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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5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2009.07.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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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2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의과정에서 위탁과 관련된 자료가 미흡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해당부서로부터 자료가 추가 제출되었기에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대략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지난번에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는 위탁기간이 2009년 11월3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법인에게 위탁을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가 있고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를 적용했습니다.

위탁시설의 운영계획을 보면 위치는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의정부시 신곡동에 소재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40평 정도 되고요. 종사자 현황은 소장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현재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의정부기독교청년회로 되어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10명이고 현재 6월24일 입소인원은 9명으로 장애인 4명, 일반인 2명, 동반아동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주신 설명자료 잘 봤고요. 2007년∼2009년 운영실적을 보시면 자아 존중감 강화 등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치료회복 프로그램 연도별 예산액을 보면 2007년 1,680만원, 2008년 1,800만원, 2009년 1,620만원으로 돌아갔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원래 사랑의 쉼터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가 보조를 하고 연간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매칭비율로 하고요. 금년에도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연도 초에는 본예산 대비로 예산부서와 비율별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연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총액을 세우지 못하고 중간에 저희가 한번 씩 정리합니다. 이번 추경 때도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이 시설의 가장 프로그램 중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분께서 사무보고라든가를 법인 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 감사 말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법인 자체 내에서는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직영체제도 고려해 보신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혹여 법인에서 운영한 실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직영체제도 고려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때 말씀드린 건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신다면 결국은 직영으로 가야되는데 직영으로 가려면 정원의 승인이라든가 인력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한다면 정원 승인받는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종사자 현황을 보니깐 실장은 의정부 사람이고 나머지는 포천, 서울분인데 의정부에는 그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사랑의 쉼터, 청소년 쉼터도 그런데 상담부분엔 자격기준이 있어서 의정부에서 공개모집을 해도 인력충당이 안돼서 타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상담원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YMCA 배정을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장 특별하게 조건을 달기는 어렵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여성권익증진에 자격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6개월 보호하고 3개월간 연장하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입소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사랑의 쉼터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입소인원으로 본다면 정원이 거의 차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건 입소자들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상담이나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잘 하느냐의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정원대비로는 정원 찼기 때문에 입소실적은 달성했다고 보고요. 자발적으로 이 시설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수행을 전문평가를 하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실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들이나 지원센터를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류해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어떤 부분에서요.

김효열 위원장 예를 들어서 쉼터도 추경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애초의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하고 분류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는 않고요. 지침에 예산에 운영비 대 인건비가 8대2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인건비가 80%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사랑의 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애초 예산에 1년 운영비 얼마, 1년 인건비 얼마로 나뉘어져서 예산이 짜여 져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통 틀어서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대2로 쓰라고 하면 그게 모자라거든요.

인건비를 맞추다 보면 운영을 못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인건비를 못 맞추니깐 그렇다고 인건비를 미루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앙에서 그렇게 만드는 건지 도에서 그렇게 만드는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쉼터 같은 경우의 예산액은 중앙에서 내려올 때 시군간 아니면 기준액을 일단 시달을 하면 기준액은 국고보조사업이라는 단위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산해서 쓸 수는 없고요. 그 사업명이 그대로 가면서 그 안에서 매칭비율만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거든요.

김효열 위원장 그러면 추경할 때는 시비만 추가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국도비 산정이 잘못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역산으로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쉼터를 총액대비 예산으로 배분을 해서 중앙에서 산정을 하다 보니깐 불충분한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장 올해에도 또 해야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효열 위원장 시각장애인도 보면 작년에도 이맘때 1,000여만 원을 추경에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가 저희 시의 시민이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가에서 운영비서 인건비 매칭비율을 연간 운영예산에 맞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줘야 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매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돼 가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에서 운영해 봤더니 국·도비 매칭비율로 봐서 1년 운영비나 인건비에 충족이 안 되니깐 올려야 된다고 건의는 못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급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각 시군별로 지원 실적, 향후 지원예상 등을 중간중간 보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 시에 국·도·시비가 조정이 되는데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정원이 10명일 때 거기 종사자는 몇 명 등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는 평균적인 호봉 등으로 계상되어 내려옵니다. 현장에 내려오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맞춰줄 수는 없죠.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 보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정원에 맞춰서 나오죠.

이학세 위원 정원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가지고 있는 시설면적에 따라서 다르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1인당 몇 평방미터 이상 갖춰야 하고 어떤 시설들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학세 위원 기준에 의한 거라면 처음에 했을 때는 예산액에 차이가 있겠지만 1∼2년 했으면 기준에 맞게 내려보내 줘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변동이 생기죠. 또 종사자들 인건비 뿐아니라 각종 운영비도 물가상승 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YMCA에서 하면 호봉이 높은 사람을 배치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종사자 현황을 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죠. 사실 「근로기준법」상 오래됐다고 해서 호봉 높으니깐 당신 그만두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야죠.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18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31억 7,516만 2,670원이며, 총 세출 예산현액은 1,580억 6,778만 3,26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49억 1,419만 260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 5,359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 예산현액은 1,549억 1,419만 260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1,443억 3,221만 5,6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1,792만 6,60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45억 7,658만 6,330원, 사고이월비 2억 4,134만 270원으로 집행잔액(불용액)은 57억 6,404만 7,990원입니다.

이월액은 48억 1,792만 6,600원으로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면, 보육시설 건립비 외 1건 10억 2,258만 6,330원, 공공체육시설 토지매입비 외 1건 35억 5,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장비 보강비용 2억 1,000만원, 도서정리 용역비 3,134만 270원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실수납액은 24억 459만 1,54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4,751만 1,650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실수납액은 7억 7,057만 1,13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526만 7,3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3,646만 7,550원에서 수납액은 924만 4,420원이며, 지출액은 580만원으로 2008년도 말 잔액은 1억 3,991만 1,970원입니다.

자활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8,673만 5,552원에서 수납액은 8,386만 6,800원이며, 지출액은 6,000만원으로 2008년도말 잔액은 11억 1,060만 2,352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21억 9,152만 8,240원에서 수납액은 1억 6,961만 50원이며, 지출액은 6,070만원으로 2008년도 말 잔액은 23억 43만 8,29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3,340만 7,740원에서 수납액은 11만 7,960원이며, 지출액은 4,2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잔액은 10억 9,152만 5,7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6,166만 5,920원에서 수납액은 5,222만 2,300원이며, 지출액은 3,872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말 잔액은 11억 7,516만 3,22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7,380만 7,780원에서 수납액은 4,396만 630원이며, 지출액은 3,901만 3,230원으로 2008년도 말 잔액은 11억 7,875만 5,180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24억 9,450만 2,710원에서 수납액은 1억 3,887만 8,520원이며, 지출액은 9,285만 690원으로 2008년도 말 잔액은 25억 4,053만 5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 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의 채용지연에 따른 운영비 불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예산현액은 30억 6,51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9,885만 2,670원, 집행잔액은 1억 6,630만 5,33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민간단체 공익지원 예산현액 7,368만 6,000원, 지출액은 6,956만 6,210원, 집행잔액 411만 9,79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연수회 등 362만 4,290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 예산현액 3억 9,399만 7,000원, 지출액 3억 8,816만 2,720원, 집행잔액 583만 4,28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230만 2,140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299만 2,140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현액 2억 6,378만 4,000원, 지출액 2억 323만 1,010원, 집행잔액 6,055만 2,990원입니다.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지원 예산현액 1,600만원, 지출액 1,549만 2,530원, 집행잔액 50만 7,47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예산현액 2,295만 6,000원으로 전액 집행했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예산현액 2,989만 6,000원, 지출액 2,928만 2,640원으로 집행잔액 61만 3,360원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 예산현액 1억 1,499만원, 지출액 1억 1,491만 8,500원, 집행잔액 7만 1,500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현액 2억 75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예산현액 8,8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예산현액 1억 2,156만원, 지출액 1억 1,886만 6,320원, 집행잔액 269만 3,68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김풍익 전투기념비 전기료 80만 9,180원, 보훈관련 행사비 99만 5,000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예산현액 8,864만 4,000원, 지출액 7,723만 5,600원, 집행잔액 1,140만 8,4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주민서비스 홍보물 및 안내서 제작비 468만 1,500원, 주민서비스 워크숍 257만 8,440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현액 8,913만 3,000원, 지출액 7,469만 2,760원, 집행잔액 1,444만 24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839만 9,600원 민간간사 인건비 등 604만 640원입니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 예산현액 3,5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예산현액 1억 9,005만 7,000원, 지출액 1억 7,423만 1,000원, 집행잔액 1,582만 6,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심리치료서비스 1,582만 6,000원입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예산현액 8억 1,698만원이고 지출액 7억 8,702만 2,550원, 집행잔액 2,995만 7,45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로 2,995만 7,450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현액 5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SB7-시소와 그네센터 운영 예산현액 4,400만원, 지출액 2,978만 7,320원, 집행잔액 1,421만 2,68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1,421만 2,680원입니다.

반환금기타 예산현액 4억 1,590만 3,000원, 지출액 4억 1,589만 9,180원, 집행잔액 3,82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690만원, 지출액 667만 8,210원, 집행잔액 22만 1,790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2,067만원, 지출액 1,722만 1,020원, 집행잔액 344만 8,980원, 여비 예산현액 2,725만 2,000원, 지출액 2,485만 9,100원, 집행잔액 239만 2,9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시비 중 총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1,580억 정도기 때문에 32%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결산총괄을 보시면 57억이라는 거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물론 명분이 있어 가지고 처리됐다고 하지만 꼭 명분을 찾기 이전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불용처리 되면 국·도비 반환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국·도비는 정산해서.

이종화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국·도비를 위해서 로비까지 하는데, 수천억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인 57억이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13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약 57억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1,500여억원 이상 예산대비로 보면 34% 정도인데요. 복지지원과 하고 가족여성과의 금액이 큽니다.

30억하고 17억인데요. 그것은 사회복지급여금 지급잔액입니다. 시설비나 사업비나 기타운영비 잔액이 아니고 대부분이 사회복지급여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보장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의료급여부담금,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금 등입니다.

이런 건 저희가 정산을 하다보면 연초에 세운 것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을 정산해서 저희가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분 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도비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 겁니까, 의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전년도에 올리면 중앙에서 다 취합을 해서 중앙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수급대상자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통상 저희가 사회복지급여는 매월 동에서 변동 관리실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는 1,000명이었는데 7월에 줄 때 6월 정산보고를 받으면 950명 등으로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른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수혜를 못 받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의정부에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불용처리 하기 이전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요. 23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집행잔액으로 26% 정도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자가 3만여명 정도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26%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금액은 6,000여만원이라고는 하지만 한 푼 한 푼이 엄청나게 큰돈이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금액인데, 약 30%나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인건비에서 한 5,000여만원 남아서 불용액이 많은데요. 센터장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늦어지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호봉수가 낮아져서 집행이 덜 돼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호봉수가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분이 채용될지 모르니깐 5급 10호봉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채용된 분의 호봉차이하고 늦게 채용된 기간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26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이 30% 정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미개최한 이유가 뭐죠? 예산을 세웠으면 다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실무협의체 회의를 9번하고 대표협의체 회의를 2번했습니다만 회의개최 수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회의 개최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실무협의체 위원 수당은 1회 개최하는데 1인당 10만원씩 회의 참석수당하고 분과위원들은 1만원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21쪽 조치계획을 보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불용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쭉 보니까 합리적으로 집행한 것 같은데요.

26쪽 포상금을 1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어떤 포상금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산에 반영할 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동을 평가해서 시상할 계획이었는데요. 기획총무국에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시켰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장애인시설 지원비가 등록 장애인수에 비해 국·도비 지원 과다로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가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부족으로 사료되니 관내에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 권고사항에 대하여,

2008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건축전공자를 고용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 또는 사전검토와 기술지원, 이행여부 확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위탁업체에서 홍보분야까지 전담함으로써 취업관련 사업 홍보비가 80%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편성 시 이를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 사후에는 철저한 조사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도에는 위탁업체와의 사전조사로 예산을 적정 편성하여 불필요한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복지시책 분야는 국가의 중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비가 많은데 사업물량 부족으로 불용처리 되면 시비처럼 순세계잉여금으로 여입되어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므로 적극적 복지사업 발굴로 어렵게 지원받은 국도비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통·반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의 발굴 등을 통하여 복지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현액 788억 4,345만 240원 중 결산액 755억 3,537만 3,900원, 사고이월액 2억 1,000만원, 불용액 30억 9,807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현액 337억 8,966만 8,000원, 결산액 335억 7,664만 900원, 불용액 2억 1,302만 7,100원(0.6%)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 예산현액 77억 7,985만 8,000원 중 결산액 72억 9,200만 6,600원, 불용액 4억 8,785만 1,400원(6.2%)이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지원 예산현액 339억 1,049만 3,000원 중 결산액 314억 3,490만 1,120원, 이월액 2억 1,000만원, 불용액 22억 6,559만 1,880원(6.6%)이 되겠습니다. 노동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현액 32억 5,627만 3,240원 중 결산액 31억 2,468만 1,120원, 불용액 1억 3,159만 2,120원(4%)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 715만 8,000원 중 결산액 1억 714만 4,160원 불용액 1만 3,840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사고이월비로 소규모시설 장비보강 민간경상보조 2억 1,000만원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예산전용으로 총 3건으로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 확대로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가 부족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현액 9억 6,845만 8,000원 중 3억 3,000만원을 감액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경기청년뉴딜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현액 9,990만 2,000원 중 3,400만원을 감액하고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예산현액 1,700만원 중 1,680만원을 감액하여 실업자 증가로 따른 공공근로 선발인원 증가로 인건비 부족에 따라 5,0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23억 9,601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4억 3,757만 6,060원, 수납액 24억 459만 1,540원(98.6%), 미수납액 3,298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3억 9,601만 2,000원 중 지출액 23억 4,751만 1,650원, 집행잔액 4,850만 350원(2%)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7억 5,758만 1,790원 중 징수결정액 11억 6,297만 660원, 수납액 7억 7,057만 1,130원, 미수납액 3억 9,239만 9,53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7억 5,758만 1,000원, 지출액 3억 2,526만 7,380원, 집행잔액 4억 3,231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15억 5,132만 1,180원, 당해연도 발생액 6억 8,768만 2,970원, 당해연도 소멸액 5억 8,951만 5,110원, 당해연도 현재액 16억 4,948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로 복지지원과 소관 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금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5억 4,813만 9,082원, 당해연도 증감액 9,433만 9,23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46억 4,247만 8,31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51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민간경상보조 7,900여만 원으로 약 24% 불용처리 되었는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5개소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더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경로식당 사정이 있습니다. 큰 경로당도 있고, 가능동 지역처럼 밀집지역도 있고 대부분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저희가 노인회 등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수급을 원하는 경로당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원하는 건 1개소에 약 5,000만원씩 지원되는 셈이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보면 1개소를 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될 수 있는 한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3,400여만 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물론 수혜자 이상은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 됐겠지만 어려운 분들 여름나기는 쉽지만 겨울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가능한 발굴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어른들이 겨울을 나게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기초생활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월동비를 가구당 2만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경제가 나빠짐으로써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미 책정이 된 상태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 월동비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려운 어르신들을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혜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해 줄 수 없더라도 돌아가신 다음에 해 드리면 뭐 합니까?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54쪽 장묘문화 홍보물 제작 90만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민간경상보조 357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일반예산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정확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중도 조정 시기에 삭감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향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55쪽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가 9,000여만 원이 남았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곳을 개·보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2층에 할머니들이 쉴 수 있는 곳은 그런 대로 해 주셨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위험하던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청룡부락은 당초에 예상되었던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번에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설계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나와서 그 부분은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안정자 위원 청룡부락 같은 곳은 가뜩이나 환경도 열악하잖아요. 신곡2동 노인회관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데 그곳은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새로 짓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보수만 하고 있잖아요.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어느 곳에 살든 똑같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룡부락 대한노인회관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에 빈병, 박스 등을 잔뜩 쌓아 놓아서 열악한데, 그걸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꼭해야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 불용액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4대 때 김영민 의원도 그 노인회관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고 5대 들어와선 제가 수도 없이 그 노인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렸거든요. 재개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개·보수 예산은 세워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2층에 해 놓았다고 해서 갔더니 할아버지들께서 2층 할머니들 방 올라가 보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가서 계단이 철로 되어 있어서 할아버지들께서 밑에서 보고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데를 할머니들보고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용액이 남아 있으니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올라가는 입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개발될 때까지 만이라도 환경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타 과에 비해서는.

이학세 위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결산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예산에.

이학세 위원 결산 전에 할 수 있는 건 없냐는 거죠?

지적사항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껴서 불용처리 하는 건 괜찮은데 쓸데없이 과다예산 세워서 남기는 건 다른 사업에 못 쓰니까요.

장례문화 홍보는 간단한데 안 한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웠으면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불용액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전용해서 쓸건 쓰고 과장님께 해 달라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절차에 의해서 해 주실 수 있는 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정부시 장묘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죠, 국가에 계획을 내게 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김효열 위원장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2002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일동 지역에 납골당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까지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부지라든지 예산 등으로 지금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김효열 위원장 각 시군에서 화장이라든지 그 밖의 화장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 화장 한 번 하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순서를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먼 곳으로 가거나 급행료를 줘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에서 물론 단체장들의 의사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불거졌다는 건 급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의 특별한 계획이 지금은 서서 해 나가야 될 시점 같은데 과장님께서 2002년도 계획 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런데요. 국장님 우리 시의 계획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저희가 2006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7년도에 용역성과품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자일동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5년 내지 10년의 기간을 가지고서 2만기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납골당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 성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하려면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GB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도 밟아야 되고 기존에 내장되어 있는 분묘 일부도 어디로 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시도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계획을 토대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용역보고서에 화장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인근의 화장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화장장을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데요. 의정부시만의 수요를 가지고서 화장장을 우리 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예산 투자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근하고 어울러져서 광역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가급적 광역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광역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변 시군하고의 충돌이 자꾸 생겨서 어느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람들만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타 지역 분은 거기선 화장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소규모로 하면 말썽이 없을 것 같거든요.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주변 시군하고 충돌이 있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묘사업에 대해서도 소관 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정부시에서 돌아가시면 벽제로 가죠? 지원 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타 지역으로 가면 보통 100만원씩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수원에 의정부 시민이 가면 100만원, 해당 주민은 10∼30만원 등 굉장히 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면 충청도까지 가더라고요. 화장해서 납골하는 것도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그린벨트지만 축석고개 왼쪽으로 가면 넓은 곳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그런 곳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녹지 1등급, 2등급, 3등급이거든요. 수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에서 안 해 줍니다.

이학세 위원 그럼 의정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의정부는 지역여건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지역면적은 적고 여유 있는 공간은 전부다 그린벨트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얼마 전에 충청도에 가서 화장해 가지고 오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의업체에 예약을 해 놓아 가지고 거기서 안 하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분위기는 일단 화장장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있다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2008회계연도 가족여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로 평가인증참여 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이 보육시설의 참여율 저조로 39.51% 불용처리 되었는데 안전하고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의정부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평가인증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또한 수립된 예산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치결과로는 2008년 평가인증 보육시설 예산집행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2008년 보육관련 예산 329억원 중 1%에 해당되는 2억 1,640만원을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에 편성해서 1억 3,3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말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63개소이며, 참여시설은 전체 535개 시설 중 146개소로서 27.2%로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시 보육정보센터와 협력하여 평가인증 참여 독려(목표누계 110개소) 및 조력활동 강화, 설명회 개최 및 통과시설에 대한 시설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평가인증 참여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62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현액 9,015만원, 결산액 8,344만 600원, 불용액 670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 40억 4,997만 3,000원, 결산액 33억 9,507만 2,780원, 불용액 6억 5,490만 22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예산현액 21억 8,831만 5,000원, 결산액 15억 6,766만 7,010원, 불용액 6억 2,064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예산현액 6억 1,016만 6,000원, 결산액 5억 9,623만 7,090원, 불용액 1,392만 8,910원으로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추진 행사운영비 243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사유로는 당초에 여성주간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 여성주간행사비 2,500만원인데 당초 행사운영을 위한 홍보예산을 243만원 계상하였던 것을 여성주간행사비에서 집행한 관계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보육가족지원 예산현액 384억 4,036만 2,000원, 결산액 363억 8,398만 1,770원, 이월액 10억 2,258만 6,330원, 불용액 10억 3,379만 3,9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현액 9억 6,264만 9,000원, 결산액 9억 3,912만 5,880원, 불용액 2,352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프로그램운영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요. 원래 청소년 홈스테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2008년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기타보상금 580만원은 청소년유해환경 급식비 480만원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급식비에서 218만원, 포상금에서 8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명시이월로 녹양동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예산현액 12억 6,060만 5,000원이었는데 10억 2,258만 6,3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녹양동의 보육시설은 6월15일이 준공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 사정으로 해서 7월말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재구입비 6,000만원도 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으로 준공이 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6,166만 5,920원, 당해연도 증감액 1,349만 7,30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11억 7,516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개·보수) 6,000만원 책정하셔서 50% 활용하셔서 3,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사유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셨는데, 6,000만원 예산 편성 시 사전조사를 토대로 편성되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시설 환경개선(개·보수) 비용이 당초 저희가 시설로부터 계상을 받았는데요. 당초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해서 예산액에 기능보강비 국고보조금에서 3,000만원 자금이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럼 집행 미사유 발생이라고 한다면?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부분인데, 저희가 사유를 집행 미사유로.

김태은 위원 전년도에 보육시설 관계자한테 건의 받은 부분들이 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 미사유로 나와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시설에서 신청 들어온 건 다 반영이 됐는데요. 자금이 오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남겨둔 건데요. 용어표기에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사유 미발생으로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76쪽 홈스테이 사업 집행 못하셨다는 사유하고 행사운영비해서 여성주간행사 미집행 사유 2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 불가할 경우엔 중도 조정해서 다른 곳에 예산이 전용돼 사장되지 않도록 추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11억 6,980만 2,000원에서 결산액이 6억 8,740만 3,680원으로서 불용처리가 4억 8,239만 8,320원으로 58.8%가 불용처리 됐고요. 결식아동 급식 전입금에서도 51% 정도 불용처리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4억 8,239만 8,320원은 국·도·시비가 되겠고요. 전입금은 저희 관내 결식아동 중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경기도교육청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상 구분이 돼 있는 건데요.

실제로 국가에서 국비를 배분해 줄 때 시의 어떤 계수에 대한 반영 없이 시군별로 할당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남아 가지고 제2회 추경 때도 삭감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향후 예산확대 및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기금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

이학세 위원 연동인가요, 확정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기간 동안은 확정인 것으로.

이학세 위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한 건데 지금 떨어졌는데도 3.8%이상 인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4.8%라고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보육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유아시설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돼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원되는 보육료에는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보육료 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표준보육료라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표준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급식비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김효열 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에서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보육시설까지 지원한다면 이중지원이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비 개념은 보육료 개념이고요.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비는 지자체에서는 방학기간과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책임지고요.

김효열 위원장 앞으로 시에서 급식비를 내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먹는다 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보육시설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중지원으로 보느냐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이중지원에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 하면 보육료 지원액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2007회계연도 결산 시 2007회계연도 결산설명서에 소관 보증금 채권을 누락한 것은 결산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결산관계 자료 작성 시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결산승인 및 심의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으로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230억 4,935만 8,550원 가운데 결산액이 189억 8,332만 4,940원, 이월액 35억 5,400만원, 불용액 5억 1,203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예산액 8,878만 2,000원 가운데 불용액 684만 6,240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346만 5,000원 가운데 229만 750원,

문화예술 예산액 130억 8,726만 4,950원 가운데 불용액 2,357만 9,740원,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305만 4,950원 가운데 130만 4950원, 시립예술단체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3억 7,819만 6,000원 가운데 122만 9,630원,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 보수 시설비 1,500만원 가운데 40만원,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944만 6,000원 가운데 1,899만 8,55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관광 예산액 8,147만 2,000원 가운데 570만 6,850원 불용처리 되었고, 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47만 2,000원 가운데 522만 9,9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예산액 87억 8,977만 8,000원 가운데 결산액 47억 8,256만 5,190원, 이월액 35억 5,400만원, 불용액 4억 5,321만 2,81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예산액 8억 7,224만 6,000원 가운데 2,524만 6,2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유치, 출전 예산액 13억 1,115만원 가운데 결산액 13억 285만 500원, 불용액 829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행사운영비 242만원, 민간행사보조 예산액 12억 9,150만원 가운데 57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23억 9,000만원 가운데 19억 8,439만 5,130원이 결산액이고 불용액은 4억 560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위탁관리에서 민간대행사업비 4,862만 4,000원 가운데 471만 8,3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예산액 9억 3,884만 600원 가운데 집행액 9억 1,806만 3,040원, 불용액 2,077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1억 700만원 가운데 413만 9,0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 1,782만원 가운데 179만 9,9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 중 시설비 2억 2,371만 1,000원 가운데 집행액 2억 2,021만 8,010원 불용액 349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에서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6,322만 1,000원 가운데 결산액 6,131만 590원, 불용액 191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고, 109쪽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공공체육시설관리 토지매입비 23억 6,300만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정보사령부 토지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 시설비 12억 7,100만원 가운데 2008년도 지출원인 행위액 7,926만 7,780원, 집행잔액 73만 2,220원으로 이월액 1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도비 내시가 지원됨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명은 7월9일 개통한 경원선 체육광장 행복누리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5쪽 전용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2008년도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운동장 여건이 좋지 않아서 잔디보호 깔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2,5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133쪽 기금현황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2007년말 현재액 11억 7,380만 7,780원, 2008년도 수납액 4,396만 630원, 지출액 3,901만 3,230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875만 5,180원이고,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액 24억 9,450만 2,710원, 2008년도 수납액 1억 3,887만 8,520원, 지출액 9,285만 690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25억 4,053만 54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사업에 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있죠?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 지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방침이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요. 도로과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12월에 완료가 되면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국장님 정확하게 지금 공사가 다 끝나면 어디서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인지 안이 나와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우선 기본적으로 시설물이잖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건 지금처럼 공사를 주관했던 부서가 시설물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문화의 거리 광장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러니깐 문화예술, 축제 그런 측면에서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말 그대로 문화가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그럼 콘텐츠 개발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물 관리측면으로는 문화의 거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내년부터 운영할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를 누가 주관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의정부시의 문화의 거리가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잠깐 보니까 문화의 거리가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물론 예전의 일이지만 의정부시가 의욕적으로 시도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해서 멋진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자료수집과 더불어 잘되고 있다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녀온 지역도 있고 계속해서 외국의 사례도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전산통합시스템 운영 시설확충에 따른 감리비 책정 잘못에 대한 지적권고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사업비 책정 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결산설명서 자료에 명시이월금이 누락되고 집행내역의 설명이 맞지 않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설명서 자료작성 시 설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저한 분석과 확인을 하여 집행 설명자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예산현액은 31억 8,054만 47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9,930만 3,180원, 집행잔액은 2억 4,989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예산현액 1억 2,786만원, 지출액 1억 2,264만 3,350원, 집행잔액 521만 6,650원으로 공공운영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관리비 예산현액 5억 4,350만 2,000원, 지출액 4억 2,052만 4,640원, 집행잔액 1억 2,297만 7,360원으로 공공운영비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예산현액 1억 7,544만원, 지출액 1억 6,749만 500원, 집행잔액 794만 9,500원으로 신문구독료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현액 5,800만원, 지출액 5,356만 9,070원, 집행잔액 443만 930원으로 도서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료관리 예산현액 2억 924만 1,470원, 지출액 1억 7,782만 9,790원, 집행잔액 7만 1,410원이며 도서정리용역비 집행잔액으로 3,134만 270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도서 자료확충 예산현액 8,609만 7,000원, 지출액 8,322만 9,020원, 집행잔액 286만 7,980원은 정기간행물,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센터 운영 예산현액 2억 6,294만원, 지출액 2억 3,265만 3,890원, 집행잔액 3,028만 6,110원으로 강사수당, 수업준비물 및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개최 예산현액 1억 1,990만원, 지출액 1억 1,617만 9,210원, 집행잔액 372만 790원으로 3개 도서관의 행사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 예산현액 9,090만원, 지출액 8,403만 6,470원, 집행잔액 686만 3,530원으로 도서관 캠프, 도서관 학교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편의제공 예산현액 1억 120만원, 지출액 8,680만 5,900원, 집행잔액 1,439만 4,100원으로 도서관 취미동아리 운영비 및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예산현액 1억 7,480만원, 지출액 1억 7,095만 3,710원, 집행잔액 384만 6,29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및 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2억 1,975만 9,000원, 지출액 2억 1,365만 7,090원, 집행잔액 610만 1,91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866만원, 지출액 7,068만 6,920원, 집행잔액 3,797만 3,080원으로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로 체계적인 자료관리 연구용역비로 3,134만 270원을 도서정리용역사업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청소는 매일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새벽 4시30분부터 시작합니다.

이학세 위원 의회가 있을 때는 9시 이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출근했는데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국내여비가 2,900여만 원이나 불용됐네요?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 작년도에 8개월간 소장이 공석이어서 직원들이 출장을 자제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재
○출석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과장차준익
복지지원과장공완식
가족여성과장차명순
문화체육과장강행환
지식정보센터소장우명현


○첨부자료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주민생활지원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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