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사전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배석한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계상액은 2,053억 45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12억 4,024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932억 4,839만원 보다 79억 9,18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0억 6,427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8억 4,231만원보다 2억 2,1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기반조성 1,406만원, 지역발전 민간협력구축 및 행정운영경비에 1,4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기반강화,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1억 8,2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고용촉진 및 안정에 12억 8,050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취약계층 지원에 2억 2,627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 증진에 14억 9,386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5억 2,9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4,1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증진 781만원, 보육·가족지원 22억 6,834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3억 4,180만원, 재무활동에 3억 7,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 보존 체육산업 육성에 15억 9,432만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7,4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 관광산업진흥에 2,9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재무활동에 2,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 등 8,965만원의 세입으로 재무활동에 2억 7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억 1,8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3,231만원의 세입으로 예비비에 1억 3,2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월20일자 주민생활지원국에 보직을 받은 과장님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문화체육관광과장 유호석,
지식정보센터소장 이병우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해당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전임과장께서는 기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임 과장이 배석하지 못한 경우는 신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 직장 및 엘리트 체육지원 기정액이나 예산액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체육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감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많은 종목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녹색환경과장 강행환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사이클팀과 빙상팀, 사격팀 3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상금 3,0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은 당초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비라든가 전지훈련비 등 포상금 예산액을 도비에서 6,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차액분 3,000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혹여 내년 예산이 깎일까봐 3,000만원을 더 세운 건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아니 내년도에는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이 당초 계획보다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내용을 증빙서류로 제출 바라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이클, 빙상, 사격 3종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시에서 많은 지원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축구라든가 태권도, 핸드볼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르겠지만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생활체육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구 같은 경우 신곡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몇 번 우승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근 20번 정도 우승 했다고 하더라고요. 발곡중학교가 4번 우승을 하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도 2010년도만 국가대표 감독도 유치를 하고 국가대표 선수를 9명이나 배출했어요. 그 선수들이 각종 대회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을 많이 따왔거든요.
그래서 의정부를 많이 홍보도 했는데 그분들이 세계에 나가서 금메달 따오고 해도 의정부시에는 플래카드도 하나 없더라고요. 아까 3종목 같은 경우는 성적만 나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인지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사이클이나 빙상, 사격 같은 경우는 실업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종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새로 부임하신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셔도 제가 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축구장도 부족해 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가 없어요. 경기장이 하나밖에 없으면 행사를 치를 수 없거든요. 경기장이 2면이 있어야 만이 큰 축구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그런 경기장도 부족하고,
축구나 태권도 대회도 보면 지원금 부분도 너무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빈약하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경기장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붕을 뜯어라, 앞에 도로를 포장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가면 동호회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을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시 체육회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래 지켜본 결과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시 체육회 운영자료, 인건비, 운동부 지원내용도 제출해 주시고 전국체전을 유치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의정부시설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을 저희가 개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상단을 보시면 장암천 상류 수락산계곡 제방사업 해 가지고 2억이나 올라왔는데, 제방이 얼마나 무너졌 길래 2억씩이나 올라 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석림사 입구에 제방보수가 되겠는데요. 길이는 150M 석축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이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 과다 책정해 가지고 나머지 불용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과다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154쪽 상단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단원은 어느 쪽을 지칭하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산편의상.
○이종화 위원 155쪽 하단을 보시면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집행잔액,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반환을 시켰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어떻게든 반환시키지 않는 쪽으로 노력하셔야죠. 한 푼도 안 쓰고 반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은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국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온 걸 한 푼도 안 쓰고 반환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연 문화재 보수가 하나도 없었나 문화재가 다방면으로 의정부에 굉장히 많거든요. 보수차원에서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2009년도 당초에 저희가 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물량을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서계 박세당 사랑채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발굴조사를 하려면 기존에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데,
서계 재단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채 2차 발굴조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액 3,000만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설명자료 12쪽 하고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대한노인회 차량구입비가 있고요. 수화통역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수화통역에서는 추경에 1,100만원이고, 대한노인회에서는 2,300만원을 했습니다. 똑같은 스타렉스 12인승을 했는데 왜 금액이 대한노인회는 2,300만원이고 수화통역은 1,100만원인지 설명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사회복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차량구입비는 똑같이 2,400만원으로 스타렉스를 사줘야 되는데요. 수화통역센터는 단체에서 1,200만원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1,100만원만 보조를 해서 스타렉스를 사게 되겠고요.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는 지금까지 시에서 차를 사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봉고를 한 대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전액 시비로 사주는 거고요. 수화통역센터는 시비를 50% 정도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일단 그쪽에서 차량을 사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라이온스클럽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복지지원과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이 추경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새롭게 발생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 잡혀지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매년 100%를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계속 추경예산으로 책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 자체를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100% 반영을 해서 예산을 내시해 주면 좋겠는데,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내시를 해 주지 않고 시군에서 올라온 걸 일부만 수용을 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집행상황을 봐 가면서 보건복지부가 변경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을 하고 연말까지도 계속 보조내시가 변경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매년 그러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저희가 요구를 해도 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본예산으로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해서 만약에 솔직한 이야기로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책정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120쪽 국내여비 7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700만원이나 올렸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고요.
제가 위원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 내시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거든요. 와서 보니까 사실 행정자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군에서 예산집행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전산시스템상이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변경을 하거든요.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군은 부족하면 채워주고 많이 남는 시군은 다른 시군에 조정을 해 주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된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설명자료 13쪽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해밀)이 있습니다. 예산서 130쪽이고요. 우리 의정부시의 법인이면서 시설은 고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결국은 반환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인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수용인원하고 종사자수가 적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환이 되는데, 이렇게 반환이 되다 보면 내년도에도 여기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13쪽 장애인 생활·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반환이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국은주 위원 추경에 삭감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해서 차량구입하고 장비보강하고 시설 일부 개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삭감한 사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하단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국은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저희가.
○국은주 위원 1억 6,000만원이 삭감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원래 수용인원이 30명인데 14명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수가 21명 있어야 되는데 수용인원 대비 종사자가 11명으로 적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을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근본적으로 해밀시설이 우리 의정부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에 있기 때문에, 인원이 차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시설이 저희 시 소재 내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시설을 설치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겠지만 저희 시 내에서 이러한 땅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고양시에 건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게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들어가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요. 가족 중에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족이 줄어듦으로써 받는 급여가 줄어듭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보내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은 인원이 당초에 개소를 해서 인원을 많이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16명이 입소를 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확대가 돼서 인원의 증가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입소하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근본적으로 수급대상자가 비수급대상자 보다 훨씬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법 제도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장애인을 채우려다 보니까 인원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20쪽 국내여비 700만 원 이상 추가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부탁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입니다.
저희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98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실이 2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이사비용으로 200만원, 국내여비 780만원은 지난 2009년 말에 사회전달 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통합조사팀에 담당 외 직원이 6명 증원이 됐습니다. 직원에 따른 부족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44페이지 설명서는 3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해서 대상 산정근거가 어떻게 됐었나요? 초기에.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가 당초에는 소득할의 60%까지 지원계획이 있었는데요. 지원대상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더 발굴해 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저희는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와 연계해서 144페이지 취업여성 보육지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방법이라든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취업여성 보육지원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자는 좀 늘어났는데 기준액이 좀 줄었습니다. 국도비가 줄었는데요. 홍보관계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이런 지원금이 정부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상자 선정 등으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6.2 공직선거 기간 동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문화가 산책 하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문화가 산책은 저희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 삭감액은 저희가 그동안 중앙로 행복로에서 다양한 축제행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하고 잘 아시다시피 대중 인기 연예인, 가수도 다수 초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201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도 주관사업인데, 2010년부터는 지방자지단체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이관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연초에 사업량을 축소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도비가 과다 내시됐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변경내시를 받게 됐습니다. 차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3가지 질의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복지지원과하고 가족여성과장님들은 새로 부임 받으셨잖아요. 올해부터는 반환금이 줄어서 44만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설명서 22쪽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가지고 예비비를 1억 3,000만원의 산정해 주셨는데, 당초에 0원이었는데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돈이 없을 때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이 부분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관리해야만 내년도에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가 대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없었을 때는? 결산내역에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해 줬잖아요. 잉여금이 발생하니까 이걸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거잖아요. 질의하는 요지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내년도 예산도 0원으로 넘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비비란 가장 중요할 때 쓰는 건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비비는 미리 편성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설명서 26쪽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수당 해 가지고 100% 이상이 지금 현재 증액된 사유가 있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당초 45개소 180명에서 361명으로 추가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증액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위생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 전임과장 차명순입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수당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평가인증 시설이 전체 시설 대비해서 상당히 열악했었는데, 금년 7월부터 정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평가인증 시설에 한해서 보조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수당을 주는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시설에 주는 인센티브를 인증을 받지 않는 시설에는 주지 않고 인증을 받는 시설에 주는 제도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받지 않는 곳에서 신청을 한 거죠?
○이종화 위원 인증을 받는 시설이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늘었다는 거죠.
○위생과장 차명순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140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3,900만원이나 반환이 됐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산을 쓰지 않고 반환이 되는지요.
○위생과장 차명순 아이돌보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용하는 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건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로 의정부에 아이돌보미 사업 수요가 폭발되고 있죠?
○위생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지금 시비도 감액된다고요?
○위생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148쪽에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가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1,500만원 더 추가를 하면서 어떤 분야가 학습도우미 서비스가 진행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명순 학습도우미가 증액된 가장 구체적인 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신고시설이 늘어난 상태고요. 저희가 학습도우미를 시설에 배치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숙제라든가 아니면 기초학습과 관계되는 사항을 도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학습도우미 현황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31억 6,2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31억 8,788만 3,000원 보다 399억 7,46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88억 8,313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507억 8,191만 4,000원 보다 81억 12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0억 6,42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8억 4,231만 1,000원 보다 2억 2,19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증인 채택의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법인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11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이며 감사반은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유경수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3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193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및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2-162 의정부문화원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을 봐야 되는데, 지원현황만 자료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정부예총하고 예술단체도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으로 삽입시켜 줬으면 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께서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중 공보과(교육지원과) 소관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장학금 지급 선정기준 및 대상자 명단(지급대상 여부 세부내역 포함)의 1개 항목을 추가하고, 행감목록 162, 163, 164항의 내용은 수정하고 그 외의 항목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이사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재현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유경수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윤윤식 |
| 사회복지과장 | 이경재 |
| 가족여성과장 | 오영춘 |
| 위생과장 | 차명순 |
| 지식정보센터소장 | 이병우 |
| 녹색환경과장 | 강행환 |
| ○위 원 장 | 최경자 |
| ○서면답변자료 |
| 1.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사업 세부내역 |
| 2.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 세부내역 |
| 3. 문화가산책 중앙로 문화의 거리행사 2010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세부내역 |
| 4.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소장포함) 2010. 1 ∼ 2010.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