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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8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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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


일시 : 2009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복지지원과

다. 가족여성과

라. 문화체육과


(10시00분 감사개시)

김효열 위원장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김효열 위원장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27일 의정부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김효열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김효열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심사 탈락자 현황으로 일정액 이상의 소득인정 가구 194가구, 부양의무자 존재 138가구 미 거주 및 본인포기 9가구로 341가구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6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자 현황으로 보호대상자의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279가구 468명, 재산증가로 19가구 47명, 보호대상자의 성장이나 취업 등의 부양의무자 발생으로 112가구 148명, 자동차 보유로 3가구 7명 등 총 413가구 670명이 제외되었습니다.

636쪽 이웃사랑 지원현황으로 공직자 사랑실천교복전달하기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 및 민간인과 단체로부터 후원받은 물품 등을 연말연시 및 명절 등에 불우한 이웃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637쪽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 2009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41억 152개 사업에 3077명이 참여를 해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638쪽 재해비축물품 관리현황으로 재해물자보관은 올해 신축한 의정부2동에 위치한 재해보호물품창고에 보관중에 있으며, 비축물품은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등 총 13종 4,093점으로 응급사태 발생 시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639쪽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으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인건비 등 연간 3억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5개 단체와 3만 3,675명이 등록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한 인원은 2만 4,107명으로 연 활동인원은 57만 187명입니다.

640쪽 취업박람회 개최결과로 2009년 6월4일 경기도제2청 주관으로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장소제공과 홍보를 지원했으며, 64개 업체 800여명이 참여해 299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41쪽 고용촉진 훈련사업 선발자 사후관리로 간호조무 등 5개 사업으로 6개 훈련기관에서 29명에 대하여 훈련을 시켜서 17명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3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642쪽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제 운영현황은 민관협력 서비스연계 활성화 이전에 통합조사담당에서 자체사업으로 실시했으나 행정안전부 사례관리 강화 지침에 의거해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U-happynuri 행복예감팀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2쪽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타 과에서는 2010년도 계획에는 예산액이 다 기입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무하다고요. 횟수하고 명수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이해하기 빠를 텐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사업성이 아니고 일반 강사비라든가 소규모 사무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저조해서 기입을 안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자료 637쪽 희망근로사업 추진해서 사업개요에 재료비가 있죠. 42억 원이거든요. 재료비 내용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재료비 내에 중식비, 4대 보험,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페인트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희망근로사업이란 희망근로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건데, 재료비를 줄여서 희망근로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재료비가 투입이 돼야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고 하면 보도블록을 구입을 해야 하거든요. 보도블록 구입비도 재료비에 포함된 거고 골목길을 페인트칠 한다고 하면 페인트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인건비나 중식비가 빠져 나가면 순수한 재료비만 남는데, 지침으로 내려와 그게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하는데.

이종화 위원 가능한 재료비를 줄여가지고 인건비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의정부의 규칙을 바꿔서라도 의정부시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선발기준 중 재산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3억이면 보통 3배 정도의 재산으로 예를 들어서 3억이면 보통 10여억 원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희망근로자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선발기준이 엄격해져서. 차상위 보호자들 생계유지의 120% 이내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3억이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이번에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보시고 진짜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인원이 선발돼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재해비축물품 관리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품들에 대한 내구연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비축된 물품 중 20년이 넘는 물품들이 있는 어떤 주기로 교체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물품별 내구연한이 있고요. 현재 매트리스나 담요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전부다 정비된 상태입니다. 전부 정비된 상태입니다.

김태은 위원 상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데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평상 시에도 오래된 것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물품 중 20년 넘게 된 것도 괜찮나요? 보온물통 같은 경우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스텐인리스여서 이상이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내구연한이 끝난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쓸만 한 건 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구성 3기 회의가 있었는데요. 내용면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계획들을 살펴보다 보니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에 있어서 아동 · 보육 · 청소년을 함께 연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위원으로 위촉되는데 있어서 사업량은 보육분야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에 있어서는 전년도 2기에는 아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안 돼 이번에 보강을 해 주셨는데 연계해서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지도록 되어 있는데 1020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이 있어요. 대부분 국가 및 도비보조 사업비로 우리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된 부분에 답변이 올라온 게 우리 시의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조금 소극적인 자세인데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제15조의4 제3항 안에는 인력 ·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지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에 누락된 것은 시인을 하고요. 민간시설이라든가 타 과에서 인건비 등을 보조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인력 · 조직은 각기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주체로 하다보니까 행정지원에 서로 연계되기에는 애로사항이 없지 않을 듯 한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통계라든가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시에 사회복지사협회가 구성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사회복지협의회 내에요.

최경자 위원 인력조달 등은 서로 역할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도비 보조로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실태 등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6호의2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 또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이 가장 낮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우개선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시설의 종류가 법인도 있고 개인 시설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파악을 해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건의내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분들을 복지기관에 파견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최경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라도 인력을 투입해 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기관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가구대비 몇%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2.5%입니다.

이학세 위원 2007년도부터 봤을 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의정부시가 기초수급자들이 살기 좋은 곳인가요.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아무래도 구 가옥들이 많다보니까 월세가 싸다보니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사실 일자리 창출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점점 늘어나죠. 보통 일 나가면 8만원 벌면 쌀 40kg 정도 사는데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먹고 일 안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가난은 나라도 못 막아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전국 어디가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소득기준만 달라지는데 일 안하려고 마음먹은 분에 대해서는 자활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이 있는데, 본인들이 나태해지거나 해이해 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노력 안 하고 어떻게든 시에서 보조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노동력이 있어서 일을 하면 나아질 텐데, 일 시켜도 어려우면 안 한다고요.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도 금액도 다르니까 포기를 한다고요. 전문가로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해결책을 물론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연구해 주세요.

안타까운 건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수급 받는 게 편하잖아요.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일안하고 혜택 받아서 편히 지내려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노인정을 쭉 다녀봤는데 의정부시에 현재 205개소인데 관할 3개 지역을 체크해 봤는데 몰랐어요. 노인정 도우미가 파견돼 노인들 수발을 드는데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요. 12월에 끝나고 내년 2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인정 도우미 파견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희망근로파견입니다. 사업이 있으면 가능한데 희망근로사업이 지속될 지는 저희도 모르니까요.

이종화 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노인정 도우미 파견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금년에는 2,180명을 사업량으로 해서 생산적 사업이나 비생산적 사업을 망라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노인정에도 희망근로자들이 배치가 됐어요. 내년도부터는 행안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비생산적인 사업은 하지 마라, 생산적인 사업만해라 규모도 2,180명에서 700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경로당에 파견하는 도우미는 내년도에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노인 분들에 대한 배려해 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생산적 사업의 유형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거기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건 비생산적인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행안부에 질의해 가지고 노인들을 보살피는 뜻에서 도우미 파견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희망근로 1년간의 평가가 어떤 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량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1년 동안의 개략적인 평가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희망근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실업자 구제라든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베푼 거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올해 선발기준이 재산정도하고 연령제한은 어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는데 제한이 가능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자치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사업성격에 따라서 연령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적 유형이 대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마을 안길을 조성한다거나 등산로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산적 유형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대부분이 근로노무네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에서 희망근로를 통해 가지고 인력지원을 많이 받았다고요. 올 한해. 그게 12월말로 끝나면서 그 시설들에서 인력 부족란을 겪게 되거든요. 물론 없을 때도 했었는데 있다가 없다고 해서 못하지는 않겠느냐는 말도 있겠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람 한명이 비면 그만큼 해 나가던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생산적인 유형과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평가가 되어 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내년도 언제 쯤 결정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3, 4, 5, 6월 4개월간 실시가 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1, 2월에 접수가 되고 정해지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접수가 되고 사업구상을 해보고 일자리를 마련해 봐야 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각 실과소에서 접수받을 때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진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호원동 사람 쓰러진 일 있었죠? 그런 건 어떻게 처리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저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 안 된 게 노동 강도가 산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학세 위원 도색 다니는 것도 희망근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여자, 남자 대여섯명씩 다니는데 보기 그렇더라고요. 희망근로가면 편하게 돈 번다고 생각해서 부탁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남 보기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복지지원과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1건 지적 중 10건은 완결이 되었고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2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하고 안건 미 발생으로 개최율이 저조하니 통폐합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고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현황이 총 15명 중 장애인 단체장이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단체장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통합을 하는데 운영을 과반수이상이면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은 제외하고 운영위원들로 심의를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통폐합하는 걸로 안을 잡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통폐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과 73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1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123페이지 재정투·융자 심사 현황, 개인별 초과근무현황은 해당 과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으로 총 6,630가구 11,02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가 6,474가구 10,790명, 특례수급자 156가구 231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현황으로 10월말 현재 646가구 6억 4,496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생계지원이 409가구 3억 2,315만 8,000원, 의료지원 207가구 3억 1,713만 7,000원, 주거지원 3가구 67만 2,000원, 그 밖에 지원으로 27가구 3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지원은 난방비, 전기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자활 지원사업 동별 추진현황으로 대상자는 총338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수급자는 11,021명으로 자활사업 참여율은 3.07%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9,216명으로 자활사업 미 참여자가 되겠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조건부과 제외자 1,316명, 조건제시 유예자 214명, 조건부 수급자 260명이 되겠습니다. 취업대상자 18명에 대해서는 노동부 소관 고용안정센터에서 관리하는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 취업대상자가 242명, 자활특례자 15명, 차상위층 등 63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현황으로 수혜자 현황은 338명이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306명로 시장 진입형 39명, 사회적 일자리형 165명, 근로 유지형 102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8명, 계획수립 중 6명해서 306명이 되겠고요. 노동부 자활사업에 18명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참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으로 보훈단체는 9개 단체로 지원액은 1억 6,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액은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은 현금으로 3.1절과 광복절에 유족에게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해서 지회운영비하고 전적지 순례, 안보 견학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47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실적으로 사업목적은 건강한 노인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건강유지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60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자로 사업내용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참여기간은 7개월 이내이며, 근무시간은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임금 1인당 20만원, 부대경비 1인당 10∼15만원입니다. 사업 추진방법은 공모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1억 4,28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7개소) 참여실적은 9월말 현재 사업수는 37, 참여인원 1,763명, 예산액은 21억 4,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 의정부노인복지관, 의정부실버인력뱅크, 송산노인복지관, 시민노인복지센터, 의정부시니어클럽,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648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으로 동별 경로당 현황은 경로당 등록수 208개소로 일반경로당 63개소, 아파트경로당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은 없었으며, 경로당 개보수현황은 13개소 1억 1,988만 4,000원으로 완료하였고 예산액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감 자료 작성 이후에 6개소 경로당의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4,500여만 원은 개보수가 끝나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보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현황으로 경로식당을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암경로식당, 할머니경로식당, 중앙경로식당, 가능2동 경로식당, 의정부2동 경로식당, 송산경로식당, 더불어 공동체 경로식당으로 무료로 주로 운영하고요. 유료는 1인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1인/1식 2,000원으로 예산을 급식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650페이지 경로연금 지급현황으로 2008년 1월1일 경로연금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노인 세대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지원으로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 인정액 은 단독가구일 경우 68만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108만 8,000원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70%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8만 8,000원∼2만원, 부부가구는 14만 800원∼4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요. 예산액은 253억 2,4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잠깐 말씀드리면 월 소득평가액 중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곱해서 세액이 산출되는데요.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 평균 5%를 해서 나누기 10개월 해서 68만원 이하일 경우 차등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급액은 지금 현재 210억 6,9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수는 26,891명으로 수급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68%가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현황으로 1일 평균 급식인원은 615명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이 3억 4,9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인/1식 2,500원씩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52페이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현황으로 의정부노인복지관은 총사업비 11억 8,402만 9,000원, 보조금 10억7,462만 2,000원, 법인전입금 1억 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산노인복지관은 총사업비 10억 3,294만 5,000원, 보조금 8억 8,063만 9,000원, 법인전입금 1억 5,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의 보조금차이는 면적과 월평균이용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비 중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사회복지시스템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인가시설 32개 시설에 2009년도 70억 7,88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조건부 신고시설로 장애인 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애헌 장애인 안식의 집이라고 금오동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노인분들이 교회에서 신도생활을 하시면서 오갈 데 없는 분 다섯 분이 거기서 휴식을 하고 계십니다. 신고를 독려했습니다만 목사님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고시설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폐쇄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현황으로 주요 내용은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용, 회계서류의 적정성, 운영실태, 식자재 검수 및 보관 등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사항과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은 18,457명으로 지체 10,018명, 뇌병변 2,089명, 시각 1,843명, 청각 1,683명, 언어 109명, 지적 921명, 자폐 130명, 정신지체 625명, 신장장애 533명, 심장 150명, 호흡기 96명, 간 42명, 안명 25명, 장루·요루 122명, 간질 7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 이후 매년 장애인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6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으로 맹인용 점자블록이 2009년도에 9개소 901㎡ 설치했습니다. 호원동 회룡2교∼쌍용아파트 앞, 의정부동 중앙로일원, 금오동 꽃동네∼자금동 삼거리 구간, 의정부동 세종병원 앞, 금오동 풍림아이원 앞, 가능동 경민광장 일원, 신곡동 중로3-22호선 도로개설공사, 의정부동 시청 앞, 신곡동 757-9공사를 했습니다.

맹인용 점자블록은 8M이상 도로개설 시 인도에 설치를 하는데요. 인도 폭이 1.5M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대상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용 벨은 총238개소로 2009년도에 설치된 것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무 설치규정은 없습니다만 민원인 요청이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사업현황으로 59개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8만 8,570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33명입니다. 초기상담 디딤돌이라든가 사회진단, 운동평가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으로 총 1,19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74명으로 1급 369명, 2급 603명, 지적장애 3급 중복 2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216명으로 1급 63명, 2급 152명, 지적장애 3급 중복 1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 중증장애인 차량운영 및 전동 휠체어 지원현황으로 장애인 차량 운영실적은 사)지체장애인협회의정부시지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사)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 차량운영으로 4,200만원, 콜 승합차 1대 3,500만원으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 차량운행 779건 1,572명이 이용했고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차량운영 1,007건 1,85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지원액 1억 6,341만원으로 차량 3대의 운영으로 운행건수 7,214건, 이용자수 12,568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카운티 및 35인승 버스 2대 운영비로 6,466만 6,000원으로 운행건수는 1,598건, 이용자수가 18,541명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 전동 휠체어 동별 지급현황으로 총 25대를 지급 했습니다. 장애 유형 및 급수별 현황을 보시면 뇌병변 1급 2명, 뇌병변 2급 8명, 뇌병변 3급 5명, 지체 1급 7명, 지체 2급 1명, 지체 3급 2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대별 현황은 30대 1명, 40대 9명, 50대 11명, 60대 2명, 70대 2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60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2009년 7월2일 지방행정6급 곽승기 노인담당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유공으로 10월29일 지방사회복지8급 서충원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발전 유공으로 수상한바있습니다.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은 없습니다.

1083페이지 2009년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로 송산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준공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완료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해 가지고 재 위탁 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마다 법인전입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전입금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증액이 돼서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요구했던 부분이 수용이 돼서 감사한데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게 법인전입금이 운영비 정도로 쓰이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인건비의 50% 이상을 법인전입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기관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법인전입금으로 전입해 놓고 인건비를 법인전입금이라고 표시하는 건 목표로 세운 법인전입금을 채우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인전입금을 제가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법인전입금이 없다보니까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에 플러스해서 법인전입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치보다는 앞으로 시정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 부분도 그 기관으로 더 강화되고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법인전입금 자체부담은 프로그램 강화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맞지 않고 1억에서 4,70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인에서 나름대로 보너스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송산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다가 지금 봤을 때 비율적으로 봤을 때나 구성으로 봤을 때 지금 인건비로 했던 부분이 200만원 정도 나머지 부분이 법인전입금 부분으로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인건비로 4,700만원 나머지를 운영비, 사업비로 하셨는데요. 똑같은 기관에서 어디는 인건비가 적고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먼저 약속했던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법인전입금으로 만들자는 건 아니거든요. 타 기관에 대해서 법인전입금부분을 확대해서 재계약할 때 분명히 적용해 달라고 해서 적용돼 감사한데, 그 부분이 이런 쪽으로 안 좋게 이용이 된다고 한다면 권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법인에 촉구를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법인전입금을 늘리기 위해서 올려놓으신다면 다음에 그 기관과 재계약을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67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현황에 1,190명이 있는데, 44만 주민 중 그 부분을 증장애인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까. 그중에 영아, 성인 구분해서 어느 정도의 통계치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현재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과 성인과의 구분은 추후에 자료요구를 하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위탁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현재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권 안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들은 이미 사회제도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인간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언어로서 소통도 하지만 문자로서도 소통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다소 사회적인 편견 아닌 편견 속에서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누리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비장애인에 대한 문예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최경자 위원 추진실적 자료 22쪽 두레 영농사업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저탄소 녹색성장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다만, 타 시에 있는 사업장을 활용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두레 영농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토마토 등을 재배해서 시설재배를 하고 있고요. 양주의 마전동 하고 녹양동 땅을 이용해서 배추를 식재해서 10,000포기 정도를 시에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1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적극적이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자율 의식을 키워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농업에서 작물을 기르고 기른 작물을 다시 먹거리로 활용해 전반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당 과에서도 유휴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농법을 이용한 건전한 먹거리 제공 및 토양 보전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 라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 혹여라도 그런 유휴지를 개발하려면 노력하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2동에서 우수한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 국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물론 양주시 마전동을 이용하셔도 좋지만 우리 시의 유휴지를 파악해보시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최경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57쪽 조건부 신고시설이 있죠. 금오동의 애헌 장애인 안식의 집처럼 그런 유형으로 혹여 우리 시에 미신고 시설이 있지는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조건부 시설인데 올해 연말에 끝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연말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시설로 운영을 했었는데, 장애인 분은 없고 노인 분들만 다섯 분이 거기서 계십니다.

최경자 위원 조건부 신고시설로 관리를 하다가 폐지가 되면 다섯 분은 노인 쪽에 연계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그쪽으로 유도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 2명 정도는 의향이 있는데 나머지 분은 거기서 오래 사셨고 신도고 아직 건강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의사가 없는 실정인데, 시설로만 저희가 폐쇄조치하면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감금됐다거나 불편하면 모르는데 일반인이기 때문에 거주하는데 큰 불편을 안 느끼기 때문에 강제 입소시킬 수는 없지만 충분히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그쪽으로 입소시키겠다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해당 과에서 과끼리 연계되는 부분이 다소 사회복지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실국에서도 느끼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사회적 약자계층에 계시는 분들이라 행정관리 측면에 있다가 행정 계도를 못 받고 있다 보면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나 싶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혹여라도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출산비를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장례비도 50만원 지원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학세 위원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651페이지 저소득층 재가노인 급식현황이 있는데, 호원1, 2동은 빠졌네요? 이유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64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현황은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노인정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경로식당은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거기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학세 위원 노인정에 예산을 다 지원해 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7개소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이학세 위원 다른데 노인들은 밥 안 먹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면 지원합니다만 식당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없거나.

이학세 위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요. 시에서 균일하게 지원해 줘야죠.

노숙자들에게 식사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이학세 위원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건 10명 내외입니다.

이학세 위원 장애인들이 매년 10% 정도씩 늘고 있는데 천성적, 교통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교통사고도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게 많습니다.

이학세 위원 노인요양원을 많이 짓는데, 허가는 시에서 해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학세 위원 병원 · 의사하고 같이 있어야 허가 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시설에 따라서 의사가 꼭 상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정도 시설에 와서 근무하면.

이학세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요. 일반인들은 지원 안 해 줍니다.

이학세 위원 요새 유행인지 많이 짓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이학세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분들은 좋은 시설에 가서 좋은 혜택을 받는 거니까 영리, 비영리를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총예산에서 엄청나게 복지에 투입하는 것 같은데 몇 %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3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서 현재 부정 수급자 적발건수가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전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확실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이종화 위원 경기도에서 1,700건이 있었는데, 의정부에 한 건도 없다면 모범적이네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1,700건 중에서 공무원이 계좌를 잘못 넣어서 환수 받았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가 늦어지니까 과오납 돼 환수 받은 경우.

이종화 위원 부정 수급자가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큰 금액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다 환수 조치하는 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조치는 없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해서 과오납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공무원의 철저한 공무집행으로 한 건도 없다는 건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복지차원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하지 않아서 경기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복지지원과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가 불명예스럽게 지적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31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중 8개 시군 중 의정부시가 들어가 있고요.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안돼서 지적이 됐어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종화 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경기도 감사 시 지적된 것 같은데요. 불명예스럽게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쪽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실적에 시장형으로 의정부시니어클럽에 1억 1,700만원이 있거든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거기서 들기름하고 만두가게를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임차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판매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판매수익금은 자체적으로 노인분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판매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닌데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판매수익금은 종사하는 노인 분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이종화 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니어클럽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재료비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판매수익금은 노인복지사업에 쓰여 져야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그건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일해서 수익금을 나눠서.

이종화 위원 재료비도 다 지원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재료비 지원이 아니고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주기적으로 지도 나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가급 나갑니다.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월 수익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겨우 인건비 정도. 이번에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게 되면 손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탁자 3개 정도여서 많은 분들이 가지 못하는데 넓히면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종화 위원 노인복지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정부2동노인복지회관 현장 확인을 갔을 때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공간이 협소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가라고 고민하는 부분이 컸거든요. 상대적으로 송산노인복지회관하고 비교가 되니까 당신들이 쓸 수 있는 인원은 엇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공간은 반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시에서는 복지회관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산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그게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의정부시에 시의원님들이 장애인 단체하고 휠체어 체험을 했습니다. 외곽지역도 아니고 의정부역에서 불과 못간 거리인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었거든요. 빠른 시일 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의 보행환경을 도로과에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직도 조치가 안됐거든요.

물론 교통약자 배려와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하는데는 복지지원과에 더 가깝거든요. 점자블록 내용도 나와서 말씀인데요. 기존에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새로 만드는 곳은 점자블록이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복지지원과에서 도로과나 관계부서에 정기적으로 어필도 해 주시고 요구도 해 주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별도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송산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저희가 만족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년도에는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거길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도와 관련해서 큰 복지관에 대한 컨트롤도 하시겠지만,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피드백 해 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애착심도 늘어날 것 같아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하셔서 관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가족여성과

김효열 위원장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102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통학버스 실태조사 및 개선책 마련으로 민간보육시설 통학버스가 시설장 명의로 관련 장치를 설치하고 경찰서에 등록하여야 하나 경영수지 악화로 차량의 소유 및 운행이 어려워 지입차량을 활용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실태조사를 실시 개선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통학버스 주차장 확보를 권장하여 주차문제로 주민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행차량은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후 운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육시설대다수의 차량이 경제성과 운행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관계규정을 다소 위반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내 보육시설 차량운행 실태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행정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관계법령상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보미사업서비스가 24시간 또는 휴일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특수한 근무여건에 놓여있는 맞벌이 가정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사업은 현재 평일 24시간 휴일에도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이돌보미 수요발생 시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여 맞벌이 가정의 사회활동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시설장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하여 시설장 직무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한 시설장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실적으로는 시설장 직무 및 재무회계교육 1회 540명, 시설장 리더십 교육 1회 90명, 신규 시설장 교육 6회 100명, 시설장 통합보육지원시스템 교육 16회 5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불량청소년에 의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년 공부방 이용수칙을 제정 하고 관리 감독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이용자 수칙을 제정해서 게첨하였으며, 공부방 옥상 등 주변에서 금연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회계교육 강화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당한 회계집행이나 무지로 인한 실수가 발생하여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부당한 회계집행이나 무지로 인한 실수예방을 위하여 시설장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동영상 자료를 게시하여 상시 학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09년 실적으로는 직무 및 재무회계 교육을 1회 540명,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동영상 게시 450명 정도가 학습을 받았습니다.

투명한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우리 시 보육사업 추진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육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9년도 6월4일 보육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실시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과의 간담회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고 참석자의 질의에 적절히 대응하여 내실 있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에 대하여 간담회 개최 시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내실 있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간담회 실적이 없었습니다.

52페이지 기금 운영현황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 조성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조성액은 13억 6,652만 8,000원, 집행액은 1억 7,972만 9,000원 해서 잔액은 11억 8,679만 9,000원입니다. 현재 예치 금융기관은 농협으로 수익성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670페이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현황으로 저희 시 관내 1개소가 있는데요. 시설명은 사)사랑깊은뜰부설 북부가정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의정부2동에 있고요. 운영상황으로 대표자는 제오복씨, 예산은 5,921만 6,000원으로 국·도·시비가 되겠으며, 상담실적은 가정폭력 526건, 기타 754건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으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대해서 국·도·시비를 재원으로 해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운영실적은 5,948건 1억 3,72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시비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출산장려사업으로 다자녀가구 자동차세 취·등록세 감면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출산장려사업으로 사업명은 해산급여와 해산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용품 지급으로 대상은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67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위탁기관은 경민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이며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위탁기관은 경민대학으로 사업비는 7,000만원이며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현황으로 관내 한부모 가정 현황은 1,088가구 2,796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모자가정 835가구, 부자가정 253가구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예산지원 현황은 자녀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명절생필품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별 한부모 가정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의정부시민자치대학 운영현황으로 2009년 3월19일부터 6월24일 동안 매주 수요일 14주간 운영하였으며, 운영비는 1,976만 5,000원으로 운영방식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위탁기관은 한국산업개발훈련원이 되겠으며, 교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으로 동별로 보육료 처우개선비 등이 포함되겠는데요. 입소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234명으로 일반아동 4,050명, 저소득 차등보육료 · 두자녀 보육료 · 만5세아 보육료·장애아보육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4∼710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세부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보육시설 행정처분현황으로 4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의 명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위반사항은 보육교사 허위 등재가 주로 있고요. 미보육 아동의 허위 등재도 있습니다. 시설운영정지는 공히 3개월에 걸쳐서 했고 보조금은 6개월에 걸쳐서 중단하였습니다.

시설장 자격정지에 있어서는 a보육시설 2개월 15일, b보육시설 2개월 6일, c보육시설 2개월 12일, d보육시설 2개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자격취소도 a∼c보육시설까지는 각각 1명에 대해서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712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은 보조금 지원내역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녹양택지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19억 6,97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요. 가람·안말·은행·희망·샛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공립보육시설 통학차량 운영현황으로 11개 시설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현황을 보면 삼동어린이집에서는 자가소유로 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새시대어린이집은 보고일 현재는 자가소유 차량을 폐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샛별어린이집 임차 1대, 용현어린이집 임차 1대, 장수원어린이집 자가소유 1대, 희망어린이집 임차 1대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15∼723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으로 위치는 의정부2동 덕암빌딩 3층에 당초 어룡어린이집에서 10월1일자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경민대학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조직 및 인력은 종사자 5명으로 센터장 1명, 직원 4명, 대체교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2억 900만원이 되겠는데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으로 보조금 및 외부지원이 되겠는데요. 아동복지시설로는 이삭의 집, 의정부영아원, 선재동자원,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아동양육시설이며, 의정부아동상담소는 국내입양기관이며, 이삭의 집 남자 그룹홈, 이삭의 집 여자 그룹홈, 좋은 이웃쉼터, 사랑의 집, 꿈터 등은 모두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및 외부지원내역으로 보조금은 시로부터 보조되는 국·도·시비 보조에 의해서 되는 거고, 외부지원내역은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위문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으로 2009년 3/4분기 여름방학의 급식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상은 4,325명으로 예산액은 6억 9,524만 2,000원을 재원으로 해서 각 동별 지역아동센터 별로 본인들이 희망한 방법에 의해서 아동급식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청소년보호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1,552건으로 일반음식점 618건, 유흥단란주점 91건, 슈퍼/편의점 328건, 노래방 226건, PC방 98건, 비디오방 및 DVD감상실 14건, 기타 177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류판매로 슈퍼/편의점 9개소, 담배판매로 인해서 노래방 1개소, 유해약물제공으로 문구점 1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729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운영단체는 YMCA가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소장을 포함해서 팀장 1명, 상담원 2명, 동반자 24명으로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현황으로 여자청소년쉼터는 2003년 5월27일 최초 운영되었으며, 위탁단체는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로 운영인원은 소장 1명, 상담원 2명, 행정원 2명이 되겠습니다. 남자청소년쉼터는 2007년 5월21일 최초 운영되었으며, 위탁단체는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로 운영인원은 소장 1명, 상담원 1명, 행정원 3명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청소년 열린 음악회 개최현황으로 2008년도 11월19일 의정부체육관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37쪽 해피키즈 모니터링단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우수시설을 시상하시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보육시설에 많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이란 게 본연의 영유아들을 안전하게 보육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해피키즈 모니터링단 운영을 생각했는데요. 물론 현재 예산의 확보단계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확정된 게 아니지만, 어떻게 구상을 했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 1회 시행되고 있는데 해피키즈 모니터링단 추진은 보육시설이 보육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평가인증도 받고 많은 질적 성장도 있었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 가장 으뜸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표창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제도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아직 군포시에서 현재 입안해서 시행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 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관계단체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시책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현장 라운딩 때 보육정보센터를 갔었는데요. 그때 아마 급식 모니터링한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에 있어서 평가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총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걸 봤는데요. 청소년회관 하나 가지고는 우리 시의 청소년의 욕구에 부흥하기에는 다소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재 저희가 민락2택지개발지구의 인구 유입시기를 2012년이나 2013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부보다는 서북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민락2택지개발지구에 수련관 건립 계획을 잠정 가지고 부지확보를 하다보니깐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거기에 청소년 수련원 시설을 추진하기 좋은 점은 법령상 근린공원부지 내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민락택지개발지구 내 송산사지 옆에 근린공원 10,000평이 있는데 거길 공원녹지과하고 부지계획은 반영하는 정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돼서 거기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소 동부권역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청소년회관, 예총,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서로 연계되거나 네트워크 돼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최경자 위원 청소년기에는 아무래도 광장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신체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장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여성정책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깐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라 제안을 하고 싶은 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에 있는 여성의 정책성에 대해서 진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종전에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미 정착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시각을 달리해서 여성 친화도시라는 측면에서 성별 영향평가라든가를 큰 테두리 안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김포 같은 경우에 김포 신도시라든가 광교신도시 건설할 때 기본계획 안에서 성별 영향평가를 이루고 굉장히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성별 영향평가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좀 더 많이 제언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서로 윈윈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끝으로 국장님께 질의 아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이 900여명 되는데 그중에 여성공무원을 보니까 300여명으로 3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총무과 때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간부직 공무원 중 4급에 여성공무원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을 특별하게 제언을 해 주셔서, 왜냐하면 여성이고 남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여성정책을 다루는 부분에서 제언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조직 내에서.

정책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아직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서 간부회의 때 제언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의정부시 남자청소년쉼터 지원액이 896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출액은 60% 정도밖에 지출 안 했거든요. 왜 예산이 미 지출 됐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희망의 징검다리하고 심포지엄 계획이 있었는데요. 심포지엄 예산이 10월30일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심포지엄이 11월에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 결식아동이 어떻게 급식제공을 받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재도 겨울방학 때문에 결식아동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급식지원을 내지 않고 무료로 받는 학생 명단을 전부다 받습니다. 받을 때 담임교사가 상담을 해서 겨울방학 때 급식을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한다면 도시락을 먹을 건지 주부식으로 할 건지를 조사를 해서 사회시스템에 전부입력을 하게 되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현장조사를 해서 급식방법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결정해서 급식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결정합니다.

이종화 위원 급식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급식방법은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 주부식을 이용하는 방법, 현재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이용하는 도시락 배달업체가 있어요. 도시락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거기서 직접 제작을 해서 배달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아예 학습도 시키고 급식도 제공하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당을 이용할 때 1인당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500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자장면 한 그릇도 4,000원 정도인데요. 신문에도 몇 번 나왔는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끼니때마다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비참하게 생활을 연명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릴 때 기억이 평생을 간다고 하잖아요. 열 살, 열한 살 어린 학생이라고 생각이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게 식당에서 일반손님이 왔을 때는 그렇게 대접을 안 하는데 학생들이 가서 무료 급식권을 내고 먹을 때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하의 차별을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매일 급식을 제공할 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파악된 건 없는데요. 모두 식당을 원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 준거고 이용하는 가정에서 메뉴가 좀 그렇다는 다소의 불편사항은 있었는데 아동에 대한 낙인감에 대해서 아직 보고받은 부분은 없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느 부모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시에 그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시에서는 해당업체가 협조해 줘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틀림없이 양질의 서비스 또 차별 없이 식당운영을 하시게끔 업소를 지정해서 그 식당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 관계자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지만 어려운 사정을 겪어본 사람은 다 알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식당을 선정할 때도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린 가슴에 멍드는 일이 없도록 비참하게 밥을 먹고 지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이종화 위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청구사례가 의정부에도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결국은 부당청구인데요. 아동의 허위문제인데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4개 시설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몇 군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7월말로는 580개인데요. 현재 590개가 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가제한이 있어서요.

이종화 위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시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1년에 2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지도점검에서 제외하고요. 저희가 보육담당 계장하고 실무직원으로 해서 조 편성을 해서 전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해야 됩니다. 지도점검 시기에는 그 업무만 하죠.

이종화 위원 늦게까지 하다 보니깐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한 직원이 있더라고요. 보육시설들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없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사례를 접하고 나서 보육시설에 대한 엄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인가제한 조치를 언제부터 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6월1일부터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현황 중 장암동에 새로 생긴 아파트에 생긴 거 말고 인가제한 조치와 관계없이 가능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인가제한을 할 때 조건을 경과조치를 신규아파트단지는 저희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6월1일 이후에 인가된 어린이집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순수인가는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행중이었던 건 경과조치에 의해서 인가가 나가고요.

김태은 위원 한달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6월1일 이후에 서류보완해서 인가해 준 사항은 있고요. 신규인가는 원천적으로 제한이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7월에 인가된 어린이집은 서류 미비때문인가요? 한 군데가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희가 건축허가를 그 이전에 득한 것은 경과조치로 했기 때문에. 그 외 신규인가는.

김태은 위원 7월 며칠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미뤄진 이유는 먼저 인가를 받았다가 서류가 미비돼서 보완해서 했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완한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님 7월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은 위원 조금 있다가 찾아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황토마루어린이집이 7월3일로 되어 있거든요.

김태은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가제한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진짜 필요성에 의해서 인가되는 부분을 획일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니요. 2010년 2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관련해서 시행계획을 확정할 때 그 부분을 다시한번.

김태은 위원 거꾸로 인가제한 조치로 인해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직은.

김태은 위원 문의사항도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인가를 제한 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 시의 인가제한이 사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인지를 해서 그런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문제는 600여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으로 정원수 대비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남는다고 해서 제한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의정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재개발, 뉴타운으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한 300여개 정도로 반 이상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직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인가제한과 관련된 문제는 내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요.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된 어린이집의 수요와 예측과 관련된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따져봤더니 300여개 가까이의 어린이집이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거꾸로 얘기했을 때 보상 문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수민원에 대해서 대비 못하고 있다간 거꾸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인가제한 자체를 보육단체에서 요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한조치를 안하고 있다가 시기적으로 의정부가 늦었다라고 판단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3년 안에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법인도 있지만 물론 개인이 많죠.

이학세 위원 명의변경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이학세 위원 인가를 안 해 주면 명의 변경할 때 금액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이학세 위원 포화상태라서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호원동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어린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희가 동별로 영유아 대비 시설정원을 산출해 봤을 때 영유아의 재원율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1,000으로 봤을 때 모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건 아니고 가정에서 보호하는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빼고 해서 재원율을 40∼50%로 보기 때문에, 500명에 대한 정원은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15개 동을 다 살펴본 사항인데요.

이학세 위원 앞으로 인가를 안 해 준다고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학세 위원 행위가 이루어 질 때는 하나 없어지면 하나 허가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원래 하나가 폐지되면 그대로 폐지시키는 게 맞는데요. 인가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제일 치명적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나 영유아보육법 상 시에서 수급계획을 만들어 된다는 걸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다소 법정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아이들이 많아지면 늘어나야 될 텐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물론 인구가 줄긴 하지만요. 내년도쯤에 가선 인가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수를 산출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청소년 유해물질 술 · 담배에 대한 계도를 한다고 하는데 요새 듣기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상 끊고 젊은 사람들은 더 핀다고 하는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피우라고 홍보한 건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유해물질 중에서 술 · 담배판매 때문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호원동이 학교가 많다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번화가가 아닌 말하자면 호원동은 구 건물이 많은 골목에서 흡연을 많이 하니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버스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시정사항을 구두로 내려 보냅니까, 공문으로 내려 보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문서로는 하지는 않았고요. e-보육이라고 보육시설 전체에 공지하는 전산게시판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민원이 들어온 어린이집을 지적해서 문서를 보내야 알죠? 표기를 안 하면 흐지부지할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여성발전기금 다른 곳보다는 이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학세 위원 몇 년씩 넣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기본적으로 2억씩 5년이요.

이학세 위원 다른 과에서는 대개 내 돈도 아니니까 1년씩 넣었다가 다시 넣어서 이자가 적은데 다른 과보다는 여성발전기금 이자가 높네요.

장수원 어린이집 2층이 공부방이죠? 국장님께서 엄홍길 전시관을 새로 지을 때 그쪽으로 공부방을 보내면 어떨까요? 건물을 지어서 유용하게 쓰려면 크게 지어서 공부방을 옮긴다든지, 호원동이 좁으니깐 예비군 중대사무실을 옮겨 준다든지 고려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엄홍길 전시관 건축공사 예산을 확보 못해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신곡동의 국공립보육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룡초등학교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은 확보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니요. 내년도에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요. 지금 국비를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1개소밖에 지원 안 한다고 해서요.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토록 노력할 건데요. 국공립 확충은 정부의 제1과제였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원활했었는데요. 내년도 복지예산 중에서 국공립 확충예산이 절대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가족여성과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인력을 조달한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90명 정도 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내년 사업이 규모가 줄어들고 성격도 약간 차이가 있나 봐요. 저희가 시설들을 다녀 보니까 희망근로 요원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을 해온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내년의 사업축소라든지 성격이 바뀌더라도 꼭 필요한 곳은 말씀하셔 가지고 인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요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식아동 급식 시비 안 들어가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시비도 들어갑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에서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데요. 학기중에서도 저녁을 굶는 아이는 저희가 하고요. 방학 중하고 저녁,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김효열 위원장 도비라고 하던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도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오는 건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로 연간 2억 원 정도 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방학중이 아니라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예산재원이 4가지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제 얘기는 실질로 학생들에게 방학중에는 시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시비를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닙니다. 시비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시비가 있으면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할 때 전입금이라고 해서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공휴일분이고요. 그땐 도교육청에 100% 전입금이 오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급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건 시비49%, 도비29%, 국비분권22%로 시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과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으로 1034쪽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니 학예연구사를 특별 채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문화재와 역사에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학예연구사 채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비해 엘리트체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열악하고 특히 학교운동경기부의 학생들이 의정부시 체육산업의 근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 관내 초중고 운동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4,250만원을 증액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액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개최되는 4대 지역축제 특히 회룡문화제는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참여와 관심이 부족하고 특색이 없는 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4대 지역축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결과 통합하는 의견보다 개별축제에 대한 부족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축제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거리무대공연에 따른 주변상가와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절차 상 자금집행 전 검토하여 불미스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기금 운영현황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2억 2,510만 4,000원을 조성해서 4,604만원을 사용하고 11억 7,906만 4,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6억 3,792만 3,000원을 조성하여 1억 169만 9,000원을 사용하였고 잔액은 25억 3,622만 4,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5쪽 명시·사고이월현황으로 2008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한 사업이 2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원선고가 철도하부 생활체육광장 조성공사비 11억 9,10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의정부보조경기장 건립사업비 23억 6,3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서 명시이월 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여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733쪽 문화재 보존시설 공사현황으로 목조문화재 방재사업을 위해서 노강서원과 송산사지에 옥외소화전 설치 등을 위하여 1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한 바 있고 신숙주 선생묘 관리사 화장실을 8,000만원 투입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정문부 장군묘 신도비각 보수 2,800만원, 의정부2동 성당 보수 2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한바있습니다.

734쪽 문화유적지 관리현황은 의정부시 관내 경기도 문화재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서와 합동해서 1년에 4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재난방지라든가 도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35쪽 의정부문화원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회룡문화제를 비롯한 문화가산책, 우리고장바로알기 등 의정부문화원에는 각종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서 총 5억 4,322만원을 지원하였고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4억 4,3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38쪽 예술단체 공연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각각 정기연주회를 지원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39쪽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국제음악극축제 예산집행내역으로 통일예술제는 지난 6월29일 7월4일까지 6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총에 지원해 준 예산액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하고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룡예술제는 10월8일부터 10월11일까지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크게 전통체험마당, 개막 퍼포먼스,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예산 집행액은 1억 5,1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3쪽 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제8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5월1일부터 5월16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원액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5쪽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사업 추진현황으로 문화원 주관으로 문화가 산책을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5,400만원으로 개최 장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746쪽 썸머 페스티벌은 금년도에 처음 개최한 행사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은 행사입니다. 종합운동장공원에 여름 물놀이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7쪽 열린 음악회는 개최한 바 없습니다.

748쪽 벨로드롬경기장 개보수 및 보조경기장 건립현황으로 기존 벨로드롬경기장 개보수에 따른 총 국도비 포함 57억 6,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 9월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의정부보조경기장 건립사업은 녹양동 산 89-15번지 외 1필지 구 정보사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인조잔디축구장과 육상트랙 및 주차장 500면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2009년도 현재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84억 5,5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10년에는 토지매입비 잔액 40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1년 향후 투자액은 8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9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 및 대회성적으로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체육회 가맹단체가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3명이고 2009년도에 31개 크고 작은 대회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출전에 따른 지원액은 4억 4,192만원이고 구체적인 대회명이라든가 성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2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으로 사이클팀과 빙상팀이 있는데 사이클팀에서는 2009년도에 11개 국내외대회에 출전하였으며 대회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빙상팀은 17개 국내외대회에 출전한 바 있으며 대회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5쪽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예산액 4억 9,025만 5,000원 가운데 10월말 현재 4억 3,01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빙상팀은 3억 9,199만 1,000원 가운데 3억 3,719만 1,000원을 집행하고 5,48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756쪽 의정부 예총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연간 총 지원액은 2억 8,750만원으로 집행이 2억 2,231만 4,000원, 집행잔액 6,518만 6,000원인데, 인건비 공공요금 집행시기 미도래로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7쪽 생활체육단체 예산지원액 및 출전대회성적으로 83개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지원액은 2억 6,765만원으로 주요대회명이라든가 대회성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 학교체육 지원현황으로 관내 초등학교 13개 학교, 15개 운동부, 4,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학교는 13개 학교, 23개 운동부,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9개 학교, 17개 운동부, 6,9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예산지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6쪽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현황으로 관내 당구장, 무도학원 등 체육시설은 533개소가 있습니다. 적발업소는 37개로 위반사항은 주로 불법게임기 설치가 되겠고 행정처분은 시정명령부터 해서 영업정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0쪽 유통관리업소 행정처분현황으로 노래연습장으로 관내 307개소 중 73개 업소 적발돼서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77쪽 비디오물 감상실업 행정처분현황으로 1개 업소가 적발되는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78쪽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관내 41개소가 있는데 27개소가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81쪽 PC방 행정처분현황으로 관내 283개소가 있는데 35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4쪽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로 예총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설야외무대 부속사 지붕 및 화장실 보수공사 등 문화시설물 보수공사를 2건 하였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2592만 8,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신숙주 선생묘 관리사 설치 등 문화재 보존관리 5건에 대한 사업비 3억 7,916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고 사패산에 있는 고구려 유적 안전휀스 설치 지난 2월에 1,939만 9,000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약수선원 소화전 설치 등 문화재 방재사업은 1억 4,538만 4,000원을 투입해서 1건은 완료했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라고 해서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규지정에 따른 안내판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사이클 숙소 개보수공사로 지난 1월에 완료하였고 사이클 숙소 자재창고 구입 및 설치공사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안내도 제작설치를 2개소에 있는데 녹양역과 망월사역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 40억 9,200만원은 보조경기장 토지매입비로 지급 완료하였고 동네체육시설 관리예산 6,927만 8,000원은 마을마다 있는 족구장, 약수터,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시설비 지원 사업으로서 벨로드롬 경기장 개보수사업이 공사중에 있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인 의정부행복누리공원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치센터 사업은 중랑천 헬스기구, 게이트볼장 시설비가 되겠는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 44쪽을 보시면 중앙로 거리축제 상설 운영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를 제출한 일자가 며칠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10월입니다.

최경자 위원 거기에 ‘09. 11월에 조례제정 및 의회 승인이 됐다는 향후 일정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저희가 10월에 자료를 낼 당시에 향후 일정을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1차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9년도 본예산 때 예산절감 10대 원칙 중 축제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의정부시 축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경기도 지역을 살펴보니깐 시흥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선출직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축제가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지방자치단체별로요. 계획을 보시면 축제위원회 ·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는데, 해당 과에서 우리 시의 축제 형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저희가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된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자체별로 유사한 축제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이 접수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국제음악극축제가 있는데 그 후에도 축제가 더 난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존의 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고 소규모의 축제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축제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 결부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축제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는 생각을 해당 과에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조례가 자치입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문화체육과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시 전체 행정에 미치는 영역 안에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44만 시민에게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자치입법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결격사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류중이니깐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앞으로 축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김효열 위원장 조례가 어떻게 됐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했는데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보완하는 걸로 의결을 봤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성과도 못 내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의정부 관광박람회 부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문제는 성과도 못 내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제목 하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죠?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정부시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지역에는 관광지는 없지만 나름대로 의정부의 특산물이라든가 청정 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부용천, 중랑천을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명소가 다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전철도 미완성이고 중앙로 테마가 있는 거리도 미완성이고 수락산, 도봉산, 중랑천으로 관광부스를 운영한다면 크게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 관광목적으로 부스를 운영하시겠다면 타 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광부스를 운영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와 문화원의 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의 관리감독 체제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가 안됐더라고요. 어떤 보도가 나왔느냐면 “시와 문화원의 거리는 매우 불편한 거리다”. 왜 그러느냐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원이니까 시하고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룰 수는 있지만 종속적인 관계는 못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에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원예산이 몇%까지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80% 이상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문화원인데, 문화원에서 무슨 종속이니 수평적이니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정부시에서 거의 80% 이상을 지원받는 입장인데, 즉 의정부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쓰면서 의정부시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무슨 수평이니 종속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도 했었던 야외 물놀이 축제 운영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일반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7,000만원이에요. 7,000만원으로 15일간 운영하는 건데 하루에 약 450만원 정도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물놀이 하는데 하루에 450여만 원 정도나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금년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간도 연장하고.

이종화 위원 제 얘기는 하루에 450여만 원에 대한 명분을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주로 놀이기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일 동안 했지만 내년에는 보름동안 2배로 연장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더 소요가 되는 거죠.

이종화 위원 모든 것이 의정부 시민이 낸 혈세가 헛되이 써져서는 안 된다. 물론 헛되이 쓰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기금운영을 몇 년짜리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시금고에 1년 단위로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1년 단위로 원금이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길게 넣으라고 전에도 지적했을 텐데요. 가족여성과 여성발전기금은 13억 6,600만원이 들어오는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2억 2,500만원으로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예술기금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부서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5년짜리로 적금을 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기금의 원금이 그해 써지면 모르겠지만 이자로 충당하니까 장기면 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깐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관련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재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과장차준익
복지지원과장공완식
가족여성과장차명순
문화체육과장강행환
지식정보센터소장우명현


○첨부자료.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주민생활지원국)


○서면답변자료
1.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현황(동별) 중 13개동만 작성되어 있음. 호원1동 호원2동의 급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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