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
(10시05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입니다.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16일과 2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 금일부터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안 제2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등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5조∼제11조), 보조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안 제12조∼제13조), 보조금의 반환(안 제14조), 보조금 정산보고 및 검사규정(안제15조) 등 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공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2009년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소재의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 관내에는 유치원 64개소와 초·중·고교 63개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수는 7만 7,000여명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각 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8년까지 총 148억 3,000여만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46억 8,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원액이 증가할 상황이기에 현행의 법령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세세히 규정하여 지원 대상학교 및 사업의 선정 시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와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요망됩니다.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규정에 의거 2009년 1월29일부터 2월1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시청 및 주민자치센터의 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기 절차상 흠결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1조와 제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4조 기능을 보시면 3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시장이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전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부의할 때 이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경우 그걸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죠.
○이종화 위원 시장의 권한이 굉장히 큰 거네요.
○공보과장 유근식 신청 사업에 대해서 보조할 것인가 신청금액 전체를 할 것인가 일부만 할 것인가는 5조에 의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 행위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 범위에 들어가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이런 신청이 있었고 검토결과는 이렇다고 안건으로 부의하죠. 그 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인정할 것인가 신청한 보조금 중에서 얼마를 보조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제5조제2항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시장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그 밖에 보조사업이 필요하다고 관계공무원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시장이 검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삽입을 하면 어떨까요?
○공보과장 유근식 조례안 제2조제1항 8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의 3호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2조제1항 8호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상사업인가를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부의하는 거고요.
제4조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5조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꼭 교육경비 보조 금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사항도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종화 위원 제12조제5항에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제12조 제3항에 “시장은 접수된 보조사업 중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경비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 시장의 권한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공보과장 유근식 후단의 규정들을 교육경비 조례안에 정확하게 정해 놓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거나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도 좋을 것 같은 사항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만든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교육청을 거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결론난 것을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종 결론은 그 사업을 보조할 것인가 얼마를 할 것인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장이 결재하는 거 아니에요.
○공보과장 유근식 내부적인 검토는 저희가 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하고요.
○이종화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장이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안 된다고 부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헷갈려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시장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를 보면 그런 사항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례 이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씁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설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서 보조금 사업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다른 의견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권한이죠.
○이종화 위원 위원회의 권한이 삽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보과장 유근식 제4조를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타당성 심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결정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서에서 뒤에서부터 자르는 거죠. 뒤집어서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대원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최고 우선이고 최종입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위원회에서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라면 제척을 시켜야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다른 사업이 더 우선된다면 후순위로 순서를 결정하는 거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심의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의 범위하고 기능, 구성, 회의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안을 내셨거든요.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 범위 내가 있고 시세의 몇 %라든가 기타 세외수입의 몇 %라든지를 확정해서 표기해 주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현재 3개 시군이 미 제정 됐고 나머지가 다 제정되어 있는데요. 2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부의한 우리 시 조례처럼 융통성 있게 예산 범위 내로 한 곳이 13개 시군이고 시세나 시의 예산 범위 내 몇 %로 정한 곳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기타 더 세부적으로 정한 시군이 5군데요.
저희는 예산의 융통성이나 사업이 어떤 때는 큰 사업이 필요해서 어느 학교의 시설이 노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해가 있으면 융통성 있게 그해에는 예산이 가능하다면 많이 지원하고 어느 정도 다되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할 사업이 없다면 금액을 줄이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성남, 수원, 과천시처럼 예산 범위 내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안으로 올린 겁니다.
교육청의 의견으로는 최저 몇 %로 정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보조범위를 정한 곳도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본예산의 1%, 시세 세입의 3%라든지 상한선만 정해 줍니다.
상한선이 정해지면 그해 예산하고 맞아 떨어져 거의 똑같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하면서 보조할 사업이 크다면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예산사정이 좋지 않고 큰 사업이 없다면 적어지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13개 시군처럼 예산 범위 내로 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융통성이 긍정적일 때는 상당히 좋지만 부정적일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각 급 학교”로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법」이나 교육과 관련 정의에 의해서 각급 학교라고 하신 거죠?
○공보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유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연령의 아동의 교육기관은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부에 속해 있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있는 아동의 연령은 동일 연령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교육기관이 나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예산확보 쪽에 해당과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앙의 모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제5조제3항을 보시면 1, 2, 3호가 있거든요. 2호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추천하는 과장급 공무원은 몇 인이 위촉되는 겁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해서 최대 인원이 11명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4인입니다. 외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의 범위가 7인인데요. 한 호당 최대 2인까지 할 계획입니다.
각 호별로 구체적으로 위원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호별로 나눠 놓았는데요. 잠정적인 계획은 발족 시에는 시의원 2명,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북2청 과장급 1명, 의정부교육청 1명, 기타분야에서 2명 내지 3명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4호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안에 학부모도 위촉을 받나요.
○공보과장 유근식 배제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실무선에서는 어떤 특정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학교의 운영위원을 하다가 공보과장으로 오면서 학교교육과 관련 연관되기 때문에 탈퇴를 했거든요.
어느 특정학교의 운영위원이 들어간다면 심의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오래 거주하신 퇴직한 교육자라든지 관련 학과 전문교수로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은 2인으로 위촉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공보과장 유근식 예.
○최경자 위원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융통성을 발휘하시겠다는 거죠?
○공보과장 유근식 위촉위원을 정확하게 넣다 보면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고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했고요. 한 번 구성이 되면 큰 변동이 없는 한 그대로 갈 것으로 봅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회의 기능이 신청, 타당성 심의라든가 우선순위 결정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의 의사결정 하는 위원회인데 회의록 비치에 대한 조문이 없어요. 회의록 비치에 관한 조문이 성남시 조례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발언 하나하나에 예민성을 갖기 때문에 의회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명문화 시키지 않아도 행정의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록 작성은 당연합니다.
○최경자 위원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기획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교육경비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실행하셨습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올해 편성된 교육경비는 업무계획에 넣은 사항이 적용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고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업무계획의 위원회 기능이 통합되죠.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조례도 없이 법에 의해서 학교지원을 했습니까?
○공보과장 유근식 예. 법에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심의하는 위원회를 좀 더 세밀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학세 위원 각 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제12조제1항 5호를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장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강제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보과장 유근식 제12조제1항의 원문을 보시면 신청서에 기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서식에 어느 학교고 교장이 누구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한다, 보조금이 얼마 필요하다 등 말고도 관련된 사항을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달라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대응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나요?
○공보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조사업 하고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정회 중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조문 중에서 안 제9조제6항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던 구)의정부1동 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90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2층 3단의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함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2009년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지난 17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안번호 2008-75)이 시에서 추진중인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의하여 발생할 주차난과 중앙로변이 상가 밀집지역임에도 현저히 부족한 주차장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 소유의 의정부동 190-16번지 토지에 17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작물(2층 3단, 999㎡)을 축조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고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이며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1,000㎡ 미만의 주차장)에 해당(계획면적 999㎡)되는바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면수가 90면이라고 했죠?
○회계과장 송원찬 예.
○김효열 위원장 이왕 만드는 거 층수를 더 올려서라도 주차면수를 더 만들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송원찬 9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로와 연계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효열 위원장 시간이 나더라도 면수를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송원찬 건축으로 해서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철골조로 만드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유료주차장이 있긴 한데, 그 정도면 소화가 되나요?
○회계과장 송원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주차율이 84%입니다. 주차장이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권익 현재 판단하기로는 90면으로 충분한 것은 그랜드호텔 지하주차장하고 구 터미널 부지에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0면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 운영을 하고 구조도 철골조로 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차장이 부족하면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로 설계를 해서 공사할 예정이어서 별문제는 없고요. 연면적이 늘어나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립추진 사례 검토결과 설계·시공·운영 단계에서 광범위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시에서 건립추진중인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정부출연기관이자 환경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정부시 자일동 206-4번지 일원 환경자원센터 내로 시설용량은 음식물 처리시설 1일 90톤으로 처리방식은 호기성 퇴비화 방식이 되겠으며, 예정부지 면적은 3,146㎡이고 소요사업비는 총 121억 2,000만원으로 국비 36억 3,600만원, 도비 42억 4,200만원, 시비 42억 4,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15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및 검사와 교육 등 제반사항과 시운전 지도업무,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업무 등이며, 수탁대상자는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장단점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2009년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의정부시 자일동 206-4번지 상의 환경자원센터 내에 12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을 추진중인 음식물 처리시설(90톤/일)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의 설계 심의부터 시공감리 및 시운전까지 모두 완료하게 한 후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무의 위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제3호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의 규정과 위탁을 하고자 하는 의안 사무와의 부합여부를 살펴본바 당해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판단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기에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시작의 발상을 나라에서 먼저 한 겁니까, 의정부시에서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저희가 여러 가지 공사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광주하고 포항시하고 서귀포시가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다른 시의 상황을 보고 우리 시가 해 달라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받았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먼저 시행하라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국비, 도비로 하다가 무용지물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90톤입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하루가 93톤이 발생됩니다. 수치상으로는 3톤이 부족합니다만 시방서에 90톤이지만 117톤까지 처리하게끔 설계를 할 겁니다.
○이학세 위원 인구가 40만이니까 90톤이면 10만당 20톤 정돈데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민락동 들어오면 50만이 넘을 텐데, 그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90톤입니다만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건축물이나 기계 설비를 약 30톤가량을 확장성 있게 공간도 확보를 하고 기계하고 연계를 해서 추후에 인구가 늘어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안을 해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학세 위원 만일에 잘못돼서 무용지물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 의원들 모두 망신스러운 일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처리방식이 호기성 퇴비화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호기성하고 혐기성이 있는데요.
호기성이란 건 공기를 선호하는 미생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혐기성은 공기를 싫어하는 무산소 상태에서 발효시키는 건데요.
호기성 퇴비화라는 건 음식물폐기물을 선별을 하고 파쇄를 하고 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발효과정에서 공기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활성이 왕성하게 되고 번식하게끔 해서 유기물들을 갉아먹거나 잘라서 한 번 더 숙성을 시켜서 퇴비화가 되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최종적인 산물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퇴비입니다. 퇴비인데 아주 새까만 가루로 나오게 됩니다.
○김태은 위원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퇴비를 쓰지 못해서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공사할 때 저희가 충분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업체가 선택이 되면 업체에서 감당을 할 수 있게끔 유기농업체라든가 농가를 선택을 해서 같이.
○김태은 위원 많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퇴비가 처음에는 결과를 모르는데 그 다음부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퇴비화가 돼 가지고 농가에서 선호할 수 있게끔 공정과정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태은 위원 다른 방식인 소각 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번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시공부터 운영까지 한 곳에 맡긴다는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운영은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자원공사는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시에서 할 공사전반에 대해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자료에는 운영까지 다 하는 것으로 들어왔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운영은 아닙니다. 시범운영도 낙찰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업체가 들어와서 낙찰자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1년간 의무 운전기간으로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경험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몇 군데 견학은 했습니다. 경험은 저희 과에 전문직으로 담당계장하고 환경직들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국장님 담당과장을 현재 시행중인 곳에 6개월간 파견을 하세요. 그래야 운영까지 공부하고 온다고요. 그게 제일 나을 겁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무자, 계장, 과장, 저까지 전국을 다 다녀봤습니다. 잘된 자치단체는 잘되고 있고요. 물론 퇴비화도 있고 사료화도 있지만요. 잘못된 곳은 잘못돼서 담당공무원들이 엄청난 징계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아까 김태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골몰했습니다. 잘된 곳 잘못된 곳을 전부 견학을 해 보고 거기에서 잘된 점 못된 점을 발췌해 봤기 때문에, 해 보지는 않았지만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절차를 밟았습니다. 파견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인력 조건상 오랜 기간 파견 보낼 수는 없고 시간 나는 대로 연찬을 시켜서 우수한 시설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동의를 요하는 거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런 공공기관에다 맡기겠습니다.라고 동의를 받는 거죠. 동의를 해 주시면 그쪽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타 업체와 입찰을 보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각 지자체에 공개입찰로 들어온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공사를 주는 게 아니고요. 대행만 시키는 겁니다. 기술자가 많고 노하우가 많으니까 만들어 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하는 공사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위탁을 줘서 관리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문공공기관이라면 정부산하업체라는 얘기인데, 누가 보더라도 시하고 공공기관의 유착관계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그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감리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력은 국내에서 환경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이거든요. 기술력을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아닙니다.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업체를 선정을 하거나 설계과정에서도 환경자원공사에서 입찰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민간업체 중에 전문기관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 업체도 많아가지고 믿을 만 한 점에서 떨어집니다.
○이종화 위원 타 시군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환경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감리역할이나 관리감독을 설계부터 전문기술진들이 참여를 해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국장께서 공공기관에서 하면 감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다면 타 전문업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대행을 시키면서 위탁을 주는 건데 이 공사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설계검토서부터 시공까지 전부 대행을 해 주시오 그리고 대행을 주면 거기 기술진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실제 토목, 건축, 기계 등 제반공사를 할 사람을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 감독, 감리를 다 해 준다는 거죠.
위탁을 줬는데 사업자 선정을 한다면 공고는 어떻게 내고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사업자로 낼 것인가를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뽑고 뽑힌 건설업자, 기계업자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하면 감리를 별도로 써야 하지만 위탁비용 중에 그 감리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한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인데.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폐기물관리법이나 한국자원공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꼭 공공기관에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건데, 민간업체 중에서도 공공업체보다도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없습니다.
한국자원공사가 아시겠지만 시공을 하고 준공까지 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설비가 잘못됐다든지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할 때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서 환경부에서 지시를 받거나 해 가지고 문제점들에 대한 치유책을 찾아서 제시를 하는 기관입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국내에서 노하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한국자원공사에서는 봉이 김선달 같네요. 시설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하고 위탁한다고 한다면.
그럼 견학 갔을 때 광주나 기이 시설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학세 위원 우리한테 하청 받아서 재하청 주는 건축법하고 같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학세 위원 설계도 안 하고 유명한 회사를 골라서 준다는 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사업비를 한국자원공사에 전도를 해 주고요.
○이학세 위원 한국자원공사가 기술은 있겠죠. 자기들이 시설도 안 하고 감리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비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자원공사에 이득이 없겠어요.
국장님하고 실무자들이 견학을 갔을 때 기이 설치가 된 곳은 어느 업체에서 했다는 걸 다 알 거라고요. 그럼 입찰 보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곳을 선택하면 될 텐데요. 대학교에도 전문교수들이 있을 텐데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이학세 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한국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면 선정을 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협약을 맺어서 한국자원공사가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가장 높고 기술력도 가장 뛰어난 국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시 자체에서 하면 부실공사도 우려되는데 그런 보완책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학세 위원 시설 견학 갔을 때 몇 군데나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4군데 갔다가 왔습니다.
○이학세 위원 다 한국자원공사에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아닙니다.
○이학세 위원 4군데 중에서 자원공사에서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광주하고.
○이학세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업체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어느 회사에서 한 것은 잘 돌아가고 어느 회사에서 한 건 부실공사가 됐더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전시, 대구시, 고양시, 김해시도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한국자원공사에서 한 게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운영되는 곳은 없고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과장하고 위원님의 질의, 응답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제반준비부터 그런 걸 맡기는 거고요. 그것을 맡아서 하는 비용이 우리가 감리를 쓰는 비용보다 더 싸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술이 좋으니까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 되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어떠한 조항을 걸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고를 것인가를 문구를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땐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걸 다 자기들이 공고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전문가들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나은지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때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시운전까지 마치고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다시 운영할 사람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한국자원공사가 시설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시설자를 고르기 위해서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시설하는 것까지죠.
그러니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업자선정부터 시공, 준공, 시운전까지 책임지고 해 달라고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겁니다. 수수료를 주는 게 일반 공사로 우리가 감리를 맡기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한국자원공사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를 선정하는 것만큼의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건립될 것 같아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한국자원공사에서 몇 군데나 했느냐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호석 음식물류에 관한 부분은 4군데가 했고요. 그 이외 소각장 등은 수십 군데가 됩니다.
○이학세 위원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한국자원공사에서 한 곳이 몇 군데냐고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지금 음식물류처리시설을 가진 곳이 수십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4군데라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잘 하시겠지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감리비가 싸다고 공사를 맡겼다간 큰 코 닥칩니다.
121억이라는 규모가 큰돈이라고요.
○김효열 위원장 이학세 위원님 말씀은 광명시 같은 사태를 우려해서 하신 거고 국장님 말씀도 광명시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우복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쪽입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5,079만원에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목에 사무관리비 60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20만 2,000원 그리고 여비목에 국내여비 140만 4,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 221만 3,000원으로서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 잔액은 4,8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도 별로 없는데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지난해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별 문제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각동의 현장 감사 인력동원 시 제반사항이 많을 텐데요. 이 경비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우복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사무관리비하고 공통운영비하고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 편성사항을 말씀 드리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실·과·소 공통적으로 기본경비를 10%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집행잔액 및 공무원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 조정하여 5개 과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60억 7,313만원을 감액하고 4억 335만원을 증액하여 총 56억 6,9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손해배상금 등 1억 5,000만원, 평가 우수공무원 국내여비 2,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평가 우수공무원 국제화여비 7,000만원, 예산서 제작 1,500만원, 예산성과금 1,500만원, 예비비 51억 5,306만원 등 총 52억 6,6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의돌이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 1,372만원, 방범용 및 차량인식용 CCTV 설치 3억 3,000만원, 여성 예비군 창설 행사지원 650만원 등 총 3억 7,109만원을 증액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2,4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3,546만원, 6급 이상 교육비 및 전 직원 워크숍 1억 1,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3억 9,695만원 등 총 6억 8,3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8,962만원 등 총 5억 131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부소식지 발간 5,568만원, 국외업무여비 1,900만원, 어린이쉼터 운영비 2,760만원 등 총 1억 9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구내식당 밥솥구입 500만원, 총무과 도시과의 기타직 보수 4,935만원 등 총 5,452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직 인건비 등 4억 8,000만원, 기본경비 737만원 등 총 4억 8,8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화교육 보조강사 채용 1,2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 2,500만원,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부담금 7,747만원, 정보통신 자가망 정비개선(1번링) 2,200만원 등 총 1억 5,147만원을 증액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90만원, 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39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1,854만원 등을 증액하고 동 축제 행사운영비 6,0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6,151만원 등 총 2억 4,9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50억 9,641만원이 삭감된 58억 6,610만 6,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42쪽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 시책추진사항 평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112만원을 삭감, 시정평가결과 포상 국내여비 2,000만원 계상요구 하였으며, 국제화여비는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통계자료 제공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도에서 표본조사를 600가구에서 400가구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32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서 제작 집행잔액 1,500만원과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요청 하였습니다. 예산업무 추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5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 49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일자리 창출사업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10%인 517만 4,000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요. 올해 14건이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구상금 같은 게 종료되는 게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학세 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도에도 염두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김효열 위원장 작년도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8,7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올해는 3억인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소송이 2007년도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2008년도에 소송이 끝나는 건이 많기 때문에, 배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계속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소송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집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적어지겠죠.
○김효열 위원장 종류별로 파악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부당이득금인데요. 도로를 의정부시에서 권한 없이 사용했다가 소유자들이 5년 동안의 사용료에 대해서 소송을 내면 저희가 패소당하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소송하기 전에 해결하기에는 금액이 큰 가요?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도로과에서 소송을 맡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공시지가의 도로이기 때문에 100% 못주고 제가 알기로는 30%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주고 싶어도 판결문에 의해서 주는 게 한결 낫고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금액 차이보다는 땅주인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도로를 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부당이득금 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합의가 가능하죠.
○김효열 위원장 대부분이 그런 쪽의 소송비용이라면 사전에 해결 해야죠. 소송해서 매번 패소해서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조정 권고 화해가 들어옵니다. 법원에서 그때 원고하고 피고하고 잘 맞춰서 임의적 계산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산방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대개 보면 책임을 기획예산과에서 지겠지만요. 지금 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데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명의이전 안 했기 때문에 훗날 재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땐 그때 공무원은 퇴직하고 있어도 높은 분이 됐을 테니깐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의정부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는데 하나는 패소해서 시에서 사고 지금 하나는 한 라인에 있는데 지목이 달라가지고 하나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하나는 명의이전을 안 해 놨어요. 소유자가 다섯 명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재판의 여지가 많죠. 도로니까요. 공무원들이 그때 했을 때 소유자가 다섯 명이어서 인감을 다 받기 힘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깐 미적거리다 세월이 흘러서 시에서 보상하는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 예.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45쪽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동 업무보고서 유인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으로 1,12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관리용역 월정료와 방범용 CCTV 제세공과금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3,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구축의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학자금 800만원 삭감은 해당자가 85명인데, 80명으로 5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시정홍보 참석자 보상과 통장 간담회 참석자 보상으로 470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장체육대회보조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생산적인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회계직 공무원 보증보험가입 집행잔액 169만 7,000원이 되겠으며, 포상금으로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2,400만원 감액은 전출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8만 5,000원,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의돌이 어린이집 보조교사 2명(오전, 오후) 채용으로 1,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도비로 지원을 받았다가 감하고 시책추진비로 과목이 바뀌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 설치 시설비로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상시학습 체제 운영을 위해서 6급 이상 교육비를 기존에 1박2일로 되어 있던 것을 1박을 하지 않고 2일 교육함으로써 1,5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전 직원 워크숍도 2박3일로 1박2일로 조정되면서 1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으로서 여성예비군 창설에 따른 지원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 추진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일부 배정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3,388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 가로기 구입 집행잔액 30만 4,000원, 민방위 경보시설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및 무선앰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운영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비로 77명분에 대한 82만 8,000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3억 9,695만을 삭감했습니다. 전체 기본수당을 3시간씩 감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명에 대한 부족분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는 10% 예산절감으로 3,06만원 삭감하였으며, 국내여비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반환금 집행잔액으로 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공히 시간외 근무수당과 축제비용 400만원을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절감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2동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서 현수막 게첨대 설치와 하나로 통합대 제작을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2동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식민원대로 84만원,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안전보수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3층의 천장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보수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자금동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양동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주민센터 민원실 개선공사로 조직 직제개편으로 담당 직원 1명이 증원되어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45페이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전출에 의해서 대상자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죠? 제가 듣기로는 많이 안 가려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당초 대상자가 7명입니다.
제외된 분 중에서 신상철 과장이 공단으로 파견이 돼서 해당이 안 되고, 김정한 부시장이 도로 전출이 돼서 제외되고 새로 오신 홍동표 부시장이 전입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명현 과장이 미혼이기 때문에 4명이 불가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30년 근속인데 대상자가 그렇게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노만균 군 경력 제외한 실 근무연수가 30년 이상인 자입니다. 금년도 해당자는 전부 다입니다.
○김태은 위원 군 경력 호봉은 인정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호봉은 인정을 해 줍니다만 장기근속을 따질 땐 실 근무연수로 하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48쪽을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3억이나 삭감을 했거든요. 근무한 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근무할 시간을 미리 삭감한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근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기본 10시간은 인정해 줍니다. 기본에서 3시간만 감했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은 다 지급을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의정부시 봉사회관 운영비 100% 삭감한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설명대로 직제가 바뀌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남은 부분은 기이 예산 배정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제가 돼서 사용됩니다.
○이학세 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도둑이 많더라고요. 아파트보다도 빌라에 많으니까 방범 CCTV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예산이 되는 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차량번호 인식 CCTV라고 하는데 범죄예방 CCTV하고 주정차 단속 CCTV 하고 별다른 장치가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고정식이라고 해서 서울검문소에 있습니다만 신호기 위에 고정식으로 설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을 다 인식을 합니다. 범죄차량도 다 체크가 되는 거죠. 의정부에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6개 지역에다 설치를 하도록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청회 중인데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방범 CCTV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차량에 대한 통제부분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모니터링 요원 배치인데요. 관제센터가 시하고 경찰서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2007년부터 2008년도에 설치할 때는 신곡지구대에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경찰서로 통합하라고 해서 경찰서 지하에 통합관제소를 만들었습니다. 4월중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경찰관 6명하고 우리 시에서 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거기에 파견 근무가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만균 실제적으로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거죠. 설치만 경찰서 지하에 해 놓은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경찰서에 관제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그렇습니다. 경찰서 지하에 설치된 것이 75평입니다. 상황실, 회의실 다 있습니다. 준공이 돼서 오픈 시에는 의원님들도 가셔서 시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방범 CCTV뿐만 아니라 주정차 단속 CCTV도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노만균 중앙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연결해서 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스템이 방범하고 재난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현재는 방범용만 일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근식 공보과장 유근식입니다.
공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 공보과는 기정예산 보다 3억 9,187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8,0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활성화 사업비 중 의정부소식지 발간 5,723만원을 감액하고 국제우호교류 추진 사업비에서 여비 1,9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 자체지원 사업비 중 공탁 등기우편료 21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기정예산 보다 4억 8,962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6,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사업비 중 어린이쉼터 운영비 등 2,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3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원찬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공공운영비 중에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만원을 삭감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밥솥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4억 2,06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중 기타직 보수해서 비전임 다급 기록물관리(총무과) 1,558만 4,000원, 전임다급 도시환경디자인전문(도시과) 3,116만 7,000원, 정액급식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만 5,000원, 공공운영비 67만 5,000원, 국내여비 4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시군보조금 집행잔액 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기획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 4쪽을 보면 일반직 인건비 4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송원찬 본예산 올릴 때는 10월에 하다 보니까 작년 정원인 965명이었습니다. 연말에 공무원 정원이 줄어서 940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4억 2,000만원 가량 삭감되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담당인 정보기획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정보기획담당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교육 보조강사 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운영 지원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계약잔액으로 790만원을 삭감하였고, 방화벽 110만원, 홈페이지 보안 및 웹 접근성 개선 520만원 웹 접근성 품질진단 프로그램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확산 설치에 따른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전산장비 소모품 집행잔액으로 50만원,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 외 5개 업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1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부 시군구종합정보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 항목이 계약방식이 변경되어 목 변경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부담금으로 7,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2쪽을 보시면 행자부에서 보급된 시스템으로 유지보수 계약방식이 행자부가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어 시군에서 각 시스템 별로 계약하던 방식을 자치단체와 지역정보개발원간 위·수탁 협약을 맺어 유지 보수하는 통합 유지관리 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관리 Auto-Cad 구매 잔액 44만원, GIS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정비 개선에 하수처리과 1인1대 행정전화 구축으로 1,500만원, 정보통신 자가망 정비개선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속, 사업소, 주민센터 구내선로 정비 등 집행잔액 280만원, 다중화 장비 구입 집행잔액으로 60만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집행으로 교환국선 및 일반전화요금 등 1,1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88만 9,000원, 국내여비 32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집행잔액 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삭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전산시스템 및 시스템 유비보수비 1억 189만원이요.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설명 드렸듯이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삭감된 게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다시 선 겁니다. 계약방식에 의거 목이 변경된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예전에 저희가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A/S를 몇 개 업체로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때 개발자하고 나중에 유지보수 업자하고 다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했거든요. 이처럼 바뀌면 문제가 없을까요?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행자부에서 확산 보급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계약방식이 변경돼 목이 변경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한꺼번에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변경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에 전화가 없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하수처리과가 지금 키폰이라는 방식을 써 가지고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각 개인별로 전화기를 한 대씩 놓고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하수과 같은 경우 키폰으로 하다 보니까 번호를 공통으로 쓰고 있어서 통화량도 많고 통화중도 많이 걸려서 본청과 똑같이 개인당 1인 전화기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전화요금도 적지 않게 나오겠네요?
○정보기획담당 김희정 시내 전화요금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선을 늘려 주는 자체가 교환기에서 늘려주기 때문에, 전화가 늘어난다고 해서 요금이 더 나오는 건 아닙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태은이학세김효열이종화안정자최경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재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기획예산과장 | 김영찬 |
| 총무과장 | 노만균 |
| 공보과장 | 유근식 |
| 회계과장 | 송원찬 |
| 청소행정과장 | 유호석 |
| 정보기획담당 | 김희정 |







