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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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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의회사무국

가. 의회사무국


(10시10분 감사개시)

최경자 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가. 의회사무국

최경자 위원장대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 수감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과「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3일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정담당 최은진, 의사담당 이순철

최경자 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회사무국장 신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1국 3전문위원 2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 정원이 21명이나 현원은 20명이며, 청원경찰 1명이 부족한 상태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현황과 의회사무국 직원 연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의원연수 5회 중 국내연수 2회, 선진국 시설견학 및 초청방문을 3회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은 의원님을 수행하기 위한 국내연수 2회와 초청방문을 포함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정서 청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의회에 제출된 2008, 2009년도 진정서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 20건, 환경복지분야 5건, 도시주택분야 20건, 건설교통분야 21건, 기타 4건 등 총 70건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이 18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38건, 의회사무국 소관 1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반영 20건, 일부반영 18건, 미반영 25건, 취하3건, 처리 중 4건이며, 청원서 처리 세부내역은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아 해당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미흡한 부분은 다양한 홍보물 제작과 의회 방청 및 탐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의회홍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방청 및 탐방 활성화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홈페이지에 애니메이션 제작과 2008년도 하반기 의정소식지 500부, 2009년도 상반기 의정소식지 1,000부를 발행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의회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의회 및 각 의원별 홈페이지 관리소홀로 인하여 잘못된 내용 게재나 활동사항 자료가 지연되는 등 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제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류자료 정리와 더불어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등 새로운 자료 1,480건을 게시하였으며, 경기북부시군 중 의원 전원 홈페이지 활용도 최우수 기관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책상 위에 2009년 11월4일자 중부일보 신문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대상 해킹피해의 대처방안으로 업무용 컴퓨터 상용 이메일 사용 금지에 따라 시민들과 이메일로 의사소통이 불편하고 의정활동에 차질이 있어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의원사무실에 인터넷 통신선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과 활발히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지원이 되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공통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집행목을 정확히 구분 사용범위 안에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설날 사회복지시설 및 태백시 위문 등 2009년 9월말 현재 의정공통업무추진비 3,972만 5,000원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합당한 목적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관용차량 홀짝제 운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부터 홀짝제에서 요일제로 변경되어 「의정부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집행 중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의정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지역 언론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5,000만원이었으며, 2009년 10월31일 현재 집행액은 3,413만 3,000원으로 총 37개 언론사 중 27개 언론사 3,310만원, GTX관련 홍보 103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관리업체에서 금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7개월간 홈페이지 오류수정과 기능보완 등 유지보수 중이며, 의회홈페이지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백업시스템으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같은 내용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개편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내용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개선하여 의정활동을 대내외에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제공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은 경기, 중부, 경인일보 등 지방지와 한북, 북부의정부신문 등 지역 신문 총 77건이 보도되었으며, 보도자료 제공은 총 126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표창 및 부상제공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2일 제18회 FA CUP 축구대회 유공자 표창 등 총 36회에 걸쳐 149명에게 표창을 시상하였으며, 부상품 제공은 수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탐방 관련 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10일 이갑순 홍보대사 외 호주어린이 축구단 방문을 포함하여 33회에 걸쳐 3,361명과 경기일보 등 18개 단체가 8회 235명이 본회의 방청을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23일 설 명절을 맞아 의원 전원이 참여하신 가운데 소외가정 75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2회에 걸쳐 설과 추석명절에 방문 위로하였습니다. 소요비용 및 세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현황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제7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7회 초등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가능초등학교 등 13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학교 앞 대기오염 표시 전광판 설치안으로는 주제로 발표한 동암초등학교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참가학교 현황 및 시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82건에 3,9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원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동유럽 5개국, 2008년 1월 미국, 멕시코, 2009년 8월 일본 견학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심사위원 현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있는 의회사무국 정원 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있는 정현원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돼 있고, 주요업무추진실적에는 정원 현원을 18명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통계자료 같으면 같은 자료로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 정원 개념에서는 18명이 맞습니다. 다만 상용직과 청경을 3명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21명이라고 했는데 먼저 실적을 만들고 행감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됐는데 원칙은 정원이라는 개념은 상용하고 청경은 무기계약직에서 별도로 빼는 겁니다. 정원이라는 개념은 18명이 맞습니다.

빈미선 위원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데 행감자료에서도 빠졌거나 그랬어야 되는 일이고, 사실은 우리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인데 청원경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1년 넘게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어째서 그렇게 오래 비워둔 상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저도 여기 와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청경이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의회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혹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상주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하는 일 없이 있을 거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청경을 방법은 아래 정보도서관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도서대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되 정원은 있는 거니까 의회가 열릴때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온다든지 할 때는 정보도서관에 얘기를 해서 배치를 하고 이런 운영의 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사실 티오가 있는 자리이고 어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평소에는 별 역할이 없다 하지만 의원님들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혹시 비어있는 자리에 항상 감시 순찰의 의미로라도 청원경찰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의회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고, 불시에 민원인들의 행패를 막을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티오를 채워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의원연수 및 세미나 현황을 보면 실적이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연수 다녀온 그런데 의원님들이 국회 교육이라든지 찾아서 다닌 교육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1년간의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가 돼서 누가 봐도 의원들이 열심히 찾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구나, 실적이 좋다는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 작성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위원회별로 갔다거나 위원 전체 연수만 돼 있고 개개인의 연수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국회연수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몇 분 다녀오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작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자세한 내용으로 다음번에는 등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의정소식지 발간현황이 상반기에는 500부를 발간했고, 하반기에는 1,000부를 발간했어요. 두배 가까이 해서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배부처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배부처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수요가 제대로 파악이 돼서 활용이 되었는지.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상반기 500부는 국회나 도의회 도내 시군의회 시의원님들 150부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15부, 본청 사업소 각 1부씩 65부, 주민센터45부, 관내 대학, 시청기자실, 자체보관 103부 등 500부가 배부가 됐고, 하반기 1,000부는 상반기 때 국회나 경기도 이런 데까지 보내는 거는 형식적인 개념일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우선은 관내가 가장 중요할 거다,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나 경기도의회나 이런 데는 뺐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가 가장 많이 볼 거 같아서 825부, 동별로 55부씩 했고요. 본청하고 사업소 69부, 의원님들 각 2부씩 26부, 자체보관 80부를 해서 1,000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은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소요가 되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소요가 됐고요. 하반기에 1,000부를 보내고 난 뒤에 일부 동에 의정소식지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어떻습니까 하고 동장들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좋다. 전에 것보다 많이 개선이 됐다. 활자라든지 의원님들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좋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길래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미선 위원 충분히 확보를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거는 감사하고, 행감자료에는 우리가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처리현황에 500부 발간에 600만원이 들었고, 1,000부 발간에 830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연초 업무계획에는 예산액이 1,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43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됐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당초 1,20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됐는데 500부를 했으면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왕이면 부수를 많이 해서 의정소식지가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500부를 할 바에는 이왕 저도 처음 와서 의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홍보가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00부를 추가하다 보니까 230만원이 모자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성의 도서 구입비 일부를 230만원을 의정소식지에 투입이 돼서 오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예산은 제대로 집행된 거는 아니네요. 홍보비 도서구입비나 전용해서 쓴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전용이라는 거 보다는 부기 상에 예산 과목이라는 게 그대로만 목을 변경한다든지 크게 이렇게 되면 전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운영비 나름대로 이거는 예산편성에 지출할 때 의장까지 또 운영위원장 절차 밟아서 했을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빈미선 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연초에 계획했던 특수시책에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예술작품 기증이 있었거든요. 분기별로 1,2점을 기증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1년에 7-8점이 기증이 되는데 1점만 기증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최은진 당초 저희 보유 중인 예술작품을 기증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1/4분기 1점을 기증했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미술작품도 의회 재산인데 기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분분하셔가지고 결론도출을 못하고 2/4분기에는 기증을 하지 않았고요.

작품 가지고 있는 것을 의회 내부에 배치를 했죠.

빈미선 위원 배치한 거 외에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배치가 되었나요?

○의정담당 최은진 그때 다 배치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올해 구입한 작품은 몇 점이나 있나요?

○의정담당 최은진 올해는 아직 구입을 안했고요. 사진 한점만 구입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예산은 300만원이 있는데 1점은 구입했는데 지출은 안 됐고, 금년 말까지 필요한 사항을 해서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국장님 오시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건물 자체가 도서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의회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에 왔다가 3층에 올라와서 이게 무슨 건물인가 그러고 내려가기도 해요.

엘리베이터로 3층에 오면 여기는 의정부시의회입니다. 하는 표지판이라든지 의회 특성에 맞는 로고라든지 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여기가 의회구나 하는 의정부시의회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한 거 같고요.

어차피 3층에 엘리베이터 내리면 어서오십시오. 여기는 의정부시의회입니다. 이런 것만 붙어 있어도 의회 건물이구나 알 수는 있거든요. 올라와서 화장실도 쓰고 가고 이러는데 무슨 건물인지 모르고 내려가는 일반 시민들이 많은 거 같아서 의회의 특성을 살려서 의회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제주도 의회에서 본 의회 활동사항 같은 것을 주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서 의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왔는데 2층에서 3층 올라오는 계단 벽면을 이용해서라도 의회 위원회 활동사항 같은 것도 올려놓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의회 활동사항을 주민들이 좀 더 친숙 친숙쉽친숙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 같고.

4층에 돼 있는 1대부터 5대별로 활동사항 같은 거 4층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4층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지 일반 시민들은 별 갈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좀 더 많은 의회 홍보차원 같으면 3층에 배치를 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복잡하면 개원식 같은 때는 지난번에 5대 의회 개원식할 때 3층에서 했는데 그 때도 로비는 좁았거든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차면 더 협소해 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개원식도 사실은 어떤 뷔페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빌려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주차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다방면으로 의회를 홍보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회 의정활동 수행이나 의회홍보를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지만 제가 일부 개선을 하려고 했던 사항도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우선은 환경개선에서 도서관에 지하층이 있고 1,2층이 있는데 표지판이라든지 의회가 3층이 무슨 건물이고 4층이 뭐가 있다 하는 거는 충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연수에서 활동사항 벤치마킹 이런 관계도 저희가 결과보고를 만들어서 그런 사항을 핸디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거는 홍보를 하고, 좋은 점 장점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4층에 있는 관계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4층에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방청석에 올라가서 보는 거 하고, 외부 일반 주민들도 1년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층 쪽에 홍보 차원에서 하고요. 다방면에 홍보를 해서 의회가 시민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활동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제공 현황에 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언론쪽으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5,000만원입니다.

김태은 위원 지금까지 지출현황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10월 말까지 3,310만원 집행 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예산이 2008년도에 없었다가 2009년도에 다시 부활한 거 아시죠. 삭감이 됐다가 다시 살려서 예산이 5,000만원으로 돌아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작년 대비 자료로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효과하고 예산이 늘어난 지금 시점에서 효과하고 별다른 게 없다는 거거든요.

먼저 했을 때 그게 중요성에 관해서 너무나 담당 국장님께서 너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도현황을 보게 되면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90% 이상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신문 급에 나와 있는 게 7군데에서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날짜로 구분했을 때 국장님 오셨을 때하고 이전하고 구분해 본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한 두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 다시 세워 드리면서 했던 얘기도 뭐냐하면 지방지 위주의 편중돼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쪽에 또 치우쳐버렸습니다.

신문들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구독인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기서 구독자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을 해 줄만한 신문사들은 적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상당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먼저보다 예산은 2,700만원으로 돼 있을 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효과에 관해서 누차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 늘려달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에 관해서 회기 홍보하는 거 빼놓고는 의정활동하는 거 70건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언론보도 제공해 주신 거로 봤을 때 70건에 나와 있던 부분, 중앙 메이저 신문에서 했던 거 빼고는 의정활동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메이저신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셔서 예산 증액했던 부분에 비교해 보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분명히 예산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광고료로서 나눠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배분해서 앰분의 일로 나눠줬다는 얘기 밖에, 이 부분은 해결대책은 저희들이 3년 가까이 겪어 오면서 분명히 시행착오,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의원님들이 들어줘서 다시 복귀를 시켰는데도 결과가 없다고 하면 이거에 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는 충분한 적용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계약을 맺은 게 광고대행처는 한국언론재단이거든요. 37개 신문사가 있는데 지방지가 28개, 지역지가 8개 37개입니다. 이 사항을 보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간기념일 주로 창간기념일이 주가 돼서 연계해서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간기념일 때도 좋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이든지 아니면 의회 내에서 활동했던 내외적인 활동관계,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리고 의원님들의 실적 성과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도 신문에 내게 해 놓고 의회다음에 광고를 주면 그거를 꼭 그 측면보다는 오히려 기존처럼 지금처럼 해 오는 거 보다는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광고대행업체인 한국언론재단이라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전임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는 있었을 겁니다. 이게 신문사가 37개에서 조금 늘어나서 40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사별로 한 개 한 개 신문사를 어느 데는 100만원을 주고 어느 데는 200만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에다 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획일적으로 어떤 거를 정해서 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적인 측면에서 저도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들이 4년 가까이 거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냉정하게 사무국 의견도 충분히 들어 드렸고요, 저희 의견도 반영을 했고, 반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한다. 창간기념일 맞춰서 광고로 나눠주기식으로 나눠주는 거 말고,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뭐냐 하면 2007년 말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적용을 시켰던 거고요.

시켜서 나왔던 예산 중에 의회 홍보,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인 의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요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5대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의회소식지 말고 의회를 따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홈페이지라든지.

김태은 위원 예산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홍보 의정소식지 말고 따로 홍보자료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예산에 보니까 홍보자료에 다른 거는 없고 5,000만원만 있더라고요.

김태은 위원 전반기 때는 영상제작도 했고, 팜플렛도 만들었고 보완해서라도 후반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없는 이 부분에는 계속 돈을 반영을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금에서 후반기 마무리 될 시점이지만 전반기 의장님 홍보자료를 드릴 겁니까?

DVD도 전반기 이학세 의원님이 의장할 때 홍보자료 드릴 거냐고요.

그걸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작했을 때 의장님 부분만 교체를 하면 돈이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 남았던 부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고요. 의원들이 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해서 문제점을 잡아 드렸던 부분을 의회사무국장이 반영을 안 했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을 안 했다는, 의원 의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홍보자료 오고 외국에서 온다고 하면 의장님이 안계철 의장인데 옛날 이학세 의장님 거 홍보자료 보면서 이거 보십시오. 의회 겁니다. 하고 제공한다고 하면 얼마나 뒤쳐져 있는 의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 사무국에서도 긴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마무리 다 됐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손 댈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미스가 다음 대에 가서는 미리 발생되지 않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명시시켜 주셔서 그런 부분이 미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적인 문제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따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님이 먼저 예산에 관해서 효과 부분으로 대비해서 구분을 다시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언론 홍보 쪽에 언론사에 제공하고 나눠주기식 예산 주는 거에 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런 방법으로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획일적인 것 보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6,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신문사 지방지나 지역지에 주는 거에 대해서 꼭 6,000만원을 다 쓰라는 측면 보다는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든 4,500만원이든 금년처럼 하고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DVD가 됐든 아니면 다른 홍보와 관련해서 계획을 다양하게 해서 홍보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김태은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명확하게 구분을 안 지시면 예산을 6,000만원을 세워 놓고서 국장님 생각에 대략적으로 홍보 CD 제작하고 뭐 하는데 2,000만원, 4,000만원 이 부분으로 하시겠지만 보시는 언론사 종사자들께서는 6,000만원을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분을 확실히 해 놓으셔야 되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지 언론사들을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효과부분이 저희들은 효과를 생각한 거지 언론사를 먹여살리려고 저희들이 광고료를 편성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저희들이 회기나 의정활동 사항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의 효과를 100%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많은 퍼센테이지를 받아 내기 위해서 해 드리는 거지, 언론사들 먹여살리려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지 않으면 6,000만원 세우든 1억을 세우든 그거는 저희 돈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5대 5 정도만 되도 의회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상당 부분이 언론사 쪽으로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름대로 내년도 어차피 예산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도 나중에 하시게 되는데 그런 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넣는다든지 해서

김태은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들 쪽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하던 얘기입니다. 하던 얘기인데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제가 내년부터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는 게 기존에 해 오던 거를 그대로 했을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는 것이 제 스타일이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은 위원 이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분명히 전달을 해 드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전임 국장님이 얘기를 하신 거지만 결론을 내신 거지만 결론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고 저는 예산을 조정할 겁니다. 조정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삼아서 하지 않도록 알아서 해 달라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먼저 사무국 신동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나와 있는 국외여비의 우호도시를 2009년 6월15일부터 6월20일까지 필리핀 다바오시에 갔다 왔고, 그 이후에 선진국시찰 견학으로 2009년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3박4일로 일본을 다녀왔고, 자매도시 방문으로 2009년 9월23일부터 9월26일까지 3박4일 중국 단동시에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으리라고 생각이 가지만 본 위원은 여기 3개국에 출국당시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에 있는 해외경비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결과를 말씀을 드리기.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 관계는 아직 불용처리는 아직 잔액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 해외 나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계획이 있는가 묻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명단이 함께 불용처리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아직 불용처리는 안 했고, 잔액 집행잔액은 남는데. 조금 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아직 부족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예.

노영일 위원 다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42쪽을 보시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현황, 해당 없다고 나오셨죠. 사실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간담회 문서상으로 면담 이런 거는 있다고 보이는데 간담회라고 해서 한 거는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항을 파악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2009년 7월6일 오셨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예.

노영일 위원 그러면 그 이전 거 이후에도 간담회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 이후에 간담회라고 별도로 특별히 혹시 의장님 먼저번에 면담 이런 거는 있다고 하지만 통합 관련해서 그거는 간담회 성격은 아니고 면담으로 보기 때문에 실적으로 안 잡았고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책업무 의정활동시책업무추진비에는 엄연히 간담회로 나와 있거든요. 총 얼마가 나와 있냐, 13건이 나와 있습니다.

13건에 집행액이 247만 4,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는 한 일이 없다고 여기다가 우리 자료에 내시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29일에는 호국단체장과의 회의에 대한 간담회를 했고, 6월2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5월28일날은 6월 호국보훈의 달 재향군인회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나와 있고, 이런 관련 간담회가 또 제7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관련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건 간담회로 취급을 안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래서 제가 그거는 간담회라고 간담회를 하려면 계획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간담회하고 면담이라든지 용어상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 정식 공식 절차를 밟아서 그런 게 있나 했더니 그런 거는 없다 하길래 지금 시책에 관련된 간담회라는 명칭 이거는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 의정활동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행감 자료를 안 드렸거든요. 저 한테만 냈지.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담회라는 자료에 충분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간담회가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아스럽지 않은가, 그래서 전에 우리 의원들과 의견 조율할 때 행감 자료에 의정활동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께만 제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의원들은 이걸 잘 모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한번 되면 자료를 하나 드리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번 그때 회의 때 노영일 위원님께서 나만 달라고 그 말씀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건데요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안 드렸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모르시니까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요구를 하시고 가져오시라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준비하시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간담회 성격을 갖고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가져오면 동료의원들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4쪽에 나와 있어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동료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집행내역을 쭉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중복이 된 거는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공통업무추진비에 2월17일 보면 방문기념품 구입이 있어요. 548만 8,000원, 이걸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셨으면 어떨까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아직 못 보셨으니까 의원들이 질문부터 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가 많은 집행액이 차액이 생기는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의정활동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의 요구사항은 지출결의서하고 신용카드 전표가 있습니다. 또 급식비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지출증빙서라고 하는데 증빙서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림으로써 다음 질의를 할 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고요. 자료요구를 하는데 우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와 의정활동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증빙서를 해서 총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8건하고 의정활동지원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15건, 거기다가 기록 좀 해 보세요. 제가 자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2월17일자 방문 기념품 구입 548만 8,000원, 두 번째로 3월10일자 급식비 지급액에서 2009년도 해빙기 안전지도점검에 31만 8,000원, 다음은 4월23일자 급식비 지급에서 제18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식비가 33만 6,000원, 5월29일 급식비 지급에서 184회 제1차 본회의에서 26만 8,000원, 다음은 7월30일 급식비 지급에서 1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30만 1,000원, 7월30일 급식비 지급에서 1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결특위에서 22만 5,000원, 9월14일 급식비 지급에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만 9,000원, 9월24일 급식비 지급에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40만원, 이런 사항으로 해서 8건에 대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20일 급식비 지급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간담회 50만 1,000원, 2월13일 급식비 지급에서 경전철 노선 관련 민원 17만 7,000원, 2월27일 급식비 지급 경원선 연장 신설 업무 협의차 18만원, 의회 내방객 방문기념품 구입 3월13일 132만원, 3월20일 급식비지급에 해빙기 안전지도점검 27만원, 3월25일 급식비 지급 경전철관련 민원 13만 8,000원, 4월7일 급식비 지급 2008년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 14만 8,000원, 4월23일 급식비지급 의정부시의회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17만 6,000원, 4월24일 급식비지급 제183회 임시회 관련 의회와 집행부 국장과의 간담회에서 29만원, 5월26일 급식비지급 제184회 임시회 집행부 국장 간담회 32만 4,000원, 6월30일 급식비지급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설명회 30만원, 8월19일 급식비지급 태평로 거리조성사업 7만 2,000원, 9월9일 급식비지급 태평로 간판사업 관련에 대해서 7만원, 급식비지급 시군통합 토론회 14만 3,000원 9월24일입니다. 9월24일 급식비지급 제186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 11만 7,000원, 9월28일 급식비지급 시군통합 결의문 채택 때 10만 3,000원, 9월28일 급식비지급 시군통합 관련해서 13만 6,000원, 9월28일 급식비지급 제186회 임시회 폐회 때 19만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걸 자료로 좀 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료준비로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잠깐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자료는 어차피 아마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서 이하 생략하고요.

1항에 관련해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요구되는 사항은 어차피 제가 사무국장이 여기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다만 그 사항은 의장님께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좋다. 라고 했을 때 제출하는 거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걸 의장한테 받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합니까, 항상?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이런 자료가 어차피 행감 자료는 기 시책추진비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목요일까지 3일 전까지 제출이 됐고요. 추가로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당연히 조례에 있다 보면 우리 임의적으로 사무국에서 해 줬을 때 조례 10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이게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한 요구죠. 특별히 자료를 새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자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또 자료 낸 것이 의정활동 지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답하고자 하는 거지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특별히 의장이 받을 게 아니에요. 자료를 우리 국장님 사무국에서 이미 제출을 다 했어요. 여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미흡한 증빙이 부족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거는 참고로요. 먼저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때 노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제출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경자 위원님께서 동의를 작년수준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한 자료가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고요. 그 외에 증빙서류 이런 거는 작년에 제출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추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낼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 뿐이죠. 그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이게 11월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던 건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는 지난 20일 오후에 받아서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한 차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난번 저걸 받은 거예요.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에 많은 그런 중복돼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걸 확인하고 가야 되는 사항이지 끝난 다음에 확인이 필요가 합니까?

최경자 위원장대리 노영일 위원님 잠시만요. 중지요청 하셨기 때문에 위원여러분 노영일 위원님께서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 요구가 있어서 중지요청을 하셨거든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최경자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직원연수 현황이 있거든요. 주로 의원과 함께한 벤치마킹 외에는 별도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직원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그것은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의원들과의 벤치마킹은 직원들이 의정수행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연수가 되기 보다는 수행하는 자리가 되고, 그 외에 실질적인 직원 개개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연수가 있으면 최대한 참여하고 실적도 넣어서 직원들에게 경쟁력 강화에 앞서 주시고 교육기관에 수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직원들은 현재 5급 이하는 60시간을 받게 돼 있고 4급은 40시간, 내년도에는 80시간을 받게 되고 4급 이상은 60시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상시학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급하고 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빈미선 위원 의회사무국 연수 현황에도 그런 자료도 구체적으로 넣어놓으면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관련해 가지고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여행 다녀오면 여행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그렇지 않은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필리핀 같은 경우에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됐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제주도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거는 귀국보고서든지 결과보고서 작성이 되는데 해당 주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가 주관이다 하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양쪽으로 나오면 일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가신 거 사진이라든지 활동한 거는 같이 수록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규칙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만 거치지 않을 뿐이지 집행부에서 갈 때 같이 가더라도 보고서는 하는 거로 돼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자체적인 보고서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궁금해할 때 다녀온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으면 오히려 의원들의 활동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런 면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지금 속개해서 현재 오후 4시 30분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사무국에 자료요구 사항으로서 우리 4명의 운영위원님들의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 요청이 있어서 장시간 자료를 갖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우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또 의정활동시책업무추진비에 내역에 상이한 점이 다수 발견된 것을 우리 동료의원들의 확인으로써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집행이 잘 됐고, 의정활동시책업무추진비에서 2,700만원 중 많은 집행내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다 같은 소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낭비성 있는 그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우선 아까 오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8건을 받아서 봤습니다.

그 중 공통업무추진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의정활동시책업무추진비 자료요구 사항에서 아까 16건을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한 결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시책업무추진비와의 같은 일정에 따라서 몇 건이 관련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말씀 드리고, 또 그 외에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실과 좀 다른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것을 너무 심히 유감스럽게 본 위원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항이 2010년도에 예산편성에 이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철저한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민의 혈세를 이런 카드를 남발해서 쓴다면 너무 시민한테 잘못한 모습을 시의원 자체가 보여주는 격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통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집행내역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아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지금 노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의정운영공통비 관련된 8건은 양호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 16건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제가 쭉 금액하고 어떤 지출된 거하고 품의해서 나온 거 하고는 맞는 거로 돼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카드 쓴 내역에 조금 시간이 날짜가 지연됐다는 거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이 향후 국장님으로서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행입니다.

곁들여서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또 시의 고위공직자들을 비유해서 회의 각종회의 때 그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 내지 회의를 해서 식사 제공한다는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조금 부당하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은 국장님이 철저히 직원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상당히 의회를 누구보다도 더 믿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시와는 견제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나 예산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이 더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의회도 집행부보다는 더 깨끗하고 현실성 있는 그런 집행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2010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심도 깊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본 위원은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두 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보면 12쪽에 홈페이지 관리해서 자료 업데이트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부일보 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북부지역에서 홈피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칭찬을 받아서 담당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아울러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론보도 자료 제공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우리가 여성발전 기본 조례 때 제정하면서 보도자료 나갔을 때 원활치 못하게 나갔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 제공할 때 의정계에서 합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합니까, 정확하게 업무담당이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보도관계는 의정계 쪽에서 현재는 담당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보도자료를 하고 의사계에서도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가 나갈 때가 있어서 총괄적인 개념은 의정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서로 간에 전문위원실과 의정계에서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어질 경우에 보도는 굉장히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홍보가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보도가 안 됐던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추진실적 보고서 보면 벤치마킹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벤치마킹한 부분에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7쪽에 보면 재실시스템 내지는 편찬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택되기는 본회의장에 80미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벤치마킹한 부분 중에 내년도 2010년도 계획한 거 중에 80미리 본회의장에 두 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고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성능향상 1억원을 예산은 나중에 심의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거는 중계시스템에 관련 되는 것이 1억이고 시각적 효과 8,000만원이 80인치 디스플레이, 그래서 저는 생각에 먼저번에 남양주 다른 데도 갔다 왔는데 4억 내지 5억 정도 전반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디스플레이 80인치 본 회의장에만 먼저 두 대를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했으면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자 위원장대리 참고하겠고요.

끝으로 감사자료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 현황해서 너무나 저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물론 선거법 관련돼서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제약요건이 있겠지만 우리가 활동하기에 너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은 부분은 각기 소관위원회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복지하면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일일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고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의정공통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추석이나 설 때,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1,000만원을 저소득층 지원하는 법이 사회복지 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은 맥락으로해서 1,000만원을 여러 번 의회사무국하고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법에 관한 해석을 법령 시행규칙 해석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 거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개선을 하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신 다양하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노영일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에 잘못된 집행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짧은 시간 내에 검토를 해 본 결과도 여러 건이 나왔지만 그 많은 자료를 몇 시간 내에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런 거로 봐서 우리 국장님께서 나머지 잘못돼 있는 그렇게 집행된 부분은 좀 조사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국장님이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단 하루밖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자료 검토하는 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조금 제대로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아까 얘기한 16건에 대한 그런 것도 자세히 검토해 보셔서 정확한 파악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6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최경자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곧이어 개회되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노영일김태은빈미선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재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신동호
의정담당최은진
의사담당이순철


○첨부자료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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