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3일(목) 오전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입니다.
제1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4월15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시와 시민단체의 책무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범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구성, 아동‧청소년 안전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요건 및 보조금 지원,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금년 2월1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시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연령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2009년 4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의 육성·지원과 다른 사람에 의한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족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하여 명시한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제2호라목의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바 시의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2009년 3월12일부터 3월31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시청과 주민자치센터의 게시판 등을 통해 실시하였기 절차상 흠결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절차적 흠결이 없는바 타당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제5조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의 차별이며 나아가 주민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을 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차별에 어떠한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라는 판결(2007년 6월28일)을 수용하고,
「공직선거법」의 선거권자 연령이 2005년 8월4일 20세 이상의 국민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주민투표법」의 주민투표권자 연령은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되어 있어 연령의 상이에 의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9년 2월12일 국내거소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더불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의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인용 규정하고 있어 흠결이 없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단체들의 윤곽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단체 위주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단체를 지목하는 건 없고요. 명시했듯이 범죄예방 활동을 주 2회 이상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회단체면 다 포함이 됩니다.
○김태은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역에서 봤을 땐 자율방범대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자율방범대도 포함이 되고 청소년지도위원회도 포함이 될 것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단체의 조건을 갖추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보조금 지원 외에 다른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김태은 위원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단체에 지원해야 될 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대략적으로 윤곽이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보조금에 대한 예산사항은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으로.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시민단체의 책무가 제4조에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는 건가요? 제2조 정의를 보면 범죄행위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시책이라든가 그에 따른 책무 이행여부에 대한 구축사업인데요.
주로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활동을 쭉 해 온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사회안전망 구축 예방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재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아동·청소년의 안전망 구축은 가족여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유해환경이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거든요. 제2조제4호를 보시면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인 노력과 시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자율방범대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쭉 하고 있고요. 하고 있으면서 가족여성과에선 학교 주변 유해단속 등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는 것이죠.
○최경자 위원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효율적인 단체의 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보상을 얼마 해 줘라 등 세부적인 건 없죠?
사망 시 얼마, 몇 주 진단 시 얼마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사망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에서 아동피해자가 발생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사망 시의 기준은 경찰서의 조사 이후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명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의정부시를 위해서 공원이며 중랑천을 예쁘게 해 줬는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사망 시 몇 천만원이다고 결정했을 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 시설물인 맨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처럼.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도로 시설물인 맨홀로 다치면 민사상 소송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공원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났다고 해도 원인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서 범죄행위가 발생했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시설물 책임관리자가 관리를 못해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해 들어온 소송은 많이 있습니다. 도로의 맨홀로 인하여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난 경우 등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어디서 사고 났을 때 위로금을 줍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장소는 특별한 곳이 없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 폭행을 당했다라든지.
○이학세 위원 사망 외에는 보상받을 수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시 차원에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한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방지하기 위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요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보시면 범죄예방 활동을 주 2회 이상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단체입니다. 임의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활동을 해 온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면 우후죽순 식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5조에 의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르죠.
○이학세 위원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역전에서 새벽 2시까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데, 식비 지원 외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으니까 그 외 추가로 준다는 건 문제가 있죠.
○이학세 위원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다쳤을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 조례는 안양에서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아동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학세 위원 단체로 인정을 해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지원금은 아니죠.
○총무과장 노만균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 불성실한 단체도 많으니까 감독을 잘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건이 있거든요. 제12조4호에 그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당되는 범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만균 시민단체의 요건을 보시면 제1호 시 관할구역 내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제2호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 제3호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4호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그 외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요건을 줄 수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더 하라고 요건을 따로 정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최경자 위원 시행규칙으로 제정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10년 이상 해 봐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의정부시에 시민단체가 많을 텐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명예시민경찰,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위원회 정도입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몇 명 이상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 전에 보니까 여성단체라고는 하던데 회장만 하나 있던 단체가 있던데요. 회원이 없는 단체였어요.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사실 어느 정도 정원이 돼야 제대로 가동이 되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현행 규정상 인원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2회 이상 1년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1∼2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놨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제정하는 조례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주요인이 아니고요. 아동·청소년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일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어느 단체에서 활동을 해야만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겁니다. 아까도 최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같은 경우로 명기합니다.
○이종화 위원 제13조제2항 보조금 등 지원을 보면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잘못되지 않겠느냐? 예산수반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여러 단체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조례를 만드는 건 그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아동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을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제13조제3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는 건 별도로 단체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의 요건이 강화된 겁니다. 시 관할구역 내 사무소를 두고 적정인원으로 구성이 되고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런 사회단체들의 많은 활동을 유도하면서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단체에 지원금을 주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활동합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활동을 하겠다 들어오면 조례만 만들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자율방범대에서 시민 전체에 대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을 위해한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민단체라 함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만든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마미캅에 대한 별도 지원액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제복에 대한 부분.
○김효열 위원장 자율방범대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회 등의 조직들을 구조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계획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두면 되는 거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강화된다고 보면 되겠죠.
○김효열 위원장 학교 나름대로의 얘기가 학교가 오히려 우범지대화 되고 있다 해서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부모, 선생님들, 지구대와 연계해서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단체들을 선별을 해서 운영비나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시민단체의 요건에 맞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김효열 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1년 계획을 짜서 계획서를 냈다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추가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추가라기보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연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신청을 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주는 거죠. 별도로 또 주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만원인데 그러한 활동을 포함해서 150만원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학세 위원 사무소를 시 관할구역 내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제12조 시민단체의 요건을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동주민센터에 있고 자율방범대는 따로 있거든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시 관할은 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시의 감독도 좋지만 동의 여론도 중요하다고요. 단체가 있는 각동의 승인을 받도록.
○총무과장 노만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활동 후 관할 동장이 확인을 하고 지구대장이 확인하는 등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의정부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교육감 선거할 때 보니까 689명으로 한 700여명 정도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투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했다거나 일정기간 이상 체류를 한 경우입니다.
○이종화 위원 일정기간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3년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부터 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보아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이 불가하였으나, “위원 수당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에 따라 위원 수당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에 대하여 결산검사기간과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규정을 70,000원에서 예산의 범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2009년 4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시의회 의원의 일비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당해 직무를 수행하며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질의·응답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부합될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내용은 일비의 지급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되고 있다 사료되기에 조례안에 타당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일비 7만원이 몇 년도에 정해진 거예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제가 기억하기에는 3만원, 5만원, 7만원으로 실비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 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사실 적은 감은 있거든요.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산의 범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예산 편성 시 일비 얼마로 정했으면 그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기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예산범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10만원으로 섰습니다.
○김태은 위원 하시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송원찬 예. 5월이 세무서의 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5월에 하는 걸 좀 꺼려합니다. 당겨서 5월말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결산시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결산위원으로 위촉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그런 분들은 시간이 돈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서 유두리가 있는데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주려고 합니다만 솔직히 모시기는 어렵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시 전체 결산을 하면서 훌륭한 분들이 오셔야 될 텐데, 이 시기에 세무사, 은행권에서 오셔서 하실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자격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결산결과를 도출하기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정리하는 수입이 1년 수입의 거의 다거든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춘다고는 하지만 시 전체의 결산을 보는 중요도에 따르는 점을 볼 땐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최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약하지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에게 결산 끝나면 시장 명의로 감사패라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감사패를 준 사례도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회기수당 개념이 없어 졌는데, 회기와 중복될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내용이 불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자세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이라고 하면 행안부의 질의·응답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지금 회기수당은 받지 않고 연봉제로 받고 있지만 중복된 시기는 시의원의 직무를 회기기간동안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겸직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급을 하지 말고 회기기간이 아니면 활동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종화 위원 행안부 내용이 그렇습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행안부의 질의·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이 행안부 지침이 연봉제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줬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지침에 그때마다 반응해야 됩니까?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걸 안 하면 시 입장으로 봤을 땐 실이 오기 때문에 득이 오는 쪽으로 개정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전국적으로 나오니까 규정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회기기간이 아니면 의원의 신분이 아니고 별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지급하라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재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총무과장 | 노만균 |
| 회계과장 | 송원찬 |
| ○위 원 장 | 김효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