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36억 1,197만 5,080원이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2,081억 5,832만 9,6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045억 6,094만 8,600원이고, 특별회계는 35억 9,738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2,045억 6,094만 8,600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이 1,956억 6,439만 5,8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47억 4,976만 750원이고, 집행잔액(불용액)은 41억 4,679만 2,030원입니다.
이월액 47억 4,976만 750원의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면, 전통사찰보존 정비 사업 1억 2,800만원, 의정부 사이클경기장 개보수 3건 46억 2,176만 750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실 수납액은 25억 5,574만 2,37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4,107만 2,830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실수납액은 10억 5,623만 2,71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6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1억 3,991만 1,970원에서 수납액은 433만 6,52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424만 8,490원으로, 2009년도 말 잔액은 없습니다. 자활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11억 1,060만 2,352원에서 수납액은 5,474만 5,430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2009년도말 잔액은 11억 6,534만 7,782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23억 43만 8,290원에서 수납액은 2억 1,118만 2,650원이며, 지출액은 8,637만 3,800원으로, 2009년도말 잔액은 24억 2,524만 7,14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10억 9,152만 5,700원에서 수납액은 5,379만 1,340원이며, 지출액은 4,195만 2,410원으로, 2009년도말 잔액은 11억 336만 4,63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11억 7,516만 3,220원에서 수납액은 5,676만 1,096원이며, 지출액은 4,463만 4,000원으로, 2009년도말 잔액은 11억 8,729만 316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11억 7,875만 5,180원에서 수납액은 4,714만 5,590원이며, 지출액은 4,620만원으로, 2009년도말 잔액은 11억 7,970만 770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25억 4,053만 540원에서 수납액은 1억 2,820만 5,59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69만 8,640원으로, 2009년도말 잔액은 25억 6,703만 7,4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불용액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당초 사업비 변경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동 평가 포상금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불용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10억 6,40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06억 4,951만 8,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448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지원 예산현액은 8,69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361만 4,520원으로 1,337만 3,4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업무추진비 516만 7,170원, 평생교육사 인건비 524만 6,900원입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예산현액 22억 9,41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1억 8,066만 2,1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348만 9,83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1,067만 6,650원이고 공공근로사업 여비 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예산현액은 612만원이고 지출액은 542만 8,130원으로 집행잔액은 69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예산현액 6,042만 4,000원 지출액은 5,136만 740원으로 집행잔액은 906만 3,26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 예산현액은 1,550만원이고 지출액은 8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1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예산현액은 600만원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5,18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268만 9,780원으로 집행잔액은 1,917만 6,22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경기청년뉴딜사업 교육수당 등에서 1,840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 지역 전문인력 양성 예산현액은 1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인턴쉽 사업 예산현액은 6억 1,14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237만 1,370원으로 집행잔액은 902만 8,63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년인턴인건비 814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현액은 141억 25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9만 9,917만 8,2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34만 6,8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가 7,130만 9,070원, 시설비 1,776만 7,860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8,45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8,452만 9,210원으로 잔액은 3,79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예산현액은 7,71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7,007만 5,930원으로 집행잔액은 703만 7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비 등에서 410만 7,040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현액은 1억 3,30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259만 2,780원으로 집행잔액은 50만 2,220원이 발생했습니다.
SB7-시소와 그네 센터 운영 예산현액은 2,100만원과 사회복지 지역대회 예산현액은 390만원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재해구호물품창고 건축 예산현액은 1억 1,31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054만 3,820원으로 집행잔액은 255만 6,18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재해구호물품창고 시설비에서 116만원 40원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정 추진 T/F전문요원 배치 예산현액은 9,720만원이고 지출액은 7,220만 2,640원으로 2,499만 7,360원이 잔액입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예산현액은 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3,128만 5,050원으로 집행잔액은 471만 4,95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국내여비에서 253만 8,800원, 자산취득비에서 1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 보호사업 예산현액은 25억 6,11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4억 8,79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예산현액은 1억 2,042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876만 6,960원으로 집행잔액은 165만 3,040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현액은 2억 6,13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3,770만 8,660원으로 집행잔액은 2,361만 2,340원입니다.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 예산현액은 1,600만원과 자연봉사자 보험료 지원 예산현액 2,198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예산현액 3,047만 2,000원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73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724만 8,800원으로 집행잔액은 8만 6,20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44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364만 7,410원으로 집행잔액은 80만 4,590원이 되겠습니다.
103쪽 예산전용 사항은 희망근로 인건비로 8건 3억 3,028만 4,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단 돈 십 원이라도 남기지 말고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불용액이 많아서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저는 인건비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노동 고용촉진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공공근로사업이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라고 14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성이 유사해서 6월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축소돼서 사업비가 남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24쪽 청년인턴쉽 사업 인건비 행정인턴 인건비 81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그 사항도 청년 인턴쉽 해서 행정인턴을 모집을 해서 일비 3만 8,000원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었는데, 희망자들을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게 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25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아까 말씀드린 희망근로사업이 2009년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했었는데, 저희 시 목표가 2,200명이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41억 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선 제한 없이 뽑기는 그래서 재산기준 등 선발을 해서 뽑았는데, 희망을 하는 인원이 3,300명 정도 됐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선별해서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거의 2,000명을 취업시켜 일을 하고 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27쪽 민생안정 추진 T/F전문요원 배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가 2,400여 만원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민생안정 T/F팀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시달이 돼서 저희가 6명을 채용해서 운영했었는데 중도에 한 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다섯 명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한 명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은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많은 분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최대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희망근로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공근로 할 때도 굉장히 경쟁률이 셌었고 희망근로 할 때도 경쟁률이 셌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가 남았는지 의문이고요.
24쪽을 보면 청년뉴딜사업하고 청년 인턴쉽 하고 기간근로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청년들의 실업과 관련해서 접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접수를 해서 몇 명이 혜택을 받고 몇 명이 혜택을 못 받았는지 기본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신청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서비스를 받았고 경쟁률에 의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공공근로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희망근로사업은 국비가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부가 경쟁률이 심한 게 아니고 재산기준이라든가 일자리를 300개 마련했으면 300명만 선발해야지 추가로 뽑아서 저희가 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 때 저희가 평균 250명씩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는 희망근로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3단계 때는 150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기준은 건강상태, 재산상 등 순위별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도 자격기준을 보면 재산이 오버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탈락한 것이지, 꼭 필요한 사람은 거의 채용됐다고 봅니다. 용돈 벌이식으로 무조건 나와서 하는 분들은 안 되고 저희가 재산상이라든가 가족사항 등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전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국은주 위원 24쪽 청년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자 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이 제대로 안됐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청년뉴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경기청년뉴딜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권역으로 선정을 하는 저희 시에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해서 목표인원 180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북부지역을 대표로 해서 저희 시에 예산을 세우고 모집은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시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한 겁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사항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희망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자료는 접수현황에서부터 자격조건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27쪽을 보시면 한시생계보호 사업에서 7,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았는데 한시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남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한시생계보호 사업은 국비가 90%라 소진하려고 상당히 노력했고요. 당초목표가 2,680가구였습니다. 거기서 오버를 해서 3,087가구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목표량을 초과해서 최대한 혜택을 많이 준 것으로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에서요. 인원하고 근무종류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거의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1인당 지원비까지 다 포함해서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동별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구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희망근로사업이 한시적으로 시작됐었을 때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반겼어요. 그러다가 차츰 지나면서 제가 많이 얘기들은 부분은 그분들의 근무가 적절하게 감시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무하면서 근무시간보다 근무양이 적고 근무양도 적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아 가는 부분이 시범사업이라 서인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다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시했었어요. 동으로도 많이 제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희망근로사업 할 때 저희가 총괄부서가 되고 각 사업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감독공무원이라든가 계속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포상금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희망근로사업을 사업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은정 위원 희망근로사업의 세부내역으로 동별 인원하고 집행예산, 1인당 보수, 근로종류 등 포함해서 세부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매년 실시하는 거고 그 사항이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홍보를 학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미진해서 모집인원을 달성 못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몇 명이 수혜를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29명이 왔습니다.
○이은정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간호조무사,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조리학원 식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기관이 다릅니다. 10개월, 6개월, 3개월 단계별로 해서 취업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취업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일단 자격증 취득까지만.
○이은정 위원 그 다음에는 지원이 없나요? 직업 알선까지 가는. 일자리 만들기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랑 연계되는 방안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직업훈련은 거기까지요. 직업훈련이 끝나고 나서 학원에서 노력은 하죠.
○이은정 위원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액을 다 지출하셨는데요. 어떤 종류의 행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외국인근로자센터하고 저희가 2군데 설하고 추석 때 위로 격려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금액 지원만 해 주고 특별한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보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경기청년뉴딜사업도 참여자 부족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우리 시뿐만 아니라 5개 시군해서 180명이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26쪽 재해구호물품 창고 위치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재해구호 창고가 6평 정도로 해서 먼저 JS사무실 영빈해물탕 앞쪽에 새로 건물을 신축해 놨습니다.
○이은정 위원 27페이지 취약계층지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명절 위로금 집행잔액으로 1억 12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몇 명에 대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시설 5군데 하고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저희가 때마다 선별을 해서 75세 독거노인이라든가 해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설이나 추석 때 위로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시설 5군데하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지급한 현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장학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시면 10원단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잔액은 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활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활기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기금은 별도 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26쪽 사무관리비 1,700만원 예산으로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비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종합안내서를 다 하지 않고 4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사무관리비가 꼭 그 항목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비 등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27쪽 국내여비 416만원이 예산인데 55% 남은 2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민생부분에 대한 국내여비인데요. 관내 출장 나갈 때 출장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55%나 남았기 때문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필요한 건 다 썼습니다.
○이종화 위원 해마다 이렇게 남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금액은 다 썼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잡으면 안 되겠네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모든 예산이 다 그렇죠. 필요 이상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불용되는 금액을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최경자 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5월3일부터 5월20일까지 결산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신 다섯 분들께서 국·도비 보조사업 철저해서 본 위원 외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권고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치단체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 등에 대해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내시에 의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사업추진은 당초 계획의 축소나 취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예산을 감액조정 해야 함에도 보조내시기관의 변경내시 없이 자체조정이 불구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개선권고내용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 중 사업의 축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보조내시 기관에 조정 요구하여 연도 중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과다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바람이라고 권고를 내렸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902억 374만 3,000원으로 결산액은 885억 4,727만 30원이며 불용액은 16억 5,647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 예산현액은 307억 3,970만 6,000원, 결산액은 302억 5,129만 7,250원이며, 불용액 4억 8,840만 8,75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나 주거비, 교육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 2,375만 7,000원이며, 결산액은 27억 3,651만 7,120원으로 불용액 8,723만 9,880원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비, 민간이전 가사간병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 예산현액은 6억 815만 1,000원으로 결산액은 5억 9,944만 2,770원이며 불용액 870만 8,230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노숙인 보호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현액은 104억 1,280만 9,000원이며 결산액은 101억 4,031만 5,690원으로 불용액 2억 7,249만 3,310원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 재활교육비, 장애인 수당,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 시도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 예산현액은 378억 6,095만 2,000원이며 결산액은 372억 2,784만 6,620원으로 불용액 6억 3,310만 5,380원은 노인일자리 사업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노인의 날 행사, 경로식당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사업으로 예산현액 34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33억 4,713만 7,170원으로 불용액 1억 4,286만 2,830원은 경기도 사업인 무한돌봄과 유사하나 수혜요건의 폭이 좁아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예산현액 1억 6,684만원으로 결산액은 1억 6,651만 50원으로 불용액 32만 9,95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복지지원과 행정운영비로 예산현액은 1억 597만 2,000원이며 결산액은 1억 594만 7,050원으로 불용액은 2만 4,95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재무활동비로 예산현액은 38억 2,380만 6,000원으로 결산액은 38억 390만 4,740원으로 불용액 1,990만 1,260원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1억 3,175만원이며, 결산액은 1억 2,835만 1,570원으로 불용액 339만 8,430원으로 현충일 행사 등 실비보상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 예산현액은 25억 4,13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8,924만 8,010원이며, 수납액은 25억 5,574만 2,370원으로 미수납액은 3,350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와 현년도분 대불금과 부당이득금 등 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5억 4,13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4,107만 2,830원으로 집행잔액 2억 24만 9,170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 및 구호비, 예비비 미사용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0억 5,605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억 897만 4,240원이며 수납액은 10억 5,623만 2,710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5,274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민간융자금 중 이자수입과 현년도 및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0억 5,60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69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912만 6,000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기준으로 16억 4,948만 9,040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20억 1,666만 2,610원이 되겠으며, 의료급여 대불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 자활공동체 전세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6억 4,247만 8,312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6억 9,395만 9,552원이 되겠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5쪽 생계급여에서 전체 1.4% 생계급여 지급잔액하고 주거급여 잔액이 있는데 수급대상자가 전체 의정부 인구 대비 몇 %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1.2% 정도 됩니다.
○국은주 위원 차상위는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차상위 계층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작년에 넘어가서요.
○국은주 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생계급여에서 수급대상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산이 남은 이유는 1년 동안 수급자의 가족관계라든가 전출입이라든가 그러한 사항하고 예산이 국비다 보니까 저희한테 과다 내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반적으로 국비로 인해서 과다 불용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41쪽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집행이 됐는데 몇 명한테 얼마 씩 지원이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14명한테 1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2009년도에 여성장애인 출산이 14명이었다는 거죠? 수급대상자 관계없이 장애인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조례에 의거해서 장애인이면.
○국은주 위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해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되는 부분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맞습니다.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1급에서 6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국은주 위원 42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하고 43쪽을 보면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사업이 있는데 지금 생활도우미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맞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의외로 복지관에서 생활도우미 파견이 안됐다는 거죠. 1,000만원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작년에 생활도우미하고.
○국은주 위원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사업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장애인 생활도우미는 보통 복지관에서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그 부분으로 따로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따로 관리가 됩니다.
○국은주 위원 43쪽에 1,000만원 이상 남은 금액은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가정에 생활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사도우미 서비스 부분에서 1,000만원이 남은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국은주 위원 실제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잔액이 많은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수요가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매치가정에서 생활도우미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제때 매치를 못 시켜줘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중복이 돼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활동보조인 파견의 구체적인 내역하고 생활도우미 파견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47쪽 노인양로시설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 불용이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과다 내시가 주입니다.
○국은주 위원 4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수수당 2,154명 지원됐습니다. 수급대상자 관계없이 전체 노인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만 85세 이상이면 월 2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17쪽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4억 5,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미수납액에는 상환 미 도래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장기 적체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자체가 취약계층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대책이 없으면 수납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저희가 보증인한테 납부 촉구라든가 재산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소득관계를 파악해서 분기에 한번 씩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도 보증인 제도를 쓰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재산세 3만 원 이상 납부하는.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불용되거나 국·도비로 인해서 불용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49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명절 위문 집행잔액 법과 규칙이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연 2회 설하고 추석 때 월 1인당 3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 더 쓸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물론 있습니다만 이 기준에 의해서 수용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도 30%나 불용시키면 안 되죠. 어차피 자체적으로 능력껏 쓸 수 있는 예산인데요. 능력껏 쓸 수 있는 부분이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잔액이 덜 남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비슷하게 사회복지시설에 명절 때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이유가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때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나눔의 샘 수용자 명절 위문해 가지고.
○이은정 위원 기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계상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간혹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투표권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계상하는 방법이 우호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여쭤 본 거예요.
명절위문 집행은 나눔의 집 한 군데만 집행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나눔의 샘하고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양로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집행내역하고 집행시설하고 집행인원에 대한 3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2만 6,188명에게 집행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잔액이 1억 정도 남았거든요. 수혜 받을 인원이 더 없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기초노령연금은 본인 신청주의입니다.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재산조회 등을 거쳐서 해당이 되게 되면 최하 1인당 2만원에서부터 8만 8,000원까지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것도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이 좀 바뀌어서 지원 금액에 대한 홍보를 하실 때 어르신들이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 관계 때문에 신청 못한 분들이 있고 단독거주 하는 고령자라든가 독거노인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홍보도 충분히 했고 해서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노인생활안정부분에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가 1만 2,881명한테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외는 더 찾을 수 없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 조례에 의해 가지고 65세 이상 개별가구 중에서 월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부과하는 월 1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남은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49쪽 보시면 이은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눔의 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굳이 여기만 계속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나눔의 샘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노인요양법」에 의해서 거기서 수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급양비가 나눔의 샘에 지원이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다른 곳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50쪽 송산노인복지회관 증축부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볼 게 지금 1억 7,345만 1,000원인데 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증축이 되면 남기지 말고 거기에 시설이 덜된 부분이 많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추가로 집행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증축 과정에서 감리비나 시설비 일부가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고요. 시설 구입비 같은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법규로 따져보면 공사금액의 증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만약에 입찰이 8억이면 2억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분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남은 금액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그 당시에 탁구장, 당구대 등이 구입이 되고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완비돼서.
○김재현 위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았으면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담당 쪽에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걸 좀 더 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 670만원이 있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불용액이 있다면 노인복지회관 등 시설을 하고 남은 금액을 법규를 봐서 쓸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노인복지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7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에서 2억 가까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노인양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소자 1인당 5만 9,416원씩 50명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80%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과다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잔액도 1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경로당 운영비해서 경로당 마다 월 20만원씩 운영비를 208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20평 미만인 경우에는 5개월로 나눠서 80만원, 20평에서 30평 사이는 90만원, 30평 이상은 100만원, 40평 이상은 110만원까지 차등해서 면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늘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질의나 국은주 위원 질의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 말씀드릴게요. 47쪽 52.3%가 집행된 부분은 이미 과다 불용이 예측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안 했다는 부분에 유감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 활성화해서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아파트 말고 일반경로당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 돌아보시면 상당히 열악한데, 도우미도 파견했다가 없어졌고, 그 안에서의 식사문제라든가, 급식제공이라든가.
뒤에 보면 무료경로식당은 7개소만 운영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해당 국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의정부시가 정말 노인 분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2009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597억 4,754만 1,330원이며, 결산액은 579만 8,788만 3,33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17억 5,9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주요 집행잔액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해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으로 청소년회관의 전출금으로 집행잔액이 917만 2,840원이 발생됐습니다.
63페이지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 여성복지 증진 예산현액 7억 468만 4,000원, 결산액 6억 9,653만 7,170원이며, 불용액 814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집행잔액은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서 45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65페이지 보육가족지원에 있어서 예산현액 479만 4,832만 3,330원이며, 결산액은 467억 6,794만 8,370원이고 불용액은 11억 8,037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422만 2,2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에 있어서 217만 2,570원이 집행잔액이며 미혼모 시설이 관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여 1,326만 5,220원, 운영비 825만 3,420원, 운영비(도비) 1,325만 8,000원인데 정원이 31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이 22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방문교육사업에서 135만 6,970원 아동양육지원(도비) 189만 3,670원이 발생됐습니다.
6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예산현액 31억 2,056만원 집행잔액 3,86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478만 7,000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1,3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전액집행이 됐으며,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263만원, 저소득층 육아부담 경감해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해서 5,849만 3,080원이 발생됐습니다.
68페이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20만원은 녹양보육시설에 따른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돼서 발생됐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예산현액 302억 7,284만 8,000원 이중 불용액이 3억 9,744만 1,060원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3,009만 8,95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7,018만 6,960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 5,636만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3,475만 5,000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2억 2,554만 4,000원은 당초의 예산 집행지침보다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할 60% 이하로 지원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 3,237만 9,640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5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69페이지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시설 신축에 의해서 6,242만 5,360원이 발생됐습니다.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있어서 예산현액 60억 3,160만원, 결산액 54억 9,280만 8,890원, 불용액 5억 3,879만 1,1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설명 드리면 아동양육 시설 생계급여 2,384만 5,290원은 아동시설의 시설아동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 1,560만 5,210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 활동지원 1,603만 7,980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선재동자원 1개소가 있습니다. 인건비로서 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대표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관계로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이삭의 집에 국·도비 포함해서 8억 6,000만원이 지원됐던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으로 1,417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아동 그룹홈 지원으로서 1,946만 9,6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당초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산현액이 11억 4,595만 4,000원인데 집행액 8억 7,110만 170원, 집행잔액 2억 7,485만 3,830원이 남게 됐습니다.
결식아동 전입금은 결식아동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하는 아동에게 주는 재원이 도비로 오기 때문에 부기고 달라진 건데요. 예산현액은 2억 2,610만원이고 결산액은 7,607만 2,500원으로서 1억 5,002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72페이지 노인·청소년 중 청소년 분야로서 예산현액이 10억 9,015만원, 결산액 10억 7,051만 5,890원, 불용액 1,963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73페이지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및 예술제 지원으로 지원센터 운영 상담에 있어서 232만 1,0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51만 9,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74페이지 청소년 쉼터 2개소에 대한 예산현액 3억 5,208만원, 결산액 3억 4,748만 5,430원으로 459만 4,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26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의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7,516만 3,220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1,212만 7,096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1억 8,729만 31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서요. 대상자 수가 어떻게 되고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고, 위탁받은 기관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 관내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경기북부가정폭력상담소, 하나가정연구원, 장애인성폭력상담소 3개 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받는 경우도 있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의뢰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오는 피해자와의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 사업이고요. 거기는 경찰하고 연계한 사업인데, 의뢰가 오게 되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불용액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시가 몇 회 정도 되는 지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 사랑의 쉼터, 장애인 성폭력 쉼터에서 한 실적이 총73건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쉼터에서 34건, 장애인 성폭력 쉼터 39건 해서 참여인원이 31명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64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됐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고산동 내 소재하고 두레방에서 성매매 관련 여성들 과거에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거나 지금 현재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업주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거나 여러 가지 법률, 의료지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체기관은 두레방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고산동 일대 성매매 업소가 대부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법률 지원을 받은 후에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부서로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법률지원만 하고 끝나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활은 별도의 건인데요. 실제적으로 과거에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고령 여성들의 자활의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 자활지원을 하거나 했던 부분은 그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했지 여성 관련법으로 해서 자활을 도모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고산동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계신 노령의 성매매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총 관리하는 인구를 70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현재는 종사하는 인원도 있고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것이 노출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정 통계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그분들을 나쁘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의정부의 지역적 사회적 특성에 의해서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길을 선택해서 시간이 흘러 왔는데요.
고산동에도 캠프 스탠리라든가 기타 부대의 이전과 실제로 많은 외국인 군인들의 감소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분들도 있는데 없어 질 수 없는 게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가정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부분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단체는 아니고요. 가능초등학교하고 동암초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등하교 했을 때 그때 부모의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가 가는 사업인데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66페이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에서 강사 수하고 교육인 수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와서 하는 집합식 교육이 있고 사실은 아이들이 어려서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인 경우에는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집합식에 대한 건 강사의 규정이 없고 찾아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명의 강사가 4명까지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현재 찾아가는 방문 교육사업에는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56가정입니다. 저희가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한 가정이 하반기에 할 수 없어서 1회 차에 28가정씩 해서 56가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반응은 좋죠. 그리고 현재 이주여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한국어교육을 심화과정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소 예산의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동 양육이라든가 찾아가서 하는 방문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 설문을 해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한정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67페이지 저소득층 육아부담 경감부분인데요. 5,849만 3,080원이 남았는데요. 지원대상이 소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지원대상자 수는 어떻고, 지원금을 받을 때 제한요건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라고 한다면 아이 둘을 보육시설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로 잡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일단은 국·도비 기준에 따라서 저희 대상자가 적을 때는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예산액이 15억 원인데 5,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인데요. 어느 가정이 두자녀를 보내게 되면 대상이 되고 그 중 하나를 안 보내게 되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가정 성폭력 상담소에서 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희가 자체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군부대를 대상으로 연초에 계획을 내려 보내서 희망이 있는 곳을 받아서 거기에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직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학부모에 대해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214명을 했는데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정부시의 청소년 성문제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08년, 2009년도에요. 성폭력 발생건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과 관련된 건수는 저희가 성문제로 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도 세부계획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학생 유아동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여성, 남성 비율 다 포함해 가지고 성폭력 피해 발생건수하고요. 추가적으로 검찰의 기소건수도 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검찰에 요구해도 자료가 글쎄.
○이은정 위원 저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 성폭력 피해사례로 한다면 저희가 3개 기관에 접수한 사례를 실적으로 뽑을 수는 있는데요. 경찰관계는 통계노출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영유하고 있는 3개 단체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시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국·도비를 신청하여 예산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타당성 검토 및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78쪽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견학 및 동주민센터 분야별 평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의 사업비가 과다 불용되었는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이를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008년 대비 513만 2,000원을 감 편성하여 과다 발생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9쪽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은 총 예산액 298억 8,913만 8,000원 결산액 248억 7,391만 9,930원, 이월액 47억 4,976만 750원, 불용액 2억 6,545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다 불용액 중심으로 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4억 4,018만 4,000원 가운데 5,184만 1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 53만 2,190원, 시립무용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 3억 693만 9,000원 중 1,131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쪽 예술의 전당 출연금 38억 3,818만 5,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문화예술 행정지원 기타보상금 105만원 가운데 6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8만 7,080원,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 5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예술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 가운데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부분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연구용역비 6,000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장암동에 소재한 서계 선생 고택의 발굴조사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서계재단에서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불용처리 했습니다.
시설비 4억 3,200만원 가운데 3,556만 6,100원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향토유적지 보수건인데 의정부2동성당 보수 등 4건을 보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2쪽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사업 시설비 2,100만원 가운데 160만 1,000원이 잔액 발생하였고, 시설비 1억 8,225만원 가운데 1,584만 260원, 전통사찰 보존사업 부분은 총 예산액이 6억 원인데 4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3쪽 체육부분으로 총예산 191억 3,285만 6,000원 가운데 결산액 144억 3,961만 60원, 이월액이 46억 2,176만 750원, 불용액 7,148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체육 바우처 시범부분에 민간위탁금 2,670만 4,000원 가운데 결산액 1,046만 5,250원, 불용액 1,623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85쪽 각종 체육행사 개최·유치·출전부분의 예산액 9억 9,240만원인데 결산액 9억 7,404만 6,600원, 불용액 1,835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민간행사보조 9억 7,250만원 가운데 불용액은 1,7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7,200만원 가운데 1,4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로 그 당시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도 4개 대회가 취소된바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부분에서 민간행사보조 400만원도 역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육성 부분의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가운데 1,100만원도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하고 무의탁업체휠체어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부분으로 총예산액은 166억 6,959만 3,000원 가운데 집행액이 120억 4,286만 9,520원, 이월액 46억 2,176만 750원, 불용액 496만 2,73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동네체육시설 부분인데 시설비 12억 6,090만원 가운데 집행액이 12억 6,027만 8,370원, 불용액이 62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고가철도 하부 내 저희가 조성한 생활체육 광장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비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국도비 시설비가 중간에 있는데 10억을 세워 가지고 집행액 9억 9,960만 4,140원, 집행잔액 39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시설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사이클경기장 개보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56억 6,660만원, 감리비 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가운데 집행을 완료하였고 일부 금액은 이월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7,000만원 가운데 6,810만 3,450원을 집행하였고, 189만 6,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막교 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과 장암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 체육산업 육성 총예산액 3억 5,000만원 가운데 3억 4,782만 4,300원을 집행하였고, 217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부분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26억 210만 1,000원은 전액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9쪽 명시이월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4건의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총예산 3억 6,800만원 가운데 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800만원은 원효사 화장실 개축사업비인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월한바 있고, 사이클경기장 개보수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 45억 2,595만 7,690원, 감리비 9,000만원, 시설부대비 580만 3,060원을 이월시켜서 지금 이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에 준공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9쪽 이체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을 이체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기금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2건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08년말 현재액이 11억 7,875만 5,180원, 수납액 4,714만 5,590원, 지출액 4,620만원해서 2009년도말 현재액 11억 7,970만 770원을 보유하고 있고,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도말 현재액 25억 4,053만 540원 가운데 수납액 1억 2,820만 5,590원, 지출액 1억 169만 8,640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25억 6,703만 7,49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79쪽을 보시면 시립합창단 운영하고 시립무용단 운영에 예산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의정부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의하면 무용단은 5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용단원들의 전출이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무용단이 33명으로 구성운영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많이 남게 됐고요.
합창단은 7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인원은 45명이다 보니까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출하는 이유를 잘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단원들이 활동하다 비상임 단원이다 보니까 더 좋은 보상금을 준다거나 더 좋은 혜택을 주는 다른 시·군의 합창단원으로 가다 보니까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도 지원책을.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결원이 생기면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 하는 기간이 2∼3개월 걸리다 보니까 결원만큼 보상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보상금이 5,100만원하고 시립무용단 운영에서 1,300만원인데 시립합창단 운영의 5,100만원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전출하는 과정에서 공석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전출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많다고 하셨는데요. 의정부시에서도 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전출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야 의정부시가 발전하고 시립무용단이나 시립합창단이 발전하는 거죠. 적은 금액의 보상금이라면 결국에는 되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깐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그래서 저희도 검토단계에 있는데요. 설치 조례에 의하면 70명으로 되어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인지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50명 정도 정원으로 합창단을 운영하게 되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예산도 내년도에는 인원수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시립합창단이 중앙무대까지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립무용단도 잘 하니까 전국 및 해외 순회공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봐서라도 되도록이면 불용처리 되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결원되는 부분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체육분야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 중 가장 아쉬운 게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사업이 거의 없다는 게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문화부분에 있어서도 소년·소녀나, 예술, 무용 다 있는데 실은 장애인이나 실버 쪽에는 아무런 사업이 없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인데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에 대한 체육사업은 지극히 일부분으로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84쪽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주로 바우처 사업은 2009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하다가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요청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다가 2010년도부터는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사설 체육시설 쪽으로 확대를 해서 스포츠 강좌 바우처라든가 스포츠용품 구입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수도 다양하게 태권도뿐만 아니라 수영이라든가 강좌도 확대하고 대상도 확대하면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도 관내 사설 체육시설에 많이 홍보를 하고 대상자한테 홍보를 해서 바우처 사업이 내실 있게 또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은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어떠한 교사 그러니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사실은 없어서 육성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져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일단은 바우처 사업 대상은 지침 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로 한정이 되어 있고 강사부분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저희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 부분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장애인들의 스포츠용품 중 장애인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용품에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경기도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체육 육성과 관련해서 전혀 엘리트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엘리트 선수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동별 체육대회 관계로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동별 체육대회는 잘 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장상, 응원상을 없앤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특히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다녀보면 많은 체육시설물이 수리라든가 관리부분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호원동이 지역구다 보니깐 호원동 회룡골 쪽으로 시설이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다니는데 관리하는 분을 못 봬서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 담당직원이 한 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 관리비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경원선 고가철도하부 생활체육광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시비가 12억 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각종 산재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쪽에 맞춰서 각 동네에서 지역별로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더 확충해 드리고 보수라든가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개최·유치·출전 부분인데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각종 체육행사 개최·유치·출전은 각종 시장기 종목별 엘리트대회라든가 도대회라든가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출전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대회 규모의 종목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예산이라든가 그걸 총망라한 예산이 9억 9,240만원입니다.
○이은정 위원 84페이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라고 하는데 노인정 방문하셔서 기본체조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저희가 생활체육부분의 종목인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을 회원들한테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노인복지회관 아니면 그런 곳을 방문해서 지도하시는 강사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그분들에 대한 지도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종목별로 주로 게이트볼을 비롯한 어르신 지도강사가 일곱분 계십니다.
○이은정 위원 아까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에 관해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09년 3월부터 시범운영 하셔서요. 2010년 공공체육시설하고 사설시설에 관해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운영지침하고 현재까지의 홍보방법, 대상자 선정, 2009년도에 혜택 받은 대상자, 추진사유가 포함된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최경자 위원장 끝으로 해당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전용부분에 있어서 104쪽 보시면 시립무용단이라든가 행복누리공원에서 4건이 발생됐거든요. 이 중 행복누리공원 개장식 목간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누리공원을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경원선 고가철도하부 녹양역에서 가능역 사이 구간에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최경자 위원장 그 개장식에 500만원을 전용한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최경자 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최경자 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401-04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개장식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유감스럽게도 참석하신 지도자분들께서 시민들께 상당히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어요. 그 부분은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전용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복누리공원 개장식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전용 부분인데요. 시립무용단 단동시 방문에 따른 예산지출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무용단 단동시 방문에 따른 공연 소품 운영비가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몇 분이 가셨고 거기에 따른 예산과 지출 세부내역 좀 서면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입니다.
2009회계연도 지식정보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신청 시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 지식정보센터 소관 예산현액은 36억 5,652만 5,270원이며, 지출액은 36억 580만 4,360원으로서 98.6%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72만 910원으로서 1.4%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유지 관리에 예산현액은 9억 9,201만 8,000원, 지출액은 9억 7,287만 6,080원, 집행잔액은 1,914만 1,92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공운영비의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의 납부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의 예산현액은 8억 6,100만원, 지출액은 8억 6,06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8,000원으로 시설비에 정보도서관 리모델링 등 도서관 환경개선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예산현액은 8,266만 4,000원, 지출액은 7,974만 2,670원, 집행잔액은 292만 1,33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및 중식 교통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로 예산현액은 1억 4,571만원, 지출액은 1억 4,481만 730원이며, 집행잔액은 89만 9,810원으로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SMS문자서비스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료관리 예산현액은 7,543만 270원이며, 지출액은 7,536만 3,730원, 집행잔액은 6만 6,540원으로 RFID대출카드 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센터 운영 예산현액은 1억 9,310만원, 지출액은 1억 9,269만 4,750원, 집행잔액은 40만 5,250원으로 강사수당 및 수업준비물과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개최 예산현액은 5,240만원, 지출액 5,099만 6,270원, 집행잔액은 140만 3,730원으로 3개 도서관의 행사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사업 예산현액은 1억 8,148만원, 지출액 1억 8,136만 1,300원, 집행잔액은 11억 8,7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2억 1,294만 7,000원, 지출액은 1억 8,759만 8,810원, 집행잔액은 2,498만 8,190원으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445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411만 860원, 집행잔액은 34만 4,140원으로 소모품구입과 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운영에 기타보상금 5,400만원 중 3,078만원을 문화강좌 증설에 따른 강사수당의 추가 소요분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520만원 중 1,520만원을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경재 |
| ○출석 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차준익 |
| 복지지원과장 | 공완식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강행환 |
| 지식정보센터소장 | 우명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