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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본회의(1996.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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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5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6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96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6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96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이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제58회 정기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8회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에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96년 11월 15일, 11월 22일, 11월 23일에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와 ’97공유재산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11월 23일과 11월 25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는 윤석송의원으로부터 11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지방자제법 제37조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 등 정기회를 대비하여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5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기회 회기를 가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 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96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17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57회 임시회에서 이미 계획서가 작성되어 의결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에서 추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8분)

○의장 이만수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윤석송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외연수를 위해 어떤 시책을 펴 왔으며 해외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적용했는지와 앞으로 보다 폭 넓은 기회제공을 위해 연수방법을 팀별 국내외 배낭여행쪽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공무원의 활발한 토론문화 정착으로 올바른 시책수립을 창출하기 위해 시책 연구회, 중견간부회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다른 자치단체에는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2차 조직개편을 조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시도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극대화를 위하여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현재 집행부에 48개 위원회 586명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역할제고를 위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기능과 인적 구성의 재조정, 전문가 집단의 참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전면 재검토,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윤석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송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20인)


○ 출석의원명단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조무환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유기남박남수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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