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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6차 본회의(1996.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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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제6차본회의)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8.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8.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01분 개의)

○의장 이만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5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무위원회가 1996년 12월 23일, 12월24일 2일 동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96년 12월 24일자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23일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외에 1건의 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같은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4일에는 의정부 도시계획 시설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의회의견서를 채택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6년 12월 일 제4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부시장님이 출석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의정부시사무소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6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동년 12월 23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 관련 국가직공무원 11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직속기관 정원 43명중 11명이 증되어 54명으로 조정되고, 국가직공무원 11명이 감소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및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 1가. 26 장암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 소재지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민서비스행정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역은 호원, 신곡2동, 송산동이며, 총 18개통 99개반이 증가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확인 및 증명서 발급, 회수 업무를 시장에서 동장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관련수수료규정이 19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변경, 의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중위생법에 의거, 허가 및 신고 수리시 수수료를 실비보상의 73.32%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만수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 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8.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4시12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도시계획신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황선덕입니다.

제58회 의정부시의회 제8차 및 제9차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소하천경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의 산정기준과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에 관한 규정부담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지난 10월 5일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의정부시 공무원 및 재해 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외 직원으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의 협의 사항은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 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면서 조례안 제6조의 재해대책기간을 명시한 2월 15일부터 10월 15일 간의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부과세 금액의 현실화, 현행 만원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수도권 등 지하 배설물의 차등 조정토록 하여 현행 직경 1m추가시 3,000원, 기타에 관한 4,000원을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적용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목적 또는 피허가자 등의 사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의정부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였으며 또한 위원은 지가 공시 및 감정 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위촉하는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정부시 장암동 44-2 번지 및 7필지 111㎡에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중랑천에 인접하고 있으며 일반 폐기물을 처리할 시 소음, 비산먼지 발생과 중랑천 오염 등에 대하여는 치밀한 검토와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도시 계획 시설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까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20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재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용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재복 의원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나라는 성장제일주의를 국가의 목표로 삼아, 황금을 캐러 달리는 서부의 개척열차와 같이 질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최빈국의 가난함을 벗고 ’95년 발표 1인당 GNP 1만 76달러, OECD가입등 과거 5천년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 성장제일주의는 분배의 몰락, 안정의 파괴라는 슬픈 그림자를 사회 곳곳에 각인시켰습니다. 4년 앞으로 다가온 21C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총체적 정책 방향은, 성장보다는 분배와 안정에 우선순위가 맞추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정부시의 정책 또한 그늘지고 소외된곳에 더욱 많은 애정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규정하였고,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도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지하보도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전혀 없는 현실은 ‘유감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절 장애인과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정책은 시혜적 성격의, 정상인과 중산층 우월정책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밥주고 병들면 약주는 대증적 요법이 전부였습니다. 철학이 부재한 대증적 요법은 일시적으로 현상을 호전시킬 수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 시간과 인력의 소비 악순환을 반복하여 우리 모두를 육체적, 정신적 환자로 도태시켰습니다.

장애인과 생보자에 대한 복지정책은 소비적, 낭비적 정책에서 생산적 발전적 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부재는 개선이 가능하나 철학의 부재는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인간성의 상실은 전부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장애인의 실질적 수혜확대와 생보자의 자활확대 방안으로 이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의 학습현장과 생산현장이 장애인과 생보자의 교육장으로 활용 가능해야 하며, 직업 훈련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질적 취업보장을 위하여 취업창구개설, 모범적인 장애인 생보자 고용업체에 대한 융자금 지원등 시의 다각적 지원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서는 이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생보자가 생산에 투입되어 소득을 올리고 자활하는 복지정책이 요망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시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부상 부양가족이 등재됐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보장을 못 받는 저소득 주민의 구제를 위한 지원방안 및 지침이 있는지와, 없다면 이 분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을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시에는 그늘지고 낙후된 지역에 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금오동, 호원동, 장암동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의정부시 생보대상자 1,847가구 4,178명중 1,062가구 4,178명, 즉 66%의 생보자가 3개동에 밀집되어 어려운 삶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보건복지 수혜확대를 위해 이들 지역에 시범적으로 보건지소의 설치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을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존을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존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우리 시에 산재해 있으면서 주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계곡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환경보호 및 시민 휴식공간 확대를 위하여, 비지정유원지화하여 시민 삶의 질 제고와 환경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 쓰레기소각로의 90% 이상이 스토카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97년에 착공 예정인 소각로 또한 스토카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Dioxine과 유해 소각재등 2차오염물질을 배출해 관련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저항을 받아 왔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및 선진 각국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열분해용융공법은 이들 문제를 해결한 환경친화적 기술로 99% 자원회수가 가능하며, 무해하고 산업용으로 재활용되며 공기도 1년 미만인 신기술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스토카방식을 고집하기 보다는 Zero-base에서 객관적 검토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부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시장 출범시 모든 시민은 관선시장과 달리 시장을 정점으로 전공무원이 합심하여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전문화, professional의 시대에 amateurism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만물박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타부서를 통제하고, 더 많은 권한을 갖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 개발이나 대단위 사업의 시행을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집단에서 추진함으로써 예산등 많은 손실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정책개발 및 대형 project사업 시행시 부서간 부조화 및 행정사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 등장 이후 주민의 편의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이 권위주의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단체장의, 주민곁에 다가가는 적극적 노력을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시장의 이동민원실, 민원기동처리반, 민원후견인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낮은 것은 제도의 모순보다는 시행의 주체인 공무원 사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중의 첫째는 대민접촉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가산점이 낮다는 것입니다. 민원, 건축, 토목,보건 등의 대민접촉 분야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주민에게 환원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Merit system의 절대부족입니다. 진급, 휴가, 포상 또는 보상 등의 각종 Merit system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90년대 들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고객만족 확대운동(CS운동)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 목표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에 있다면, 궁극적 주민만족을 위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시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유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인석 부시장입니다. 한달여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재복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실질적 수혜 확대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활능력 확대방안과 비보호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815명으로 그중 1/4 이상인 484명이 장암동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분들은 모두 생활보호 대상가구로 책정이 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책에 의한 거택보호비, 생계보조수당, 자녀학자금, 보장구 지원등 장애인 1인당 연간 약 12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에서 자립자금을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과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앞으로의 시책은 대증적인 요법이 아닌 철학을 가진, 스스로 생활기반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애인들과 생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8,255만여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38명에 대해서 자동차, 컴퓨터, 미용, 전자, 통신등 직업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계층이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약 6,700여 만원을 확보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실업계고교의 학습현장과 생산 현장의 장애인과 생보자의 교육현장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또 현재도 저희가 취업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창구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장애인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융자 문제는 특정인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문제로 저희가 별도로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시에서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한 장애인 내지는 생보자는 279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영세계층이었고 내년도에도 장애인과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중 장애인은 4명이며 앞으로 시청은 물론, 관내 기업체도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도록 권장, 유도하겠습니다만,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나 생활보호자, 또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충되어서 시책이 큰 진전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많이 고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애인 가족들의 안정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홀로 집에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탁아소 기능과 유사한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을 내년에 준비해서 내후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평소 유의원님 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장애인 전용 특수 버스를 도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한 후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셔틀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많았던 점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제정된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공공 시설은 물론 신규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장애인 협의회, 농아복지회, 맹인복지회 둥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셔서 약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활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4,137명의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을 위해 금년에 27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보다 약 5억원이 증가된 32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다각도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 분들에게도 정부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후원자 결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저소득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지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의 설치 등에 관해서는 지난 ’95년 10월에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보건소 조직기준을 내무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 마다 1개소 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시·군의 인구규모, 지역특성 또, 보건의료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난 5년간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은 4만 3천여명으로 연평균 8,600 명이 보건소를 이용한 바 있으며 의약업소도 병원, 의원, 약국등 296개소를 동별로 고루 소지하고 있어 시민 보건복지 향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할 보건소가 시관내에 1개소 밖에 없어 멀리 떨어져 있는 일부 원거리 주민이나 장애인들이 보건소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취약 지역이나 영세민 밀집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시킬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신규 기구 인력이외에는 현재 인력을 자체 상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는 시가지의 면적, 병원의 분포,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보건지소의 신설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우선은 시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이동진료실 운영을 강화하는 등 시민 편익 위주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행정업무가 전산화가 확장됨에 따라 향후 자체 인력진단을 통해서 여유인력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보건 간호직 등으로 직렬을 최대한 조정하여 우선적으로 보건 복지 분야에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부에서도 시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현재 동사무소에 지역 복지센터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곡 등을 비지정 유원지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도봉산, 회룡골, 안골 등의 유원지가 있으며, 자연발생 유원지로서는 수락산, 송산동 무지랭이등 5개소가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환경보호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절별로 특별 기간을 설정, 이동 행락질서 계도반을 편성, 운영 하는 한편, 매월 2회 이상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하여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 또는 조례상으로 비지정 유원지화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으나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산, 계곡 등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쾌적하게 보존해 나가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징수 문제라든지 또는 청소비 징수 문제 등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 해서 추후에 별도 기회가 있을 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오염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각방식의 전환과 최신공법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 장암동 76번지 일원을 사업 예정부지로 하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의 소각방식은 소위 스토카방식으로써, 이는 쓰레기를 건조, 연소, 후연소의 3단계의 방법으로 소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스토카방식은 세계적으로 도시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 소각방식이며, 국내 설치된 도시 쓰레기 소각시설중 성남시의 유동상식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스토카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토카방식은 오랜 기간동안 연구, 발전되어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며, 건설 기술 및 성능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실패의 위험성이 가장 적은 방식이며,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소각장도 스토카방식으로서 실무부서의 담당자들도 운영에 대한 기술을 거의 완전히 습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그간 우려되었던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방지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개량되어 시설만 완벽하게 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최근에 개발되어 논의되고 있는 열분해용융방식이라든지 고온열분해방식이라든지 유체공학방식등 여러 종류의 최신방식 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개발한 1개국 내지는 2개 국가에서 실용화를 위한 시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며, 또한 이들 시설물은 산업 폐기물, 특정류의 폐기물 등을 주로 처리하고 있어, 우리시와 같이 대량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기 추진중에 있는 소각시설의 계획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는 그러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소각시설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인구증가에 의한 소각물량의 증가 문제, 시설의 노후 문제 등으로 최대한 20년 정도 보고있는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외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의 구상이 바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소각시설을 구상하고 건설할 때 쯤이면 현재 선진국에서 시험 운영중인 최신공법의 폐기물 소각장도 더욱 실용화되고 문제점들도 개선되어 일반화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며,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차기 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Task Force Team 구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Task Force Team운영은 각종 정책개발이나 대형 Project사업 추진시, 사업 준비 단계에서 부터 관련 내용을 검토, 분석, 종합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구성되는 특정 사업 추진 기획단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 대형 Project사업시에는 우수한 인재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Task Force Team과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지난 ’95년 초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을 발굴하고자 경영 수익사업 추진 기획단과 시설관리공단 추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95년 9월 1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Task Force Team의 직제화 된 형태로는 경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증원을 요청하여 정식 직제로 경전철 추진 기획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업 분야별로 Task Force Team을 구성, 운영한 바 있으나, 팀 구성원들이 정식 직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책임 한계가 모호하다든지, 고유업무의 공백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정책개발이나 대형 사업 추진시 Task Force Team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담 추진 기획팀을 구성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기술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관여, 또 한편으로는 전문 기술집단의 문제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상충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민선자치 출범이후 경직된 공직 사회가 변화되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자세와 사기가 크게 달라지고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갈 수 있도록, 먼저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직원들의 여가선용 및 자기발전 의 기회를 부여해 준 획기적인 조치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보완, 발전 시켜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연찬회, 체육대회, 직원 취미회 운영등 직원들의 사기앙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화라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총 34회 64명의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견문을 넓히는 등 세계화마인드 제고는 물론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내년도에는 우리시 특수 시책으로 공직자 부부공동명의 표창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을 가정의 화목과 내조가 직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에서 출발 해서 새롭게 창안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선진외국의 현장 체험으로 폭넓은 식견을 배양하고 자기성찰의 기회를 마련하여 창의적인 신사고 창출로 세계감각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외 배낭여행등 외국연수 기회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인사의 관행은 나이와 경력을 근거로 한 소극적인 인사방식이 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데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인사관련 제규정은 준수하되, 능력이나 경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능력위주의 인사를 실시하고 적제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공직자를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 우대하면서 또한, 공직자 제안이나 창안시책을 발굴한 공직자와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무원에게 표창은 물론 승진전보시 우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기본자세는 깨끗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공평무사한 업무 자세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적극적인 사기앙양 대책과 아울러 신상필벌에 의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 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취지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출석의원명단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출석 공무원
부시장    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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