미완결 3건은 조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용역발주는 건당 1억원 이상, 물품구매·제조는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건당 3억원 이상, 설계변경은 순수 증액 10% 이상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총 108건 275억 3,600만원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1건에 대한 의견제시와 그중 29건에 대한 감액으로 3억 4,685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3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은 없었으며, 일반진정민원은 40건으로 자체접수가 13건, 상급기관이첩 27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접수민원은 71건이 되겠습니다.

41∼44페이지 5인 이상의 다수인 민원은 총 35건이며 완료가 29건, 추진불가가 5건, 진행중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 관리하겠으며, 민원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46페이지까지는 유기한 민원 지연처리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2만 9,575건의 처리기한을 점검한 결과 지연처리한 9건은 주의조치를 하고 7건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823페이지 대형빌딩이 부설주차장을 건물 준공 검사 후에 주차장을 무단으로 영업장소 또는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시정개선권고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2009년 12월17일 관내 대형빌딩의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22일까지 제일퍼스트빌 외 1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2개소에 대하여 자진 시정계고 조치 후 1개소는 원상복구 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원상복구중에 있습니다.

824페이지 우리시의 공직청렴도가 2007년도에는 전국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금년에는 하락으로 인해서 저하요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개선사항은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시장님의 서한문 발송, 직원 청렴서약서를 연초에 실시하고 청렴 실천문자발송, 청렴 다짐 팝업창 설치, 청렴모니터링 실시 등 대책을 추진해서 했으나, 효과가 미흡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 모니터링과 부조리 신고제도 운영 활성화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25페이지 민사소송과 관련 하여 손해배상금을 19건에 5억 2,679만 8,360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송의 대부분이 도로시설물과 공사와 관련 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는 사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를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은 금년 7월5일부터 7월9일까지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40건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고의나 부당성이나 불법성 및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중대과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진행중인 9건을 제외한 31건 중 일부 승·패, 화해권고, 강제조정이 22건으로 약 71%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위법성보다는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화해권고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826페이지 자체감사 중 노인복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과다 또는 과소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니 업무 담당자 교육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1차로 2010년 1월21일, 2월22일, 6월7일에 3차에 걸쳐서 81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연찬과 감사사례교육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27페이지 행정광고물의 불법 게첨 시정요구사항이 2년 후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통장회의나 각종 자생단체회의 시에도 홍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유기한민원 처리실태 점검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2009년도 3분기에 3명, 4분기에 3명 등 6명과 2009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3명에 대해서 표창과 아울러 시상금 10만원씩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주요 업무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2∼27페이지까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주의나 경고조치를 제대로 1년 동안 안 하고 11월30일까지 한 게 왜 그렇죠?

○감사담당관 신상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9월6일부터 9월10일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처분지시를 10월에 해 가지고 조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0일 정도를 줍니다. 감사 후에 11월30일까지 조치하라고 기한을 준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행감기간이 오늘부터인데 행감 전에 모든 게 조치완료 돼야죠. 그럼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 대해서 2011년에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고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자체 감사계획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겹쳐있는데 1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금 관리공단 자체가 9월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 그럼 당겨서라도 해 주셨어야죠. 해마다 행감이고 예산이고 11월20일 전후로 시작해서 1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그걸 감안 안 해 놓고 행감 후에 해 놓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다시 날짜변경을 해서라도 행감기간 전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상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합감사계획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1년에 저희가 보통 15개소 정도를 감사를 합니다. 일정별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리공단은 2년 후에는 당겨서 행감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33쪽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한데 감사실에서 3억 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예산 절감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의견제시해 가지고 41건, 감액이 29건이 있는데, 29건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34∼35페이지까지 상세내역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원가계산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설계상에 공법자체 이런 사항들이 과다하거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37쪽 내역 63번을 보면 자일천 정비공사 해 가지고 철근보통, 시험비 조정, 목재틀 할증, 다짐제외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철근보통이 뭐예요? 철근을 다른 걸로 썼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철근가공조립에 있어서 복잡하고 보통 단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복잡으로 한 것과 보통으로 하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절감하게 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노동단가도 보통, 전문가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적용자체를 여기서는 보통으로 했다는데 그걸 복잡한 걸로 하면 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보통으로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보통으로 해도 되는데 조사결과 복잡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으로 다시 해라 그래서 절감액이 3,200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45쪽 유기한민원 지연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가 주의, 교육인데요. 이거 경고 하나도 없이 주의, 교육으로 다 끝났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식부족으로 지연처리. 인식부족이라면 자질에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식 부족으로 지연처리, 업무 부주의, 인식부족에 대해서 주의 또는 교육만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45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보시면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연일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간 유기한민원을 2만 9,700여건을 처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연일수가 2일 1일 3일이다보니까 고의적으로 민원서류를 장기적으로 지연한 사항이 아니고 보통 1일내지 2∼3일이 지연이 된 건데요. 그러한 사항도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처리해 놓고 전산에 늦게 입력했다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의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보니까요.

이종화 위원 과장님께 경고를 주라는 건 아니고요. 인식부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1일이고 2일이고 1시간, 2시간 관계없어요. 실제적으로 업무라는 건 1∼2일 차이 때문에 큰 손해, 큰 재난이 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인식부족이 1∼2일밖에 안됐다고 그냥 주의 조치한다면 전 공무원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문제는 여기에 기입을 안 하면 지적도 안 해요. 기록이 돼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물론 고의가 아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공사 같은 건 실수로 보면 안 된다고요. 이거 잘못됐다고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차량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저희가 부분적으로 감사는 합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납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량이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부시 차량이라고 해서 감사를 안 한 꼴인데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커가 발급됐는데도 과태료를 안낸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버스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2006년 12월20일 과태료가 있는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06년이면 4년간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밖에.

○감사담당관 신상철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안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빠진 사항 같은데요. 일단 차량관리부서나 체납되면 세무과 쪽에서 체납사항이 확인되니까 그쪽과에 한번 확인을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녹색환경과나 교통지도과나 의정부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및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등 미납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서 다시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급수당에 대한 과다 또는 소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26쪽에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보면 사례별 감사교육을 실시해서 1∼3차에 나눠서 실시가 됐거든요. 2010년 전반기에 교육이 다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자료 16페이지 의정부2동의 사회복지 관련 수급자 급여지급 소홀 건은 전부다 그 교육이 끝난 7월16일, 7월23일, 8월11일 등 대충 이런 식으로 추가지급이 5건이고요. 회수조치 3건이 전부다 하반기인 7월 이후로 발생이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소홀 부분은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파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오류작업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일단은 담당 과에서 사회복지사들도 직원들이 많고 업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 감사부서도 감사지만 관련 과에서 직원인계인수관계라든가 직원 교체 시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추가로 등록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부적정 사항 등 8월16일에 의정부2동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기타 타동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견된 적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금년도 동 감사기관들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단위로 동별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동에 지적이 되면 다른 동까지 전파가 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공문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2010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활동 자료를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말소자 재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소홀 등 1일 업무량을 제때 등록 처리하지 않은 과들의 적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하면 굉장히 많이 밝혀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정 위원 이건 지난번에 7월12일에 2010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를 요청을 했을 때 넘어온 자료를 근거해 보면 예를 들면 의정부동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1일 미처리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90건수가 적발이 됐거든요. 이분처럼 주민등록업무가 1일 마감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사유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은정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운영 소홀부분은 없습니다만 일단 감사는 실시됐고 처리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일단 자체감사 내용에 있듯이 동 감사는 지적된 사항은 전부 완결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실은 감사자료를 보면서 아까 이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너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은 결과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완결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최종적으로 자료가 성실하게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30건의 감사지적을 했고 거기에서 18건은 완결을 했고 12건은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12건에 대해서 올해 안에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는 물론 2년 단위로 하지만 감사기관이 많다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하다보면 12월에 감사한 기관은 처분조치는 그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돌다 보니까 아까처럼 상반기에 감사했다면 연도 안에 끝나지만 피감사기관을 일정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하면 한 달내로 조치결과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 11월 달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12월에 과태료 부과를 하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는데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전체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의정부가 1만 8,000건이 됩니다. 1만 8,000건 중에서 7월8일 감사에 지적된 3,442건과 청소기간이 도래한 1,500건 해서 4,958건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이행하라고 독려를 했고요. 만약 그때까지 안 되면 12월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12월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국은주 위원 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회수를 통해서 의정부의 예산이 충원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지적시 마무리가 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1쪽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요. 직원들에 대한 감사처분 결과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회수 완결됐다고 하는데, 제가 인건비 부분을 봤더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러한 기사에 대한 체력단련비나 명절휴가비에 대한 지급 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오고. 급여명세서를 봤을 때 오류된 부분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될 부분이 있거든요. 직원들의 인건비가 나간 봉급명세서를 보면 2명의 교사가 건강보험료를 안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만 보고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3월에 건강보험료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신상철 건강보험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에 대한 내용만 있고요. 감사는 전체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단순히 이 부분만을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만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료를 어제 받는 바람에 지금 나타난 부분인데요. 3월에 김은정, 조율희에 대해서. 다른 달에는 건강보험료가 다 빠졌는데, 그 달에는 두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종합감사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826쪽에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과중함으로써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서비스를 해줘야 될 수요대상자들은 많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업무양이 과다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교육만 시켜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사회복지사들의 기초수급자 업무가 제가 알기로도 동에 인력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동별 나름대로 행정직들이 그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력관계는 총무과 쪽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의 정원관계라든가 업무관계는 동하고 총무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자꾸만 오류가 발생한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과부하로 인해서 발생되고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후 후속조치 어떠한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차량 운행 실시된 3곳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장수원과 삼동어린이집의 경우는 2010년까지만 운행하고 폐지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신고인 채로 계속해서 2010년도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신고요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은정 위원 2010년도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았지만 그때까지 어린이들은 미신고된 차량을 타고 통학을 하게 되는 경우네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은정 위원 일단은 2010년도까지는 운행 후 폐지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차량안전사항과 규정준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처리결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이은정 위원 10페이지 보육시설의 보조금 부정수령 등 관리 부적정에 대한 적발사항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가 적발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원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실태파악 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총 몇 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다 몇 건이 적발된 거죠? 보육시설 중에서 몇 군데 감사를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4건이.

이은정 위원 금액은 4,553만 8,880원으로 금액이 좀 큽니다. 얼마동안의 기간 동안 보조금 수령이 부적정 하게 지급이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수당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추가적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환수조치가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환수조치 하면서 환수금액의 감면혜택이 있었는지 그 여부도 포함해 주시고요. 부당 수령기간도 같이 포함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저는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감사관으로서 직분을 소홀한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구도 늘어나 1개 계가 증설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기술감사 쪽에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2쪽 물론 의정부예술의전당 감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인력, 직원채용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철저히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당연직 위원 수당을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요구했던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왔는데요. 위원회 명단하고 수당지급한 현황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사항에서 대부분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과태료 납부가 실제로 얼마나 이행됐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하반기 과태료 부과라서 환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은 안되겠지만 2009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2010년도에 얼마나 환수조치 됐는지 %를 알고 싶거든요. 만약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에 납부 조치한 납부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2010년도 현황으로 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과태료 3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정 위원 예. 지금 현재 부과된 과태료 상에서는 액수가 좀 큰 것들도 있고요. 그게 바로 납부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2009년도부터 실시된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납부현황에 대해서 제공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이은정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아직 조치사항이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조치계획서라든가 혹시라도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한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이은정 위원 39페이지 도로과에서 실시된 민락2지구 BRT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검토금액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설계용역 검수철저라는 일상감사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셔서 설계용역 검수 철저해 달라는 감사의견을 내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그 내용은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요.

○기술감사담당 김윤진 돌산부근에 석면이 발견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그런 게 있는지 철저히 검수하라는 당부차원에서.

이은정 위원 당시에 일상적인 뉴스나 사회적인 이슈가 석면관련해서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라는 그 보도 때문에 우리도 같이 검수를 철저히 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이슈에 즉각적인 시행을, 조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공보담당관실

최경자 위원장 이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노만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의정부시 공보담당관 노만균

최경자 위원장 계속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공보담당관 노만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875쪽 자매도시인 단동시와의 문화교류에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이미숙 시립무용단이 공연을 하는데 공연내용이 전통무용에 국한되어 시의 상징성보다는 국가적인 측면의 공연이므로 우리시를 상징하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아이콘 개발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간 우호증진을 위해서 향후에는 문화,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특히 단동시와의 문화교류 행사는 앞으로는 공연과 작품전시, 문화예술, 체육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케이블TV 2개사를 통한 시정홍보에 시장중심의 방송이 이루어져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또한 지역적인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하는 역할분담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매체의 발달과 지금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공중파 방송의 효과 증대로 앞으로는 시정홍보의 올바른 전달과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향후에는 KBS, MBC, SBS, YTN 등 중앙언론사와 지역 케이블TV 2개사 등 각종 언론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적절히 조절해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7∼49쪽 시정홍보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로 중앙, 지방언론사 및 인터넷, 인쇄매체를 활용하여 시의 각종 문화행사 및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2억 3,5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KTX 객실 내부 모니터를 활용하여 의정부음악극축제 및 시 이미지 홍보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집 추가 인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산업경제, 생활환경, 문화관광, 복지행정 등 사진 및 설명을 수록한 시정홍보 화보집을 “행복한 삶”이라는 책자를 추가로 제작해서 각 학교 및 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및 의회소식, 생활정보 등 행복소식지를 제작 배포하여 8,4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케이블TV사인 나라방송과 우리방송의 경전철 홍보동영상을 방영하여 99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집과 시정홍보 DVD는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제작 완료를 해서 2011년부터 각 학교 및 각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항공사진 촬영은 의정부시의 전경, 주요 산·하천, 유적지, 각 도로망 시설을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제하여 유·무인항공 촬영으로 88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홍보대사별 시정홍보 현황으로 우리시 홍보대사로는 산악인 엄홍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강석, 대중가수 우연이가 활동하고 있으며, 시정홍보물 제작, 이벤트 등의 참여와 언론매체 인터뷰 시 의정부시 홍보활동을 위하여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53쪽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국 단동시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금년 6월20일부터 6월21일까지 단동시 곡인전 주임 등 8명의 방문단이 우호증진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단동시 국제관광절 행사에 시장 등 21명이 공식 초청되어 상호 우의를 다졌습니다. 매년 상호2명의 공무원을 파견 연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바타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7일부터 8월8일까지 시바타시 대표단이 내방하여 시장님의 예방 및 의정부시 체육회에서 주관한 제30회 스포츠 교환경기를 관람하였고 시바타시 우호협회가 10월19일 내방하여 제일시장 및 행복로 등을 견학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 비로비잔시 교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를 통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희망 의사를 제안해 옴에 따라 금년 3월10일부터 3월15일까지 기획총무국장 등 2명의 실무단이 공식 초청되어 교류 의사를 협의한 바 있고 파호멘코 시장 등 2명이 11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우호교류도시 양해각서를 위하여 내방한 바가 있습니다.

54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인터넷방송국은 2005년에 운영을 시작하여 주 1회 20여분 분량의 시정소식을 제작해서 현재 355회분을 제작해서 각 시 인터넷방송국, 케이블TV, 인터넷 뉴스 등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례조회 중계, 각종 교육 및 기록물 촬영 및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51페이지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 및 사업에 관한 질의와 홍보대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우호도시 중국 단동시 일본 시바타시와 자매도시관계를 맺고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단동시는 매년 2명씩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여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다시 우리시에 들어 와서 하는 업무의 성과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2003년부터 공무원 상호 교류합의서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2명이 가고 단동시에서 2명이 와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현재 7번째로 2명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동시에 있는 요동대학에서 연수해서 현재 갔다 오신 분들이 중국어의 프리토킹이 됩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각 지역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다녀왔는데 성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보직 또한 중국연수와 관련 없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국제교류 또한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면 시장, 의장, 공무원과 시립무용단만 시민의 혈세로 교류하고 있거든요. 정작 필요한 민간교류활동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매도시 교류란 시 공무원만의 교류가 아닌 의정부 시민을 위한 교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어학공부를 위한 양국 홈스테이 구축, 민간단체교류, 체육단체교류, 상공인 교류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현재 우호도시는 일본 시바타시가 되겠고요. 자매도시는 미국 리치몬드시와 중국 단동시 기타 우호협력도시로서는 베트남 하이증시, 중국 하얼빈시, 필리핀 다바오시, 러시아 비로비잔시가 됩니다. 지금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이 일본하고도 했었어요. 일본 측에서 중단조치가 와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교류사항은요. 내년에도 우리가 업무계획에 미국이라든가 일본 쪽에 우리보다 상위 클래스 되는 곳에 1차적으로 공무원들을 4박5일씩 연수를 해서 각 분야별로 농업, 축산, 도시, 건축분야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앞으로 민간인들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상공인이라든가 체육단체도 상호 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대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홍길씨와 이강석씨가 위촉이 된 것은 의정부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이씨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보니까 고향이 충청도 서천이시더라고요. 7월9일에 3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더라고요. 홍보대사 위촉 배경이라든가 시정사랑방 촬영을 통하여 얼마나 홍보효과를 유발했는지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와서 보니까 엄홍길, 이강석 홍보대사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고 이번에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엄홍길 팬사인회도 했는데 구름떼 같이 몰려왔는데요. 대중가수 우연이는 시정사랑방을 촬영해서 용인 경전철 촬영을 한번 해서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건 앞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구구회 위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났더라고요. 이름뿐인 홍보대사.

○공보담당관 노만균 저도 봤는데요. 경기도 위주로 했는데 우연이 가수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기가 내년에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한기범 농구선수도 홍보대사로 위촉됐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 선수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분도 의정부 사시나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호원동에 거주를 하는데요. 저소득층 길거리 농구라든가 부탁이 오고해서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의정부시가 군사시설 이미지가 많거든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대사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신곡동에 산다는 빅뱅의 태양군 같은 경우, 김두한에 나왔던 구마적 이원종씨가 의정부시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가 인자하고 덕망 있는 그런 인기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면 의정부 홍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좋은 말씀인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마지막으로 변화된 의정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연예인을 많이 찾아서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산만 뒷받침되면 많이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48쪽 시정홍보 화보집이 있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집 처음에 양장본 2,000부, 간략본 6,500부, DVD 4,000개 제작했었죠? “행복한 삶” 이게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48쪽에 보면 추가제작 3,000부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해서 각 학교하고 각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추가제작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12월까지 제작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제작중에 있는데 조금 늦어진 이유는 사계절로 겨울풍경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12월에 완료해서 1월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양장본 책자가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행복한 삶에 1,100만원 들어간 거고. 양장본 5,600부, 간략본 3,900부는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그건 계약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화보집, 사진집이 따로 있고 인쇄 홍보용 화보집이 또 따로 있고.

실은 제가 1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 과연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외국에 나가실 때나 4개 국어로 아까 CD 하나씩 드린 것은 지난해 걸로 만들어서 8분정도의 의정부 전체에 대한 분량으로.

국은주 위원 배부처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국은주 위원 51쪽 아까 구구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벌써 7기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1년씩 교류를 하면서 가서 배워 오시는 것이 중국어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행안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교육파트에서 선발을 해서 어느 일정량의 어학수준이 돼야 합니다. 그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이건 초보적인 우리 직원들이 문화와 어학을 배우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단동시하고 교류를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가는 직원들 선별기준은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우선 중국어의 기초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성적평정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산이 상당하더라고요. 6,000만원 정도 되죠?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국은주 위원 과연 매년 2명씩을 보내서 이분들이 중국에 가서 단순하게 중국어를 배우고 들어와서 의정부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갔다 온 직원들이 중국어 통역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 과에 강수진 직원도 연수를 다녀온 직원으로서 중국에서 이번에도 내방객들이 오시고 가무단이 오셨는데 직원들이 통역없이 서비스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통역분들을 다시 계약을 해서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국제화, 전문화 시대에 직원들이 전문 어학의 필요성이 있어서.

국은주 위원 중국에서 오면 통역을 안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시장님 오시면 의전에 자격이 있는 국제자격 한 사람만.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국은주 위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교류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를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외국어를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직원 2명을 거의 100% 지원을 해 주면서 실제적으로 큰 활용이 없음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어떠한 대책 없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국은주 위원 의정부시와 관련해서 전체 홍보를 하는데요. 지금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 보통 어느 정도의 지역지, 중앙지에 홍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시정홍보는 63개사 정도 됩니다.

우선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 공중파로 분류가 되는데요. 의정부도 군사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까지 음악극축제라든가 시민의 날 및 회룡문화제 주로 행사성이라든가 시정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의정부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공중파 등 언론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63개사라고 했습니다. A, B, C 회원은 가입이 돼 있겠죠?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국은주 위원 홍보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보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간으로 가장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역지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언론사에 지급되는 것이 1년에 몇 1,000만원까지 있는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부를 가장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중앙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지하고 지방지가 중요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성이 없고 그러니까 중앙지에 몰입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지와 관련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와서 보니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쪽에 치중이 됐고 현재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면으로 보는 홍보보다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다거나 공중파를 활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지역신문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지역지도 소소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홍보를 치중할 방안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서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거의 대부분 우리 지역에도 홍보가 되지 않는 것이 외부로만 비중을 차지하고 국제적인 행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한 부분들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물론 집행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연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분석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홍보광고라는 것은 어떠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천차만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책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의정부시를 과연 어느 단체가 기관이 홍보가 되고 있나 최소한 그런 정도는 파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현재 홍보를 했는데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다는 것을 추정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효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언론 쪽의 홍보는 저는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책자를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억 단위로 책자를 만들어서 과연 시민들이 국민들에게 우리 의정부시를 얼마나 알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이면에 가장 효과성을 가지고 홍보되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1쪽에 대해서 이야기 한 부분에 있어서 사후의 대책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갔다 온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작성합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국은주 위원 결과보고를 주시고요. 명단도 같이 추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은주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47페이지 시정홍보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주 내용을 보면 음악극축제, 시민의 날, 회룡문화제, 청소년어울림마당, 행복로, 시 이미지 홍보 등에 대한 사항으로 총 언론사에 지급된 것과 그리고 CD제작 기타 CF홍보를 했었을 때 예산이 4억 8,036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시책홍보비로 사용된 2,000만원, 홍보대사한테 지급된 내용까지 하면 대략 5억에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됐는데요. 5개의 행사와 행복로 그리고 의정부시 이미지 개선에 든 비용입니다. 다른 언론사에 지급된 사항은 빼고요. 홍보만 관련해서요.

이게 의정부시와 관련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책정된 겁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홍보라고 하면 딱 떨어지게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만 북부지역의 시군을 봤을 때는 의정부시의 홍보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하위에 속합니다. 양주 그런 쪽에 비하면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체적으로 축제라든가 행사위주의 홍보비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이라든가 뉴스비전 각종 월간지, 연감보 이러한 쪽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처럼 그동안은 각종 축제, 행사 이런 쪽 위주의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정부의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홍보의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홍보예산은 어찌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5억이라면 큰 예산입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서 홍보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정부시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 시정화보집나 CD제작이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의정부시 이미지를 제고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CD같은 경우는 경기도내 자치단체, 각동주민자치센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배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부되고 나서 이것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홍보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각 시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떠한 행사나 의정부시의 이미지 홍보를 할 때는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제작을 하는데요. 기록물로도 남아야 되는 그런 보존성도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DVD제작할 때 소프트웨어 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물들에 대한 제작비용과 하드웨어 즉 CD를 굽는 인력에 대한 비율 산출 자료 좀 제시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노만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눠 드린 것은 지난해 부족해서 우선 내용만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직접 굽는 게 아니라 케이스해서 원본이 나옵니다.

이은정 위원 케이스로 해서 원본이 나오는데요. 그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투자대비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그만큼 검증이 되느냐 아까도 각종 매체를 말씀하셨는데요. 요새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의정부시에서 알고 싶으면 당연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봅니다. 이거 언제 학교 가서 받아옵니까? 그리고 학교에 배부하고 싶으면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에 같이 링크해 놓거나 아니면 자료배포해 가지고 학교홈페이지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됩니다. 굳이 예산을 여기다 낭비하느냐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곡성군하고 도농결연 사업할 때 그때 당시에 곡성군에서는 시에 관한 자료를 근사한 걸 제출해가지고 각 의원님들 테이블에 놔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는 그런 자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만이라도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책자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는 내세울 것 없이 남의 것 잘된 것만 보면서 우리 의정부시는 왜 이런 것도 안주고 창피하다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곡성군에도 행복한 삶과 CD를 그리고 의정부에 대한 유적지에 대한 내용을 다 드렸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쪽에 제출은 하셨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계셨던 의정부 시민들은 곡성군의 잘된 것들은 보면서 의정부시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활용도가 일단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876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앙로문화의 거리조성사업과 경전철 건설사업은 완공 후에 홍보하는 것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 판단되니 이에 대하여 검토 바란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왔죠.

다시 48페이지 케이블TV를 통해서 나라와 우리방송 2010년 3월 4월 30초 단위로 우리방송에 1일 20회, 나라방송에 1일 20회 10개 채널에 대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경전철 완공이 됐나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경전철이 완공되기 전에 타 시군하고 비교하기 위한 홍보자료였습니다.

이은정 위원 일단은 비교하기 위한 홍보자료였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실시가 바로된 거죠?

○공보담당관 노만균 먼저 지적하신 사항은 주로 시장 인물중심의 방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은정 위원 선거 임박해 가지고 시장님 인물중심이 아니라 시장님이 하신 일에 대한 치적 중심입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그러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도 좋지만 어떤 치적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얘기가 된 거죠.

이은정 위원 인물로는 안 보냈는데 그러면 하신 일에 대한 치적사항으로서 선거임박 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신 거냐고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그건 아니죠.

이은정 위원 홍보광고 우리방송과 나라방송 것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이은정 위원 단동시 내방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8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동시에 52페이지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거기 안에서도 자매도시인 단동시와의 문화교류에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이미숙 시립무용단이 공연을 하는데 공연내용이 전통무용에 국한되어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있었던 단동시 문화교류사항에서도 똑같은 모양이 번복이 됐는데요. 이미숙 시립무용단의 공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전통무용과 관련해서만 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매번 반복해서 시민들은 물론 실력이 뛰어나고 좋은 구경을 한 것은 맞지만 식상한 프로그램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그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인가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무용단의 공연내용은 중국 단동시에서 이미숙 무용단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요청해서 된 겁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중국에서 이미숙의 전통무용을 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은정 위원 그런데 중국에서는 공교롭게도 중국에서는 현대무용을 믹스해서 오셨더라고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이은정 위원 그 부분하고는 저희가 진짜 보고 싶어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네요.

52페이지 한일우호도시 스포츠 교환경기 개최, 시바타시 대표단 내방하셨을 때 아까 추가 설명해 주셨을 때 그분들이 제일시장과 행복로를 견학 실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체육스포츠 교환경기를 하러 오신 분들인데 의정부시에 문화라든가 유적지라든가를 보여줄 곳이 없었습니까? 제일시장하고 행복로를 방문해 가지고 무엇을 보여드렸습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우호협회 회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여기와서 다른 일정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 제일시장하고 행복로를 보겠다고 해서 추가로 견학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쇼핑이나 추가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거리를 보기를 원하신 거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아까는 마치 이 방문객들을 이끌고 거기에 관람을 가신 것처럼 얘기하셨거든요.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고 의정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과장님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듯이 돈을 안 들이고도 홍보를 해 주셔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홍보 광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하단을 보면 경전철이라는 것은 개인사업 위주로 하는 건데 왜 시에서 홍보료 대주면서 홍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따져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2011년도에는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체사업인데 의정부시에서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시정홍보 소식지에는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나라방송이나 우리방송 방송매체, 신문에 돈을 들여서 꼭 홍보를 해야겠느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지금 구체적으로는 경전철 홍보사항은 없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축제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미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가 전국적으로 중앙지를 통해서든 지역지 통해서든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런 쪽에 들어가는 홍보비를 그쪽에 투자했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방향 전환을 해서 효과성을 거두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고생 많이 하십시오.

최경자 위원장 끝으로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곡성군과의 자매 결연식을 체결할 시에요. 아까 이은정 위원님 말씀 중에 행사장에 있었던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 영상물 활용에 있어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느꼈던 부분이 곡성군은 영상물을 10여분 간 상영을 해 줬거든요. 저희는 이런 많은 홍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정 찾아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곡성군 상영 후에 의정부시 것도 영상물을 상영해 주셨으면 함께 하셨던 분들이 특히나 의정부 시민들이 좀 더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곡성군에서 오신 분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의정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신 것 같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국

최경자 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한봉기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의정부시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총무과장 김영찬,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의정부1동장 박종철, 의정부2동장 유은희, 의정부3동장 지영구, 호원1동장 고진용, 호원2동장 조권익,

장암동장 박수열, 신곡1동장 임문환, 신곡2동장 김순덕, 송산1동장 이복휘, 송산2동장 조기신,

자금동장 이회재, 가능1동장 차준익, 가능2동장 신효승, 가능3동장 김대경, 녹양동장 우명현

최경자 위원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동주민센터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 감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의정부3동 지영구 동장께서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3동 지영구 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장 지영구 의정부3동장 지영구입니다.

2010년도 동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833쪽 일부 동에서 2010년 특수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농교류에 있어 현재 가능2동의 어린이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운영 프로그램이 국가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천사업으로 영유아와 지역주민이 연계하여 도시농업을 체험 학습하여 가족에게 피드백 하는 우수사례로 14개 동에서도 벤치마킹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 동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과 자매결연을 2009년 11월13일 맺고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축제 등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들의 농촌체험 및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자율방범대 21개소가 운영중인데 지원금을 일부 방범대의 경우 사무관리비, 야식비, 차량유류비 등으로 구분치 않고 사용하는 바 지원금에 대한 정산사항을 영수증 등 증빙서로 확인함으로써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시 방범일지에 의거하여 근무인원수를 정확하게 확인 후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야식비, 사무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지출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새터민이 녹양동과 장암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이들이 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방문을 꺼려하여 지원을 요구하지 못하는 바 동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동은 거주세대수가 새터민은 1인1세대가 있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터민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 현황입니다.

총 42강좌 2,973시간을 수업하고 지급액은 3,568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61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총 37강좌 1일 평균 594명에 총 참여인원은 3만 9,041명입니다.

398쪽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납·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동의 프로그램 수는 37강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309만 2,000원 금년도 수강료 적립금 4,617만 5,000원으로 수강료 적립금은 5,926만 7,000원 중 강사료로 3,232만 2,000원을 지급하고 기타비용으로 1,571만 1,000원을 지급하여 잔액이 1,12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428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지급액 지급내역은 야식비 176만 5,000원, 사무관리비 10만원, 유류비 214만 2,000원 등 총 5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8쪽 청사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국기게양대 이전 및 설치공사비로 2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신곡2동장님 강사료 합계를 해 보실래요. 강사료 합계가 누락돼 있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2,970시간을 했는데요. 강사료 지급금액이 3,56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64만원이 지급이 돼야 하거든요. 3만 4,000원이 마이너스인데, 계산착오입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직원이 누락을 해서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횡령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신곡2동장 김순덕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자료 가지고는 답변이 조금 어렵고요.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1동장님 347쪽 강사료 지급현황을 보면 수업시간은 맞는데 지급금액이 틀려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가능1동장 차준익 예.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김재현 위원 아니 동장님들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다들 고생들 하셨겠지만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확인을 하셨어야죠.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계산을 위해서 힘들게 다하고 있는데도 동장님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공부를 다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가능1동장 차준익 했는데 세부내용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재현 위원 각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3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과근무수당을 보시면 행감 자료에는 300시간 이상 넘은 직원들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행감 자료가 영원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을 해서 나머지 동별 총 181명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다른 사람이 기록을 보더라도 내가 7급 때는 몇 시간을 일 했구나 다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00시간만 기재를 하라고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의정부3동장 지영구 그건 동장들한테 간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총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각 동에서는 300시간 이상자만 자료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의정부3동장 지영구 그건 총괄적으로 총무계에 한 달에 몇 시간씩 근무한 게 기록이 전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300시간 이상된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 그러느냐 의정부1동, 의정부3동, 장암동, 송산2동은 초과근무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00시간 이상 넘는 자만 2명, 3명, 각동에 한 명, 신곡2동 같은 경우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행정7급 손기현씨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나도 200시간 했는데, 150시간 했는데 왜 기록이 안 남아 있는지 그러다 보면 동장님들한테 전화하거나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이분들은.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12명입니다. 의정부2동 같은 경우도 12명이고요. 그런데 자료는 한사람밖에 없어요.

○의정부3동장 지영구 그건 위원님 300시간 이상 넘는 분들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0시간이나 200시간은 매월 시간이 책정이 돼 가지고 매월 수당을 지급을 하고 연말에 가면 총괄적으로 개별 시간들이 나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초과근무시간 120시간을 뺀 나머지 초과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시간을 표시할 때 직원들은 몇 명인데 비고란에 만들어주면. 초과근무수당이 뭡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동주민센터에서 집계표가 안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의정부3동장 지영구 동별로 나온 게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에서는 현황을 못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아니면 총무부서에 전화를 해서 집계표를 다 달라고 하면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비고란을 하나 첨부를 해서 금액이나 총계를 구분해 주셔야만이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알아볼 수 있고 저희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문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그게 전부 시로 올라옵니다. 시로 올라와서 제가 사전결재를 해야 통합이 돼 관리가 됩니다. 시 총무과에 가면 전부서는 물론 각동에서 근무한 것까지 몇 월 며칠에 누가 몇 시간을 근무를 했는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자료가 다 있고요.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는 행감 자료로 요청을 할 때 서식을 300시간 이상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만 뽑은 겁니다. 총괄내용은 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저희가 300시간 이상자 자료만 요구했나요?

○전문위원 유경수 300시간 미만자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300시간 이상자만 추려 가지고.

김재현 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총괄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전문위원 유경수 목록을 결정할 때 300시간으로.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170페이지 보시면 연 300시간 이상 자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300시간 이상 자만 작성을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가능3동장님 주민센터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수업시간이 틀립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합계가 1,554라고 되어 있는데 1,544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도 틀리게 되고요.

○가능3동장 김대경 누계 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세 분 동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기록이 남는 거니까 수정보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3동장 김대경 확인해 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호원2동장님 각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주민센터 규모에 따라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호원2동도 많은 편인데도 제가 본 견해에서는 규모에 비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적지 않은가 그걸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호원2동장 조권익 40개 강좌가 있는데 신청을 받으면 거의 다 정인원이 참여합니다. 정원이 덜 차가지고 폐강이 되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강사진들이 뛰어 나서 그런지 그런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호원2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여쭤보니까 호동실, 외미실 등 빈 교실이 많다보니까 동에 오신 분들이 왜 빈 교실이 많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40개 이상의 강좌로 늘릴 수는 없나요?

○호원2동장 조권익 설문도 하는데요. 사실 필요한 강좌가 있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향후라도 필요한 강좌를 주문하시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얼마 전 강사로 채용되고 싶은데 강좌를 늘려 주지 않는다는 적이 있었거든요. 호원2동이 타동보다도 의정부에서도 가장 규모도 크고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을 잘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원2동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강좌를 늘리더라도 무조건식이 아니라 호동초등학교와 호원초등학교하고도 사전에 협의하셔서 학교와 연계된 강좌를 개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원2동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각 동별 일반현황에 대해서 전체 동장님께 답변을 듣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 현황자료도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및 권고사항에는 새터민 관련 공통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동에서 새터민 관련 한 가정, 한 세대, 두 세대 식으로 열거해서 쓰지 마시고요. 일반현황에 같이 다 다문화가정 몇 명, 몇 세대, 새터민 몇 명, 몇 세대 식으로 세분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도 같이 업무파악을 하면서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국가에서는 큰 정책개발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이런 자료제공이 안 돼서 의원들이 정책개발 하는데 있어서 지연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동마다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반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암동장 박수열 장암동장 박수열입니다.

저희 장암동에는 대안학교 공부방이 있는데 사실은 새터민과 관련된 업무는 동에서는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총무과의 업무고요. 총무과에서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터민의 세대수라든지 저희 스스로가 파악이 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역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새터민을 위한 동에서의 프로그램은 거의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파악경위가 좀더 쉽죠?

○장암동장 박수열 다문화가정은 아무래도 파악하기가 새터민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문화가정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거네요.

○장암동장 박수열 다문화가정이 각 동별의 세대별로 따져봤을 때는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은 몇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적절성 여부는 다시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신곡1동장님 작년도 행감 시에 신곡1동장님께서 2010년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고요. 그 내용이 이모되어 주기 인가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동주민센터를 오후에 할 줄 알고 그 행감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인쇄한 부분을 제 방에 두고 와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사업실적을 보는데 그거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네요.

○신곡1동장 임문환 당초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친정어머니 되어 주기 계획을 세웠는데 도우미들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쪽에서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있으신 분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동에 배정이 안 되고 인원을 축소되다 보니까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못 잡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 시 있었던 내용 중 추가실적이 없으면 그 부분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곡1동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도농결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의 특색적인 상품도 많습니다만 주로 대부분이 고추나 배추와 관련된 농산품에 관한 것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의정부시민이 저렴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높이 살만 합니다만 각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특색 물품에 대한 홍보는 의정부 전체에 같이 홍보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각 동마다 도농결연사업을 하실 때 스케줄 사항이라든가 물품에 대한 홍보, 장소에 대한 홍보사항을 시청과 동주민센터의 홈페이지에 같이 전체적으로 15개 동이 함께 공유를 타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도 같이 공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또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3동장 지영구 시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안 되고요. 시 홈페이지 내 동주민센터의 홈페이지들이 각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적으로 각동에서 그런 도농자매 해서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그건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 총괄로 그런 걸 체크하고 그런 걸 파악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각 동마다 할 때 시 홈페이지에도 같이 게재가 돼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에서 서브 탭 정도는 둬 가지고 이런 도농결연사업의 각동 현황이라든지 같이 스케줄 표에 넣어 주시면 좋은데요. 솔직히 각 동주민센터의 홈페이지는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실정에서는 인력도 딸리고 시간도 없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도 있고요. 핑계도 있고, 현실인 점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자료 업데이트는 거의 안 되니까 각 동 홈페이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33페이 지적사항도 역시 공통적인데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천사업에 연계해서 도농교류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피드백 하는 사항에 추가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시설과 같이 기관과 연계해서 도시농업 활성화 그리고 가정 내 베란다농업 활성화 작업도 같이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혹시 도농이 같이 공유하는 동에서는 이러한 사업도 동 주민들과 실시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정부3동장 지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거래 도농교류가 단순하게 몇 가지 정도의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더 확장해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농촌에서 물건을 팔고 저희는 사고하는 단순한 사고팔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각 동마다 농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축제방문 기타 그런 쪽이거든요. 엄청난 소비를 하고 오는데 주민들의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요. 의정부시의 사업으로서의 단순히 사고팔고의 개념이 아니라 좀더 2차원적인 것도 시도를 해봄직도 중요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호원1동장님 자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사를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호원1동장 고진용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강좌가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내는지 비공식적으로 하는지요.

○호원1동장 고진용 공고를 냅니다. 새로운 강좌가 필요할 때는 공고를 냅니다.

국은주 위원 각 과목마다 다 공고를 냅니까?

○호원1동장 고진용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이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올해 혹시 강사료가 제일 많이 나간 분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호원1동장 고진용 3과목 정도하신 분으로 제일 많이 나갔는데요.

국은주 위원 호원1동의 이전자라는 분이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활성화 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치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강사의 현황을 다 뽑았고 강사에 따른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의 리스트를 다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 외로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 알았어요. 거의 대부분 몇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습니다. 호원1동, 호원2동부터 해서 한 사람당 강사료가 1,000만원 이상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저는 국장님께 일단은 저희가 각 강사들한테 시간당 기본적으로 1만 2,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물론 이젠 인기 있는 과목, 비인기 과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 지원금이 시간당 1만 2,000원 그리고 수강료 중 70%를 강사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단위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불과 일주일에 1∼2번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게 강사 위주의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시간에 다 맞춰 가지고 일주일에 3∼4시간 와 가지고 하고 나면 한사람이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몇 10만원씩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좋지만 편중된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초급, 중급, 고급을 만들면서 한 사람의 강사를 쓰다 보니까 그 사람 위주의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초급과정사람이 중급, 고급 올라가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기회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몇 몇 사람에게만 프로그램이 이용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왔을 때 개설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많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면서 가장 문제는 공간의 협소. 공간의 협소라고 하면서 실은 어떠한 일부 사람들한테 편중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방법적인 면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고급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람,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초급과정을 계속 개설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초급, 중급, 고급까지 가면서 일부 몇 몇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제가 강사현황을 봤는데 강사가 물론 잘하니까 여러 동을 다닐 수도 있겠지만 한 강사가 보통 2∼3개 주민자치센터를 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복지관까지도요.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행태가 있어서 실은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동도 하는지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실은 많은 강사들이 이 지역의 전문가들이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강사에 편중돼 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적립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수강료 적립금이 7,900만원이고요. 호원2동은 1억이 넘었습니다.

○호원1동 고진용 7,900만원은 1년 동안 총 들어온 금액이고요. 잔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1,0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집행되고 남은 걸 보셔야 됩니다.

국은주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외 전문적인 분야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 소외된 사람들의 특수한 분야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떠한 편의시설이 안 돼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편중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기관이 워낙 적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면에 또다시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서 충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1사1촌해서 직거래장터가 각동별로 개설이 돼서 잘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소식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에 최대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품목이 너무 단순하다. 품목이 너무 단순해서 저는 1사1촌을 굳이 1사1촌이 아니라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많이 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다양한 품목이 많이 올라오면 훨씬 더 주민들의 선택의 권리,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아파트에는 관리실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아파트에서 방송을 계속해서 정말 주민들이 그런 직거래장터가 이루어 질 때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어떤 홍보과에서만의 홍보가 아니라 결국은 각 파트에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제가 아까 강사료 지급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인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50명 이상이 되면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차가 많은데 똑같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을 하면서 꼭 인원이 많아서 저는 그게 꼭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인원이 적어도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사료 지급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참여를 하지만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원이 많아가지고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는데 굳이 시에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공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동에서 거의 올라오는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에 대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서 제대로 사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국은주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강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간 협소라든지 프로그램 선택이라든지 강사선택이라든지 등등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요..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첨예한 것들이에요. 동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수라도 우리는 이걸 꼭 개설해 달라고 주장을 하지만 다수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그걸 꼭 해줘야 되느냐는 의견이 엇갈려서 동에서 동장님들도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사1촌 관계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서로 물건을 가져다 파는 위주가 아니라 가서 우리가 노력봉사도 해주고 그쪽에서 와서 봉사도 하고 서로 주고받는 1사1촌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은주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이 만원이다 보니까 잘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만 너무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좋은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방법적인 면에서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 가지고 국은주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조례사항을 보면 강사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노력을 한 후 모집되지 않은 경우 유료강사를 둘 수있다는 명목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 실정하고 맞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각 동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로 해서 강사를 모집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은정 위원 예. 맞습니다. 거의 없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하는데 자치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명목상에서 그런 제한조건이 있어서 현실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으면 그건 빨리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운영된 지 꽤 오래됐는데 5년 7년 10년 된 곳도 있고요. 그 시점이 지나는 동안 그 조례가 수정이 안 되고 요청도 안 왔다는 자체도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게끔 실무자 측에서는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무료봉사와 관련해 가지고 의정부2동을 보면 무료강사 36시간 포함 했는데, 총 시간은 2,807시간입니다. 각 동에서는 적게는 800시간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그 시간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많게는 3,000시간이 넘는 시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무료봉사시간을 받는데는 50시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하고 절대 안 맞는 상황이죠.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무료강사하시는 분도 160시간은 유료로 받고 나머지는 36시간은 무료강좌로 해 주는 겁니다. 절대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명목도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체험 같은 것도 물론 거기에 쓸 수 있고 말 그대로 재료구입비, 시설확충에도 쓸 수 있는데 의정부1동 박종철 동장님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480만원은 어떤 부분인가요. 394페이지.

○의정부1동장 박종철 480만원 봉사활동비는 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봉사료를 드리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간사님이요?

○의정부1동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적립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역시 의정부1동에서는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산2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행사지원비 292만 5,000원은 어떤 행사에 대한 지원이십니까?

○송산2동장 조기신 송산2동장 조기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문화센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행사지원비입니다. 작품발표회 관련입니다.

이은정 위원 녹양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동 체육대회 300만원 지출은 어떤 건 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집행가능한 건가요?

○녹양동장 우명현 위원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집행가능하다고 하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각 동장님들 운영방침에 대해서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실제 운영에 관한 비용은 100만원 미만이고요. 시설확충이라는 부분은요. 체육대회라든가 박람회 관람, 워크숍에 관해서는 진행비가 100만원 이상인 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운영에 관한 시설 확충 쪽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금에 대한 구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끝으로 본 위원장이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가능2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857쪽. 오늘 도농교류를 1사1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셔서 당초의 도농교류사업은 가능2동의 유휴지를 개간해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연중 씨앗뿌리면서 체험학습장으로 출발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가능2동은 도농교류를 하고 있는 농촌이 있습니까?

○가능2동장 신효승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성군 북하면 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12월17일쯤 사전답사 갈 예정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정부가 점점 도시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농촌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쁜 일상중에 의정부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동주민센터가 그 가교역할을 해서 이런 체험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까 국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화라든가 널리 보급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각 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최경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최경자 위원장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노석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867쪽 업무계획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화의 방안으로 일반운영비 및 기타 경상경비를 10% 감액해서 1회성 행사를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 1회 추경 시 다양한 방법으로 절감을 해서 57억 600만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여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지역별 현안사항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한 조례제정이 요구되는 바 적극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작업을 진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 브랜드사업 추진에 있어 당해연도 편성 시 빼지제작 구입의 건을 별도로 편성치 아니하였음에도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목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조선닷컴에서 발표한 도시 쇠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쇠퇴도시 10곳 중 4위를 차지했는데 좀 더 활력 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지역은 여건상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쪽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으로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련 3건을 심의해서 원안가결 한 바 있습니다.

56쪽 2009년도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평가위원은 관내 교수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3개 부서, 장려 6개 부서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평가 대상부서는 36개 부서 15개 동주민센터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42개 핵심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내년1월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기금운영현황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126억 8,404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잔액은 14억 1,8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으로 1,855만 2,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59∼67쪽까지 식품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76쪽 계속비 사업현황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부터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7∼101쪽 명시·사고이월현황으로 시청사 청소용역을 비롯해서 4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12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재향군인회 460만원을 비롯해서 46개 단체에 7억 1,52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건설재난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실적으로 운영기간은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에 대해서 5건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예산 편성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 설문결과 2010년 6월7일부터 7월31일까지 응답인원 1,0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부분이 19%, 사회복지부분이 18%, 수송 및 교통분야 16%로서 많은 예산이 이쪽 부분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순회설명회 시 주민 건의 수렴사항은 86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신청현황으로 96건 21억 9,570만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125쪽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으로 총6건을 심사해서 적정이 2건, 조건부 4건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126쪽 채무현황으로 2010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009년말 채무액은 111억 3,1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환을 1억 8,336만 9,000원하고 잔액이 원금이자 포함 109억 4,765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27∼130쪽 채무현황은 4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135쪽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현황으로 2009년 11월2일부터 2010년 10월22일까지 총 78건이 상정되어 원안가결 72건, 보류 3건, 수정가결 3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으로 총17건에 대해 2억 2,914만 8,83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행정심판내역으로 총51건이 청구돼 현재 일부인용 8건, 기각 21건, 인용 1건, 각하 3건, 취하 2건, 계류중 1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건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현재 계류중인 사건으로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등 27건이 계류중이며 소관 부서별로 직접수행이 19건이며 고문변호사가 수행중인 소송은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민사소송 현황으로 총10건이 되겠습니다. 조정권고 2건, 취하 4건, 승소 4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민사소송 계류현황으로 총20건이며 고문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12건, 직접 수행이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으로 총 25건 중 승소 3건, 패소 3건, 조정·화해 1건, 계류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재정난에 임박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심각성에 도래한다면 중앙 한국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의정부시가 재정난이 온다면 파산제를 돌입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 증대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순수 시세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사업을 벌여서 시세 이외의 수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의정부에서 할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제가 전임 재정경제국장할 때 제안해 놓고 왔습니다만 구석구석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재정경제국장할 때 소각장에 지금 폐열이 100%가 나온다면 5%를 사용하고 95%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도에 용역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7∼8억 정도를 세입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년간 하면 한 115억에서 120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하는 걸로 제안을 해 내놨는데요. 재정이 열악한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7∼8억 정도 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왜 그랬냐면 지금 주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열을 다 버리고 있었는데 호텔하고 콘도를 짓고 실내수영장이 생기고 그 옆에 상계·장암지구의 아파트가 생기면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개체가 생김으로써 그 폐열을 공급해 주는 걸로 계산을 했고요.

서울지역난방공사에서는 자기네가 그걸 사가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주변여건이 바뀌면서 실현이 가능해 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연간 7∼8억을 우리 자본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그 열만 줌으로써 연간 7∼8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어요. 개발해서 그쪽에 던져주고 내년도 용역비에 세웠습니다. 그게 된다면 매년 저희한테는 투자비 없이 그 열만 주고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방안·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라는 분은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쓸데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모 일간지에다 1억을 투자해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 아니 지금 행사도 줄여나가는 판인데 그런 선심성 행사를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올라온 거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짚어 보는 거예요. 경기일보에 행사1억 세웠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그렇게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따져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행감도 중요하지만 의정부가 내실 있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지적하는 것도 다 필요 없다고요. 국장님께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하는 분이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벌어들이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요. 쓰는 것도 가장 내실있게 아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8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상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심의위원 만들어서 진행하면 안 되죠. 물론 필요하다고 하니까 용역을 발주하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괜히 2,000∼3,000만원씩 뭐 하러 들이느냐. 예를 들어 청소년 흡연 실태를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하려고 해요. 수입도 없는데 일반 경상비도 줄여서 예산 잡았는데 이런 걸 없애야 한다고요. 용역할 필요가 없는데 용역 한다는 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출 위탁운영 경영평가 연구용역 매년 실시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위탁금을 얼마로 계상해야 하는지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요.

이종화 위원 알아요. 위탁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이종화 위원 내년이 3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내년 말에 도래가 됩니다.

이종화 위원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체들에 대한 처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종화 위원 용역이 끝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아닙니다. 예산이 요구돼서 심사를 하셔야 통과가 되는 거죠.

이종화 위원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가지고 필요 없는 용역은 보통 2,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할 당시에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이고요.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종화 위원 조정금액이 다 써 있어요. 거의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을 왜 하느냐는 거죠? 하나하나 줄여 나가야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 관계는 예산 심의하실 때 관계부서에 왜 요구를 했는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총괄로 삭감할 것은 삭감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2,000만원을 요구했으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1,500만원에 해라 그런 식으로.

이종화 위원 일단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적해야 하지 않나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산 심의할 때 따져 보세요.

이종화 위원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행사성은 절대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 봉급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도 너무 차등이 심해요. 시간외수당이 어떤 사람은 300∼400시간 여기 많게는 800시간도 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분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보통 일반직원들은 100∼200시간인데 어느 직원은 300∼400시간이 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그건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각 과별로 있어요. 기획예산과 직원도 있어요. 다른 과에서 그쪽으로 전출한 직원이 있어서 과장님도 아직 파악이 덜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다면 시간외수당은 될 수 있는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이 934명분이 나와 있어요. 수십억이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기획예산과 소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3개월 정도를 거의 새벽정도까지 하고요. 거의 막바지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고는 거의 집에를 못 갑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이 과거에는 초과근무를 막 했는데 지금은 내가 무슨 일로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국장님까지 결재를 미리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나야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갈 때 지문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기로 할 때는 엉터리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사부서에서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업무량이 많아서 휴일도 거의 출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6급 서명학씨 1년 동안 시간외수당이 93만원밖에 안 돼요. 다른 분의 불과 4분의 1밖에 안 돼요. 시설8급 손원석씨 같은 경우도 92만원밖에 안 되고요. 거의 기본수당만 받았어요. 다른 분은 유독 많은 분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과별로 예산을 줄여나가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916명의 월 평균지급액이 21억 정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인원이 10명 정도 더 늘었는데 2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2010년도 분은 아직 집계가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지만요. 이렇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점점 줄고 있긴 한데 더불어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최저임금제가 얼마입니까?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시에서 잡는 건 없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잡는데 시간당 4,810원입니다.

김재현 위원 하루 3만 8,480원 정도 되겠네요. 최저임금제로 계산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12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근무자가 최저임금제도 못 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120명 정도 되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운영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노임단가를 정하는 것이 예산부서인데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단순 업무보조 그런 분들은 2009년도 1일 단가가 3만 830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3만 2,880원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오래되신 분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준설원이라든지 수로원, 공원관리원들은 호봉인상분을 적용을 해 줘가지고 각기 다른데 1일 단가가 3만 8,780원 되신 분들도 있고요. 3만 9,810원, 4만 7,180원, 4만 8,620원도 있고요. 최고 많은 분은 5만 4,440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 기본급 기준이고요. 이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등이 본봉 외에도 월급으로 포함이 되면 단순 업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연봉은 1,600만원 정도됩니다. 오래되시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500만원 정도 되고요.

김재현 위원 단순노동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1,6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연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생계비가 130만원인데, 수당을 뺀 나머지 보험료나 기타 고용보험료를 전부다 뺐을 때는 10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총무과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나 다른 과별로 지금 제가 취합을 해서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지만요.

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냐면 지금 각 단체에 기금을 주고 있잖아요. 자총,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해 가지고 단체별로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 포함한 경비로 지출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무국장 얼마 식으로 해 가지고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내려줄 때 별도로 노무비를 따로 주는 곳이 있고요. 노무비를 같이 포함해서 주는 곳이 있어요.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급여를 같이 포함해서 일괄로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단체별로 소관부서에서 예산심사라든지 전도해 주는 건데요. 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 대한 행감 때 새마을, 바르게면 총무과에 질문을 하시면 자세한 답변이 나올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순 일용직들에 대한 급여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부분은 지금 그런 분이 현재 여덟 분입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수준을 당연히 넘어야겠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호봉이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내년도에도 인상은 시켜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 운영부서에서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수당을 별도로 신설해서 봉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의정부시 위원회는 어디서 하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전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쪼개져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따로 있죠.

김재현 위원 아까 여덟 분들에 대한 임금을 내년도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008년 4월부터 행복특별시 브랜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하셨죠. 브랜드로 지정이 된 게 언제죠? 2009년 3월4일입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의정부행복특별시라고 해서 굉장히 사업이 활성화라기보다는 의정부의 이미지 트레이드마크를 행복특별시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였죠? 행복특별시 브랜드 지정관련 예산이 7억 8,668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국은주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불과 딱 1년이 됐습니다. 행복특별시라는 브랜드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지가 그런데 이번에 민선5기 안병용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본 브랜드 사용이 자꾸만 흐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 하죠? 행복특별시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이건 브랜드인데요. 브랜드는 계속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구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정구호는 그전에는 자랑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였거든요. 그런데 민선5기에서는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도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은 여기에 시민들에게 혼선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원 시장님 같은 경우는 행복특별시라고 해서 이 마크 관련 예산이 7억 8,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후 시장이 바뀌면서 이 마크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2000년도에 사용됐던 심벌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다 병행해서 씁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병행해서 쓰기 보다는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혼선이 많이 가고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7억 이상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1년 뒤에 하향의 길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지금 국은주 위원님 말씀 7억 8,668만 9,000원이 어찌됐든 관련돼서 지출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 게시판을 만든다고 하면 설치비가 2,000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다 행복특별시라는 로고를 하나 넣은 겁니다. 순전히 로고비용으로 7억 8,6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할 때 거기에 로고를 넣은 겁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 공무원들도 사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의정부행복특별시라는 것은 업무표시 등록이 특허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I라고 해 가지고 Brand Idnetity입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님들 문서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공문에 청렴한 세상하고 의정부행복특별시로 해서 좌우에 같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공무원들 임용장, 상장 줄 때도 겉표지에 행복특별시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다만 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홈피에 그렇게 한 것은 시정구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시장님은 자랑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로 하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고요. 민선5기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바뀌니까 한 거지 행복특별시를 사장시키거나 없앤 사안은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전에 행복특별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명함에까지 조차 모든 것들을 다 심벌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고 난 뒤로 이걸 안 쓰잖아요. 로고를 다 바꿔 가지고 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그건 해당부서에서 명함을 제작한다든지.

국은주 위원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명함뿐만 아니라 다 지금 모든 것들을 심벌마크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 3월에 특허청으로부터 업무표시 등록을 의정부행복특별시로 그리고 난 뒤 2009년 2월부터 4월에 개최된 시의회에서 상징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정부행복특별시라는 마크를 쓰겠다고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희망도시 의정부는 아무런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도 아무것도 안 거치고 희망도시 의정부를 타이틀로 쓰면서 지금 심벌마크가 바뀌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시민들께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의정부부대찌개 같은 경우도 행복특별시라고 해서 모든 마크가 찍혀지게 된 거고요.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모든 것들이 아직 다 사용되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 소진될 때까지는 물론 그 마크가 사용이 되겠죠. 그러나 그 뒤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바뀌어 지는 게 맞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은 혼선을 빚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국은주 위원님도 306보충대 이미지 행사를 할 때 참석하셨지만 조형물 만드는데도 행복특별시 로고를 넣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일 최근에 제막식 하셨던 겁니다. 거기에도 행복특별시를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약간의 오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시민들도 물론 헷갈릴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지표하고 국정방침은 바뀌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일은 하지만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어떤 브랜드 사업이나 시의 빼지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 차이지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정구호입니다. 그래서 이건 민선6기, 민선7기가 되면 이 구호는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고를 조례로 폐지를 한다든지 개선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유효해 나간다는 말씀을 제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요즘 7월1일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자꾸만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쯤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 임기가 끝나고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낭비되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없어야겠다는 생각해서 일단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74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개설사업 중에서 당내연도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편철순서대로 한 거고요. 위에 보면 해당 부서에 질의를 모든 자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받은 자료상에 오늘도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수정본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과 동일한 건으로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수치나 이런 부분이 변동 없이 당초 변경사항이 있는 게 2건이 있었는데 하나 지금 수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합계액이 다른데도 지금 동일한 이자가 발생했다고 적어 주신 게 3∼4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물론 편람만 해 주셨는데 그래도 확인자에 기획예산과장님 직인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135페이지 2010년 10월6일 심의한 중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원안가결로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의회에서 보류가 된 거죠.

이은정 위원 일단 보류가 된 상태면 보류라고 쓰여 있어야 되는데 확인 작업은 해 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여기서 원안가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가결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보류됐고요.

이은정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외부평가단 4인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공정있는 전문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외부평가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우측에도 보시면 당초에 핵심업무를 다 선정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의한 평가표가 있는데요. 방만하거든요. 그걸 요약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그 기준표하고요. 우수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를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1인당 집행비용은 얼마나 사용해서 어떻게 몇 명까지 연수를 받은 건지 그 내역도 포함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서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나 그리고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는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이은정 위원 136∼137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에서 부당이득금 청구 집행결과 그리고 집행률 그리고 집행불이행에 따른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저희가 법제업무를 저희가 하니까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준다든지 소송업무를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도로 관련해서 사고가 생겼다면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다합니다. 최종판결이 나가지고 배상금을 말하자면 시가 패소한 겁니다.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을 2억 2,914만원을 1년 동안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부당금을 징수하는 부분은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징수가 아니고요. 이건 물어줘야 하는 지급현황입니다.

이은정 위원 138페이지 4번에 압류해제 처리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주택과에서 했는데요. 시에 납부해야 될 돈이 있는데 안 내니까 압류를 한 거죠. 압류 후 사연을 들어 보니까 압류는 좀 부당하다 압류해제를 처리하라 압류를 해제시켜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은정 위원 행정심판 내역 중에서 과징금의 집행률 하고 이행강제금의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이것도 저희가 총괄로 집계만 하는 건데요.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개인한테 부과하는 거고요. 과징금은 업주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목록의 내용대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은 비고란에 위생과, 문화관광체육과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추징률이라든가 집행률 같은 경우도 확인하려면 각 해당부서에 확인을.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받아서 드릴 수가 있죠.

이은정 위원 138∼145페이지에 제시된 행정심판 내역 중 과징금 집행률과 이행강제금의 집행률 그리고 불이행 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후속 절차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국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은주 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국은주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총무과

국은주 위원장대리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총무과장 김영찬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1쪽 자율방범대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언론보도사항과 관련한 근무자 허위 등재 및 활동사항 허위 작 성 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범대 수의조정과 지원금의 차등화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방범대 운영기준을 작성 시달하여 방범대 운영의 투명화를 이루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1월26일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 및 집행 지침을 마련 방범대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율방범대 근무일지 최종 결재권자를 변경하였으며 방범대 대표자 명의 현금카드 발급을 의무화시켰습니다.

통반장제도의 개선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과 아울러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5회 지방동시 선거실시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통반장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농자매결연사업은 획일화가 아닌 각동의 특성을 고려 추진하여야함 그리고 형식적인 결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도농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농자매결연은 민간단체 주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공동구매, 농촌 일손돕기, 청소년 농촌체험, 홈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특색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개최 시 의전과 관련해서 행사 참석 주민들이 불편함을 거론하고 있는 바 일부 시군과 같은 의전의 간소화가 요구됨으로써 의전기준을 수립 시달함으로써 행사가 일관성 있게 개최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격년으로 실시하는 행사를 포함해서 최근 2년간 행사를 취합해서 사례별로 세분화한 의정부시 의전편람을 2011년 2월중에 제작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10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총 15개 단체 3억 1,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재향군인회는 안내강연회 전적지 및 청소년 병영체험 460만원, 의정부시해병대전우회 방범, 환경보건, 복지, 산악구조활동 등 1,500만원, 의정부헌우회는 입소장병 안내 및 환경정화, 방범활동 275만원, 의정부시새마을회는 새마을회 운영비 등 8,553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는 5,301만원, 이북5도민회 의정부지구연합회 호국전적지 순례 등 5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 3,40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운영비 4,670만원, 어머니폴리스 의정부연합회 단체복구입비 1,365만원, 의정부시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4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1,170만원, 의정부재향경우회 700만원, 의정부시민명예경찰협의회 300만원, 경기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0만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의정부지구협의회 법 질서 바로 세우기 교육해서 7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73쪽 초과근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연 300시간 초과근무를 한 직원은 11명으로 개인별 내역은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초과근무는 1일 4시간이며 최대 67시간이 되겠습니다.

211쪽 직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현황으로 지원대상은 직원 자녀 중 직장보육시설 외 인가보육시설 외 인가보육시설 이용 및 재가보육아동에 대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로 지원액은 정부보육료 단가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보육수당지원은 184명 3억 9,9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12쪽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인원은 1,051명으로서 2009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연봉대상자 계약직 35명을 제외한 1,006명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입니다. 지급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며 근무성적평정과 부서별 기여도를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13쪽 인사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개인 신상에 의한 휴직신청으로 육아휴직과 간병휴직으로서 총 49명이 신청해서 전원 휴직처리 하였으며 명예퇴직 신청은 3명으로서 그중 1명은 퇴직처리 하였으며 2명은 본인이 취하원을 제출해서 취하하였습니다.

214쪽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내역으로 의정부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통장 정수의 15% 내에서 통장 자녀장학금을 줄 수 있어 분기별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4억 6,67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총 76개 위원회로서 947명의 위원으로 그중 여성위원이 192명으로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개최 위원회는 21개 위원회로서 안건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29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으로 총 55건의 사무 중 19건은 미동의한 사항으로서 그 사유를 보고 드리면 민간위탁 조례 개정 전 재위탁 사무 2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기관에 위임된 사무 5건, 영유아보육법 및 의정부시 보육 조례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한 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계약직·비정규직 급여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38명으로 계약기간이 2년 또는 3년이며 총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직무는 진료, 교통, 디자인, 천문우주가 되겠습니다.

243쪽 무기계약근로자로서 무기계약근로자는 의정부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무별로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년은 60세까지가 되겠습니다.

247쪽 기간제근로자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시 수시 채용하는 단순 노무직으로서 2010년도에 36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 대체인력 뱅크제도 운영 현황으로 설치목적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하여 업무 성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충원함으로써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2010년 5월27일 공개채용해서 전문행정보조 4명, 일반행정보조 2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현재 20개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55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으로 차량 4대로 99개소를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3만 670명 회원한테 총22만 395권을 대여하였습니다. 1인당 연간 독서량은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 220명으로서 4·5급이 59명, 6급은 161명으로서 직급별 연간 의무이수시간은 4·5급은 40시간, 6급 이하는 70시간이 되겠습니다.

259쪽 행정정보공개 운영현황으로 총 청구건수는 1,275건으로서 1,026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중 15건, 청구취하 124건, 타 기관 이송 등 기타 110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사유 33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기록물 폐기현황으로 2010년 3월17일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기록물 폐기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어 총 1만 5,497건을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272쪽 공무국외여행 현황으로 총68명이 유럽,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등으로 교육, 연수, 해외견학, 국외출장 등으로 여행하였으며, 소요예산액은 2억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사회복지 직렬 실과소(동)배치 기준 및 현황으로 배치기준을 보고 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의 통합조사관리팀의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수급자 1,000가구당 1인 이상으로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10명을 배치하였으며 사회복지직 정원은 59명으로 현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휴직자는 8명으로서 나머지는 2011년도에 4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922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우수공무원포상은 총 62명으로서 그중 대통령 표창이 1명, 국무총리 표창이 2명, 장관 표창이 6명, 도지사 표창이 18명, 시장 표창이 35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28일자 경기북부포커스를 보니까 의정부 산하기관 시장 논공행상 답습 또 내정설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지역신문에 보도된 대로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등이 내정설 그대로 임명되었고 시 체육회 사무국장 또한 내정설 그대로 임명되었고 또 최근에는 아직 임기도 끝나지 않은 자원봉사센터장에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먼 김모 인사의 내정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자리에도 김모 교수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예술의전당은 문화관광체육과의 업무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이지만 시의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시 산하기관의 낙하산식 내정이 아닌 인사규정을 갖춰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각 단체별로 정관 또는 내규가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전보를 하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직원에 대한 인사만 권한이 있는 거고 다른 부서는 그런 관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분명히 보장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자리는 없었던 자리 같은데, 그런 불필요한 사무처장 같은 자리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3년 임원 보직을 만들어서 지역예술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물을 임용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과 관계없나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술의전당이나 관리공단 감사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는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무려 7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21개나 됩니다. 또 개중에는 성격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차후에 과장님께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한 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시킬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1개 미개최한 위원회는 사안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의원 상해 같은 건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요. 중복이라든가 불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2010년 10월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올바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초과근무 시간은 초과근무를 할 경우 평일에는 잔무정리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일 4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해 주고 있죠? 현행 초과근무수당은 시군별로 다 다르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의정부시의 경우 내근직은 67시간으로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김재현 위원 업무에 따른 일부 일선 근무자들은 75시간에서 100시간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현업근무자는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기관장을 비롯한 수행원, 비서, 운전직, 기록촬영 수행직원들은 내근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업근무자로 변경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 행사에 같이 수행해서 따라 다니는 수행비서나 사진 기사는 사실상 지금 현재는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67시간을 받고 있는데 조금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엊그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보자 해서 우리도 형평성을 맞추자 해서 현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본 바로는 여러 군데가 100시간까지 달아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방침을 받아서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에게 현업근무자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두 번째로 의정부시 공무원 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14일자 인터넷 포커스에 경기도 인구대비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공무원이 1인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보다 3.4배 많고 서울시 보다는 무려 4.4배나 많은 숫자로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국에서 공무원이 적은 광역시 의정부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 통계정보에 따르면 의정부시 공무원 수가 인근에 있는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보다도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물론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인사부서의 국장으로 온 건 별로 안됐습니다만 전임 국장께서도 노력하셨고 제가 과거에 총무과장할 때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제에 묶였고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지역여건을 총망라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총액인건비가 연간 30억이다 50억이다로 묶어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5급 이하 6급까지는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을 늘리고 6급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문제입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열악한 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시 규모가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택이나 남양주, 파주를 보면 행정구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거기는 도농복합도시가 돼서 그만큼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도농복합이 아니라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로 따지면 이렇게 적게 나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 지역별로 여건이 전부 다른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해주느냐 그건 개선해 줘야 한다고 저희가 수없이 건의를 했는데도 그게 관철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공무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그 이유는 총액인건비제가 적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총액인건비제로 공무원 수를 못 늘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에게 업무부담 가중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 행정안전부에다 계속 질의를 해서라도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자치행정을 다루고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에 계속 질의를 해서, 안 된다면 의회에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직원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정말 고맙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는 상시학습체제이기 때문에 별도 있는 게 아니라 전 직원 같이 합니다.

김재현 위원 15개 동장님들과 회의는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집합교육도 시키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개념을 저도 올해 처음 의원직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보다 공직생활을 30년 20년 넘게 하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수정이 가능한지 계산착오라든가는 이해를 못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자료를 100% 확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빼먹고 질의 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시에서 15개 동장님들을 모아서라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회의주재를 해 주시든가 과장님께서 주재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감사담당관실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사회복지 분야의 관리 소홀과 지급금들의 소홀로 인해서 누락되거나 회수된 처리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2010년 상반기에 6월7일까지 3차에 걸쳐서 사회복지분야 사례별 감사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16페이지 등을 보면 의정부 각 동에 전반적으로 이런 사회복지 관련 수급자 급여 지급 소홀로 인해서 미지급된 사항으로 추가지급 5건, 회수조치 3건으로 의정부2동에 관한 것입니다만 발생일을 보면 다 2010년도 7월이후로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교육은 다 이루어졌지만 지금 사회복지 담당자분에 대한 관리 소홀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비단 사회복지분야만은 아니겠죠. 사회복지분야가 워낙 업무는 많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충원이 4명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의 피해는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금번 인사이동에서 사회복지 직렬 인사는 몇 명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6급이 2명, 7급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신곡1동이나 장암동에는 인력 충원이 부분이 있었어요? 2개 동은 특히나 수급현황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찬 사실 2009년도 12월20일자로 사회복지 전달서비스 체계가 바뀌어서 그때 한번 전부 인사됐고요. 아울러서 행정안전부로부터 2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때문에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전보를 하고 싶어도 요인이 안 돼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담당은 2명, 7급은 1명밖에 못했습니다.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회복지직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아울러 동에 배치된 직원 중에서 업무의 편중이 심하던가 그런 분들은 적소에 배치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로 위원회 관련입니다. 221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아까 여성위원님의 비율이 할당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영찬 올해까지는 30%인데 내년부터는 보건가족부에서 40%로 하라는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3%밖에 안 되는데 계속 여성 위원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충족을 못시켰습니다. 저희가 정부 목표대로 40%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해당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에 대한 선정기준 등은 알고 있는데요. 일반 교수님이라든가 기타 전문가들을 임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각 위원회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교수 아니면 회계 관계직이라든가 조례에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분을 저희가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9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여성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상정안건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여성위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위원들이 꼭 필요한 안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누락된 부분들은 추가로 임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성위원이 들어오면 좋은데요.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공무원 위주로 국장님 이상이기 때문에 여성국장님이 없어 가지고 여성을 채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4분기부터 2010년도 3/4분기까지 총 1억 3,385만 8,080원의 통장자녀학자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제시된 자료상으로만 보더라도 97년도부터 활동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녀마다 해당되면 계속 지급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통장 2년 이상 재직자 중에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장님은 저희가 정원의 15%이내에 들면 자녀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827페이지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보더라도 통반장 제도의 개선 및 통 확대, 반 축소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들을 임용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활용도면이나 목적부분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시화되고 아파트화 되면서 입주자대표라든가 전산화된 시스템이라든가 통계작업만 하더라도 통계요원을 따로 두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도 통계자료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통장님들에 대한 정리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5회 지방동시선거로 인해서 실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11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고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의정부시새마을회에서 휴경지 재배작물 구입해 가지고 감자, 고구마, 배추 200만원이 있는데 그 작물을 나중에 수확한 다음에 시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휴경지 재배작물을 구입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김장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얼마 안 될 텐데요.

○총무과장 김영찬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출 한도가 그렇지만 다른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 기재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107쪽 하천정화 활동 및 거리환경정비 해 가지고 1,170만원이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가 시청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공무원들로 구성된 거죠?

○총무과장 김영찬 의정부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동우회를 결성해 가지고 지방행정동우회로.

이종화 위원 회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현재 회원이 227명 정도됩니다.

이종화 위원 회원들이 활동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근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제가 본적도 있고요. 정산 보고 받아 보니까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1,1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108쪽을 보시면 의정부재향경우회가 경찰출신모임이죠?

○총무과장 김영찬 예. 경찰출신 모임이죠.

이종화 위원 큰 금액은 아닌 700만원인데, 치안협력 및 국토청결 활동해서 내용을 보면 치안협력(방범순찰보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범순찰이라는 게 낮이나 밤에 하는 건데, 특히나 야간에 방범순찰이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방범순찰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영찬 재향경우회에서는 경찰들과 같이 취약지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서 방범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1년 계획서를 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가 신청계획서를 받고요. 심의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넘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이종화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의정부시민명예경찰협의회가 있는데요. 일반시민들이 모인 단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고생 많은데, 이번에도 신문보도를 보니까 시민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300만원 주고 경우회다 해 가지고 700만원씩 주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왕 실질적으로 고생 많으신 시민경찰들에게 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통장과 일반시민들의 마찰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제가 10월13일 와 가지고는 현재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있다고 하던데요. 그전은 모르시겠지만요.

○총무과장 김영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민 중에 통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민원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문제가 의정부 00아파트에서 통장들과 다퉈서 통장이 하는 일이 뭐냐? 예전 같으면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영수증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제가 통장을 폐지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문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전체 통장 600여명이 저한테 화살이 꽂힐까봐 얘기를 함부로 못하겠는데, 행안부에서도 인지하고 통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부에서는 고민한 적 없어요. 실질적으로 1인당 24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의정부만 해도 569명한테 나가는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옛날 같이 진짜시민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면 괜찮은데 요즘 들어서는 많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문에 자주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한번 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고민을 많이 했죠. 일례로 몇 년 전에 고양시에서 통장을 감축을 했습니다. 하다가 못하게 되면 반대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무릅쓰고 했다가 예산을 얼마 줄였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걸 검토 안 해본 시군이 없어요. 사실상 하려고 하니까 벽에 부딪치죠. 그래서 실행을 한 곳은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오다가 우리시도 있는 걸 줄이기는 어렵고 현재 도시가 생기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통·반이 그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생기면 전에는 300세대에 1개통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600세대에 1개 통을 만들어 반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저희는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실행을 하고 있으면 몇 년 안으로 가구 수가 적은데는 통폐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통폐합을 시키면 두사람이 있던 걸 한사람으로 줄여야 하니까 한사람에 대한 반대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통장 전체적인 민원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벽에 부딪쳐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착안을 한 게 앞으로 신설되는 통을 줄이자.

300가구로 했던 건 500∼600가구로 줄여서 통장을 줄여 나가자. 신도시 개발돼 아파트 들어오면 거기는 줄여나가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옛날보다 역할이 감량이 됐기 때문에 줄이자는 방침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가능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비서실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실의 비서실장은 당연히 별정6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하고 여직원은 시청 내부직원이 아니라 밖에서 채용이 됐다고요. 예산상으로도 불요불급한 요소다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침을 보면 광역도시는 자치단체장이 몇 급에 준하는 사람을 몇 명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우리같이 중소형 자치단체 인구 50만 미만 단체는 몇 명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지 그걸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을 안 데리고 들어오면 그 인원만큼 우리 직원을 줘야 합니다. 안시장님이 데리고 들어온 직원들은 일용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직원보다 단가는 낮습니다. 역할은 똑같습니다만 먼저 김문원 시장 계실 때는 정규직원을 부속실 여직원으로 8급 직원을 썼는데, 그 직원은 연봉이 2,000여만 원 넘죠. 지금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임금 면에서 보면 그리 큰 차이는 없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런 지침을 보면 데리고 올 수 있는 적정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기준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드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재직한 시장들이 시장실 내부 직원을 거의가 내부에서 기용했지 외부에서는 없었다고요. 비서실장만 했지.

말씀처럼 데리고 오면 급여는 낮겠죠. 내부에서 기용을 하면 지출이 안 되잖아요.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렇게 되면 어딘가는 지금 가서 근무해야 될 직원이 그리로 가게 됩니다. 지금 부속실가서 일을 해야 될 정규직원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기 보직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건 공직자로서 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이고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건 옹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까지 역대 시장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왜 유독 안 시장만큼은 그렇게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타당하지 않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부에서 기용을 해야지 외부에서 기용을 해서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느냐? 의정부 시민 열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대답하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의 기호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종화 위원 전직 시장들도 자기 아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비용을 지출하는 게 낫지.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김문원 시장님도 데리고 왔었죠. 그 직원이 외부적인 사건이 있어 가지고 나갔죠. 외부에서 데리고 와 보니까 성실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해서 안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채용을 하자고 해서 내부에서 선발을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시장의 권한이 인사채용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있다면 서류로 보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이종화 위원 별정6급 비서실장 손진태 일반직원들이 1년간 받은 기본수당지급을 4개월 만에 돌파했단 말이에요. 박재범이라는 직원이 항상 따라 다니는데 뭘 하는데 수당을 많이 받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별정6급 상당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경력이 3년 군 경력이 있어 가지고 6호봉인데요.

이종화 위원 시간외 수당이요?

○총무과장 김영찬 정규직이기 때문에 1일에 4시간씩 67시간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무할 때 마다.

이종화 위원 기본수당은 알아요. 기본수당 외 특히 8월 휴가철인데 그때가 제일 많아요. 일반직원들 수당에 준하는 부분을 돌파했다는 거죠. 비서실에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비서실장의 임무가 아시겠지만 일이 과다해 가지고 초과근무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늦게 가보면 그때까지 야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전 김문원 시장 이충선 비서실장도 그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시간외수당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건 그렇게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에 왜 그렇게 많았느냐고 하셨는데 취임을 7월1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각종 민원이 들어온 걸 다 받았습니다. 밤늦게 까지 민원 때문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시기에 늦게 퇴근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초과근무를 많이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고 민원인도 줄고 하면 정상적으로 찾아가죠.

이종화 위원 내년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기능7급 고영찬 직원이 연간 5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 받네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고영찬 기사는 부시장님 기사입니다. 부시장님도 행사가 많으셔 가지고 늦게 퇴근할 때 초과근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7급 두사람이 있는데, 4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찬 총무과 업무가 많습니다.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능한 제가 질의한 건 항상 과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시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재정이 튼튼하다는 그건 허울 좋은 얘기지 실제 들어가 보면 속빈 강정이에요. 의정부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푼 한 푼 아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써야 합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여기 저기 지출하는 것은. 직원이 1,000여명이에요. 1,000여명 한 사람 한사람이 이런데서 절약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되거든요. 폐열 처리해서 7∼8억씩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지출을 막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머니폴리스 아시죠? 107쪽을 보면 단체복이라고 해서 1,365만원이 지출됐죠? 언제 지출된 거죠?

○총무과장 김영찬 4월30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단체복하고 모자, 방한복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1,365만원인데 지출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예. 정산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69페이지 기록물 폐기시점이 몇 년 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폐기할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총무과장 김영찬 별도 폐기할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재현 위원 올해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2010년 3월17일에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폐기자료 내용은 품목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문서를 생산하면 법에 의해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물은 1년, 3년, 5년. 때가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폐기처분시키죠.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비서실에 근무하는 기사하고 여직원 연간 보수지급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현황에서요. 인터넷 교육도 포함된 현황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빠진 결과표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포함된 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작성일자가 10월31일 기준이고요. 금년도까지 이수하셔야 될 시간이 4·5급은 40시간, 6급 이하는 70시간인데요. 4·5급을 보면 대상자가 59명이신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50% 다 미만이십니다. 그리고 최하로는 17%도 있죠. 그리고 6급과 관련해서는 100% 마치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실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고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과중한 업무에 많이 피로하시고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 실행할 수 있도록 배려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이 사항은 본인들 신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40시간인데 80시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에는 조금 받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국은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 2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25명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인사이동을 할 때 그분들한테 최소한 한 번쯤 의견을 듣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장애공무원 중에서 2급 장애인에게는 미리 전화를 하든가 만나가지고 어떠한 부서가 좋은지 아니면 적응할 수 있는 부서를 물어봐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장애등급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증입니다. 4∼6급 같은. 4∼6급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1∼2급 장애인들은 근무배치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한 근무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면에 많은 민원인을 상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인사이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주민센터 근무 배치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일반 주민들 상대로 일처리가 되잖아요. 그렇다가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본인 당사자도 주민들과 함께 관계를 하면서 요즘 워낙 친절 서비스를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쯤 배치된 직원들하고 한번 민원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지 상담 좀 해 주시고요. 정말 본인이 고민이 있다고 하면 배려를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참작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

국은주 위원장대리 사회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밖에서 보이지 않는 봉사를 하면서의 사회단체의 활성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가장 문제가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 평가제도가 만들어져서 최소한 측정치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기관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의 관계없이 아무런 제제기준과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주었던 행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받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가 없고 더 증액이 되면 됐지 후퇴하지는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단체에서 연륜이 높고 경력이 많은 곳은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 천차만별하게 그래서 저는 물론 총무과에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사회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가 한번 쯤 정비가 되는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도 그렇고 예산을 주면서 예산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측정치 평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잘 하는 곳은 분명하게 더 주고 못하는 곳은 나름대로 우리가 100원, 1,000원을 준다고 하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것은 여름, 겨울방학 때 대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은 여러 가지 사회경험, 공직경험, 의정부시 홍보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워낙 청년실업이 많다보니까 접수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접수를 해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전산 추첨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배치가 돼서 감독이 되고 평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찬 저희가 추첨할 때 학생 중에서 2명을 입회시키고요. 청원경찰도 입회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순위에 따라서 100명이면 100명을 합격자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아르바이트 치고는 8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사회경험, 사회적응력, 시정에 대한 이해에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 저는 오리엔테이션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배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적인 학생들이 왜 여기에 의정부시에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까지 학생들을 활성화 시키고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공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교육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설문조사를 봤더니 다양한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고 앞으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할 일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것이 있느냐는 설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고 시에게 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공무원과 시민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아무튼 직원배치를 통해서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실은 항상 공무원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록 아르바이트생들의 한 달간의 채용이지만 그냥 배치를 위한 배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이 학생들이 배치가 됐을 때 어떠한 업무를 줄 건지 한 달간 정확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까지 100명의 인원이 채용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 때문에 50명밖에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청년실업이 높은데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축소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을 채용을 해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로 썼는데 참 좋았다 정말로 좋은 효과였고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에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예.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한봉기
감사담당관신상철
공보담당관노만균
기획예산과장노석준
총무과장김영찬
교육지원과장유근식
시민봉사과장정승우
정보기획담당홍정길
의정부1동장박종철
의정부2동장유은희
의정부3동장지영구
호원1동장고진용
호원2동장조권익
장암동장박수열
신곡1동장임문환
신곡2동장김순덕
송산1동장이복휘
송산2동장조기신
자금동장이회재
가능1동장차준익
가능2동장신효승
가능3동장김대경
녹양동장우명현
기술감사담당김윤진


○서면답변자료
1. 감사원의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세부내역 등
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 감사관련
3. 시정홍보 화보집 제작 관련 화보집(6,000부) 배부처 세부내역
4. 시정홍보 광고 중 경전철 홍보 동영상 방영(우리방송, 나라방송)의 세부내역 및 동영상 CD 제출
5. 행정심판 결과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처분 조치내역
6. 시장 집무 부속실 직원 연간 보수지급 내역(수당 등 포함)
7. 어머니폴리스 단체복 구입 세부내역(정산보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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