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15일과 9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7월1일과 9월17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3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의정부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정부 노인복지관 및 송산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금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음 회기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할인율 상향조정 요구가 제기되어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협의하여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조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시설이용 제한자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조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올바른 경쟁원리 확산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이용요금 할인율을 비영향권 이용요금 대비 현행 10% 할인에서 변경 후 20%로 상향조정하고 스포츠센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자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며,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안) 중 영향지역 주민이용요금 할인율 상향조정 건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건의된 사항이며, 할인율 조정을 사전협의 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시설이용 제한자 규정에 대한 문구 정비 건은 경기도의 장애인 차별규정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해당 조례의 차별적 조항 정비를 요구한 사항이며, 또한, 스포츠센터 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 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이용요금 감면율 상향조정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센터 수입액 감소 및 운영손실금 결손충당 방안 등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재원으로 되어 있는 스포츠센터 운영수익금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되었는바,
시설 운영수지 발생을 통해 기금조성을 기대하는 주민과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 설치된 스포츠센터의 당초 건립취지에 맞게 동 시설의 운영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과 기타 의정부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기금 조성재원에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스포츠센터 이용요금 할인율을 현재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스포츠센터의 이용제한자로 규정되어 있는 정신이상자(제5조제2호)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당해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이용요금의 할인율 상향은 시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26일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졌기 이를 조정하고,
이용 제한자에 관한 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시설물 또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반영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에 따라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시의 자의적 수탁자 선정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위탁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03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재원은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전입금과 시의 출연금의 비중이 높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운영수익금도 기금의 재원이지만 2003년 11월 개관 이후 운영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스포츠센터가 의사일정 제1항의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율이 현재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될 경우 운영수지가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는바 기금의 재원으로 부적합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에 따른 흠결이 없고, 개정 시행될 경우 기금조성을 기대하는 주민과의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율 확대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이용요금 할인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10%에서 20%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영향지역 주민들로 전체의 20% 정도 됩니다. 550∼600명 정도 되는데요. 20%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연간 적자폭이 3,600명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적자에 대한 보전방안은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보면 운용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전입할 수 있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65세 이상 되시는 노약자에 대한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그것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몇 번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깐 수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노인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할인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결국은 적자보전방법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면 상향조정된다는 것이.
그 지역 전체 주민의 20%가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올리면 결국은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10%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약자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들한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이용하시는 장애인들 회원수가 230명 정도입니다. 전체의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전체를 2,7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국은주 위원 그 안에 편의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편의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국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상향조정 되기보다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에. 그러니까 일부 지극히 일부분이 할인혜택을 받으면서 결국은 의정부시의 다른 분들이 이용할 때는 또 소외된다는 의견이 나올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4페이지인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라항목입니다. 장애인도 포함돼 다 되어 있는데, 단지 한 가지 어르신들에게 할인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워낙 크다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조례안 별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할인을 해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적자가 보완될 수 있도록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상향조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향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탁자가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종화 위원 연 10%의 혜택을 주면서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3,36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20%로 상향조정했을 때는 연간 7,000만 원 가량의 적자폭이?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기존에 10%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3,300만원 적자라는 것은 전체로 봐서의 적자고요. 영향지역 주민들만 10%를 더 올리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비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영향지역 주민들을 500∼600여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20%로 상향조정 했을 때 추계금액이 3,300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부분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그렇죠.
○이종화 위원 적자폭을 기금운용에서 충당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금은 누구 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기금운용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종화 위원 결국에는 의정부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 돈이라고요. 그렇죠?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주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수익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일단은 시 출연금도 있습니다만 미약한 상태고요.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반입하는 양이 있잖습니까? 톤당 1,632원으로 봐서 연간 8,000만 원 이상 9,000만 원이 자동으로 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법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그리고 스포츠센터의 수익금이 조성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1년 동안 수입으로 들어가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이종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억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총재산이 3억 8,000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매년 늘어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늘어나는데요. 아시겠지만 먼저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종화 위원 부수적인 설명은 그만 두시고 매년 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제자리냐 묻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사업비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금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이종화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기금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이종화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3억 8,000만원인데 적자폭이 1년에 7,000여만 원 된다고요. 5년이면 3억 5,000만원의 적자폭을 메우다 보면 기금이 바닥이 난다는 거죠.
결국에 위탁자가 내놓게 되면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년에는 해마다 9,000만 원에서 1억까지 적자를 봤는데, 작년에는 3,000만 원 이상 흑자를 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3,000만 원 흑자라고 하면 4,000만 원 적자가 생긴다고요. 5년이면 2억이죠? 점점 줄어드는 기금을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시에서 충당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3월26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걸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상향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 폭이라든가 순이익을 면밀히 검토해서 올리셔야죠. 무조건 올리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자폭이 넓어져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인데 시에서는 더 부추기는 꼴이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적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스포츠센터는 작년에 처음 흑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계는 주민들이 내지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수혜혜택을 얼마나 크게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냐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하는 전체금액이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 폭이 있을 뿐이지 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답답한 얘기를 반복하시네요. 기금이 줄어들지 왜 안 줄어들어요. 연간 7,000만원씩 적자를 보는데 작년에 3,000만원 순이익을 봤으니깐 올해는 4,000만원의 적자폭이 있을 텐데,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아니죠. 아직까지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적자가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그러니깐 기금에서 일부 3,500만 원을 전입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종화 위원 전입을 하더라도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20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20%도 달갑지 않다고 다시 상향조정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깐 제 얘기는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의정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바닥이에요. 일반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안 남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이러한 적자폭을 메우다 보면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통을 같이 해야죠.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차후에 점차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센터 경영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 자꾸만 작년 얘기만 하십니까? 반복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또 한 가지 조례안 제6조제6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현재 3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3년마다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이종화 위원 아니 시장의 권한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내용이 잘못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러한 사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이종화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데요.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실행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거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시장이 할 수는 있지만 그 실행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건 시장의 권한 아니에요. 내용자체가 시장의 권한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삽입을 시키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별도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요. 왜 동의를 받는지.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걸 따지느냐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 할 때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년 전 그 조례를 우리만 바꾼 거예요. 매번 위탁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처음 위탁할 때만 의회 동의를 받는 거지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 같아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우리는 계속 받아 왔잖아요.
○이종화 위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받아 온 거죠. 그게 불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동의를 해 줘도 심사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깐. 처음 위탁을 줄 때 위탁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만 결정해 주면 나머지는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만간 조례가 개정될 부분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스포츠센터 이용요금 할인율 상향요구 조정에 있어서 지난 번에 얘기됐던 가임여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먼저도 했습니다. 경로우대로 65세하고 가임여성에 대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영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은주 위원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냥 표결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 보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기구의 신설 및 기능 보강,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에 따른 부서 간 통합․분리로 지난 제194회 임시회 때 상정한 조직 개편안을 시민이 원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기구체제로 일부 보완하여 재상정한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서업무를 총괄하는 국․소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 및 업무 연계성에 따라 소속부서를 일부 재배치 하면서 기획총무국을 자치행정국, 재정환경국을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을 교통건설국,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환경사업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경전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전철사업과를 신설하였으며, 공영개발과의 반환공여구역, 공영개발, 군부대 협의 등 주요 3개 업무를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을 총괄 관리하는 도시과로 편제하여 추진하고자 공영개발과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보과를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공보담당관으로, 민원지적과를 시민봉사과,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복지지원과를 사회복지과, 맑은물사업소 내 관리과를 업무지원과, 녹색환경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 환경관리과를 녹색환경과로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 및 사업소간의 주요 분장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업무를 재정환경국장 분장사무에서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로, 평생학습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에서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로, 회계 업무를 기획총무국장 분장사무에서 재정경제국장 분장사무로, 일자리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에서 재정경제국장 분장사무로,
저출산 업무를 보건소장 분장사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로, 민방위업무를 기획총무국장 분장사무에서 교통건설국장 분장사무로, 경전철건설사업 업무를 도시관리국장 분장사무에서 교통건설국장 분장사무로, 중랑천정비사업 업무를 재정환경국장 분장사무에서 교통건설국장 분장사무로, 녹색성장정책 및 환경관리 업무를 재정환경국장 분장사무에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분장사무로, 에너지관리 업무를 재정환경국장 분장사무에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분장사무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을 증원하면서 결원 상태인 기능직 9급을 감원하여 현재의 총정원 964명을 유지하는 사항과 끝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기능직 공무원 중 운전 직렬을 타 직렬과의 형평을 위해 기존 기능6급 1명을 3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면서 공보과의 분장사무 중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려는 교육지원과로 이관하고 명칭을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해 부시장 소속으로 조정하고, 회계과의 소속을 국 명칭을 변경하려는 재정경제국으로 조정하고,
교육지원과를 신설해 교육지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사무로 하도록 정하고, 재정환경국의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면서 민원지적과의 명칭을 시민봉사과로 변경하여 소속을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 환경관리과의 명칭을 녹색환경과로 변경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맑은물환경사업소로 소속을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복지지원과의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변경해 분장사무 중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문화체육과의 명칭을 문화관광체육과로 변경해 분장사무에 관광기획 및 관광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 중 반환공여구역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로, 경전철에 관한 사항은 교통건설국 소속으로 신설하려는 경전철사업과로 각각 이관하고, 맑은물사업소의 명칭을 맑은물환경사업소로, 소속 관리과의 명칭을 업무지원과로 각각 변경하는 등,
부서의 신설 및 폐지,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 또는 소속 국․소의 변경, 분장사무 조정 등의 기구를 조정하려는 사항과 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총계는 964명은 변동치 아니하면서 본청은 544명에서 536명으로, 사업소는 159명에서 181명으로, 동은 181명에서 167명으로 하고 더불어 일반직을 774명에서 775명으로 기능직을 174명에서 173명으로 각각 증․감하려는 사항으로서,
위의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 등과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바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바 타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제5조제1항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등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확대되고 있는 바 교육지원과를 신설해 당해 사무를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기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당해 과의 분장사무를 도시과와 신설하려는 경전철사업과로 분리하여 이관하려는 사항은 반환공여지의 개발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추진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 소관의 사무인바 도시과에 이관할 경우 현행 대비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경전철사업과의 신설은 시의 현안사항인 7호선 전철의 연장과 광역철도사업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경전철에 대한 사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열거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법적 흠결이 없고, 개정․시행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사무분야에 행정력을 집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올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신설에 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재원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농업기술센터가 존치가 되면서 1개 과가 늘었는데요. 현재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겁니다. 증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존속된 것은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많이 보완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앞으로 퇴색해 가는 농업기술 지도업무를 도시주부들이라든가 생활개선 환경 등 교육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 소장이 공석중이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구구회 위원 앞으로 소장을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분 중 승진으로 할 것인지 일반행정에서 겸직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방안으로서 시의 농축계를 농업기술센터로 합병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가 복수직렬로 가야 됩니다. 그런 반대급부가 있죠. 지금은 순수하게 농업기술지도직으로 되어 있는데, 합병하면 축정, 농정, 행정 등으로 됩니다. 오히려 승진하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도직들에게는 안 됐죠.
○구구회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국은주 위원 5분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럼 직제와 관련해서 변경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만 향후에 행정환경에 변화가 오면 국위원님 말씀대로 공여지개발 업무를 다시 확대하는. 앞으로 공여지개발이 2년 정도 후에는 활성화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조직을 개편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사업과가 실제적으로 7호선 전철의 연계라든지 GTX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비용편익문제 때문에 그리고 GTX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경전철사업과에서 주로 뭘 하죠?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경전철사업과에서는 전철기획담당계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전철기획담당 부서에서 경전철 사업비 확보 및 집행, 특별회계 운영, 경전철 홍보, 자금 재조달, 사업비 변경, 경전철 소송업무, 경전철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기존에 하고요. 그 이외에 수도권 GTX라든가 7호선 업무가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중·장기적으로나 사업이 폐지될 경우에는 기존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한 두사람을 전철건설담당이라든가 통신기전담당 쪽으로 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묘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과장님께서 분명히 길게는 2년,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년 전부터는 공여지개발과 관련해서 정말로 국고, 도비라든지 아니면 전체계획이 다 짜졌다는 뜻 자체는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 단순하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경전철사업과에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공여지개발과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1∼2년 전에 준비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최소한 T/F팀 정도는 만들어서 계획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반복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위원님이 어제 5분 발언하신 내용은 저도 잘 듣고 저녁때 일부 직원들과 토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공영개발과 경전철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의 변화가 오면 긴급하게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총괄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전철기획담당의 업무가 내년이나 후년에 준공이 돼서 그 기능이 쇠퇴한다면 그 전에라도 기구개편을 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영개발에 대한 시기가 빨리 오게 되면 저희가 긴급하게 T/F팀을 조직해서 대응을 하면서 앞으로 과 편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앞으로 1∼2년 사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켜볼 거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의정부에 어떠한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어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의 앞으로의 공약사항과 관련한 물론 공약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 지역에 개발되어야 될 부분들에 포인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고요. 분명하게 1∼2년 뒤에는 이 부분이 강화돼서 직제가 다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부결된 이후에 새로운 조직개편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깐 고민한 흔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적했듯이 미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될 사항이고요.
정원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정원이 964명인데요. 상용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기능직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했는데 상용직까지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기능직 이상 일반직 공무원 964명에 대해서만.
○이종화 위원 상용직 임금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기간제근로자로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임금은 따로 편제를 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총액인건비는 정규직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표현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일용직 사업인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총정원이 변경되면서 총액인건비제가 중앙에서 산출돼 내려옵니다.
○이종화 위원 결국에는 의정부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쓰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능직 9급 1명을 줄여 일반직 5급으로 한 건 교육과 신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능직 10급 2명을 감하고 6급을 2명 증원하는데, 갑작스럽게 증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운전직이 현재 40명입니다. 전체 기능직 174명 중에서 40명인데, 지금 현재 기계직이라든가 전기직은 6급이 각각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운전직이 40명이면서 현재 6급이 한 명이기 때문에 다른 직렬과 비례해서 상향조정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시장실에 운전직하고 상용직 직원이 있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종화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을 했는지요?
○총무과장 노만균 무기계약직인데요. 비서요원입니다. 시장님은 정무직으로 비서요원인데요. 그건 별도의 정원 없이 채용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법에 되어 있음에도 전 시장들은 예산문제로 해 가지고 시 직원들로 운영을 했는데, 왜 유별나게 안병용 시장께서는 데리고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시비를 그만큼 탕진하는 문제인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이종화 위원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조직개편 안에 그 분들이 포함되나 안 되나 따지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시에도 운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으로 하면 그만큼 시비가 안 들어가고 시민의 혈세가 탕진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한다는 게 모순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출해 주신 내용 안에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금번 직제 개편안에 의해서 발생되는 예산 수반사항을 보고해 주신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환공여지 및 공영개발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시 T/F팀 등의 부서를 신설하여 이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권고키로 하고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6,207억 8,979만 9,250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3,015억 2,898만 6,25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330억 1,357만 3,590원이며, 수납액은 2,994억 2,028만 7,120원으로서 징수율이 지방세가 89.91%, 세외수입이 92.03%에 달합니다. 미수납액은 335억 9,328만 6,470원이며. 결손처분이 65억 4,457만4,46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이 270억 4,871만 2,010원입니다.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65억 5,046만 7,89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5억 4,457만 4,460원이고 특별회계는 589만 3,430원입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75억 2,906만 5,75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0억 4,871만 2,010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 8,035만 3,74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예산현액 3,117억 6,081만 3,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01.16%인 3,153억 6,479만 8,63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75억 원을 차입함으로써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4%인 6,222억 8,508만 5,75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6억 1,197만 5,08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3,535억 5,013만 7,960원에 대한 지출액은 3,363억 7,997만 4,320원으로서 집행률은 95.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89억 7,688만 6,540원이며, 명시이월이 87억 1,355만 3,340원, 사고이월이 733만 7,400원, 계속비이월이 2억 5,599만 5,800원, 집행잔액은 81억 9,327만 7,100원입니다.
미집행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666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7억 7,674만 5,4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5,421만 4,620원, 예비비 7억 3,565만 7,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사업비가 1,937억 8,479만 4,000원으로서 수령액은 1,937억 7,591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813억 6,935만 1,030원, 이월액은 83억 4,819만 6,950원이고, 집행잔액은 40억 5,837만 1,02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9,738만 1,000원에 대한 지출(집행률 82.23%)이 29억 5,800만 5,830원으로서 집행잔액(불용액)은 6억 3,937만 5,170원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42억 4,672만 1,070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 6,214만 7,290원이 발생하고 2억 9,293만 5,720원이 소멸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53억 1,593만 2,640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105억 6,007만 7,845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6,744만 7,936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8억 4,175만 650원이 지출됨으로써 2009년말 현재액은 105억 8,577만 5,131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5건에 9억 5,063만 7,000원을 하였으며, 기획총무국 4건 6,080만 9,000원, 재정환경국 2건 266만원, 주민생활지원국 19건 8억 8,716만 8,000원입니다.
이상의 현황을 전년도인 2008년도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2009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207억 8,979만 9,250원 보다 350억 8,857만 2,970원이 증가된 6,558억 7,837만 2,220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비하여 지방세는 15억 2,425만 570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411억 6,701만 97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구성비에서 2008년에는 54.86%를 점유하였지만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하여 4.09% 감소한 50.7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지분야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이에 관한 사항이 향후에도 세입의 구성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의존 세입의 비중은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95.14%로 2008년도의 86.21%에 비하여 8.93% 높아짐으로써 불용액이 2008년도의 204억 7,248만 5,270원에서 2009년도에는 81억 9,327만 7,100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82.23%로서 2008년도의 84.75%에 비하여 2.52%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차년도 이월은 2008년도에는 예산현액의 7.24%인 226억 4,328만 1,960원이 이월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2008년 대비 4.7% 감소한 2.54%인 89억 7,688만 6,540원만이 이월되었는바 이는 편성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된 결과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사회복지 분야 부서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높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집행이 저조함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저해할 소지도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33∼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유공자 포상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포상 주기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추경 또는 예산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삭감조치 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기 바란다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상 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산편성 후에도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2008회계연도는 예산액 5,372만 8,000원 중 4,619만 3,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86%였습니다. 2009회계연도는 예산액 4,857만 7,000원 중 4,712만 3,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7%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은 4,857만 7,000원이며, 결산액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에 해당하는 4,712만 2,850원을 집행하고 145만 4,1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중 자체감사 추진 단위사업, 정기감사 및 평가 세부사업은 1,123만원 중 1,064만원을 집행하고 59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표창장 제작 및 구입비 등 해서 집행잔액 1만 6,500원과 업무추진비 편성목에 감사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만 3,500원, 포상금 편성목에 자체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목에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세부사업에 대한 일반보상금 편성목에 136만원 중 82만원을 집행하고 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명예시민감사관의 각종 시민불편사항 등 제보실적이 저조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 공직기강 확립 단위사업 중 공무원 직무감찰 세부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공직기강 감찰 및 특근매식비 350만원 중 335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92만원 중 77만 8,900원을 집행하고 14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156만 7,000원 중 3,153만 3,950원을 집행하고 3만 3,0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의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 편성목의 사무관리비는 전액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82만 3,000원 중 178만 9,950원을 집행하고 3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은 안 하겠지만, 공무원 포상금 잔액이 20%정도 남았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발굴해 가지고 전액 지출시켰어야 되는데,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말씀 감사드리고요. 2008년도에 지적됐던 사항 중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유기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120만원이었는데 다 집행을 했고요.
다만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150만원이었는데, 저희도 전액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었는데, 그 인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964명 중에 우수공무원이 한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대상 부서만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수공무원에 못 미치더라도 발굴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게 시민참여. 지방자치협의체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잖아요. 그런데 명예시민감사관 부분에 있어서 제보가 적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꼭 명예시민감사관 말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좋으신 말씀인데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예시민감사관 예산이 매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감사관들이 제보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폭넓게 많은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오는 제보만 받게 되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 중에 전문가적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하면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총 세출예산액은 725억 2,481만 5,700원으로 집행액은 702억 9,439만 2,220원이며, 그 차액은 22억 3,042만 3,480원입니다. 이 중 5,815만 3,33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21억 7,227만 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21억 7,227만 150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의 의원상해부담금 3,800만원과 공보과의 교육협력사업 민간경상보조 자체사업비 2,080만원을 더한 5,880만원과 도비보조 사업비 2,08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7,960만원, 집행잔액 13억 5,701만 3,150원, 예비비 7억 3,565만 7,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기획예산과 1건, 총무과 1건, 호원2동 1건, 가능2동 1건으로, 녹색성장사업 국비신청을 위한 국가사업과 연계성 확보 연구 용역비 2,000만원 당초 퇴직자 DB 구축사업의 통합사업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른 대행사업비 1,980만 9,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행사운영에 따른 민간 예산 보조비 1,6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부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무과 1건이며, 지난 2008년 12월 29일자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업무와 주민생활지원과의 민간단체 지원업무의 총무과 이관에 따른 31개 통계목 6억 4,611만 6,000원입니다.
이월액 5,815만 3,330원은 회계과 명시이월 1건으로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지방채상환기금 1건이며, 지방채상환기금 이자수익으로 2009년말 현재 1,751만 9,20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 현황은 총무과 1건, 정보통신과 1건으로, 학자금 대여금 32억 5,807만 2,030원, 전화회선 예치금 4,119만 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 및 동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총무국의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의정부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2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이용호 의정부2동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동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동주민센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주민센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동주민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60억 6,733만원으로 집행잔액 59억 4,151만 4,3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81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과 10쪽입니다.
의정부2동 총 세출예산액은 4억 1,604만 7,000원으로 이중 97.5%에 해당하는 4억 586만 4,320원을 집행하고 2.5%에 해당하는 1,018만 2,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만 1,670원은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3만 3,170원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통장 해촉 및 회의 미참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76만 2,890원은 물품구입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7만 7,500원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68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 미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신종플루 유행으로 사패문화축제는 개최되지 못하였지만 현수막과 안내문 제작 등으로 128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45만 3,750원은 아스콘 도로포장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수당 집행잔액 580만 2,52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60만원은 청원경찰 미 배당에 따른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국내여비 62만 4,000원은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15개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동이 아니라 14개 동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동주민센터 총괄부분을 보면 잔액이 불용액처리된 건데 1억 2,500만원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5,600만원이 넘거든요. 전체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정부2동장 이용호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4,197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1회 추경 때 420만원을 감하고 제3회 추경 조정할 때 저희가 월 평균금액을 따져 보니까 약 240만원이어서 10개월 해서 2,400만원 지출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제3회 추경 때 1,400만원을 다 감해야 되는데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많았지만, 저희가 1,400만원 전액을 감하지 못하고 960만원을 남겨둔 3,271만 1,000원이 예산에 책정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580만원이 남았거든요. 사실 그 당시 500만원을 더 감했어야 되는데, 우리 동뿐만이 아니고 타 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15개 동이 거의 500여만원씩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 추가로 남겨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용처리 됐습니까? 동장님들 맞습니까?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6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유야 어찌됐든 앞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만큼은 불용액이 적죠? 가능1동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능1동은 88만 9,000원이 불용됐거든요. 거의 다 썼다는 거거든요. 타 동하고 왜 차이가 많은지요?
○가능1동장 정승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초과근무수당을 예산현액대비 실제로 적정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88만 9,000원 정도 남았는데, 1인 기준이 월35시간입니다. 저희가 야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근접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산운영이 잘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타 동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가능1동장 정승우 타 동의 경우에는 저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결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 곱하기 월35시간씩으로 해서 예산배정이 됐는데, 현원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결원에 대한 미지급액이 잔액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능1동장님 열심히 일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도 직원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책정해 놓으면 될 수 있는 한 근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겁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안 되죠.
가능3동 동장님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60만원이나 불용이 됐고,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회의 미 참석자에 대한 불용액이 154만원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타동은 전혀 없어요.
○가능3동장 유은희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월별로 청구한 금액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남은 부분하고 강사수당이 같이 남은 부분입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을 잠깐 봤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리반장수당 활동보상금 부분을 봤는데 가장 실적이 좋고 잘된 곳은 송산1동이고요. 호원1동하고 가능1동에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곳이 호원1동입니다. 343만 9,000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실제적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자체가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호원1동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 이복휘 호원1동장 이복휘입니다.
통장활동비는 예산상으로는 월 2회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정원대비 해서 2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는 횟수에 대해서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회의 개최했을 때 만 드려서 예산을 절감한 상태고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사실 조정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쁠 때 부르는 것보다는 SMS문자서비스 등으로 시정 동정상황을 알려주고 전화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건이 많아서 하반기에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회의소집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3차례 정도의 회의를 덜 했고요.
그 다음에 반장수당이 나갈 때 실질적으로 한 반장하고 하지 않은 반장하고를 사실조사를 해서 가렸거든요. 반 정도는 반장 수당에서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가려냈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지역의 통반장의 역할이라는 건 월 수당을 주면서 제대로 그 지역을 전체총괄하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총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자형태로 넣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월 수당을 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보는데, 유달리 호원1동에서 굉장히 많은 잔액이 남아서 결국은 이렇다고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활동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은 가능1동도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유달리 많이 남은 동이 호원1동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통반장 지원금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호원1동장님께서 지금 통장 및 반장 분에 대한 정리부분을 해결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각 동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통장님과 반장님이 활성화된 지역이 있을뿐더러, 또 아파트 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반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 다른 동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텐데요. 어떻게 반장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급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가장 못한 지역이 신곡1· 2동하고 호원2동, 장암동, 송산2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곡1동장 임문환 신곡1동장 임문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장이 결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반장수당을 추경에 삭감하다보니까 잔액이 적게 남았습니다.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반장하시려는 분이 없거든요. 통장님하고 동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하시려는 분이 없다 보니깐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잔액이 적게 남게 됐습니다.
○신곡2동장 이회재 신곡2동장입니다.
신곡2동 통·반장 해촉에 따른 미지급 금액은 36만 6,010원인데요. 신곡2동 아파트단지는 거의 다 통·반장님들이 안정돼 있습니다. 남은 잔액은 일부 결원이 생긴 1∼2개 통·반에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신곡2동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암동장 유경수 장암동장 유경수입니다.
장암동은 통·반장 활동수당 잔액이 63만 1,000원인데 기본수당 집행잔액이 30만 1,000원이고요. 반장보상금 집행잔액이 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신곡1동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반장이 결원인 곳이 있는데,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원2동장 김종보 호원2동장입니다.
호원2동도 통리반장수당 활동보상금이 2만 1,000원이 남았는데요. 저희도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반장들의 결원이 있습니다. 반장들은 명절 때만 2번 2만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공석인 반장이 많습니다. 일부 예산은 추경에 저희가 삭감 조치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2만 1,000원 발생했습니다.
○송산2동장 오영춘 송산2동장입니다.
저희 동도 호원2동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반장이 결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잔액을 삭감을 했고요. 12만 630원이 남았는데, 그건 통장님들의 회의 미 참석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송과 관련 수행료 및 공탁금 손해배상금 등을 2008년도 추경 시 증액하였으나, 예산의 23% 이상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하겠으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건이 미종결 되어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종결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억 6,154만 1,000원으로 40억 13만 2,430원을 집행하고 8억 6,140만 8,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세부사업인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만 9,78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규제완화 평가결과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가 우수시로 선정돼 700만원이 상사업비로서 컴퓨터 등 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계획 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140만 3,950원은 시정백서 등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잔액 200만원은 우리 시 녹색성장 추진사업이 국가전략 5개년 계획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국비사업을 위한 조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정협력체제 구축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2010년도 의정비 결정에 따른 주민설문 조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3,800만원은 예비성으로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기관제근로자등 보수잔액 102만 1,220원은 사업체 조사에 따른 조사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23만 5,950원은 통계 및 연보 발송우편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사무관리비 잔액 206만 7,480원은 고문변호사 자문료, 착수금 등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 잔액 3,705만 710원은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잔액 2,056만 4,000원은 재향군인회 등 4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후 잔액이 되겠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108만 1,36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7억 3,565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으로서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에서 2,000만원을 2009년 10월28일 녹색성장 국비 신청을 위한 국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08년도말 현재 1,667만 7,760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84만 1,44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1,751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국비신청을 위한 국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13일, 시행령이 4월13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그 내용을 알고 미리 국가사업과 연계되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용역은 현재 끝난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예산조정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하여 복리증진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시 삭감 조치토록 하고 시민복리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과다 불용되어 소속직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결과입니다.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취미회 지원 경비, 체육대회 경비 등은 예비성 예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목적에 부합되게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통·반장 장기간 공백으로 활동보상금 미지급분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니 적기에 임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추이를 예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람에 대하여 각 동에 통보를 해서 통·반장 공석으로 발생된 활동보상금 미지급분은 추경예산 때 삭감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각 동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출내역으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원활한 총무행정 수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만 2,000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34만 8,400원은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및 CCTV 정기료 및 통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1만 3,960원은 공익근무요원 전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1,196만 190원은 강당 리모델링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만 4,210원은 문서세단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6만 4,000원은 시민의 날 초청장 발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1만 980원은 일선 및 대민행정, 군경위문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41만 7,500원은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7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40원은 시민의 날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여론의 전달 사무관리비 193만 5,000원은 2009년도에 집회가 없어서 경찰 간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6만 8,090원은 각종 표창장 및 임용장 케이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5만 30원은 지방자치학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근무분위기 조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5만 9,850원은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44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 390만 4,59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보전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3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40만원은 각종 시책유공자에 대한 부상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39만 650원은 퇴직자 및 무기계약직 등 인사기록 DB구축사업이 위탁경비로 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20만 1,530원은 정보공개 심의와 각종 계약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만 4,530원은 컴퓨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4만 950원 의돌이 어린이집 보조교사 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만 7,690원 취미회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90원, 포상금 1,045만 240원은 직원 개인 복지포인트 및 보육료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48만 2,040원은 의돌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집행잔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만 5,000원은 콘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전산개발비 165만원은 기록물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90만 6,550원은 당초에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던 것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4개월에 대한 미집행분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만 3,000원은 컴퓨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제근로자등보수 200만 1,750원은 방범용CCTV 관제 모니터 직원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911만 2,550원은 방범용 CCTV 및 구매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9만 420원은 교육기관의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9만 250원은 위탁교육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3만원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1,456만 1,780원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만 7,000원은 새마을봉사단체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수당 4억 2,152만 860원은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138만 2,190원은 수습행정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5,890만 3,39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6만 7,5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4만원은 노무사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60만 8,720원은 국민건강보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114만 2,700원은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상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8만 8,680원은 컴퓨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69만 5,310원은 각종 우편료 및 위성방송, 에너지 절약에 따른 유류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88만 9,44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재료비 4만 7,000원은 안내표지판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공공운영비 93만 5,520원은 민방위 경보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67만 1,890원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 시설비 56만 1,460원은 가능1동주민센터 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47만 210원은 을지연습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사무관리비 68만 9,060원은 지난해 신종플루 관계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0만 6,930원은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18만 4,18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보상금 및 가료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21만 1,860원은 을지훈련 유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자체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457만 8,700원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지난해 신종플루 관계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행사실비보상금 9만 6,500원 미참석자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실기실습기자재 구입 26만 6,000원은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만 4,000원은 기술지원대 활동조끼 구입 및 배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쪽 예산전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창의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한 예산 중에서 1,900만원은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자 DB구축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었다가 나중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추진함으로써 그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52쪽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새마을 관계 운영과 재난관리과의 민방위 관계 업무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61쪽 채권현황으로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액이 대여금으로 채권입니다. 32억 5,807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이상이 남았습니다. 제가 늘 시청에 가서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대강당 리모델링하면서 남은 잔액인데, 왜 거기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를 보면 항상 고장이 나고 지금 리프트가 설치돼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어떠한 사업이나 장애인들의 행사를 하려고 해도 리프트 때문에 장애인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불편해서 다른 곳에서 하는 역할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실시합니다만 대강당 리모델링 집행잔액은 2008년 사업비로서 계약분에 대한 1억 1,000만원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리프트도 시청 건물이 20년 이상이 돼서 현재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좀 더 구조적인 문제에서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18쪽을 보면 포상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나 남았는데요.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개인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750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과 자녀들 보육료 미 신청된 290만원이 포함돼서 1,000만원이 남았는데요. 복지포인트와 보육료 신청을 안 한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의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관할 담당 과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복리에 정말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22쪽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연가도 가지 않고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은데 수당이나 연가보상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무자들한테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남는다는 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명예퇴직 수당 집행잔액과 기타 복지관계인데요. 직원들이 960여명이 되다 보니까 1인당 몇 천 원, 몇 만 원씩 집행잔액이 모여서 그런데요. 향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다 쓰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복지포인트 등은 직원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난해 30개소에 CCTV 110대를 설치했고요. 주행용 차량번호 인식 CCTV를 5개소에 12대를 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액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면 차후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조달청 관련 해서 남은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해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좀 더 많은 방범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2,900만원이 남았는데요. 방범용 CCTV 1대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1대 때문에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남게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공보과장 유근식입니다.
32쪽 2008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2009년도 편성예산은 전액 지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내역을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공보과 총 예산액은 71억 9,427만 9,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70억 9,515만 7,720원을 집행하고, 9,912만 1,28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8.6%입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시정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 2억 9,495만 6,000원 중 의정부 소식지 발행 등에 2억 9,181만 3,790원을 집행하고 314만 2,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의 공공운영비 2,744만원 중 2,195만 2,490원을 집행하고 548만 7,51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역량 강화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중 401만 9,61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국제업무지원 국외업무협의 3,150만원 중에서 1,278만 4,83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들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들은 지난해 발생한 신종플루로 인한 해외연수 및 교류사업의 축소로 예년에 비해서 다소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협력사업 민간경상보조 4,440만원 중 280만원을 집행하고, 4,1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의정부영아원의 24시간 다기능학교 어린이쉼터 사업비로 책정되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2009년2월에 사업이 폐지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34쪽 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죠?
○공보과장 유근식 예산편성된 것은 의정부역, 시청 옥상, 서부순환로에 설치된 3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고장수리라든지 LED전구 교체비용 등에 씁니다. 날씨라든지 일기, 동결 그런 거에 따라서 오접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불특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회계연도 내 청사의 청소용역비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청소용역기간을 조정하여 예산의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부터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회계과 예산은 344억 2,749만 930원 중 341억 6,171만 5,930원을 집행하고 5,815만 3,330원을 이월해 2억 762만 1,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9% 이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에서 134만 1,560원이 남았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에 있어서 169만 5,720원이 남았습니다. 계약업무수행에 있어서 1,623만 7,230원이 남았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299만 1,320원이 남았습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158만 2,250원이 남았습니다. 관용차량관리에 있어서 275만 420원이 남았습니다. 차량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33만 7,190원이 남았습니다. 청사시설관리 343만 1,940원이 남았습니다. 관사관리에 있어서 150만 5,540원이 남았습니다. 시청사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 140원, 시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640원은 추경 때 반납해서 예산을 다 썼습니다. 인건비 1억 5,620만 9,0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추경 때 20억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59쪽 이월사업비로 5,815만 3,330원으로 청소용역에 대한 집행인데 금년부터는 이월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및 나라장터 수수료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1,567만 9,620원이 남았는데요. 계약심사위원회 수당은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물품을 전산으로 관리하다 보니깐 태그를 구입하는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희망근로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국비를 우선 소진을 하다 보니깐 국비를 쓰고 시비 1,000만원이 남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실제는 다 썼습니다.
○이은정 위원 4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사 TV구입 500만원 예산 중 474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TV를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1호 관사에 1월에 TV 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몇 대 구입한 겁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1대요. TV가 47인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됩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4쪽 기타직보수가 3,000만원이나 남았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깐 정원대비 예산편성으로 기타직보수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회계과장 송원찬 청원경찰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그만 두면 저희가 공채로 뽑다보니까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공백기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정보통신과장 고진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46쪽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억 7,138만 7,000원 중 21억 3,986만 3,8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152만 3,11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추경에서 남을 예상액을 적정히 삭감하였기에 집행잔액이 적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T일반전화 청약에 따른 사용 예치금 중 건설재난과에서 마을앰프를 유선을 무선으로 정비함으로써, 16회선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래서 355만 2,000원이 소멸되고 남은 잔액이 4,11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의 심사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경재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감사담당관 | 이우복 |
| 기획예산과장 | 김영찬 |
| 총무과장 | 노만균 |
| 공보과장 | 유근식 |
| 회계과장 | 송원찬 |
| 정보통신과장 | 고진용 |
| 의정부1동장 | 신효승 |
| 의정부2동장 | 이용호 |
| 의정부3동장 | 김택수 |
| 호원1동장 | 이복휘 |
| 호원2동장 | 김종보 |
| 장암동장 | 유경수 |
| 신곡1동장 | 임문환 |
| 신곡2동장 | 이회재 |
| 송산1동장 | 정성산 |
| 송산2동장 | 오영춘 |
| 자금동장 | 사성환 |
| 가능1동장 | 정승우 |
| 가능2동장 | 조기신 |
| 가능3동장 | 유은희 |
| 녹양동장 | 이병우 |
| 청소행정과장 | 유호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