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시 : 2009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강세창 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하여 자료작성 및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만큼 의원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은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4일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과장 이탁재, 주택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도시관리국의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도시과장 이탁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매년 장기미집행 해소방안 강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용역 등을 통한 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해제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의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15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 내에 위치한 밀집 취락지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도로 등을 폐지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집행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일부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실시한 사례가 있는 바 부결시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절차 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설결정 이후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과 주민에게 기회제공 등을 하기 바람의 시정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타 지역에 비해 실효성 없는 가용 불가능한 임야만 해제되어 효과가 미비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위주로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산권 규제 철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의 시정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 등 행정기관 위탁지역 고도완화 등의 의견을 상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최근 고물상에 대한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도시미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정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고물상 영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 위반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계고 고발 조치하고 있으나 주거밀집 지역에서의 주거환경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물상 영업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되었으므로 조속히 도시계획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도 개정 법률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금년 10월5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11월 중 의회에 안건 상정하여 재개발 등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 12월 중 조례개정 공포되어 주민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현황입니다.
매수 실적으로는 도로 6필지에 999.7㎡에 31억 2,300만원을 매수하였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 용역 사항입니다.
과업범위는 의정부시 행정구역 전체면적으로 과업기간은 2010년 5월12일까지이며, 그 동안 추진사항은 용역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향후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계획 및 관련지침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필요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필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 설정 및 하위 공간계획의 지침 제시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 배분계획 조정이 되겠습니다.
201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사항입니다.
과업범위는 행정구역 전체로 과업기간은 금년 2월28일 용역 완료되어 시장 권한사항은 금년 3월3일 결정고시 되었으며, 도지사 권한사항은 7월13일 결정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 용역 사항입니다.
과업범위는 의정부시 전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최고고도지구가 되겠으며, 과업기간은 금년 12월4일까지로 그 동안 추진사항은 고도지구 현황 및 지역여건 현황 파악과 자체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과업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도지구 층고현황 및 실태분석과 지구별 고도지구 문제점 도출 및 정비방안 구상, 지구별 고도지구 조정방안 제시에 따른 민원해소 측면 및 개발욕구를 반영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과업면적은 의정부시 행정권역으로 과업내용은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자체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마치고 내년 2월 의회 보고와 주민공청회, 경관심의회를 맡아서 2010년 4월까지 경기도 심의 및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심의 현황입니다.
2009년 2월3일 제1호 제2호 심의안건 심의결과입니다. 제1호 안건은 시 전체 행정구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 자문하는 것으로 원안자문 되었습니다. 제2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으로서 공간시설인 공원 결정 변경사항으로 자연녹지 내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결정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권한 위임되므로 도 결정 후 고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5월13일 개최된 4건은 조건부가결 1건, 원안가결 2건, 원안자문 1건이 되겠습니다.
7월21일자 개최된 2건은 의견자문 2건으로 장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안과 신흥대학이 되겠습니다.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민락 낙양동 일원이며, 인구계획 및 호수는 45,000명에 15,000호수가 되겠으며, 추진경위는 2008년 2월26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율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예정지구 진행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민락 고산 산곡동 일원으로 인구계획 및 호수는 24,000명에 8,800세대가 되겠으며, 추진경위는 2008년 10월24일 지구지정 및 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정부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 확대를 위한 시범지구와 전국 15개 단지가 보금자리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예상 준공시기와 보상시기가 지연됨을 보고 드립니다.
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리이관 결과입니다.
관리부서 요구사항 및 조치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준공은 금년 8월4일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현황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포함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 및 물건 적치사항으로 고발 5건, 원상복구 계고가 2건이며, 1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체비지 임대현황으로 총 6건이며, 미납필지는 5필지로 1억 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으로는 2007년 4필지 5억 4,900만원, 2008년 2필지 8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미매각 필지는 9필지 7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 위탁현황 및 향후 인수 운영계획입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로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 건설된 민자사업으로 시행자는 경원도시개발 및 동아건설로써 소유권은 의정부시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점포현황은 총 687개소 중 미분양은 3개 점포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수 운영계획은 사용기간 미도래로 인한 현재 인수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사항입니다.
위치는 의정부동 123-15호로 허가면적은 494㎡이며, 부과금액 및 납부현황은 824만 7,000원입니다. 2006년 9월 25일 시행 및 2008년 3월28일자 폐지됨으로 징수실적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초조사용역 주요내역입니다.
2008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인한 구제외 운영관련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위제한이 완화되었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행위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3개 지역이나 현재는 모든 충족여건을 해소하는 구역지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제반여건 충족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9건에 1,0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4건으로 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16건으로 52억 6,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녹양동 물류단지 조성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배경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승인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사업추진 사항이 되겠고, 주요골자로는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영향평가 3-5등급 지역,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3년 내에 착공이 가능한 지역, 개발사업 면적규모가 20만㎡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어 금년 6월22일자로 물류단지 조성 제안서 접수를 받았으나 검토 결과 주민공람결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의견제시로 한국 철도공사에 금년 10월21일자로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수렴 불가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양 윗버들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247-12번지 윗버들개이며, 사업규모는 연장 336m, 폭은 8m입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13억 3,500만원이고 금년 6월19일자로 공사가 준공 완료됐습니다.
신곡동 본둔야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위치는 신곡동 182번지 일원 신곡동 241-5번지 일원이며, 투자된 용역비는 5,282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20일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단속 실적으로 총 16건으로 10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6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으로는 총 9건으로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그린벨트 외 지역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1건은 고발, 2건은 원상복구 완료했고, 4건은 계고 중입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 이용실태입니다.
녹양역에서 양주시계까지로 고가화 구간인 철도부지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물건적치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한 없이 자유로운 주민의사를 직접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코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11월까지 코너 구축 운영하여 내년 6월까지 참여시민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결과에 따른 나도 도시계획전문가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0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신곡동 본둔야 취락 도로개설에 대하여 금년도에 6,000만원이 지원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18억 9,9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금년 11월9일자로 가 내시결과 11억이 국비 7억 7,000만원 시비 3억 3,000만원이 통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용역, 지역현안 사업부지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로 설치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수는 7명이고 개최회수는 금년에 3회를 했습니다. 1회에는 여성위원이 2명, 2회에 3명, 3회에 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매스컴에도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불법 신증축한 거 아시죠?
과장께서 감사자료에 보고했듯이 일반 주민들이 GB내에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행강제금 내지는 고발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떠한 행정기관 다시 말씀 드려서 상급기관이라는 미명아래 거의 10년 동안을 방치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를 원상복구 요청만 한 상태죠?
○도시과장 이탁재 지금 현재 결과를 말씀 드리면 계고 통보 중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청사수급관리계획을 행안부에 올렸고, 수급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국토해양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요구가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문을 받았고,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2011년에는 정리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여기는 현황도 알 듯이 적법한 건물은 5개밖에 없어요. 불법한 건물은 8개이고 어떻게 행정기관이 적법한 거보다 불법한 건축물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올해 2009년도에 적발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매년 항측에 나와 가지고.
○김시갑 위원 이게 언제부터 적발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부터 불법으로 조식패널, 벽돌, 콘크리트로 사무실과 직원 숙소, 차고 등을 만든거로 알거든요. 과장께서 서면제출한 거를 보시면 적법은 다섯 군데이고 불법이 여덟군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상복구는 몇 번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및 일부 앵글 천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반복의 연속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이것이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사항이 임시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일반 주민들 거는 보고도 했듯이 이행강제금, 고발조치하는데 여기는 왜 고발조치 안 해요?
행정기관은 예산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만약에 일반 주민이 이거 철거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융자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면 봐 줍니까?
올해 당장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세요.
예산을 서는 건 해당 기관의 사정이지 불법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했습니다. 너무 행정기관과 일반 주민간에 너무 달리 적용하는 게 법을 달리 적용합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민도 불법 걸렸을 때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임차해 가지고 할 때까지 놔 두십시오.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 안 합니까?
더군다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밑의 하부기관입니다. 이런 하부기관들이 일반 주민들이 GB내에 불법행위 했을 때는 단속 안 한다고 강제집행하라 뭐 하라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공문도 내려보내고 집행 안 한다고 거기에 대한 징계도 주고 하면서 지네는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번에 의회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고발조치하고 대집행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세요.
○도시과장 이탁재 그 사항은 부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법률적 자문과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물인 점을 감안해서 앞뒤관계 좌우관계를 살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일반주민하고 공공기관이면 더 모범을 보여야죠. 시에서 다른 어떤 교육청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해도 되고 시민은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잣대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죠.
○도시과장 이탁재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강력하게 공문을 요청했고, 안 했을 때 수급관리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김시갑 위원 수급관리를 내년에 예산에 세운다고 안 하면 그때가서 고발조치 분명히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예. 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언제까지 수급관리계획을 낸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수급관리계획은 금년에 냈고요. 행안부로 수급관리계획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정리할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 내년 본예산도 있는데 추경까지 미룹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행안부 수급관리계획에 먼저 선행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내 보내고 강력하게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김시갑 위원 어차피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세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어차피 추경에 예산 세워서 납부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생각한 거는 지속적으로 반복의 연속이고 공공시설물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법률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보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확약서도 저희한테 제출했고, 그래서 그 의지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후속절차로써 소유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돼 있지만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들한테 법을 집행할 때 되겠느냐고요. 공공기관도 안 지키는데 그러면서 힘 없는 주민들만 안 한다고 고발하시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납부 안 한다고 독촉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되요. 아무튼 수급관리계획 세웠으니까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하세요.
그 다음에 과장께서도 보고했듯이 수도권 북부 물류단지 조성계획인데 이거는 제가 의회 와서 보고하실 때도 이거는 불합리하다.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에서는 2회에 걸쳐 반려가 된 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그 사항을 몰랐습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그 내용이 없었고요. 도에서도 와서 사전 의견제시할 때도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지를 않았고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도 그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시에 두 번이나 제안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반려시켰다고요.
의정부시는 인근 시에서는 양회시설이라는 게 과장께서나 철도공사인가 철도공사에서는 당연히 시스템이라든지 시설이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양회시설 자체가 들어온다는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도에다가는 의견 제출하고, 거기다 주민공람까지 의견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다가 언론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포기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류단지라는 것이 제안서가 접수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자체에 환경친화적인 시설이고 녹양동 지역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고 해제지역에 조정 가능 지역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또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공사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상권에 뭔가 도움이 되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북구에 있는 물류단지, 남양주에서 반려된 사항이 접목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처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런 제안서가 들어오면 정확히 이 시설이 뭐고 물론 양회시설이 면적이 얼마인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느 시설이 들어오는지 제안한 한국철도공사에 충분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안서 보니까 큰 문제 없을 거다. 또는 얘기한 대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제안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다. 라는 미명아래 제대로 검토가 사전에 어떠한 검토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까지 듣고 의회의견 듣고 결국 행정낭비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하나의 사전 의견이고 사전 절차 이행 중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사전에 검토가 돼야되요. 결국은 취소가 됐지만 의정부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이런 양회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주민 의견 공람까지 시키고 의회의견 청취시키고 진행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 입장에서 행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해제 총량이 2.272㎢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산 산곡지구보다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해요. 다른 거는 다 용역실시를 자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은 안 합니까, 우리 시에서 과연 2.272㎢에 대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종합적인 활용방안이나 대안이 없어요.
○도시과장 이탁재 광역도시계획에서 변경돼 가지고 조정물량이 채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용역을 해 가지고 시가 자체사업 벌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김시갑 위원 자체사업은 아닌데 용역을 줘서 과연 2.272㎢에 우리 시의 어떠한 시설이나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정부시 자체 안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여기를 이러한 방법, 이러한 시설물로 우리 시에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하겠다. 하는 안을 갖고서 국가나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해야지, 무조건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런 제안서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수동적으로 의견만 청취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시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도시과장 이탁재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세 가지 지역이 보금자리 주택 외에는 물량을 받은 사항이 없고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거처럼 지역의 현안사업 부지 고산지구 옆에 대해서는 장기적 활용방안이 뭔지, 바이오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사항은 용역을 발주해서 다듬어 가려고 하는 거고요.
용현이나 귀락부락의 조정물량은 보금자리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도 사업시행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정해졌으니까 별도의 계획이 필요 없겠지만 2.272㎢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쪽에 사업계획서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도 어떠한 의정부시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갖고서 사업시행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양회시설 이런 게 들어와서 그대로 우리가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기본 안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복합물류단지가 이번에는 취소가 됐지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3년 이내의 사업이 착공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발주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중앙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로에는 완전히 도시계획시설상으로 도로로 돼 있죠. 2009년 4월부터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현재 가 보면 수목, 시민편익시설, 분수, 돌 그래서 도로가 완전히 영구시설물로 설치가 돼 가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말 경에 준공을 해서 행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101억원을 들여서 시행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중앙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도시계획 시설의 도로로 현재 볼 수가 없거든요.
도시과장께서는 중앙로 시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에서 광장이나 공원 등으로 변경 없이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로 존치한 상태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다만 운영 측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요.
저희가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저희들도 서울의 명동거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 확대 운영에 따른 일방통행이라든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라든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제한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주민과 약속에 관한 사항으로써 협정을 맺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관리되고 있음을 첨언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도로로 돼 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장으로 결정했을 때 건축법에 행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도로로써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이라든가 새로운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는 한번 운영 측면에서 도로과에서 답변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 물론 도로과에서도 답변이 나오겠지만 도시과에서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이지 않습니까, 도로인데 거기다가 영구물들을 설치하는데 도시계획시설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광장이다, 공원이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과연 도시과에서는 현재 도로의 기능이 없어진 상태에서 보면 가장 적합한 도시계획시설은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사항은 도로부서에서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관계에 대한 의견접근이 정리가 돼야 될 거 같고요. 다만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서울시의 차 없는 거리, 로데오거리라든가, 명동거리라든가 그런 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요.
거기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을 해 놓고 다만 거기에 대한 제반 관련법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사항을 다듬어봤지, 그 사항을 문화의 거리 교통광장이라든가 역전광장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향후 저희가 도시과에서 향후 검토한다고 하면 아직은 도정법에 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없지만 개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종합검토 했을 때 전반적인 이면도로까지 연계된 도로에 대한 성격을 규정해야 될 거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차 없는 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로데오거리나 예전에 대학로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의 기능은 그대로 했어요. 로데오거리도 도로의 기능입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만. 의정부시처럼 저렇게 영구물을 설치해서 시간적으로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건 완전히 지목상 도로이지 가 보십시오. 도로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를 과연 광장이나 공원 다른 어떤 시설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된 다음에 사업이 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기초적인 것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먼저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거는 도로라고 누가 봅니까, 차 없는 거리는 서울 광화문같은 데도 없습니다. 도로기능 그대로 있습니다. 저건 완전히 도로 일부 차량 상가들이 일부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로로서의 기능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행정이라는 게 모든 게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거 도시계획상에 도로로서 과연 도로기능이 없어질 때 광장이나 공원으로서 변경이 된 다음에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행정 사업이 시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꾸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 해 놓고 준공해 놓고 나서 도시계획시설 바꿔야 됩니다. 거꾸로.
비근한 예로 일반 시민이 시청앞 광장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집을 지어도 도로의 기능에 문제 없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대집행할 겁니까?
아까도 말 한 대로 행정기관이 하면 법을 적용을 안 하고 일반 시민이 하면 강하게 법을 적용하고 이게 의정부시의 현 실태입니다. 두 가지만 보더라도 완전히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이나 힘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안 하고 힘 없는 일반시민에게는 법 적용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변경이 될 겁니까, 변경을 시킬 건가요?
곧 준공이 돼서 거기는 도로로서 기능이 없어지는데 도시계획상 변경은 어떻게 하실 거죠?
○도시과장 이탁재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의 기능을 저희로서는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 측면이라든가 유지관리 측면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기능 면에 대한 사항은 도로부서에 협의를 해서 좀 더 세밀히 세팅해 가지고 향후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하상가 임대기간이 몇 년 남았죠?
○도시과장 이탁재 2016년까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22억 정도가 체납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이탁재 아직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그대로 위탁운영을 할 건가요?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이 방향에 대해서 법적이라든가 무상사용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관련법 법률적이라든가 회계법이라든가 쌍방간에 다 검토해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향후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미리 다듬어서 정리해 가지고 향후 지하상가에 대한 자체관리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그 방법은 저희가 모색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수도라든가 22억 정도가 체납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밀고 가야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저희가 깊숙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상가 분양자하고 관리회사간의 문제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관련 실과소에서 상가번영회하고 관리회사하고도 미팅을 가졌고 오늘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번영회에서도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그 다음에 관리회사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관리운영 하는데 체납이 돼 있다고 해서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 협약서 위반내용은 아니에요. 당사자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액이 다소 정리가 되고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해서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쁘게 들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광운대학교 부지로 들어갔던 산곡동 독바위 부지는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바이오단지로 한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2월에 착공이 되면 6개월에 걸쳐서 의정부 지역현안 사업 부지에 바이오산업단지가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정리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도출이 돼서 지역에 유익하고 활성화라든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번 12월까지는 결과가 나옵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내년 6월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입찰 봐 가지고 다음 달 착수계 내면 내년 6월까지 됩니다.
○이민종 위원 6월에 결과가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가질 건가요?
○도시과장 이탁재 결과가 나오면 결과 갖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산업단지를 하든 바이오산업을 하든 안이 나온 거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져야죠.
○이민종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시에서는 바이오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이탁재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연구 검토없이 저희가 정리해서 바이오산업단지로 발주했을 때 나중에 그 사업 진행이 안 됐을 때는 현안사업 부지를 유익한 활용용도로 할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건국대학교 부지는 캠프스탠리만 됐지 그 쪽은 적용이 안 된 거죠?
○도시과장 이탁재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광운대학이 들어온다고 플랭카드가 수십개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에 지저분할 정도로 플랭카드가 들어있어서 그쪽 송산동 시골 주민들은 엄청나게 들떠있었어요.
그런데 들떠있던 마음이 아직까지도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그런데 또 광운대학이 포기되고 나서 건국대학이 들어온다고 엄청나게 플랭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한테 많이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게 또 플랭카드 저렇게 해서 주민들 들썩이게 해 놓고 농사도 못 짓게 해 놓는데 이번에도 거기 들어가는겁니까, 하고 물어봐서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여쭤보는 건데,
너무 플랭카드를 주택과에도 물어볼 겁니다. 허가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불법이면 철거를 안 하는지 얘기를 할 건데 엄청나게 섰습니다. 건국대학교 들어온다고 캠프 스탠리에, 결정도 안 된 걸 너무 플랭카드를 붙여 놓으니까 의정부시민들 순수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광운대학 들어온다고 얼마나 선전을 했습니까, 그쪽 시골 주민들이 너무 들떠있어 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있어요. 계획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지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난무하게 하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고 농민들입니다.
현재 건국대학교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11월5일 MOU체결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MOU체결됐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반환공여지가 반환계획이 종합발전계획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정리가 되면 2018년도부터 토지매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018년도 거를 지금부터 하니까 주민들이 또 들떠있다고요. 그때 가 봐야 되는 거고, 과장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너무 플랭카드를 붙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장기미집행 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 지구단위 GB지역이 풀려 가지고 지난번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만 놓고 시민들은 주민들은 농민들은 30여년 이상 묶여 있다가 풀려가지고 상당히 기분 좋아 했습니다. 행위제한에 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걸리고, 토지 지가는 올라가고 세금은 더블로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풀어준다든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의정부시민 뿐 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피해를 입고 있어요. 연말에 종부세가 또 나왔습니다. GB 풀어줬다고해서 상당히 좋아했는데 도시개발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묶어 놓고 행위제한에 걸리고 지가 올라간 거 까지는 이해가 가요. 세금 나오는 거까지 좋다 이거야 시민들은.
행위제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리해 나갈 사항은 갖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1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도로만 해서 31억인가 얼마죠?
○도시과장 이탁재 31억입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만 그렇게 매수했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1종 지구단위계획 풀린 거예요. 10년을 언제 기다려요. 세금은 어떻게 감당하고, 다 대출받아서 세금들 내고 있어요.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서 아무 필요도 없는 땅이 풀려가지고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과장하고 국장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철회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중에 군사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풀린데가.
○도시과장 이탁재 두 군데입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의정부시에서도 군사보호구역을 풀어주려면 실지 주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지역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 달라는 거예요.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지적했듯이 임야나 이런 데 필요 없는 데 풀어주지 말고 실지 주민들이 필요한데,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프로테이지만 임야만 몇 %를 풀어주지 말고 실지 현장답사를 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 풀린 지역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철회요청을 하든지 건의를 해서 풀어줄 수 있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지 작전개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기존 취락지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완화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 5월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의정부시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GB부담금 개선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의정부는 2009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보고드릴 때 5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비지원이 나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주민지원사업비로 45/100로 해 가지고 52억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나오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국비 7억 7,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연차별로 지원이 돼 가지고 본둔야 도로개설에 사용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도로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비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45/100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 내시된 게 7억 7,0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속적으로 될 건가요?
○도시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 지하상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지하상가 측에서 민자역사와 관련해서 북측통로 개발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의회에서 민원이 계속 있었을 때는 항상 북측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었어요.
그런데 주택과 자료에 의하면 지하통로 북측에 대한 신세계 의정부역사 의견은 역사시설물 및 도시시설물 접촉 등으로 지하통로 개설이 불가하다고 돼 있고요. 중앙로 차 없는 거리나 민자역사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의정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 1억 5,000만원도 세워서 북측 지하보행로 신설 타당성 검토 추진 중이고, 그래서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번 해결되기 전까지 안 된 이유는 지하상가에서 민자역사 짓는 하부 공간에 지하상가 개발이 전제였어요. 철도시설 관리공단이라든가 코레일, 민자역사에서 반대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거고요.
다만 그 분들이 방향전환을 한 게 두 달 전부터 그 전에 것은 포기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뭐가 나왔느냐하면 동서부 지하상가하는 연결통로가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북단쪽에다가 양쪽 동서부 지하상가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달여간 심사숙고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제가 전체 주민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하상가가 15년 되 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부분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 중에 북단에 순수보행자만 다니는 통로까지도 같이 타당성 신설할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와 연관한 지하상가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까지 하는 거로 연구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르자 해 가지고 주민하고 이해가 돼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해서 지하상가와 주민과 저희와 갈등이 있던 부분은 일단 정리는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 북측에 통로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개발이 되면 북측에.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통로만 연결이 되고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상가는 그 사람들 다 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인거지 지하상가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당신네들이 철도청이나 민자역사 가서 토지주한테 할 얘기지 우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다 거부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그 부분은 다 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받아들인 거고요.
○빈미선 위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북측으로 연결통로만 만들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연결하고 전반적인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까지 다 연구하는 거로요.
○빈미선 위원 제대로 잘 되어서 지하상가도 활성화 되고 그 지역 경제도 살고, 어차피 민자역사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인근 상가들이 긴장을 하고 위축된 상황이니까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건이었고 2009년도에 8건이나 됐어요. 모두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인데 한 건만 원상복구되고 나머지 7건은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1,2차 계고까지 내 보내게 돼 있습니다. 2차 계고까지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적발일자부터 고발일까지 어느 거는 2개월 걸리고 어떤 거는 5개월 이상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탁재 1차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2차는 계고 나갈 때 15일 나가게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적용이 되는 거 같아요. 사정을 조금 봐 주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은 고발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거나 사전에 불법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순찰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일반지역은 단속원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불법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지원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 결과 보고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뭐든지 사후에 하면 민원도 많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순찰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있지 않도록 그래도 있으면 불법건축물 행위자 뿐만 아니고 인근 주변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의회에서도 그런 게 많이 어려운 입장인데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는 사업을 해 주세요.
사업계획에는 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사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사전에 지도단속이 철저히 됐으면 좋겠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결과에 보면 향후 매 5년마다 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라면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보다는 이런 거는 데이터상으로 충분히 나오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예산 낭비적인 부분을 줄여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이런 용역까지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거는 공무집행하면서 행정부서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데이터자료가 나와 있는 거 같아서 최대한 용역을 줄 때도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 있는 소신 있는 행정을 해서 이런 거는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는 줄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양역 ∼ 양주시계 이용실태가 있습니다. 현재 허가대로 적법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고가 밑에 물건적치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사실 지목이 철도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물건적치나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지목이 잡종지나 대지에 한해서 물건적치 허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탁재 잡종지나 대지나 철도부지 명문화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진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민락2지구에 있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단독주택이 있고 일반단독이 있고 블록형 단독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 일반 단독, 블록형 단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탁재 일반은 주거용 단독이고, 블록형 단독이라는 것은 특색 있는 한옥마을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호수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합병하기 전에 특색 있는 지역으로 한옥마을로 하려는 거로 정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락지구가 80만평 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가구로 계획 잡은 거로 알았는데 41세대로 돼 있더라고요.
○노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민락2지구에는 79만 3,000평인데 본래는 임대주택을 50% 이상 하게 돼 있죠?
○도시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35%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민락2지구는 빠졌고 35% 이하까지 줄일 수 있는 게 고산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된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민락2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은 해당이 없다.
○도시과장 이탁재 보금자리로 전환된 지역이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고산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이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이 될 거죠. 130만 3,000㎡인데 왜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의정부에 뉴타운 사업이 2개소, 재개발 내지 재건축사업이 15개소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이 나중에 뉴타운과에서 나오겠지만 동시에 승인이 나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하루속히 빨리빨리 추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가려고 하는데 본래 계획은 민락2지구에 이주대책을 세우려고 만들어놨던 건데 예를 들어서 고산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이 됐을 경우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에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완공되면 다 그 사람들이 입주하죠.
○도시과장 이탁재 예.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의 이주대책이라는 거는 백지화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의정부시민을 감안해서 전년도나 2007년도에는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이주대책을 일단 이리로 해서 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전체가 다 임대주택은 이미 35%로 감해졌고,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청약이 끝나서 다 차지하면 결국 의정부시민은 어디로 갈 데가 없지않느냐, 이런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물론 뉴타운사업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예정지구로 변경될 때 그런 사항을 같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민락2지구에서 임대주택 뉴타운사업으로 정리된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고요. 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고산지구가 보금자리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비율이 35% 낮춰지는 바람에 임대주택에 따른 소요예상 세대수는 파악을 해 가지고요.
○노영일 위원 차질이 생겼죠.
○도시과장 이탁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의정부시민이 뉴타운지구나 재개발지구에서 이주해서 잠시라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의 갈등이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난 5월달만해도 전기료나 이런 것이 9,800만원인가밖에 안됐었거든요. 지금 무려 한 5개월 사이에 22억 물론 수도료가 포함됐겠지만 이렇게 날로 증가가 됐을 때 연간 얼마가 되겠느냐, 몇 십억이 올라가고 우리가 2016년 5월에 인수받을 때 가면 몇 백억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10몇년간 2억 정도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도 5년 간이면 10억 이상이 더 불어날 계획이죠. 이런 것도 물론 이민종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무난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전기나 수도 공급을 중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상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미납현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주요업무보고에서 국가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부시에서도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게 업무보고에 나오면 매년 각 과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건 매년 과별로 하는 사업이 지나지않지 실질적인 저탄소 녹색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녹색환경사업을 추진해서 나가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만 한다고 해 가지고 되지 않지 않느냐, 국장님 견해가 어때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금년에 국가비전 정책발표가 되면서 여기는 수록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재개발 저희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에 16개 블록이 있거든요. 그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실제 접목을 많이 했습니다.
녹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에 해 왔던 도시계획보다 더 상향을 시켜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거냐 판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하나하나 녹지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전체 시의 관련부서 다 합해지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녹색도시로 가는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개발구역 의견청취라든가 뉴타운 의견청취를 도면을 보시면 전에 해 왔던 도시계획하고는 많이 그런 측면에서 전환이 됐다는 점을 나중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저탄소 녹색도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작년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2008년 9월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 되었으므로 조속히 도시계획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 추진 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의왕시의 경우는 2008년 4월에 정비기본계획에 수립 고시했음에도 국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초부터 기존 평균 15층을 18층 이하로 변경하여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8월에 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시는 의왕시와 비교해서 3-4개월 늦게 상정시킨 건데 3-4개월 늦어진 사유가 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일반주거지역만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개정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년 8월5일자로 시행규칙까지 8월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모든 걸 담아서 가려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8월5일자 최종 개정돼 가지고 최종 개정된 안까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08년 9월25일 법령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도 담아서 가려다 보니까 도시계획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반영한 게 금년 9월에 최종 반영을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에 올라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는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기본계획을 2009년 8월20일 고시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올린 게 11월에 상정하셨는데 그래서 12개 구역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탁재 그거는 별도로 다시 담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기본 방향이 15층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계획이 선행 변경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도시과장 이탁재 작년에 됐거든요. 작년에 기본계획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8년 3월에 됐어요. 의왕시는 2008년 4월에 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왕시하고 의정부시의 차이가 뭔지.
○도시과장 이탁재 일단 도정법 반영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설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법이 상위법이 개정된 거는 작년 9월에 개정됨으로 해서 그 계획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한 조례 담은 사항은 최종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된 안을 담아서 조례에 금년에 정례회에 올라오게 된 동기입니다.
○김영민 위원 2020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에 평균 18층으로 혜택을 볼텐데 202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비구역 받은 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는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탁재 2010년도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은 작년 3월24일 받으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15층까지 돼 있고, 이번에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18층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상관관계, 어떻게 풀어줘야 될 건지, 실무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게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만 개정이 되면 그대로 가능한 건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많으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까지는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2년여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원님 걱정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복저수지를 현장을 방문했는데 양주시하고 통해있잖아요. 도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가 사유지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지금 시계가 입석부락으로 올라가시면 가장 정상이 양주시하고 의정부시 경계이고 홍복저수지는 전부 양주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옆에 바로 붙은 도로는 담수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하면서 시에서 수도과에서 사 가지고 도로개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올라가는 길이 공도가 거의 없습니다. 사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중간에 포장 못한데가 사유지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된 거예요.
○김영민 위원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도로가 많이 손실돼 있는데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정식 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검토가 되는지.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것은 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부분도 도로가 연장이 크니까 도시계획도로 결정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금오동 226번지 일원 금오초등학교 옆 이 지역은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수립한 지구단위구역에서 제외됐더라고요. 왜 제외가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것은 지난번 행정타운 올라갈 때 같이 중금오지역을 지구단위구역하고 계획이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도 심의 과정에서 구역지정만 해 주고 계획은 따로 하는 거로 돼 있어요. 행정타운 실시계획 승인 받을 때 병행해서 해라, 그래 가지고 행정타운 실시계획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는 결정이 됐고 그 안에 계획이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2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지역이 제외되면 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존치될 소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단위구역에 편입이 안 됐을 시.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구역은 돼 있습니다. 계획만 안 돼 있는 거죠.
○김영민 위원 어떤 주민들에 의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가겠다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도시계획도로로 별도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겠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문제는 일부 반대를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양 쪽이 행정타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걸 맞는 배후 지원시설 용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도도 대체적으로 물론 단독주택지는 되지만 사무실 용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용도를 많이 부여를 해 줬어요. 또 그렇게 변해야 될 지역이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행정타운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가지고 도에 올린 거거든요.
그냥 놔 두면 오히려 난개발이 돼 가지고 상당히 중금오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편입이 안 됐을 시에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돼 버리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버릴 때는 한참 걸어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광역행정타운으로 편입이 안 됐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로 별도로 꼭 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구단위계획 안에 소방도로를 신설하는 계획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에서 메인도로는 행정타운 조성사업 하면서 같이 개설하려고 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GB지역 내에 항공촬영을 대충 언제 합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연 1회입니다.
○이민종 위원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에 하나요, 겨울에 하나요?
○도시과장 이탁재 겨울에 합니다.
내년 1-2월에나 합니다.
○이민종 위원 GB지역에 항측에 걸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산동 관내에 43번 국도라든가 고산동 이쪽에 도로변에 특산물 판매점이 있거든요. 송산배 몇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도시과장 이탁재 반복의 연속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측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계고하고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특산물 판매할 때 다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고하고 나면 벌금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고발을 해야 원상복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고발하는 거고요. 계고할 때는 벌금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고발은 안 할 건가요?
○도시과장 이탁재 정리되면 고발할 이유가 없죠.
○이민종 위원 정리가 안 될 거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인근 남양주시는 아예 남양주시에서 지정을 해 줬어요. 몇 호점 해 가지고 70-80개가 쭉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송산배 특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이 남양주시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남양주하고 의정부하고 그린벨트법이 다릅니까?
그쪽 지역하고 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범주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상황이 벌어진 거는 그 면적이 초과돼 있는 거예요. 일정면적 미만은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훨씬 커지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민종 위원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남양주하고 똑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 얘기는 제가 가 봤어요.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거 같더라고요. 고정건물로 돼서 그런 거 같은데 그 차이점이죠. 남양주는 포장을 하고 텐트를 쳤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고정건물이기 때문에 면적이 크고.
○이민종 위원 경전철사업단에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가지고 여쭤보는데 경전철사업 하면서 구조물이라든가 비아라든가 GB지역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행위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료를 나중에 시간 있으면
○도시과장 이탁재 GB지역 내에만 구조물 비아 행위허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고산지구가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 35% 되기 때문에 당초에 임대주택단지였을 때하고 건설호수나 수용인구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이탁재 바뀝니다. 개발계획만 승인된 상태이고 실시계획 승인은 안 나갔거든요. 사업이 시기가 보상시기가 늦어지고 개발계획 자체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병해서 자금사정이 악화로 인해서 세대수하고 인구수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모든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내려 가지고 고산 산곡지구도 대상에 들어간 거 같은데 지연되는 이유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지장물 조사라든지 보상계획 공고라든지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언제쯤 구성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1차 적으로 공문상은 내년도 상반기 전에 최종 확정돼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저도 한국도시주택공사에 다녀왔습니다. 11월초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만이 팽배해 있고 보상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사항도 많다 보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생각하는 거는 전체 합병으로해서 부채가 154조가 되기 때문에 사업 재검토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시범사업지구와 임대에서 보금자리로 전환된 15개 단지 사업지구 외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자체사업지역은 아직 우선순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건데 2011년도에는 보상이 되지 않느냐, 최종 확정이 12월이면 정리가 될 겁니다.
개발사업처장 하는 얘기는 최종확정해 가지고 결과 통보는 내년 1월 중에 보내는데 12월이면 정리될 거다. 저희는 정리가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지장물조사와 2011년부터 보상협의 들어갈 수 있는 용역만이라도 내년도에는 해달라,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면 내일이라도 국토부 가서 정확한 세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향후 후속조치하고 정리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해 가지고 국토부 다녀오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만 어차피 받아들이기로 한건데 과장께서도 얘기했듯이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들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통보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변전소 자일동에 이전하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중앙에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과장 이탁재 중도위 통과됐습니다. 원안의결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들도 알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탁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왜 늦어지냐해서 자꾸만 안 되는 거 아니냐,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 사업이 파토나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중도위 결과 통보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위원장인가 통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중도위 통과됐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겠네요?
○도시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관리계획도 범주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들이 계속 지역경제과나 도시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런 사업이 토지가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설명회가 없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데 주민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중도위의 심의 결과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최소한 대책위원회 정도 까지는 사전에 홍보 내지는 통보가 돼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중도위 최종결과가 통보되면 관련부서 협의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도시계획 개최현황 신흥대학 관련 보니까 의회 의견 청취하고 1차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자문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2차로 상정이 됐어요?
○도시과장 이탁재 1차 원안자문하고 2차 원안자문하고 내용이 틀린 거고요. 1차는 도지사 결정사항 용도지역에 대한 원안자문이고 2차는 신흥대학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거는 의회에 의견청취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받았잖아요. 그 때는 우리한테 안 받았거든요.
○도시과장 이탁재 신흥대학은 받았습니다. 도에 올려가지고 7월에 원안자문돼서
○강세창 위원장 제 말은 7월20일 또 올렸잖아요. 그런데 5월13일 원안자문 받고, 그 다음에 올라오기 전에는 그 전에 의견청취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5월13일 한 거는 시장군수의 민간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결정해 줄까 말까 하는 입안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입안을 해라 이렇게 의견이 된 거예요. 돼 가지고 7월21일은 서류를 받아서 공람과정을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의결을 받은 거죠.
○강세창 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 의견청취는 필요없는 거란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렇죠.
○강세창 위원장 정부에서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서 2년 한시적 규제위에 법 만든 거 있죠. 도시계획조례, 그게 이번에 올라오나요?
○도시과장 이탁재 담아서 올라왔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올라올 때 18층 2종 주거지역 바뀌면서 같이
○도시과장 이탁재 담았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조례가 언제 시행됐어요?
2년 한시적 규제유예가
○도시과장 이탁재 최종 확정 통보된 게 금년 8월인가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런 법은 한시적으로 그대로 해 주는 건데 후년까지인가요?
○도시과장 이탁재 조례에 담은 거는 영구적으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18층은 한시적이 아닌데 자연녹지같은데 20-40으로 가는 거는 한시적일 거 아니에요. 건폐율같은 거 바뀌는 거,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건대 먼저번 신문에 보니까 현행법으로 이전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거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전체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법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공여구역 내에는 안 되도록 돼 있고요. 주변지역에는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취지는 안 그랬는데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한달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죠.
저희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파주에 국회의원님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바꾸는 거로 국가에서 큰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정 발의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아시다시피 법 한번 바뀌려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고 발의했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만에 하나 안 바뀌면 큰일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거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왜냐하면 선거법 같은 것도 이만한 거 하나 바꾸는데 중선거 소선거 바꾸는 것도 말만 있고 4년째 안 바뀌고 있는데 안 바뀌면 진짜 큰일납니다. 시장님 광운대학교 들어왔다가 안 되고, 건대 안 되면 의정부 전체가 망신이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국가 체면이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강세창 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부대찌개 거리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나 환경 정리 없이 시행하여 업소Ä 특색상실, 설치효과가 부각되지 않고, 중앙로 간판 또한 업소변경 등 환경간판이 임의적 환경변경되고 있는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사업효과가 지속적 환경유지될추진 있도록 부대찌개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특정실시을 지정하였고, 중앙로 거리의 간판이 임의적 환경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광고물 심의위원회하여 철저히 심의 및 허가 처리를 하고 있으며, 1 완순찰을 통해 자의적 환경간판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치하였운 간판 또한 기존 전주 등 나 환경 정리를 못한 점은 한전측이 재정적 문제환경인한 지중화 사업을 할추진 없었 설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라이트 등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 인하여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가 유발되고 있으므로 특별단속반 등을 편성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일제정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정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밝고 깨끗한 의정부사업 만들기 일환으로 대형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시청사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에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안전진단 등을 실시한 후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청사 옥상녹화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결과 1989년 준공된 건축물로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선행 후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옥상녹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옥상녹화 사업비 외에 정밀안전진단비, 시설물 이설, 철거비, 옥상 방수공사 재실시 등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시청사 옥상에 녹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시 회계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시 에어콘 실외기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하고 건축허가에 따른 조경 식재시 가급적 시화 식재를 행정지도하여 시화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에어콘 실외기 설치 등은 최초 건축허가시 도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추후 입주하는 영업주에 따라 인테리어시 결정되고 있는 사항으로 건축허가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건축허가 조건사항으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또는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주민홍보 및 냉난방기 제조 설치업체 지도 등을 통하여 현재 실외기 설치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한 건축허가 시 시화를 조경수로 식재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현황입니다.
총 5회 7건 중 가결 1건, 조건부가결4건, 재심의 2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일반현황은 180개 단지 954개 동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입니다.
평가지표 및 선정기준에 의거 80점 이상인 단지에 한해서 경기도에 우수단지 추천을 하였으며, 신청현황은 2개소로 신곡서해 그랑블 아파트와 호원신일 유토빌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원단지는 13개소로 지원결정은 6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 13개 단지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의정부 민자역사 진행현황입니다.
건축현황은 2006년 10월4일 건축허가 이후 허가사항 변경으로 대지면적 55,290㎡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 11층으로 연면적은 146,00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 예정으로 진행현황은 2009년 8월26일 경기도 사전 승인을 얻어 10월22일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총 5건을 적발하여 전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입간판 4,015건, 현수막 85,421건, 벽보등 기타 259만 5,42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태평로 양방향 1.3km로 총 사업비 22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광고물 디자인설계 용역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광고물 제작설치로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고물관련 민간위탁업무 현황입니다.
위탁내용은 게시시설 관리업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단속정비 현황은 고정광고물 2,375건, 입간판 4,015건, 현수막 85,421건, 기타 벽보 간판 등 259만 5,32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고발현황 행정처분 의뢰현황, 행정대집행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부과 17건 1,043만 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추진으로서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실적은 건축물 지번변경 등 47건이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여 13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19회 72건을 심의하여 가결 21건, 조건부가결 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는 1회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내용을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한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현수막은 불법으로 붙이면 한 곳에 얼마씩 과태료를 물죠?
○주택과장 고재기 건수당 5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날짜는 관계 없이.
○주택과장 고재기 붙이는대로 시정지시를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죠.
○이민종 위원 건국대학교가 캠프스탠리로 들어온다고 송산동 관내에는 제가 세어보니까 엄청나게 많거든요. 관이 유도해 가지고 다 붙이고 있는데 과태료 다 때렸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아직 안 때렸습니다.
○이민종 위원 언제쯤 하실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 주택과 판단으로 건국대 MOU체결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단속이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바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보다 현수막 제거를 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름 이상 붙어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관이 신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업체들은 전부다 과태료 때리고 철거를 했는데 관에서 유도해서 각 동에 단체들이 이름을 써 가지고 다 붙여 놨거든요. 1개동에 최하 10개씩 붙어 있어요.
그러면 관에서 위반을 하고 위반한 거 철거하고 과태료 때리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죠, 이의제기가 들어올 때는.
○주택과장 고재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광운대보다는 적어요. 건국대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데 의원들이 죽겠습니다. 어떻게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는지, 특히 저나 김시갑 위원은 그쪽 지역에 의원인데 너무 너무 많으니까 관은 저렇게 붙여도 되고 민은 붙이면 안 됩니까, 하고 엄청난 이의제기가 들어오는데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시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현황도로가 포장이 안 됐는데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준공이 나갈 수 있습니까?
주인이 승낙도 안 해 줬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건축법상 사도라는 개념 보다도 법상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되거든요. 사도는 그 사람이 인정해서 도로로 쓰게끔 했을 경우에 도로대장 작성이라든가 해서 시장이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에 건축허가는 안 되는 사항이죠.
○이민종 위원 그런데 이미 나간 게 있거든요. 그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인이 승낙도 안 했어, 물론 실무자가 가서 확인은 못해요.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가 보니까 포장이 안 돼있어요. 현황도로는 실지 다니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났단 말야, 그러니까 막아 버렸어 개인이,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해결방법이 없어 가지고 사도를 사는 건지 저한테 질의가 들어왔어요. 과연 준공이 나갈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담당 부서에 가서 물어봤나봐요. 민원인이.
그랬더니 거기는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줬습니다. 하는데 실지 가 보면 포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건 나갈 수가 없죠?
○주택과장 고재기 그건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요. 석탄공사 건물이 어디 있죠?
○주택과장 고재기 역전사거리 서부역쪽에서 수협사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게 수정법도 위반하고 무단사용을 엄청나게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무단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아마도 지하2층 지상1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층인가를 용도 외에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다른 용도라는 거는 근린생활 시설로 돼 있는 용도를 일반 업무시설 석탄공사 사무실로 쓰거나 금융권에 대해서 임대하고 쓰기 때문에 불법 용도변경사항에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하고 현재는 적법하게 원상복구해서 추인허가 해 준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범칙금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조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추인허가까지 된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언론에 많이 보도돼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났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효율 우수아파트 선정은 몇 개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시민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갔죠.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당초에 시민아파트가 노후화돼 가지고 안전심사에서 재건축판정을 받은 아파트인데 우리 시에서 아파트 허가가 나가면서 시에서 친절하고 모든 절차를 해 준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앞에 30-40, 30-39가 공공용지였거든요. 행정재산인데 관련부서에서 매각까지 검토하고 공증받고 해서 매각대금 3억 4,000만원 받고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한 거 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당초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136㎡ 아파트 옆에 있는 거를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2008년 4월23일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착공을 11월 6일 했습니다.
착공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면적이나 뭐가 안 나오나보죠. 안 나오니까 유선종합건설인가 결국은 설계변경을 했어요. 기부채납하려다 보니까 아파트가 모양새가 안나오든 분양이 안 되든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을 말을 바꿔가지고 122-17 제가 가 보니까 대각선 거리로 200m는 됩니다. 251.6㎡를 기부채납 변경을 해 줬어요. 설계변경을 주택과에서 해 준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아파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 준 사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지금 상황은 30-9번지 노인경로당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시민아파트 차원에서는 저희한테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대체할 수 있는 사업부지를 마련할 경우는 가능하다고 회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물론 관련부서가 노인복지쪽 담당하는 부서인지 모르지만 건축허가 내 주시는 분은 주택과이기 때문에 30-19가 130㎡가 기부채납 하겠다는 부지가 바로 앞에 노인지회, 의정부1동 경로당, 어린이집이 있어요.
현재 가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3개 기관에서. 어디다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불편한데 200m 뒤에 상가와 상가 사이에 대토라고 했어요. 노인지회에 알아보니까 관계자도 그렇고 절대로 자기네는 여기에 동의를 안 했데요. 동의를 안 했는데도 어떻게 관련부서에서 동의한 것처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건축업자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가 보셨어요?
주차하려면 저도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골목이기 때문에 노인지회나 경로당에서 대토한 데 121-17까지 주차하려면 애먹습니다. 교행도 안 될뿐더러 상인도 많이 다니고 리어카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요. 이런 노인들이나 경로당 이용객이나 어린이집에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 놓고 허가만 받아놓고 살짝 변경하는 거예요.
설계변경하니까 시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한 거를 받아줬어요. 대토했다고 보니까 122-17 제가 알기로 300m까지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200m 거리에 해 놨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노인지회 어린이집에서 주차장을 이용하기는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고려 안 하시고 설계변경을 해 주신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아파트 조합 측에 사업 당사자들이 사업을 생각했던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을 확보하는 건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가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돼서는 관련부서 협의 보는 과정에서 부적절하다 그랬으면 설계변경 자체를 안 해주죠.
○김시갑 위원 그래서 노인들이나 이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 분들의 불평불만을 듣고 현장을 나가보고 자료요청을 한 건데 노인들이 물론 주차를 많이는 안 합니다만 바로 앞에 주차하는 게 편하지 시장 골목에 200m나 그것도 직선거리 200m입니다. 도로따라서 가려면 불편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주차장까지 걸어가봤는데 엄청 불편한 게 많다고요. 굳이 3개 기관이나 있는데 더군다나 노인지회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그 앞에 땅을 놔두고 굳이 대토를 200m 직선거리에 해 주는 데 대해서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죠.
물론 과장님께서는 관련부서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건축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거기서 조건이나 실무협의할 때 그런 조건이 들어왔습니까?
그 부서의 의견을 받으셨다는 거는 어떤 의견을 받으셨다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의견이 주차장법에 관련되는 거 인근 주차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30-9번지가 부설주차장이거든요.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했을 경우에 관련법이 저촉 없나 이것만 판단할 사항이고 주차장을 다른데 옮겨도 되냐 이 결정은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는 세부사항 옮겼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복지지원과의 내부적인 노인회라든가 사전에 협의된 관련사항은 저희가 자세히 모른다는 말씀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을 들었어요.
○김시갑 위원 아파트 짓는 업자의 편의만 봐 준 거예요. 노인들이나 어린이집은 하나도 안 봐주고,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옆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직선거리 200m에 해 놓으니까 더군다나 시장골목이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민아파트에서 122-17을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시민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노인정입니다. 시민아파트는 지하에 있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136㎡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251.6㎡를 기부채납 변경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노인정이나 노인회에 부설주차장인데 같은 면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해 줘야지, 범위를 넓혔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필지가 아마 없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었을 때는 부설주차장 136㎡ 제외한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거나
○김시갑 위원 주차장도 안되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렇죠. 저희가 한 필지가 이 규모에 대한 거는 없었고, 251㎡에 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분은 내부적으로 다른데 활용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차피 여기에 맞춰서 규모는.
○김시갑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필지분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필지분할은 할 수가 없죠.
○김시갑 위원 주차장 부지로 대토를 했는데.
○주택과장 고재기 주차장부지인데 내부적으로 노인들이 옆에 갖다 놓고 쓰겠다는 얘기죠.
○김시갑 위원 안되죠. 법을 어기게 주택과에서 만들면 안 되죠.
122-17 251.6㎡가 주차장 부지로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에서 건물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 옆에 활용을 할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 거기서는 얘기가 자기네들 건물이 협소하잖아요. 노인회가 협소하다고, 같은 면적만 주차장부지로 해 주고 나머지는 가건물을 짓던지 작업장을 지을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에서는 주차장부지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거죠. 어차피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인데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도 할 수 있게 필지분할을 하든지.
○주택과장 고재기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회시해줄 때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회시를 했어요.
복지지원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김시갑 위원 결국은 거기다 불법을 한다는 얘기에요. 주차장부지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쓴다고 하면.
○주택과장 고재기 주차장이라는 게 달랑 그 면적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주차로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은 건축허가 나간 게 조금 노인회나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회나 의정부1동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배려하지 않고 업자측에 의견만 반영한 거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로 관계인데 도시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준공하면 본 시설물을 도로로 해석해서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앞으로도 가능하겠어요?
양쪽에 증축이나 할 때 가능하냐는 얘기죠.
○주택과장 고재기 사실상 허가사항에는 이상이 없게 주차장법을 바꾸는 단계고요. 시공 과정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들이 양 옆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양쪽에 있는데
○김시갑 위원 그게 과장께서는 도로로서 볼 수 있느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는 도로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가 보셨지만 구축물들이 다 들어섰지 않습니까, 도로의 기능은 못 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개인이 이러한 똑같은 유사한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돼 있는데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데도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해 주시겠냐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 지목이 도로로서 기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자재도 들어오고 이래야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건축법상 법적도로면 무조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김시갑 위원 도로로 기능을 못하는데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아니죠. 지금도 20m 폭을 보시면 양쪽에 편도 도로가 있어요. 차가 들어가게 설계를 한 겁니다. 석판을 전부 확인을 해 봤어요. 차가 대형 덤프트럭이 들어가도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한 거예요.
○김시갑 위원 평소에 도로냐고요. 사람이 다니고 도로기능은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인 도로기능이지 상시적인 도로기능은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문제가 없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제한해서 차량이 드나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중앙로만 이용해서 들어가야 될 필지가 24필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면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가지고 그 문제를 건설교통국쪽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조례에 있데요. 그리는 못 들어가게 하고 인접지역에 임대주차장이나 또는 타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 중앙로는 솔직히 말해서 감사원에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받아 봐야 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전국에 도로면서 저런 차 없는 개념의 도로 도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도 다 일반도로로 돼 있어요.
○김시갑 위원 차 없는 도로도 어떠한 제약사항에 시간 관계상 차 없는 도로지, 도로의 기능이라고 인도로 해 놓고 사람 다니다가 차 시간이 되면 들어간다. 그러면 억지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우리도 법 개정을 할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법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의 종류에 보면 저는 항상 주장하는데 보행자 혼용 도로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요.
지구단위계획법에서 도입을 하거든요. 차도 가고 사람도 다니고 기능이 그런게 아침에 시설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그 종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현재는 완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래서 제도권 바깥에 있다보니까 맹점은 있어요.
○김시갑 위원 아까도 도시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런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런 국장님 말씀하시는 주차장이라든지 건축법 관계라든지 도시계획법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총괄적으로 검토가 된 연후에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은 거의 준공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은 국장님이나 나나 과장님 답변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추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것은 주차장문제나 이런 거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우리 나름대로 건축허가 문제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관계 문제 이런 거는 검토를 했어요. 다만 타 부서 문제인데 저희 건축허가가 나가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건축허가는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석판을 달아 놨거든요. 그러다보면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1m 넘어야 되요. 뜯어야 되요. 그게 나중에 제대로 복구가 될 거냐, 애초에 한 대로 그게 저는 가장 문제가 되요.
물론 준공검사 때 명확하게 봐 줘야 되겠지만 보도블록도 한번 뜯었다 원상복구하면 많은 변형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우려가 되요. 판이 크잖아요. 그게 새로 한 것 모냥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 줄 거냐 하는 것이 걱정이 있어요.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어차피 101억 들여서 준공 한 달 남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미비한 거는 빨리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주택과는 주택과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주차장 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억 5,000만원인가 13개 단지에 주는데 그냥 5,000만원씩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산보고 받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정산보고 받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정산보고를 5,000만원에 딱 맞춘겁니까?
거의다 5,000만원이고 신도2차만 3,740만원, 동문 4,600만원, 나머지는 전부 5,000만원에 맞췄거든요.
○주택과장 고재기 맞춘거 보다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업비의 80%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6,700만원을 요청했는데 80% 이내면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 거죠.
○김시갑 위원 보조금 식이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렇죠.
○김시갑 위원 보조금도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받습니다. 저희가 정산 완료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딱 5,000만원에 맞췄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맞춘 게 아니라
○김시갑 위원 예를 들어서 6,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업비에 들어간 재료나 공사비 이런 게 5,000만원에 맞느냐는 겁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정산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세금계산서 붙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다 붙입니다.
○김시갑 위원 왜 그러냐하면 4,800만원 4,6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주택과장 고재기 세부내역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보조금을 보면 너무 엉터리에요. 나중에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9,600만원 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까지 들어온 거를 카피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보조금이라는 게 그래요. 딱 5,000만원인데 상한가 5,000만원에 맞추는데 4,800만원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재료비나 이거는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정산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올해는 용역이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11월9일자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20억은 자비입니까?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50%는 도비를 지원받고 10억에 대한 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도 차원에서 도비지원사업 10억이 저희 시군이 해 줄 수 없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만 완료한 상태로 갖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도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분명히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설계용역 세워줄 때 사업비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과장님인지 뉴타운사업과장님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공문까지 자료제출 하면서 도에서 50% 줄 거니까 의원님들 예산 세워주십시오.
결국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거짓말 했는지, 도에서 거짓말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당연히 도에서 50% 해 주는 줄 알고 예산 용역을 세워준건데 2010년도에 전액 시비로 세웠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시비로 요청을 했는데 전액 감이 됐고
○김시갑 위원 그러면 2억은 누가 배상할 겁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도 도 담당부서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추경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다고는 확실치 않아요.
○김시갑 위원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2억 결국은 내년도 사업 못하면 예산낭비한 거 아닙니까, 용역은 하나마나 한 게 되 버렸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용역이 죽은 게 아니고 용역을 완료했으니까.
○김시갑 위원 언제 사업할 줄 아냐고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듯이 도시과에서 보고했듯이 전체적인 거 경관계획에 의해서 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도 도에서 50% 사업비가 지원되니까 용역비 세워주십시오. 결국 세웠는데 과장님 말씀 따라 사장되는 거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결국 계획한 2010년도에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이 수반이 돼야죠. 시예산 20억이 과연 경기도에서 세입도 떨어져서 모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경관 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구분구분할 게 아닙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총체적인 경관계획에 의해서 특색있는 거리로 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이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했어요. 세부계획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부대찌개 거리,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여기 또 하려고 하는데 결국 사업비가 충족이 안 돼서 못하는데 결국 예산이 용역비는 아무튼 잠시동안 보류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데 처분만 하고 징수가 다 된 건가요?
징수가 다 된 거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17건에 대해서 다 징수한 겁니다. 부과에서 징수까지 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처분하면서 징수는 기간을 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과태료 부과시킬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1개월인가 납부하게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징수까지 된 사항입니다.
○빈미선 위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있거든요. 2008년도에도 5건이 있었고, 2009년에도 5건으로 돼 있는데 모두 시정완료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민락동 742번지라든지 금오동 472-2번지는 계속 매년 단속이 되고 시정완료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요. 워낙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준법정신이 없어지잖아요. 지키면 손해본다는 식으로까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에서 하는 행정이라도 제대로 법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 같으면 3회 이상 그럴 시에는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런 조치가 있거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요.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고질적인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불법건축물도 그런 게 있는데 법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법상에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철저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바로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법들은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것도 중요할 거 같고요.
지난번 공공청사 옥상녹화 사업이 공공청사 건립시 회계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공공청사 건립하는데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요즘은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시대적 흐름이고 앞으로 환경차원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한 상황인데 올해 공공건축물이 있잖아요. 등기소라든지 녹양동 어린이집도 준공된 거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고재기 그거 공사할 때는 검토를 못 한 사항이죠. 앞으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수시책에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보면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거로 나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예전에는 조그마한 지번변경이라든가 멸실이라든가 준공된 건축물의 증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민원인이 그 서류 일체를 떼어 가지고 법원에 가서 업무를 보기 힘드니까 일반 법무사무실에 일괄 맡깁니다. 그러면 법무사 비용이 10만원 정도 비용이 수반되는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경우에는 대법원 수입증지하고 증축을 했을 경우, 대법원 수입증지 6,000원 정도 증축에 대한 등록세 3,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괄해서 등기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등기를 처리해 주는 사항이죠.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빈미선 위원 이런 사업은 민원서비스 측면 사업에서 권장할만한 사업이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필요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본 조례가 현재 시행 적용되고 있습니까?
77년도에 제정된 조례이고 9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별로 활용이 안 되고 98년도 이후에 개정된 부분이 없으면 별로 관련법 적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가 돼야 되면 시기 놓치지말고 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도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2회 때는 2009년 4월24일 했고, 그 다음에는 2009년 제3회 때는 8월27일 무려 4개월 가까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는데 상정 안건이 그 사이에는 없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제3회에서 8월27일 재심의가 돼 가지고 제4회 때는 9월30일 조건부가결이 됐어요. 사이가 34일간인데 재심의해서 또 상정을 해 가지고 가결이 안 되고 조건부가결이 된 사항은 왜 그런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2009년 3회 때 재심의 결과는 주 내용이 구터미널 위치에 있는 땅인데요.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심의가 들어온 건데 주 내용이 주차 진입관계가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재심의 된 사항이고 4회 대 조건부가결은 재심의 때 거론됐던 내용이 주차불합리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됐고 소소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설계 허가 신청 전까지 보완해 오면 가능하다고 해서 가결된 사항인데 조건부가결에 대한 거는 주 내용이 고칠 수 있는 사항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재심의 때 지적된 내용이 보완 완료돼서 4회 때 상정안건에 대해서 그 사항은 빼고 경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가결로 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재심의에 올라와서 조건부가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관계공무원들이 보고 여기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다시 상정시키도록 34일만에 재심의에 올렸는데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가결로 떨어진다면 한 달 사이에 큰 심의 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했지만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조건부가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요.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금년에는 13개 공동주택이 완료돼서 처리됐는데 자료 보면 2010년도에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11억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거든요. 2010년도 예산반영을 그렇게 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산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6억 5,000만원을 감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13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야 되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건 아니고 선정 자체가 13개 단지고 접수는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 자격은 됩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봤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가능동 15번지 소재 오성아파트에 건축허가 관계라든지 건축허가는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재건축아파트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과 소관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민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법현수막이 두루뭉실 넘어가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불법현수막을 설치했을 때 보셨겠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사실상 저희가 매일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붙였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은 안 하고 붙인 이후에 담당과장 개인 생각으로 의정부시에 발전을 위한 홍보 차원이니까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냐 해서 과장 책임하에 한 사항이고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끝나면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에요. 4년 전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때는 광운대였죠. 11월5일 MOU 체결을 했는데 4년 전에 했고, 2009년 11월3일로 이틀 차이로 이러한 일이 두 번째로 벌어지고 있는데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끝내야 됩니다.
진실된 거를 시민들한테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현수막 철거 해야 할 담당 부서에서는 보름이 넘도록 철거를 안 하고 물론 의정부시에 4년제 대학 들어오는 거 우리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이 다 원하는 겁니다. 법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2018년도에 가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철거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 시킬 거죠?
일반시민들과 동등하게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부과 시키십시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오동 금오초교 증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장 나가보니까 증축허가 관련해서는 아무 근거가 없더라고요.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학교 특례설치법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학교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허가 협의사항이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더라도 나중에 준공 때 건축물대장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만 통보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관리감독도 청에서 안 하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도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사 안내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설치돼야 되는데 소음도 그렇고 일조권도 그렇고 조망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쯤 현장 나가셔 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김영민 위원 그리고 빈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의정부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실적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마무리가 되면 특별회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됩니다. 회계관계가 마무리되면, 회계관계가 살아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회계는 살아 있는데 빈미선 위원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고 주민들한테 융자 관계라든가 이러한 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런 계획은 없는데 옛날에는 은행에 융자가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대안을 했거든요. 지금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은 저희는 예산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문제가 정리가 돼야 조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건축허가시 근생시설을 할 때는 몇 미터 도로에 접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근생시설 신축허가시 도로가 몇 미터 접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도로란 4m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10m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데요.
○이민종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10m죠. 일반지역은요.
○주택과장 고재기 없고, 건축법 상 4m 도로 이렇게 돼 있죠.
○이민종 위원 김시갑 위원이 질의했듯이 중앙로는 4m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6m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폭원은 되는데 변압기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냐 하면 백번 양보해서 도로로 보더라도 변압기 때문에 차가 못 지나간다고요.
○이민종 위원 절대 못 지나가요. 만약에 그런 시설이 타 지역에 있을 때 허가를 내 줄 거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지, 김시갑 위원이 얘기한데 보충질의인데 중앙로에 근생시설로 고층건물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긴다. 타 지역 주차장문제 국장이 얘기 잘 했어요. 주차장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옵니다.
분명히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현황도로가 4m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강세창 위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법상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 허가가 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근린생활을 지을 때는 1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민종 위원님 동네에 어느 사람 땅이 딱 꼭지점만 걸치는 거예요. 8m 도로에는 접하는데 10m 도로상에 꼭지점만 겹치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검토하다 보니까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면 되는데 1종 지구단위 계획에서 보니까 1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 분은 접해있지 않느냐 꼭지점이라도, 그렇지만 주택과에서는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이 땅을 많이 뺏겼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민원이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지적을 갖고 도시계획을 하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구 땅이 더 많이 들어가니 덜 들어가니 판단기준이 그 쪽에 기울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형도를 갖고 하거든요. 어느 분은 땅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분은 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강세창 위원장 나중에 민원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현주공 재건축사업 소송과 관련 피해주민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11월6일 가칭 용현주공조합설립위원회 강은정 위원장이 총 토지소유자 1,599명 중 864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 54%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연관관계 등 관련규정과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 처리기간인 2009년 12월10일 이전에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추진시 주거대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 수립 후 구역별 사업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의정부시 관내와 인근에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물량 등을 고려하여 쿼터제 즉 사업제안 물량 방식을 도입하여 원활한 이주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괄사업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임대주택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주민설명회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가능지구 4회, 금의지구 2회 뉴타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이 참석하여 향후에도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 및 참여도를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별 진행사항입니다.
2008년 3월3일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총 면적 77만㎡, 15개 구역 정비예정지구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재개발이 12개소, 재건축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개발 12개 구역은 모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구역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금의 가능 2개 지구 231㎡에 대한 뉴타운 예정지구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2007년 8월13일 28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0년 3월까지 촉진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가능지구는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 자문을 신청 중에 있으며, 금의지구는 자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능뉴타운 주민설명회시 주요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역별 사업시기 조정건에 대하여는 향후 조합설립시 및 주민들의 추진의지에 따라 쿼터제를 도입하여 단계별로 조정할 계획이며, 대형평형 공급확대 건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형별 배분계획을 촉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존치 요구건에 대하여는 촉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여 존치 및 대토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의뉴타운 주민설명회시 주요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구분 없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가능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쿼터제 방식에 의한 단계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세입자 및 소유자 보상기준과 대책마련 건의에 대하여는 세입자에게는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이사비용을, 상가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영업휴업보상비 및 이사비용을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종교시설 존치 건에 대해서는 가능지구와 같은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현주공아파트 소송진행 사항 및 향후 판결 이후 행정절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27일 1심 판결 결과 조합이 각하되었으나 2009년 10월30일 기존 조합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2009년 11월6일 가칭 용현주공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강근정 위원장이 총 토지소유자수 1,599명 중 864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 54%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연관관계 등을 관계규정과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기간 2009년 12월10일 이전에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252번지 일원에 도로 8개노선, 공원 2개소,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9년 3월10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미반영 지역 중 주요 민원지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추진 예정인 2020 의정부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기존에 미반영된 의정부 초등학교 일원 등 4개 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 기본계획은 2010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 2월에 준공 및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11억 1,000만원 및 도비 5억 5,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비용 1억 2,550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상정안건은 1건으로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는 2009년 9월17일 구성되어 1회 개최하였으며, 상정안건으로는 위원위촉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뉴타운사업과에서 상당히 재개발 또 뉴타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조례가 2009년 1월7일 개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부시 조례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는데 아직 조례는 교통지도과에서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법을 보면 단지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들 그리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노외주차장이 생김으로써 법으로 해서 설치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교통지도과가 문제가 아니고 뉴타운과에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례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0.6%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차장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단지계획에 보면 뉴타운사업지구 내 또는 재정비사업 주택재개발지구 내에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시군 조례로 위임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의견을 낸 것은 뉴타운사업지구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이미 주차장이 이미 광역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 수요가 없다. 해서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에 있고요.
그와 별도로 재개발지구 내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례에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와 관계없이 정비계획에 노외주차장이 포함이 돼서 정비계획에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노외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 분들이 주차장법에 대해서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는 잘못된 의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입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주차장법에서 주택재개발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 내 0.6%의 노외주차장을 포함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시군의 조례로 주차장 조례로 위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지만 법에 있던 없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검토를 해라 해서 조합에서 노외주차장을 검토를 해서 확보하겠다는 검토보고서가 올라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제안설명을 했거든요.
전반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취지가 뭐냐하면 임과장이 얘기했지만 법하고 관련 없이 노외주차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왜냐하면 장암 1구역 같은 경우는 하천도 옆에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차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법령을 떠나서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뭐냐, 이런 측면으로 접근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쭉 해 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조례가 개정이 됐던 안 됐던 어느 시군이든간에 다 노외주차장을 최소한 확보해 주는 거로 가는 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방침이 돼 버렸어요.
○김영민 위원 글쎄 그건 방침이지 법이 우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령으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하달이 되면 국민 시민들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라고 보거든요.
행정편의가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외주차장으로 인해서 조합원들한테 주민들한테 큰 이익이 간다라면 조례 개정을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법 개정이 내려온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알려줘 가지고 빨리 진행토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저도 제가 사는 데가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차장법이라든가 경관법이라든가 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평수가 적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간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 규정이 시행령으로 내려올 때는 담당과에서는 신속하게 개정조례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주차장조례는 교통기획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조례에 그것이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인 외의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요.
○강세창 위원장 건축심의도 그렇고 법대로 심의를 안 하고 주차장 같은 게 모자란다 싶으면 20대 더해, 30대 더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말씀은 좋은 취지의 법이니까 빨리 개정하라는 뜻이니까 나중에 교통지도과에 한번 더 말씀을 하시죠.
○노영일 위원 뉴타운 금의지구나 가능지구 2개 지구를 빼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15개 구역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거의 다 의회 의견청취를 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 심의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과거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 이주대책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민락2지구로 이주대책을 갖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민락2지구에는 완공됐을 때 수용인구가 45,000명 정도 자료에 보니까 고산지구가 완공이 됐을 때 24,000명 합계가 7만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깊이 다 조사는 안 했지만 의정부 금의지구 가능지구 중앙생활구역 총 인구가 86,000명입니다. 그러면 민락2지구나 3지구에 수용을 할 수 없다. 그 외에 장암지구고 가능지구고 여러 군데 많은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대책이 어디서 이주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답변에 나온 걸 보면 의정부시 관내와 인근지역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확보물량을 고려하여 원활한 이주대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강구하겠으며, 총괄사업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임대주택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재정착율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의정부 시민들은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주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시민이 믿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대로 저희도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이주대책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는 27,000세대의 이주물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13개 구역에 9,800세대 정도가 이주물량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주물량을 의정부시에 있는 물량만 가지고 국한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를 포함한 인접시군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별내 진접까지도 차량거리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의 총 이주물량을 계획물량을 가지고 이주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개발되는 주택물량하고 남양주 별내지구, 양주 광석 회천 옥정, 남양주 별내 진접 이 부분에 대해서 1단계 사업으로 13,727세대가 이주해야 하는 촉진계획에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2012년까지 인접시 지역에 건립되는 물량을 총 확인해 본 결과 41,635세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32.9%라는 이주물량을 잡았고, 2단계 이후에도 13,726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인접시군에 이주물량을 확인한 결과 93,724세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4..6% 이렇게 해서 이주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수치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한가지 주민 이주대책에서 사업물량 제한을 둬서 쿼터제 방식에 의해서 조합설립 인가까지는 사업추진 구역별로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해당연도에 우리 시를 포함한 인접 시군의 이주물량을 확인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시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이주물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쿼터제로 방법을 전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인위적으로 1,2,3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우리는 1단계이고 저기는 2단계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각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쿼터제 사업물량 총액을 놓고 해당 연도의 이주물량을 따라서 사업 건축허가를 제한을 해서 관리처분 계획 때 막는 방법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 된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인접지역에 포천이나 양주나 이런 데하고 건립되는 공동주택만 확인하신 거지 지역하고의 현안은 파악해 본 거는 없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지금 저희가 뉴타운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 재정비 위원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별 계획이 디테일하게 짜져야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접시군에 대한 이주시기라든가 사업물량을 저희가 다 수치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시과 소관이겠지만 관계되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민락2지구가 2011년 12월 완공이 되죠. 그거는 이주가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그 안에 사업이 의정부에서 이루어질지 그건 아직 미지수고 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이 그쪽으로 결정됐거든요. 그러면 고산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는 본래 청약을 결정되면 끝내요. 이미 청약이 해 버려요. 결정돼 버려요.
그러면 청약이 다 끝난 상태에서 준공되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들이 들어가지 의정부에서 과거에 임대아파트가 50%를 준공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35%로 다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금자리 주택이 고산지구로 결정됐을 때 과연 의정부시민의 이주대책이 이쪽 지역에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민락2지구가 13,798세대가 지어지는데 그중에 임대아파트가 8,500세대 됩니다. 고산지구는 임대아파트가 3,210세대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공급분이 있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뉴타운사업지구 내 이주할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10% 범위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전부는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임대아파트 중에서 10%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이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물론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시민들의 걱정거리도 풀어주는데 노력을 하시고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가능동 15번지 소재에 오성아파트가 있죠. 건축허가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아시다시피 그것이 최종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인데 오성건설이 사업준공을 하기 전에 이미 부도가 나서 파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준공을 하려면 시공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공자가 변경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공자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재 있는 건물들은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강제경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유권들은 개인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소유권 행위를 못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재정적으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건축허가도 안 났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준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민원인들이 지역 세대별로 있는 분들도 압류 당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강제경매 강제소유권들이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들이 넘어가 있고 소유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간 거에 대해서 강제경매가 돼서 제3자한테 넘어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은 이전이 되고 경매도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같은 시민인데 이런 주민들의 보호정책이 따로 있을까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저희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조합에서 시공자를 변경해서 준공을 맡아야 되는데 조합이나 이런 시공자 선정 과정에 조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지난합니다.
○노영일 위원 지역에 아파트로서 걱정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시에서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요.
녹양동에서 의정부1동을 거쳐서 금오동으로 가는 미군 유류 운송선 선로가 있죠. 국방부로부터 해결이 잘 됐다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38보급선이 군 유류수송선이 관내에 4km 정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부 군수협력과하고 뉴타운사업지구를 관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지가 정형화되지 못하고 사각형 땅으로 있어 가지고 올 4월부터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군 유류수송선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매각절차를 이용하겠다. 하는 최종적인 답변이 10월16일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금오지구 촉진계획을 폐지되는 거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유류운송선은 이미 1년 이상을 한번도 운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든 빠른 시간을 갖고 협의해서 금의지구에 뉴타운사업에 큰 도움이 되도록 그 안에 선로폐지가 돼서 금의지구 안으로 편입이 됐으면 하는데 만약에 그게 되면 금의지구 편입으로 들어갑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국방부에서 원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면 매각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각 구역별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조합원이 되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각 구역별로
○노영일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까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국방부에서 공문이 온 거는 아니지만 수차에 걸쳐서 구두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11년 말까지 철로를 걷어내고 환경오염치유를 해서 원소유자한테 매각하겠다고 하는 기본 마지노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일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시갑 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했는데 용현 주공아파트 수년째 소송 계속 행정심판 법적인 것만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1월6일 추진위원회가 50% 이상을 받아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항수년째 소그런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아직도 당초에 조합에서 1심 판결에 의해서 각하가 됐습니다. 다시 2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적으로는 현재 소송이 1심판결시까지 처분한 거에 대한 유보를 해 준 거거든요.
1심 판결이 각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진위원회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다른 거로 인해서 계속해서 소송을 빌미를 또 주게 되면 사업이 연장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만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은정이라는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신청한 사람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김태화나 윤여진이는 50%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은정이라는 여기에서 결격사유가 발생을 하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다시 추진위원회를 다시 모집을 해서 우리한테 승인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강은정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문변호사 지금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불협화음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대부분 1심에서 각하기 때문에 2심도 각하가 된다고 보면 또 행정심판이 11월29일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각하가 되고 하면 아마 대부분 판결까지가 시간이 얼마 오래 걸리지 않지 않겠나 해서 지금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이것만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추진위원회가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소송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마냥 소송진행 사유로 인해서 승인여부를 고려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승인신청을 하면 법적인 요건에서 얼마만에 승인신청 여부를 확정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2월10일입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볼 때는 12월10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겠느냐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때까지는 안 나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분명히 행정처분 효력정지가 인용이 됐는데 1심판결 선고까지만 윤여진이 소송한 것이 유효하다. 그런데 1심 판결이 각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데 강은정측이나 우리 시 입장에서 또 어떤 빌미로 소송이 진행이 되면 더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승인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은정 측에서도 불만은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새로운 변수가 없다면 재건축은 토지등소유자가 늘고 줄고가 아니거든요. 1,599세대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54%로 동의를 해 왔기 때문에 60여 세대가 잘못되지 않는 한은 추진위원회 승인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은정씨도 빨리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하는 것을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승인신청은 언제쯤 하려고 방침을 갖고 계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추진위원회에 대한 자격여부는 다 했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워낙 이쪽은 서로 물고 물려가지고 소송을 계속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과장께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하신다고 하는데 결국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가면 저쪽에서 또 다시 승인여부 신청여부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는 없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심사숙고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은 뭐냐하면 소송이 종결된 상태에서 나가버리면 좋죠.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서 없어져버렸거든요. 다만 한가지 토지등소유자 70% 동의를 받아서 제안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도 70%라고 하는 동의를 또 받아서 제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이 다 종결이 된 상태에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불협화음을 완전히 제거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을 아주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면 또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김시갑 위원 저나 이민종 위원은 지역구다 보니까 세명 찾아와 10명 찾아와 전화도 수십번 하고 물론 과장께서도 많은 신중하게 대처를 하신다고 하는데 수 년째 소송 행정심판 진행되다 보니까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요. 더구나 서로 상대성도 있고 해서 물론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아무튼 지역이 합리적인 방법이 강구돼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에 종교시설 존치나 대토주는 거 대지 500㎡ 이상, 종교시설 300㎡ 이상 종교용지를 세 가지로 제한했잖아요. 근린생활시설로서 종교집회장들 소유자가 종교법인인 경우에 혹시나 계획하는 게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합과 협의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MP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결과는 나온 거는 아니지만 논의는 하고 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예.
○강세창 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도면을 봐 보니까 거의 다 아파트 계획이 다 나왔고, 대토나 존치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하시려니까 굉장히 힘드실 거 같아요. 하여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1,2,3단계를 하려다가 쿼터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쿼터제라는 게 공장총량제 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것을 의원들도 궁금하실 게 있는데 풀어가지고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많이들 물어봐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쿼터제가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1단계 2단계, 너는 2구역은 2012년도 너는 2014년 너는 2016년 이후에 하라고 하니까 사업추진 의지가 꺾인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출발했는데 나는 뭐냐 이러다 보니까 사업추진 의지를 반영하겠다. 사업추진 의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똑같이 촉진계획 수립 이후에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결정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누가 먼저 신청하느냐 여기까지가 경쟁입니다.
사업추진 허가가 들어왔는데 의정부시 내지는 외부 인접한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이런 지구에 사업이주 물량이 1,000세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승인 때 구역별로 1,000세대에서 마감을 하겠다는 얘기죠. 1,000세대까지는 사업시행 인가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물량이 생길 때까지 배정을 안 하겠다.
어차피 이것도 단계별 사업계획인데 출발은 동시에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인프라 구축하기가 참 힘들겠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면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타 시군도 전부 쿼터제로 방법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거는 좋은 방법 같아요. 하여간 인프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당시에 가면 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매매가 토지매매가 가능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80㎡ 이하는 국토법에 의해서 이상만 제한이 됐고 그 이하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조서를 말씀 드리면 본인은 2006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원녹지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체조림비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10개소에 5,460㎡에 대하여 대체조림비 1,200여 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입니다.
7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1,013㎡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며 인명 및 건축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불관리초소 설치 및 산불발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탑 6개소 화기물보관소 8개소 등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건에 1,013㎡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현황입니다.
봄철에 30명, 가을철에 30명 총 60명을 선발해서 산불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에 따라서 근린공원 등 4개 공원이 증가하고, 어린이공원 1개소가 감소했으며, 근린공원 4개소의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공원부지는 08년도에 비해서 21,558㎡가 감소한 3,043만 6,000여 ㎡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산76-5일원 등 4개소에 2억 8,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교목류 76주 관목류 5,520여주, 꽃잔디 19,000여 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용 초화류 구입 내역입니다.
가로환경 정비로 시청 앞 외 76개소에 1억 4,400여 만원의 예산으로 34만 8,000여 본을 식재하였으며, 풍경꽃방, 하나로 꽃농원 등 6개 업체와 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홍익, 꿈, 선행, 우정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경민광장 교통섬 조성 등 3개소에 2억 1,6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교목류 20주, 관목류 2,100여 주, 초화류 42,000여 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부지 매입 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매입해야 될 공원 녹지는 220만 4,000㎡로 약 3,6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9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신곡동 127번지 외 10필지 9,000여㎡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미 조성된 공원 배치 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현재 미조성된 공원은 69개소 931,140㎡로 미조성 녹지는 19개소 89,703㎡가 되겠습니다. 미조성 녹지 세부내용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동 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신곡동 138번지 일원에 휴양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6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는 19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신곡동 140번지 외 4필지 2,700여㎡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녹지 공원 내 제초작업 실적입니다.
관내 금오지구 송산지구 등 공원 및 녹지대에 대해서 2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2회에 걸쳐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동근린공원 조성시 문제점으로 나타난 스탠드, 휀스 등 일부 시설물의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상기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스텐드 및 산책로는 자연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산책로 자체는 미끄럼 방지 코팅이 포장돼 있고 동절기에는 염화칼슘을 비축하여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휀스 전광판 등 부대시설은 위탁관리자인 축구협회와 사전 협의하고 타 구장 시공사례를 통하여 설치한 사항으로 향후 축구장 조성시에는 계획시부터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나들목 녹색광장 조성공사시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전광판 조형물 등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조사 및 학술연구로 선정된 조형물 등의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수억원을 호가하는 조형물 설치로 인한 투자효과가 불확실하고 당시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에 적극 동참하고자 I/C 녹지대로의 실 기능을 강조한 최소한의 사업으로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한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를 통하여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불예방 기간 동안 소식지와 지역신문 등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옥외전광판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주요 등산로와 취약지에는 계도용 홍보물을 게시하고 수시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홍보물 배부 및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조심 기간 내내 산불감시인원 및 장비를 활용한 시민홍보활동을 실시하면서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노숙자와 비행청소년의 왕래가 빈번한 중앙어린이공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으며, 향후 공원등을 수시 교체 보완하고 관내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0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4억 9,000여 만원을 교부 요청하여 6억 1,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10년도 1억 그루 나무심기 등 자료는 보조내시 되기 전 자료로 이후 추가 내시된 학교 숲 조성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현재 4억 2,900만원의 예산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추진현황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본예산 설명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9,100여 만원과 역전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사업비 4억 8,800여 만원을 이월하여 2010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청 나들목 녹색광장 소나무가 46본을 심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0월중에 17본이 고사돼서 모두 교체식재 하였습니다. 고사된 원인은 파 보니까 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빼는 기초작업까지 파 가지고 자갈을 넣어서 배수시설까지 완료해서 식재완료해서 앞으로는 고사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도에 시정 및 권고사항에 어린이공원 노숙자나 비행청소년들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CCTV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중앙어린이공원에만 1대가 설치됐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한 군데만 설치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에 공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방범용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마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제일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중앙어린이공원에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양지공원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 가서 설치를 하려고 일부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절대 거기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많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경찰서하고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보다가 거기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설치를 보류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양지공원이나 그 쪽에 보면 노숙자들이 많이 와서 노숙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양지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화장실은 공원 내에 있다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 내 화장실을 관리했었는데 도 지시에 의해서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모든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라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공원 내 화장실은 모두 청소행정과로 이관시켰습니다.
○노영일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007년 말인가부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 1명도 그 쪽으로 보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요즘 동절기에 노숙자들이 화장실에 가서 노숙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노숙만 하고 가면 관계가 없는데 그 안에서 술판을 벌리고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지역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 본 위원은 전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 불가능 지역이다. 조금 맞지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물론 노숙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해서 잠도 자고 술판을 벌린다고 하는데
○노영일 위원 거기 난방이 잘 돼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와서 추우니까 자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CCTV가 필요하다. 그쪽 지역에서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추동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이 토지보상이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보상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토지보상이 끝나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죠? 2012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예산관계상 토지매입부터 우선 실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토지매입비를 못 세우고 기이 세운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체육 운동시설하고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편의시설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산책로 정자 휴식공간입니다.
○이민종 위원 추동공원이 약 얼마가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토지매입비까지 전부다 하면 1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추동공원하고 직동공원이 상당히 잘 돼가지고 의정부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각광을 받는데 본 위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과장께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정부시가 세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지난해 함평을 갔다 왔습니다. 과장께서도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함평을 가 보니까 개인 사유지하고 국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나비축제하고 가을에 국화축제를 해서 세수입을 걷는데 엄청난 1년에 100억 200억씩 세수입을 걷는데요. 우리도 앞으로는 공원을 세외수입을 올리면서 주민들이 조그만 돈이라도 내면서 볼 수 있는 테마공간,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이라든가 꽃 열람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아시다시피 저희는 면적도 적고 임야를 건드리려면 전부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뭐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린벨트가 아닌 순수 공원부지가 직동하고 추동근린공원인데 추동근린공원도 훼손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면적만 컸다 뿐이지 거기다 자연환경지구로 묶여 있어 가지고 절대 대지나 전답 이외에는 건드릴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축구장도 만들었습니다만 물론 그런 게 있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 꽃박람회장이라든가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세외수입을 올리면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올 봄인가 입산금지를 시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할 거 같은데 그런 안을 제안하는데 숙지를 해 주셔서 계획을 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 식목일 행사 때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식목일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무척 많이 왔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좋은 나무들 다 베어 버리고 적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수종이 너무 나쁘고 개정해야 될 거 같아서 좋은 수종을 심기 위해서 그 산을 택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일반 소나무라 하더라도 재래종 소나무가 아니고 리끼다 소나무입니다. 60대에 산이 황폐했을 때 조림사업으로 리끼다 소나무를 심은 거기 때문에 지금 벌기년이 4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산림청에서도 벌채를 하고 타 수종으로 교체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끼다 소나무가 있는 지역은 되도록 산주가 허락을 해 주면 벌채를 하고 타수종으로 교체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 주민들은 소나무 자체가 수종을 모르고 너무 좋은 소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잣나무를 심어가지고 언제 자라겠느냐 하는데 다음 식목일 행사는 어는 산을 택할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산림이 협소하다 보니까 식목일 행사 장소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임야에 나무를 심지 말고 공원쪽에 초화류든지 철쭉류라든지 공원 관목류 쪽으로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임야를 벌채를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위치를 봐서 아직 유동적입니다.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건설교통부 뒷산 거기는 어떠세요. 거기도 소나무가 리끼다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오고 해서 변명을 했습니다만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예술의전당 뒤에 나들목은 공원조성이 다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다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 공간이 아깝고 그래요. 거기가 지난번에 시정개선 권고사항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의정부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은데 조치결과에는 상징물에 대한 인지도나 투자대비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그때는 상황이 어려워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했는데 사실은 도심에 있는 대로변에 시 경계보다는 나들목 경계는 양주 동두천 고양 서울로 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볼 때마다 아깝고 공간을 녹색으로 조성해 놨지만 제대로 자리도 못 잡았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저예산으로라도 의정부시를 지나다니는 차들한테 의정부시 홍보하기는 아주 최적인 장소같은데 전광판 조형물은 그러면 시의 상징적인 그런 거를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통섬 주변은 주로 소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나무가 도심에 공간에 좋은 이미지는 있는데 운전자들 시야를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가 키큰 소나무 말고 작은 관목류로 해서 교통섬 주변은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해 주는 그런 조경수를 고려해야 될 거 같고, 시청이 뒤에 나오는 나들목에는 서울서 들어오는 길하고 녹양동에서 들어오는 길이 참 위험한 곳이잖아요.
거기도 교통섬 되는 부분에 소나무가 있어서 시야가 많이 가려지더라고요. 소나무는 아까운데 키 작은 소나무로 해서 가뜩이나 위험한 자리에 시야까지 가려지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오히려 그래서 조경수 선택할 때도 고려해서 교통섬 주변이라든지 교통 운전자들의 시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써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거를 저희들도 교통섬 설계를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키가 적은 나무도 2-3m 짜리를 심으면 시야가 더 가릴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큰 7-8m 이상 되는 나무를 식재하는 거고요.
차량이 다시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큰 나무를 안 심고 얕은 거 또는 초화류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 관계는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마크가 무슨 마크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비둘기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동두천시 마크랑 비슷하다고 해요. 행복특별시 점찍어 가지고 하는 게 더 멋있을 거 같아요.
○김영민 위원 직동근린공원 축구장 관련해 가지고 개선권고사항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문화체육과입니다.
○김영민 위원 산에 오르다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해 놨거든요. 보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변색이 돼서 흉물로 보이는데 이거는 수거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산불방지 현수막 같습니다. 끝날 무렵에 봄철같은 경우는 5월15일 사업이 완료되면 수거를 하라고 해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철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수막 설치한 거를 보면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끈이라든가 길게 늘어뜨려놓고 나름대로 보기가 안 좋아요.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보고 산책하는 기분으로 올라갔다가 그런 거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관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22조인가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하게끔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맞습니다. 관리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이 아니라 거의 매일 점검을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공원마다 시설이 조합놀이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과거에는 나무로 놀이대를 설치했는데 나무가 노후화되고 썩다 보니까 연결부분이 핀으로 꽂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썩다 보니까 빠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이 그 위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발곡 어린이공원이 특히 그런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는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거예요. 철거를 해서 안전상에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구시가지 위주로 거의 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오래된 공원이기 때문에 가능동 쪽하고 의정부2동이 많이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신곡동 민락동 용현동 쪽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급한데부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네 군데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네 군데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4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2개소밖에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2011년이나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시급한데부터 말씀드린 부분 발곡 어린이공원은 완전 철거를 하든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아요. 형평성에 맞게 리모델링도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발곡어린이공원을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 64개소에 어린이공원을 전수 조사를 해서 25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그때 선정할 때 녹양동 가능동 지역 의정부2동이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발곡쪽 용현동 쪽으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으로 결재중인데 발곡어린이공원은 내년에는 어렵지않나 생각이 들고요. 2011년도에는 하는 방향으로 다시 계획을해서
○김영민 위원 발곡어린이공원이 심각하다니까요.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현장을 보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진도 그런데 현장을 확인하시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김영민 위원 땜질도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위험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말씀이 계시지만 어린이 조합놀이대만 교체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조합놀이대를 교체하면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놀기에 어린이들아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1,2년 기다리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가서 보시고 위험성에 대한 것을 조치를 취하세요. 어린 학생들 시설에서 다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에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공원으로 결정된 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러 위원님들이 노심초사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10년 넘은 거는 모두 해지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지금 말씀하신 10년 되는 해에 해제한다는 것은 조성계획, 조성계획을 수립을 안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조성을 안 하든지 시에서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 실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까지는 매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다 아시다시피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1년에 최소한 200억 300억은 예산을 세워야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작년도에 76억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을 했고, 올해는 120억을 요구했었는데 안타깝게도 2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 공원조성 계획서상에 시설물이 들어가든지 조경시설물을 해야 될 부지부터 우선 매입을 하고 차차로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매입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효성이 없고 필요성이 없는 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두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검토를 해서 해제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을 저희 나름대로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야지 저희가 시장님도 못하고 국장님이나 저도 그런 해제같은 사항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 결정 및 실효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근린공원이나 장기미집행시설로 작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신곡1동에도 어린이공원이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결정해 놓고 방치해 놓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시킬 부분은 빨리 해제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
○김영민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동공원을 보니까 상부에 분수대 있더라고요.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진작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물이 고여서 썪고 있어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모기도 많고 여러 가지 벌레들이 온상의 분수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상도 썪어 가지고 일부는 평상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 보수를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중앙로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도심 속에 산속이 됐는데요. 실개천도 흐르고 나비도 날아오고 잠자리도 날아다니는데 금강송이 64그루가 심어져 있거든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봤나요, 어떤 나무가 적합하며 어떤 식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당초 심의를 할 때 관계관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가들이 금강송 64그루가 좋다고 추천을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64그루가 아니다가 나중에 심어서 더 확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과장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스팔트를 깨고 금강송 몇백년 된 거를 심었는데 과연 몇 년이나 살 거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제가 판단하기도 모든 분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현재 식재해 놓고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금강송을 심어서 과연 되겠느냐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64주를 다 심어 놓고 거기다 활착이 내년도 봄에 완전하게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100%활착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착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상태가 아주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부에도 당초에 관목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심어 놓고 키가 크니까 밑에 하부가 허전하니까 관목류로 조경을 다시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최상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준공이 나면 공원녹지과로 넘어올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전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수목하고 저희한테 관리하라고 얘기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이런 저런 얘기는 없습니다. 준공해 놓은 다음에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수목같은 거는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 시민들이 염려하는 건 금강송이 600-800만원 적게는 400만원 이렇게 큰 금액이랍니다. 엄청난 금액이 투자됐는데 과연 몇 년 정도 사는가 대게 조경식재는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년입니다.
○이민종 위원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
○이민종 위원 소나무는 제 견해로서는 5년 있다가도 죽고 6년 있다가도 죽고 3년 있다가도 죽고 그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보통 어떤 나무든지 마찬가지지만 배수가 안 되면 나무는 죽습니다. 배수만 잘 되면 나무는 그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금강송이 산 속에서 살던 건데 도심속에 산으로 들어왔는데 의아심이 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리가 공원녹지과로 가게 되면 타당성이 있다 식재를 한 업자한테 관리를 잘 부탁드려서 시민들이 과연 금강송이 살 수 있는가 그런 문제예요. 시민들을 대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경전철 현장소장 윤석봉씨와 감리단장 김상용씨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의정부경전철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 윤석봉씨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4일 의정부경전철 현장소장 윤석봉, 감리단장 김상용.
○강세창 위원장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주차장용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주차전용 건축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 용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가 전용 건축물로 변질 사용되고 있어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금오동 467-3번지는 2011년 이후에 매입할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공영개발 한 금오 장암 용현 지방산업단지 미분양용지를 타시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매각방법이나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와 검토하라는 내용은 총 5필지 7,114.7㎡에 대해서는 신곡동 청사는 회계과와 2011년 이후에 장암동 근린생활용지는 가족여성과와 2010년에 금오동 주차장은 2011년 이후에 용현동 후생복지 및 아파트형 공장은 용현단지에 기업인협의회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현재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족구장과 농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용천 인도교는 인근 주민 보행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부용천에 징검다리 등 친환경시설이 설치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하고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제 수렴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징검다리는 인도교와는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고, 금신지하차도 건설공사 추진시 제기된 집단민원 해소대책 일환으로 당시에 공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재검토는 상당히 지난한 실정이고 금년 8월31일 준공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내에 법원 검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양주시 포천시와 경합을 하고 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근 국방부의 토지 지목변경에 대해서 실익분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 대한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행정타운 부지 내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구역에 대한 국방부 토지 433,456㎡는 지목변경 없이 금년 6월에 보상을 하였고, 앞으로도 지목변경 없이 현 상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 일환으로 시행한 캠프 훨링워터 담장 환경정비사업은 예산심의에 슈퍼그래픽으로 보고하고 사업은 일반 강판에 벽화로 변경하는 등 예산상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시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캠프훨링워터 담장 정비 사업 예산 심의시에는 그래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야외노출로 인한 탈색 등 변색이 쉽고 재설치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돼서 예산심의시 보고한 사항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시에는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공사와 관련해서 총 연장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구간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자재 방치, 안전시설 미비, 안전유도원 미배치 등으로 차량통행에 불편과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자재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리정돈 및 방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겠고, 작업 관련한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호원동 우성3차 아파트 민원으로 인해서 공정차질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서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3월 경 대전차 방호벽 부분철거를 시작으로 경전철 건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이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교통불편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사 완료 후 경전철 개통 시 장점 등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조속히 개관하고 학생 단체 등이 홍보관을 방문해서 경전철에 대한 이해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용현동 경전철 현장사무실 내에 홍보관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홍보는 DVD상영이나 공사추진에 대한 설명, 경전철 공사 현장 체험과 홍보책자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38회 방문을 해서 경복대 교수 등 51명, 용인시 관계자 10명, 서울산업대생 54명 등이 홍보관을 와서 견학을 하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6월1일부터 현재 공영개발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수립내역입니다.
그 동안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사업 등 32건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2008년 1월11일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해서 1차 수정을 했고 국비는 249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향후 2차 수정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서 2010년 사업비에는 약 147억원이 이미 내시된 바 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사항입니다.
의정부동 253번지에 캠프 라과디아 120,300㎡에 대해서 그 동안 주민 1차 공람을 실시했고 앞으로는 2차 공람을 해서 내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신청을 해서 8월에는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목표로 해서 261,617㎡를 1,812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년 2월3일 발전종합계획 수립 확정을 하고 금년 9월14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경기도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받고 공사착공을 해서 2012년 12월 사업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12월까지 29개월 목표로 5개 지역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을 환경관리공단이 주체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0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금년 8월에 시설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착수했고, 금년 10월에는 환경정화를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5개 지역 중 훨링워터는 내년 8월까지 나머지 구간은 2011년 12월까지 토양오염 정화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대전차 방호벽은 회룡역 앞과 호원동 다락원 앞은 이미 철거를 완료했고, 다락원 앞 경원선에 방호벽은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철거를 목표로 해서 고가낙석 1개소가 대체설치 1개소를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회룡천 방호벽 철거와 관련해서 군부대와 체결한 주요 협약내역입니다.
방벽 원상복구 조건입니다. 원형 그대로 원상복구하고 훼손되는 전차진지 2개동을 인접지역에 설치해 주고 시공시에 접합부분이 누수되지 않도록 내외부 방수공사를 요청했고, 지반침하 방지, 진동으로 인한 균열방지가 되지 않도록 내진시공을 해 주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방벽 외관조성을 해 달라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작전 보완시설에 대한 설치입니다. 보강시설은 전기시설과 배수 장비 시설, 내외부 방수, 환풍시설, 비상탈출구 등 기부채납 대상 품목은 발전기 12대, 수중모터 9대, 리드작업선 9개, 배수용 파이프 9개 등 방벽출입구 5개소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반영해서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국방부 토지에 대한 매각 매입 조건입니다. 호원동 316-1번지 11필지 798㎡는 전술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 설정해 달라는 사항이고,
공사착공 시기는 국방부 토지에 대한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시행하라는 조건은 사업 완료 후에 시행한다는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시행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사항입니다.
세입은 1,600억 3,20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599억 7,012만 8,000원 수납액이 1,599억 6,136만 1,000원이고 실수납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차액이 6,196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1,600억 3,20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이 918억 5,924만 6,000원이고 현재 잔액이 681억 7,284만 9,000원입니다.
장암 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민원 및 검토내역입니다.
누원초등학교 육교 신설에 대한 사항은 기존 횡단보도 폐쇄 등 기술적인 문제와 현재 택지 및 아파트 분양원가가 확정돼서 육교설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보낸 바 있고,
초등학교 부지 폐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SH공사와 협의해서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의료나 보육 문화시설 근린생활 시설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단지 미설치된 방음벽 설치 요청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서 방음벽 미설치구간이고 SH공사가 현재 방음벽 추가설치는 소음조사 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용천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통행 편의 제공 및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13억 300만원을 들여 길이 71m, 폭 6m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용지분양 실적 및 미분양 용지 현황입니다.
금오 장암지구 금년도 용지분양 실적은 주차장 1개소, 공공청사 1개소이고 미분양용지는 신곡동 공공청사가 350.2㎡, 장암동 근린생활 시설 1필지 530.3㎡, 금오동 주차장 1,045㎡, 용현동에 후생복지 2,249.1㎡, 아파트형 공장 2,940.1㎡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등기과 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의정부동 558번지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978.21㎡ 사업비 15억 5,000만원을 들여서 등기소를 공사를 9월16일 완료했고 등기소 개소는 금년 10월14일 완료하였습니다.
경원선 회룡 통합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호원동 464번지에 회룡역사 내에 대지면적 10,432㎡를 지상3층으로 건축면적 3,927.77㎡를 사업기간 2011년 8월 목표로 사업비는 240억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시가 이미 마쳤고, 금년 10월15일 사업시행 계약 체결 요청을 코레일로 요청한 바 있고, 금년 11월 코레일에서 실시설계 추진을 해서 2011년 8월 공사 준공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장 11.076km 정거장 14개소에 경상가 5,841억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0월20일 현재 공정율은 47.54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 발생 이후 상급기관 조치내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사고현장 조사를 금년 7월30일부터 8월20일까지 시행한 바 있고 별도 지시나 조치사항은 없으며 향후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는 7월26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전진단 명령을 금년 8월11일 했으며, 전면 작업중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9월30일 전부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활동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주관 시공사인 GS건설 본사 및 현장 협력회사가 참여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발방지 조치 및 준공시까지 상시적인 안전관리 개선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는 8월1일부터 9월30일, 2차는 10월1일부터 준공시까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투자사업비가 경상가로 5,840억 9,955만 4,000원으로 2005년도에 9억 9,995만 6,000원, 2006년도 481억 7,975만 4,000원, 2007년도에 186억 601만 8,000원, 2008년도 678억 83만 6,000원, 2009년도 계획은 당초 1,833억 8,997만원에서 실제 투입액은 919억 2,728만 7,000원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 관련해서 노동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8월2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크레인 조작자의 미숙 및 부주의로 인해서 서포트간의 충돌, 서포트 상단부의 체결부주의에 대한 상단부 수평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경인지방 노동청은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의정부경찰서 및 의정부지검에서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 후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고주변에 대한 구조물은 진단업체인 재단법인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상부공에 대한 부분은 철거 후에 재시공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교각 9-7부분은 강봉을 재설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런칭거더입니다. 진단업체는 한국검정주식회사에서 했고 런칭거더 1호기는 일부사항을 보완하면 일상점검에 의한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결과입니다.
환경 누리터에 대한 운영인데 비예산으로 그 동안 환경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의정부2동과 가능2동 주민 대상으로 7월20일과 7월21일 시행하였고,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금년 10월1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 70여명이 참석하였고,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정화에 대한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0년도 지원요청 사항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은 국비를 375억 시비 19억 7,375만원을 신청해서 교부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국비 392억 8,900만원 도비 20억 6,320만원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캠프훨링워터 공원사업 토지매입사업입니다. 2010년 국비 147억원이 내시가 돼서 시비를 6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사업 개선사업입니다. 이월액은 5,280만원으로 6월10일 준공으로 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철거공사는 3억 8,728만원, 부대비는 364만 7,000원이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은 1,000만원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소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에는 의정부경전철 현장소장 윤석봉씨와 감리단장 김상용씨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와 계십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 분께 질의하실 때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 공영개발하고 경전철 두 개 과를 할 거를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업무가 많으시네요.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경기도 행감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의정부 경전철 차량이 폭이 2.1m정도 되는데 기존에 우리보다 먼저 이루어진 용인 경전철이 3.2m 부산 김해경전철이 2.65m예요.
2.1m면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들이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일본의 3개의 경전철회사와 경전철을 직접 타 봤어요. 거기도 3.2m 용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2명이 앉고 한쪽은 한선으로 한 명씩 앉게 돼 있는데도 쾌적하다라는 걸 못 느꼈습니다.
특히 도심지나 출퇴근시간에 많은 이용객이 몰리면 아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2.1m 정확히 2.08m인데 의자배치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씩 지그재그로 되는 거로 현지확인은 직접 못했습니다만 지그재그로 앉는데 과연 이용하는 시민이 특히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는 혼잡도 되고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말씀하신 대로 폭이 정확하게 2.08m인데 우리 시가 당초에 지멘스사와 협약을 할 때 도심지에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슬림화 하는 차원에서 차량 폭을 줄였고, 지멘스사에서 그 동안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편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자는 지그재그로 돼 있고 주로 입석을 위주로 좌석보다는 입석을 위주로 운영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일본같은데 동경도 복잡하거든요. 거기도 보면 저희 의원들이 가서 느낀 것은 접근성이 지금에 와서 접근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만 혼잡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경같은 데는 더 혼잡해요. 거기는 아파트단지 상가 아주 혼잡한데로만 경전철 노선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혼잡한데도 거기는 폭이 3.2m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 때는 되게 혼잡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짧은 거리니까 입석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어린이도 탈 거고 노인도 탈 거고 그런데 과연 입석만으로 운행이 되겠나 해서 의자배치나 계약한 거를 파기할 수는 없잖아요. 상판은 규격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좌석배치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좌석배치는 그 부분도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텐데 지그재그로 한쪽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의정부시내에 경전철 통과하는 도로가 30m뿐이 안 됩니다. 상당히 좁은 도로상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대안을 내놨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 앞으로 설치가 돼서 이용이 되면 주민들 불편이 많을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시 제가 말씀드린대로 용인이나 김해 저희들이 갔다 온 일본이라든지 다른 데를 봐도 저희게 가장 폭이 좁거든요. 그런 막상 운행이 되다 보면 불편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될 겁니다. 사전에 거기에 대한 것도 신중히 고려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미군기지 오염정화에 따라서 주민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캠프 라과디아 환경오염정화시설이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제기 해서 현재는 잠시 중단된 상태로 있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중단된 게 아니고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십자로 있는 부분으로 옮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안에 옮기는 거로 사실은 거기도 오염이 돼 있는데 오염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오염된 거를 걷어 내고 복토를 해서 그 쪽으로 옮기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들하고 의견조정이 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
○김시갑 위원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훨링워터 오염토양은 전량 이동을 해 가지고 에세이온에서 정화하기로 됐는데 현재 이송은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캠프라과디아 같은 데도 민원이 발생했는데 분명히 훨링워터 시내를 시장앞으로 가든지 다른 데를 통해서 가더라도 어차피 도심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과연 오염토양을 에세이온으로 전체 이송할 때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없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돼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송을 할 때는 최소한으로 전체 100%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덮개로 덮는다든가 해 가지고 최소화 하는 쪽으로 운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한 두차가 이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이송하고 도심지로 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 본예산인가 경전철 교량 경관개선사업 디자인 설계용역,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는 공영개발과장이 아니었는데 2억을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들이 악착같이 삭감하려고 했는데 필요성을 강조하셔 가지고 2억을 계상해 드렸는데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내년 6월30일 준공인데 진행이 반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갑 위원 중간보고회 가졌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저희는 계속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용인도 가고 김해도 가고 했습니다만 용인은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시험운전하고 있는데 교각도 그대로 놔뒀는데 교수들 얘기나 공무원들 얘기나 시민들 얘기가 가장 도시미관하고 어울리는 게 현재의 교각 그대로거든요.
더군다나 일본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 가 봤는데 거기도 그대로 씨사이드인가 그런데는 10 몇 년이 됐는데도 그대로입니다. 시멘트 그대로, 왜냐하면 가장 도시미관과 친화적인 게 현재 그대로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2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예산낭비하는 거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고요.
감리단장님하고 현장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거와 마찬가지로 사고원인이 크레인 조작자의 미숙 및 부주의로 인한 서포트간의 충돌, 서포트 상단부의 체결부주의 등에 의한 상단부 수평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감리단장께서는 사고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감리단장 김상용 감리단에서는 전문성이 기계관계는 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이나 장비관계는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감리에서 보도를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리할 수 있는 것은 안전관계라는 것은 장비가 아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관계만 우리가 확인 검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리단장이 왜 저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 경전철을 하부와 상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감리단장님은 하부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상부는 감리가 프랑스에 있는 시스트라라고 하는 회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포트가 A,B,C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있는 C서포트가 있는데 C서포트를 임시로 설치했다가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한 B서포트 설치할 때 약 20센티에 대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 과정에서 겐츄리 크레인이 그걸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앤드 세그멘트를 달아 가지고 옮기도록 돼 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돼 있던 B서포트를 치면서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중심을 잃어 가지고 넘어간 거로 최종결론은 그렇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갑 위원 상부는 현재 안 나와 계신가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현장에 시스트라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외국인이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프랑스회사입니다.
○김시갑 위원 프랑스에서 나와 있으면 근로자들하고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작업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통역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감리단장 김상용 회사지만 국내감리를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감리단장님 나오셔도 답변을 못하겠네요. 국토해양부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개선사항으로 그 쪽에 지시가 된 게 도심지 고가도로 시공법을 적용하여 설계 심의를 의무화 한다든지, 금번 공사현장에 적용된 PSM공법등에 대한 안전관리지침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겐츄리크레인 등 교량가설 구조물의 제도권 내 관리와 겐츄리크레인 조종원에 대한 면허소지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 이거는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리단장 김상용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사용자 장비의 사용자가 사후 대책을 해서 안을 내고 저희들도 발주청에 제출하고 거기대로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고 이후에 단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 저희들 의원들이 가 보고 저도 그 쪽으로 특히 용현동 런칭가드 1호기 쪽에 가 보면 사고가 발생한 신곡동 하천보다는 엄청 차량과 그 다음에 보행자통행이 엄청납니다.
감리단장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쪽이 차량이 수 없이 다니고 보행자가 수 없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고이후에도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게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감리단장 김상용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장비가 NLS장비이기 때문에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는 어떤 보완될 수 없는 장비입니다. 앞으로 도심지역에도 그 장비는 예를들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부에 올릴 때도 보면 대단한 하중인데 옆에 그대로 통행제한도 안 합니다.
○감리단장 김상용 그것은 일단 작업이 들어가면 안전관리자가 6명 이상이 나와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하지 그냥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로 하천 등 도심 내 건설된 경전철 공사시 주변 보행자에 대한 안전확보 대책은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하면 현재 시공사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을 포함하도록 돼 있거든요. 포함하고 있습니까?
○감리단장 김상용 감리는 시공사에서 계획대로 낸 걸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그걸 감리원이 확인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김시갑 위원 감리단장은 확인하시는 거에 도로하천 등 도심 내 건설된 경사 주변에 보행자라든지 차량이 많을 때는 안전계획서에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을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사에서 하고 있는 게 그게 돼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감리단장 김상용 안전시설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막게 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그 상태에서 안전을 하기 위해서 그물망이라든가 일부 보행자를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충분히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감리단장께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본 위원이나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사고가 발생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사고가 났던 신곡동 지역하고 용현동 지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신곡동 지역은 아시겠지만 다행히 사람들 통행이나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지역이고 용현동 이쪽은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 통행이 엄청 많은 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거나 일반인이 볼 때는 사고가 난 후에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가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리단장 김상용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그렇게밖에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김시갑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장소장님이 답변해야 될 거 같은데요.
○김시갑 위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전확보에 관한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 인허가 청에서는 확인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안전관리 계획서에 통행안전 설치 및 소통계획이 포함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감리원과 발주청에서는 철저히 확인토록 돼 있는데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과장님 확인 안 하셨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저희는 물론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확인은 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나와 있는 감리단장하고 발주처가 SPC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저희들은 GS한테는 지시를 하지만 어떤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남겨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고가 난 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보행자나 차량이 많은 도심지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행자에 대한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감리원과 발주처에서는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도 잘 숙지가 안 된 상태이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나 확인하신다고 하는데 더구나 의정부같은 데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일반 시민들은 경전철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 여기에 대한 것을 발주청이나 감리원에서는 하게끔 돼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교수하고 안전관리하는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도상에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많이 발표날 때 보면 겐츄리크레인 기사가 3일만에 했다. 4일만에 했다. 이런 유언비어도 많이 나왔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에 대한 조사위원회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런 지시사항을 안전위원회 조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내놨어요.
내놓다 보니까 지금 GS에서 인원을 당초에는 런칭거더에서 일하는 사람이 열 대여섯 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투입을 했는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는 겐츄리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국인을 투입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겐츄리크레인 외에 런칭거더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 보다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가서 보시면 기존에 작업할 당시에는 강부음이 나 가지고 전부 완전히 볼트화 식으로 고정화 돼 있는 상황이에요.
○김시갑 위원 과장님 그거는 사고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안 났다고 하면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건데 런칭거더에 사고가 발생을 하고 사고 난 후에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한 사항이면 아까 제도화나 법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전문가집단이 국토해양부의 조사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사항이든 뭐든지간에 이런 사항은 최대한 지켜줘야만 앞으로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무조건 제도화 되지 않고 법제화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런칭거더가 지나갈 때 지금은 차선을 2차선 정도로 확보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1차선뿐이 확보를 못 해줘요. 그렇게 되면 통행에 대한 지장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장이 얘기했지만 안전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배치를 하고는 있지만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교통량이 많으면 차선을 더 확보해 주고, 교통량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런칭거더 상부 작업할 때 위험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물론 전문가적인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 밑에 횡단보도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건너다가 위를 보면 다 보여요. 거기 안전망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역사같은 데는 가 보면 공사현장 가 보면 안전망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전도가 입증됐다고 하지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통행하고 차량이 통행할 때 머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과연 불안을 안 느끼겠어요?
구조적이나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 시민들이 그 밑을 통행할 때는 많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도로점용허가는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포괄적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상부공사 뿐만 아니라 교각공사할 때도 보면 수시로 도로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1차선만 막았었고, 또는 오후에 가서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크레인이 들어오고 뭐 하다 보니까 더 좁혀서 한 차선만 통행을 한다든지, 선형 밖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용현동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마네킹인가 그것도 작동도 안 해요. 두 개 있는데, 저도 그 쪽으로 수시로 다닙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다니는데 그 두 개가 있는데도 제가 오전에 나갈 때는 오른쪽에 1차선이 통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들어가 보니까 1차선은 통행을 시키고 2차선을 막아버렸습니다.
마네킹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신호수는 어디 가 있느냐, 작업하는 크레인 옆에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보다는 선형이 바뀌는 입구에서 신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안에 이미 들어가다 보면 차량이 2차선으로 간다면 차선이 대게 편도 2차선 내지 3차선이에요.
2차선 가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버려요. 공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신호수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번에도 접촉사고가 났어요. 두 차선으로 가다가 하나로 좁아졌는데 이게 매일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마다 1차선으로 갔다가 2차선으로 갔다가 옮깁니다.
그런데 운행하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죠. 오전에 내가 1차선으로 갔는데 2차선이 되고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수들이 그 안에 공사현장 하는데도 크레인 옆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선형이 바뀔 때마다 입구에도 신호수들이 교통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 작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계속 사고 이후에도 제가 밤 8시 반에도 그 쪽으로 지나가는데 라이트 켜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거는 관계 없습니까?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런칭거더 밑에 하부에 각 사안별로 해 가지고 교통통제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가능한한 주민들이 통행 흐름에 방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런칭할 때 그 다음에 가설할 때 그 다음에 중앙으로 할 때, 종점과 시점쪽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교통계획이 막는 계획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보행자들이 혼선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더 안전하게 통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막기도 하고 벌리기도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형이 좁아진 구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 대로 좀 더 신호수를 보완해 가지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작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작업허가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작업내용을 보고 그 작업이 야간에 해도 문제가 없겠는지 보면서 지난번 7월25일 사고 났을 당시에 보면 거의 무휴로 작업이 야간작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작업 세울 때는 우리가 한스판 나갈 때 3일씩 해 가지고 하루 정도 그 다음에 1주일에 2스판밖에 못 나갑니다.
그 중에 하루 이틀이 야간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때는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지 않는 작업을 야간작업이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직원 담당직원과 안전관리자 할 거 없이 위치에서 전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저희들이 이번 사고가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런칭거더라는 것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도심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전된 장비입니다. 입증이 된 장비이고요.
그래서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발표가 됐지만 우리 운전자의 운전미숙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제가 와 가지고 사고 대책반을 만들 때 그런 미세한 움직임을 사람들 통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줄여주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상태로 일하기 위해서 많이 안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게 되면 이번에 뭐까지 만들었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이 장비를 보게 되면 직원들이 지금까지 뭘 할지 몰랐지 않습니까,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장비이지만 토목기술자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이와같이 포켓북을 만들었습니다.
포켓북 만들어 가지고 과연 작업할 때 근로자는 어디서 무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직원들은 무엇을 체크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어떤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장비 자체가 워낙 대형장비이기 때문에 지나가시면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김기성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안정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위원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저희들이 안전하게 잘 하고 의정부시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감리단장 현장소장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경전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런칭거더가 가장 안전하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계의 결함이 아니라 조작하는 운전원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안전하게 잘 시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 같이 한번 주의도 환기시키고 얘기도 하자고 해서 부르신 거니까 앞으로 공사가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안전한 감을 갖고 끝까지 지켜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감리회사가 지금 오신 분은 범위가 어디까지죠?
상부는 시스트라라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게 토목공사부터 비아까지인가요?
○감리단장 김상용 시우 밑에까지는 동일에서 맡고요. 시우 위에 교량 받침 위에까지는 프랑스 시스트라라는 회사가 특수공법으로 맡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부구조하고 역사에 일반적인 전등 들어오는 부분, 전기 기계 이런 부분은 동일기술공사가 맡고 영어로 보면 코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멘스사에서 차량, 신호, 자동이거든요. 그렇게 움직여지는 모든 통신 신호 전기 이 부분은 시스트라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거 감리지 런칭거더에 대한 감리는 아니네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상부도 시스트라에 대한 부분은 시스트라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런칭거더나 설치하고 이런 거는 감리분야 보다는 안전이라고 봐야 될 거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죠.
○강세창 위원장 아니면 안전 담당이 있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안전은 동일에도 있고 시스트라에도 안전담당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김시갑 위원님 말씀대로 주의하시고 아까 책자도 만들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사고 나기 전에 당연히 만들어야 될 거를 지금 만드신 거고 의정부경전철 회사에 안전대책위원회 구성됐다고 했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GS컨소시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구성 인원이 몇 명이죠?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17명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구성원들의 면면이 어떻게 되요?
기술사나 박사나 몇 명씩 구성이 돼 있죠?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15명입니다. GS본사 3개팀이 있습니다. 구조팀, 건설안전팀이 있습니다. 기술사들이 2명이 있고, 구조쪽에도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팀 현장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3개팀에 5명이 돼 있고요.
현장에서 3개팀 6명이 안전관리자 포함해 가지고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시공감리와 기술사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직원들이죠?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직원들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직원들로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만든 게 안전대책위원회에요?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예.
협력회사에서도 보게 되면 장비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3개팀 8명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외부에서는 장비 전담하는 전기 엔지니어하고 기계엔지니어 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비만 전담으로 다른 거 하는 일 없이 계속 상주하면서 장비의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근거같은 거는 남겨놓나요?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예. 저희들이 회의할 때 회의자료도 남겨놓고 기계기술자 전기기술자 상황 체크한 것에 대해서 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1주일에 몇 번 정도 점검 나가는 게 있어요?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점검은 상시점검입니다. 우리가 차장급 이상으로 해서 안전패트롤 해서 한 명씩 차장급 이상으로 해 가지고 매일 매일 안전활동 말고 매일 한 명씩 돌고 있습니다.
특히 런칭거더 작업하는 데는 상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왜냐하면 대책위원회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원회를 일을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8월11일 안전진단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안전진단 결과는 사고가 일어난 지점 8번 9번 스판은 결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게 향후 안정적이다 해서 30m는 저희들이 해체를 하고 550톤 크레인 두 대, 300톤 크레인 한 대 세 대가 와 가지고 달랑 들어서 내려놓고 다 컷팅을 해가지고 반출해서 폐기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재시공하고 그 다음에 교각 7번 그 이외에는 진단결과 아주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강봉은 일반 힘을 해 보니까 소요하는 수치 상에 나왔기 때문에 강봉은 보강해서 다시 쓰는 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고가 7월에 났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7월26일 났습니다. 7시 10분 경에 났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고 이후에 경전철에 대한 잘못 인식에 대한 내용만 주민들한테 유인물로 보냈는데 경전철 이렇게 해서 사고났습니다. 안심하고 다니십시오. 사과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언론보도라든가.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전철에 대한 잘못된 인식만 계속 만화로 보내고 책자로 보내고 유인물을 보내는데 김시갑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 시민들은 공사장 부근에 가면 불안에 떠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가 공사장 현장을 다닐 때 어떻게 간다든가 될 수 있으면 피해서 간다든가, 이런 홍보지를 내보냈으면 좋은데 전혀 거기에 대한 게 없고, 그냥 언론보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건 SPC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과문이라든가 안전하게 다니십시오 하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사과문을 낼 사항은 아니고요.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결과는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냐, 안전미숙으로 이렇게 돼서 조작미숙으로 이렇게 됐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경전철 공사 현장에 대한 주민 통행의 안전통행에 대한 그런 부분은 SPC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불안에 떨지 말고 안심하고 다니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문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타협해서 보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할 때 물통 같은 것을 놓는데 그거 외에 다른 장치가 없습니까?
스폰지라든가 부딪쳐도 사고가 나서 충격을 받지 않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지금현재 안전용품 중에 하나인데요. PE 드럼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물이나 외부에 바람이나 날리지 않게 중량물을 집어 넣어 가지고 교각 주위를 보호하는 것은 교각보호가 아니라 혹시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 컬럼에 13개씩 돌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영구적으로는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지금 공사중에는 임시로 피 드럼 가지고 돌려서 보호를 해 주고 공사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별도의 시설물이 충격방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차들이 와서 부딪쳐도 차에 손상이 안 가도록 하는 충격이 안 가게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로 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건 완공 후에 얘기이고 공사 중에는 이것밖에 없느냐는 거죠.
사람이 부딪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차량.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지금 나오는게 전부 PE 제품입니다. 저희들이 규격이 각기 다르다보니까 완전히 감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드럼 가지고 감아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기 보면 4개 밖에 없거든요.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시를 내려 가지고 요즘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빨갛게 해서 돌려놨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밤새 보면 안녕이라고, 밤새 보면 치워버리고 빼가고 그러는데 아침 볼 때마다 항상 그 부분은 특히 사거리 구간 오거리 구간에 교차로 부분에 보게 되면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4개를 놓되 야광점멸등이라고 하나요, 호스에 돼 있는 그런 걸 해서라도 놓으면 밤에 운전할 때 안전지대라는 것을 표시하게끔 그런 걸 하면 안 되느냐고요.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야광을 보면 링카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고약하신 분들이 다 뜯어가 버리고 빼 버리고 그래 가지고 많이 없어지고 하나만 남아있는 게 용현동 쪽이고 LED라고 해서 꽂아 가지고 밤에 반짝거리거든요. 그것도 다 들고 가 버립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야광처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검찰청하고 법원 관계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검찰하고 법원은 지난번에 국장님 가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금년까지는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한전은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한전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민락2지구 쪽으로 당초는 장암 상계지구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포기를 하고 민락2지구 쪽으로 가는 거로요.
○이민종 위원 며칠 전에 운영사업자 공모를 했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팀이나 공모를 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3개사가 와 가지고요. 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서울메트로 인천메트로 그런데 우선협상 대상자는 인천메트로로 잠정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비지원이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경전철이, 4대강 사업하면서 많이 들어갔는데,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당초에 요구한 게 215억 정도 되는 거로
○이민종 위원 감소는 160억.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170억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차질이 없을까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국비대상 부분은 물론 주겠지만 내년에 부분은 감소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어차피 국비지원은 책정이 된 거니까 경전철 사업 지구 내에 기간 내에는 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4대강사업하고 경전철사업하고 시기가 비슷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4대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해 가지고요.
○이민종 위원 그것 때문에 줄은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제가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이민종 위원 일단 차질은 없을 거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차질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학습권 침해 해 가지고 유치원 원장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한 거는 어떻게 됐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단 기각은 됐는데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경전철 비아 철거 요청을 본안소송을 다시 냈어요.
○이민종 위원 회룡천 구간 조망권 침해는 해결이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공사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미군반환기지 개발 내에 캠프카일 시어즈가 제2교육청이 오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광역행정타운 지역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반환기지 개발이 첫 삽을 떠서 공사가 진행 중인 데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반환기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장물 철거와 지장물 철거는 90% 이상 된 상태고요. 환경오염 치유를 위해서 치유 시설물을 10월부터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타운 이 구역은 발주의뢰를 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행정타운 지역 내에 진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지방법원과 검찰청에 과장님 말씀이 금년 안에 결정이 된다고 돼 있는데 결정되는 사항 보다는 의정부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결정되는 걸 보고 있을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서로 유치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강 아는 사항인데 금년 안에는 결정을 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항 보다는 유치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양주 동두천 통합 건이 무산돼 가지고 한 사항에서는 의정부가 꼭 유치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난번 추경 예산 때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5,000만원하고 의정부시에서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홍보를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홍보하는 사항은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방송사에 의뢰해 가지고 약 30초를 해서 CF쪽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사에 30초 동안 하는 겁니다. 아직 방송은 안 하고 제작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거는 그 속의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거기에는 그 사항은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이거는 얼마나 제작을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전단지는 약 8만부 정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8만부 예산은 어디서 책정돼 있던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수용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를 내 주시고요. 경전철이 2011년 완공 예정이죠. 경전철 완공시에 운임은 얼마나 책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당초에 980원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운영시점에 가서 경상가격으로 따져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아직까지 예상액도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우선 4%씩 경상가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금액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은 지난번 추경예산 때 5,000만원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앞으로 경전철 완공시에는 운임이 1,200원을 예상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상은 하고 있지만 결정은 지금 할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죠.
○노영일 위원 물론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갖고 있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980원에 대한 경상가격 적용해 가지고 운영 당시에 결정할 사항은 적자와는 상관할 사항은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981원은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의정부시하고 체결할 때 981원이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는 2004년도 불변가격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그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운영할 당시에 경상가격을 적용을 해서 최종 금액은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아직 시일이 남았으니까 결정이 안 됐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철요금이 10km에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카드 사용하면 900원입니다. 버스도 10km 기준해서 1,000원인데 카드로 내면 900원이에요. 거기다가 10km 초과당 100원씩 올라가고 하는데 의정부에 경전철이 전 구간이 11.57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금책정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잘 하셔야 의정부시민의 운송편이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행정사무감사 때 이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감리단장님도 오셨고 소장님도 오셨는데 사고 이후에 의정부시민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공사장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열악한 구조, 관리감독 소홀의 원인으로 결론져서 볼 수가 있거든요.
경전철 부용천 변으로 교각 안전사고에 대한 거는 조사를 해 봤나요?
교각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부용천 변은 대로변쪽과 하천변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교각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하천변은 보가 많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대로변쪽으로 숨겨져 있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침수가 되거나 기반이 우수로 인해서 주저앉는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나요?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바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일기초를 해 가지고 기초를 앉혀주고 되메우기 작업을 해 주고 그 부분은 제방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방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우수에 슬라이딩 되거나 붕괴돼가지고 자전거도로고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부 밑에 상부 보면 구조물 밑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수는 위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지면에는 물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침수로 인해서 교각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물론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비가 와도 공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비가 와도 하고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각에 대한 안전성 그것도 안전진단을 받으셨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안전진단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나와서 진단을 합니다. 안전한지 안한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검증이 되어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경전철 구간 중 상부공사가 부용천으로 거의 끝났잖아요. 끝난 부분에 보면 특히 부용천변 그 구간은 빨리 원상복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경전철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어수선해요. 뒷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상부공사도 끝났는데 밑에 구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의정부시민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녹지조성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자세한 업무는 제가 새로 부임해 가지고 모르겠는데 보고 받기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 녹지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녹화시키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흙을 걷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바로 알아봐 가지고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안전시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신 거 같아요. 지금 사진도 찍어왔는데 안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밧줄하나 길게 설치해 놓고 그물로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일반공사 현장도 안전시설의 기준이 미흡한 거 같고.
○의정부경전철현장소장 윤석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점을 시점이 같이 맞아줘야만 한꺼번에 작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공원녹지과 말씀 하셨는데 공원녹지과나 공여지개발과나 이러한 부분은 빨리 관리감독 청에서 긴밀하게 해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동오역의 경우 버스터미널 이용객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터미널에 대한 활용계획 등이 정해지지 않았죠. 교량설치가 하다가 말은 거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동오역하고 터미널 부분은 연계할 수 있도록 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터미널에 대한 활용계획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누가 나타나지 않는 거 같은데 설치해 놓고 터미널 활용계획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전반적으로 정거장 출입구가 거의 한 곳으로 돼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맞습니다. 동선 때문에 그렇게 된 상태인데 2청사역 앞쪽에 있는 역사는 양쪽에서 올라가는 거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거 외에는 한 쪽으로만 올라가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보니까 극동아파트 있어요. 신곡2동 동오마을 아파트 단지는 앞 방향으로 봐서 우측으로 아파트단지에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편리하게 진입로를 이용하려면 양쪽으로 다 있어야 되요. 이쪽은 상가 지역이고. 그런데 한쪽만 돼 있다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런데 역사가 작다 보니까 양쪽으로 올라오는 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하는 거로 했거든요. 역사가 크고 그러면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주겠는데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역사를 크게 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시민의 이용편의 등을 봐서라도 위치나 상황을 봐서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는 데는 그 쪽으로 진입로를 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양쪽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양쪽으로 하려면 한쪽이 기계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올라가는 공간이 여유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2청사역만 양쪽에서 올라가는 거로 검토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거 보다도 더 어려운 것도 양쪽 방향으로 진입로를 내 주는데 녹양역 같은 것도 없던 출입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전철 역을 자꾸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규정에 맞는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건국대 MOU 체결했는데 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송산동 캠프스텐리에 유치한다고 유치확정 결정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발표도 하고 의정부시민들은 의원님들 인사받기가 바빠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활용방안계획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 내에서 당초 특별법을 만들 때에는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에 대해서 일부 완화를 해서 학교나 공장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취지가 돼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을 반영할 때는 그거와 상관없이 취지자체가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모두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돼 있고요.
현재도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환공여구역 특별법을 보게 되면 15조이상 19조 26조인가요 내역을 보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문구 해석을 두고 이거는 반환공여구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법제처 해석인 거로 그렇게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 자체는 반환공여구역이 당연히 되고 나서 주변지역도 이렇게 해 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다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하든지,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모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어제 통과가 됐고, 법사위원회는 12월 초 쯤에 상정되는 거로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법 내용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당초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MOU가 체결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반환구역 주변은 개발이 가능하지만 정작 반환공여구역 자체에 대한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법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캠프 스탠리에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적이네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간 법상에 반환공여구역 특별법에 보면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이 돼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미 종합발전계획상에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장 오전에 제가 질의해 가지고 답변한 거니까 다른 거 질의할 거 있으세요?
○김영민 위원 어차피 담당과고 캠프스탠리에 대학이 들어간다 그런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전철이 고산지구까지 연장되는 거는 맞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는 당초에 고산지구 그러니까 민락3지구 당시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전철을 예상해서 그 역사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이 된 사항에서 당시 주택공사가 그 역사를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발계획상에.
그리고 지금 합하면서 LH공사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고산지구로 되면서 LH공사가 약 1.5km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기본적인 거는 경전철을 연장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 LH공사에 대한 원칙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보도상에 난 거나 역시 시에서 보도자료로 냈으리라고 봅니다. 고산지구 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닙니까, 경전철 고산지구 연장에는 합의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고산지구까지 연장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LH공사에 대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업비 규모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의정부경전철에 검토결과 차량기지에서 고산지구까지는 선로가 과장님 1.5km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1.4km로 나와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정확히 1.47km입니다.
○노영일 위원 사업비가 1,221억을 책정했던 게 맞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는 저희가 현재 기존 경전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민간투자하는 내역서를 가지고 뽑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1,220억원 정도 나온다고 저희들이 LH공사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얼마나 부담하겠다. 그런 예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금액으로 숫자상으로 논할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가 요구한 거는 약 1,220억원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LH공사에서는 약 850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LH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우선은 고산지구에 대한 경전철 연장 비용건은 원칙은 LH공사에서 부담을 한다. 그런데 금액을 1,000억으로 놔두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합시다. 라고 하고서 종결회의를 마쳤습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에 건국대가 유치해서 들어오는 것도 함께 논의가 있었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건국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건국대학교는 LH공사하고 협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전철의 사업성이 건국대가 유치돼서 있음으로써 사업이 더 잘 되는 거고 안 되는데는 건국대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논의도 없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고산지구 연장하는 거하고 건국대 연장건에 대한 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LH공사하고
○노영일 위원 맞는데 그게 거기까지 가면 건국대에서 학생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런 사업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묻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물론 사업성은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연장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산지구까지 연장계획은 언제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거는 최종적인 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는데 그러면 보도자료나 이런데 보면 의정부경전철 고산지구까지 연장한다. 그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획은 언제 추진돼서 언제 완공할는지도 모르는데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한테 유혹하는 홍보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LH공사가 사업비는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 원칙은 서 있는 거고요.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비용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는 LH공사에서 이미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서 그 비용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만 검토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고산지구까지 연장하는 거로 홍보를 해도 전혀 다를 사항이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향후 의정부시에서는 사업비가 하나도 투자 안 해도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고산지구와 연관해서는 저희 시비로 투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우리나라 건설기술하고 감리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아까 김영민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하실 거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자부심을 갖고 의정부에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이탁재 |
| 주택과장 | 고재기 |
| 뉴타운사업과장 | 임해명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영개발과장 | 김기성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의정부경전철 현장소장 | 윤석봉 |
| 감리단장 | 김상용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도시관리국) |
| |
| ○서면답변자료 |
| 1. 개발제한구역내 경전철 공사 관련 행위허가 내역 |
| 2. 200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