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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2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0.04.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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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9일(목) 오전11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제5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4월1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규정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정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2는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고 안 제8조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 실적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안 제112조의 제3항은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며 안 제25조의2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안 제29조는 시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단의 임원(이사장 및 감사, 이사)에 대하여 1개의 조문(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각각의 사항으로 조문을 신설 세세히 정하였으며, 임원의 임기(제8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연임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제12조)의 의장을 이사장이 되도록 한 사항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대표권 제한과 이사회의 참여 제한에 관한 조문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제5장의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중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삭제하고, 공단에 비상설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면서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파견은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를 “100분의 5의 범위안의 한시적 파견”으로 조정하고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시와 동일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법적 사항을 검토한바 지난 2009년 4월1일과 2009년 9월21일에 개정된「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당해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제5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각각 입안되었으며,

임원과 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9월28일 시달한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인용 입안되었기 관련 법령 등에 부합되어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기에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제7조(임원)를 보면 약간명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를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관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사의 자격기준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자격은 「지방공기업법」제58를 보시면 거기에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라든가4급 이상 지방공무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맞으면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겸직하면서 파견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파견은 말 그대로 파견이기 때문에 겸직 안 하고요. 공단에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럼 시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정원규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한시적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장이 없으면 나가는 수만큼 공무원 정원을 줄여도 되겠네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님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지장은 있는데 여기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은 특별하게 공단을 운영하다가 초창기라든지 공무원을 장기적인 것보다는 법 취지가 단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시의 경우는 농수산물센터에 내부문제가 생겨 가지고 구리시의 공무원을 파견해 정리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보시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연임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르도록 하였거든요.

검토보고서 3쪽을 보시면 「지방공기업법」제58조가 있어요. 4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 종료 후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상임이사라든가 임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제58조하고 시행령 제78조에 의해서 경영평가하고 이행실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원 중에서 하위평가를 받으면 평가위원회에서 해임 및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해임은 이해가 되는데요. 임기 종료 후에도 연임시킬 수 있다는 여지를 「지방공기업법」에 뒀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제한을 둔 거잖아요. 경영평가에 의해서 사장의 평가결과가 아주 우수하게 나오면 연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족이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을 보면 연임 및 해임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임기준에 경영성과 이행실적이라든가 업무평가가 우수해 상위평가를 받으면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3년에 대한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거니깐 6년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존에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 모순이 있어 가지고 판단해서 경영성과에 따라서 1년씩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3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연임을 하겠다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3년으로 끝낼 수도 있고 경영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영평가 전문기관에서 해서 인정이 되면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경영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는 건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이학세 위원 제25조의5(위원회의 존속)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는 규정을 삭제 했는데, 추천만 하면 바로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명 추천을 인터넷상에 권고를 해 가지고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위원회 시장이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언제까지 존속되느냐?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정관에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으로 한다고 한 부분을 삭제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2명,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3명,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2명으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는 2사람 이상하라고 했는데, 몇 명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법에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회의 구성이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2명,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3명이 바뀌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당초에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2명인데요. 개정법에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지방공기업법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개정된 취지를 보시면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으로 3년에서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3년으로 하면 3년을 계속 가니까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3년 이후는 불안한 자리라고 봐야겠네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기업이니까 경영평가에 따라서 하라는 법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2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시민의 레저·스포츠 활동 욕구 증가로 지역 주민과 축구동호인들의 직동축구장 이용도가 매우 높아 동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2008년 8월18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축구협회간 민간위탁 계약체결(2008.8.18∼2010.8.17) 되어 관리 중인 직동축구장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 4종이며, 위탁범위는 직동축구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현재 위탁관리 협약체결 단체인 의정부시 축구협회로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은 지난 2008년 8월18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중인 의정부동 산4-1번지 소재 직동축구장(부지면적 7,140㎡)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0년 8월17일 종료되기에 현재의 수탁자인 의정부시 축구협회에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 사항을 검토한 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기준에 대하여 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규정과「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부합되어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기에 재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할 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해당 과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서는 평가한 평가서라든가 자료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거든요. 해당 과에서는 동의안 외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동호회라든가 이용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간 이용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서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지금 최경자 위원님 말씀대로 재위탁을 할 때는 그간의 실적내지 등 자료를 첨부해 주셔서 사전에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배부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배부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동축구장은 시에서 축구협회에 직접 위탁을 준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배드민턴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김효열 위원장 통상 보면 시에서 협회 쪽에다 직접 의뢰한 것은 협회 쪽에 큰 부담이 안 되는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인지 협회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기가 가까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배드민턴협회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제가 직접 협회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위원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안정자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재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기획예산과장김영찬
문화체육과장강행환
○위 원 장 김효열


○서면답변자료
1. 민간위탁 관리 운영 결과보고(2008년) 및 민간위탁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보고(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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