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14일(수) 오전 9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09시04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제6대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사례를 조정·지원 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신속·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에 무한돌봄행복센터를 설치하고, 위기가구 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 수행을 위해서 권역별로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다만,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센터 운영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두는 사항이며,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틈새계층 및 위기상황의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의로·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고자, 2008년 1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사업시행의 근거 확보와 더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9년 11월26일 시·군에 조례안을 시달하였는바 이에 기하여 입안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과의 적합여부 및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해 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한 시설을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안이 제정되어 무한돌봄행복센터와 무한돌봄행복네트워크팀이 설치 운영될 경우 공공·민간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추가를 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중 제가 본 것 중에는 구리하고 가평이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잠깐 살펴보면 현재 의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공무원이 일부 사업을 좀 더 추가해 가지고 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의 조례안 같은 경우 운영이나 조직 같은 경우를 보면 제6조(조직 등)같은 경우 센터장, 사례관리전문가들이 복지관의 관장 수준으로 넣어 놨더라고요.
만약에 공조식으로 간다면 안 맞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고 사례관리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그 규정을 바로 넣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은데 실제로 사례관리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도 물론 영향력을 미치지만 상담이 훨씬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 사항들이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상담사가 이쪽에 들어가는 게 영향력이 있고.
네 번째 “사례관리전문가 다급”에 대해서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례관리전문가가 단순히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10조(구성)를 보면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조항을 보면 공무원이 가는 걸로 해서 앞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가되 그 외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거의 배제가 되고 공무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수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솔루션위원회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서비스연계담당, 아동청소년담당, 방문보건담당들이 필요하고 같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솔루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의학계, 심리계, 인권단체, 보건계, 복지계 등이 많이 영입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 중심으로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3개의 팀을 나누어서 만들어 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수혜대상이 7만 2,000명이고 거기 보면 소년소녀, 한부모, 장애인 통계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팀별로 전담인원 1명씩 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성을 과연 얼마나 거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급하게 무한돌봄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제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회의 전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15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36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0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과·소별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보고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쪽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안정지원 사업 중 위기가정, 긴급지원, 상담안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6쪽 여성의 사회참여 및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서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해서 4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된 것 하고, 장애아보육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된 3년 자료의 구체적인 자료 좀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1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전체적인 현황하고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14쪽 저소층 위기가정 지원 2009년도에도 했나요?
○주민생호라지원과장 차준익 예.
○국은주 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긴급복지, 무한돌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해서 64개소 11억 4,000만원이 있는데, 요양병원 규정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 저소득층 및 청년구직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는데요. 공공기관 말고 중소기업 업체들하고 같이 협약한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중소기업 업체하고의 협약을 한 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의정부시의 중소기업 업체들이 일자리 나이가 많아서 쓰지 않고 젊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하는 업체가 많아요. 그런 쪽의 광고나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홈피 등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몇 개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 신곡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구체적, 세부적인 전체자료 부탁드립니다.
21쪽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관련해서 장애연금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하고 전체 장애인의 수급대상자 현황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활동보조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3년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지역 일자리 발굴 및 민간고용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일자리센터 설치 운영과 일자리 발굴 행정체제 구축하신 것은 매우 잘된 일 같습니다. 실제로 동 단위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동 단위 취업지원센터 구축한 곳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정부에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이 전무한 신곡1동에 큰 사업을 벌이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으로 9억 원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지원받기로 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원래 정보가 없었는데요. 금년도에 국비가 원래 교부되기로 했었는데 중앙에서 예산형편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단이 돼서 저희가 정보를 인근 다른 시군에서 한 번 지원받은 사례가 있어서 직접 전경련 산하기관 하고 try를 해서 정보를 얻어서 현장에 나오도록 했고, 위원회에 들어가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해서 신곡1동의 지역적인 취약문제를 예를 들면 인근의 재개발문제라든가 저소득층이 많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지난해 6월에 확정이 된 사항이 된 사항으로 9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여성발전기금 11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30쪽 가족 역량강화 사례관리사업 220가구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와 관련돼 혹시 초안이 만들어졌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직 초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컨설팅이 끝나면서 9월중에 안을 만드는데 자료 수집은 다된 상태입니다.
○국은주 위원 31쪽 공보육 관련해서 보육전자바우처제도 정착 및 보육료 지원사업 확대하고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부분에 대한 3년간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신곡동의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민락2지구 청소년수련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사업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혹시라도 여성발전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해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성별 영향평가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공무원, 경찰, 지자체와 관련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성인지력 향상은 먼저 공무원이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현재 기초단계에서 심화단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경찰과 지자체와 관련해서도 실시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직 경찰공무원까지는 커버하기는. 시간이 흐르면 그분들까지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만 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초와 심화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11,000명에게 실시했다고 하셨는데요. 교육기준 대상선정과정과 사업기준 내용이 포함된 3년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는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가 향후 제정될 예정이지만 산전검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관여할 문제겠지만.
저출산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및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산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산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 민락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각 동별 지원 금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동별로 1차 지원금 1,4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행사를 지켜본 결과로 1,400여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깐 행사 때마다 각 업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을 다시 검토하셔서 각 동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늘렸으면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 진행을 위한 심판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잘 하셔서 늘 보면 대회를 재미있게 치르면서 심판판정에 의해서 주민들 간, 동 간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판의 관계라든가 입장상이라든가 점수 매길 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 간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2003년도부터 세부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의정부가 특히 잠은 의정부에서 자고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의정부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도한 입장식을 자제하고 화합과 단결된 응원문화를 정착 유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행사를 하다보면 입장식부터 과열되는 부분이 많아서 대부분의 비용이 입장식에 투자가 되다 보니깐 실제적으로 선수에 대한 비용처리가 낙후되는 실정이거든요.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비용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필히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통일예술제와 회룡문화제가 각각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낄 때 별 차이 없다고 느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인 행사가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서 그 목적에 맞게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하셔서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 가지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라든지, 결혼현황이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55쪽 책으로 통하는 한울타리 희망도서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 내 힐링스병원처럼 재활병원이 굉장히 많고 힐링스병원 외에도 추가할 의향은 없는지요. 지금 힐링스병원을 하면서 효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한글 가르치기하고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가족여성과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저희는 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한 한울타리 희망도서관이라고 해서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도서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을 찾아가는데 아직은 교도소나 군대,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교도소는 제2청에서 도서관을 새로 지어 주고 있는 상태고 군부대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이 도서와 관련된 사업만 한다는 거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해당되는 과로 의뢰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정 위원입니다.
민락2지구 도서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쪽에서는 상당히 문화혜택을 받기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사업에 국도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추진하기에 힘들다는 사실이 아쉽고요.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국·도비 지원은 토지매입은 당연한 걸로 되어 있고요. 건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최고 맥시멈이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50%를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인 방면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도 알아보고 도에도 문의했는데, 최고 맥시멈 80억 원 중 50%인 40억 이기 때문에 40억 원 이상은 아직 까지는 아닙니다.
○이은정 위원 부지매입은 되어 있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부지매입이 아직 안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LH공사에다 3개년으로 분할납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0%, 30%, 30%씩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2013년도에 도서관을 완공해 개관할 목적이어서 2011년도 56억 원(40%), 2012년도 42억 원(30%), 2013년도 42억 원(30%)을 지급할 계획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 지원은 토지는 이렇게 해서 구입할 거니깐 국·도비 지원을 주십시오라고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거기까지에 대한 상황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해당 과 전 직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무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원용목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원용목입니다.
지난 번 방문 시에 일반현황이라든가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렸기에 2010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 의정부 44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문화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진배 사장이 지난 3년간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 차관보를 지내셨기 때문에 훌륭한 문화계의 대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부가 얼마 전에 떠나셨어요.
의정부예술의전당에 대한 지휘봉을 사실상 원용목 사무처장이 잡고 있는데 과연 대부가 떠난 자리를 충실히 메울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원용목 2010년 업무보고 시 금년도 모든 사업관계라든가 저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보고 드렸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협의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대로 일정에 맞춰서 쭉 밀고 나가면 전혀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연중 계획을 연초에 잡았기 때문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거죠. 내년 계획은 올해 새로운 사장이 선임이 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원용목 저희 전 직원이 열심히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원용목 사무처장 외 전 직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 및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재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차준익 |
| 복지지원과장 | 공완식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강행환 |
| 지식정보센터소장 | 우명현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자 | |
|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 원용목 |
| ○위 원 장 | 최경자 |
| ○첨부자료 |
| 1.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2. 2010년도 업무계획(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 3. 2010년도 업무계획(예술의전당 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