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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6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0.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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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10월20일자로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유경수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수 전문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기획복지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많은 보조를 철저히 하면서 운영을 뒷받침 잘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10월14일과 10월21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1996.1.3) 운영중인 의정부시 시민장학회에 대한 기금 출연 근거,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재단 운영비 지원, 공무원 파견 등 제반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구성과 제4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사업, 안 제4조 및 제6조에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재산의 조성 및 출연금,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운영 및 행정 지원 등의 내용, 안 제11조는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의 보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운영규정 등 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장이 국외출장인 관계로 업무담당인 교육협력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시가 1996년 1월3일 의정부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현 자산: 24억 3,000만원)에 대한 시비 출연(현 출연금: 20억 원)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해 재단의 기금 운용 및 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과 관련 법령과의 부합여부를 살펴본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의정부시민장학회가 지난 1997년부터 14년에 걸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를 비롯해 성적 또는 재능 우수자 등 749명(중학생 219, 고등학생 415, 대학생 215)의 학생에게 13억 4천 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토록 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태가 되고 있는 바 이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 교육협력담당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 교육협력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전 교육협력담당 최승일입니다.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전체 내용을 조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구성) ①재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재단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①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출연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재단의 재산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 시장은 제5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3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된 재단법인 의정부 시민장학회와 시가 이 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립 및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의 열악한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장학재단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재단법인의 가장 근본적인 설립의 취지는 민간에서 기업체에게 아니면 정말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고자 하는 민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9조나 제10조 같은 경우를 보면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많은 관여 속에서 결국은 공조직이 들어간다는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왜 굳이 제10조에 공무원 파견을 넣었는지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파견 조항을 둔 것은 관여나 통제할 목적이 아니라 장학회 사업이 활성화 됐을 경우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시의 필요한 행정·재정적 또는 사업의 보조가 필요할 경우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면 시장이 판단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시민장학회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어려움에 봉착할 확률이 있습니다. 통제할 목적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제9조나 10조를 보면 그것은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깐 거기에 근무하는 상주직원을 공무원으로 파견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보여집니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의정부시민장학회의 사무국이 청소년회관에 있습니다만 총무 격으로 여자 한 분이 전화 받고 연락을 취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시민장학회가 조기에 활성화 되고 기금이 확충되고 행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으면 공무원이 파견돼서 행정체계도 구축하고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예비적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례도 보면 거기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단이나 공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게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직원이 별안간 없어져서 운영이 어려울 때 계장이 얘기한 대로 지원이 필요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도 계속 국장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재단법인도 결국은 그렇게 갈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에 맡기되 불가피하게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무원이 나가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지 않으면 전혀 공무원이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런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길 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국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왜 계장님이 나오셨나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교육지원과장님이 지금 미국 워싱턴 출장가셨습니다.

이종화 위원 언제 나가셨어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21일날 출국해서 28일 귀국합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안을 올린 동기가 어떤 게 있어서 올리게 됐죠?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감사원 감사 전에도 설립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금년 4월 5월 2회에 걸쳐서 감사원이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가 출연한 장학재단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전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출연하는 근거는 재단설립 조례 없이 한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장학재단 설립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빨리 조속히 설립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두 번째, 그런 조례가 없다보니까 지도 감독권한이 없다보니까 장학생 선발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걸 해소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설립조례를 앞당겨 상정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전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적이나 감사받은 적은 없어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사실 감독권은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매년 감사를 합니다. 지적사항을 해소해 왔습니다만 감사원이 한 건 처음입니다.

이종화 위원 처음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았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무관청인 시청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감사원의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재단이 썩어도 엄청 썩었어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주무관청이 저희가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계장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국은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공무원이 파견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활동하고 의정부 재정도 그렇고 공무원 수도 많이 모자란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 인원을 더 증가시키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건 지도감독이 아닌 지원을 위해서 파견한다고 답변하셨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감사원 지적을 봐서는 지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도감독을 위해서 파견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거꾸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내용을 봐서는 과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겠느냐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저명인사들이 많다는 거죠. 공무원 출신, 선생님 출신, 교장 출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지도감독을 하면서도 지원을 위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도감독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국은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참고자료를 보니까 의정부시민장학회 정관하고 시행세칙 2가지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 접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장학회가 15년 동안 움직이면서도 문제점이 돌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20억씩이나 출연하고 매년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그 부분들을 어디다 썼느냐? 그것도 지적이 됐거든요. 불분명하게 지출했다고 감사원 지적에도 나와 있어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불분명이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거죠.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흘러가지 그랬단 얘기죠. 그리고 지적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고쳐야 할 부분도 많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례안 내용에 임원 구성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하실 생각입니까?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그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법률에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로 만들어 놔야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죠. 시의원은 시의원, 국장이면 국장 한 사람 들어가야죠. 그 조항이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현 장학재단 기금이 얼마 남았어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기본 재산 24억 3,000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기본재산 세부목록인데, 2007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똑같아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늘어났습니다. 24억 3,000만원.

이종화 위원 2007년 10월 5일 현재 24억 3,000만원이고, 현재 기본재산 세부목록도 마찬가지에요. 총괄표나 세부목록이 똑같아요. 현재가 안 나와 있어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오타가 났습니다.

이종화 위원 15년 전부터 20억을 출연했는데 15년 전이면 거금이라고요. 이제 겨우 24억 원 정도. 물론 기금은 안 쓰고 다행스럽게 지켰다는 것은 좋은데, 15년 동안 들어온 금액이라든가 지출내역 등 세부내역은 없어요. 명단만 나와 있죠? 그런 것도 첨부해 줘야죠.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고.

장학금 부당지급 사례 내용을 공개할 수가 있어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개적으로는 안 되고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부당하게 받았으면 다시 반납을 받아야죠.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관이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수가 가능 하느냐? 회수가 불가능하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그건 종결했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됐지만 회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종화 위원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지급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근접, 친인척에게 지급을.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감독을.

이종화 위원 저한테만이라도 명단을 제출할 수 있겠어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위원님한테만.

이종화 위원 기 장학재단 이만수 이사장님 이시죠? 거기서 시에서 지도감독을 거부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감사원이 거기다 썼는데요.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설립허가를 내줬고, 매년 교육청에서 감사 나옵니다. 그걸 저희는 보고 받으면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정도지 시가 출연했다고 해서 설립 조례가 없다보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매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사항만 즉시 시정을 하도록 저희가 확인을 해 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계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감사원들이 거적 쓰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하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고쳐라 시정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장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20억을 출연했어요. 거기서도 지도감독을 해야겠지만 우리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감사원에서 행정법을 몰라서 넣었겠어요.

그리고 조병석 부시장 직급이 뭐예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부이사관이십니다.

이종화 위원 부이사관이면 행정의 박사란 말이에요. 그분이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건 지적한 내용이나 모든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장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신해서 나온 최승일 계장님께 질의한 것은 의정부의 열악한 사정에서도 불우이웃, 열악한 사정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배움의 향학열을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도와주는 사항에 놓여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활성화해서 좀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용도 불충분하고 심사숙고해서 수정해서 보완해서 올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를 해서 임원구성에서도 소관 국장님 한 분하고 시의원 한 분을 임원으로 두도록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답변이 오기를 의원님들은 공직선거법 상 공공단체의 임직원으로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민장학재단도 공공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의원이 겸임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의원을 이사회 임원으로 둔 조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언제 올라 왔어요?

○성과관리담당 최승일 저희가 입법예고를 2010년 9월6일부터 9월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 기간에 들어 왔습니다. 의회에서 정식공문으로 왔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잖아요. 입법예고 중에 이 조문이 있었는데 없어진 경위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했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 의회사무국에서 상임위원장 경유는 없었거든요. 사전에 조율을 했었어야 했는데.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키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10시51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지난 10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총괄업무에 보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차질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최경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단기 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의 위탁계약 기간이 2010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 법인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는 2003년 이래 계속 위탁을 맡아 관리 운영해 왔으며,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9월7일 재위탁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점 96점으로 재위탁 방침의 하한선인 80점 이상을 획득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존 수탁법인인 십대지기에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를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가 2003년 5월27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능동 374-4번지 소재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면적: 288.77㎡, 수용인원: 15명)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당해 사무의 수탁자인 사단법인 청소년 문화공동체 십대지기(이사장: 김성삼)와의 위탁기간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청소년쉼터는 「청소년기본법」제50조에 따른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과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하여 정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속한다 보여 지고, 당해 사무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제3호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기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과 방법 등은 경기도의 2010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 따르고 있어 흠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인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가족여성과장 오영춘입니다.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가출 여자청소년들에게 가정복귀 및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기타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여자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쉼터에 대한 사무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법인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재위탁 대상시설명은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이고 소재지는 의정부시 가능1동 374-4 기독교청소년비전센터 3층과 4층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 288.77㎡고 입소정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소장을 포함한 6명이고요. 주요시설로는 3층에는 의정부여자청소년쉼터 사무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도서관,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4층에는 생활관이 있습니다.

재위탁 대상자에 대한 수탁자는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가 되겠고요. 위탁기간은 동의를 해 주시면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법인설립일은 2004년 4월26일, 이사장은 김성삼씨로 호원동의 삼성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으로 55세고요. 십대지기 법인 재산은 부동산이 약 4억 7,500만원이고요. 기타재산은 3,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현황을 설명 드리면,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와 공동생활가정 사랑의 집, 공동생활가정 꿈터, 대한교육센터 시소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평가 개요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 9월7일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11월중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본 위탁동의안은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평가를 한 결과 평점 96점을 취득한 해당기관이고요. 지표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선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한가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청소년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물론 당연히 여기서 재위탁을 해드려야 될 입장이지만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지적하는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되도록이면 다음 해에는 좀 더 하향조정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을 보면 법인부담이 처음 보다 줄고 있어요. 법인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과연 법인부담금이 세입에 들어 가냐? 그런 부분은 사실상 미비한 서류 제출이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고요.

세출 관계에서는 사업비라는 게 가출한 여자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 안정적인 측면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귀가시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비가 불과 24%밖에 안 돼요. 인건비가 60%나 차지하고요.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직원 현황을 보면 소장은 그렇더라도 상담원 1명, 행정원, 야간 생활지도사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거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혜택은 불과 24%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인건비를 어떻게든 하향조정을 하고 사업비가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말씀 감사한데요.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법인부담금이 낮은 이유는 현재 상반기까지만의 구성비율이고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부담비율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법인 부담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최소한의 구성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줄일 수는 없겠지만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훌륭한 답변을 하셨는데, 2009년도 32%, 2008년도 44% 법인부담을 했는데, 12%나 줄어요. 2010년도는 상반기라서 21%인데 하반기에 몇 % 하겠다고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답변만 그렇게 하신 거죠.

세출부분에서 인건비를 줄이라는 건 아니에요. 인건비가 계속해서 60% 정도 차지하니까 혜택을 받는 사업비가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건비 60% 하고 사업비 적을 바에는 민간위탁을 왜 해 줘요.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야박하게 저액으로 주지 말고 사업비가 충당될 수 있게끔 상향조정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라는 건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발령받은 지 이틀밖에 안돼서 질문드리기 그런데요. 시설규모 및 입소정원 15명인데 직원현황이 6명인데 나머지는 용역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직원은 6명이고요. 입소대상 정원은 15명입니다.

김재현 위원 이종화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뒤에 첨부자료가 있는데 불충분하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8폐이지 법적 지원서비스에서 청소년들의 법적 옹호, 보호관찰지도를 위해서 프로그램 활동을 하신 게 있는데, 주로 아이들이 어떤 종류의 사건들로 인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서 법적 옹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8쪽하고 10쪽에도 법적 지원서비스가 있는데요. 주로 아이들이 어떤 종류의 사건들로 인해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서 이러한 법적 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관찰 지도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공부 좀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아이들이 어떤 범죄나 사건들로 인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쉼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요새 청소년 아이들의 성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성교육부분에서는 적은 숫자의 딱 프로테이지 만큼의 활동을 하시고 다른 기타 부분에서는 300% 초과 달성 부분들도 있는데요. 적극성 부분에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 좀해서 중점둘 부분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추가로 6페이지 기타사업부분에서 소계부분이 명수가 제대로 표기가 된 건지 만약에 오류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한번 위탁을 받게 되면 계속 재위탁이 한 기관에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재위탁을 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혹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지금 의정부시 같은 경우를 보면 민간위탁의 거의 100%가 한 번 위탁을 받게 되면 계속 재위탁 되고 있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물론 이 기관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재위탁할 때 어떠한 공고를 통한 공개적인 재위탁이 되는지 아니면 이 기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평가를 통해서 계속 재위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외부의 민원은 어떤 형상이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부평가지표를 만듭니다. 평가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하한선으로 80점 이하는 부적격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타 민간위탁 하는 것도 평가할 때 그런 지표를 설정해 놓고 재위탁 하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위탁해 달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 업체가 신청해서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국은주 위원 공식적인 공고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예.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려는 단체들이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제도에 많은 참여를 해 주시지만 위탁받는 기관들은 사실 봉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그런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정식적으로 공문을 냈을 때 이 기관만 다시 공고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기관은 추가로 참여를 안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공고난거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사전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배석한 과장께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계상 1건으로 유인물 제작은 생략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서 78페이지 정기감사 및 평가 세부사업 중 포상금목에 유기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 1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유는 조직개편 전에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처리 단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포상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 부서하고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5개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은 28억 3,261만 4,000원을 증액하고 35억 4,67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4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주요업무 자체평가 수당 625만원, 행정혁신위원회 사무관리비 1,900만원, 통계연보 등 발간 1,200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사무관리비 630만원,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4,300만원, 손해배상금 5,000만원, 녹색우수마을 시상금 2,9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의정부 행복특별시 창작공모비 2,622만원, 녹색성장추진 일반수용비 및 행사운영비 등 2,159만 5,000원,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예비비 13억 5,743만 5,000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2,55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무인경비관리용역 월정료 1,824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04만 4,000원, 도정유공자자녀 장학금 137만 1,000원, 민방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경보시설 유지비 8,668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5억 9,042만 1,000원, 재해보상부담 2,385만 3,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과 행사실비보상금 3,514만 8,000원, 민선5기 시장취임식 행사경비 2,383만 6,000원, 기록물 DB구축사업비 1,485만 2,000원, 방범용 CCTV 제세공과금 900만원, 전직원 워크숍 비용 2억 2,126만원, 교육여비 5,0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4억 5,616만 7,000원, 명예퇴직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원, 성과상여금 1,095만 9,000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3,45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인터넷 수능방송 홍보물 제작 400만원, 인터넷 수능방송 홈페이지 제작 400만원,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지원 9억 9,552만 9,000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4억 1,101만 7,000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1억 4,857만 8,000원 등을 증액하고,

시 경계조형물 전기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등 500만원, 의정부 소식지 발간 우편요금 및 화보지 제작 등 7,015만 2,000원, 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 2,700만원, 대응지원 사업 등 3억 4,112만 6,000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8,48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2만 4,000원, 국유재산 관리 772만 9,000원,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500만원, 시청사 유지보수비 3,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1,50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자료구축비 1,256만 8,000원, 구 신곡1동사무소 건축물 철거용역비 2,342만 7,000원, 시청사 청소 및 조경 용역비 6,143만 1,000원, 시청사 창호 단열필름 시공비 7,167만 1,000원, 인건비 9,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3,5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8만 2,000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수수료 190만 7,000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스토리지 구입비 3,328만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비 3,225만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 및 공공요금 1,084만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1,091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9,33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의정부1동 외 동주민센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400만원, 송산2동 옥상지붕 보강공사비 1,936만원, 자금동 건설재난 물품보관용 창고 개·보수비 6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통·반장 활동보상금 1,565만 5,000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1,316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2,796만 6,000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예산은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질문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새로 부임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총무과장 김영찬, 공보담당관 노만균, 회계과장 공완식, 정보통신과장은 공석으로 정보기획담당 홍정길 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해당 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전임과장께서는 기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임과장께서 배석하지 못한 경우는 신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자료 5쪽 통계연보와 관련해서 2회 추경예산에 1,2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통계연보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노석준입니다.

당초예산에 6,453만 5,000원이 있는데 부족해서 1,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도 발간을 하고 보고서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D롬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산출을 해 보니까 부족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요즘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것들이 컴퓨터를 통한 정보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1200만원까지 추가 하면서 통계연보를 더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84쪽 조기집행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4,000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산 조기집행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비입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쪽 행정혁신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요. 4개 분과 정도로 만들어서 각 분야에 걸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행정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걸 시정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위원회 워크숍 800만원 개최할 예정인데, 어디로 갈 예정이죠?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아직 장소는. 지금 위원들을 모집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적절한 장소와 방안에 대해서 시행할 겁니다.

구구회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쪽 무인경비관리용역 월정료 1,800만원이나 올린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영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관리용역은 총38개소가 있는데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조기집행 차원에서 조기집행분만 했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계상요구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1쪽 유아초중등 교육환경개선 시비가 65억이 책정돼 있네요. 기정예산에 비해서 12억이나 증감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공보담당관 노만균 공보과의 예산은 있습니다만 타 과에서 한 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회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4쪽 시청사 유지보수로 3,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어떤 부분을 보수하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강당이라든가 별관 승강기, 본관 전기실 축정기 교체공사라든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개선비로 세웠습니다.

구구회 위원 초선이다 보니까, 의문사항을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구구회 위원이 지적하신 행정혁신위원회 위원회 워크숍 개최, 재정도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800만원씩이나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의아스럽고 앞으로도 남은 날짜가 2010년도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800만원 소요되는 금액이 어떻게 쓰일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정은 11월말 경으로 잡고 있고요. 이 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되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지 제가 볼 때는 3박4일이나 2박3일 정도로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기 위해서는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각 분과별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혁신위원회가 몇 명 가는지 1인당 얼마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지금 팀은 4개 분과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전체 위원수는 5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되게 되면 참석하시면 수당도 지출이 돼야 되고 각 분과가 구성되면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지출이 돼야 되고 워크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 인원이 2박3일 정도가려면 8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800만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굳이 800만원이나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될 수 있는 한 소요예산을 줄여 가지고 1박2일 코스라든가 아니면 당일코스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워크숍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동의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확실하게 솔직히 업무파악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주시면 제가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녹색우수마을 관련사항인데요. 매년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려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평가단 구성이 있는데요. 동에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아직 구성이 안됐고요. 평가대상은 아파트별이나 자연부락이나 소규모 단지별로 신청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절약분야 등 여러 가지로 자원을 절약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단은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평가단은 구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은정 위원 녹색성장 시민교육 지원 강사료 부분에서 1,140만원이 예산 책정됐다가 500만원으로 경정을 했는데요. 시민교육은 실시가 되고 있었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종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맑은물녹색사업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교육은 했기 때문에 1,140만원에서 500만원 쓰고 나머지 640만원은 감하는 거죠. 올해 교육은 현재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서요. 선진지 견학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다가 경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업무가 맑은물사업소로 이관되면서.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이은정 위원 선진지 견학 업무이관 전까지 사업내용하고 세부사항 좀 보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이은정 위원 예산서 82쪽 의정부 행복특별시 창작공모에 대해서 해마다 실시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안했습니다.

당초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작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지만 상반기때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저촉 여부때문에 실시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실시된 사업도 아니고 이번에 전국지방동시선거는 기정된 사실인 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본 사업이 개최될 수 없음이 확실하게 예상됐는데도 2,2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은 자체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편성할 당시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92쪽 공보과장님 교육과 관련해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25쪽인데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올릴 겁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대응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3억 4,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전체 9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럼 교육과 관련해서 실은 가장 중요한 학생들한테 교육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무상급식 쪽으로 원래 단가가 1,850원으로 해서 계상이 된 건데, 나중에 평가가 돼서 지금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식대를 내 가지고 먹는 것에도 굉장히 질이 좋지 않고 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1,850원이라는 건 정부단가인데, 우선 예비비로 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계속적으로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실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제2회 추경 때 반영된 9억여 만원은 현재 5, 6학년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은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릴 겁니다.

국은주 위원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 그러니깐 교육에 투자될 예산이 결국은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격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방과후이라든지 영어체험이라든지 또다른 교육의 과학사업이라든지 모든 교육들이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방과후 사업을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영어체험도 그렇고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무상급식으로 들어감으로써 교육사업의 강화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무상급식 관계는 전국적으로 학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영어체험센터라든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은 현재 부동산 교부세 부분에서 9억 5,900만원이 지원된 도비사업입니다. 시비가 아니고요.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무상급식 예산 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봐야겠지만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고 난 후의 각 평가를 해 봐야겠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88쪽 자산취득비 방독면 2,060개나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방독면의 효과나 질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침 내려와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 의정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인데, 방독면이 부실하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데 3만 3,000원 방독면이 과연 독가스나 가스에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방독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성능미달로 해 가지고 환급돼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의정부 세입으로 조치했다가 경기도로부터 그러면 다시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성능 미달이라고 하면 정화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화통은 가스로부터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통을 교체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민방위 대원들이 재난이라든가 전쟁발발 때 방독면을 착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는 있는 그러한 방독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은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국가에서 검증된 정화통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결국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품질저하로 떨어져서 전부 폐기처분 했잖아요. 구입할 때는 비싼 걸로 해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는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한 방독면이 질이 높고 실효성이 있는 방독면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작정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게 아니고 의정부시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좋은 방독면을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조달청에서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달품으로 구입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부실하면 다 폐기처분해야 한다고요. 국가적인 기관이라고 해도 문제점이 많다고요.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지난 10월12일자로 발령받은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우리 시 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531억 6,2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131억 8,788만 3,000원 보다 7.8% 증가한 399억 7,4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250억 1,420만 2,000원 보다 3억 2,970만원이 감액된 1,246억 8,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875억 6,575만 9,000원 보다 286억 1,726만 3,000원이 증액된 1,161억 8,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742억 3,802만 1,000원 보다 20억 7,449만 2,000원이 증액된 763억 1,2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317억 1,597만 6,000원 보다 60억 1,063만 3,000원이 증액된 377억 2,6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1,946억 5,392만 5,000원 보다 36억 193만 9,000원이 증액된 1,982억 5,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814억 8,6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6억 6,136만 8,000원 보다 1% 증액된 8억 2,46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 예산액 12억 914만 1,000원 보다 9,923만원이 증액된 13억 1,4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 예산액 7억 8,888만원 보다 4,593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3,4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 예산액 359억 3,898만 4,000원 보다 8억 9,875만 5,000원이 증액된 368억 3,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 예산액 107억 9,203만 3,000원 보다 3억 2,014만원이 감액된 104억 7,1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 예산액 2억 439만 3,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 예산액 312억 4,233만원 보다 1억 479만 7,000원이 증액된 313억 4,7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 예산액 4억 8,560만 7,000원 보다 1,030만원이 감액된 4억 7,5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환경국 소관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강행환, 위생과장 차명순,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공석으로서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해당 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전임과장께서는 기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전임과장이 배석하지 못한 경우는 신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세무과 102페이지 세외수입 ARS 가상계좌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민적으로 보이스피싱과 혼동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개발사항은 좋으나 이런 범죄와 혼동하여서 주민들이 문자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무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비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기존에 지방세는 지금 ARS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만 더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11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전임 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입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았는데요. 기존 엠앤테크라는 회사가 2010년 10월7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2010년 10월8일부터 12월분까지 위탁비용이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93.5%나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송산동 중로2-2호선하고 민락IC 토지환매대금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2%나 다운된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김주섭 예산 결산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섭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조기집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종화 위원 그래도 43억인데, 이렇게 차액이 있다면.

지역경제과장님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공정률이 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지금 공사가 중지됐고요.

이종화 위원 중지가 됐어요. 왜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기간이 30일 남았습니다. 도에 이번 추경에 8억을 올렸는데 도에서 2억 4천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리면, 공기를 안 까먹기 위해서 중지를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서면 마무리 공사를 할 겁니다. 11월30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90% 이상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이종화 위원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국도비로 해서 총 54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22억, 도비가 5억 5천, 시비가 15억, 민자가 3억 6천인데요. 2007년부터 부분적으로 완공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는 주차장 올려서 바닥 치는 공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문제도 문제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인명피해 전국적으로 사고가 빈번하고 주차장이 내려앉거나 붕괴되는 사항이 빈번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지도감독은 의정부시청이란 말이에요.

의정부시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나중에 문제점이 일어난다면 담당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하겠지만 문책은 문책으로 끝나지만 인명피해가 문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감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감독에 대해서는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담당공무원, 전기는 전기, 기계는 기계 해 가지고 기성 때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당초에 콘크리트로 하려고 했는데 레미콘 차가 들어오고 그 소리가 크면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철강으로 세우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구조도 증축과 관련 된 건 전문기관에서 올려도 된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화 위원 송원찬 과장님 믿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충실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30일 정도 남았는데 잘 챙기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10쪽 환경관리과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이쪽에서 예산이 유달리 국도비, 시비까지 절감이 됐네요. 이것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 배출가스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실제 환경이 정화가 돼서 이 예산을 안 쓴 건지 아니면 특별히 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서 절감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천연가스를 올해 44대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관내 평안운수, 선진이 있었는데요. 선진에서 남양주에서 회사를 합병했다고 합니다. 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폐차를 해서 대폐차하는 천연가스를 기존에 있던 버스로 쓰겠다고 해서 천연가스를 보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도하고 조정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고요. 천연가스 보조연료비도 당초에 26대를 해 줬는데 21대로 대폐차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4억 8,5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 중 행정운영경비 7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시간외 근무수당인데요. 소장이 공석이고 저희 직원들 급여하고 이번에 기사가 8월4일자로 의원면직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겸직에 대한 비용을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정리되는 건가요?

○지도기획담당 전희길 예.

김재현 위원 삭감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감사담당관신상철
공보담당관노만균
기획예산과장노석준
총무과장김영찬
회계과장공완식
세무과장김주섭
시민봉사과장정승우
지역경제과장송원찬
녹색환경과장강행환
청소행정과장사성환
문화관광체육과장유호석
가족여성과장오영춘
정보기획담당홍정길
성과관리담당최승일
지도기획담당전희길


○서면답변자료
1. 녹색성장사업 추진현황
2.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위탁운영사업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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