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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제5차 본회의(1996.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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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1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1.’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6분 개의)

○의장 이만수 간담회가 약간 지연되어서, 시간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58회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지방채발행동의안을 ’96년 12월 18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동일자로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96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고, ’96년 12월 17일에는 ’97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를, ’96년 12월 20일에는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6년 12월 18일에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이, ’96년 12월 19일에는 의정부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수고하셨습니다.


1.’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11시09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지방채발행동의안은 1996년 12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동년 12월 18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우리시의 당면사업으로 추진중인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기 완료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코자하나, 자체 재원의 한계로 부족 재원에 대하여 18억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지방채발동행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12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기간 중에 예산심의를 위하여 밤늦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특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96년 11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414억 17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73억 411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240억 9,764만 2천원입니다. 위 예산액중 삭감된 총예산액은 46억 4,149만 2천원으로 제출된 예산액 대비1.3%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17억 934만 5천원으로 제출된 예산안 대비 1.4%로서 장별 내역은 일반행정이 9억 3,969만 9천원이고 사회개발이 2억 9,859만 9천원이며, 경제개발이 4억 7,104만 7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중 삭감내역은 29억 3,214만 7천원으로써 제출된 예산액대비 1.3%입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억 3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5,277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8억 3,126만 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0억806만1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3,075만 4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97년도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 재원의 부족입니다. 취약한 지방재정여건에서 날로 증대되는 지방재정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집행부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하여 획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신규 대규모사업의 발굴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확한 세출근거를 확보하고 세출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미비사항은 조례를 조속히 보완토록 조치하고, 정확한 근거미비로 물품 구입단가가 실과소간에 상이함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대형 특수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전액이 삭감된 사항도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의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에 관계 있는 다수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만수 김경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의원 박남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10분의 예결위원님 정말 장기간의 노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는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에 심대한 우려를 표하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법령조례에 의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요구하면서도 의회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국외여비로 4,0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이에 근거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해외여비는 의원임기중 1인당 1회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정부시의회는 이미 95년도 ’96년도에 2회로 나누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또 다시 편성했는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해외여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구체적인 해외여행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을 방문할 것인지, 어떤 자치단체를 방문할 것인지, 어떤 목적과 취지에 의해서 방문할 것인지, 주요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계획을 들으신 바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감독하여 필요 없는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바로 그러한 임무를 띠고 우리는 이 의회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해외여행경비가 또 다시 계상된 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저해하는 처사라 생각될 뿐만 아니라, 29만 의정부시민 및 언론의 무차별 지탄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해 보셨는지, 논의해 보신 바가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면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참신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남수 예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세혁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만수 그러면 박세혁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박세혁 의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요, 특히 여행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결위원장님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물과 현상에는 긍정과 부정, 또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요, 해외여행에 대한 긍정과 부정,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 쪽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길준이 서양을 100일 동안 방문하고 나서 서유견문을 썼습니다. 마르코폴로가 중국을 갔다와서 동방견문록을 썼습니다. 그 이후 동서양의 교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콜롬보스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보고 인도를 갔습니다. 그는 지금 카리브해 연안에 난파했지요. 그리고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르코폴로의 영향이 콜롬보스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미대륙의 개발이 인류 역사상 어느 만큼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런 역기능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 었지만요, 제가 그곳에서 본 바는 실로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선이 실선입니다. 그분들은 실선이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촘촘히 있어서 복잡하고 더럽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집행부에서 실선을 하나씩 중간에 띄어 놔도 차 운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표지봉을 봤습니다. 야간에 표지봉은 밝았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의 표지봉은 밝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정부에서 불량한 제품을 썼거나 또는 싸구려를 썼거나 결국 그것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표지봉을 샀다면 우리는 인명보호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는 여행을 가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안 낭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것을 얼마만큼 우리의 정책에, 예산에 반영하여 낭비요인을 적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은 방향과 정책의 제안자이고 제시자일 뿐이지 그것을 집행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김경호 의원이 말씀하신 의원교류비 4,000만원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미 예결위를 통과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또는 여행을 가기 전에 진지한 검토를 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견해를 마치면서요, 과연 여행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위원장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이만수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남수 먼저, 김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범위 내에서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교류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에 의해서 이미 원안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들었느냐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에서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아침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 심의된다고 하더라도 꼭 가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우리가 사무국으로부터 교류비에 대한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미 간담회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해외교류비에 대한 법적 계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세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역기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문을 넓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두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예결특별위원장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시다면은 이 본회의를 끝내고 우리가 의원회의실에 가서 다시 더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더 하실 분이 계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의원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만수 보충질의는 한번 이상 없습니다.

김경호 의원 예결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원하는 답변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서 아직 필요성도 얘기하지 않았으면서 시기와 답변을 충분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편성된 그 자체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채찍을 가하는 그러한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외여행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녀와야 됩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동두천을 가더라도 배울 것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가 과연, 지방의회가 정착될 지금 이 즈음에, 두 번씩이나 시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갔다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이제 초대의회, 다음에 우리 2대 의회입니다. 초대의회가 발판을 마련해 놓았다면 우리는 이제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즈음에 해야 할 일은 허리를 졸라매고 땀을 흘리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2대 의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해외연수는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돈이 있다면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집행을 해나가시는 분들에게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전문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3조1항을 보게 되면,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기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자매결연의 주체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자매결연에 따른 교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시 방문 시에는 의정부시의 방문계획에 따라 우리 의회는 참관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예산은 의회예산이 아니라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20명 전원의 예산이 의정활동 국외활동여비에 계상된 것은 예산심의권을 남용한, 그리고 자매결연시 방문을 빙자한 해외나들이로 밖에는 시민들에게 비춰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간에는 이러한 해외국외여비가 의원간의 교류 필요성에 따라서 책정되어진 것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의원간 교류라 하면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외국도시 범위 내에서 교류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따라서 의원간 교류라는 답변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답변이지요.

우리 의정부는 일본 시바다시, 미국 리치몬드시, 그리고 중국 단동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지만, 이번 예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리치몬드시하고는 교류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도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바다시는 이번에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50주년 기념사업에 우리 의정부시가 참여하고, 그 예산이 바로 ’97년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예산에 편성된다는 것은 중복 예산일 따름입니다. 중국 단동시와 의원교류를 맺는데, 중국 단동시는 공산주의 일당독재에 의한 사회주의체제를 이루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본래 의미의 지방자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어느 곳도 의원 교류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만약에 그런 교류를 하려면은 의원교류협정을 맺은 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부분에 따라서 아무런 근거 없는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추가 경정예산에서 삭감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지만 쓸데 없는 예산이라면 바로 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예결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세혁 의원 나오십시오.

박세혁 의원 박세혁 의원입니다. 제가 마치 찬성토론자로 나선 모양인데요,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면 긍정하면서도 일면 동의할 수 없는 면이 있기에 그 동의할 수 없는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경호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은 토론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질의는 두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듣고 나서 토론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세혁 의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나라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 때문에 지난 정부수립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억불 무역수지 적자, 사상 최대이고 세계 최고의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천억불, 빚은 세계 3위입니다.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몸의 감량화와 허리띠 매는 자세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무분별한 해외여행은 마땅히 자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여행가는 부분이 낭비적이라고 몰아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낭비한다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매야되는데 그러면 국민한테 세금거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과 같은 맥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주로 중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에 의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민대회 대의원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도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의원과 의원의 교류로 해서 공산당 공산국가에서는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대의원이 있습니다.

꼭 이것이 여행이 필요 없는 예산이냐 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윤이 얻어진다면, 어렵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속성이고 그것이 경영마인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까지 논의가 되고 질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표성은 다 등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원이 그 등가성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원들이 여럿이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면도,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요, 법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행에 관한 것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김경호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박세혁 의원은 예결위원장께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지적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항은 본래의 질의·응답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므로 마땅히 단상에서 하단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김경호 의원 조치를 취하세요.

박세혁 의원 질의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을 질의할 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 의원 질의에 대한 질의만을 해야지, 상대방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되겠어요?

박세혁 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의장, 하단 시키세요.

○의장 이만수 박세혁 의원, 더 하실 얘기가 있으면 토론시간에 해 주십시오.

박세혁 의원 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이만수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세혁 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무부 편성지침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국외여행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매교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20명에 대해서 그렇게 4,000만원이 예산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계획적이고 낭비성, 외유성,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원들이 증지를 모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원들이 무분별하고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위원장께서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남수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음을 사과 드리면서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에 대한 사실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공무상 자매도시 및 기타 목적으로 해외경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내무부지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거기에서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회의에서 해외교류비 삭감에 대한 찬반논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기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져서 올라온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삭감된 내용만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었지,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법적 뒷받침 또는 위원의 의견을 집약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김경호의원께서 수긍을 못하신다면 본 회의장에서 찬반으로 가부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세혁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수 의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거치는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의원이 두 번씩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줄 알고 토론을 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광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만수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자가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반대가 어떤 반대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반대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자매결연도시에 시의원들 의원교류비로 4,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4,000만원을 부결시키자는, 삭감을 하자는 것이 반대 토론이고, 찬성 토론은 그 4,000만원이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화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본 시바다시가 50주년행사도 초청을 한 바도 있고, 미국 리치몬드시나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매도시의 의원간 교류를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재정법 지침에 따라서 4,0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은 반대 토론을 해주시고, 그 4,000만원을 책정을 기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예결위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데에는 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토론입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반대 토론을 김경호 의원이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의사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무엇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될 지에 대해서, 토론에 대한 의제를 상정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의회규칙 제64조를 보게 되면은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가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해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국외여비에 대한 사항을 재심의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따른 가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정부시의회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고 찬성토론은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지금 김경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반대 토론을 먼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경호 의원이 반대를 하신 의원이기 때문에, 반대 토론을

김경호 의원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는데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예산을 예결위원회 심사에 재 회부해 달라는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재회부를 해달라는 것은 제가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장 이만수 그럼 재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찬성발언을 지금 김경호 의원이 하셨는데 이것을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표결로 가결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면 재심의를 요구하는 김경호 의원에 찬성을 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세요,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표결이 아니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장 이만수 아니, 지금 현재 반대 토론을 김경호 의원이 하시면 되는데, 지금 질의는 두 번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재심의 요청은 지금 현재는 받아 들일수가 없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재심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에 붙이지 않고서는 지금 재심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지요.

김경호 의원 동의가 있는가를 물어봐 주세요, 그럼.

○의장 이만수 그러면 의원 여러분, 김경호 의원이 예결위원회 재심의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 주십시오.

전재기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이만수 한 분만 일어서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동의는 부결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의장, 의정부시의회규칙에 보게 되면, 한 명의 동의자로써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만수 그러면 한 분이라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다고 보고, 반대 토론자 나오실 분 없습니까? 반대 토론하실 분, 네 조흔구 의원 나오십시오.

조흔구 의원 저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이번에 우리 국외여비가지고 찬성한 분과 반대한 분의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 다 들으셨습니다. 이 진행이라 함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 규칙가지고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두군데에서 다루어 졌던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본회의장에 와서는, 일단 반대한 분이 있으면 본회의에서는 이렇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분들은 이렇다 우리는 이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곧바로 기립을 하든 아니면 거수를 하든 찬반이 거기에서 갈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운영위원회 조례규칙에 따라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방법에 있어서 벌써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고 한 문제를, 그것을 왜 나는 반대를 한다, 왜 찬성을 한다라는 것이 결론 내져야 하거든요. 그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이런 문제는 지금 1차적으로 우리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찬반 토론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지으시고, 거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박세혁 의원님하고 의원하고 충분이 말씀이 계셨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찬반토론을 거쳐서 찬성이든 반대든 기립이든 해서 확정을 지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이끌어가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해진 다음에 김경호 의원님께서 지금 운영회 조례규칙을 가지고 말씀이 계셨던 부분은 나름대로 정회를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은 예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만수 다시 그러면 정회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조흔구 의원 아니지요. 아까 찬반토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예결위원장이 여기에서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듭을 짓고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 때는 다시 정회를 해서 그 묘를 찾아보자고요. 이러한 순서를 밟아야지 이런 순서를 밟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이 진행의 묘가 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룰은 룰대로, 규칙은 규칙대로 지켜나간다는 의미에서도 처음에 우리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그것은 저는 부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찬반 토론이 먼저 선행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만수 조흔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접 찬반토론으로 표결을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의회 규칙상 한 분이라도 찬성이 있으면 재심의를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토론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는 질의를 받았고 질의를 두 번씩 두 분 의원께서 나오셔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찬성 토론을 하신 분이 반대토론을 먼저 해주셔야만 합니다.

조흔구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운영위에서 다루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루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그것을 결론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럼 그 결론을 보셨어야지요. 이 질의는 벌써 운영위에서 다 토론을 다 거쳤고 예결 토론도 다 거쳤어요. 그랬으니까 일단은 찬반에 따라 이것은 통과를 시킬 것이 아니냐, 아니면 부결이냐, 이 쪽으로 유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보면, 김경호 의원이 다시 이의 제기하시겠지요. 의원조례라든가 의원규칙에 의거해서, 거기 승복 못하겠다고 할 때 다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장 이만수 글쎄, 예결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을 했고, 찬성을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에,

조흔구 의원 아니 의장님, 이것은 통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통과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판단기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장 이만수 지금 현재 토론을 하는 의회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조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규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질의를 받고 토론을 하는 시간에 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흔구 의원 지금 현재 토론을 하는 시간이지 통과를 시키자는 것은 아니예요, 현재 정회를 10분간 요청해서 매끄러운 진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끄러운 진행하시는데 의회규칙상 질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가결이 되는 것이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만수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께서 의원교류금 4,000만원 책정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심의 반대토론을 하실 분 나와서 토론을 해주십시요. 반대 토론자 없습니까?

김경호 의원께서는 4,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찬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반대를 하시는 그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분이 있으면 반대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반대 토론자 나오십시오. 네 박남수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남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그러한 시점에서 반대 토론자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원안가결이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시 재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수 찬성 토론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나오십시오.

김경호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재심에 의한 찬성 토론자로 나온 김경호 의원입니다.

우리반대 토론자로 나오신 박남수의원 예결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해외경비 4,000만원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 방문목적, 방문취지, 어느 곳을 방문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제대로 신통한 답변 하나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간 결과 3대 2로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원안가결 되었지만 이러한 격론을 벌인 끝에 통과된 것일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재심의를 간담회의 상에서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예결위원장님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고 하시는데 예결위원장님 법적 근거를 비롯해서 아무런 답변을,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의정부시의회규칙 제64조에 의해서 이것을 심도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재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찍어주면 뭘해, 다 똑같은 놈들인데, 라는 듣기 거북한 신랄도 참아 가면서 작년 6. 27선거를 발이 부르틀 정도로 골목을 누비며 한 표를 더 얻고자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을 돌이켜 볼 때, 아직도 우리의 가슴은 방아간의 떡찧는 방아소리처럼 뚱땅거리기 시작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로 그 당시 주민에 대한 열정이 담긴 마음가짐으로 되돌아갑시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던 초보 시의원으로서 마음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초대 시의원들도 해외연수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나 2번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시의회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탕을 갈아 두었다면, 우리 2대 시의회는 선배님들이 잘 다져놓은 토양 위에 곡식을 뿌려야 할 역할입니다. 허리를 졸라매고 땀흘려 열심히 일해도 잘 될까 말까 한데, 어찌 베짱이처럼 피리 불며 여행이나 다니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까?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2대 시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체질화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서 어찌 공무원의 예산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는 우리 공무원, 기자, 일반시민등 각계에서 참석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자리는 의원간의 불신이나 불란, 갈등으로 비춰지기보다는 한 차원 더 성숙한, 그러한 의회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만이 요구되어집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97년도예산안의 예결위 재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김경호의원께서 의원 여러분들이 자제를 해서 낭비를 하지 말자는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예결특별위 위원장께서는 운영위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서 거쳐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이 예산은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심도 있게 장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교류비 4,000만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심의를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주십시오.

(기 립)

착석해 주십시오.

재심의를 반대하시는 분들 기립해주십시오.

(기 립)

착석해 주십시오.

김경호 의원께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재심의에 찬성은 2표, 반대는 17표였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는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4,000만원을 재심의하자를 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주십시오.

(기 립)

착석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기 립)

착석해 주십시오.

’97년도예산안은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7표, 반대 2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시37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남수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에 앞서 ’9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부족으로 너무 장시간 소모한 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12월 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9일과 12월 2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총예산액은 3,230억 8,651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21억 2,472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909억 6,178만 4천원입니다.

이 예산액중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총예산액은 50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미집행된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 전액 삭감된 사항도 있는 바, 이는 정확한 사업비의 예측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봐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사항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내용이오니 자세한 세부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결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58회 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96행정사무감사를 비롯, ’96예산안이며 심사조례 및 기타 안건과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의결해 주신 각종 안건들은 시정업무 수행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면서 1,300여 공직자와 더불어 집행과 시행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전반에 걸쳐 제시해 주신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30만 시민의 기둥이라는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검토함과 동시에 차후에 재시정요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시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에서도 심도 있고 세밀히 심의·의결해 주신 3,414억원의 ’9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다 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개방적 실천을 위해 경상비의 과감한 절약등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이제 금년 한해도 불과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와 편달에 힘을 입어 전반적으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97년은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수행해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분출하는 시민욕구에 부응하면서 국법질서를 확립해 나가 야 하는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1,300여 공직자와 더불어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시정전반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 일정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6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출석의원명단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출석공무원명단
시장    홍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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