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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9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0.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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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4.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4.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0년 1월18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1월15일과 1월21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세대 및 인구수 증가에 따라 통․반을 분리하여 지역주민의 편리와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암동 기존 31개 통 194개 반에서 1개 통 17개 반을 증설한 32개 통 211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장암동 412번지 및 413번지 상에 2007년 6월25일 착공된 수락리버시티아파트 1,153세대가 2009년 8월26일 사용 승인되어 주민이 입주하였기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17통 관할구역을 분리해 2단지는 17통으로 하고 1단지를 32통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항은 동 조례의 제3조에 부합되어 흠결이 없는 바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아파트에 다 입주 했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입주중입니다.

이학세 위원 미리 통·반을 만드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그래야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고, 이번 6.2 선거 때 선거구가 새로 하나됩니다.

이학세 위원 통반을 설치할 때 인구나 가구 수가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예산절약 차원에서 통·반 규모를 늘려 가지고 2개 반 할 걸 1개 반으로 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거기가 기존에 장암동 수락산 쪽하고 같은 구역입니다. 실제 자연부락 세대가 17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분통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학세 위원 임대아파트도 있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것도 총무과에서 관장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그 업무는 관장하지 않고. 통·반만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1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는 의정부시 조례 제2119호(2006.1.6)로 제정되었으나, 지방세의 체납정리는 「지방세법」규정에 의거 압류 및 결손처분 등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 6월18일 표준안을 시달하였기에 이에 의하여 지난 2006년 1월6일 제정 공표된 조례로서 당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직능이 「지방세법」제30조의3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2009년 10월5일 시달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들이 감사 시 지적 받을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조례안을 시달하면서 조례제정의 근거를 「지방세법」에 규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제87조에 따라 국세체납징수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인 사항과 비교할 때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을 당해 조례보다 「지방세법」제3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기에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체납정리위원회에서 뭘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위원회에서는 5년간 체납정리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모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윤윤식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의 조건이 맞으면 크게 이슈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대체해 줄 위원회가 또 생겼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아닙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실무자가 법에 의해서 적법하다면 해 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윤식 예.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학세 위원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윤윤식 있고요. 앞으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건이 맞으면 결손처분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관련 위원회가 2개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윤식 위원회가 하나입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지금 위원회가 있어서 운용을 했는데 조례로 위원회를 제정할 필요없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근거규정이 다 있고 지방세법대로 실무자 판단하에 의해서 되는 것을 꼭 위원회 상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학세 위원 실무자가 과장급입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국장까지 합니다.

이학세 위원 좀 편해지겠네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예. 다 명시된 사항을 하길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학세 위원 지난해 실적하고 앞으로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아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2006년도에 만들었죠?

○세무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상위법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2006년도에 만들어서 운영하다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때 만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윤윤식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했었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가 필요없다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정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해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시달을 한 건데, 500만원 이상만 이 위원회에서 했었는데요. 그 당시 보면 실무자들이 500만원 이상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위원들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양상이 바뀌어 가지고 실무자들이 체납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체납정리 했다가 나중에 징계받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바뀌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없게 된 거죠.

김효열 위원장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일단 위원회도 자동해산이 되는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예.

김효열 위원장 실무담당선에서 결정을 해서 과장, 국장님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결정이 되겠죠?

○세무과장 윤윤식 예.

김효열 위원장 사실 각 과별로 체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체납액들을 계속 결손처분을 제 때 못하고 넘어가다보면 오히려 회계보고서 자체가 너무 받을 거에만 연연하는 식으로요.

사실 지방회계가 1년 주기인데 미수금이 자꾸 늘어나면 그렇거든요. 결손처분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정 규정이 있는데 적정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10시2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ㆍ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기간(3년)이 2010년 5월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의거 그동안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기존 운영 법인에게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인 복지지원과장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2005년 5월4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민락동 735-17번지 소재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0년 5월3일 종료되기에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2010년 5월4일부터 2013년 5월3일까지 3년간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는 민간위탁의 기준에 대하여 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부합되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제8조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 위탁과 관련하여 법적 흠결이 없는 바 재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서울에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와서 하는 건 지사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지사가 아니라 서울시 본사에서 나와서 위탁받아서 파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동안 민원 발생한 적은 없었어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불이익당한 적은 없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그 사업에 대해서 노하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발전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학세 위원 협회에서 몇 년차 재계약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2004년부터 개관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번에 하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이학세 위원 담당과장께서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 하게 되면 나태해 진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학세 위원 태만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실무부서 평가를 보니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거든요. 매번 위탁되는 단체들마다 감점요인이 있는 게 법인 운영비 자부담 빼고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지금 운영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 비율이 점차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꾸로 봤을 때는 운영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복지관 운영 자부담을 보면 사업비가 2009년도에 들어가서 3배 이상 갑자기 뛰었거든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는 평가표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떤 사업이 중점이 돼서 증가가 됐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예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작년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체 예산도 해 주셔서.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지적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2억 6,400만원이 증가된 게 법인에서 부담을 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법인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요.

김태은 위원 사업비가 3배 이상 늘어날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죠? 복지관 운영(자부담)을 보면 2008년도에 8,700만원에서 2009년도에 2억 6,000만원으로 늘었는데, 법인 자부담으로 이루어진 사항인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활동보조사업 서비스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2009년도에만 증가된 사항이죠. 아니면 계속되는 사항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2010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요.

김효열 위원장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설문조사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작년 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한 번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용자를 상대로요. 시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특히 이학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노하우도 있으시고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탁월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수요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그건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시 주관으로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올 하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등 운영사항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직업 전선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1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공모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실적을 보시면 토피어리라는 인형을 가지고 화초를 심어서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전문가들 하고 현실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에 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사실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사항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실제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를 이용자들 보다는 부모들한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가 있으니까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상이라든가 복지관 운영사항을 심층 있게 하반기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파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2억 6,400만원 들어서 2008년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쓰여졌는데 말씀하신 활동보조로서는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도우미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수탁기관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죠? 왜 그러냐면 평가서를 보면 법인 자부담 부분은 매번 수탁기관이 나올 때 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거의 만점에 가깝거든요. 운영하는 기관에는 큰 문제점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오래돼서 신경 못 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챙겨서 재위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과장님 김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5페이지 연간 세출내역 중 복지관 운영(자부담) 금액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깐 계획에 의해서 성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대가 변하고 생활양식도 변하니까 감사기법도 바꿔서 의정부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성과중심의 자체감사 활동 전개가 있는데, 문제해결 중심의 자체감사 운영에 있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가 있는데요. 성격을 달리하는데 있어서 부분감사 중에 공립어린이집과 손해배상금 지급, 세외수입, 보건소가 있는데요. 공립어린이집 부분감사의 문제해결은 어떤 측면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이 방침은 일단 저희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계획이 되겠고요. 공립어린이집이 보조금 지급대상이고요.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서 내에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이고요. 보건소는 회계측면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 하는 정기감사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외 각종 사회단체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난해도 했습니다만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2년에 한번 씩 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공립어린이집에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별도로 조직 안에 있나요? 시설장께서 겸임을 하고 있나요?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가인 사무직이 정원 안에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전문요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이라든지 교사께서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문제해결 중심에 있어서 시설 주체적으로 바라보면 회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를 지지난해에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지도감독부서에 그런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겠다고 통보한바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 담당부서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업무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담당과인 가족여성과와 함께 연계해서 고민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은 발달을 이루는 가장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그곳에서 성장기를 보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께서 상위기관의 감사를 받으려면 준비하시느라고 며칠 동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감사라는 행정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향이 그곳에 입소한 아동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성숙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충분히 감안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기획총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총무국 부문별 보고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하여 녹양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장 이병우 녹양동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동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5개동을 대표하여 2010년도 동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업무계획을 100% 달성하시죠?

○녹양동장 이병우 그 이상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돌발적인 사항이 몇 %나 생깁니까?

○녹양동장 이병우 돌발적인 건 많은 건수가 있지 않고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건의가 들어오면 해당 실과소에 건의하여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물로 녹양동장님뿐만 아니라 15개 동장님이 금년이 가장 욕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을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사실 동장님과 전 공무원이 오해받는 일과 욕먹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예년에 행해 왔던 프로그램 강좌 외에 예산관계 때문에 폐강이라든가 폐지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를 들어 요가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폐강된 동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요가 등이 예산관련해서 폐강됐다는 동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없나요?

○녹양동장 이병우 예산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폐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녹양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문강좌를 폐강을 했는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수강인원이 1∼2명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수강인원이 부족해서 폐강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폐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강좌만 변경하는 식으로요?

○녹양동장 이병우 호응이 좋은 강좌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강좌로 대체시키는 거죠.

최경자 위원 동절기 방학동안인데요. 각 지역별로 저소득 가정아동들이 혹여라도 끼니를 굶는 측면에서 의정부1동 보니깐 무료급식 지원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해서 무료급식한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각 동장님들이 파악하시기에 혹여라도 그런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는 없겠죠. 녹양동에는 없나요?

○녹양동장 이병우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추진하고 있나요?

○녹양동장 이병우 공립녹양어린이집이 새로 개소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13세대 정도를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일정금액을 몇 세대에 대해서 현금으로 후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9쪽 보시면 의정부 시정발전기획단 구성·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종전에 유사한 역할을 했었던 기구가 있었나요. 어떤 기구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유사한 기구는 없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정책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성을 느끼셔서 두시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발전적인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겠고요.

13쪽 보시면 청문주재자의 전문민간인 선정·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법무통계담당께서 아마 당사자 입장에서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위촉하시려고 하는데, 관련된 어떤 법에 근거해서 민간인을 선정 위촉을 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행정절차법에 이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 법조계 아니면 그 외 공무원 퇴직자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주재하다 보니깐 공정성이 결여됐습니다. 이번에 민간인으로 선정해 가지고 변호사 2명을 위촉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마도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을 시행하시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14쪽 보시면 녹색성장 출생기념 나무심기해서 4월하고 10월 2회 실시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출생신고는 계속 받아서 모아서 상·하반기로 2번 행사를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한 달에 300명씩 출생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자발적 참여자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관리측면은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나요? 생물이다 보니깐 아무래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찰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심었을 때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묘목을 심으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장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특수시책 중에 행복특별시 뉴리더 선정해서 16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뉴리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분야별 보시면 모든 공직자께서 아마도 긍정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성과행정리더하고 조직혁신리더, 친절봉사리더 부분에서는 투명성이라고 행해지는 게 타 기관에서 선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제안제도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제안제도도 있지만 공무원한테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리더를 선정해 가지고 기본급의 100%를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 직원에게 사기진작 내지는 파급효과를 목표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10명 이내(분야별 2명 이내)로 하다보면 예를 들자면 본청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등 각기 퍼져 있는 기관에 골고루 분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재의요구서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심의를 했고요. 심의 결정된 금액에 있어서 몇 % 하향조정 됐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2008년도가 4,375만원이고요. 2009년도가 3,521만원 해서 19.5%가 하향 됐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개최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최경자 위원 회의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외 관계직원으로 2009년도에는 2인이 배석하셨고요. 2008년도에는 관계 과장 외 1인이 배석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2008년도에는 참석 안 하시고, 2009년도에 참석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배석하셨을 때 심의위원회 진행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지방자치법」에 민간인으로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통장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는 배석만 했지 발언권은 없었고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가 챙겨서 드리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재 의정비 관련해서 의정부시의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집행부라든가 의정부시의회라든가 의정부시민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소비자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물가동향 지수에 있어서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 폭이 5% 상향, 5% 하향 등 통상적인 관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에 해당 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결여되지 않았는가를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해당 공무원께서 공무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2008년 10월8일인가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전에는 주민의 생활소득수준이라든가 공무원의 봉급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을 총망라 조사해서 그것을 지표로 삼아서 의정활동의정활한 월정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사회적 논란이 있어정걜지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은 아시겠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면서 각종 자료를 제공했는데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수준이라든가 물가상승률, 봉급인상률 등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공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무는 없지만 다만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의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시민과 의회의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잖아요. 소통하는데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년 저희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사회 통념상 체감하는 물가동향이라든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가 하향조정 되다 보니까 이듬해 심의하는데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물가라든가 경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하향 조정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아직까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정비가 처음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의정비 심의위원께서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의정부가 자립도라든가 주민 수, 재정규모로 봤을 때 너무 적지 않았느냐? 진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뭔가를 해 주려면 어느 정도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3,996만원으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2008년도는 4,375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3,521만원으로 19.5%나 삭감됐는데, 위원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별표7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4,071만원인데 3,996만원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통상 관례상 매년 의정비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의 조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아마도 무급제에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의정비 제도가 만들어 지면서 의정부시나 의정부시의회나 의정부시민이 겪어 나가는 성장통이라고 여깁니다. 향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서로 소통이 잘될 수 있는 쪽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 부분에 대해서 최경자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관계규정을 보면 저희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요. 지금 소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잘못 소통하게 되면 의원님과의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공한 자료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추천받아서 구성된 위원들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과장, 계장들한테 분명히 확인하는데, 절대 오해받을 만한 발언은 하지 마라.

지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이 될 수 있는 길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회의할 때 위원회 구성 관계 등만 던져주고 거의 과장이나 계장이 앉아서 내용 기록하고 필요한 자료를 주는데,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아까도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너무 다운되지 않았느냐 개별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상향조정 한다고 해서 사적인 생각을 발언을 못했어요. 혹시 나가서 총무국장이 적은 것 같더라 많은 것 같다고 그런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경자 위원님께서 집행부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해하고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의정부시의 이미지 제공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향조정된 것을 다시 상향한 것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세요.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이라든가 의원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깐 의정부가 행복특별시라고 얘기하는데 있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나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사회적 지위라고 얘기하는 대표 성격을 띤 분들에 있어서 꼭 의정비를 낮거나 높게 지급받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측면은 아니고요.

사회적 지위 안에서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의회에서 적극 노력해야겠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당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법 개정할 때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방법을 따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에 예산도 안 세우고 그냥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14페이지 청문주재자 사업개요에 전문 민간인이라고 했는데 지방의회 의원 출신도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전문 민간인은 어떻게 알고 선정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법조계 분야에 근무하시는.

이학세 위원 전문대학 조교수, 6급 이상 공무원도 있지만 심의할 때 지방의원 출신도. 민간인보다는 낫겠죠. 행정을 이해하고 시민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지방의회 의원은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할 때.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공보과장 유근식입니다.

공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33쪽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적극 지원에 있어서 유치원 33개소는 사립입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예.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항이 해당되는 겁니까, 급식시설 현대화입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올해 예산은 작년에 유치원 부분에서는 지원요청이 온 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지난해처럼 지원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측면에 배려아닌 계획이 있나 해서 기대를 해 봤더니.

○공보과장 유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국장님이 상의를 해서 저희가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보류해 가지고 계약되면 유치원까지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가용범위 내에서 친환경 급식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시청사 에너지만 절약하지 말고 가로등도 다 켜지 말고 11시 넘으면 중간 중간 소등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보안등은 도둑의 우려가 있으니깐 몰라도요. 가로등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정보통신과장 고진용입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48쪽 지역아동센터 IPTV보조시스템 설치해서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이들에게는 학습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입소한 아이들은 자기 주도 학습능력은 미흡해요. 그래서 학습관리사가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학습지도 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에서.

최경자 위원 설치를 했으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저희는 시설만 합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 시에서 풀어줘야 할 부분을 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대학이 2군데가 있어요. 그곳에 사회복지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향후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현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활동해서 학점 이수를 학과장하고 우리 시에서 풀어주면 아이들의 학습지도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함께 연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의 및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안정자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재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감사담당관이우복
기획예산과장김영찬
총무과장노만균
공보과장유근식
회계과장송원찬
정보통신과장고진용
세무과장윤윤식
복지지원과장공완식
의정부1동장신효승
의정부2동장이용호
의정부3동장김택수
호원1동장이복휘
호원2동장김종보
장암동장유경수
신곡1동장임문환
신곡2동장이회재
송산1동장정성산
송산2동장오영춘
자금동장사성환
가능1동장정승우
가능2동장조기신
가능3동장유은희
녹양동장이병우


○서면답변자료
1.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세입세출내역 중 연간 세출내역-복지관 운영(자부담-2009년도)의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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