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일시 : 2009년 11월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감사개시)
○김효열 위원장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총무국의 부문별 감사로 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공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공보과장 유근식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쪽 시정홍보예산 집행현황으로 총 5억 7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 홍보대사별 시책홍보현황은 산악인 엄홍길은 케이블방송 및 영화관 상영용 시정홍보물 제작에 출연하였으며, 엄홍길 휴먼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팔 초등학교 설립 기공식 등 각종 행사 시 의정부시 홍보대사임이 명시된 기념품 배부와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빙상선수 이강석은 국제빙상연맹대회를 비롯한 국·내외 각종 대회 출전과 훈련참여 과정을 통하여 의정부시 홍보대사임이 명시된 기념타올 배부와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83쪽 공무국외여행 현황은 16회 30명이 공무국외여행을 한바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290쪽까지는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자매도시 교류현황으로 자매도시인 중국 단동시, 미국 리치몬드시와의 교류사항으로서 중국 단동시는 단동시 외사판공실 직원의 우리 시 내방, 단동시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의 우리 시 내방, 우리 시 대표단 및 무용단의 국제관광절 행사 참가 등이 있으며, 공무원 상호교환 파견연수는 2명씩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리치몬드시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간중 교류사항이 없었습니다.
292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현황으로 총 5,847건 89여억 원의 환급대상 중 88.6%인 4,842건 79여억 원을 환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882쪽 특별한 홍보비 투입 없이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기사화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 LCD이용 확대와 시민 체감형 홍보시책을 추가로 발굴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금년 29개 단지 543대에 대하여 홍보를 활용하였으며, 만화, 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물중심 홍보를 지양한 현장위주의 홍보를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뷰 시간을 줄이고 사업 및 행사의 내용이 보다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지원사업의 사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사전현지조사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였으며, 시설물 사후관리에도 도교육청과 의정부교육청을 통한 보수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의 문화 교류 시 우리 시 프로그램의 개선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문화교류 시 무용단 이외의 문화예술단체도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 관련부서와 적극적 긍정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보고 및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보시면 자매도시 교류현황 291쪽과 886쪽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동시 국제관광절 참가해서 무용단 합동 공연해서 공연을 몇 년차 다녀왔습니까? 왜 말씀들이냐면 무용단 하면 전통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대표 문화아이콘으로서는 시를 상징하는 그런 시와의 교류는 아닌 것 같아서 향후 계획안에 문화예술단체도 참여토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어떤 측면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저희가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된바 보고 받았습니다만 상호문화 교류 시 우리 시에서는 이미숙 의정부시립무용단만 참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문화예술하면 무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악 등 다른 문화파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체육과하고 내년부터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조해서 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적인 측면의 상징성이 있는 대표코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발해 주시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1쪽을 보시면 지역케이블 TV를 활용 우리·나라방송 2개사 18개 채널 20회 방영했다고 하는데, 시정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시정홍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면서 시청하는 사람의 관심도에 따라서 봄으로써 홍보효과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명 인사나 대표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인 중에서 많이 알려진 분들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뷰라든지 방송사에서도 그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정인물보다도 내용을 많이 알려주기도 합니다만 홍보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명 인사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표성을 갖는 분이 주로 누구죠?
○공보과장 유근식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인사에게 출연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홍보대사나 시장, 간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탤런트나 홍보대사 엄홍길, 이강석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하겠지만 시장님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도를 높여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사람은 홍보효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시장이 무슨 홍보효과가 나와요?
○공보과장 유근식 유명세와 더불어서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종화 위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홍보 효과성이 있겠네요. 근데 의정부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지적 받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적 받았죠. 올해도 지적 받았죠. 매년 지적을 받으면서 그걸 시정 안 하는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홍보영상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홍보라는 건 말 그대로 의정부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단체장이 나와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단체장이 탤런트 같으면 이해를 해요. 단체장은 선거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계속 선관위에서 지적을 받고 문제를 삼는 부분이 신문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공보과장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지적을 통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는 겁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더욱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 제작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도 질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지난해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횟수라든지 줄이고 내용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엄홍길 등 홍보대사를 데려다 촬영하기도 바랍니다. 다만 이 위원님이 의도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누가 나오든 관계치는 않아요. 문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불명예스럽게 왜 우리 시가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이 답변드렸는데 지적받은 건 사실이고요. 특정 기관장이 화면에 많이 나오게 된 것은 시민들에게 정책방향이나 시정방향을 직접 전달해 주고 기관장이 인터뷰를 함으로써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기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해소지가 있으면 내년도부터는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선관위에서 지적하지 말아야죠. 선관위에서 권고 조치한 이유가 지자체장들은 자제를 하라는 거죠. 의정부시가 어느 개인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현재 엊그제도 의정부 중앙로 테마 있는 거리라고 해 가지고 YTN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나왔는데 그것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지적을 받으면서도 유독 나오느냐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YTN에서는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YTN에서 취재온 겁니다. 중앙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도로를 폐쇄해서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YTN에서 직접 취재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YTN에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확실합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확실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만 내보내고 국장, 과장이 하는 것보다는 당해 기관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중앙의 경우에는 장관, 도의 경우는 도지사가 하지 국장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방향이나 시정방향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좋은 의도인데 결과는 안 그렇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다만 선관위에서도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하지는 않지만 의정부 선관위에서는 OK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NO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보면 사안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불명예스럽지 않게 정책을 펼쳐 나가길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올해도 5억이 넘는 홍보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월31일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280쪽 행감 자료를 보시면.
○이종화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대폭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홍보 전체예산에서 시정소식지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방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지 않으면.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280쪽, 281쪽에 나와 있는 홍보예산은 대폭적으로 억대 이상 감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35쪽 우호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 단기연수 실시, 도서 운영현황 필리핀 다바오시 과연 도서분야에서 모범사례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습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이증시나 단동, 다바오시가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거꾸로 초청해서 우리 시 부분을 배워 가면 나중에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검토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추진실적 자료 36쪽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 연구용역 5,000만원, 차라리 공보과장님이 직접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게 나아요?
○공보과장 유근식 이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예산 관련부서에서 갖고 있어서 보고 이후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있습니다. 큰 자치단체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는 반드시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면접조사를 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보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공보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특수시책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서 용역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 재원이 되면 하려고 했습니다. 재원이 허락지 않아서 후년으로 미뤘고요.
홍보비를 절감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시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홍보비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3년들 에 그런 이미지 혁신을 위해서는 홍보비를 2배 이상 들여서라도 확대해서 의정부시 도시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인근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어제도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경자 각동도 자매결연 한 것도 홍보도 하고, 재정이 허락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홍보비를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중앙로 테마가 있는 거리가 곧 준공된다고요. 준공 후에는 홍보를 해도 괜찮습니다. 경전철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홍보해도 빛을 못 봅니다. 실질적으로 운행될 때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승도 해보고 중앙로도 걸어보면 큰 홍보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YTN이나 우리·나라방송은 의정부 권역이죠?
○공보과장 유근식 YTN은 전국방송입니다.
○이학세 위원 대개 북부와 관련된 건 북부에만 나온다고 하던데요.
○공보과장 유근식 그건 케이블TV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관내 있는 나라·우리방송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5개 권역만 나가고 YTN 본사하고 계약한 부분은 전국으로 나갑니다.
○이학세 위원 전국으로 하는 경우 홍보비가 다르죠?
○공보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공보과장께서는 뉴스화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비 안 들이고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KBS나 SBS에서 중앙로 특이하게 하더라 하며 전국적으로 나올 거라고요. 물론 탤런트 데려오면 비용이 들어서 시장이 나서겠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장이 나가도 좋은데, 의정부 권역인데 시장이 나가는 건 그렇잖아요. 뉴스화 해서 KBS, SBS에서 취재하면 홍보비가 안 들잖아요.
○공보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가끔 보면 다소 허위성 있는 보도가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공보과에서 합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저희가 홍보업무를 전반적으로 맡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죠.
○이학세 위원 의정부시를 흠집 냈다거나 오보된 사항에 대해서 공보과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명예훼손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도적으로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면 서로 감정만 확대되기 때문에, 해당 기자를 불러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잘못됐다고 불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원래 예산이 있는 거예요?
○공보과장 유근식 그건 국비에서 내려와서 주는 겁니다.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국비에서 줍니다.
○김효열 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 요청 안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해요?
○공보과장 유근식 특별법이 2013년 9월15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정책적으로라도 결정될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공보과장 유근식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사망한 경우도 있을 거고 팔고서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무리단계에서 저희가 관련되는 절차에 따라서 안내할 것은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마무리 전에라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서 887쪽 「지방계약법」제25조에 규정된 수의계약대상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의 편리성과 해당 사업자의 특수장비 보유여부, 지역 접근성만을 우선 시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하지 말고 공개경쟁원칙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서계 박세당 선생 유적지 발굴조사용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사항이며,
우리 시에서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하고자 2개 연도에 걸쳐 입찰공고 하였음에도 입찰참가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우선의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낙찰률이 99% 이상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평균 낙찰률과 평균 10%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수의계약일지라도 공개경쟁입찰 낙찰률에 준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낙찰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경우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 예정가격대비 낙찰금액이 낮게 결정되고 있으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경우 보다 낙찰금액이 높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 규정상 임의적으로 낙찰률을 조정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사업부서에서 설계내역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에 준공 검사일자, 준공일자, 사업기간이 착오 기입되어 감사담당 위원에게 혼선을 야기시키고 내실 있는 감사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주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는 착오기입 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93쪽 공사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현황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외 총 61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 3,000만원 이상 용역 계약현황으로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등 67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 3,000만원 이상 물품 계약현황으로 2009년도 단체 보장보험가입 등 15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현황으로 공사는 2009년 정책 숲 가꾸기 등 2건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용역은 200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 등 7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물품은 염화칼슘 구입 등 3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 개인용 컴퓨터 및 노트북 불용처리 현황으로 총63대이며 보건소 9대, 지식정보센터 54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용현경로당 신축공사 등 16건에 대하여 1,393만 9,67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하자보수 처리현황으로 도로변 벽면녹화 및 녹지조성공사 등 7건이 발생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현황으로 총123필지 233,146㎡의 면적으로 2억 4,784만 1,32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억 1,993만 2,1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대료 미납자 현황으로는 총21필지 2,142.3㎡로 14명이 2,790만 9,180원을 미납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 노후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구 의정부2동 청사 등 9개소이며 노성새마을야간중학교 등 15개 단체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 무상사용 공유재산 현황은 구 의정부2동 청사 등 7개소에 12개 단체가 무상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 공공청사보험가입현황으로 의정부시청 본관 등 총 154개소 217,052㎡에 대하여 1억 2,827만 2,420원을 납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 청사유지관리현황으로 시청사 본관 지하 및 별관 2층 복도개선 전기 및 소방공사 등 총13건의 추진으로 3억 7,686만 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3쪽을 보시면 은닉재산 적극 발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은 은닉재산을 발굴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해마다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매년 은닉재산이 발굴돼요?
○회계과장 송원찬 도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발굴되지 않은 은닉재산이 추정상 많은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내년도에도 1억 6,000만원 들여서 DB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만이 재산은 회계과, 도로는 도로과, 하천은 건설과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DB로 구축해서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그러다 보면 관리되지 못하는 재산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도 부과도 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의 시유지라든지 재산매각현황이 매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송원찬 큰 재산은 우선적으로 매각을 안 하고요. 자투리땅 같은 건 민원인들이 정말 옆에 있는 땅까지 샀으면 사용하기 좋겠다는 건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은닉재산이라든가 관리 못하는 부분을 세세히 점검해 가지고 재산이 의정부시에서 흘러나가지 않는 부분의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의정부시 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들어보시면 타당성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의 우체국 자리가 현재 비어 있거든요. 지식경제부 재산으로 나와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체국 자리가 비어져 있어서 매달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타인에게 점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시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그걸 매입해 놓으면 의정부시 재산에 큰 이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신곡2동의 인구가 5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기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신곡2동의 인구가 많다보니깐 주민센터도 만원이에요. 시 재산도 늘리는 방안도 되고 민원차원으로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 혹시 매입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 의정부시 재산이 있는 게 있습니다. 매각을 검토중에 있는데 그걸 매각해서 사는 쪽으로 검토를.
○이종화 위원 제 생각은 우체국은 어차피 1km이내 지점은 다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체국으로 활용은 전혀 안 되고 천상 다목적으로 아니면 임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매입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민락 2, 3지구에는 어차피 우체국이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고 그걸 우리가 매입하면 현금도 안 들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런 방안이 강구된다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07페이지 역전 근린공원 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있어서 동명기술공단에서 공모를 하셔가지고 낙찰률 96.41% 해 가지고 계약이 됐는데요. 똑같은 종목이 다른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겁니까?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명칭이 다르니깐 말씀을 드릴게요. 312페이지 역전 근린공원 조성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금액하고 낙찰률하고 다 똑같은데, 회사만 다르거든요. 도급자가 관건축사사무소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송원찬 관건축사사무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한 사항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행감 자료와 비교하고 시정권고사항을 확인한 결과 많이 나아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대표적인 예로 청소용역업체들의 낙찰률로 99.9%에서 2∼3%씩 다운시켰더라고요.
○회계과장 송원찬 작년 행감 시 지적사항도 있어 가지고 올해는 수의계약이지만 낙찰률을 더 내렸습니다.
○김태은 위원 청소용역업체들이 업무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른 업체들이나 다른 사업들을 비교해 봤을 때 솔직히 경쟁 입찰을 안 시키기 때문에 낙찰률이 90% 후반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계약부서나 실무부서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어느 업체 하나라도 업무에 마비가 오면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체에 저희들이 끌려가는 계약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지금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의 지적사항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구역을 시군구로 나눴는데, 그걸 시도로 넓게 변경을 하는 걸 입법예고를 7월31일에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청소용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정부에서도 그걸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청소과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수의계약부분인데요. 지적사항에 나와 있던 사항인데요. 99%에서 10% 차이를 두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보면 수의계약부분은 어떻게 하든 업체 주도가 아니라 관청 주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낙찰률을 얼마에 적용시키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잘 해주면 95%에서 90%대는 업체 입장을 많이 들어주는 거고, 대부분 80% 후반 대에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들을 보면 대부분 그 범위가 적용이 되거든요. 계약률을 보면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나요?
○회계과장 송원찬 한 예로 공무원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재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 낙찰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도에는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업체가 들어 왔는데 상대방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작년도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90%대로 하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업체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겠지만 시 재정 입장을 본다면 최대한 업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 많이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계약 낙찰률로 봤을 때 저희들한테 비율이 낮을수록 이득이니까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시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격려를 표하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이 아까 청소업체 부분이거든요. 관련업체와 관련해서는 낙찰률이 97%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분들 얘기처럼 남는 게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데, 놓치는 않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용역 관계는 사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논란이 벌어졌던 사항인데요. 국정감사 때 관계장관이 답변한 게 기억이 납니다. 안양의 사례를 들어서 모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20여년하고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 공통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아마 내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 시 자체에서는 현 제도권 내에서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없습니다. 전국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하고 환경부 관계부처하고 해서 내년도에 개선책이 내려오면 저희 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공감하고 있는데도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서도 보고해 주셨는데 관용차 래핑 실시 13대로 승용차 10대, 버스 3대라고 하셨는데 더 많지 않나요?
○회계과장 송원찬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특수시책으로 세운 부분이고요. 그걸 하다 보니깐 괜찮다는 여론이 있어서 차량을 소유한 부서, 동, 사업소에서 다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고 이미지로 표출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타 과에서 한 부분들은 좀 작거나 그냥 의미상으로 부착된 게 있더라고요. 가장 좋게 봤던 건 마티즈 소형 차량에 대한 부분이 깔끔하고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다른 차량도 이왕 좋은 이미지로 BI 만들어 놓았다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동일하게,
BI나 CI나 모든 이미지의 목적은 본 이미지를 통일시키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관용차량 냄새가 나는 이미지로 되어 있고 래핑하려는 이유는 이미지를 부각시키자는 의미인데, 전체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대 때문에 반대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잘돼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살펴보다 채무부분의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지참하라고 하셨는데, 가지고 계신 가요? 올해 75억 원 차입금이 발생됐잖아요. 우리 시 총자산 규모하고 총부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서 저희는 부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총부채는 1,152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선수금으로 70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부지 매각대금으로 선수금으로 32억 원을 줬고요. 상계 · 장암 미준공 용지매각대금이 670억 원입니다. 그게 2012년이면 끝납니다. 선수금으로 받았지만 2012년이면 다 주기 때문에 부채라고 해서 7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700억 원을 빼면 저희가 부채가 많은 건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분당시가 총 자산규모가 제일 크다라고 해서 아마도 우리시 시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채 중에 유동부채가 있고 장기차입부채가 있어요. 뒷장에 보면 차입금의 세부 상환계획이 나와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75억 원 중에서 교부세 감액해서 60억 원이고 단기차입금해서 희망근로 해서 15억 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내년도 채무현황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재무보고서는 ‘08년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아직 차입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자가 늘어날 걸 우려해서 연말에 최대한 늦춰서 가져올 계획입니다.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봐서 연말에 제일 가까운 시기에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올해 안에는 유입되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가져와야죠.
○최경자 위원 그렇게 되면 장 · 단기로 나뉘어서 관리가 되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다음 재무회계보고서에는 명시가 되겠죠.
○최경자 위원 자금이 인수된 이후에 자금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국장님 주요직 순환근무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가 인사하는데 주요직 순환보직 연도는 없습니다.
주요 보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요 보직이라고 명시된 인사규정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보직 자리도 2∼3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없고 사안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수의계약하는 액수가 얼마죠?
○회계과장 송원찬 2,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2,000만원에서 1억 원 사이는 관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은 경기도 업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액수를 늘려서 관내 입찰을 더 주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송원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 법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잘 아시겠지만 대개 입찰을 하고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처음엔 80∼90% 했다가 4대 때 보니깐 100% 이상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송원찬 예.
○이학세 위원 고엽제 사무실 임대료 받습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저희 재산으로 안 잡히고 그쪽 재산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시유지일 텐데요?
○회계과장 송원찬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하천부지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시에 승용차가 몇 대죠?
○회계과장 송원찬 28대입니다. 작년도에 소형 승용차를 출장 갈 때 쓰려고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4대 때 지금 시장님 타시던 걸 귀빈용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귀빈용은 따로 샀습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시장님이 옛날에 쓰시던 걸 직원들이 출장 갈 때도 쓰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귀빈용도 한 대 구입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분 얘기로는 시장님이 3대를 쓴다고 하시던데요?
○회계과장 송원찬 승용차 1대, 지프차 1대, 옛날에 쓰시던 차가 있습니다. 요즘은 2부제하고 현장나가실 때는 지프차를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쌍용차 살리기 위해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구입은 안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 했다고 하는데 음악도 흐릅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예. 시의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작년, 재작년에 복식부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켰죠? 복식부기 요원들도 양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다른 곳으로 보내셨죠?
○회계과장 송원찬 복식부기계를 없애라고 해서 직원만 경리계에 포함시키고 부서 자체는 줄였습니다. 계만 없애고 인력은 한 계에서 통합을 하라고 해서 담당자 2명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복식부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담당요원을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 있는 가 해서 궁금했거든요. 복식부기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죠?
○회계과장 송원찬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료가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자료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 2명이어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상급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옵니다.
○김효열 위원장 올 초에 장애인단체에서 청사 내 장애인 휠체어가 다니기 어렵다고 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어요. 청사 내 장애인들 보행환경을 개선해 달라 답변이 그때 당시에는 중앙에 있는 통로를 해서 다녔으면 좋겠다 했다가 내년 예산에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2010년 주요업무 계획 43쪽을 보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휠체어 보도 환경개선, 점자 안내표지판 24개가 미흡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별도 서 있지는 않고요. 청사 관리하는 예산으로 1년에 3억 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급하다고 다른 곳에 쓰지 마시고요.
○회계과장 송원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시고, 단체에서도 시급하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받자마자 시작을 할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정보통신과장 고진용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0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리치몬드시에서 벤치마킹한 사항을 지하시설물 매설하는데 활용해 가지고 굴착을 할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라는 사항하고 GIS시스템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9년 2월부터 10월까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DB를 통합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가스, 수도, 전기, 통신망인데 저희가 4월에 유관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6월에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까지 개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 시스템 교육을 실시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2쪽 정보화 교육 현황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총 8,76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343쪽 불용처리 컴퓨터 데이터 삭제현황으로 사용하지 않는 101대 컴퓨터에 대해서 삭제를 완료했습니다.
344∼345쪽 전산·통신기기 유지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58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산업시찰은 없었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2009년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입상자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관련된 사항은 생소하셔 가지고 질의하기가 모호한데 아까도 회계과에서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과가 청소행정과와 비슷한 비율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80%에서 최하가 90%까지 낙찰률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경쟁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의 90% 이하가 없습니다. 거의가 90% 이상의 계약률인데요. 라이센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다른 용역, 공사 등과 무관하게 낙찰률이 많이 높아요. 거기에 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회계과에서도 내용을 몰라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봤던 4년 가까이 그렇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행감 자료 344페이지 전산 · 통신기기 유지관리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은 위원 유지관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사적인 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계약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면 회계과에서 금액별로 계약을 할 때 2,000만원 이하는 5%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김태은 위원 과장님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율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계약보다는 퍼센트가 높다는 거예요 90% 가까운 거라면 수의계약 개념이고 업체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90% 이하가 있다면 어느 정도 경쟁을 해서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관련 업종들은 대부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3∼4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10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봤어요. 낙찰률이 높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업체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을 하시는 업종들은 입찰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3개 이상의 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예,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낙찰률이 90%를 상회한다고 한다면 관주도가 아닌 업체 주도의 계약률이 적용이 되지 않나 걱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태은 위원님 그건 정보통신과 소관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설계를 해서 넘기면 그만이고요.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태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유지보수 계약도 똑같이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에 관한 권한이 정보통신과에는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유지보수라든지 기타 유지보수 낙찰률이 90% 이상 되는 건 유지보수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시설물 통합정보통신물 구축 같은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99.35%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내면 어느 대상자가 되면 거의 100%입니다. 제도상 금액을 써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정보통신과장이 99% 낙찰률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기 소관이 아니고 일단 넘기면 계약해서 보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시면 53쪽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유비쿼터스 도시시스템 구축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신도시가 개발된 곳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시는 지금 뒤떨어진 부분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민락지구, 고산지구가 새로 되고요. 뉴타운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내용 그대로 네트워크에 직접 들어 갈 수 있는 건데, 장 · 단점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장점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방범 CCTV 교통과 관련된 교통 흐름, 주정차 단속, 대기가스 현황을 알려주는 시스템 그런 걸 일괄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화성 같은데 가면 개인 인터넷으로 통해서 실시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개인별로 보는 거면 위성으로 보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교통 흐름 같은 것도 새로 되는 지역도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화성 등 개발된 곳을 가보니깐 단점은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데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려면 비용이 생각보다.
○이종화 위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죠?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내년도 업무계획은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1억 8,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시설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민락이나 고산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으면 시설은 거기서 다 해 줍니다. 물론 부담은 입주자가 부담을 하겠죠.
○이종화 위원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정보통신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고산지구, 가능, 금의지구가 신도시로 되는데 유비쿼터스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쪽하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시민들은 그만큼 부담이 되더라도 자기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신도시에서는 거의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어느 정도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신도시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되는 곳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해놔야 적용을 시킬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생활이 편리하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 도시구축 방향을 정해놓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실무적으로는 담당이나 계장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유비쿼터스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가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컴퓨터 불용하는 게 많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이학세 위원 기능이 떨어져요?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속도도 떨어지고.
○이학세 위원 광케이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예.
○이학세 위원 기계가 노후해 느리다?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전체적으로 구형이 되다보니깐 속도도 느리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정보통신과 59대나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2003년도에 정보도서관 개관할 때 초창기 때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컴퓨터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이학세 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폐기물은 회계과나 각 사업소별로 처리합니다.
○이학세 위원 정보입력 부분은요?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정보부분만 다 삭제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정보통신과 최종용역 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참석한 내용을 보니까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시스템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접근하는 생활정보시스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빠른 시일 내 직원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건 변동데이터를 빨리 변환시켜 주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유관기관에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정확성이라든지 공신력을 보여 줄 수 있게끔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을 즉시 해줘야 한다. 인트라넷에 대한 건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시의원들도 함께 시간을 내서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 교육받을 때 시간을 공지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GIS에 대한 내용들을 몇 년간 들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화면을 띄워서 들어가서 우리 동네 지하시설물이 어떻고, 사용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시의원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이어서 재정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환경국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재정환경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의정부시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세무과장 윤윤식,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환경관리과장 김주섭, 위생과장 손호민,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김대수
○김효열 위원장 재정환경국장께서는 재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는 1,179억 원을 부과해서 990억 원을 징수해서 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은 1,734억 원을 부과해서 1,579억 원을 징수하여 91.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09쪽 지방세 분납 신청현황으로 분납허가 현황은 500만원 이상으로서 22건 10억 4,652만 5,340원이 되겠습니다.
51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 부과에 따른 조정내역으로 지방세 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분야는 3건 5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12쪽 지방세 중과세 및 징수현황으로 10억 5,342만 2,600원을 부과하여 7억 9,666만 5,0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13∼519쪽 세부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으로 지방세 500만원 결손처분내역으로 520∼531쪽으로 138건 31억 4,440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532∼533쪽 세외수입은 14건 2억 45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534쪽 500만원 미만 결손처분현황으로 지방세는 5만 6,496건 39억 3,128만 4,780원, 세외수입 분야는 3,868건 10억 2,151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539쪽 계약직 공무원 징수실적으로 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징수실적으로서 11억 9,468만 7,6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40쪽 법인 세무조사 및 추징실적은 435건 10억 93만 1,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541쪽 은닉·탈루 추징실적으로 218건 6억 4,758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542쪽 예탁금 현황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958억 9,416만여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987쪽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업소득이 발생 이를 기준으로 주민세가 통보 부과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이를 체납하고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 되었고 이로 인해 의정부시의 세입 추계와 재정자립도 파악에 혼선이 야기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사업자등록과 관리가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의정부시 세정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허위 사업자 색출과 형사고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당초부터 받을 수 없는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77조의4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주민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국세 경정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주민세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국세청 소득세 통보자료를 신속하게 대사하여 경정 취소된 주민세를 즉시 정리하고 받을 수 없는 주민세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988쪽 예탁금의 시금고 예치율이 4.8%로 시중 다른 은행 예치 7%대를 가정하여 이자수입을 비교하면 큰 차액이 발생하고 현재 예탁상태로는 시 재정에 손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니 여러 금융기관 현황을 수시로 확인 보다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자산을 예탁하여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경쟁을 통하여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시지부와 3년 약정을 체결하여 예탁금을 시금고에 예치 운용하고 있으며, 시금고 약정체결 시 농협에서 제안한 기준금리 대비 1.8%에서 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금리인하 등으로 현재에는 최고 0.6%대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89쪽 결손사유가 무재산인 체납자의 경우 당초 체납자 본인 소유의 재산을 가족 또는 제3자에게 명의 변경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결손처분 전에 이를 발굴, 압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결과 체납자 본인의 소유재산을 가족 또는 제3자에게 명의 변경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까지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결손을 취소하여 압류 등을 이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0쪽 고액체납자 5,000만원의 경우 출국금지 등 개별 패널티를 강화하는 세금 징수 조례를 마련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고질적 고의적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정지의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제4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방세 체납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 중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로써 재산의 해외도피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 시는 대상자가 없으며 참고로 출국금지대상자는 시장의 선정 및 요청으로 도지사 적격심사 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심의 후 결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치 않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19명 중에 공매처분 등으로 11월 현재 8건 5억 3,46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1쪽 자동차세를 연초에 선납하였다가 주소이동 후 납부고지서를 통보받고 별도 확인 없이 세금을 납부하여 이중 징수되었다 돌려받는 경우가 있으니 철저한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46조의6 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후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소재지에서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 연납한 경우 과세하지 않도록 과세 제외코드를 입력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09년 1월부터 지방세 프로그램 상 연납자료가 전국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99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의회에서 요구한 제명을 명기하고 실적이 없는 사항도 이를 표기 제출하여 감사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의회에서 요구한 제명대로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명기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매스컴에 직원이 발 벗고 나서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실적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연간 목표액을 설정해서 저희가 89%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계약직을 이용한다든가 전 직원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 등 각종 공매 등을 통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문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4월에 체납액이 21억 700여만원인데 4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예. 사실입니다.
○이종화 위원 나머지 80%도 징수가 완료됐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목표로 전체 체납액의 26%로 잡고서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입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물론 지방세 정기분이나 수시분을 제때 내면 상관없지만 경제가 어려운 것도 일부분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좀 더 체납자를 독려해서 체납액이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 36524납부서비스를 아십니까? 인기가 최고라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훼미리마트 편의점에서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금년도 4월16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홍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그런 식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당초 3월에 8개 신문사에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홍보를 해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5월에 신문에 보도했는데 그때 당시 어느 일간지에서 임의로 최고 인기 있다는 식으로 나름대로 해석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에서 그렇게 내달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이종화 위원 전국적으로 훼미리마트가 몇 개죠?
○세무과장 윤윤식 3,9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는요?
○세무과장 윤윤식 의정부는 34개소입니다.
○이종화 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타 시군도 보니까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책 중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 실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종화 위원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훼미리마트를 위해서 전산망을 구축했는데, 전혀 효과 없이 전무하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을 텐데요.
○세무과장 윤윤식 비용 들어간 건 없습니다. 농협 현금카드를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들어간 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고 전무하다,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장 윤윤식 유감스럽게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3,900여 훼미리마트에서 된다면 농협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무해도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전무하다고 해서 폐쇄시키거나 없던 걸로 하면 잘못된 거고 어떻게든 유도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꼭 이용하십시오 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피부에 와 닿도록 홍보를 해서 활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수로 세금포탈 맞은 뉴스가 있었죠?
○세무과장 윤윤식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세금이니까 전 시민이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오보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부과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워서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400억 원 정도 되죠?
○세무과장 윤윤식 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취재기자가 저희뿐만 아니고 양주, 동두천, 포천 4개 시군을 취재를 해서 같이 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4개 시군의 총 체납액이 그렇게.
○이종화 위원 의정부 지난해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지난연도 체납액은 103억 원 정도 됐습니다. 현 년도에도 100억 이상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는 현재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181억 원입니다. 도세 포함입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보다도 많이 늘었네요.
○세무과장 윤윤식 작년도에 184억이었어요. 올해도 그걸 계속적으로 체납 관리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누적되는 부분인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발 벗고 나서서 움직이는 것은 수고스럽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징수대책을 총동원하고 저희가 타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수한 사례를 도입해서 체납액 징수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로 어디에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35%, 취득세·주민세 15%, 재산세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에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10월 말 현재 12만 3,584대입니다.
○이종화 위원 미징수액이 얼마정도입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64억 원 정도 됩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은 이유가 정부에서 몇 년 전에 법을 바꿔 가지고 자동차를 폐차 처분할 때는 반드시 폐차증명을 발급받아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폐차 증명이 없이도 폐차를 시킬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폐차 증명을 발급해 주기 위해서 모든 미납액을 완납해야 발급해 줘서 그걸 가지고 가야 폐차를 해 줬는데, 이제는 그거 없이도 폐차를 시켜주니까 안내도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체납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책은 강구해 놓지 않았어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수없이 건의했죠. 그런 제도는 다시 복구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관련 각종 범칙금 등 다 똑같습니다. 차 한 대에 수백만원씩 과태료, 과징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산에다 차압이라든가 경매 조치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억 원이나 미수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재산이 전무하다는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얼마 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열악한 재정 중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시세 수입을 늘리는 거거든요. 시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재정에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분발해서 땀과 정성으로 시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고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심층 분발해서 시세 증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많은 시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세무과의 해당사항은 체납현황이 가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본 결과 체납하신 분들만 계속 체납하시죠?
○세무과장 윤윤식 그렇죠.
○김태은 위원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여건인데도 지금 골고루 미납을 하셨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의정부에서 알아주는 재산가인데도 체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산이 엄청나신 분이 체납을 하고 있다면 징수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런 경우 아닐까요?
○세무과장 윤윤식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압류 후 공매처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 분들은 공매될 때 쯤 가서 내시는 경우도 있죠?
○세무과장 윤윤식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체납처분 중지가 됐다고 하면 그 재산가치가 없어졌다든지 어떤 조치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물의 총재산가액이 있잖아요.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요. 처분비용 등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없어져 그걸 팔아도 실익이 없을 때 체납처분 중지를 합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세금체납부분이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로 적용이 되지 않나요?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만 압류하는 게 아니고 각종 국세, 은행 담보로 잡히면 우선 압류해 놓은 순서에 의해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김태은 위원 결손사유에서 특별히 명시 안하고 기타라고 해 놓은 부분이 재건축조합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떤 이유때문인지요? 528페이지하고 529페이지 미도연립재건축조합이요.
○세무과장 윤윤식 기타 부분은 신탁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나중에 다 결손처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결손처분 후에도 5년간 관리를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다시 발견이 되면 취소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은 개인이었을 때는 추적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말소를 해 버리면 똑같은 이름으로 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세무과장 윤윤식 조합이 해체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세무과가 집중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 부과되는 세금들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 되는 부분도 신중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는 예산배정을 했죠. 어떤 게 힘들어요?
○세무과장 윤윤식 나름대로 힘들지만 해 나가야죠.
○이학세 위원 예산배정 할 때는 지적을 안 당한 것 같은데 예산을 만지다 보니까 43건 지적을 당했네요.
○세무과장 윤윤식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대한 지방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어쨌든 감사 시 지적된 거잖아요. 보통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낸 사람들 그게 자료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건 세무서에서 고발한다든지 허위 장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고발해야 한다고요. 주민세가 장사를 함으로써 나오는 거죠. 시세나 국세 떼어 먹는 걸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니깐 그 사람들이 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무서하고 공동으로 해서 감독해 주시고요. 자동차세 미납이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신용불량 안 되나요?
○세무과장 윤윤식 신용불량은 전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전국금융연합회에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세무과장 윤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세금을 거두면 보통예금으로 예치합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정기예금이라든가.
○이학세 위원 어느 기간으로요. 하루에도 몇 억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윤윤식 상황을 봐 가지고 정기예금 등 환매체라든지 3가지로 분리를 해서 적의 판단해 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체납액이 작년대비 35억 원 증가됐다는 건?
○세무과장 윤윤식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문 보도사항은 4개 시에 대한 전체적인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세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판결 받아 가지고 시세를 얼마 미납했다고 방을 붙이면 어때요?
○세무과장 윤윤식 정부에서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시 행안부에 올려 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시군에 통보해줍니다.
○이학세 위원 우리 시에서 못 받은 금액인데 도나 행안부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시에서 받기 위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 받아서 붙여 망신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체납하는 사람은 의정부에 못살게요. 체납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워서 의정부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행안부 지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6일부터 15일까지 감사를 받았는데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4개 연도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년부터 , 인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징이 2억 9,000만원 되고 감액이 5,000만원해서 3억 4,000만원 정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부터 전체 추징이 1,084억 원 됩니다. 환부가 81억 원 됩니다. 물론 지적건수는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았죠?
○세무과장 윤윤식 시간제 계약자 2명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포상금은 뭡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저희가 체납액을 받았을 때 체납기간이 1년 이내 1%, 2년인 경우는 2%, 3년 이상은 5% 등 체납액을 받았을 때 그 비율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 외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신문지상에 가끔 나오는 걸보면 세금 체납된 내용을 봤는데 기동대 식으로 운영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린다는 사례가 타 시군에 많잖아요.
그동안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력상 굉장히 모자라서 일일이 다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현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12억 가까운 금액이 자연발생적이냐 그분들의 노력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일단 2명을 가지고 보는 이익을 예를 들어서 4명으로 늘려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
○세무과장 윤윤식 그전에도 세무과로 오기 전에 시간제 근로자를 2008년 12월부터 채용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 직원이 체납세에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 한 해 동안 운영할 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더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결재를 받아서 체납세 일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자동차세의 30% 이상이 체납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차가지고 있는 분이 30% 이상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귀찮다든지 나중에 내지라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고지서 발송도 하지만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야 되는데 다음 달로 넘어갔다면 다음 달에라도 전화통화해서 내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세 30%까지 미납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인력이 모자란다면 시간제 근무자를 더 투입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명시·사고이월현황으로 6,570만 4,000원으로 도로명 새주소 안내도 책자형 및 전자지도 CD제작,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지도 제작, 새주소 홍보용 LED 간판 제작설치는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우편발송요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이 타 지자체의 정비사업 지연으로 법정 고지기한이 연기되어 지출이 불가하였으며 2010년 중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추진할 예정입니다.
543∼544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으로 시 관내 1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총 10만 7,738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545∼547쪽 민원불허가 현황으로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불허가 민원은 교통기획과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등 총 18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8∼549쪽 진정 청원 등 민원현황으로 감사담당관실 등 29개 실과소에서 3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50∼552쪽 다수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다수민원은 5인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제출된 민원으로서 총43건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3쪽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09년도 부동산평가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여 주요 심의안건은 200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하였으며,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2009년 1월1일 기준 며,신청에 대한 지가 결정, 2009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54쪽 외국인등록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은 한국계 중국인 2,069명을 포함하여 50여개 국가에서 4,353명이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55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총7건으로 4억 882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1건은 완납하였고 1건은 미수납 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납기가 미도래한 건이 되겠습니다.
556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된 1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요 처분내역은 과태료 3개소, 업무정지 7개소, 등록취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557쪽 도로명주소 정비현황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찾기 쉽고 부르기 쉽게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최적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존에 929개의 구간 도로명을 “로”급은 62개 “길”급은 501개로 정비하였으며, 도로명판1,378개와 건물번호판 22,158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993쪽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임의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은 수감기관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므로 주의 시정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민원상담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나 법률, 세무, 노무 상담분야 기록이 없으니 시정하고 행정분야 상담일지도 자료의 상담실적에 비해 작성일수가 부족하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상담일지를 충실히 기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94쪽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 지정과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민원인의 권리가 적법하게 구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민원후견인을 지정하고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권리가 적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이 2004년 이후 개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였음에도 개정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불부합한 규정이 잔존해 있으며 이는 민원처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민원접수에 대한 혼선을 주고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중대한 업무해태이니 즉시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3월에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민원처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995쪽 민원지적과장이 민원이 제출한 용의 기본사항을 알지 못한 것은 주무부서장으로서 담당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앞으로 제출된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숙지하고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숙지하여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민원 접수현황이 처리 중을 제외하고 해결로 표기되어 법적으로 불가하여 종결 처리된 민원이 민원의 뜻대로 처리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감사 실시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니 자료작성 시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감사자의 입장에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수민원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정부 시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발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실시 및 G4C전자민원 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대행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해 특수시책 등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6쪽 도시계획 후 도시계획선 결정에 따른 지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측량비를 예산에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정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선 일괄 분할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형의 고저가 심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후 용지도에 맞추어 재분할 하여야 하나 이러한 경우 측량비용이 이중지출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도시계획선 분할은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지적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68쪽 도로명 새주소 안내도, 도로명주소 접지형, 새주소 홍보용 LED해 가지고 완료라고 했는데, 왜 사고·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새주소사업이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이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저희가 새주소사업이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DB구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안내도 책자형과 전자지도 CD제작과 접지형 안내도를 제작해서 완료됐고요. 제작된 완제품이 이달 말에 도착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작을 6월23일, 7월8일 제작완료 5월10일 제작 설치완료라고 했는데, 사고나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는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2008년도 예산입니다.
○이종화 위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 다른 과에서도 과도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어디서나”는 아무 때나 어느 곳에나 설치됐다는 뜻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점차 무인발급기가 시민들이 어느 곳을 가도 역이나 많은 인원이 통행될 수 있는 곳에다 지금 현재 1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종화 위원 홍보가 너무 과장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는 솔직히 이해 가더라도 어디서나라고 하면 의정부 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디서가 아니라 안전한 장소, 설치된 장소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무한정한 문구가 들어가서 과장되게 홍보하는 게 아니냐를 지적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사항이 된다면 설치가 된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어디서나”라고 생각해서 그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민원인들이 보더라도 너무 과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25쪽을 보시면 “원활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원활한 도로주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지도 등하고 연계되는 부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이종화 위원 제작하고도 또 내년도에 제작합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부족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은 명시이월 돼 제작을 했고요 2009년도에 다시 저희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정비된 주소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이종화 위원 새로 발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원활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은 세대별로 고지고시가 되어 집니다. 한 세대별로 하나씩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996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도시계획 했잖아요. 사패산에서 나오는 거 도시계획 허가가 안 됐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편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도로가 지나가면 땅이 잘라졌을 텐데 정리가 안 됐나요. 조금씩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측량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도 해야 되겠지만.
○이학세 위원 한꺼번에 하면 세우려면 엄청나니깐 큰 도로 난 곳은 하셔야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거기는 지적정리가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학세 위원 1-1, 2, 3번지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다합니다.
○이학세 위원 도면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고 하면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도로부지만 못 사잖아요. 잔여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합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에서는 기록 관리만 하는 거죠.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재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공보과장 | 유근식 |
| 회계과장 | 송원찬 |
| 정보통신과 | 고진용 |
| 세무과장 | 윤윤식 |
| 민원지적과 | 김순덕 |
| 지역경제과장 | 지영구 |
| 환경관리과장 | 김주섭 |
| 위생과장 | 손호민 |
| 청소행정과장 | 유호석 |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 김대수 |
| ○첨부자료 |
|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기획총무국) |
| 2.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재정환경국) |
| |
| ○서면답변자료 |
|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내역(건당 500만원 이상) 제출자료 중 결손사유가 기타로 기재되어 있는 미도연립 재건축조합의 정확한 결손 사유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