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5개 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4억 1,359만원을 증액하고 6억 912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5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7,000만원, 손해배상금 3억 5,000만원,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8,832만원, 예비비 3억 5,665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록물 DB구축사업 1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4,000만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2,246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임용대기자 수습에 따른 인건비 2억 2,126만원, 성과상여금 2억 4,205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7,1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과는 국제업무지원 여비 8,7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오초교 다목적실 신축 부족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1,3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방역 및 청소용역비 4,272만원, 관사 이전비 및 전세보증금 증액 잔여분 3,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2,923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5,7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공공요금 1,680만원 등 총 3,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송산2동주민센터 지하 방수공사 1,260만원, 가능3동 안골유원지 지주 안내판 1,6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4,388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8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기정예산 58억 7,010만 6,000원보다 2,540만 1,000원이 감액된 58억 4,470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린터 토너 구입 110만원, 여비 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 노력 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700만원을 경기도로부터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사무관리비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7,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중 진행중인 사건과 금년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임사건에 대한 착수금 및 사례금 등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 손해배상금 3억 5,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종결된 사건 중 예산부족 및 금년 말까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추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포상금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결과 경기도로부터 상사업비 3,000만원이 교부돼서 1,500만원을 10개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5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굴뚝 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소송사건 수행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면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 11건해서 5,300만원 계상하셨는데 건당 500여만원이거든요. 관에서도 성공사례금을 집행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별표2를 보시면 성공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임해 가지고 승소할 경우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중으로 수임료를 받는 격이네요. 1∼3심까지 성공하면 성공사례금이 있으니깐.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심급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소송수행에 자부심을 가지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성공사례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사실 착수금의 200%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급적이면 고려해 보십시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송사건 수행료로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후반기에 민사소송사건이 더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새롭게 올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측불허죠. 2003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재판하다가 조정이나 화해가 들어옵니다. 종결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보시면 손해배상금 예산이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2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예측을 못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2003년 12월에 녹양동에 소재한 녹양다리에서 어느 분이 떨어져 죽었어요. 소송사건이 계속 있다가 이번에 화해조정권고가 나와 가지고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가 나와 가지고.
○이종화 위원 난간이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없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난간이 있었으면 안 나가도 됐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전부를 주는 게 아니고 6억 원을 얘기했는데 3억 원으로 화해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변호사 1인당 법정비용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착수금이 20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성과에 따라서 정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패소했을 때의 후속조치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변호사가 수행을 열심히 했지만 증빙자료라든가 대개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든가 손해배상은 자치단체의 100% 잘못은 아니지만 잘못이 많아 가지고 100% 패소는 아니지만 일부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재판에서 졌을 때는 법정 소송비용만 물게 되는데, 보통은 변호사에 따라서 500만원, 1,000만원으로 대중없거든요. 사례비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탈세목적도 있겠지만 사실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관에서 성공사례금을 준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요. 물론 변호사비가 적지만 그 사람들은 시의 고문변호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한다고요. 소송사건을 더 많이 맡아서 할 거라고요. 고문변호사들은 수가가 적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건일수록 패소한다고요. 변호사들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나름의 뒷거래가 있다고요. 관의 잘못으로 진다고는 하지만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건은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변호사들이 화해했을 때도 사례비를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승소했을 때만 줍니다.
○이학세 위원 1,0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만 주면 승소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화해 조정결과도 주는데요. 조건부 화해조정결과는 승소사례금을 줄 수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대개 사건은 5∼6년 간다고요. 대법까지 간다고요. 소송 진행절차에 따라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좋을 텐데, 재판하실 때 시에서 나가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담당공무원은 변호사 수임할 때 같이 나가봅니다.
○이학세 위원 건수가 클 때는 변호사 1인으로 안될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복수대리변호사가 있는데요. 저희는 없고요. 그분이 누구 외 1명할 때 의정부시하고 다른 곳에서 복수 수임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아침에 오는데 제게 사진3장을 주는데 그걸 제가 도로과장을 가져다 줬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 그어놓고 사고다발지역인데도 수십 년간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도시계획된 지 수십 년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호원동3지구할 때가 근 40여 년간인데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도 무슨 의정부가 살기 좋은 곳입니까?
예전에 철도부지로 되어 있을 때는 철도청하고 합의를 했지만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시설하지 않아 다치면 시를 상대로 소송할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차입금 75억 원에 대한 걸 보고 받았거든요. 전반적인 우리 시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75억 원은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받은 건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국세가 11조 2,000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3조 8,000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국세가 감소됐으니까 각 시군에서는 전부 지방채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방교부세를 충당하라고 해서 저희가 75억 원 중에서 60억 원을 지방교부세 감액 분으로 빌렸고요. 나머지 15억 원은 국고보조금 중 희망근로사업이 늘어나니까 15억 원 해서 총 75억 원을 지방채로 인수받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향후 장기차입금이라 4.49%의 이자를 부담해야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반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반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삭감 10%와 영향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영향이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차입금은 어떻게 갚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차입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요.
○김효열 위원장 구상금 8,500만원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총무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창의적 근무분위기 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46만 2,000원을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기본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기록물 DB구축사업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전화친절도 향상 사무기기 구입 543만원, 방범용 CCTV 설치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208쪽 의정부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입영장병 안내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만원, 장암동 일반운영비 동청사 도시가스 사용료 439만 3,000원, 신곡2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구연한이 지난 전자복사기 구입 920만원, 시설비로서 국기게양대 제작설치 및 관내도 제작 700만원,
송산1동 입영장병 안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입영장병 안내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300만원, 송산2동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민센터 지하 방수공사 1,260만원, 가능3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서 안골유원지 지주 안내판 설치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요. 대체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당초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예정자 27명에 대한 대체인력을 공개모집해서 인력뱅크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하면 27명이 다 소요되고 출산휴가자 예정자가 신규자라든가 계획이 없던 분들이 요인이 발생돼서 7명이 추가 조사돼서 하반기에 2,2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직장 내 보육시설에서 향후 복직했을 때 그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나요? 반편성이라든가.
○총무과장 노만균 여유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행사 취소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당초에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전면취소로 되어 있다가 오늘 공문이 내려와 선결중에 있습니다만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 부분은 유보적인 부분이 됐습니다. 각 동의 의견을 받아서 개최할 수 있는 곳은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개최하도록.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9∼10월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 모양입니다. 다시 유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행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학세 위원 송산2동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지하방수공사가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송산2동이 2001년 4월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누수현상이 없었는데 인근에 계속 주택이 신축이 되다보니까 그 영향인지 노후돼 그런지 지난 장마 때 비가 많이 샜습니다.
○이학세 위원 방수는 한번 새면 자주해야 하기 때문에. 방수시설을 잘못하면 크랙이 가고 일기차로 결로현상이 있는데 하자 시 방수를 하게 되면 골칫거리라고요.
○총무과장 노만균 철저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록물 DB구축으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다고요. 제 생각에는 CD로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누수현상 등으로 자료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구축사업비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들어갔죠?
○총무과장 노만균 2006년도부터 4차 계획으로 매년 실시됐습니다. 2008년까지 2차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문서는 마무리 하고 주택과에 남아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난 8월 장마 때 주택과에서 자체로 가지고 있는 서고가 누수되는 관계로. 긴급히 하지 않으면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도면이 전체적으로 훼손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환경관리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주택과에 대한 도면만 1차적으로 급하게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90쪽 포상금 성과상여금을 2억 4,000만원이나 삭감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노만균 전체 1,013명에 대한 수당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S, A, B등급 지급기준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가능3동 안골유원지 지주 안내판 1,600만원, 어떤 안내판이죠?
○총무과장 노만균 직동교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안골유원지 상인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안골유원지라는 표지판이 없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잘 모르다고 있다 해서 동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공보과장 유근식입니다.
공보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공보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1,359만원이 증액된 71억 9,4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역량 강화 여비를 각각 50%씩 삭감하여 8,72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추가 교부된 금오초교 다목적실 신축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91쪽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해서 8,725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외국에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한 삭감입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업무연찬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단체적으로 나가는 국외행사는 자제를 하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일본, 동남아 등에서 계획됐던 부분들이 일부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과 연말까지 추진될 부분을 감안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불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를 들어서 애당초 10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8,700여 만원 감액으로 못나가는 인원이 있는 거잖아요?
○공보과장 유근식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업무연찬으로 가는 것은 보통 중앙, 도 주관으로 하는데 그런 곳에서의 추진이 올해는 예년보다 덜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업무연찬으로 나가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화 위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찬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공보과는 몇 개 계가 있죠?
○공보과장 유근식 3개 계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다 오셨나요?
○공보과장 유근식 기자실에 오전행사가 있고, 추경관련 내용이 국제협력계만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으라고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다음부터는 관련이 없더라도 계장님들 전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유근식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계약업무 수행 사무관리비 RFID 전자태그 구입비 2,153만 5,000원, 자산취득비 사무용책상 560만원, 월캐비넷 240만원, 회의용 테이블 150만원, 물품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RFID DB 구축용 PC 1대 구입비 200만원, RFID 발행기 230만원, RFID 리더기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0만원 삭감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송원찬 공사 증액이나 큰 공사를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올해는 조기집행으로 다 생략하고 집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급하게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심의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죠?
○회계과장 송원찬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약심의위원회, 도심의, 조달청에 올리다 보니까 자체는 놔두고 도에 계약 5억원 이상 증액은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서 검토를 다해서 과다 설계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조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자체 심의를 생략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RFID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죠?
○회계과장 송원찬 저희가 물품관리를 지금까지 대장으로 해서 수기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번에 희망근로를 하면서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물품 전수조사를 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라 해서 7명으로 지금까지 동주민센터까지 4만 9,000점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50만원 이상만 전자태그를 부착하라고 해서 2만 9,000점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산으로 실과소의 물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물품관리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정보통신과장 고진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0만원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6개 항목에 3,76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과 노후된 냉방기 구입 2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3,56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냉방기 언제 구입했죠?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2002년 4월입니다.
○이학세 위원 감가상각은 다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6년이 내구연한인데, 1년 정도 초과됐습니다. 자꾸 열이 납니다.
○이학세 위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죠?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항온항습기가 있어 가지고 온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게 겸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진용 그게 아니고 에어컨이 2대 있는데요. 1대가 노후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979억 865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45억 1,260만원으로 기정예산 1,716억 1,595만원 보다 228억 9,6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3억 9,605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9,767만원 보다 3억 9,8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고용촉진 및 안정 135억 6,765만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재무활동에 29억 9,2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행정운영경비에 2,9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5억 9,164만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1억 5,369만원,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행정운영경비 등에 3,714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억 7,109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19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증진 및 재무활동 등에 5억 4,1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아동보호 1억 9,421만원, 보육 및 가족지원 26억 3,232만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지역사회 아동서비스사업 등에 1억 9,8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체제 구축, 재무활동 등에 9,0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콘텐츠사업 진흥, 체육산업 육성 등에 3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 1억 750만원, 관광산업진흥, 체육산업 육성, 재무활동 등에 1억 6,6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재무활동에 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에 6,0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재무활동 등에 5,3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에 3억 4,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ㆍ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48억 3,250만 7,000원보다 165억 3,021만 4,000원이 증액된 213억 6,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인건비, 재료비 분권교부금 변경내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관련 경비에서 6억 826만 7,000원과 경기청년뉴딜사업 위탁사업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경비 1,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청년인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청년인턴 관련 경비 8,64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망근로 사업 인부임 117억 4,764만 4,000원 및 희망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와 시설비 22억 106만 1,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 경비 총넠인턴1억 2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지역대회 관련 경비 국고보조금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구호물품 창고 관련 경비 잔액 1,6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생안정 추진 T/F팀 민간요원 인건비 9,720만원, 민생안정 T/F팀 여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관련 경비 4,050만원을 계상했고, 한시생계보호 사업을 위한 한시생계보호 사업 관련 경비 28억 4,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등 집행잔액 예상액 2,500만원,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 집행잔액 271만 4,000원, 긴급복지급여대상자 현지확인 여비 188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4개 사업의 반환금으로 2,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24쪽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감액이 2,500만원인데, 감원에 의한 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를 들어 10호봉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지로 5호봉으로 지급돼서 인건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실제 집행하고 난 부분의 감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인원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미리 의정부에서 집행하고 나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인건비가 감액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10호봉에서 5호봉으로 잘못계상을 했다면 문제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경력 등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희망근로사업으로 145억 계상이 돼 있고요. 한계생계보호 28억 정도 계상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민들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서.
○이학세 위원 희망근로사업 급여를 카드로 주죠? 사용기한이 3개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이학세 위원 몇 달 모아가지고 다 쓸 수도 없잖아요. 6개월로 하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카드로 하는 취지가 경제 활성화거든요.
○이학세 위원 90만원 받으면 30만원을 물건으로 다 사다놓을 수 없는 거라고요. 6개월 정도 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희망근로는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올해 11월말까지입니다.
○이학세 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내년도 계획이 공문 상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신문보도상 내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4개월 정도 한다고 보도된 바는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학세 위원 공공근로는 계속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김효열 위원장 희망근로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산재가 적용이 안 돼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줬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아직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희망근로자 전부가 산재가 적용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서 산재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장 지병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지병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등산로 정비인데 일하면서 얻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동안 희망근로로 인한 사고는 그 한 건이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산재로 인정 안 되고 경미하게 3일간 치료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벼운 찰과상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희망근로를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망근로하는 분들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도로과에서 감독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전문 인력은 아니지만 부분적 보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도블록을 깔면 비가 오면 쑥 들어가요. 다시 해야 된다고요. 다져지지 않아서 비가 오면 쑥 내려가더라고요.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자에 대한 신체검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지혈증이나 혈압 있는 분 잘못하다간 쓰러진다고요. 시의 부담이 된다고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보면 복용하는 약 같은 건 나올 거예요. 사고성이 있는 분은 희망근로를 안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저희가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을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분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민생안정 추진 T/F팀은 어떻게 구성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공무원 4명하고 민간인해서 그분들의 주 임무는 상담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공무원 4명을 별도로 채용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민간인들은 12월말까지 임시 채용한 거고요. 공무원들은 민생안정추진T/F팀에 4명이 정식발령이 나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복지지원과 총예산액은 904억 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733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15억 9,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 10억 6,105만 8,000원, 주거급여 3억 1,704만 6,000원, 교육급여 1억 7,579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 4,360만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19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저소득 에너지보조금 776만 2,000원을 감액계상한 사항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1억 5,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1차 추경 시 부족분에 대해 시비로 확보하였으나 국도비의 증액내시로 2억 2,639만 1,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억 6,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활지원사업 1억 1,99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총 예산액은 94억 3,60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0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15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4,344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5,23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1,500만원 감액계상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편성목을 분리하여 계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4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재활치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2억 5,9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및 활동보조 교육비 지원 3,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6,0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540만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4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68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 39만 6,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461만 4,000원을 계상하고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시비 864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변경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7,690만원을 교통기획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의 총 예산액은 371억 3,9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202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노인일자리 사업 41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1,620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따른 전문상담원 1명 추가배치에 따라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395만 5,000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4,68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시설지원 6,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 4억 648만 5,000원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민간일자리 초기 투자비) 1,925만원을 계상하고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 장수수당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운영 1개소 추가에 따른 5,418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647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효문화 장려지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송산노인복지회관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3,554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긴급복지지원사업 18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투자사업 2,14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우편발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노숙인 숙소 관리원 근속가산금 및 시간외수당 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21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127쪽 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시비가 3억 7,3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당초 도비가 축소돼서 내려 왔었는데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만 그만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시비부담이 많이 있었거든요. 벌써 9월도 지나가고 3개월밖에 사업기간이 없어 가지고 추가 발생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28쪽 자활근로사업 확대해 가지고 시비가 50%나 삭감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종화 위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사업도 그렇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만 수요가 없어 가지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에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자가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사업목적에 따른 수요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13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국도시비가 전부 삭감됐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삭감은 4월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전에는 시설의 인원수와는 관계없이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됐는데, 15인 시설이상만 지침 변경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노인복지증진에서도 4억 1,600만원이나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시비 부담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았다고 해도 시비가 큰 폭으로 감액된 부분은 이해 못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재가노인복지시설 당초에는 5억 8,50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억 3,800만원으로 줄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초 같으면 일자리를 더 창출한다거나 수혜혜택을 넓혀 쓸 수 있겠지만 시기상으로 3/4분기도 다 지나가고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도우미도 여러 가지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학세 위원 가사간병도우미는 몇 시간 동안 해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장애인 경우 장애1급 중에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와상의 경우 월 40-110시간까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도우미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환자측에서도 비용을 지불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요. 자기부담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는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장애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까지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수당은 다 똑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다릅니다. 이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시간 추가하고 도시건설 쪽으로 갔지만 특별교통수당해서 의정부시가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활동보조인 추가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이번에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민원이라고 하면 돌보미들과 장애인간의 이견이 있어서 아니면 서비스의 질 사폭 등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해서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도우미들에 대한 교육기관은 있습니까? 정규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중증장애인들만 혜택을 보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김효열 위원장 2급으로 늘려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김효열 위원장 아직 2급까지 하기는 어렵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1급 중에서도 보조기구를 차고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와상인 경우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김효열 위원장 인정위원회에서 다소 급수가 떨어지더라도 혼자 거동을 못하거나 하는 분들을 추가로 인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번 했는데요. 예를 들면 사실상 1급 와상인데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안 해줬는데 요즘에는 상황을 봐서 가족구성원이 있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전격적으로 1∼3급 다 할 수 없다면 주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문을 열어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신곡2동노인복지회관은 예산부족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가족여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18억 2,125만 9,000원보다 29억 3,497만 8,000원을 증액계상한 547억 5,623만 7,000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으로 민간경상보조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870만원,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565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시설종사자 교육비 167만 3,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 144만원, 민간경상보조 상담소 상담지원인력 지원사업 1,54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4,668만원,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지원인력 지원비 77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6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문화개발 및 운영 중 건강가정 상담사업 지원비 400만원은 저희 과 소관의 특수사업으로 열린 상담실 운영결과 상담요청이 증액된 관계로 예산액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1,039만 3,000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3,6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0만원, 미혼모자 시설 기능보강사업 581만 8,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위기가족상담 72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장소를 이전하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5,016만원,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수당 1,1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교사 보수교육 764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24억 8,375만 1,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억 3,416만 4,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바우처 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700만원, 사회복지시설 개량사업 1억 2만 1,000원은 관내 국공립 법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수학습동아리 활동지원은 100만원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퇴소아동 자립생활용품구입비 200만원을 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와 도비, 시비의 보조비율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397만 2,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은 금번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2,5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 미혼모자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모자시설로 전환돼서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종전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미혼모자시설은 종전에는 영아원측 옥상에 설치했었던 건데요. 신시가지로 이사를 와서 대한사회법인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국도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엄마랑 아기랑 함께 생활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최경자 위원 설명자료 30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도 상담이 있고요. 29쪽 건강가정 상담사업 지원이 있어요. 수행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0쪽은 시 사업인데 위탁을 한 사업이고요. 건강가정지원 기본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상담역할은 같이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42쪽 아이돌보미 지원, 5,4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본예산에 1회 추경 때 아이돌보미 사업이 전액 국도비 내시가 안돼서 1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했다가 이번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시비를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43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시비만 3,600만원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비 증액은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회 추경 때 지원될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대개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자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그렇죠.
○이학세 위원 남자는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재 통계로 가정폭력에서 남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제가 아는 분은 돌아가셨지만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남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남자피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드물긴 하지만 남성도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해 주십시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 문화체육과 총예산액은 243억 5,8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25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문화학교 운영비 578만 7,000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1억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박세당 유적 안내판 설치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고구려 유적 안전휀스설치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관광산업진흥 중 관광홍보안내도 제작·설치비 집행잔액 26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체육산업육성 빙상팀 숙소 임대차비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이클숙소 자재창고 제작 집행잔액 31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제29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8,000만원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55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산업육성에서 문화체육부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인 체육시설 운영비 9,938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50쪽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해서 1억이나 삭감됐는데, 인건비 부분은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인건비가 아니고요. 시설운영비의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구체적으로 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에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기획공연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152쪽 체육산업 육성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시설비 3억 5,000만원은?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저희가 문화체육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 편성 전에 확정이 됐으면 편성이 됐는데 그 후에 기금확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3억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당초에는 배수지위 족구장에 우레탄 포장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급성이 좀 필요해 가지고 저희 시비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체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생활체육시설에 저희가 투입을 해서 우리 시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족구장은 지금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족구장 용도로 신청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급해서 시장님 시책사업비로 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사전에 문체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2,07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관 운영관리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46만원, 도서관 정보통신 서비스 사무관리비 및 전산개발비 47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중 자료구입 지원으로 자산취득비 중 과학도서관 도서구입비 1,923만 8,000원을 분권교부세에서 시비로 수정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 문화공간 조성 중 문화행사 개최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40만원,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 기타보상금 628만 5,000원, 도서관 이용자 편의제공 사무관리비 중 자원봉사자 급양비 1,63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휴일근무수당 1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지식정보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00여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당초 9명을 배정받을 계획이었습니다. 9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인력충원이 안돼서.
○이종화 위원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부족해서 지원 못 받았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예.
○이종화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모자라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02쪽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해 해 가지고 240만원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희망근로자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거의 없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이 희망근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3명 정도가 이틀정도 자원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원봉사자 급양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했죠?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예.
○이학세 위원 그럼 애초에 공익근무요원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걸 왜 많이 세우셨어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짤 때 넉넉하게 계상한 거 아니에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공익근무요원을 안 주면 저희가 공공근로로 대체를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관 2009년도 재단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에 계획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삭감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안은 인건비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을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처우개선비를 삭감하였고, 처우개선비 삭감에 따라 경비에서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금부담금, 개인성과급, 일반 예비비 등을 삭감하여 우리 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단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페이지 2009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영업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9년 본예산 보다 1억 300만원 감액된 57억 2,27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구성내역은 시 출연금이 본예산 보다 1억 300만원 감액된 388억 3,818만원과 2008년도 재단운영 수입 18억 8,453만원입니다. 2009년도 재단 사업비용은 57억 2,2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페이지 목별 예산총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본예산 보다 2,000만원 감액된 14억 6,107만원, 일반경비는 본예산 보다 3,300만원 감액된 39억 9,998만원, 예비비는 본예산 보다 5,000만원 감액된 4,3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 인건비는 급여에서 본예산 보다 2,000만원 감액된 14억 6,107만원, 일반경비는 복리후생비에서 본예산 보다 1,800만원 감액된 4억 2,696만원으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금부담금 등을 삭감하였으며, 포상금에서 본예산 보다 1,500만원 감액된 4,716만원으로 개인성과급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에서 본예산 보다 5,000만원 감액된 4,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경제적 불황이라든가 고통분담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 급여, 복리후생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을 인상해 주지 못할망정 삭감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불안요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실제 급여라든가 후생비에서 삭감한 예산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인 삭감이 아니고 예산을 책정할 때 3% 내외의 인건비 여유분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급여를 동결했기 때문에 모든 인상요인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불용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동되는 기타경비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 동결됨에 따라서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말씀하신 중 3% 내외로 상향했다고 하셨거든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공기업회계편성지침에 따라서 3% 정도로 인상 계상하죠.
○이종화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과정을 말씀드리면 노사협의를 통해서 임금동결에 합의를 봤고 그리고 시의 예산상황도 감안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입이 늘면 성과급 주는 건 없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성과급에는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 2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성과급은 매년 개인평가를 합니다. 수우미양가로 해서요.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요.
기관성과급은 공기업회계편성지침에 따라서 250% 범위 내에서 기관성과급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의 경영업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학세 위원 그동안 성과급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개인평가는 매년하기 때문에 받고요. 기관성과급은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수입이 잘 안날 것 같아서 인건비를 삭감한 건 아니에요.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오히려 작년도에 12억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수입목표는 12억 6,800만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면목표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과반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사장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이 날로 발전해서 직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혹시 양주시에도 예술의전당이 있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규모가 저희보다 큽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작습니다.
○이학세 위원 어느 분이 대단하다고 하시기에.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학세 위원 앞으로도 창의적인 것으로 해서 의정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님들이 1억 이상이 깎여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계획된 사업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계획된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삭감을 했고요. 다만 고마운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간직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이미 논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공연장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 조직이나 다른 공기업의 시간외수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연이 끝나면 보통 10시, 11시고 모든 정리를 끝내고 나면 12시가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체계에 맞춰서 현재 저희가 인정받고 있는 것이 3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45시간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실 45시간도 현 상황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시간외 수당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직원들의 사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효열 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노력할 테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재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기획예산과장 | 김영찬 |
| 총무과장 | 노만균 |
| 공보과장 | 유근식 |
| 회계과장 | 송원찬 |
| 정보통신과장 | 고진용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차준익 |
| 복지지원과장 | 공완식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강행환 |
| 지식정보센터소장 | 우명현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자 | |
| 예술의전당 사장 | 이진배 |
| ○서면답변자료 |
| 1. 손해배상금 중 구상금의 세부내역 |
| 2. 행복누리공원 사업비 집행내역 |
| 3. 도비반납금의 작은도서관 지원내역중 송산1동 자금동 호원1동의 지원근거와 타동의 미지원 사유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