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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제4차 본회의(1996.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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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3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5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4일자로 제출되어 채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12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4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18개 실·과소 및 14개동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58건, 건의사항 31건으로 총 8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도 충분한 자료작성과 성실한 답변, 지적사항에 대한 수긍 및 대안제시 수렴등 감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장께서는 업무의 미숙지, 불확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전 공직자가 업무처리 자세를 더욱더 새롭게 다짐하여 다음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예산지원 문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비예산중 ’97년도 당초예산의 미계상된 부분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며, 예산지원시 각종 학교를 지정치 말고 교육청에서 작성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비가 지원되도록 계획수립을 바라며,

또한 ’96년도 각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결과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등이 되고 있는데, 기획실에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사업의 우선 순위 없이 신규사업 증가로 지방채 차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시민의 세부담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바, 신규사업 책정은 시재정여건 둥을 고려하여 사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으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업무활성화 및 부정방지를 위하여 순환보직등 대책이 필요하며, 조직개편시 실·과소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원조정에 신중을 요하며, 영화관 매표시 극장입장권을 2중으로 사용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요구됩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물 공사에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의정부2동 청사가 누수되고 있는데, 부실시공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보훈복지회관 관련 보조금 회수건은 담당공무원 및 감독자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기인된 일로,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정풍토가 이루어 져야 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강구가 요망되며,

의정부동 지하상가는 노약자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게 설계가 되었으며 인근 횡단보도 마저 없으므로, 각종 시설설치시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련법규 검토 등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며, 13번 버스종점에서는 세차장이 아닌 곳에서 오일교환은 물론 각종 세차행위로 수질오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금동3통 소하천 정비공사건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이에 관련,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허위출장복명서를 작성, 관리감독 소홀 및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된 바,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공무원 문책 및 행위자인 자금동3통 통장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개 실과소 및 14개동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72건, 건의사항은 17건으로 총 8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수감준비와 답변자세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일부 실·과소장의 경우 수감자세가 불성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많은 대규모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공사장에서는 자재관리 및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부서 합동 현장확인,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행정 부분에서도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처리 요구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재 지적되는 사례와 행정처리에 있어 소극적이고 안이한 업무처리 행태는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공직자가 업무처리 자세를 더욱더 새롭게 다짐하고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30만 시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여 겸허하게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승인시, 시공관리자가 중복감독으로 부실시공 및 가스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시공회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번 현장을 확인한 바와 같이 가스배관의 심도가 미달되는 등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평로 등 주요 도로의 개설에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과 의정부역 지하차도 개통후 중앙로지점 외에 2개소에 승강보도를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는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중랑천 자전차 전용도로 통행차량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검토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으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 공설운동장 진입로공사, 안골진입로 개설공사등 각종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자건거 전용도로에 진입로가 없는 지역과 진입로 구간등 급경사로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 의정부역앞 로타리에 가각 정리하여야 할 지점, 중랑천 자전차 전용도로중 신곡동에서 녹양동·하동천까지의 왕복차선 개설 부분에 대하여는 정밀 현장확인 후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의정부역 지하상가 출입구 3개소에 돔이 설치가 안 되어 동절기 결빙으로 사고 위험 및 하절기 폭우시 지하상가의 재난피해가 예상되니, 미설치 3개소에 돔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 사업인 경원선철도 고가화 사업, 경전철사업 등은 잠정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전문가와 시민, 의회와 함께 공청회를 재실시하여 시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노영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영일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예산안 심사 등 행정사무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1996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의정활동 예산중 보도사례비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므로 향후 개선조치 바람,

둘째, 의회 참고도서 구입시에는 도서 종류를 의원, 전문위원 등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도서 구입으로 개선 바람,

셋째, 비회기 중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넷째, 의회사무국 정원에 있는 기술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등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은, 지방의회가 독립 운영되려면, 아직도 집행부와의 관계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의정활동비의 부족 등으로 의원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21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비를 정리하고 인건비와 법적 경비부족액,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96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계획사업 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과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정리와 인건비 및 법적경비 증감액을 계상을 하고 단기적으로 집행 가능한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부족액, 그리고 필수 경상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편성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3억 6,600만원 증가된 3,232억 7,600만원으로서 ’9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323억 1,500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1.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909억 6,200만원으로 1회추경예산보다 1.1%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의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억 6,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3억 2,1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5,9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올리면, 경상예산에 4억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 23억 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예비비 2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 인건비 1,200만원 감액과 기존경비인 업무추진비 부족금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정확한 의사기록 관리를 위하여 속기기계 구입비가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실 기획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이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기도 행정 박람회 참가경비는 3,300만원을 감액시켰고, 예비비에 2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본청직원 인건비 부족분에 2,100만원을 계상시켰고 명예퇴직 보상 및 연금부담금에 2억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준 경비인 업무추진비 부족비분에 500만원을 계상시켰고, 실내체육관 무인 자동경보기설치비에 300만원, 경찰서 유급 방범봉사 운영비에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자연보호 시설물확충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한마음 대축제, 종합운동장 건립비 3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5,2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경보사이렌시설확충 및 재난상황망 행정장비 구입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고, 병사업무 인건비에서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4,700만원을 감액시켰고, 저소득주민생활보호 국·도비 보호사업에 1억 6,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부랑인 보호사업에 800만원 계상했고, 가정복지 사업에 3억 4,700만원 감액, 부녀 복지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시켰고, 청소년복지 사업에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유아복지와 민간보육시설 교재 구입비 등에 2억 6,200만원을 계상시켰고, 청소과는 신곡동 쓰레기처리장 부지내 매입비 등 청소관리에 5억 4,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정과는 재해복구 미지원과 축산폐수 정화시설 등에 900만원을 계상시켰고,

건설국 건설과의 청원경찰 인건부족분에 2,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로등 및 지하도 전기사용료에 2,200만원 계상, 동부순환도로~국도43호선 도로개설에 9억 8,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과 도비보조 변경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의정부교 재가설 사업비에 10억원을 계상했으며, 의정부4동 14통 도로개설공사 등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흥선로 정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과 농경지 피해복구비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을 설명 올리면, 보건소의 인건비 부족분에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투경찰 진료비에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인건비 및 기존 경비 부족분 4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결정 용역비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개설 보상금 및 진입로 개설공사 및 8,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인건비에 3,300만원 감액과 긴급수리용 용접기 1대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고, 종합운동장에는 인건비 1,600만원 감액과 공영개발사업소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도비보조 사업비 전출금으로 9억 5,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사무소는 인건비 등에 2억 5,10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올리면, 상수도 사업 등 금번 추경에 변경되는 4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1억 300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1회추경예산보다 1억 4,2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에서 배수관 부설공사와 농업배수관 교체 등에서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8,9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되어 세출에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비와 업무관리비에서 174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168억 4,300만원을 계상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의료보호 진료 및 비 9억 6,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에서 18억 6,700만원을 계상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규모변동 없이 의정부1동 복합상가 실시설계비와 시설관리공단위탁 회관관리비에 1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어서 ’96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정부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 외에 26개 사업에 대하여 148억 9,300만원과 계속비 사업은 분뇨처리 시설증설사업과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96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까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32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의원 박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30만중, 불과 얼마 안되는 시민이지만 30 내지 40년 전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까지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면서 꾸준하게 자연부락의 뿌리를 지켜오며 살아오는 시민이 계십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점검해 보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규제를 받는 것을 절실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들에 꼭 필요한 소로의 소방도로 시설이 전혀 없으며 도시계획에 의한 지적고시만 수년간 되어있고, 상·하수도, 도시가스는 물론 각종 공공혜택이 없어 이들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마저 박탈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이러한 낙후지역이 우선 원칙에 의해서 선 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생각과 관계부서의 사전 협의 없이 무성의하고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사에 분노를 느끼면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집행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 지역을 개발할 책임이 있는데, 유사시 각종 재난과 화재가 발생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장암동 17-7번지, 호원동 226번지, 258번지 지역, 용현동 284-4번지 지역, 가능동 581-9번지, 224-13번지, 591-17일대, 금오동 314-7번지, 421-2번지, 신곡1동 599번지, 신곡2동 115번지 지역은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매우 미약하고 혜택이 전혀 없는 이들 지역 등에 대한 향후 주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부락 단위에 소방도로 계획선을 그어놓고 수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한 채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한, 공장이 밀집해 있는 용현동 284-4번지, 용현동180-1번지 일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264-1번지 일대 등 수없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형공사에만 예산이 편중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작은 사업부터 해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언제 몇 개소, 언제 몇 개소하는 식의 계획이 세워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오 택지개발지구내에 각종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종교부지가 2개소로 1,250㎥로 알고 있는데, 향후 개발되면 상주인구가 3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지정해 놓은 부지로는 너무나 적다고 판단되고, 실제 인구에 비례해서 종교부지를 몇 군데 더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계획을 수정하여 종교부지를 더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로, 민락동 청구아파트 승인과 관련한 건축계획심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축계획심의서 내용에 사전결정 조건중 사업대상지 택지 및 주변도로 설계시 지방도는 송산택지 개발예정지구와 연계해야 하는데 검토한 사실과 내역은 있는지,

또한 송산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에 맞게 단지 계획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사전결정은 되었는지, 그리고 1차심의 95년 10월 18일 건축계획심의에 대지위치 의정부시 민락동 576-20필지의 대지면적 2만 9,762.66㎡이고 2차 건축계획심의에 대지위치 의정부시 민락동 576-20 필지에 대지면적 3만 278.042㎡인데, 1차와 2차의 대지 면적 차이는 515.382㎡이고 이는 약 156평의 차이가 나는데도 확인 절차도 않고 건축심의 조건부 가결은 형식적인 심의만 하는 것인지 건설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적환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신곡2동 1-1번지외 34필지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에서는 악취와 해충이,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호흡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막심하게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의 해소를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5년 12월 16일 시정질문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고, 아울러 쓰레기 종합처리장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

또한 답변하시는데 ‘우려가 있다, 예산확보가 어렵다, 예정이다’는 등의 답변보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박광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혐오시설물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의 해소를 위한 단계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신곡2동 1-1번지외 34필지에 위치해 있으며 1993년 12월 24일에 경기도 고시 제1993-460호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로 용도 결정되었고 부지의 총면적은 1만 553평입니다. 적환장부지를 시에서 연차적 매입한 부지는 7,172평이며, 소지자의 매매거부나 국유지 및 소지자 미복구로 미매입한 부지는 3,381평이며,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 수송하는 부분과 소각하는 부분,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하는 부분입니다. 적환장에서 소각하는 부분은 반입된 쓰레기중 수도권 매립지 운송처리가 곤란한 폐합성섬유류,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가죽류와 폐목재류 등을 소각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폐목재류만을 소각하고 폐합성섬유류 등은 관계 사업소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에서의 악취와 해충의 주요 발생원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들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별도수거 및 처리시설 없이 혼합 반입되어 적환장 노지위에 그대로 적환, 처리되기 때문에 악취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쓰레기 적환을 건물 안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경량철골조로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혐오시설물에 대한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영구적인 시설사용은 곤란할 것이 예측되어 적환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1일 400톤의 쓰레기를 압축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적환장과 1일 5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환경사업소내 소각장,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선별·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선별센터가 고작이며, 이 시설들은 대개 시설이 미비하거나 노후하여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들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된 시설부지가 모자라는데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및 적환장을 현대시설로 건립하여 이전하려고 하여도 시설부지가 없어서 이전을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용도결정된 곳은 환경사업소 소각장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신곡동 쓰레기적환장이 있으나, 향후 금오·송산지구 택지개발 및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으로 현재의 적환장은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7년도에는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건설을 위한 시설부지를 선정하여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수거체계확립, 별도 처리할 수 있는 압축, 악취발생을 최소화시키겠으며, ’97년도 소각장 증설공사 착공으로 현재 소각장이 폐쇄될 것을 대비하여 그 동안 환경사업소에서 소각하였던 폐합성수지를 폐고무류, 폐가죽류 등 1일 300㎏ 미만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규격봉투를 별도 제작, 배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전부 위탁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합처리장 건립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금오·송산지구택지개발, 용현준공업단지 조성 등 현재의 쓰레기 적환장시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2000년대의 우리 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약적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필요하여 폐기물종합처리타운을 건립하고자 ’96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나 제반적인 이행절차가 전문성을 요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97년도 본예산에 폐기물종합처리타운 입지조성 용역비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입지선정 시에는 시설입지 2개소를 선정하여 시의회는 물론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폐기물종합처리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은 10만평 이상이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시설 내에는 쓰레기 적환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건설폐기물 증감처리시설, 오염방지시설, 청소·분뇨 및 재활용 가능작업 수집업체, 재생처리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임대시설 및 청소차량 차고지 등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타운의 시설부지가 선정이 되면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대에 준공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되면 현재의 쓰레기 적환장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타운이 건립되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기반시설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능자원의 처리촉진과 환경오염의 예방, 도시미관의 향상, 나아가서는 시민의 편의증진 도모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박광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석 의원님께서 장암동 17-7번지 및 8개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외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시 각종 재난과 화재가 발생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불량한 장암동 17-7번지 외에 8개 지역에 대한 개발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내 취약지역에 대한 개발방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기존 여건 및 절자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률유효기간은 9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으로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 총수가 1/2 이상인 지역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지역으로 주민이 재개발사업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철거민 50세대 이상이 수용된 지역이거나 인구밀도 1,000㎡당 300인 이상 지역으로 이 모두 대상지역 면적은 2,000㎡이상이어야 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하고, 3개월 이상 거주자의 1/2 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환경개선사업지구의 지정절차는 지구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이 있으며, 토지가 건축대지로 효용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 또는 인구, 산업 등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기구를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에 대하여는 ’97년도 도시기본계획검토시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지정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한 후 주거지정 요건이 충족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공장 밀집지역과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원동 180-1번지 일원인 만가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며, 만가대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선 1-8호선 동부순환도로에서 제21호 광장까지에는 1996년 8월 26일 용역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60억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99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금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현동 284-4번지 일대와 금오동 264-1번지 주변, 도시계획 시설도로 개설은 우리 시재정이 열악하여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급한 노선을 선정, 향후 도비지원을 요청하여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97년도에는 4개 노선 606m에 대해서 도비 14억 8,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셋째, 금오택지개발지구내의 종교부지를 확대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종교시설부지 확보계획은 장암지구 1개소, 송산지구 3개소, 금오지구 2개소로서 총 6개소에 1,389평을 확보했습니다.

종교시설은 종교용지 이외에도 아파트 사업부지내 근린상가시설에 유치할 수 있고 별도 상업지역용지, 근린 생활시설용지에도 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오지구내에서는 현재 종교시설부지 2개소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더 필요한 소요가 있을 때에는 종교용지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락동 청구아파트 승인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민락동 576번지외 21필지 9,127평에 868세대를 시공중인 민락동 청구아파트는 ’96년 1월 2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가 접수되어 ’96년 2월 14일 건축계획심의 및 심의부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96년 2월 28일 조건부 시설사전결정 처리했고, 동년 3월 20일 사전결정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후 해당 부서 및 소방서, 토지공사와 협의한 결과 민락택지개발 단지구획이나 도로의 연계가 전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와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적합하기에 승인조건을 구하여 ’96년 5월 14일 사업계획 승인 처리했습니다.

’96년 5월 23일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여 건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처리 되었으며 ’96년 5월 25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처리 하였고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심의 때와 2차심의 때 면적이 156평이 차이가 났는데, 이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시설에 대한 것이 미불기부체납이 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전 결정신청 당시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부족액에 대한 일부 차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광석 의원님

박광석 의원 박광석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락동 청구아파트가 송산택지개발예정지구와 연계하여 실시계획에 맞게, 계획에 맞게 단지구획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사전조건결정 31항에는 송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와 협의, 동사업이 선행된 후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할 것,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송산택지개발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예정일이 ’96년 4월중으로 기록되었고 본 사업은 실제로 ’96년 8월 23일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한국토지공사에서 경기도로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 2차 건축심의계획서가 ’96년 2월 14일 조건부가결은 규정이나 로비의 성격이 다분한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광석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네, 건설국장입니다. 박광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택지개발지구에 사업계획승인이 청구아파트 사업계획승인과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 송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계획과 기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 설계되어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 청구아파트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단지계획과 맞춰서 사업승인이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충분합니까? 더 질의하시겠어요?

박광석 의원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5년 10월 18일 1차건축계획심의서의 심의내용은 35m도로가 개설 중에 있으므로 개설 후에 심의를 신청하기 바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96년도 2월 14일 2차건축계획심의서 조건부가결 당시에 조건내용은 없습니다.

1차에 심의한 것으로서 35m 2차건축심의계획 조건부가결 당시 35m도로는 개설 중에 있었습니다. 2차건축계획심의 조건부가결은 분명히 잘못된 승인을 한 것이고 이는 편리를 봐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흔히 쓰는 말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는 건축 심의할 때 관계공무원은 심의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민들의 의혹을 제기치 않도록 유념하여 심의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광석 의원 질문에 미흡함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계속적으로 아파트심의에 대한 의혹을 가지시고 박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자료로, 충분한 자료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및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02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재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2월 26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장애인복지의 실질적 수혜확대를 위한 방안 및 생보자 자활확대방안으로, 자활능력 제고와 산업체 유치등 자체사업개발 의향은 있는지와, 부양가족이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의 구재를 위한 지원방안 및 지침이 있는지와 없다면 제정의향은 있는지,

둘째, 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주민보건복지수혜 확대를 위한 보건지소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등 주민만족 확대 체제구축이 절실한 바, 궁극적 주민만족 확대를 위한 공무원 사기앙양 방안 및 시장의 역할제고방안은 있는지,

넷째, 주민다수 이용계곡 등에 대하여 지역환경보호 및 시민 휴식공간 확대를 위하여 미지정유원지화 하여 시민 삶의 질 제고와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의 진보적 개선방안은 있는지,

다섯째, 지역정책개발 및 대형 프로젝트시행시 부서간 부조화 및 부서 이기주의 타파를 위하고 업무추진력 증대 및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테스크포스팀의 구성 의향은 있는지,

여섯째, 쓰레기소각장 소각방식 결정에 있어 2차 오염 배출물질의 최소화 및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열분해용역공법 등 신규 최신시공으로의 소각방식 전환등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유재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복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 및 특위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출석의원명단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출석공무원명단
기 획 실 장변상희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 설 국 장최복현


○ 첨부자료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
[5]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산업건설위원회)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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