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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7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09.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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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5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30일 김효열·이종화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10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10월1일과 10월5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효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모두가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시 소재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재학 또는 입소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 등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급식경비의 지원과 방법, 대상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급식경비의 지원신청과 피지원자의 의무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7조에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기능에 대하여,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적합여부를 시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사항은 다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의정부시 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아동 및 학생 등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사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급식법」제8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9조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 대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과 「유아교육법」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사전에 검토도 했지만 원산지를 속여서 하는 비양심 때문에 양질의 농산물이나 식품을 사실 먹이기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나름대로 신경을 써 가지고 이학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 궁극적인 목적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재정적인 측면인데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면서 차후에도 계속 늘어날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장 내년에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보육시설까지 포함을 시켰다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이종화 위원 예산문제는 저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정부시 재정자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저도 익히 알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걱정하면서 지적했듯이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급식을 감당하기는 어렵고 일부 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산 계상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액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얼마로 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께 잠깐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김효열 위원장 일단 예산에 관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김태은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차액보전을 하기에는 예산이 당장은 어려우니깐 단계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처음에 시범단계로부터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단계적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차액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당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당장에 큰 예산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그걸 파악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건.

김효열 위원장 회의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원회하고 담당부서 간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덧붙여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의정부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김태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토론회 시 저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태인데 갑작스럽게 급진전을 보이면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느냐 그걸 김효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길 차상위계층, 수급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되고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재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항에서 지원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의 연간 평상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지방 SOC사업 등 지역기반시설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통합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각 기금별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하고, 안 제9조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을 정하며, 안 제12조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기금의 이자계산 방법 및 시기를 정하고, 안 제14조 통합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의 기금액(현 조성액:190억 1,500만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과 더불어 공공목적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는 자치단체별로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예탁금을 채무상환 및 재정융자 등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최근의 금리기준 연 2.8%의 이율밖에 발생되지 아니하지만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최소 연 4.4%(‘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기준)의 이율이 확보됨으로써, 연 2억 여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당해 기금의 목적사업 추진에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개별적으로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에는 연 금리가 2.8%밖에 안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연 4.4%인데, 상향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한국은행의 변동금리 때문에 저희가 각과별로 예탁을 하게 되면 2.8%이고 통합기금으로 모이면 그만큼 기대이상의 좋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4.4%로 여유자금을.

이종화 위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개별예탁할 때랑 2,000원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할 때의 상향조정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수신금리하고 여신금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출했을 때 여신금리는 4.4%에서 5.2% 까지 있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에는 큰 이득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2010년도 행안부의 방침이라든가 통합관리기금법에도 통합을 해 가지고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유자금을 의정부 재정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충당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못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1년 거치 3년 상환을 한다거나 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거치식으로 해 가지고. 1년치 이자만 받고 나머지 3년 동안은 분할해서 상환받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율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여신금리 차원에서 3개월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적용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4.4%인데, 금리를 낮춰서 갚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합니다. 통합하지 않으면 2.8% 수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저희가 개별 기금에서 각 시금고에 예치를 하게 되면 변동금리지만 2.7%내지 2.8%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기금을 관리하면서 대출했을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여신금리가 4.4%에서 5.2%까지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시중금리 논리에 의해서 생기는데, 지금까지 2.8%를 내려간 적이 없어요. 지금 기금 운용을 보면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금고에 예탁하는 거죠? 예치 시 금리를 보지 않고 있어요. 내돈이 아니니까 적당히 넣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각 과에서 통합기금을 잘 운영하면 손해가 덜 나는 거죠. 시금고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는데 그분들도 이득이 있어야 시에 공헌을 하겠지만, 기금은 다릅니다. 1년 이상 2년 넣으면 이자가 더 높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13개 기금에서 기금운용관이 아무데나 넣지 않습니다. 시금고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맞춰서 넣는 거죠. 대충 넣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대충 대충 넣지는 않겠지만 1년 이내 안 쓸 기금을 2년으로 넣으면 이율이 더 높다고요. 유독 시에서 넣는 기금만 싸더라고요. 제가 몇 번 질의도 했지만 안 쓸 거면 1년으로 넣지 말고 2년으로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급해서 쓰게 되면 해약하거나 대출을 하면 상황이 다르다고요.

이젠 통합기금으로 해서 대출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이학세 위원 이자는 은행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이학세 위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이율만 높여주면 득이 되는데, 통합관리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면 운용관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품마다 나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예탁했을 경우에는.

이학세 위원 상품마다 다 다르죠.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그건 인정하죠. 아까 연동제라고 하는데 예탁은 연동제가 없어요. 대출은 연동제가 있어도 대출할 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해 놓으면 이자가 많다는 얘기에요. 시금고만 살찌우는 거라고요.

차라리 각 부서에서 운용을 하고 감독을 잘하면 이율은 더 받을 수 있다고요. 시중금리가 5%인데 3%로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알아봐야죠. 시중은행에서 데이터 받아 봐 가지고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고 따지면 되잖아요. 각과에서 운용하고 감독만 잘하면 마찬가지잖아요 통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혼동만 되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이 위원님 혼동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의견 차이를 말씀드리면, 13개 기금에서 운용관리관 자체적으로 하는 걸 한군데에서 하면 혼동을 방지하고 이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우려하셨던 각 기금별 운용관이 예를 들어 일정시기에 2.8%에서 2.9%였는데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폐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죄송스럽지만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드는 게 우리 시가 늦었습니다. 다른 시의 현황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추세이고요. 행안부에서도 통합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개별 기금보다 통합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지침을 받고 운용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운용할 때 담당관 혼자합니까, 운용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다른 기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각 과별로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운용할 때 상위법에 전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이종화 위원 문제는 통합기금으로 하게 되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연 2억 정도 수익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은행이자만 받으면 아까처럼 2.8%지만 저희가 SOC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하면 여신금리이기 때문에 여신금리가 4.8%되거든요. 그 차액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은행에 넣지 않고 기금관리하면서 보통예금으로 꿔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대출이 안 되면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금고만 득보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상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학세 위원 수십억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일단 통합기금을 마련할 때는 정기예탁금으로 집어넣고요. 거기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나머지를 여신금리 차원에서 투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은행에 맡기면 은행돈이라고요. 사업을 위해서는 꿔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SOC사업을 하게 되면 해약을 해야겠죠.

이학세 위원 해약을 하게 되면 그 이자를 다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시금고만 득보는 거예요. 물론 운용관이 요령 있게 보통예금보다는 나으니깐 3개월, 6개월, 1년도 넣겠지만 내 돈이 아니니깐 적당히 넣었다고 하면 안 되고 시에 이득이 되려면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연간 운용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SOC사업에 투자되는 건 대충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이라면 20억은 3개월로 하고 나머지는 6개월로 하는 등 자금수급계획을 저희들이 짜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용기금의 추세가 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하자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시기가 늦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조례고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금운용계획이라든지 재정분석, 각종 SOC사업에 대한 투자관계를 정밀분석해서 현재 13개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31개 시군중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13개 시군이 완료됐고요. 3개 시군이 입법예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법이 제정돼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통합기금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재정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관계 조례가 통과되는 걸 환영합니다. 2006년도에 제정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하고 회의를 거치면서 공·사석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기금의 활용방안을 얘기했을 때 기금은 절대 못 건드린다고 담당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하고 통합기금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시 입장에선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우리시는 지방채를 발행 안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시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선행이 되었다고 하면 소규모 사업예산이 들어가서 활용됐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행감 시 예산담당관도 그렇고 관계자한테 말씀드렸을 때도 지방채 발행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왜 기금 등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쓰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쓸 수있다고라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 하고 통합기금을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2006년 1월1일 지방단체기금 관리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목적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는 쓸 수가 있었고요.

지방채를 활용했을 때는 4.4%나 4.5% 지방채 이율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합기금으로 대체했을 때 2.8%만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3%에 대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여유자금인 통합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잖아요. 계속 안 하시겠다는 입장입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어느 큰 사업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비나 국비의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요.

과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지방채 발행보다는 통합기금이 운용이 돼 그걸 쓴다면 훨씬 우리 시 재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SOC사업이 있다면 우리 시의 세입의 부족한 부분을 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2007년 말까지 특별회계 잘 썼잖아요. 그 이후에 특별한 기금이 없었고 지방채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지방채 발행을 종용하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시급성을 따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내년 가서는 150억이 된다고 한다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활용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많은 소규모사업에도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간단하게 100억만 투자된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재정문제 때문에 못해서 200∼300억이 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지방채 발행을 종용하는 게 아니라 기금같은 경우 2006년도 이후에 조금만 서둘렀어도 많은 사업에 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활용 못한다고 했다가 2009년도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통합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좋은 사업에 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김태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국·도·시비의 사업비의 구성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액 시비로 장기공사를 한다고 하면 김태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비, 땅값도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3년 공사인데 재정형편이 좋지 않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국·도비가 있는 부분은 시비가 넉넉하다고 해도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만큼 다음해에 국·도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해당 국장께서 시기적으로 의정부시가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늦었는데 이번에 제정하는 동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지난 회기에 75억 원을 차입했거든요. 그 영향인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 영향은 아니고요. 아까 김태은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2006년 1월1일에 관리기금법이 제정됐을 때 제정했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미흡한 점 사과 말씀드리고요.

올해 제정이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데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상당히 내년도 세수 추계가 불투명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내년도에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내년도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그 방향에 따라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됩니다.

최경자 위원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현재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께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13개 시군이 본 조례안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통합관리기금을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융자요청을 해서 융자를 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님이 계약자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운용관리관이 담당과장이 됩니다. 도로과장이 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러면 도로과에서 올해 빌려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해서 약정을 맺었어요. 1년 거치면 내년에 이자만 내다가 후년부터 3월, 6월, 9월, 12월에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원리금 상환을 도로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세입·세출 외 별도의 계정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일반회계로 갈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일반회계 사업인지 특별회계 사업인지 구분해 가지고, 아직 목은 연구를 안 해봤는데요. 출연금, 전출금이라든가 목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되죠.

김효열 위원장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시면 거기서 예산을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기금은 세입·세출 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면 1년 거치 후에 3월, 6월, 9월, 12월 원리금 상환을 도로과에서 계상을 해서 예산에 잡아놔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번거롭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운영하는 13개 시군을 보니까 통합운용이 더 편하고 안정성, 효율성도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기획총무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의 채용이 가능토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08.12) 사항이 반영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준안 시달(2009.05.07)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도 별정직 공무원으로의 채용이 가능토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도록 함은 물론,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각종 인사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양육 및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 시 휴직할 경우 「지방공무원법」제41조에 따른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의 주요요인은 지난 2008.12.31.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 및 제25조의2 규정을 개정 공포하면서,

행정안전부가 2009.2.25.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개정안을 시달하였는바 이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므로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조례를 공포한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금년 5월7일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31개 시군이 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구상에 있는 외국인 전부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아닙니다. 관내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해야죠. 특히 다문화 세대가 되다보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를 가지는 등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보수, 임용,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반영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별정직은 별도 조례로 규정해서 일반직에 준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시킨 겁니다.

이종화 위원 별정직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우리 시 같은 경우 5명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예비군 중대장, 위생과 단속직원 등 5명이 있습니다. 의회에는 없습니다만 전문위원을 복수직으로 행정+시설+별정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사람들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이겠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격요건은 없이 그냥 임용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임용할 때 직급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은 어느 직급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6급입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별정직은 중앙에서 승인해 준 정원이 급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 일반+별정5급 상당, 비서실장은 6급 상당 등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승인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를 통과해서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참고로 총무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이런 관련조례는 전국적으로 기준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표준안이 5월7일 됐는데 어느 시군별로 기준이 다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면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시달된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늦은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김태은 위원 그분들이 임용이 되게 된다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기밀을 요하는 중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업무는 다 가능하게 되죠.

김태은 위원 외국에 나가서 보면 한국담당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한국분이 그쪽에 정착하셔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역 등을 많이 챙기셔서 그분들과의 이질감들을 많이 해소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경우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형성되었으니깐 좋은 쪽으로 활용해서 상대국과의 격이 없어지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4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신곡2동 129번지 신명아파트 뒤편 추동근린공원 인근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해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보육수요가 많은 신곡1동 708-11번지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저소득층 육아부담 경감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동 515번지 교통정보센터의 신축은 경기북부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날로 증대하는 교통서비스 개선욕구에 대하여 최첨단 교통정보를 수집,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교통사업 종합시스템을 구축․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녹양동 413번지 녹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녹양역 및 인근 상가 이용시민들의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해소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락 2지구 내 도서관 건립사업은 문화복지 서비스질 향상으로 증가하는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여 시민의 여가문화 확산 및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신곡 노인복지회관 건립 외 4건의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회계과장 및 관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은 지난 2008.3.25. 취득한 신곡동 129번지(답, 1,816㎡) 및 100-3번지(전, 868㎡) 상에 52억 7,718만 6,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칭 신곡노인복지회관(연면적 2,059㎡)을 건립하고자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인 신곡동 708-11번지(대지, 530㎡, 특별회계)상에 사업비 26억 원(토지 7억 원, 건축 19억 원)을 투자하여 공립보육시설(연면적 945㎡)을 건립하고자 의정부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의정부동 515번지(대지, 2,899.2㎡)상에 사업비 39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정보센터(연면적 1,750㎡)를 신축하고자,

녹양지구택지개발지구인 녹양동 413번지(주차장, 3,775.7㎡, 대한주택공사)에 사업비 45억 1,897만원(토지 39억 9,197만원, 시설물 5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민락2지구택지개발지구인 민락동 341-4번지 일원(9,861㎡)에 사업비 285억 2,800만원(토지 140억, 건물 145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관(연면적 5,800㎡)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기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적 사항을 검토한 바 신곡노인복지회관은 지난 제159회 정례회(06.12.5)에서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건물의 취득가액이 34억 600만원에서 52억 7,718만 6,000원으로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며,

공립보육시설 건립은 대상 부지가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노유자 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건립이 가능하고,

교통정보센터 건립은 대상 부지가 최고고도지구(7층 이하, 28m 이하)로서 공공용 업무시설의 입지가 가능하여 건립에 따른 하자가 없다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대상부지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 녹양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 용지로 매입 후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민락2지구 도서관 건립은 부지가 민락2택지개발지구의 도서관 용지인바 매입 후 시설의 건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신곡노인복지회관 등 5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신곡동에 공립보육시설을 26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수요자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녹양어린이집도 그렇고 계획중인 신곡동의 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 방법 말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많이 늘리려고 한다면 땅을 매입해서 새로 짓지 말고 기존의 시설물을 인수받아서 제 계산으론 30억이라고 하면 국공립을 3군데 정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정부계획이 국공립을 30%까지 확충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바람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민간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들어온 적은 없는데요.

타 시군의 제안사례를 봤을 때 민간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매매절차에 의해서 매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의 시설장을 건물 소유자로 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건 없는데요. 만약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신곡1동, 자금동, 호원2동, 장암동에 한 개씩 안 들어갔는데요. 그런 제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육시설 하나를 인수하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건물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일단 건물가하고 토지가를 받아야겠죠.

김태은 위원 26억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를 매입할 수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글쎄요.

김태은 위원 제가 예상하기에는 30억으로 봤을 때 3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국공립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개의 동은 아직까지 국공립 시설이 들어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건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을 임명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 제안이 시설에서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만약에 어떤 제안이 없고 저희 주도적으로 어떤 지역에 적합한 건물이 나와서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거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안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소유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해마다 의정부의 열악하기 때문에 땅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가 뭡니까? 있는 재산 안 팔아먹는 게 관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될 수 있는 한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의정부시 재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예,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곡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가 얼마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토지매입비는 14억 정도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종화 위원 총 건축비용이 얼마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당초 2007년도 설계비용은 47억 9,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10% 상승한 걸로 해서 52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2009년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안으로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왜 그게 차질이 생긴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차질이 생겼다는 건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업실시 계획 후 2억 원 가량 들어갔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노인복지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정부시 노인수가 급격히 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종화 위원 의정부에 노인분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2009년 9월30일 현재 3만 9,342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4만 여명인데, 그중 고령자수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이런 추세에 노인복지회관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내년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문위원 보고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이 자리에서 이종화 위원님께 답변 드리기 거북스러운 게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국장으로서 편성한다, 안 한다를 답변 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건축비가 52억 원인데 그중에 국·도비 지원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지금 도에서도 시군의 국도비보조금을 복지회관이 없는 곳을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기이 2002년도에 송산노인복지회관에 국·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과연 31개 시·군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복지회관이 없는 곳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지 관계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세수추계가 100억 단위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검토보고는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우선순위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는데요. 현재 의정부에 4만 명에 육박할 텐데요. 송산노인복지회관이 있더라도 과연 몇 명이나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유독 호원동에는 없는 게 많다고요. 잘 아시겠지만 망월사역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망월사 주위에 빈공간도 있어서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주차장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또 망월사 밑에는 사실 주차장 사업을 하다가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망월사역 주위 신흥대도 있고 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문제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는데, 예산 좀 세워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에서 망월사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도 실정을 잘 알고 있고, 현장도 수시로 나가 보는데요. 지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역을 잘 물색을 해서 부지가 있는지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차를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기회는 이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엄홍길 전시관에 길나지 않습니까? 철도부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호원동엔 어린이 공원도 없지 공영주차장도 없어서 살기가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40여 년 전에 도시계획된 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곳이 호원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잘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센터는 모든 교통관련 시스템들을 한 군데 모아 두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경찰서에 되어 있는 교통신호센터, 지금 공사중에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도로교통량 수집해서 정보제공하는 시스템을 총망라해서 한 군데 집결해서 운영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신곡동 공립보육시설 계획을 바꿔야 된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의 관련법에는 그 용도지정을 해 놔서 그 용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신곡이나 장암택지개발지구에 보육시설 노유자 시설 부지용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구단위 변경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럼 시간적인 여유는 가능한 겁니까? 내년도에 하기에.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실무부서에서 가능한데, 시점이 늦으면 내년도 상반기보다 조금 늦게 추진될 것으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민락2지구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9-2010년에 의하면 인구 5만명 당 1개 도서관을 확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경기도도서관비전 2010에 의하면 인구 7만 2,000명 당 1개의 도서관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 43만에 의하면 3개 도서관으로는 너무 터무니없는 적은 숫자이고 이번에 민락택지지구 개발이 완료가 되면 4만 5,0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 개별적으로 도서관이 설립이 돼야만 그 지역 주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비가 얼마 들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모두 합쳐서 280억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7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재
○출석 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기획예산과장김영찬
총무과장노만균
회계과장송원찬
복지지원과장공완식
가족여성과장차명순
교통기획과장노석준
교통지도과장박종철
지식정보센터소장우명현


○서면답변자료
1. 통합관리기금 시군별 조례 제정현황
2. 통합관리기금 시군별 운영현황
3.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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