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14일(금) 오후 5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7시10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집회경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6일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12월 17일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오늘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정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7시11분)
○안정자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발의를 하신 강세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정자 임시위원장 김재현 위원이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창 위원이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으로 강은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은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은희 위원님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6대 들어와서 2011년도에 정말 중요한 것을 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강세창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은희 의원입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활동기간은 2011년 1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로 하였으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 공유재산으로 대상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로 하며, 조사내용은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취득·대부·양여·매각 등)의 적정성 여부,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 실태(불법행위 관리 여부), 점·사용허가 내용보다 초과 사용 여부 등입니다.
조사일정은 금일 채택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제19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 조사특별위원회의 세부일정 협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관련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겠으며, 전문교육기관 연수, 워크숍 실시, 제출된 자료 검토 및 관리실태 현지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및 질의 응답 등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후 2011년 5월 중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02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의정부시공유재산괸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정자빈미선조남혁강세창강은희구구회윤양식국은주이은정김재현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병택 |
○ 위원장 강세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