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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1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2010.04.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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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2.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2.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10시02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북한산 국립공원 내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북한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전통사찰인 원효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원동 229-206번지 외 1필지(913㎡)인 시유지와 원효사 소유의 호원동 산93-3번지(2,281㎡) 시유지를 교환을 통하여 원효사 내 화장실 신축으로 이용자 불편해소 및 불교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공유재산 교환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전통사찰 77호인 원효사와 접하고 있는 시소유의 호원동 229-206번지 103㎡와 호원동229-148번지(11,438㎡)의 일부인 810㎡ 등 913㎡의 토지와 주지인 김정례 소유의 호원동 산93-3번지 2,281㎡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아 교환을 하려는 사항으로서,

교환하려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가 매각을 하려 하였으나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바 이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매각은 불가하고 교환을 하는 것으로 2010년 1월27일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당해 토지의 교환은 사찰 내의 화장실이 열악하고 악취로 인하여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공원 및 사찰의 탐방객을 비롯한 승려 및 신도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비(1억 2,800만원, 시․도비 각 50%)를 지원해 개축을 추진 중인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어 이에 수반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당해 토지는 일반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요건충족 시사유 재산과 교환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당해 사찰의 주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정신적, 문화적 분야 등의 간접적 측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물질적 분야의 수혜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계성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평수가 차이 많이 나네요.

○회계과장 송원찬 절 옆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더 나옵니다. 원도봉산 매표소 우측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적에 차이가 납니다.

이학세 위원 국립공원 내 시유지 마음대로 못쓰나보죠?

○회계과장 송원찬 예.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학세 위원 4대 때인가 엄홍길 전시관을 지으려고 할 때도 국립공원에서 부결해서 못했는데, 도봉산에 체력 단련장이나 약수터에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해 달라고 해도 국립공원에서 반대하니까 안 되는데 우리의 권한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원찬 공원법에 보면 환경부에서 모든 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이 훼손되는 차원에서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기이 국립공원 안에도 체력 단련장으로 터 잡아 놓은 게 있는데도 못하게 하고, 원효사 유명한 절입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전통사찰이라고 해 가지고요. 의정부에 전통사찰이 몇 개 안됩니다. 원효사, 회룡사, 망월사, 미륵암 4개밖에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원효사에 예전에 단청을 해서 가 봤는데, 사실 길이 빈약하더라고요. 관광할 수 있도록 길을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송원찬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불교계에서 건의가 많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전통사찰에 대해서 길을 내서 산림이 훼손되더라도 괜찮은 걸로.

지금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1쪽을 보시면 교환 대상 면적 옆 대장가격이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송원찬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식 감정평가가 아니라 탁상 감정평가 아닙니까? 왜 정식 감정평가를 안 받았죠.

○회계과장 송원찬 올리기 전에 우선 감정을 받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승인이 나면 매매할 때 그때 정식으로 가격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건데 탁상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의회 승인 후 정식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왜냐 하면 탁상 감정가격이지만 거의 그 가격이 정식 가격이나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은 후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교환하기 위해서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을 알기 위해서 탁상 감정가격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가격하고 거의 맞을 겁니다. 큰 변동 없이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교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산출해서 해야지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감정 받은 건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식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동의를 받아야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승인을 받은 후에 합니다.

이종화 위원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송원찬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왜냐 하면 행정절차라는 게 있는데 호원동 229-206의 103㎡하고 호원동 229-148 11,438㎡ 중 810㎡만 분할하는 면적입니다. 호원동 산93-3 2,281㎡하고 교환하는데 면적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불승인하면 감정평가는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이종화 위원 무용지물이 돼 버려도.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감정평가가 100원, 1,000원이든 낭비성 요인이 있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의회는 법률기관인데. 됐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 교환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98년 의정부에 수해가 났을 때 그 절이 반이 없어 졌습니다. 99년도에 시에서 한번 교환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직동공원 땅하고 절이 위치한 땅하고.

99년도 때도 매각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절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교환 외에는 안 된다고 해서 99년도에 한 번 교환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해 가지고 매매하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절대 매각을 안 해 줍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원면적이 줄기 때문이라고 환경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면적 내 있는 재산끼리 교환을 해라 그러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의 면적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에서 교환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규칙으로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환경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부지침이 법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입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깐 환경부 자체 지침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그 부분을 따지냐면, 전통사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사찰 내부를 보면 우리 땅이 중간에 길쭉하게 들어가 있어요. 쓸모없는 땅인데 사찰에서는 꼭 필요한 땅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찰이 분단이 된 거예요.

전통사찰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교환하는 건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내부규칙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해 줘야 한다. 초등학생들이 봐도 당연히 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일부만 잘라서 교환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담당계장하고 토의도 했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전부매각을 하든지 그쪽에 주든지 해야 된다.

아니 내부지침 때문에 의정부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라고요. 이번 기회에 그쪽에 매각하는 쪽으로, 지연이 되더라도, 환경부를 설득하더라도 1억 3,000만원 때문에 전통사찰 일부분만 쪼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아까 이학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 중앙부처에 특이한 사례 등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환경부에서 내부규정을 가지고 기관 간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권한 있는 자가 매각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회 추경에 해 놨습니다. 시 땅이니까 저희도 할 수 없이 그 사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찰 내 스님, 관계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나 의정부를 방문하는 사람이 다 이용하는 거니깐 교환이라도 해서 도비 지원받은 걸로 화장실을 지어 줘서 이용의 편리도를 높이자는 그런 의도가 있고, 우리도 땅을 다 팔고 싶은데 해당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찰경내 있는 건 매각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효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사찰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경내처리내의 경우 예외규정을 둬 처리한다든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겠느냐 아까 이학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문제 등도요.

권한이 있는 환경부에서 내부규칙은 법령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시장 훈령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고 있듯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자연공원법」이 환경부에 소속된 법입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환경부에서 만든 법이죠.

이종화 위원 「자연공원법」제75조를 보면 처분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공원사업이나 자연 공원의 보호 등 아니면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사항.

이건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통령이 정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칙이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제재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전통사찰을 지켜 나가야 할 사람들이 200평 되는 땅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는 사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매각할 기회가 되면 대해서 는 액션해서취제점이 있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송원찬 동의를 받게 되면 절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84평이 남게 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제외해 놓고 절에서 산신각이 앉아있는 84평입니다. 평당 가격이 공시지가가 한 45만원 정도 입니다.

나중에 교환이 아니고 매매로 하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 종교단체에서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깐 정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된다면 나머지 84평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법을 봐서 매각하는 걸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차후 문제죠. 그분들이 해 주겠어요.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동의하되, 교환 후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향후에 매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27일 「농지법」개정 시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설치근거가 없고, 또한 농지에 관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가 폐지되었기에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농지법」제44조에 따라 1990년 12월13일 제정․공포된 후 6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등’ 「농지법」및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당해 조례의 근거인 「농지법」제44조부터 제48조까지가 2009년 5월27일 삭제되었기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서,

당해 조례가 폐지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삭제 농지법 제46조) 소멸로 인한 「농지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확인과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사무 처리에 대한 저해여부를 검토한바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폐지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누가 대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시장에게 위임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조례에 안 넣어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법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폐지가 되면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설명자료에는 47조, 48조는 어떠한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농지관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종화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상위법이니깐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법을 폐지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법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니고요. 농지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폐지가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장이 농지위원회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고 했는데, 농사를 지어 봤어요. 전혀 모른다고요. 그런 점도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정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잘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스포츠센터 이용요금 50% 감면대상자에 대한 적용 시 할인대상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동일인이 50% 감면대상자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지 항목의 할인율을 적용토록 하며, 스포츠센터 내 에어로빅장 유휴시간대 대관을 통해 시설의 활용로빅및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에 해규정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포츠센턴 이용요금 50% 감면대상자에 대한 적용 시 관련법에 의한 할인대상자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여 회원과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이용요금 50% 감면대상자에 대한 적용 시 동일인이 2가지 이상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경우 1가지 항목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스포츠센터 시설 대관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관련규정을 정비·보완·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부담금 산정방법 등을 개정하고 의정부시 법제사무 처리규정 및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을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관련조항 삭제로 인해 관련 조례의 정비 및 한글 맞춤법 규정 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8조에 따른【별표1】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의 ‘라’목에 할인 대상자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을 포함시키면서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함과 더불어 센터 내 일부시설(에어로빅장)을 유휴시간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시설의 운영수익을 증대시키고자 대관료 등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당해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 공공시설이므로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법적 흠결이 없기에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1】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의 사항 중 ‘라’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타’목은 ‘라’목의 대상자가 할인율이 동일해 이를 정하지 아니하여도 이용료 징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목을 삭제하고 ‘라’목에 단서로 부기(다만 2가지 이상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할인율은 50%로 한다)하는 것이 시설 이용자의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면적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할 경우,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납부금액의 산정과 납부기간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는 납부 받은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정한 법령에 근거해 입안되었기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며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시설 대관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신설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사용료를 50% 받는 사람이 2가지일 때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만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다 낸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전에는 다 감면 해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기존에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학세 위원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김효열 위원장 에어로빅장 대관을 해 주실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검토를 했습니다. 유휴한 시간이 언제인지, 면적은 150평 정도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대관을 주로 어디다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조금 한 단체에.

김효열 위원장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1년에 10번 정도 이상씩 대관 문의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대관을 못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이 몇 m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법적으로는 300m입니다.

안정자 위원 호원동 우성아파트5차도 포함되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안정자 위원 우성아파트5차는 몇 미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300m 안에 들어갑니다.

안정자 위원 우성3차는 거리가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300m 이상입니다.

안정자 위원 우성3차가 300m내 못 들어온다는 말씀인데, 장암동 대우아파트는 300m 안 아닙니까? 며칠 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성3차 보다 장암동 대우아파트가 더 가깝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소각장하고 환경사업소 전체 울타리를 경계로 한다면 300m 안에 충분히 들어가겠지만 소각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리가 꽤 되는 걸로. 기타 지역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봐도 300m에서 800m 거리 외적인 지역도 있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부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거든요.

안정자 위원 며칠 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나온 얘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성3차와 장암 대우아파트와의 거리가 어느 곳이 더 먼지 전 모르니깐. 어떤 걸 기준으로 장암동 대우아파트가 더 멀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소각장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안정자 위원 그날 대우아파트는 300m 안에 들어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제가 보기에 대우아파트는 300m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정자 위원 그분들 얘기는 우성아파트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장암 대우아파트에도 줘야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그렇게 건의사항이 왔다면 일단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하고 다시 협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 사항 관련 라목 하고 타목 부분을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타목은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괜찮습니다. 타목은 사실 먼저 최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임여성이라든가 경로우대를 염두해 두고 사실 50%, 20%, 10% 감면이 있을 때 향후를 위해서 가장 유리한 걸 택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실 적용이 라목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부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의 사항 중 ‘라’목의 “해당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50%할인율을 적용한다.”를 “해당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50%할인율을 적용한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할인율은 50%로 한다”로 하고, ‘타’목을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재
○출석 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회계과장송원찬
지역경제과장지영구
청소행정과장유호석
○위 원 장 김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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