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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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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일시 : 2009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감사담당관실

2. 기획총무국

가. 동주민센터

나. 기획예산과

다. 총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김효열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18개소의 현장확인과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실

김효열 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김효열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8∼863쪽이 되겠습니다.

6건의 지적건수 중 모두 조치완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858쪽 자체감사 시 예술의전당 지적사항이 대다수가 시정추진중인데, 바로 시정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바로 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 12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관심과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행위를 관리 감독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언론보도 사항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서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사항은 시정토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보조금 분야 및 보조금 지원 단체의 관리감독부서에서 회계 및 업무절차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감독부서에서 관련단체와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사전에 집합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조치한바있습니다.

다수인 민원관리현황에 있어서 소관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5인 이상 다수인민원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재발방지와 민원사항을 해결해서 해당부서에 독려하여 다수인 민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부적절하게 열람되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에 감사 시 그 부분을 유의해서 감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선 2008년도에 적출된 부적절한 열람 건수 122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없었음을 보고 드리고 금년 종합감사 시에는 정보통신과 전산직원을 참여시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컴퓨터 불용현황과 정보통신과의 데이터 삭제현황에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 과실발견 시는 법률에 규정된 조치를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일상경비 부분 감사 시 조사한 결과 컴퓨터 불용처리에 대한 중대한 과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 시 보다 신중을 기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 행정안전부, 경기도, 자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179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14건, 재정상 105건이 되겠습니다.

9쪽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정부 합동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PC방 신규 등록 업무처리 시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위법하게 영업등록증 교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보조금 특별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법하게 개설된 동사무소의 통장을 이용하여 생계급여 및 급여 반환금을 횡령 유용했다는 지적사항은 검찰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통보됐고 지난 11월19일에 개최된 경기도인사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수당 반환 징수절차 불투명에 대한 지적사항은 반납절차를 투명하게 수급자가 직접 반납계좌와 반납고지서로 납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19쪽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컨설팅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총 46건 중 43건은 모두 조치되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현재 추진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누락에 대한 지적사항은 금년 10월중에 53건 5,598만 9,000원은 과세 부과했으며 상속인이 결정되지 못한 10건은 결정되는 대로 과세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3쪽 취·등록세(부동산) 신규보존등기 과세표준 착오적용에 대한 사항은 금년 10월중에 5건 2,901만 4,000원은 과세 부과했고 7건은 경기도에서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서 결과에 따라서 과세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8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 취득세 부과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추징해야 될 2건 중 금년 6월에 2,714만 2,890원은 부과했고 1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쪽 경기도에서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지급실태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복지급여 반납절차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각 동의 반환징수 절차를 통보해서 조치완료 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부당지급에 대한 지적사항은 4명은 상계처리 완료했고 2명분은 내년 5월까지 매달 생계비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재진단 미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은 92명에 대해서 재진단을 완료했고 27명 미실시자는 재촉구 후에 미 이행 시에 장애 취소 처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1∼33쪽까지 자체종합 감사와 부분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일상감사현황은 용역은 1건당 1억 원, 물품구매·제조는 1건당 2,000만원, 시설공사 신규사업 1건당 3억 원 이상, 설계변경 10% 이상을 대상으로 12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33건에 대해서 22억 3,300만원의 절감 실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5∼41쪽까지 일상감사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인터넷 접수민원은 총 140건이고 진정민원은 43건으로 자체접수 17건, 상급기관 이첩민원 2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나눠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현황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다수인 민원현황은 총 44건 민원 중 완결된 민원이 33건, 불가민원이 7건, 추진중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철저관리해서 어떠한 민원이라도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유기한민원 지연처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3건의 지연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강력하게 교육과 주의를 통해서 다시는 지연사례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1049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2008년에서 2009년 민원처리 실태와 자체감사 유공공무원 25명을 표창한바있습니다.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9명이 의정부시 전체 각 동과 각 과를 감사하기에는 어렵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인력이 여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학세 위원 감사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연중 감사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불시에는 안 하고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불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 외에 시기에 따라서.

이학세 위원 감사 자료를 보니깐 언론에 보도된 것도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광고물 위탁관리가 엉망이라고 보도됐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측근이 해서 구린내가 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보도된 이후에 바로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일단 법적인 절차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게첨대에 게첨할 때 미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등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검인을 찍는 걸 광고업자에게 줬다고 하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랬을 때 담당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주의조치까지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광운대학이라든지 행정타운 등을 과대 선전했다고 지적받았고 하던데요. 도감사에서 지적당했다고 하던데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지난 2008년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래서 이번에 건국대 들어오는 건 시에서 플래카드를 안 붙이고 각 사회단체에서 붙이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사회단체에서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대개 보면 대형 건축들이 주차장으로 해놓고 용도변경해서 다른 걸로 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현재까지 저희 부서까지 연계돼서 지적 건의된 사항은 없는데요. 그건 관련부서하고 관계사항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왜 그러느냐면 주차난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해 놓고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변두리야 상관없지만 중앙에 있는 상가지역의 빌딩들이 주차장으로 해 놓고 주차장 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계도를 해서 주차장 용도는 주차장으로 쓰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셨는데, 유독 감사 때 세무과 지적이 많네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몇 년 동안 감사가 없다가 금년도에 컨설팅감사라고 해 가지고 세무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열흘간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학세 위원 세무과에서 잘해야 되는 게 과오납으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금전적인 업무를 하는 곳은 감사를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수막 설치 건 있죠. 2006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실 감사 시 지적된 내용으로 유사하게 현수막 설치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당 과장께서 자생단체의 장께서 자발적으로 게첨대에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적법한 게첨대에 설치한 것인가요, 아니면 불법설치인가요? MOU를 체결했다는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 게첨한 곳이 여러 곳 있는 것 같은데요. 파악해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2006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 해당 과와 협조해서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을 다시 제거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이 속기록을 보면 있거든요. 근데 2년 후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관 주도, 아니면 자생단체 장들께서는 아마 시민들의 지도자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솔선수범해 주셔야 되는데,

자발적이든 아니면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시민들은 인허가를 받고 게첨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야 될 부분이 자생단체장이라든가 관 주도의 현수막 설치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검토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직자 청렴도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렴도 측정 항목 중에 금품이라든지 향응, 편의제공이라든지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민원을 처리하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설문을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면 감점이 돼 가지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지난해보다 하락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 몇 위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상은 쉽지 않고요. 지금 업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11월초까지 설문조사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 집계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2월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 청렴도 하락이유는 거의가 공무원의 부정,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으로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갑자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위라는 자부심이 있는 의정부시가 9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중상위권에 있다고는 하지만 2위에서 9위로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청렴도가 결여되고요.

앞으로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상위권으로 끌어 올릴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2008년 결과 발표 후에 저희가 청렴도 관련 시책사업을 현재 10여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여를 지나고 있는데요. 금년 결과에 관계없이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로 발굴을 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2010년 추진계획을 보시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신상필벌을 하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깐 자꾸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금년도에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신고보상금제도라든지 2010년 특수시책으로 청렴교육 수료제라고 해서 특히 민원관련부서 직원은 10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할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 행복특별시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청렴도도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시면 행정상 123건이 적발이 됐는데, 작년보다 추가로 늘어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건수를 굳이 비교하기가 그런데요. 대상 부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총건수로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여건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가추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기도 감사결과 9위로 떨어진 원인도 있을 테고요. 올해도 전년도 보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위 폭이 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실에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1,000여명 되는 의정부 공직자를 감사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맡은 바 임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줘야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난다면 쉽게 얘기해서 쇠퇴하는 의정부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8쪽에 나타나 있는 신분상 처분내용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보조금 특별감사 시 징계대상자가 2명이 있었고요.

이종화 위원 징계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이우복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처분 하라고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지난 19일에 도에서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비밀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저한테 문서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진정민원 처리현황 이첩 26건 중 44만 시민 전체가 민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부속실 직원 불친절해서 진정민원을 냈거든요. 민원인이 얼마나 불쾌하고 자존심, 무시당했기 때문에 민원을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불친절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담당직원을 불러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사유를 들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주의죠.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처리해 달라고 진정을 냈을 땐 심각했을 거라고요.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부서에서 발생했다고요. 도대체 어떤 민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인터넷에 접수된 민원 리스트만 기재 했는데요.

이종화 위원 진정민원 처리현황 10번 부속실 직원 불친절 자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행정기관을 전반적으로 감사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전부서 해당은 됩니다. 사업소, 동주민센터도 감사를 하고요. 상급기관에서 주로 본청에 해당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쪽을 보시면 손해배상금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소홀하게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시비가 손해난다고요. 5억 2,600만원이에요. 내용을 열거는 안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을 점거해 가지고 점거료를 내면 되겠습니까? 행정공무원들이 남의 땅인지 우리 땅인지 그렇게 몰라요. 시민이 시 땅을 무단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5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30년 공직생활하고 퇴직해도 퇴직금이 1∼2억여원밖에 안 된다고요. 미흡한 감사로 인해서 매년마다 손해배상금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시비가 올바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감사 자료를 보면 동주민센터마다 노인복지급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그런 부분에서 잘못 지급한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부족이 생기기 어렵다고 보는데, 매년 지적되거든요.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깐 검토해서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기획총무국

김효열 위원장 이어서 기획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기획총무국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기획총무국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총무과장 노만균, 공보과장 유근식, 회계과장 송원찬,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의정부1동장 신효승, 의정부2동장 이용호, 의정부3동장 김택수, 호원1동장 이복휘, 호원2동장 김종보,

장암동장 유경수, 신곡1동 사무장 김영득, 신곡2동장 이회재, 송산1동장 정성산, 송산2동장 오영춘,

자금동장 사성환, 가능1동장 정승우, 가능2동장 조기신, 가능3동장 유은희, 녹양동장 이병우

김효열 위원장 기획총무국장께서는 기획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총무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정책목표와 역점시책,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동주민센터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총무국 부문별 감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신곡1동장이 공무상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가능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능2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2동장 조기신 가능2동장 조기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15개 동을 대표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현황 및 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7쪽 동장 소규모 주민사업 내역 중 일부를 동종의 사업에 대한 동일한 사업자에게 발주함에도 수의계약금액 2,000만원에 맞추기 위해 분리 발주한 부분이 있으니 동종의 사업은 일괄 발주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내 소규모 주민사업 대상지는 3곳으로 (주)솔뫼건설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 요령 지침에 따라 일괄 계약하여 투명한 회계업무처리를 이행하였습니다.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일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바 대다수 유료강사를 채용하는 등 자치센터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니, 향후 강사 채용 시 이를 유념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교체 시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 및 여러 방면의 홍보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으나, 적합한 자원봉사자가 나서지 않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강좌를 개설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센터별 회계책임자에 관하여 향후 자치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면 예산운영 규모가 현재 보다 커지리라고 사료되는바 「지방재정법」제95조에 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회계관리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10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실제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적법하고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하여 실제 참석자에 한하여 서명날인 후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자치센터 운영예산을 시장이 지원할 때는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예산만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치센터의 자립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한편 수강료 적립금은 행사성 경비에 소진되고 있어 주민자치의 당초 취지가 무색 되고 있으니, 지침을 개선하여 목적에 맞게 적립금을 사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의해 세입·세출예산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에 의거 행사성 경비 지출을 하지 않고 강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순수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만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요구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임의 판단하여 삭제 변경 후 제출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의 모태가 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법령으로 부여된 의회의 의무와 권리가 퇴색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번에는 의회 요구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자 지적사항에 따라 이월금을 기재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현황 중 총 참여인원은 강좌 출석현황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등 요구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쪽 동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예산은 1,786만 6,000원으로 가능동 728-12 일원에 아스콘 포장 및 빗물받이 설치 등 3건에 1,768만 3,000원을 집행하여 주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액은 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95쪽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현황으로 15개 프로그램으로 강사수당은 시 예산 편성인 일부와 각 강좌수강료 징수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총 19개 강좌로 2,944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31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컴퓨터 교실, 꽃꽂이교실, 비즈공예 등 19개 강좌를 운영하여 1일 평균 151명, 총 16,58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465쪽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납부 집행현황으로 2009년도 수강료 적립금은 이월금을 포함하여 1,384만 8,000원으로 강사료 648만 8,000원 및 재료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홍보비, 수지침 재료비 등으로 240만 9,000원을 집행하여 10월말 현재 집행잔액 4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04쪽 청사 유지관리 현황으로 환경개선공사 2,080만 5,000원 등 총 8건으로 2,8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동주민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자료 116쪽 어린이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운영해서 아마도 15개 동에서 유일한 사항으로 영유아들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가족이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가능동 720-19는요.

○가능2동장 조기신 지주가 서울분인데, 동네 분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서 동 대표들이 지주되시는 분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쓰레기를 다 버리고 꽃밭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동주민센터의 조직 중에 생활지원, 행정지원 직제 중에 변경되는 동이 가능2동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담당 하셨던 계장님이 대기발령 체제로 바뀐 건가요?

○가능2동장 조기신 저희 동은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기획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 분이 지금 대기발령 상태인 건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대기발령은 아니고요. 당초에 동의 인구수에 따라서 6급이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 업무체제가 바뀌면서 한명씩 하고 소위 동의 계장제도를 없애서 그 업무를 직원으로 전환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깐 6급으로 있던 직원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원이 동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바뀐 겁니다. 대기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900여 공직자 중에 해당되는 분이 열 분이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최경자 위원 그분들의 상실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 내 애로사항을 들어 보신 적 있나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애로사항은 저희가 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6급 계장으로 같은 담당인데 어떻게 하느냐? 경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중앙에서 판단하기를 계체제로 운영하기보다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해소할 방법이 없고요.

6급 직원을 강등시킬 수도 없고요. 승진의 기회 폭이 더 좁아졌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인사팀에서 해소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시의 44만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기관의 담당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아래로 여러 직급에 따르는 영향이 예측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별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라든가 시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족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느 것인가 살펴보니까 도농이 같이 교류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의정부1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자료 7쪽을 보니까요. 도농 자매결연 추진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과거부터 하셨나요?

○의정부1동장 신효승 의정부1동장 신효승입니다.

도농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저희가 11월13일 1사1촌으로 충북 영동군 학산면 하고 맺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농촌문화 체험을 관내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1사1촌을 맺은 지역에 가서 체험을 하도록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정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동들이 체험하고 와서 전파되는 측면은 가족에게도 많이 체험 학습한 걸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이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국가과제가 있듯이 가정이 변화해야만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2동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초등생 40명, 신곡1동의 1박2일 초등학생 가족체험 등 다양하게 있지만 좀 더 각동에서 저소득 아동들만 참여하도록 계획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가능2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부분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삶을 살기 위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 학습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각 동에 전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경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정부1동장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신곡1동의 영월군 하동면 하고 꽤 오래됐습니다. 김삿갓면이라고 면 명칭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청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도농 교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15개 동 전체에 동장들에게 선택의 자율권을 줘서 금년 안에 15개 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맺으면 어린이들도 거기로 가서 체험학습도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신곡1동의 사례를 보면 가족과 함께 44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패턴이 변화하는데 있어서 신곡1동을 보면 유일하게 다문화가정 친정엄마 되어 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 사무장 김영득 신곡1동 사무장 김영득입니다.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다문화가정 친정 엄마되어 주기라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을 하는 관계로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겠지만 다문화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화적 충돌문제, 자녀문제 등을 저희가 친정어머니 역할로 정서적으로 도와서 그 부분에 대한 고충을 들어 주려고 하고자 합니다. 신곡동에 대상자가 31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도 기획총무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15개 동에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다문화가족을 거부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각기 동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 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랑의 배턴잇기운동 15개 동이 전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론되지 않는 동은 안 좋은 감정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남는 사항이니깐 열거 안 할 수가 있는 입장입니다.

의정부2동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 드리기, 의정부3동 독거노인 방문 도우미 실시, 장암동 직원 봉급 1%, 신곡1동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신곡2동 소외계층 지원 모금 3,584만원 670가구에 사랑의 쌀 · 김장 담아주기, 송산1동 경로효친 실천 분위기, 송산2동 독거노인 경로잔치 및 독거노인 점심대접, 가능1동 어르신 경로잔치 대대적 행사, 가능2동 불우이웃 돕기 차상위 계층 25세대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3동 저소득층을 위한 결연사업 등, 녹양동 사랑 모으기 일일찻집, 어려운 이웃 후원연계-지역 유지들에게 십시일반 도와 주십사 해서 지역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차세대 계층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동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로만 행복특별시가 아니라 진짜 복지행복특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지적사항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신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 자율방범대가 21개 부대가 설치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지원액을 쓰고 있는데요. 각 동별 자료를 보게 되면 불성실한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전체 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동은 훌륭하게 성실하게 기입을 했는데, 몇 개동은 지급액만 기재를 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야식비, 사무관리비, 유류비, 보험료에 지출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뭉뚱그려 가지고 전혀 기록 안한 부분이 거의 태반이에요.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운영체제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최종결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들의 감독소홀이 있다는 결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2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2동장 조기신 자율방범대가 현재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저희 동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시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율방범대가 호원1, 호원2동이 제일 많은데 호원2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김종보 호원2동장 김종보입니다.

호원2동 자율방범대가 4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지급액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할 때는 구분을 안 하고 선 지급한 후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정산자료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저희가 구분을 안 했지만 호원2동 4개 지구대에 대해서 2,500만원이 나갔는데 실제 야식비로 1,600만원, 사무관리비로 320만원, 유류비로 600만원 정도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산을 잘 하시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의정부가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으로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의정부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다만 100원 동전 하나라도 철저히 지급을 해야죠. 어느 동이라고는 지적을 하지 않는 반면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물론 이종화 위원님께서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여건도 좋지 않은 곳에서 주민들로부터 욕도 먹어가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 행복특별시라는 건 앞으로 행복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행복특별시 도시브랜드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지나오거나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가고 이끌어 갈 도시브랜드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걸 기틀로 해서 정책방향도 모든 것을 행복에 기틀을 두고 나가야 하지 않나 해서 도시브랜드는 전국의 250여개 자치단체에서 해 나가는 추세고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2월18일 특허청에서 다른 곳에서 사용 못하도록 특허등록 인증이 났습니다. 앞으로 행복특별시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 발전상에 기본바탕을 깔고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경쟁력이 없다 또 8월8일 조선일보에도 보니까 활력도시 상위권 20위에 경기도에서 14개 시군이 들어갔는데, 의정부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름 지어서 행복하게 됩니까? 속담에 허울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호원동 변두리에는 도시가스도 없는 곳도 많아요. 물론 가스회사에서 가스 팔아서 8% 이익을 보는 건데, 손해가 나니깐 잘 안 놔두거든요. 그것도 지원을 해 주셔야죠.

변두리 사람들이 연탄 피우다 도시가스 쓰면 행복하다고 느껴야 행복도시라는 거죠. 힘들어서 욕하는데 행복도시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속담에 바가지로 똥을 푸면 똥바가지고 쌀을 푸면 쌀바가지거든요.

예산 배정 좀 잘 하셔 가지고 변두리 물론 지금은 수도는 얼추 다 들어갔지만 가스가 못 들어간 곳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도시경쟁력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복특별시는 1,000여명 공무원만 노력할 부분이 아니고 시 의원님이나 전 시민이 동참해서 앞으로 행복특별시를 만드는데 다 같이 동참해서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는 제가 모르겠지만 변두리 지역에 대한 예산배려도 저희도 나름대로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를 하시겠지만 최선을 기울여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발전되도록 그렇게 방향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변두리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종화 위원 의견에 반격하는 건 아니지만 자율방범대가 호원동에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관내 지구대에서 1등이고 경기도에서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방범대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으니깐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산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정산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정산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새터민과 관련된 행사에 갔었는데요. 의정부로 봐서는 녹양동하고 장암동에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녹양동장님하고 장암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 사항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을 아시면서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거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근거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지원 사항이 있으신가요?

○녹양동장 이병우 녹양동에는 지금 50세대 80여명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새터민들이 하나원에서 나오면 일단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다가 그분들이 직장이나 취업을 해 가지고 보수가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원에서 정착금이라든가 직업훈련비, 주택보증금 등을 다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외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민원이 제기된 적도 없나요?

○녹양동장 이병우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고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경계를 하고 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 아파트를 주고 살지만 불안감이 있어서 새터민들이 별도로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들과의 융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태은 위원 장암동장님은 어떠세요?

○장암동장 유경수 저희 동에도 새터민이 있는데 크게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불편사항 때문에 동을 찾아와서 상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분들이 접근이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행사 시에도 불편하시는지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는데 세부적으로 지목을 하시는데 생소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깐 그 명목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접근을 못해서 못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한테 아직까지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특별히 녹양동하고 장암동에서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분들이 문턱이 넘어 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암동장 유경수 장암동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개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한동안 말씀하셨던 조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동의 공무원 1인당주민수가 1,000명에서 3,000∼4,000명 가까이 되는 편중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로 봤을 때는 만 명에서 5만 명에 육박하는 차이가 있고요.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최소 인원 10명에서 15명 사이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조직개편 문제에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업무로 봐서는 공무원 1인이 상대하는 주민의 편차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개편의 문제, 공무원 1인 수로 봤을 때 주민수가 부적절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각 동별 공무원 정원은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면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개인적으로 의원님 몇 분이 말씀을 하시기에 경기도에서 보면 의정부시가 주민 담당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에 물려가지고요. 2014년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신곡동을 분동하려다 거꾸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동을 통폐합해라, 가능1,2,3동도 못했습니다. 그런 걸로 정원을 비례해야 되는데 앞으로 본청 인력과 동 인력을 구분해서 업무내용을 판단해서 당장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시기를 택해서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동에서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본청으로 나가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고요.

이번에 사회복지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동에 있는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됩니다. 그때 인력을 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 동민들하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대화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6급 재원들이 보직 없이 들어가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총액인건비로 해서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어떤 취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보직 6급 자리를 만든 것도 행안부의 조치로 만들어지고 총액인건비제도 행안부의 조치사항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가지를 같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무슨 자율권을 준 건지?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총액인건비제는 지금 무보직 상태에 있는 분들은 중앙에서 판단하기에는 계장으로 갖고 있으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데 덜 하다, 그 분들을 직원으로 전환시키면 일하는 양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6급이 무보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고, 사실 6급이 7급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7급 이하로 강등시킬 요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결원이 나는 데로 그걸 정리해 나가야지 현재 상태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맞추기 위해서 강등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현원을 관리하는데 6급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정원관계는 중앙방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김태은 위원 강등을 한다는 건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행안부의 6급 무보직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원래는 정원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그대로 놔뒀습니다. 다른 곳도 저희처럼 정상적으로 맞춰가는 곳도 있고 편법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그 내용은 6급 급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하는 곳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무보직 상태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당사자들이 많이 힘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조직 개편문제는 국장님께서 2∼3년 동안 당장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앞서 나가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저희가 앞서 나가는 건 없고요. 31개 시군의 동향을 계속 살펴서 본청 조직을 사무관 2명을 줄일 때도 저희가 후 순위로 했고, 이번에 읍면동할 때도 31개 시군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중간쯤 됐을 때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앞선 적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원활한 인력관리나 조직관리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잘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납· 집행현황 자료 중 1개 동이 엉뚱하게 되어 있어요. 동장님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는 내용 파악 후에 제대로 된 자료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김효열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김효열 위원장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86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누락 오기되고 내용이 불충분하게 작성되어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주관부서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직시 못하고 자료작성에 신중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니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자료작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전달하였으며 자료취합 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자료누락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65쪽 손해배상금 집행내역이 행정 처리의 오류 또는 공공시설물 사전관리 소홀로 시민에게 인적·재산적 손해를 미쳤으며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낭비되었으니 관련 실과소에 소관 사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예방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행정 처리의 오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부서 직원에 대한 소송수행자 실무교육과 주의·의무를 촉구하고 주기적인 관리로 예방토록 하겠으며,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손해배상 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공제회의 도로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소송수행에 따른 시간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로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되어 사건숙지를 위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거나 소송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건의 종결까지 당초 변호사가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계약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임기만료 되더라도 재위촉 등을 통하여 사건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수임토록 하고 있으며, 차기 위촉 시에는 계약서상에 명기하여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사건의 종류가 형사보다는 민사행정소송이 많으니 분야별 전문가를 선별하여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수행 중에는 담당공무원이 항시 출장하여 사건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는 가급적 민사·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으며 변호사 수임사건의 경우 소송수행 담당직원을 지정하면서 해당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여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표출된 시민 요구사항이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순회설명회에 참석자수가 인구수 대비 적었으므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지역별 현안사항과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2008년도보다는 확대 실시하였으며, 건의된 사업은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서담당과 현장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업에 지원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주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단체별 특성사업을 권장하고 단체유사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5쪽 시정위원회 개최현황으로 4회에 걸쳐 총12건을 심의해서 12건 모두 원안가결 및 예산 반영토록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2008년도 시정평가결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부서를 평가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분야별로 관련부서에서 평가한 결과 통합한 결과로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3개 부서, 장려 6개 부서를 선정하였으며, 인센티브로 최우수 200만원, 우수 각 150만원, 장려 각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평가결과 우수부서 직원은 국내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12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7쪽 사이버 시정지기단 운영현황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이버 시정지기단을 운영하였으나,

온라인 정책토론방, 시정에 바란다, 의회 진정민원, 시민제안제도 등 시민불편사항 및 의견수렴제도가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이버 시정지기단 소속감 부족에 따른 활동 저조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보안등 교체라든가 개인적 관심에 치우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2009년도에 폐지하였습니다.

48쪽 기금 운영현황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원금과 이자 등 1,800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49∼57쪽 의정부 식품진흥기금 등은 해당 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 계속비 사업현황으로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공사 등 8건으로 총사업비 8,737억 4,9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명시·사고이월현황으로 각 실과소에서 이월한 내용으로서 총77건으로 이월액은 523억 1,476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 47건, 사고이월 3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총무과 등 6개과 소관으로서 43개 단체 총 6억 6,61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6억 4,893만 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1,724만 5,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2009년 7월28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를 재난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 9월21일부터 2009년 10월19일까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비로 7,952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119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실적으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최종심의결과 도로과 도로건설담당의 자금IC개설 관련 사업비 주공부담금 69억 원 확보로 시비 부담 경감시킨 노력이 인정돼서 성과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7건에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0쪽 시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운영실적으로 2009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010년도 주민설문조사 결과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될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지역경제·교육·환경보호·국토 및 지역개발·수송 및 교통·문화 및 체육·보건·농림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순회설명회를 5개 권역에서 실시했으며, 주민 건의사항은 총 31건으로 18건은 반영되었고 8건은 향후 검토할 예정이며 5건은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신청은 92건으로 44억 8,681만 8,000원으로 현장실사와 사업부서 자체계획에 따른 중복여부 등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21쪽 재정투·융자심사 현황으로 총27건 중 자체심사 19건, 도 심사 8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심사 19건 중 18건은 적정으로 1건은 재검토, 경기도 심사 8건 중 4건은 적정, 4건은 조건부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채무현황으로 2009년 상환실적 및 향후상환계획으로 채무현황은 2009년도 말 원금기준으로 5개 사업에 359억 2,690만원으로 2009년도에 103억 5,49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잔액은 25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조례규칙심의회 개최현황으로 총13회 개최하여 55건을 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 원안가결 44건, 수정가결 8건, 보류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법규 개정에 따른 미개정 조례현황으로 자치법규 개정대상은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등 2건이며 2010년 1월에 입법예고하고 2월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2월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3월중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132쪽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으로 총19건 5억 2,679만 8,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행정심판소송 및 민사소송현황으로 행정심판은 지목변경 처리불가 통보취소 등 33건이며 기각·각하·취하가 15건이고 인용·일부인용이 7건이며 계류중 1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영업정지처분 등 51건으로 처리 31건, 계류중 20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42건으로 처리 16건, 계류중 2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고문변호사별 사건 수임현황으로 의정부시고문변호사는 총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28건을 수임해서 승소 5건, 조정화해 1건, 계류중 22건이 있습니다.

1052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현황으로 우수공무원 포상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직원 으로 최문희 등 3명을 포상했으며 시정평가 우수부서 및 상급기관 평가 수상부서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쇠퇴도시 10위권에 들어간 사실을 국장님께서 아십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이종화 위원 주로 인구, 사회, 산업, 재정, 소득, 주택, 복지 7개 부문을 통틀어서 경기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쇠퇴도시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10위권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쇠퇴도시 10군데를 선정했는데 그 중 4위를 차지했다는 건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쇠퇴도시에 들어갔는지 또 앞으로 쇠퇴도시 탈출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연구원에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석지표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보도 내용을 기억해 보면 도시가 발전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는 공무원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관리형 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그만큼 택지개발 등 여러 가지의 개발소지가 많아서 발전적인데, 저희 시는 인구, 토지면적 등 개발할 곳도 없고 성장관리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쇠퇴도시라는데는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평가지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각 분야에서 쇠퇴도시라는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불명예스러운 의정부시가 되지 않나 염려가 앞섭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 목표로 봐서는 길게 보면 5년 짧게 보면 3년 이내 우리 도시에 큰 변화가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경전철, 중앙로 공사가 이번 달에 끝나고 앞으로 해야 될 백석천, 회룡천, 중랑천, 부용천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3년 내지 5년 안에 끝마칠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예산투자 방향은 문화와 복지측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으로 간다면 그런 오명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가 보다 나은 행복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명예로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10% 삭감 계획안을 내셨는데요. 올해 총예산 9,530억 원 보다 10% 감소된 8,677억 원으로 잡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2009년도 추경까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서가 의회에 도착을 했겠지만 국가경제라든가 지역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국가보조금 등이 줄어가지고 훨씬 못 미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부족으로 의정부시가 부채를 안고 가는 여건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업은 해야 하니깐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예산 보충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번에 75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지만 그건 보조금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든가 희망근로로 20억 원해서 했는데요. 그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 발행이 도비라든가 국비 전액을 위자료로 보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화 추진” 있는데 내용을 보면 모순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쓰는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한다는 건 반대입니다. 그걸로 과연 얼마나 줄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체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과연 그 금액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행사경비 축소라든가 아니면 차후로 미뤄도 될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외적과 내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일상경비라든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실링제를 마련해 봤습니다. 10% 감액해서 그 돈을 SOS사업이라든가 각종 투자 사업할 때 그리로 예산을 계상하면 지역경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이 없는 건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현재 GNP가 1인당 2만불을 향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 탄탄한 의정부시를 만들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일상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기 전에 중요한 건 불필요한 행사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틀림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 중 행사, 지역축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많이 삭감을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불요불급한 축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지역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사기도 있고요.

이종화 위원 공무원들이 동참하는 뜻에서 일상경비나 업무추진비의 삭감은 훌륭하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게 지역축제라든가 일회성 행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앙로 테마가 있는 거리 준공식 식전행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80kg 백미로 따지면 250가마입니다. 20kg 백미로 따지면 1,000포대가 넘습니다. 그런데서 예산을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 봤을 땐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 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한 푼 한 푼 지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5쪽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에서 가수 우연이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게 있어요. 공보과의 시책홍보현황을 보면 엄홍길, 이강석씨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물품 등 예산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 조례에 등급 등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등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인지도에 따른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최경자 위원 우연이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되는 거 없이 홍보대사 역할을 부여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2010년도 예산에는 홍보대사 우연이씨에 대한 부분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때도 봤지만 올해 추진실적이라든가 특수시책을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가과제에 맞춰서 지자체 행사도 많이 계획되어 지고 있는데요.

우리 조직 내 보면 재정환경국에 환경관리과에서 의제21이라는 곳에서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했어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유사한 사업을 여러 국별 다르게 실과소에서 실천하는데 있어 다소 중복내지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주무부서는 어느 과가 되는 건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가 중앙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도 다 있고요. 도에도 각 과에 산재해 있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획예산과에 지난번에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총괄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는 우리 시 전체 조직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면 유사성이 있는 건 총괄부서에서 조정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환경관리과만 하는 업무가 아니고 회계과도 해당이 됩니다. 청사관리계에 열방지하기 위한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에서부터 업무체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선 앞서 나가기 위해서 팀도 만들었고요. 아마 31개 시군 중에서 팀을 만든 곳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정도 되면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조정도 저희가 하고 각 과별로 유사성 등도 조정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제21이라는 실천분야에서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없애기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기적으로 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최경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였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돼 도를 거쳐서 내려오면 저희가 잘 조정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66쪽을 보시면 시민참여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올려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인구수 대비해서 적다라고 하니까 그냥 설명회만 개최하고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민이 제안해서 예산편성에 반영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서면으로 요청하겠고요.

「지방자치법」내지 「지방재정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돼 시행절차를 마련하라는 그런 조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가 제정 안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군도 조례 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주민참여 예산 조례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제정한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해당 과장께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행복특별시 브랜드 슬로건 배지 예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해서 받은 부분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셨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저희가 10,000개를 행복특별시 배지를 제작했는데요. 예산이 1,600만원 소요됐는데요. 일반예산 수용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제작해서 각 공무원이라든가 통장님들께 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셨다고 하면 예산편성 지침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일반수용비 목에서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에서 저희가 수용비 차원에서 썼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해당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산서 편성에 산출기초는 없었고요.

최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복특별시 관련해서 브랜드 슬로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한다면 왜 본예산에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풀예산에서 집행하신 거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최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도시브랜드를 저희가 할 때 애당초에 배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도시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배지를 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용역사에다 저희들이 별도 주문을 했습니다. “배지 도안을 해 와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 산출기초에는 행복특별시 배지 제작 건이 없는데 일반수용비 목에서는 예산상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경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중간에 배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는 건 예산집행상 별문제는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획부서에서 당초에 예측하지 못하셨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만 아까 이학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행복특별시 해서 브랜드 슬로건 내지는 여러 가지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라는 의지라고 느껴지지만 구체적인 비전제시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예산은 투입되어 지데 투입된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했는지라는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객관화된 자료화가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슬로건에 비춰지는 게 자칫 잘못하면 선출직 단체장의 선심성 내지는 선거와 유관된 그런 쪽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44만 시민이 바라보는 공무원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윤리적인 재정집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윤리헌장에 맞춰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창의와 책임과 집행하는데 있어서 윤리성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기획파트에서 좀 더 면밀한 기획이 이루어져서 집행되는 부서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민의 마음이 되어 재정이 투입되고 많은 정책이 이루어지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깐 5억 6,200만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손해배상이 구상금하고 부당이득금이 있는데요.

이학세 위원 변호사가 수행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변호사가 한 것도 있고 직접 수행한 것도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본예산에 올린 건가요, 추경에 올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학세 위원 행정소송은 각 과에서 하는데 승소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행정소송은 많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일부인용이 있고 인용이 있는데요. 대부분 인용이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해 가지고 원고가 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학세 위원 수임료는 일괄적으로 똑같나요,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소송사건 수임료는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소가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학세 위원 승소하면 성과금도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승소사례금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165페이지 보면 민사소송이 26건이 있는데 변호사별 수임현황을 보면 28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작년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0일까지 뽑은 거고요. 지금 2건은 현행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학세 위원 수임료가 법적으로 정해진 거죠? 보통 건당 얼마가 기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수임료는 소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200만원부터 455만원까지 소가가 있습니다. 기준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우리가 원고로 소송한 것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경전철 때문에 포스코에서 문서위조 해 가지고 공사를 2∼3년간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학세 위원 다리에서 떨어져서 손해배상금 줬는데 옛날에 망월사 후문 쪽이 도로가 아니고 시설녹지였는데 지금은 도로가 됐는데 거기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인데 다치면 손해배상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축제비용 등을 깎아서 일자리 창출한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2009년도에는 축제라든가 각종 경상경비를 10%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무한돌봄사업에 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어디서 주관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체육시설물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환경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교통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경영수익부분에서 총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부서별 사업에 따라서 담당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은 계상을 하고요. 그 외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검토하고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럼 행정사무감사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와 더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일부를 감사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주제 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위원일 때 의원님들끼리 조정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4대 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예산 사항도 분명히 양쪽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생각해 보니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체육시설물에 대한 공단전출금은 저희가 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많이 삭감이 됐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을 심의할 때 원안통과가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쪽에서 깎고 놔두면 차이나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특에서 조정을 하겠지만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공단에 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회관을 위탁관리를 주고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짜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뭐라고 할 것은 없고 의원님께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어느 한 위원회에서 맡아서 하자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내용면으로 볼 때는 기획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개 보면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각 위원회별로 배정이 돼서 우리 시도 그렇지만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한쪽 위원회에 몰아줘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체회의에서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타 시군 사례도 받아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도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입장에서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사례를 보셔 가지고 심도 있게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김태은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총무과

김태은 위원장대리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868쪽 별도의 설치 규정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자율방범대는 자기 지역에 대한 치안확립에 대한 대가 없이 봉사 노력하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최소한의 경비를 별도 기준 없이 지원하고 있어 일부금액을 실비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일정한 기준 없이 모든 자율방범대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니 순찰지역범위, 인구수 등 적법하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현재 14개 동 21개 대 6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21시부터 익일 1시까지이며 평균 근무인원은 6명 내지 8명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소모성운영비와 야식비, 출동비 등은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적의 편성 지원토록하고 내년도에는 전체 방범대에 대하여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연합대도 사회법인단체로 등록하도록 권고하는 등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으며,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해서 방범대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기록물 폐기심의 시 전문요원을 통한 실사를 실시하고 기록물은 재분류 보관하고 폐기 시에도 총무과 담당자 입회하에 적정 폐기여부를 관리하도록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금년 4월13일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했습니다.

기록물 폐기 시에 생산부서의 의견 조회, 전문요원의 사전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장 폐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록물 폐기는 전체 8,825권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한 결과 폐기보류 1,481건, 폐기 7,344권을 했습니다.

기피·선호부서 공모제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고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를 기피·선호부서에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사후관리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희망부서에 인사조치 함으로써 공직의 활력화와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나 사후관리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기피·선호부서공모제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자를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렬이 상이해서 공모직위에 갈 수 없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스러운 여론과 현재 중앙부서의 조직 감축 기조에 따라 기피·선호부서의 영역이 모호해짐에 따라 당초 취지에 맞는 제도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제도운영의 폐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초과근무내역이 연중 특별한 변동없이 과다한 것, 관리감독이 소홀한 동주민센터, 사업소 직원의 초과근무내역이 담당업무나 직급별 관계없이 과다한 것, 실무 담당자보다 담당의 근무가 과다한 것은 업무량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 결과라기보다는 단순 대기성 근무, 사이버교육 이수를 위한 잔류성 수당수령을 목적으로 한 불성실한 복무행태의 결과라고 사료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평일은 물론 특히 공휴일 초과근무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이사항이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월별 개인별 초과근무실태를 전체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적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통장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하고 통장자녀장학금 수령이라든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배우자 등이 이중적으로 장학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통장수당 및 자녀장학금 지급 등은 과거보다 통장 처우가 향상되고 업무량이 감소되어 통장 위·해촉 관련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업무태만 등 통장 자질이 부족할 경우 즉시 탄원대상이 됨으로 현재 동별로 통장심사위원회 운영 등 통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직원을 감안 장학금 수혜여부를 사전에 철저조사해서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설치운영 중인 79개 위원회의 24%인 19개의 위원회가 금년 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니 법령에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라 할지라도 개최건수가 미비하거나 전무한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고 당해 심의 대상을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제3조제9항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토록 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2008년도 미개최 위원회 19개 중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미 폐지 또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2009년 10월19일에 지시가 되어서 현재 정비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늦어도 2010년 3월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여성 위원의 수가 우리시 목표율 40%에 미치지 못에 미치지사항은 현재 여성 위원수가 40%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의 신규 또는 재위촉 시 목표율에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담당부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성위원 비율은 19.6%에 해당됩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시 속기록을 남기고 제반사항은 녹취현장, 속기를 취하도록 권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모든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각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회의 시 회의록 작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한바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 작성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한 것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일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서식을 변경해서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은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 차등 보상의 평가 체계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인사평가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하고 치우침 없는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현재 공무원의 인사평가는 연2회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방법은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규칙에 의해서 적절한 절차에 맞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근무평정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는 인재개발을 통한 조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것이 대민서비스로 피드백 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학습 이수실적이 승진심사의 필수요소로 포함되어 자기개발보다는 이수시간 충족을 위해 불성실한 복무행태, 근무시간 중 개인학습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육 참석에 의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등하게 교육인원을 배정하고 상시학습시간부족자라든가 교육과정이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자 승진 예정 순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설명회 등도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이버학습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현재 지원시스템을 보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동별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2명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주민센터의 공통 인력 동장, 사무장, 운전원을 제외한 전체 인력의 40% 이상이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조직을 정비해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업무담당 인력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22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나 폐공된 기존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처리가 불분명하여 지하수 오염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 현재 지정 해제된 비상급수시설은 총 9개의 민간 지정시설로 고산동 간이상수도 등 8개소는 폐공조치, 1개소 용현동 현대1차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강사평가, 반응 등 능력과 통솔력 있는 강사를 채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민방위 교육 강사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한적십자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에서 추천받은 우수한 강사를 선발 위촉하였습니다.

강의 후에 계속적으로 교육 모니터링을 통해서 민방위 대원의 반응과 강사 만족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로 내실 있는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명시사고이월현황으로 지식공유형 교육환경조성으로 대강당 이월사업비로서 2009년 5월10일 완공 처리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2009년 3월10일 완료했습니다.

96∼10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재향군인회 안보 강연회, 전적지 및 청소년 병영체험으로 420만원, 해병대전우회 방범환경, 보건복지, 산악구조활동 1,620만원, 의정부헌우회 입소 장병안내 및 환경정화, 방범활동 275만원, 의정부시새마을회 운영비로 8,553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안보정세 설명회 등 5,421만원, 바르게살기운동의정부시협의회 운영비 4,670만원, 어머니폴리스의정부연합회 단체복 구입 1,820만원, 의정부시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로 4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의정부시지부 1,17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 3,400만원,

이북5도민회의정부지구연합회 호국전적지 순례 300만원, 의정부재향경우회 치안협력 및 국토청결활동 700만원, 의정부시민명예경찰협의회 기초질서 캠페인 및 치안 보조활동 300만원, 경기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167∼221쪽 개인별 초과근무현황으로 전체적인 개인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초과근무는 5급 이하 직원으로서 1일 4시간 최대 67시간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하루에 1시간씩 공제를 합니다. 금년도 경제난을 위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본시간 10시간 중 2월부터 7시간으로 3시간을 감액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2쪽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및 행안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우리 시의 총원이 1,013명입니다. 200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연봉대상자, 계약직 32명을 제외한 971명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평가항목은 근무성적평정과 부서별 기여도를 반영해서 지급했습니다.

223쪽 인사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개인 신상에 의한 휴직 신청으로 육아휴직과 간병휴직으로 전체 35명이 신청해서 전원 휴직처리 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신청 4명에 대해서도 전원 명예퇴직 처리해 줬습니다.

224쪽 기피·선호부서공모제 운영 및 근무자 우대현황으로 기피부서는 폐기물관리담당, 가로정비담당, 교통지도담당, 주차지도담당, 광고물담당, 차량등록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선호부서는 감사담당, 기획담당, 예산담당, 총무담당, 인사담당, 계약담당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모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직렬이 상이하여 공모 직위에 갈 수 없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스러운 여론과 정부의 조직 감축 기조 및 사회분야 업무의 확대 등에 따라 기피선호부서의 개념과 영력이 모호해짐에 따라 지원자가 극히 저조하고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앞으로 제도운영을 폐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225∼231쪽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으로 금년 6월11일 현재 의정부시 통장은 568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수의 15% 내에서 통장장학금을 줄 수 있어서 85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41만 6,76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현재 총 8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폐지 9개, 신규 및 변경 10개, 위원 수는 995명으로서 남자 800명, 여자 195명으로 여성 위원 비율은 19.6%로 미개최 위원회는 21개 위원회가 있으며 안건 미발생으로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40∼248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으로 총 54개 민간위탁 현황 중에서 21건이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시기미도래 3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상급기관에 의해서 위임된 것이 6건, 기타 12건은 영유아보육법 및 의정부시 보육 조례에 의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위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261쪽 계약직 및 비정규직 급여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은 37명으로서 계약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할 수 있으며 총5년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진료, 노무, 교통, 디자인, 천문우주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총 정원 115명으로서 현재 1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년은 60세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시 수시 채용해서 쓰는 단순 노무근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474명을 채용했습니다.

262쪽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서 업무성격에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2008년 3월31일 총 20명을 모집했습니다. 전문행정보조 5명, 일반행정보조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5명을 23개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63쪽 장기근속자 해외연수현황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현재 대상은 14명으로 금년도에는 국가적인 경제난을 고려해서 미실시하고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264쪽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현황(6급 이상)으로 4·5급 대상 56명과 6급 164명 해서 총220명 해서 4·5급은 30시간, 6급 이하는 60시간으로 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265∼271쪽 행정정보공개 운영현황으로 총 1,029건이 행정정보공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전부공개 664건, 부분공개 44건, 자료 부존재 등 비공개 87건, 계류중 12건, 청구취하 132건, 기타 9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민원 이첩이 9건, 타 기관 이송 13건, 종결처리 68건이 되겠습니다. 266∼271쪽까지는 비공개 사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 기록물 폐기현황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1회 해서 원안가결해서 폐기 7,344건을 실시했습니다. 273∼274쪽 국별 폐기처리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민방위 장비 불용처리 현황으로 전체 96건 중에서 응급 처치세트 25세트, 교통 신호봉 71건에 대해서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응급 처치세트는 약품 유효기간이 도래되어서 처리했고, 교통 신호봉은 내구연한 초과 등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276쪽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으로 지역별 도서대여 실적으로 총 9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7.5권의 독서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여실적은 21만 8,566권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도서대여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직장보육수당 지원현황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직원 자녀 중 직장보육시설 외 인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14명에 대해서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918명이고 금액은 1억 8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53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2008년도에 김주섭 과장이 중랑천 정비 우수공무원으로 이영재 계장은 자동차 가상계좌 체납세 징수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2009년도에 이영준 계장 희망근로사업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바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62쪽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시 사유인데 현재 방범용 CCTV 설치 23대는 금년 7월23일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민간 자율방범대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경인일보 내용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봤습니다.

이종화 위원 2009년 3월6일자인데요. 문제는 지적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의정부 자율방범대 총 인원수가 실질적으로 각 부대별로 근무 명수는 잘해야 4∼5명인데 보통 7∼8명, 한 10명이 근무한다고 허위 기록하는 게 많고, 15개 동에서 21개 부대가 활동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활동하는 부대가 많고, 앞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라든가 예산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심도 있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순수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순수시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책상머리 위 등 하나만 켜고 있거든요.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강력한 지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가 존재하고 있는 한 강력한 지침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 14개 동에 21개 부대로 6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집행의 적정을 구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운영의 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10%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삭감을 했고요. 기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방범용 CCTV를 2007년과 2008년도에 19대를 설치해서 의정부경찰서의 5대 범죄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128건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고 금년도에 추가로 26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CCTV를 설치확대 나가면 방범대도 일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4쪽을 보면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통·반장 제도개선 해 가지고 반을 축소시키고, 통을 확대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연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나올 지? 확대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이라든가 축소하는 경우의 효율성이라든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내년도에 통·반제도를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통·반제도도 일부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동별 여론도 있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전체 통장제도 개선을 위해서 각동 구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겁니다. 각동별로 통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에 확대할 곳은 확대를 하고 축소할 곳은 축소를 해서 각동의 의견을 100% 듣겠습니다. 내년 9월 이후에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현재 아파트가 새로 설립됐다거나 자원부락하고 겹쳐 있는 부분, 현재 자연부락이 계속 감축되다 보니까 심지어 10세대 20세대로 1개 통으로 되어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통장이 현재 528명인데 만약에 확대할 경우에는 통장이 어느 정도로 줍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계획은 절반정도로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 큰 곳은 500세대 정도로 1개 통으로 했는데, 700내지 1,000세대도 1개 통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각동의 통장들이 하는 임무가 주민등록 전입자들 확인과 민방위 고지서 교부 등이거든요. 나머지는 인터넷이라든가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여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노만균 그런 부분은 염두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강제적,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통을 확대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텐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1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에게 연간 2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비효율적인 건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효율성 있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부분은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종화 위원 각 동주민센터 근무자 초과근무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담당하는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암동에는 783세대인데 거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전혀 없어요. 일반행정 업무도 없습니다. 500시간이 넘는 부분은.

그런데 500시간이 넘는 곳은 가능2동 일반행정7급 직원이 554시간 하고 송산1동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513시간이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인해서 바쁘면 이해가 되는데 500시간 이상이면 하루 2시간 이상씩 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장암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업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로 아파트에 다 있기 때문에 주로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요.

가능동 지역이나 의정부1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영세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뉴타운을 한다니까 방을 얻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가능2동의 황용 직원 같은 경우는 총무업무를 맡고 있고 전반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주로 8월이나 우기 철에는 총무들의 경우는 대기성이 있고 해서 일부 높은 것 같고요.

나머지 사회복지업무들은 주로 연말이나 연초 전체적으로 조사할 시기에만 높고 그 외에는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복지 체제를 개편해서 각 동에서 조사하고 조회하는 업무가 앞으로 시로 다 들어옵니다. 거기는 순순히 신청만 받아서 통보하는 단순 업무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종화 위원 특수임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500시간이 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7급도 특수 업무가 많습니까, 각동마다 총무가 다 있는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이라든가 단독 밀집지역이 많죠. 미심쩍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서도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근무시간 내 철저히 하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동하고 사업소의 초과근무수당을 동장 전결이 아니라 저까지 결재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결재하느라 죽겠습니다. 동하고 사업소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직원이 있어요. 근무시간에 처리하고 쉬어라고 하고 있는데, 옛날 보다는 비양심적인 직원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직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전년도에도 지적했는데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철저한 조사로 인해서 그러한 예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이중 혜택을 받은 분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전무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을 다 확인했고 각 동에서 신청할 때도 본인, 배우자 직업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중으로 지급받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철저한 감시체제로 그러한 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만다행인데요.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874쪽 여성위원회 위촉현황이요. 목표에 달성토록 촉구하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위원회 임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전에 동주민센터 감사 때 나왔던 의견인데요. 도농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 있어서 획일화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동별 특성을 고려해서 자매교류를 맺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 동별 특수시책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동별로 산촌, 어촌, 농촌 등 특성별로 그 지역의 동과 자매교류 도시가 되도록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교류내용을 보면 상호교류로 해서 그쪽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자생단체 주민이나 동별 주민들이 가는 거고 또 우리 시의 행사가 있을 때 그쪽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체험프로그램에도 참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각기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내년도에 각 동별로 결연사업으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농촌체험을 한다거나 자녀들이 어린 학생들이 가서 농촌의 실태나 문화를 체험하는 거죠. 이쪽에서 몇 명이 가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서.

최경자 위원 우리 시가 도시화 돼서 농촌체험을 해 보고 싶은 욕구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최경자 위원 직원들 간 상호토론을 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교육을 통해서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지금은 40∼50명 단위로.

최경자 위원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격무를 하면서 서로 피드백 해야 되는 의제가 사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자유스러운 어떤 토론이나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이 자유스럽게 의견을 토의할 수 있는 토론방이라든가 자조모임이 구성돼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공무원 노조 집단이 아니라 조직 관리에 있어서 조직 내 3% 정도는 조직 내 이념과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3%라고 얘기를 하는 그분들의 의견이 지금 지식 창조시대에 오히려 창의적인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직위가 높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자유스런 토의모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자조모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최경자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복리후생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급 내지는 상여금 등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우리 시의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최경자 위원 명절휴가비만 보더라도 150% 지급이 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시는 130%고요. 교통보조비는 아예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가계지원비의 경우는 기본급의 16.7%의 편차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복리후생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대안이라든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우리 시가 타 시보다 보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에 31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낮아서 내년도에는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재조정할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 보다는 월등히 높으면 좋겠지만 뒤떨어지는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선을 촉구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문서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시청 지하에 제1, 제2 문서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전산시스템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기 위해서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영구보관도 있죠?

○총무과장 노만균 10년 이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에도 광파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의전행사 때 마다 욕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장, 의장, 현 국회의원의 축사, 환영사는 좋은데 지구당 위원장도 하니깐 상대 당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선 안 되겠지만요. 간소화했으면 좋겠어요. 포천은 간소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사실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이나 계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주관이니까 관여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연단에서 짧게 하라고 강요하기도 어렵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시와 관련된 기관들의 의전행사에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해마다 시정백서를 발간해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이학세 위원 이왕이면 공무원들은 옛날 동장들도 다 넣으면서 의원들은 현 5대 의원들만 넣더라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다 넣지 못하면 역대 의장단이라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총무과는 도나 행안부 아니면 자체감사는 안 받습니까? 감사담당관실 감사요.

○총무과장 노만균 합니다. 도나 중앙의 감사가 총무과에 집중적으로 많죠.

이학세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열심히 하면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수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의 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노만균 정례적으로 일상경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큰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장대리 총무과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2건으로 가장 많으셨는데, 그 조치로 성과금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잘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재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감사담당관이우복
기획예산과장김영찬
총무과장노만균
공보과장유근식
회계과장송원찬
정보통신과장고진용
의정부1동장신효승
의정부2동장이용호
의정부3동장김택수
호원1동장이복휘
호원2동장김종보
장암동장유경수
신곡1동장 사무장김영득
신곡2동장이회재
송산1동장정성산
송산2동장오영춘
자금동장사성환
가능1동장정승우
가능2동장조기신
가능3동장유은희
녹양동장이병우


○첨부자료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감사담당관실)
2.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기획총무국)
3.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동주민센터)


○서면답변자료
1. 진정민원 처리·관리현황 중 연번 10번(민원인:우경자) 민원내용 및 조치내역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 시민참여예산편성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이 제안(요구)하여 예산에 반영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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