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4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의정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0년 2월17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2월17일과 2월18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우리 시 조례 적용 조문을 변경하고, 의정부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객관화를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수를 1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매 심의 시 11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과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담당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지난 2008년 2월29일과 2009년 8월7일에 개정 시행되었기 조례상에 명시된 법령 조항의 변경과 더불어「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에 현행의‘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삭제하면서 ‘운수시설’을 신설하고, 문화관광부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 지침’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객관화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과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 및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과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문화관광부가 2006년 11월30일 시달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 지침’을 반영하여 입안하였기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소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10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해도 참석률이 70∼80% 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명까지 늘려서 11명 호선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기존하고 비슷하게 해서 분야별로 참여를 하시게끔 11명씩 위원으로.
○김태은 위원 대부분 심의가 서면으로 많이 해요. 굳이 30명으로 늘려갈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서면으로 해도 구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하는 점에서.
○김태은 위원 작가 프로필이라든가 접수받는 시 입장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심의위원들은 전혀 몰라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의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작가분이 나타났을 때 심의위원하고 연고나 친분관계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세부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가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정성 부분에서는 작가들을 표출 안 하는 것으로.
○김태은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은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조례가 문화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매번 심의에 가면 이상한 잣대로 작가를 모르고, 설명을 못하고 있으니깐 크기를 줄여라 늘려라 빼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작자에 대한 모독인데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선정돼 온 작품을 늘려라 줄여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심의위원에게 있는지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경우 큰 공사할 때 공모를 해서 온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심의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실제 설치를 했을 때 규모하고 장식의 조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심의 위원들이 심의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대부분이 심의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교수들의 개인적인 잣대로 비교하는 부분이 가장 많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공모해서 심의 들어온 작품을 어떻게 보면 작가의 창의성을 인정해서 선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늘려라 줄여라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거든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 심의를 거쳤지만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비영리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렸다고 하셨는데, 비영리 단체를 많이 참여시키려는 궁극적인 입장은 뭡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시민단체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비영리 단체로 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7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범위가 비영리 단체보다 개인적인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로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목적하셨던 부분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는 이유와 10명 중에서도 7∼8명이 참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30명으로 늘리면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기회를 폭넓게 하기 위한 계기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기존에 11명으로 부교수 이상의 전문 교수님들 하고 그 외 미술전문가로 운영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회 개최할 때도 위원님들의 날짜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건축이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기한도 있는데, 심의날짜를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30명으로 했을 때는 30명 중에서 위원회 개최하는데 시간을 맞추기가 용이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30명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30명으로 개정을 했을 때는 과반수 이상이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30명 전원을 위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 개최할 때 마다 11명만.
○이종화 위원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이종화 위원 제9조제2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선정된 11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매번 바뀐다는 거죠? 문제 있지 않아요. 한사람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임기를 채워야죠.
○김태은 위원 매번은 아니고 위원장이 선정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석여부에 따라서 호선한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것도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고요.
미술분야면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데 왜 굳이 도시계획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도시건설 분야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담당하느냐는 거죠? 11명 중에서 3분의 2이상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시의원 2명 빼면 없잖아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인데요. 대상이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신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장식은 미술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짓는 사람만 3분의 2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제11조제2항에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저희가 3분의 2이상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9조제2항에 대해서 매번 위원장을 호선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장식을 권장하는 겁니까, 의무입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상위법에.
○이학세 위원 자격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거나 입상을 했거나 등, 공모하죠?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건축주가 선정이 돼서 작품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자격 없는 사람이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심의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는데, 예술품은 보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사실 심의한다는 게 부정의 요소를 나타낼 수 있다고요.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괜히 불화만 나죠. 그 사람들은 이상한 마음을 먹을 거라고요. 30명으로 위원을 늘려도 좋을 건 없을 거라고요. 심의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고 많을수록 말이 많이 나온다고요.
잘 아시잖아요. 시청 앞에 유명한 작품을 가져다 놓았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 고물이냐고 했잖아요. 불평하는 곳도 많고 건축물은 건물의 얼굴이기 때문에 잘해 놓는 곳도 있어요. 운영을 해 보셔 가지고 30명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술품은 평가하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심의위원이 많다고 꼭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위원님 30명으로 해 놓지만 11명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두고 금액도 비율이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건축주가 작가를 선정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예술성도 작가의 작품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심의위원 풀 제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을 해서 심사의 객관화를 기하기 위해서 풀 제로 운영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된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일정 날짜에 위원들을 소집하는데 한계도 있고 어느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위원 중에 알게 모르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풀 인원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사람을 뽑아서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학세 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부적격 판정내린 경우가 있었어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심의가 통과되지 않고 보완한 경우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완제품 가져다 놓고 심의합니까, 설계에 의해서 합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설계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이학세 위원 불합격 판정된 건이 있느냐?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보완된 건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여러 차례 보완조치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술계는 계통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병폐가 줄에 따라서 조금 모자라도 금상 주고 잘해도 은상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심혈을 기울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이종화, 이학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9조 보면 위원장의 호선 건과 관련해서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장의 임기는 그 부분을 적용하는 건가요? 그 밑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있는데, 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표기가 없어서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위원장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에 다 포함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 그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조문의 내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11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되 30명을 풀 제로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그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신다는 거죠?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최경자 위원 과반수이상으로 참석할 때 1회, 2회 계속적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30명 풀 제 중에서요. 예를 들어 한 위원이 1회 심의 시 참석을 했고 그 분이 다음번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도 참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저희가 선정을 할 때 한 번 하신 위원님은 다음 회의 때는.
○최경자 위원 교통신호체계 관련해서 그 부분의 위원으로 참석할 때 보면 연중 1회 참석하신 분은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최경자 위원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11명이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모여서 위원장을 뽑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30명 위원이 다 소집이 돼 가지고 거기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습니다. 그 위원장이 항상 위원회의 소집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은 연임은 아니고요.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표기를 해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2년으로 한다고 해석을 한 거죠.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하고, 위원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심의의결사항 중 일부가 관련법이 폐지되었거나 대상 사업의 심의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의 일부를 삭제 및 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안 제3조 제8호의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지난 97년 4월10일자로 관계법이 삭제되었으며, 안 제3조 제10호의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지난 2000년 12월29일자로 관계법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1호의 농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토지개발 등으로 인한 대상 사업 부지가 없으며, 안 제3조 제12호의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지난 99년 2월8일자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관계법이 폐지되었기에 이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초지조성심의위원회․농지조사위원회․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농지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항 후미에 명시된 위원장의 권한(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농지조사위원회․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근거규정인「초지법」제4조(1997년 4월10일),「지방세법」제221조(2000년 12월29일),「가정의례에관한법률」(1999년 2월8일)이 삭제 또는 폐지되었고, 농지개량사업은 우리 시 농지의 대부분이 택지개발로 인해 주거지로 변화하였기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부적합하다 판단되고, 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조정은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제3조제11항에 농지개량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개발할 토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호원동 일부 개발하는 건 저촉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우리 시 정원 증원 가능 규모인 24명에 대한 국정 및 시책사업 필요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간 정원책정 기준중 하위 직급 정원비율을 현실화하여, 하급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정원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은 조직 안정화를 위해 기구개편 없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교통분야 등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민원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시민만족 서비스를 증대시키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인력을 증원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일자리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을 현 940명에서 24명이 늘어난 964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 위치를 새로이 바뀐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함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사업소 위치를 도로명주소 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이 바뀐 도로명주소로 반영하고자 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시청 및 동주민센터 주소를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한 사항임을 설명드리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인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와 별표1의 맑은물사업소 등 3개 사업소의 위치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지난 2009년 4월21일 결정․고시된 도로명으로 각각 변경하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940명에서 964명으로 조정함과 더불어 별표3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의 7급 및 8급, 9급과 별표4의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6급 이하를 각각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지난 2009년 4월21일과 2009년 8월19일 결정․고시된 도로명에 따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서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거나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31일까지 변경하여야 하는 바 시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이며, 공무원 정원도 2009년 12월29일자 행정안전부의 2010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기하여 조정하기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그리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의 조정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이므로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각각의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6급 내외로 상향자리가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 9급이 11% 이상, 8급이 23% 이내, 7급이 32% 이내된 것을 이번에 5% 이상 소폭 조정했습니다. 현재 9급이 83명이 있어서 8급으로 승진 못한 4∼5년차가 있기 때문에 5% 이상을 줄임으로써 41명이 됩니다. 그 비율만큼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8급이 172명이 있습니다. 26% 이내면 201명으로 29명을 증원할 수 있기 때문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총액인건비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월급이 상향조정이 안 됐죠?
○총무과장 노만균 월급상향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24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원되는 부분 중 국정시책, 복지분야 11명, 저탄소 1명, 새주소 1명, 외국인 행정서비스 1명, 공무원단체 1명인데요. 24명이 증원됨으로써 우선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요인은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인건비로 봤을 때 동결된 것을 언론에서 접하거든요.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정원비율이 조정이 되면 승급에 따른 인상은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고통분담을 하시면서 임금까지 동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계약직이나 상용직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임금의 상향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치단체별 계약직들의 임금이 다르다고 조사가 됐거든요. 저희들도 미흡하다고 해서 상향조정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행안부에서 지침을 3% 이내로.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2∼3만원선입니다. 임의적으로 본봉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할 수는 없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수당항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직수당 같은 경우도 5만원, 3만원 등으로 시군 재량에 따라서 수당은 차이는 있습니다. 본봉은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이니까 24명을 충원시켜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24명에 대해서 충원하도록.
○이학세 위원 꼭 뽑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학세 위원 현재로도 잘 돌아가는데. 24명분에 대한 부분을 현재 있는 직원들에게 주면 되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총액인건비제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24명을 의정부시에는 행정이 늘어나 인력이 필요하니까 더 채용하라고 내려 보내준 겁니다. 인건비는 올해하고 작년하고 동결됐기 때문에 새로 뽑고 안 뽑고의 상관없이 인건비는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호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방자치단체니까 의정부시가 다른 시군보다 좋아야 의정부로 올 거라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범주내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계약직도 연봉제입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무기계약직은 일당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4급 이상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으로 계약이 되면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똑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년 1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10년 시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영세 농가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며,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2는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을 분석하여 매년 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18조의2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납부제도를 신설하였고, 안 21조 및 22조는 주민세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주민세 용어를 정비하고,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명칭 변경하여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3조와 23조의2는 종전 재산할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 개편됨에 따라 세율 및 신고의무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4조, 25조, 26조는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소득세할”을 소득세분“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4조2, 24조의3, 24조의4는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면서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 및 신고의무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안 제47조부터 안 제58조까지는 농업소득세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며, 안 제85조부터 안 제90조까지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2009년도에 조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칙 제2조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 시달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중 일부 조항이 수정 통보됨에 따라 현행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 「지방세법」제273조제2항과 중복 적용되어 폐지하였으나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에서 개정되지 않아 다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면제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중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통세의 농업소득세를 삭제하고, 보통세의 주민세와 목적세의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는 주민세로,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개편해 이를 보통세로 하면서 목적세의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사항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이 2010년 1월1일 개정 시행되었기 이를 당해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사항이 「지방세법」제27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도시계획세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바 당해 조례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기하여 개정조례안과 해당 법률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바,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제6조제4항 및 제9조의3, 제26조의5에 부합될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월5일 시달한‘시․군세 조례 개정 표준안’을 인용하였고,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제238조 및 제273조 규정에 따라 입안되었기 각각의 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영세농가 논밭이 없어지잖아요.
○세무과장 윤윤식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농업소득세를 삭제한다고 하셨는데요.
○세무과장 윤윤식 2005년 1월1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됐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가 개정되면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사항인데요. 2005년 이전에 200만원씩 부과를 했더라고요. 많지 않고요.
○이학세 위원 도시계획세 한시적으로 하신 유보하는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그것도 1년간 연장해서 2010년까지.
○이학세 위원 아예 없애 버리죠. 인하했다가 올리면 더 난리 나거든요.
○세무과장 윤윤식 종전에 도시계획 세율이 1000분의 1.4였어요. 그걸 금년도에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인하하려다 그냥 가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세원이 적어서 그런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1년간 연장을 해서 적용해 줘라 해서.
○이학세 위원 카드로 세금을 받죠? 그러면 수수료를 내죠? 몇%입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5개 카드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받고 있는데요. 롯데나 현대, 국민, 신한카드는 2%, 비씨카드는 1.5%입니다.
○이학세 위원 한 달간 이자가 또 있잖아요. 기한 내 납부하게 되면 2% 감면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윤윤식 금년도 8월1일부터 정부에서 모든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납부수수료도 없앨 계획입니다.
○이학세 위원 없애면 모르겠지만 한 달 기한을 준다고요. 막대한 금액의 이자라면 엄청난 거라고요. 그럼 카드로 안 내면 손해겠네요. 기한 내 납부하면 감면해 준다고 하면 손실이 있나요?
○세무과장 윤윤식 정부에서 비씨카드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계약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했는데요.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카드사가 상이하다 보니까 통일시켜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8월1일부터 모든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냈던 것도 앞으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학세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안 받으면 좋겠지만 받아오는 제2금융권도 있다고요. 거기에도 혜택을 줘야죠. 100만원 카드로 결제하면 한 달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현금으로 가져오면 몇 % 준다고 하면 의정부시 시내 있는 금융기관에 얘기를 해 주면 수입이 생기니까 열심히 받을 거라고요. 그 부분도 연구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카드납부는 잘된 것 같고요.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인데요. 지금 이학세 위원님 말씀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미리 내면 감면받으면 좋죠. 그런데 없는 사람은 당장 세금을 내야 되는데 카드로라도 분할해서 내는 건데 수수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기존의 일반매장 같은 경우도 2%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세든 지방세를 카드로 한다면 카드사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줄여줘야죠. 그러니깐 정부에서 충분히 노력해서 수수료는 줄일 거라고 생각하고 줄면 시 입장에선 수수료가 덜 나가는 거잖아요.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가 만들어진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로 인해서 종전에 했던 제도들하고 새로 바뀐 걸로 했을 때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나요?
○세무과장 윤윤식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통합이 돼 가지고 지방소득세로 편입이 됐는데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가 도세입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안배를 해 주기 때문에 1년에 30억 정도 시세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를 정부하고 도가 반반씩 나눠 가진 다음에 도내 자치단체에 안배를 해 주는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예. 현재 지방소비세가요. 원래 부가가치세를 10% 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5%로 적용해 주고 앞으로 2년 후에는 10%를 적용해서 시군에 더 많이 안배가 될 것으로.
○김효열 위원장 의정부시에서 소비가 많아 가지고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많다면 안배가 더 될 수 있다는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각 시군에 맞게 안배가 될 것으로.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기한이 지나서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가산금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3%입니다.
○이학세 위원 카드 썼을 때 연말정산에 해당됩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안 됩니다.
○이학세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세금이기 때문에 추가공제가 안 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경재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기획예산과장 | 김영찬 |
| 총무과장 | 노만균 |
| 세무과장 | 윤윤식 |
| 문화예술담당 | 김인숙 |
| ○위 원 장 | 김효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