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3일(금)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3.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4.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지역행사 참석과 주민의 민원사항 처리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8월2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ㆍ시행 및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목적에 맞게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체나 법인을 적극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 구매의 우대 및 판로개척에 협조하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토록 정하고(안제3조 내지 안제9조)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정하였으며(안제10조), 시설비 등과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서(안제13조 내지 안제16조),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관계 법령과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바 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에 흠결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법적 흠결이 없고 제정 시행될 경우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안정대책 추진해서 저희가 제193회 임시회 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고받은 것의 연계성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최경자 위원장 그때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최경자 위원장 그러면 청·장년층 및 소외계층의 고용창출을 통한 서민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라고 하셨거든요. 주로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십니까? 해당 과에서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가구소득 월평균 소득이 4인 가족기준으로 327만원 이하일 때하고요. 연령이 55세 이상의 연령층으로 장애인이나 성매매 피해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고용창출이 제일 큰 비중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업무추진에 있어서 섬세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조례안은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의정부시에서는 예비적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다 적극 발굴하는 것이 사업이 되겠고요. 예비적사업이라는 것이 많이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적사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저희가 적극 예비적사업으로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3개의 예비적사업이 등록되어 있고요. 경기도에 1개 예비적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에서 경기도의 예비적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193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공포됨에 따라 무한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내용으로 권역별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권역별 3개 기관을 선정,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지역 사례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통합사례회의 진행,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를 3개 권역(남부․동부․북부)으로 나누어 권역별 각 1개소를 설치하려는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과의 타당성을 살펴본 바「사회복지사업법」제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당해 시설은 이와 관련한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당해 조례 제5조제1항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민간위탁에 따른 흠결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안은 법적 흠결이 없고 시설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실은 의정부에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을 최초로 시작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저는 민간위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가 제대로 있는 곳 그리고 환경적인 곳 실제로 그 법인에서 아니면 그 사업을 위탁받는 기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격적인 부분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모델링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에서 특화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일단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접수가 끝난 다음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의원 한 분, 도에서 전문가 한 분을 초빙해서 6명에서 9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국은주 위원 조례통과 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했었잖아요. 결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업무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 무한돌봄네트워크의 민간위탁을 하면서 상담이나 서포터를 하는 전문가가 잘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미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위탁과정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위임하는 한 재위탁을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위탁의 제한횟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그때 확인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위탁횟수라든가 제한부분을 삽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제한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은 임무가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정자격이 갖춰진 법인하고 비영리단체에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미비한 점이 발생했어도 기득권이 생기고 많은 정보를 알고 그리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DB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른 곳에 공개되는 것을 많이 주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른 곳에 위탁을 요청하고 싶더라도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거나 해서 계속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위탁을 받은 곳을 보면 계속해서 10년, 20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실과소 중에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가장 지방자치 원리에 가장 가까운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4만 의정부시민이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섬세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정보통신과 소관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9년 5월22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시군 정보화 관련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정보화사업의 촉진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책임관”을 두고 분야별 정보화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를 조정하도록 하였고,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정보화 활용 교육과 관련 시설을 확보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의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과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접근성 지원 및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과장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5월22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산업․복지․문화․주민생활 등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이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서,
위의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과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 바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7조에 따라 정보문화의 창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킨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였기 이를 기준하여 입안되었는바 법적 흠결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법적 흠결이 없고 당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정운영에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혁신을 통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행정혁신위원회의 기능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자문 및 조사․연구 등 활동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명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추천과 공개모집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개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회의개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분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분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연구 활동사항으로 각 분과 및 위원은 시정혁신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또는 제안사항을 발굴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각 분과 및 위원이 제10조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였을 경우에 보상하는 내용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학계, 전문가 등 행정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의 주요 현안 또는 시책에 대해 자문 및 조사․연구, 개발 등을 하도록 하고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하고, 일반행정․보건복지․교육문화․도시교통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제3조 내지 안제9조),
위원은 시정혁신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또는 제안사항을 발굴해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관계 법령과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조례안은 이에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제1항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기간을 제2항에 따른 5년 이내인 2015년 12월31일까지로 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안의 법적 흠결이 없고 제정·시행될 경우 시정운영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높이고 행정에 혁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할 때도 그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실제 이 기능이 제대로 정말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연 1회 정기회의나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잘못 가다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혁신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둘째는 실제로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듣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개모집을 해서 기간을 2년으로 둔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1년에 한번 많게는 1년에 2번 정도 모여서 간단하게 티타임 비슷하게 자문을 하는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 때 시장님과의 어떠한 소통으로 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됐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어떠한 결과물을 요하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었는데요. 일단 회의라든가 기능, 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13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타 시군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을 인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께는 저희가 결심 받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행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개정할 때 개정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대통령 직속기관에 다양한 자문기관이 있듯이 저희도 시장 밑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분과별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이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 돼서 시의 역할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선서문을 간결하게 개선하였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으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 기간을 명시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 및 조정하여 미비사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시정방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 기구의 신설 및 기능 보강,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에 따른 부서 간 통합․분리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체제로 운영하고자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과 및 정원수를 늘리지 않고 중복․유사기능 및 기능 쇠퇴부문의 통폐합을 통해 시민에게 감동 주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성과지향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개편의 주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서업무를 총괄하는 국․소 명칭을 행정환경변화 및 업무연계성에 따라 소속부서를 일부 재배치하면서 기획총무국을 자치행정국, 재정환경국을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을 교통건설국,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환경사업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경전철 사업 및 광역도시철도의 체계적․합리적 추진을 위한 철도사업과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공영개발과의 반환공여구역, 공영개발, 군부대 협의 등 주요 3개 업무를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을 총괄 관리하는 도시과로 편제하여 추진하고자 공영개발과를 폐지한 사항이며,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청의 유사(농정)업무와 통합․일원화 하여 센터 고유 기능인 농촌지도사업과 도시농업인 양성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함께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보과를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공보담당관으로, 민원지적과를 시민봉사과,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복지지원과를 사회복지과, 맑은물사업소 내 관리과를 업무지원과, 녹색환경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환경관리과를 녹색환경과로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 및 사업소간의 주요 분장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업무를 재정환경국장 분장사무에서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로, 평생학습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에서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로, 회계 업무를 기획총무국장 분장사무에서 재정경제국장 분장사무로, 일자리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에서 재정경제국장 분장사무로,
농촌지도·농촌생활개선사업 업무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분장사무에서 재정경제국장 분장사무로, 저출산 업무를 보건소장 분장사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로, 민방위업무를 기획총무국장 분장사무에서 교통건설국장 분장사무로,
경전철건설사업 업무를 도시관리국장 분장사무에서 교통건설국장 분장사무로, 중랑천정비사업 업무를 재정환경국장 분장사무에서 교통건설국장 분장사무로, 녹색성장정책 및 환경관리 업무를 재정환경국장 분장사무에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분장사무로, 에너지관리 업무를 재정환경국장 분장사무에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분장사무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기능직 공무원 중 운전 직렬을 타 직렬과의 형평을 위해 기존 기능6급 1명을 3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함과 더불어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고,
당해 연도 잔여 연가일수 초과 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년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연가일수 공제 사유에 이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근무시간(제1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제14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제15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제16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제24조), 겸직허가(제27조), 정치적 행위(제29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의 사항에 대한 관계 법령과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정한「지방공무원법」제70조가 지난 2008년 12월31일 개정되면서 ‘강등’이 신설되었으며,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당해 징계의 효력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바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해당되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못하며, 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제13조의 근무시간 등 7개 조항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의4, 제9조, 제11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바 삭제가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현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인바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면서 공보과의 분장사무 중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려는 교육지원과로 이관하고 명칭을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해 부시장 소속으로 조정하고 회계과의 소속을 국 명칭을 변경하려는 재정환경국으로 조정하고,
교육지원과를 신설해 교육지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사무로 하도록 정하고 재정환경국의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면서 민원지적과의 명칭을 시민봉사과로 변경하여 소속을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 환경관리과의 명칭을 녹색환경과로 변경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맑은물환경사업소로 소속을 조정하고,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 중 반환공여 구역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로, 경전철에 관한 사항은 교통건설국 소속으로 신설하려는 철도사업과로 각각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고, 분장사무인 농촌지도·농촌생활개선사업, 기타 농업개발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복지지원과의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변경해 분장사무 중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고 문화체육과의 명칭을 문화관광체육과로 변경해 분장사무에 관광기획 및 관광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맑은물사업소의 명칭을 맑은물환경사업소로, 소속 관리과의 명칭을 업무지원과로 각각 변경하는 등 부서의 신설 및 폐지,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 또는 소속 국․소의 변경, 분장사무 조정 등의 기구를 조정하려는 사항과 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본청은 544명에서 545명으로, 직속기관은 62명에서 53명으로, 사업소는 159명에서 181명으로, 동은 181명에서 167명으로 각각 증․감하려는 사항으로서,
위의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 등과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바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바 타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제5조제1항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등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확대되고 있는 바 교육지원과를 신설해 당해 사무를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기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당해 과의 분장사무를 도시과와 신설하려는 철도사업과로 분리하여 이관하려는 사항은 반환공여지의 개발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추진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 소관의 사무인바 도시과에 이관할 경우 현행 대비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철도사업과의 신설은 시의 현안사항인 7호선 전철의 연장, GTX 사업 추진, 경전철 수익성 확보 등의 사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 시민의 민의를 관철시키려는 계획으로 사료되며 당해 사업의 추진에 따른 교통시설의 확충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해 환경오염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폐지는 계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하여 시의 현재 농지면적은 약 2.75㎢로서 2000년(8.21㎢) 대비 66.5%가 감소하였으며, 향후 고산지구(1.12㎢) 및 금의․가능(0.1㎢)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추진될 경우 1.53㎢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요청하여 지난 2009년 5월12일 폐지 인정을 받았는바 행정절차상의 흠결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기구와 정원을 관리할 때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하는 바 분장사무만 지역경제과로 조정하고 기타의 사항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키는바 농업 관련 주민 등에게 행정상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폐지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법적 흠결이 없고, 개정․시행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사무분야에 행정력을 집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설 기구인 교육지원과와 철도사업과의 분장사무에 대해 계량화된 객관적 자료가 현재의 상황에선 미흡하기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론이 있을 수 있는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원과 관련해서 운전직렬 기능6급을 1명에서 3명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왜 다른 기능직렬이 아니라 꼭 운전직렬이라고 못 박았으며, 6급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을 때 근무연수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기준으로 해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건지 그 뜻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 기능직 총 정원이 174명이 있습니다. 직군별로 분류를 하면 전신, 기계, 화공, 보건, 사무, 방호 순으로 직군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직류별로 보면 운전직이 40명입니다. 40명 중 6급이 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전기직이 24명인데 6급이 2명, 기계직이 23명인데 3명입니다. 기타는 현재 인원이 10명 이내입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현재 23%인 40명에 대한 2명을 조정해서 6급 5% 이내인 4.5%고요. 진급하는 관계는 공무원 근평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근평 조정을 합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배수 안 범위 내 있는 직원이 진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이런 교육지원과가 많이 신설됐다고 하는데 타 시군의 교육지원과 신설에 어떤 좋은 점이 생겼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주민들의 반응들을 알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교육과가 신설이 된 시군이 15개 시군이고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와 같이 계 단위로 운영하는 곳이 16개 시군입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 보다 규모가 적은 김포, 양주, 과천, 가평, 광명, 파주, 구리, 포천도 교육과가 신설이 돼 있는 실정이고요.
교육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지금도 보면 젊은 세대의 의정부시 인력이 인근 서울 노원구나 서울로 많이 배출이 됩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서요. 타 시군과 같이 교육과를 신설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함으로써 의정부의 우수 인력이 인근 서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평생교육이라든가 일반교육 업무를 교육과로 집약시킴으로써 교육의 효율이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구회 위원 타 시군의 좋은 반응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해 보고 타 시군의 반응을 보고 신설해야 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노만균 조직이라는 것은 타 시군의 예로 조사도 해야겠지만 의정부시의 기능이라든가 조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설을 하는 것이지.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행정기구 개편안은 교육도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기구개편인데뭐 시장님이 바뀔 때 마다 기구개편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건 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행정경험으로 봐서는 조직개편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 과 단위 체제라든지 계 단위 체제라든지.
꼭 시장이 교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의 특수사항이 있을 때마다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그 행정환경에 맞게 적용을 해서 시민들이 어느 쪽으로 편리한 지 늘 판단을 해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바뀔 때 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구구회 위원 초선인 저로서는 기구개편보다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해야지 기구개편만 한다고 해서 의정부가 발전이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시는 왜 폐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는 왜 폐지하려는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서두에서도 교육지원과를 말씀드렸지만 기본상식으로 조그만 식당을 해도 먼저 하신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타 시군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폐지를 하든 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미 설치된 시군이 10개입니다. 시 단위 설치가 17개 시가 있고 군 단위가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농지면적이라든가 농업인구가 감안돼 있고요.
지금 용어상에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조직을 새롭게 본청에 농축정계가 있습니다. 농축정계와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사항이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담당이 있는데, 현재 농민들한테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쇠퇴 됐습니다. 그 기능을 도시민을 위한 생활환경교육이라든가 녹색교육, 텃밭 가꾸기 교육으로 효율화하기 위한 거죠.
용어상에 기술센터 폐지라고 해서 싹 없어 진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 기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농업지도직이 계장이 3명입니다. 그 밑에 직원이 3명입니다.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농축정계와 합침으로써 오히려 인원이 보강이 되고 활성화 시키자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니면 반대로 농촌지도계나 생활개선계를 반대로 농촌진흥청으로 합쳐지면 어떨까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으로 시군단위로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수원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12명, 성남이 11명, 의정부가 9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50∼30명해서. 안산이 11명이고 경기도 21개 시군 중에서 인원이 제일 적은 시군이 우리 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명 정원 중에는 기능직이 2명입니다. 운전원 하고 열관리사가요. 그러면 7명인데 7명 중 소장 1명 빼면 6명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직은 계급이 농촌지도사하고 지도관으로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장을 이 사람 저 사람 시켜도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직 9급, 8급식으로요. 폐지된 것은 그 업무가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흐름이 있고.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예산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1억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도 한 5억 정도고요. 아까 지역경제과에 농축정담당이 있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농정, 축정계로 따로 있었습니다. 기능이 쇠퇴하다 보니깐 2개가 합쳐져 농축정담당으로 했고요.
그런 흐름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상으로는 직제에서 과 단위가 폐지되는 것이지만 업무 기능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봤습니다만 농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시면서 그 분들 말씀이 센터를 행정편의다, 경제논리다, 정치의 논리로 편제하고 있다. 농업의 지역이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더 많은 도시인구 증감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저탄소 교육 등.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농민단체를 무시하는 이런 행정을 해도 되나 라는 신문내용을 제가 오늘 봤습니다.
1년 전에도 농업기술센터 폐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농민단체와 어떤 대화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주민들을 농민들을 시위까지 하게끔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지난 해 5월13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지 인정이 내려와서 그동안 지난 해 시의회의 간담회라든가 농민대표들과의 면담 쭉 해서 그동안 소통이 됐고요.
이번에도 부시장님이나 각 국장님, 실무진들이 직원들과의 대화, 농민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막을 수는 없고요. 그런 절차상 설명을 드렸고요.
○구구회 위원 제가 너무 오래 질의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3명 시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분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도 그냥 기구안 2장 정도 주면서 바쁜 시의원들 붙잡고 미리 예약도 없이 설명한다는 자체가 초선인 저로서는 시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선배 시의원들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례안을 올리고 그냥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이 과가 왜 타당하는 가 이 과는 왜 폐지해야 하는 가 그걸 초등학생도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자료로 만들어 보고를 하셔야.
초선인 저로서는 운동만 30년 한 사람인데 무조건 기구안만 가져다주시고 시간도 없는데 설명하시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떤 시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옳게 판단하겠습니까? 시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인데 이건 시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선출해 준 주민을 무시하는 게 아닌 가 시의원으로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답답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를 설득하기에 앞서서 한 두명 힘 있는 시의원만 설득하면 이 안이 넘어가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서는 왜 필요하고 왜 폐지해야 하는지 당위성이라든가 효율성, 적정성 등으로 서류로 해 와서 보고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금 구 위원님께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부 힘 있는 시의원에게 자세하게 설명 드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심 있는 시의원께서 개별적으로 불렀을 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을 때 저나 담당과장이 답변 올린 사항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전설명이라든 가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간담회 때 주요사안으로 말씀드렸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서 했지 개별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서 입법예고 전에 의견을 들으려고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가지고 보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린 사례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빠짐없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개별적으로든 전체 위원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이종화 위원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그걸 보고 초선의원으로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이나 효율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해당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의회에 몇 월 며칠 처음 기획복지위원회에 하셨습니까? 기획복지위원장에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돼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장님 결심이 나서 들고 왔는데, 위원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 먼저 설명 드린 것은 위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끝나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걸 입법예고 하는데 사전에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지금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당 국장께서 발언하신 중에 관심 있는 없는. 관심 있는 의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안을 가지고 관심이 없는 열 세분의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만 집행부와 의회라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공식적인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했을 때 당일 공식적인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식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방자치가 일찍이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원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우리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관리행정이에요. 본 위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인 주민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총무국장께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래 위원장님이 제일 마지막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을 먼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조례가 있으면 초선, 재선을 떠나서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하면 본청으로 갑니다. 본청에서는 자료를 빠짐없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하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몇 사람의 의원. 본인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언을 하면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몇 몇 의원들을 겨냥해서 발언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재선이라고 해도 박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그것을 소화하려면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일주일, 열흘 사이에 받았습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많이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복사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힘 있는 사람 한 두 사람을 이용해서 통과시키려는 그런 의도적인 목적이 아니냐는 발언은 앞으로 삼가 해 주길 바라고요.
누차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수차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개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취합해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동안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문제점이 다 도출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국은주 위원 일단 지금 정회를 하기 보다는 각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질의를 통해서 답을 도출해 내고 그래도 조율이 안됐을 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거든요.
○이종화 위원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빠른 시간 내 정회를 해서 결정을 짓는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정회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009년 5월13일 행안부에 폐지 인정 협의내용이 전달이 됐고요.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촌진흥청하고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셨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는 농촌진흥청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고요.
다만 사업소이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로 올라가면 행안부에서 농촌진흥청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구 신설이나 폐지안을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할 일은 기관 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이은정 위원 2010년 8월31일 경기일보에 의하면 2009년에 협의하는 기간 중에 농촌진흥청에서는 그것을 반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단순히 센터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강화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도 농민들의 반대와 의정부 시민들의 반대가 있는 이런 안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의 설득, 이해를 돕기 위한 작업이 현재까지 없었고요. 그 부분은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중복입니다만 오히려 사업이 폐지된 느낌이 드는 이유가 폐지를 위한 축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받았던 예산의 격이 너무나 크고요.
오히려 농기센터가 올린 사업이 너무나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하기에는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도 직속기관인 농기센터에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아까 경기일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2009년 5월1일 농촌진흥청에서 관계자가 농업기술센터를 현지방문을 해서 실제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의 기능을 새로운 농촌지도 기능으로 안정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얘기가 됐고, 현재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축소하지 않았느냐는 의미 같은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10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분권교부세, 자체재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면적이라든가 농업인구수에 따라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보조 내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도비 없이 순수하게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현재 금년도에도 보면 국고보조 1,900만원, 도비보조 1,800만원으로 거기에 따라서 자체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지 기구를 축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해체된다는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국비와 도비 지원이 원활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님 조직하고 예산은 업무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과 직제 소 단위가 폐지되지만 업무는 있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은 다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개편 안에 있지만 중랑천팀이 환경과에 있는데 이번에 정비하는 이유가 중앙 환경부에서 환경과에 둬야만 국비를 주겠다 해서 그래서 뒀다가 중랑천 국비, 도비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해체하는데요.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국고보조를 많이 달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농업인구나 농지, 생활개선 등을 봐서 국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처럼 호원IC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면 되지만 거의 보면 농지면적, 인구 등으로 주기 때문에, 다른 예산하고 이 분야는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 4억 9,500만원으로 5억 원이 되지 않은데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청에 농업계하고 축정계가 있었어요. 농업이 축소되다보면 농축정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농축정계 한 계 예산이 10억입니다. 축소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국비가 금년도에 1억, 기금이 3억, 행안부에서 주는 분권교부세가 500만원, 도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조직이 말씀드린 대로 축소된다거나 기능이 효율 면에서 합쳐졌다고 국도비가 주는 건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향후 1년 동안 반대하셨던 농업인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작업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5월20일 농기센터 반대추진위원장 홍순배 회장 외 2,823명이 시에 진정서도 낸 상태고 그때 농민단체들도 총무국장실에 와서 얘기하면서 이해, 설득하고 전임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국이라든가 과에서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단지 오해라면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처음에 잘못 전달이 돼서 오해가 됐는데 나중에 완전 폐지가 아니고 같은 농축정 업무를 합쳐서 앞으로 어떤 교육적으로 활성화 시키자 이런 기능적인 통합인데 폐지 쪽으로 잘못 이해된 것으로 지난해 끝났습니다.
○이은정 위원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받은 조직개편 안에도 폐지라고 빨간 색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그럼 1년 전에도 그 용어 사용으로 오해를 일으켰다고 하면 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불필요한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 용어 자체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면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통합이라는 말을 썼거나 아니면 신설 계로 편입한다는 용어를 썼다면 2009년도 발생된 동일한 사건이 2010년도에는 또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님 저희가 행정용어를 임의대로 쓸 수가 없고 기구가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라는 용어를 쓰지 저희가 임의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정계가 통합이 되지만 농기센터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를 함부로 만들어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농민들이 폐지 그러니깐 아예 없어지는 거구나 저희는 설명을 드렸죠. 폐지가 아니라 용어상 폐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목도 농업기술경제과 길게 붙이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한 거죠. 저희가 그분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구 자체가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올릴 때도 농업기술센터 폐지 신청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리 있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의 움직임에 여러 가지가 있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난해 상정할 때 농민단체에서도 다 왔었습니다. 최영달 조합장, 홍순배 다섯 분 다 오셨고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앞으로 현재 있는 것보다는 경제농정계 들어가서 예산이 더 많은지 아닌지 나중에 된 다음에 비교해서 예산이 줄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경쟁력 쪽에서 과 단위로 있을 때도 예산이 5억이 안 되는데 농축정계는 합해서 10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농촌지도 대상이 없어집니다. 생활개선, 교육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거고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4-H 회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쌀 직불제 인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대상이 늘어나야만 예산도 늘고 기구도 늘고 앞으로도 농촌지도직들을 더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추가로 배정이 되고 폐지라는 걸 써서 농민단체의 오해가 있는 것은 행정용어로 쓰는 것이지 실제 내용은 찾아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의 요지가 뭐였느냐면 폐지라는 용어를 저희가 쓸 수밖에 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과정은 그걸 충분히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 주민들이 폐지 건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시 풀려는 노력은 그 문제가 붉어졌었을 2009년도 5월 당시에만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그 다음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오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언론에서 자꾸 보도되는 게 폐지 그런 쪽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진흥청 얘기는 기자가 어떻게 취재를 하고 그쪽에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급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아마 거기서 강력하게 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거부를 했으면 행안부에서도 쉽사리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때 있던 담당자들이 기자가 취재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모릅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폐지안에 대해서 자꾸 폐지 폐지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적 조례상 폐지라는 용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담회 때 행안부에 질의한 폐지안에 대한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15분 전에 저한테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부탁을 했는데도 아까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니까 지금에서야 저희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복위원회 자체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합병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주, 동두천, 의정부시를 합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두천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없습니다. 양주에는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폐지안으로 해서 폐지가 되면 나중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합병이 됐을 때 지금 농지가 의정부가 적습니다. 양주나 동두천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폐지가 됐을 경우 의정부에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양주는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양주는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면서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는 왜 굳이 폐지하는 이유가 뭔지? 의정부가 예산을 더 따오려면 활성화 시켜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양동 통합에 따라서 기술센터가 통합이 되겠지만 기술센터만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행정기구 전면 개편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추진했다가 제가 가지고 있지만 구청문제로 행안부 관계자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군구 통합에 따른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될지 누구든 답변을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김 위원님께서 승인 공문을 늦게 보내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용을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폐지 인정하면서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읽어 드리면 다만, 센터 폐지로 인해 일부 유지되고 있는 농촌지도기능, 생활지도 분야의 차질 없는 수행과 농업환경 변화 등 새로운 농촌지도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단서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전부 살려서 지역경제과로 하는 거고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9명 중 기능직 2명으로 7명인데, 앞으로 농촌지도직 정원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는 자체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고 지역경제과로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만 활성화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앞으로 의양동 통합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질지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시군의 통합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흔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짧은 소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정부시가 농업기술센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병이 되더라도 저희 농민들이 의정부에 있으니 우리한테 예산을 다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병이 되면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의정부에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통합이 되면 의정부, 양주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절로 그런 문제가 해소되죠. 의정부 예산 더 달라 동두천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3개 시군이 통합돼 의양동이 되면 똑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행정 대상이 의정부, 양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으로 이루어지죠.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존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하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하나로 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통합을 하려다 우리가 지금 빚이 많으니까 양주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빚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양주하고 우리하고 합치면 뭐하느냐 양주에서는 우리는 땅도 넓고 돈도 많은데 의정부랑 뭐 하러 합치느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기술센터도 합병이 돼서 의양동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에서 주도권을 하나라도 가지고 갔으면 한다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행정기구가 통합이 되면 주도권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의양동 통합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양주에서 무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주도권은 없습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의정부 기술센터, 양주 기술센터, 동두천 기술센터는 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새로운 기술센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현 위원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기술보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 논리로 생각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통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쭤 볼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서류를 준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 폐지안 서류였고, 기술센터조건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해 가지고 2가지 안.
처음에 올라온 서류하고 마지막으로 올라온 서류하고 명칭이 다 다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신청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제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총무국으로 하라든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관계공무원, 의원님들이요. 공보를 하니깐 제명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으냐고 의견 개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받아서 고쳤다고 하는데, 접수받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당연히 있죠. 정식 공문이기 때문에요.
○김재현 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신 국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직제 조직과 관련해서는 시대 상황, 환경에 따라서 기구개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가장 주안을 둔 사업이 어떤 건지 실은 궁금하고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발전 가능한 지역, 개발해야 할 분야 어떤 사업에 포인트를 잡아야 할 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직제가 개편된 것 같은데 그 분야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이번에 의정부시 조직을 개편하게 된 주는 전체 과나 직원의 축소, 확대 없이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오버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전체 직제를 편제하게 됐고요.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교육과를 신설하고 의정부시도 앞으로 교육에 대한 학부모 젊은 세대들의 교육열에 대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교육과를 신설함으로써 전체 조직에 대한 주안점이 됐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쇠퇴한 업무는 통폐합 내지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시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가장 주안점을 둔 게 교육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어제도 5분 발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는 지금까지 계속 많은 이야기를 했고 공영개발과와 건설교통국에서 철도사업과. 어제 제가 놀란 게 간담회 자료에서 경전철사업과 관련된 검토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사업하고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왜 꼭 전철사업과가 확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영개발과가 왜 축소되어야 하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실무 담당 국·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영개발과에 지금 경전철 업무와 공영개발 업무가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공영개발과 내 주업무가 70∼80%가 경전철업무입니다. 현재 공영개발과의 업무는 종합적인 계획, 군부대 협의 등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영개발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없고 현재 있는 조직만으로도 가능하다 해서 원 공영개발 업무도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편재가 됐고요.
앞으로 7호선라든가 앞으로 GTX사업 각종 철도와 관련된 경전철 업무를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협상이라든가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도사업과라고 했습니다만 이 명칭을 경전철사업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광역철도, 경전철로 분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건 지금 말은 철도사업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전철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제 간담회 시 기술보고 검토라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놀란 것은 5∼6년 사이에 6,000억 원을 다시 투자하겠다.
그 6,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주안점이 경민대 4개 노선 확장하면서 2,000억, 장암역 연계 1,500억, 도심지 일부 지하와 교각 몇 개 세운 것을 다시 철거하면서 1,000억, 그것을 다시 지하로 만들면서 2,200억.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사업을 지금 의정부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하면서 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앞으로 의정부 발전의 가장 주안점 그리고 개발해야 할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국한돼 있고 다만, 공여지개발인데, 공여지개발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어디는 운동장을 짓는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해야 하고 공영개발과는 전체적인 입안만 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미군부대가 이전되면 공여지 그 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지금 공영개발과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얼마 전에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기에는 행정타운사업밖에는 안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더 놀란 게 앞으로 가장 개발되고 발전시키고 의정부에 또 다른 사업을 전개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소해서 일부 다른 계로 들어가고 경전철이 도대체 의정부 시민의 전체를 차지하는 것처럼 자꾸 부각되는데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의정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영개발과가 오히려 더 확대돼서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만이 의정부 사업에 가장 주안점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건 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과를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공영개발과의 업무를 보시면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타운 부지로 승인을 받으면 교육청, 검찰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짓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역 앞 캠프 홀링워터를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그렇게 지정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에서 공여지를 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영개발 업무가 실제적으로 도시개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국장도 경전철을 앞으로 운행을 계속해도 필요한 부서이니깐 공영개발과를 도시과에 넣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부서의 의견도 있고.
만약에 공영개발과에서 전체 사업을 한다면 다른 과를 없애더라도 확대하는 게 맞죠. 실제적으로 공영개발과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의 전당을 짓는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짓기 때문에요.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공영개발과가 됐건 사업이 됐건 중요한 건 이 과를 만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철도사업과도 솔직한 이야기로 경전철이 70% 이상 다 완공이 됐는데, 그리고 GTX나 7호선 연결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얼마나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못한 격이 지금 철도사업과를 만들면 또 다른 실수를, 실패를 저는 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GTX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막연한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과를 만들고 팀을 만들고 계를 만든다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영개발과에서 의정부 지역에서 개발하고 발굴하고 먼저 확대되어야 될 그 부분이 축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 만들어 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금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공영기획, 공여지개발, 공영개발 쪽 있는데, 업무가 공여지 개발 쪽도 점점 앞으로 갈수록 확대되는 게 아니고 축소가 됩니다. 다만 경전철은 국 위원님 말씀처럼 75%로 다 끝나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다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운행문제라든지 아까 광역도시철도담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GTX나 7호선 연장에 있어서 우리시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업무협의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저희도 일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과를 만들고 앞으로 일이 많이 생기는 과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물론 시청에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단순하게 어제 간담회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과연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원할까 그리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 부분이 마치 정말로 전부인 사업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영개발하고 공여지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까요.
○총무과장 노만균 공영지개발하고 공영개발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 내 2개 계가 있는데요. 공여지개발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광역행정타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공여지개발이고요. 공영개발은 저희가 최 근래한 서울 상계·장암지구의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 그것이 공영개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과를 축소하고 도시과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광역행정타운이 2012년 내지 2015년 돼야만 실제 업무가 활성화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종합계획하고 군부대 협의 등 단순업무만 남았습니다. 공영개발은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영개발과에서도 상계·장암지구가 다 끝났습니다. 실제로 공영개발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이나 2015년 정도 됐을 때 공영개발과를 다시 활성화 시킨다거나 다시 직제를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도 다 끝나서 현재 그 인원을 그대로 도시파트로만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전철이 70% 이상 완공됐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행하고, 어떤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들이 전기, 기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 정비가 필요하고요.
의정부에서 능곡공원 교외선 철도사업, 7호선 광역 이런 부분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전철과라고 하려다 보니까 서울 능곡공원 철도사업도 있고 광역도 있고 해서 명칭을 철도사업과로 명했을 뿐입니다. 그 명칭은 순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업무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노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면 공영, 공여지 혼동이 되요. 의정부는 공영은 다 끝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영개발 자체가 없어져도 관계없다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여지는 의정부에 많거든요. 공여지개발을 다른 과 밑으로 들어가서 충분하게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총무과장 노만균 당초에도 공영개발, 공여지가 도시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영개발과로 확대된 것은 금오지구, 장암지구 개발하면서 계에서 다시 과로 늘려 놓은 겁니다. 사업이 다 끝나면 많은 인력을 과로 두기에는 비효율적이어서 다시 원 소속인 도시과로 들어갔다가 2012년이나 2015년에 행정타운이 어느 정도 오염정화가 끝나고 완료돼서 시작이 되면 그때 다시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깐 경전철사업이라는 자체에 타이틀을 두고 70% 이상 완공이 됐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운행과 효율성 그리고 또 다른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아까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이런 사업을 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은 여유가 있습니다. 꼭 철도사업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철사업과로 둬도 가능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명칭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김재현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고자 하는데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제시되지 않는 지역경제과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변경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농민들이 이왕이면 농업기술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경제과로 작명을 잘하면 되죠. 그렇게 설명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주민의 설득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언제 받았죠?
○최경자 위원장 17일 오후 4시.
○이은정 위원 저희가 을지훈련 나가기 직전 15분 전에 갑자기 전달을 받아서. 저희가 제공받은 조직개편안도 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받은 자료가 일부 위원들은 추가로 제공받은 자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청자료에서도 그 다음에 나온 시정방침 반영 기구개편에 대한 안은 일부 신청 의원님들을 빼 놓고는 정식으로 받은 건 8월26일 3시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이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사전에 요청자료를 전달받으셨던 의원님들조차도 그때 받았던 내용에 더 추가적으로 편입이 돼서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날 시간을 두고 26일 4시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농업인들도 저희랑 똑같은 동일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8월27일 오전에 농업인들을 상대로 한 명칭변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농업기술경제과로의 명칭도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 후에 대한 정보라든가 시도를 했다는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저희 의원님들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어떻게 얻게 됐느냐면 저희가 워크숍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농업인단체로부터 받은 전달받은 자료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집행부에서 저희를 설득하는 작업에서 저희를 설득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식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정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에 대한 것을 언급 했으면 좋겠다 해서 농업기술이라는 용어를 앞에 넣고 지역경제과니까 경제과로 한 것이지 공식화 문서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시 입법예고를 하고 그 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그러한 사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경제과 그러한 예도 있을 수 있다 농민단체나 직원에게 설명을 했을 뿐이지 정식적으로 서류라든가는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저한테는 얘기할 때는 서류를 받으셨다면서요. 날짜를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3개 과 입법예고를 a로 했는데, b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3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과를 농업기술경제과로 해 달라고 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 주면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입법예고를 a로 했는데 임의로 b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a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b로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해당 상임위 아닙니까? 그런데도 상임위원들 조차도 b로 시도를 했었다라는 정보는 공식루트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각종 주민 등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명에 대해서는 과명칭에 대해서는.
○이은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설명하시기 직전에 발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때 집행부에서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안도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또 하나는 기구개편 자료를 보니깐 2010년도와 2011년도 추진계획에서 예산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아주 대폭적으로.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었고요. 그런데 2011년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내용은 동일한 상태에서 교육인원이 증가했었고 그리고 소요예산도 많이 증가된 편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농업인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증가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금년도에 예산과 내년도에 기구 기능이 통합되면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로 농업인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농축정 업무에 거기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3억 9,400만원입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면 농업경쟁력 4억이라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병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교육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통합이 됐을 때 그래서 그것이 늘려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한 거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농축정 예산이 축정분야가 6억 3,9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3억 9,000만원해서 1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축정만 빼고 농업기술센터가 가면 예산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렇게 다 적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에 아주 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정회 요청 전에 지금 다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저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께서 아까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시장께 있는 직제개편안 권한에 있어서는 존중하고요. 교육지원과 부분에 있어서 의사일정 제4항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4개 중 교육·문화분과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를 신설해서 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보면 교육이 학년기 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개념의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정부시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은 그런 욕구가 많은데 예를 들어 가까운 노원구라든가 강북구로 많이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가계비용 지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존중해 가며 각 개별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행정혁신위원회 조례도 거기서도 좋은 안이 나오고 학교에 대한 안이 나오면 종합계획으로 반영을 해야죠.
○최경자 위원장 조문에 그런 연구라든가 많은 안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최경자 위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은 많은 직제개편안에서 현재 우리에게 어느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지방자치 제도에 맞춰서 고민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의정부가 그동안 교육지원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열악했다라는 것을 해당 과에서 인지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그렇죠. 과를 확대함으로써 좀더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뒷받침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경재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기획예산과장 | 김영찬 |
| 총무과장 | 노만균 |
| 정보통신과장 | 고진용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차준익 |
| 복지지원과장 | 공완식 |
| ○위 원 장 | 최경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