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84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09.05.27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4회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입니다.

제1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11일 김태은·김효열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5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5월12일과 2009년 5월1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1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인 김효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전원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호국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단체를 정하고, 안 제6조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보훈수당과 장제보조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을 필하고 신청일 기준 시 관내에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수당의 지급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와 지급사항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정하였고, 안 부칙에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안 제6조 규정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에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단서 조문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지난 5월11일 김태은·김효열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5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의 호국의식과 애국정신의 함양 및 보훈대상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사무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한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제정 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기에 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참전유공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태은 의원 예규에 나와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참전용사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김태은 의원 6.25참전하고 월남전 참전.

이종화 위원 현재 젊은 친구들의 이라크 참전도 있을 텐데요.

김태은 의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보훈에 관한. 아직까지 이라크 참전에 대한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당은 범위는 어떻습니까?

김태은 의원 월 3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사망 시 장제비로 15만원.

이종화 위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김태은 의원 타 시군 상황을 참고를 해서 평균적인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시18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함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첫 번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와 두 번째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로 정하고 또한 안 제4조에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감사담당관실에 하도록 했고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고 다만,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금액결정 등은 의정부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상금은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며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시 소속의 공무원을 비롯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시가 자본금을 출연·출자하여 설립한 예술의전당과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등의 제반 부조리 행위를 인지한 자가 신고를 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시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와 더불어 공무원 등의 경각심을 일깨워 부조리 행위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차단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다·라목에 부합된다 판단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경기도의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의 위반여부를 확인한 바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절차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안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고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제24조를 위반하지 아니한바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좋은 측면에서는 부당한 일을 찾아내는 점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게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조직내부에 많은 내부 고발자들을 생성하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물론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물론 내부에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 전체의 공직자라든지 시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율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직풍토를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비율에 개연치는 않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봐도 이 조례와 비슷한 사항 때문에 조직적으로 흔들리고 힘든 부분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상징적인 의미에서만 하는 거라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나 외부감사 때처럼 특별한 보상금을 책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내부 공직자뿐만 아니라 외부 시민들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1,000만원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언론에서 비율로 따졌을 때 10%가 외부 고발이고 90%가 내부에서 제공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경기도 사례를 보면 지급실적이 있는 시가 극히 드뭅니다. 적합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 외부에서 신고한 건수가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외부 제보건수는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굳이 내부 고발하도록 만든 이유는 뭡니까? 부조리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차원에서.

이학세 위원 부조리를 신고했을 때 신고한 사람과 부조리한 사람이 영원히 적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 서식을 보면 신고하는 사람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조항에도 있습니다만 비밀을 보장하고 전달체계도 감사부서로만 신고를 하도록 해서 비밀은 절대 보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학세 위원 결재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밀을 보장하더라도 새나간다고요. 공무원들이 내부 고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발한 건수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인사상 이익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문화된다고요. 아무리 비밀보장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샌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더 큰 목적은 우리 시를 깨끗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학세 위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라를 보시면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마를 보시면 의정부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한다고 있거든요.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정부시 인사위원회 그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심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8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모든 분이 다 비밀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고자,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자료를 줘야 심사가 이루어 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내용을 제출할 때 신고경위라든지 아니면 신고내역에 대한 것은 위원들에게 드리고 인적사항만큼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신고내용만 통보해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면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했거든요. 1년 이내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규정을 1년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공직자로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고하시는 분들이 1년 이내 다 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운영중인 시를 보면 14개 중에서 6개 시가 1년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당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2조에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민간인은 사업을 할 때 발생되는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끼리 신고하는 건 서로 간 할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고자에 공무원을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우복 더 큰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누설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세대 및 인구수 증가, 지번 변경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리와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원1동 기존 46통 282개 반에서 1개 통 1개 반을 증설한 47통 283개 반으로 조정하고, 송산1동 용현동 산 40-6번지가 용현동235-63번지로 등록 전환되어 지번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호원1동의 제7통 지역인 호원동 452-2번지 상에 우남 푸르미아 아파트가 지난 4월16일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함으로써 7통의 주민수가 향후 500여 가구에 1,4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분통하고자 하는 사항과,

송산1동의 22통에 위치한 산호아파트가 임야 지번을 사용하여 오다 지난 2008년 3월5일 토지 지번으로 등록 전환되었기 조례상 지번 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호원1동 7통의 분통사항은 조례 제3조에 송산1동22통의 지번 변경사항은 조례 제4조에 각각 부합되는 바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각 동의 통장 선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동장이 선임권이 있고 각 동의 자치위원장이라든가 동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공개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조례에 임기제한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2년입니다.

최경자 위원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모집했을 때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임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해도 할 수 없다는 민원을 들었어요. 보편타당성의 원칙에 결여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각 동별로 그런 민원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 동장들로 하여금 임기가 2년이 지나면 재신임을 하더라도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양주시에서는 8년이라는 제한을 작년도 12월 말에 개정한 안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당 과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제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리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공동협의회 위원을 실무자 위주로 구성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업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지리정보 자료관리 관련 조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기획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제6호의 현업부서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제5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의 위원을 당연직은 현업부서 국장에서 현업부서의 장으로 변경함과 더불어 위촉 유관기관의 위원도 실무책임자로 구성 운영하고,

아울러 제9조에 따른 자료 관리를 함에 있어 현업부서에서 하여야 할 사항과 전담부서에서 하여야할 사항으로 세분화하여 정하는 등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실무자간 의사소통의 신속화와 현업부서와 전담부서간 소관업무의 명확화로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인 정보기획담당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이번에 지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중 제2조 개정안에 지리정보의 생산·관리라고 하셨는데 생산은 어떤 의미죠?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현업부서의 정의를 좀 더 축소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다시 한 겁니다. 지리정보의 생산이라는 것은 지리정보 업무가 발생되는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단말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료까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시다시피 설계도면이 있어도 땅을 파다 엉뚱한 곳을 건드려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제5조제4항제1호 문구에 전문성을 요한다는 부분이 없고 관리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으로 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까?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그전에 있었던 것은 그냥 관리자급 이상으로 무조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그 기관에서 추천하는 전문적인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문성)이라고 포함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통신, 가스 쪽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조례를 몇 년 만에 개정하는 겁니까?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2006년에 했습니다. 3년 만에 개정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자료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자료 관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던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지하시설물을 새로 하다 보니깐 좀 더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다른 시군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다른 시군도 비교검토를 했고요. 저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전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자료 관리를 계속 했는데 올해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자료 관리를 좀 더 세분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발생한 거죠.

김효열 위원장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자료가 도로과나 상하수도과로부터 계속 자료가 들어오죠?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예.

김효열 위원장 늦게 와서 제대로 안 되는 건 아니죠?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현재 있어서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신자료가 가장 중요한데, 최신자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부서에서 해야 할 일, 유관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KT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저희가 강제적으로 통신 쪽은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작년에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를 포함하고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환급 시 자치단체로 통보하는 기간을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단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0조제1항제3호나목은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산세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82조는 도시계획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 제26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기준을 같은 법 제177조의 4와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나목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각각 인용 개정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분70%로 결정할 예정임에 따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과표 비율의 상응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되기에,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기준에 따라 조례 제82조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하향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정된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기준에 부합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상향하면서 세율은 하향 조정함과 더불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26조제4항에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에서 “15일까지”로 개정되거든요. 왜 15일까지로 개정되는 거죠?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환급할 경우에는 현행은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15일까지로 한 겁니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법이 개정됐습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예.

이종화 위원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줄 텐데요.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서하고 자치단체간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에게 더 빨리 환급을 해 주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종화 위원 개정된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환급 시 이자를 줍니까?

○세무과장 윤윤식 예.

이학세 위원 도시계획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수도, 가스라든지요. 호원동 같은 경우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도 도시계획세를 낸다는 불평들이 많거든요.

○세무과장 윤윤식 법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거기에 따른 종세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도시계획세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이학세 위원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부과하는 거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른 곳은 가스 등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호원동은 규제에 묶여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도 도시계획세를 낸다고요. 불평이 없을 수 없죠.

세율도 세율이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면 게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의 감면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제26조제4항에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국민들에게 환급을 할 때 환급한 기간이 말일까지였는데 15일까지 한다는 것은 소득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도 빨리 환급해 주라는 뜻에서 당긴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주민세 환급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급대상자를 찾아서 환급을 해 줬죠. 지금도 잘 이행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윤윤식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신청하는 사람만 해 줬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환급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지금도 잘 하시리라 믿고 연락처 없는 사람들만 환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또는 단기간동안 보호와 교육 및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09년 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동안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기존 운영법인에게 재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시에서 의정부시 녹양동 386-3번지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수탁자를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지난 2000년 6월12일 현재의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며,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은 2000년 7월1일부터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2회에 걸쳐 위탁계약의 연장 운영해 왔으나,

금년 6월30일에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바 이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안의 사무는 당초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부합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에 위탁을 하였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 위탁을 할 수 있는바 동의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재위탁 동의안을 보시면 기존 운영 법인에게 재위탁 하시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재위탁의 근거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재위탁은 「의정부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하고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뒀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수한 전문기술 및 지식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있는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약자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 운영 중 민원발생은 없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2000년도부터 위탁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해당 과에서 판단하시기에는 본 법인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잘 운영하셨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최경자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본 위원 판단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작년 추석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시설을 방문했을 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항의하는 모습을 목격했었습니다. 그 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를 많이들 제안하셔서 시설장께서 우시는 걸 목격했었어요. 그 시설이 애초에 그곳에 소재할 때는 주변에 주거지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정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방문 시 발생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에 직업재활시설인 솔빛터가 신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솔빛터의 행사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정신지체 이용자 몇 명을 곰두리네 집에서 단기간 보호하는 과정에 솔빛터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들에 의한 약간의 소동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곰두리네 집을 이용하는 대상 장애인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는 결과를 나가서 받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은 계도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장께 제언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개정을 2007년 11월에 했습니다. 위탁시기가 만료돼 과에서 오다보니까 3개과를 심의를 했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 주민생활지원국 내 간부들의 연찬이 덜 되고 있는지 아니면 회의진행 시 서로간의 소통이 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직렬이 1995년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직렬이 필요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료들 중 간부들께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인사라든가 그런 쪽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한번 쯤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해당 과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가까운 동 주민센터 내에서 시민과 직접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먼저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한 재위탁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말에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재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연찬이 부족하거나 업무소홀로 인해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연찬, 상급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염려해 주시는 일선의 사회복지 직렬의 근무문제, 여러 가지 업무도 폭주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인사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상급기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보다 나은 근무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 시의 사회복지업무가 국가정책이긴 하지만 요즘 삶의 패턴에 맞지 않는 조례라든가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히 제거를 하고 새롭게 주민의 삶의 질에 맞춰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인 복지사업에 있어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내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제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곰두리네 집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주간 27명하고 단기 13명입니다.

이학세 위원 출·퇴근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예.

이학세 위원 감독 나가시죠?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나가고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어느 장애인들이 많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공완식 지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

김효열 위원장 국장님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 계장님들을 모셨습니다. 민간위탁이 제일 많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저희들의 심중을 헤아려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5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정부시 4개소 배수지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레저 스포츠 활동 욕구증가로 지역주민과 축구동호인들의 곤제축구장 이용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곤제축구장의 전문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시설은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 3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가능동 산28-1번지 가능소배수지 내 위치한 리틀야구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리틀야구장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시설은 리틀야구장 1면과 부대시설 1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신곡동 53-461번지 송산배수지 내 위치한 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시설은 테니스장 2면, 풋살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및 부대시설 2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용현동 산34-5번지 용현배수지 내 위치한 국궁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 시설은 국궁장 및 부대시설 3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11-6번지 의정부배수지 내 위치한 족구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물관리에 있어 전문적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족구장 및 부대시설 2종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일체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정부시 배수지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낙양동 692-1번지 소재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한 수탁자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능동 산28-1번지 소재 리틀야구장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곡동 53-461번지 소재 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현동 산 34-5번지 소재 국궁장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동 산11-6번지 소재 족구장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제1항제1호,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 사항이며,

위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할 경우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의 증대와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만기가 6월13일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는데 부족한 점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위탁기간이 2009년 6월13일 만료가 됩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5월29일부터 6월7일까지 공고와 접수를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은 위원 2년 동안 위탁을 하면서 사업을 평가해 봤을 때 어떤가요? 시에서 직영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의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이용률이라든가 곤제축구장 운영에 따른 예산액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매년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액이 점차 감액 추세이고 이용자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관리 면에서도 사용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좋은 측면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꾸로 이용을 하면서 반대적인 측면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크게 시설 면에서는 불편함을 제기한 적은 없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관리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정단체에 위탁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됨으로써 너무 편중돼서 운영 관리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용자 측면에서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공개모집을 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수탁업체에서 어떤 관리를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이나 월별 배정계획도 다 받으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저희가 매월 받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관계서류를 첨부해 주시고요.

수탁기관에서 9월30일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익년도 사업계획서보다도 시설에 대한 이용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계약서 제10조를 보면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연도 추진계획, 운영 및 관리비용 산출기초, 인건비 책정기준표, 추가 소모품비 명세서, 기타사항들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받으셨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사업비용이라든가 시설 이용실적은 연말에 정산을 보고형식으로 1년에 한번 받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계약서상 대로 받지 않고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제가 계약서를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사항이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별 계획을 받는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월별 계획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는 거고요.

민간위탁을 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31개 시·군 중에 4∼5군데 빼고는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히 공개모집이라는 방식을 거치고 있고 의회의 동의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유력인사께서 공공장소에 가셔서 관계인들 앞에서 어느 기관에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이라는 형식을 밟겠다고 하시면서 공개석상에서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체육인의 행사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저희의 기본원칙은 일반 공고를 통해서 위탁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수탁 받은 업체라든가 단체에서 시설을 1년 동안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가점을 부여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축구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의 축구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150여 개의 팀으로 10,0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이 시설을 수탁을 받겠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가급적이면 시설을 이용하는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설이 잘 관리가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잘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공고절차를 정당하게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뜻이지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같이 폭넓게 생각을 하신다면 공개모집 기간도 충분한 기간을 줘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축구센터나 축구클럽에서 본인들의 자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오픈을 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안 되고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연한 자리에 가서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시설을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왜냐 하면 사용료 수입은 전액 시 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을 가지고 거기의 부족분은 예산을 세워서 주기 때문에 개인이나 시설이나 단체, 기관에서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사용료를 시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사용료 수입은 저희가 매일 일일 결산을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보전해 주고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관리인원으로 2명이 상주하고 있고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연 예산액은 4,3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공요금하고 일반경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세입이 한 2,500만원 정도여서 부족분 1,900여만원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하자는 시에서 직접 다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저희가 다 보수하고 하자처리를 합니다.

이학세 위원 하자보수 적립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별도로 체육시설 개·보선비가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운동장의 수입 중 몇 %를 적립하는 건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결과적으로 사용료 수입은 다 의정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곤제축구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위탁이란 게 제3자에게 관리를 넘기면서 모든 관리를 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유지비, 모든 보수비가 시에서 지출이 되니까 전자에 김태은 위원이 얘기했듯이 타 시에서는 거의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 모두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는 이유? 또 위탁을 받은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지출이나 관리비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저희가 이 시설의 운영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회원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위탁을 한 겁니다.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모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공공요금이 소화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 수입을 저희 세입으로 잡고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자체 운영이 안 되니까.

이종화 위원 위탁줄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시설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수탁단체에 전도해 주는 거죠. 그분들이 지출행위라든가 집행을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11억 8,500만원 말고 위탁받은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수탁자가 따로 예산을 부담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필요 없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려면 관리직원을 2명을 둬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통상 정규직이 아니고 회원 중에 채용을 해서 수당 성격으로 100여만원씩 주고 전담 관리요원을 2명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 되죠.

이종화 위원 공공근로자를 배치시킨다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공공근로자로는 관리가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지난해에도 인건비가 3,200만원이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2008년도에 3,267만 2,000원이 들어갔는데요.

이종화 위원 그 정도면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떨어집니다.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을 2명 확보하면 직영을 하는 게 낫죠. 주로 이런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추세이고요.

이종화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깐 타당성을 따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 직영을 하거나 공단에 주면 지금 나가는 인건비의 2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야구장 사용료가 많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사용료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이학세 위원 관리인은 둬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거긴 몇 명이나 되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관내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리틀야구장인데요. 28명으로 구성이 됐고 시설 사용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위탁비 없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송산배수지 공사비 243억 원이던데 시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배수지 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6단계 송산 의정부배수지 조성사업 시 98년 6월부터 2002년까지 광역상수도6단계 배수지 조성공사 시 체육시설도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공사비는 저희가 따로 발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상수도6단계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발췌할 수가 없는데 추정치로 뽑으면 1억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에서 공공근로를 1명 배치해서 주변순찰이라든가 제초작업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규정이 없어서 현재 시민들에게 현재 무료개방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징수규정이 없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송산배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2면, 풋살장 1면, 게이트볼장 1면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까 곤제축구장 사용료 가지고도 그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시설관리비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을 받게 되면 저희가 예산 지원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시설을 무료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무료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독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수탁단체가 결정이 되면 그 단체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단체로 부터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죠.

이종화 위원 유지보수비는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해야죠. 훼손이 된다거나 하면요.

이종화 위원 그동안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직접적으로 들어간 유지보수비는 없고요. 경미한 사항들.

이종화 위원 저도 현장을 많이 둘러보았는데 징수규정이 없어서 징수하지 않는다는 건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탁자가 충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사용료 및 납부규정이 있음에도 징수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있는 사용료의 징수문제는 저희가 징수를 하려면 규칙에 넣어야 되는데 이 시설은 정식 규격 시설도 아니고 조례에 이 시설을 명기시켜야 되요. 조례에 없다는 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걸로 하고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에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도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예,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그 시설 관리유지비가 충당이 된다면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를해 나가면 좋겠죠. 하지만 사용료 몇 푼을 받아가지고는 운영관리비가 안 되기 때문에 무료로 주겠다는 거죠.○이종화 위원 전년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문화체육과에서 나간 유지비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과에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체육시설은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어떤 시설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결정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우선은 이용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일정액의 세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세입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이 돼야겠죠. 나름대로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곤제하고 직동축구장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1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던데, 현재의 국궁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행환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시에서도 이런 국궁장이 있으니까 회장님이 의욕적으로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 유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정리를 해 줬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재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감사담당관이우복
총무과장노만균
세무과장윤윤식
복지지원과장공완식
문화체육과장강행환
정보기획담당김희정
○위 원 장 김효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