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 ’97지방채발행동의안
6.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7. 의정부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8. 시정질문및답변의건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58회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6년 11월 27일에는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1월 28일에는 ’97지방채발행동의안이, ’96년 11월 29일에는 의정부도시계획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96년 11월 28일과 12월 2일자로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보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심사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외에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11월 28일과 12월 4일자로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심사한 의정부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외에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11월 28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광석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7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1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1996년 1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9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1996년 9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들 거친 후 계류된 사안으로, ’96년 11월 27일 재상정,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1996년 11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96년 11월 2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은 1996년 11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1996년 12월 4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한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 택지개발 및 주택보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공영개발사업소 정원을 15명에서 7명 증원하여 22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향후 조직개편시 업무 과다 부서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의정부시장께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건설국장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보하고, 부칙 제2항 한시기구 효력발생 기간을 ’96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 또는 토목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1계급 상향조정하고, 부칙 제2항의 효력발생 시기를 ’96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청사 신축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으로 미보상 토지중 법원 판결 이외 토지 취득재산에 대한 소요금액은 예산심의시 삭감키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외 4건의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코자 부족 재원에 대한 지방채 차입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확대지원을 의정부시장께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지역농업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선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덕입니다. 제5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운영조례안과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세계 무역기구 WTO의 출범 과 지방화 시대에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어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 보강과 도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시설 장비등 지역농업 개발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을 설정하는 사항과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조성과 운영은 농촌지도소장이 담당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면서 향후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목적에 맞는 세밀하고 치밀한 준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첨단 과학 영농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의정부시 특산품 생산 보급등 영농기술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역의 농업연구시설에 모토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6년 5월 29일 제54회 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후 주민의 의견 내용을 좀 더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계류하여 1996년 11월 27일 제58회 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질의·답변, 의결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지구는 의정부시 금오동 150-2번지 일대로써 시행면적은 11,484㎡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사업 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 면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고, 체비지 매각 대금, 보조금, 전입금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1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의원 윤석송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에 관한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부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그 지역 공동 단체가 자주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을 통하여 자치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그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시대가 시작된 이후 제한된 자치권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과거의 임명제 자치시절보다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아직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도되었거나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은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유지, 자주재원 확충, 공무원의 의식개혁, 주민의 의식변화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자치단체장이고, 단원은 공무원이며, 청중은 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자는 처음부터 악보를 명석하게 해석하고, 단원들은 이에 따라주어야 하는 아름다운 선율로 청중을 감동, 매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끼기에는 상당수의 단원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하며 소신 없이 자리에 연연하고, 서열을 중시하는 태도에 젖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열심히 연습하는 단원에게 방해만 되는 필요치 않은 단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 오케스트라에 대하여 청중들이 감동, 매료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사이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세계가 정보화 시대로 급변하고 있고 우리 기업도 고객 만족을 위한 가치추구와 변화에 대처하는 생산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발맞추어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직원감축, 군살빼기, 조직개편, 팀제운영, 기업운영 배우기등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에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몇 가지 사항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오며,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자동판매기적 사고방식 탈피와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현재 내무부 또는 경기도 주관 의정부시 자체 계획에 의거,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를 위해 어떤 시책을 해왔으며 해외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공무원을 팀별로 하여 국내 또는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여 좋은 점을 배우고 느끼며, 배낭여행을 통한 사고력 전환이 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97년부터 이를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무원들의 활발한 토론 문화 정착을, 올바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공무원 시책연구회, 계·과장으로 구성된 중견 간부 회의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며, 전문 실력 향상과 아이디어의 창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임을 구성토록 하기 위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 시도 지난 해 12월 조직개펀을 단행해 올 1월부터 시행한 사실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현재 현실적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틀을 바꾸고 운영을 개선하며, 효과적이고 생산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관행을 탈피한 능력위주, 발탁위주로 조직을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집행부의 각 실과소에는 48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586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며, 그 외에도 수십 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개 위원회중 ’95년, ’96년도에 단 한 차례도 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심야퇴폐·변퇴영업소 근절대책추진회등 11개 위원회가 되며, 또한 ’95년 ’96년 2년 동안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단지 20개 위원회에 불구하며 위원회 구성도 총 586명중 공무원이 236명으로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48개 위원회도 같은 실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자치단체 현황 심사조정으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행정적으로 운영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위원회 역할 제고를 위해 유사한 위원회의 과감한 통폐합이 절실하고, 급변하는 행정 여건에 맞는 기능 재조정 및 위원회 인적구성의 재조정, 전문가 집단의 참여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명쾌하고 확고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윤석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시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윤석송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시책내용 및 습득한 지식의 적용이라든가 사례와 해외 배낭여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은 총 34회 64명으로써 내무부 주관이 7회 13명, 경기도 주관이 15회 18명 우리 시 자체 계획이 12회에 33명이며, 이중 내무부 및 경기도 주관의 해외연수는 지방공무원들의 세계화 마인드 제공과 아울러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연수 12회 33명중 우호 자매도시 교류사업 및 단순 행사참여를 제외한 실질적인 업무관련 해외연수는 지방의회환경, 농업, 통상, 하수도, 택지개발등 6개 분야, 7회에 17명으로 각 분야별 연수 보고서 책자발간은 물론이고,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공무원들은 각각 연수관련 부서에서 연수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인솔자나 안내자가 없이 선진 외국의 현장 체험으로 폭넓은 식견을 배양하고 자기성찰의 기회를 마련해서 창의적인 신사고 창출로 세계 감각을 취득할 수 있도록 3기에 걸쳐 15명에게 3천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첨가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에도 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체 예산 삭감으로 실행치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97년도에는 본 계획이 무난히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여행상의 안전도 등을 사전 검토해서 진정으로 좋은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시책연구회 등과 같은 유사한 모임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직성과, 하의상달이 아닌 상의하달식 명령계통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민선 자치시대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회의방식도 보고식이나 일방지시 방법을 탈피해서 토론형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업무 분야별로 또는 관심 있는 공직자들이 함께 공통 주제하에 새로운 시책을 연구하는 기회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의 전문실력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 위탁 교육이라든가 외래강사 초청교육,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컴퓨터교육, 공직자 연찬회, 외국어 어학연수라든가, 산업체 특별전형에 의한 대학교육 등을 실시해 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교수능력이 있는 간부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인사, 기획, 예산, 회계문서 관리라든가, 세정 등 업무와 관련된 연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주간 직무교실을 ’97년도부터 운영해 나감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은 물론, 부족한 직무분야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매년 30여 건에 그치고 있는 공무원 창안제도도 더욱 활성화해서 직무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1인당 1건 이상 제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중견 간부 회의나 공무원 시책 연구회 등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조직개편 단행과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통한 조직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선 자치단체장출범을 계기로 자치단체도 조직개편 권한이 대폭 이양됨에 따라서 지난해 말 시의회 정기회의시에 승인을 얻어 올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 조직개편은 자치 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정수 범위 내에서 1과 12계를 폐지하였고 1과 3계를 통폐합하였으며, 2과 12계를 신설하는 등 대폭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년 가까이 개편된 조직을 운영해 본 결과 일부 부서에는 업무가 가중되거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97년도에 제2단계 조직개편을 실시할 것을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단계 조직개편시에는 지난 번 조직개편후 제기된 문제점들을 경험 삼아서 시행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 기획팀을 구성해서 자체조직 진단실시는 물론이고 추진 과정에서 부서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의원님들의 사전 자문을 받아서 조직개편에 완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통한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의 공정성이 되는 인사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능력이나 경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조직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거처럼 나이가 많다, 또 경력이 오래 되었다 해서 적당히 배치하는 식의 소극적 인사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발탁, 우대하고 무사안일하고 나태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주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유사한 위원회의 과감한 통폐합과 위원의 재구성은 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사항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는 총 50개의 각종 위원회가 개별 법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도 일부 위원회 정비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해 9월 시에서 관리하던 52개 위원회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파악한 후 기능이 쇠퇴해서 운영 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라든가 지역고용대책 협의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가 개별 법령 또는 자치 법규 등에 근거하고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는 통폐합 등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상급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중복 위촉된 위원의 조정과 전문가들의 위원 위촉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각 소관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윤석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세요.
○김경호 의원 김경호 의원입니다. 윤석송 의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제3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의정부시의 21세기 발전의 장기적 계획은 92년 리우환경회의와 지방의제 21에서 제시한 개발 가능한 환경의 보존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에 의해 훼손되어지고 있는 환경은 그 성장을 일시에 몰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은 계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언제나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개발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개발 가능한 환경의 보존은 그러한 보존을 기본 목표로 한다면, 우리 의정부의 조직체계도 개발과 환경,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고 볼 때 우리 시의 조직 체계는 개발 쪽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방금 전에 통과된 공영개발 사업소의 기구확대를 비롯해서 지난 조직개편시에 있었던 도시가스계, 재난관리계, 개발계획계 등이 신설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윤석송 의원께서 질의한 그 답변대로 국장께서 ’97년 제2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면서 이제는 반드시 환경과 관련된 부서의 기능강화 및 기구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 청소과, 환경 사업소, 하수도과, 수도과, 이러한 관련부서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 일원화된 환경국의 신설은 그 필요성이 절실하며, 그 효율적 운영과 업무의 조정, 환경의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환경보호과내 환경기획계의 신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후손들이 이어서 살아가야 할 이 땅, 바로 이 땅을 영구히 보존하고 그들에게 깨끗한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본 의원이 설명한 환경국의 신설과 환경보호과 내의 환경기획계의 신설을 통한 환경관련 부서의 기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입장과 우리 시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김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이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편경옥 네 감사합니다. 지난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개편한 중에 실행해 본 결과, 불합리한 조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2 조직개펀을 실행할 계획인데, 지금 김경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국의 신설이라든가, 이것은 큰 범위가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단안을 내리는 결정 사항이 되겠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것은 서면 답변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조직 제2 개편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14시48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신곡2동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악취 등으로 금오동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우리 시 전체 개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 장암동 17의 7번지 일원, 호원동 226번지 258번지 일원, 용현동 284의 4번지 일원, 가능동 581의 9, 224의 13, 519의 17번지 일원, 금오동 314의 7번지 일원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도로 계획선을 그어 놓고 수 년째 방치하고 있는 용현동 284의 4번지, 금오동 264의 1번지 일원의 도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셋째, 금오 택지개발지구 내의 종교부지를 확대하여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민락동 청구아파트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묻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박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석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 출석의원명단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편경옥 |
| ○ 첨부자료 |
| 10.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