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0시05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21일 안정자·빈미선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8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8월28일과 2009년 9월9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부의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안정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전원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유년기 및 청소년 시기에 적정하게 효행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로사상 고취를 통한 지역사회의 효문화를 진흥시켜 전통문화가 계승되도록 하고자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에 경노효친 사상의 확산과 더불어 국가의 핵심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는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의 제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급격히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로의 활용 및 고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민간에 의하여도 효행 관련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국가적 문제인 고령화 사회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될 뿐 아니라 우리의 고유문화인 효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의정부시장은 유치원”을 “의정부시장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세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학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학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지난 1992년 「생활보호법」시행 시기에 제정되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개정된 자치법규로서 기금의 수익금이 연 600만 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도 연 70여명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기금운용이 적당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예산을 확보하거나 장학회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지난 1992년 1월14일에 제정된 조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 및 학용품비를,
중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지원되는 등 조례가 제정될 당시와 현재의 교육여건이 매우 변화되어 수급자 자녀의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장애가 없을 뿐 아니라,
폐지조례안에 따른 기금 조성액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연 6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수혜를 줄 수 있는 인원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바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 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고 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으로 귀속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다른 시군은 벌써 폐지된 것 같은데요. 왜 늦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다른 시군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양평군하고 의정부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의 수혜금도 적고 또하나는 경기도장학금이 금년에도 77명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장학금은 중학생이 학기당 30∼60만원, 고등학생은 40∼80만원 지급이 되는데, 기금에서는 중학생은 20∼40만원, 고등학생은 30∼60만원으로 적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경기도장학금은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학금이 면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금액을 적게 받고 공부를 못해도 많이 받는 모순이 있습니다. 경기도장학금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급하는 11명 정도는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쪽으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학세 위원 옛날부터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줬죠? 그런데 공부 못해도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걸 장학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이름도 학업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바꿔야죠. 장학증서도 줬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경기도장학금은 줬습니다. 학업평가 성적의 8할 이상을 해야 하고 70%의 과목을 이수한 우수성적자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학세 위원 의정부시에서 장학금을 적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당초에 기금조례를 만들 때 2000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기금 조성관계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업료를 다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기금액이 얼마 있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2009년도에 1억 4,028만원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기금의 이자부분만 사용하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500만원 이하로 올해는 480만원 정도.
○김효열 위원장 폐지가 되면 기금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김효열 위원장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수급자 자녀 신청여부 해서 의정부시는 신청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학기금을 없애면서 장학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하다고 하면 경기도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추가수요 발생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시민장학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안 주고 있는데요. 사실 장학금이란 게 면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니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건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거지, 장학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설득해서 저희가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민장학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등록금을 장학신청을 하면 거기서도 성적순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여부를 보던데요. 그건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고르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중·고등학생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대학생도 그렇던데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대학생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민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은 장학금을 신청 못하도록 만든 것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면 예산을 따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가능할까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율이 요즘 금리가 낮으니깐 많이 줄고 실제 수혜학생이 11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기금운용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김효열 위원장 시민장학회에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성적순으로만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신청불가를 신청가능할 수 있도록 바꿀 수는 없나요, 중복지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중복지원은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비를 주는 건 학비지원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장학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장학회에서는 이해를 잘못했는지 중고등학교에 지금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사실 면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능력이 돼서 부모가 수업료를 줄 수도 있고 국가에서도 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민장학회의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고요.
○김효열 위원장 주신 자료에 불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학비지원은 받지만 그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500∼600만원이면 고등학교라고 하면 1분기당 30∼40만원 되잖아요. 그동안 지원받던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창구를 만들어 줘야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시민장학재단에서 지원불가로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수요가 생기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일반예산을 세워서.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400∼500만원 이자발생으로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쓰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별도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장학회를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달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시민장학회에 얼마를 지원을 해서 그런 분들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400∼500을 없애지 말고 그동안 수혜를 받은 사람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기간(2년)이 2009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급증한 청소년의 위기극복과 다양화된 청소년들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고자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지원 및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과 지속적인 상호교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청소년지원센터가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하고 풍부한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지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여성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1997년 7월1일부터 의정부동 352번지의 청소년회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09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 판단되며,
사무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만 참고할 사항으로 제출해 주신 동반자 현황 안에 상당히 우수한 인적 자원을 구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인건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물론 청소년기에는 교육적인 효과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측면에 있어서 해당 과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과거엔 국가청소년위원회이고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이 된 사항인데요.
전국의 시범 시군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기가 있는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산을 주면서 지침에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을 70대30으로 줬고요. 동반자수가 한 24명이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요. 다만 위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사실 상담사업이나 위기사업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어떤가를 알아야 하는데, 사실 수탁기관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시민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곳이 청소년 유관기관하고 자원봉사도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YMCA에서 하고 있죠. 계속 거기서 하고 있죠, 다른 곳은 안 들어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최초 1997년에 돼 가지고 재위탁을 계속.
○이학세 위원 해마다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도 늘어나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원센터는 연도별 예산액이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학세 위원 위기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선도해 줬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실적을 보고드렸는데요. 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예산으로는 연간 7,500만원이고 수탁기관에서 500만원을 자부담하는데요. 상담실적 연도별 추이를 보시면 2008년, 2009년도에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지원센터 내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YMCA에서도 출연금도 많이 내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7,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출연을 하고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서 직접 출연을 하기도.
○이학세 위원 도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안에서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1개 시군에서 지원센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다른 시도 YMCA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YMCA에서 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인근 양주는 직영도 합니다.
○이학세 위원 직영과의 차이하고 장단점은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청소년 관련 수련관이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은 사회환경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시각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양주는 YMCA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양주단위는 아닌데요. 처음부터 직영을 해서 소장을 비전임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에서는 공무원보다는 수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 우리도 전문가를 채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를 채용하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력도 많이 들고 민간위탁이 추세고 31개 시군에서 양주만 직영을 하는데요. 전부 민간위탁을 하는 추세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YMCA에서 몇 년동안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97년부터니깐 거의 10년 이상.
○김효열 위원장 재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나온 이유는 다시 공모를 할 예정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내부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의를 해 주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수탁법인이 이 시설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도 도모해야 되겠고, 3년간의 운영의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공개모집 쪽으로. 조례상 재위탁 할 수도 없습니다. 재위탁을 하려면 만료시한 3개월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저희는 수탁기관으로부터 3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적용 상 도저히 재위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재 |
| ○출석 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복지지원과장 | 공완식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