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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09.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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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5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입니다.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29일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6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개정 1건, 동의안 4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6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설치되어 위탁운영중인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계약기간이 2009. 10.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 재위탁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시설인 의정부시 스포츠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257.11㎡ 규모의 체육시설로서, 1층 수영장, 3층 헬스장․에어로빅장등이 있으며 2003. 10. 20. 시의회의 민간위탁 승인을 얻어 현재까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중이며, 재위탁 운영기간은 2009. 11. 1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스포츠센터의 시설물 운영관리와 스포츠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민간위탁 시 장점으로는 유사시설 운영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지속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동의안이 의결되면 현 위탁운영사에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운영자와의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시군에서 운영중인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방식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장암동 78-2번지에 위치한 의정부시스포츠센터(연면적 3,257.11㎡)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09년 10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수탁자인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의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에 해당된다 판단되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탁자를 현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시민의 시설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재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 있지요.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성 이용객이 몇 % 이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 이상 되는 것으로.

최경자 위원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하겠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가임기 여성에게 10% 할인을 해 주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서 생리기간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가임기 여성(13세부터 55세 여성)에게 10%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가 언제 있는지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회의개최 후 협의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개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위치는 다 알지만 실제로 규모, 인력 등을 자료에 기록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작정 스포츠센터 재위탁이라고만 기록이 돼 있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현재 단순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치우쳐 주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재위탁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제 얘기는 재위탁이든 관계없이 위탁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한 곳에만 계속 준다는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곳에 주더라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누구든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죠. 한 곳에 줘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좋은 말씀입니다만 일단 재위탁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 업체를 제척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는 있겠죠.

이종화 위원 재위탁에 대한 뜻은 알고 있는데, 기존 업체에 주라는 건 없잖아요. 물론 할 수 있는 곳은 시설관리공단밖에 없어요. 밖에서 보는 시각은 왜 시설관리공단에만 주냐고 한다고요.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주신 자료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할 지 직영을 해야 할 지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어떤 흑자가 났는지 수지율이 어떤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3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내용이 없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할 지 직영으로 해야 할 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수탁자가 흑자 안 난다, 시에서 지원 안 해 준다는 원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이 업무를 위탁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수지 분석결과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적자로 이루어 졌습니다.

운영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질타도 많이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고 해서 올해부터는 전년 동기대비 해서 올해는 회원 수도 작년에 1,950명 되던 게 동기대비해서 2,544명으로 한 500여명 이상 늘어났고요. 수지도 800여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매년 적자가 1억을 상회했는데, 올해 전망은 흑자폭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흑자경영체제로 전환이 됐다는 건 무엇 때문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돼요.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했고, 인원 감축에 따른 흑자전환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인원감축이 2007년까지만 해도 정규직이 5명이었는데, 2007년 말에 한 명이 감원이 됐고 2008년에도 한 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올해도 한 명이 감원이 돼 가지고 현재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중에서도 매표관리원이 기존에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여서. 인건비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원 감원에 대한 흑자전환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은 늘어났거든요. 근데 직원이 줄어든다면 분명히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휴일 같은 경우도 일을 하고 싶지만 인원이 없어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원인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사실 올해 수지개선이 되고 이용객들을 만나보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분들 중에서도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봤는데 인원도 감축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비스도 나아지고 친절해 지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인데 주신 자료로는 그걸 판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의 장애인공동체생활가정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의 자료라면 위탁여부는 판단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센터가 공공시설이고 공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흑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용객들의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방안이나 그런 부분은 제시가 안 되어 있고 단지 위탁을 하기 위한 요식행위로만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접했던 내용,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체제로 확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저희가 직접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자료를 사전에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이 말씀한 대로 자료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했어야죠.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시직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지방공기업이죠. 당초에 2003년도에 최초 위탁승인을 의회에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부분도 거쳐야 한다고 해서. 최초 승인을 조례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학세 위원 민간에선 위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물론 재위탁이 안 되고 민간위탁으로 해야 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금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 밝습니다.

이학세 위원 매년 흑자 본다고 하는데 예측불허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전년도 대비해서 상반기를 비교해 보니까 흑자로 돌아서는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기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개모집해 볼만한 거 아니에요. 공개모집했는데 없으면 재위탁을 하든 직영을 해야죠. 자꾸 적자내는데 맡기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올해는 흑자전망이 보이고 10월말이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요금을 인상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요금인상은 아니고요. 일단 회원 수가 작년 평균 1,950명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회원수가 2,544명으로 500여명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저희가 10월이 종료일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운영개선이라든가 수지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부가조건을 달아서 혁신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학세 위원 수익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현 상태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말까지 갔을 때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

이학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대부분이 적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흑자내기가 드물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재위탁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 됩니다.

이학세 위원 저도 처음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었는데 민간에게 주라는데 극구 반대했습니다.

우선은 시에서 직영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했는데, 결국 누적돼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인건비 줄여서 흑자난다면 운영을 잘못한 거라고요. 동의안 이전에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셔야죠.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흑자난다는 장담은 못하죠. 누가 봐도 재위탁 하기 위한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늦게라도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내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문서화 됐을 때 민간인이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한다고요. 그 점 유의해서 적자 덜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재활심리치료서비스가 실시되고 있고 특수학교 및 방과 후 교실의 운영으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신설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주간보호 욕구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특수학교 졸업 후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으로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성인 장애인들의 원활한 보호를 실시하고자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1개소였던 시설이 현재 2개소 시설로 운영 중에 있어 안 제2조인 시설 소재지의 위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입소자격 기준연령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녹양동 386-3번지에 소재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을 현행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에서 연령을 제한치 아니한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 거주 지적 및 자폐성 등록 장애인은 1,000명(자폐 114, 지적 886)으로서 18세 미만이 322명(자폐 34, 지적 288), 18세 이상이 678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위 시설의 입소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보호자의 경제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가족 전체의 생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하여 입소자격의 완화가 요구되기에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장애인은 1만 7,000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타 시군은 몇 군데나 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아직 없습니다.

조례개정이 다른 시에 비해서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이제한을 뒀었는데 요즘 조례개정을 하다보니까 연령제한이 완화되고 제한을 안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개정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토보고에 18세 미만이 322명으로 50%밖에 안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11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18세 미만을 111명밖에 보호 못하는데 322명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96명이라고요.

18세 이상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수용시설도 갖추지 않고. 만약을 대비해서 예측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많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건 예측이라고요. 시설을 갖춘 다음에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요. 무조건 풀어놓고 몰리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보호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보호가 있고 생활시설에 보호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대부분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중이라든가 집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간보호시설이 있거든요.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간에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18세 미만 장애인이 370여명 되고 있습니다만 집에 보호자가 있다면 집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호시설을 이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연령제한을 없애면 인원이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측이니깐요. 제안인데요. 이대로 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깐 연령제한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자폐아 하고 지적을 보호하는 기관이 4개 정도입니다. 곰두리네집, 장애인복지관, 솔빛터라고 자활작업장입니다만 보호기능을 겸한 작업장이 있습니다. 어린이장애인부모회는 보호기관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당초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 시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특수학교도 많이 생기고, 일반 초, 중, 고등학교에서 특별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오후에 남아서 특별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아동들이 욕구에 대해서 타 기관, 학교 등에서 보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간시설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곰두리네집도 성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서 18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꺼번에 풀어놓으면 300여명이 몰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학교 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3-4시 되는데 이동하게 되면 6시30분까지 합니다만 보호할 목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세 미만이 이용하는 시설로는 그렇기 때문에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 18세 미만의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해마다 줄었으면 되는데, 꾸준한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곰두리네집만 말씀을 드리면 주간이 30명이 정원인데 27명으로 12명이 18세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법을 어기고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사실 법은 어겼습니다만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디에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경제활동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몰릴 수도 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30∼40대는 생활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력이 없게 되면 생활시설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개정도 다 좋고 편익시설을 위해서 연령제한을 풀어주면 좋은데, 염려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이 없게끔 25세나 30세로 연령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시의 의지는 어떤가요? 필요성은 느끼시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중증장애인의 생활시설을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위탁을 주려고 지금 파주시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언제 쯤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최경자 위원 우리 시의 중증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자립생활로 경제활동도 준비하고 있나요? 아님 그냥 생활시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생활시설정도로.

최경자 위원 재활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솔빛터이고 우리 시에 다른 곳은 없나요?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지적장애만 그렇고요. 일반장애는 지체 쪽에 자립센터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지적하고 자폐장애인 말고 사고에 의한 장애인에게도 혜택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시설부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그분들은 시설은 별로구요. 개인적으로 수급자 선정이라든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학세 위원 자폐나 지적장애인들은 그곳에 맡기면 보호자들이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저희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문화의 행사에만 예산을 쓰지 말고 시설에도 투자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낭비성 보다는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현행 조례를 보면 18세 이하 등록 장애인 하고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보호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입소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제한을 없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세 미만은 학교 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효열 위원장 솔빛터에 새로 들어온 장애인들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정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장 지금 있는 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30대 내외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솔빛터를 위한 조례개정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거긴 자활작업장이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장 이사 갈 시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금오동에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7월중에 나와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오동쪽에.

김효열 위원장 금액의 차이라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몇 군데 자료를 드렸는데.

김효열 위원장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민간 위탁기간(3년)이 2009년 11월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제10조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동안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기존 운영법인에게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중인 민락동 691-1번지 소재 산들마을 현대아파트 302동 107호와 장암동 20번지 소재 동아아파트 116동 103호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09년 11월10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시설의 특성상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 시설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자료를 철저하게 잘하셨습니다.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왜 한곳에만 주는 거죠? 자격을 갖춘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일단은 규모가 소규모이고요. 의정부시에서 예산이 먼저 확보된다면 이런 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경험이 있는 법인이 두 군데 뿐이고 해서 법인한테 준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사 1명이 상주하면서 장애아동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법으로는 6개월간 보호합니다만 최장 2년까지 보호 가능합니다.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6개월 가지고는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교육시키기엔 짧은 기간이고 자폐아동들이 사람을 많이 낯설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고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할 수 있게끔.

이종화 위원 법인전입 및 후원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종화 위원 세출을 보면 재활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 상향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정효경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족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사업계획서 받아 보셨습니까? 새로 위탁되는 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3개월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김태은 위원 의문시 되는 부분이 법인전입금하고 후원금이거든요. 매년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법인전입금하고 실제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수탁 시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결산처리가 되냐면 나중에 부족한 금액, 남는 금액을 채워주는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상 세웠던 부분하고 일치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실무부서 평가표가 있는데요. 회계운영 적합성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장애인부모회가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YMCA도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회계업무담당자 교육이라든가 행정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지역사회와 협조체제 구축 등에선 장애인부모회는 만점을 받았는데 오히려 YMCA는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3개 과에서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타 실과소에서 복지지원과의 이 부분을 샘플링 삼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종전에 권위적인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나온 부분이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꼭 넣었어요. 단점부분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피력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시에서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불시에도 나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반기별로 시설현황을 점검합니다.

이학세 위원 민간에서 수탁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사회단체법인이라면,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매우 만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학세 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보호자가 그쪽에 관심이 많고 잘 알죠.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민간위탁 기간(2년)이 2009.11.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분야 사무의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는 일정기간 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상담․의료․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치료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사랑의 쉼터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하고, 풍부한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지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인 가족여성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곡동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사항의 계약기간이 2009년 11월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 판단되는바 시설의 특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의한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을 주고자 하는 법인체가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의정부기독교청년회인데요. 사업계획서 받으셨나요? 첨부된 서류가 하나도 없어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파악할 수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현재 운영중인 법인에게 재위탁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게 줄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안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현 위탁운영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볼 것이고, 만약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공개모집에 들어가야겠고요.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관련서류를 받아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해서 동의안이 작성된 겁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 그건 3개월 전에 끝냈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재위탁이다 공개모집이다라고 결정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김태은 위원 조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 사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의 여부를 판단하시기 이전에 그 업체의 사업계획서도 받아봐야 하고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사무를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주신 자료로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민간위탁 했던 부분이 잘 됐다면 동의를 하고 아니면 부결을 하는 거죠. 지금의 자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최경자 위원 지금 해당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007년 12월1일에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평가를 해당 과에서 하셨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아직 평가를 못했죠.

최경자 위원 평가하지 못한 부분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최경자 위원 향후 저조시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운영실적을 평가 및 심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심의는 어떤 지표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민간위탁사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상정하기 전에 관련분야의 교수라든가 지역의 전문가로 그룹을 구성해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최경자 위원 참고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회에서 복지지원과의 민간위탁 사무를 심의했습니다. 그때 들어온 자료하고 지금 해당과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국장으로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먼저 본건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에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처리한 복지지원과는 재위탁과 관련된 건이라서 그런 형식을 갖췄고 가족여성과의 건은 위탁 동의에 대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료가 위원님들이 검토 판단하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실·과·소에선 진행되는 과정에 사전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가 안 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미비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로서는 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관계로 기존 민간위탁 운영실적 등 내실 있는 판단을 위한 보완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요청하고 금일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본 회기 중 다시 상정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

(12시0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기간(2년)이 2009. 8.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무의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운영 및 설치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를 문화예술분야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의정부동 477-1번지에 소재한 상설야외무대(292.4㎡) 및 부속사(285.77㎡)를 지난 2007.9.1.부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부에 위탁 관리중인 사항의 계약기간이 8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의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에 해당 된다 판단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재위탁이 아니고 위탁이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 지난 2년간의 실적이라든가 세입·세출을 명확하게 기입을 하지 않은 게 아쉽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왜 기록을 안 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야외무대 시설과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청 앞 상설야외무대는 2003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동안 3차례 의정부시 예총지회에서 수탁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무자들이 실적을 보고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 및 민간위탁의 취지목적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동안 3차례 예총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보다 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공개모집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7∼8차례 야외무대를 대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10차례에 걸쳐서 야외무대를 대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탁을 줬을 때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이종화 위원 2003년부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예술단체에 주지 않으려고 재위탁 동의를 안 받은 겁니까? 재위탁은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상설무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위탁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수탁업체의 경쟁력을 키워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하면 그 단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번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재위탁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김효열 위원장 올해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연간 3,300만원 정도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인건비 포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사무국장, 간사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2,600만원이고요. 사무실 관리, 청소용역비, 공과금 거기에 따른 수용비는 900여만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야외무대 대관 징수액이 24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재
○출석 공무원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청소행정과장유호석
복지지원과장공완식
가족여성과장차명순
문화체육과장강행환
장애인복지담당정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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