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11.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0시05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빈미선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빈미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2010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기획복지위원회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강세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24일 강세창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차량인 ‘특별교통수단’ 6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지난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중에 있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만족도나 이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사업효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이용자가 서울특별시나 인근 시·군의 의료시설 진료 및 이동을 위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인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구역이 본 조례에서 의정부시로 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용자의 이동구역 제한에 따른 불편과 이에 개선이 요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듯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구역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 제15조 제2항에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은 제1항의 사업구역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17일 제정 공포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10월 1일부터 운행 중인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구역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제15조에 "시 일원"으로 한정된 관계로 제한을 받고 있는 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사항은 사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항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제2항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제5호에 따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11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차량번호 76소8914 등 6대)를 받았기 운행에 따른 지역적 제한이 없으며,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 및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행하는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게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구역이 조정될 경우 교통약자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요?
○빈미선 의원 1, 2급 중증장애인 휠체어 사용자가 4,334명 됩니다.
○이학세 위원 운영할 때 교통비를 냅니까?
○빈미선 의원 예. 2,000원으로 운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운임도 시를 나가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빈미선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조례에서 개정을 해야 되고,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인심의위원회에서 구간이나 요금은 다 결정하는 사항이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6대가 시외를 나가면 다른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중증장애인분들은 아픈 분들이 많다고요. 차를 더 많이 증차하지 않고서는 다른 장애인들이 항의를 할 것 같거든요.
○빈미선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 연내까지 10대 까지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점진적으로는 인구대비해서는 50여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차적으로 확충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이용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차 대수가 적기 때문에 4,000여명이 넘은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서울 나갔을 때 바로 못 들어 오잖아요. 나머지 분들의 항의가 빗발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빈미선 의원 콜택시는 예약제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언제부터 이용하겠다는 예약제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항의하기 보다는 이용시간을 알고 있는 사항이라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차피 차량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운행상의 불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사실 대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의원 발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빈미선 의원 이 안이 지난번에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조례를 강세창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조례 개정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개정해야지. 발의를 하게 된 원인은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서 의원 발의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개정을 해야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조례 개정이 시작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심의가 되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앞으로 차량을 늘릴 텐데요. 거기에 필요한 조례는 없나요?
○빈미선 의원 예산만 확보가 하면. 올해까지 10대를 확보하기로 해 가지고 11월25일에 추가로 4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공단에 이관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10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사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숫자라. 1대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학세 위원 빈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4,334명이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빈미선 의원 50대는 필요합니다.
○이학세 위원 50대를 몇 년 안에 해 줄 용의가 있나요?
○빈미선 의원 그건 제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학세 위원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어야죠?
○빈미선 의원 사실은 1년에 5대씩이라도 증차를 시키면 이용하기 좋은데, 그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사전에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바꾼다?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꾸자는 거죠?
○빈미선 의원 지금은 의정부 권역에 한해서만 운영되도록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으로 일단 제한선을 풀어놓고 기획복지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경기권역으로 묶는 것은 그 다음.
○김효열 위원장 현재는 의정부에서 서울을 못 갔나요?
○빈미선 의원 의정부 관내 인근까지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전은 못 갔다?
○빈미선 의원 예.
○김효열 위원장 근데 앞으로 대전도 갈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빈미선 의원 어차피 중증장애인이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는 부산까지도 갈 수 있게.
○김효열 위원장 의정부에서 인근 서울이나, 양주, 포천까지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대전, 부산까지 가게 조례를 만든다는 거죠?
○빈미선 의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범위를 전국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향후 특별교통수단이 활성화 돼서 각 지자체마다 교통수단을 많이 확보합니다.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 일단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의 조례 제한을 풀어놓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회별로 필요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50대에 대한 부담도 되실 것 같고요 지금 관계자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의 요구를 100% 다 충족시켜 드리기도 힘들 거라고요. 올해 안에 10대 그리고 향후 늘려나간다고 하더라도 기대치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가 워낙 전국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제 생각엔 대전, 부산을 갔는데 그 차가 한번 나가면 그날은 아무도 이용 못할 거잖아요?
○빈미선 의원 차량 대수가 많이 있어야 될 문제고요.
○김태은 위원 주로 차량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빈미선 의원 주로 병원이나 긴급한 볼 일들을.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는 계시는 분들이라 제한을 푼다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들이 교통약자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기획복지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의정부시가 행복특별시에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는.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도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50대나 100대로 늘리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 너무 큰 기대치를 제공해 드리고 그것을 충족 못 시켜드린다면 화살이 저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정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저분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수반하고 간다는 걸 명심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돼야 대수도 늘리고 권역도 달라진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시 예산이 어렵다는 건 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제 생각엔 동시 다발적으로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된 다음에 전국적으로 푸는 것이 어떨까 거꾸로 의견을 여쭤 봅니다.
○빈미선 의원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교통약자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제한을 풀어주는 사항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먼저라는 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수도권 경기지역으로 묶어서 괜찮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어야 되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들도 제한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그 인프라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점진해 나가야 되는데, 인프라는 확충이 안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만 앞서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빈미선 의원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말씀인데요. 조례를 만들 때 재정사항 등을 감안을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조례는 사실 잘된 조례라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50대가 필요하다고 매년 5대씩 예산을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대수를 확보하자는 거지.
○김태은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것은 5대씩 늘어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수가 점진적으로 확대는 되겠지만 전국 수요를 다 예측할 정도의 대수 증진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거리로 나가게 되면 아까 이학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분이 불편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무리 예약제라고는 하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가는 건 2대 정도밖에 안된다는 식으로 제약조건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요금을 도건에서 조례로 결정하나요?
○빈미선 의원 교통약자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학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겨줬을 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건가요? 그럼 무료로 해 주라고 하죠.
○빈미선 의원 사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책정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많은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는데 조례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후에 불편하지 않고 불만스럽지 않게 하려면 완벽하게 한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가 6대밖에 없죠. 장거리를 갈 경우 다른 분들이 사용 못 한다고 했거든요. 요금이 2,000원이라고 했는데.
○빈미선 의원 승차해서 서울 인근병원까지 갈 수 있는 요금이 2,000원이고요. 조례에 버스요금의 2배를 넘지 못한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2,000원이라는 액수가 몇 km까지 입니까?
○빈미선 의원 서울 인근지역까지만.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어차피 경기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정자 위원 의정부 지역을 안 벗어나도 한 분이 타면 2,000원이잖아요. 그분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느냐?
○빈미선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도입니다.
○안정자 위원 대전, 부산도 갈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빈미선 의원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데 요금은 왕복요금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내부규정 사항은 교통약자심의위원회에서 구역하고 여건을 검토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거리제한만 풀자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 한 한 번 이용하는데 2,000원이라는데 그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있다고요.
○빈미선 의원 주로 1시간이내 거리가 되죠. 의정부 인근이기 때문에 거의 1시간 이내로 보면 됩니다.
○안정자 위원 차 1대에 1억이라고 하셨는데요.
○빈미선 의원 차량요금은 4,000만원이고요. 연간 운행하기 위해서는 1억이 소요.
○안정자 위원 매년 5대씩 하신다는 것은 희망사항인데, 시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죠. 시 예산이 없어서 많이 운행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택시처럼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이용하면 안될까요?
○빈미선 의원 타 시군에서 하다가 없어 졌습니다. 택시에서 중증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해서 했었는데 이용자들은 불편하고 사업자들이 운행을 꺼리고해서, 자체적으로 복지측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단으로.
○안정자 위원 시에서 차량을 사려면 중증장애인들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 필요할 때 콜택시를 부르면 오잖아요. 시 예산이 부족하니깐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할 경우 회사택시처럼 운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요.
○빈미선 의원 인근 시군에서도 다 폐지가 됐습니다. 사업주들이 꺼려합니다.
○안정자 위원 수입이 안 되니까 그렇죠?
○빈미선 의원 이용요금이 많아지면 사회적 복지차원에서.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시느라 애써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장애인 이동체험을 하면서 본 위원도 느꼈던 부분인데요. 해당 계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서면으로 제가 불편사항 민원이라고 해서 이동지원센터 이용불편 사항 조치 중에 청각장애인분께서 홈페이지 문자송신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면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며 홈페이지에 콜관제시스템을 구축 예정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시행하실 건가요?
○교통기획담당 조현진 시스템 구성에 2억 원이 들어 갑니다. 내년도에는 진행이 될 겁니다.
○최경자 위원 장애인 분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의해서 이동권이나 보통의 서비스를 다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소 불편한 점은 그날 보니깐 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기사분들이 약속했던 지정장소에 정차를 안 해 주시니까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더라고요. 저도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건 우리 시하고 운수업체하고 연계해서 시정할 수 있는 안전교육 측면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시면 기사님들의 소양교육에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에서는 그 부분이 잘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장애인분한테 들었어요. 그 부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도 제주연수 가셔서 체험하시면서 연구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접목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담당 조현진 좋은 말씀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교통기획과 계장님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대수가 빈 의원님 말씀하시길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50대라고 보셨는데, 오늘 새로 나온 4대 중에 한 대를 봤는데요. 기존 차량보다는 조작하기도 쉽고 이용하시는 분도 편하시다고 들었는데요. 내년도 증차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기획담당 조현진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차량 1대당 20%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게 되면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필요하면 더 반영할 계획으로. 차량 1대당 4,000만원으로 시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이 있으면 차량 5대가 필요하면 국가에서 1대를 해 주고, 의정부에서는 4대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을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고요. 오히려 100만 이하 도시에 한해서 총 50대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빠른 시일 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기사도 충원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교통기획담당 조현진 1차적으로 선발해서 시간상 차량을 구입하고 인원을 선발하고 시험 보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을 한 번 밖에 못했는데요. 시간 여유가 생기면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운행하는 것도 보고 해서 공단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흡한 점이 많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더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학세․이종화․이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모두가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저소득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무료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받아 장기요양 급여의 이용이 용이하지만,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급여 이용에 따른 15%∼20%의 본인일부부담금이 과중하여 이를 이용하기가 여의치 못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제외 및 조사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부담금의 지급 및 환수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본인일부부담금이 과중하여 급여 이용이 여의치 못하기에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사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할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사업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장기요양 급여의 이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1년 예상되는 소요액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태은 의원 200여 분 안 될 것 같은데요. 금액적으로 8,000만원 정도.
○김효열 위원장 노령화로 가고 있는데 재정적인 측면은 고려된 건가요?
○김태은 의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했던 부분인데요. 고령화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보건소는 지난 2007년7월 동부보건지소가 개소한 이래 1과 1지소의 과장 1인 체제로 100여명의 직원이(직원 47명, 무기계약근로자 11명, 기간제 근로자 42명)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건강증진사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나날이 증가하는 보건행정 수요로 관리자의 업무과중 및 지도․감독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2과 체제로 새로이 개편․운영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를 경기도와 같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소 직제를 보건관리과와 동부보건지소에서 보건관리과와 보건사업과로 조정하면서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일반직 7급을 5급으로, 사업소의 별정직 7급을 일반직 7급으로 조정하여 총 정원의 변동 없이 940명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지도직․연구직 공무원의 비율중 지도관․연구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도사․연구사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정원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원조례 상의 내용인 정원의 총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의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례의 제명을「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하고「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2조에 따른 보건소의 직제를 보건관리과와 동부보건지소에서 보건관리과와 보건사업과로 조정하며,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의 사항(정원의 총수, 정원 책정기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의 기준)을 제21조 내지 24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112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정원의 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되 6급 이하는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 기관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기구와 정원을 각각 별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통합한 후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과 보건소의 업무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직제 조정을 위해 직속기관의 직급별 정원(일반직)을 6급 이하에서 1명 감소시켜 36명으로 하고, 5급을 6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려는 사항은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는 바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5급 1명이 진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이학세 위원 일반직인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직렬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에 맞는 의료·보건·간호 등 복수직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수직렬이라고 하면 행정직이나 보건직으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보건사업과에는 행정직은 불가능하고요. 보건·의료·간호직 전체가 갈 수 있는 복수직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6급이 거기에 몇 명이나 있죠?
○총무과장 노만균 7급 정원 한 명을 조정해서 5급을 준다는 겁니다. 6급은 계장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7급 T/O를 줄이고 5급 T/O로 준다는 겁니다. 전체 인원은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2011년도까지 994명 정원 체제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1년 뒤인 2011년에는 정원이 994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총액인건비제로 정원은 매년 조정을 합니다. 의정부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이유는 전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매년 총액인건비가 결정이 되면 그 금액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종화 위원 부칙을 보면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뜻이 뭔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가 있는데 통합해서 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제안설명 자료에 보건소의 일반직 7급을 5급으로 사업소의 별정직 7급을 일반직 7급으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총무과장 노만균 현재 6급 이상까지는 보직을 줍니다. 담당이라고. 만약에 6급을 조정하게 되면 담당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7급 T/O를 줄이고 5급으로 상향조정 하는 겁니다. 전체 인원은 똑같은 거죠.
○김효열 위원장 통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면 6급 자리를 7급이 채우고, 7급 자리를 8급이 채우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승진만 한 명시키고 나머지 후속 인사는 하나도 없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승진은 이루어지죠. 위원장님 정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7급을 줄이고 5급을 만드는 겁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되면 자동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되는 거죠.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의정부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을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 17조, 19조, 20조, 21조는 「지방세법」제112조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안 제25조로 감면제외 대상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 8조, 14조, 22조의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없어 감면규정을 폐지하였고, 안 제10조는 「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어서 폐지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18조는 “주택”의 개념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에 안 제12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제273조의 감면과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이고 안 제13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정에 따라 인용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율의 체계를 축소하여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는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어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며, 안 제27조의 감면 신청서식은 자치단체별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경기도 사무위임에 따른 수수료 요율 조정과 자주재원 확충 및 시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와 반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할 수 없는 조항을 증명서가 소인되기 전에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지 수수료 요율표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폐지 등 11종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였고 음반 및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 등 8건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여져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지난 2009년 9월30일 통보하여 온 바 이에 따라 당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을 현행 조례와 대비하여 살펴본 바,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제7조)과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제14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제22조)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관하여 명기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제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16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제1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제19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제20조) 규정의 해당부분을 개정하면서 보칙(안 제25조)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감면요건의 명확화(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은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 폐지(제7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 따른 위임 사항만 규정(제10조),
농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제11조)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17조) 규정 중‘주택’의 범위를‘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감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감면과 중복으로 삭제(제12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상 주택세율 개정으로 1000분의 1.5 적용 시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제14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감면과 2008년 1월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폐지(제15조),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 사용토록 하였고(제26조), 관련 법규가 개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제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13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0년 표준 감면조례안에 부합하여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2월1일 시달됨으로써 이에 대한 사항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바 필히 이를 반영하여야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29일 개정 공포되었기 이를 반영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제3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사무에 대하여 살펴본바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상의 ‘지방세 납세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 국정지침에 따른 생활공감 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따라 삭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수수료의 종류를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하는‘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등 8개 건에 관한 사항은 각각 당해 법규 및「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따라 수수료 징수 기준을 삭제 또는 신설하려는 사항인바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시민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나왔는데, 보니깐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 표준안이 내년 1월1일자로 변경돼 세금조정이 필요하신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예.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익히 알 수 있는 차량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세무과장 윤윤식 주로 다마스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겔로퍼밴, 무쏘픽업 등이.
○김태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제15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부칙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제15조의2 규정은 2010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조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조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정부시 자체에서 만들었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총칙을 보시면 의정부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세의 공평이란 건 세금을 공평하게 낸다는 거거든요. 국가유공자에 관한 감면 내용이거든요.
○세무과장 윤윤식 그런 것도 있고요.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종류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을 산입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과세공평이란 언급을 했듯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깐 국가유공자 차별 과세 등의 문구를 넣으면 총칙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깐 과세 범위가 넓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국가유공자의 개념은 어떻게?
○세무과장 윤윤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자활용사촌이라는 것이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마을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문구를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범위가 많겠네요?
○세무과장 윤윤식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내용을 보니까 5.18민주유공자도 들어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별도의 법률이 있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종화 위원 국가유공자 유족이면 본인이 죽어도 계속해서 감면혜택을 받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종화 위원 직계가족이에요?
○세무과장 윤윤식 자식까지 됩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의정부시가 감면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의정부 시세가 얼마나 감액이 됩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어제 지출예산제도 때 보고 드렸듯이 50억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만큼 지자체에 큰 불이익을 주는 거네요.
○세무과장 윤윤식 사실 저희가 세금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세수에는 결함이 있겠습니다. 대신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미분양 주택 감면 6,000만 원 이하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면 감면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윤윤식 예.
○이학세 위원 미분양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세무과장 윤윤식 일반적으로 주택이 분양 안 된 것으로.
○이학세 위원 아파트는 신문에도 나는데 혹시 분양한 사람도 다 안 나갔을 때 미분양이라고 혜택을 줍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미분양 된 것만.
○이학세 위원 회사에 감면을 준다?
○세무과장 윤윤식 아니죠. 개인이죠.
○이학세 위원 내가 미분양된 걸 샀다고 하면 감면을 해 주느냐는 거죠? 신문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 그걸 샀을 때 나에게 세금 혜택을 주느냐?
○세무과장 윤윤식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이학세 위원 그럼 빌라도 되겠네요?
○세무과장 윤윤식 다세대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이학세 위원 미분양이란 걸 어떻게 증명 하느냐?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건 가능합니다.
사업인가가 나가고 분양절차를 밟아서 주택과에 가보면 다 나옵니다.
○이학세 위원 그러니까 동두천 것 사도 미분양된 건 감면을 받는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전국 어디에서 사도 미분양이란 건 본인이 증명을 해 와야죠.
관에 가면 인가를 내주고 준공, 분양허가 등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이학세 위원 몇 년간 미분양된 걸 감면해 줍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구체적인 기한제한은 없습니다. 미분양 주택이란 게 확인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수수료 폐지가 11종이 되는데, 수입에 차이가 있나요.
○세무과장 윤윤식 차이가 있죠.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보다 다운이 됐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거해서 제증명 수수료를 개정하는데요. 그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안했어요?
○세무과장 윤윤식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나열해 드린 11종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일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수수료는 2만원에서 5,500원으로 다운을 시키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종합병원) 16만원에서 11만원으로 다운시키면 가뜩이나 열악한 의정부 재정에 큰 타격을 입는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설되는 건 거의 다 2∼3만원대예요. 만약에 개정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의정부에 적용해서는 도저히는 안 된다 하여 조례를 차후에 개정을 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개정을 하고 나서 각 시군에서 세수에 결함이 많이 생기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분들이 지방의 어려움을 알겠어요.
○세무과장 윤윤식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인정돼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중앙부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천차만별 하니깐 원가분석을 해본 겁니다. 제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원가가 얼마인지를 분석 해 보니까 이 정도 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라 증명만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거고요.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걸 개정 안 하면 담당부서는 머리가 아프겠죠. 법을 지키지 않은 게 되고,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시민들은 그만큼 돈을 많이 내고 증명을 발급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큰 건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개정이 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계산을 해보니까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금액 차이가 큰 데요.
○세무과장 윤윤식 거래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세수결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도로명주소법:법률 제9569호, 2009년 4월1일 공포, 2009년 7월2일 시행)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조달 납품단가로 하고, 「의정부시 새주소위원회」를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19조에서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24조에서 의정부시 새주소위원회를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제3조 내지 제7조에 대한 사항(도로명의 변경 요건,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건물번호판의 규격,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과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및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제13조(도로명 기본도의 작성),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제26조(위원회의 기능)를 삭제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시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도로명주소법」제10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와 관련하여 규정을 살펴본바 조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8조의3 및 제8조의4, 제22조의2,「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제9조의2, 제10조, 제18조, 제21조 내지 제25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징수와 원인자부담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10월1일 시달한 표준안에 따라 개정조례안이 입안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당해 사무의 처리가 가능하고, 신설하려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르고 있어 개정에 따른 흠결이 없다 판단되기에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나 아니면 건물명을 바꿨을 때 뉴타운지역을 제외하고 실시합니까, 아니면 뉴타운지역과 더불어서 같이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뉴타운지역은 개발연도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려면 2012년에 는 사용이 됩니다. 지금 건물번호판을 다 부착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부착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부착과 조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부착한 건 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조례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 법에 의해서 부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도로명주소법」제10조(원인자 부담)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뭐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어떤 개발사업에 의해 가지고 개발사업자가 새롭게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부착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에는 현재 개발하는 곳이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앞으로 그런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면.
○이종화 위원 이런 지침이 내려온다는 건 잘못됐죠. 기본적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는데, 상위법이라고 해도 지침을 내려주면 국·도비라도 내려줘야죠.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아파트가 건설이 안 됐잖아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이종화 위원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만약에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하게 되면 의정부시 자부담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건물번호판 부착을 희망근로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의정부시 부담은 없었고요. 국비지원으로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른 걸로 교체해 놓았을 때, 제제 방법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그런 부분 때문에 소형 건물번호판을 한 비용이 8,300원입니다.
○이학세 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과태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부착이 되도록.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6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에 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6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기금의 귀속비율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제5항에 명시된 부분이 삭제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9조의3이 제56조로 수정되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10조는 2007년 7월6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으로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모법인 「식품위생법」이 2009년 8월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상에 명시된 당해 법령 조항의 개정과 ‘기금의 귀속비율’을 정하였던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이 삭제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에 명시되었기 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는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한 「식품위생법」제89조(개정전 제71조)에 따라 조례가 2001년10월5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4회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어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는바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5항이 어떤 내용이죠?
○위생과장 손호민 「식품위생법」에서는 귀속비율이 우리가 과징금으로 100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40%를 도에 귀속을 합니다. 예전에 있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귀속비율은 100분의 90이었어요. 의미도 없고 실적도 없다 보니깐 폐지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분의 40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징수한 식품진흥기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5억 5,000만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위생과장 손호민 매년 고유목적으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매년 2억 원 정도 집행이 되거든요. 과징금하고 도에서 보조받는 기금, 법정이자를 치면 매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5억 5,000만원 선에서요.
○이종화 위원 기존에 100분의 90이라고 하면 도에서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모든 게 100분의 90이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만 100분의 90을 귀속했고, 일반 식품위생법은 100분의 40을 귀속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90% 주던 걸 40%만 주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손호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귀속은 100분의 90으로 정해져 있었을 뿐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진흥기금 5억 원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위생과장 손호민 2001년부터 계속 누계해서 지금까지 적립된 거죠.
○김효열 위원장 기금을 일부사용하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아니면 사업 있을 때마다 요청하나요?
○위생과장 손호민 재원 충당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중에서 40%는 도에 귀속을 시키고.
○김효열 위원장 기금을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하고 어느 쪽에 사용하는지 궁금해서요.
○위생과장 손호민 주로 식품위생사업하고 안전관리사업에 사용을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죠?
○위생과장 손호민 식중독 예방사업이라든지 향토음식축제라든지 부대찌개축제라든지 그런 곳에 사용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연간 어느 정도되죠?
○위생과장 손호민 2억 원 정도 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2시1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일명 “일파라치”라는 전문신고꾼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입증자료 등의 불충분으로 피신고자와의 갈등이 증폭되는 등 현장 확인 등에 따른 행정력 소모가 막대하여 동 제도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동 제도의 악용을 막고자, 2008년 5월14일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내 24개 시․군에서도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거나 현재 폐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지침에 의거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폐지내용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2008년 6월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동 조례에서 정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별표8에)신설되어 이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과태료 징수절차 에 관한 사항은 과태료 징수절차를 새로 규정한 특별법인「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년 6월22일 시행됨에 따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관련 조례인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2003년 9월20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일부 전문 신고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이 2008년 5월14일 폐지되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2009년 4월6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신설되었기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폐지조례안의 사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주민참여를 통한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2003년 9월 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폐지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4항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가 각각 2008년 7월3일과 2008년 6월30일에 삭제되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신설됨으로써 조례 기능의 약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제가 시민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기준에 따라야 하고,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바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2003년도에 제정했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2008년도에 폐지했네요. 근데 왜 이제 올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각 시군마다 추세가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장단점도 비교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1년에 얼마 씩 지급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 신고꾼들이 많아가지고 보통 연초에 다 나갑니다.
○이학세 위원 효과는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물론 효과는 있다고 봐야겠습니다만 주로 대상자가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오는 게 영세업자입니다. 대형마트나 대형식당들은 정착돼 가지고 잘되고 있고요. 영세 상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학세 위원 1년에 200∼300만원 정도면 계속 존속하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40호) 개정(2009.7.24)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자활기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까지 확대하고 자활기금의 용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에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정한 현행 조례상의 제3조의 사업범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까지 확대하면서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참여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5의3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지원에 관한 자활급여를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규정이 일부개정 되어 제2의2호로 신설 포함되었고, 제5호의 단서조항이 삭제되었기 기금의 용도를 확장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개정하여 운용할 경우 기금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5의3호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지원에 관한 자활급여, 기금 모금형식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형성하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기금은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5억을 출연했고요.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 5억을 출연해서 10억으로 기금을 형성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5의3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조례로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그 사업내용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조를 보시면 1. 사업의 범위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이라고 해서 의정부시에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중점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로, 아까 말씀드린 자활지원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는 기금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의 시설비 지원 기준,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연구 비용 등을 예를 들어 기금에서 10억에서 1억을 쓴다고 하면 20%인 2,000만원 이상은 이 조항에 의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조항을 없애는 거죠. 좀 더 자활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활기금에서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를 든다면 요즘 같으면 희망키움 통장이라든지 자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이종화 위원 무상으로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돈을 빌려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2인 이상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금 하는 음식배달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방구 등을 인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안을 보면 제4조의2제3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해 가지고 3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도 하고, 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하는데, 그 밖에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 조례 범위 내에서 객관성 있게, 우리만 인정할 수 없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더 확보하자는.
○이종화 위원 법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법 테두리 밖이 아니라 목적은 유사한데.
○이종화 위원 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 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조건에 완벽하게 100% 맞지 않고 80∼90% 이상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시행된 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도 여기에 회부시켜서 결정될 사항도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시장의 권한이라고 하면 시장의 권한이 남발되지 않을까 염려가 앞서거든요. 의정부만 그럽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조례안이 비슷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거의 비슷합니다.
○이종화 위원 군수, 시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이란 조례로 무슨 사업을 정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지금 말씀드린 20% 범위를 폐지해서 확대시키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20% 범위 내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제12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개정하는데,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라고 하면 애매한 표현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이번에 조례를 보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결산 및 보고사항을 하면서 전에는 다음다음회계연도라고 해서 세출예산안까지 포함해서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 회계연도에 모두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구를 통일시키고자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는 수정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김태은 위원 조문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유사한 규정들이 있어요. 다음다음 회계연도는 지금 기준으로 따져서 2011년이 아니고 2010년이라는 얘기예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이니까 2010년 말부터 거꾸로 120일 전이라는 거예요.
○김태은 위원 그럼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이 용어가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읠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결산서와 함께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를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시56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과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의 시행과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0년 3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 법인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해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위탁사무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가족복지사업, 급식서비스 제공과 같은 지역사회보호사업, 아동 및 노인들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자활사업,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과 같은 재가복지사업 등이며, 지난 3년간 시설 운영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시설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주요 시설 및 위탁 사업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도에 건립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장암동 영구임대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864㎡, 연면적 1834㎡로 건물 내 사무실, 장암어린이집, 재가복지봉사센터, 주민건강센터, 경로식당, 상담실, 강의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99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의정부YMCA는 1968년에 설립되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청소년지원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성폭력여성사랑의 쉼터, 지역자활센터 등 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중인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10년 3월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 법인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에 의해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심신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여가생활서비스, 이용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위한 사업 등이며, 지난 3년간 시설 운영의 내실 있는 추진과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시설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주요시설 및 위탁사업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는 2007년도에 건립된 지상1층 규모의 건물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134번지 13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245㎡, 연면적 159.63㎡로 건물 내 사무실, 거실, 식당,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 3월15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에 설립되어 전국에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등 22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주요 시설 및 위탁사업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2007년도에 건립된 지상1층 규모의 건물로 의정부시 금오동 117번지 17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387㎡, 연면적 343.83㎡로 건물 내 사무실, 거실, 식당,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 3월15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의정부복지재단은 2006년에 설립하여 의정부시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사업 등 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및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장암동 5번지에 소재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대지 864㎡, 건축연면적 1,834㎡)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10년 3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재)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의정부YMCA에 재위탁 하고자,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의정부동 134-13번지 소재한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대지 245㎡, 건축연면적 159.63㎡)와 금오동117-17번지 소재한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대지 378㎡, 건축연면적 343.83㎡)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10년 3월14일 만료됨에 따라,
각 시설의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의정부복지재단에 재위탁을 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져 있는바 당해 사무는 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무가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제3호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기에 민간위탁의 기준에 부합됩니다.
이에 동의안의 사무는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수요자의 편익 도모와 더불어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과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세입세출현황, 평가지표 등 기입을 잘해 주셨는데요. 실무부서의 평가를 언제쯤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9월부터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똑같은 시점입니까? 법인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출하셨을 텐데, 언제쯤이었어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9월말쯤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10월에 작업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해당 기관에 욕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법인재산에 동산이 6,500만원 있다는 거죠? 언제 시점인지 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신임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다른 기관의 위탁 시 주신 금액하고 또 달라요.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그 부분은 담당 공무원께서 확인하신 부분입니까? 그 기관이 다른 곳에 대해서 수탁 받을 때 얼마 전이니깐 제출한 자료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제출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최종자료는 11월15일인가 20일까지 받았고요.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라 낸 자료 중 보완할 부분은 보완조치를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다른 사업에 관해서 위탁한 부분이 있어서 심사를 하러 갔다가 그 문제가 부각이 돼 가지고 그 기관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간단한 예로 2007년, 2008년도 세입·세출 현황은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에 한한 것만 제출된 거죠. 아니면 법인에 관한 사항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인껀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법인에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구분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종합사회복지관 내 운영사항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 자체의 성실한 법인이냐 불성실한 법인을 따지는 비중은 거의 없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게 잘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법인 재산도 별로 없어서 부실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100이라고 하면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건 30∼40%고 나머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 등을 받아서 100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사항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에 주는 게 아니고 법인을 선택해서 위탁사업을 드리는 거잖아요. 수탁자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잖아요. YMCA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만 따진다고 하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법인 자체로 봤을 때는 수탁할 때 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고 예산, 결산부분이 다른데, 뭘 보고 점수를 주셨다는 건지? 종합사회복지관 자체만 보고 하셨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모체는 YMCA를 수탁기관으로 정하는 건데, 그건 안 보고 종합사회복지관만 봤다고 한다면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 제대로된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종합사회복지관 내 회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법인 본연의 관계는 크게.
○김태은 위원 전반적으로 업무수행은 잘 하고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운영체의 공신력 및 전문성, 재정관리 및 시설환경 등이 전반적인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운영 잘하고 계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른 부분보다는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김효열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말씀 중에 세입·세출이 각 자료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의아한데요. 지금 시간관계상 정확하게 못하겠지만, 차후에 확인을 하셔서. 자료가 다르면 안 되죠. 거기다 2007년도 2008년도 세입·세출 현황이 틀리다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재위탁 동의를 해줘야죠.
○김효열 위원장 어떤 문제점이요.
○이종화 위원 결산자료 등 이것저것이 틀리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고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개모집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무조건 그쪽이 좋다, 잘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2007년도 20008년도에는 나름대로 잘했어요. 법인전입금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2009년도 자료는 몇 월 기준으로 받았죠.
무슨 근거로 줬는지 관계공무원이 점수를 줬는지, 내용상으로 면밀히 따져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밝혀 가지고 재위탁 결정을 내려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제출한 자료와 여기 있는 자료가 다른 이유는 YMCA 법인 동산이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하고 다른 부서에서 심사했을 때 냈던 동산 금액하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동산에 부분으로 그 부분은 물론 법인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줄 때 시점이 같으면 어디에 내도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받는 시점이 다르고 변동이유가 뭔지는 저희가 알아 봐야 겠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복지관의 3개 연도의 세입·세출 현황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효열 위원장 저도 의아스럽던 부분인데 2007년, 2008년, 2009년 장암사회복지관의 세입·세출 현황이 틀리다는 건 아니잖아요. 법인의 동산 평가액의 차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그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개위탁을 선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어느 단체에 주려고 미리 짜여진 각본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잘 하고 있으니깐 거기에 줘야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그게 아니고요. 방법은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 재위탁 동의 방법이 있는데 집행부의 실무부서의 판단은 그동안 17년간 가까이 수탁단체가 열심히 하면서 수혜대상 시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재위탁을 하느냐 2가지 방법 중에서 그동안 잘해 왔고 주민들의 신뢰도 있고 주민들이 수탁자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성을 위해서 현 수탁단체에 재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동의안을 낸 겁니다.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재위탁을 받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낸 거고요.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하면 굳이 3개월 전에 안 내도 되죠. 위탁기간 만료 전에 하는 거고요.
○이종화 위원 공개모집하고 재위탁은 3개월 이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공개 동의는 3개월 전이 안 되어 있고, 재위탁만 3개월 전으로.
○김효열 위원장 규정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또.
○이종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한 군데서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나 법인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결국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길을 열어 달라는 겁니다. 그 단체가 잘못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줘야죠. 17년 동안 YMCA에서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못한다면.
○이종화 위원 잘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타 단체도 시험 삼아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타 단체에선 하고 싶어도 못하고 뒷전에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그전에는 2007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동안은 자체 판단하에 해 왔습니다만 2007년에 재위탁 동의에 대한 조례 발의 개정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방법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가지 방법에 대한 방향은 저희 집행부에서 잡고, 방향을 잡은 거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판단 검토해 보건데 재위탁 동의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재위탁 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종화 위원 충분히 그 말씀 동의하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가급적이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타 단체에서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문을 활짝 개방하는 의정부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실무부서 평가표를 보니까 법인의 운영비 자부담 비율이 4점 중 1점이에요. 결국 시원찮다는 얘기네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학세 위원 법인전입금 확인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날짜별로 저희가 입금을 확인합니다.
○이학세 위원 근데 점수를 왜 1점 줬어요? 제대로 들어 왔는데.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법인이 전입금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법인 사정에 따라서 못주는 곳도 있고 법인이 넉넉하면 많이 주는 법인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치로 표시한 겁니다.
○이학세 위원 오래하다 보면 나태해 지는 부분이 있으니깐 감독 잘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세입규모를 보시면 법인부담금이 2009년도에는 17%네요. 전체예산 1억 1,600만원 중 1,900만원이네요. 최소한도 60-70% 정도는 지원해줘야.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법인부담금은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부족분을 일부 보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입이 있고 보조금 수입이 있고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부담하는 거지, 법인에서 전체에 대해서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100% 줘야 되는데 90%만 준다면 10%는 법인에서 줄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분을 법인에서 메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지금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아침에 9시에 모셔다 치매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셔다.
○이종화 위원 그분들이 이용료를 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본인부담 15%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1일 금액의 몇 %를 내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6,000∼7,000원입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혹시 운영하시는데 운영을 잘 한다고 또 개선부분에 대해서 진정 들어온 거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노인주간보호센터에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오는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주로 치매 노인분들.
○이학세 위원 복지관은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복지관 사업은 어린이사업부터 다양하니깐요.
○이학세 위원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복지관에 많이 오시죠? 혹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병 검사도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주관해서 하는 건 없고요.
○이학세 위원 신문에 보니까 성병은 소변검사로도 체크할 수 있으니깐 종로3가나 5가 가 성병에 걸려 와도 안 고쳐 병이 확산되면 안 되니깐,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두 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들이 노인정에 오시는데 목욕을 잘 안 해서 냄새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해줬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
| 빈미선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재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총무과장 | 노만균 |
| 세무과장 | 윤윤식 |
| 민원지적과장 | 김순덕 |
| 위생과장 | 손호민 |
| 청소행정과장 | 유호석 |
| 복지지원과장 | 공완식 |
| 교통기획담당 | 조현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