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6,207억 8,979만 9,250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3,015억 2,898만 6,25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330억 1,357만 3,590원이며, 수납액은 2,994억 2,028만 7,120원으로서 징수율이 지방세가 89.91%, 세외수입이 92.03%에 달하고, 미수납액은 335억 9,328만 6,470원입니다. 결손처분이 65억 4,457만 4,46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이 270억 4,871만 2,010원입니다.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65억 5,046만 7,89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5억 4,457만 4,460원이고 특별회계는 589만 3,430원입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75억 2,906만 5,75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0억 4,871만 2,010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 8,035만 3,74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예산현액 3,117억 6,081만 3,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153억 6,479만 8,63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75억 원을 차입함으로써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4%인 6,222억 8,508만 5,750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6억 1,197만 5,08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3,535억 5,013만 7,960원에 대한 지출액은 3,363억 7,997만 4,320원으로서 집행율은 95.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89억 7,688만 6,540원이며 집행잔액은 81억 9,327만 7,1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사업비가 1,937억 8,479만 4,000원으로서 수령액은 1,937억 7,591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813억 6,935만 1,030원, 이월액은 83억 4,819만 6,950원이고, 집행잔액은 40억 5,837만 1,02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9,738만 1,000원에 대한 지출이 29억 5,800만 5,83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6억 3,937만 5,170원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42억 4,672만 1,070원에서 일반회계는 25억 9,723만 2,030원, 특별회계는 15억 8,948만 9,040원, 기금은 6,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3억 6,214만 7,290원이 발생하고, 2억 9,293만 5,720원이 소멸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53억 1,593만 2,64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2억 9,927만 30원, 특별회계는 19억 5,666만 2,610원, 기금은 6,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105억 6,007만 7,845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6,744만 7,936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8억 4,175만 650원이 지출됨으로써 2009년말 현재액은 105억 8,577만 5,131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5건에 9억 5,063만 7,000원을 하였으며, 기획총무국이 4건 6,080만 9,000원, 재정환경국이 2건 266만원, 주민생활지원국은 19건에 8억 8,716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하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감사담당관 1건, 기획총무국 4건, 재정환경국 5건, 주민생활지원국 5건 등 총15건을 결정하였으며, 집행부 측에 본 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기 심사과정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재 |
○위 원 장 최경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